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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284] 영산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736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8: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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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영산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849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20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산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영산면 서리 126번지 외 1필지
라. 공사개요: 마을회관 보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사업금액: 금63,096,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63,096,000원
57,360,000원
5,736,000원
-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0.(화)
18:00
2026.10.26.(월)
12:00
2026.10.26.(월)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26.(월)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는 복합공정 및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함(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노인여성아동과 복지시설팀(☎530-143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393,673
453,631
599,373
59,607
-
1,281,062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노인여성아동과 복지시설팀(☎530-1436)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고문_[영산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pdf =====
창녕군공고 제2026-1849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20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산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영산면 서리 126번지 외 1필지

라. 공사개요: 마을회관 보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사업금액: 금63,096,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63,096,000원 57,360,000원 5,736,000원 -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0.(화)
18:00

2026.10.26.(월)
12:00

2026.10.26.(월)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26.(월)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는 복합공정 및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함(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노인여성아동과 복지시설팀(☎530-143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393,673 453,631 599,373 59,607 - 1,281,062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
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노인여성아동과 복지시설팀(☎530-1436)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영산면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산면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 F: 금액 : 육천삼백구만육천원(₩63,09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0.006% G:
A: CF D: 임금채권 부 담 금 F: 노무비*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2%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산면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산면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정화조폐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산면 서리마을회관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DAF93CB9A0FFD09788F433BB9C2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93CB9A0FFD09788F433BB9C261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2 M: 호표 2 N: 5DAF93CE9760CCDDA813A6E92949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93CE9760CCDDA813A6E9294991 AV: 6
A: 먹매김 B: 일반 C: M2 D: 12 M: 호표 3 N: 5DAF93CE9760CCDDD8E63DA10960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93CE9760CCDDD8E63DA1096011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12 M: 호표 4 N: 5DAF93CE9760CCDDD8E63DA10960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93CE9760CCDDD8E63DA1096031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2m3 C: M3 D: 46.16 M: 산근 1 N: 5D8AF317922854C398E7369D29567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D8AF317922854C398E7369D295671 AV: 12
A: 잔토처리. B: 토사10km 백호0.2M3+덤프15톤 C: M3 D: 5.34 M: 산근 2 N: 5D8AF31496C1003758E3DD4F19081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D8AF31496C1003758E3DD4F190811 AV: 103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 C: M3 D: 41.72 M: 산근 3 N: 5D8AF31A9F6241DFE8EEAF6049465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D8AF31A9F6241DFE8EEAF60494651 AV: 1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2.71 M: 호표 5 N: 5DAF73F99B7420AA68D2147259C2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F73F99B7420AA68D2147259C231 AV: 11
A: 잡석깔기지정 B: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2.13 M: 호표 6 N: 5DAFB319994F713F887B35A74989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FB319994F713F887B35A7498911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 창원 B: 25-24-15 C: M3 D: 3.85 M: N: 5A89730995DDBF9C38A343403940A5C36119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9730995DDBF9C38A343403940A5C36119CE AV: 118
A: 레미콘 - 창원 B: 25-18-08 C: M3 D: 11.74 M: N: 5A89730995DDBF9C38A343403940A5C3611BF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9730995DDBF9C38A343403940A5C3611BF2 AV: 1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창원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현장도착도 C: TON D: 0.286 M: N: 5A89730995C3280498273934B9258BB4301A3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9730995C3280498273934B9258BB4301A35 AV: 12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3.81 M: 호표 7 N: 5DAFC37893AEA52028F30CEEB93E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FC37893AEA52028F30CEEB93E61 AV: 14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11.51 M: 호표 8 N: 5DAFC37893AEA52028F0B8AF698D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FC37893AEA52028F0B8AF698DA1 AV: 1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32 M: 호표 9 N: 5DAFC37F96E3B741185475FD0914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FC37F96E3B741185475FD0914C1 AV: 13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278 M: 호표 10 N: 5DAFC37C995DA1B3C8B91AABE9B2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FC37C995DA1B3C8B91AABE9B281 AV: 13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08 M: 수집상차도 N: 5AA453E594DE31CAD870DB88B91BA4640518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A453E594DE31CAD870DB88B91BA46405185C AV: 1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TON D: 0.01 M: N: 5A89730995C32831C8E1BCC9490A1094F71BB7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9730995C32831C8E1BCC9490A1094F71BB7A2 AV: 10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16 M: N: 5A89730995C32816F814FC8EA9B9FA645E181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9730995C32816F814FC8EA9B9FA645E1816 AV: 1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3 M: N: 5A89730995C31FD5187C381499E8DAF3DC159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9730995C31FD5187C381499E8DAF3DC1597 AV: 1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42.42 M: N: 5AFC63D79DA71CD39880147A895E74D6A61A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FC63D79DA71CD39880147A895E74D6A61AA5 AV: 2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300mm C: 개 D: 26 M: N: 5A8963609238948078687E18E9DD04A97B1CE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963609238948078687E18E9DD04A97B1CE3 AV: 19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M: 호표 11 N: 5DAFD36794A5008BD8D13A5849B1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FD36794A5008BD8D13A5849B1E1 AV: 21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46 M: 호표 12 N: 5DAFD3669A1389C518949D79E97F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FD3669A1389C518949D79E97F51 AV: 22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기타 C: TON D: 0.46 M: 호표 13 N: 5DAF93C99F785CA408D988527983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F93C99F785CA408D98852798311 AV: 106
A: 바탕정리+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3.63 M: 호표 14 N: 5DAF639795DEBF6DA81BC0EEB904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F639795DEBF6DA81BC0EEB904A1 AV: 23
A: 유성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3.63 M: 호표 15 N: 5DAF63949890D3C30811BC8E99C1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F63949890D3C30811BC8E99C1C1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5
A: 선홈통(강관) 설치 B: 50mm, 스테인리스관 C: M D: 4.8 M: 호표 16 N: 5DAF33609A32CA4248DFAAB3492B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F33609A32CA4248DFAAB3492BB1 AV: 105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12.4 M: 호표 17 N: 5DAF33609A32CA4248DFAAB34919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F33609A32CA4248DFAAB3491931 AV: 28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4 M: 호표 18 N: 5DAF3361948EBADA2869D4CBE97B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F3361948EBADA2869D4CBE97B41 AV: 29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4.5mm, 칼라 C: M2 D: 19.2 M: 호표 19 N: 5DAF73F89ACF353DA8FFD5876951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F73F89ACF353DA8FFD587695171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스텐파이프설치 B: ㅁ-50*50*1.5T C: M D: 58.8 M: 호표 20 N: 5DAF23769909C816D88D19529948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F23769909C816D88D1952994811 AV: 32
A: 스텐파이프설치 B: ㅁ-100*50*2.0T C: M D: 14 M: 호표 21 N: 5DAF23769909C816D88D1952995A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F23769909C816D88D1952995A81 AV: 33
A: 스텐파이프설치 B: D125*2.0T C: M D: 8.4 M: 호표 22 N: 5DAF23769909C816D88D1953B9A8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F23769909C816D88D1953B9A801 AV: 34
A: 스텐카바설치 B: C: EA D: 4 M: 호표 23 N: 5DAF23769909C816D88D1A7A49D2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F23769909C816D88D1A7A49D2B1 AV: 35
A: 베이스판설치 B: 200*200*12T,M16*L300(2EA) C: EA D: 4 M: 호표 24 N: 5DAF23769909C816D88D1A7A4917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F23769909C816D88D1A7A491791 AV: 107
A: 처마홈통설치 B: 100*100*100*1.5,스텐레스 C: M D: 6 M: 호표 25 N: 5DAF73FF9DB4551238FCD61EE9C0C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F73FF9DB4551238FCD61EE9C0C1 AV: 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2 M: 호표 26 N: 5DAFF3B29AD9286538BB3EC739CFB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F3B29AD9286538BB3EC739CFB1 AV: 39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6.8 M: 호표 27 N: 5DAF434E92FD50F798362D570982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434E92FD50F798362D57098241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 호 공 사 B: Q: 010108
A: PW01[미서기창] B: 1.500 x 1.200 = 1.800 C: EA D: 2 M: 호표 28 N: 5DAF43499A9208604844AE5D59A75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F43499A9208604844AE5D59A751 AV: 47
A: SD01[여닫이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29 N: 5DAF43499A9208604844AE5D59A77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F43499A9208604844AE5D59A771 AV: 48
A: PVC방충망(백색) B: 미서기 C: M2 D: 1.8 M: N: 5A89730995B2D44AB83702ADD9A441F17116D82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89730995B2D44AB83702ADD9A441F17116D820 AV: 10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M: N: 5A8963609238A5127838717FA9F2DFE2881FF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8963609238A5127838717FA9F2DFE2881FF6 AV: 43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2 M: N: 5A8963609238A5DD888297C489A18B16B71CB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8963609238A5DD888297C489A18B16B71CB7 AV: 44
A: 도어핸들 B: LEVER 3300 C: 조 D: 2 M: N: 5A8963609238A5DD888297C6B90C6713781BD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8963609238A5DD888297C6B90C6713781BD5 AV: 4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3.6 M: 호표 30 N: 5DAF032B9B6D9F0D88A4780BC93BA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F032B9B6D9F0D88A4780BC93BA1 AV: 4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31 N: 5DAF434E92A50A0E9825B99EC9A66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F434E92A50A0E9825B99EC9A661 AV: 4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유 리 공 사 B: Q: 01010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3.64 M: N: 5A89730995B2D454086449FB49205DA97C1BF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89730995B2D454086449FB49205DA97C1BFB AV: 10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3.6 M: 호표 32 N: 5DAF434094D7CA64F819101B09AF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AF434094D7CA64F819101B09AF01 AV: 5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1.2 M: 호표 33 N: 5DAF43409440927B08747FA0F919F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AF43409440927B08747FA0F919F1 AV: 5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판 넬 공 사 B: Q: 010110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벽100mm,준불연 C: M2 D: 39.02 M: 호표 34 N: 5DAF73FF9DB4551238FCD19F79E33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19F79E331 AV: 55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지붕100mm,준불연 C: M2 D: 18.4 M: 호표 35 N: 5DAF73FF9DB4551238FCD578093A1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578093A11 AV: 56
A: 후레싱설치/용마루 B: W:520,T:0.5,칼라강판 C: M D: 4.6 M: 호표 36 N: 5DAF73FF9DB4551238FCD61EE9433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4331 AV: 57
A: 후레싱설치/용마루 B: W:600,T:0.5,칼라강판 C: M D: 4.6 M: 호표 37 N: 5DAF73FF9DB4551238FCD61EE943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4301 AV: 58
A: 후레싱설치/처마 B: W:300,T:0.5,칼라강판 C: M D: 9.2 M: 호표 38 N: 5DAF73FF9DB4551238FCD61EE95D8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5D81 AV: 59
A: 후레싱설치/박공 B: W:300,T:0.5,칼라강판 C: M D: 8 M: 호표 39 N: 5DAF73FF9DB4551238FCD61EE96E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6E01 AV: 60
A: 후레싱설치/외벽코너 B: W:250,T:0.5,칼라강판 C: M D: 12.4 M: 호표 40 N: 5DAF73FF9DB4551238FCD61EE905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0571 AV: 61
A: 후레싱설치/외벽하부 B: W:200,T:0.5,칼라강판 C: M D: 12.2 M: 호표 41 N: 5DAF73FF9DB4551238FCD61EE9056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0561 AV: 62
A: 베이스찬넬설치 B: W:150,T:0.5,칼라강판 C: M D: 12.2 M: 호표 42 N: 5DAF73FF9DB4551238FCD61EE917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17F1 AV: 63
A: 처마홈통설치 B: 250*250*0.5,칼라강판 C: M D: 9.2 M: 호표 43 N: 5DAF73FF9DB4551238FCD61EE920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F73FF9DB4551238FCD61EE92071 AV: 6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부 대 공 사 B: Q: 010111
A: 라인마킹-융착식 B: 주차장(백색) W:150(공용) C: M D: 37 M: 호표 44 N: 5DAF639C9DC10C45B805546249933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F639C9DC10C45B8055462499331 AV: 70
A: PE오수받이설치 B: 510*410*6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45 N: 5DAE837B9BCCD9DA681D98E9691EA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D9DA681D98E9691EA1 AV: 111
A: 콘크리트포장타설 부자재 B: 와이어메쉬+표면마무리 C: M2 D: 54 M: 호표 46 N: 5DAE837B9BCC3984B800AAEE79DB1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3984B800AAEE79DB11 AV: 73
A: 아스콘포장/인력소규모 B: 표층5+기층15 C: M2 D: 55 M: 호표 47 N: 5DAE837B9BCC3984B800AAEF19E9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3984B800AAEF19E951 AV: 112
A: 보조기층포설 B: 소규모장비 C: M3 D: 16.35 M: 호표 48 N: 5DAE837B9BCC3984B800ABF29962D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3984B800ABF29962D1 AV: 113
A: 지반다지기 B: 기계 C: M2 D: 109 M: 호표 49 N: 5DAE837B9BCC3984B800ABF29947C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3984B800ABF29947C1 AV: 76
A: 화강석경계석철거후재설치 B: C: M D: 10.1 M: 호표 50 N: 5DAE837B9BCC39B008EE015D29188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39B008EE015D291881 AV: 114
A: 모래철거후재설치 B: C: M3 D: 6.05 M: 호표 51 N: 5DAE837B9BCC39B008EE015D293BF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39B008EE015D293BF1 AV: 78
A: 교목굴취후식재 B: 근원12~13CM,지주대포함 C: 주 D: 3 M: 호표 52 N: 5D8AF3199D873A3678DE3406491D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AF3199D873A3678DE3406491D21 AV: 80
A: 교목굴취후식재 B: 근원14~17CM,지주대포함 C: 주 D: 3 M: 호표 53 N: 5D8AF3199D873A3678DE3406491D3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AF3199D873A3678DE3406491D31 AV: 115
A: 기존차선제거 B: C: M2 D: 5.55 M: 호표 54 N: 5D8A73549C8BA0C7787600BBB920C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A73549C8BA0C7787600BBB920C1 AV: 82
A: 실외기 재설치 B: 기존재철거후 C: 개소 D: 2 M: 호표 55 N: 5DAE837B9BCCCF63E83A4D11B9D13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E837B9BCCCF63E83A4D11B9D131 AV: 6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정화조폐쇄공사 B: Q: 010112
A: 터파기 및 깨기 B: 03W C: 대 D: 3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B AV: 159
A: 터파기 및 깨기 B: 미니 C: 대 D: 1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C AV: 160
A: 덤프 B: 5톤 C: 대 D: 2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D AV: 161
A: PE이중벽관 B: D150 C: m D: 66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E AV: 162
A: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B: D150 C: 개 D: 33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F AV: 163
A: 오수받이 B: D300*H600 C: 개 D: 2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0 AV: 164
A: 소형맨홀 B: D400*H1200 C: 개 D: 4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D81 AV: 165
A: 주물 뚜껑 B: D370 C: 조 D: 2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1 AV: 166
A: 주물 뚜껑 B: D400 C: 조 D: 4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0 AV: 167
A: 골재 B: C: ㎥ D: 50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3 AV: 168
A: 폐기물 B: C: ㎥ D: 16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2 AV: 169
A: 작업반장 B: C: 명 D: 4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5 AV: 170
A: 배관공 B: C: 명 D: 8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4 AV: 171
A: 보통인부 B: C: 명 D: 8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7 AV: 172
A: 경비 B: C: 식 D: 1 M: 견적 N: 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B131A9C3CA239382DD86A694E66675A1CE6 AV: 17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
재
대 B: Q: 01011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1 M: N: 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89185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89185E AV: 138
A: 쇄석자갈 B: 도착도,25mm C: M3 D: 0.66 M: N: 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8918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89185F AV: 139
A: 쇄석자갈 B: 도착도,40mm C: M3 D: 1.56 M: N: 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9B183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9B1830 AV: 140
A: 혼합골재 B: 도착도,보조기층용 C: M3 D: 17.01 M: N: 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9B19D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89730995C3AD5198A3DA34194741279B19D0 AV: 14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M: N: 5A89730995DDBFAEA8B1842479A61A35D91A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89730995DDBFAEA8B1842479A61A35D91A83 AV: 14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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