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 환경 개선 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6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환경개선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나. 위
치 : 동문대로 238-8(각화동)
다. 내
용 : 화장실 및 주빙 수리, 내부 마감재(계단, 벽, 바닥 등) 교체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416,031,000원
바. 추정금액 : 금416,031,000원(추정가격 378,210,000원, 부가세 37,82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등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이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 14:00로 하며 2026. 10. 28. 14: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구청 시설지원과(☎062-410-8467)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4억원 미만~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 378,210,000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부터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제출하고, 준공 전 근로자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준공 시 임금청구확인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를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에서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 계
4,999,748
6,606,064
656,966
3,198,726
7,421,828
22,883,332
나.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회계과 안재형 (☎062-410-6210)
나. 설계도서 및 사업 세부내용 : 시설지원과 정지원 (☎062-410-84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공고문(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 환경 개선 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6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업체 선정을 위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나. 위
치 : 동문대로 238-8(각화동) 다. 내
용 : 화장실 및 주빙 수리, 내부 마감재(계단, 벽, 바닥 등) 교체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416,031,000원
바. 추정금액 : 금416,031,000원(추정가격 378,210,000원, 부가세 37,82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3. 입찰서 제출기간 등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이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
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 14:00로 하며 2026. 10. 28. 14:30에 개찰
을 실시합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
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구청 시설지원과(☎062-410-8467)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4억원 미만~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 378,210,000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부터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3 -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제출하고, 준공 전 근로자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준공 시 임금청구확
인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
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를 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에서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
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4 -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요양 퇴 직 공 제 산업안전보건
합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관 리 비
4,999,748
6,606,064 656,966 3,198,726 7,421,828 계 22,883,332
나.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 5 -
14.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
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
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회계과 안재형 (☎062-410-6210)
나. 설계도서 및 사업 세부내용 : 시설지원과 정지원 (☎062-410-84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
과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6 -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8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9 -
===== 공내역(복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환경 개선공사).xlsx =====
[시트: 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복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부환경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준공청소포함 C: 인 D: 8
A: [ 합
계 ]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B: 25-18-120 C: M3 D: 1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2.9
A: [ 합
계 ]
A: 010103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318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0.4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063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063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1.06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150, 벽돌 C: M D: 11.7
A: [ 합
계 ]
A: 010104 돌
공
사 B: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A: 화강석 세면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2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2
A: [ 합
계 ]
A: 010105 타 일 공 사 B: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환원, 300*300*20mm C: M2 D: 46.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 C: M2 D: 36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 C: M2 D: 96.3
A: 점자블록(매립형) B: 타일형, 300*300*18T C: EA D: 12
A: 점자블록(접착형) B: 300*300*7T C: EA D: 18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4mm) B: 벽, 300*600, 일반줄눈 C: M2 D: 35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138.4
A: [ 합
계 ]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템바보드 설치 B: 직각,20*20*2400*12T C: M2 D: 26.1
A: 금속천정재 B: 친환경금속흡음천장재,300*600*0.4,평판,시공도 C: M2 D: 142.6
A: 화장실 칸막이 [관급자재] B: 화장실칸막이, KB-02S,600*2500*t20mm, 방수PB C: M2 D: 17.1
A: 화장실 칸막이 [관급자재] B: 소변칸막이, KB-09,450*1200*t20mm, 방수PB C: EA D: 3
A: 화장실 칸막이 [관급자재] B: 장애인접이식도어, KB-11S, 1800*2500*t12mm, 방수PB C: EA D: 12
A: 스카시 B: T10포맥스, 화장실입구 설치 C: EA D: 6
A: 벽체틀 설치 B: 25*25, @450*600 C: M2 D: 83.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197.5
A: 러버타일 깔기 B: 3.0*500*500mm, 바닥 C: M2 D: 104.8
A: 러버타일 깔기 B: 3.0*480*1200mm, 계단, 논슬립 C: EA D: 210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30.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83.2
A: MDF천정몰딩설치 B: T:9*W:100,방염필름 C: M D: 37.4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90MM, 방염필름 C: M D: 54.5
A: 인테리어필름 붙이기 B: T0.42,방염우드,시공도 C: M2 D: 67.1
A: 불투명시트지 붙이기 B: 유리면 C: M2 D: 13.7
A: [ 합
계 ]
A: 010107 방 수 공 사 B: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38.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248.2
A: [ 합
계 ]
A: 010108 금 속 공 사 B:
A: 바닥몰딩설치 B: T1.5MM*50*50,SUS C: M D: 4
A: 핸드레일철거후 재설치 B: 벽부형 C: M D: 4.8
A: 스텐걸레받이 B: H=90mm*1.2t C: m D: 8.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06.8
A: 경량철골천정틀 B: CLIP-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38.4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600*1.2t C: M D: 4.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80*H20*1.5t C: M D: 10.1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3mm C: M D: 169.4
A: 커텐박스 설치 B: 도장후설치,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8.4
A: [ 합
계 ]
A: 010109 미 장 공 사 B: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06.8
A: 슬리브보강 B: D50MM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10 창 호 공 사 B: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2
A: 강화유리용손잡이 B: 스텐손잡이 C: 개 D: 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4.6
A: SPD02[방음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A: SSD01[스텐레스스틸 편개도어]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SSD02[블랙스텐레스스틸 사각형 공틀] B: 3.700 x 2.400 = 8.880 C: EA D: 3
A: SSW01[스텐레스 스틸 창문] B: 4.100 x 1.700 = 6.970 C: EA D: 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도어손잡이 B: 일자, 고급형 C: 조 D: 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7.3
A: 자동문 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 C: 개소 D: 6
A: [ 합
계 ]
A: 010111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3.2
A: 거울설치 B: T5mm C: M2 D: 9.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21.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2
A: [ 합
계 ]
A: 010112 칠
공
사 B: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222.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1.2
A: 바탕만들기+물막이턱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61.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3.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6.8
A: 바니시칠 B: 2회, 목재면 C: M2 D: 9.1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32.5
A: [ 합
계 ]
A: 010113 철 거 공 사 B:
A: 큐비클칸막이 철거 B: C: M2 D: 61.2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28.1
A: 몰딩 철거 B: C: M D: 56.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18.3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장선식 마루(전체 폐기) C: M2 D: 106.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6
A: 인테리어 벽체 철거 - 보수공사 B: 하지틀+마감포함, 그라인더 컷팅 C: M2 D: 14.6
A: 인테리어필름 철거 B: 벽 C: M2 D: 42.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86.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8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48.2
A: AL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1
A: 자동문 철거 B: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13.8
A: PVC 천정판 철거 B: C: M2 D: 73.4
A: AL 천정판 철거 B: C: EA D: 41.5
A: 커텐박스 철거 B: 자재 재사용 C: M D: 8.4
A: 거울 철거 B: C: M2 D: 9.7
A: 화강석 철거 B: T:30*W:230 C: M D: 10.2
A: 목재여닫이문 철거 B: C: M2 D: 3.8
A: 스텐레스스틸 급식배선대 철거 B: C: M2 D: 7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 PVC C: EA D: 189
A: 단상 철거 B: H:150, DMF목재단상 C: M2 D: 6.5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 타일형 C: EA D: 12
A: AL 재료분리대 철거 B: 바닥 C: M D: 11.1
A: AL 재료분리대 철거 B: 벽체 C: M D: 15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16ton 암롤트럭 C: TON D: 6.132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24ton 덤프트럭 C: TON D: 33.992
A: [ 합
계 ]
A: 010114 골
재
비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0.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22
A: [ 합
계 ]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C: TON D: 0.87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33.992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5.03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33.99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6.132
A: [ 합
계 ]
A: 010116 작 업 부 산 물 B: 합계제외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5.45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4.8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0.722
A: [ 합
계 ]
A: 010117 기계설비공사 B: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8 관급자 관급자재비 B: 합계제외
A: 1. 화장실 칸막이 B: C:
A: 화장실 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방수PB C: M2 D: 17.1
A: 화장실 칸막이 B: 소변칸막이, 방수PB C: EA D: 3
A: 화장실 칸막이 B: 장애인접이식도어, 방수PB C: EA D: 1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단수조정 B: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기계]
A: [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내부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장비 설치공사 B:
A: 천장형 배기팬 B: 역풍방지형, 210CMH, D150 C: 대 D: 6
A: [ 합
계 ]
A: 1-2.위생기구 설치공사 B:
A: 세면기(수전포함) B: 세면기, KSVL-610, 점자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포함 C: 대 D: 12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장애자용, 치마형, 전자감응식, 가동식, 다용도식 손잡이 포함, 등받이 포함 , 기타 필요부 C: 조 D: 12
A: 소변기(센서내장형) B: 스톨, 전지식, 센서내장형, KSU-312 C: 개 D: 6
A: 비누대 B: 비누대, STS, 비누곽 C: 개 D: 12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STS C: 개 D: 12
A: 장애인용손잡이 B: 세면기(고정식) C: 개 D: 6
A: 장애인용손잡이 B: 소변기(고정식) C: 개 D: 3
A: 경사거울(장애인용) B: 경사화장경, 600*900*5mm, 15도 C: 개 D: 6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6
A: 핸드 드라이어 B: 에어타월, 자동핸드드라이어, 자동 C: 조 D: 6
A: [ 합
계 ]
A: 1-3.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B: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5 C: M D: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 C: M D: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5 C: M D: 1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1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7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15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3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25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몰코), D20*3/4 C: EA D: 1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 C: M D: 1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7
A: 관보온(아티론)-매립 B: 5t*D15 C: M D: 37
A: 관보온(아티론)-매립 B: 5t*D25 C: M D: 7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2
A: 벽돌 및 블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배관 매립 벽체 홈파기 C: 개소 D: 31
A: [ 합
계 ]
A: 1-4.오배수배관 설치공사 B: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50mm, VG1 C: M D: 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C: M D: 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0mm, VG1 C: M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DTS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바닥배수트랩, D75 C: 개 D: 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2
A: [ 합
계 ]
A: 1-5.환기배관 설치공사 B: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0mm, VG2 C: M D: 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6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12
A: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B: D100, 후드캡 C: 개 D: 6
A: [ 합
계 ]
A: 1-6.소화설비 보수공사 B:
A: 자동확산 소화기 철거 B: C: 식 D: 2
A: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B: 재료비 포함 C: 개 D: 2
A: 기존 스프링클러 철거 후 재설치 B: C: 개 D: 4
A: [ 합
계 ]
A: 1-6.철거공사 B:
A: 건설폐기물 상차비(건설혼합 폐기물, 가연서5%이하)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1
A: 대변기 철거 B: C: 식 D: 14
A: 소변기 철거 B: C: 식 D: 6
A: 세면기 철거 B: C: 식 D: 13
A: 샤워수전 철거 B: C: 식 D: 1
A: 장애인 손잡이 철거 B: 대변기용 C: EA D: 12
A: 장애인 손잡이 철거 B: 세면기용 C: EA D: 6
A: 장애인 손잡이 철거 B: 소변기용 C: EA D: 3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