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1945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대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88,156,000원
(금이억팔천팔백일십오만육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9.(목) 14:00
추정가격
금261,96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9.(목) 15:00
부가가치세
금26,196,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입찰대행 건으로 계약체결 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계약 이관 처리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기부등본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으로 등록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 낙찰 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증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원부, CCTV탑재차량 및 시험장비(수밀‧수압‧연막) 촬영사진(전,후,좌,우 및 내부) 등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3, 김수현)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누계로 산정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하수도 분야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기성실적 불인정)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261,960,000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김수현 주무관 ☎ 063-539-6483)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제한경쟁(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3)을 부여합니다.
3) 기술능력의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5)를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비율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 157.71%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4)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83)
회계과
(063-539-5314)
===== [공고문] 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1945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대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산내면 매죽, 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요 용역기간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위 치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0. 26.(월) 09:00
추정금액 금288,156,000원 (기초금액) (금이억팔천팔백일십오만육천원) 추정가격 금261,96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9.(목) 15:00 부가가치세 금26,196,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29.(목) 14: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입찰대행 건으로 계약체결 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계약 이관 처리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기부등본 확정일 기
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으로 등록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 낙찰 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증사본, CCTV탑재
차량 등록원부, CCTV탑재차량 및 시험장비(수밀‧수압‧연막) 촬영사진(전,후,좌,우 및 내부) 등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3, 김수현)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
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
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누계로 산정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하수도 분야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기성실적 불인정)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261,960,000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김수현 주무관 ☎ 063-539-6483)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제한경쟁(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3)을 부여합니다.
3) 기술능력의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5)를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비율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
용합니다.(부채비율 : 157.71%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4)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
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
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
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
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
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83)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회계과
(063-539-5314)
===== 설계설명서(CCTV조사 및 수밀시험) 매죽매대.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3316" leader="3" type="2"/>
2. 공 사 시 방 서<hp:tab width="53316" leader="3" type="2"/>
3. 내
역
서<hp:tab width="53324" leader="3" type="2"/>
4. 일 위 대 가<hp:tab width="53320" leader="3" type="2"/>
5. 중 기 단 가<hp:tab width="53320" leader="3" type="2"/>
6. 자 재 단 가<hp:tab width="53320" leader="3" type="2"/>
7. 노 임 단 가<hp:tab width="52984" leader="3" type="2"/>
8. 경 비 단 가<hp:tab width="52984" leader="3" type="2"/>
1 설계설명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업의 목적
- 오수배제, 분뇨의 관거 직투입 등 주거지역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하수관거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 하수도 시설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강수계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나. 사업명 및 위치
공 사 명 :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CCTV조사 및 수밀시험)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능교리 일원
다. 사업개요
[시공검사]
-CCTV조사 : 14,014M
-하수관로수밀시험 : D150mm-92회, D200mm-216회, D300mm-4회
-관로수압시험 : D50mm-11회, D80mm-13회
-맨홀공기압시험 : 305회(소형맨홀,1호,4호,6호)
-연막시험:143개소
[준공검사]
-CCTV조사 : 702M
-하수관로수밀시험 : D100mm-5회, D150mm-5회, D200mm-1회
-관로수압시험 : D50mm-1회, D80mm-1회
-맨홀공기압시험 : 17회(소형맨홀,1호,4호,6호)
-연막시험:9개소
라. 설계 및 시공기준
-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시방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공동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함.
마.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바.예정공정표
(단위 : 개월)
기 간
공 종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하수관CCTV조사
하수관수밀시험 맨홀공기압시험 관로수압시험 연막시험 2 공사시방서
1. 수밀시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100%)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
① 지하수위가 관거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찬 관거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탱크
맨홀
맨홀
(낮은 쪽)
버팀대
1m(높은 쪽)
공기
물
땅속
땅
본관 누수시험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② 관거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③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거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거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④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① 관거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②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⑥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1.4 물의 허용누수량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⑴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1.1.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1.1.3
(L/m1.1.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거
1,000mm
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거+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모든 관종에 적용<hp:lineBreak/>
2.<hp:fwSpace/><hp:fwSpace/>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hp:fwSpace/>=<hp:fwSpace/>1<hp:fwSpace/>bar, 1<hp:fwSpace/>bar<hp:fwSpace/>=<hp:fwSpace/>10m 수두에 해당<hp:lineBreak/>
3.<hp:fwSpace/><hp:fwSpace/>허용누수량 계산<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지름<hp:fwSpace/>×<hp:fwSpace/>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매죽·매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20 ⃝⃝ ⃝⃝ . ⃝⃝ . ⃝⃝ ⃝⃝ ( ⃝⃝ )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hp:fwSpace/>24.55m
종점 No<hp:fwSpace/>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hp:fwSpace/>:
-<hp:fwSpace/>규격<hp:fwSpace/>:<hp:fwSpace/>Φ900
-<hp:fwSpace/>맨홀 내 시험 수두<hp:fwSpace/>:<hp:fwSpace/>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hp:fwSpace/>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hp:fwSpace/>:<hp:fwSpace/>1.6m/1.8m
-<hp:fwSpace/>초기포화시간(분)<hp:fwSpace/>:<hp:fwSpace/>35분
10)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거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hp:fwSpace/>시험시간<hp:fwSpace/>:<hp:fwSpace/>30분 이상, 실측누수량<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거 및 맨홀접촉면적
관거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경(0.⑷<hp:fwSpace/>×<hp:fwSpace/>관길이(80)+π×<hp:fwSpace/>맨홀관경(0.1.1.9<hp:fwSpace/>×<hp:fwSpace/>맨홀 내 수두⑵<hp:fwSpace/>=<hp:fwSpace/>106.04
11.1 특기사항<hp:fwSpace/>: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거
관거+맨홀 맨홀 이음부
1.5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 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2. <hp:fwSpace/>수압시험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 관거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50%)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시공
(1) 적용수압
①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거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2) 시험 방법
①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거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거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의 수밀 성까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 메우기 함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
(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3.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100%)
(2) 참조기준
①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②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3)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거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거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거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거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3.3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거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거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다음 표와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hp:fwSpace/>→<hp:fwSpace/>준설작업시행<hp:fwSpace/>→<hp:fwSpace/>CCTV설치<hp:fwSpace/>→<hp:fwSpace/>조사작업<hp:fwSpace/>→<hp:fwSpace/>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관거조사
작업자
관거조사
작업자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일반운전사
관거조사 조수
관거조사 기사
TV카메라차
CCTV검사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hp:fwSpace/>:
날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관 종
관 경 관거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hp:fwSpace/>0
10
20
30
40
50
⑴
⑵
⑶
⑷
*
*
⑴
⑵
⑶
⑷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집계표(예시)
공 사 명<hp:fwSpace/>:
조사위치<hp:fwSpace/>:
조사목적<hp:fwSpace/>:
조사기간<hp:fwSpace/>:
작 성 자<hp:fwSpace/>:
적성일자<hp:fwSpace/>:
번호
관거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hp:fwSpace/>:<hp:fwSpace/>빗물, 오수
11<hp:fwSpace/>:<hp:fwSpace/>맨홀뚜껑 파손
12<hp:fwSpace/>:<hp:fwSpace/>맨홀관 파손
13<hp:fwSpace/>:<hp:fwSpace/>맨홀과 연결부 파손
20<hp:fwSpace/>:<hp:fwSpace/>지관돌출
21<hp:fwSpace/>:<hp:fwSpace/>지관접합 구멍
30<hp:fwSpace/>:<hp:fwSpace/>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hp:fwSpace/>:<hp:fwSpace/>타관통과
32<hp:fwSpace/>:<hp:fwSpace/>침입수(오수 우수)
33<hp:fwSpace/>:<hp:fwSpace/>부식(노후)
34<hp:fwSpace/>:<hp:fwSpace/>관파손 및 크랙
35<hp:fwSpace/>:<hp:fwSpace/>관경이 커짐
36<hp:fwSpace/>:<hp:fwSpace/>곡관거
38<hp:fwSpace/>:<hp:fwSpace/>관 사행
39<hp:fwSpace/>:<hp:fwSpace/>관 침하
40<hp:fwSpace/>:<hp:fwSpace/>관 경사
51<hp:fwSpace/>:<hp:fwSpace/>그리스(기름찌꺼기)
52<hp:fwSpace/>:<hp:fwSpace/>모르타르
53<hp:fwSpace/>:<hp:fwSpace/>토사퇴적
54<hp:fwSpace/>:<hp:fwSpace/>나무뿌리
55<hp:fwSpace/>:<hp:fwSpace/>기타 장애물
3.4 조사내용
- 맨홀부 : 맨홀뚜껑파손여부, 맨홀 연결부분 이상유뮤
- 관로부 : 관로의 이음부, 접합부, 파손 및 크랙, 침하여부, 관의역구배, 침입수 유입 여부 등 기타
- 기 타 : 타관통과여부, 장애물, 모르타르, 퇴적사, 기타
- CCTV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후 시행토록하고 조사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조사결과 이상상태가 있을 경우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3.5 제출도서
- 관로 CCTV조사 비디오테이프 <hp:tab width="2560" leader="0" type="1"/>: 2부
- 관로 CCTV조사 보고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 전산CD 와 사진첩(필름포함)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 2부
4.0 연막시험
2.1 목적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막시험을 수행한다.
관거시설에서 유입수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한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거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막시험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2.2 수행상 유의점
(1)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 공지를 하고 조사대상의 오수관거에서 연막시섬을 실시한다.
(2)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3) 연막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4) 연막시험은 관거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막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5) 연막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거 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무독성, 무취 및 무잔류성이어야 한다.
3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5 중 기 단 가 6 자 재 단 가 7 노 임 단 가 8 경 비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