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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187] 서대신동 부산대신중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554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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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대신동 부산대신중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hwpx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대신동 부산대신중학교 주변 상수도관 인프라 구축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일원
다. 공사내용 : 세척구 설치 D300~400mm, N=3개소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72,094,000원(추정가격 65,540,000원, 부가가치세 6,554,000원)

※관급자재 금18,793,000원 별도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본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6.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소액수의),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문의)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이대건(☏051-669-5090)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557,927원
국민건강보험료
1,179,10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934원
퇴직공제부금비
754,36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9,947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견적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hp:fwSpace/>,<hp:fwSpace/>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1,557,927원
국민건강보험료
1,179,10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934원
퇴직공제부금
754,36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9,947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4,986,277원

※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 순위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1028" leader="0" type="1"/>이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1028" leader="0" type="1"/>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1028"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1056" leader="0" type="1"/>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설
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 할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청구<hp:fwSpace/>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의거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52)
  • 참가자격, 설계내역 등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90)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서부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서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서대신동 부산대신중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pdf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대신동 부산대신중학교 주변 상수도관 인프라 구축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일원
다. 공사내용 : 세척구 설치

D300~400mm, N=3개소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72,094,000원(추정가격 65,540,000원, 부가가치세 6,554,000원)
※관급자재 금18,793,000원 별도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본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6.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소액수의),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문의)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이대건(☏051-669-5090)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57,927원 1,179,105원
154.934원
754,364원 1,339,947원
0원
0원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견적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
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557,927원 1,179,10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934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4,364원 1,339,947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0원

A=4,986,277원

※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 순위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
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

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설
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 할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의거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52)
  • 참가자격, 설계내역 등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90)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서부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
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 관리 준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서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서대신동 부산대신중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설계서 2026. 1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배관도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서대신동 부산대신중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2. 위 치 : 서구 서대신동3가 96-2번지 일원 (서부 2-1블록)
3. 목 적
본 과업은 서부사업소 2-1블록 내 기존관의 수질개선 및 관로 내부에 축척된 이물질이나 관로의 노후로 탈리된 내부 도장재 등이 수도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세척구 설치 D300~400mm N=3개소, 밸브(중간변) 설치 D300~400mm N=5개소, 소화전 설치 D100mm N=2개소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기간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6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토 공
30

배관공
60

부대공
10

Ⅱ.
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 단가(2025년 상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계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1.7 현장시설
도급자는 시공 중 공사안내간판, 교통안내간판, 위험표지판, 야간경보 등을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규격화된 표지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혼잡한 지역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고, 가설울타리(야광표식)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대한 모든 사고 책임을 진다.
1.8 공사용 장비
(1) 포장 도로를 신속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상근 복구팀 1개조와 비상 복구팀 1개조를 구성하여 보유장비 현황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3)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8)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2)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3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의 여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도급자가 구입토록 하고, 현장 반입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받아 반입하고 자재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3.4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5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보도복구 시 재시공요건, 판정기준, 전면 재시공 범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요건
(가) 설계도면(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시공된 포장면의 평탄성 10㎜ 이상(폭 3m 기준), 횡단기울기 2% 이상(부득이하여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틈새 2∼3㎜ 이상, 높낮이(굴곡) 2㎜ 이상인 경우, 컷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재를 절단하거나 맨홀주변, 턱낮춤 등 부속시설이 잡하게 시공된 경우
(나) 기타 관련법령과 기준의 재시공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내 발생된 하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재시공 판정기준
(가) 위 재시공 요건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나) 불량구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다짐불량이 원인인 경우
(다) 투입자재(기층재료 포함)가 전체적으로 불량한 경우
다. 기타 발주부서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6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본 공사 주요자재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3.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시험에 응해야 하며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 후 관리청의 필요에 의거 품질검사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5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6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파취할 기존 포장 부분이 조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 : 포장 절단 시는 포장층 두께를 사전 확인하여 포장층이 두꺼울 경우에도 전면 절단될 수 있도록

블레이드(톱날)가 큰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조 : 포장절단 시 안전유도시설, 안전관리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

처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가시설 등의 적절한 대책 후 시공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 6 조 :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 기계 굴착을 실시 할 때는 시공구역 전반에 대하여 지상 및 지하의 시설안전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 타 시설물 인접 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유관기관 입회 시공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 조 : 암굴착(연암 및 경암)은 브레이커에 의한 암굴착을 시행하며 타공법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연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 암굴착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작업자 안전교육 등 모든 조치는 도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제 11 조 : 신설관과 기존 시설물과의 거리는 최소 30cm(경 700㎜미만) ~ 50㎝(경 700㎜이상)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

하여야 하며, 소정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 관접합에는 관접합 작업의 안전을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막이 공등의 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3 조 : 터파기가 끝난 후 배관전에 모래깔기 및 바닥고르기를 하고 관체에 돌이 닿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되메우기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시공해야 한다.
제 14 조 : 암반 구간 및 외부가 파손 될 우려가 있을 구간은 반드시 모래, 마사 및 동목 등으로 관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제 15 조 : 본 공사의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내역에 따르며, 변경코자 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16 조 : 되메우기는 부설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층의 뚜께는 20㎝이내로 층다짐 또는 물다짐으로 충분히 다져 추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포장도 구간은 포장복구와 관로공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 및 책임 구분)
제 17 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의 사토장 거리 변경 시는 설계 변경 및 정산 할 수 있다.
제 18 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재등)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제 19 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반드시 당일 처리 원칙으로 하며 운반 시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비산먼지

발생 방지 및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0 조 :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 호우에 의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 2 절
배
관
제 21 조 : 본 공사에 부설되는 관은 강관, 닥타일 주철관, PFP, 스테인레스강관 등으로 배관시 관의 도복장 및

라이닝 코팅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 : 닥타일 주철관을 하차시키는 경우 통나무 받침대를 사용하여 미끌어 내리기 혹은 감아 내리도록 하되

고무판 등을 이용 충격방지를 하여야 하며, 또는 크레인으로 2점 매달기에 의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제 23 조 : 현장에서 관의 소운반 및 배관 시에 관을 받힐 때에는 면이 고른 나무를 사용해야 하며, 돌이나 도복장

라이닝코팅을 파손할 물체 등으로 받쳐서는 안 된다.
제 24 조 : 직관의 현장보관에 있어서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 안전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항시

관마개를 끼워 토사나 오물이 관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관종별 절단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강관은 절단 완료 후 신관 끝부분에 준하여 정밀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주철관은 절단 시 내부 에폭시 분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관절단면 등 피복 손상 부위는 위생상 유해하지 않는 녹막이(방식)재로 도장.

다. PFP관 절단 시는 하이스톱날로 절단한 후 절단부에 녹막이(방식)재로 도장하고 건조 후 관단 코아를 삽입하여야 한다.

라. 스테인레스관은 절단 부분 끝마무리를 하여 소켓 접합시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 부설된 관의 절단 부위도 상기 내용에 따른다.
제 26 조 : 관의 부설은 윈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한 수구가 있는 관은 수구를

높은 곳을 향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제 27 조 : 수구 접합 시 삽구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삽입하여 볼트너트 조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되어야 한다.
제 28 조 : 직관의 접합 개소에서 각도를 잡는 휨 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공 상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 이형관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시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30 조 : 당일 부설작업 완료후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마개를 설치하여 관단부를 막아

야 하며 각종 작업 용구 등은 남겨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 : 기존 노후 철거관은 필히 본관까지 추적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철거가 곤란한 관은 반드시

본관에서 폐쇄하여야 한다.
제 31조1 : 배수관 교체 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가 곤란한 경우 마개플랜지 또는 캡을 설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2 조 : 제수변 설치시는 기초 상에 받침대를 두고 설치하여 하중에 의한 KP접합부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수변 덮개 누르게 볼트 죄임을 점검하여 통수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33 조 : 송, 배수관 배관시 45。이상의 곡관 사용을 억제하고, 곡관 사용 지점에는 곡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제 34 조 : 시공 중 단수가 필요할 때는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최소한 단수일 2~3일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강관용접 및 도복장

제 35 조 : 현장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규정된 용접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현장에서 기량 테스트를 거쳐

합격한 자.
제 36 조 : 용접방법은 설계서에 준하여 하고 용접방법, 용접순서,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 용접시에는 용접부의 이물을 해머,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여 용접접합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제 38 조 : 용접은 영하 5℃ 이하일때는 중지하여야 하며 우천, 풍설 시에도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완전한 방호시설을 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39 조 : 관 용접시 열이 전도되어 도장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장치를 해야 한다.

단, 냉각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40 조 : 관 접합시(용접전) 관체가 안전하게 정지되어야 하고 수구의 식위(식위 : 서로 맞지 않음)가 없어야

하며, 전원도가 되도록 교정하여 접합해야 한다.
제 41 조 : 용접부도장은 내부는 KSD8502(수도용액상에폭시수지도료도장방법)에 의하며, 외부는 KSD8500(수도용

강관외면폴리에틸렌테이프도복장방법)에 의한 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제 42 조 : 피 도장면에는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돌출부가 있을 때는 디스크샌드,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하고, 용접으로 인하여 손상된 도장 부분도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제 43 조 : 피 도장면에 먼지, 흙, 수분, 기름기는 모두 깨끗이 제거 건조하여야 하며, 스케일, 녹, 이물질 등은

블라스트,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44 조 : 프라이머는 액체 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뿜기나 솔칠이 양호하여야 하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제 45 조 : 프라이머는 미도장 부분과 공장도복장 부위의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75M/M까지 균일하게 면의

요철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야 한다.
제 46 조 : 프라이머의 건조상태는 손으로 대보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제 47 조 : 테이프는 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M/M 안쪽으로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주어야 한다.
제 48 조 : 테이프 감기는 처음 시작 시 테이프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 놓고

손바닥으로 단순히 눌러 주어 입착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당겨 최소

1회는 동일 개소에 겹쳐서 감고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50% 중첩해서 1회이상 감아야 한다.

제 4 절 플랜지 및 KP, 타이튼 접합

제 49 조 : KP접합 전에 삽구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압륜

및 고무링 등에도 기름, 모래,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 50 조 : KP접합 시 접합부 양측관이 일직선상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 볼트 조임시 편압을 받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51 조 : 고무링을 끼울때는 끝이 날카로운 것으로 두드려서는 안되며 고무링의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52 조 : 플랜지 및 KP 접합 시는 조임볼트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히 조일것이며 조이는 힘이 한쪽으로 편중

되지 않도록 고르게 조여야 한다. 또,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새로이 순차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 53 조 : 볼트․너트 규격은 제 규격품을 사용하고 조임은 수압 17kg/㎠ 이상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

하게 조여야 한다.
제 54 조 : 플랜지 팻킹은 현장 제작품 사용을 금하며,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5 조 : 플랜지 접합시 플랜지면 및 고무팻킹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 제거후 접합하여야 한다.
제 56 조 : 타이튼 접합부의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아야 하고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절 PM접합(PFP) 및 프레스식접합(STS)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및 스테인레스강관)

제 57 조 : 관의 저장 및 현장 보관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창고 내 혹은 적당한 것으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제 58 조 : 운반시는 지면의 돌출부나 외부라이닝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지장물과의 충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의 휨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PFP의 라이닝 손상이 소규모의 면적이라도

무시하여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손상부위에 방청제(인체무해)로 보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9 조 : 현장 보관 시는 반드시 관 양쪽에 관 마개를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시공 시는 관마개

철거를 필히 확인 제거하여야 한다.
제 60 조 : 관의 절단은 반드시 관절단기를 사용하고 절단 후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치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제 61 조 : PFP관 절단 시는 하이스톱날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 관단 코아를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기설관도 이에

준한다.
제 62 조 : 이음쇠 나사부를 접합할 때는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63 조 : 프레스 접합 (몰코, SR 등)은 전용 압착 공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제 64 조 : STS 배관 구간 중 고수압 및 표준심도 불가 지점은 몰코 및 SR 조인트 이음 등을 검토 후 안전시공

되는 공법을 시행토록 한다.
제 65 조 : 시공의 편리상 직관을 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곡관 또는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출관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충분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6 조 : 하수암거나 측구 횡단시는 측구 하부 저면에서 10cm 이상 인하하여 부설하여 한다.
제 67 조 : 부설심도는 설계서 우선으로 하되 관상단부에서 60cm이상으로 부설 하여야 하며, 차도횡단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1.2m이상으로 부설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무리한 심도는 억제하여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배
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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