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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209]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0.7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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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제2026-1391호).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91호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 산격동 일원(산격대교)
공사분류
건설공사(전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 준비기간(69일)+비작업일수(132일)+작업일수(128.9일)+정리기간(30일)
공사개요
내진보강공사 1식(교량받침 교체 72개소)
추정금액
금1,309,710,000원(일십삼억구백칠십일만원)<hp:fwSpace/>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금액(가)
(나+다)
기초금액(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재(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09,710,000
1,070,708,182
106,351,818
132,650,000
-

기초금액
금1,177,060,000원(추정가격 1,070,708,182원, 부가가치세 106,351,818원)
방
법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총액계약, 적격심사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86,782,196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1. 5.(목)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4.(수)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1. 5.(목)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업종 등록기준(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만족하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건설업자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구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대구광역시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로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 특허명
신기술, 특허번호
신기술, 특허 보유자
교량 상부 구조물의 수평 변위를 제한한 동시 인상 시스템
재난안전신기술
제2019-8-2호
우경건설(주)

4.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일반경쟁[지역의무 공동도급(지역업체 시공 참여율 49%이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1"/>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648)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은 86,782,196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평가비율:<hp:fwSpace/>100%)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평가비율:<hp:fwSpace/>100%) 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경영상태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 적용)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0.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 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사후정산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등 내역
(단위:원)
항<hp:fwSpace/>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hp:fwSpace/>액
86,782,196
16,644,755
21,992,375
2,187,120
10,648,939
20,999,007
10,500,000
3,810,000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648)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20.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제2026-1391호).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91호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 산격동 일원(산격대교)

공사분류

건설공사(전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공사개요 내진보강공사 1식(교량받침 교체 72개소)

※ 준비기간(69일)+비작업일수(132일)+작업일수(128.9일)+정리기간(30일)

금1,309,710,000원(일십삼억구백칠십일만원)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금액

추정금액(가)
(나+다)
1,309,710,000

기초금액(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70,708,182
106,351,818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재(다)
132,650,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기초금액

금1,177,060,000원(추정가격 1,070,708,182원, 부가가치세 106,351,818원)

방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총액계약, 적격심사

법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86,782,196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1. 5.(목)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4.(수)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1. 5.(목)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업종 등록기준(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만족하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
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건설업자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구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
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대구광역시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로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 특허명

신기술, 특허번호 신기술, 특허 보유자

교량 상부 구조물의 수평 변위를
제한한 동시 인상 시스템

재난안전신기술
제2019-8-2호

우경건설(주)

4.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일반경쟁[지역의무 공동도급(지역업체 시공 참여율 49%이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
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648)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은 86,782,196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평가비율: 100%) 또는 토목공사업(토
목건축공사업 허용)(평가비율: 100%) 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경영상태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 적용)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
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0.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
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
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사후정산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등 내역
(단위:원)
항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86,782,196 16,644,755 21,992,375 2,187,120 10,648,939 20,999,007 10,500,000 3,810,000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
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
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
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648)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20.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hwpx =====
제 1 장 일반사항
1. 공사일반
가. 공사명 :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서변동 일원(산격대교)
다. 공사목적

본 공사는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로서 구조물 내구성 증진 및 안정성 확보 목적의 보수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수량산출서

(4) 기타(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청의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② 이 공사시방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마.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0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적용도서
∘ 최신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2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tab width="2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도로교설계기준외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hp:tab width="1992"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내진성능 향상요령<hp:tab width="362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시공도면
∘ 계약상대자(공사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발주청장이 임명한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책임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전에 기존 받침장치 철거 후 신설 교량받침 설치에 대한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현장확인
∘ 계약상대자는 착공과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시공측량(필요시 적용)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인수받은 부지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현장시설(필요시 적용)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용 시설
∘ 계약상대자용 현장시설(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안전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9.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자를 경유하여 본청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기타제출사항 및 제출서류의 양식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한다.

11. 현장사무소 비치사항(필요시적용)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해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 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3. 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4.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공사의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16. 설계변경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7.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감독자 요청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공사의 준공
가.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인수
(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나) 시공 상세도면
(다) 공사사진첩
(라)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마)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바)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사)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②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설비 기기 보증서
다.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라.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필요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 후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필요시)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감독의 업무
(1) 공사감독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요청,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요청,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요청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 시공․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재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 시공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요청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요청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요청이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공사감독이 발행한 업무요청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공사감독이 발행한 업무요청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 이탈시에는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 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1.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2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6. 가설공사
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5일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요청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한다.

29.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요청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0.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시험 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1.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조물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요청이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4)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으로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6)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 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 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 무수축 모르타르
1.1 일반사항
본 항은 무수축성 고강도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는 교량받침 보수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방법
(1) 전처리 작업
① 콘크리트 표면의 오일, 그리이스, 레이턴스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노출된 표면이 거친 표면상태를 유지한다.
② 기존 콘크리트와 밀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라우팅 타설 1시간 전에 그라우팅되는 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타설 직전 유동수를 제거한다.
(2) 거푸집작업
① 거푸집은 가능한 가장단거리로 가로질러 그라우팅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높이가 바닥에서 최소한 25mm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면 형하고가 충분치 않은 경우는 적정 적용한다.
② 장기간 많은 량을 주입할 때는 콘트롤죠인트를 중앙에서 2~3m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③ 주입구측의 형틀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약 60도 정도 경사를 갖게 하고 그라우트가 고저 차에 의해 저절로 유입될 수 있게 150~300mm 높게 설치한다.
(3) 재료혼합
① 그라우트 혼합은 전용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조사가 제시하는 배합수량의 2/3를 믹서에 투입 최소한 3분 이상 서서히 배합하고 나머지 1/3를 놓고 2분 이상 잘 섞어 배합을 한다.
(4) 타설
① 재료의 투입을 연속적으로 한번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고 타설시간이 가능한 30분 이내 시행이 되도록 한다.
② 헤드박스는 항상 바닥면과 접촉하고 있어야 하며 헤드 박스안의 그라우트량은 적어도 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입구 반대형틀에서 오버플로우 될 때까지 주입한다.
③ 타설두께는 최소한 25mm 이상 75mm 이내이어야 하고 그 외 조건일 때는 제조사와 협의 후 타설한다.
(5) 마무리 작업
① 그라우트가 뻑뻑해져 삽으로 깍아낼 수 있을 만큼 되면 거푸집을 제거한다.
② 그라우트는 밑판 바닥에서 기초토대까지 45도 각도로 깍아준다.
③ 그라우트는 최소한 7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하며 특히 타설 직후 수분이 크게 증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바람막이 설치 및 직사광선은 피하고 양생시 양생제나 양생 보호물질은 사용 가능하다.

1.3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자는 그라우팅할 장소가 준비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는 그라우팅 작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압축강도
컨시스턴스
블 리 딩
팽 창 율
KSF 2426
KSF 2432
KSF 2414
KSF 2433
필요시마다
필요시마다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4.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접합시공
1.1 일반사항
이 범위는 구조물에 맞대어 시공하는 신설구조물의 접합시공에 적용하는 경우로써,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접합은 강결을 원칙으로 하되, 타설 계획전에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거동을 역학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과 신설의 접합은 기존 구조물도를 기준한 것이므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구조물의 노후도, 산성화 진행정도 및 안정도를 재검토 후 수행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1 기존 구조물 깨기는 기존 구조물에 손상과 피해가 없도록 저진동 인력브레카 깨기 또는 WATER JET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득히 구조물이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2 단면확대 시공시 철근연결은 표면정리 후 천공작업으로 철근 앙카를 시공한 후 신규 확대부의 철근배근과 연결하여 시공한다.

1.1.3 시공자는 하부구조체 시공시 기존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구조물의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4 기존부와 신설부의 콘크리트 접합면의 철근은 완전히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접합면은 콘크리트 타설직전에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균등히 도포하여야 한다. 도포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콤프레셔를 사용하여 스프레이한다.

1.1.5 준비된 신콘크리트는 접착제 도포 후 신속히 타설하여야 하며 시공지연으로 경화된 다음에는 재도포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철근 앵커 시공

1.2.1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시공 구조물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 기시공된 구조물에 규정된 직경과 깊이를 드릴로 천공한다.

(3) 천공된 구멍내의 가루, 먼지 등을 깨끗이 불어내어 청소한다.(브러쉬, 청소용 스프레이 등)

(4) 앵커용 재료를 천공 공내에 삽입

(5) 철근 또는 BOLT를 넣고 두들겨 박아 위치를 고정 시켜 양생.

(6) 완 료 1.2.2 시공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멍의 크기가 크거나 적으면 인발력에 영향을 주므로 규정된 사이즈의 드릴비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멍의 깊이도 인발력에 영향을 주므로 공구에 부착된 깊이 게이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멍내의 가루 먼지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브러쉬, 청소용 스프레이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2.3 철근 및 앵커용 재료 보관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시 온도는 +10℃ ~ +40℃ 사이이어야 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여 원래의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3 시멘트 충진 고착제

(1) 일반사항
① 시멘트 충진 고착제는 철근을 콘크리트면에 정착시켜 신․구 콘크리트를 안정 접착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시험기준은 한국공업규격 시험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K.S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기관에 시험기준 또는 품질보증 지정기관에 의한 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구성
① 시멘트 충진 고착제인 주구성 재료는 포트랜드 시멘트계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 충진 고착제의 포장 및 형상은 흡수지 포장형태로 된다.

(3) 시멘트 충진 고착제의 물리적 성능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충진고착제의 물리적 성질
응 결 시 간
압
축
강
도 (kgf/cm2)
초결(분)
종결(분)
1시간
8시간
1일
3일
7일
30이내
60이내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300이상
400이상

1.4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거푸집은 구체외면과 밀착하고 페이스트가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 앵커용 강재로 부착한다.
콘크리트 투입구는 호퍼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경화 후 돌출부분을 벗겨낸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콘크리트를 벗겨낸 면에 충분히 물을 주어 흡수시켜둔다.
콘크리트는 거푸집에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을 주어서 다지고 신․구 콘크리트가 잘 밀착되도록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팽창성시멘트(CSA)를 시멘트 20% 정도로 하여 혼합한다.
이것은 콘크리트의 수축, 균열, 타설이음매의 틈을 막고 신․구 콘크리트를 밀착시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합타설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접합부분의 철근은 기존부분 철근과 같이 완전한 콘크리트에 확실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부분의 처리를 충분히 실시한다.
③ 교량 등 활하중을 받는 부재는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진동이나 변형 등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단기간의 시공이 요망될 때는 새로 친 부분의 콘크리트로 조기강도를 얻을 수 있는 건조수축이 작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⑤ 기존부분의 콘크리트면은 특수공법(WATER JET 및 기타공법)으로 5cm이상 철근피복을 벗겨내거나 특수공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저진동 인력브레카를 사용하여 20mm 정도를 요철이 발생하도록 Chipping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⑥ 시멘트의 수화열 감소대책으로 분리타설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분리타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료를 배합하기 전에 온도를 낮추어 주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철근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철근의 저장

2.2.1 철근은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철근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철근의 가공

3.1.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교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시공편 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고강도의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철근의 조립

3.2.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2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2.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2.4 철근조립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5 철근배근시 유효높이의 시공정밀도는 설계치수의 ±3% 또는 ±30mm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철근의 최소덮개는 확보하여야 한다.

3.2.6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3 철근의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을 건교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시공편에 따라 실시한다.

3.3.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3.3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3.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3.3.5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 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 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품대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잡철물 설치
1.2 참조규격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 료
2.1 재 료
2.1.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2.1.3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2.1.4 긴결재 및 부대품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6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행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 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 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7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들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 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8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 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2.1.9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mm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mm이상이라야 한다.
2.1.10 그라우트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 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 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를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2.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깍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 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 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접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 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 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 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교량받침 교체
1. 협소부 천공 작업(해당시)
1.1 상부구조물 Sole Plate용 앵커홀 천공

협소부 천공장치를 이용한 상부구조물 Sole Plate용 앵커홀 천공 작업은 구조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1 천공작업 전 천공위치 확인 및 표기
1.1.2 천공작업 중 철근지장물 발생 시 위치이동 시공(신규 Sole Plate 설치용 앵커는 현장용접 시공이므로 철근지장물 발생 시 구조물 손상이 방지되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계된 앵커수량이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1.1.3 천공작업 후 천공홀 내부 콘크리트 분진등 이물질을 청소하여야 한다.
1.1.4 천공비트는 드릴비트 또는 코어비트를 현장여건에 맞추어 사용한다.
1.2 교량받침용 하부 앵커홀 천공

협소부 천공장치를 이용한 교량받침용 하부 앵커홀 천공 작업은 구조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1 천공작업 전 천공위치 확인 및 표기
1.2.2 천공작업 후 천공홀 내부 콘크리트 분진등 이물질을 청소하여야 한다.
1.2.3 천공비트는 드릴비트 또는 코어비트를 현장여건에 맞추어 사용한다.

2. 신규 Sole Plate 설치
2.1 Sole Plate 제작/설치

신규 Sole Plate는 교량 상부구조물과 교좌장치를 연결하는 주요 부재이므로 제작 및 시공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1 설계서에 적용된 규격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신규 Sole Plate를 설치위치에 이동시켜 앵커가 삽입될 수 있는 높이에 임시 고정되도록 거치시킨다.
2.1.3 신규 Sole Plate 상부와 상부구조물에 구성된 앵커홀 내부에 앵커볼트를 위치시킨다. (앵커홀 위치 확인 작업)
2.1.4 앵커볼트를 신규 Sole Plate 상단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2.1.5 앵커홀 내부에 주입식케미컬 주입재를 주입하고, 신규 Sole Plate를 상부구조물 방향으로 상승시켜 앵커볼트가 삽입되도록 한다.
2.1.6 신규 Sole Plate 하부를 고정하여 앵커볼트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시간 이상을 유지시킨다.(주입식케미컬 제조업체 경화시간 기준)
2.1.7 앵커볼트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2.2 Sole Plate 에폭시 주입

신규 Sole Plate 상부면과 교량 상부구조물 하부면이 접하는 부분에 발생된 공극부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일체화 시킨다.
2.2.1 에폭시 주입 작업은 교량받침 설치(무수축몰탈 타설, 상부-Plate 용접)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받침 용접시 에폭시 주입부 손상 방지)
2.2.2 주입용 에폭시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신규 Sole Plate와 상부구조물 하부면의 모서리 부분에 에폭시 주입용 퍼티 작업을 실시한다.
2.2.4 에폭시 주입용 퍼티가 양생되면 주입봉 또는 주입용 페카를 통하여 에폭시를 주입한다.
2.2.5 주입된 에폭시 제조사 보증 양생시간이 지나 양생이 완료된 후 교량인하.

3. 받침장치 교체
3.1 일반사항
3.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교량 받침은 KS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3.1.2 교량받침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결정한 교량받침을 사용하며 공급원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3.1.3 설계도상에 명기된 연직하중 및 고정단의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성능을 갖는 규격제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1.4 교량받침을 설치하는 부분의 받침면은 반드시 무수축 모르타르로 보강하여야 하며 그 강도는 fck=6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1.5 구조물도에 표시되어 있는 교량받침의 Elevation은 설계 도면에 준수하여야 하나,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각 높이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조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 교량받침 보수
4.1 교량받침 보수 일반 사항
4.1.1 교량받침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교량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업체는 본 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일한 규격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2 작업대는 중량물을 다루므로 작업전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1.3 주요 장비는 작업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장비의 제원 및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압 JACK의 결손은 구조물의 치명적인 영향의 안전사고에 대단히 위험하므로 정밀 확인하여야 한다.
4.1.4 사용 JACK은 시험성적서(하중-압력)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1.5 사용 JACK의 지압응력은 JACK 설치 구조물의 허용지압응력 이하가 되어야 한다.
4.1.6 교통 통제를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JACK을 사용하여야 한다.
4.1.7 JACK 자체가 교량받침의 역할을 겸비하여 교량의 이동 및 회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JACK을 사용하여야 한다.
4.1.8 작업대의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정리 및 청소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1.9 상기 항에 대해서 감독, 감리의 입회하에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4.2 주형의 보강
4.2.1 주형의 형식에 따라서 사전에 주형보강계획(설계)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강재 및 기타 방법을 선택 보강하여야 한다.
4.2.2 보강재 설치시 JACK 설치 위치에 맞게 적절히 보강하여 용접시 격벽과 일체가 되도록 한다.
4.3 JACK 설치 및 인상
4.3.1 JACK의 자리 설정은 우선 허용 JACK의 제원을 숙지하여야 하고, 실측후 자리를 설정한다.
4.3.2 JACK 설치는 수평상태를 유지, 상재하중에 수직전달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4.3.3 JACK의 인상
(1) 사전에 다이알게이지 및 실측자를 설치하여 인상 작업시 하중의 이동을 계측기를 보고 판단한다.
(2) 인상속도는 서서히 느린 속도로 인상하고, 계측공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측공은 CHECK LIST에 전후상태의 실측치를 기록한다.
(4) 상판의 인상 높이는 2∼3m/m로 최소화하여 조정하며, 그 이상 인상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5) 인상 전 부반력의 원인 CHECK를 철저히 조사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6) 인상된 교량의 이동 및 회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드시 교량받침 역할을 겸비한 JACK를 사용하여 인상해야만 한다.
4.3.4 기존 교량받침 철거 및 교량받침 자리정리
(1) 기존 교량받침의 철거는 주형 및 PIER(코핑)부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STEEL BOX GIRDER의 경우 → 용접절단(가우징)
(3) 교체 교량받침의 설치자리는 그라인딩 또는 기타 작업으로 부착이 좋도록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수축 타설부는 부착 단면을 최대한 크게 하여야 한다.
4.3.5 신설 교량받침 교체
(1) 중량물이므로 사전 운반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교량받침 자리는 정확히 표시하여 GIRDER의 종, 횡, 중심선에 설치하여 직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가동 교량받침의 교량받침은 설치시 온도에 따라 신축량 계산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4.3.6 JACK DOWN 및 철거
(1) JACK의 DOWN은 서서히 하여 상부구조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 교체 교량받침에 하중의 전달 여부를 다이알게이지로 1차 식별하고, JACK의 하중이 교체교량받침에 서서히 전달될 수 있게끔 JACK-DOWN을 한다.
(3) 교체 교량받침에 다이알게이지를 부착하여 교량받침 기능 파악을 한다.
(4) JACK의 철거는 중량물이므로 안전하게 다룬다.
4.3.7 교체 교량받침 보강 및 용접,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1) 교량받침 용접은 전문용접공이 하여야 하고, 용접봉은 교량받침 제작업체의 추천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2) 교량받침 지압면적이 작은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강하여 밀착시킨다.
(3) 무수축 모르타르 사용시 강도는 600kgf/cm2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 수축이 없어야 하므로 사전에 품질 TEST를 한다. CON'C 타설면은 되도록 크게 하고, 하중의 재하는 소요강도 이하에서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4.3.8 교체 교량받침 점검
(1) 교량받침 교체가 완료되면 다이알게이지 및 기타방법으로 교량받침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5. 주요지점에 사용할 JACK이 갖추어야 할 특별사항
구
분
기
준
비
고
최소 SIZE
-
협소한 장소에도 시공가능
BEARING 역할수행(JACK본체)
사용기간
장기공사에 유리
교량받침 교체인상높이
2∼3m/m
유압이 전혀 빠지지 않음
적용구조물
P.C, RC외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
받침부의 구조가 가능한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

6. 시공순서
6.1 시공순서

공 사 계 획
→
JACK용량결정 및 지점보강 구조검토

→
JACK 설치 및 주형 들어올림 (약 3mm)
→
구조 이상유무 점검

→
기존 무수축 CON'C 깨기
→
받침보수 TYPE별 위치조정 및 보정

→
받침교체대상은 기존 받침 제거후 신설 받침 설치
→
보강철근 배치후 모르타르 충진

→
양생 (최소 7일이상)
→
JACK DOWN

→
주변정리 및 받침도장 (필요시)
→
공사완료

6.2 단계별 세부 시공 사항
6.2.1 보강재 제작
(1) 자재반입 (SWS 490, SS 400)
(2) 용접면 면고르기 및 모따기 (공장)
(3) 현장작업 - 용접두께 철저히 유지
(4) 제작검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6.2.2 보강재 설치
(1) 보강재 부착부 HOLE 천공
(2) 보강재 설치

- 보강도면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BOLT는 모두 M24(M20), F10T 사용

  • BOLT 조임은 모두 TORQUE 랜치에 의해 TORQUE치에 정확히 도달할 때까지 조인다.

6.2.3 JACK 설치
(1)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 지압판과 기존 CON'C 사이 공극을 없앤다.
(2) 가동단일 경우 교체공사 기간 중 원활한 가동이 되도록 적정유격에도 기능이 발휘하는 JACK을 적용하여야 한다.
6.2.4 JACK - UP
(1) GIRDER를 ㊉ 2m/m JACK-UP 한 후 차량 통과에 따른 변화를 CHECK 한다.

- 처짐 및 지압판의 좌우 이동 상태

  • 문제점 발생시 전문가와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JACK-UP은 기존 교량받침 제거시에 하고 신설교량받침 설치시 또는 기타 작업시에는 지압판에 의해 현재 EL.를 유지시킨다.
6.2.5 기존 교량받침 제거
(1) 기존 교량받침 해체를 위한 JACK-UP은 MAX + 2mm로 하고 교량받침의 ROLLER 또는 힌지(PIN) 상단 제거후 즉시 JACK-UP량만큼 JACK DOWN 한다.
(2) 신설 ANCHOR BOLT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철거한다.
6.2.6 신설 교량받침 설치
(1) 교량받침 LOWER PLATE 고정용 PLATE를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 교량받침의 LOWER PLATE 와 고정용 PLATE를 용접으로 연결 설치한다.
(3) 교량받침 고정용 PLATE : 재질 SWS 490A

T = 최소 32m/m (현장조건에 따라 최소두께이상 유지)
6.2.7 JACK DOWN
(1) JACK DOWN 시기는 받침 몰탈의 최소양생기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안전조치계획
7.1 작업자
7.1.1 안전장구 착용 :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7.1.2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 실시
7.1.3 작업장 안전망 설치
7.2 점검사항
7.2.1 2-4의 1항 작업시 다음사항 점검
(1) 지압판 주변 CHECK (CON'C 균열)
(2) 지압판의 움직임 CHECK (종, 횡 방향)
(3) 기존 주형의 이상유무
7.2.2 상기 사항 이상유무 발견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8. 교량받침 교체 및 기초 CON'C 타설
8.1 교량받침 교체방법
∙ 고정단 교량받침
∙ 가동단 교량받침
SOLE PLATE BOLT 제거

HINGE 부분 가스절단 교량받침 본체 제거

주) 위 흐름도는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받침 교체시 전문자 또는 전문시공업체는 철저한 공사흐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SOLE PLATE BOLT 제거

JACK - UP + 3m/m 이하 구름판 및 미끄럼판 제거 교량받침 제거 콘크리트 깨기 교량받침 하부판 제거

8.2 CON'C 타설
8.2.1 교량받침 제거후 교량받침 설치에 필요한 규격의 콘크리트를 깨고 철근을 보강한다.
8.2.2 교량받침 접합용 ST'L PLATE를 설치한다.
8.2.3 ST'L PLATE 전면에 무수축 CON‘C 타설
8.3 보강 철근

철근은 이형봉강으로 KS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종 류
이 형 봉 강
SD30A SD30B SD35 SD40 SD50

제 5 장 교량 인상 및 인하
구조물의 다지점 동시 인상용 컴퓨터 제어 인상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교량인상공법
(방재신기술 제2019-8호)
“CLS(Computer contrl synchronous Lifting System)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특별시방서이다.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1.1.1 교량 인상⋅인하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2 본 시방은 CLS(Computer Control Synchronous Lifting System)공법 (방재신기술 제2019-8호 : 교량 상부구조물의 수평변위를 제한한 동시 인상 시스템의 특허기술개발 보유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기본사항(방재신기술 제2019-8-2호)
1.2.1 동시인상⋅인하 시작전에는 상부구조에 대한 단위구조계(경간구성 형식) 및 기존 교량받침 배치를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한 후 CLS장비와 유압잭의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1.2.2 본 공법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3 대상 구조물에 대한 동시인상⋅인하공사는 고도의 변위제어능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이용하므로, 숙련된 기술자의 운용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1.2.4 동시인상⋅인하를 위한 잭의 설치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작업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2.5 영상카메라, 스마트안전모, 핸드마이크 등 장비는 생활방수 제품으로 물기 또는 우천시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hp:tab width="2311" leader="0" type="1"/>다음 사항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따른 제출물을 규정한다.
1.3.1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대상 구조물의 동시인상을 위한 중앙집중식 컴퓨터 제어 및 오차범위(±1mm이내)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순서, 방법, 공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hp:tab width="1311" leader="0" type="1"/>- 시공방법 및 순서도
<hp:tab width="1311" leader="0" type="1"/>- 사용장비의 제원
<hp:tab width="1311" leader="0" type="1"/>- 동원인원 계획표
<hp:tab width="1311" leader="0" type="1"/>- 현장투입 계획표
나. 공사기간중 공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품 질
2.1 장비(방재신기술 제2019-8-2호)
2.1.1 중앙 집중식 컴퓨터는 설치된 높이센서의 오차를 ±0.1∼1.0mm내에서 연산⋅제어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컴퓨터 이어야 한다.
2.1.2 유압펌프(POWER PACK) 및 단부 컨트롤러(LOACL CONTROLLER)는 최대 700kgf/㎠ 까지의 유압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3 유압잭은 인상시 대상구조물의 예상치 못한 무게중심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 20%이상의 인상여유능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4 변위정보 취득을 위한 변위센서는 감도 ±0.1∼1.0mm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통신망을 구축하여 컴퓨터 다지점 동시 인상시스템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거리 또는 원거리로 서버와 통신 되어야 한다.
2.1.6 통신망을 구축하여 컴퓨터 다지점 동시 인상시스템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거리 또는 원거리로 서버와 통신 되어야 한다.

2.2 교량인상 관리자의 자격
2.2.1 교량인상 관리자는 컴퓨터 제어에 의한 정밀인상을 원활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동종기계에 의한 교량인상⋅인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C.L.S 공법은 기 설치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중량의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대상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실 구조물에 대한 비교, 검토가 공법의 시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장 시공 착수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구조물의 단위구조계 및 형상
  • 대상구조물의 추가하중 및 지장물 여부
  • 받침위치별 형하공간 및 기존 받침과 신설받침의 용량
  • CLS 장비 설치 부지 확보 여부
  • 본 공법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예정 작업일의 온도변화
  • 기타 현장여건

4. 공사 특기사항
4.1 유압잭의 선정 및 설치(방재신기술 제2019-8-2호)
4.1.1 유압잭 선정
가. 설치되는 유압잭은 동시 인상⋅인하되는 구조물의 자중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하중의 증가에 의한 유압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산된 상부구조물의 수직하중에 최소 1.2배 이상의 용량이 확보되는 잭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부 구조물의 하중지지시 유압잭 실린더 내부의 유압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 유압잭에 Safety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압잭은 복동유압잭 또는 Lock & Nut장치가 부착된 단동유압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상완료후에는 반드시 Lock & Nut를 체결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인상⋅인하는 CLS중앙 컴퓨터제어에 의한 동시 인상⋅인하를 하여야 한다. 단 Lock & Nut가 부착된 단동유압잭의 경우는 인하시 CLS 중앙 컴퓨터제어에 의한 개별 수동제어도 가능하다.
마. 유압잭은 작업중 고장등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유압잭의 10%이상의 예비 유압잭을 현장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1.2 유압잭 설치
가. 설치되는 유압잭은 수평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대상 구조물(슬래브 또는 주형)의 수직 중심선에 위치하여 유압잭 받침부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도를 인상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나. 동시 인상⋅인하를 위한 유압잭의 설치위치는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여야 하며, 현장 실측후 최종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유압호스 및 커플러 체결 후 작업자의 이동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작업도구 및 자재 등의 이동시 접촉 및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유압잭의 현장설치시 설계도면상의 받침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구조물의 형상을 설계도면과 비교하고, 상부 교통하중의 중차량 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별 유압잭의 용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되는 유압잭의 용량은 어느 위치에서도 설계상의 용량이하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4.2 유압펌프(방재신기술 제2019-8-2호)
4.2.1 유압 펌프는 유압잭에 고압(700kgf/㎠)으로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유압 펌프의 선정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유압 펌프의 최고압력 공급능력(최대 700kgf/㎠)
나. 유압 펌프에 부착된 유압게이지 정상작동 유무
다. 유압공급 방향을 조절하는 Manual Valve의 유격점검
4.2.2 교량인상 계획에 따른 유압 펌프의 유압 공급능력 용량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4.2.3 유압잭에 의한 구조물 동시 인상⋅인하시 유압펌프는 유압의 조절이 용이하여야 하며, 인상 전/중/후에 압력게이지를 검측하여 유압잭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 변위센서(방재신기술 제2019-8-2호)
4.3.1 변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변위계측센서의 설치위치는 전체적인 대상구조물의 변위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4개소 이상의 변곡점을 지닐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3.2 받침교체를 위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동시인상인 경우 대상 하부구조(교대 혹은 교각)에 교축직각방향으로는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4 C.L.S. 장비 설치(방재신기술 제2019-8-2호)
4.4.1 중앙 컴퓨터 (Main Controller)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중앙 컴퓨터(Main Controller) 장치는 전체 작업의 통제가 용이하고 탑재차량 또는 이동식컨테이너의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만, 설치되는 현장의 온도변화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의 미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5℃이하) 작업시에는 컴퓨터에 대한 온도유지(0℃이상)를 위한 보온조치를 취한 후 인상⋅인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4.2 보조 콘트롤러(Local Controller) 및 파워팩(Power Pack)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보조 콘트롤러(Local Controller) 및 파워팩(Power Pack)은 각 작업단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4.4.3 서브 매니폴드 어셈블리(Sub Manifold Assembly)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서브 매니폴드 어셈블리(Sub Manifold Assembly)는 각 인상⋅인하지점에 위치하여 유압잭의 압력과 높이게이지의 변위값을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보조 콘트롤러(Local Controller)로 전송하여 중앙 컴퓨터(Main Controller)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CLS 현장관리자의 관리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4.4.4 높이검측 센서 (Height Sensor)
<hp:fwSpace/><hp:tab width="2728" leader="0" type="1"/>높이검측 센서 (Height Sensor)는 각 인상⋅인하지점에 위치하여 인상⋅인하되는 변위값을 검측하여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서브 매니폴트 어셈블리(Sub Manifold Assembly)에 송신하는 장치로서 높이 검측시 사용되는 와이어를 정확히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4.5 송수신 케이블 및 유압호스 설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송수신 케이블 및 유압호스의 설치시 연결단자에 정확히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4.6 통신망 구축

통신망은 이더넷, 범용 직렬 버스, IEEE 1394, 직렬통신 및 병렬통신 등의 유선통신방식으로 서버와 통신하거나 적외선 통신, 블루투스, 홈 RF 및 무선 랜, LTE EGG, 와이파이(WiFi), IoT통신, 5G통신 등의 무선통신방식으로 서버와 통신이 가능토록 구축한다.
4.4.7 스마트안전모

통신망은 이더넷, 범용 직렬 버스, IEEE 1394, 직렬통신 및 병렬통신 등의 유선통신방식으로 서버와 통신하거나 적외선 통신, 블루투스, 홈 RF 및 무선 랜, LTE EGG, 와이파이(WiFi), IoT통신, 5G통신 등의 무선통신방식으로 서버와 통신이 가능토록 구축한다.

4.5 구조물 동시인상(방재신기술 제2019-8-2호)
4.5.1 받침장치교체시 교량 상부 구조물의 형식을 파악한 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 하부구조(교대, 교각)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동시인상(교직방향) 하되 인상순서는 고정단이 있는 하부구조를 마지막으로 하여야 한다.
4.5.2 교량 상부구조물 전체가 동시에 인상되는 것은 가급적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량 상부구조물 전 구간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에는 교량 상부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조물 이탈 및 변위이동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인상하여야 한다.
4.5.3 동시 인상시 구조물의 인상속도는 0.5mm/sec이내가 되도록 하며, 설치된 높이센서에 의하여 수집된 상대오차가 ±0.1∼1.0mm이내에서 균등하게 인상되어야 한다.
4.5.4 인상시에는 하부구조(교대 혹은 교각) 1개소당 최소 2인 이상의 관측원을 배치하여 인상으로 인한 대상구조물 부재와 주변부재의 변형, 파손 및 균열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4.5.5 CLS 중앙컴퓨터에 의한 임의의 목표점까지 동시인상이 오차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인상으로 인한 후속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CLS장비에 의한 부분적인 개별 인상은 인상량의 허용오차 범위(±0.1~1mm)내에서 현장 전문기술자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다.
4.5.6 동시인상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적인 인상량을 CLS 제어 컴퓨터의 최종 결과값으로 확인한 후 인상을 완료한다.
4.5.7 설치되는 유압잭이 많은 콘크리트 슬래브교의 경우는 동시인상 완료 후 인상을 위한 유압잭은 제거하고 스크류잭 또는 강재에 의한 임시받침으로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다.
4.6 구조물 동시인하(방재신기술 제2019-8-2호)
4.6.1 교량 인하 작업시 인하 대상이 되는 상부구조물은 허용오차 범위(±0.1∼1.0mm)내에서 CLS중앙 컴퓨터 자동제어에 의해 동시에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Lock & Nut가 부착된 단동유압잭의 경우는 CLS 중앙 컴퓨터 수동제어에 의한 동시균등 인하는 가능하다.
4.6.2 인하시 속도는 0.5mm/sec의 속도로 천천히 하강시킨다.

4.7 구조물 동시인상 후 유지관리
4.7.1 교량 동시인상이 완료된 후 인상작업자는 인상구조물 및 주변부재의 파손, 변형 및 균열발생여부를 점검하고 후속공종 작업자는 매 공종마다 인상지점부에 대한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여부를 구조물의 인하시까지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7.2 교량 동시인상 후 후속공종 작업으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파손 및 균열발생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탄성받침
1. 탄성받침의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교량용 탄성 받침 (이하 ‘탄성 받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제조 및 납품사
2.1 회사명: (주)부흥시스템 (사업자번호:136-81-10107, 법인등록번호:120111-0071779)
3. 적용자료 및 관련문서
3.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3.2 특허청: 특허 등록(제10-1955477호-2019년 2월 28일)-전단 보강 교량받침 및 그의 시공방법
4. 참조 규격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M 3523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판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783
가황 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4.1 용어의 정의
4.1.1 탄성 중합체(elastomer)
압력을 가하여 상당한 변형이 있는 후 그 압력을 제거하면 초기의 크기와 형상으로 복원되는 고분자 물질로서 여기에서는 고무 부품이나 고무 부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복합 화합물을 말한다.
4.1.2 탄성 받침(elastomeric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과 탄성 중합체가 교대로 보강되어 블록화된 제품
4.1.3 적층 받침(laminated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이 경화시 고무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내부적으로 보강된 탄성 받침
4.1.4 사용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하중이 걸려 적용받고 있는 상태
4.1.5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설계하중값보다 더 큰 하중이 걸린 상태
4.2.6 형식 시험(type test)
생산의 중대한 변화로 규격과의 일치에 영향을 미칠 때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일종의 선정 시험
4.2.7 정기 시험(routine test)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리 시험
5. 재 료
탄성 받침의 제작에 사용되는 탄성 중합체는 신생 중합체로서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 일 수 있으며 다른 중합체를 5%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의 함량은 표 1의 규정에 따른다.
표 1

구 분

고무 종류
전단 탄성 계수 특성값(Gk)별 중량 구성비
0.7MPa {7.14kgf/cm2}
0.9MPa {9.18kgf/cm2}
1.15MPa {11.73kgf/cm2}
천연 고무(Natural rubber)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합성 고무(Chloroprene rubber)

비 고 1.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은 내후성이 좋은 합성 고무를 덮개로 이용, 보호될 수 있다. 두 부품은 동시에 경화되어야 한다.

2. 재생 고무나 갈아서 경화한 고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2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은 사용되는 신생 중합체에 따라 표 2에 주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합성 고무로 덮개를 한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인 경우 천연 고무는 오존저항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덮개용 복합 합성 고무는 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내부는 오존 저항을 제외하고는 천연 고무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 - 탄성 중합체(고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시험 방법
전단계수(G) MPa{kgf/cm2}
0.7{7.14}
0.9{9.18}
1.15{11.73}

인장 강도
MPa{kgf/cm2}
제조 시험편
16{163} 이상
16{163} 이상
16{163}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14{143} 이상
14{143} 이상
14{143} 이상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제조 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열 저항
kN/m{kgf/cm}
천연 고무(NR)
7{7.14} 이상
10{10. 2} 이상
12{12.24} 이상
KS M 6783의
트라우저형
합성 고무(CR)
5{5. 1} 이상
8{8.16} 이상
10{10. 2} 이상
압축 영구 줄음률(%)
24시간, 70℃
천연 고무(NR)
30 이하
KS M 6518의 10.
합성 고무(CR)
15 이하
촉진 노화
(노화전 값으로부터의 최대 변화)
․NR 7일, 70℃
․CR 3일, 100℃
경 도
(쇼어A)
천연 고무
-5, +10
KS M 6518의 7.
합성 고무
±5
인장 강도
(%)
천연 고무
±15
합성 고무
±15
파단시
신장률(%)
천연 고무
±25
합성 고무
±25
오존 저항
․ 신장률 30%, 96시간, 40±2℃
․ 천연고무 25pphm, 합성 고무 100pphm*
균열이 없을 것
KS M 6518의 15.

비 고 * 지정될 경우 200pphm
5.3 보강강판
탄성 받침에서 내외부 보강 철판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 보강판의 최소 두께는 2mm이다.
6. 설계 및 제조
6.1 설계 규격
6.1.1 일반 사항
사용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사용 기간 중에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극한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의 강도와 안정성이 구조물의 극한 설계 하중과 변위에 적절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1.2 설계 기준
설계 기준에서 탄성 중합체는 탄성 재료이고 압축하중에 의한 처짐은 그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탄성 받침의 보강판은 강판과 탄성 중합체 사이에서 어떠한 상대 변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탄성받침의 최대설계변형률, 보강강판의 최대 인장강도, 안정성 기준,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와 변형등은 KS F 4420의 3.3.4 설계기준을 따른다.
6.1.3 이동변위로 인한 탄성 중합체의 전단변형비는 유효고무두께의 0.7을 초과할 수 없다.
6.1.4 탄성 받침의 형상과 치수는 그림 1과 표 3에 따르지만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탄성 받침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성받침의 형상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hp:tab width="272" leader="0" type="1"/>
<가황식 단면>

그림 1-1 가왕식 일체형 탄성 받침의 표준 횡단도

고정단
일방향
양방향

그림 1-2 가왕식 일체형 탄성 받침의 단면도

표 3 -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탄성받침의치수(mm)
신축고무층(mm)
두께(mm)
고무층수(layers)
최소압
축응력
(MPa)
최대허
용압축
응력
(MPa)
회전각(Rad)
적용
하중
(TON)
최대
하중
(TON)
나비×길이
(W×L)
높이(H)
최소
최대
내부
고무층
보강
철판
외부
고무층
최소
최대
a
b
ab
최소
최대
100×150
30
41
16
24
8
3
2.5
2
3
3.0
8.0
0.0040
0.0030
0.0050
8
9
100×200
30
41
16
24
8
3
2.5
2
3
8.0
0.0040
0.0030
0.0050
10
12
150×200
Φ20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0
25
150×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5
32
150×300
Φ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35
38
200×25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25
0.0038
45
54
200×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30
0.0036
55
65
200×350
Φ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5
0.0034
65
76
200×4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2
0.0032
75
87
250×300
Φ35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5
0.0029
70
83
250×40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0
0.0027
100
112
300×400
Φ400
57
105
36
72
12
4
2.5
3
6
5.0
15.0
0.0025
0.0012
0.0028
135
160
300×500
Φ45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10
0.0027
175
201
300×60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08
0.0026
200
241
350×450
Φ500
57
121
36
84
12
4
2.5
3
7
15.0
0.0025
0.0015
0.0029
190
214
400×500
Φ55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25
269
400×60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80
324
450×600
Φ600
73
153
48
108
12
4
2.5
4
9
15.0
0.0020
0.0010
0.0022
300
370
500×600
Φ650
73
169
48
120
12
4
2.5
4
10
15.0
0.0020
0.0010
0.0022
350
415
600×600
Φ70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20
0.0028
430
495
600×700
Φ75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15
0.0025
500
579
700×700
Φ80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5
0.0021
600
685
700×800
Φ85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0
0.0018
700
784
800×800
Φ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0
15.0
0.0010
0.0010
0.0014
800
892
900×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1
15.0
0.0005
0.0005
0.0007
1000
1141

비 고
위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6.2 제 조
6.2.1 탄성받침은 탄성층의 고무와 강판을 금형을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6.2.2 내부 보강판은 고무와의 접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판을 특수 표면 처리 하여야 한다.
6.2.3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에 의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열변형은 교정하여야 한다. 내부 보강철판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aser Cutting Machine에 의해 절단 가공 한다.
6.2.4 제품 기준값에 대한 허용 오차는 표 4에 따른다.

표 4

단위 : mm
구 분
허 용 차

완제품 치수

길
이
+6
-0
나
비
전체 평균 두께(H)
H≤32 : -0, +3
H〉32 : -0, +6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다만 ±3mm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상단과 하단
0.005RAD 이하
측
면
0.02RAD 이하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구멍, 끼움새나 흠
±3mm
고무 덮게층
상하두께

설계값의 -0, +2.0mm와 공칭
표층 두께의 +20%중 작은 값
측면두께
설계값의 -0, +3mm
크 기
구멍, 끼움새나 흠
설계값의 ±3mm
내부 보강 강판
길 이
+2
-1
나 비

7. 탄성받침의 제품규정
7.1 일반 사항
7.1.1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규격은 필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7.1.2 탄성 받침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은 주로 완제품의 극한값과 정량 특성을 통한 생산품 성능 수행으로 정의된다.
7.2 기능 규정
7.2.1 탄성 받침은 구조 해석으로부터 계산한 설계 하중 및 모멘트가 한쪽 구조물로부터 다른쪽 구조물로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 변형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의 수평 변형이나 축에 대한 회전 변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7.2.2 탄성 받침은 상시 및 지진 시 수평력이 발생하면 변위를 수용하기 위하여 탄성패드가 전단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이때 발생하는 들뜸(롤오버)이나 미끄럼(롤아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탄성받침과 상‧하부 플레이트가 반드시 볼트식 일체형 또는 가황성형식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7.2.3 상부구조(쏠플레이트)와 용접연결 될 경우 내진탄성받침의 피복을 포함한 최외측 고무로부터 용접부까지의 이격거리가 최소 38mm 이상 확보되어 용접으로 인한 패드의 열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상부판의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7.2.4 본 탄성받침에 적용되는 앵커시스템은 받침하판 내부로 앵커소켓의 일부가 삽입되어 전단하중에 대해 앵커볼트와 앵커소켓이 동시에 저항할 수 있는 전단보강 된 형태이어야 하며, 받침교체와 같은 유지보수 시에는 삽입된 앵커소켓이 하판과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8. 시험규정
8.1 사급자재 납품 시
8.1.1 탄성받침은 RS F 0001 및 KS F 4420에 의거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1.2 조달우수제품은 기동점검 및 납품누적금액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납품시 별도의 성능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9. 시 공 (신설교량)
9.1 시공 전 준비사항
9.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9.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9.1.3 탄성받침이 설치되어질 교각 및 교대 상부의 Block-Out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9.1.4 교각 코핑부의 철근 배근 시, 탄성받침 하부판의 스터드 볼트 또는 앵커소켓과 철근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할 때 미리 스터드 볼트 위치가 표시된 탁본(Template) 등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이 간섭받지 않도록 한다.
9.1.5 Block-Out의 표면은 Chipping하여 거칠게 마감한다.
9.2 보관 시 주의사항
9.2.1 현장에 도착한 탄성받침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차한다.
9.2.2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0㎜ - 200㎜정도 높게 보관한다.
9.2.3 소운반시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3 설 치
9.3.1 탄성받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9.3.2 측량된 결과에 따라 탄성받침을 가거치한다. (Block-Out 내부에 Set Anchor를 박아 교량받침 거치 후, 높이 및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9.3.3 탄성받침 거치 후 설계도에 따라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Set Anchor 위에 받침 하부판을 올려놓은 후, Set Anchor의 조절 나사를 돌려 Level을 맞춘다.
9.3.4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9.3.5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 = 60 MPa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Mortar를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9.3.6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9.3.7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9.3.8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교량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되면 안 된다.
9.3.9 교량의 종단ㆍ횡단 구배를 고려해야할 경우, 탄성받침의 상판과 교량상부 사이에 Tapered Sole Plate를 삽입하여 교량받침의 수평을 유지 시킨다.
9.3.10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 Soffit Plate를 용접할 경우, Fillet 용접을 실시한다.
9.3.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10. 시 공 (보수교량)
10.1 시공 전 준비사항
10.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10.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0.1.3 기존 받침 철거 및 신설받침 설치 시 제품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한다.
10.1.4 잭업 위치 선정시 기존받침 철거 및 신설받침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2 설 치
10.2.1 유압잭을 설치하고 상부구조물을 인상한다.(2~5mm)
10.2.2 기존 받침을 제거하고 신설 받침 설치가 가능하도록 교각 코핑면을 Chipping 한다.
10.2.3 교량 상부구조물 형식에 따라 신설 Soleplate를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기존 Soleplate 및 받침 상판을 활용한다.
10.2.4 잭 다운 시를 고려하여 탄성받침 설치 높이를 선정하며, 거치 후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10.2.5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10.2.6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 = 60 MPa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Mortar를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0.2.7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10.2.8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10.2.9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잭 다운을 실시하면 안 된다.
10.2.10 잭 다운 후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를 용접할 경우, Fillet 용접을 실시한다.
10.2.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제 7 장 부대공
1. 공사현장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해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①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②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③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위해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해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④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⑤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① 강풍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②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도로공사표준시방서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 직접경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 간접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3. 환경관리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5.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4) 한국 공업 규격 (지식경제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달한다.

마)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6.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는 본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나)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 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xlsx =====

[시트: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램프부)]
B: 물량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직접공사비 D: F:
B: 1. C: 교량받침 교체공 D: F:
B: C: 교량받침 교체 D: 0.2ton이하 E: 11 F: 개소
B: C: 교량받침 교체 D: 0.3ton이하 E: 23 F: 개소
B: C: 교량받침 교체 D: 0.5ton이하 E: 20 F: 개소
B: C: 교량받침 교체 D: 1.0ton이하 E: 18 F: 개소
B: C: 강교재도장 D: 내부 E: 41 F: ㎡
B: C: Sole Plate 설치 D: E: 7.449 F: Ton
B: C: 전단키 용접부 절단 D: E: 199 F: m
B: C: 전단키 볼트풀기 D: E: 594 F: 개
B: C: D: F:
B: 2. C: 교량인상공 D: F:
B: 2.01 C: 교량인상 및 인하 D: F: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1,300KN E: 8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1,600KN E: 20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2,000KN E: 8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2,500KN E: 2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3,000KN E: 2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3,500KN E: 4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4,000KN E: 14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4,500KN E: 10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5,000KN E: 2 F: EA
B: C: 교량 인상 및 인하공법 D: 받침 5,500KN E: 2 F: EA
B: C: D: F:
B: 3. C: 잭업보강공 D: F:
B: 3.01 C: 잭업보강재 제작 및 설치 D: F:
B: C: 철골조 조립설치 D: E: 29.245 F: Ton
B: C: 강재구멍뚫기 D: E: 5,872 F: 공
B: C: 도장 D: 외부 E: 648 F: ㎡
B: C: D: F:
B: 4. C: 콘크리트브라켓 D: F:
B: 4.01 C: 브라켓 설치 D: F:
B: C: 콘크리트치핑 D: E: 52 F: ㎡
B: C: 신구접착제도포 D: E: 52 F: ㎡
B: C: 철근케미칼앵커설치 D: D29,L=300mm F: EA
B: C: 철근케미칼앵커설치 D: D25,L=300mm F: EA
B: C: 철근케미칼앵커설치 D: D25,L=270mm E: 1,092 F: EA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6.032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6.032 F: Ton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88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소형) E: 15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01 C: 운반 및 기타 D: F:
B: C: 철근운반 D: L=20km이내 E: 10.035 F: Ton
B: C: 강판운반 D: E: 8.194 F: ton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7 F: ㎥
B: 5.02 C: 공사중시설 D: F:
B: C: 시스템비계(발판2열) D: 10m이하(3개월), 보호망 E: 40 F: ㎡
B: C: 공중비계 D: 3개월 E: 516 F: ㎡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C: 휴게실(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B: 5.03 C: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D: F:
B: a. C: 설치비 D: F:
B: C: 공사안내판설치 D: 900*1800 E: 12 F: 개소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900,삼각 E: 45 F: 개소
B: C: 라바콘설치 D: E: 45 F: EA
B: C: PE안전휀스설치 D: 1.5*0.9 E: 315 F: m
B: C: 윙카등설치 D: E: 480 F: M
B: C: 경광등설치 D: E: 15 F: 개소
B: b. C: 자재대 D: F:
B: C: 공사안내간판 D: 900*1800 E: 4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삼각 E: 12 F: EA
B: C: 라바콘 D: E: 12 F: EA
B: C: PE안전휀스 D: 1.5×0.9 E: 84 F: 개소
B: C: 윙카등 D: E: 128 F: M
B: C: 경광등 D: E: 4 F: 개소
B: c. C: 기타 D: F:
B: C: 교통통제 D: 주간 E: 13 F: 일
B: 5.04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관리비 D: E: 1 F: 식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7-120 E: 15 F: ㎥
B: C: 열연강판(후판) D: 60.0<T≤70.0 E: 8.194 F: Ton
B: C: ㄱ형강 D: 100*100*13T E: 2.888 F: Ton
B: C: ㄱ형강 D: 130*130*15T E: 14.515 F: Ton
B: C: ㄱ형강 D: 150*150*19T E: 13.304 F: Ton
B: C: 고장력볼트 D: M22*75mm E: 968 F: set
B: C: 고장력볼트 D: M22*80mm E: 3,183 F: set
B: C: 고장력볼트 D: M22*90mm E: 2,079 F: set
B: C: 무수축 몰탈 D: E: 55,599 F: kg
B: C: 에폭시 신너 D: E: 16 F: ℓ
B: C: 신구콘크리트접착제 D: E: 180 F: kg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7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고재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안전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기술사용료 D: F: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고재처리비 D: F: 식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30.414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받침장치 D: F:
B: C: 일체형탄성받침 1,350KN D: 양방향(5층) E: 6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350KN D: 일방향(5층) E: 2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양방향(4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일방향(4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양방향(5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일방향(5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양방향(6층) E: 3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일방향(6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양방향(8층) E: 9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1,750KN D: 일방향(8층) E: 3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2,000KN D: 양방향(5층) E: 6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2,000KN D: 일방향(5층) E: 2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2,800KN D: 일방향(4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2,800KN D: 고정단(4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3,000KN D: 일방향(4층) E: 2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3,500KN D: 일방향(4층) E: 3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3,500KN D: 고정단(4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4,300KN D: 양방향(4층) E: 4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4,300KN D: 일방향(4층) E: 5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4,300KN D: 고정단(4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4,300KN D: 양방향(8층) E: 3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4,300KN D: 일방향(8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5,000KN D: 양방향(4층) E: 2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5,000KN D: 일방향(4층) E: 6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5,000KN D: 고정단(4층) E: 2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5,000KN D: 양방향(5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5,000KN D: 일방향(5층) E: 1 F: EA
B: C: 일체형탄성받침 6,000KN D: 양방향(5층)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0.428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4.586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5.021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기술사용료 D: F:
B: C: 기술사용료 D: CLS공법 E: 8.5 F: %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레미콘) D: 슬럼프 E: 17 F: 회
B: C: 품질시험비(레미콘) D: 염화물함유량 E: 17 F: 회
B: C: 품질시험비(레미콘) D: 압축강도(28일,3EA/조) E: 17 F: 회
B: C: 품질시험비(레미콘) D: 공시체제작및양생(3EA/조) E: 17 F: 회
B: C: 품질시험비(레미콘) D: 출장비(몰드회수포함) E: 4 F: 회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6 F: Ton
B: C: 폐기물운반비 D: 덤프15톤 E: 16 F: Ton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 D: E: 1 F: 식
B: C: 안전관리계획서검토비 D: E: 1 F: 식
B: C: 구조검토비 D: E: 1 F: 식
B: C: 정기안전점검 D: 2회 E: 1 F: 식
B: C: D: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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