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1483] 구미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_구미 열린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_구미 열린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6호

공 사 입 찰 공 고 (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구미 열린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경북 산단진흥팀 허원녕 차장 (☎ 070-8895-771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5)

2026. 10. 2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정경제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지역), 적격심사 대상

입 찰 건 명 : 구미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사 업 위 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공 사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간

기 초 금 액 : 230,702,000원(추정가격+부가세)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계 209,729,092 20,972,908 - 230,702,000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내 건설폐기물처리비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10/26 10:00 ~ 2026/10/28 10:00
  • 개찰일시 : 2026/10/28 11:00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 문의(설계도면 열람)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산단진흥팀(허원녕 차장 ☏ 070-8895-7716)(방문시 사전 연락요망))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 상세내역은 6. 사후정산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세부 산출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참조)

* 심사단계에서 순공사원가 산정시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제외한 기준으로 심사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③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 포함)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접수기간’ 참조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필요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2.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낙찰하한율 : 89.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적용)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100%)
  • 입찰가격 평가 :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

* (재무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2025년도 말 기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기준으로 산정(입찰공고일 이후 수정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달청 공고기준 적용)

* (신용평가등급)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자료는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만 제6조의제5항 단서의 해당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들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사후정산

6-1. 이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6-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 1,739,858 - 4,338,235 - 1,026,242 7,104,335

6-3.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6.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7-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8-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상기 8-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9-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12-8. 낙찰자는 【붙임4】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1.공고문_구미 열린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pdf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6호

공 사 입 찰 공 고
(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구미 열린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경북 산단진흥팀 허원녕 차장 (☎ 070-8895-771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5)

2026. 10. 2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정경제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지역), 적격심사 대상
입 찰 건 명 : 구미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사 업 위 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공 사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간
기 초 금 액 : 230,702,000원(추정가격+부가세)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계 209,729,092 20,972,908 - 230,702,000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내 건설폐기물처리비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10/26 10:00 ~ 2026/10/28 10:00
  • 개찰일시 : 2026/10/28 11:00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 문의(설계도면 열람)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산단진흥팀(허원녕 차장 ☏ 070-8895-7716)
(방문시 사전 연락요망))

-3 -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 상세내역은 6. 사후정산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
외합니다(세부 산출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참조)
* 심사단계에서 순공사원가 산정시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제외한 기준으로 심사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합니다.
③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 포함)

-4 -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접수기간’ 참조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
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필요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2.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낙찰하한율 : 89.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적용)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100%)

-6 -

  • 입찰가격 평가 :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
* (재무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국가유
산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기준으로 산정(입찰공고일 이후 수정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달청 공고기준 적용)
* (신용평가등급)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
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
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
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자료는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
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만 제6조의제5항 단서의 해당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들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사후정산
6-1. 이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

입니다.
6-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1,739,858 - 4,338,235 -

합계
(A값)

1,026,242 7,104,335

6-3.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6.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7-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8 -

준수하여야 합니다.
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8-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상기 8-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9-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

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10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12-8. 낙찰자는 【붙임4】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
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2 - 【 붙임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5천만원이
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
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
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13 -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14 -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계
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15 - . . 대표 ○○○ (인) 【 붙임4】

「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
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16 -

===== 2.과업지시서_구미 열린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hwp =====

구미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과 업 지 시 서 담당 경북지역본부 (제안/과업내용/운영) 차장 허원녕 TEL : 070-8895-7716 FAX : 070-4850-9035 본사 (계약) 과장 권영만 TEL : 070-8895-7148 FAX : 070-4850-9031 2026. 10. Ⅰ 공사 개요

1. 과 업 명 : 구미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2.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3.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수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제반서류에 의한 일체의 인테리어 공사 완료 및 성과품 제출을 그 범위로 한다.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간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주요 공사범위 : 도면・내역서 등 참조

6. 자격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 포함)

※ 자격요건은 나라장터에 첨부된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첨부된 공고문 우선 적용

Ⅱ 공사 일반사항(입찰 시 유의사항 등)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제반법규, 우리공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2) 설계서 누락, 공사물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리 및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며, 건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3) 공사시행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4)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 및 시공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 발주처 의도를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으로 사전에 반드시 감리 및 감독원의 협의・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은 감리 및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전에 제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공종별 도급자가 다르게 선정되므로, 공사 시 충분히 상호협의를 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착수 및 진행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착공회의를 개최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회의 시 발주자의 디자인 계획 컨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본 현장설명서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 법을 따릅니다.

5) 각 공사 부분의 지정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감리 및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합니다.

6)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7)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리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완료 시에는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본 공사에 의해 기존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10)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긴밀하게 공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전기, 통신 및 소방 등의 배관공사와 균열방지를 위한 처리 등 공종별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면이 있을 경우 감리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완료보고

1) 계약상대자는 준공 일주일 전 발주자의 사전점검을 수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일까지 완료(수정) 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기한 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 발주자의 재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성과품

비
고

ㅇ 준공도면 A3 반접이 / 3부 기존시설물 전경포함 ㅇ 준공내역서 A4 / 2부 - ㅇ 준공사진첩 A4(컬러제본) /2부 준공 전, 공사중, 준공 후 사진 포함 ㅇ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부 -

  • USB(준공설계도서 및 관련 인허가필증, 현장사진 원본 등 일체의 준공관련 자료 저장)

2세트 도면은 CAD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ㅇ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1부 관련 법령에 준하여 발급 4. 기타사항

1) 도면, 공사시방서, 과업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릅니다.

2) 모든 자재 선정시에는 도면·시방서 등에 기초하여 설계 내역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발주처의 요구시 자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동등한 성능의 자재일 경우, 설계자의 의도(색상 등)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5) 타 공종(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간 협조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처는 비상주 감리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시공사는 감리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7) 주요 자재에 대한 품목 선정 및 견적, 인테리어 투시도, 싸인물 디자인은 인테리어 설계 시 완료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설계 완료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3.특기시방서.pdf =====
특 기 시 방 서
[유공 석고보드]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천장, 혹은 벽체용 흡음 마감재로 사용되는 유공흡음석고보드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경량 철골 하지, 유공흡음석고보드, 고정철물, 조인트재, 프라이머, 도장 및 이에 필요한 부속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KCS 및 제조사의 최신 제품자료와 시공지침에 따른다.
4) 설계도서와 제조사 시공 지침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조사 시스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2. 적용제품
1) 제품명 : KNAUF DANOLINE SOLOPANEL G6/18
2) 용도 : 실내 천장 및 벽체용 유공흡음석고보드
3) 두께 : 12.5 mm
4) 보드 규격 : 1,188 × 1,998 mm
5) 타공형태 : 원형 Ø6 mm
6) 타공간격 : c/c 18 mm
7) 유공률 : 8.7%
8) 가장자리 : UFF Edge
9) 후면 : 제조사 표준 Acoustic Felt 부착
10) 표면 : 무도장 석고보드 표면으로 현장 도장마감한다.
11) 동등품을 적용하는 경우 타공형태, 유공률, 흡음성능, 재료성능 및 시공방법이 본 제품과 동등 이상임을
확인하여 설계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 제출물
시공자는 착공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제품 카탈로그 및 기술자료
Ÿ 제품 규격, 타공형태, 타공간격 및 유공률 자료
Ÿ 흡음성능 및 화재성능 관련 제조사 자료
Ÿ 경량철골 하지 및 보드 고정 상세도
Ÿ 조명, 스피커, 디퓨저, 감지기, 스프링클러, 점검구 등과의 접합상세
Ÿ 필요한 경우 천장 또는 벽체 전개도 및 시공견본

2. 재 료
2.1. 유공흡음석고보드
1) 유공흡음석고보드는 KNAUF DANOLINE SOLOPANEL G6/18, T12.5를 기준으로 한다.
2) 타공은 Ø6 mm 원형 유공, c/c 18 mm의 연속 패턴으로 한다.

3) 유공률은 **8.7%**로 한다.
4) 보드 후면에는 제조사 표준 흡음용 Acoustic Felt가 부착되어야 한다.
5) 유공패턴은 보드 가장자리까지 연속되어 시공 완료 후 일체감 있는 연속면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6) 보드 가장자리는 제조사 표준 UFF Edge로 한다.
7) 휨, 파손, 오염, 모서리 손상, 유공 변형 또는 후면 흡음펠트가 손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2.2. 하지재
1) 하지재는 천장 또는 벽체용으로 적합한 아연도금 강재를 사용한다.
2) G6/18 제품의 하지 구성은 제조사 제품자료에 따르며, Furring의 유효 폭은 최소 50 mm 이상으로 한다.
3) 하지재의 상세 규격, 간격 및 지지방법은 적용 위치, 천장조건 및 제조사 시스템 상세에 따라 결정한다.
4) 조명, 스피커, 점검구 등 별도 하중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필요한 보강을 실시한다.
5) 중량 설비 또는 부착물의 하중을 유공석고보드에 직접 부담시키지 않는다.
2.3. 고정재 및 조인트재
1) Solopanel 시공에 사용하는 고정재 및 조인트재는 제조사가 시험 및 승인한 시스템 부자재를 적용한다.
2) 공식 시공지침에서 제시하는 주요 부자재는 다음과 같다.
Ÿ Screw SN 3.5 × 30
Ÿ Knauf Tiefengrund (Universal Primer)
Ÿ Knauf Uniflott
Ÿ Knauf Uniflott Finish
3) 국내 공급조건 또는 시스템 사양에 따라 부자재가 변경되는 경우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적용 적합성을
확인한다.
2.4. 후면 흡음재
1) Solopanel 자체 후면에는 Acoustic Felt가 부착된다.
2) 별도의 미네랄울 등 추가 흡음재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흡음재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설계된 흡음성능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운반 및 보관
1) 제품은 실내의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보드는 평탄한 바닥에 수평으로 적재한다.
3) 직접적인 습기와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4) 제조사 시공지침에서 정한 보관환경을 준수한다.
5) 현장 반입 후 유공부 및 후면 Acoustic Felt가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시 공
4.1. 시공 전 확인
1) 시공 전에 1차 구조체에 대한 고정부가 천장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하지의 위치, 수평·수직도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3) 조명기구, 스피커, 디퓨저, 감지기, 스프링클러, 점검구 등 각종 설비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다.

4) 설비기기의 배치와 유공패턴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패턴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5) 필요한 경우 보드 분할 및 타공패턴이 표시된 천장 또는 벽체 전개도를 작성한 후 시공한다.
4.2. 보드 설치
1) 보드는 제조사가 지정한 철제 하지(Steel Substructure)에 설치한다.
2) 모든 보드는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 첫 번째 보드열은 기준선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4) 보드는 Screw SN 3.5 × 30 또는 제조사 승인 고정재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5) 나사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매입되도록 고정하되 보드 표면을 파손시키지 않는다.
6) 현장 절단이 필요한 경우 보드 전면에서 **미세 톱니의 톱(Fine-toothed Saw)**을 사용하여 절단한다.
7) 인접 보드의 Ø6 / c/c 18 mm 유공패턴이 전체 면에서 자연스럽게 연속되도록 배열한다.
8) 보드 설치 과정에서 유공부 또는 후면 흡음펠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9) 대면적 천장에는 제조사 시공지침에 따라 필요한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4.3. 조인트 처리
1) UFF Edge 이음부에는 일반 석고보드용 테이프 조인트 방식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제조사 지정
충전방식을 적용한다.
2) 나사머리가 충분히 매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보드 가장자리에 Knauf Tiefengrund 또는 지정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4) 프라이머 처리된 가장자리는 조인트 작업 전에 먼지와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유지한다.
5) 조인트 충전재는 Knauf Uniflott를 사용한다.
6) Uniflott는 조인트 내부까지 충분히 충전하여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조인트 충전 시 재료가 인접 유공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필요한 경우 유공부 보호를 위한 마스킹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거 시 보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9) 1차 충전재가 건조된 후 잉여재를 제거한다.
10) 경화 후 돌출된 충전재를 제거하고 평활하게 정리한다.
11) 2차 마감은 Knauf Uniflott Finish를 사용하여 조인트가 표면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감한다.
12) 조인트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미세 연마하여 평활한 표면을 형성하며 보드 표면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13) 조인트 마감 완료 후 유공부에 충전재가 남거나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4.4. 설비 및 부착물
1) 조명기구, 스피커, 디퓨저, 감지기, 스프링클러, 점검구 등의 개구부는 실제 설치규격을 확인한 후 가공한다.
2) 개구부 주변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하지 보강을 실시한다.
3) 스피커, 대형 조명기구, 디스플레이, 사인물 및 기타 중량물은 유공석고보드에 직접 고정하지 않는다.
4) 개구부의 위치는 가능한 한 유공패턴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4.5. 도장
1) 조인트재가 완전히 건조되고 표면이 평활하며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도장한다.
2) 프라이머는 도료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3) 도장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미세 모헤어 롤러(Fine Mohair Roller) 또는 동등한 단모 롤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료가 유공부를 통과하여 후면의 음향용 펠트를 막지 않도록 한다.
5) 점도가 지나치게 높은 도료의 사용을 피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도료를 도포하지 않는다.

6) 도장 완료 후 Ø6 유공부에 도료가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막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한 색상 및 광택으로 균일하게 마감한다.

5. 품 질 관 리
5.1. 외관 검사
완료된 시공면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보드면에 처짐, 휨, 뒤틀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균열, 파손 및 모서리 깨짐이 없을 것.
3) 인접 보드 사이의 Ø6 mm / c/c 18 mm 유공패턴이 균일하게 연결될 것.
4) 조인트 위치가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5) 유공부가 퍼티 또는 도료로 막혀 있지 않을 것.
6) 나사머리 및 조인트 마감부가 도장 후 육안으로 두드러지지 않을 것.
7) 주변 벽체 및 각종 설비기기와의 접합부가 균일하게 정리될 것.
8) 표면 색상과 광택이 균일할 것.
5.2. 보수
1) 크게 파손되거나 변형된 보드는 원칙적으로 교체한다.
2) 부분보수가 가능한 경우 제조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3) 보수 후 타공패턴의 변형, 색상차 또는 표면 요철이 현저한 경우 재시공한다.
4) 후면 Acoustic Felt가 크게 손상된 제품은 임의로 보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6. 특 기 사 항
1) 본 공사의 유공흡음석고보드는 KNAUF DANOLINE SOLOPANEL G6/18, T12.5를 기준으로 한다.
2) 타공은 원형 Ø6 mm, c/c 18 mm, 유공률 **8.7%**로 한다.
3) 보드 규격은 1,188 × 1,998 × 1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보드 후면에는 제조사 표준 Acoustic Felt가 부착되어야 한다.
5) 패널은 UFF Edge 제품을 사용하고 조인트는 Knauf Uniflott + Uniflott Finish를 이용한 제조사 지정
방식으로 시공한다.
6) 일반 석고보드용 조인트테이프 방식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7) 타공패턴은 전체 설치면에서 균일하고 연속되도록 시공하며, 보드 방향이 바뀌거나 패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8) 중량물은 보드 자체에 직접 고정하지 않고 별도의 구조보강 후 설치한다.
9) 도장 시 유공부 및 후면 Acoustic Felt가 도료로 막혀 흡음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10) 후면 Acoustic Felt 외의 별도 미네랄울 등 추가 흡음재는 설계도서에 별도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제조사 시스템 구성, 하지조건 또는 흡음재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설계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모든 시공은 제조사의 최신 제품자료 및 시공지침을 우선 확인하여 시행한다.

[라인타공 흡음패널]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물 내 벽체에 설치되는 라인타공 흡음패널 공사에 적용한다.
2) 흡음패널의 재질, 규격, 가공형상, 표면마감 및 설치방법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설계도서 및 해당 제품 제조사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4) 설계도서와 제품 제조사의 시공지침이 상이한 경우 설계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1.2. 참조 규격
관련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KS F 3200 섬유판
2)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3) 환경표지인증 관련 기준
4) 방염성능 관련 기준 및 관계 법령

2. 재료
2.1. 라인타공 흡음패널
1) 패널은 MDF계 기재를 가공하여 흡음성능을 갖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2) 전면 및 배면 가공 치수는 인테리어 자재 사양서와 승인된 마감에 따른다.
3) 표면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시트, 도장, 무늬목 또는 기타 승인된 마감으로 한다.
4) 후면 흡음시트 또는 흡음부직포가 적용되는 경우 들뜸, 찢어짐 및 박리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5) 패널은 휨, 변형, 박리, 모서리 파손 및 표면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후면 흡음재
1) 별도의 폴리에스터 흡음재, 글라스울, 미네랄울 등 후면 흡음재가 설계된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흡음재의 종류, 두께 및 밀도는 요구되는 흡음성능 및 해당 시스템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3) 후면 흡음재가 적용되는 경우 종류, 두께 및 밀도는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4) 흡음재는 처짐, 이탈 및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3. 부속재
1) 목상, 합판, 금속하지, 고정철물, 접착제 및 몰딩 등은 설계도서 및 제품 제조사의 시공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접착제는 MDF 기재 및 설치 바탕재와 상호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으로 한다.
3) 노출되는 몰딩 및 부속재의 색상과 마감은 흡음패널과 조화되도록 한다.

3. 성능 기준
3.1. 재료 성능
1) MDF 기재를 사용하는 제품은 관련 KS 및 적용제품의 시험성적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필요 시 밀도, 함수율, 휨강도 및 박리강도에 대한 품질자료를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는 실제 납품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3.2. 흡음 성능
1) 흡음성능은 KS F 2805 등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2) 설계도서에 별도의 목표 NRC 또는 흡음률이 지정된 경우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3) 제품의 흡음성능은 패널의 가공형상, 후면구성 및 설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인제품의
성능자료를 확인한다.
3.3. 방염 성능
1) 관계 법령상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제품은 관련 방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염성능이 필요한 경우 납품제품과 동일한 제품 및 가공조건에 대한 유효한 방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방염처리에 의해 제품의 표면색상, 접착성 및 흡음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4. 실내환경성능
실내공간에 사용하는 제품은 관련 법령 및 발주조건에 따라 필요한 환경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경우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시공 전 현장조건
4.1. 설치 조건
1) 패널 설치 전 건물은 외기와 차단되고 내부가 충분히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미장면은 패널 설치 전에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3) 누수, 결로 또는 지속적인 습기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인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4) 시공 시 필요한 작업조도와 전원을 확보한다.
5) 설비배관, 전기배선,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및 기타 벽체 매립공정을 사전에 완료하거나 위치를 확정한다.
6) 패널 시공 후 해체가 필요한 설비가 패널 후면에 위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한다.
4.2. 실내환경
1) 시공 전후 급격한 온·습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목재계 패널의 팽창·수축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환기와 실내환경을 유지한다.

5. 자재 검수Ÿ운반 및 보관
5.1. 자재검수
1) 모든 자재는 승인된 제품 및 시공 순서에 따라 반입한다.
2) 반입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규격, 두께, 가공 형상, 색상 및 마감을 확인한다.
3) 제품 승인자료와 현장 반입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 색상 및 무늬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동일 시공면에는 가능한 한 동일 생산분의 제품을 사용한다.
5.2. 운반 및 보관
1) 운반 및 취급 시 패널 표면과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은 평탄한 장소에 수평으로 적재한다.
3) 습기, 우천, 직사광선 및 설비배관 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제품은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5) 벽에 장기간 세워 기대어 보관하여 패널이 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
6.1. 시공일반
1) 착공 전 벽체의 치수, 수직·수평, 패널 분할 및 설비 위치를 확인한다.
2) 바닥, 천장, 전기 및 설비공정 등 관련 공정과 시공순서를 사전에 협의한다.
3) 패널의 라인 방향, 패널 분할 및 이음위치는 승인된 전개도에 따른다.
4) 동일 벽면의 라인 패턴은 일정한 방향과 간격으로 연속되어야 한다.
6.2. 하지 설치
1) 설치 벽체에 제품 규격 및 고정방법에 적합한 목상 또는 기타 하지구조를 설치한다.
2) 목상은 충분히 건조되고 뒤틀림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3) 하지 간격은 패널 규격 및 제조사 시공지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4) 간격이 넓어 패널의 변형 또는 처짐이 우려되는 곳에는 중간 보강재를 설치한다.
5) 패널의 단부와 이음부에는 충분한 고정면을 확보한다.
6) 필요 시 목상 위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 평활한 바탕재를 설치할 수 있다.
7) 스피커, 사인물, 가구, 모니터 등 별도의 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는 패널과 별도로 구조벽체 또는 하지에
보강한다.
6.3. 바탕면 정리
1) 패널 설치 전 바탕면의 먼지, 유분,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접착제를 사용하는 바탕은 충분히 건조되고 접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바탕면 요철은 패널의 최종 평활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한다.
6.4. 벽체 패널 설치
1) 승인된 전개도에 따라 패널의 시작점 및 기준선을 설정한다.
2) 패널은 지정된 라인방향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3) 패널은 목재용 타카, 피스, 접착제 또는 제품 제조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4) 목상 또는 합판 바탕에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을 병행한다.
5) 고정재는 패널 표면을 파손하거나 마감면에 현저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패널 단부 및 코너부는 들뜸 또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한다.
7) 패널 간 이음부의 틈은 제품의 수축·팽창 및 제조사 상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8) 필요한 경우 H형 몰딩, 코너몰딩 또는 기타 지정 마감재를 적용한다.
6.5. 절단 및 개구부
1) 패널 절단은 MDF 가공에 적합한 전동공구를 사용한다.
2) 절단 시 표면마감의 깨짐이나 박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절단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른 마감처리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등 개구부는 실제 설치제품의 위치와 규격을 확인한 후 가공한다.
5) 개구부 가장자리의 패널이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필요한 하지보강을 실시한다.
6.6. 후면 흡음재 설치

1) 설계도서에 후면 흡음재가 지정된 경우 하지 사이에 빈틈없이 설치한다.
2) 흡음재가 처지거나 패널 후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3) 흡음재의 종류, 두께 및 밀도는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7. 시험 및 검사
1) 시공자는 자재 제작·납품 또는 시공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Ÿ 제품견본
Ÿ 제품자료
Ÿ 가공도면 및 패널 전개도
Ÿ 시공상세도
Ÿ 시험성적서 및 인증자료
2) 납품제품은 승인된 제품의 규격 및 마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실제 적용제품 및 적용구성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현장 품질관리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벽체의 수직·수평 및 전체 평활도가 양호할 것.
2) 패널에 휨, 들뜸, 변형 및 박리가 없을 것.
3) 패널 표면에 찍힘, 긁힘,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4) 전면 라인패턴이 전체 벽면에서 일정한 방향과 간격으로 연속될 것.
5) 패널 간 단차가 현저하지 않을 것.
6) 패널의 이음부 및 코너부가 균일하게 시공될 것.
7) 고정재 및 접착제가 마감면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
8) 콘센트, 스위치 및 기타 개구부 주변 마감이 정돈되어 있을 것.
9) 부속재 및 몰딩의 고정상태가 양호할 것.

9. 보양 및 시공 후 관리
1) 패널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가능한 한 후속공정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한다.
2) 후속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표면과 모서리를 골판지, 합판 또는 적절한 보양재로 보호한다.
3) 보양재의 접착제가 패널 표면을 오염시키거나 변색시키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완료 후 강한 충격이나 직접 접촉을 피한다.
5) 공사 완료 시까지 적정한 환기와 실내 온·습도를 유지한다.

10. 특기사항
1) 적용제품은 THK 15 mm 벽면 라인타공 흡음패널로 한다.
2) 전면 가공은 라인 홈 폭 3 mm / 피치 21 mm로 한다.
3) 배면 가공은 Ø8 mm 원형 타공으로 한다.

4) 배면 타공의 피치 및 배열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5) 패널의 정확한 폭·길이, 표면마감 및 후면 흡음시트 사양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6) 패널의 흡음성능은 적용제품의 제품자료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7)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위치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8) 후면 흡음재 및 공기층이 흡음시험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에서도 동일하거나 동등한 시스템을
적용한다.
9) 하지의 종류·규격·간격은 제품 규격 및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0) 스피커, 사인물, 가구 및 기타 중량물은 흡음패널 자체에 직접 고정하지 않고 별도 보강 후 설치한다.
11) 승인된 제품의 재료구성 및 시공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12) 제품 또는 시스템 변경 시 설계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4.표준시방서.pdf =====
표 준 시 방 서

1. 공사 개요
Ÿ 공 사

명: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

Ÿ 업종 /용도: 업무시설
Ÿ 공사

위치: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164번지)

Ÿ 주요 공사내용:
건명

공사 위치 면적(㎡) 공종별 주요공사내용 1층 로비, 회의실, 화장실, 약 312.33㎡ 목공, 건식벽, 천장, 수장, 금속, 도장, 지하~옥탑층 계단실 전체 (실측 후 확정) 인테리어필름, 유리, 바닥, 가구공사 등 철거 → 마감 전 공정 일체 (가설, 해체,

건축
(인테리어)
공사

일체)

2. 일반 사항
2.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국가건설기준(KCS) 중 건축공사 및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2.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2.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
나.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하여 KS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제품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3) 승인된 자재를 변경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 품질, 규격 및 외관이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2.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3. 가 설 공 사
3.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3.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3.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4. 철 거 공 사
4.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을 갖춘 자가 시공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4.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5. 목 공 사
5.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 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KS F 3101 적합품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5.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5.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수평·수직 및 설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및 해당 KCS에 따른다.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6. 방 수 공 사
6.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공사에서 방수가 필요한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공자는 방수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자재
제품자료 및 필요한 시공상세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공사범위와 공정, 사용재료 및 품질시험, 방수층의 종류와 보호·마감, 품질관리 및 검사,
양생, 타 공정에 의한 손상방지, 안전·환경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4) 치켜올림부,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부, 드레인, 고정철물 및 설비배관 관통부 등 방수 취약부는 필요한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2. 자재
1) 방수재 및 부속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 직사광선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액상재료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6.3. 바탕 및 사전처리
1) 방수시공 직전 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RC 바탕면은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구멍 및 결손부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하고,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형상으로 한다.
3)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형태로 처리한다.

4)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의 바탕 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 습윤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수공법은
3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5) 바탕면에는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을 제거한다.
6) 치켜올림부는 요철과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조정하고, 돌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정리하고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6.4. 드레인 및 관통부 처리
1) 드레인 주변은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적정한 물매를 확보한다.
2)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모서리는 방수공법에 적합하게 면처리한다.
3)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4)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동질의 방수재료, 실링재 또는 적합한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6.5. 시공 및 작업환경
1) 방수공사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강우 또는 강설 후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습윤상태에서 시공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은 성능과 시공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기온이 5℃ 미만이거나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 또는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강풍, 고온 또는 고습 환경에서는 시공 및 안전에 주의하며, 작업장에는 필요한 환기·채광·조명설비를
갖춘다.
5) 방수층 시공 후 용접·절단·연마, 설비배관 및 기기 설치, 타일붙이기, 자재운반 및 가설재 철거 등 후속
공정으로 인하여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6.6. 검사 및 시험
1) 방수공사 착수 전에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확인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방수층의 구성 및 찢김·들뜸 등 결함 여부
나. 치켜올림부 및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상태
다. 방수층 겹침부의 처리상태
라. 드레인, 관통파이프 및 위생기구 주변의 처리상태
3) 시공 완료 후에는 방수층의 부풀음, 핀홀, 이음부 벗겨짐, 손상 및 찢김 여부와 보호층·마감재의 상태를
확인한다.
4) 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배수트랩 및 드레인을 막고 방수층 끝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물을 채운 후
약 48시간 동안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워 추가로 약 48시간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7. 조적 미장 공사

7.1. 벽돌공사
7.1.1. 적용범위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한다.
7.1.2. 자재
1) 시멘트벽돌
가. 시멘트벽돌의 규격은 KS F 4004에 정해진 바에 따르며, 크기는 일반벽돌(표준형)의 경우 190×90×57이다.
2) 시멘트 모르타르
가. 조적용 모르타르의 재료, 배합, 품질 및 시공방법은 설계도서 및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2 「벽돌공사」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나.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골재 및 기타 재료는 관련 한국산업표준 및 해당
KCS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모르타르는 사용 목적, 벽돌의 종류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배합으로 하며, 현장배합 또는 기성배합
모르타르의 사용은 설계도서 및 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
라. 비빈 모르타르는 품질이 저하되기 전에 사용하며, 응결이 시작되었거나 사용 가능한 시간을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7.1.3. 시공
1) 작업준비 확인사항
가.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나. 벽돌공사 작업 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다. 가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확인한다.
라. 세로 규준틀은 수평 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마.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 고정해서는 안 된다.
2) 벽돌쌓기
가. 가로,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다.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마.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거름 들여쌓기를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놓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바.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사.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넣는다.
아.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7.1.4.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7.2. 미장공사
7.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3)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7.2.2. 시공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침하 및 건조수축 등으로 인한 변형이 미장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된 후 시공한다. 양생 및 방치기간은 바탕의 종류, 시공환경 및 적용공법에 따라 정한다.
2)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미장재료의 배합 및 비빔은 설계도서, 해당 KCS 및 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 현장배합의 경우 재료가
균질하게 혼합되도록 하고, 혼화재료는 종류 및 사용방법에 적합하게 혼합한다.
나. 비빈 재료는 품질 및 작업성이 저하되기 전에 사용하고, 응결이 시작되었거나 사용 가능시간을 경과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 후에는 다음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균열·처짐·들뜸 또는 틈새
등 결함이 발생한 부분은 후속 바름 전에 보수한다. 양생기간은 적용 재료, 바탕의 종류 및 온·습도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2)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8. 타일 공사
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8.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타일 붙임용 모르타르, 타일시멘트 및 접착제는 적용 타일, 바탕 및 시공방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배합수량, 가사시간, 개방시간 및 양생조건은 관련 KS, 해당 KCS 및 제조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8.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배수구 방향으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물매를 확보한다. 물매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의 사용조건과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접착붙이기 바탕은 접착제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시키고, 평활하며 오염물이 없는

상태로 한다. 바탕의 건조조건, 접착제 도포량, 1회 시공면적, 개방시간 및 양생조건은 해당 KCS 및
제조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접착제 도포 후에는 제품의 적용 가능시간 내에 타일을 붙이고 충분히
압착한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9. 도장 공사
9.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9.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9.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9.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9.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 처리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조 시간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2>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 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건조 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공 정 내 용 면 처리

건조 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시간 도료량(㎏/㎡) 0.1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4>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를 따른다.
공

정 면 처리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제
떨

비 고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거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5> 철부면 바탕만들기

9.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4 연마 5 재벌(1회) 6 정벌(2회) 건조 시간 도료량(㎏/㎡) 3시간 이상 0.08 23015 의거 연마지 #180~#240

3시간 이상
23010.1 의거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5~20

<표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면 처리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9.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1회) 3 바탕메꿈 4 연마 5 재벌도장(1회) 6 재벌도장(1회) 7 연마 8 정벌도장(1회) 9 정벌도장(1회) 10 연마 11 정벌도장(1회)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연마지 #160~#180 면 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2시간 0.08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3015 의거 락카 투명 100 락카 신너 25~30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락카 서페이서 100 락카 신너 10~25 락카 서페이서 100 락카 신너 10~25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락카 에나멜 100 락카 신너 10~25 락카 에나멜 100 락카 신너 10~25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락카 에나멜 100 락카 신너 10~25

<표 7>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1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재벌도장(1회) 6 재벌도장(1회) 7 연마 8 정벌도장(1회) 9 정벌도장(1회)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연마지 #180~#240 건조 시간 도료량(㎏/㎡) 23015 의거 락카 프라이머 100 락카 신너 20~35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연마지 #180~#240 0.16 23010.1 의거 락카 서페이서 100 락카 신너 10~25 락카 서페이서 100 락카 신너 10~25 연마지 #320~#400 0.12

0.12
23010.1 의거

락카 에나멜 100 락카 신너 20~35 락카 에나멜 100 락카 신너 20~35

<표 8>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면 처리 0.12 0.12

9.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리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얼룩,거스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

2 색깔올림 착색제 23010.1 의거 3 초벌 4 재벌(1회) 5 재벌(1회) 6 연마 7 정벌도장(1회) 9 정벌도장(2회) 우드 실러 100 락카 신너 60~70 샌딩 실러 100 락카 신너 40~50 샌딩 실러 100 락카 신너 40~50 연마지 #240~#320 건조 시간 도료량(㎏/㎡)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23010.3 의거 투명 락카 100 락카 신너 90~100 투명 락카 100 락카 신너 90~100

<표 9>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9.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9.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KS M 603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KS M 6020)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KS M 6020)

<표 10>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희석비율 (중량비)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건조 시간 도료량(㎏/㎡) 48시간 이상 0.10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0

9.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9.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9.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 시간 도료량(㎏/㎡) 3시간 이상 0.08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4 연마 5 재벌도장(1회) 6 정벌도장(1회) 3시간 이상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3시간 이상 0.11 3시간 이상 0.1

<표 11>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9.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10. 금 속 공 사
10.1. 금속공사 일반
10.1.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10.1.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KS 또는 설계도서 요구성능 기준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1.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10.2. 금속제작품 공사
10.2.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10.2.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10.2.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경 량 공 사

11.1. 경량칸막이공사
11.1.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1.1.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산업표준(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산업표준(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산업표준(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
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5)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조립폭 : 1,000mm- 두께 : 50, 75, 100,125, 150T
나. 표면재 도장의 종류 - 표면 : 에폭시 프라이머(5㎛) + 실리콘,폴리에스터 10~20㎛- 이면 : 에폭시
프라이머(5㎛)
다. 판넬 제작- 위 항의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11.1.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설계도면 및 적용 KCS에 따른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
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EPS판넬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 평활도는 허용오차 3m당 ±3mm정도, 전체 바닥높이차 1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패스너로 600mm간격이 되도록 고정하며 필요시 앙면테이프 또는 실리콘을
사용한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하며, 전선배관 인입시 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한다.
라. 내벽 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기준) 3,000mm를 표준으로 하고 길이가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강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래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한다.
바. 작업중 발생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1.2. 경량천장공사
11.2.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1.2.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불연 천장마감재 붙임
가. 아스칼텍스 (시멘트계열 불연천장재)- 난연 1급 불연 천장재로 석고,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 생산된
자재로서 터보드라이버 또는 타카 건에 의한 연속 시공이 가능하다.- 규격 :
6mm(두께)×300mm(너비)×600mm(길이)- 물성 : 비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이하, 함수율
15%이하, 휨파괴하중 14kgf이상
6)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11.2.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12. 유 리 공 사
12.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12.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
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12.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 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12.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2.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13. 창 호 공 사
13.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13.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13.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14. 인테리어필름 공사
14.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14.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14.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14.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15. 수장바닥재 공사
15.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15.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15.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15.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15.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16. 가 구 공 사
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6.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
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16.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
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16.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16.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 5.공내역서_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총괄)
B: 공사명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H: 금 액(합계) : 이억삼천칠십만이천원
G: 금 액(건축) : 이억일천이백사십육만일천원
/
금 액(기계) : 일천팔백이십사만일천원
B: 비
목 E: 건
축(A) F: 기
계(B) G: 합
계(A+B)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 * 3.11% I:
A: CD D: 품 질 관 리 비 H: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1%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I: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H: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B: C: D: 1 M:
A: 0101 ▶인테리어 공사 B: C: D: 1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M: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M: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M: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M: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11 사 인 물 공 사 B: C: D: 1 M: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M: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M:
A: 010114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A: 010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6개월,발판유 C: M2 D: 103 M: 호표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준공청소포함) C: M2 D: 271 M: 호표 3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8 M: 호표 4
A: 건축물보양 B: 바닥,플라베니어 C: M2 D: 17 M: 호표 5
A: [ 합
계 ]
A: 010102 타 일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포세린타일 [TL01] B: 바닥,600*600*10T C: M2 D: 19 M: 견적서
A: 포세린타일 [TL01] B: 벽,600*600*10T C: M2 D: 70 M: 견적서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장변 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68 M: 호표 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장변 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8 M: 호표 7
A: [ 합
계 ]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인테리어 공사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54 M: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2400mm(㎡) C: M2 D: 19 M:
A: 흡음석고보드 [ETC-02] B: 천정, 유공석고보드, THK. 12mm / 1,220x2,440 C: M2 D: 26 M: 견적서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24 M: 호표 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60 M: 호표 9
A: 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297 M: 호표 10
A: 비닐타일 깔기 [VT01] B: 600*600*5T C: M2 D: 222 M: 호표 11
A: 비닐타일 깔기 [VT02] B: 600*600*5T C: M2 D: 207 M: 호표 12
A: 최하층 계단 확장설치 B: W130*H225,ㅁ-50*50*1.6T 각관틀+T9합판 2겹 C: M D: 3 M: 호표 13
A: 조명박스 설치 B: 300*150, ㅁ-30*30각재틀 +T9 MDF 2PLY C: M D: 45 M: 호표 14
A: 단천정 설치 B: H330, T9 MDF C: M D: 7 M: 호표 15
A: 건식벽설치 B: ㅁ30*50 +T12합판1겹 +T12.5석고보드1겹 +T1.6금속 C: M2 D: 3 M: 호표 16
A: 건식벽설치 B: ㅁ30*50 +T12합판1겹 +T12MDF1겹 C: M2 D: 6 M: 호표 17
A: 건식벽설치 B: ㅁ30*30각재틀 2겹 +T12합판1겹 C: M2 D: 3 M: 호표 18
A: 건식벽설치 B: ㅁ30*50/50*50 각관틀 +T12합판1겹 +T12MDF1겹 C: M2 D: 19 M: 호표 19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8 M: 호표 20
A: 건식벽 주위 마감 설치 B: ㅁ30*30 +T12MDF1겹 C: M2 D: 1 M: 호표 21
A: 계단 장식벽 설치 [DWG-DE-103] B: L(3000+1680+2200+6730+3000+1680+2200)*H1185*D150, ㅁ30*50 +T12합판+T9MDF C: EA D: 1 M: 호표 22
A: 지정시트 마감 [SH-01] B: 벽 C: M2 D: 39 M: 호표 23
A: 지정시트 마감 [SH-02] B: 벽 C: M2 D: 21 M: 호표 24
A: 지정시트 마감 [SH-01] B: 도어 C: M2 D: 2 M: 호표 25
A: 라인흡음보드 [WD-01] B: 벽, THK.15mm /Front:21mm/3mm, Back:8mm hole, ㅁ-30*30각재틀 포함 C: M2 D: 83 M: 호표 26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B: 유리면보드, 밀도48kg/㎥, 30mm C: M2 D: 83 M: 호표 27
A: 걸레받이설치 B: H65, T9 MDF C: M D: 26 M: 호표 28
A: 걸레받이설치 B: H65, T12 MDF,지정시트(SH_05)마감 C: M D: 6 M: 호표 29
A: 금속판보강 (스피커설치주변) B: ㅁ-30*30 +T1.6금속판 C: M2 D: 1 M: 호표 30
A: 선반 B: L6730*W450,T9 합판+T18 MDF 1P+T12 MDF 1P +지정시트(SH-06) C: EA D: 1 M: 호표 31
A: [ 합
계 ]
A: 010104 방 수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8 M: 호표 32
A: 침투식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30 M: 호표 33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18 M: 호표 34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비노출 C: M2 D: 30 M: 호표 35
A: 우레탄도막방수 B: 코너보강,W=300 C: M D: 39 M: 호표 36
A: 우레탄도막방수 B: 드레인주위 C: EA D: 2 M: 호표 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46 M: 호표 3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2 M: 호표 39
A: [ 합
계 ]
A: 010105 금 속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 이상 C: M2 D: 184 M: 호표 4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17 M: 호표 4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0 M: 호표 42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85*150*1.2t, STL(도장 유) C: M D: 7 M: 호표 43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6 M: 호표 44
A: 지정논슬립 설치 B: 50×23×1000㎜×2.5t(ㄱ) C: M D: 91 M: 호표 4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5t C: M D: 2 M: 호표 46
A: 지정블라인드 [ETC-03] B: 암막 블라인드 C: M2 D: 14 M: 현장설치도
A: PICTURE RAIL 설치 B: C: M D: 17 M: 호표 47
A: [ 합
계 ]
A: 010106 미 장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표면 마무리 / 방수바탕면 B: 인력마감 C: M2 D: 18 M: 호표 49
A: [ 합
계 ]
A: 010107 창 호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FSD_01 B: 0.900 x 2.200 = 1.980 C: EA D: 2 M: 호표 50
A: GD_01 B: 0.820 x 2.700 = 2.214 C: EA D: 2 M: 호표 51
A: SD_01 B: 0.750 x 0.600 = 0.450 C: EA D: 1 M: 호표 5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2 M: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5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2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5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2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5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M: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2 M: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2 M:
A: 유리문 B: 유리문, 10*820*22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2 M: 시공비포함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6 M: 호표 56
A: [ 합
계 ]
A: 010108 유 리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 M: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 M: 호표 5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5 M: 호표 58
A: [ 합
계 ]
A: 010109 칠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60 M: 호표 5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 M: 호표 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3]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 M: 호표 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4]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5 M: 호표 6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160 M: 호표 6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2] B: 걸레받이,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 M: 호표 6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4] B: 핸드레일면,샌딩포함 C: M D: 40 M: 호표 6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308 M: 호표 66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석고보드면) B: A급(110m2/일) C: M2 D: 64 M: 호표 6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11 M: 호표 6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3]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45 M: 호표 6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B: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48 M: 호표 7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64 M: 호표 7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2] B: 걸레받이,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0 M: 호표 7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0 M: 호표 7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0 M: 호표 74
A: [ 합
계 ]
A: 010110 철 거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3 M: 호표 75
A: 소변기 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 M: 호표 76
A: 벽면장식 철거 B: C: M2 D: 5 M: 호표 77
A: 도어시트 철거 B: C: M2 D: 32 M: 호표 78
A: 선반 철거 B: L6730*H1800*W200 C: EA D: 1 M: 호표 7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1 M: 호표 8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87 M: 호표 8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M: 호표 8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66 M: 호표 83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7 M: 호표 84
A: 비닐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270 M: 호표 85
A: 타일 해체 B: 바닥,방수층포함 C: M2 D: 24 M: 호표 86
A: 타일 해체 B: 벽 C: M2 D: 80 M: 호표 87
A: 강재창호 철거 B: 1.0m2 이하 C: M2 D: 1 M: 호표 88
A: 강재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5 M: 호표 89
A: 위생기구 철거 B: 소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3 M: 호표 90
A: 위생기구 철거 B: 대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4 M: 호표 91
A: 위생기구 철거 B: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2 M: 호표 92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3 M: 호표 93
A: 등기구 철거 B: 600*600,평판 C: EA D: 21 M: 호표 94
A: 등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C: EA D: 51 M: 호표 95
A: 등기구 철거 B: 벽부등 C: EA D: 2 M: 호표 96
A: 기존그림 철거후 재설치 / 옥탑계단 B: C: EA D: 1 M: 호표 97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6.452 M: 호표 98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0.211 M: 호표 99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0.093 M: 호표 100
A: [ 합
계 ]
A: 010111 사 인 물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1.입간판 SIGN B: 비조명 / 탈착식 C: M: 견적서
A: .후레임가공 (G/A) B: 700×1600 C: EA D: 1 M: 견적서
A: .지정컬러도장 B: 700×1600 C: EA D: 1 M: 견적서
A: .정보요소제작 (SHEET) B: 스카시 C: 식 D: 1 M: 견적서
A: .조립완성 B: C: 식 D: 1 M: 견적서
A: .잡자재 B: C: 식 D: 1 M: 견적서
A: 2.화장실 SIGN B: C: M: 견적서
A: .화장실 SIGN (남,여) B: 스카시 C: EA D: 2 M: 견적서
A: .그라데이션 SHEET B: 유리면 C: 개소 D: 2 M: 견적서
A: .잡자재 B: C: 식 D: 1 M: 견적서
A: 3.실명 SIGN B: C: M: 견적서
A: .실명 SIGN B: 스카시 C: 개소 D: 2 M: 견적서
A: .그라데이션 SHEET B: 유리면 C: 개소 D: 1 M: 견적서
A: .잡자재 B: C: 식 D: 1 M: 견적서
A: 4.유리면 SIGN B: C: M: 견적서
A: .그라데이션 SHEET B: C: 개소 D: 2 M: 견적서
A: .로고 컷팅 부착 B: C: 식 D: 1 M: 견적서
A: .잡자재 B: C: 식 D: 1 M: 견적서
A: 5.전시관력 그래픽 SIGN B: C: M: 견적서
A: .SHEET 컷팅 작업 B: C: 식 D: 1 M: 견적서
A: .잡자재 B: C: 식 D: 1 M: 견적서
A: 6.현장공사 B: C: M: 견적서
A: .현장작업공임 B: C: 인 D: 6 M: 견적서
A: .현장경비/잡비 B: C: 식 D: 1 M: 견적서
A: [ 합
계 ]
A: 010112 기 타 공 사 B: ▶인테리어 공사
A: 화장실칸막이 [ETC-01] B: 방수PB, T20mm C: M2 D: 23 M: 견적서
A: 소변기칸막이 [ETC-01] B: 450*1100 C: EA D: 2 M: 호표 101
A: ▼화장실 은경,세면대하부장,장식장 B: C: M: 견적서
A: 은경 B: 1960*75*1090,조명포함 C: SET D: 1 M: 견적서
A: 은경 B: 600*75*1000,조명포함 C: SET D: 1 M: 견적서
A: 하부장 B: 1960*520*470,도기별도 C: SET D: 1 M: 견적서
A: 장식장 B: 1465*350*1600,조명포함 C: SET D: 2 M:
A: 운반설치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113 골
재
비 B: ▶인테리어 공사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7 M: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86 M:
A: [ 합
계 ]
A: 010114 건설폐기물상차비 B: ▶인테리어 공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475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281 M:
A: [ 합
계 ]
A: 0102 ▶품 질 관 리 비
A: 01.품질시험비 B: C: M: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0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M: 호표 10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0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M: 호표 105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M: 호표 106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M: 호표 107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1 M: 호표 108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1 M: 호표 109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10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M: 호표 11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M: 호표 112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13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M: 호표 114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M: 호표 115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M: 호표 116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M: 호표 117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M: 호표 118
A: 수성도료 B: 1, 2종 / 안료분 C: 회 D: 1 M: 호표 119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M: 호표 120
A: 수성도료 B: 1, 2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M: 호표 121
A: 수성도료 B: 1, 2종 / 광택 C: 회 D: 1 M: 호표 122
A: 수성도료 B: 1, 2종 / 은폐율 C: 회 D: 1 M: 호표 123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세척성 C: 회 D: 1 M: 호표 124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M: 호표 125
A: 수성도료 B: 1, 2종 / 촉진내후성 C: 회 D: 1 M: 호표 126
A: 수성도료 B: 1, 2종 / 저장안정성 C: 회 D: 1 M: 호표 127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M: 호표 128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M: 호표 129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M: 호표 130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A: 02.품질관리활동비 B: C: M: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1개월의 1% C: 식 D: 1 M: 호표 131
A: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1개월의 1% C: 식 D: 1 M: 호표 132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475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281 M: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475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281 M: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건축)]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A: 584F258DA0057C3E40BC01D47EE6D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1 J:
A: 584F258DA0057C3E4091060FF997B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6개월,발판유 D: M2 I: 호표 2 J:
A: 584F25882005179F4C96035433D7E3 B: 건축물 현장정리 C: 마무리용(준공청소포함) D: M2 I: 호표 3 J:
A: 584F25882305E59746060545EB3E01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I: 호표 4 J:
A: 584F25882305E59746100A0140B46B B: 건축물보양 C: 바닥,플라베니어 D: M2 I: 호표 5 J:
A: 584FE5DCD705289F4148067C0CB597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C: 벽, 장변 300(일반C, 백색줄눈) D: M2 I: 호표 6 J:
A: 584FE5DCD5057A2349640DCA06B8DB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C: 바닥, 장변 300(일반C, 백색줄눈) D: M2 I: 호표 7 J:
A: 584FC58C7705F1394310053D336D0B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1겹 붙임 D: M2 I: 호표 8 J:
A: 584FC58C7705F1394310053D336E12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I: 호표 9 J:
A: 584FC58E2305BE7B4D540476642E8C B: 바탕면정리 C: 바닥 D: M2 I: 호표 10 J:
A: 584FC58E2305BE7B4D5404770E6D05 B: 비닐타일 깔기 [VT01] C: 600*600*5T D: M2 I: 호표 11 J:
A: 584FC58E2305BE7B4D5404770E6E2C B: 비닐타일 깔기 [VT02] C: 600*600*5T D: M2 I: 호표 12 J:
A: 584FC58E2305BE7B4D5404770E6E2D B: 최하층 계단 확장설치 C: W130*H225,ㅁ-50*50*1.6T 각관틀+T9합판 2겹 D: M I: 호표 13 J:
A: 584FC58C7705F1394310053FE18630 B: 조명박스 설치 C: 300*150, ㅁ-30*30각재틀 +T9 MDF 2PLY D: M I: 호표 14 J:
A: 584FC58C7705F1394310053ED8E951 B: 단천정 설치 C: H330, T9 MDF D: M I: 호표 15 J:
A: 584FC5827005E969457A05631B89B9 B: 건식벽설치 C: ㅁ30*50 +T12합판1겹 +T12.5석고보드1겹 +T1.6금속 D: M2 I: 호표 16 J:
A: 584FC5827005E969457A05631B89BA B: 건식벽설치 C: ㅁ30*50 +T12합판1겹 +T12MDF1겹 D: M2 I: 호표 17 J:
A: 584FC5827005E969457A05631B89BC B: 건식벽설치 C: ㅁ30*30각재틀 2겹 +T12합판1겹 D: M2 I: 호표 18 J:
A: 584FC5827005E969457A05631B89BD B: 건식벽설치 C: ㅁ30*50/50*50 각관틀 +T12합판1겹 +T12MDF1겹 D: M2 I: 호표 19 J:
A: 584FC58C74053DB146B60EA7E3C67F B: MDF 설치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I: 호표 20 J:
A: 584FC5827005E969457A05631B8A40 B: 건식벽 주위 마감 설치 C: ㅁ30*30 +T12MDF1겹 D: M2 I: 호표 21 J:
A: 584FC5827005E969457A056319DA36 B: 계단 장식벽 설치 [DWG-DE-103] C: L(3000+1680+2200+6730+3000+1680+2200)*H1185*D150, ㅁ30*50 +T12합판+T9MDF D: EA I: 호표 22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0CD94 B: 지정시트 마감 [SH-01] C: 벽 D: M2 I: 호표 23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0CEBB B: 지정시트 마감 [SH-02] C: 벽 D: M2 I: 호표 24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0CEBE B: 지정시트 마감 [SH-01] C: 도어 D: M2 I: 호표 25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0CF41 B: 라인흡음보드 [WD-01] C: 벽, THK.15mm /Front:21mm/3mm, Back:8mm hole, ㅁ-30*30각재틀 포함 D: M2 I: 호표 26 J:
A: 584FC58B6C0525FA434E000683E431 B: 유리면 격자넣기 - 벽 C: 유리면보드, 밀도48kg/㎥, 30mm D: M2 I: 호표 27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3815B B: 걸레받이설치 C: H65, T9 MDF D: M I: 호표 28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3815E B: 걸레받이설치 C: H65, T12 MDF,지정시트(SH_05)마감 D: M I: 호표 29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4A6B7 B: 금속판보강 (스피커설치주변) C: ㅁ-30*30 +T1.6금속판 D: M2 I: 호표 30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92999 B: 선반 C: L6730*W450,T9 합판+T18 MDF 1P+T12 MDF 1P +지정시트(SH-06) D: EA I: 호표 31 J:
A: 584FB5A140052E2244B208B7937B0D B: 침투식 액체방수 C: 바닥 D: M2 I: 호표 32 J:
A: 584FB5A140052E2244B20B0CF96C9E B: 침투식 액체방수 C: 수직부 D: M2 I: 호표 33 J:
A: 584FB5AB4205B4B941000B0E9E55DD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D: M2 I: 호표 34 J:
A: 584FB5AB4105AD484C020E6EA0FF22 B: 우레탄도막방수 C: 수직부, 비노출 D: M2 I: 호표 35 J:
A: 584FB5AB4105AD484C020E6EA56521 B: 우레탄도막방수 C: 코너보강,W=300 D: M I: 호표 36 J:
A: 584FB5AB4105AD484C020E6EA56522 B: 우레탄도막방수 C: 드레인주위 D: EA I: 호표 37 J:
A: 584FB5AE1905E6B0491A060A400CF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I: 호표 38 J:
A: 584FB5AE1B0597E2485C0D3EAD1CBE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39 J:
A: 584F955287053EA640CF08C3E8E93D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1.0M 이상 D: M2 I: 호표 40 J:
A: 584FC586EE05445C441903597A32EB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I: 호표 41 J:
A: 584F955280058F7747DD02DF19611C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600*600mm D: 개소 I: 호표 42 J:
A: 584FC587F205E02743E00219F6FCEA B: 철재커텐박스(ㄷ자형) C: 185*150*1.2t, STL(도장 유) D: M I: 호표 43 J:
A: 584F45D300057D2C4F6F04E77A42B5 B: 타일벽코너가드 C: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D: M I: 호표 44 J:
A: 584FC58E2005EC484E1C091E4CC33A B: 지정논슬립 설치 C: 50×23×1000㎜×2.5t(ㄱ) D: M I: 호표 45 J:
A: 584FC5889B051ABA442107B21C292E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바닥, 5t D: M I: 호표 46 J:
A: 584FC586EE05445C44F7027DD75861 B: PICTURE RAIL 설치 C: D: M I: 호표 47 J:
A: 584FC586EE05445C44F7027DD75B35 B: 트랙설치(조명) C: W60 D: M I: 호표 48 J:
A: 584F45D88605D0FC46F308406B01C3 B: 표면 마무리 / 방수바탕면 C: 인력마감 D: M2 I: 호표 49 J:
A: 584FF5C209059EEC49990136A64C69 B: FSD_01 C: 0.900 x 2.200 = 1.980 D: EA I: 호표 50 J:
A: 584FF5C209059EEC49990136A64C6B B: GD_01 C: 0.820 x 2.700 = 2.214 D: EA I: 호표 51 J:
A: 584FF5C209059EEC49990136A64C6D B: SD_01 C: 0.750 x 0.600 = 0.450 D: EA I: 호표 52 J:
A: 584FF5C5DC0513DF416504D2F71831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53 J:
A: 584FF5C5DC051692434C087422C382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54 J:
A: 584FF5C5DF05E804490F0E8C71B307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55 J:
A: 584FF5C5D905412E4B010C0CA4750F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I: 호표 56 J:
A: 584FF5C437059966451300E8C34F31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I: 호표 57 J:
A: 584FB5AE1A058FE94DFB06FC01E1C2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I: 호표 58 J:
A: 584FD5F59D05FF3843E70001EC1FB4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C: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I: 호표 59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1C0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C: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I: 호표 60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03B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3] C: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I: 호표 61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038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4] C: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I: 호표 62 J:
A: 584FD5F59D05FF38439F072FE0875B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C: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I: 호표 63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2E5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2] C: 걸레받이,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I: 호표 64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1C4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PT04] C: 핸드레일면,샌딩포함 D: M I: 호표 65 J:
A: 584FD5E57105CB4A4898040CC8CF85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D: M2 I: 호표 66 J:
A: 584FD5E57105CB4A489806393C3688 B: 재도장 시 바탕처리(석고보드면) C: A급(110m2/일) D: M2 I: 호표 67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1B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C: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I: 호표 68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1B2 B: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3] C: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I: 호표 69 J:
A: 584FD5F59D05FF38439F0728B010D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C: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I: 호표 70 J:
A: 584FD5F59D05FF38439F072FE0872B B: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1] C: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I: 호표 71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29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PT02] C: 걸레받이,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I: 호표 72 J:
A: 584FD5F74905AA944BBB0ACD592074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73 J:
A: 584FD5F4F40545484E5D0D1C12D38F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74 J:
A: 584E252123057DD242C702933C41E1 B: 화장실 칸막이 철거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I: 호표 75 J:
A: 584E252123057DD242C702933C41E0 B: 소변기 칸막이 철거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I: 호표 76 J:
A: 584E252123057DD242C702933C43AC B: 벽면장식 철거 C: D: M2 I: 호표 77 J:
A: 584E252123057DD242C702933D66DC B: 도어시트 철거 C: D: M2 I: 호표 78 J:
A: 584E252123057DD242C702933D66D8 B: 선반 철거 C: L6730*H1800*W200 D: EA I: 호표 79 J:
A: 584E25212A05AF7444E8074D5E4632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I: 호표 80 J:
A: 584E25212A05AF7444E806A7FB69A0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I: 호표 81 J:
A: 584E25212A05AF7444E80125E13FC3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I: 호표 82 J:
A: 584E25212A05AF7444E803D2751D98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I: 호표 83 J:
A: 584E25212A05AF7444E802CC2A30DD B: 도배 해체 C: 벽 D: M2 I: 호표 84 J:
A: 584E25212A05AF7444E80DD649885A B: 비닐타일 해체 C: 바닥 D: M2 I: 호표 85 J:
A: 584E25212A05AF7444E80CCF58D9C4 B: 타일 해체 C: 바닥,방수층포함 D: M2 I: 호표 86 J:
A: 584E25212A05AF7444E80CCF58D9C5 B: 타일 해체 C: 벽 D: M2 I: 호표 87 J:
A: 584E25212A05AF7444FA0CAECDA895 B: 강재창호 철거 C: 1.0m2 이하 D: M2 I: 호표 88 J:
A: 584E25212A05AF7444FA0CAECDA896 B: 강재창호 철거 C: 1.0~3.0m2 이하 D: M2 I: 호표 89 J:
A: 584E25212A05AF7444FA0AFD98E1C0 B: 위생기구 철거 C: 소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D: EA I: 호표 90 J:
A: 584E25212A05AF7444FA0AFD98E1C2 B: 위생기구 철거 C: 대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D: EA I: 호표 91 J:
A: 584E25212A05AF7444FA0AFD98E1CB B: 위생기구 철거 C: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D: EA I: 호표 92 J:
A: 584E25212A05AF7444FA0CA17707C1 B: 방습거울 철거 C: D: M2 I: 호표 93 J:
A: 584E25212A05AF7444FA0AFD98E23C B: 등기구 철거 C: 600*600,평판 D: EA I: 호표 94 J:
A: 584E25212A05AF7444FA0AFD98E570 B: 등기구 철거 C: 다운라이트 D: EA I: 호표 95 J:
A: 584E25212A05AF7444FA0AFD98E469 B: 등기구 철거 C: 벽부등 D: EA I: 호표 96 J:
A: 584E25212A05AF7444FA0AFD98E7BD B: 기존그림 철거후 재설치 / 옥탑계단 C: D: EA I: 호표 97 J:
A: 584F2588200514C94BD60F4AA7FD35 B: 철거폐기물소운반 C: 인력(1층), L:30m D: TON I: 호표 98 J:
A: 584F2588200514C94BD60F4AA6EE6D B: 철거폐기물소운반 C: 인력(2층), L:40m D: TON I: 호표 99 J:
A: 584F2588200514C94BD60F4AA6EB31 B: 철거폐기물소운반 C: 인력(3층), L:60m D: TON I: 호표 100 J:
A: 584FF5CA5B059A81481F0B5C4D37E1 B: 소변기칸막이 [ETC-01] C: 450*1100 D: EA I: 호표 101 J:
A: 584F25882305E48D4BDB02A5EA26EE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C: 수직재 / 압축강도 D: 회 I: 호표 102 J:
A: 584F25882305E48D4BDB02A5EA25C7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C: 수평재 / 휨강도 D: 회 I: 호표 103 J:
A: 584F25882305E48D4BDB02A5EA2420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C: 가새재 / 압축강도 D: 회 I: 호표 104 J:
A: 584F25882305E48D4BDB02A5EA2319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C: 트러스 / 휨하중 D: 회 I: 호표 105 J:
A: 584F25882305E48D4BDB02A5EA2273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C: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D: 회 I: 호표 106 J:
A: 584F25882305E48D4BDB02A5EA216C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C: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D: 회 I: 호표 107 J:
A: 584F25882305E6BD464E02A03A6858 B: 도자기질타일 C: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D: 회 I: 호표 108 J:
A: 584F25882305E6BD464E02A03A6B2D B: 도자기질타일 C: 뒤틀림 D: 회 I: 호표 109 J:
A: 584F25882305E6BD464E02A03A6DDA B: 도자기질타일 C: 흡수율 D: 회 I: 호표 110 J:
A: 584F25882305E48C497B0AD8B0A00A B: 포틀랜드시멘트 C: 분말도 D: 회 I: 호표 111 J:
A: 584F25882305E48C497B0AD8B0A111 B: 포틀랜드시멘트 C: 안정도 D: 회 I: 호표 112 J:
A: 584F25882305E48C497B0AD8B0A7B9 B: 포틀랜드시멘트 C: 압축강도 D: 회 I: 호표 113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55E B: 수성도료 C: 1, 2종 / 열안정성 D: 회 I: 호표 114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665 B: 수성도료 C: 1, 2종 / 냉동안정성 D: 회 I: 호표 115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70B B: 수성도료 C: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D: 회 I: 호표 116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0DC B: 수성도료 C: 1, 2종 / 주도 D: 회 I: 호표 117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1E3 B: 수성도료 C: 1, 2종 / 비휘발분 D: 회 I: 호표 118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28A B: 수성도료 C: 1, 2종 / 안료분 D: 회 I: 호표 119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390 B: 수성도료 C: 1, 2종 / 건조시간 D: 회 I: 호표 120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C8D B: 수성도료 C: 1, 2종 / 확산반사율 D: 회 I: 호표 121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30D94 B: 수성도료 C: 1, 2종 / 광택 D: 회 I: 호표 122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DE5 B: 수성도료 C: 1, 2종 / 은폐율 D: 회 I: 호표 123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CDE B: 수성도료 C: 1, 2종 / 내세척성 D: 회 I: 호표 124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F92 B: 수성도료 C: 1, 2종 / 내알칼리성 D: 회 I: 호표 125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E8C B: 수성도료 C: 1, 2종 / 촉진내후성 D: 회 I: 호표 126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90A B: 수성도료 C: 1, 2종 / 저장안정성 D: 회 I: 호표 127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863 B: 수성도료 C: 1, 2종 / 냄새 D: 회 I: 호표 128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B38 B: 수성도료 C: 1, 2종 / 내곰팡이성 D: 회 I: 호표 129 J:
A: 584F25882305E6BC45FB0E7C527A11 B: 수성도료 C: 1, 2종 / 용기내 상태 D: 회 I: 호표 130 J:
A: 586C057B560590E84BF505C68B10E1 B: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C: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1개월의 1% D: 식 I: 호표 131 J:
A: 586C057B560590E84BF505C68B10E2 B: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C: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1개월의 1% D: 식 I: 호표 132 J:
A: 584F258DA0057C3E40BC01D505B8B9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133 J:
A: 584F258DA0057C3E409104405C670F B: 시스템비계(발판유) C: 재료비, 6개월 D: M2 I: 호표 134 J:
A: 584F258DA0057C3E4091060FF997BA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I: 호표 135 J:
A: 584F45D883051E24454602A752963C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36 J:
A: 584FE5DCD70529A5460F0B6E746F23 B: 바탕 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D: M2 I: 호표 137 J:
A: 584F45D883051E24454602A64C4BEF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38 J:
A: 584FE5DCD705289F41750BE2BC7165 B: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39 J:
A: 584FE5DCD705289F4148044E79F8BF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D: M2 I: 호표 140 J:
A: 584FE5DCD705204748E907838465C2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141 J:
A: 584FE5DCD70529A5460F0B6D6D7C44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I: 호표 142 J:
A: 584FE5DCD5057A234902056F83F8CD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I: 호표 143 J:
A: 584FE5DCD705204748E90783819163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144 J:
A: 584FC58E2305BE7B4D390699145C69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I: 호표 145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9299E B: 아연도각관틀 설치 C: ㅁ-50*50*1.6T D: M I: 호표 146 J:
A: 584FC58C710569D74CC207133BED91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I: 호표 147 J:
A: 584F9556630595884F5707B6A0A81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148 J:
A: 584FA5400C05B9484C130DB34A0226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I: 호표 149 J:
A: 584FA5400C05B8A2460C0C5E770CB8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I: 호표 150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9299D B: 아연도각관틀 설치 C: ㅁ-30*50*1.6T D: M I: 호표 151 J:
A: 584FC58C7705F13A4D7A082DC513AE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I: 호표 152 J:
A: 584FC58C74053DB146B60EA7E3C706 B: MDF 설치 C: 중밀도섬유판, 12.0*1220*2440mm D: M2 I: 호표 153 J:
A: 584FC58C710569D4478209214B9B4C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I: 호표 154 J:
A: 584FC58B6C0525FB4DB20BC6F5EF89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mm 이하, 벽 D: M2 I: 호표 155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0CEB9 B: 지정시트 마감 [SH-05] C: 걸레받이 D: M2 I: 호표 156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9299A B: 아연도각관틀 설치 C: ㅁ-30*30*1.6T D: M I: 호표 157 J:
A: 584FC58C74053DB146B60EA7E3C4B1 B: MDF 설치 C: 중밀도섬유판, 18.0*1220*2440mm D: M2 I: 호표 158 J:
A: 584FC5827005E969457A056420CEB8 B: 지정시트 마감 [SH-06] C: 벽 D: M2 I: 호표 159 J:
A: 584FB5AE1805C04E459700716EDF6B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160 J:
A: 584F955287053EA640CF08C2C640D1 B: 경량 천장 철골틀 - 자재비 C: D: M2 I: 호표 161 J:
A: 584F955287053EA640CF08C2C640D0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I: 호표 162 J:
A: 584FC586EC0597874726004E99FF57 B: 몰딩 설치 C: D: M I: 호표 163 J:
A: 584FD5F74905AA944BBB092736506C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164 J:
A: 584FD5F4F40545484E5D0D1EDF1F6A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165 J:
A: 584FD5F74905AA944BA905D1D2FA69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166 J:
A: 584FD5F4F40545484E5D0D1A6624EC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167 J:
A: 584FD5F74905AA944BA904CAE1C981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I: 호표 168 J:
A: 584FD5F4F40545484E5D0D1A647569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69 J:
A: 584F9556630595884F5705894BF12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170 J:
A: 584FC58E2005EA9A406E0944F1FB5C B: 계단논슬립 설치 C: 콘크리트계단,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171 J:
A: 584FF5C20805F7624D02009E94142D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I: 호표 172 J:
A: 584FF5C20805F7624D02009E9417E1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이하 D: 개소 I: 호표 173 J:
A: 584FD5F59D05FF3843BB0D61E84D1C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I: 호표 174 J:
A: 584FD5F59D05FF3843BB0F14C66D42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I: 호표 175 J:
A: 584FD5E57105CB4A48BB0209747C00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I: 호표 176 J:
A: 584FD5E57105CB4A48BB020971AB7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177 J:
A: 584FD5F59D05FF3843E703DB93973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78 J:
A: 584FD5F59D05FF3843BB0D666A87FD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I: 호표 179 J:
A: 584FD5E57105CB4A48BB03273F6772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20년 품셈 기준) D: M2 I: 호표 180 J:
A: 584FD5E57105CB4A48BB016706BFFB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181 J:
A: 584FD5F59D05FF3843E707B0DBC03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2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I: 호표 182 J:
A: 584FD5E57105CB4A48BB02086993BB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노무비 D: M2 I: 호표 183 J:
A: 584FD5F59D05FF3843BB07DB70DB56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I: 호표 184 J:
A: 584FD5E57105CB4A48BB020972B14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185 J:
A: 584FD5F59D05FF38439F02A71D3BD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86 J:
A: 584FD5F4F605734347F40EE84163F1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C: 붓칠 2회, G.B.면(줄퍼티) D: M2 I: 호표 187 J:
A: 584FD5F4F605734347F40EEB15DF14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붓칠, 2회 D: M2 I: 호표 188 J:
A: 584FD5F4F605734347F40EEA0EECB6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89 J:
A: 584F45D88605D0FC46E101BA9DBA95 B: 샌딩작업 C: D: M2 I: 호표 190 J:
A: 584FD5F59D05FF3843BB0D6771F9D4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친환경 D: M2 I: 호표 191 J:
A: 584FD5F59D05FF38439F0729579A6A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천장, 2회 1급 D: M2 I: 호표 192 J:
A: 584FD5F59D05FF3843BB07DEC4D947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천장 2회, 친환경 D: M2 I: 호표 193 J:
A: 584FD5F74905AA944BBB0ACD592005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194 J:
A: 584FD5F74905AA944BA905D1D1D35F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195 J:
A: 584FD5F74905AA944BA904CAE1CAA8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96 J:
A: 584E25212A05AF7444E80DD6498B12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I: 호표 197 J:
A: 584E25212105B68F4CEF095520A853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D: M3 I: 호표 198 J:
A: 5F5BD5D148058F7D4DB40A7C690CC01FE452676D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I: 호표 199 J: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B: C: D: 1 M: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A: 0102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A: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A: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A: 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A: 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M:
A: 0104 철거공사 B: C: D: 1 M:
A: 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A: 배기휀(천정형 D250) B: 280CMH*0.01KW C: 대 D: 4 M: AV: 6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4 M: 호표 15 AV: 4
A: 전기온수기 B: 15LIT(1.5KW) C: 대 D: 2 M: AV: 7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2 M: 호표 31 AV: 5
A: [ 합
계 ]
A: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사각 일체형세면기 B: RWL707 C: 대 D: 1 M: AV: 84
A: 탑볼 세면기(부속포함) B: RWL021-1H C: 대 D: 1 M: AV: 85
A: 카운터형세면기 설치 B: 카운터분리형 C: 개 D: 1 M: 호표 23 AV: 92
A: 도기세면기 설치 B: 벽붙임 도기세면기 C: 개 D: 1 M: 호표 22 AV: 93
A: 폽업, 자바라트랩, 앵글밸브, 앙카볼트 B: 세면기 부속 C: 대 D: 2 M: AV: 86
A: 원홀수전(시티) B: RLS1110 C: 대 D: 2 M: AV: 87
A: 세면기수전 설치 B: 대붙임 혼합수전 C: 개 D: 2 M: 호표 24 AV: 94
A: 원피스양변기 B: RWC512 C: 대 D: 4 M: AV: 88
A: 대변기 설치 B: 서양식대변기(탱크형) C: 개 D: 4 M: 호표 21 AV: 90
A: 벽걸이형 센서 내장형 소변기 B: RWU102-B C: 대 D: 2 M: AV: 89
A: 소변기 설치 B: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벽걸이형 C: 개 D: 2 M: 호표 20 AV: 91
A: 더블휴지걸이 B: VA-PHD-720SDD-SA C: EA D: 4 M: AV: 104
A: 욕실금구류 설치 B: 휴지걸이, 노출형 C: 개 D: 4 M: 호표 26 AV: 106
A: 페이퍼타올디스펜서 B: BUM-BP-53 C: EA D: 2 M: AV: 105
A: 페이퍼타올기 설치 B: 노출형 C: EA D: 2 M: 호표 25 AV: 107
A: [ 합
계 ]
A: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29 M: 호표 2 AV: 2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22 M: 호표 14 AV: 25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7 M: 호표 11 AV: 2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38 M: AV: 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3 M: AV: 2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2 M: AV: 2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2 M: AV: 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8 M: AV: 3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1 M: AV: 3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4 M: AV: 3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4 M: AV: 3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6 M: AV: 3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12 M: AV: 36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4 M: 호표 19 AV: 3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 M: 호표 30 AV: 38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4 M: 호표 32 AV: 39
A: [ 합
계 ]
A: 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6 M: 호표 5 AV: 41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4 M: 호표 6 AV: 4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6 M: AV: 4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4 M: AV: 4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1 M: AV: 4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1 M: AV: 4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4 M: AV: 4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2 M: AV: 4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2 M: AV: 49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4 M: 호표 27 AV: 50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28 AV: 5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4 M: 호표 33 AV: 5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4 M: 호표 34 AV: 53
A: [ 합
계 ]
A: 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25 C: M D: 11 M: 호표 9 AV: 5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25 C: EA D: 4 M: AV: 5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25xD125 C: EA D: 2 M: AV: 57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25 C: M D: 4 M: AV: 58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25 C: 개소 D: 4 M: 호표 10 AV: 61
A: 스텐밴드 B: D125 C: EA D: 8 M: AV: 59
A: 원형환기캡 B: D125 C: EA D: 2 M: AV: 60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4 M: 호표 29 AV: 6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M: 호표 35 AV: 63
A: [ 합
계 ]
A: 0104 철거공사 B:
A: 욕실 배기팬 철거 B: Φ200mm 이하 C: 개당 D: 2 M: 호표 16 AV: 80
A: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철거 B: 15L C: 대당 D: 2 M: 호표 17 AV: 81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50 C: M D: 9 M: 호표 36 AV: 67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00 C: M D: 10 M: 호표 37 AV: 68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40 M: 호표 38 AV: 6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40 M: 호표 39 AV: 70
A: 고스텐레스 B: C: Kg D: -56 M: AV: 77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52 M: 호표 1 AV: 79
A: [ 합
계 ]
A: 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냉매배관공사 B: C: 식 D: 2 M: AV: 97
A: 드레인배관공사 B: C: 식 D: 2 M: AV: 98
A: 통신선공사 B: C: 식 D: 2 M: AV: 99
A: 실내기설치공사 B: C: 식 D: 2 M: AV: 100
A: 냉매충전 및 시운전 B: C: 식 D: 1 M: AV: 101
A: 실내기 철거공사 B: C: 식 D: 2 M: AV: 102
A: 공구손료 및 잡자재비 B: C: 식 D: 1 M: AV: 103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일위대가목록(기계)]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구미국가산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A: 583FE40319DDE4E6CB676C9E86AD69 B: 폐기물처리비 C: 24TON 30KM D: TON I: 호표 1 J: K: L: M:
A: 58FD24F8F946CD0A5C6401768C6FB9 B: 스테인리스배관(K-TYPE) C: D 13 D: M I: 호표 2 J: K: L: M: 기계 1-3-4
A: 58FD24F8F946CD0A436FBD988498B9 B: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C: D13, 옥내일반 D: m I: 호표 3 J: K: L: M: 기계 1-3-4
A: 58FD24F419B8ACA7BB661D93855A39 B: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C: D125 D: m I: 호표 4 J: K: L: M: 기계 1-5-1
A: 58FD24F419AE4675B16D811C8F9669 B: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C: D 50 D: M I: 호표 5 J: K: L: M: 기계 1-5-2
A: 58FD24F419AE4675B16D811C8FF8F9 B: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C: D100 D: M I: 호표 6 J: K: L: M: 기계 1-5-2
A: 58FD24F419AE4675A768C48989F199 B: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C: D50 D: m I: 호표 7 J: K: L: M: 기계 1-5-2
A: 58FD24F419AE4675A768C5A68A48A9 B: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C: D100 D: m I: 호표 8 J: K: L: M: 기계 1-5-2
A: 58FD24F4199DD7584D6598C48C7409 B: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C: D125 D: M I: 호표 9 J: K: L: M: 기계 1-5-1
A: 58FD34E28913291F716CE4068532D9 B: 플렉시블덕트 설치 C: D125 D: 개소 I: 호표 10 J: K: L: M: 기계 2-1-6
A: 58FD44CB89A98FC3C76887E5891619 B: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C: 5TxD15 D: M I: 호표 11 J: K: L: M: 기계 3-1-1
A: 58FD44CB899F2173126AAE978577D9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D: m I: 호표 12 J: K: L: M: 기계 3-1-1
A: 58FD44CB899F2162806ADCD0854A69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I: 호표 13 J: K: L: M: 기계 3-1-1
A: 58FD44CB89E757EC386BD52B87C289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15 D: M I: 호표 14 J: K: L: M: 기계 3-1-1
A: 58FD543349E2C2BB756246A08851F9 B: 욕실배기팬 설치 C: 200mm 이하 D: 대 I: 호표 15 J: K: L: M: 기계 4-2-3
A: 58FD543349E2C2BB756246A0885189 B: 욕실 배기팬 철거 C: Φ200mm 이하 D: 개당 I: 호표 16 J: K: L: M: 기계 4-2-3
A: 58FD543349E2FE1E9F685696899929 B: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철거 C: 15L D: 대당 I: 호표 17 J: K: L: M: 기계 8-4-2
A: 58FD6419F9FD9EC8D668B763886C39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15∼25 D: 개 I: 호표 18 J: K: L: M: 기계 5-1-1
A: 58FD6419F9C04A8A0C67D9088356B9 B: 볼밸브(황동) C: D 15 D: EA I: 호표 19 J: K: L: M: 기계 5-1-1
A: 58FD8464D9E1FDB3686AF0598DE679 B: 소변기 설치 C: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벽걸이형 D: 개 I: 호표 20 J: K: L: M: 기계 7-1-1
A: 58FD8464D9F26CD8F062E2678B0C79 B: 대변기 설치 C: 서양식대변기(탱크형) D: 개 I: 호표 21 J: K: L: M: 기계 7-1-2
A: 58FD8464D9C51484D36FD67182BE09 B: 도기세면기 설치 C: 벽붙임 도기세면기 D: 개 I: 호표 22 J: K: L: M: 기계 7-1-3
A: 58FD8464D9AA4F394E61FE7B8213A9 B: 카운터형세면기 설치 C: 카운터분리형 D: 개 I: 호표 23 J: K: L: M: 기계 7-1-5
A: 58FD84679901856E9B662FB1843569 B: 세면기수전 설치 C: 대붙임 혼합수전 D: 개 I: 호표 24 J: K: L: M: 기계 7-2-3
A: 58FD8467996A30FBE86E4B8E8EEA29 B: 페이퍼타올기 설치 C: 노출형 D: EA I: 호표 25 J: K: L: M: 기계 7-3-2
A: 58FD846689D818E76C67109984ACF9 B: 욕실금구류 설치 C: 휴지걸이, 노출형 D: 개 I: 호표 26 J: K: L: M: 기계 7-3-2
A: 58FD846109830ADAFF6B380883E059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50 D: 개소 I: 호표 27 J: K: L: M: 대한건설협회
A: 58FD846109830ADAFF6B37618B41B9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00 D: 개소 I: 호표 28 J: K: L: M: 대한건설협회
A: 58FD846109830ADAFF6A18AE86A809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25 D: 개소 I: 호표 29 J: K: L: M: 대한건설협회
A: 58FD846109830AC88D61BCEF8C8BD9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15 D: 개소 I: 호표 30 J: K: L: M: 대한건설협회
A: 58FD944A7907CB2F6961BFA18059D9 B: 전기온수기 설치 C: 벽걸이형, 15L D: 대 I: 호표 31 J: K: L: M: 기계 8-4-2
A: 58FDA4B0C955DACAB66704938CF7F9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D: 개소 I: 호표 32 J: K: L: M: 기계 9-3-2
A: 58FDA4B0C955DACAB6670491801AA9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D: 개소 I: 호표 33 J: K: L: M: 기계 9-3-2
A: 58FDA4B0C955DACAB66704978AA8F9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D: 개소 I: 호표 34 J: K: L: M: 기계 9-3-2
A: 58FDA4B0C955DADB0A6B60268B1C89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I: 호표 35 J: K: L: M: 기계 9-3-2
A: 58FDD4EE29BF6E993E6B00848D5869 B: PVC배수용배관 철거 C: D 50 D: M I: 호표 36 J: K: L: M: 기계 1-5-2
A: 58FDD4EE29BF6E993E6B02B18CA359 B: PVC배수용배관 철거 C: D100 D: M I: 호표 37 J: K: L: M: 기계 1-5-2
A: 58FC142B294E810B8D6DB6188BF449 B: 배관 해체/강관 C: D15mm이하, 강관 D: m I: 호표 38 J: K: L: M: 유지관리 4-1-1
A: 58FC142B297BD9683A603C728A63B9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I: 호표 39 J: K: L: M: 유지관리 4-1-4

===== 공사붙임자료.zip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00호)(202510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5. 10.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00호, 2025. 10.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
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00호,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99호)(20251030).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 10.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9호, 2025. 10.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
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
정 2010. 9. 8., 2011. 2. 1.>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
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
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
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
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
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
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
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
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
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
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
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
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
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
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
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
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
된 입찰<신설 2023. 6. 30.>
8.<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
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
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
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
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799호,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20230701).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3. 7. 1.] [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등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
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
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
하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
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
다.
1-2.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
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
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
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6.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
니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
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
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한다.
9. 조달청장이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2호 및 제5호부터 제
8호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
)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
는 전자입찰자는 <별표 1> 서식으로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8호,2023.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 업무담당자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