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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569]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636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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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1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3호).hwp =====
공고번호 한중연 제2026-013호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04.(수), 11: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1. 04. 10: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도 사업예산 미확보 시 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된 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1. 04.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본 용역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사업기획실 김소라(전화: 031–730-8233)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261021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3호).pdf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04.(수), 11: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1. 04. 10: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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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1. 04.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
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시행령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행령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나. 납부면제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나 본 입찰은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의 분의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
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
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본 용역은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
찰하시기 바라며 ,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
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
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사업기획실 김소라(전화: 031–730-8233)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
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
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
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
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 주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 9. 담당 소속 직책 이름 전화 팩스 이메일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기획실 행정원 김소라 031-730-8233 031-730-8249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 개요 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나. 서비스 내용 4 다. 사업 범위 4 라. 기대효과 5 2. 현황 6 가. 업무 현황 6 나. 정보화 현황 6 3. 사업 추진방안 8 가. 추진목표 8 나. 추진전략 8 다. 상세추진방안 8 4. 제안요청 내용 15 가. 제안요청 개요 15 나. 용어의 정의 16 다. 개발대상 업무 17 라. 상세요구사항 18 1) 요구사항 총괄표 18 2) 요구사항 목록표 19 3) 요구사항 내용 20 3-1)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20 3-2) 기능개선 요구사항 21 3-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24 3-4) 데이터 요구사항 25 3-5) 보안 요구사항 27 3-6) 제약사항 30 3-7) 품질요구사항 32 3-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3 3-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8 3-10) 기타 40 5. 제안서 작성요령 41 가. 제안서의 효력 41 나. 보안유지 41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2

라.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43 6. 제안안내 사항 45 가. 입찰방식 4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46 다. 기술평가기준 48 라. 제출서류 50 마.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 50 바. 입찰시 유의사항 50

사. 붙임 및 별첨 자료목록 (제출서류양식) 51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2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4 [붙임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55 [붙임 4] 보안서약서 56 [붙임 5-1] 보안확약서 57 [붙임 5-2] 보안확약서 58

[붙임 6]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59

[붙임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60 [붙임 8] 소프트웨어 사용서약서 63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64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65 별첨 #1 시스템 업무 기능분해도 73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필요

  •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관리 업무는 거의 대부분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
  • 운영 중인 시스템 오류 및 장애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 배치 포함

○ 시스템 기능 추가 및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업무진행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나. 서비스 내용

○ 한국학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 2027년도 변경된 시행계획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기능 변경 및 개선

○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한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추가 기능 개발 및 외부 기관과의 정보연계

다. 사업 범위

○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하드웨어(서버관리)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장애 사전 예방
  • 패키지소프트웨어(웹 서버, WAS 서버, DBMS 등)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2027년도 공고 사업의 신청접수 및 평가 등의 업무의 원활한 진행 도모
  • 응용소프트웨어의 운영지원(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타 시스템(NTIS, 한국연구재단)과의 연동 관리,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기능 개선에 필요한 소스 수정 등 업무 지원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변경 및 개선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수행 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
  • 2026년 대비 2027년도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의 시스템 적용
  • 연차·단계·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연구자 만족도의 응답율을 올리는 목적으로 시스템 적용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추가기능 개발

  • 연구자가 제출 한 결과보고서 결과물, 최종결과물을 사업담당자의 확인후에 확인된 결과물은 성과포털팀에서 성과포털에 탑재하기 위한 연구결과물을 조회 하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반영
  • 연구계획변경, 최종결과물을 연구자가 제출 시 사업담당자가 바로 확인 가능 한 시스템에 반영
  • 기타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담당자가 요구하는 추가 기능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라. 기대효과

○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2027년도 공고 사업의 신청접수 및 평가, 선정, 협약, 과제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의 원활한 진행 가능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변경 및 개선

  • 연구자 만족도의 참여를 유도하여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요구 파악 및 분석이 용이
  •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사업 운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도모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추가기능 개발을 통한 활용성 증대

  •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기능 개발을 통하여 활용성 증대
  • 최종결과물을 성과포털팀에 제공이 자동화 되어 사업관리의 편의성 개선
  • 연구계획변경, 최종결과물 제출 등 비 정기적인 이벤트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바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사업관리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공

2. 현황 가. 업무 현황 별첨 #1 시스템 업무 기능분해도 참조 나. 정보화 현황 ○ 서버 보유 내역 구분 모델 도입연도 사양 과제관리 WEB / WAS HP DL380G7 X5690 2012 용도 : 과제관리시스템 WEB/WAS

  • CPU : Intel Xeon X5690 × 2
  • Memory : 64GB / HDD : 5TB
  • OS : Redhat Linux Enterprise Srv.

DB HP DL380G7 X5690 2012 용도: 한국학진흥사업단 DataBase

  • CPU: Intel Xeon X5690 × 2
  • Memory: 64GB / HDD : 5TB
  • OS: Redhat Linux Enterprise Srv.

연계 서버 HP DL360 Gen10 2022 용도: 한국연구재단 KRI 연계 서버

  • CPU: Intel Xeon Gold 6243 × 2

- Memory: 8GB - HDD: 1TB

  • OS: Windows Server 2019

스토 리지 IBM DS4700 2017 용도: 백업 및 대용량 결과물 업로드용 - HDD: 2TB * 14 ○ 소프트웨어 구성도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프로세스 수정과 사용자의 추가 요구 사항 기능 구현을 진행하여,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의 신청접수 및 평가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 보완 및 유지 관리함.

나. 추진전략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한국학진흥사업단과의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함.

○ 외부 연계모듈을 통하여 습득한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고, 본 사업 이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하되, 개발 중에 이용한 연구 콘텐츠나 기타 자료는 사업자가 임의로 본 사업 외의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전산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원의 담당 실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함.

다. 상세추진방안 1)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 가) 과업심의위원회 : 요청 가능 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계약 전까지 개최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나) 사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에서는 SW를 도입하지 아니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총 사업 규모가 3억 원 이상(VAT 포함)이고 5천만 원 이상의 각 인증(GS 등)을 획득한 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또는 5천만원 미만의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미실시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의 적용을 받는 ‘경쟁 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제품 중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VAT 포함)인 DBMS 등 특정SW’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미실시 함.

다)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라) 하도급 제도 :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특수성과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불가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참조)

마) SW사업 작업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보안 및 자료 관리를 위해 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제외한 공간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함
  • 기타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작업장소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1조(작업장소 등)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결정함

바)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사업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제재 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사)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참조.

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사업 종료한 날로부터 1년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한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자)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에서는 신규로 SW·HW를 도입하지 아니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카)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함.

※ 참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타)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본 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및 상용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기술평가에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는 사업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파) SW사업 제안서 보상 : 해당 사항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하)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등의 시스템운영 환경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제18조(사업관리)에 따라 투입인력 및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함.

거) 요구사항 상세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요구사항 상세내역을 기술함. (본 제안요청서 18페이지 이하 참조)

너)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운영·유지관리 등의 시스템운영 환경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사업임.

더)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의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별첨 문서 참조)

러) SW사업 정보 제출 :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총 1억원 이상의 개발·재개발 및 유지보수·운영사업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서 정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해당 사항 없음.

2) 사업자 선정방안 ○ 기본 방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와 프레젠테이션(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2개 이상의 업체 경쟁 시 해당. 단, 1개 업체만 단독 지원할 경우, 비대면 영상 발표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평가 진행 가능함.)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2027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단,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실제 작업 기간 및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방식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된 자로 선정함.

구분 내용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제안서 평가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 시 배점한도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함

협상 적격자 선정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기준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하되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 48페이지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참조

○ 가격평가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 타

○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아래의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6호, 2024. 10. 22., 일부개정] 및 동 시행령[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56호, 2025. 4. 22., 일부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25. 1.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시행 2025. 4.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일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및 동 시행령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시행 2023.5.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일부개정]

3) 사업관리방안 ○ 관리체계

  • 주관기관 관리부서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기획실) : 사업 총괄, 주관사업자 관리 감독
  • 주관사업자 : 인력 관리, DB 구축 및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수행, 운영기술지원

○ 사업관련 지침의 작성·보고(주관사업자) 및 검토·승인(주관기관)

○ 사업수행결과 정기보고(주관사업자)

  • 주관사업자는 작업내역에 따른 투입인력, 작업량, 작업내용, 일정 등의 단계별 공정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

4) 품질 관리방안

사용자 요구 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

5) 작업참여자 교육 및 진척도 관리

○ 주관사업자는 고용된 근로자의 임무 수행 전에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는 주관사업자의 교육일정 및 세부추진계획 실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

○ 주관기관이 작업 진척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주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 관리부서 :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기획실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 추진 일정

※ 일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계 내용 일시 및 기간(예정) 비고 사전 준비 제안요청 공시 및 업체 공모 공고문 참조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접수 공고문 참조 제안서 심사 및 업체 선정 2026년 11월 예정 제안서 접수 시 공지 계약 체결 및 세부 협의 2026년 12월 예정 제안서 접수 시 공지 사업 수행 사업수행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 및 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15일 전

※ 2027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단,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실제 작업 기간 및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음.)

○ 추정 소요 예산액

  • 총 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은 12개월(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나.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분리발주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 소프트웨어 공급자 : 분리 발주된 소프트웨어를 공급 및 납품하는 업체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개발대상 업무

○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하드웨어(서버관리)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장애 사전 예방
  • 패키지소프트웨어(웹 서버, WAS 서버, DBMS 등)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2027년도 공고 사업의 신청접수 및 평가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
  • 응용소프트웨어의 운영지원(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타 시스템(NTIS, 한국연구재단)과의 연동 관리, 기능개선을 위한 소스 수정을 통한 업무 지원 및 업무 효율성 증진
  • 운영 중인 시스템 오류 및 장애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이 필요

○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변경 및 개선

  • 2026년 대비 2027년도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의 시스템 적용
  • 연차·단계·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연구자 만족도의 응답율을 올리는 목적으로 시스템 적용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추가기능 개발

  • 각 사업별로 신규과제 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
  • 연구자가 제출 한 결과보고서 결과물, 최종결과물을 사업담당자의 확인후에 확인된 결과물은 성과포털팀에서 성과포털에 탑재하기 위한 연구결과물을 조회 하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반영
  • 연구계획변경, 최종결과물을 연구자가 제출 시 사업담당자가 바로 확인 가능 한 시스템에 반영
  •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중 요구되는 추가 기능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라. 상세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0 3 기능개선 요구사항 FIR-000 2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SOR-0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0 4 보안 요구사항 SER-000 3 제약사항 COR-000 5 품질 요구사항 QU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0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0 6 기타 요구사항 OTR-000 3 합계 38 2)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ID 요구사항 명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하드웨어(서버관리) 운영관리 MPR-002 패키지소프트웨어 운영관리 MPR-003 응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른 시스템 기능 추가 FIR-001

2027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시스템 기능 추가

과제관리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FIR-002 과제관리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SOR-001 시스템 운용조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데이터 관리 체계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SER-002 자료 및 취득정보 보안 SER-003 개인정보 보호 제약사항 COR-001 사업 수행 요건 COR-002 사업 수행 환경 및 장비 COR-003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COR-004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COR-005 사업 수행 주체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구현 정확성 QUR-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수행 조직 구성 PMR-002 사업 일정 관리 PMR-003 정기보고 PMR-004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05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6 외부PC 반입 PMR-007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08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009 시건장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 보수 PSR-002 교육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산출물 관리 PSR-005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PSR-006 운영자 매뉴얼 기타 요구사항 OTR-001 일정 지연 및 오류 사항 OTR-002 제안 요청 이외의 추가 제안 OTR-003 사업완료 후 제출 내역 3) 요구사항 내용 3-1)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서버관리)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운영관리 세부 내용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

○ 하드웨어(서버관리)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장애 사전 예방 필요

○ 시스템(OS등)의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등)과 사업수행환경 변동 시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토록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패키지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패키지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운영중인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 필요.

○ 패키지소프트웨어(웹 서버, WAS 서버, DBMS 등) 모니터링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2027년도 공고 사업의 신청접수 및 평가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

○ 필요시 DB 및 운영소프트웨어의 설치(재설치)와 백업작업 수행

○ 프로그램 사용빈도 및 자료량의 증가에 따른 속도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응용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지원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타 시스템(NTIS, 한국연구재단)과의 연동 관리 운영 지원

○ 업무 지원(데이터 추출등) 및 시스템 오류 내역에 대한 대처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3-2)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FIR-001 요구사항 명칭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른 시스템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7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시스템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2026년 대비 2027년도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 시스템 적용

○ 응용소프트웨어의 운영지원(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타 시스템(NTIS, 한국연구재단)과의 연동 관리, 기능개선을 위한 소스 수정을 통한 업무 지원 및 업무 효율성 증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석서, 화면정의서, DB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FIR-002 요구사항 명칭 과제관리시스템 추가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관리시스템의 추가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연구자가 제출 한 결과보고서 결과물, 최종결과물을 사업담당자의 확인후에 확인된 결과물은 성과포털팀에서 성과포털에 탑재하기 위한 연구결과물을 조회 하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반영

○ 연구계획변경, 최종결과물을 연구자가 제출 시 사업담당자가 바로 확인 가능 한 시스템에 반영

○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중 요구되는 추가 기능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석서, 화면정의서, DB설계서

3-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조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업데이트 시에도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필요한 파일의 안정적인 백업, 복구 방안 수립

○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시스템 장애 시 4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 조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수립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에는 표준 지침에 의해 개발하고, 모든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및 구현 시에도 명확한 용어와 주석을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으로서, 체계적인 작업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운영자지침서 3-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 내용 ○ 메타정보 및 구조산출물 최신성 유지

  • 메타관리시스템에 구조정의서 산출물*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조정의서 산출물 범위(별첨1. 데이터 구조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조)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 표준화 수행 및 표준관리항목 최신성 유지

  • 기관 표준관리시스템에 표준화산출물*을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함

※ 기관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없는 용어의 경우 기관 표준관리시스템 (gooddata.go.kr)을 통해 기관표준 및 자체DB표준을 등록해야함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지침(매핑정보 식별)에 따라 범정부(기관)표준용어간 자체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v1.2(‘23.4)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에 따라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 표준정의서,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서, 연계 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결과 및 개선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데이터 현행화 지원

○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4조,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신규개방 포함) 3-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정보의 보호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보안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한국학중앙연구원「정보보안관리지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친필서명된 [붙임4] 「보안서약서」와 [붙임5-1, 붙임5-2]「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사업 시작 시 혹은 신규인력 사업참여시 제출
  •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혹은 기존 참여인력 사업 참여 종료 시 제출

○ 사업 종료 시 혹은 참여인력 교체 시, 저장매체에 저장된 비공개 자료(정보통신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외 제공된 각종 자료(복사본 포함)는 인수인계 대장(인계자, 인수자 서명)에 기록한 후 인수인계함

○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보안관리팀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포함)을 이수해야 함

○ 사업 참여기간 중 참여인력의 교체

  • 교체시, [붙임6]「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노트북 등 PC관련 전산장비는 반입ㆍ반출 시마다 한국학정보화실 정보보안담당자와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ㆍ무단 반출입 여부 및 자료 폐기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기타,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함

○ 보안정책 위반시 [붙임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및 [붙임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실(통제구역)에서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력이 작업 시, 용역업체(사업 참여인력 포함)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정보보안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용역업체는 사업 참여인력이 취급하는 자료의 기밀성을 최대한 보장

○ 용역업체는 자료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보호대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해커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정보자원 등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

○ 용역업체는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하여 정품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외부로부터 보조기억장치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검색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취득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취득 정보에 대한 보안 강구 및 책임

세부 내용

○ 용역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관련 지식ㆍ제공받은 자료·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정보 유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별표3]「누출금지 정보의 범위」참고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8호

○ 용역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등)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관리 및 정보관리준수를 위하여 [붙임7]「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제공한 테스트용 개인정보파일은 개발 완료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 및 신고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계약서), 보안서약서

3-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웹 환경에서 추가되는 기능은 Linux 환경을 고려하여 구현함

○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자료 접근성 향상과 편의를 위해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Cross Browsing이 가능하도록 함

○ 기타 기능 구현이나 서비스 운영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S/W 또는 컴포넌트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체에서 제공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환경 및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환경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장비(PC 및 S/W)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붙임8]「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 상용SW 필요 시 정품SW를 주관기관 명의로 구입하고 라이선스 및 주문확인서 등 정품SW 구입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장소는 주관사업자와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정품SW라이선스·SW주문확인서·SW주문 세금계산서 등 정품SW 구입 증빙 서류 일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예방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주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주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 직접 수행이 아닌 하도급에 의한 사업 수행은 불허함

산출정보 3-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 평가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필요한 파일의 안정적인 백업, 복구 방안 수립

○ 필요시 DB 및 운영소프트웨어의 설치(재설치)와 백업작업 수행

○ 시스템 백업 및 업데이트 시에도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함

산출정보 백업절차를 포함한 사용자/운영자 메뉴얼 3-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① 용역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② 인력교체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기술분야 인력투입을 권장하며 그 방안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완료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수행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단계별 공정은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기획실과의 상호 협의 및 제안, 수락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일정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일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나 제시하는 완료일 기준 일정 계획을 작성할 것)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업무보고는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함

○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매월 1회 PM이 한국학진흥사업단에 방문하여 월간보고를 함

○ 사업의 완료 시점에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협의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하였을 시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의 교체

변경 시 본원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 인력은 본원의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자료와 정보)은 사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은 불가하며, 사업 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안확약서(대표자․참여인력)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 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제출

산출정보

보안대책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대표자․참여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3-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보수 기간 및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며 다음의 예시와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① S/W, DB 등의 구성 요소별로 구분 ②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조직 및 인력

③ 장애에 대한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지원방안, 신속한 복구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관리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업체는 주관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스템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주관기관 관리자가 장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구축된 시스템을 별도의 사업으로 확장, 교체 시 신규 개발인력에 대하여 기존 시스템을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 교육 시 필요한 교재 목록 명시 및 상세 매뉴얼 제공

○ 업체는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운영자지침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을 기관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육일정과 교육과목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운영자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상세 내용 제시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요소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①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명시.

②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ERD, 데이터 전환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③ 시스템관리 매뉴얼 제공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시스템 장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명시.

산출정보 운영자지침서 3-10) 기타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OT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 지연 및 오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지연 및 오류 사항 책임 세부내용

○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서비스 적용 후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에 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OT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 요청 이외의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요청 이외의 추가 제안 세부내용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OT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후 제출 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산출물제출 세부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모든 시스템 코드(프로그램 소스, 검색엔진 소스코드 및 라이브러리)와 자료를 별도의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Document 2부를 제본하여 파일을 저장한 매체와 함께 제출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DB 설계서, 프로그램 관계도, 프로그램 세부명세서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요청서에 제시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을 시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함.

○ 제안의 문구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함.

○ 제안서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함.

○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작성 양식이 제시된 것은 작성 양식을 준수함.

○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제안 관련 모든 사항을 무효화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 A4 용지 종 방향으로 작성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항 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제안특징 등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추진방식 소개 1. 사업수행방안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을 기술

2.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운영의 범위·SLA(서비스수준협약)기반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시스템의 성능·보안·장애·백업 등의 관리방법과 운영품질 향상방안, 장애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절차를 제시

3.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시 적용할 기능, 보안, 데이터, 시스템운영, 제약사항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제시

4. 보고 및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비정기 보고체계 및 방법, 문서관리방안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

Ⅳ. 사업 관리 1. 품질보증 계획

사업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유지관리 분야별 세부 활동 및 기간, 활동계획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유지관리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기밀보안방안

유지관리 수행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

5. 리스크 관리

인수인계 기간 및 본 사업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

6. 인수인계 및 기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방법,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고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시스템 및 장비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제공방법, 내용, 기간, 인원 등을 제시

2. 유지관리계획

장애처리절차, 현황관리, 유지이력관리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4. 비상대책

백업, 복구방안 등 시스템 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장애유형별 조치방안을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타 사항을 기술

Ⅵ.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유지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 등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사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 경쟁에 의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식기반사업(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이용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제1항을 적용함.

○ 본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2)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가)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합계 100점으로 평가함.

나) 가격평가

○ 가격평가 점수 = (최저 제안가격 / 평가대상자 제안가격) × 10

○ 최저 제안가격은 협상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함.

2) 기술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함.

○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기술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상기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나)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 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함.

3) 평가절차 방법 가) 평가절차

○ 기술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 프레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며,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함.

나)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위촉 : 원내 위원 2인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중에서 원외 위원 4인 위촉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 평가위원이 직접 참석하여 평가함. (단, 단독 업체 지원의 경우, 비대면 영상 발표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평가 진행 가능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가격 협상은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5) 낙찰자 선정 및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된 자로 선정함.

○ 선정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다. 기술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평가 기준표는 본 심사의 평가위원회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수행 제안서 1식

  • 제안서는 A4용지로 50면이 넘지 않도록 작성
  • 제안서 파일은 1개의 PDF 형식으로 제출

마.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 1) 신청 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2) 접수 방법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제출

바.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 서류는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은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함.

○ 2027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단,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실제 작업 기간 및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음.)

사. 붙임 및 별첨 자료목록 (제출서류양식)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붙임 4] 보안서약서 (계약 시 제출) [붙임 5-1] 보안확약서 (계약 시 제출) [붙임 5-2] 보안확약서 (계약 시 제출)

[붙임 6]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계약 시 제출)

[붙임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 시 제출)

[붙임 8] 소프트웨어 사용서약서 (계약 시 제출)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1 시스템 업무 기능분해도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OO% (건당 500만원) 총 사업비의 OO% (300만원) 총 사업비의 OO%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붙임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기 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 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학중앙연구원(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5-1]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하 [붙임 5-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퇴사 또는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사업 참여를 중도에 중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인계하고 본인의 전자저장매체에서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및 분실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로 기관에 정보시스템에 접속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하 [붙임 6]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1. 건명(사업명) : (
) 사업

2. (
)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관련사항(보안서약서 및 교육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참여인력 승인을 요청합니다.

소 속 성 명 기 간 담당업무 및 자격사항 성명(인)

1. 참여인원은 사전 허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인원 변경 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협의), 서약서 징수, 교육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승인 함.

승
인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인)

[붙임 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회원(연구자) 정보 관리

2.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정보(KRI) 연계 관리

3. 심사자 및 해외 연구자 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8]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관련 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은 ‘용역과제’를 포함함)을 수행/참여하거나 IT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다음의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과 함께 위의 용역사업을 수행/참여하는 자 또는 IT장비 납품자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및 저작권사의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귀 기관에 용역사업 결과물, 시스템・컴퓨터 등 관련 IT장비를 납품 시,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최종사용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명의의 교육기관용(혹은 공공기관용) 정품으로 구입하여 라이선스 증빙 서류 일체(라이선스 원본과 세금계산서 등)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 항과 관련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이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무단 보유 및 배포 등으로 인해 관계 법령 및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처벌과 일체의 불이익(귀 기관의 모든 사업 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5. 본인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내용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본인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변경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업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붙임 10]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PM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 #1 시스템 업무 기능분해도 업무기능 분해도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내용 프로세스명 프로세스명 프로세스명 프로세스명 설명 역할자 공통 로그인페이지

연구자, 기관, 사업팀별로 로그인을 한다. (사업팀은 URL을 별도로 뺀다)

연구자, 주관기관담당자 사업담당자관리

사업담당자 관리를 한다. (사업담당자의 권한(ID부여 및 부서이동처리등)관리 및 부서이동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관리자 연구자가입 KRI가입여부

연구자는 KRI에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KRI 정보를 개인정보에 이용할 것인지 체크한다.

연구자 실명인증

국내연구자의 경우 실명인증을 하고 국외연구자의 경우 국외연구자를 선택하면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을 받는다.

연구자 KRI정보동의여부 후 입력 KRI정보 조회

KRI동의여부후ID,PW,KRI조회를하여서고유번호를선택한다.

KRI정보조회시생년월일과이름,소속기관을기준으로검색한다.

연구자 KRI정보동의 안하고 정보입력

ID, 비밀번호, 영문성명, 국적, 연락처, Email, 주소, 소속기관등을 입력한다.

연구자 KRI정보동의 안하고 상세 정보입력 본인의학력,거래은행,연구분야(전공),실적등록

-논문,저역서,지식재산,전시작품,학술활동,수상사항,자격사항,기술이전,연구비수혜내역

연구자 연구자개인정보수정 KRI가입여부 및 정보동의

KRI 가입여부 확인 및 정보 동의 내역 체크

연구자 개인정보변경

비밀번호, 영문성명, 국적, 연락처, Email, 주소, 소속기관등을 수정한다.

연구자 개인실적수정 본인의학력,거래은행,연구분야(전공),실적등록

-논문,저역서,지식재산,전시작품,학술활동,수상사항,자격사항,기술이전,연구비수혜내역

연구자 기관회원가입 실명인증 기관담당자는 실명인증을 먼저 수행한다. 기관담당자 기관회원가입

기관회원을 가입하다. 가입시 기본정보값을 입력한다. (사업자등록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거래은행, ID, 비번등)

기관담당자 기관회원정보변경 기관회원정보변경

기관회원은 로그인후에 담당자정보, 연락처, 은행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담당자 기관회원가입 승인

사업팀은 회원가입된 기관에 대하여 확인후 기관코드를 부여하고 승인을 처리한다.

사업팀 사업코드관리 사업코드관리 사업코드를 조회,등록,수정한다. 시스템관리자 공통코드관리 코드관리

비목코드, 공통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수정한다.

시스템관리자 연구유형관리 유형관리

사업별 지원분야는 사업담당자가 지정을 하여서 관리할 수 있다.

사업팀 연구자조회

회원가입된 연구자를 조회하고 정보를 갱신 및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사업팀 제재관리 인력제재관리 제재리스트 및 관리 사업팀 간접비율등록 간접비율 관리

년도별 간접비 비율관리. 엑셀로 업로드 시키는 기능

사업팀 증명서발급 연구수행확인서. 심사참여확인서 발급 연구자 MyPage 연구자, 기관, 사업팀별 메인화면 제공 사업팀, 기관, 연구자 기획 사업기획 자료실

사업기획 혹은 교과부 협의 내용, 교과부,국회제출자료등을 관리한다.

사업팀, 기획팀 정책과제 정책과제수행결과

정책과제수행결과물 관리. (연구자,주관기관에서는 조회가능)

사업팀, 기획팀, 연구자 설문조사 설문조사환경설정 설문조사환경을 설정한다. 사업팀, 기획팀 설문조사결과조회 설문조사결과를 조회한다. 사업팀, 기획팀 설문조사등록 설문조사를 등록한다. 연구자 시행계획

년도별 사업별 시행계획(지원금액, 년도, 날자등)을 관리한다.

사업팀, 기획팀, 연구자 공청회,세미나 관리

공청회,세미나(개최장소, 주제, 참석자인원수, 참고파일)등의 자료를 관리한다.

사업팀 접수 접수환경설정 사업설정

사업기본정보, 지원유형(국내, 국외등), 간접비적용유무 설정, 샘플제공

사업팀 접수부가정보설정

연구형태(단독,공동), 비목설정, 접수기간, 접수안내문, 종료문내용 설정, 참여제한설정, 첨부파일설정, 참여제한설정

사업팀 접수현황 조회 접수현황조회

다양한검색조건(주관기관,연구책임자명,공동연구원명,연구유형(지원분야)등)접수된현황을조회한다.

사업팀 PDF변환

접수현황에서 조회된 과제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를 실행한다.

사업팀 접수대장출력 접수된 대장내역을 엑셀로 제공한다. 사업팀 접수현황조회 사업선택 조회

메뉴에서 선택된 사업이 아닌 직접검색을 통한 조회

사업팀 요건검사 시스템요건검사 시스템 요건검사 실행, 요건검사 통과기능 사업팀 요건탈락관리 요건탈락 등록 사업팀 연구자접수 연구자접수목록

신청가능한 사업 접수목록 내역 (모의접수 포함)

연구자 연구자접수내역

연구자가이미접수한내역을조회하고선정결과및심사의견을확인한다.

자신의신청내역을확인가능하다. 연구자 접수전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 확인(KRI정보 이용동의 체크), 연구기간선택, 신청시작 페이지

연구자 연구자실제접수 지원신청서작성 과제명, 연구분야, 주관기관, 대표업적 선택 연구자 연구자실제접수 연구요약문작성 연구요약문을 작성한다. 연구자 연구자실제접수 공동연구원등록

공동연구원을 검색하여 등록한다. (외국인의 경우 직접입력을 할 수 있게 한다)

연구자 연구자실제접수 연구보조원등록 연구보조원은 직접입력을 하여 등록한다. 연구자 연구자실제접수 신청연구비등록 비목에 따른 연구비를 등록한다. 연구자 연구자실제접수 계획서탑재 연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탑재한다. 연구자 연구자실제접수 신청완료 선택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정상 신청완료 여부를 체크한다.

연구자 주관기관확인 접수내역확인 연구자접수내역확인 연구자가 접수한 내역을 확인한다. 주관기관담당자 접수내역승인 연구자접수내역승인

연구자가 접수한 내역을 승인기간내에 승인 및 반려가 가능하며 반려 취소를 할 수 있다.

주관기관담당자 평가 평가내역 평가사업세팅

평가기본정보 (평가명, 평가구분(선정,연차,단계,결과,선정재심,연차재심,단계재심,결과재심), 대상 사업, 해당년차를 입력한다), 사업에 따른 계획서 선택한다.

사업팀 평가단계설정

평가를 몇 단계(서면, 패널)로 할 지에 대하여 세팅을 한다. (점수입력방식(점수,등급등), 심사방법(개별,합의), (심사자추천할지 여부)를 설정한다.)

사업팀 평가단계설정 평가표설정

지원분야별로 평가의 항목을 설정한다. (선정평가의 경우만 해당)

사업팀 패널설정

심사방식이 서면평가일 경우 설정을 안 해도 되며 서면, 패널일 경우 각각 다른 화면을 제공한다. 패널평가의 경우 패널에 과제추가 및 심사자구성을 할 수 있으며 합의심사시 합의심사자를 설정할 수 있다.

사업팀 평가추천자환경설정

평가자를 추천할 방식(3배수) 및 기간, 상피조건(동일기관, 지도교수등)을 추천방식(과제별, 패널별)을 설정한다. (군조정여부도 세팅한다)

사업팀 평가추천자설정

과제별 혹은 패널별로 대상 추천자를 지정한다.

사업팀 추천된현황조회

과제별 혹은 패널별로 추천된 현황을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팀 군조정자설정

과제별 혹은 패널별로 대상 군조정자를 지정한다.

사업팀 군조정현황조회

과제별 혹은 패널별로 군조정된 현황을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팀 심사자확정

과제별혹은패널별로군조정된내역을조회하며심사자를확정한다.

사업담당자가심사자를검색하여조회를하여심사자를입력할수있다.

심사가능확정체크를선택한다. 사업팀 심사현황

과제별혹은패널별로심사현황을제공하며(심사결과를확인할수있다)

서면평가와패널평가는보여주는화면이다르다. 사업팀 심사의견조정

과제별로 연구자에게 제공될 심사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팀 심사마감

단계통과여부설정및마감시평균값을구하여최종점수로입력이된다.

심사중인심사자가있을경우심사마감은안된다 사업팀 심사자료다운로드 심사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사업팀 평가현황

각 단계별 평가현황의 과제수와 평가완료 된 과제수를 제공한다

사업팀 심사자추천 심사자추천대상 목록

심사추천자는 심사추천기간에 해당시 추천대상 패널이나 과제 목록을 확인하고 과제의 요약문, 연구계획서를 확인 할 수 있다.

평가자 심사자추천설정

해당과제나 패널에 추천대상자를 검색하여 설정할 수 있다.

평가자 심사자군조정대상 목록

심사추천자는 심사군조정기간에 해당시 추천대상 패널이나 과제 목록을 확인하고 과제의 요약문, 연구계획서를 확인 할 수 있다.

평가자 심사자군조정설정

해당과제나 패널에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가,나,다 군을 설정 할 수 있다.

평가자 심사실시 심사시작 서약서동의

서약서 내역을 확인하고 서약서 동의를 하고서 심사가 실시 된다.

평가자 사전평가실시 패널목록확인

사전평가시 패널목록을 확인한다.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평가자 과제목록확인

과제목록을 확인하고 과제의 요약문, 연구계획서를 확인 할 수 있다.

평가자 서면평가실시 과제목록확인

과제목록을 확인하고 과제의 요약문, 연구계획서를 확인 할 수 있다.

평가자 평가실시

평가를 클릭하여 사업팀에서 설정한 항목대로 점수를 입력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평가완료를 클릭하여 모두 점수를 입력하였는지 확인한다.

평가자 패널평가실시 패널목록확인 사전평가시 패널목록을 확인한다. 평가자 과제목록확인

과제목록을 확인하고 과제의 요약문, 연구계획서를 확인 할 수 있다.

평가자 합의심사자결정

합의심사자는 사업팀에서 지정을 해주고 지정된 합의심사자는 합의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자 평가실시

평가를 클릭하여 사업팀에서 설정한 항목대로 점수를 입력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평가완료를 클릭하여 모두 점수를 입력하였는지 확인한다.

평가자 종함심사 종심의견서 등록 종심의견서를 등록한다. 사업팀 선정 선정현황

해당사업의 선정현황 내역을 조회한다. 총신청건수, 예비선정건수, 최종선정건수, 추가선정건수, 이의제기건수를 제공한다. 건수클릭시 선정된 과제내역을 제공한다. 선정제공내역을 제공한다. (선정시 제공될 엑셀로 자료 다운)

사업팀 선정과제관리

과제리스트에서예비,최종,추가선정된내역을제공및입력하게한다.

Excel업로드기능으로선정년차,최종금액,간접비를입력한다.

사업팀 이의제기관리

선정과제중에 이의제기 들어온 과제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직접입력을 하여 관리한다.

사업팀 선정대장 선정대장을 엑셀로 다운로드한다. 사업팀 협약 수정계획서 환경설정

최종선정된 과제리스트를 기준으로 수정계획서 접수일자를 설정한다.

사업팀 수정계획서모니터링

수정계획서접수내역을모니터링을할수있으며승인/반려가가능하다.

반려시반려사유를입력할수있으며연구자에게제공된다.

사업팀 협약환경설정

지원분야별로 협약서에 들어갈 항목을 설정한다.

사업팀 협약현황모니터링 협약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사업팀 수정계획서대상목록조회

수정계획서 제출대상 목록을 제공하고 제출요청을 클릭한다.

연구자 수정계획서접수

수정계획서를 접수한다. (신청시와 동일 항목(지원신청서작성, 연구요약문작성, 공동연구원등록, 연구보조원등록, 신청연구비등록, 계획서탑재, 신청완료 선택)으로 접수한다)

연구자 수정계획서 접수내역

한중연 사업단의 승인이 난 경우에만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연구자협약 협약목록

연구자는 협약체결대기중인건과 협약체결된 내역을 확인한다.

연구자 협약동의 연구자는협약사항을확인후협약에동의를한다. 동의시서버에파일로떨어져야한다. 연구자 수정계획서승인

접수된 수정계획서의 내역을 제공 및 승인처리한다.

주관기관담당자 수정계획서 접수내역

최종 사업단에서 승인된 수정된 계획서의 내역이 제공된다.

주관기관담당자 주관기관협약 협약목록

주관기관은 협약체결대기중인건과 협약체결된 내역을 확인한다.

주관기관담당자 협약동의 주관기관은협약사항을확인후협약에동의를한다. 동의시서버에파일로떨어져야한다. 주관기관담당자 오프라인협약서관리 첨부파일로 오프라인 협약서를 관리한다. 사업팀 사후관리 과제관리대상사업

과제관리 대상사업을 목록으로 조회하고 과제관리로 등록을 한다.

사업팀 보고서설정

과제관리 대상사업의 과제리스트를 조회하여 보고서 입력기간을 설정한다.

사업팀 현황표

사업별로 선정건수, 진행건수, 완료건수, 중단건수 과제수를 제공한다.

사업팀 수행현황

과제를 검색할 수 있으며 중단처리가 가능하다.

사업팀 연구계획변경항목설정 연구계획변경가능한항목을설정한다. 사업팀 보고서조회 보고서조회 사업별 접수된 보고서를 조회한다. 사업팀 보고서 승인/반려 사업별 접수된 보고서를 승인/반려 처리한다. 사업팀 정산보고서조회

정산보고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고 승인/반려 처리한다.

기획실 반납금액확인

반납금액에 대하여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처리한다.

기획실 재출도래보고서조회 제출도래인 보고서 내역을 조회한다. 사업팀 연구계획변경요청 조회

연구계획이 변경요청된 내역을 조회하고 승인/반려 처리한다.

사업팀 최종결과물 제출 조회

최종결과물 제출 과제를 확인하고 최종결과물 제출내역에 대한 승인/반려 처리를 한다.

연구자 년차보고서 제출 보고서제출

년차보고서 제출도래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간에 해당 과제명이 나타나고 보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구자 연구결과물도 동시 접수

년차보고서 제출시 연구결과물도 같이 제출을 한다

연구자 결과보고서제출

년차보고서 제출도래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간에 해당 과제명이 나타나고 보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구자 연구결과물도 동시 접수

결과보고서 제출시 연구결과물도 같이 제출을 한다

연구자 최종결과물 제출

최종결과물 제출대상 과제의 경우 목록을 확인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한다.

연구자 연구계획변경신청 신청내역 연구계획변경한 내역을 제공한다 연구자 신청하기

연구계획변경을 신청한다.(주관기관변경, 연구책임자변경, 공동연구원변경, 연구보조원변경, 과제명변경등)

연구자 년차보고서 조회

년차보고서 제출과제에 대하여 목록을 조회하고 승인/반려 처리한다

주관기관담당자 결과보고서조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목록을 조회하고 승인/반려 처리한다

주관기관담당자 연구계획변경 조회

연구계획변경내역을 확인하고 승인/반려 처리한다

주관기관담당자 정산보고서제출

정산보고 대상 과제 목록을 조회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첨부(증빙자료 제출)

주관기관담당자 반납금액입금

반납금액에 대하여 입금내역과 입금증을 첨부한다.

주관기관담당자 과제내역상세조회

과제를 선택시 연구변경, 연구비내역, 정산내역, 평가내역, 연구원정보, 과제기본정보, 보고서내역등이 한번에 보이게 한다.

연구자,주관기관담당자, 사업팀 최종결과물 제출내역 조회

최종결과물 제출대상 과제의 경우 목록을 확인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한다.

연구자

===== 251031_청렴계약 관련 서식.hwp =====
청 렴 계 약 서 ( 서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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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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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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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 업체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담당 교직원 등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징구) 계약 담당 교직원 등 청렴 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서장(국ㆍ실․팀장 포함) 및 담당 교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 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특수 조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 담당 교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갑질 신고 안내 ∙갑질행위란?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요건

  • 갑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단서(증거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함

∙갑질 주요 유형

  • 한국학중앙연구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갑질피해 신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감사부 031-730-8212

※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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