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1171]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 2026-공사-11 입찰공고(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 2026-공사-11 입찰공고(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hwpx =====
소액수의 제2026-공사-1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
공사기간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 14:00 ~ 2026. 10. 28.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5:00 한국기계연구원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금152,086,000원
(추정가격: 138,260,000원, 부가가치세: 13,826,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기 초 금 액
금152,086,000원

<hp:fwSpace/>※ 공사개요: 22.9kV 수변전설비 변경(역전력계전기·차단기 등), 전력간선설비·동력설비·케이블트레이 설치 1식
<hp:fwSpace/>※ 공사현장: ㈜케이엔제이 아산공장 증축동 옥상 및 건물 내부(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 22)
<hp:fwSpace/>※ 반드시 시방서와 도면을 확인하시고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견적제출 시행대상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56,336원
2,320,611원
230,782원
2,851,359원

※ 위 계상액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1,123,664원)의 합산액 8,282,752원이 낙찰하한율 산정 시 감액되는 A값이며, 그 금액은 나라장터 공고의 [A 정보]란에 게재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이 중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본 공사에서 비대상이므로 각 0원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도면, 시방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T.042-868-7274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A값 감액 적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4】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아래 규정과 공사내용(설계도면, 시방서)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우리 연구원 시설보안실(☎042-868-727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등은 구매자산실(☎ 042-868-7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 10. 20.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4】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 소액수의 2026-공사-11 입찰공고(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pdf =====
소액수의 제2026-공사-1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명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
기

간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0. 26. 14:00 ~ 2026. 10. 28.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5:00 한국기계연구원 입찰집행관PC
추

정 금 액 금152,086,000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138,260,000원, 부가가치세: 13,826,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금152,086,000원

※ 공사개요: 22.9kV 수변전설비 변경(역전력계전기·차단기 등), 전력간선설비·동력설비·케이블트레
이 설치 1식
※ 공사현장: ㈜케이엔제이 아산공장 증축동 옥상 및 건물 내부(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
22)
※ 반드시 시방서와 도면을 확인하시고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견적제출 시행대상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56,336원 2,320,611원 230,782원 2,851,359원

※ 위 계상액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1,123,664원)의 합산액 8,282,752원이 낙찰하한

율 산정 시 감액되는 A값이며, 그 금액은 나라장터 공고의 [A 정보]란에 게재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
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이 중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본 공사에서
비대상이므로 각 0원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도면, 시방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T.042-868-7274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A값
감액 적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
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
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
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및 「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
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4】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아래 규정과 공사내용(설계도면, 시방서)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우리 연구원 시설보안실(☎042-868-727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등은 구매자산실(☎ 042-868-7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 10. 20.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2

「 」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5

4.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34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4 1 2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15 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대표 . . .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PQ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4】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 . 소 :

업체명 :
대표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 ) .

===== 2026-공사-11 시방서_전기공사.pdf =====
시

방 서

공사명 :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

2026. 08. 목 차 제 1 장 :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 배관공사 제 3 장 : 배선공사 제 4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5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6 장 : 접지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
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
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
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

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
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금지표시 경고표지 종 류 출입금지표시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고압전기경고표지
위험장소표시

송전, 정전표시
무재해기록판
기 타

안전수칙판
안전제일표시판

용도 및 사용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
이 있는 장소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치장소 예시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전기맨홀 앞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가설사무실 앞
가설창고 앞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
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
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
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날씨여
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
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1. 안전·보건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
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KS C 8436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 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등기구 효율

80lm/W
이상

90lm/W
이상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
하

100W
초과

95lm/W
이상

95lm/W
이상

95Im/W
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비 고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
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
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
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6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 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
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