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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094]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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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81094.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천창희, ☎ 031-5189-6874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09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5,5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5/05
○
추정가격:
223,2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비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10,265
2,788,250
277,288
1,350,100
1,825,570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공사(020)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목)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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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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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81094.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천창희, ☎ 031-5189-6874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09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5,5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5/05 ○ 추정가격: 223,2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비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
제로 인한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10,265 2,788,250 277,288 1,350,100 1,825,570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6202, ※기계설비공사(020)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업종을 등록 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
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목)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 4 -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5 -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 ’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 ’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

  • 7 -

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8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 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시방서 등.zip =====

=====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입 도면.pdf =====
장 비 목 록(1/2)
S = NONE

유입분배조 설비
장비번호

M-001 SBR 반응조 설비 장비명칭 유입분배조 유입밸브 형식 및 규격

형식 : 전동2상식 수직형 버터플라이밸브(개도제어)
규격 : 500A

수 량 예상동력 제어반 (kW) 상용 예비 계 1.5 1 - 1 비 고

장비번호
M-209 A~D

MOP

장비명칭
처리수 이송펌프

처리수조 산기장치 장비명칭 유입밸브 형식 및 규격

형식 : 전동1상식 수평형 버터플라이밸브(개도제어)
규격 : 350A

종합협잡물처리기 M-103

침사 및 협잡물
이송컨베이어-1

형식 : 무주축 스크류 컨베이어(수평형) M-104

침사 및 협잡물
이송컨베이어-2

형식 : 무주축 스크류 컨베이어(경사형, 28˚)

M-105

침사 및 협잡물 저장호퍼
유량조정조 교반기

M-107 A~D 유량조정조 펌프 M-108 유지관리용 유입수문-1 M-109 장비반출입 호이스트

(kW)
0.75

M-211 A~C 수 량 예상동력

제어반
상용
2

예비
-

규격 : 220㎥/hr이상(세목10.0mm, 미세목2.0mm)
M-103, 104 통합제어(전원공급 포함)
용량 : Φ0.25m × 6.5mL
용량 : Φ0.25m × 9.5mL
형식 : 유압 개폐식(설치가대 포함)
용량 : 5㎥
형식 : 횡축 프로펠러형 수중교반기(인양장치 포함)
교반용적 : 586㎥/지당
형식 : 수중원심펌프(자동탈착식, V.V.V.F)
용량 : 2.5㎥/min×10mH
형식 : 비금속제(HDPE) 수동 슬루스 게이트
규격 : 0.5mW×0.5mH
형식 : 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
규격 : 5TON, 주행 : 34m, 권상 : 10m, R : 1개소

계
2

M-201 A~H
M-202 A~C
M-203 A/B
M-204
M-205 A/B
M-206
M-207 A~D
M-208 A/B

장비명칭

반응조 교반기
반응조 송풍기
공기조절밸브
반응조 산기장치
반응조 유출장치
공법제어반(반응조)
잉여슬러지 펌프
PAC 주입펌프(반응조)

형식 및 규격

형식 : 횡축 프로펠러형 수중교반기(인양장치 포함)
교반용적 : 3,030㎥/지당
형식 : 단단터보 송풍기(V.V.V.F)
용량 : 73㎥/min×6000mmAq
형식 : 전동1상식 수평형 버터플라이밸브(개도제어)
규격 : 350A
형식 : 미세기포 멤브레인 산기관
통기량 : 30~60L/min
형식 : 전동 웨어월류식, STS제
규격 : 8.38mL
형식 : 옥내 자립형 PLC
규격 : W1800×D800×H2200
형식 : 수중원심펌프(자동탈착식)
용량 : 0.4㎥/min×11mH
형식 : 정량 다이아프램펌프
용량 : 0.3L/min×3kg/㎠, 1-Head type

M-212 유지관리용 수문-2 M-213 반응조 송풍기 절환밸브 MOP 5.5 2 - 2 MOP 1.5 1 - 1

M-102
포함

총인처리설비 2.2 1 - 1

M-102
포함

장비번호 1.5 1 - 1 MOP M-301 A/B 총인처리 설비 7.5 2 - 2

모니터링
유닛

M-301-1 A/B 혼화조 교반기 11 2 2 4

모니터링
유닛

M-301-2 A/B 응집조 교반기-1 - 1 - 1 MOP M-301-3 A/B 응집조 교반기-2 7.5/0.75 1 - 1 MOP M-301-4 A~D 순환수 가압펌프

SBR 반응조 설비
장비번호

처리수조 송풍기 비 고

형식 : 침사 및 협잡물 처리기(워크웨이 포함)

M-102 A/B M-106 A/B

형식 : 수중원심펌프(자동탈착식, V.V.V.F)

수 량 예상동력 제어반 (kW) 상용 예비 계 11 2 2 4

규격 : Ø50mm×약7.0mL×14EA, 약5.0mL×4EA

- 1 - 1 5.5 2 1 3 - 1 - 1 0.75 2 - 2

비 고
모니터링
유닛

통기량 : 350L/min(약7.0mL), 275L/min(약5.0mL)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M-101 A/B 규격

용량 : 2.5㎥/min×13mH
형식 : STS제 파이프형 산기관
M-210

장비번호 형식 및 수 량 예상동력 제어반 (kW) 상용 예비 계 15 8 - 8

132
0.75
0.75
2.2
0.2

2
2
3,232
2
1
2
1

1
2
1

3
2
3,232
2
1
4
2

비 고
모니터링
유닛

미세기포 발생장치

M-301-6
A~C

공기 압축기
공기용해 접촉장치

M-301-8 A/B 부상슬러지 제거장치

M-301-9
A~D

부상슬러지 이송펌프 M-301-10 PAC 저장탱크

M-301-11
A~C

PAC 주입펌프(혼화조)

M-301-12
A/B

스트레이너

공법사
(PLC)

M-301-13
A~F

유입웨어

모니터링
유닛

M-301-14
A~F

수위조절장치

MOP
MOP
공법사
공법사

용량 : 3.1㎥/min×3,600mmAq
형식 : 비금속제(HDPE) 수동 슬루스 게이트
규격 : 0.5mW×0.5mH
형식 : 전동1상식 수평형 버터플라이밸브(ON/OFF)
규격 : 350A

장비명칭 M-301-5 M-301-7 A/B 형식 : 로터리 루츠형 송풍기 형식 및 규격

형식 : 미세기포 가압부상 방식(제어반 포함)
용량 : 3,500㎥/d
형식 : 수직 패들형(180rpm)
교반용적 : 4.5㎥/지
형식 : 수직하이드로 포일형(60rpm)
교반용적 : 26.4㎥
형식 : 수직하이드로 포일형(30~60rpm,V.V.V.F)
교반용적 : 26.4㎥
형식 : 입형 다단원심펌프
용량 : 0.7㎥/min×50mH
형식 : 노즐 분사식
노즐구경 : 6.1mm
형식 : 스크류식
용량 : 613.0L/min
형식 : 수직원통형 탱크
용량 : 794L, Φ0.8 × 1.7mH
형식 : 체인 플라이트식(V.V.V.F)
규격 : 2.6mW×2.45mL×0.3mH
형식 : 무폐쇄형 스프르트 펌프
용량 : 0.1㎥/min×15mH
형식 : PE제 원통형 탱크
용량 : 10.0㎥
형식 : 정량 다이아프램펌프(V.V.V.F)
용량 : 0.1L/min×3kg/㎠, 1-Head type
형식 : 수동식 스트레이너
용량 : 0.82㎥/min, 4.0mm
형식 : STS제 V-Notch
규격 : 0.35mW×2.1mL×0.45mH
형식 : 텔레스코픽 밸브
규격 : 350A

MOP 수 량 예상동력 제어반 비 고 2

MOP
(PLC)

공법사 - 2

M-301
포함

공법사 2 - 2

M-301
포함

공법사 1.5 2 - 2

M-301
포함

공법사 11 2 2 4

M-301
포함

공법사 - 20 - 20

M-301
포함

공법사 5.5 2 1 3

M-301
포함

공법사 - 2 - 2

M-301
포함

공법사 0.75 2 - 2

M-301
포함

공법사 0.75 2 2 4

M-301
포함

공법사 - 1 - 1

M-301
포함

공법사 0.2 2 1 3

M-301
포함

공법사 - 2 - 2

M-301
포함

공법사 - 6 - 6

M-301
포함

공법사 - 6 - 6

M-301
포함

공법사 (kW) 상용 예비 계 - 2 - 3.7 2 1.5 (비상시) NONE

기 기 목 록(1/2)
M-002

장 비 목 록(2/2)
S = NONE

소독 및 방류설비
장비번호

M-401 A/B 슬러지처리설비 장비명칭 형식 : 편흡입 볼류트 펌프 방류펌프 M-402 자외선 소독기 M-403 용수공급장치 M-404 A/B 바닥 배수펌프

용량 : 4.9㎥/min×17mH
형식 : 수로형 자외선(UV) 소독장치
용량 : 292㎥/hr, 램프수 : 10개
형식 : 부스터 펌프 시스템(압력탱크 포함, V.V.V.F)
규격 : 0.2㎥/min×35mH×3(1)대
형식 : 수중원심펌프
규격 : 0.3㎥/min×15mH
형식 : 전동모노레일

M-405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차염저장탱크
(비상용)

형식 : PE제 원통형 탱크 M-406 형식 : 정량 다이아프램펌프 M-407

차염주입펌프
(비상용)

수 량 예상동력 형식 및 규격

규격 : 3TON, 주행 : 59m, 권상 : 12m, R : 4개소
용량 : 200L

(kW) 상용 예비 계 22 1 1 2 5.5 1 - 1 3.7 1 - 1 2.2 1 1 2 5.5 / 0.75 1 - 1 - 1 - 1 0.2

용량 : 120mL/min×1.0kg/㎠, 1-Head type

1 - 제어반 비 고 장비번호 장비명칭 M-509 탈수케익 저장호퍼 MOP M-510 유지관리용 수문-3 MOP

M-511 A/B
M-512

바닥 배수펌프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형식 및 규격
형식 : 유압 개폐식
용량 : 20㎥
형식 : 비금속제(HDPE) 수동 슬루스 게이트
규격 : 0.5mW×0.5mH
형식 : 수중원심펌프
규격 : 0.1㎥/min×10mH
형식 : 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
규격 : 5TON, 주행 : 51m, 권상 : 12m, R : 5개소

수 량

예상동력
(kW)

상용 예비 계 5.5 1 - 1 - 1 - 1 0.75 1 1 2 7.5/0.75 1 - 1 제어반 비 고 MOP MOP MOP

탈취설비
장비번호

1 장비명칭 형식 및 규격 수 량

예상동력
(kW)

상용 예비 계 55 1 - 1 0.75 1 1 2 제어반 비 고

형식 : 2단 약액세정식
용량 : 260㎥/min

슬러지처리설비
장비번호

탈취팬 :
M-601

장비명칭 수 량 예상동력 형식 및 규격 (kW) 상용 예비 계 - 1 - 1 제어반 탈취 설비

순환펌프 : 볼류트펌프, 5.5kW×4(2)대

비 고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기타 부대설비 포함 규격 : Ø50mm×약3.4mL×10EA M-602

통기량 : 200L/min
M-502 A/B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M-503 A~C 슬러지 공급펌프 M-504 A/B 농축탈수기

MOP
(PLC)

약품펌프 : 다이아프램펌프, 0.4kW×4(2)대

형식 : STS제 파이프형 산기관
M-501

STS제 터보팬, 260㎥/min×300mmAq×37kW×2(1)대

형식 : 로터리 루츠형 송풍기
용량 : 2.0㎥/min×5,800mmAq
형식 : 일축나사형 정량펌프(V.V.V.F,모노펌프)
용량 : 0.3㎥/min×12mH

5.5 1 1 2 3.7 2 1 3 1 - 1

0.75
1.5

2 - 2

MOP
(PLC)

30
7.5

2 - 2

MOP
(PLC)

3.7 1 - 1

MOP
(PLC)

0.75 2 1 3

M-504
포함

1.5 1 - 1

M-504
포함

2.2 1 - 1

M-504
포함

바닥 배수펌프

형식 : 수중원심펌프
규격 : 0.1㎥/min×15mH

형식 : 농축기 및 탈수기
용량 : 혼합슬러지 12㎥/hr
농축기, 탈수기, 부대설비 포함
형식 : 수직원통형 디스크식 농축기(VVVF)
용량 : 12㎥/hr, 유입함수율 약 99%, 농축함수율 98.5%
농축슬러지탱크 : STS제 각형, W0.9m×L0.7m×H1.4m
M-504-1 A/B

농축기

농축슬러지 탱크용 초음파수위계(LIT)
농축슬러지이송펌프(VVVF) :
추진공동형 펌프 7.0㎥/hr×20mH
'M-506' 통합제어(전원공급 포함), 웨크웨이 포함
형식 : 약주식 수평형 원심탈수기(VVVF)

M-504-2 A/B

용량 : 7㎥/hr, 유입함수율 98.5%, 케익함수율 80%

탈수기

'M-507~508' 통합제어(전원공급 포함), 웨크웨이 포함
M-505

폴리머 용해장치 M-506 A~C 폴리머 주입펌프

형식 : 자동 연속 용해장치(액상형)
용량 : 1.0㎥
형식 : 무맥동식 정량 다이아프램 펌프(BLDC)
용량 : 14L/min×3kg/㎠, 2-Head type, 컨트롤러 포함

M-507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1 M-508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2 NO.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1
2

형식 : 무주축 스크류 컨베이어(수평형)
용량 : Φ0.25m × 8.0mL
형식 : 무주축 스크류 컨베이어(경사형, 28˚)
용량 : Φ0.25m × 10.0mL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주식회사 이산
ISAN CORPORATION

3 주식회사 유신 4 ENGINEERING CORPORATION TITLE PROJECT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APPROVED BY 기 기 목 록(2/2)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SCALE NONE DATE 2024. 02.

SHEET NO.
DRAWING NO.

OF
REV.

M-003

NOTE
1.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은 참조용이며 기자재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작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기계 및

지하1층 처리시설 평면도

토목공사관계자, 기자재 제작사 등은 상호 협의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설치한다.
2. 기계 설치공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배선,구조물)

S = 1:150

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지지대 설치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배선,구조물)
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계 설치용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는 기자재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작승인 도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

79,320
600 3,150

2,350
500
500

4,900 4,850 450 6,100 500 500 6,100 500 5,700 900 2,450 900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500

8,550 900

500 500 3,295
20

1,865 4,180

1,760
1,5001,800
1,450

3,100

5. 상기 외에 토목,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1,850600

반드시 해당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구조물 및 타분야 시공과
간섭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6. 밸브 제작사 등은 밸브 제작시 상대배관 플랜지 규격을 고려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 한다.
7. 배관슬리브 및 기계기초는 토목공사 분으로 한다.

I - H - G - F - - - E

8. M-206 공법제어반(반응조)는 전기실에 위치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J

전기공사 담당자 및 공사감독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00A-WW-STS
BOP.EL.(-)1.04

M
22

10

200A-WW-STS
BOP.EL.(+)0.90

M 12 A

350A-AA-SPP
BOP.EL.(+)1.90

80A-ES-STS
BOP.EL.(+)0.80
20A-PAC-PE
BOP.EL.(+)1.90 16

10

11
EL(+)0.60

EL(+)0.60

100A-BA-SPP
100A-BA-SPP
20A-PAC-PE
BOP.EL.(+)2.40

100A-BA-SPP
100A-BA-SPP
20A-PAC-PE
BOP.EL.(+)2.40

10 16 14

20A-PAC-PE
BOP.EL.(+)1.70

21
18
150A-WW-STS
BOP.EL.(+)1.10

10

300
600

10

600
300

2,100 1,150 955 1,200
600
400 845 650
30

6,100 500 6,100 500 5,700 7,000 500 6,100 500 5,450 9,045 35 25

25
20A-PAC-PE
BOP.EL.(+)2.00
250A-TW-STS
BOP.EL.(+)4.30
150A-WW-STS
BOP.EL.(+)1.70

23

1,475 2,150
500
400

3,300
150

C
-

B
-

36 30 24 EL(+)0.60

1,600 500 3,200
3,200 500
500
1,200
500

38

150A-WW-STS
BOP.EL.(+)1.10
36

18
41
80A-ES-STS
BOP.EL.(+)0.80

총인처리실 6 5,700 43 35 - 4,800 45 42

65A-BA-SPP
BOP.EL.(+)2.10

10

F
유량계(계측)

150A-DR-STS
BOP.EL.(-)1.10
25A-MW-STS
BOP.EL.(-)0.80

M
22

7 53

F
F

주처리실

100A-BA-SPP
BOP.EL.(+)2.40
350A-AA-SPP
BOP.EL.(+)1.90

7

14
20A-PL-STS
BOP.EL.(-)0.40

F
F

F
유량계(계측)

5,600 3

80A-ES-STS
BOP.EL.(-)0.40

9

80A-BA-SPP
BOP.EL.(+)2.10
기계 계측 기계

40,300

20A-PL-STS
150A-DR-STS BOP.EL.(-)0.50
BOP.EL.(-)0.45 20A-PL-STS
BOP.EL.(+)1.60
200A-WW-STS
BOP.EL.(+)0.90
20A-PAC-PE
BOP.EL.(+)1.70
20

M 17

150A-WW-STS
150A-WW-STS
BOP.EL.(-)0.50
150A-WW-STS
150A-WW-STS
BOP.EL.(+)1.70
기계 계측 기계

12

100A-SL-STS
BOP.EL.(-)0.30

6,350 50 32

40A-MW-STS
BOP.EL.(-)3.10
65A-MW-STS
BOP.EL.(+)0.00

4,000 49 B 8 47 33

25A-MW-STS
BOP.EL.(-)0.50
40A-PL-STS
BOP.EL.(-)0.40
20A-PL-STS
BOP.EL.(+)0.60

F 47 55 10 - 24

23
150A-WW-STS
BOP.EL.(+)1.70

7,250 7,500

1
F

M

500A-WW-STS
BOP.EL.(+)0.35

M 10 48 D

4006501,9001,300 1,300 3,300 500
500

6 -

1,500
1,500
1,800

25A-MW-STS 50A-DR-STS
BOP.EL.(-)3.30 BOP.EL.(-)0.10

토목 기계 2 4,200

EL(+)0.60
32A-MW-STS
BOP.EL.(-)0.50

A
-

600 650 51

65A-PAC-PE
BOP.EL.(+)1.90
65A-PAC-PE
BOP.EL.(-)1.90
65A-PAC-PE
BOP.EL.(-)4.10

40A-MW-STS
BOP.EL.(+)0.00
50A-DR-STS
BOP.EL.(-)0.10
100A-SL-STS
BOP.EL.(-)0.30

15A-NaOCL-PE
BOP.EL.(+)1.40
BOP.EL.(-)0.40
BOP.EL.(+)0.70

4

40A-MW-STS
BOP.EL.(+)1.30
50A-DR-STS
BOP.EL.(+)1.20
100A-SL-STS
BOP.EL.(+)1.05

토목 기계 -

25A-MW-STS
BOP.EL.(+)1.30

D - 500 2,450 1,400

25A-MW-STS
BOP.EL.(+)1.30

32A-MW-STS
BOP.EL.(-)0.80
50A-DR-STS
BOP.EL.(-)0.90

100A-SL-STS
BOP.EL.(+)1.05
32A-MW-STS
BOP.EL.(+)1.30
50A-DR-STS
BOP.EL.(+)1.20

20A-PAC-PE
BOP.EL.(+)2.00

25A-MW-STS
BOP.EL.(+)1.60

5 C 40,300 탈취기실

56
52

EL(+)0.60

50A-DR-STS
BOP.EL.(-)0.90

6,010

1,190
1,900
3,250 600
1,050
1,350
300

진출입램프 2,250

79,320
I

- H - G - F - - - E J 품 명 NO 기기번호 1 M-101 유입밸브 2 M-102 종합협잡물처리기 3 M-103 침사 및 협잡물 이송컨베이어-1 4 M-104 침사 및 협잡물 이송컨베이어-2 5 M-105 침사 및 협잡물 저장호퍼 6 M-106 유량조정조 교반기 7 M-107 유량조정조 펌프 8 M-108 유지관리용 유입수문-1 9 M-109 장비반출입 호이스트 10 M-201 반응조 교반기 11 M-202 반응조 송풍기 12 M-203 공기조절밸브 14 M-205 반응조 유출장치 16 M-207 잉여슬러지 펌프 17 M-208 PAC 주입펌프(반응조) 18 M-209 처리수 이송펌프 20 M-211 처리수조 송풍기 21 M-212 유지관리용 수문-2 22 M-213 반응조 송풍기 절환밸브 23 M-301-1 혼화조 교반기 24 M-301-2 응집조 교반기-1 25 M-301-3 응집조 교반기-2 30 M-301-8 부상슬러지 제거장치 32 M-301-10 PAC 저장탱크 33 M-301-11 PAC 주입펌프(혼화조) 35 M-301-13 유입웨어 36 M-301-14 수위조절장치 38 M-402 자외선 소독기 41 M-405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42 M-406 차염저장탱크(비상용) 43 M-407 차염주입펌프(비상용) 45 M-502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47 M-504 농축탈수기 48 M-505 폴리머 용해장치 49 M-506 폴리머 주입펌프 53 M-510 유지관리용 수문-3 50 M-507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1 55 M-51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51 M-508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2 56 M-601 탈취 설비 52 M-509 탈수케익 저장호퍼 1 : 150

지하1층 처리시설 평면도
M-014

KEY PLAN
UP

처리시설 단면도(3/10) DN UP

C
-

S = 1:150 DN UP

C
-

UP UP UP 6,100 500 6,350 1,850 4,400 370 5,500 2,250 1,400 6,200 문서고 300 2

53
45

12 M 49 45

20A-PL-STS
BOP.EL.(+)1.20

46

200A-DG-FRP
BOP.EL.(+)4.50

탕비실

E.L(+)7.10
20A-PAC-PE
BOP.EL.(+)1.70
65A-PAC-PE
BOP.EL.(+)3.10

32A-MW-STS
BOP.EL.(-)0.80
50A-DR-STS
BOP.EL.(-)0.90
150A-DR-STS
BOP.EL.(-)1.10 6

E.L(-)6.90

13
350A-AA-STS
BOP.EL.(-)6.78

유량조정조#2 9,000 500 6,900 14 토목 기계 44

E.L(-)6.90 65A-BA-STS
200A-AA-STS
BOP.EL.(-)6.70

주반응조#2 80,720 39 38 처리수조#2 8,000 20 H.W.L(-)3.80 방류수조

L.W.L(-)5.40
65A-MW-STS
BOP.EL.(-)4.60
기계 토목

BOP.EL.(-)6.70
150A-SL-STS
BOP.EL.(-)6.50

100A-BA-STS
BOP.EL.(-)6.70
50A-BA-STS
BOP.EL.(-)6.675

500 500 39,100 500 43

20A-PAC-PE H.W.L(-)1.90
100A-SL-STS
BOP.EL.(-)0.30
BOP.EL.(-)0.30
80A-ES-STS
80A-SL-STS
80A-SL-STS
BOP.EL.(-)0.40
BOP.EL.(-)2.90
BOP.EL.(-)4.30
H.W.L(-)4.20
42 토목 기계
F D
19
(계측)

10
200A-AA-STS
BOP.EL.(-)6.70

전반응조#2

80A-BA-SPP
BOP.EL.(+)2.10
51

(계측)

B.W.L(-)2.90
E.L(-)6.90

100A-DG-FRP
BOP.EL.(+)4.60
40A-MW-STS
BOP.EL.(+)0.00
50A-DR-STS
BOP.EL.(-)0.10
15A-NaOCL-PE
BOP.EL.(+)1.40
BOP.EL.(+)0.70
65A-MW-STS
BOP.EL.(-)4.30

41 F H.W.L(-)1.90 13 F.G.L(+)6.80 총인처리실 주처리실

40A-MW-STS
BOP.EL.(+)1.30
50A-DR-STS
BOP.EL.(+)1.20
100A-SL-STS
BOP.EL.(+)1.05

32A-MW-STS
BOP.EL.(-)0.50
20A-PL-STS
BOP.EL.(-)0.40
20A-PL-STS
BOP.EL.(-)0.55

47 휴게실 홀

100A-DG-FRP
BOP.EL.(+)4.60

48

H.W.L(-)1.90
150A-DR-STS
BOP.EL.(-)0.45

H.W.L(-)2.70

900
700

40A-MW-STS
BOP.EL.(+)0.00
50A-DR-STS
BOP.EL.(-)0.10
100A-SL-STS
BOP.EL.(-)0.30

E.L(-)0.60 E.L(-)1.60 E.L(-)6.90

150A-DG-FRP
BOP.EL.(+)4.50

9 3

25A-MW-STS
BOP.EL.(-)0.80
150A-DR-STS
BOP.EL.(-)1.10

1,000 5,000

53
200A-WW-STS
BOP.EL.(+)0.90

250A-DG-FRP
BOP.EL.(+)4.50

STS SPP 7,000 400

1,000
13,700

50A-DR-STS
BOP.EL.(-)0.90

E.L(+)5.80

350A-AA-SPP
BOP.EL.(+)1.90

150A-DG-FRP
BOP.EL.(+)4.30
25A-MW-STS
BOP.EL.(+)1.60
토목 기계
500A-WW-DCIP
BOP.EL.(+)0.35

500A-DG-FRP
BOP.EL.(+)4.40

VENDOR 공법사

20A-PL-STS
BOP.EL.(+)1.60

F.G.L(+)6.80 4,000 전기실

100A-MW-STS
BOP.EL.(-)6.40

슬러지저류조#2

100A-SL-STS
100A-SL-STS BOP.EL.(-)4.80
BOP.EL.(-)5.20 BOP.EL.(-)5.10

500 500 5,800 2,600

500 2,600 900
700

NOTE "C-C" 단면도 24,400 500 5,400 6,100 500 300 6,100 500 7,400 6,100 300 500 6,000 6,100 1,000

500 2,800 500 3,200 500 3,200 500

6,000 600 NOTE

1.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은 참조용이며 기자재 제작사에

8. 처리수조 산기장치(M-210),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M-501)은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작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기계 및

파이프형 산기장치로서, 공기배출 구멍이 수조 바닥을 향하도록

토목공사관계자, 기자재 제작사 등은 상호 협의 후 공사감독원의

하향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S = 1:150

승인을 득하여 제작·설치한다.
2. 기계 설치공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배선,구조물)
NO

기기번호 2 M-102 3 품 명 NO 기기번호 종합협잡물처리기 38 M-402 M-103 침사 및 협잡물 이송컨베이어-1 39 6 M-106 유량조정조 교반기 9 M-109 품 명 품 명

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NO 기기번호 자외선 소독기 48 M-507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1 M-403 용수공급장치 49 M-508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2

4. 기계 설치용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는 기자재 제작사에 따라

41 M-405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51 M-510 유지관리용 수문-3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작승인 도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

장비반출입 호이스트 42 M-50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53 M-51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10 M-201 반응조 교반기 43 M-502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12 M-203 공기조절밸브 44 M-503 슬러지 공급펌프 13 M-204 반응조 산기장치 45 M-504 농축탈수기 14 M-205 반응조 유출장치 46 M-505 폴리머 용해장치 19 M-210 처리수조 산기장치 47 M-506 폴리머 주입펌프 NO.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1
2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3. 배관지지대 설치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배선,구조물)
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상기 외에 토목,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반드시 해당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구조물 및 타분야 시공과
간섭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6. 밸브 제작사 등은 밸브 제작시 상대배관 플랜지 규격을 고려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 한다.
7. 배관슬리브 및 기계기초는 토목공사 분으로 한다.

주식회사 이산
ISAN CORPORATION

3 주식회사 유신 4 ENGINEERING CORPORATION TITLE PROJECT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APPROVED BY 처리시설 단면도(3/10)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SCALE 1 : 150 DATE 2024. 02.

SHEET NO.
DRAWING NO.

OF
REV.

M-018

===== (공)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입 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설계자 E: 심사자 H: 담 당 K: 과 장
N: 2026년 09월
C: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계) 관급자재 호이스트 구입
B: 내
역
서
G: ◎ 공 사 명 :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7,000㎥/일)
G: ◎ 사업개요 : I: : (관급자재)호이스트 구입
:
3대
B: 구
분 G: 금
액 P: 비
고 Q: 비
고
B: 총 사 업 비 G: 일금 :
B: 호이스트
(관급자설치 관급 자재비) G: 일금 :
B: 조달수수료 G: 일금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입
A: 비
목 D: 설계금액 E: 심사금액 F: 조정금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H:
C: 간 접 재 료 비 H:
C: 작업설, 부산물(△) H:
C: [ 소
계 ] H: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H:
C: 간 접 노 무 비 H:
C: [ 소
계 ] H:
B: 경
비 C: 기
계
경
비 H:
C: 가
설
비 H: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 3.56% H: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 1.01% H:
C: 건강 보험료 D: 2,110,265 H:
C: 연금 보험료 D: 2,788,250 H: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77,288 H: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350,1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825,570
C: 기
타
경
비 H:
C: [ 소
계 ] H:
A:
계 H:
A: 일 반 관 리 비 H:
A: 이
윤 H:
A: 계
A: 부가가치세
A: 설 치 공 사 비 H:
A: 기 자 재 비
A: 합
계

[시트: 기자재내역서]
A: 기 자 내 내 역 서
A: [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N: 53924224A1699389DD9759AB0143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3924224A1699389DD9759AB0143 AV: 1156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호이스트(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1.1 'M-109 - 장비반출입 호이스트 B: 형식: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규격:5TON, 주행 : 34m, 권상 : 10m, R : 1개소 C: 식 D: 1
A: 1.2 M-405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형식:전동모노레일,규격:3TON,주행:59m,권상:12m,
R:4개소 C: 식 D: 1
A: 1.3 M-512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형식: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규격:5TON,
주행:51m, 권상:12m,R:5개소 C: 식 D: 1
A: 계
A: 부가가치세 C: 식 D: 1
A: 합계

[시트: 설치비 내역서]
A: 설 치 비 내 역 서
A: [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N: 53924224A1699389DD9759AB0143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3924224A1699389DD9759AB0143 AV: 1156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설치 공사비 내역서
A: 1.1 'M-109 - 장비반출입 호이스트 B: 형식: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규격:5TON,
주행 : 34m, 권상 : 10m, R : 1개소 C: 식 D: 1
A: 1.2 M-405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형식:전동모노레일,규격:3TON,주행:59m,권상:12m,
R:4개소 C: 식 D: 1
A: 1.3 M-512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형식: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규격:5TON,
주행:51m, 권상:12m,R:5개소 C: 식 D: 1
A: 계

===== (수정)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입 시방서.hwpx =====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 호이스트 구매,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안전검사에 적용하며, 본 설비와 함께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계약 품목 및 사양
(1) 기 기 명
: 모노레일 호이스트

(2) 공 급 범 위 : 현장설치도 및 시운전 (안전검사 포함)
(3) 세 부 품 명
항목
규 격
비 고
기기번호
M-109
M-405
M-512

설치장소
처리장 지하1층

형식
전동 모노레일
(Low-head Type)
전동 모노레일
전동 모노레일
(Low-head Type)
MOP 포함
정격하중
5TON
3TON
5TON

권상높이
10mH
12mH
12mH

주행거리
34mL
59mL
51mL

라운드
1개소
4개소
5개소

모터
권상
7.5kW
5.5kW
7.5kW
참고 동력
주행
0.75kW
0.75kW
0.75kW
참고 동력
전원
380V × 60Hz × 3Ø

수량
1대
1대
1대

※ 시방서 모터 동력은 참고 값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모터 동력 값을 적용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지역제한 : 입찰공고서에 의함
5.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운반 등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 도면 (제어반 전기회로도 포함)
(2) 현장 설치를 위한 치수 및 자재의 규격 확인
(3) 제작, 공장시험, 현장 설치 및 시험 일정표
(4) 운전 시 장비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5) 사용 전 안전 검사 시행 및 필증 현장 부착
(6)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 도서 제출

6.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성립 후 제작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호이스트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제작 승인 도면 2부를 검토용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 도면에는 상세설계도 및 계산서, 전기회로도, 부품 조립도, 윤활계통도, 조립, 설치, 운전 요령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이 포함되며 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하게 표시토록 한다.
감독관은 제작도면 접수 후 14일 내에 제작 승인 도서에 대한 의견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 최종 제작도서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제작 도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서 내용에는 제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됨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제작 납품, 설치 기한

제작, 납품, 설치 기간은 2027년 05월 05일로 하며, 현장 설치 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합한 시기에 타 분야의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타 공정과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호이스트를 설치하기 위해 인서트 플레이트와 앙카를 구조물에 매입시켜야 하며, 인서트 플레이트와 앙카의 설치 위치 및 간격은 현장과 도면을 충분히 검토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타공정인 토목공사 담당자와 인서트 플레이트와 앙카 설치 일정과 방법에 대해 충 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구조물공 철근 조립 전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 레미콘 타설 시에 설치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제작시방서 및 제작도면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현장,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검사도 포함된다.
감독관이 호이스트의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 검사을 포함하여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작 설치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입회 요구를 하여야 한다.
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어, 최종 사용 승인을 위해 사용전안전검사(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검사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 민간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 검사필증은 현장에 부착·보관 하도록 한다.

10.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호이스트의 제작, 설치 및 시험에 대한 성능 보증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설계시방 및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해 성능 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부터 3년으로 한다.

1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행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공사 중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정리, 정돈 및 안전에 노력해야 한다.
(3)중요한 시설물에 근접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안전에 필요한 조치, 긴급할 때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준수 해야 한다.
(4)화약, 가솔린(Gasoline)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안 및 취급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5)위험물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에게 사용계획서를 제
출해야 한다.
(6)호우 등에 의해 침수 또는 기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장소에 인원을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7)공사 현장의 질서유지,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12.「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1)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발주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3.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 조립 방법과 관련 유지관
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 상태의 진단 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 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4. 준공도서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작.설치에 대한 상세도면을 포함한 제반 항목이 포함된 준공도서(3부)와 준공도서 내용을 저장한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장비 반출입 호이스트(M-109)
(1)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
설비 유지보수 시 장비의 반출입을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조건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형식
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
MOP
정격하중
5TON

양정
10mH

주행거리
34mL

라운드
1개소

모터
권상
7.5kW
참고 동력
주행
0.75kW
참고 동력
전원
380V × 60Hz × 3Ø

수량
1식

(3) 설계 및 구조
① 권상 장치(Hoist)
가. 본 체 부

드럼과 드럼 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 직경은 강철밧줄
(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
작한다.

나. 한계 스위치(Limit S/W)

과 권상 한계 스위치를 설치하여 레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 간선을 차단시킨다.
② 주행 장치
권상 장치 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대용량 호이스트는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음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 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가.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나. 드럼 단부의 강철밧줄 단입부
다. 커플링
④ 전장품 상세사항
가. 직류전원 설비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나. 전자 제어반

(가)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제어반은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한다

(나) 차단기, 전자접속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이
구비되어야 하고 MCCB가 별도 공급되어야 한다.

(다)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
에 설치한다.

(라) 전 원

㉠ 주 회 로
: 380V x 3ø x 60Hz(AC)

㉡ 조작회로
<hp:tab width="2828" leader="0" type="1"/>: 220V x 1ø x 60Hz(AC)

㉢ DC 브레이크 회로 <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110V(DC)

㉣ 부속회로
: 220V x 60Hz x 1ø(AC)

(4) 도 장
① 호이스트의 도장은 제작자 도장 사양에 준하며, 계약상대자는 도장방식과 색상은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구조강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 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장 하여야 한다.
③ 공장 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설치 조건에 의해 부득히 현장 용접 작업에 의해 현장 도장이 필요시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사용 재료

큰 기어<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축 및 핀<hp:tab width="1960"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커플링(Coupling) <hp:tab width="98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드럼(Drum)<hp:tab width="844" leader="0" type="1"/>
회 주철 (GC 200) 또는 동등 이상

시브(Sheave)
회 주철 (GC 250) 또는 동등 이상

브레이크 휠(Brake Wheel)<hp:tab width="1136" leader="0" type="1"/>
구상 흑연 주철 (GCD 500) 또는 동등 이상

주행 차륜<hp:tab width="1408" leader="0" type="1"/>
HSC 2A

후크(Hook)<hp:tab width="844" leader="0" type="1"/>
단조강 (SF 50) 또는 동등 이상

키(Key)<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특수강 이상

스테인리스 로우프 <hp:tab width="460" leader="0" type="1"/>
6 × 37

차륜 피니언<hp:tab width="308" leader="0" type="1"/>
단조강 또는 동등 이상

차륜 축<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6) 표준 부속품

Monorail 및 기초용자재<hp:tab width="2244" leader="0" type="1"/>
1식

인서트 플레이트 및 앙카<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1식

급유기구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
1식

트로리바 및 지지구<hp:tab width="3912" leader="0" type="1"/>
1식

그리스(18ℓ)<hp:tab width="3748" leader="0" type="1"/>
1통

와이어 로프<hp:tab width="308" leader="0" type="1"/>
1식

Anchor B/N
1식

점검대 및 점검사다리<hp:tab width="3360" leader="0" type="1"/>
1식
(7) 예비품
퓨즈 및 램프<hp:tab width="308" leader="0" type="1"/>
100%

(8) 설 치
정격하중의 설비를 인양 및 이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부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전에 인서트 플레이트 위치 및
자재를 제공하여 설치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현장 토목공사 철근 조립전 거푸집
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호이스트는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57호)」에 따
라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하며, 제60조~제65조에 의거 하여 ‘제작 전 설계검사’
와 ‘완성(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전문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해, 설치 후 3년
이내에 안전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제작 전 설계검사
설계검사라 함은 크레인의 제작 전에 제작 및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 설계도면 및 서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적용규정
항 목
적용규정
규정재료 사용여부
제4조
브레이크 적합성
제16조, 17조
허용응력 적합여부
제6, 7, 8조
권과방지장치 적합성
제27, 28, 29조
강도계산 여부
제9, 10, 11조
과부하방지장치 적합성
제30, 34조
처짐한도 준수여부
제13조
전자접촉기 외 2종 적합성
제36조

주)그 외 검사 세부항목은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0조 참조

② 완성(성능)검사

완성(성능)검사는 호이스트가 제작, 설치되어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발휘할 때
까지 이뤄지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 완성검사 시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에 대해
크레인으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초 완성(성능)검사 시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적용규정
항 목
적용규정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
제4.22.23조
구조(용접,조립,고정 등)
제7,24,16,56조
외관 및 설치상태
제51,56조
기계장치 상태
제20,56조

주)그 외 검사 세부 항목은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별표3 참조

③ 제작사는 ‘제작 전 설계검사’와 ‘최초 완성(성능)검사’를 반드시 수행하
고, 인증기관 요청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 일체를 부담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①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성능보다 동등이상일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본 수급자는 본 제품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 공사(토목 및
전기)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사 합격 필증을 교부받은 후
본 제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M-405)
(1)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조건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형식
전동모노레일
MOP
정격하중
3TON

양정
12mH

주행거리
59mL

라운드
4개소

모터
권상
5.5kW
참고 동력
주행
0.75kW
참고 동력
전원
380V × 60Hz × 3Ø

수량
1대

(3) 설계 및 구조
① 권상 장치(Hoist)
가. 본 체 부

드럼과 드럼 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직경은 강철밧줄
(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
작한다.

나. 한계 스위치(Limit S/W)

과 권상 한계 스위치를 설치하여 레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시킨다.
② 주행 장치
권상장치 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가이드 모터를 사
용하며 주행 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대용량 호이스트는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음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가.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나. 드럼 단부의 강철밧줄 단입부
다. 커플링
④ 전장품 상세사항
가. 직류전원 설비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나. 전자 제어반

(가)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제어반은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한다

(나) 차단기, 전자접속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이 구
비되어야 하고 MCCB가 별도 공급되어야 한다.

(다)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
에 설치한다.

(라) 전 원

㉠ 주 회 로
: 380V x 3ø x 60Hz(AC)

㉡ 조작회로
<hp:tab width="2828" leader="0" type="1"/>: 220V x 1ø x 60Hz(AC)

㉢ DC 브레이크 회로 <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110V(DC)

㉣ 부속회로
: 220V x 60Hz x 1ø(AC)

(4) 도 장
① 호이스트의 도장은 제작자 도장 사양에 준하며, 계약상대자는 도장방식과 색상은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구조강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 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장 하여야 한다.
③ 공장 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설치 조건에 의해 부득히 현장 용접 작업에 의해 현장 도장이 필요시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사용 재료

큰 기어<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축 및 핀<hp:tab width="1960"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커플링(Coupling) <hp:tab width="98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드럼(Drum)<hp:tab width="844" leader="0" type="1"/>
회 주철 (GC 200) 또는 동등 이상

시브(Sheave)
회 주철 (GC 250) 또는 동등 이상

브레이크 휠(Brake Wheel)<hp:tab width="1136" leader="0" type="1"/>
구상 흑연 주철 (GCD 500) 또는 동등 이상

주행 차륜<hp:tab width="1408" leader="0" type="1"/>
HSC 2A

후크(Hook)<hp:tab width="844" leader="0" type="1"/>
단조강 (SF 50) 또는 동등 이상

키(Key)<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스테인리스 로우프 <hp:tab width="460" leader="0" type="1"/>
6 × 37

차륜 피니언<hp:tab width="308" leader="0" type="1"/>
단조강 또는 동등 이상

차륜 축<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6) 표준 부속품

Monorail 및 기초용자재<hp:tab width="2244" leader="0" type="1"/>
1식

인서트 플레이트 및 앙카<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1식

급유기구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
1식

트로리바 및 지지구<hp:tab width="3912" leader="0" type="1"/>
1식

그리스(18ℓ)<hp:tab width="3748" leader="0" type="1"/>
1통
와이어 로프<hp:tab width="856" leader="0" type="1"/>
1식

Anchor B/N
1식

점검대 및 점검사다리<hp:tab width="3360" leader="0" type="1"/>
1식

(7) 예비품
퓨즈 및 램프<hp:tab width="308" leader="0" type="1"/>
100%

(8) 설 치

정격하중의 설비를 인양 및 이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부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전에 인서트 플레이트 위치 및
자재를 제공하여 설치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현장 토목공사 철근 조립전 거푸집
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호이스트는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57호)」에 따
라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하며, 제60조~제65조에 의거하여 ‘제작전 설계검사’와 ‘완성(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전문
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해, 설치 후 3년 이내
에 안전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제작전 설계검사
설계검사라 함은 크레인의 제작전에 제작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설계도면 및 서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적용규정
항 목
적용규정
규정재료 사용여부
제4조
브레이크 적합성
제16조, 17조
허용응력 적합여부
제6, 7, 8조
권과방지장치 적합성
제27, 28, 29조
강도계산 여부
제9, 10, 11조
과부하방지장치 적합성
제30, 34조
처짐한도 준수여부
제13조
전자접촉기 외 2종 적합성
제36조

주)그 외 검사 세부항목은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0조 참조

② 완성(성능)검사

완성(성능)검사는 호이스트가 제작, 설치되어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발휘할 때
까지 이뤄지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 완성검사 시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에 대해
크레인으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초 완성(성능)검사 시 주요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적용규정
항 목
적용규정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
제4. 22. 23조
구조(용접, 조립, 고정 등)
제7, 24, 16, 56조
외관 및 설치상태
제51, 56조
기계장치 상태
제20, 56조

주)그 외 검사 세부항목은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별표3 참조

③ 제작사는 ‘제작전 설계검사’와 ‘최초 완성(성능)검사’를 반드시 수행하
고, 인증기관 요청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
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①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성능보다 동등이상일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본 수급자는 본 제품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 공사(토목 및
전기)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사 합격 필증을 교부받은 후
본 제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유지관리용 호이스트(M-512)
(1)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조건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형식
전동모노레일(Low-head Type)
MOP
정격하중
5TON

양정
12mH

주행거리
51mL

라운드
5개소

모터
권상
7.5kW
참고 동력
주행
0.75kW
참고 동력
전원
380V × 60Hz × 3Ø

수량
1식

(3) 설계 및 구조
① 권상 장치(Hoist)
가. 본 체 부

드럼과 드럼 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직경은 강철밧줄
(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
작한다.
나. 한계 스위치(Limit S/W)

과 권상 한계 스위치를 설치하여 레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시킨다.

② 주행 장치
권상장치 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가이드 모터를 사
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대용량 호이스트는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음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가.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나. 드럼 단부의 강철밧줄 단입부
다. 커플링
④ 전장품 상세사항
가. 직류전원 설비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나. 전자 제어반

(가)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제어반은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한다

(나) 차단기, 전자접속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이 구
비되어야 하고 MCCB가 별도 공급되어야 한다.

(다)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
에 설치한다.

(라) 전 원

㉠ 주 회 로
: 380V x 3ø x 60Hz(AC)

㉡ 조작회로
<hp:tab width="2828" leader="0" type="1"/>: 220V x 1ø x 60Hz(AC)

㉢ DC 브레이크 회로 <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110V(DC)

㉣ 부속회로
: 220V x 60Hz x 1ø(AC)

(4) 도 장
① 호이스트의 도장은 제작자 도장 사양에 준하며, 계약상대자는 도장방식과 색상은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구조강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 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장 하여야 한다.
③ 공장 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설치 조건에 의해 부득히 현장 용접 작업에 의해 현장 도장이 필요시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사용 재료

큰 기어<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축 및 핀<hp:tab width="1960"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커플링(Coupling) <hp:tab width="98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드럼(Drum)<hp:tab width="844" leader="0" type="1"/>
회 주철 (GC 200) 또는 동등 이상

시브(Sheave)
회 주철 (GC 250) 또는 동등 이상

브레이크 휠(Brake Wheel)<hp:tab width="1136" leader="0" type="1"/>구상 흑연 주철 (GCD 500) 또는 동등 이상

주행 차륜<hp:tab width="1408" leader="0" type="1"/>
HSC 2A

후크(Hook)<hp:tab width="844" leader="0" type="1"/>
단조강 (SF 50) 또는 동등 이상

키(Key)<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스테인리스 로우프 <hp:tab width="460" leader="0" type="1"/>
6 × 37

차륜 피니언<hp:tab width="308" leader="0" type="1"/>
단조강 또는 동등 이상

차륜 축<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특수강 또는 동등 이상

(6) 표준 부속품

Monorail 및 기초용자재<hp:tab width="2244" leader="0" type="1"/>
1식

인서트 플레이트 및 앙카<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1식

급유기구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
1식

트로리바 및 지지구<hp:tab width="3912" leader="0" type="1"/>
1식

그리스(18ℓ)<hp:tab width="3748" leader="0" type="1"/>
1통

와이어 로프<hp:tab width="308" leader="0" type="1"/>
1식

Anchor B/N
1식

점검대 및 점검사다리<hp:tab width="3360" leader="0" type="1"/>
1식

(7) 예비품

퓨즈 및 램프<hp:tab width="3760" leader="0" type="1"/>
100%

(8) 설 치

정격하중의 설비를 인양 및 이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부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전에 인서트 플레이트 위치 및
자재를 제공하여 설치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현장 토목공사 철근 조립전 거푸집
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호이스트는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57호)」에 따
라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하며, 제60조~제65조에 의거하여 ‘제작전 설계검사’와 ‘완성(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전문
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해, 설치 후 3년 이내
에 안전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제작전 설계검사
설계검사라 함은 크레인의 제작전에 제작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설계도면 및 서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적용규정
항 목
적용규정
규정재료 사용여부
제4조
브레이크 적합성
제16조, 17조
허용응력 적합여부
제6, 7, 8조
권과방지장치 적합성
제27, 28, 29조
강도계산 여부
제9, 10, 11조
과부하방지장치 적합성
제30, 34조
처짐한도 준수여부
제13조
전자접촉기 외 2종 적합성
제36조

주)그 외 검사 세부항목은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0조 참조

② 완성(성능)검사

완성(성능)검사는 호이스트가 제작, 설치되어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발휘할 때
까지 이뤄지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 완성검사 시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에 대해
호이스트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초 완성(성능)검사 시 주요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적용규정
항 목
적용규정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
제4. 22. 23조
구조(용접, 조립, 고정 등)
제7, 24, 16, 56조
외관 및 설치상태
제51, 56조
기계장치 상태
제20, 56조

주)그 외 검사 세부항목은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별표3 참조

③ 제작사는 ‘제작전 설계검사’와 ‘최초 완성(성능)검사’를 반드시 수행하
고, 인증기관 요청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
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①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성능보다 동등이상일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본 수급자는 본 제품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 공사(토목 및
전기)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사 합격 필증을 교부받은 후
본 제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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