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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616] 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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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입찰공고_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 152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의 『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명 : 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

1.2. 품종 및 구입내역 품종 규격 기초금액 사업비 예상물량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비고 개량조개 각장 1.0cm 이상 (편차 ±10%이내) 443원 총계(①+②) 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고성군 (아야진), 양양군 (남애1리) 현지운송,방류포함 121,138,290원 273,450마리 ① 고성군 83,754,090원 189,061마리 ② 양양군 37,384,200원 84,389마리

※ 기초금액 : 443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납품자는 선상방류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부담)

1.3. 납품기한 : 전염병검사결과일로부터 15일 이내

1.4. 납품장소 : 고성군(아야진), 양양군(남애1리)

1.5. 납품조건

1.5.1.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이에 따른 제반 경비의 부담과 책임을 집니다.

1.5.2.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잠수부 또는 해녀 등을 이용하여 수중 방류를 실시한다. 수중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잠수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단가계약에 의한 경쟁입찰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2.3. 사전검수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2.5.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대상입니다.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2.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산업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사전검수를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합니다.

3.2.1.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합니다.

3.2.2.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를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입니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합니다.

3.2.4.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합니다.

3.2.5.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3.3.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의 물량과 사전검수 시 물량이 낙찰물량 미만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3.4.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자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0. 29.(목) 까지 아래 서류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팩스(054-254-7330)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팩스 및 우편(등기)으로 송부 후 반드시 전화(054-288-2737/우종배)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

- 종자생산허가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안전운영실(우 : 37556)

3.6.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기업·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4.1.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자격제한 :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0.(화) 19:00 ~ 2026. 10. 29.(목) 10:00

5.4.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6.1.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의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낙찰자 결정: 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산종자 납품조건(별첨)에 충족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낙찰예정자가 ②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 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해 ②항을 적용합니다.

6.3 개찰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4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7.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화면에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7.2.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9.4.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자의 크기, 물량 및 질병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9.7.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예상진 (☎033-670-1602)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업체용 청렴ㆍ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18-2496),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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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귀하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1. 물품입찰공고_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 152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의 『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
자방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명 : 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
1.2. 품종 및 구입내역
품종

규격 기초금액 사업비 예상물량 방류방법 납품기간

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납품장소 비고

총계(①+②)
각장
1.0cm 이상
개량조개
(편차
±10%이내)

121,138,290원 273,450마리
443원

① 고성군
83,754,090원 189,061마리
② 양양군

고성군
(아야진), 현지운송,
방류포함
양양군
(남애1리)

37,384,200원 84,389마리
※ 기초금액 : 443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납품자는 선상방류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부담)

1.3. 납품기한 : 전염병검사결과일로부터 15일 이내
1.4. 납품장소 : 고성군(아야진), 양양군(남애1리)
1.5. 납품조건
1.5.1.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이에
따른 제반 경비의 부담과 책임을 집니다.
1.5.2.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잠수부 또는 해녀 등을 이용하여 수중 방류를 실시한다. 수중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잠수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단가계약에 의한 경쟁입찰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2.3. 사전검수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2.5.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대상입니다.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2.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
산업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사전검수를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합니다.
3.2.1.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합니다.
3.2.2.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를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입니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합니다.

3.2.4.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를 실시
하여야 하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합니다.
3.2.5.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3.3.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의 물량과 사전검수 시 물량이 낙찰물량 미만일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3.4.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자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
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
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0. 29.(목) 까지 아래 서류를 한국수산자
원공단 동해본부 팩스(054-254-7330)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팩스 및
우편(등기)으로 송부 후 반드시 전화(054-288-2737/우종배)로 수신여부를 확인하
셔야 합니다.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
  • 종자생산허가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
본부 안전운영실(우 : 37556)
3.6.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
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기업·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4.1.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자격제한 :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0.(화) 19:00 ~ 2026. 10. 29.(목) 10:00
5.4.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6.1.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의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낙찰자 결정: 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산종자 납품조건(별첨)에
충족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합니다.
③ 낙찰예정자가 ②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 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해 ②항
을 적용합니다.
6.3 개찰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4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
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7.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화면에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7.2.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9.4.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자의 크기, 물량 및 질병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9.7.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예상진 (☎033-670-1602)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
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
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
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업체용 청렴ㆍ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
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

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
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
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18-2496),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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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1.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_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hwp =====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1. 입찰건명 : 2026년 강원권역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개량조개 종자방류

2. 수산종자 납품명세 품종 규격 기초금액 사업비 예상물량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비고 개량조개 각장 1.0cm 이상 (편차 ±10%이내) 443원 총계(①+②) 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고성군 (아야진) 양양군 (남애1리) 현지운송,방류포함 121,138,290원 273,450마리 ① 고성군 83,754,090원 189,061마리 ② 양양군 37,384,200원 84,389마리

※ 기초금액 : 443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납품자는 선상방류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부담)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라.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마.「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2)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외래종 및 수입 종자

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바.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1 : 종자생산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사.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시 공단 계약담당부서(동해본부 안전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자격미달로 자동 제외한다(단 우선협상자대상자인 경우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만 제출).

1)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2) 당해연도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단, 당해연도 기 납품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납품사실을 기재)

아. 종자생산납품확인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납품 사실을 누락한 업체, 종자 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업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처는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의 친어 및 품종의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을 점검(사전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후 언제든지 발주처의 사전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전현지 확인은 발주처를 비롯한 관할어촌계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방류주관기관 및 수산지도 담당기관)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입회자는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전현지 확인서(별첨4)를 작성한다.

다. 사전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별첨 2)에 전염병검사(별첨3)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대상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라. 사전현지 조사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5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제8조 방류를 금지하는 종자에 해당되거나 공고 규격 미달 시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단, 크기편차는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준수).

마. 방류종자 전염병검사는「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전염병 검사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해역의 수온과 유사)를 취한 후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하여 검수한다.

나. 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마리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별첨 5-2)을 검수조서(별첨 5-1)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자, 입회자는 발주처인 공단 직원 외에 관할지역 공무원 및 어촌계 대표로 할 수 있으며,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 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한다.

라.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시행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검수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선상 방류를 실시한다. 선상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 경비(선박, 차량, 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방류해역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지정해역에 종자를 방류한다.

라. 검수 후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른다.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__________양식장 대표 __________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별첨 2>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구분

기
관

주
소

연락처 국가 방역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051-400-567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1 032-880-387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061-650-055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5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23 지자체 병성 감정 실시 기관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 032-440-6423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031-8008-6505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8 041-635-7898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255 063-290-6945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68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20 061-655-6961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항만로 117-1 054-240-033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055-254-357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064-710-8516 <별첨 3>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병성감정실시기관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4>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첨 5-1>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마리(
g, kg)

차수 종 자 검 수 마리당(개체) 평균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2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3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 cm ~ cm g ~ g g 마리 g cm 평균 cm ~ cm g ~ g g 마리당 g cm 합계 cm ~ cm g ~ g g 마리 g cm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종자규격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1차 소속 직급 성명 (인) 2차 소속 직급 성명 (인) 3차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첨 5-2>

(
) 종자규격검수대장(__/3차)

장소: 일자: 순서 중량(g, kg) 크기(mm,cm) 순서 중량(g, kg) 크기(mm,cm)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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