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서 (충남).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4호
용역 입찰공고서(단가입찰, 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계약/입찰 방법 : 제한(지역)경쟁, 제한(단가), 적격심사낙찰제
입 찰 건 명 :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처리용역(충남권역)
사업량 및 기초금액 : 구분 사업구역 (폐기물 배출예정지) 예정물량 단가 (부가세포함) 총 용역 예정금액 폐기물처리 충청남도 440톤 426,585원/톤 187,697,400원
★ 기초금액(단가) : 426,585원/톤(부가세포함)
※ 수집, 운반, 상차, 계량 등 제비용 및 처리(분리선별 및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서 반드시 톤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업 기 한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7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7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 분담)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허가증상의 전문처리분야가 ‘폐합성수지류’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필요.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가-2-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혼합이행(공동+분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10:00 ~ 2026.10.27. 10:00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7.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3. 심사항목 관련
가-3-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170,634,000원(부가세 별도 금액)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실적
금액 [용역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없음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폐기물처리 : 80% · 폐기물수집운반 : 2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폐기물처리(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가-4.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과업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관련 사항 – 서해지사 수산사업팀(☎ 041-631-8157)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 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서 (충남).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4호
용역 입찰공고서(단가입찰, 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5
2 6 2 , ( ) , ,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4
2 1 2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계약/입찰 방법 : 제한(지역)경쟁, 제한(단가), 적격심사낙찰제
입 찰 건 명 :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처리용역(충남권역)
사업량 및 기초금액 :
구분
사업구역
(폐기물
배출예정지)
예정물량 폐기물처리 충청남도 440톤 단가 총 용역 예정금액
(부가세포함)
426,585원/톤
187,697,400원
★ 기초금액(단가) : 426,585원/톤(부가세포함)
※ 수집, 운반, 상차, 계량 등 제비용 및 처리(분리선별 및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서 반드시 톤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업 기 한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7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7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 분담)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가-2-1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 3 - 7422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250
6770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가2-2
6786 · 가-2-1’그룹 ‘ 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허가증상의 전문처리분야가 폐합성수지류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 할 수
‘
’ ,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필요.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
」
제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가-2-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
44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혼합이행(공동+분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10:00
~ 2026.10.27. 10:00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7.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3. 심사항목 관련
가-3-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170,634,000원(부가세 별도 금액)
구분
품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등이상 물품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실적
유사물품 해당없음
평가요소 기준
금액
[
용역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
정가격]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폐기물처리 : 80%
- 폐기물수집운반 : 2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폐기물처리(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가-4.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6 -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과업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7 -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 8 -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
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0 -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관련 사항 – 서해지사 수산사업팀(☎ 041-631-8157)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 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과업지시서(충남).hwp =====
과 업 지 시 서
제1조 (총칙)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업체인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과업은 26년 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및 ‘어업인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등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용어)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관리자”이라 함은 공단의 직원으로서 본 용역 현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폐기물”이란 공단이 수행하는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거한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용역개요) 위치와 폐기물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각 사업구역 내 항만 및 어항 지내 및 공단이 지정한 기타장소(추후 사업 여건에 따라 현장개소의 증감, 상차 장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2. 폐기물종류: 폐합성수지류(폐그물류, 폐로프류) 등 기타 해양쓰레기-사업장생활계폐기물 440톤(예정량으로, 폐기물 수거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5조 (안전·보건 관리)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용역)을 따른다.
① 안전·보건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관련 문서 등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감독관은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작업장 내에 ‘안전점검 현황판’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대리인이 점검·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요청이 있을 시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Tool Box Meeting*’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이 있을시 요청시부터 기산하여 2일 이내에 공단 또는 현장관리자가 지정한 폐기물 전량을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한다.
②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사진을 처리대금 청구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별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상차, 하차, 계근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
제7조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과 같이 폐기물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폐기물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월1회 점검을 진행해야하며 지적사항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기간) ①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단, 사업여건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 시 상호 합의 하에 기간 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업공기의 연장 등 공단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물량의 변경 및 계약 내역서 작성) 폐기물 운반, 처리 물량은 추정물량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증․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10조 (착수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변동시에도 같다)
1. 관리감독자 선정계 2.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계획
3. 폐기물의 운반처리방법, 투입장비(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등록증), 작업인원 및 근무방법 등 현장에서 업무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명시된 폐기물 처리계획서
4. 폐기물 처리 현황 체계도 및 관련자료(시설설치 사진 등)
5. 기타 공단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제반서류 등 계약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11조 (관리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를 정하였을 때에 서면으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한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트럭 등 기타장비를 현장에 신속히 배치시키는 등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계약대상자의 사업장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관리용품을 현장에 신속히 배치시키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종사자 및 장비의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폐기물 처리를 요청시 2일이내 전량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비․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의 운용에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③ 공단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배치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작업 진행시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서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집‧운반) ① 공단의 각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증에 등재된 차량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상차 작업 및 운반에 있어서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에 부적합한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장비 등을 구비하여 안전하고 신속‧정확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폐기물에 대하여 공인된 계량증명업소에서 반드시 공단직원 및 공단에서 지정한 현장지원인원 입회하에 계량(적량 측정)을 이행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부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과적, 교통법규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 량) ① 계량은 공단이 지정하는 공인된 계량증명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 검정기관(국가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인정한 교정검사 지정업체)에 계량 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공단에 계근량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의 처리장소)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 (공장 등 폐기물처리 계획서 명시사항)로 한다.
제16조 (수집‧운반‧처리 업무 실시기록 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실시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조사 등)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현장확인)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되어 민원발생 등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한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폐기물 처리가 안 되어 공단이 문서로 요구 또는 지시를 하여도 배출장소의 폐기물의 운반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문서 지시일부터 지체상금 등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또한 반출지시에 불응하여 48시간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2회 경고시 정한 지정일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할 수 있다.
③ 또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 폐기물이 전량수집‧운반 및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임의로 별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공단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가 지급금과 연계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처리 중 제3자에게 미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 (사고에 대한 책임) ① 폐기물의 운반 작업중(과적금지 포함)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이를 공단에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업무 종사자의 재해에 대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혹서기, 혹한기 용품 및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에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기 계약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및 그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서 상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법처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처리 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을 적법 처리 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가 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5. 기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원활한 계약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 등으로 사회물의가 발생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 전 수행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폐기물 처리단가) ① 폐기물의 처리단가는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②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한 때는 공단이 제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재협의 결정한다.
③ 도서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선료는 별도 실비 정산 할 수 있다. 다만, 실비 정산 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제25조 (대금의 청구) ① 모든 폐기물처리대금(처리비, 운반비)은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을 경우 총 처리물량(톤)에 대하여 공동수급 협정서상 분담된 구성원의 각 수행물량에 의하여 구분기재된 신청서(각각날인)와 구성원별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성상그대로 재위탁 등)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고철 및 폐타이어의 매각/처리로 발생한 수익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제26조 (보안) ①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③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 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정‧부 책임자 지정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유인물은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 출력자료 및 성과품은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며 추가로 발행 할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서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별지 제6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1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현장명 :
)
확 인 공단 담당자 수급인 대표 회의일자
20
년
월
일
시
장 소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보건 협의내용 >
□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사항*
* 작업장내 연락 방법 및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등
-
□ 근로환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지급 사항 등
- □ 기타 작업장 안전보건 의견사항 -
□ 혼재작업 발생시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조정 사항 등
-
붙임 : 회의 사진대지 및 공종별 세부공정표 등
○ [참고1]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번 호 구 분
분
류
1 기계(설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 (감김, 끼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등)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 전도
1.4 충돌위험 1.5 넘어짐 1.6 추락위험(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2.1 감전 2.2 아크 2.3 정전기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흄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 5.5 저압/고압 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동작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 환경 요인 6.1 기후/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6.7 화상 6.8 작업(조작)도구 [참고2] 위험성추정 위험성 추정 □ 위험성 추정 방식
위험성(Risk)
=
위험발생 가능성 × 위험발생 중대성
□ 위험발생 가능성(추정) 구분 가능성 기 준 최상 매우 높음 5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1일 1회 또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개월에 1회 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3개월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가능하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6개월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 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1년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위험발생 중대성(추정) 구분 중대성 기 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질병 3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발생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 (완치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는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위험성 추정표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1 (매우 낮음)
2 (낮
음)
3 (보
통)
4 (높
음)
5 (매우 높음) 1 (소) 1 2 3 4 5 2 (중) 2 4 6 8 10 3 (대) 3 6 9 12 15 4 (최대) 4 8 12 16 20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기 준 1~2 매우낮음 현재 상태 유지 허용가능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4~6 낮음 정보제공 및 교육 8 보통 관리적 대책 필요 허용 불가능 유해위험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9~12 약간높음 안전보건대책 필요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15 높음 즉시 개선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진행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16~20 매우높음 작업중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참고3]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장소, 사업명 안전ㆍ보건상 위험정보 근로자수 일시 평가자 공정 번호 공정(작업)분석 및 사전조사 기타 안전ㆍ보건상 정보 (해당사항 모두 체크 “√”) 대상 공정 기계, 기구, 설비, 위험물질 등 ㅇ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사례 (00 건)
- 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 무 □)
ㅇ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장애근로자 □
- 중량물 인력 취급 시 중량(5~20kg) 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해당무□) ㅇ 운반수단(기계□, 인력□) - 기계 이용 시, 기계종류 : ㅇ 근로자 건강검진 유무(유□, 무□) ㅇ 특별안전교육 필요 유무(유□, 무□) ㅇ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유□, 무□) ㅇ 기타 사전점검 사항 기재 [참고4]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예시)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참고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부서, 사업명 :
평가 일시 : 20. .
.
작업장 : (사무실, 사업소명, 선박명, 사업명)
분류 : (최초, 정기, 수시) 관리번호 관리번호( ) 관리번호(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사진) (사진) 공종 유해위험 요인 법규/ 노출기준 등 위험성 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일자 [참고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회의
1.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회의(근로자 반드시 참여)
회의일시
20 년
월
일 00:00 ~ 00:00
회의장소 사무실(회의실)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 수립·이행 계획의 적정성을 근로자와 함께 검토
● 수립된 위험성 감소대책계획에 따른 담당자 지정 및 개선 예정일 수립
● 위험성평가 관련 진행간 건의사항 및 기타 근로자 의견 청취
□ 참석자 명단(서명은 자필 서명할 것)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 감소대책 수립·이행 계획 검토 관리 번호 작업 공정명 세부 작업 위험 분류 유해위험요인 * 자세히 기술할 것 수립된 위험성 감소대책 *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할 것 이행 담당자 개선 예정일 □ 위험성평가 관련 건의사항 및 근로자 의견 ※ 회의 사진은 자유양식 별첨
[참고7] Tool Box Meeting 회의록
3.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 • 직책: • 성명 (서명)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 치 여 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서명은 자필 서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 1-2-1.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제정 2022. 2. 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63호]
[개정 2023. 10.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88호]
[개정 2024. 8.26.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98호]
[개정 2025. 4. 2.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10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도급사업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이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별표 1)
②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담당자”란 공단이 도급한 도급사업의 공정관리 등 도급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관리감독자 및 도급사업 관리자를 말한다.
2. “공사담당자”란 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 및 공정, 품질, 환경,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계약담당직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급사업 계약특수조건) 도급담당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해야하는 도급사업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계약특수조건) 공사담당자는 공사 발주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발주의뢰에 따라 사업 공고시에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담당자 및 공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자체점검표와 함께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지표별로 ‘미흡’이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도급 및 공사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안전등급 별로 배점한도를 정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도급담당자와 공사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착수 전까지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해당 사업의 개요와 제6조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부칙<지침 63호, 2022. 2.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 체결된 계약과 입찰공고 중인 계약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변경 또는 변경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지침 8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98호, 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109호, 2025. 04.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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