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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085] 수소선박기술센터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제작 및 선박 적용 기술지원· 실증 용역

[물품]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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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81085(국가, 일반, 협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원, ☎ 070-4056-6536, FAX 0505-480-154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최지영, ☎ 051-510-2993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08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소선박기술센터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제작 및 선박 적용 기술지원· 실증 용역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20
○
추정가격:
9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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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hp:markpenEnd/>라서 입찰자는 가격입<hp:markpenBegin color="#FFFF00"/>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hp:markpenEnd/>있으니<hp:markpenBegin color="#FFFF00"/>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hp:markpenEnd/>템 부하<hp:markpenBegin color="#FFFF00"/> 등으로 제<hp:markpenEnd/>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hp:markpenEnd/>출<hp:markpenBegin color="#FFFF00"/>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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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3912103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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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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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 (재)중소조선연구원 신일식 수석연구원(☎ 010-9327-8841)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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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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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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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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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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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81085(국가, 일반, 협상).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원, ☎ 070-4056-6536, FAX 0505-480-154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최지영, ☎ 051-510-2993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08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소선박기술센터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제작 및 선박 적용 기술지원· 실증 용역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20
○ 추정가격: 9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
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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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
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
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3912103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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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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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
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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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수요기관 : (재)중소조선연구원 신일식 수석연구원(☎ 010-9327-8841)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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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 7 -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 8 -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6)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인)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

  • 14 -

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5 - . ===== 시방서 등.zip =====

===== (░°)▒╕╕┼┐Σ├╗▒▌╛╫ │╗┐¬╝¡.hwp =====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제작 및 선박 적용 기술지원·실증 용역>

(단위 : 원) 배 정 액 산 출 기 초 비 고 1,000,000,000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선박 적용 기술지원 및 실증 용역

- 200kW급 PEMFC 시스템 공급 ‧ 연료전지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냉각용 열교환기 포함) ‧ 수소 공급 및 제어 시스템 ‧ Gas Valve Unit ‧ 인증, 평가, 시운전 ‧ 포장, 운송, 설치 - 수소선박 적용 기술검토 - 수소 공급 및 안전계통 적용 기술지원 - 선박용 안전 및 방폭 기술지원 - 선박 전력계통 연게 기술지원 - 선급 및 법규,인증 대응 기술지원 - 계측, 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 기술지원 - 공장시험 및 현장시험 기술지원 VAT 포함

===== 1. (┐¼╖ß└ⁿ┴÷) ┴ª╛╚┐Σ├╗╝¡_260910-2.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제작 및 선박 적용 기술지원·실증 용역

주관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 09.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정의 1 4. 사업기간 1 5. 사업예산 1 6. 납품장소 1 7. 하자보증기간 1

Ⅱ.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2

1.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2.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지침 3 3. 사업자 선정방식 6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8 5. 제출서류 안내 8 6. 유의사항 9 7. 제안요청 관련 문의처 9

Ⅲ. 제안요청 내용
10

1. 시스템 개요 10 2. 시스템 구성 10 3. 수행 범위 11 4. 기술 요구사항 11 5. 시운전 및 검증 11 [붙임1] 제안서 일반 서식 12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13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 14 [별지 제3호 서식] 연혁 및 일반현황 15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16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기술인력 이력 사항
17

[붙임2] 서 약 서 18 [붙임3] 보안서약서 19 [붙임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20 [붙임5] 보안확약서(참여자용) 21 [붙임6] 보안확약서(사업자용) 22

[별첨 1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23

[별첨 2호]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27

[별첨 3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29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제작 및 선박 적용 기술지원·실증 용역

2. 사업목적 : 본 연료전지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의 핵심 동력원으로서, 전체 시스템 통합 및 성공적인 해상 실증을 위해 필수적임. 향후 국내에서 건조될 액화수소 운반선 탑재를 최종 목표로 함. 따라서 실해양 환경에서의 안정성 및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한 선급 승인은 물론, 실제 선박 운항 조건을 충족하는 안정적인 출력과 고효율 성능을 갖춘 연료전지 시스템의 기술적 검증 및 최적화된 통합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요구됨

3. 사업정의 : 수소 혼소 추진을 위한 200kW 연료전지 시스템(1식)의 설계 제작 및 공급, 최적화, 성능시험 및 선박 탑재를 위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시스템 구축 후 선급 승인 지원 및 정상 운용을 위한 통합 기술 실증을 완수하는 것을 범위로 함.

4.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5. 사업예산 : 금 1,000,000,000원 (VAT 포함)

6. 납품장소 :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 또는 지정장소

7. 하자보증기간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Ⅱ.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1.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3912103901)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파일로 제출

3)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 관련 실적증명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4) 제안 관련 문의 :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번호로 구분한다.

3) 제안서는 제안업체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4)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단일기업(주계약자)으로 입찰에 참여하되, 액화수소 선박 맞춤형 시스템 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계약자 실적 외에 주요 시스템(연료전지, 선박용 인터페이스 모듈 및 엔지니어링 포함) 공급·협력업체의 실선 실증 실적 및 선급 인증(AIP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이때 공급·협력업체의 실적을 제출하는 제안사는 해당 업체와의 상호 날인된 ‘기술협약서(또는 제품공급확약서)’ 및 실증·인증 증빙 서류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매수에 제한 없이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한다.

5) 제안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제안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제안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라. 제안서 작성 항목 작성 항목(목차) 작성 방법 비고 Ⅰ. 전략 및 방법론 1. 대상사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 사업내용을 기술 2.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 본 제안의 목적 및 특징과 장점을 요약 하여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1. 수소 연료전지(PEMFC) 시스템 설계·제작 능력

◦ 수소 연료전지(PEMFC) 시스템 설계·제작 계획 및 적용 기술 제시

◦ 수소 연료전지(PEMFC) 시스템 제조 인프라 제시 (스택 및 자체 조립 라인)

2. 수소 연료전지(PEMFC) 운전 및 제어 기술

◦ 수소 연료전지(PEMFC) 운전 조건에 따른 제어 및 안정적 출력 확보 방안 제시

3. 수소 연료전지(PEMFC) 성능 및 운용성 확보 기술

◦ 출력 성능 확보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운용 기술 제시

Ⅲ.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 사업추진 조직,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 제출 [별지 2호 서식] 활용

2. 참여인력의 기술 수준 및
전문성

◦ 본 사업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경력 사항을 반드시 포함 [별지 4,5호 서식] 활용 3. 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등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4. 일정 계획 및 수행 가능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물 및 문서 관리방안 제시 5. 보안관리 방안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 관리 수행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지원 1.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유지 보수 방안 제시 2.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기술이전 방안 및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평가

1) 제안요청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평가

2) 제안서 평가는 부산대학교에서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3) 제안요청 내용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흡한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의 평가 및 배점은 부산대학교의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6) 정량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 채점

7) 정성적 평가는 ‘제안 평가위원회’ 위원의 채점 점수로 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부산대학교)

  • 평가점수 중 최고점 하나, 최저점 하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2) 제안가격평가 : 10점(부산대학교)

3)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제안가격 평가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20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선박용 납품/설치, 해상적용 실증 실적 금액)

7 ∘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선박용 납품/설치, 해상적용 실증 실적 횟수)

8 정량적 평가 분야 소계 20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 사업의 이해도 10 20 ∘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10 기술 및 기능

∘ 납품일까지 선박 기자재 형식승인(선급 인증) 보유

(AIP 이상 보유 및 납품 전 형식승인 완료 계획 제출)

5 25

∘ 연료전지 적용 실적 (모빌리티, 건물용, 발전용 포함)

5 ∘ 연료전지 인증(산자부/해수부) 획득 5

∘ 선박, 해상 적용 실증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

5 ∘ 부품 수급 안정성 (국산화율) 5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 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 역할 및 책임 분담의 명확성 5 25 ∘ 참여인력의 기술 수준 및 전문성 - 참여 인력의 경력 및 기술 수준 - 관련 분야 경험 보유 여부 5 ∘ 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 품질 관리 체계 및 절차 - 장비 및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5 ∘ 일정 계획 및 수행 가능성 - 일정 계획의 현실성 - 주요 마일스톤 설정의 적정성 5 ∘ 보안관리 방안 - 보안 관리 체계 및 수행 방안 5 프로젝트 지원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체계 및 대응 방안 - 장애 대응 및 지원 계획 5 10 ∘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운영자 교육 계획 - 기술 이전 및 활용 방안 5 정성적 평가 분야 소계 70 기술능력 평가 소계 90 가격평가 가격 제안 ∘ 제안 가격 평점산식 평가 기준에 의함 10

합
계

100 라. 정량적 평가 기준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사업수행 실적 : 계약실적 및 납품/실증 실적 횟수 인정

  • 평가대상 : 공고일 당해기준 최근 5년간 동종사업 실적 합산 금액 (납품 계약 금액 기준, 정부과제 수행 미포함)과 납품/실증 실적 횟수 (정부과제 수행 포함)

- 평가점수

(입찰공고일 기준, 총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및 횟수)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 실적금액 7 ▪ 10억원 이상 7.0 ▪ 7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5 ▪ 4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6.0 ▪ 4억원 미만 5.5 실적횟수 8 ▪ 3회 이상 8.0 ▪ 2회 7.4 ▪ 1회 6.2 ▪ 없음 5.6

  • 평가방법 : 실적금액 평가는 최근 5년간 본 사업과 동종사업의 사업실적에 대한 계약 금액과 수행 횟수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합산한다.
  • 동일 계약의 연장이나 차수 계약은 1건으로 보며, 여러시설을 통합계약한 경우에도 단일계약 건수로 인정한다.

마. 가격 평가 기준 : 조달청 가격 평가 기준에 준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선정

다. 협상실시 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거침

라. 선정된 계약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기술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짐

마. 대금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선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함

5. 제출서류 안내 가. 계약 후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본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

2) 제출서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원본을 각각 1부씩 제출

- 착수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가능)

- 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및 사업참여인력) 나. 검수 요청 시

1) 제출서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원본을 각각 1부씩 제출

- 완료보고서 및 검수요청서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사업참여자 등 보안확약서

6.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부산대학교가 지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반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제안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포함)에 대해 추후 부산대학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요구 시 계약업체는 원본을 제공해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마. 부산대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7. 제안요청 관련 문의처

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질의하며, 응담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나. 부산대학교는 원칙적으로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다.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부문 : 조달청(조달공고문 참조)
  • 기술제안요청 부문 :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

Ⅲ. 제안요청 내용 1. 시스템 개요

가. 수소선박의 친환경·저탄소 전력원 적용을 목적으로 200kW급 순수수소 PEMFC(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시스템을 공급하고, 해당 시스템의 선박 탑재 및 운용을 위한 설계·기술지원·안전성 검토·계통연계·시험평가 및 실증 지원을 수행

2. 주요 과업 내용 가. 200kW급 PEMFC 시스템 공급

  • 연료전지 스택 및 주변장치(BOP) 통합 구성

- 전력 변환 장치(PCS) 적용

  • 열회수 시스템 연계 구성 (냉각용 열교환기 등)

- 정격출력 : 200kW급 이상 - 수소 공급 및 제어 시스템 - Gas Valve Unit - 인증, 평가, 시운전 - 포장, 운송, 설치 나. 수소선박 적용 기술검토 - 선박 환경조건 검토 - 선박 설치 및 인터페이스 검토 다. 수소 공급 및 안전계통 적용 기술지원 - 수소공급계통 기술지원 - GVU 기술지원 라. 선박용 안전 및 방폭 기술지원 - 수소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확보 기술지원 - 안전 제어 전략 확보 기술지원 마. 선박 전력계통 연게 기술지원

  • PEMFC-PCS-선박 전력계통 인터페이스 검토

- DC/AC 전력변환 특성 검토 - 계통보호 및 비상정지 연계 검토 - 전력품질 검토

  • 선박 상위 제어시스템과의 통신 인터페이스 검토

바. 선급 및 법규,인증 대응 기술지원

  • 한국선급(KR) 선박용 연료전지 관련 지침 검토

- 수소 관련 국내 법규 및 기술기준 검토

  • 규제 샌드박스 또는 실증특례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자료 작성 지원
  •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규제 적용성 검토

- 인증 및 검사기관 협의 기술지원 - 유관기관 검사 및 성적서(인증서) 제출 사. 계측, 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 기술지원

  • 정밀 센서 기반 실시간 운전상태 계측 기능
  • 직관적인 통합 관제 인터페이스(HMI) 구성

- 운전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기능 - 출력 및 운전상태 확인 기능 아. 공장시험 및 현장시험 기술지원

  • FAT(Factory Acceptance Test)

- SAT 및 선박 탑재 지원 3. 수행 범위

가. 본 사업의 수행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선박 적용 기술검토 - 시스템 제작 및 기술지원 - FAT 및 인증/선급 대응 - 선박 탑재 및 실증 4. 기술 요구사항 - 정격출력 약 200kW급

  • 부하 추종성 및 신속한 출력 응답 운전 가능
  • 다중 안전 보호 및 인터록(Interlock) 시스템 구성
  • 정밀 온도 제어 및 냉각 성능(열교환기) 구성

- 관련 규격 및 기술기준 적용 - 운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 제공 - 선박탑재 및 운전 가능 상태 납품 5. 시운전 및 검증 - 공장 시운전(FAT) 수행 - 출력 및 운전상태 확인 - 열관리 및 냉각 시스템 기능 확인

  • 통합 안전장치 및 인터록(Interlock) 검증

- 주요 계측 데이터 확인 - 유관기관 검사 및 성적서(인증서) 제출 [붙임1] 제안서 일반 서식 제안서 작성 관련 별지서식 목록

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2.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 3. [별지 제3호 서식] 연혁 및 일반현황

4.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5.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기술인력 이력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평가 항목 제안서 쪽수 비고 Ⅰ. 전략 및 방법론 1. 대상사업의 이해도 2.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Ⅱ. 기술 및 기능

1. 납품일까지 선박 기자재 형식승인(선급 인증) 보유

(AIP 이상 보유 및 납품 전 형식승인 완료 계획 제출)

2. 연료전지 적용 실적
(모빌리티, 건물용, 발전용 포함)

3. 연료전지 인증(산자부/해수부) 획득

4.선박, 해상 적용 실증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

5..부품 수급 안정성 (국산화율) Ⅲ.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 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 역할 및 책임 분담의 명확성 2. 참여인력의 기술 수준 및 전문성 - 참여 인력의 경력 및 기술 수준 - 관련 분야 경험 보유 여부 3. 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 품질 관리 체계 및 절차 - 장비 및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4. 일정 계획 및 수행 가능성 - 일정 계획의 현실성 - 주요 마일스톤 설정의 적정성 5. 보안관리 방안 - 보안 관리 체계 및 수행 방안 Ⅳ. 프로젝트 지원 1.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체계 및 대응 방안 - 장애 대응 및 지원 계획 2.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운영자 교육 계획 - 기술 이전 및 활용 방안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직위,성명,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참고) 1. 부문별 담당기술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20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년
월 ~
현재

◦ 주요연혁 ◦ 일반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주] 1. 본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2.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3. 입찰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1개월 이상 재직한 자

4. 기술 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정한 인정 범위를 기준함

5. 기술등급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자격증 사본 등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기술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22년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20 .
.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 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인정범위를 기준

2. 기술인력은 소속사에 1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단, 의료보험 가입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이어야 함.)

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제출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 [붙임2] 서 약 서

본 사업자는 「 」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주관기관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3]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함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직위 : 성명 : 서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직위 : 성명 : 서명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위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위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5]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 」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시 알게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알게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6]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 」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동안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알게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알게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음.

4. 하도급업체가 보안위규 시, 주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5. 보안 위규 시 업체의 부산대학교 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1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우리대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우리대학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우리대학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화본부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대학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 구성도․IP 현황 등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자료 자료전송 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우리 대학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 시 우리대학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우리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우리대학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대학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 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업 수행 시 소스코드 형상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발서버 접근 등 중간․최종산출물에 영향을 준 모든 이벤트 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우리대학에 제출한다.

사업 종료 후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대해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테스트를 위한 도구(컴파일러, 테스트케이스 등)도 삭제한 후, 우리대학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 2호]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3. (┐¼╖ß└ⁿ┴÷) ▒╣╣«▒╘░▌╝¡_260910.hwp =====

국 문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관
세

분류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서 단 위 수 량 HSK No. GPCN No. Item No. Description Unit Q'ty - 3912103901 -

수소선박용 200kW급 PEMFC 시스템 제작 및 선박 적용 기술지원·실증 용역

식 1 A. 개요 및 특징 [개요]

  • 수소선박의 친환경·저탄소 전력원 적용을 목적으로 200kW급 순수수소 PEMFC(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시스템을 공급하고, 해당 시스템의 선박 탑재 및 운용을 위한 설계·기술지원·안전성 검토·계통연계·시험평가 및 실증 지원을 수행

구분 주요 과업 내용 가 200kW급 PEMFC 시스템 공급 나 수소선박 적용 기술검토 다 수소 공급 및 안전계통 적용 기술지원 라 선박용 안전 및 방폭 기술지원 마 선박 전력계통 연게 기술지원 바 선급 및 법규,인증 대응 기술지원 사 계측, 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 기술지원 아 공장시험 및 현장시험 기술지원 [특징]

  • 고효율, 친환경 발전 시스템 공급: 순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200kW급 PEMFC 시스템을 적용하여 높은 발전효율과 무배출 친환경 발전을 구현하고, 선박의 탈탄소화 및 친환경 전력원 확보를 위한 전력원으로 활용
  • 수소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적용 기술 지원: 공급되는 PEMFC 시스템이 선박의 진동·기울기, 온·습도, 염분 및 제한된 설치공간 등 선박 환경과 전력·수소공급계통의 인터페이스에 적합하도록 선박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
  • 선박 전력계통 연계 기술지원: PEMFC에서 생산된 DC 전력을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를 통해 선박 AC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기존 발전원과의 병렬운전 및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품질·출력제어·보호계통을 검토하여 관련 기술지원
  • 선박용 수소 안전 기술지원: 선박의 환경에서의 수소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누출감지·차단·환기·퍼지·비상정지 등 안전기능과 수소공급계통 및 GVU(Gas Valve Unit)를 검토하고, 선급 규정 및 가스안전 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
  • 시험, 검증 및 실증 기술지원: 제작 완료된 PEMFC 시스템의 FAT(Factory Acceptance Test)·SAT(Site Acceptance Test) 및 계통연계 시험을 통해 출력·효율·수소소비량·전력품질·열관리·안전기능 등을 검증·분석하고, 시험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기술보고서를 작성

<선박용 PEMFC 구성 예시> B. 규 격 ; [일반 요구사항]

1) 한국 선급 선박용 연료전지 지침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수소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코드의 법적 관리 대상이며 해당 수소용품코드가 없을시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활용해야 한다.

3) 선박에서 연료전지룸은 기본적으로 Zone1의 방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상세 규격] 가. 200kW PEMFC 시스템 요구사항 연료전지시스템 사양

구
분

규
격

비 고 형식 연료전지(PEMFC) 시스템 Rated Power 200kW 이상 Output Voltage 468-950VDC 출력 응답성 30kW/s 작동 온도 5-45℃ 소모전력 Max 51kW 수소공급압력 4-7barg 수소공급유량 Max 19kg/hr 중량 최대 1,500kg 규격 한국선급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지침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적용 등

1) 연료전지 스택 및 주변장치(BOP) 통합 구성

  • 내환경 설계: 선박의 지속적인 진동(Vibration)과 기울기(Rolling/Pitching), 염분 및 고습도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방진 마운트 적용 및 주요 부품 부식 방지(방청) 처리 필요
  • 패키징: 스택, 공기/수소 공급계, 냉각계를 하나의 모듈 또는 스키드(Skid) 형태로 콤팩트하게 통합하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함

2) 전력 변환 장치(PCS) 적용

  • 고품질 전력 변환: 스택에서 발생하는 직류(DC)의 전압 변동을 흡수하고, 선박 계통 요구 조건(전압/주파수)에 맞는 고품질의 교류(AC) 전력으로 변환(THD 5% 이내, 역률 0.9 이상)하는 인버터 적용
  • 계통 보호: 선박 내 타 발전원과의 병렬운전을 고려한 위상 동기화 기능 및 계통 이상 시 즉각 분리되는 단독운전 방지(Anti-islanding) 기능을 포함

3) 열회수 시스템 연계 구성

  • 정밀 열교환: 연료전지 최대 부하 운전 시 발생하는 열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를 적용

4) 정격출력 : 200kW급 이상

  • 출력 보증: 시스템 자체 소비 전력(BOP 가동용)을 제외한 최종 순출력(Net Power) 기준으로 200kW 이상을 연속적으로 안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스택 용량을 마진(Margin)을 두어 설계

나. 수소선박 적용 기술검토

공급하는 PEMFC 시스템의 선박 적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해야 함

1) 선박 환경조건 검토

  •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 및 기울기 조건 검토: 선박 운항 시 발생 가능한 진동, 횡·종동요 및 경사 조건을 검토하고 PEMFC 시스템의 운전 안정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선박 설치공간 및 중량 제한 검토: 선박 내 설치 예정 공간의 치수, 장비 중량 및 하중 조건을 검토하고 PEMFC 시스템의 배치 및 설치 가능성을 검토
  • 주변 온·습도 조건 검토: 선박 설치환경의 예상 온도 및 습도 범위를 검토하고 PEMFC 시스템의 운전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염분 및 부식환경에 대한 적용성 검토: 해상 환경에서 발생하는 염분 및 고습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및 주요 구성품의 부식 영향과 적용 적합성을 검토
  • 유지보수 공간 및 접근성 검토: 필터, 밸브,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점검 및 교체를 고려하여 유지보수 작업공간과 작업 접근성을 검토

2) 선박 설치 및 인터페이스 검토

  • PEMFC 시스템 설치 위치 검토: 선박 내 설치 위치의 공간, 환기, 안전 및 유지보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설치 위치 및 배치방안을 제시
  • 시스템 고정 및 방진 구조 검토: 선박의 진동 및 운항 중 가속도 조건을 고려하여 PEMFC 시스템의 고정방법, 설치 베이스 및 방진 구조의 적용성을 검토
  • 수소 공급배관 인터페이스 검토: 선박의 수소 저장·공급계통과 PEMFC 시스템 간 공급압력, 유량, 배관 규격 및 차단·안전계통의 인터페이스를 검토
  • 냉각수 공급·회수 인터페이스 검토: 선박 냉각계통과 PEMFC 시스템 간 냉각수 공급·회수 조건, 유량, 온도 및 연결방식을 검토
  • 전력계통 인터페이스 검토: PEMFC 시스템의 출력 특성과 선박 전력계통의 전압, 주파수 및 운전방식을 고려하여 PCS를 포함한 계통연계 조건 및 적용방안을 검토
  • 통신 및 제어 인터페이스 검토: 선박 통합제어시스템과 PEMFC 시스템 간 운전상태, 출력, 경보 및 정지신호 등의 통신·제어 인터페이스를 검토
  • 배기 및 환기계통 인터페이스 검토: PEMFC 시스템의 배출가스 및 수소 누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박 환기계통과의 연계조건, 배기방향 및 환기방안을 검토

다. 수소 공급 및 안전계통 적용 기술지원 1) 수소공급계통 기술지원

  • 수소 저장설비와 PEMFC 간 공급계통 인터페이스 검토: 수소 저장설비와 PEMFC 시스템 간 연결조건, 공급압력, 유량 및 배관계통의 인터페이스 적합성을 검토
  • 수소 공급압력 및 유량 검토: PEMFC 시스템의 운전조건 및 출력변동에 따른 요구 수소압력과 공급유량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 가능성을 검토
  • 감압장치 구성 검토: 수소 저장설비의 공급압력을 PEMFC 시스템 요구압력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감압밸브 및 압력조절장치의 구성과 적용방안을 검토
  • 공급배관 및 밸브 사양 검토: 수소의 압력 및 유량 조건을 고려하여 공급배관, 차단밸브 및 관련 부품의 재질, 규격 및 적용 적합성을 검토

2) GVU 기술지원

  • GVU 구성 및 사양 검토: PEMFC 시스템의 운전조건과 선박 수소공급계통을 고려하여 GVU의 주요 구성품, 기능 및 사양의 적정성을 검토
  • 이중차단(Double Block) 구조 검토: 수소 공급라인의 비상 및 정비 시 안전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이중차단밸브 구성 및 차단 신뢰성을 검토
  • Vent 및 Purge 기능 검토: 배관 및 GVU 내부의 잔류 수소를 안전하게 배출·치환할 수 있도록 Vent 및 불활성가스 Purge 구성과 운전방안을 검토
  • 긴급차단 기능 검토: 수소 누출, 화재 및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수소 공급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차단밸브 및 작동조건을 검토

라. 선박용 안전 및 방폭 기술지원 1) 수소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확보 기술지원

  • 수소 누출 시나리오 검토: 수소 공급계통 및 PEMFC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누출 위치와 누출 조건을 검토하고, 누출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대응방안을 검토
  • 수소 누출감지기 배치 검토: 수소의 특성 및 장비 배치환경을 고려하여 누출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파악하고 수소감지기의 설치 위치 및 감지범위를 검토
  • 환기계통 구성 및 용량 검토: 수소 누출 시 선박 내 수소 농도를 안전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방식, 환기량 및 흡·배기 위치 등의 적용방안을 검토

2) 안전 제어 전략 확보 기술지원

  • 수소 농도 관리기준 검토: 수소 누출 시 선박 내 가연성 가스 농도를 안전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농도 관리기준 및 단계별 대응조건을 검토
  • 가스 누출 시 수소공급 차단 로직 검토: 수소감지기 신호에 따라 경보, 수소공급 차단 및 PEMFC 정지 등이 단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제어 로직을 검토
  • 화재감지 및 수소감지 연계 검토: 화재·연기·열 및 수소감지 신호를 PEMFC 제어시스템 및 선박 안전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E-Stop 및 Emergency Shutdown 로직 검토: 비상정지 발생 시 수소공급 차단, 시스템 정지, 전력계통 분리 및 필요 시 환기·배기 운전 등이 연계되도록 비상정지 로직을 검토
  • 선박용 연료전지 관련 선급 기술기준 적용 검토: 선박용 연료전지 및 수소설비에 적용되는 선급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PEMFC 시스템의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원

마. 선박 전력계통 연계 기술지원

1) PEMFC-PCS-선박 전력계통 인터페이스 검토: PEMFC의 DC 출력과 PCS를 통한 AC 출력이 선박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전압, 전류, 용량 및 연결방식 등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검토

2) DC/AC 전력변환 특성 검토: PEMFC의 DC 출력 특성과 PCS의 DC/AC 변환 특성을 검토하고 선박 전력계통의 요구 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한 전력변환 방안을 검토

3) 계통보호 및 비상정지 연계 검토: 과전압, 과전류, 저전압, 계통 이상 및 비상상황 발생 시 PEMFC 시스템의 출력 차단 및 정지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기능 및 비상정지 연계방안을 검토

4) 전력품질 검토: PCS를 통한 전력 공급 시 발생 가능한 전압·전류 왜곡 및 역률 등을 검토하고 선박 전력계통의 전력품질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검토

5) 선박 상위 제어시스템과의 통신 인터페이스 검토: 선박 PMS/EMS 등 상위 제어시스템과 PEMFC 간 출력, 운전상태, 경보 및 정지신호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방식 및 제어 인터페이스를 검토

바. 선급 및 법규 인증 대응 기술지원

1) 한국선급(KR) 선박용 연료전지 관련 지침 검토: 한국선급의 선박용 연료전지 관련 지침 및 기술요건을 검토하고 PEMFC 시스템의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에 필요한 적용사항을 도출

2) 수소 관련 국내 법규 및 기술기준 검토: 수소의 저장·공급·사용과 관련된 국내 법규 및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PEMFC 시스템 및 선박 적용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검토

3) 규제 샌드박스 또는 실증특례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자료 작성 지원: 현행 법규 및 기술기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별도의 실증특례가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또는 실증특례 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과 대응을 지원

4)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규제 적용성 검토: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 선급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규제 대응방안을 제시

5) 인증 및 검사기관 협의 기술지원: 선급 및 관련 인증·검사기관과의 기술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시험·검사 및 인증 절차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지원

6) 유관기관 검사 및 성적서(인증서) 제출

선박 탑재에 요구되는 한국선급(KR) 또는 동등한 국제 선급 규정 및 가스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기술기준에 따른 사전 검사 필요. 최종 납품 시 자체 FAT 결과 보고서와 함께 공인 기관의 시험 합격증, 주요 부품 성적서 및 기기 인증서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일정협의 가능)

사.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지원

1) 정밀 센서 기반 실시간 운전상태 계측 기능

  • 수소/공기/냉각수 라인의 주요 노드에 온도, 압력, 유량 센서를 배치하고, 스택의 개별 셀(Cell)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셀 전압 모니터링(CVM) 장치를 필수적으로 적용

2) 직관적인 통합 관제 인터페이스(HMI) 구성

  • 시인성 및 조작성: 선박 운전원이 시스템 상태(발전량, 경보, 온도 등)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용(선박용 등급) 터치스크린 패널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

3) 운전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기능

  • 데이터 로깅 및 통신: 알람 이력, 성능 트렌드 분석을 위해 주요 데이터를 초/분 단위로 저장(Logging)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며, 선박의 메인 제어실과 연동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통신 사양을 지원해야 함

4) 출력 및 운전상태 확인 기능

  • 상태 표시: 현재의 시스템 운전 모드(대기, 기동, 정상 발전, 정지, 비상 정지 등)와 실시간 출력(kW), 시스템 효율을 HMI 메인 화면에 상시 표출해야 함

아. 공장시험 및 현장시험 기술지원

1) FAT(Factory Acceptance Test)

  • 시스템 납품 전 제작사 공장에서 발주처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의 조립 상태 및 구동을 점검하는 공장 시운전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 이를 통해 선박 탑재 전 장비의 기계적·전기적 결함 유무를 사전 검증 지원
  • 출력 및 운전상태 확인: 100% 정격부하(200kW급 이상) 상태에서 일정 시간 연속 운전을 실시하여 전력 품질과 목표 출력의 안정적인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또한, 선박 내 부하 변동 조건에 대응하는 신속한 출력 응답성(Step Load) 및 기동·정지 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 안전 Interlock 시험 지원 2) SAT 및 선박 탑재 지원

  • 수소공급계통 연결상태, 배관 및 전기 인터페이스 확인: 선박 수소저장·공급계통과 PEMFC 시스템 간 배관, 밸브, 감압장치 및 GVU 등의 연결상태와 공급조건을 확인
  • PCS 및 선박 전력계통 연계 확인: PEMFC 시스템과 PCS 및 선박 전력계통 간 전기적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전압, 주파수, 동기화 및 보호기능 등의 연계조건을 확인
  • 통신 및 제어 인터페이스 확인: PEMFC 시스템과 선박 PMS/EMS 등 상위 제어시스템 간 통신 및 제어신호의 연결상태와 정상적인 신호 전달 여부를 확인
  • 계통연계시험: PEMFC 시스템을 선박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동기화, 병렬운전, 부하분담, 출력제어 및 계통보호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 출력 및 안전기능 시험: 정격출력 운전 및 부하변동 조건에서 PEMFC 시스템의 출력, 효율, 수소소비량 및 운전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소누출, 화재, 환기 이상, 비상정지 등 주요 비상상황을 모사하여 수소공급 차단, 시스템 정지, 경보 및 관련 안전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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