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비 : 금<hp:fwSpace/>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03.(화) 10:00 ~ 2026. 11. 05.(목)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등록은 2026. 11. 04.(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만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6. 11. 05.(목)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종합계획팀 진철웅 주무관<hp:lineBreak/>(02-2133-696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①~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업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①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04.(수) 18: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방문제출)
※ 제출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아래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②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④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 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⑥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⑦ 회사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⑧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및 증빙서류
나. 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
- 무기명 10부 및 기명(원본) 2부
다. USB(일반현황부문, 제안서 등 수록) 1SET
라. 입찰서 및 가격 제안서 각 1부
- 모든 서류를 백색통부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마. 입찰참가 등록서류(투명파일에 낱장 제출)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입찰참가신청서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개인일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⑥ 서약서 1부 ⑦ 확약서 1부 ⑧ 보안각서 1부 ⑨ 신인도 각서 1부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⑬ 공동수급 관련 서류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⑭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⑮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⑯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발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필히 지참)
마.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계약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기타 계약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자 정지혜 주무관(02-2133-3256)<hp:lineBreak/>제안내용은 도시공간전략과 담당자 진철웅 주무관(02-2133-6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7호
위해 대표사
ⓛ(도시계획 )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
용역입찰공고 ① (도시계획부문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다. 사 업 비 : 금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다. 본 용역은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2026. 11. 03.(화) 10:00 ~ 2026. 11. 05.(목) 16:00
2026. 11. 04.(수) 18:00까지 완료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에 제출
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로 투찰한 입찰가격만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이
2026. 11. 05.(목) 10:00 ~ 16:00
(02-2133-696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3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
①~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시행령 제43조 및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래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록 마감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종합계획팀 진철웅 주무관
같은 법 시행령 「 1588-0800)⟩
3.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
라.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일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부문 )
가. 사 업 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
입찰참가등록은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함.(대표사의 여야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 일시 :
포함 2개 업체에서 공동도급 (분담이행 ) 가능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04.(수) 18:00까지 - 일 시 :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⑤
⑥
⑦
⑧
⑨
⑩ 렴
⑪근
⑫
⑬
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나라장터 경
서약서 1부
확약서 1부
보안각서 1부
신인도 각서 1부
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청 계약이행서약서 1부 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방문제출)
※ 제출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아래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⑭ 임
⑮
위
분증 지참) 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
추후 통보
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발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필히 지참)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회사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및 증빙서류
마. 유의사항 - 무기명 10부 및 기명(원본) 2부
USB(일반현황부문, 제안서 등 수록) 1SET
라. 입찰서 및 가격 제안서 각 1부
모든 서류를 백색통부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마. 입찰참가 등록서류(투명파일에 낱장 제출)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입찰참가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합의각서 1부 ⑯ 기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①
②
③
④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나. 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
다. 공동수급 관련 서류 민등록등본 각 1부 개인일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례」를 준용함 「 제7장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한 법률 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 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 분을 받게 됩니다.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렴계약 이행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숙 서약서 를
www.g2b.go.kr)에서,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
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근로자 권리
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기타 계약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자 정지혜 주무관(02-2133-3256)
제안내용은 도시공간전략과 담당자 진철웅 주무관(02-2133-6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2026년 10월 20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나. 계약상대자는 다하여야 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12. 기타사항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환하지 않습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
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특수조건, 청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 계약업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체로서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1. 당사는
2026. 서약자 : .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2026. 10.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 목
차 -
Ⅰ
용 역<hp:fwSpace/> 개<hp:fwSpace/> 요
<hp:tab width="1543" leader="0" type="1"/><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 1
Ⅱ
과업내용
<hp:tab width="1543" leader="0" type="1"/>
…………………………… 2<hp:tab width="1880" leader="0" type="1"/>
Ⅲ 과업의 수행
1.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6060" leader="0" type="1"/>
…………………………… 2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00" leader="0" type="1"/> …………………………… 4
3.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hp:tab width="2560" leader="0" type="1"/>
…………………………… 5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hp:tab width="10992" leader="0" type="1"/>………………………………………… 6
2.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7460" leader="0" type="1"/>………………………………………… 7
3. 보안대책<hp:tab width="10960" leader="0" type="1"/>………………………………………… 8
4.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4660" leader="0" type="1"/>………………………………………… 9
5. 성과품<hp:tab width="12360" leader="0" type="1"/>………………………………………… 10
과 업 내 용 서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면서 더위가 일시적인 기상현상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일상적인 이동을 위협하는 도시문제로 심화
- 기존 녹지·그늘막 중심의 ‘점 단위’ 사업, 보행동선의 그늘 단절 해소 어려움
- 시민이 체감하는 그늘임을 고려, 보행자 경험(입장) 중심의 도시정책 전환 필요
- 건물·가로수·차양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도시공간 차원의 구조적 대응 필요
- 그늘보행권 실현을 위한 사전협의 즉시 운영('26.8.28.)중으로 계획·심의 등 단계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나. 내용적 범위
ㅇ 그늘보행권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ㅇ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수립기준 마련
-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 및 적용계획 마련
- 검토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Ⅱ
과 업 내 용 ㅇ 그늘보행권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 건축물, 가로수, 차양시설 등 주요 그늘요소의 특성 및 도시공간별 그늘 조성 여건 분석
-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수립기준 마련
- 보행동선의 그늘 취약·단절구간 진단 및 그늘요소별 조성기준 마련
- 공적·사적공간의 연계를 통한 연속적인 그늘 확보 등 조성기준 마련
- 사업대지 내·외부 보행공간의 그늘 연계를 위한 조성계획 표준화
-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 및 적용계획 마련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건축사업 등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
- 시범대상지별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수립 및 적용 타당성 검토
- 시범적용 결과를 통한 사업유형별 적용방안 및 개선사항 도출
- 검토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관리계획, 건축·통합심의, 인·허가 등 단계별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 사업유형별 표준 체크리스트 및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
Ⅲ 과업의 수행 1.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의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시와 동등 이상의(자격, 경력, 유사실적)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 등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또는 관련 계획들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표 자료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착수신고서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ㅇ 제출서류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hp:fwSpace/>(이력서 첨부),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
- 과업수행 조직표(인력 투입계획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제28호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것
ㅇ 계획서 포함내용
-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과업수행 업무체계 및 업무 분담내역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등
3.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ㅇ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검토회의 : 월 1회 이상
- 본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실무자간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를 시행한다.
- 검토회의는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은 조정할 수 있다.
다. 공정보고 : 분기별 1회
- 해당 분기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분기의 과업수행 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서면으로 익월 10일까지 제출한다.
라. 중간보고 : 1회 이상 ㅇ 공정률 50% 진행시
- 그 외 보고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바. 관계기관 협의
- 본 과업은 유관부서 협의가 예상됨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협의 요청 및 실무회의 등 과업 진행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요청 및 동의에 따라 계약상대자 자체로 자료조사 및 업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전
-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중간보고, 유관기관 회의 및 최종보고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본 과업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 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하게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설계변경 조건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 및 기타 사항 등으로 인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성 과 품
<hp:fwSpace/>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 량
비
고
성과품
종합보고서
30부
각종 보고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 등이 수록된 USB
2SET
용역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psd, ai, shp, xls)도 포함
보고자료등
각종 보고, 협의자료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도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A1 양식으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내용과 배경,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작성·제출한다.
다. 성과품의 저작권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2026.<hp:fwSpace/> 10.
서 울 특 별 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목
차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용역 범위
1
4. 용역 세부내용
2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입찰 및 계약방법
2
입찰참가자격
3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3
4. 입찰참가 등록
4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4
6. 제안서 평가
6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7
8. 사업참가 유의사항
8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9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0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10
2. 제안서 작성요령
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14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14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15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19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0
[관련서식]
[서식1]
입찰참가 공문
23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24
[서식3]
서약서
25
[서식4]
확약서
26
[서식5]
보안각서
27
[서식6]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28
[서식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9
[서식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32
[서식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3
[서식10]
위임장
34
[서식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35
[서식12]
합의각서
38
[서식1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39
[서식14]
자체평가표
40
[서식15]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43
[서식16]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3
[서식17]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45
[서식18]
참여인력 이력사항
46
[서식19]
유사용역 수행실적
47
[서식2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8
[서식2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49
[서식22-1]
가격제안서
50
[서식22-2]
입찰서
51
[서식23]
용역수행추진계획
52
[서식24]
표지(제안서 업체현황 평가서)
53
[서식25]
표지(제안서)
54
Ⅰ 용역내용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 역 비 : 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면서 더위가 일시적인 기상현상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일상적인 이동을 위협하는 도시문제로 심화
- 서울의 폭염일수는 2000년 15일에서 2081년 109.8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서울시 온열질환 발생장소 중 ‘길가’ 비중이 31.4% 차지
나. 기존 녹지·그늘막 중심의 ‘점 단위’ 사업, 보행동선의 그늘 단절 해소 어려움
- 시민이 체감하는 그늘임을 고려, 보행자 경험(입장) 중심의 도시정책 전환 필요
다. 건물·가로수·차양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도시공간 차원의 구조적 대응 필요
- 그늘보행권 실현을 위한 사전협의 즉시 운영('26.8.28.)중으로 계획·심의 등 단계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
3. 용역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나. 내용적 범위 - 그늘보행권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수립기준 마련
-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 및 적용계획 마련
- 검토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4. 용역 세부내용 ○ 그늘보행권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 건축물, 가로수, 차양시설 등 주요 그늘요소의 특성 및 도시공간별 그늘 조성 여건 분석
○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수립기준 마련
- 보행동선의 그늘 취약·단절구간 진단 및 그늘요소별 조성기준 마련
- 공적·사적공간의 연계를 통한 연속적인 그늘 확보 등 조성기준 마련
- 사업대지 내·외부 보행공간의 그늘 연계를 위한 조성계획 표준화
○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 및 적용계획 마련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건축사업 등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
- 시범대상지별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수립 및 적용 타당성 검토
- 시범적용 결과를 통한 사업유형별 적용방안 및 개선사항 도출
○ 검토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관리계획, 건축·통합심의, 인·허가 등 단계별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 사업유형별 표준 체크리스트 및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6.06.29.)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736호, ’25.10.16.)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이나 업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hp:lineBreak/>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아래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hp:lineBreak/>마감일)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함
☞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말하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등록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도시공간전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hp:lineBreak/>반드시 동일해야 함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2층)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투명파일에 낱장 제출)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⑥ 서약서[서식 제3호] ⑦ 확약서[서식 제4호] ⑧ 보안 각서[서식 제5호] ⑨ 신인도 각서[서식 제6호]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7호]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 제8호]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9호]
⑬ 위임장[서식 제10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⑭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서식 제11호] 1부
- 합의각서[서식 제12호]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⑫의 서류 각 1부
⑮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제13호] ⑯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표지는 [서식 제24호] 사용
※ 아래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서식 제14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서식 제15호]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제16호]
④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서식 제17, 18호]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서식 제19호]
⑥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서식 제20호]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⑧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및 증빙서류[서식 제21호]
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모든 서류는 백색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hp:lineBreak/>전면에 대표자 날인) 각 1부[서식 제22호]
라. 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A4) 13부(원본 2부, 평가용 11부), 제안서와 일반현황부문 등 일체 내용을 담은 USB 2개
-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설명방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 20분, 질의응답 :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6.06.29.)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총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5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8. 사업참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25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한다.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요약 기술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히 기술
별첨 서식
2. 참여인력의 경력상태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 기술
3. 유사용역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수행 완료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을 요약 기술
자유 서식
2. 그늘보행권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 건축물, 가로수, 차양시설 등 주요 그늘요소별 조사·분석 방법 제시
․ 도시공간 및 보행환경 특성을 고려한 그늘 조성 여건 분석방법 제시
․ 보행동선의 그늘 취약·단절구간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방법 제시
3. 그늘보행권 조성기준 마련
․ 주요 그늘요소의 특성을 고려한 조성기준 수립 방법 제시
․ 공적·사적공간의 연계를 통한 연속적인 그늘 확보방안 제시
․ 사업대지 내·외부 보행공간의 연계 및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표준화 방안 제시
4. 사업유형별 시범적용 계획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건축사업 등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법 제시
․ 시범대상지별 그늘보행권 조성계획 수립 및 적용 타당성 검토 방법 제시
․ 시범적용 결과의 분석·검증 및 사업유형별 개선사항 도출 방안 제시
5. 검토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관리계획, 건축·통합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별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방안 제시
․ 사업유형별 표준 체크리스트 및 실무 가이드라인 구성방안 제시
․ 실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심의 과정에서의 활용방안 제시
6. 용역수행 계획
․ 과업 수행조직 및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및 과업 관리방안 제시
․ 관계부서·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 제안서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사항을 준수한다.
- 부수 : 2부(원본1부, 사본1부) - 규격 : A4(210×297㎜) - 제본 : 장변좌철, 접착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서식 제24호”에 따라 작성
○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의 관련서류 제출
○ 증빙자료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사항을 준수한다.
- 매수 : 제안서 30장(30페이지 단면)이내
※ A3 작성시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부수 : 제안서 13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1부)
- 규격 : A4(210×297㎜), 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제본 : 제안서는 상편철 링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25호”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80g/㎡),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용 제안서 11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관련 제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3
6
발주부서
평 가
참여인력 경력상태
3
수행경험(실적)
실적건수
4
6
실적금액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3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2
2
정 성 적
평가분야
(70)
과업의 이해
5
평가
위원
평가
그늘보행권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10
그늘보행권 조성기준 마련
15
사업유형별 시범적용 계획
15
검토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20
용역수행 계획
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평점
산식 적용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평가
방법
배점
비고
참여기술자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절대평가
3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절대평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분야 수행경험
실적건수
절대
평가
4
실적금액
절대평가
2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재해예방
조치능력
절대
평가
2
가. 참여기술자 기술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점
1.5
1.35
1.2
1.05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특급이상
고급
중급
초급
점수(계)
1.5
1.35
1.2
1.05
도시계획
0.90
0.81
0.72
0.63
건축
0.60
0.54
0.48
0.42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나. 참여기술자 경력상태(3점) ○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1.5
1.35
1.2
1.05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계)
1.5
1.35
1.2
1.05
도시계획
0.90
0.81
0.72
0.63
건축
0.60
0.54
0.48
0.42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평가대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적에 한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주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평가기준 :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 금액(최근 5년간)
구분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배점
2.0
1.8
1.6
1.4
1.2
○ 실적 건수(최근 5년간)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4.0
3.7
3.4
3.1
2.8
※ 기술분야 공동도급 시, 참여 업체별로 계산 후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3점)
○ 용역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구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배점
3.0
2.7
2.4
2.1
1.8
마. 신용평가등급(3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 사업체는 지분율 반영하여 산정)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7
2.4
2.1
0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바. 재해예방(2점) ○ 조치능력
구
분
세부내역
점 수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0.5
안전관리 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0.5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업무분장 현황
0.5
교육 및 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0.5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에 의해 채점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비 고
1. 과업의 이해
․ 과업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주요 쟁점 파악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최저:3)
심사위원 평가
2. 그늘보행권 현황조사 및 기초분석
․ 주요 그늘요소 및 도시공간별 그늘 조성 여건 분석방법의 적정성
․ 그늘 취약·단절구간 조사 및 진단방법의 구체성
10
(최저:6)
3. 그늘보행권 조성기준 마련
․ 그늘요소별 조성기준 수립방안의 적정성
․ 공적·사적공간의 연속적인 그늘 확보방안의 구체성
․ 사업대지 내·외부 보행공간 연계 및 조성계획 표준화 방안의 실효성
15
(최저:9)
4. 사업유형별 시범적용 계획
․ 사업유형별 시범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시범대상지별 조성계획 수립 및 적용 타당성 검토방법의 구체성
․ 시범적용 결과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의 적정성
15
(최저:9)
5. 검토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관리계획, 건축·통합심의, 인·허가 등 단계별 검토기준 마련방안의 적정성
․ 행정절차별 검토기준의 구체성 및 활용 가능성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유형별 표준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구성방안의 적정성
․ 실제 사업계획 및 심의·인허가 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
20
(최저:12)
6. 용역수행 계획
․ 과업 수행체계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최저:3)
계
70
[별표 4]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6.06.29.)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hp:fwSpace/>다섯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서식 제1호> 입찰참가 공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도시공간전략과장
제
목 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hp:lineBreak/>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hp:lineBreak/>2. 가격제안서(봉인) 1부<hp:lineBreak/>3. 기술제안서 13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1부)
4. 제안서 및 발표 PPT 자료 수록 USB 2개<hp:lineBreak/>5. 증빙자료 1식.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시(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제3호> 서약서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4호> 확약서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3.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서식 제5호>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6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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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0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서식 제11호>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2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13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3부) 및 관련서류.(USB 2개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인)
<서식 제14호> 자체평가표(정량적평가)
자 체 평 가 표
▣ 총 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기준(점수계산방법)
자기평가
내용
배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책임
자격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1.5
1.35
1.2
1.05
분야별
책임
자격
1.5
특급이상
고급
중급
초급
1.5
1.35
1.2
1.05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
책임
경력
1.5
15년 이상
15년~12년
12년~9년
9년 미만
1.5
1.35
1.2
1.05
분야별
책임
경력
1.5
12년 이상
12년~9년
9년~6년
6년 미만
1.5
1.35
1.2
1.05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기술
부문
실적
건수
4
10건 이상
9건~ 8건
7건~
6건
5건~ 4건
4건 미만
4.0
3.7
3.4
3.1
2.8
실적
금액
2
20억 이상
20억~
15억
15억~
10억
10억~ 5억
5억 미만
2.0
1.8
1.6
1.4
1.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
회사
지정
기간
3
최근 3년간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의 0.3점 감점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3.0
2.7
2.4
2.1
1.8
경영상태
참여
회사
신용평가등급
3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재해예방
조치
능력
절대
평가
2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0.5
안전관리 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0.5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업무분장 현황
0.5
교육 및 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0.5
소 계
▣ 세부평가 내역
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0.90 건축 0.60
소
계
2. 참여인력 경력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상태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0.90 건축 0.60
소
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기술부문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건수
합계
배점
자기평가
4.0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금액
합계
배점
자기평가
2.0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지정기간
배점
자기평가
3.0
5.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신용평가등급
합계
배점
자기평가
3.0
6. 재해예방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점수
합계
배점
자기평가
2.0
<서식 제15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성명, 소속,
직위, 경력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경력은 해당분야 재직경력을 합산한다.(관련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학위 및 자격사항
경력
(년)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00분야 책임기술자
3
00분야 책임기술자
4
00분야 책임기술자
5
00분야 참여자
6
00분야 참여자
7
00분야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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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1.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주요경력은 유사 용역 조사․연구 참여사항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출
<서식 제1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 유사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으로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식 제20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하여야 한다.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서식 제21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1.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4.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22-1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22-2호>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hp:fwSpace/>화<hp:fwSpace/> 번<hp:fwSpace/> 호
대 <hp:fwSpace/> 표<hp:fwSpace/>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hp:fwSpace/>계약특수조건<hp:fwSpace/>․<hp:fwSpace/>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3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용역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양식 변경 가능
<서식 제24호> 표지
접수번호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제안서 업체현황 평가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5호> 표지 접수번호
서울 그늘보행권 운영기준 마련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