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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322]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가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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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2026-공사-12 입찰공고(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가스공사).hwpx =====
소액수의 제2026-공사-1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가스공사
공사기간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 14:00 ~ 2026. 10. 28.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5:00 한국기계연구원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금139,128,000원
(추정가격: 126,480,000원, 부가가치세: 12,648,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기 초 금 액
금139,128,000원

<hp:fwSpace/>※ 공사개요: 실증지 도시가스 인입점~건물 내 가스엔진 발전기 설치장소 배관공사(옥외 PE관, 내관·주방 백강관), 기존 가스배관 철거, 가스 인허가 및 기술검토 1식 [설계서 공사명: 2차 실증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실증지 인입점-건물 내부 설치 장소)]
<hp:fwSpace/>※ 공사현장: ㈜케이엔제이 아산공장 도시가스 인입점~증축동 건물 내부(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 22)
<hp:fwSpace/>※ 반드시 시방서와 도면을 확인하시고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견적제출 시행대상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85,386원
1,962,610원
195,179원
2,540,328원

※ 위 계상액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950,316원)의 합산액 7,133,819원이 낙찰하한율 산정 시 감액되는 A값이며, 그 금액은 나라장터 공고의 [A 정보]란에 게재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이 중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본 공사에서 비대상이므로 각 0원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도면, 시방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T.042-868-7762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A값 감액 적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도급금액 3억원 미만으로 100분의 50 이상)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4】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아래 규정과 공사내용(설계도면, 시방서)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우리 연구원 시설보안실(☎042-868-776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등은 구매자산실(☎ 042-868-7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 10. 20.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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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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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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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4】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 소액수의 2026-공사-12 입찰공고(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가스공사).pdf =====
소액수의 제2026-공사-1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명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가스공사
기

간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0. 26. 14:00 ~ 2026. 10. 28.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5:00 한국기계연구원 입찰집행관PC
추

정 금 액 금139,128,000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126,480,000원, 부가가치세: 12,648,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금139,128,000원

※ 공사개요: 실증지 도시가스 인입점~건물 내 가스엔진 발전기 설치장소 배관공사(옥외 PE관, 내
관·주방 백강관), 기존 가스배관 철거, 가스 인허가 및 기술검토 1식 [설계서 공사명: 2차 실증지 도
시가스 배관 공사(실증지 인입점-건물 내부 설치 장소)]
※ 공사현장: ㈜케이엔제이 아산공장 도시가스 인입점~증축동 건물 내부(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
트산단1로 22)
※ 반드시 시방서와 도면을 확인하시고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견적제출 시행대상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85,386원 1,962,610원 195,179원 2,540,328원

※ 위 계상액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950,316원)의 합산액 7,133,819원이 낙찰하한율
산정 시 감액되는 A값이며, 그 금액은 나라장터 공고의 [A 정보]란에 게재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
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이 중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본 공사에서
비대상이므로 각 0원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도면, 시방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T.042-868-7762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A값
감액 적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
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
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
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도급금액 3억원 미만으로
100분의 50 이상)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는 공사
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
니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4】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아래 규정과 공사내용(설계도면, 시방서)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우리 연구원 시설보안실(☎042-868-776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등은 구매자산실(☎ 042-868-7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 10. 20.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2

「 」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5

4.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34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4 1 2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15 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대표 . . .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PQ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4】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 . 소 :

업체명 :
대표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 ) .

===== 2026-공사-12 시방서_가스공사.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2차 실증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 (실증지 인입점-건물 내부 설치 장소)

[ 기 계 설 비 ] 2026. 10 - 목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가스설비공사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차 실증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 (실증지 인입점-건물 내부 설치 장소)
(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 22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2차 실증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 (실증지 인입점-건물 내부 설치 장소)에
적용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로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할 것
마.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 및 안전 평가 수행
(기준 제19조 제4항)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작성,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작성,
기계설비 안전확인서를 작성후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
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
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
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
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
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
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
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

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
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
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
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
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
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1주전~목요일(D-3)

현
장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일요일(D-day)
금요일(D-2)
발
현
⇒주 ▪내부검토 후 ⇒장 ▪사업·안전관리자
청 현장에 승인통보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
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
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
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
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
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
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②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
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
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
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
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
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
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
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2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
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
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
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
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
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3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4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
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5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
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
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
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 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 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 등으
로 커버 시공한다.
10) 공사 범위인 지하 2층 천장 속 철거되지 않는 기존 배관 및 덕트가 있을 경우 해당 배관 및 덕트의
보온재는 모두 철거 후 신설한다.
1.2.6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가스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계실 도시
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2 참고 기준
2.1.2.1 관련 법규
Ÿ

도시가스사업법 Ÿ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Ÿ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Ÿ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Ÿ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2.1.2.2 관련 기준
1)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Ÿ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Ÿ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Ÿ KS B 2308 볼밸브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72 보일러 .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7 보일러 .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Ÿ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 합금 관이음쇠

Ÿ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Ÿ

KS M 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Ÿ

KS M 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Ÿ

KS M ISO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Ÿ

KS M 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2.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압: 1.0 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 기준)을 말한다. 다만, 액화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

Ÿ

를 고압으로 본다.
중압: 0.1 MPa 이상, 1.0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

Ÿ

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MPa 이상, 0.2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저압: 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

Ÿ

우에는 0.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Ÿ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 ℃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Ÿ

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Ÿ

가스 도매 사업: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 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

Ÿ

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Ÿ

가스 공급시설: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가스 사용시설: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자재
2.2.1 일반사항
2.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스 사용시설의 지하 매설 배관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3) 가스사용시설 중 사용 압력이 400 kPa 이하인 지하 매설배관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물 내의 매설배관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후 동관․스테인리스강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2.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2.2 배관재료 및 종류
2.2.2.1 관
배관의 재료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법 관련
고시에 따른다.

2.2.2.2 관 이음쇠
표 2.2-1 관 및 관 이음쇠
종류

명칭 규격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31
KS B 3562
KS D 3563
KS D 3564
KS D 3572
KS D 3576
KS D 3577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
틸렌을 피복한 강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
착법으로 폴리에틸렌
을 피복한 강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D 5539 KS
M 3514

강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KS B 1533
KS B 1522

아연도금제품
아연도금제품
KS D 3507

KS B 1543
KS B 1503

KS D 3576 동관 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D 1541
KS B 1503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조합형
전기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KS M 3515
KS M
ISO8085-1
KS M
ISO8085-2
KS M
ISO8085-3

강관 비 고

2.2.2.3 배관 부속품
다음의 배관 부속품은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열수축 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② 두께 0.6 mm 이상은 KS D 3506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
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 B 5327 제품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 전용
또는 LPG겸용 제품으로 순간 최대소비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가스계량기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
사에 합격품이어야 하며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2.4.1 가스차단 장치
(1)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지하 밸브박스

설치)
(2) 가스 차단밸브는 볼밸브로 하고 밸브박스를 설치하여 보호조치 한다.
(3) 건물 내 설치 시 외벽 관통부에서 최단거리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2.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고, 소방법에 의한 검사 합격품으로 가스농도가 폭발
한계의 1/4 이하에서 작동하고 폭발한계의 1/200 이하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되며,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
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검지부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로 연소기 상단 천정에서 30 cm 이내에 설치하고 경보
부는 중앙감시실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6) 검지부의 설치 금지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출입구의 부근등 외부의 기류가 유동하는 곳
②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
③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2.2.6 밸브
(1) 50A이상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 40A이하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
한 제품으로 한다.

2.2.7 부식방지장치
2.2.7.1 지하매설관의 용접부
(1) 200A 이상은 수축튜브를 사용하거나(neocover #750)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고 200 A 미만은 열
수축 방식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설치장소
① 매설관의 용접 접속부분
② PLP, PE 강관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③ 엘보, 티 등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④ 기타 특히 부식의 염려가 있는 곳
2.2.7.2 전기적 방식조치
(1) 옥외 인입 맨홀의 지하 차단밸브 앞에서, 건물 내 인입관의 첫번째 플랜지는 50 A 이상으로 한다.
(2) 마그네슘 양극(Mg anode)설치
① 중압관의 전 배관
② 저압관의 150A 이상 입상밸브 전단
(3) 마감처리는 점핑 방지용 PE테이프로 2회 도복한다.
(4) OS형 절연계수 설치는 테프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한다.

2.3 시공
2.3.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다)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
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한다.
(2) 가스계량기(30 m³/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
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가스계량기는 화기(자체화기 제외)와 2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환기가 가능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cm 이상, 굴뚝(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미절연 전선
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3.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3.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
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 설치위치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고,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
에 적절한 장소로 한다.
2.3.4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의 호스 길이는 3 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4)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2.3.5 압력조정기 설치
(1) 압력조정기는 실외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한다.
(2) 빗물 등이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관내의 스케일,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4) 배관의 비틀림 또는 조정기의 중량 등에 의하여 배관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조정기 입구쪽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조정기를 설치한다. 다만, 압력조정기 입구 쪽에 인
접한 정압기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조정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방출구를 실외의 안전한 장
소에 설치한다.
(7) 지면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8) 제조회사의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2.3.6 배관
2.3.6.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관의 기울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강도를 지닌 관 내, 외벽과
같은 길이로 하고 슬리브와 배관사이에는 완충고무를 설치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며, 수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
으로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용접 등의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관통부는 배관의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출배관을 하고, 건물벽 전후의 가혹한 부식 분위기에 대해
여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접촉 및 그 밖의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는 배관구경보다 2단
계 크기의 보호관 또는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 및 보호관 지지를 한다.
(6) 건축물 내의 배관은 천장⋅벽⋅공동구 둥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
하여 시공한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관⋅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가스용 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지하 매설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
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12)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충
진한다.
(13) 저압관으로서 40 A 이하는 나사접합으로 하며 중압의 50A미만은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사용하
여 용접접합으로 한다.
(14) 나사작업은 KS B 0222를 준용하며, 나사부분은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칠,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프론 테이프 또는 실테이프 및 배관용 실링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2.3.6.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을 일시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4) 계기배관 파이롯트 배관 등 보조 배관부의 접합은 플랜지접합 또는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용접접
합으로 한다.
(5)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봉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6) 베벨링 작업은 기계작업으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7) 주위온도가 5 ℃,이하인 경우는 60 ℃ ~80 ℃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8) 용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9) 나사 접합을 할 경우라도 유니온은 사용하지 않는다.
(10) 입상관의 밸브는 플랜지접합으로 하고 패킹은 내유성이 있어야 하며 카본 콤파운드로 도복 사용한다.
(11) 정압기실의 입구 건축물의 벽 관통부에는 절연 스페샤를 설치한다.
(12) 패킹은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13) 솔더링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 류 내면의 불순물을 연마지 또는 솔로 깨끗이 제거한다.
(14) 배관에 접속되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부식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설비와 배관 사이를 절연시킨다.
2.3.6.3 매설배관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이격한다.
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로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 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 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 m 이상
③ 차량이 통행하는 폭 4 m 이상 8 미만 도로에서는 1.0 m 이상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8 m 이상

⑤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

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은 지면과 0.2 m 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지하 매설 시 타 매설관과의 이격거리는 평행 시 30 cm 이상, 교차 시 15 cm 이상으로 한다.
(3) 부동침하가 염려되는 곳은 모래를 채우거나 샌드백 등을 받쳐서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이때는 관 2
m당 1개소 이상을 받쳐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에는 과다하중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부설한다.
(4)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 cm를 더한 폭 이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20 cm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에는 배관
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한다.
(5)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방식 피복이 되어있는 자체는 운반, 시공 시 피복부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부가 발견될 때에는 피복부를 보수한 후에 매설한다.
2.3.6.4 노출배관
(1) 배관은 기둥, 대들보등과는 평행하게 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
치한다.
(2) 입상관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관의 크기는 배관의 설계
치보다 2단계 높은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지하 30 cm, 지상 1 m 이내로서 설치하되 균형을 이루
도록 보호관과 배관사이 상하 끝부분에 완충고무를 삽입 지지토록 하고 상단부는 방수조치를 한다.
(3) 보호관(보호관은 금속재로 설치)은 반드시 절단 가공되지 않은 수도용 아연도강관으로 한다.
(4) 전기설비와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최대 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관의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표 3.6-1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비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 cm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안전기 60 cm 이상 저압옥상 전선로 1 m 이상 고압옥내 배선 60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특별고압지중 옥내배선 1 m 이상 전압 7,000 V 이하(교류) 피뢰설비 1.5 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5)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
한다.
①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cm 이상
②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15 cm 이상
③ 절연전선 : 10 cm 이상
④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 포함) : 15 cm 이상
2.3.6.5 관의 지지
(1)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1 m마다, 13 mm 이상 33 mm 미만의 것에는 2 m마다, 33
mm 이상의 것에는 3 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것에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과 절연시킨다.

2.3.7 시험 및 검사
2.3.7.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
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한다.
2.3.7.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시험
을 실시한다.
② 저압에 있어서의 시험 시 기밀유지 시간은 시험대상 구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 3.6-3에 따른다.
표 3.7-1 현장시험 및 검사
종류
수은주
게이지

수주
게이지

최고사용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V) 기밀 유지 시간

300 kPa
미만

1 m 3 미만
1 m 이상~10 m 3 미만
10 m 3 이상~300 m 3 미만

2분
10분
V분(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1 m 3 미만
1 m 3 이상~10 m 3 미만
10 m 3 이상~300 m 3 미만

1분
5분
0.5×V분(다만,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1 m 3 미만
1 m 이상~10 m 3 미만
10 m 3 이상~300 m 3 미만

24분
240분
24×V분(다만, 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1 m 3 미만
1 m 이상~10 m 3 미만
10 m 3 이상~300 m 3 미만

48분
480분
48×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저압

중압
저압
압력계

3 3 3 고압

(2) 점화 시험
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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