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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206]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꿈을 담은 교실)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산업정보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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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안내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hwp =====

서울산업정보학교 공고 2026-14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산업정보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신고 (클린폰: ☏1588-0260)

※ 해당 공사는 학기 중에 실시되는 공사로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사시기, 물량, 회사상황(인력,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꿈을 담은 교실)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67, 서울산업정보학교 본관 1층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예정일: 2026.11.5.]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내용: 특별실 리모델링 사. 추정금액: 금187,380,000원

(추정가격 170,345,455원 + 부가가치세 17,034,54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아. 기초금액: 금187,380,000원(추정가격 170,345,455원 + 부가가치세 17,034,545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합계(A값) 0원 0원 0원 1,729,271원 3,745,693원 0원 0원 5,474,964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및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산업정보학교 행정실(☎ 02-6331-1904 )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6.(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산업정보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474,964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 02-6331-190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산업정보학교 )에서 시행하는 (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 서울산업정보학교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산업정보학교 귀하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산업정보학교 귀하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pdf =====
서울산업정보학교 공고 2026-14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산업정보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
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신고 (클린폰: ☏1588-0260)

※ 해당 공사는 학기 중에 실시되는 공사로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사시기, 물량, 회사상황(인력,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꿈을 담은 교실)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67, 서울산업정보학교 본관 1층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예정일: 2026.11.5.]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내용: 특별실 리모델링
사. 추정금액: 금187,380,000원
(추정가격 170,345,455원 + 부가가치세 17,034,54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아. 기초금액: 금187,380,000원(추정가격 170,345,455원 + 부가가치세 17,034,545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0원 0원 0원 1,729,271원 3,745,693원 0원 0원

합계(A값)
5,474,964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및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
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
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
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
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산업정보학교 행정실(☎ 02-6331-1904 )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6.(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산업정보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474,964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 02-6331-190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산업정보학교 )에서 시행하는 (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 서울산업정보학교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10월 회사 대표 일 (인) 서울산업정보학교 귀하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
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10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산업정보학교 귀하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A: [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 공사(꿈을 담은 교실) ] E: 금액: 일금 영원정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
C: 작업설 . 부산물(△) D: -
C: (1) [소
계] D: - L: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의 * F: 17.5% L: -
C: (2) [소
계]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직노+간노] * F: 3.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재+직노+도급자관급/1.1)* F: 3.11% G: 0 H: a와b 중 작은값적용. I: (적용함)
E: b.[직재+직노] * 1.2 F: 3.11% G: 0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M: 초기점검요율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 * F: 3.595% G: 1개월 미만공사 M: 0.1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의 * F: 13.14% G: 1개월 미만공사 M: 0.1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 * F: 4.75% G: 1개월 미만공사 M: 0.0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의 * F: 2.3% M: 0.04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3% M: 0.03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10%
C: 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081%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 F: 0.09%
C: 안
전
관
리
비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16%
C: 품
질
관
리
비 D: -
C: (3) [소
계] D: -
A: (4) [소
계] D: - G: (1)+(2)+(3)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
A: 가
구
공
사 D: -
A: 작
업
부
산
물 D: -
A: 건 설 폐 기 물 상 차 비 D: - G: 100 ton미만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D: -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
A: 시
설
분
담
금 D: - E: [ 건 축 ]
A: [ 도
급
공
사
비] D: -
A: 관급자재 C: 도 급 자 관 급 D: -
C: 관 급 자 관 급 D: -
C: [소
계] D: -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D: - G: 100 ton이상
A: 폐 아 스 콘 처 리 비 D: -
A: 석 면 폐 기 물 처 리 비 D: -
A: 정 기
안
전
점
검 비 D: -
A: [ 총
공
사
비] D: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 공사(꿈을 담은 교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01.리모델링 B: C: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 소
계 ] F: H: J: L:
A: 01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M: N: 0102 O: P: Q: A R: 2 S: T:
A: 010201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소
계 ] F: H: J: 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M: N: 0103 O: P: Q: B R: 2 S: T: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소
계 ] F: H: J: L:
A: 0104 작 업 부 산 물 B: C: M: N: 0104 O: P: Q: C R: 2 S: T:
A: 01040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소
계 ] F: H: J: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 공사(꿈을 담은 교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F: H: J: K: L: N: 5013D167A6EC68BEA73FC34619E7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3D167A6EC68BEA73FC34619E7E7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219 F: H: J: K: L: N: 5013D167FEF36D6DC5398387900B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3D167FEF36D6DC5398387900BB1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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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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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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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2334 F: H: J: K: L: N: 5730D16A5B876724BF3023A46FA9DC6C49C83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30D16A5B876724BF3023A46FA9DC6C49C830 AV: 8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371 F: H: J: K: L: N: 5730D16A5B876724BF30334EAC01199B3B7F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30D16A5B876724BF30334EAC01199B3B7FF9 AV: 192
A: 1.0B 벽돌쌓기 [정착철물설치포함] B: 3.6m 이하, 지상, 1층 C: M2 D: 9 F: H: J: K: L: N: 5013A16C6A736AE13533E3D6712F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3A16C6A736AE13533E3D6712F7E AV: 193
A: 아치쌓기 및 줄눈설치 [정착철물설치포함] B: 3.6m 이하, 1.0B, 지상, 1층 C: M2 D: 1 F: H: J: K: L: N: 5013A16C6A7369D4BA33C3198296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3A16C6A7369D4BA33C3198296FF AV: 9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정착철물설치포함] B: 3.6m 이하, 1.0B, 지상, 1층 C: M2 D: 12 F: H: J: K: L: N: 5013A16C6A7369D54239530B4ABF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3A16C6A7369D54239530B4ABF9A AV: 1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정착철물설치포함] B: 3.6m 이하, 1.5B, 지상, 1층 C: M2 D: 1 F: H: J: K: L: N: 5013A16C6A7369D54239530E1E1D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3A16C6A7369D54239530E1E1D74 AV: 19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3.57 F: H: J: K: L: N: 5013A16C6A506CE7433DF3A3E57E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3A16C6A506CE7433DF3A3E57E76 AV: 12
A: 내진L형 연결철물(DMR-L, SET) B: [단열재 無] C: M2 D: 15 F: H: J: K: L: N: 5013A16D52CA626C2533B32A038E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3A16D52CA626C2533B32A038ECA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포세린타일 B: 300*600*10mm C: M2 D: 3 F: H: J: K: L: N: 5730D16A5B876725453CF39DBFF0FCF11E8A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30D16A5B876725453CF39DBFF0FCF11E8A6B AV: 15
A: 타일접착붙임(포세린(포슬린):300*600*10T) B: 벽,접착붙임(백색줄눈) C: M2 D: 3 F: H: J: K: L: N: 50131162B39C6E15BD3B2375ACAF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31162B39C6E15BD3B2375ACAF38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내창용-▲]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83 F: H: J: K: L: N: 501341658D3364553C3A53831B54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341658D3364553C3A53831B546C AV: 1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설치 B: ㄱ-40*40*3T, W40, 녹막이P, 앵커포함 C: EA D: 87 F: H: J: K: L: N: 5013F164D60067F66038C37CF2026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F164D60067F66038C37CF2026F AV: 171
A: PVC마이너스몰딩 비드설치 B: SST'L H=31.5mm C: M D: 67 F: H: J: K: L: N: 5013B162738064C39334B3D60CA54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B162738064C39334B3D60CA545 AV: 22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5 F: H: J: K: L: N: 5013B162738064C6623AE3CCDF8A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B162738064C6623AE3CCDF8A65 AV: 195
A: ST'L보강틀설치 [바리솔] B: ㅁ20*20*1.6, 녹막이P C: M D: 24 F: H: J: K: L: N: 5013616AB054625FDC368330CE24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B054625FDC368330CE2408 AV: 23
A: ST'L바닥틀설치 [무대] B: ㅁ30*60*1.6 @450*450, 녹막이P C: M2 D: 18 F: H: J: K: L: N: 5013616AB054625FDA3BD3286508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B054625FDA3BD3286508FF AV: 2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8 F: H: J: K: L: N: 5013616A5FCB648E53370376E995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5FCB648E53370376E99512 AV: 25
A: ST'L 아연도강판설치 [바리솔] B: 0.5T, 정전분체P C: M2 D: 3 F: H: J: K: L: N: 5013616A10686C87B43EE3A2CFA8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10686C87B43EE3A2CFA8D7 AV: 26
A: ST'L 강판설치 [루버보강 - 벽] B: 3.0T*ㄱ(30+30)*W100, 유성P, 세트앙카포함 C: EA D: 90 F: H: J: K: L: N: 5013616A10686C87B33C83A07FA7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10686C87B33C83A07FA7E6 AV: 167
A: ST'L 강판설치 [루버보강 - 천정] B: 3.0T*ㄷ(100+66+100)*W100, 유성P, 세트앙카포함 C: EA D: 75 F: H: J: K: L: N: 5013616A10686C87B33C83A07FA7E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10686C87B33C83A07FA7E7 AV: 168
A: SST'L 강판 몰딩 설치 B: ㅁ10*55*1.5T C: M D: 9 F: H: J: K: L: N: 5013616A10686C87B232137DE9CB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10686C87B232137DE9CBF5 AV: 27
A: SST'L 강판설치 [간접조명박스] B: 3.0T*W50(L324) C: EA D: 10 F: H: J: K: L: N: 5013616A10686C87B232137DE9C9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10686C87B232137DE9C9AB AV: 169
A: SST'L 강판설치 [간접조명박스] B: 3.0T C: M2 D: 1 F: H: J: K: L: N: 5013616A10686C87B232137DE9C9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616A10686C87B232137DE9C9AA AV: 170
A: SST'L재료분리대(바닥) B: W150*H23*3.0t C: M D: 4 F: H: J: K: L: N: 501331670F176ADB2D3723287355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31670F176ADB2D37232873555B AV: 2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 F: H: J: K: L: N: 50133167E6DC61EB2633C334C196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33167E6DC61EB2633C334C1965C AV: 19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셀프레벨링 [자동수평몰탈] B: 바닥, 20mm C: M2 D: 219 F: H: J: K: L: N: 5013B162CB85634E1F37439009BE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3B162CB85634E1F37439009BEC6 AV: 179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3.6m 이하, 내벽 C: M2 D: 103 F: H: J: K: L: N: 5013B162CBB2657EB93273770015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3B162CBB2657EB9327377001526 AV: 30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3.6m 초과 ~ 7.2m 이하, 내천장 C: M2 D: 286 F: H: J: K: L: N: 5013B162CBB2657EB93273770139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3B162CBB2657EB932737701397B AV: 3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20, KS2호, 표준형, 25∼45kg C: 조 D: 1 F: H: J: K: L: N: 5730D16A5BCD6060623B4353E46E5A4CF4A32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30D16A5BCD6060623B4353E46E5A4CF4A322 AV: 3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1 F: H: J: K: L: N: 5730C169F5666CE0B73D631AB1069AD88E008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30C169F5666CE0B73D631AB1069AD88E0083 AV: 3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F: H: J: K: L: N: 5730C169F5666CE0B73D631AB1069AD88E0CB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30C169F5666CE0B73D631AB1069AD88E0CB5 AV: 3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 스테인리스 C: 조 D: 1 F: H: J: K: L: N: 5730C169F5666CEC683FE35155B9B785C26A0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30C169F5666CEC683FE35155B9B785C26A00 AV: 37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2 F: H: J: K: L: N: 5730C169F5666CEC683FE35155B9B43901ACB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30C169F5666CEC683FE35155B9B43901ACB9 AV: 38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F: H: J: K: L: N: 5730C169F5666CEC683FE3515499D0C1FB065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30C169F5666CEC683FE3515499D0C1FB0650 AV: 39
A: AW01 B: 2.400 x 2.060 = 4.411 C: EA D: 1 F: H: J: K: L: N: 5013016C252069600639438817F2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252069600639438817F28A AV: 40
A: SD01 [150*45*1.6T 편개,정전분체P] B: 0.900 x 1.900 = 1.710 C: EA D: 1 F: H: J: K: L: N: 5013016C252069600639438817F2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252069600639438817F288 AV: 41
A: SSD01 [자동문 - 150*40*1.5T,헤어라인/1.2T내부보강] B: 2.480 x 2.700 = 6.696 C: EA D: 1 F: H: J: K: L: N: 5013016C252069600639438817F2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252069600639438817F28E AV: 42
A: SSD02 [100*50*1.5T,헤어라인/1.2T내부보강] B: 1.780 x 2.700 = 4.806 C: EA D: 1 F: H: J: K: L: N: 5013016C252069600639438817F2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252069600639438817F28C AV: 43
A: SSW01 [100*50*1.5T,헤어라인/1.2T내부보강] B: 3.000 x 2.700 = 8.100 C: EA D: 1 F: H: J: K: L: N: 5013016C252069600639438817F2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252069600639438817F282 AV: 4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N: 5013016C5278681A0632E3AE732AC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5278681A0632E3AE732ACB AV: 4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5013016C52436B4BE131832707E0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52436B4BE131832707E047 AV: 4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창호주위 C: M D: 41 F: H: J: K: L: N: 5013016C52206CA8D63A535F8543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3016C52206CA8D63A535F854384 AV: 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 F: H: J: K: L: N: 5730D16A5BCD6062113353545FA5EDDBDDC98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30D16A5BCD6062113353545FA5EDDBDDC98F AV: 4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 F: H: J: K: L: N: 5730D16A5BCD6062113353545FA5EDDBDDC98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30D16A5BCD6062113353545FA5EDDBDDC98E AV: 5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 F: H: J: K: L: N: 5730D16A5BCD6062113353545FA5EDDBDDC98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30D16A5BCD6062113353545FA5EDDBDDC98D AV: 51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3 F: H: J: K: L: N: 5730D16A5BCD60621133B3FC5CAC7CD84EB21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30D16A5BCD60621133B3FC5CAC7CD84EB218 AV: 52
A: 유리주위 코킹 [일반/복층] B: 5*5, 실리콘 C: M D: 152 F: H: J: K: L: N: 501341658D336604A132C3A1507EB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41658D336604A132C3A1507EBD AV: 53
A: 강화유리문 [투명] B: 유리문, 12*890*2100mm, 손보호 C: EA D: 2 F: H: J: K: L: N: 5013016C149669CAFF357386ABB0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149669CAFF357386ABB024 AV: 54
A: 강화유리문 [투명-후레임有] [자동문] B: 유리문, 12*1240*2100mm, 손보호 C: EA D: 1 F: H: J: K: L: N: 5013016C149669CAFF357387B0FC8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149669CAFF357387B0FC82 AV: 5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 F: H: J: K: L: N: 5013016C41EE6F16C03913571388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41EE6F16C03913571388D5 AV: 5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 F: H: J: K: L: N: 5013016C41EE6F16C03913571389F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41EE6F16C03913571389FB AV: 5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F: H: J: K: L: N: 5013016C41EE6F16C0391357138E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41EE6F16C0391357138E7D AV: 58
A: 아크릴거울 설치 B: 425*375*3T, 유리코킹포함 C: EA D: 4 F: H: J: K: L: N: 5013016CAAC56DBB8433F39D7FF2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AAC56DBB8433F39D7FF291 AV: 59
A: 아크릴거울 설치 B: 450*375*3T, 유리코킹포함 C: EA D: 14 F: H: J: K: L: N: 5013016CAAC56DBB8433F39D7FF2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AAC56DBB8433F39D7FF294 AV: 60
A: 아크릴거울 설치 B: 425*400*3T, 유리코킹포함 C: EA D: 4 F: H: J: K: L: N: 5013016CAAC56DBB8433F39D7FF18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AAC56DBB8433F39D7FF18B AV: 61
A: 아크릴거울 설치 B: 450*400*3T, 유리코킹포함 C: EA D: 14 F: H: J: K: L: N: 5013016CAAC56DBB8433F39D7FF1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AAC56DBB8433F39D7FF18E AV: 62
A: BACK PAINT GLASS B: 5T C: M2 D: 4 F: H: J: K: L: N: 5013016C98386708E030E3A4B1AA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3016C98386708E030E3A4B1AADC AV: 6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녹막이페인트 붓칠[바탕처리포함]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4 F: H: J: K: L: N: 5013216104606350E038F370CCEEE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3216104606350E038F370CCEEE4 AV: 6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진품] C: M2 D: 105 F: H: J: K: L: N: 50132161272563C18E390317C4D3D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32161272563C18E390317C4D3DB AV: 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진품] C: M2 D: 251 F: H: J: K: L: N: 50132161272563C18E3903109505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32161272563C18E39031095055A AV: 6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진품] C: M2 D: 286 F: H: J: K: L: N: 50132161272563C18E39A3184441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32161272563C18E39A3184441F8 AV: 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진품] C: M2 D: 1 F: H: J: K: L: N: 50132161272563C18E39A31FF34F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32161272563C18E39A31FF34F4A AV: 201
A: 바탕만들기+정전분체도장 B: 내,외부용 C: M2 D: 4 F: H: J: K: L: N: 50132161B5266F35023E93754A55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32161B5266F35023E93754A55A2 AV: 7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수 장 공 사 B: Q: 010110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 C: M2 D: 200 F: H: J: K: L: N: 5013516476276489493C33297A55B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516476276489493C33297A55BF AV: 72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20 [지주포함] C: M2 D: 1 F: H: J: K: L: N: 5013516476276489493C33297B7F1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516476276489493C33297B7F1D AV: 73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28 [지주포함] C: M2 D: 28 F: H: J: K: L: N: 5013516476276489493C33297B7F1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516476276489493C33297B7F1F AV: 197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120 [지주포함] C: M2 D: 2 F: H: J: K: L: N: 5013516476276489493C33297B7F1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516476276489493C33297B7F19 AV: 74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270 [지주포함] C: M2 D: 2 F: H: J: K: L: N: 5013516476276489493C33297B7F1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516476276489493C33297B7F15 AV: 75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4EA, L:(420+420+70) [지주포함] C: M2 D: 8 F: H: J: K: L: N: 5013516476276489493C33297B7C4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516476276489493C33297B7C4E AV: 76
A: 강화마루 설치 [고경도강마루] B: T:8.0mm*90*802, [전수종] C: M2 D: 18 F: H: J: K: L: N: 50133167618761386D3723D2FC9D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618761386D3723D2FC9DAD AV: 7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슈퍼디럭스타일 C: M2 D: 201 F: H: J: K: L: N: 501331676187613B21336313232C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6187613B21336313232CAE AV: 78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67 F: H: J: K: L: N: 5013316761CE6865593463D8115F5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61CE6865593463D8115F59 AV: 79
A: 불투명시트지바름 B: 0.5T C: M2 D: 9 F: H: J: K: L: N: 50133167573B6289B137F3D291F81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573B6289B137F3D291F81F AV: 80
A: 인테리어필름지바름 [방염우드] B: 0.42T C: M2 D: 118 F: H: J: K: L: N: 50133167573B6289B137F3D293A5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573B6289B137F3D293A5D5 AV: 81
A: 합판 바닥 깔기 B: T15.0mm*2PLY+고무패드5T C: M2 D: 18 F: H: J: K: L: N: 5013316746A965F0543433A06CEF9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A965F0543433A06CEF95 AV: 82
A: MDF 벽 설치 B: T12.0mm C: M2 D: 34 F: H: J: K: L: N: 5013316746A965F4CF36B313F7EAC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A965F4CF36B313F7EAC8 AV: 83
A: MDF 벽 설치 B: T30.0mm*2PLY C: M2 D: 34 F: H: J: K: L: N: 5013316746A965F4CF36B313F7E0B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A965F4CF36B313F7E0B6 AV: 84
A: 석고텍스 설치 [M-BAR] B: 300*600*9.5mm, 천정, 텍스포함 C: M2 D: 2 F: H: J: K: L: N: 5013316746A96696383E9303115BA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A96696383E9303115BAC AV: 198
A: 석고판 못붙임(바탕용) B: 벽, 일반 9.5mm C: M2 D: 6 F: H: J: K: L: N: 5013316746986CD08239E300453FB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986CD08239E300453FBF AV: 85
A: 석고판 못붙임(바탕용) B: 벽, 방수 12.5mm C: M2 D: 10 F: H: J: K: L: N: 5013316746986CD08239E300453BC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986CD08239E300453BC4 AV: 86
A: 석고판 못붙임(바탕용) B: 벽, 일반 9.5mm*2PLY C: M2 D: 238 F: H: J: K: L: N: 5013316746986CD08239E30047EDD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986CD08239E30047EDDA AV: 87
A: 석고판 못붙임(바탕용) B: 천정, 일반 9.5mm*2PLY C: M2 D: 1 F: H: J: K: L: N: 5013316746986CD35637D321853F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986CD35637D321853F90 AV: 202
A: 합판 벽 설치 B: T3.6mm*2PLY C: M2 D: 1 F: H: J: K: L: N: 5013316746F167CA4E3DE3B7BDA37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F167CA4E3DE3B7BDA376 AV: 88
A: 합판 벽 설치 B: T9.0mm C: M2 D: 9 F: H: J: K: L: N: 5013316746F167CA4E3DE3B7BDA42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F167CA4E3DE3B7BDA42B AV: 89
A: 합판 벽 설치 B: T12.0mm C: M2 D: 30 F: H: J: K: L: N: 5013316746F167CA4E3DE3B7BDA7F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F167CA4E3DE3B7BDA7FF AV: 90
A: 합판 천장 설치 B: T12.0mm C: M2 D: 3 F: H: J: K: L: N: 5013316746F167CA4E3DF35E27F4B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F167CA4E3DF35E27F4BA AV: 91
A: 템바보드 벽 설치 [방염] B: T12.0mm, ㅁ(10*10/20*20/30*10)*2400, [인테리어P] C: M2 D: 22 F: H: J: K: L: N: 5013316746F167C8803433F5CC677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F167C8803433F5CC677D AV: 92
A: 투시형 칸막이 설치 B: L7300*D200*H2700 C: EA D: 1 F: H: J: K: L: N: 5013316746C462419139232F8D0AD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46C462419139232F8D0AD8 AV: 94
A: STUD 설치 [T100] B: ST100 @ 450 C: M2 D: 20 F: H: J: K: L: N: 501331673476679C513693E868D8F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3476679C513693E868D8FE AV: 95
A: STUD 설치 [T110] B: ST110 @ 450 C: M2 D: 3 F: H: J: K: L: N: 501331673476679C513693E868D98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3476679C513693E868D985 AV: 180
A: 마루귀틀 설치 [무대] B: 라왕 40*60, 방염P C: M D: 10 F: H: J: K: L: N: 50133167CA056463C93603262A26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33167CA056463C93603262A26CC AV: 9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부 대 공 사 B: Q: 010111
A: ---- 바리솔 설치공사 ---- B: C: F: H: J: K: L: N: 51A45165FB5E63A7BC31C31FFE9E26DC84BC4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45165FB5E63A7BC31C31FFE9E26DC84BC4E AV: 172
A: 바리솔 B: Φ700 / 1000 / 1500mm C: M2 D: 4.25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86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862 AV: 173
A: 벽체레일 B: C: M D: 11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86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863 AV: 174
A: 시공비 및 공과잡비 B: C: 식 D: 1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86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860 AV: 175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13 C: M D: 6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F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2E1686F806AFE033F63DBFE1F3D AV: 181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15X25T C: M D: 6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F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2E1686F806AFE033F63DBFE1F3E AV: 182
A: STS 엘보 (SR) B: D 13 C: EA D: 5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5 AV: 183
A: STS 티이 (SR) B: D 13 C: EA D: 1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6 AV: 184
A: STS 소켓 (SR) B: D 13 C: EA D: 1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7 AV: 185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13 C: EA D: 2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8 AV: 186
A: STS 암아답타소켓 (SR) B: D 13 C: EA D: 2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A19 AV: 187
A: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 D50 C: M D: 2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F3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2E1686F806AFE033F63DBFE1F3F AV: 188
A: PVC 엘보 B: D 50 C: EA D: 3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DE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DE4 AV: 189
A: 씽크대 수전설치 B: 혼합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F3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2E1686F806AFE033F63DBFE1F38 AV: 190
A: 존치배관밴드 설치 B: D50 C: M D: 16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ABDE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2E1686F806AFE033F63DBFABDEC AV: 215
A: 존치배관밴드 설치 B: D100 C: M D: 3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ABDE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2E1686F806AFE033F63DBFABDED AV: 216
A: 존치배관밴드 설치 B: D200 C: M D: 16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ABD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2E1686F806AFE033F63DBFABDEE AV: 217
A: 반사테이프 B: [ RED ] C: EA D: 1 F: H: J: K: L: N: 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E8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C169C9A56000153DF3FEAA4487870B9E8B AV: 21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가 구 공 사 B: Q: 010112
A: 수납장 설치 [다목적융합공간] B: L5850*D420*H2700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66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66F AV: 102
A: 책장 설치 [북카페] B: L7300*D550*H2700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77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776 AV: 103
A: 수납장 설치 [상담,소통공간] B: L3888*D750*H2700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4A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4A1 AV: 104
A: 수납장 설치 [상담,소통공간] B: L3488*D450*H2700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5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548 AV: 105
A: 싱크대 설치 [다목적융합공간] B: L(3000+1100)*D(700~750)*H900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2F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2F4 AV: 106
A: 싱크대 설치 [다목적융합공간] B: L2300*D700*H2700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39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39B AV: 107
A: 테이블 설치 [북카페] B: L3000*D1100*H750 C: EA D: 1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0C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0C6 AV: 108
A: 의자 설치 [북카페] B: L1000*D500*H1400 C: EA D: 4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1E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1ED AV: 109
A: 테이블 설치 [북카페] B: L1000*D500*H750 C: EA D: 2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E1EA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E1EA5 AV: 110
A: 아크릴파이프 설치 B: D50*L2500 C: EA D: 2 F: H: J: K: L: N: 5012E1686F806AFE033F63DBFABA1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2E1686F806AFE033F63DBFABA17 AV: 19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프라스틱창 철거 B: C: M2 D: 7 F: H: J: K: L: N: 5012D168E0AF663F9C36B314C5962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AF663F9C36B314C59628 AV: 113
A: 철재문 철거 B: C: M2 D: 15 F: H: J: K: L: N: 5012D168E0AF663F9C36B314C5947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AF663F9C36B314C5947A AV: 114
A: 철거자재 소운반 B: 인력 20m이내 C: TON D: 39.93 F: H: J: K: L: N: 5012D168E0AF663F9C368344C145B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AF663F9C368344C145B8 AV: 115
A: 조적벽 컷팅 B: T=200mm C: M D: 10 F: H: J: K: L: N: 5012D168E08C63A06134C3CFA5342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8C63A06134C3CFA53425 AV: 116
A: 스텐레스싱크대 철거 B: L2400*D700*H2650 C: EA D: 1 F: H: J: K: L: N: 5012D168E0F762D12031A31E4CF86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F762D12031A31E4CF868 AV: 117
A: 온수기 철거 B: C: EA D: 1 F: H: J: K: L: N: 5012D168E0F762D12031A31E4CF90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F762D12031A31E4CF90E AV: 11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24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032A312B43A4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032A312B43A43 AV: 11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M-BAR 포함] C: M2 D: 224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032B3395E1C4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032B3395E1C4C AV: 12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0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032C3DFE04FF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032C3DFE04FF0 AV: 121
A: 악세스후로아 철거 [1F] B: 바닥 C: M2 D: 79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AD7B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AD7BB AV: 122
A: 바탕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3 D: 7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15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150 AV: 200
A: 동관(철거) B: 동관 (L 타입),D15 C: M D: 32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8E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8EE AV: 176
A: 동관(철거) B: 동관 (L 타입),D32 C: M D: 34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8E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8ED AV: 203
A: 동관(철거) B: 동관 (L 타입),D40 C: M D: 34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8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8EC AV: 204
A: 동관(철거) B: 동관 (L 타입),D50 C: M D: 33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8E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8EB AV: 205
A: 동관(철거) B: 동관 (L 타입),D65 C: M D: 40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8E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8EA AV: 206
A: 동관(철거) B: 동관 (L 타입),D80 C: M D: 33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8E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8E9 AV: 207
A: 동관(철거) B: 동관 (L 타입),D150 C: M D: 35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8E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8E8 AV: 208
A: 보온재(철거) B: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D15 C: M D: 32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9D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9D7 AV: 177
A: 보온재(철거) B: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D32 C: M D: 34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9D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9D4 AV: 209
A: 보온재(철거) B: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D40 C: M D: 34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9D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9D5 AV: 210
A: 보온재(철거) B: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D50 C: M D: 33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9D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9D2 AV: 211
A: 보온재(철거) B: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D65 C: M D: 40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9D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9D3 AV: 212
A: 보온재(철거) B: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D80 C: M D: 33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9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9D0 AV: 213
A: 보온재(철거) B: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D150 C: M D: 35 F: H: J: K: L: N: 5012D168E0346503313CF3ABF709D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2D168E0346503313CF3ABF709D1 AV: 21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14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30 F: H: J: K: L: N: 5730D16A5BA26598E83443FD5E5559722CB33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0D16A5BA26598E83443FD5E5559722CB33C AV: 160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715E1623D1E66BF6836D364F149256428B31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15E1623D1E66BF6836D364F149256428B316 AV: 16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0 F: H: J: K: L: N: 50128160C71F60D75335B38215E0AE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0128160C71F60D75335B38215E0AE AV: 16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20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3.96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E3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E35 AV: 1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97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E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E36 AV: 13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3.96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2DB3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2DB37 AV: 12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12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2DCD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2DCDB AV: 125
A: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8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5AEE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5AEE6 AV: 126
A: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9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48B3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48B37 AV: 127
A: 폐합성수지 B: C: TON D: 0.49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4E3E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3AD2AF4E3E5 AV: 12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96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FD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FDA AV: 1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49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A5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3A58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폐합성수지] B: 24톤 암롤트럭, 10km C: TON D: 0.49 F: H: J: K: L: N: 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548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52716405E062A0DB34736E1C8287271F5482 AV: 13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작 업 부 산 물 B: Q: 010401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54 F: H: J: K: L: N: 5715E1623D936C57A33E9342A6F075B97F35F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715E1623D936C57A33E9342A6F075B97F35F0 AV: 135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1022 F: H: J: K: L: N: 5715E1623D936C57A33E9342A6F075B97F35F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715E1623D936C57A33E9342A6F075B97F35F2 AV: 178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hwp ===== 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 공사 (꿈을 담은 교실) 2026. 10. 서울산업정보학교 공사개요

공사명 :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공간재구조화 공사 (꿈을 담은 교실)

1. 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67

가.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9 일간

  •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특히 발주자 및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다. 기타사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기관행사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한다. Ⅰ. 일반시방서 구분 항목 페이지 1 공통사항 5 2 가설공사 10 3 조적공사 18 4 타일공사 25 5 금속공사 29 6 미장공사 33 7 창호공사 37 8 유리공사 37 9 도장공사 42 10 수장공사 52 11 철거공사 55 12 건설폐기물 처리 61 Ⅱ. 특기시방서 구분 항목 페이지 1 학교내공사장화재안전 64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65 3 섬유보강 SLC 바닥레벨링 시방서 66 일반시방서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공사개요의 공사명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1.1.3 관련 법규 및 규준

KCS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1.2.2 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한다. (본 시방서 표지 하단 참조)

1.2.3 감독관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
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본 시방서 표지 하단 참조)이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
다.

1.2.4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1.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기간

1.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00일로 한다. (공사개요 참조)

1.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1.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4 공사 협의 및 조정 1.4.1 공사회의 1)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을 감독관이 요청할때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4.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1.4.3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5.1 공정계획서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학교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나.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다.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라.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월간 공정표 및 주간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 본

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4)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나.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전의 현황 ② 공사중 은폐 되는 곳 ③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④ 중요 구조 부분 ⑤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5) 준공도

가.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공상세도 및 시공제작도

①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재료 1.6.1 재 료 일 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6.3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6.4 지급재료 (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6.5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6.6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7.1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7.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1.7.3 소음 방지 및 분진방지 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진방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7.4 보안

1)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1.7.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리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7.6 공사현장 주변 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즉시 감리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8.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8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9.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9.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9.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9.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9.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9.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9.8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9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9.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9.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9.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사기록 등 1.10.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0.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0.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1 정산처리 1.11.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1.11.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1.11.3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2 하자보수

1.13.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1.13.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4 인도 1.14.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가설공사 1.1 가설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참조 표준

KCS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1.1.2 자 재

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4)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5)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7)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8)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3 시 공

1)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가.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나.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바.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사.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아.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1.2 측 량 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측량기기

①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①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2.2 자재

규준틀 말뚝은 천연자원이 아닌 재활용 목재 활용을 고려한다.

1.2.3 시 공 1)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mm 통나무 또는 60×60 mm 각목, 길이 1.5 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 mm 이상, 밑동박기는 300 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mm, 너비 9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설울타리공사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1.3.2 자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1.3.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4 비계 및 발판 1.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1.4.2 자 재 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3 시공 1)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②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⑥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안전하도록 한다.

2) 강관틀비계 가. 강관틀비계의 구성 ①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②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③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④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나.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고 15층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9) 시스템비계 가. 시스템비계의 구성 ① 수직재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② 수평재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③ 가새재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연결조인트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햐 한다.

나.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다. 시스템비계의 설치 ①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②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③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④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라.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1.5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라.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A종 B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마.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바.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①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슈트 등이 포함된다.

②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1.6 공사용 장비 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2 자 재 : 해당사항 없음 1.6.3 시 공 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 이동식 크레인

  •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나. 고정식 크레인

  •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1.7 가설설비공사 1.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1.7.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1.7.3 시공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8 안전과 환경 1.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1.8.2 자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8.3 시 공 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가. 감독관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가.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4) 추락 방지시설 가.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나.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7) 낙하비래 방지시설 가.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다. 수직보호망

  •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라. 투하설비

  •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한다.

8) 장비소음 저감시설 가. 시공 전 점검

  •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나. 시공 전 준비

  •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다. 설 치

  •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관관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1.9 가설물의 철거 1.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관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조적공사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1.3 시공계획서

1.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1.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1.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1.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1.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1.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1.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8 환경조건

1.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1.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1.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1.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24.50N/㎟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1.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1.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1.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1.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1.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1.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1.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1.11 시 공 1.11.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1.11.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 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11.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1.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1.11.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1.11.7 치장줄눈의 시공

1)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1.11.8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1.11.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1.11.10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1.11.11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1.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1.12 점토벽돌 1.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다.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1.12.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다. ISO 품질인증서 라. K마크 허가사본 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1.12.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1.12.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12.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1.13 자재 1.13.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1) 흡수율 : 10%이하 2) 압축강도 : 24.50N/㎟이상 3) 규격 : 190㎜×90㎜×57㎜

4)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5)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1.13.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가.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마.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①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②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 벽 최하단의 깔기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1.13.3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①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②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1.13.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1.14 시공 1.14.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14.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1.14.3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4.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하고 청소한다.

1.14.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라.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mm,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1.14.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14.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1.14.8 방수 및 방습 1) 방수

가.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9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 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1.14.10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라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1.14.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 시 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1.14.12 우수처리

1) 최상층 처마가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타일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 범위 건물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타일 및 접착제 나. 시멘트 다. 백색시멘트

라.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화스너 2) 시공 상세 도면 가. 타일나누기

① 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 눈폭

②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③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부위 처리 상세라 문틀주위 코킹 홈 상세

④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⑤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3) 견본 가. 타일

타일의 색상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x90c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

나.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1.1.4 견본시공

각 건축물에 시공되는 타일공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1.6 환경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1.1.7 보수 예비폼

타일의 종류 및 형태별로 각각 시공된 수량의 0.5%(최소1box)를 보수 및 관리용 예비자재로 준비하여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때 관리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1.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관점에서 조적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이 01200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2 자재 1.2.1 타일 1) 도자기질 타일 가. 품질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부위별 적용규격

① 타일의 규격 등은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에 의한다.

사용부위 재질 크기(mm) 두께(mm) 줄눈폭(mm) 줄눈사용시멘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화장실)바닥 자기질 200x200이상 7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실(화장실)벽 유색시유 도기질 200x250이상 6이상 2 〃 떠붙임용시멘트+모래 현관바닥,실험실 자기질(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x300이상 7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x150이상 7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방벽 유색시유 도기질, 자기질 200x200이상 6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시멘트 발코니바닥(60㎡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x200이상 7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x250이상 7이상 4 백색시멘트 〃 외부바닥 지정 150x150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90x90이상 (1변이 190이상인 경우는 60이상) 11이상 (석기질:15이상) 지정크기 〃 〃 테라스현관 지정 150x150이상 11이상 지정크기 〃 〃

② 내부의 화장실, 주방타일은 표면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1.2.2 붙임재료 1) 현장배합 붙임모르터 가. 시멘트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1종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부는 메틸셀룰로스계, 외부는 고무 라텍스계로 하고, 타일 압착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제조업체 시방에 의해 사용한다.

바. 모르터 배합

①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아래의 표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혼화재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붙이기 크링커 타일 일반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mm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폭 5mm이상 내장 1 0.5~1.0 지정량 외장 1 0.5~1.5 지정량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접착제

가. KS L 593 의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내장 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신축 줄눈제

가. 일반 : 설계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특기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입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이 내약품체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1.3 시공 1.3.1 바탕준비 1) 바탕 평활도

가. 압착붙이기 또는 접착붙이기를 할 때의 바탕화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mm이내, 바닥의 경우 3m당 ±3mm이내의 범위에 들도록 한다.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장실 및 세탁실의 경우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바탕처리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 불순물을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1.3.2 타일붙이기 1) 일반조건

가.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붙이기로 한다. 단, 유로폼을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 벽면바탕 및 방수석고판 바탕에 도자기질 타일을 시공할 경우 접착붙이기로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타일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라.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하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사. 조인트의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1)

2) 벽타일 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압착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 정도로 하고,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다. 개량압착 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②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④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터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라. 접착 붙이기

①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③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m²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④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마. 동시줄눈 붙이기

① 1회 붙임면적은 1.5㎡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면하게 바른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④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⑤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⑥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바.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④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닥 붙이기

① 바탕처리를 한후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m²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2~2.5㎡ 내외의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④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나. 판형 붙이기

① 바탕처리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③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다. 크링커 타일 붙이기

① 마감면보다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 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 난각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실축줄눈을 둔다.

라. 접착붙이기

①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②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금속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③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응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마. 천장붙이기

① 바탕은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②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바.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3.3 현장 품질관리 1)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 전면적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접착력 시험

외장타일을 600m²이상 시공한 경우 현장에서 접착력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타일의 잡착력 시험은 600m²마다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개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kg/cm²이상이어야 한다.

1.3.4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약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단, 테라조타일에는 염산을 사용하면 안된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깨끗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금속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1.2 재료 1.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1.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1.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1.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1.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3 시공 1.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3.2 용접 일반

난간 및 세대 칸막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 설치 되어야한다.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금속 제작품 1.4.1 계단 난간류 1) 재료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가 만나는 모든 부분은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 구조체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치 가.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 동자 사이의 빈틈을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 한다.

1.5 금속 기성제품 1.5.1 펀칭 메탈 1) 재료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법

가. 재단: 끼워 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 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 한다.

나. 부 착

①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는 목공사에 따르고, 강제일 때는 창호 공사에 따른다.

② 사방의 형상,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 바르게 끼워 대고, 우그러짐 등이 없도록 용접, 나사못 조임 및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 300㎜ 내외로 한다.

1.5.2 코너 비드 (CORNER BEAD)

1) 재료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 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 로 한다.

나. 코너 비드 재료는 표 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특기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표5.2 코너비드의 종별> 종별 A 종 B 종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25㎜ 정도, 길이35㎜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 내외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법

가.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나. 부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됨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1.5.3 조이너(Joiner) 1) 재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법

가. 이음 :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나. 고정 :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않게 고정한다.

1.6 스테인리스 스틸 1.6.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제출사항 가.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 표기

나. 시험성적서 :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3) 포장

가.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4) 운반

가.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나.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1.6.2 재료

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보강 철판

가.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나.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3) 부속품 :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4) 접착제 :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코킹제 :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6) 표면 보양제 : 다음 재질 중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가.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나. 아크릴계 필름

다.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용접봉

가.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나.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가.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나. 미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다.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1.6.3 시공 1) 절단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나.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다.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절곡

가.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나.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다. V-커트의 기준: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 가공 조립

가.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나.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4) 앵커철물 설치 :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5) 코킹 작업

가.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코킹작업 :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③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④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⑤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⑥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6) 검사

가.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양

가.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7 경금속제 1.7.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工程)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라. 경금속제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경금속제는 가공 및 운반 등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바. 공사 중 경금속제에 석탄·시멘트·모르타르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사. 경금속제는 흠, 우그러짐,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아. 경금속제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 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경납땜·접착·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제는 용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경금속제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 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차. 경금속은 석회·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카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한다.

카. 리벳·볼트·나사·못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타. 경금속제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미장공사 1.1 일반사항 1.1.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1.2 재료보관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1.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1.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1.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1.1.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1.2 바탕 1.2.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3 시멘트모르터바름 1.3.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골재 가.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8.3.2〉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나.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혼화재료

가.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나.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바.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1.3.3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위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3.4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1.3.5 공법 1)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3)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5)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 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6)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7)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8)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10)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1)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12)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3)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14)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5)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16)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1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댐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18)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1.4 바닥강화재 바름 1.4.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4.2 재료

1)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1.4.3 바탕

1)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3)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4) 액상 바닥강화 바탕

가.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나.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1.4.4 배합 및 바름두께 1)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2)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1.4.5 공법 1) 분말형 바닥강화재

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나.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다.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라.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마.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다.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1.4.6 주의사항

1)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 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2)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창호공사 1.1 목재창호 1.1.1 재료 1) 목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1.1.2 공법 1)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2)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3)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철재창호 1)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3)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4)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알미늄 창호

1)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mm이며, 허용치는(+,-) 0.5mm이어야 한다.

2)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5)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6)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8)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4 스텐레스 창호

1)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4)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5)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5 강제 셔터 1) 주요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4)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1.6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리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유리제품의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관련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2) 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1.1.2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 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사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1.3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 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1.2 자재 1.2.1 유리 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가.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류 (T II)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가. 품질은 KS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파스텔 및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4) 색유리 (TINTED GLASS)

가. KSL 2008 색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가. KSL 2004 접합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코팅유리 (COATING GLASS)

가.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셰이드, 솔라가드 및 LOW-E유리를 통칭한다.

나.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스팬드럴 유리 (SPANDREL GLASS)

가. 스팬드럴 유리는 CURTAIN WALL의 SPANDREL 부위에 시공하는 유리로서 무기질 안료를 POLL COATING 한 제품으로 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는 반드시 반강화 처리하여야 하며, 품질은 KSL 2051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8) 복층유리 (PAIR GLASS)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2 부속재료 1) 세팅블럭 (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가.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 (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위치 결정재 (SIDE BLOCK)

가.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 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 (BACK- UP MATERIALS)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관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2.3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마.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2.4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 져야 한다.

1.2.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관이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환경

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3.2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3.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 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의 충진

가.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1) 가스켓 시공

가.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나.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1.3.4 특수시공 1) 경사부위의 시공

가.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2) 스팬드럴유리의 시공

가. 층간의 박공부위를 스팬드럴 부위라 한다.

나.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의 백업 단열재를 설치한다.

다. 스팬드럴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라. 스팬드럴유리는 세라믹 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 스트럭츄럴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4) HINGE BOLTED RIB GLASS SYSTEM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거울붙이기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가. 화장경(은경)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1.3.5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1.4 시험 및 검사 1.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가.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가.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격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정한다.

3)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1.4.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가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나.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4.5 열선흡수판유리

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가. 가시광선 투과율은 KS 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1.4.6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 (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 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향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 순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도장공사 1.1 일반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 한다.

2) 도장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1.4 견본 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1.5 시
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도장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도장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 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도장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1 현장 품질 관리

1) 도장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위 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나.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다.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라.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마.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바.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도장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 공사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재 료 1.2.1 도장의 종류 1) 수성페인트 가. 도장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도장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도장을 한다.(롤러) 나.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가. 도장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도장을 한다. 나.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가.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도장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도장 간격 : 24 HR 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가.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도장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도장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5) 내산도료

가.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도장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 (10.3㎡/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⑥ 도장 회수 : 1회 ⑦ 재벌도장 간격 : 24HR 다.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2.0㎡/ℓ)

⑤ 도포량 : 12.0㎡/ℓ X 0.09 = 10.8 ㎡/ℓ(0.093 ℓ/㎡)

⑥ 도장 회수 : 1회 ⑦ 재벌도장 간격 : 8HR 라.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도료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0.3㎡/ℓ)

④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0.108 X 2 = 0.216 ㎡/ℓ

⑤ 도장 회수 : 2회 ⑥ 재벌도장 간격 : 8HR

마.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규정에 준한다.

6)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가.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도장 간격 : 24HR 나.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다.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도장 간격 : 8HR 7) 정전 분체 도장

가.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나. 분말도장(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다.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라. 분말도장(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마. 분말도장(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바.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1.2.2 부위별 도장 공정 1) 천정 비닐 페인트 도장 가.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나.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다.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라.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마. 전체 퍼티 작업 전면 바. 전체 연마 작업 사. 비닐 페인트 1회 도장 아.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자. 비닐 페인트 2회 도장 마감 2)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도장 가.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나.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다.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라. 연마작업 마. 락카 1회 동일 바.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사. 연마작업 아. 1차 락카뿜칠 2회 자.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차. 상도 락카 뿜칠 2회 카. 마감 락카 뿜칠 2회 3) 벽체 에나멜 도장 가.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나.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다.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라.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마. 전체 퍼티 작업 바. 전체 연마 작업 사. 에나멜 페인트 1회 도장 아.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자. 에나멜 페인트 2회 도장 차. 에나멜 페인트 3회 도장 마감 4) 집기 유색 락카 도장 5) 보 양

가.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나.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1.3 특수 도장 재료 및 공법 1.3.1 방화 도료 (난연 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재 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가.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나.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다.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라. 시공 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2) 난연 처리 시공 방법

가. 합판 난연처리 : 합판 난연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각재 난연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도장한다.

다. 락카 위 도료 난연처리 : 락카 마감 위에 난연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라.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도장공사 및 시방 도장공정/시방 건조시간 재벌도장 도 포 량 도장횟수 비 고 클리어(CLEAR) 바니쉬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00grs/㎡ 2∼3회 KSF2271 기준 하도용 2시간 이내 85grs/㎡ 1 회 페인트 (PAINT)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600grs/㎡ 3 회 KSF2271 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100grs/㎡ 1 회 4) 규격 및 물성 구 분 하 도 용 상 도 용 비 고 1. 종 류 수성 / 페인트, 바니쉬 유성 / 페인트, 바니쉬 2. 밀 도 1.3 1.0 3. 냄 새 무 취 솔 벤 트 4. 저장 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월 5. 작용 한도 200℃ - 6. 도 포 량 500grs~600grs / ㎡ 85grs~100grs / ㎡ KSF 2771 7. 도장 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8. 건조 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9.재도장 시간 4~6시간 - 10.도막의 두께 0.23~0.27㎜ 0.27㎜ 11.사용 도구 붓,롤러,스프레이 붓,롤러,스프레이 12.도구 세척 물 신 나 13.적용 온도 5℃~30℃ 5℃~30℃ (시공 시) 14.적정 습도 85%이내 65%이내 (시공 시) 15.마감 처리 - 유광, 무광 5) 작 업 환 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6) 표 면 처 리

나무의 모공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 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 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1.3.2 밑 바탕 조정도장 1) 재 료 가.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① 밑 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 재,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 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터상으로 사용한다.

나.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의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배합 한 것으로 목재의 미장공사에 사용한다.

다. 합성수지

밑 바탕의 흡수막이를 주로 하고 접착력 보강의 목적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바탕 조정재는 내알카리성이 있어 성막성,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질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수성퍼티

① 계통 -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기재로 한표면 조정용 수성 퍼티

② 특징 a. 수성이므로 냄새 및 화재위험성이 적다.

b. 주걱 작업이 좋으며 내수성, 부착성이 우수합니다.

c. 내 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상도 도막을 보호.

d. 소지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하므로 상도 도장후 외관이 깨끗하고, 상도 도료의 색분리나 얼룩 현상이 없다.

③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표면조정 및 각종 보-드류의 이음부분 메꿈용, 수성도료 하지처리용 퍼티(외부용)

④ 도료 특성 항목 내용 색상 백색 광택(60°,%) 무광 고형분 용적비(%) 약56 비중(25℃) 약1.77 저장성(냉암소) 12개월 ⑤ 건조시간 항목/온도 10℃ 20℃ 30℃ 지촉 2시간 1시간 30분 경화 5시간 3시간 2시간 ⑥ 상도 도장 간격 항목/온도 10℃ 20℃ 30℃ 최저 96시간 24시간 18시간 최고 - - -

※상도 도장 간격은 상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임.

⑦ 표면처리 - 소재표면에 붙어있는 낡은도막, 먼지, 오염물질을 주걱,와이어 부러쉬 등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서 세척후 완전히 건조 된 후에 도장한다.

⑧ 도장방법 및 사용방법

a. 퍼티용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을 얇고 평활하게 도장 한다.

b. 거친부분을 잘메꾸고 필요시 건조후 표면을 연마하여 조정 한다.

c. 담색으로 착색을 원할 때는 포리마텍스 토너로 도장 한다.

⑨ 세척용 신나 - 물

⑩ 추천 관련 도료 (상도 도료): 포리 마텍스, 포리실텍스, 비니본

⑪ 포장 단위 - 25㎏, 5㎏ ⑫ 주의 사항

a. 희석하여 사용하면 수축되어 표면조정이 어려워지니 원도료를 사용한다.

b. 도료를 얼리면 도막의 결합을 초래하니 영상 5℃ - 40℃에서 보관한다.

c. 영상 5℃이하에서 작업하면 부착 및 도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피할 것.

d.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크랙부분은 수성고무 퍼티를 사용 한다.

2) 공 법

가. 밑 바탕 조정재 도장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도장 횟수 및 시간 간격 등의 표준은 시멘트계 표, 합성수지계 표에 의한다.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에멀션 100 0.1∼0.2 1∼2 1이상 1이상 물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밑바탕 조정재질 시멘트 밑바탕 조정실 100 0.5∼5 1∼2 24 이상 24 이상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션 0∼10 물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의함

(주) : SEALER도장은 재료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합성 수지계 PLASTER 도장 공정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100 0.1∼0.2 1∼2 1이상 1이상 물 제조업자의지정에 의함 초 벌 수지플라스터(회반죽) 초벌용 100 0.5∼5 1 24 이상 연마지 문지르기 연마지(#180∼240) 말 벌 수지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 100 1∼2 1∼2 2이상 24이상

(주) - 밑바탕도장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 연마지 문지르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 말벌은 도장 별칠 마무리의 밑 바탕이 되는 경우는 수지초벌 용으로 마무리 하여도 된다

나. 재료의 반죽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바탕조정재로 사용한다.

②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할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의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다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다. 바탕 조정재(SEALER)칠

바탕 조정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같은 몹시 건조가 빠른 경우에는 바탕 조정재 도장은 생략하지 않는다.

라.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칠

밑 바탕의 수평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처음에는 흙손으로 문질러서 수평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균일한 두께로 바른다.

마. 수지 플라스터 도장 (회반죽칠)

① 수지 플라스터(회반죽)는 잘 이겨서 균일하게 하고 쇠 흙손 또는 쇠 주걱으로 벽면을 앞으로 긁어 내리면서 도장한다. 초벌은 수지 플라스터 초벌용을 사용하고 소요량의 0.5∼5㎏/㎡정도 간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초벌이 건조한 후 얼룩이 졌으면 연마지 등으로 조정하고 말벌을 한다. 말벌은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하고 얼룩이 지지 않게 골고루 도장한다.

③ 말벌을 2번 도장할 때는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 흙손 자국이 없게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킴.

1.3.3 롤러(ROLLER) 모양 마무리 재도장

1) 시멘트 모양 마무리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 :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안료, 분말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상으로 하여 사용함.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 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에멀션 100 0.1 ∼0.2 1∼2 1이상 1이상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100 1∼5 1∼2 24 이내 1이내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 0∼30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 ∼2 ① 凹凸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24 이상 ② 도장 마무리 합성수지계 도료 100 0.2 ∼0.6 1∼3 3이상 24이상 물 또는 희석액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주)
① 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 칼슘 기타 충전제, 골제 및 안료를 주재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은 표에 의한다.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 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100 0.1 ∼0.2 1∼2 1이상 1이상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마무리재도장 롤러 모양 합성수지제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100 1∼3 1∼2 24 이내 1이내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 ∼12 ① 凹凸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24이상 ② 도장 마무리 합성수지계 도료 100 0.2 ∼0.6 2∼3 3이상 24이상 물 또는 희석액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주) ①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공
법

롤러모양 마무리 재도장,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도장횟수 및 간격 시간 등의 표준은 위의 표시멘트계롤러 모양, 합성수지계 롤러모양에 의한다.

4) 재료의 혼합

가.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섞어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나.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는 흙손으로 바르기 또는 롤로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잘 섞는다.

다.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에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과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라.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일회의 혼합량은 2시간 이내에 모조리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마. 합성 수지계 롤로모양 마무리 재는 장기간 방치하면 깡통을 거꾸로 하고 잘 흔들어서 열고, 잘 저어서 사용한다.

바. 합성 수지계 도료는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묽게 한다.

5) 롤러 모양 마무리재 도장

가. 시멘트계 또는 합성수지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도장하기는 미리 결정 견본 도장과 동일하게 되도록 도장두께에 주의하여 흙손 또는 롤러로 도장을 한다.

나. 롤러로 도장하는 경우는 롤러 모양 마무리재 도장의 롤러 전압에 의한 모양 넣기를 1공정으로 해도 된다.

6)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도장을 한 마무리재가 굳기 30분 전 후 때에 롤러로 전압하거나 흙손으로 긁거나 하여 凹凸모양을 만든다. 이 경우는 모양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7) 凹凸부 처리

가. 凹凸부 처리는 마무리재가 굳기 전에 흙손 또는 롤러로 누룬다.

나.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재도장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한 굳기가 되었을 때에 한다.

8) 마무리 도장 -마무리 도장은 색깔, 다래,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게 균등히 도장한다.

1.3.4 오일 스테인도장 1) 도장 종별

오일 스테인도장의 도장 종별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도장 명 칭 도장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칠 옥외, 옥내 유성색 올림계,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도장

오일 스테인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장 량 (㎏/㎡) 1 색 올 림 (착 색) 유 성 색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0.05 희 석 재 0-40 2 색 깔 고 름 질 유 성 색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희 석 재 0-40 3 보일드유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 유 100 10-20시간 이상 0.03 희 석 재 30-40 4 닦 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6 닦 기 딱아내기 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1.4 시 공 1.4.1 공 정 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

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가.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나.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다. 도장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 음 공정에 임한다.

라.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3) 도장용 가구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가. 붓·폭 2-4 인치 나. 롤러 : 폭 6-8 인치

다.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0.009-0.011 인치(상도 용)

4) 도장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가. 도장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나.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도장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도장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온이 5℃ 이하일 때

마.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몰탈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도장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도장하기 전에 표면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도장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 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나.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 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방치 시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대기, 인두지침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 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 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다.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1.4.2 도장의 검사 1) 선 처리 및 도장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도장작업을 시작하야야 하며 고점도(고형 분 30%)폴리에스타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장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상태를 유지하야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도장의 성능시험 기준 가.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 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③ 이때 도장의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도장의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도장의표면 강도이다.

나. 접착력 시험

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③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다.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접은 후 다시 원 상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 동식 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 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마.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바.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사. 내화학성

실온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아.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자.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수장공사 1.1 일반사항 1.1.1 재 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2 견 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3 시공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텍스 1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기준 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①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②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제출물 가. 품질인증서류 나. 견본 다.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라.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4) 품질보증 가.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① 시공면적은 발주청 및 감독관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①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②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③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③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6) 공사환경

가.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나.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라.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마.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바.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사.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1.2.2 재료 1) 적용자재

가. 제품의 개요 : 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천장판이다.

나. 공법의 특징 : 경량철골(M-Bar)에 천장판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 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2) 장비 가. 텍스 절단공구 (칼 등)

나. 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다.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3) 부속재료 가.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나.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1.2.3 시공 1)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라.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마. 천장틀 설치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바.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아.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자. 텍스 설치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맞춘다.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 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2)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나.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다.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8) 현장 뒷정리

전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9) 시운전 해당없음 10)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 한다.

11) 시공시 주의사항

가.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다.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바.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사.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가.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3 도배공사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물 합성수지시트계 등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용 접착제

①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②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라. 기타 재료

①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누름선은 이 시방서 19010.2.3(줄눈대 및 누름대)에 따른다.

④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①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③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라.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나. 바 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 및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②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이 시방서 “합판붙임”, “섬유판류” 및 “석고보드”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다. 공 법 ① 바탕 점검

  •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도장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② 바탕 조정 -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1.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한다.

2. 바탕은 실러를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 합판 등의 보드류 1.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2.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3.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4.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붙이기 준비

1.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2.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④ 시공환경

1.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2.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3.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⑤ 붙이기 - 합성수지시트재

1.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누름선,끈선

1.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드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간격은 200~400㎜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대는 구석, 모서리느 ㄴ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대닝음으로 하여 숨은 못막기로 한다.

-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3.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4.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5.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6.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7.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⑤ 보 양 :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철거공사 1.1 일반사항

1.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2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 야 한다.

1.1.3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발주청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발주청은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 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발주청은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발주청은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전기, 수도, 가스등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21) 방진막 사용 등으로 분진,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세부철거계획서의 작성

철거자는 철거 작업 시작 전에 “세부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

철거공사에 따른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신고 2) 특정공사 사전신고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4)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1.5 폐기물 반출 방법

주변 환경과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안전 운행하여 덤프트럭에 정량과 안전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폐기물의 분리수집

CON.‘C 파쇄물은 완파하여 운반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며, 파쇄물에 붙은 철근은 모두 절단하여 분리수집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폐기물 상차 방법

폐자재 상차 시 비산 분진이 발생하므로 살수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1.8 폐고철의 처리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 분뇨처리

분뇨처리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관할시청(구청) 분뇨 청소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1.10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매립 금지

철거업체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과소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버리거나 무단투기, 불법매립을 할 수 없다.

1.11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폐기물 처리업체는 계약조건의 이행등 감리자의 폐기물관리대장 열람시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등에 응해야 한다.

1.12 증빙서류의 제출

폐기물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반입, 반출 영수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 계근전표 등)를 지체 없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적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처리 증빙서류는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1.14 비산분진 방지대책 13.14.1 안전 보호막 설치

철거부위 주변건물에서 작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담장에 가설비계 설치 및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3.14.2 공법선정 시 고려사항

소음 및 진동, 먼지발생 등으로 인접건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으로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제반업무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14.3 살수시설

살수시설은 기준치에 맞게 설치하며 해체작업 및 잔토상차시 충분히 살수를 하여 인근 주민에게 먼지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소음, 진동, 낙서방지 13.15.1 소음 및 진동 방지

공기식 혹은 유압식의 Breaker 를 사용하여 철거를 할 수 있으나 압축기의 운전음 및 Breaker의 타정 시 불연속의 높은 작업소음이 주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는 압쇄기 (B/H+CRUSHER)를 사용하여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고 철거 작업 해당건물 외곽에 차음을 위한 방음막을 설치하여 생활소음 규제규준인 60dB 이하로 소음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1.15.2 낙석방지

낙하물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해체 구조물 주변에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안전관리 1.16.1 낙하물 비산방지 조치

낙하물 비산방지를 위하여 비계 및 보호막을 치고 외부에 차광막을 쳐야 한다.

1.16.2 안전원 배치 현장주변에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16.3 외부인의 접근방지

작업장 주변과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1.16.4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공사장 내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h 이내로 운행 하여야 한다.

1.16.5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 수행시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및 안전시설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안전시설물을 설치 시공한다.

1.16..6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승인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공사에 임해야 한다.

1.17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제출 1.17.1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발생량, 해체공법, 분리수거 계획, 처리계획 및 방법,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1.17.2 분리수거

철거 대상 건물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미리 모두 제거한다.

1.17.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결과 보고

건물 철거시 해당 시장이나 관할 관공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18 폐기물 재생 처리 및 재활용

1.18.1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를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 시 포함한다.

1.18.2 재활용 결과 보고

계획서대로 재활용한 결과를 철거 완료 후 15 일 이내에 증빙서류 및 참조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9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하도 계획 1.19.1 업체선정 조건 및 승인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연계토록 하기 위하여 비계 구조물(해체철거)과 폐기물 처리업 면허 및 허가를 겸용하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야 한다.

1.20 해체 및 철거

1.20.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0.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1.20.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1.20.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독관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1.20.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20.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0.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1.20.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1.20.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0.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0.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0.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21 보강자재 및 발생재

1.21.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1.2 발주청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1.21.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1.22 해체공사 일반사항 1.22.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22.2 해체공사계획 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절단기에 의한 공법 - 강구에 의한 공법 -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 잭에 의한 공법 -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1.23 시공 1.23.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23.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분별해체공사” 및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가‘ 및 ‘나‘ 따른다

가.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1.23.3 가설공사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1.2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2)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3.5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1.23.6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2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 (총칙) 및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가. 폐기물의 보관

  •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한다.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나. 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한다.
  •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1.2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자재

1.25.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25.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6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시공

1.26.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1.26.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1.1 목적

이 시방서는 철거공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2.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2.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2.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2.5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3 사업장의 범위 1.3.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3.2 폐기물1일 평균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3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1.4.1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 환경부령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한다.

1.4.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1.4.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5.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1.5.2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5.3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1.6.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1.6.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1.6.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1.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7.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7.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1.7.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7.4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1.7.5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1)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2)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 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 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8 사후관리

1.8.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8.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3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8.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8.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6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특기시방서 학교내 공사장 화재.안전 1.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등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 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 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섬유보강 SLC 바닥레벨링 시방서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 산업정보고등학교 북카페 내 다목적공간(포켓형 알코브)의 기존 바닥 수평 불량을 보정하기 위한 섬유보강 셀프레벨링 몰탈(SLC) 시공에 적용하며, 후속 마감재(두께 3mm 디럭스타일) 시공 전 바탕 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 법규 검토 — 완성 바닥레벨(인접 복도 대비 단차) 기준 ★중요

본 공사는 인접 복도(레벨 ±0)와 다목적공간 완성 바닥 사이에 셀프레벨링 몰탈 타설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며, 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 제7조·제9조,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대상시설 해당: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별표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교)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함

출입구 설치의무: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 — 공중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단차 세부기준(핵심 근거): 시행규칙 별표1 제6호가목(4)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리모델링 적용: 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변경(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할 때에도 설치기준을 완화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지·관리해야 함 — 본 리모델링 공사도 예외 아님

적용 결과: 원칙은 단차 0mm이며, 2cm(20mm)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 상한선임. 완성 바닥레벨은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시공 관리기준 (설계 반영)

완성 바닥레벨(디럭스타일 마감 상단 기준)은 인접 복도 대비 최대 +2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셀프레벨링 몰탈의 시공오차(통상 ±2~3mm)를 감안하여 설계 목표치는 +17~18m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입구(문) 통과 지점은 완만한 경사처리(threshold ramp)를 병행하여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단차를 추가로 완화한다

본 조항은 설계·시공 양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상한 기준이므로, 감리자는 완성 후 반드시 실측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1.3 관련시방서 및 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 관련 편)

KCS 41 46 04 (바닥마감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KS F 4715 (또는 해당 SLC 제품의 KS/제조사 인증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친환경 자재 및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자재 제조사 제공 시공지침서(Technical Data Sheet, TDS)

1.4 제출물

자재 시험성적서(압축강도, 굴곡강도, 유동성 등) 및 품질검사증명서

친환경 인증서(내 자재 사용 시 KS/HB마크 등 실내공기질 관련 인증)

시공 전 바탕면 고저차 실측 도면(레이저레벨 측정 결과)

시공계획서 (배합비, 타설 순서, 양생계획 포함)

시공 후 함수율 측정 기록 1.5 자재 규격 총괄표 항목 규격 / 기준 자재명

섬유보강 셀프레벨링 몰탈 (Fiber-Reinforced Self-Leveling Compound)

결합재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석고 기반 (제품 사양에 따름)

적용 두께

최소 5mm ~ 최대 20mm (중간형/Medium-fill 등급)

보강 섬유 폴리프로필렌(PP) 섬유, 길이 6~19mm 섬유 혼입률

0.6 ~ 1.2 kg/㎥ (부피비 약 0.1 ~ 0.3%), 제조사 기준 준수

압축강도

28일 기준 20 N/mm² 이상 (제조사 시험성적서 확인)

굴곡강도

28일 기준 5 N/mm² 이상 (제조사 시험성적서 확인)

가사시간(Pot Life) 20 ~ 30분 이내 (제품 스펙 확인) 보행 가능 시점 타설 후 4 ~ 24시간 이내 완전 양생 기간

3 ~ 7일 (온도·습도에 따라 변동, 제조사 기준 우선)

프라이머

침투식 아크릴계 프라이머, 결합재와 동일 제조사 제품 권장

2. 재료 2.1 셀프레벨링 몰탈(SLC)

시멘트 또는 석고를 결합재로 하는 분말형 자재로서, 물과 배합 시 자체 유동성에 의해 평탄면을 형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적용 두께 범위가 5mm~20mm(중간형/Medium-fill 등급)로 명시된 제품을 선정하며, 순수 박막형(2~10mm) 또는 후타형(10~50mm 이상) 전용 제품을 임의 두께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2.2 보강 섬유

보강 섬유는 폴리프로필렌(PP) 섬유를 표준으로 하며, 길이 6~19mm, 지름 18~48㎛ 범위의 제품을 사용한다. 혼입률은 제조사 기준(통상 0.6~1.2 kg/㎥)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임의로 배합비를 변경하지 않는다.

두께 급변 구간(5mm→20mm 전이구간) 등 응력 집중이 우려되는 부위는 감독관 협의 하에 내알칼리 유리섬유 메쉬(AR-Glass Mesh)를 보조 보강재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2.3 프라이머

바탕면과 SLC 층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침투식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SLC 제조사가 지정 또는 권장하는 동일 계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신축줄눈재

벽체 접합부 등 경계부에는 발포폴리에틸렌 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축줄눈재를 사용하여 온도 신축에 의한 응력이 SLC 층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5 자재 보관

분말 자재는 개봉 전 상태로 직사광선 및 습기를 피해 실내 보관

보관 기간 및 조건은 제조사 지정 유효기간(통상 제조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로 관리

현장 반입 시 포대 표기 사항(제조일자, LOT 번호)을 확인하고 기록 유지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사항

바탕면 함수율, 온도(통상 5~30℃ 범위), 습도가 제조사 시공 허용 범위 내인지 확인

바탕면에 도장, 왁스, 유분, 이물질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

레이저레벨 측정을 통해 최고점·최저점 및 전체 고저차를 사전 파악

최종 마감 레벨이 인접 공간 바닥과 단차 없이 연속되는지 사전 검토

3.2 바탕면 처리

그라인딩: 돌출부,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등을 그라인더로 제거

집진·청소: 산업용 집진청소기로 분진 및 이물질 완전 제거

균열부 처리: 바탕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크랙밴드 또는 보수몰탈로 사전 보강

3.3 프라이머 도포

롤러 또는 붓을 이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

제조사 지정 건조시간(통상 2~4시간) 확보 후 다음 공정 진행

프라이머 표면에 광택이 있는 얇은 피막이 형성되었는지 육안 확인

3.4 기준레벨 설정 및 경계부 처리

레이저레벨을 이용하여 최종 마감선을 벽면에 표시하고, 필요시 레벨핀을 설치

벽체 접합부 등 경계부에 신축줄눈재를 부착하여 SLC 타설 전 마감

3.5 섬유보강 SLC 배합

전동 교반기(드릴형 또는 펌프 믹서)를 사용하여 제조사 지정 물-분말 배합비(W/C비)로 배합

배합 시간은 일반 SLC 대비 10~20% 길게 하여 섬유가 균질하게 분산되도록 관리

배합 직후 플로우테스트(원형 링 시험)를 실시하여 적정 유동성 확인 후 타설 개시

가사시간(통상 20~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할 수 있는 양으로 분할 배합

3.6 타설

최저점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하여 자연 유동에 의해 평탄면이 형성되도록 함

타설 직후 스파이크롤러로 표면을 굴려 기포(공극) 제거 및 유동 촉진

두께 5mm~20mm 전이구간은 타설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두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표면은 자연 유동에 의한 평탄화를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흙손 마감은 섬유 분포를 불균일하게 하므로 지양

3.7 양생

초기양생: 타설 후 4~24시간 보행 금지, 직사광선 및 에어컨·선풍기 등 급속 통풍 차단

완전양생: 3~7일 (제품 스펙 및 현장 온습도 조건에 따라 조정), 이 기간 중 하중 재하 금지

양생 중 실내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제조사 권장 범위 내로 유지

3.8 함수율 확인 및 후속 마감재 시공

완전 양생 후 함수율 측정기로 잔여 수분을 확인하며, 제조사 지정 기준치(통상 4% 이하, 제품별 상이) 이하일 때 후속 공정 진행

함수율 기준 충족 확인 후 디럭스타일(3mm) 본드 도포 및 부착 시공

4. 품질관리 및 검사

자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 대조 확인 및 LOT 번호 기록

배합 시: 플로우테스트 결과를 시공기록부에 기재

타설 후: 평탄도 검사(수평자 또는 레이저레벨로 국부 고저차 3mm 이내 확인)

양생 후: 함수율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

전 과정 시공 사진 기록(바탕면 상태, 배합, 타설, 양생, 함수율 측정) 유지

5. 하자보수 및 보증

시공업체는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통상 1~2년, 계약서 별도 명시)을 보증한다

보증 범위에는 균열, 들뜸, 박리, 단차 발생 등 시공 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포함한다

천재지변, 구조체 자체의 부등침하 등 시공사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는 보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별도 협의한다

6. 유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재 제조사의 최신 기술자료(TDS) 및 관련 국가건설기준(KCS)을 우선 적용한다

포켓형 알코브 구조 특성상 벽체 접합부가 많아 응력이 집중되기 쉬우므로, 해당 부위는 시공 전 감독관과 별도 협의를 거친다

두께 5mm~20mm 전이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전 감독관 입회 하에 보강 방법(섬유 혼입률 상향 또는 메쉬 보강)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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