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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291] 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77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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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제223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 02-2133-3253)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김영진(☎ 02-700-512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90일)
도급비
기초금액
74,501,370
추정가격
67,728,518
부 가 세
6,772,852

※ 제한입찰(지역), 총액계약, 단독이행,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김영진(☏ 02-700-512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1항 및 시행령 제37조 2항에 의거 3년
다. 공사위치 :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내 택지 7-2 종합사회복지건물 지상3층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견적(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2: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전자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344,004
원
국민건강보험료
1,058,776
원
퇴직공제부금비
686,93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11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94,235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나.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제1항 단서 조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적정성에 대한 검토자료(감리자 의견서, 하도급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 등)를 발주부서에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hp:fwSpace/>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제223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 02-2133-3253)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김영진(☎ 02-700-512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서울경찰청
기 초 금 액
74,501,370
노후 교통정보용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도급비 추 정 가 격
67,728,518
CCTV카메라 교체
참조
3개월간(90일)
부 가 세
6,772,852
및 수전공사

※ 제한입찰(지역), 총액계약, 단독이행,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김영진(☏ 02-700-512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1항 및 시행령 제37조 2항에 의거 3년
다. 공사위치 :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내 택지 7-2 종합사회복지건물 지상3층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견적(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전자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4,004 원 국민건강보험료
686,93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94,235 원

1,058,776 원
137,111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나.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제1항 단서 조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50%를 초
과하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적정성에 대한 검토자료(감리자 의견서, 하
도급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 등)를 발주부서에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
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공사설명서(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hwpx =====

『 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
공 사 설 명 서

2026. 10.

미래첨단교통과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 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2. 공사목적 : 노후화된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교체, 단전 복구 및 기울어진 CCTV지주를 재설치 함으로써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
3. 공사개요

  • 사 업 명: 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 위

치: 경복궁역, 안국 등 13개소
연번
위치
공사내용
1
경복궁역
CCTV 카메라 교체 및 작업안전망 철거
2
안국
CCTV 카메라 교체 및 작업안전망 철거
3
시청
CCTV 카메라 교체
4
서울광장
CCTV 카메라 교체
5
구파발
CCTV 카메라 교체
6
봉은사사거리
CCTV 카메라 교체
7
오류IC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8
선암IC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9
시흥IC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10
우신초교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11
서울교통공사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12
가락시장역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13
연신내
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 용

도 :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 공사내용 : CCTV 카메라 교체 및 전원복구, 일부 지점 안전망 제거
  • 예정공사비: 74,501,370원(금칠천사백오십만일천삼백칠십원)

(단위: 원)

총공사비(십단위 절사)
도급비(십단위 절사)
관급비
도급자
관급자
126,943,030
74,501,370
-
52,441,660

ㅇ 입찰안내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6가지 항목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058,776
1,344,004
137,111
686,935
994,235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는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서울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3. 시방서.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도

2026년 서울경찰청 노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교체 및 수전 공사

시 방 서 2026. 10.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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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5016"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1
2. 용어정의<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1
3.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2
4. 적용범위<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2
5. 적용규정<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2
6. 기타 사항<hp:tab width="36636" leader="3" type="2"/>3

제2장 제조 및 설치<hp:tab width="32288" leader="3" type="2"/>4
1. 착수<hp:tab width="39692" leader="3" type="2"/>4
2. 감독원의 업무<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4
3. 계약상대자의 업무<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5
4. 업무처리<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6
5. 현장조사<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6
6. 공정관리<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7
7. 안전관리<hp:tab width="37244" leader="3" type="2"/>7
8. 기기규격<hp:tab width="36572" leader="3" type="2"/>10
9. 현장설치<hp:tab width="36572" leader="3" type="2"/>10
10. 품질관리<hp:tab width="35900" leader="3" type="2"/>11
11. 보안관리<hp:tab width="35900" leader="3" type="2"/>12
12. 기록 및 보고<hp:tab width="33460" leader="3" type="2"/>12
13. 준공(검수)<hp:tab width="35156" leader="3" type="2"/>12
14. 교육훈련<hp:tab width="35900" leader="3" type="2"/>13
제3장 하자관리<hp:tab width="34268" leader="3" type="2"/>14
1. 하자보증<hp:tab width="36572" leader="3" type="2"/>14
2. 보안대책<hp:tab width="36572" leader="3" type="2"/>14

Ⅱ. 특별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4268" leader="3" type="2"/>16
1. 개요<hp:tab width="39020" leader="3" type="2"/>16
2. 일반기술조건<hp:tab width="34124" leader="3" type="2"/>16
3. 자재 등<hp:tab width="37188" leader="3" type="2"/>16

제2장 기술시방<hp:tab width="34268" leader="3" type="2"/>17
1. 시스템 규격<hp:tab width="34740" leader="3" type="2"/>17

제3장 현장설치<hp:tab width="34268" leader="3" type="2"/>19
1. 개요<hp:tab width="39020" leader="3" type="2"/>19
2. 시스템 설치<hp:tab width="34740" leader="3" type="2"/>19
3. 전원 설치<hp:tab width="35964" leader="3" type="2"/>20
4. 기타사항<hp:tab width="36572" leader="3" type="2"/>20

I.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제조 및 설치

제1장 일반사항
사업 개요
(1) 본 시방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시방서로써, 공사시 유의사항과 설치 후 시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Ⅰ. 일반시방서」 파트에서 언급하였으며, 전체 장비에 공통으로 적용된 기술사항은 「Ⅱ. 특별시방서」에 일반사항, 기술시방, 현장설치 등으로 분류하였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는 경복궁역 등 13개소 CCTV 교체 공사에 따른 카메라, 제어기 등 전기통신 인프라 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 구축후 서울경찰청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자와 도로 이용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어 정의
(1) ʻʻ계약서ʼʼ라 함은 공사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부속서류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ʻʻ시방서ʼʼ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ʻʻ감독원ʼʼ이란 당해 설비의 공사를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장비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4) ʻʻ계약상대자ʼʼ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ʻʻ발주자ʼʼ란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인 ʻʻ서울경찰청ʼʼ를 말한다.
(6) ʻʻ지시ʼʼ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ʻʻ승인ʼʼ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ʻʻ입회ʼʼ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ʻʻ사업책임자ʼ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ʻʻ설비ʼʼ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설계 변경 조건
(1) 설치 공사 기간 변경
1) 서울경찰청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 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 불량(강우, 강설, 기온 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물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본 설계서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본 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본 공사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아래 명시된 사항 중 ʻʻ법령ʼʼ은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도로법(도로점용규칙) 및 도로교통법
7) 건설산업기본법
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9) 내선규정
10) 한국공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
11) 기타 관계법령

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규칙,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그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장 제조 및 설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각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수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착수계
(2) 계약내역서
(3) 사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시공계획서(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포함)
(7)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8) 재자공급원 승인신청서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 또는 검토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합의되지 않은 장비를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장비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장비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장비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장비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장비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장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생산 제품의 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업무
(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사업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업무 한계
◦ 설치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장비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에 대한 수행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
◦ 사업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 사업과 관련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 각종 허가사항(관련기관 사전 동의 및 중간검사 포함)
◦ 각종 계획서의 제출(시공, 품질, 안전, 수급 등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 관리
◦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도로 굴착과 복구에 관련된 제반 비용 부담
◦ 계약 목적시설의 통신망 개통신청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통신공급사용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통신개통 및 운영에 따른 과금등 발생하는 비용은 서울경찰청에서 지급한다.
◦ 자재에 대한 검사, 수령 및 보관 관리
(6) 공정 협의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별 관련 책임자가 참석하는 전체 진행 회의를 매월 1회 또는 필요시 개최해야 한다.

업무 처리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 제출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 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 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하고, 공사에 필요한 업무는 서울경찰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 서울경찰청의 장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원 수전, 회선 임대,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 및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에 따라, 전기공사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공사 목적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전기공사 및 한전 수전 작업시 시설부담금 외 모든 작업 및 비용은 낙찰자가 처리, 부담한다.
현장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와 현장 상황과의 일치 여부, 소요자재 및 수량, 각종 유관공사와의 관련 시설현황, 설계도서 검토결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조사한 현장조사 보고서(사진포함)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시행 미비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현장 설치 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후 IP 신규 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후 여건에 따라 구조물의 형식, 크기, 규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세 위치, 변경 사유 및 사진대지를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은 검토 후 승인 할 수 있다.

공정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 보고를 주기적으로 또는 중요 문제점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정 변경을 함에 있어 지연 공종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한 부분의 변경만으로 전체 공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 공정만 변경하여야 한다.
(4) 공정 변경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 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감독원이 시공중 계약상대자의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 관리
(1) 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표지등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 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해당기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 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 한다.
◦ 절차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 제한 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 제한 중에 교통 장애가 예상되는 시공 방법은 금한다.
◦ 교통 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 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 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6) 설치 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 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ʻʻ안전표시판ʼʼ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 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방음부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10) 감독원이 지시하는 설치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 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설치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 보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행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보건 교육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위험성 평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근로자가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7) 안전보건 점검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 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 공사기간 등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9) 작업 환경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 안전보건 조치 이행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기기 규격
(1)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 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신품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납품 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현장 설치
(1) 현장 조립 및 조정 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행한다.
(2) 장비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3)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사업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감시,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조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7)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의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자재 및 부자재는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품질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주요자재 및 기기는 공공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 성능 발휘 및 현장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공검사는 현장설비 설치 상태, 서버와의 연계 기능 및 연속 운영을 통한 각 설비의 안정성 및 요구성능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 준공검사 항목에 대해 감독원의 추가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KS 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표 또는 상당 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 성적표로 대신 할 수 있다.
(7)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확인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 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업수행시 필요할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주요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감독원 등 입회하에 주요사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 감독원은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계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안 관리
(1) 본 설비 수행시 서울경찰청에서 지득한 각종 자료 및 전산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본부에 손해 및 민원 야기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의 ʻʻ보안업무규정ʼʼ을 준수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기 개통 및 통신망 구성을 위하여 작성된 IP 및 통신망 구성 자료는 준공 시 파기 및 삭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삭제 및 파기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3) 본 설비 제조 설치시 관련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4) 본 설비 제조 설치시 서울경찰청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기술에 대해서 사업소의 사전협의(동의) 없이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임의로 등록, 소유해서는 안 된다.

기록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후 사진
◦ 기타 필요한 사항
(2) 일일보고
◦ 일별 주요 작업내용에 대한 실적 및 명일 작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업무 추진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
(3) 수시보고
발주자의 감독원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준공(검수)
13.1 준공 검사
(1)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준공계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준공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설비의 준비를 통하여 발주처의 검수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문(계약내역서상 분류항목 기준)에 대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4) 준공 검사 시 시스템 설치 관련 도서,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시스템 설치 관련 도서

  •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설비 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
  • 준공내역서

◦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 각종 소프트웨어(운영,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지침
  • 기타 필요한 사항

◦ 준공도면
  • 준공도면은 A3 도면으로 3부를 제출한다.
  • 도면 작성 시 설비별 담당자간 사전 협의 및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 발주처가 사용할 수 있는 CAD 및 PDF 파일로 작성하여 USB 3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와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업무 추진사항 중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시방서 변경 등 개선사항을 준공계 제출 시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전 감독원, 유지관리자 등에게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조작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자 및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 및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내용, 일정, 장소, 방법
(2)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3장 하자 관리
하자 보증
(1) 하자담보기간 및 율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준공 이후 하자기간 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 구성품의 결함
◦ 설치공사의 결함
(2) 향후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 수리 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보안 대책
(1) 과업 수행자는 서울경찰청 ʻʻ보안 업무 규정ʼ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관련 보안 교육․ 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 인력 임의 교체를 금지하고, 참여인력은 사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해야 하며, 참여 인력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이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되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한다.
(5) 상위 명시된 보안대책 이외 사항은 서울경찰청 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기술시방
제3장 현장설치

제1장 일반사항
개요
교통정보용 CCTV(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카메라는 사업대상 도로의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관제센터에서 신속한 검지와 대응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본 설계에서는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노후화 교체하는 사업으로, 성능이 검증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설비를 중심으로 설계하며, 또한 교통관제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호환성, 유지보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일반기술 조건
(1) 입력전원전압 : AC 220V±10%
(2) 전원 및 통신 케이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전원케이블은 인근 기존 한전 수용 시설 및 한전 수용신청 후 내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신케이블은 기존에 포설된 광케이블을 재활용하여 제어기와 접속하고, 기기 본래의 기능인 교통정보영상 등의 표출이 센터 장치의 명령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
자재 등
주요자재
(1) 주요자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카메라부 : 스피드 돔 카메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제어함체부 : 기존 설비 재활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구조물부 : 브라켓(철구조물, 함체는 재 사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통신부 : 기존 설비 재활용
(3)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에 대해 시공계획서에 의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제조사 카달로그 원본, KS 및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시험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토록하며 시험에 대한 계획을 수급계획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4)호에 의한 시험결과 성적서를 현장설치 2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기술시방
시스템 규격
카메라 (관급자재)
컬러 CCD 또는 CMOS 촬상소자와 AWC(Automatic White balance Control), AGC (Automatic Gain Control) 기능을 지원하여 고품질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기기로, 외부진동, 충격, EMI noise 등에 강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야간의 교통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기능
FULL-HD 급 해상도 주/야간 기능의 네트워크 카메라(IR 적외선 회전형)
압축방식 지원H.265 / H.264 / MJPEG
야간 초저조도 카메라 기능지원(True Light)
최대 줌광학 배디지털 배배지원( 36 , 16 , IP 10 )
최대프레임 해상도 지원
안개 보정기능 지원(Defog)
자체 저장을 위한 지원 및 저장 지원SDHC-Card Slot FTP )
비디오 출력 지원(Composite)
스마트 스케줄 기능, 주야간 카메라 설정 자동변경 지원

사양
이미지 센터: 1/2“ 이상, CCC 또는 CMOS 촬상소자
촬상소자화소 : 200만화소
줌: 광학 36배 줌, 디지털 16배줌 이상
초점거리 : F = 6 ~ 216 mm
조리개값 : F1.5
화각범위 : Horizontal : 58.2°(Wide) ~ 1.6°(Tele)
최저조도 : 0 Lux(IR LED ON)/ Color : 0.0075Lux
전자셔터속도 : 1/1 ~ 1/100,000
사생활보호기능 : 8 regions
플립모드 : Horizontal, Vertical
이미지개선기능 : AE, AWB, AGC, TDN, DNR, BLC, WDR, DSS, DEFOG, DIS
Color Enhancement
야간가시거리 : 350m
비디오압축 : H.265 / H.264 / MJPEG
프레임비율 : Max 60FPS @ 1920x1080
대역폭 : Primary(32Kbps~16Mbps) / Secondary(32Kbps~4Mbps)
해상도 : 320x240 ~ 1920x1080
스트림 : Full-duplex
비디오출력 : 1 x Composite(BNC Type)
오디오압축 : G.711 / AAC(Option)
오디오 입출력 : 1 x Line In / 1 x Line Out(Mono)
동작화각 PTZ : Horizontal : 360°/ Vertical : 210°(-15°~195°)
제어속도 PTZ : Preset Max Speed(400°/sec), Manual Max Speed(250°/se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thernet 10/100base-T (RJ-45)
프로토콜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 ICMP, DHCP, HTTP, HTTPS, RTSP, FTP, SNMP, UPnP, WS-Discovery, Zero Configuration, NTP, DDNS, RTMP
네트워크 암호화: 암호보호, IP필터, HTTPS 암호화
ONVIF, PSIA 등 국제 프로토콜 지원
와이퍼: Air Wiper 적용(자동/수동/스케쥴에 따른 와이퍼 동작)
방진방수 등급 : IP66 이상
전원공급소비전력 / : AC24V(3.0A) / AC24V(Max : Peak 65W) ◎
동작상태 온도 : : -30 ~ 70°C / : 습도 Less than 90% RH
TTA 인증 제품

제3장 현장 설치

개요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는 일체형 PTZ 네트워크(IP) 카메라를 폴 또는 부착대에 설치하며, <hp:lineBreak/>카메라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통신 및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다.
시스템 설치
케이블 단말처리
네트워크 케이블은 RJ-45 규격에 맞게 압착하고, 방수 캡 또는 IP66/IP67 방수 글랜드를 이용해 마감한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폴 내부 및 외부를 정리하며, 적절한 여장을 확보한다.

컨넥터 접속
카메라 외부 단자부는 일체형 방수구조이므로 별도의 납땜은 금지한다.
RJ-45 및 카메라 전원단자는 수축튜브 또는 방수캡으로 추가 방진·방수 처리한다.
외부 습기, 먼지 침투를 막기 위해 모든 커넥터는 완전 밀폐한다.

카메라-부착대 연결배선
카메라 설치 브래킷(월브래킷/암대)에 따라 폴 내부 또는 외부로 인입되는 UTP/전원 케이블은
카메라 PTZ 회전 범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유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케이블은 모서리·날카로운 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카메라 설치
설치 시 충격 방지하며, 카메라 고정 후 초점, 줌, PTZ 회전 범위를 검사한다.
조도 환경에 맞춰 WDR, AGC, IR 밝기 등을 설정하여 최적 영상을 확보한다.

PTZ 동작 확인
카메라 내장 PTZ 자체 기능을 이용하며, 카메라 회전 시 케이블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장 확보는 필수이다.
감독원 지시에 따라 감시 각도(FOV), PTZ 경계 범위를 설정한다..

전원 설치
관로공사
(1) 관로설치를 위한 터파기는 규정토피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로설치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1회 작업구간을 설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복구시에는 적절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조경 및 잔디구간 작업 후에는 본래의 조경수 등을 반드시 그 자리에 식재하여야 한다.
(6) 보도 구간 작업후에는 본래의 보도블럭을 동일한 공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전원 케이블 공사
(1) 본 특별시방서는 전원케이블 포설, 접속,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변경된 수전지점에서부터 제어기 함체까지 전원선을 포설하고, CCTV 구조물 하단에 계량기 함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원 케이블 단말처리

① 압착단자를 취부 후 CAP으로 견고히 밀착시킨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② 접속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할 것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기타사항
철거 및 해체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존 노후 CCTV 교체에 따른 특별 시방으로서 철거 및 보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철거 대상
가. 철거 및 불용 : 카메라부(카메라, 팬틸트), 제어부(제어기, 인코더, SMPS), 전원/제어/통신 케이블
나. 철거 후 재활용 : L2스위치, FDF(광분배함)
철거 및 보관
철거시 유의사항
가. 카메라부 철거 시 작업순서를 정하여 시행하며, 특히 철거물 낙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부 철거 시 기존 상부구조물(하부강관)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 및 재활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사전 설계 수량산출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전원 및 통신/제어 케이블은 장비에서 해체 후 불용처리 한다.
마. 재활용 품목에 대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장 내 인근의 일정한 지정장소에 임시 보관 후 설치토록 한다.
바. 철거된 불용장비는 감독원이 지정한 보관장소에 즉시 운반처리하고, 보관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가. 철거 시 기존시설물 손상 및 노면 파손발생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의 변동 및 기타의 사유로 철거공사에 문제가 발생 시 감독원에 보고 후 이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4. 설계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표지]
B: 관 리 번 호 E:
I: 사 본 번 호
B: 교통정보용 노후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C: 설 계 내 역 서
C: 2026. 9

[시트: 간지1]
A: 1. 공사원가계산서

[시트: 1.원가계산서_총괄]
B: 1. 공사원가계산서(총괄)
B: ■ 교통정보용 노후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B: 비 목 E: 금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설,부산물등(△)
D: 소
계 E: 0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의 × 15.0% H: 15.00%
D: 소
계 E: 0
C: 경
비 D: 직
접
경
비 E: 0
D: 가
설
비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의 × 3.56% H: 3.560%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의 × 1.01% H: 1.010%
D: 건
강
보
험
료 E: 0 F: 직접노무비의 × 3.545% H: 3.545%
D: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0 F: 건강보험료의 × 12.95% H: 12.950%
D: 연
금
보
험
료 E: 0 F: 직접노무비의 × 4.5% H: 4.500% N: 50억미만이면 P18셀에 3250000 입력하셔야 됨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0 F: 직접노무비의 × 2.3% H: 2.300% I: a.(재+직노+관급)x율+기초액 J: 0 K: 0 L: #REF! M: 2.07% O: #REF!
D: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0 F: ((재료비+직노) * 2.07%)*1.2 H: 0원 I: b.[(재+직노)x율+기초액]x1.2 J: 0 K: 0 L: 2.07% N: 1.20 O: 0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의 × 4.6% H: 4.600%
D: 소
계 E: 0
C: 계 E: 0 F: 재료비+노무비+경비
B: 일
반
관
리
비 E: 0 F: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8% H: 8.000%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5% H: 15.000%
B: 공
급
가
액
E: 0 F: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0 F: 순계약금액의 0.26477% H: 0.264770%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의 × 10% H: 10.00%
B: 도
급
액 E: 0
A:
B: 관
급
자
재 G: 우수조달 H: -
B: 폐
기
물
처
리
B: 총
공
사
비 E: 0

[시트: 간지2]
A: 2. 공종별 집계표

[시트: 2.공종별 집계표]
C: 2. 공종별 내역서
C: ■ 총괄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교통정보용 노후CCTV 카메라 교체 및 수전공사 G: - H: - I: - J: - K: - L: - M: - N: -
C: 1. CCTV 설치 공사 E: 식 F: 1 G: - H: - I: - J: - K: - L: - M: - N: -
C: 2. 전기 공사 E: 식 F: 1 G: - H: - I: - J: - K: - L: - M: - N: -
C: 3. 구조물 공사 E: 식 F: 1 G: - H: - I: - J: - K: 0 L: - M: 0 N: -
C: 4. 안전관리비 E: 식 F: 1 G: - H: - I: - J: - K: - L: - M: - N: -
C: 합 계 H: - J: - L: - N: -

[시트: 2.1 CCTV설치]
B: 2. 공종별 내역서
B: 2.1 동영상정보수집 기반장치(CCTV)-총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CC001 B: 카메라부 철거 및 설치 C: 건물 D: 대 E: 2 N: [CCTV 제1호표]
A: CC002 B: 카메라부 철거 및 설치 C: 26m 이하, 회전형 IP 카메라 D: 대 E: 11 N: [CCTV 제2호표]
A: CC003 B: 카메라부 철거 및 설치 C: 30m 이하, 회전형 IP 카메라 D: 대 E: - N: [CCTV 제3호표]
A: CC004 B: SMPS 철거 C: 불용 D: 대 E: 13 N: [CCTV 제4호표]
A: CC005 B: 제어기 철거 C: 불용 D: 대 E: 13 N: [CCTV 제5호표]
A: CC006 B: 인코더 철거 C: 불용 D: 대 E: 13 N: [CCTV 제6호표]
A: CC007 B: AVR 철거 C: 불용 D: 대 E: 1 N: [CCTV 제7호표]
A: CC008 B: 케이블 철거 및 설치 C: 건물 D: 식 E: 2 N: [CCTV 제8호표]
A: CC009 B: 케이블 철거 및 설치 C: 20m D: 식 E: 3 N: [CCTV 제9호표]
A: CC010 B: 케이블 철거 및 설치 C: 26m D: 식 E: 8 N: [CCTV 제10호표]
A: CC011 B: 케이블 철거 및 설치 C: 30m D: 식 E: - N: [CCTV 제11호표]
A: CC012 B: 종합시험 D: 식 E: 13 N: [CCTV 제12호표]
B: UTP 케이블_자재비 C: UTP Cat.5E-4P D: 식 E: 1 N: 자재비_별도
B: 전원케이블_자재비 C: 18AWG 2C D: 식 E: 1 N: 자재비_별도
A: 총괄 B: 합 계 G: 0 I: 0 K: 0 M: 0

[시트: 2.2 전기공사]
B: 2. 공종별 내역서
B: 2.2 전기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전기001 B: 관로 설치 C: Φ28㎜×1조, 기계+인력, 보도 D: 식 E: 1 N: [전기 제1호표]
A: 전기002 B: 관로 설치 C: Φ28㎜×1조, 기계+인력, 사리도 D: 식 E: 1 N: [전기 제2호표]
A: 전기003 B: 관로 설치 C: Φ28㎜×1조, 인력, 토공사 제외 D: 식 E: 1 N: [전기 제3호표]
A: 전기004 B: 전원케이블 가공 포설 C: F-CV 6.0㎟/2C D: 식 E: 1 N: [전기 제4호표]
A: 전기005 B: 전원케이블 지중 포설 C: F-CV 6.0㎟/2C D: 식 E: 1 N: [전기 제5호표]
A: 전기006 B: 전원케이블 단말처리 C: F-CV 6.0㎟/2C D: 식 E: 1 N: [전기 제6호표]
A: 전기007 B: 전주건식(기계) C: 강관주, 7m×150㎏, 비포장 D: 식 E: 1 N: [전기 제7호표]
A: 전기008 B: 입상관 취부 C: 반경철관(100×2400×1) D: 식 E: 1 N: [전기 제8호표]
A: 전기009 B: 적산전력계함 설치 C: 220V 1P2W 60A D: 식 E: 1 N: [전기 제9호표]
M: 0
M: 0
M: 0
M: 0
M: 0
B: 합 계 G: 0 I: 0 K: 0 M: 0

[시트: 5.5노드국사]
C: 4. 공종별 내역서 Q: 1
C: 4.4 자가통신망_노드국사 Q: 1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Q: 호표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Q: 85
B: 61111 C: 노드국사기초 설치 D: 3.2m×5.2m×0.5m, 사리도 E: 개소 G: 4,195,243 H: 0 I: 1,732,381 J: 0 K: 2,462,073 L: 0 M: 789 N: 0 O: [통신 제320호표] Q: 197
B: 62111 C: 노드국사 설치 D: 3.0mx5.0mx2.5m E: 식 G: 17,133,000 H: 0 I: 16,133,000 J: 0 K: 0 L: 0 M: 1,000,000 N: 0 O: [통신 제321호표] Q: 198
B: 62211 C: 노드국사 바닥재 설치 D: 전면접합 E: 식 G: 846,840 H: 0 I: 624,665 J: 0 K: 222,175 L: 0 M: 0 N: 0 O: [통신 제323호표] Q: 199
B: 62311 C: 노드국사 전원부 신설 D: 0 E: 식 G: 7,432,764 H: 0 I: 4,977,167 J: 0 K: 2,455,597 L: 0 M: 0 N: 0 O: [통신 제324호표] Q: 200
B: 62411 C: 환경감시반센서 설치 D: 국사내 환경감시 E: 대 G: 813,042 H: 0 I: 800,379 J: 0 K: 12,663 L: 0 M: 0 N: 0 O: [통신 제325호표] Q: 201
B: 62511 C: 냉난방장치 설치 D: 15평형 E: 대 G: 1,948,629 H: 0 I: 1,804,329 J: 0 K: 144,300 L: 0 M: 0 N: 0 O: [통신 제326호표] Q: 202
B: 62611 C: 노드국사 감시용카메라 설치 D: 200만화소 이상 E: 대 G: 1,979,610 H: 0 I: 1,810,765 J: 0 K: 168,845 L: 0 M: 0 N: 0 O: [통신 제327호표] Q: 203
B: 63111 C: 휀스설치 D: 메쉬휀스 h=1500 E: m G: 75,694 H: 0 I: 41,539 J: 0 K: 34,155 L: 0 M: 0 N: 0 O: [통신 제328호표] Q: 204
B: 63211 C: 휀스출입문 설치 D: 2.2Wx1.5H E: 조 G: 220,411 H: 0 I: 177,293 J: 0 K: 43,118 L: 0 M: 0 N: 0 O: [통신 제329호표] Q: 205
B: 16211 C: 통합접지 D: 대지비저항300Ω, R=10Ω 이하 E: 개소 G: 3,103,516 H: 0 I: 1,611,843 J: 0 K: 1,491,673 L: 0 M: 0 N: 0 O: [전기 제48호표]
B: 16311 C: 통합접지 D: 대지비저항500Ω, R=10Ω 이하 E: 개소 G: 4,363,241 H: 0 I: 2,334,428 J: 0 K: 2,028,813 L: 0 M: 0 N: 0 O: [전기 제50호표]
B: 17711 C: 장비랙설치 D: 19"×600×750×2000㎜ E: 대 G: 1,072,734 H: 0 I: 924,448 J: 0 K: 148,286 L: 0 M: 0 N: 0 O: [통신 제32호표] Q: 205
B: 12111 C: 광전송장비(L3스위치) 설치 D: 10G 4Port, 100/1000 48Port E: 대 G: 11,071,236 H: 0 I: 10,615,667 J: 0 K: 455,569 L: 0 M: 0 N: 0 O: [통신 제1호표] Q: 205
B: 노드국사 C: 합 계 H: 0 J: 0 L: 0 N: 0 Q: 1

[시트: 2.3 구조물공사]
B: 2. 공종별 내역서
B: 2.3 구조물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토목 001 B: 작업안전망 철거 C: 불용 D: 개소 E: 3 N: [토목 제1호표]
A: 토목 002 B: 부착대 설치 C: 지주 부착형 D: 개소 E: 8 N: [토목 제2호표]
A: 토목 003 B: 부착대 설치 C: 밴드타입 A-1 D: 개소 E: 5 N: [토목 제3호표] O: 카메라 P: 전원 인입
A: 토목 004 B: Pole 구멍 뚫기 C: Φ36mm D: 개소 E: 14 N: [토목 제4호표] O: 8 P: 6
A: 토목 005 B: 고휘도 반사지 교체 D: 개소 E: 1 N: [토목 제5호표]
M: 0
M: 0
M: 0
M: 0
M: 0
M: 0
B: 합 계 G: 0 I: 0 K: 0 M: 0

[시트: 간지3]
A: 3. 안전관리비

[시트: 3.1.안전관리비]
B: 3. 공종별 내역서
B: 3.1 안전관리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C: 단방향차단(도시부) D: 개소 E: 11
B: 합 계 G: 0 I: 0 K: 0 M: 0

[시트: 9.5.관급자재(COD)]
B: 9. 공종별 내역서
B: 9.5 관급자재_COD통신관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자재170610 B: COD관 C: Φ90㎜(28×5공) D: m F: 20,000 G: 0 H: 20,000 I: 0 N: 자재3%할증
A: 자재170620 B: COD관 C: Φ90㎜(28×5공), 난연 D: m F: 40,000 G: 0 H: 40,000 I: 0 N: 자재3%할증
B: 계 G: 0 I: 0 K: 0 M: 0
B: VAT G: 0 I: 0
B: 합 계 G: 0 I: 0 K: 0 M: 0 N: 천단위 이하절삭

[시트: 9.9.관급자재(L2스위치)]
B: 9. 공종별 내역서
B: 9.9 관급자재_관급자재(L2스위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자재150320 B: 산업용L2스위치(설치포함) C: 1000Base LX 2port이상, 10/100/1000BaseT 8port이상, By-Pass D: 대
B: 합 계 G: 0 I: 0 K: 0 M: 0 N: 부가세포함

[시트: 9.8.관급자재(PTN)]
B: 9. 공종별 내역서
B: 9.8 관급자재_PTN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PTN 제조구매(설치포함) D: 식 G: -
B: 합 계 G: 0 I: 0 K: 0 M: 0 N: 부가세포함

[시트: 9.11.관급자재(수공철개)]
B: 9. 공종별 내역서
B: 9.11 관급자재_조립식 수공철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자재171210 B: 수공철개(속뚜껑포함) C: KSD6021규격품 D: 조 F: 552,100 G: 0 H: 552,100 I: 0
B: 합 계 G: 0 I: 0 K: 0 M: 0 N: 부가세포함
(천단위이하절삭)

[시트: 9.9.관급자재(시스템실개선)]
B: 9. 공종별 내역서
B: 9.9 관급자재_시스템실 개선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시스템실 개선 D: 식 G: -
B: 합 계 G: 0 I: 0 K: 0 M: 0 N: 부가세포함

[시트: 첨부1 (9)]
A: 첨부5. 관급자재 PTN

[시트: 첨부1 (7)]
A: 첨부6. 관급자재 폐기물

[시트: 첨부1 (8)]
A: 첨부7. 시스템실 개선

[시트: 첨부1 (10)]
A: 첨부10. 관급자재 L2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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