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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808] 화원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급자재(고압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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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_물품 적격심사_비중기간경쟁제품_화원지구 삼상농형유도전동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_물품 적격심사_비중기간경쟁제품_화원지구 삼상농형유도전동기.pdf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제2026-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0.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 화원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고압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제조·구매
2) 세

부 품

명 삼상농형유도전동기(6600V×330kW×10P)

3) 수 량: 2 4) 단 위: 대 5)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6)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7) 사

업 예

산 : 금356,400,000원(금삼억오천육백사십만원, VAT포함)

8) 추 정 가 격 : 금324,000,000원 9)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10) 인 도 조 건 : 현장하차도 11) 납 품 장

소 : 전남광주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1057

12) 공 동 계 약 : 불가 13) 분 할 납 품 : 가능 14) 하 자 보 증 : 3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
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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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6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463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사업관리부 황유석 (☎ 061-270-6484)

② 사업담당자(규격사항 문의):

유지관리부 이승민 (☎ 061-270-644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
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 (화) 18:00 ~ 2026. 10. 28 (수)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4)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8 (수)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허용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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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
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삼상농형유도전동기(2610111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
부를 심사하여 결정
2) 평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
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
품 구매입찰 [별표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적용하지 않음

3) 낙찰하한율: 82.4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

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납품이행능력 평가 관련

① 납품실적평가
구분

품명 동등이상 물품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유사물품 삼상농형유도전동기

평가요소 기준
삼상농형유도전동기 납품실적으로서 본계약 목적물
규격이상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
삼상농형유도전동기 납품실적으로서 본계약 목적물
규격미만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

* 추정가격 : 원(부가가치세 제외)
* 규격(6600V×330kW×10P)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제조 납품 완료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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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적용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유효’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ㅇㅇ), 제조여부,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
어야 하며, 실적확인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
위 없음'을 명시 후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1) 본 사업(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될 시 동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
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동(미연동)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붙임파일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참고)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연동(미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낙찰자 선정 후 협의하며 연동(미연동) 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전까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연동제 체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가정보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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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
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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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
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
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
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
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규격서
12.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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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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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 지급 후 추가 지급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8 / 8

===== 시방서(전동기).hwp =====
제 3 장 관 급 자 재 시 방 서

3-1 고압 전동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1.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1.1.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1.1.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1.1.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1.1.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6 필요 기술자료의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1.1.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1.1.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표준시방서 총칙부분의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0121 공사관리 및 조정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10123 자재관리 10124 품질관리 10125 건설안전․보건관리 10126 건설환경관리 10127 가설공사 10129 준 공 1.3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3.1 관련 법령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7)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1.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4.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 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 (1995 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1.4.1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1.4.3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1.4.4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1.4.5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1.4.6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2) 견본 1.5.2 시험성적서 1.5.3 시공상태 확인서

각 절의 시방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시험 성과표

각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0124 품질관리” 에 따른다. 1.6.2 공장시험자료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3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1.6.4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0124 품질관리”에 따른다.

1.7.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 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7.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8.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건축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9 비용

1.9.1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1.9.2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1.10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10.1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⑤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⑧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10.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1.10.3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1.10.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10.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1.10.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1.10.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1.10.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1.10.9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부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1.10.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10.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1.10.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10.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1.10.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10.15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1.10.16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 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10.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10.18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0.19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르며, 이 시방서 기술사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르며, 이 시방서 기술사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2 고압 전동기 기술 1. 자 재

1.1 공사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자재는 K.S(한국공업표준규격)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우수품을 선정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공사에 사용되는 수․배전반의 제작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표준 품질인증 취득한 업체나 ISO 품질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체에서 제작 하여야 한다.

1.3 본 시방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에 당연히 필요한 시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기기의 색상 2.1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하여 적용하며, 폐쇄배전반의 내부 및 스테인레스 재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 색상 3. 고압전동기 3.1 적용범위

공칭전압 3,300V 또는 6,600V 전로에 사용되는 고압전동기로 흡입조로 유입된 농업용수를 강제 양수하기 위한 전동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규격 및 수량 전압(㎸) 동력(㎾) 극수(P) 효율(%) 역율(%) 수량 비 고 6.6 783 8 93 86 3 900RPM 6.6 330 10 93 86 2 720RPM 3.3 구 조

3.2.1 형
식 : 농형유도 전동기 횡축형

3.2.2 보호방식 : 방적형 3.2.3 냉각방식 : 자냉식 반폐형

3.2.4 절
연 : F종 절연(B종 온도상승)

3.2.5 단자박스 : 주단자함 - 커플링 기준 좌측 3대 우측 3대

보조단자함 - 주단자함의 반대편 설치 3.4 일반

(1)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구동에 적합하고 최대부하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징, 케비테이션 및 진동, 소음 및 누수현상이 원활이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2) 도장 전 겉모양에 대해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브로우홀, 터짐, 홈,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 이어야하고, 최신설계에 의한 것이며, 재료의 규격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동기는 공통가대(상반) 위에 설치하며, 펌프구동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동기는 펌프축에 연결되는 모타축에 있는 커플링을 통해서 운전되어지며,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6) B종절연 FRAME에 F종 절연 및 옥내에서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전동기 부하측 및 반부하측 베어링에는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감지기(PT 100Ω 3선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8) 모타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 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홈이나 결정 및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9) 자기소음, 통풍,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차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리드선(인출선)은 연동연선을 고무 이상의 절연제로써 피복하여야 한다.

고압 인출선 위치는 연결측에서 볼 때 좌측에 제작하며, 보조단자의 위치는 주단자의 반대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동기는 규정된 정격 및 부하조건을 단권변압기 기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전동기는 단자함과 프레임에 집지 단자를 장치하여야 한다.

(13) 전동기는 진동소음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14) 전동기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고리와 모든 정격과 베어링 번호, 형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된 스테인리스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3.5 부속품 (대당)

3.4.1 권선온도 감지장치 : PT 100Ω 3선식

3.4.2 베어링 온도 감지장치 : PT 100Ω 3선식

3.4.3 스페이스 히타 3.6 자재 품질관리 3.5.1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고압전동기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은 KS C 4203에 의하여 실시하며, 전부하 특성 및 토크 특성시험에 의한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공장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7 시공

설치공사 수급인은 공장 제작 성능 검사가 완료된 기기를 시방서와 제작자 설치 기준 시방, 관련 KS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제작업체로부터 관련되는 설치 기준 지도원 입회 아래 설치하고, 타공사 수급인 (기계 설치, 전기 및 계장공사)와 조작방식, 공사 한계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본 기기 설계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다.

3-3 수배전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화원지구 수원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설치되는 수배전반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법령 및 규격

본 기자재는 최신 재료를 사용하여 최신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K. S: 한국 산업 규격 I. E. C: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 규정 및 배전 규정 한국 전력 공사 표준 규격

제작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수배전반에 사용되는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지침에 의거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 조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표
고: 해발 1000m 이하

상 대 습 도: 80 % 이하

주 변 온 도: - 5℃ ~ +40℃(옥내형) 또는 - 20℃ ~ +40℃(옥외형)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제작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및 각종 기술자료들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작시방서, 도면 및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출 도면 구 조 도 외함 열반도 전면도, 측면도, BASE 평면도 설비 위치와 형태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및 기술자료 배 선 도 단선 결선도 삼선 결선도 제어 회로도 (시퀸스 도면) 시 방 서 제작 시방서 증명서 ISO 9001 인증서 각 1부 공장 등록증 사본 1부.

납품과 동시에 최종제작도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므로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지체 시에는 제외한다.)

경미한 변경

수. 배전반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

제품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하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PL법과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배상보험에 1억원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SYSTEM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기타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한 결함

제작 및 납품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특히, 한국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 전 검사 시에는 입회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제작, 설치되는 제품의 제작과정 중에 감독관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관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계통상의 고려사항

수. 배전반의 설계시에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수. 배전반 설계, 제작에는 부하가 되는 기기(전동기, 변압기, 콘덴서) 특히 전력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저압측 및 저압 Control Center 등)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시퀀스는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큐비클 상호간 또는 외부와 Interlock이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시퀀스는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구성하고 큐비클 상호간
및 외부와의 Interlock 제어 배선은 큐비클 내에서 끝내야 한다.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분전반은 현장상차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모든 제작품은 구매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기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검 사

중간검사: 제작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제작 완료 후 감독원의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납품하여야 한다.

시 험

계약자는 납품한 배전반에 대한 아래 항목의 자체시험을 필히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검사 기구 동작검사 시퀀스 시험 내전압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기타 필요한 시험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납품 자격 및 품질조건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수시로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제작 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감독원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품질 우수제품이며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산품을 사용한다.

본 공사에 적용한 디지털 장비는 전력제어 및 자동제어와 무관함으로, 전력제어 및 자동제어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의 범위 본 제품의 제작 설치 시 포함되는 부분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반입, 열반설치작업

설치도면, 결선도, 시운전조정 및 보수에 필요한 자료의 공급

시운전 본 계약에서 제외되는 부분 1차측 전력배선의 단말처리

모터기동반(MCC) 및 분전반의 부하 측 결선작업

접지배선 (큐비클 외부)

본 제품과 타제품간의 호환에 필요한 중계기(프로토콜 중계기 등) 및 원격 감시를 위한 통신선 연결 및 통신선 배관/배선 공사

전기실(배전반)에서 네트워크실까지의 배관 배선 및 통신선 공사

예비품 및 공구류

계약자는 수. 배전반 납품 시 하기 공구류 및 예비품을 포함시켜야 한다.

* 기본공구: 1 SET * D.S 봉 2m: 1 EA

* POWER FUSE (한류형): 용량별 각 1EA

배전반 구조 및 형식

CUBICLE은 폐쇄 자립형(ANGLESS TYPE)으로 하며 열반된 각 CUBICLE은 한쪽면에 철판을 부착하여인접 CUBICLE과 격리되어야 하며 FRAME과 FRAME은 볼트 조임으로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각 CUBICLE은 천장과 바닥판이 있어야 하며(단, TR반은 바닥판 제외) 바닥판에는 CABLE 인입, 인출용 HOLE이 있어야 하고, HOLE은 STEEL PLATE로 조립한다.

특고압 및 변압기반은 CUBICLE 내부의 충전부위 전, 후면에 감전 방지용 격리판을 설치한다.

POWER FUSE 등의 각 극간에는 ARC를 차단하기 위한 절연칸막이 (F.R.P와 동등 이상의 재질)를

시설하거나 충분히 이격한다. 재질 FRAME : STEEL 3.2t FRONT DOOR : STEEL 3.2t REAR DOOR : STEEL 3.2t SIDE PLATE : STEEL 2.3t 격판 PLATE : STEEL 1.6t TOP & BOTTOM PLATE : STEEL 2.3t OTHERS : STEEL 1.6t CHANNEL BASE : STEEL 100×50×5t

CUBICLE의 전, 후면에는 오른쪽에 HINGE가 달린 문을 설치한다.

단, CUBICLE의 폭이 1,200mm이상 되는 것은 전, 후면에 각각 2개 이상의 문을 양개형으로 설치하며, 지시계기 및 각종기기는 전면에만
취부한다.

CUBICLE 상부에는 운반시 이용할 수 있는 HANGER BOLT가 취부 되어야 하며 문의 손잡이는 열쇠 부(크롬도금)이어야 하며 핸들의 걸림판은 비닐튜브형을 사용한다.

반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해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PANEL의 문에 설치되는 기기의 배치는 가능한 한 관련규격에 따르며 일열 배열된 각 PANEL의 경우에는 통일된 규격과 치수가 되어
야 한다.

변압기 1차에 P.F가 설치되는 부분에는 FLEXIBLE BUS 또는 동봉을 사용한다.

변압기반 전․후면에는 펀칭 가공한 환기구를 두며 환기구는 소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PANEL 전면에는 조작기구 및 계측 계전기류를 취부하고 함 내부에 주요기기를 설치한다.

OCR 및 UVR과 같은 계전기의 동작으로 인한 동작표시등은 GROUP형이며 고장발생시 당해 표시등이 점등되며 경보를 발해야 한다. 단, 디지털 기기는 자체 고장 표시기를 사용한다.

저압배전반의 각 배선용 차단기 보호COVER는 DOOR 식으로 하며 전면에 용도를 명시한 명판을 아크릴판에 표시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저압반 후면의 내부에는 CABLE 지지용 FRAME을 설치한다.

전기충전부는 조립을 확실히 한 후 BOLT/NUT 풀림확인용 PAINT MARKING을 한다.

PANEL 문(DOOR)은 몸체와 편조선으로 접지한다.

특고압과 저압반 각 1면에 DOOR 내측면 안전한 부분에 도면꽂이를 설치한다.

도 장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전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 외 부
: 밝은회색(MUNSELL NO. 5PB 8/1)

* 상 부(이마) : 흑
색(MUNSELL NO. N1.5)

* 도장두께
: 40㎛

모 선

재 질: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전기동으로서 도체의 전류용량은 단락 전류치 이상 이어야 한다.

표면처리: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촉부 전체를 주석도금 처리 후 색상 LABEL(TAPE)로 상을 구분한다.

접지 모선

접지 모선은 공통접지 모선으로 하는 반면에, 하부는 열반 가능구조로 3tx25mm 이상의 Bus를 사용하며, 함의 측판은 반드시 볼트 용접 후 접지를 시공한다.

지지 애자

특별고압 지지애자는 에폭시 성형몰드 또는 폴리머 애자로 정격전압 24kV를 사용하고 저압용 및 고압용은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 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조 명

내부조명은 LED 조명을 설치하되 외부에서 문 개폐와 동시에 연동 점멸 되어야 한다.

명판 및 표시등

명판은 아크릴에 비닐 코팅하여 백색바탕에 흑색문자가 나타나도록 한다.

반의 명판은 반의 전 후 상부에 Bolt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제조자 명판은 황색명판에 흑색글씨로 제조품의 이력을 기재하여 우측하단 베이스에 견고하게 Bolt나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변압기의 설치

변압기에는 인출용 인양 고리를 만들며 전기적,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후렉시블 전선으로 연결하며 바닥에는 진동흡수용 고무패
킹을 시설하여야 한다.

절연 Plate

특고압 큐비클의 변압기 보호용 파워퓨즈는 24KV 정격의 한류형 Power Fuse를 설치하고, 각 파워퓨즈 사이에는 Arc를 차단하기 위하여 절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Safety Board

각 반 내부에는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호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 표 시

R상: 적색
S상: 백색
T상: 청색
N상: 흑색
접지: 녹색(한전규정)

R상: 흑색
S상: 적색
T상: 청색
N상: 백색
접지: 녹색(내선규정)

제어회로 배선 두부 - 환형 압착단자 - 백색 TUBE

제어용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전기기기용(KS C IEC 60227-3)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며 접지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단말에 백색 TUBE에 흑색 문자가 표기된 HOT MAKE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배선방식은 DUCT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속 배선방식으로 한다.

* AC 제어회로 : 1.5sq 이상 황색 * DC 제어회로 : 1.5sq 이상 청색 * CT부 회로 : 4.0sq 이상 흑색 * 전압부 회로 : 1.5sq 이상 적색

* 접지 회로
: 6.0sq 이상 녹색

자재 사양

L.B.S. (Load Breaker Switch)

형식
: 옥내형

정격전압
: 24kV

정격전류
: 630A

정격단시간전류 : 20kA/1sec

조작방식
: 수동조작기능 및 Motor Type

정격제어전압
: DC 110V

L.A (Lightning Arrester)

정격전압
: 18kV

공칭방전전류
: 2.5kA, 5kA

M.O.F. (Metering Out Fit)

P.T 정격 정격 1차상전압 : 13,200V 정격 2차상전압 : 110V

정격부담
: 3 x 25VA

절연계급
: 20A

정격주파수
: 60Hz

오차계급
: 0.5 Class

극성
: 감극성

C.T 정격 정격 1차전류 : 도면참조 정격 2차전류 : 5A

정격부담
: 3 x 25VA

정격주파수 : 60Hz

오차계급
: 0.5 Class

극성
: 감극성

P.F (Power Fuse)

형식
: 옥내형(한류형)

정격전압
: 24kV

정격차단전류 : 40kA

정격 Fuse
: 도면참조

P.T (Potential Transformer)

형식
: Epoxy Mold Type

정격 1차전압 : 도면 참조 정격 2차전압 : 110V

정격부담
: 50VA ~ 200VA

오차
: 1.0 Class

C.T (Current Transformer)

형식
: Epoxy Mold Type

정격 1차전류 : 도면참조 정격 2차전류 : 5A

정격부담
: 40VA

오차
: 1.0 Class

V.C.B. (Vacuum Circuit Breaker)

형식
: 인출형

정격전압
: 7.2kV ~24kV

정격전류
: 400A ~ 3150A

정격차단전류 : 8kA ~ 40kA

조작전원
: DC 110V

다기능 디지털 보호계전기

입력전압
: PT 110V, GPT 190V

입력전류
: 5A

제어전원
: AC 85~250V/DC 100~350V

계측기능
: 전압, 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피상전력, 피상전력량, 역률, 주파수, 영상전류

계전요소 : 부족전압(UVR), 역상과전류(NSOCR), 역상과전압(NSOVR), 과전류(OCR),

지락과전류(OCGR), 과전압(OVR), 지락과전압(OVGR), 선택지락(SGR),

방향성지락(DGR), 결상계전기(POR) 변압기 (Transformer)

형식
: MOLD Type

정격 1차전압 : 3.3kV~22.9kV 정격 2차전압 : 도면참조

절연계급
: B종 또는 F종(MOLD TYPE)

A.C.B (Air Circuit Breaker)

형식
: Draw-out Type

정격전압
: AC 690V

정격 주파수 : 60Hz

극수
: 4 Pole

정격전류
: 도면참조

투입조작방식 : 전동 Charge형 보호 계전기 : OCR, OCGR 내장 지능형전력제어기

입력전압
: AC 85 ~ 600 V 선간 전압기준 (50 / 60Hz)

입력전류
: CT 5 A

제어전원
: AC, DC 100 ~ 240V (±10%), 50 / 60Hz

저압 C.T (Current Transformer)

형식
: 건식 TYPE

정격전압
: 1,150V

정격 1차전류 : 도면참조 정격 2차전류 : 5A

정격부담
: 5VA ~ 40VA

오차
: 1.0 Class

Condenser

형식
: 진상용

정격전압
: 3P 220~600V, 3.3~6.6kV

용량
: 도면참조

주파수
: 60Hz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형식
: 도면참조

정격전류
: 도면참조

극성
: 2극, 3극, 4극

정격전압
: AC 600V, DC 250V

트립방식
: 완전전자식 또는 연동전자식

모터제어반 모터제어반 정격 상 수: 3상 4선 정격전압: 380-220V 정격 주파수: 60Hz

정격 모선전류: MAIN 차단기 정격전류 이상

정격 조작전압: AC 220V 구조 및 형식

개별 유니트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플레이트로 막혀있는 폐쇄구조이며 만약의 사고시 다른 유니트에 영향이 가지 않는 개별 유니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 내의 차단기나 개폐기는 전면에서 조작토록 하고, 제어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도록 기계적 Interlock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각 Feeder별로 디지털 모터 보호 및 제어장치를 부착하여 형식에 따라 단상 직입기동, 3상 직입기동, Y-△기동 등이 가능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각 유니트의 문에는 장치명을 나타내는 명판을 갖추고 각 판넬은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골조 및 내부 프레임은 아연도금 또는 분체도장 FRAME을 사용한 구조물이여야하며, 구조재료는 자중이나 운전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재 질 FRAME : STEEL 또는 아연도 2.3t UNIT DOOR : 1.6t REAR DOOR : 2.3t SIDE PLATE : STEEL 1.6t TOP & BOTTOM PLATE : STEEL 1.6t BASE : 3.2t

수평모선의 위치는 CABLE 인입 및 인출이 상부일 경우는 하부모선으로 하며, CABLE 인입 및 인출이 하부일 경우는 상부 모선으로 한다.

외함에는 운반 시 이용할 수 있는 Hanger Bolt를 상부에 제작되어야 하며 문손잡이는 열쇠부이어야 한다.

도장

철판의 산화 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 판넬 외부
: 밝은회색(MUNSELL NO. 5PB 8/1)

* 상부(이마) : 진한흑색(MUNSELL NO. N1.5)

* 도장두께
: 40㎛

※ 단. 소방설비 부분은 적색으로 도장한다. 모선

재 질: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전기동으로서 도체의 전류용량은 단락 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면 처리: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촉부 전체를 주석도금 처리 후 수축 Tube로 상을 구분한다.

접지 모선

접지 모선은 공통접지 모선으로 하는 반면에, 하부는 열반 가능구조로 3Tx25mm 이상의 Bus를 사용한다.

상 표 시

R상: 적색
S상: 백색
T상: 청색
N상: 흑색
접지: 녹색(한전규정)

R상: 흑색
S상: 적색
T상: 청색
N상: 백색
접지: 녹색(내선규정)

제어회로 배선 두부 - 환형 압착단자 - 백색 TUBE

제어용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전기기기용(KS C IEC 60227-3)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며 접지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단말에 백색 TUBE에 흑색 문자가 표기된 HOT MAKE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배선방식은 DUCT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속 배선방식으로 한다.

* AC 제어회로 : 1.5sq 이상 황색 * CT부 회로 : 4.0sq 이상 흑색 * 전압부 회로 : 1.5sq 이상 적색

* 접지 회로
: 6.0sq 이상 녹색

주요자재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형식
: 도면참조

정격전류 : 도면참조

극성
: 2극, 3극, 4극

정격전압 : AC 600V, DC 250V 트립방식 : 완전전자식 또는 연동전자식 Condenser

형식
: 진상용

정격전압 : 3P 380V

용량
: 도면참조

주파수 : 60Hz 분전반 구조 및 형식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며,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문을 연 상태에서 주모선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외함 재질은 일반 철판 및 스텐레스 등의 재질로 제작한다.

도어 손잡이를 누른 후 돌출부분을 돌려서 걸고리가 풀리는 방식으로 타이트하게 닫을 수 있어야하며,
부식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판은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외함의 박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한다.

정 면 의
면 적 ( ㎠ )

강 판 의 두 께 ( 호 칭 ) ㎜ 1,000 이하 1.0 ( 0.8 ) 1,000을 초과 2,000이하 1.2 ( 1.0 )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 1.5 )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장

철판의 산화 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 판넬 외부
: 회색(5Y 7/1)

* 도장두께
: 40㎛

※ 단. 소방설비 부분은 적색도장하며, 속판등은 아연도금이 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모선

재 질: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전기동으로서 도체의 전류용량은 단락 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면 처리: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촉부 전체를 주석도금 처리 후 수축 Tube로 상을 구분한다.

상 표 시

R상: 적색
S상: 백색
T상: 청색
N상: 흑색
접지: 녹색(한전규정)

R상: 흑색
S상: 적색
T상: 청색
N상: 백색
접지: 녹색(내선규정)

제어회로 배선 두부 - 환형 압착단자 - 백색 TUBE

제어용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전기기기용(KS C IEC 60227-3)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며 접지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단말에 백색 TUBE에 흑색 문자가 표기된 HOT MAKE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배선방식은 DUCT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속 배선방식으로 한다.

* AC 제어회로 : 1.5sq 이상 황색 * CT부 회로 : 2.5sq 이상 흑색 * 전압부 회로 : 1.5sq 이상 적색

* 접지 회로
: 6.0sq 이상 녹색

주요자재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정격전류 : 도면참조

극성
: 2극, 3극, 4극

정격전압 : AC 600V, DC 250V E.L.B 정격전압 : 2P 220V, 3P 380V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정격트립전류 : 도면 참조 M.C

정격용량 : 4kW~440kW(AC 3P 380V)

제어전원 : AC 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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