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hwpx =====
하동군 공고 제2026-160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나. 구입내역 : 시방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82,86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품장소 및 납품조건 : 하동군(현장설치도)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군 집행관PC
4.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자동기상관측장비(분류번호: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등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등록업체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하동군 기존 운영프로그램인 재난통합프로그램(데이터 수집서버)과 반드시 호환성을 갖도록하고, 프로그램 이전 가능해야함.
*. 반드시 시방서 숙지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전자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재정관리과 또는 사업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구매 및 납품에 관한 사항:안전교통과 자연재난담당 (☎ 055-880-2967)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재정관리과 (☎ 055-880-2285)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 055-880-20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동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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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160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나. 구입내역 : 시방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82,86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품장소
및 납품조건 : 하동군(현장설치도)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군 집행관PC
4.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에 자동기상관측장비(분류번호: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등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 및 설치
가 가능한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등록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하동군 기존 운영프로그램인 재난통합프로그램(데이터 수집서
버)과 반드시 호환성을 갖도록하고, 프로그램 이전 가능해야함.
*. 반드시 시방서 숙지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낙찰 예
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
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전자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재정관리과 또는 사업
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구매 및 납품에 관한 사항:안전교통과 자연재난담당 (☎ 055-880-2967)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재정관리과 (☎ 055-880-2285)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
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 055-880-20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동군 재무관
===== [시방서]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hwpx =====
시 방 서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2026. 10.
하동군
(안전교통과)
<hp:lineBreak/>목
차
.
Ⅰ. 일반사항(과업설명서)
1. 사 업 명 ······························································ 3
2. 사업목적 ······························································ 3
3. 사업범위 ······························································ 3
4. 사업기간 ······························································ 3
5. 계약자 확인사항 ····················································· 3
6. 계약자 책무 ·························································· 3
Ⅱ. 일반 시방서
7. 일반사항 ······························································ 5
8. 적용범위 ······························································ 5
9. 참가자격 ······························································ 5
10. 사업수행에 따른 수칙 ············································· 6
11. 시험 및 검사 ························································ 7
12. 안전 ·································································· 8
13. 보호기능 및 접지 ·················································· 8
14. 운용지원 ····························································· 8
15. 장비성능보장 ························································ 8
16. 포장 및 운반 ························································ 9
17. 현장보관 ····························································· 9
18. 계약자가 공급하는 도면 및 자료 ································ 9
19. 하자보수기간 ······················································· 10
20. 보안사항 ···························································· 10
Ⅲ. 특별시방서
21. 시스템개요 및 특징 ··············································· 11
22. 시스템공통사항 ···················································· 11
23. 시스템요구사항 ···················································· 11
24. 설치시방서 ························································· 19
25. 물품내역 ···························································· 22
26. 교체대상 ···························································· 22
Ⅰ. 일반사항(과업설명서)
1. 사업명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2. 사업목적
본 시방서는 하동군 관내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교체 설치하여 기상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재해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범위
본 시방서는 하동군 관내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교체 설치 및 운용을 필요로 하는 일체를 포함한다.(케이블설치 및 종합시스템 시험 포함)
4.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자는 계약 전에 과업지시서 및 기타서류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하동군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하동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사업의 전반적인 책임이있으며,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센서 교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설비가 정상 상태에서 고장 및 파손이 없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하동군 담당
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 상 불합리하거나 하동군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하동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동군의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
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라. 위 장비 설계 및 설치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설비의 시공과 관련하여 타인 또는 타 기관과의
수속,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처
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장비의 제조, 납품, 설치 기간 중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도
록 한다.
※ 본 사업은 형식승인 제품의 센서를 구매 또는 제작 후 기상청 측기 검정을 실시, 검정증명서 발급, 제품설치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Ⅱ. 일반시방서
7. 기술사항
본 시방서는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보강 정비하기 위한 장비교체 및 운용에 관한 기준으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과업시방서, 설계내역서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 교체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공급자(이하“계약자”라고 함) 부담으로 공급 및 제작 설치, 현장 설치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8. 적용범위
가. 적용규격법령
○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관계 법령중 해당 법령에 의거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부제정 각종 표준공법 및 KS규격품
-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 전자공업협회 표준규격 - 기타 관련법령 나. 계약범위 ○ 물품의 제작, 제반검사 및 시험·운전 ○ 설치공사 및 시운전, 사용자교육
9. 참가자격
본 사업은 하동군 군민에게 실시간 강우량 및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사업으로서 기상 품질을 확보코자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반드시 아래의 복수 면허를 소지 하여야 하며, 향후 제품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가 가능한 기상관측장비 전문업체 교체 하고자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경상남도내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등록업체
라. 본 사업은 하동군 기존 운영프로그램인 재난통합프로그램(데이터 수집서버)과 반드시 호환성을 갖도록하고, 프로그램 이전 가능해야함.
10. 사업 수행에 따른 수칙
사업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사업보고
○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예정공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출한 공정표는 발주자의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사업시행
○ 계약자는 시방서 및 구성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도면
은 사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하여야 한다.
○ 제작 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관련 부분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며 장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설하여야 한다.
다. 사업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 의 악조건으로 사업의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 계약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재해 또는 이변으로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시험 및 시운전 수칙
○ 계약자는 제작중과 제작완료시 공사중과 공사 완료시 현장을 정리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시설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제작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 및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 공동 검사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관 및 구조검사 - 배선 상태검사 - 장비 및 시스템 동작 시험 - 시운전 검사
○ 시험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2. 안전
시설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명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보호기능 및 접지
○ 각 장비별 전원부는 전원에 유입되는 낙뢰, 불규칙한 충격전압, 각종 기기에서 발생되는 유도성 잡음 등에 의하여 경보기 또는 통신기기 등이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회로용 보호기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회로용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운용 지원
○ 장비 운용 중에 기존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닌 H/W, S/W 및
DATA 의 변경 또는 확장에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기술적 사항을 요구
할 경우 준공 후에도 시공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전 또는 설치 후 군청 및 감시국 운용요원에 대하여 관련 기술을
습득시켜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을 별도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하자기간 경과 후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물량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장비 성능보장
○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는 준공 후 1년간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결함 발견 또는 동 기간
중 H/W 또는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 및 시스템 결함이 발견
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 향후 확장에 필요한 해당부분 삽입 증설시 결함이 발견되면 하자기간
이후라도 시공자는 실비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포장 및 운반
○ 본 설비는 제조공정에서 현장까지 운송도중과 현장에서의 저장 중에 부식되거나
분실,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도중 또는 저장 중에 손상되거나 분실 등
으로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비 납품 운반 시는 방수 포장 또는 이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17. 현장 보관
○ 시공자는 현장에 설치 또는 보관 중에 손상,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8. 계약자가 공급하는 도면 및 자료
계약자는 장비의 제작, 설치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하여야 하고 정확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사업 착수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장비 제작 설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착수 내역서 ○ 사업 예정공정표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나. 사업 완료시 제출자료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 완료검사원 ○ 완료사진첩 ○ 사용설명서 ○ 도면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19. 하자보수기간
본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0. 보안사항
계약자는 사업 시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납품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Ⅲ. 특별시방서
21. 시스템의 개요 및 특징
가. 본 시방서는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를 위해 수반되는 각종 장비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은 하동군 내 재난통합프로그램 (데이터수집서
버)로 각종 통신망을 이용, DATA 호출 시에 수집되어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DATA BASE에 저장되고 각종 표시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마. DB, 호출프로그램, 재난통합프로그램 개편시 장비 프로토콜 공급하여야 한다.
22. 시스템의 공통사항 가. 온도 및 습도 조건
○ 전기적 부분 : 온도 -40℃ ~ 50℃ 상대습도 95%RH 이하
○ 기계적 부분 : 온도 -40℃ ~ 50℃ 상대습도 40 ~ 80%RH
나. 공급 전원 조건 : AC220V/60Hz(±5%), DC12V, DC24V
23. 시스템 요구사항
가. 데이터로거
< 기능 >
○ 신호의 변환(아날로그에서 디지털)ㆍ처리 ․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 수치화한다.
○ 또한, 관측센서 추가 또는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IP 기반 통신망에서 Unicast 또는 Multicast 또는 Broadcast에 의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원격과 현장에서 시간 설정 및 각각의 센서에 대한 파라미터등의
셋업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시간 설정은 행정망 LAN 네트웍통신의 시간을 전송 받아 자체 설정
될 수 있어야 하며, NTP(Network Time Protocol)를 이용하여 전체
시간을 동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시간은 외부 시간 동기화가 없이도 일년에 5분 이상의
오차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History Logging 기능 : 통신 이상등의 장비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Logging 하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에서 행정 LAN 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 Upgrade 및 현장에서
USB를 이용한 프로그램 Upgrade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에서 행정 LAN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Download 하거나
현장에서 USB를 이용해 Download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상황판 출력을 위한 Port를 가지며, 비디오 포트를 통한 TV등에
상황판을 표출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조 건 > ○ 일체형이고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확장성, 비례 축소성 및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 전원중단,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료가 저장되도록 한다.
< 규 격 > ○ CPU : ARM 32bit 이상 ○ 프로그램 메모리 : 16KB 이상
○ 저장 메모리 : 1 GB 이상 ( USB 또는 SD Card )
○ 인터페이스 : RS232C , RS422, RS488 포트
○ 제어장치 : 디스플레이 부착된 키패드 ○ Ethernet 기능 본체 내장 ○ 아날로그 채널
- 8개 이상(Differential 채널 5개 이상 포함)
- 전압분해능
·Single : 입력전압의 1/15,000배 이하
·Differential : 입력전압의 1/30,000배 이하
- 불확도 : 입력전압의 1/1,000배 이하
○ 여기 채널 : 2개 이상 ○ 디지털 채널 : 8 개 이상 ○ 전압 : 11~16 V DC ○ 주파수 채널 : 2 ○ A/D bit : 12 bit 이상 ○ 운용환경 : 기온 -50~+80 ℃ ○ 외 장 품 : 데이터로거함
-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내부온도 상승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잠금장치와 환기구(이물질 방지망 설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데이터로거 내부보드는 접지가 되어야 한다.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나. 풍향·풍속센서 < 센서 규격(풍향) >
○ 측정방식 : 전위차계 또는 그레이 코드 방식
○ 측정범위 : 0~360° ○ 기동풍속 : 0.5 ㎧ 이하 ○ 불 확 도 : 5° 이내
○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상, 기온 -50~+50 ℃
○ 출
력 : 풍향에 비례하는 전압 또는 디지털 값
○ 오류처리기준
- 매분단위의 풍향 값이 0~360°범위를 벗어난 경우
-<hp:fwSpace/>매분단위의 풍향 값을 "-9999"로 오류표시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센서 규격(3배형 풍속) >
○ 측정방식 : 광초퍼식(photo chopper type) 또는 홀센서식(hole
sensor type) 삼배풍속계
○ 측정범위 : 0~75 ㎧ ○ 기동풍속 : 0.5 ㎧ 이하
○ 불 확 도 : 10 ㎧ 미만에서 0.5 ㎧ 이내,10 ㎧ 이상에서 5 % 이내
○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상, 기온 -50~+50 ℃
○ 오류처리기준
- 매분단위의 풍속 값이 0~75 ㎧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매분단위의 풍속 값을 "-9999"로 오류표시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 자료 단위 : 풍향(0.1°), 풍속(0.1 ㎧)
○ 샘플링 시간 : 0.25초 ○ 자료처리 시간간격 : 1분
○ 풍향, 풍속센서로부터 0.25초마다 전기적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 후 벡터 환산한다.
○ 순간풍향ㆍ풍속(gust)
- 매 0.25초 간격으로 3초 동안 12개의 샘플링 된 자료를 평균하고
1초 간격으로 이동평균 하여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1분 동안 수집된 지난 240개의 자료 중 최대값을 1분 최대순간
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매 1분마다 지난 10개의 1분 값 중에서 최대값을 10분 최대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하루 동안 수집된 1분 최대순간풍향․풍속 1440개 중에서 최대
값을 일 최대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1분(10분) 평균 풍향․풍속
- 0.25초 간격의 바람벡터 자료를 10초 동안 평균을 구한 후 1분(10분)
동안 6개(60개)의 자료를 다시 평균하여 매분(10분)자료를 산출한다.
< 설치기준 >
○ 장애물의 영향이 없는 경우 지면에서 10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장애물과의 이격거리와 장애물의 높이에 따
라 옥상 바닥면에서 최소7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풍향․풍속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온/습도 센서 < 형 식 > ○ 기온센서 : 금속시스템 ○ 습도센서 : 정전용량식 < 규 격 > ○ 기온센서 - 측정범위 : -40~+60℃ - 정확도 : ±0.3℃ 이내 - 운용환경 : -50~+50℃ - 분해능 : 0.1℃ - 기타 : 100 Ω의 백금 4선식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습도센서 - 측정범위 : 0~100% - 정 확 도 : ±3%이내(10~90%) - 운용환경 : 기온 -50~+50℃ - 상대습도 산출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 자료 단위 : 0.1 ℃(기온, 초상, 지면, 지중온도)
○ 샘플링 시간 : 10초 ○ 자료처리 시간간격 : 1분
○ 10초마다 전기적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
○ 10초 간격의 6개 자료를 평균하여 1분 자료를 산출한다.
< 설치기준 >
○ 지면이 잔디로 조성된 백엽상 또는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인 경우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백엽상의 밑면은 지면에서 1.0~1.2 m 높이에 위치되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온․습도계는 백엽상 내부에서 지면으로부터 1.2~
1.5 m 높이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광통은 지면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1.2~2.0 m 높이에 설치되어
야 하며, 2.5~10 m/s의 통풍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옥상 설
치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 지면온도계와 초상온도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계 주위
3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면과 잔디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온․습도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수량센서 ○ 측정방식 : 전도형 ○ 수 수 구 : 직경 200mm
○ 분 해 능 : 20~30mm/h 강우강도에서 100mm 기준 3%이내
○ 재
질 : 스테인리스
○ 운용환경 : 기온 -50 ~ +50℃
○ 수수구 그물망 : 봉 또는 수평형태의 그물망
○ 히
터
- 전원 AC200V 또는 DC12V
- 온도조절은 4℃±2℃이내에서 ON이되는 Thermostat 1개,1
5℃±2℃이내에서 OFF되는 Thermostat 1개를 각각 부착한다.
○ 오류처리기준 - 1초안에 강수값이 2번이상 들어오는 경우 - 값이 65535보다 큰 경우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 자료 단위 : 0.5 mm
○ 1분 강수량 : 센서에서 1초마다 보내온 펄스신호의 횟수를 1분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다
< 설치기준 >
○ 강수량계 수수구의 높이는 지면 또는 옥상바닥면에서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강수량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수수구와 장애물 높이 차이
의 최소 2배 이상 이격 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4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강수량계 주위에 바람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마. 강우감지센서 < 센서 규격 > ○ 측정방식 : 접촉회로 임피던스 검출
○ 감지면 규격 : 금박격자, 15~30° 경사면
○ 운용환경 : 기온 –50~+50 ℃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 자료 단위 : ON 신호 시 10, OFF 신호 시 00
○ 샘플링 시간 : 1분 ○ 강수현상이 있을 때 10, 없을 때 00 < 설치기준 >
○ 차광통이 위치한 곳의 반대편 가로대의 끝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공기순환기(차광통)
공기 순환기(차광통)는 Motor Fan 공기 순환 식으로 온/습도센서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비 또는 눈과 같은 외부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태양빛을 2중으로 차단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특 성 > ○ 형식 : 강제 순환식 ○ 재질 : FRP 또는 알루미늄
○ 고정방식 : T Connector Type
○ Fan 전원 : DC9V ~DC12V 사. 배터리 < 배터리 >
○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12 V이어야 한다.
- 용량 : 100A - 사용온도범위 : -40 ~ 70℃
- 충전방법 : 충전전류 MAX 0.25CA(C:BATTERY용량), 충전전압:14.5V~14.8V
아. 기타 설치자재 ○ 센서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 코푸렉스 후렉시블 및 콘넥터 ○ UTP 케이블(CAT.5) ○ 표시기통신케이블 ○ 피복와이어 24. 설치시방서 < 사용자재 및 기기 >
○ 본 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한다.
○ 본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승인용 도면 제출 시 견본품
또는 제작사양 및 규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부품 및 재료조건 >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시 또는 동작중 인체에 유해
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가
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 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시건장치는 습기에 노출되어도 녹이 생기지 않는 시중 최상품으로
설치한다.
< 기초 철 가공사 >
○ 도면에 의거하여 Marking과 Leveling을 실시한 후에 철재를 설치한다.
○ 모든 철재의 절단 및 구멍 뚫기는 정확하고 외관이 미려하게
손질해야 한다.
○ 철재가 교체되는 부분은 Bolt Nut로 견고하게 조인다.
< 기기설치 >
○ 모든 기기설치는 제작자측에서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 및 성
능표 시험DATA 등에 의거 시공하며, 제작자측의 supervisor
는 각 공정에 대한 지시 및 기술적인 책임을 진다.
○ 모든 기기는 설치시 기기내에 먼지나 오물로 인한 손상 또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 배선 및 배관공사 >
○ 각종 케이블 배선은 꼬임이 없고 견고하게 포설하고 되도록 기기장치 상․하단부에 CLAMP를 채워 미려하게 배선한다.
○ 결선 시 상호 연결지점에는 납땜을 하고 산화되지 않도록 접착제를 칠하고, 테이프로 누수 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 각종 케이블은 계약자가 제출하여 승인 받은 도면에 시공토록 한다.
○ 각종 배선 및 배관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승인된 공사설계도면에
의거 실시한다.
○ 전원선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각종 케이블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설되어야 하며 차폐 및 누수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원거리의 각종 케이블의 TERMINAL 부분에는 반드시 LINE
ARRESTER를 설치하여 SURGE에 대비토록 한다.
○ 모든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 케이블이 바닥에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덕트를 사용하고,
TIE LAP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가지런히 정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CABLE은 난연성이어야 하며, 교체
가 용이하여야 한다.
< 기기조정 및 시험 >
○ 각종 기기는 설치후 기기조정 및 시험을 시행하고, 각 센서별 검정 증명서, 검정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접지공사 >
○ 접지공사는 전기공작물 규정에 의해 견고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 접지선과 동판, 접지봉과 접지선의 접속부분은 경고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 기 타 >
○ 이 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자동기상관측장치 표준규격
등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기상청 검정 필(데이터로거,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센서)
25. 물품내역No.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1
데이터로거
ARM 32bitPORT, 이중화 적용, 기상청표준화적용
대
3
2
풍향센서
그레이 코드식, 0~360°
대
3
3
풍속센서
광초퍼식. 0~75㎧
대
3
4
온도센서
PT-100Ω, 백금4선식, -40~+60℃ 상대습도:0~100%
대
3
5
습도센서
상대습도:0~100%
대
3
6
강수량센서
전도형(0.5mm/비,눈겸용), 온도감응 히터내장, 이물질 제거 기능
대
3
7
강우감지센서
접촉회로 임피던스 검출형
대
3
8
공기순환기
Motor Fan 공기순환식, 알루미늄
개
3
9
배터리(축전지)
100AH,12V
개
6
10
기상상황판
셋탑박스, 표출프로그램
식
3
12
재난예경보 통합
고도화 작업(수정)
식
1
26. 교체대상
No.
관측지점명
설치위치
단위
수량
1
적량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 우계보건진료소
식
1
2
횡천
횡천면 경서대로 1175-3 횡천면사무소
식
1
3
청암
청암면 청학로672 청암보건소
식
1
===== [시방서]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pdf =====
시 방 서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2026. 10.
하동군
(안전교통과)
목
차
.
Ⅰ . 일반사항(과업설명서)
1. 사 업 명 ······························································ 3
2. 사업목적 ······························································ 3
3. 사업범위 ······························································ 3
4. 사업기간 ······························································ 3
5. 계약자 확인사항 ····················································· 3
6. 계약자 책무 ·························································· 3
Ⅱ . 일반 시방서
7. 일반사항 ······························································ 5
8. 적용범위 ······························································ 5
9. 참가자격 ······························································ 5
10. 사업수행에 따른 수칙 ············································· 6
11. 시험 및 검사 ························································ 7
12. 안전 ·································································· 8
13. 보호기능 및 접지 ·················································· 8
14. 운용지원 ····························································· 8
15. 장비성능보장 ························································ 8
16. 포장 및 운반 ························································ 9
17. 현장보관 ····························································· 9
18. 계약자가 공급하는 도면 및 자료 ································ 9
19. 하자보수기간 ······················································· 10
20. 보안사항 ···························································· 10
Ⅲ . 특별시방서
21. 시스템개요 및 특징 ··············································· 11
22. 시스템공통사항 ···················································· 11
23. 시스템요구사항 ···················································· 11
24. 설치시방서 ························································· 19
25. 물품내역 ···························································· 22
26. 교체대상 ···························································· 22
Ⅰ . 일반사항(과업설명서)
1. 사업명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2. 사업목적
본 시방서는 하동군 관내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
천,청암) 교체 설치하여 기상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재해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
적이 있다.
3. 사업범위
본 시방서는 하동군 관내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교체 설치 및 운용을 필요로 하는 일체를 포함한다.(케이블설치 및 종합시
스템 시험 포함)
4.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자는 계약 전에 과업지시서 및 기타서류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하동군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
며 계약 후에는 하동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암) 사업의 전
반적인 책임이있으며,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센서 교체
-3 -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설비가 정상 상태에서 고장 및 파손이 없
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하동군 담당
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 상 불합리하거나 하동군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하동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동군의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
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라. 위 장비 설계 및 설치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설비의 시공과 관련하여 타인 또는 타 기관과의
수속,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처
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장비의 제조, 납품, 설치 기간 중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도
록 한다.
※ 본 사업은 형식승인 제품의 센서를 구매 또는 제작 후 기상청
측기 검정을 실시, 검정증명서 발급, 제품설치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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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일반시방서
7. 기술사항
본 시방서는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보강 정비하기 위한 장비
교체 및 운용에 관한 기준으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과업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장
비 교체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공급자(이하“계약자”라고 함) 부담으로 공급 및 제작 설치, 현장 설치시 감독관과 협
의 하여야 한다.
8. 적용범위
가. 적용규격법령
○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관계 법령중 해당 법령에 의거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부제정 각종 표준공법 및 KS규격품
-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 전자공업협회 표준규격
- 기타 관련법령
나. 계약범위
○ 물품의 제작, 제반검사 및 시험·운전
○ 설치공사 및 시운전, 사용자교육
9. 참가자격
본 사업은 하동군 군민에게 실시간 강우량 및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사
업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사업으로서 기상 품질을 확보코자 기술수
준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반드시 아래의 복수 면허를 소지 하여야
하며, 향후 제품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비의 설치 및 서비
스가 가능한 기상관측장비 전문업체 교체 하고자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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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일(입
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경상남도내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등록업체
라. 본 사업은 하동군 기존 운영프로그램인 재난통합프로그램(데이
터 수집서버)과 반드시 호환성을 갖도록하고, 프로그램 이전 가
능해야함.
10. 사업 수행에 따른 수칙
사업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사업보고
○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예정공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출한 공정표는 발주자의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사업시행
○ 계약자는 시방서 및 구성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도면
은 사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하여야 한다.
○ 제작 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관련 부분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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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며 장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설하여야 한다.
다. 사업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 의 악조건으로 사업의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 계약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재해 또는 이변으로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시험 및 시운전 수칙
○ 계약자는 제작중과 제작완료시 공사중과 공사 완료시 현장을 정리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시설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제작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 및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 공동 검사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관 및 구조검사
- 배선 상태검사
- 장비 및 시스템 동작 시험
- 시운전 검사
○ 시험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2. 안전
시설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명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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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보호기능 및 접지
○ 각 장비별 전원부는 전원에 유입되는 낙뢰, 불규칙한 충격전압,
각종 기기에서 발생되는 유도성 잡음 등에 의하여 경보기 또는 통신
기기 등이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회로용
보호기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회로용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운용 지원
○ 장비 운용 중에 기존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닌 H/W, S/W 및
DATA 의 변경 또는 확장에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기술적 사항을 요구
할 경우 준공 후에도 시공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전 또는 설치 후 군청 및 감시국 운용요원에 대하여 관련 기술을
습득시켜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을 별도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하자기간 경과 후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물량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장비 성능보장
○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는 준공 후 1년간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결함 발견 또는 동 기간
중 H/W 또는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 및 시스템 결함이 발견
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 향후 확장에 필요한 해당부분 삽입 증설시 결함이 발견되면 하자기간
이후라도 시공자는 실비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포장 및 운반
○ 본 설비는 제조공정에서 현장까지 운송도중과 현장에서의 저장 중에 부식되거나
분실,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도중 또는 저장 중에 손상되거나 분실 등
으로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비 납품 운반 시는 방수 포장 또는 이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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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장 보관
○ 시공자는 현장에 설치 또는 보관 중에 손상,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8. 계약자가 공급하는 도면 및 자료
계약자는 장비의 제작, 설치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하여야 하고 정확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사업 착수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장비 제작 설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착수 내역서
○ 사업 예정공정표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나. 사업 완료시 제출자료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 완료검사원
○ 완료사진첩
○ 사용설명서
○ 도면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19. 하자보수기간
본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0. 보안사항
계약자는 사업 시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납품 후에도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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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Ⅲ . 특별시방서
21. 시스템의 개요 및 특징
가. 본 시방서는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3개소(적량,횡천,청
암)”를 위해 수반되는 각종 장비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은 하동군 내 재난통합프로그램 (데이터수집서
버)로 각종 통신망을 이용, DATA 호출 시에 수집되어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DATA BASE에 저장되고 각종 표시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마. DB, 호출프로그램, 재난통합프로그램 개편시 장비 프로토콜 공급하여야 한다.
22. 시스템의 공통사항
가. 온도 및 습도 조건
○ 전기적 부분 : 온도 -40℃ ~ 50℃ 상대습도 95%RH 이하
○ 기계적 부분 : 온도 -40℃ ~ 50℃ 상대습도 40 ~ 80%RH
나. 공급 전원 조건 : AC220V/60Hz(±5%), DC12V, DC24V
23. 시스템 요구사항
가. 데이터로거
< 기능 >
○ 신호의 변환(아날로그에서 디지털)ㆍ처리 ․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 수치화한다.
○ 또한, 관측센서 추가 또는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IP 기반 통신망에서 Unicast 또는 Multicast 또는 Broadcast에 의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원격과 현장에서 시간 설정 및 각각의 센서에 대한 파라미터등의
셋업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시간 설정은 행정망 LAN 네트웍통신의 시간을 전송 받아 자체 설정
될 수 있어야 하며, NTP(Network Time Protocol)를 이용하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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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동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시간은 외부 시간 동기화가 없이도 일년에 5분 이상의
오차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History Logging 기능 : 통신 이상등의 장비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Logging 하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에서 행정 LAN 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 Upgrade 및 현장에서
USB를 이용한 프로그램 Upgrade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에서 행정 LAN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Download 하거나
현장에서 USB를 이용해 Download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상황판 출력을 위한 Port를 가지며, 비디오 포트를 통한 TV등에
상황판을 표출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조 건 >
○ 일체형이고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확장성, 비례 축소성 및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 전원중단,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료가 저장되도록 한다.
< 규 격 >
○ CPU : ARM 32bit 이상
○ 프로그램 메모리 : 16KB 이상
○ 저장 메모리 : 1 GB 이상 ( USB 또는 SD Card )
○ 인터페이스 : RS232C , RS422, RS488 포트
○ 제어장치 : 디스플레이 부착된 키패드
○ Ethernet 기능 본체 내장
○ 아날로그 채널
- 8개 이상(Differential 채널 5개 이상 포함)
- 전압분해능
·Single : 입력전압의 1/15,000배 이하
·Differential : 입력전압의 1/30,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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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도 : 입력전압의 1/1,000배 이하
○ 여기 채널 : 2개 이상
○ 디지털 채널 : 8 개 이상
○ 전압 : 11~16 V DC
○ 주파수 채널 : 2
○ A/D bit : 12 bit 이상
○ 운용환경 : 기온 -50~+80 ℃
○ 외 장 품 : 데이터로거함
-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내부온도 상승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잠금장치와 환기구(이물질 방지망 설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데이터로거 내부보드는 접지가 되어야 한다.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나. 풍향·풍속센서
< 센서 규격(풍향) >
○ 측정방식 : 전위차계 또는 그레이 코드 방식
○ 측정범위 : 0~360°
○ 기동풍속 : 0.5 ㎧ 이하
○ 불 확 도 : 5° 이내
○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상, 기온 -50~+50 ℃
○ 출
력 : 풍향에 비례하는 전압 또는 디지털 값 ○ 오류처리기준
- 매분단위의 풍향 값이 0~360°범위를 벗어난 경우
- 매분단위의 풍향 값을 "-9999"로 오류표시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센서 규격(3배형 풍속) >
○ 측정방식 : 광초퍼식(photo chopper type) 또는 홀센서식(hole
sensor type) 삼배풍속계
○ 측정범위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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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풍속 : 0.5 ㎧ 이하
○ 불 확 도 : 10 ㎧ 미만에서 0.5 ㎧ 이내,10 ㎧ 이상에서 5 % 이내
○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상, 기온 -50~+50 ℃
○ 오류처리기준
- 매분단위의 풍속 값이 0~75 ㎧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매분단위의 풍속 값을 "-9999"로 오류표시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 자료 단위 : 풍향(0.1°), 풍속(0.1 ㎧)
○ 샘플링 시간 : 0.25초
○ 자료처리 시간간격 : 1분
○ 풍향, 풍속센서로부터 0.25초마다 전기적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 후 벡터 환산한다.
○ 순간풍향ㆍ풍속(gust)
- 매 0.25초 간격으로 3초 동안 12개의 샘플링 된 자료를 평균하고
1초 간격으로 이동평균 하여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1분 동안 수집된 지난 240개의 자료 중 최대값을 1분 최대순간
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매 1분마다 지난 10개의 1분 값 중에서 최대값을 10분 최대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하루 동안 수집된 1분 최대순간풍향․풍속 1440개 중에서 최대
값을 일 최대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1분(10분) 평균 풍향․풍속
- 0.25초 간격의 바람벡터 자료를 10초 동안 평균을 구한 후 1분(10분)
동안 6개(60개)의 자료를 다시 평균하여 매분(10분)자료를 산출한다.
< 설치기준 >
○ 장애물의 영향이 없는 경우 지면에서 10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장애물과의 이격거리와 장애물의 높이에 따
- 13 -
라 옥상 바닥면에서 최소7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풍향․풍속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온/습도 센서
< 형 식 >
○ 기온센서 : 금속시스템
○ 습도센서 : 정전용량식
< 규 격 >
○ 기온센서
- 측정범위 : -40~+60℃
- 정확도 : ±0.3℃ 이내
- 운용환경 : -50~+50℃
- 분해능 : 0.1℃
- 기타 : 100 Ω의 백 금 4선 식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습도센서
- 측정범위 : 0~100%
- 정 확 도 : ±3%이내(10~90%)
- 운용환경 : 기온 -50~+50℃
- 상대습도 산출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 자료 단위 : 0.1 ℃(기온, 초상, 지면, 지중온도)
○ 샘플링 시간 : 10초
○ 자료처리 시간간격 : 1분
○ 10초마다 전기적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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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간격의 6개 자료를 평균하여 1분 자료를 산출한다.
< 설치기준 >
○ 지면이 잔디로 조성된 백엽상 또는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인 경우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백엽상의 밑면은 지면에서 1.0~1.2 m 높이에 위치되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온․습도계는 백엽상 내부에서 지면으로부터 1.2~
1.5 m 높이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광통은 지면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1.2~2.0 m 높이에 설치되어
야 하며, 2.5~10 m/s의 통풍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옥상 설
치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 지면온도계와 초상온도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계 주위
3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면과 잔디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온․습도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수량센서
○ 측정방식 : 전도형
○ 수 수 구 : 직경 200mm
○ 분 해 능 : 20~30mm/h 강우강도에서 100mm 기준 3%이내
○ 재
질 : 스테인리스
○ 운용환경 : 기온 -50 ~ +50℃
○ 수수구 그물망 : 봉 또는 수평형태의 그물망
○ 히
터
- 전원 AC200V 또는 DC12V
- 온도조절은 4℃±2℃이내에서 ON이되는 Thermostat 1개,1
5℃±2℃이내에서 OFF되는 Thermostat 1개를 각각 부착한다.
○ 오류처리기준
- 1초안에 강수값이 2번이상 들어오는 경우
- 값이 65535보다 큰 경우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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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단위 : 0.5 mm
○ 1분 강수량 : 센서에서 1초마다 보내온 펄스신호의 횟수를 1
분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다
< 설치기준 >
○ 강수량계 수수구의 높이는 지면 또는 옥상바닥면에서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강수량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수수구와 장애물 높이 차이
의 최소 2배 이상 이격 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4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강수량계 주위에 바람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마. 강우감지센서
< 센서 규격 >
○ 측정방식 : 접촉회로 임피던스 검출
○ 감지면 규격 : 금박격자, 15~30° 경사면
○ 운용환경 : 기온 –50~+50 ℃
<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
○ 자료 단위 : ON 신호 시 10, OFF 신호 시 00
○ 샘플링 시간 : 1분
○ 강수현상이 있을 때 10, 없을 때 00
< 설치기준 >
○ 차광통이 위치한 곳의 반대편 가로대의 끝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공기순환기(차광통)
공기 순환기(차광통)는 Motor Fan 공기 순환 식으로 온/습도센서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비 또는 눈과 같은 외부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태양빛을 2중으로 차단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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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성 >
○ 형식 : 강제 순환식
○ 재질 : FRP 또는 알루미늄
○ 고정방식 : T Connector Type
○ Fan 전원 : DC9V ~DC12V
사. 배터리
< 배터리 >
○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12 V이어야 한다.
- 용량 : 100A
- 사용온도범위 : -40 ~ 70℃
- 충전방법 : 충전전류 MAX 0.25CA(C:BATTERY용량), 충전전압:14.5V~14.8V
아. 기타 설치자재
○ 센서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 코푸렉스 후렉시블 및 콘넥터
○ UTP 케이블(CAT.5)
○ 표시기통신케이블
○ 피복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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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치시방서
< 사용자재 및 기기 >
○ 본 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한다.
○ 본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승인용 도면 제출 시 견본품
또는 제작사양 및 규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부품 및 재료조건 >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시 또는 동작중 인체에 유해
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가
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 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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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건장치는 습기에 노출되어도 녹이 생기지 않는 시중 최상품으로
설치한다.
< 기초 철 가공사 >
○ 도면에 의거하여 Marking과 Leveling을 실시한 후에 철재를 설치한다.
○ 모든 철재의 절단 및 구멍 뚫기는 정확하고 외관이 미려하게
손질해야 한다.
○ 철재가 교체되는 부분은 Bolt Nut로 견고하게 조인다.
< 기기설치 >
○ 모든 기기설치는 제작자측에서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 및 성
능표 시험DATA 등에 의거 시공하며, 제작자측의 supervisor
는 각 공정에 대한 지시 및 기술적인 책임을 진다.
○ 모든 기기는 설치시 기기내에 먼지나 오물로 인한 손상 또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 배선 및 배관공사 >
○ 각종 케이블 배선은 꼬임이 없고 견고하게 포설하고 되도록
기기장치 상․하단부에 CLAMP를 채워 미려하게 배선한다.
○ 결선 시 상호 연결지점에는 납땜을 하고 산화되지 않도록 접착
제를 칠하고, 테이프로 누수 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 각종 케이블은 계약자가 제출하여 승인 받은 도면에 시공토록 한다.
○ 각종 배선 및 배관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승인된 공사설계도면에
의거 실시한다.
○ 전원선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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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케이블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설되어야 하며 차폐 및 누수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원거리의 각종 케이블의 TERMINAL 부분에는 반드시 LINE
ARRESTER를 설치하여 SURGE에 대비토록 한다.
○ 모든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 케이블이 바닥에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덕트를 사용하고,
TIE LAP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가지런히 정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CABLE은 난연성이어야 하며, 교체
가 용이하여야 한다.
< 기기조정 및 시험 >
○ 각종 기기는 설치후 기기조정 및 시험을 시행하고, 각 센서별 검
정 증명서, 검정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접지공사 >
○ 접지공사는 전기공작물 규정에 의해 견고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 접지선과 동판, 접지봉과 접지선의 접속부분은 경고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 기 타 >
○ 이 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자동기상관측장치 표준규격
등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기상청 검정 필(데이터로거,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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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품내역
No.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1 데이터로거
ARM 32bitPORT, 이중화 적용,
기상청표준화적용
대 3 2 풍향센서 그레이 코드식, 0~360° 대 3 3 풍속센서 광초퍼식. 0~75㎧ 대 3 4 온도센서
PT-100Ω, 백금4선식, -40~+60℃
상대습도:0~100%
대 3 5 습도센서 상대습도:0~100% 대 3 6 강수량센서
전도형(0.5mm/비,눈겸용), 온도감응
히터내장, 이물질 제거 기능
대 3 7 강우감지센서 접촉회로 임피던스 검출형 대 3 8 공기순환기 Motor Fan 공기순환식, 알루미늄 개 3 9 배터리(축전지) 100AH,12V 개 6 10 기상상황판 셋탑박스, 표출프로그램 식 3 12 재난예경보 통합 고도화 작업(수정) 식 1 26. 교체대상 No. 관측지점명 설치위치 단위 수량 1 적량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 우계보건진료소
식 1 2 횡천 횡천면 경서대로 1175-3 횡천면사무소 식 1 3 청암 청암면 청학로672 청암보건소 식 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