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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112]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96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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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충북본부 차량처 김근영

(☎ 043-641-221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09,56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99,600,000
9,960,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제천차량사업소 내)
공사개요
○ 기존 급유배관 철거, 신규 급유배관 설치, 폐기물 정리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2. 10:00 ~ 2026.10.26. 10:00
개찰일시
2026.10.2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충북본부 차량처 김근영(☎ 043-641-221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충북본부 차량처 김근영
(☎ 043-641-221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109,56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99,600,000
9,960,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제천차량사업소 내)

공 사 개 요

○ 기존 급유배관 철거, 신규 급유배관 설치, 폐기물 정리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2. 10:00 ~ 2026.10.26. 10:00
개

찰 일 시 2026.10.2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충북본부 차량처 김근영(☎ 043-641-221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VPA-26-004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충북-차량(RE100)-자본FC(5003354)

약정항목) 구축물-건중공비(12020702) 세금구분) OF 구매요청번호)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3 ) 2. 공 사 시 방 서 ( 4 ) 3. 예 정 공 정 표 ( 147 ) 4. 설계예산내역서 ( 149 ) 5. 공종별예산조서 ( 150 ) 6. 일 위 대 가 ( 156 )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164 )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168 ) 9.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내용

( 169 ) 10.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169 ) 11. 안전교육 직접시행 ( 169 ) 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 170 )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85 ) 14. 안전계약 특수조건 ( 186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나.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

다. 목
적 :

본 공사는 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를 통해 제천차량사업소 구내 지하 매립되어 있는 유류배관의 지상화를 통해 경유 누출 및 토양오염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명칭 내용 수량 비고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 공사 - 기존 급유배관 철거 - 신규 급유배관 신설 식 1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간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2. 대지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 3. 공사개요 위 치 내 용 비 고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기존 급유배관 철거 신규 급유배관 신설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제 2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고 한다.)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의 관련법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2)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3)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4)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KS) 및 국제표준규격(IEC)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관계규칙

(7) 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규범-제14호, 2026.03.07. 개정)

1.1.2 적용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제외한다)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설계내역서 나) 설계도면 다) 시방서

(2) 본 공사는 관계법령과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ㅇㅇ은 관련법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1.1.4 감독관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건설공사 감독관

(1)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관(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감독관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2)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안전관리자

이 시방서에서 "안전관리자"이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법규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2.8 환경관리자

이 시방서에서 "환경관리자"이라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련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2.9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2.10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2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인이 관련 부서에 사용 신청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3.3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전부를 제 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4) 특정공종의 삭제 (5) 공정계획의 변경 (6) 시공방법의 변경 1.4.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7) 감독관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6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7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2)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3)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 기타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8 작업시간

(1)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내역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1.9 현장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가)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가)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0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한다.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조정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착공신고서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3) 현장대리인 위임장,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5) 안전관리자 위임장,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6) 내역서

(7)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10일 이내 각 2부 제출

1.2.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나)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한다.

라)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감독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기 및 부수

1.3 현황보고 1.3.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가)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발주처 또는 감독관 제출요청 시 및 지정한 부수

1.3.2 공정현황 (1) 제출서류

가) 공정현황보고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2) 제출시기 및 부수

발주처 또는 감독관 제출요청 시 및 지정한 부수

1.4 준공검사원 1.4.1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나) 준공부분 총괄표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다) 공사비 세부내역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라) 준공 사진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마) 공사기록부

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

(2) 제출시기 및 부수 : 발주처 또는 감독관 제출요청시, 각 2부 제출

가)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 안전관리서류 1.5.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5.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1.6.1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계정 정보

公社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https://she.korail.com/) 사용을 위한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을 착공전까지 제공해야하며, 해당 계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

1.6.2 안전보건정보 자료제공 확인서

(1) 안전보건정보 자료제공 확인서를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된 안전보건정보를 안전교육 시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해당시)

(1) 작업 전 당일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발주처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장비, 중량물 취급 등 작업 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당일 작업에 참여한 모든인원의 성명, 서명, 안전보호구 착용여부가 기재되어야 한다.

다) 교육시간, 작업시간, 작업장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근무인원,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 등이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예방대책은 작업 전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작업과 일치하지 않을 시 작업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작업 전 당일의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대리인이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발주처 부서장”의 승인·발급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公社 안전작업허가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나) 허가대상 작업종류에 따라 화기작업허가서, 일반위험작업허가서, 보충작업허가서를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 입 1.2.1 반입시기

건설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에게 수급인이 제출한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2.2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이 시방서 공사별 각 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3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규정 및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품질시험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4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품질시험․검사 의뢰 1.3.1 품질검사전문기관 (1) 국․공립시험기관

가)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 중소기업사무소

나)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다)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분야 관련 연구소

1.4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4.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정단계마다 담당 감독관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2 현장 지도점검

(1) 감독관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한다.

(3)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5 안전 및 환경관리 1.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치와 보상 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을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公社의「보안업무 시행세칙」제55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및 출입)에 따라 출입 시 외부인방문기록부를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외부인 방문 기록부(제55조 관련) ① 월일 시간 방 문 자 ⑥ 용 건 담 당 자 ⑨ 방 문 시 간 ⑩차종 (차량번호) ⑪ 비 고 ②

주
소

③ 생년월일 ④ 성 명 ⑤ 성별 ⑦ 소 속 ⑧ 성 명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1.1.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작업개시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요인 발굴·조치 시행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약품의 확보 (7) 화기작업 시 감시인 배치 (8) 현장 정리정돈 1.1.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2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1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4)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1.2.2 건설장비 사고 예방대책 (1) 건설장비 유도자 배치 (2) 작업여건에 맞춰 적절한 장비 사용 1.2.3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작업시에는 안전․보건장구의 착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1.3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비계다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한다.

1.3.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1.3.3 위험물 저장소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3.4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1.3.5 현황판

공사를 시행하는 장소에는 공사개요(공사명, 기간, 수급업체 등) 및 현장대리인의 정보가 작성되어 있는 공사현황판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4 안전검사 1.4.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4)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4.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안전관리비 1.5.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5.2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관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1.6.1 분진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라)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1.6.2 건설폐재 재활용지침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폐재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한다.

1.6.3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은 원칙적의로 금지하고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으로 적법하게 반출 하여야한다. 1.6.4 기존수목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공정안전관리(PSM)

1.7.1 본 공사는 유류배관 설비와 연계되는 작업이 포함될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과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착공 전에 사업장의 작업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7.3 기존 유류배관 절단, 용접, 천공등 화기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배관차단 및 연료 차단 실시

(2) 잔류유류 제거 및 배관 내부 압력 해제

(3)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후 안전성 확인

(4) 화재감시자(안전관리자) 배치 및 소화설비 비치

1.7.4 기존배관 연결괴는 작업은 승인된 작업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가동전 점검시 입회하여 배관 누유 확인 및 이상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7.5 작업전 시공자 및 관계자의 작업위험성평가에대한 교육시행 및 결과서, 안전작업허가서(부수자료포함)를 제출하여야한다.

1.7.6. 설계변경 또는 시공방법 변경으로 공정의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경우에는 사업장의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1.7.7 시공자는 시공 전 및 설계변경, 배관변경, 계장 변경, 기타 PSM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e-PSM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정위험성평가, 공정순서도, 작업위험성평가(jsa), 관계도면, 조직도 등)

1.7.8 준공시공정안전보고서 개정에 필요한 자료(관계도면, 배관,계장설비, 밸브류 등 설비 규격 및 재질, 필요시 압력시험결과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표준시방서 제 1 장 배 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4)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6)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0072 온수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D 2302 납 잉곳 KS D 2305 주석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19 은 땜납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L 3208 도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 표준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 (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필요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1)냉매 종류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1)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① ○ ① ○ ② ○ ①소변기계통은 제외 ②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1)소방용합성수지배관 1종, 2종 배관 구분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 *1)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1) 배관 종류별 배관재의 사용은 사용 유체의 종류 및 사용 압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표 2.1-1 배관의 재질 외의 배관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배관재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 배관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1)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급용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 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배수, 통기용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금 속 관 강 관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TC-B1549-6322 ○ ○ ○ ○ 동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119-B1545-5455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3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 ○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 ○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시이트 앵 글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나사식 ○ ○ ○ ○ ○ ○ ● ○ 스윙 ○ ○ ○ ○ 1.0 MPa 스윙 ○ ○ ○ ○ 리프트 체 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스윙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스윙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스윙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 ○ ○ ○ ○ ○ ○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 통 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 ○ 수도용 분수전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신축이음은 유체 종류, 설계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설치배관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1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3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4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5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6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7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류와 규격

(1) 접합재의 종류와 규격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과의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기타 인서트 철물의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행거, 서포트 및 입상관 지지 철물

(1)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서포트는 배관과 유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수격 및 유동압력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 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4) 원격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검침용으로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단, 관 종류별 접합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3.2.1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연결

가지관 연결은 공장제작 이음부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연결 방법을 사용 시 강도와 방식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등
65 mm 이상 규격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배관의 강도가 약화 되거나 유체의 흐름이 저하 되지 않는 부속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① 원칙적으로 불활성 가스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mm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용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TIG용접은 내, 외면을 불활성 가스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퍼지가스의 종류 및 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에서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의 시공은 그림 3.8-1를 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300이상 600이상 방열기 방열기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의 시공은 각각 그림 3.8-2~3.8-5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증기 코일 20SV 기류방향 20SV 응축수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기류방향 20SV 20SV GV 또는 SV GV 또는 SV 증기 코일 코일 SV SV 응축수 ② 병렬설치인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그림 3.8-3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압력계 압력계 압력계 응축수 SV GV SV SV 또는 GV 스트레이너 2.5m 이상 GV 또는 SV 안전밸브 감압밸브 G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SV 응축수 스트레이너 P P P P T T R R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SV P S T GV 스트레이너 온도조절밸브 압력계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1.2m 이상 고압트랩 스트레이너 SV SV 20SV GV S T 찌 꺼 기 배 기 관 찌 꺼 기 배 기 관 20SV 1.2m 이상 저압트랩 스트레이너 T S SV SV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압력계 유량계 SV SV 스트레이너 GV 또는 SV P S M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압력계 자동제어밸브 스트레이너 증기 응축수 20SV SV GV T P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8 압력계의 설치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P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 주위의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기름배관 3.10.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1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2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1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하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은 다음 표 3.15-1과 같으며 배관 종류별 시험의 방법, 범위와 측정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가스계 소화관 ○*11 ○*10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용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10 기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되는 1차측 배관에서만 해당된다.

*11 수압시험은 1차측 배관에서만 해당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5)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3) 시험의 최고압력과 최소유지시간을 다음 표 3.15-1을 원칙으로 하며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오·배수 및 우수배관의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압·만수시험 전에 실시하고 범위와 측정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시험용 유체는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하며 이 경우 공업용수 또는 정수를 사용하고 0℃이하의 기온 조건에서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기타 가스(공기, 질소등) 오일, 캐로센, 후레온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제 2 장 철 거 공 사 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
리 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 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 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 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자) 재활용이 가능한 강재류, 철근 등은 반출 시 계근하여 준공 시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Ⅲ. 특기 시방서 1.1 총 칙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제천차량사업소 배관철거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된다.

(2)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재 료 (1) 재 료

파이프, 핏팅, 볼트너트, 가스켓, 일반 밸브들과 지지대등은 승인된 배관도면에 따라 사용한다.

(2) 재료 시험 성적서

1) 배관자재 납품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4부씩 제출해야 한다.

2) 착공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도 면 (1)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1) 배 치 도 2) 배 관 도 3)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4) 배관재료 분류표 5) 기타 사양서

(2)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5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제 작 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1) 파이프 및 핏팅류등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스 및 아크 또는 합금강의 토치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깍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저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마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도 가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1) 베벨링의 칫수 각도는 별첨 1,2, 표에 의한다.

2) 규경 2" 이상의 Pipe는 Bevel ended pipe 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시에는 베벨 커팅하여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1)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3)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이상의 구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4)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5) 지관의 가용접은 별첨 1에 보-스, 플랜지의 가조립은 별첨 2에 의한다.

2. 굽힘가공 (1) 일 반 1) 모든 굽힘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탄 소 강

1) 탄소강의 굽힘가공은 냉간 또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열간 굽힘 가공 중 가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NPT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 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SEAL 용접을 하되, SEAL 용접을 안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SEAL TAPE 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NPT 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4. 용 접 (1) 일 반

1)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한다.

2)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4) 기온이 5℃ 이하 일 때는 40℃ 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2) 용접방법

1)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 에 준한다. (별첨 1 참조)

2) 배관용 탄소강관 (아크, CO2 용접 시공)

3)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피복 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4) 개선내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 (MACHINE BEVELING) 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5) 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6)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보고 한다.

7) 용접은 각층마다 SLAG를 BRUSH CHIPPING HAMMER 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BRUSH 를 사용해야 한다.

8) 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기어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다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9) UNDER CUT 과 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 (AMPERE) 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BRIDGE의 제거는 모재표면으로 부터 2-3mm 남도록 GAS 절단하고 GRINDER 사상한다.

10) SOCKET 용접부 및 FLANGE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 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11) 매설배관은 용접시공을 기본으로 하고, 완료 후 불활성액체 또는 불활성 기체로

상용압력의 1.5배의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무작위 20%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보호도장 후 감독, 관리 확인을 받는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1) 용접부의 SPATTER 및 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BRIDGE 와 STAY등의 가용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다로 사상하고 UNDER CUT 와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3) 파이프 내부의 SLAG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애야 한다.

4) 관내부의 BURN THROUGH 는 규정보다 큰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4) 용접봉

1)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2) 수동 아크 용접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 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별첨 1)

3) 사용전에 감독관에 상표 및 재질, 보관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3 배관조립 및 설치

1. 배관조립 (FLANGE 접합, PLUG NIPPLE 등의 취부)은 배관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 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스케일, 모래등의 이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4. 배관은 조립 전 무구속시에 배관조립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별첨 3)

5. 나사취부

나사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TAP, DIP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 (PASTE) 기름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취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취부한다.

7. PIPE SUPPORT 의 설치

(1) 배관 SUPPORT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2) MOVABLE PIPE 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8. 배관취부

배관은 취부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PIPE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9. 밸브 및 신축 JOINT 의 취부

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실시한다.

특히 배관조립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CLOSED 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신축 JOINT 는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취부한다.

10.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 감독관의 허가하에 시행할 것.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배관측은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11.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12.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4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1. 용접검사

(1)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2) 감독자가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용접해야 한다.

2.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할 것

(3)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MARK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기밀검사 압력은 기기에 따른 상용압력 기준에 따라 압력은 계산하여 최소10분 이상 걸어 검사 진행하여야 한다

(5) 압력을 걸은 후 1차 소리로 확인 후 2차 비눗물로 용접부위 및 체결 부위를 확인한다.

(4) 압력을 걸은 후 압력에 변화가 없고 용접부위, 체결부위 이상이 없을시

이상이 없기에 기밀시험을 완료한다.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 후.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

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확인시험

계약자는 포기 및 탈취 AIR LINE에 대하여 배관시공 전 각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 포기용 송풍 및 취기가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시험 및 조정을 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I.T.P(시험 및 검사계획서)와 T.O.M(시운전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기
타

1. 계약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제 2 원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단독 판단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1.6 별 첨 1. 별 첨 1 배 관 용 접 시 공 기 준 재 질 사 양 서

두
께

용
접
봉

크 기 (mm) ASTM JIS KS AWS JIS KS A - 120 SGP SPP 2.4 2.4 D 4301 D 4303 E 4301 E 4303 2.6 - 3.2 3.2 - 4.0 A - 139 STPY 41 SPW 41 2.4 2.4 D 4301 D 4301 E 4301 E 4303 2.6 - 3.2 3.2 - 5.0 A-53 GR.A A-106 GR.A STPG 38 STPT 38 STS 38 SPPS 38 SPHT 38 SPPH 38 2.4 2.4 E 7016 E 7016 E 4316 2.6 - 3.2 3.2 - 5.0 A-106 GR.B A-106 GR.C A-515GR.60 A-515GR.60 ST 42 STPT 42 STS 49 SB 42 SM 41 B SPS 42 SPHT 42 STS 49 SBB 42 SWS 41 B 2.4 2.4 E 7016 E 5016 E 5016 2.6 - 3.2 3.2 - 5.0 A-106 GR.C STPT 49 SPHT 49 2.4 2.4 E 8016 E 5316 E 5316 2.6 - 3.2 3.2 - 4.0 A-53 GR.B STPG 42 STPG 42 2.4 2.4 E 7016 E 4316 E 4316 2.6 - 3.2 2. 별 첨 2

분
류

탄
소
강
관

SS400, SPP SPPS, SPHT

용
접
외
관

a 2 ± 0.5 2.5 ± 0.5 b 1.5 ± 0.8 1.5 ± 0.5 x = 1,5 = 1.0 θ 60° ± 10° d (BEAD 폭)W + 4 ∼ W + 8 h

(BEAD 고)
3.2

i

(UNDER CUT)
0.5

e

(BACK BEAD)
3.0

f

(용입 부족)
0.5

직 각 분 기 관 직각분기관 2급

α : 60° ± 5°
a : 3.0 ± 0.5

β : 45° ± 10°
b : 1.5 ± 0.5

c : 0.5이하 직각분기관 3급

α : 60° ± 10°
a : 2.5 ± 1.0

β : 45° ± 10°
b : 2.0 ± 1.0

c : 1.0이하 3. 별 첨 3

FLANGE, BOSS 또는 SOCKET TYPE JOINT 용접시공 기준

1. FLANGE 2. SOCKET 1 급 2 급 f t + 2 0 t + 2 - 1 a t + 2 0 t + 2 - 1 h t + 3 t + 3 f 1.4t + 2 - 1 1.4t + 2 - 1 f : 개선을 않을 경우의 각장 1.4t 1 급 2 급 a 1.6t + 0.5 1.6t + 1.0 f 1.25t + 2 0 1.25t + 2 1 용접은 필히 2층이상 할 것.

1B 이하의 Socket 우육용접은 φ2.6의 용접봉 사용할것.

3. BOSS 급 별 용 도 1 급 : 압력 16kg/㎠ G 이상 온도 350℃ 이상 - 10℃ 이하 2 급 : 압력 16kg/㎠ G 이하 온도 -10℃ 350℃ 비압축성 액체 1 급 2 급 α 45° + 15° 0 45° + 15° 0 β 45° + 10° 0 45° + 10° 0 a 3.0 ± 0.5 2.5 ± 1.0 b 1.5 ± 0.5 2.0 ± 1.0 c 0.5 이하 1.0 이하 f 1.4t + 2 0 1.4t + 2 0 f : 개선을 않을 경우의 각장 1.4t 4. 별 첨 4 배 관 공 사 조 립 허 용 칫 수

구
분

허 용 칫 수

1
급

2
급

1 FLANGE면의 허용도 g = 0.3㎜

g =
1㎜

2 CENTER의 편심도 g = 0.5㎜ g = 1.5㎜ 3 수 평 도 2 b/a ≦ 1,000 4 b/a ≦ 1,000 4 수 직 도 2 b/a ≦ 1,000 4 b/a ≦ 1,000 5 BRANCH PIPE의 각도 ± 0.5° ± 1.0° 6 길이의 공차 ± 3㎜ ± 5㎜ 주) 허용칫수 1급은 공장내에 따른다. 1.7 배관재료 시방서 1. 일반사항 (1) 범 위

1)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의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정계통도와 유틸리티 계통도에 표시되는 배관 자재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서는 배관이 장비와 계기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기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① 장비노즐에 짝플랜지 (COMPANION FLANGE)

가스켓 볼트와 너트

② 계장 부품에 연결되는 첫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번째 관이음쇠

③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4)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① 관이나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② 규정과 규격에 분류된 플랜지 ③ 밸 브

④ 관이음쇠 (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캡, 커플링, 마개보스등)

⑤ 가스켓트 ⑥ 볼트와 넛트 (2) 규정과 규격

1)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사양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설계 조립되어야 한다.

모든 배관 부품은 다음의 규정과 규격에 따른다.

KS : 한국공업규격 ASTM : 미국시험 및 재질협회 ANSI : 미국 국제 규격협회 JIS : 일본 공업규격 2. 재 질 (1) 공급유체

1) 배관 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공급유체는 인화성물질,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2) 재질분류표

1)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2) 플랜지 등급은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3) 배관재질은 KS, ASTM, JIS 의 규정을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해 재질에 관한 표를 만들었다.

(3)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플랜지형 플 랜 지 면

재
질

KS 5K 슬 립 온 전면자리형 SS 275 KS 10K 슬 립 온 평면 및 전면자리형 SS 275 KS 16K 슬 립 온 평면 및 전면자리형 SS 275 (4) 관 항 목 K S 재 질 ASTM 재 질 JIS 재 질 강 관 D 3507, SPP(백) A 120, GALL G 3452, SGPW D 3507, SPP A 120 G 3452, SGP D 3562, SPPS 38 A 53, Cr. A G 3454, STPG 38 D 3583, SPW 41 A 139, Cr. A G 3457, STPY 41 주 철 관 D 4311 P E 관 M 3408 스 텐 레 스 강 D 3576 A 430 G 3459 3. 배관재료 등급표 유 체

설
계

플랜지 등 급 배 관 재 질 부 식 허용치

비
고

압 력 온 도 인화성 물질, 물 등 9.8㎏/㎠ 60 ℃ 10 K KS D 3576 스테인레스관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 잡용수, 축봉수 상등수, 탈리액 잉여슬러지, 농축슬러지, 생슬러지 공 기 9.8㎏/㎠ 60 ℃ 10 K KS D 3576 스테인레스관 KS D 3576 스테인레스관 KS D 3583 배관용아크용접탄소강관 - 포기용공기 계장용 공기 600A 초과 SPW400 5. 배관재질 분류표 (1) 공 급 유 체 인화성물질, 물, 공기 압 력 ㎏/㎠ 9.8

온
도 ℃

60 호칭관경 항목 25 - 1,000 A 관

KSD 3576 스테인레스 강관 STS 304

관 이 음 쇠

KSB 1541, KSD 3576 STS 304

플
랜
지

KS B 1503 STS 304 삽입용접식 가 스 켓 트

KS 10K 전면자리형, KS B 1519 16WJ 3.2㎜두께,

석면 죠인트시트(백색) 볼트 / 너트

KS B 1002 육각볼트/KSB 1012 육각너트

KS 10K, KSD 3503, SS 400 게이트 밸브

KS B 2332 10K, GC200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바깥나사, 상승식 밸브대, 테프론 석면 블레이드 팩킹

(백색) 청동 (BrC3) 디스크 시이트 체 크 밸 브

KS B 2332 10K, 전면자리형 플랜지식 주철제 스윙체크 밸브

및 덮개 GC200, 청동 (BrC3) 디스크, 시이트, 암 및 핀

분 기 연 결 리듀싱 T 6. 검사와 시험

(1) 검사와 시험은 각각의 관련 규격와 규정을 따른다.

(2) 검사 시험 감정 1) 검사는 조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2) 시험은 인장시험, 굽힘시험, 충격시험, 수압시험, 기압시험과 같은 파괴시험을 말한다.

3) 감정은 방사선, 자기입자, 액체침투, 초음파와 같은 비 파괴 시험을 말한다.

1.8 특별사양 1. 배관에 대한 도장작업

(1) 아연도금한 배관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등급 "A" 를 따른다.

단 반송 슬러지관등 닥타일 관의 도장은 등급 "B" 를 따른다.

또한 수중 펌프등 수중에 있어 부식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배관 구조물은 등급 B 에 속한다.

(2) 배관 및 배관지지 구조물 표면 세정방법은 HAND TOOL CLEANING 이나 투사기공으로 한다.

단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면 세정방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수압 및 기압시험

(1) 배관은 기압시험으로 하며 최소 시험압력은 설계압력의 1.1배로 한다.

(2) 공기를 운반하는 배관은 기압시험으로 하며 최소 시험압력은 1.1배로 한다.

1.9 제원 및 참고사항 1. 제원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된 제원에 대하여 명기한다.

2. 기타 참고사항

시공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Ⅳ. 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

(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마.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바.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사.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자.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차.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 안전관리자 배치(전담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의 검토·확인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에 따른 업무

2)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3)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

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업무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설계 전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구매조달 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다.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사업정보관리

3)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2.2.7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본 공사는 운행선 인접공사 비 해당 공사임, 단 운행선 지장이 우려되는 건설장비 사용 시 적용)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9.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가.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공종별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표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기계설비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기계설비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기계설비 철거설치 철거 시 기계부품 낙하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철거현장 주변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3.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공 사 기 간(29일간) 비고 5 7 11 14 17 23 27 29 전 체 공 정 일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 공사 1. 준비 및 기초공사 일 2. 기존 배관 철거 일 3. 신규 배관 설치 일 4. 마무리 및 정리정돈 일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1080호)에 따름

◦ 공사기간 : 29일(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총 기간 29 5 8 14 2

* 비작업일수(8일) : 법정공휴일 5일 + 강우일수 3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정근거] 11월에 시행되는 공사

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5년간 평균 강수량 5㎜/일 초과일) : 3일(실외공사)
…… A

법정공휴일수 : 5일(일요일) = 5일
…… B

중복일수 : 0일(A) × 5일(B) ÷ 30일(달력일수) ≒ 0일(0일 적용)
…… C

∴ 21(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 = 29(달력일수) - 8(비작업일수)

공사명 :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별 봉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없 음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 10.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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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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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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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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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명 :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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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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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노 x 17.5%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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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산 재 보 험 료 (노) x 3.56% 고 용 보 험 료 (노) x 1.01% 국민 건강 보험료 30일 미만 해당없음 국민 연금 보험료 30일 미만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일 미만 해당없음 퇴직 공제 부금비 (직노) x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 x 3.11% 환 경 보 전 비 (재+직노+산경) x 0.5% 석 면 분 담 금 (노) x 0.006% 임금 채권 부담금 (노) x 0.09% 하도급보증발급수수료 (재+직노+산경) x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노+산경) x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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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노)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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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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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제천차량사업소 유류배관 지상화공사 식 1.000 토공사 터파기 인력 ㎥ 5 잔토처리 현장처리 ㎥ 4 콘크리트깨기 인력 ㎥ 9 폐기물처리 덤프 트럭 hr 8 모래채움 인력되메우기 ㎥ 5 2.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D19 KG 0.417 가공조립 보통 KG 0.417 레미콘타설 현장비빔 ㎥ 5 거푸집 6회 ㎡ 10 모래 ㎥ 2.7 자갈 ㎥ 5.4 시멘트 40KG 포 48 운반비 철근 hr 1 3. 파이프랙공사 각파이프 100*100*4T TON 2.17 철재제작 및 설치 TON 2.17 운반비 철근 hr 1 4. 페인트공사 광명단칠 2회 ㎡ 206 유성페인트칠 2회 ㎡ 206 5. 기존배관 잔유제거/절단 및 플랜지 마감 송유 배관 절단 개소 16 플랜지 65A EA 16 블라인드 플랜지 65A EA 16 볼트/너트 M16 SET 64 비석면 가스켓 65A EA 16 플랜지 용접 개소 16 잔유 제거 진공탱크로리 일 1 잡자재 및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6. 송유관 신설공사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50A m 27 엘보 50A EA 8 플랜지 50A EA 1 볼트/너트 M16 SET 4 비석면 가스켓 50A EA 1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65A m 300 엘보 65A EA 64 플랜지 65A EA 2 볼트/너트 M16 SET 8 비석면 가스켓 80A EA 2 배관 거치대 현장 제작 TON 1.3 크레인(타이어) 25톤 hr 16 고소 작업차 hr 72 외부 방청 도장 ㎡ 99 배관 기밀검사 일 1 스티커 유종/방향 표시 식 1 운반비 배관 hr 4 잡자재 및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7. 액중펌프 동력선 설치 난연성케이블 CVV /1.5SQ/4C/3LINE M 329 강제전선관 28mm M 298 강제선선관 엘보 28mm EA 20 강제전선관 카프링 28mm EA 30 C-찬넬 클램프 EA 500 C-찬넬 1M EA 15 풀박스 300*300 EA 3 방폭후렉시블 28mm EA 6 실링휫팅 28mm EA 3 GW후렉시블 28mm M 50 잡자재 콘넥터 외 식 1 8.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14일 식 1 6. 일 위 대 가 6. 일 위 대 가 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제 1호표 인력터파기(보통토사 M3당) 특별인부 인 0.278

[합
계]

제 2호표 유로폼설치 및 해체(6회 1M2당) 내수합판 ㎡ 0.3368 각재 ㎥ 0.0124 소모자재 주자재비의 11% 식 1 형틀목공 인 0.1 보통인부 인 0.04

[합
계]

제 3호표 되메우기(M3당) 보통인부 보통인부 인 0.1 잔토처리 보통인부 인 0.2

[합
계]

제 4호표 철근가공 및 조립(TON당) 철근공 가공 인 0.69 보통인부 인 0.22 철근공 조립 인 1.73 조립 인 0.59

[합
계]

제 5호표 현장비빔타설(인력무근 M3당) 콘크리트공 인 0.85 보통인부 인 0.82

[합
계]

제 6호표 잡철물제작일반철재(현장제작설치 TON당) 공구손료 % 5 잡재료비 % 3 철공 인 2.85 용접공 인 1.04 특별인부 인 0.78 보통인부 인 0.52

[합
계]

제 7호표 콘크리트구조물헐기(인력무근 M3당) 잡재료비 인건비의1% 식 1 착암공 인 0.87 보통인부 인 0.435 소형브레이커 1.5KW 인 6.957

[합
계]

제 8호표 유성페인트 (녹막이2회칠) 녹막이페인트 KSM-6030 1종 ℓ 0.161 신나 KSM-6060 2종 ℓ 0.008 도장공 인 0.03 보통인부 인 0.006

[합
계]

제 9호표 유성페인트(철재면 2회칠) 조합페인트 ℓ 0.166 신나 ℓ 0.008 도장공 인 0.04 보통인부 인 0.008

[합
계]

제 10호표 강관 절단 (좁은공간 할증 적용) 산소 ℓ 12.000 LPG ㎏ 0.120 용접공 인 0.090 특별인부 인 0.040

[합
계]

제 11호표 플랜지 용접 플랜지 1 블라인드 플랜지 1 플랜트용접공 인 0.2 특별인부 인 0.1

[합
계]

제 12호표 배관 잔유 석션 회수 및 이송 진공탱크로리 일 1 플랜트배관공 인 1 특별인부 인 1

[합
계]

제 13호표 용접배관(37m/일 시공, 일당) 배관용 탄소강관 50A 배관공 인 3.0 보통인부 인 1.0

[합
계]

제 14호표

배관공사 – 용접배관(30m/일 시공, 일당)

배관용 탄소강관 65A 배관공 인 3.0 보통인부 인 1.0

[합
계]

제 15호표 액중펌프 동력선 전선 보호관 설치 공사 후강전선관 28mm 내선전공 인 0.14

[합
계]

제 16호표 액중펌프 동력선 PULL BOX 설치 공사 벽면 300x300 내선전공 인 0.55

[합
계]

제 17호표 액중펌프 동력 케이블 설치(m) 난연성케이블 CVV /1.5SQ/4C 저압케이블전공 인 0.02

[합
계]

제 18호표 전선관 배관(m) 강제전선관 28mm 내선전공 인 0.11

[합
계]

제 19호표 배관 누수 검사 - 일당 배관공 인 2 공구손료 인건비의 3% 식 1

[합
계]

제 20호표 크레인(타이어) - 시간당 크레인 25TON HR 1

[합
계]

제 21호표 고소작업차 - 시간당 고소작업차 2 ton HR 1

[합
계]

제 22호표 유성페인트 - 붓칠 - 면적당 녹막이페인트 KSM-6030 1종 ℓ 0.161 신나 KSM-6060 2종 ℓ 0.008 도장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04

[합
계]

제 23호표 운반비 - 덤프트럭 트럭 4.5ton hr 1 화물차운전사 hr 1 연료 및 잡재료 hr 1

[합
계]

제 24호표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14일 일 14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 시설처 및 건축사업소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재장소 안내

www.korail.go.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작업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9.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10.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11.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우리 公社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우리 公社에서 직접교육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시행

*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가. 관련법률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준수 철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제출자료) [붙임1]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 주소는 낙찰에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평가결과조치) 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 미만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점수 60점 이하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다. 안전점검철저

(점검시기)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반기 1회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점 검 자) 발주처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점검결과조치) 점검 후 지적사항은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후 결과를 보고

라. 제출자료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8)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마.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0 20 14 8 재해발생 수준(1년 이상)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운영관리(1년 미만) 20 6.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4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70점)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60점)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60점) 미만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점수 80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세부평가기준>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세부평가기준> □ 재해발생 수준(1년 이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6.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운영관리(1년 미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운영관리 20 6.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4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세부평가기준> 6. 신호 및 연락체계

◦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의 내용이 누락됨.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7. 위험물질 및 설비

◦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세부평가기준> 8. 비상대책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세부평가기준>

□ 안전작업허가 비대상이면서 1년 이상 업체의 경우 A형 평가, 안전작업허가 비대상이면서 1년미만 신규업체의 경우 B형 평가로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 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평가기준 중 A.안전보건관리체계 는 동일)

◦ A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세부평가기준>

◦ B형 평가기준(안전작업허가 비대상이면서 1년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1. 운영관리 20 6.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4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붙임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점수 61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안내서.hwp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0. 충북본부 (차량처)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3인)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보건수준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금회 해당 사업은 선정기준 “A등급” 및 이상의 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8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80점 미만 낙찰자 배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수준평가

붙임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1부. 2.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1부. 끝.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1년 이상 업체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점수 80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수준 10 6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4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점수 80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1년 이상 업체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평가)

□ 운영관리(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운영관리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7.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8.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차량분야 “안전관리 능력 평가기준 및 의무이행 절차”를 마련

  • 현업에서의 시행 대상의 선정과 이행력 강화를 위해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과 절차 마련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기기준․절차

나. 도급․용역 등 업무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우리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 시 동일 위원회에서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평가점수 61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관리능력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금회 해당 사업은 선정기준 “보통” 이상의 사업으로, 안전관리능력평가 총점 61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수준평가

붙임 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1부.

2.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1부. 끝. 붙임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상 중 하 총 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평가점수 61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단,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②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⑨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20 14 8

* 산업재해 미가입 업체는 기타 증빙자료 및 서약서로 대체 가능

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이 없더라도보통 등급 부여

□ 평가결과 적용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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