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55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단가계약)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지역별로 진행되는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의 특성
상‘업체당 1개 지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지역→2지역→3지역 순으로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지역 낙찰자는 후순위 지역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대상 공고 > **모든 지역의 계약금액은 40,000,000원으로 동일
-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1지역)
-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2지역)
-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3지역)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
나. 위
치 : 거제시 둔덕면, 사등면, 장평동, 고현동, 옥포1동, 옥포2동
다.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마. 예정금액(계약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바. 기초금액 : 금38,061,000원
※ 반드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금액(40,000천원)으로 계약하되
대가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 실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는 단가산출내역서상 총 원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
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1,701,688원
1) 국민연금보험료
: 3) 퇴직공제부금비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29,651원 2) 국민건강보험료 : 552,230원 0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2,563원 347,244원 6) 품질관리비 : 0원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
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
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
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설지원과 조명관리팀(☎055-639-3215)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설계설명서[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hwpx =====
2026년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
설 계 예 산 서
거
제
시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설 명 서 단 가 계 약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
2. 위
치 : 거제시 둔덕면, 사등면, 장평동, 고현동, 옥포1동, 옥포2동
3. 목
적
○ 우리시 관내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의 보수민원 접수에 따른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시민의 야간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함.
4. 단가개요 : 가로등 ․ 보안등 유지보수 1식(품목표 참조)
5. 계약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 단, 예산금액 모두 집행 시 계약은 자동 계약해지 됨.
6. 보수지역 대상
○ 보수지역 및 대상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해당 지역 보수업체가 1회 이상 보수작업 지시 미이행 시 보수지역의 구분 없이 가장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타 지역 보수
업체에 보수지시를 할 수 있다.
○ 발주처는 필요시 지역 구분 없이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지시를 할 수 있다.
7. 계약단가
1) 계약단가는 발주처(거제시, 이하 “갑”이라 한다)가 설계한 「가로등․보안등 품목별 단가표」에 도급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로 적용한다.
2) 보수단가의 변경은 “갑”의 방침이나, 공법변경, 천재지변, 자재비 수급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자료를 토대로 증․감하되 일반구매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가로등․보안등 품목별 단가표」 외의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표준품셈표, 조달청 고시가격, 시중 물가자료에 의하여
제1항의 보수단가 산출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8. 보수자재
1) 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항상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자재의 미확보로 보수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단, 보수에 필요한 램프, SMPS, 점멸기, 제어함, 등기구, 보안등주, 가로등주, 전주취부형암대, 관리표찰은
“갑”이 지급한다.
3) 사급자재는 품질 인증마크인 “KS” 또는 “전”표시제품을 사용한다.
4) 단, 기타 자재의 사용 시 설계도서에 의해 “갑”이 선정한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수자재
① 관급 및 사급자재의 사용
о 가로등․보안등 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는 거제시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о 관급자재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인수증을 작성하여 거제시 및 계약업체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о 보수작업 중 관급자재의 부족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3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하여 인수하여
보수작업에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о 단, 관급자재의 부족에 대비하여 항상 관급자재와 동일한 규격 및 성능이상의 사급자재를 구비하여야 한다.
о 관급자재의 부족으로 보수의 지연 시 상기 일반사항과 같이 보수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업체에 경고
조치한다.
о 사급자재의 사용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 후 사용하여야 한다.
о 자재의 사용 시 반드시 교체 전 사용일시 및 사용 자재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반납
о 유지보수 및 교체에 따른 자재는 모두 거제시에 반납한다.
о 반납자재는 반드시 교체일시 및 교체된 장소, 관리번호를 반드시 명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о 반납자재는 관급지급 자재 및 “갑”이 제공한 모든 자재를 포함한다.
о 교체된 자재와 반납자재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관급자재의 사용으로 인지하여 상이한 수량만큼
발주처에 구매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о 단, 감독관이 인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 협의 후 계약업체에서 자체 폐기처분 할 수 있다.
9. 보수의 처리
1) “을”은 가로등․보안등의 보수가 가능한 기술자 2명 이상을 고정배치 및 상시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갑”의 보
수 요청 시 즉각 이에 응하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2) “을”은 야간, 공휴일 등 기타 휴일에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 및 보수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갑”의
요청 시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이때, “을”은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상황을 구두로 “갑”의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아울러, 보수시간이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보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보수대상에 인
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6) 보수공사 및 사급자재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기간 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보수의 확인 및 보수비 지급
1) “을”이 보수 완료한 관급자재는 표기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확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수 완료 후 폐자재 및 지급한 관급자재가 남았을 경우 “갑”에게 반납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을” 은 “갑”의 요청 후 일주일 이내로 총괄보수내역서, 품목별 공사사진(전, 중, 후)를 2부씩 작성하여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갑”은 완료확인서에 의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보수비를 지급한다.
11.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① 교체작업
㉮ 램프의 교체
ο 램프의 교체 전 반드시 기존 설치된 램프의 규격을 확인 후 교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ο 미 확인 후, 램프의 규격이 상이하게 교체 후 불량이 발생한 제품은 계약업체에서 전량 관급자재의 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재를 구매하여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ο 가로등․보안등 램프의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램프에 반드시 작업일시를 기재하고, 해당 지역의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 예:아주동0521, 2025. 11. 6.)
ο 교체된 램프(불량 램프)가 LED램프인 경우작업일시 및 지역 관리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감독관의 반납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ο 램프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램프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단, 교체된 불량램프의 자체 시험결과 정상점등(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현재 거제시의 가로(보안)등의 방전등램프(CDM, MH 램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LED램프를 사용하여 교체한다.
㉯ SMPS의 교체
ο SMPS의 교체 전 반드시 기존 설치된 SMPS의 규격을 확인 후 교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ο 미 확인 후, SMPS의 규격이 상이하게 교체 후 불량이 발생한 제품은 계약업체에서 전량 관급자재의 규격과 동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재를 구매하여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ο 가로등․보안등의 SMPS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SMPS에 반드시 작업일시를 기재하고, 해당 지역의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 예:아주동0521, 2025. 11. 6.)
ο 교체된 SMPS(불량 SMPS)도 작업일시 및 지역 관리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감독관의 반납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ο SMPS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불량 SMPS의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SMPS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로등점멸기 및 보안등점멸기세트
ⓐ 일반사항
ο 점멸기의 교체 전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작동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ο 사용설명서의 이해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동방법의 미습득 시 감독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 가로등점멸기
ο 거제시에서 사용하는 가로등 점멸기 중 일부는 원격관제 제어용 점멸기로 점멸기 고장으로 인하여 철거될 경우
감독관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점멸기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점멸기에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 지역 관리번호
(※ 예:아주동0521, 2025. 11. 6.)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교체된 불량 점멸기도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점멸기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불량 가로등점멸기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또한, 가로등점멸기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안등 점멸기(세트)
ο 보안등 점멸기라 함은 점멸기 유니트를 포함하여 누전차단기, 단자대로 구성된 일체형 점멸기를 지칭한다.
ο 보안등 점멸기 교체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ο 첫째, 보안등점멸기 교체는 보안등 점멸기 파손으로 인하여 교체되어야 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ο 둘째, 보안등점멸기 교체는 전원 인입에서 누전차단기 1차 측으로 가는 접속 단자의 불량 시 교체대상으로 한다.
ο 셋째, 그 외 누전차단기 고장 및 점멸기 유니트의 개별 제품 고장시는 해당 부속품의 교체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적용한다.
ο 만일, 첫째 및 둘째 항목 외에 상황판단으로 보안등점멸기 교체 시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보안등점멸기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보안등점멸기에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 지역 관리번호
(※ 예:아주동0521, 2025. 11. 6.)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교체된 불량 보안등점멸기도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 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점멸기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불량 보안등점멸기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또한, 보안등점멸기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단기(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방수형 개별차단기 등)
ο 차단기(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방수형 개별차단기 등) 교체작업에 관한 사항
ο 차단기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누전차단기에 설치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아주동0521, 2025. 11. 6.)
ο 아울러, 교체된 차단기도 반드시 철거일시 및 해당 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차단기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차단기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
에서 제외된다.
ο 또한, 차단기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PC글러브
ο 가로등용 및 보안등용 PC글러브는 교체시 기 설치된 글러브와 동일한 형태의 글러브로 교체하여야 한다.
ο 단, 동일 형태의 글러브가 없을 경우 감독관의 동의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ο PC글러브 교체 작업시 교체 전 글러브에 설치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모서리 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철거된 글러브도 반드시 철거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글러브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글러브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모갈 및 모갈세트(일자형보안등)
ο 가로등에 설치된 모갈파손 등 모갈교체 필요시 반드시 감독관의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한다.
ο 가로등 모갈 교체 전 모갈고정을 위한 부착대(고정단자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교체 하여야 한다.
ο 또한, 모갈 고정을 위한 볼트류의 이상유무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체후 향후 1년 동안 볼트류의 조임부분이
느슨하여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ο 모갈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모갈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일자형 보안등용 모갈세트 교체 시 모갈세트 고정용 볼트류는 스텐류의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용 모갈세트 교체와 관련하여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모갈세트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공통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용 모갈 및 모갈세트 교체시 등제어용 케이블이 F_CV 케이블이 아닌 경우,
반드시 케이블을 F_CV케이블로 교체하여야 한다.
ο 현장 확인시(준공검사) 모갈은 교체하였으나, 케이블은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갈 및 모갈세트 교체에
대한 보수비 지급은 제외된다.
㉴ 인입휴즈
ο 인입휴즈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인입휴즈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입용비닐절연전선(DV)
ο 가로등 및 보안등 인입용 절연전선 연결은 한전주에서 직접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ο 단, 가로등의 지중선로 누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로등 ~ 가로등의 접속용으로 사용 시 예외로 한다.
ο 그리고, 보안등 인입 시 연접인입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동의를 득한후 설치를 할 수 있다.
ο 또한, 인입용 절연전선 설치 및 교체시 타 선로 및 한전선로와 접촉이 우려 될 경우 방호관 및 선로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ο 이때, 선로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ο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하여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설치 및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그리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교체 후 철거된 전선은 감독관의 자재 반납요청 시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미 반납시 교체에 사용된 자재비는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케이블(F_CV)
ο 케이블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케이블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그리고, 케이블 교체 후 철거된 케이블은 감독관의 자재 반납요청 시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미 반납시 교체에 사용된 자재비는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선관(HI 및 PE 등)
ο 전선관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전선관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그리고, 전선관 교체 후 철거된 전선관은 감독관의 자재 반납요청 시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미 반납 시 교체에 사용된 자재비는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단자대 및 마그네트스위치(MC,전자접촉기)
ο 단자대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 가로등 분전반 내 설치괸 자재의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자재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단, 교체된 자재(마그네트스위치 등)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
ο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교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 작업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교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 작업하여야 한다.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등기구내에 설치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아주동0521, 2025. 11. 6.)
ο 아울러, 교체된 등기구도 반드시 철거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ο 기타 모든 가로등․보안등 보수와 관련된 자재는 상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철거(안전에 관한 사항)
㉮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
ο 가로등주의 임시 철거 시 지중선로 및 기초앙카를 보호하기 위하여 풀박스 및 기타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주의 임시철거 후 기타 보호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
에서 진다.
ο 보안등주의 임시 철거 시 철거 후 기존 설치된 기초앙카를 보호하기 위한 풀박스 및 기타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주의 임시철거 후 기타 보호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
에서 진다.
ο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의 임시 철거가 아닌 향후 미사용으로 인한 완전철거 시 기존 기초앙카 및 세트앙카,
기성품 기초앙카세트는 완전히 철거 후 마감처리(되메우기, 다짐 등)을 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의 완전철거 후 기초앙카 등의 잔재물 미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서 진다.
㉯ 인입휴즈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
ο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임시철거하게 되는 경우 2차 감전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ο 인입휴즈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 기존 한전선로에 지장이 없도록 단말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단말처리 작업에 대한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인입휴즈 철거에 따른 단말처리 부분의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ο 기타 상기 ㉮, ㉯ 항목 외 모든 자재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교체 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설치규격
㉮ 기초앙카(가로등주 및 보안등주 고정용 기초)
ο 가로등용(9.0m)
- 정방형 : 500×920×1,000mm, 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75×1,050×1,100mm, 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ο 가로등용(8.0m)
- 정방형 : 500×880×900mm,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50×1,000×1,000mm,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ο 가로등용(7.0m)
- 정방형 : 500×840×8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25×950×9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ο 보안등용(6.0m,기초)
- 정방형 : 500×800×7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00×900×8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ο 보안등용(6.0m,세트앙카)
- φ22mm 세트앙카시공, 200×200mm(앙카간격)
ο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협의 후 시공
㉯ 전주취부형(가로등, 보안등)
ο 가로등
- 암대규격 : 1.5m, 11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가로등
- 암대규격 : 1.2m, 10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보안등
- 암대규격 : 1.2m, 10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보안등
- 암대규격 : 1.0m, 10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보안등
- 암대규격 : 1.0m, 9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전주취부형 암대별 규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ο 단, 기존 설치된 전주취부형 암대의 재설치에 따른 사항은 기존 전주취부형 암대를 사용한다.
㉰ 지주형(가로등주, 보안등주)
ο 가로등(9.0m,1등용)
ο 가로등(9.0m,2등용)
ο 가로등(8.0m,1등용)
ο 가로등(8.0m,2등용)
ο 가로등(7.0m,1등용)
ο 보안등(6.0m,1등용)
ο 상기 규격별 가로등․보안등주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ο 상기 가로등주․보안등주의 사급자재 사용 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ο 기타 상기 ㉮, ㉯, ㉰ 항목 외 모든 작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체 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이설(전기사용신청대상)
㉮ 기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의 이설시 신규 설치와 동일한 전기사용 신청대상 적용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득하 여야 한다.
㉯ 이때 발생되는 표준공사비(한전불입금)는 발주처에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표준공사비를 지불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 시 발주처에서 보수비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⑥ 가로등선로
ο 가로등 선로 누전 발생에 따른 선로 교체시 터파기 및 지중전선관, 지중 케이블 설치 시 반드시 감독부서의
감독관에게 보고 후 작업하여야 한다.
ο 누전선로 작업시 터파기는 도로횡단시 1.2m, 기타는 0.6m이상 굴착후 선로작업을 하여야 한다.
ο 선로교체작업은 터파기 → 지중전선관매설,케이블설치→되메우기→선로표지시트매설→되메우기→다짐순으로 한다.
11. 손해배상책임
1) “을”은 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민․형사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갑”의 산출에 의한다.
12. 안전사고예방
1) 보수공사 시 작업차량 주변에 공사안내 표지판과 차량유도원 등을 배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야간 작업시 차량유도원에게 야광 안전복을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보수공사중 발생한 제반 민원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4) 월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위험 우려 등주·미점등·선노출·너트의 풀림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이 계약사항을 1회 불이행 시 주의를 준다. 단, 필요시 다른 지역 보수업체에 보수지시를 할 수 있다.
2) “을”이 2회 계약사항 불이행시 경고조치와 지역별 사업구간으로 선정된 가로등․보안등 발생민원에 대한 보수를 타
지역 단가계약 보수업체에게 통보 후 보수처리 할 수 있다.
3) “을”이 3회 이상 계약사항 불이행 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해당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 한국 산업규격
○ 기타 관계법령 및 법규
2) 도면 및 시방서 상의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전기공사 기사 2급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인원 등을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및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성, 제측정표(조도, 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헝은 준공 3일 이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대행
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9) 사급자재 중 보안등점멸기, 램프, SMPS, 등기구의 제조연월일은 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10)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시험을 필하여야 하며,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
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경우에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배관 및 배선의 시설
가. 일반사항
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에서 0.6m이상, 차도횡단은 지표에서 1.2m이상으로 한다.
2) 2조 이상의 병렬 포설관은 일정간격 유지를 위해 하단에 일정간격으로 결속 후 되메움 하며, 수공이 없는 뒤로 회로의
배관은 100m를 기준으로 가로등주의 안정기함의 공간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3)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배관할 시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
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 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흙으로 되메움하여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나. 전선관 공사
1) 관의 굵기는 관련도면을 적용하고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
다.
2) 조명제어반 등기구 박스등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블 그랜드 또는 컨넥터를
부설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 부분에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침수를 고려 충분한 방수조
치를 한다.
4)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및 손상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5) 관로의 배관은 식재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 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8)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50mm 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
한다.
다. 배선공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피할수 없을 경우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재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 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3)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A 회로 : 적색, 흑색
B 회로 : 청색, 백색 접지선 : 녹색
4)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5)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6)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 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 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7)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 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복스에 보호하여 에폭시 충전 방수처리한다.
3. 등주의 시설
가. 가로등주 및 주철등주의 시설은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시설한다.
나. 등기구 설치간격 기준은 별도의 조도계산서 도로부분을 적용한다.
다. 가로등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어시설
가. 가로등 분전함
1) 제어반은 제작전 제작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 소정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옥외 자립 폐쇄형으로 제작하여 방우형이어야 한다.
3) 외함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부위별 규격은 도면과 같다
4) 전후면 점검문의 손잡이는 잠금장치가 첨가된 형태이어야 한다.
5) 제어반의 전면 도아 이면에는 아크릴로 음각된 회로 연결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을 99%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굵기의
동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화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7) 통상 상태에서는 도아를 열었을 경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점검 등을 위하여 제어반 내 상부 전후면에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가로등 제어반의 기초는 구조체면상에서 150 ~ 200mm 정도 돌출시켜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가로등 제어반의 위치는 미관 등을 고려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고 유지보수가 원활한 위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의 시설
가. 접지봉별 :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접지극 : 접지동봉을 개소당 1개 사용하되 규정 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상호 간은 2m이상 유지한다.
6. 안전에 관한사항
1)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한다.
2) 특히 도급자는 공사 시공시 관계법규(전기사업법 등) 및 기타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시 도급자는 작업전에 안전장구등을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진다.
7. 작업에 관한사항
1) 본 공사 시 일일 작업일보를 익일 09:30분까지 감독관이 요구시 제출(준공시까지)하여야 한다.
2) 매 공사마다 작업부산물 등의 쓰레기 및 철거장비 등을 수거하여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도시미관의 저해방지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8. 서류의 제출
1)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공정에 대한 전, 중, 후의 공사단계별 사진을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한다.
2) 공사의 전, 중, 후 단계별 사진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파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및 기타 설계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관계법규 및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문구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거제시 발주처,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보안등 기초앙카 시공 시 사진은 감독관의 요구사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일반사항
가. 목
적 :
о 우리시 관내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접수에 따른 신속한 보수를
통한 시민의 야간통행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함
나. 계 약 명 :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
다. 보수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라. 보수지역 및 보수대상 : 설계설명서참조
마. 보수대상 : 지역별 구분참조
о 가로등 및 보안등 - 등
о 기타 거제시에서 지시하는 전기시설물
바. 유지보수 흐름도 : 세부흐름도 붙임참조
о 착수 → 관급자재 수령 → 보수
о 고장신고접수 → 고장신고접수 → 보수내역통보(거제시, 이메일․유선 등) → 보수내역접수(보수업체, 이메일․유선 등)
→ 현장출동(보수업체) → 현장확인(붙임참조) → 보수 및 점검 → 보수완료 → 당일 보수내역 통보
(별첨 보수내역서참조)
о 긴급보수지시(교통사고 등 가로등 파손 및 인입선 단선 등) → 현장출동 → 현장확인 → 긴급조치 → 감독관에게
유선통보 → 재지시에 따른 조치
제 2 조.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가. 일반사항
о 보수담당자의 고정배치(2명이상의 기술자), 상시연락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о 거제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 고소작업이 가능한 1톤 이상(절연버켓트럭 또는 크레인 탑재트럭) 1대 이상 보유 또는 임차
о 보수내역통보 및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완료
о 긴급보수지시에 따른 1시간이내 출동 후 안전조치
о 현장여건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보수기간 증가 예상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
о 보수에 따른 민원발생시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 및 협의 후 조치
о 현장접수 민원 및 기타 보수대상 발생시 조치 후 감독관에게 통보
о 담당지역별 보수처리 지연 시 타 지역에 대한 보수지시 및 보수처리 지연업체에 대한 경고조치
나. 보수자재
① 관급 및 사급자재의 사용
о 가로등․보안등 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는 거제시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о 관급자재의 인수․인계 시 반드시 인수증을 작성하여 거제시 및 계약업체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о 보수작업 중 관급자재의 부족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3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하여
인수하여 보수작업에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о 단, 관급자재의 부족에 대비하여 항상 관급자재와 동일한 규격 및 성능이상의 사급자재를 구비하여야 한다.
о 관급자재의 부족으로 보수의 지연 시 상기 일반사항과 같이 보수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업체에 경고
조치한다.
о 사급자재의 사용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후 사용하여야 한다.
о 자재의 사용시 반드시 교체 전 사용일시 및 사용자재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반납
о 유지보수 및 교체에 따른 자재는 모두 거제시에 반납한다.
о 반납자재는 반드시 교체일시 및 교체된 장소, 관리번호를 반드시 명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о 반납자재는 관급지급 자재 및 거제시에서 지급한 모든자재를 포함한다.
о 교체된 자재와 반납자재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관급자재의 사용으로 인지하여 상이한 수량만큼
발주처에 구매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о 단, 감독관이 인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 협의 후 계약업체에서 자체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① 교체작업
㉮ 램프의 교체
ο 램프의 교체 전 반드시 기존 설치된 램프의 규격을 확인후 교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ο 미 확인후, 램프의 규격이 상이하게 교체 후 불량이 발생된 제품은 계약업체에서 전량 관급자재의 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구매하여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ο 가로등․보안등 램프의 교체 작업시 교체 전 램프에 반드시 작업일시를 기재하고, 해당 지역의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 예:아주동0521, 2025. 11. 6.)
ο 교체된 램프(불량 램프)가 LED램프일 경우 작업일시 및 지역 관리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감독관의 반납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ο 램프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램프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단, 교체된 불량램프의 자체 시험결과 정상점등(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현재 거제시의 가로(보안)등의 방전등램프(CDM, MH 램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LED램프를 사용하여 교체한다.
㉯ SMPS의 교체
ο SMPS의 교체 전 반드시 기존 설치된 SMPS의 규격을 확인 후 교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ο 미 확인 후, SMPS의 규격이 상이하게 교체 후 불량이 발생한 제품은 계약업체에서 전량 관급자재의 규격과 동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재를 구매하여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ο 가로등․보안등의 SMPS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SMPS에 반드시 작업일시를 기재하고, 해당 지역의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 예:아주동0521, 2025. 11. 6.)
ο 교체된 SMPS(불량 SMPS)도 작업일시 및 지역 관리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감독관의 반납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ο SMPS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불량 SMPS의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로등점멸기 및 보안등점멸기세트
ⓐ 일반사항
ο 점멸기의 교체 전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작동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ο 사용설명서의 이해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동방법의 미습득 시 감독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 가로등점멸기
ο 거제시에서 사용하는 가로등 점멸기중 일부는 원격관제 제어용 점멸기로 점멸기 고장으로 인하여 철거될 경우
감독관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점멸기 교체 작업 시 교체 전 점멸기에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
(※ 예:아주동0521, 2025. 11. 6.)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교체된 불량 점멸기도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점멸기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불량 가로등점멸기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또한, 가로등점멸기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안등 점멸기
ο 보안등 점멸기라 함은 점멸기 유니트를 포함하여 누전차단기, 단자대로 구성된 일체형 점멸기를 지칭한다.
ο 보안등 점멸기 교체시 반드시 다음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ο 첫째, 보안등점멸기 교체는 보안등 점멸기 파손으로 인하여 교체되어야 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ο 둘째, 보안등점멸기 교체는 전원인입에서 누전차단기 1차 측으로 가는 접속단자의 불량시 교체대상으로 한다.
ο 셋째, 그 외 누전차단기 고장 및 점멸기 유니트의 개별 제품 고장 시에는 해당 부속품의 교체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적용한다.
ο 만일, 첫째 및 둘째 항목 외에 상황판단으로 보안등점멸기 교체시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보안등점멸기 교체 작업시 교체 전 보안등점멸기세트에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
(※ 예:아주동0521, 2025. 11. 6.)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교체된 불량 보안등점멸기(도 반드시 작업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점멸기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불량 보안등점멸기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또한, 보안등점멸기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단기(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방수형개별차단기 등)
ο 차단기(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방수형개별차단기 등) 교체작업에 관한 사항
ο 차단기 교체 작업시 교체전 누전차단기에 설치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아주동0521, 2025. 11. 6.)
ο 아울러, 교체된 차단기도 반드시 철거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차단기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단, 교체된 차단기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
에서 제외된다.
ο 또한, 차단기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PC글러브
ο 가로등용 및 보안등용 PC글러브는 교체시 기 설치된 글러브와 동일한 형태의 글러브로 교체하여야 한다.
ο 단, 동일 형태의 글러브가 없을 경우 감독관의 동의를 득한후 변경할 수 있다.
ο PC글러브 교체 작업시 교체 전 글러브에 설치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모서리 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철거된 글러브도 반드시 철거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글러브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글러브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모갈 및 모갈세트(일자형보안등)
ο 가로등에 설치된 모갈파손 등 모갈교체 필요시 반드시 감독관의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한다.
ο 가로등 모갈 교체전 모갈고정을 위한 부착대(고정단자대)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교체 하여야 한다.
ο 또한, 모갈 고정을 위한 볼트류의 이상유무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체후 향후 1년 동안 볼트류의
조임부분이 느슨하여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ο 모갈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모갈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일자형 보안등용 모갈세트 교체시 모갈세트 고정용 볼트류는 스텐류의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용 모갈세트 교체와 관련하여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모갈세트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공통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용 모갈 및 모갈세트 교체시 등제어용 케이블이 F_CV 케이블이 아닌 경우,
반드시 케이블을 F_CV케이블로 교체하여야 한다.
ο 현장 확인시(준공검사) 모갈은 교체하였으나, 케이블은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갈 및 모갈세트 교체에
대한 보수비 지급은 제외된다.
㉴ 인입휴즈
ο 인입휴즈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인입휴즈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입용비닐절연전선(DV)
ο 가로등 및 보안등 인입용 절연전선 연결은 한전주에서 직접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ο 단, 가로등의 지중선로 누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로등 ~ 가로등의 접속용으로 사용시 예외로 한다.
ο 그리고, 보안등 인입시 연접인입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동의를 득한후 설치를 할 수 있다.
ο 또한, 인입용 절연전선 설치 및 교체시 타 선로 및 한전선로와 접촉이 우려 될 경우 방호관 및 선로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ο 이때, 선로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ο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하여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설치 및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그리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교체후 철거된 전선은 감독관의 자재 반납요청시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미 반납시 교체에 사용된 자재비는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케이블(F_CV)
ο 케이블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케이블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그리고, 케이블 교체후 철거된 케이블은 감독관의 자재 반납요청 시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미 반납시 교체에 사용된 자재비는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선관(HI 및 PE 등)
ο 전선관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전선관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그리고, 전선관 교체후 철거된 전선관은 감독관의 자재 반납요청 시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미반납 시 교체에 사용된 자재비는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단자대 및 마그네트스위치(MC,전자접촉기)
ο 단자대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 가로등 분전반내 설치된 자재의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자재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ο 단, 교체된 자재(마그네트스위치 등)에 대하여 자체 시험결과 정상(이상 없음)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내역은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
ο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교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 작업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교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 작업하여야 한다.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교체 작업시 교체 전 등기구내에 설치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아주동0521, 2026. 11. 6.)
ο 아울러, 교체된 등기구도 반드시 철거일시 및 해당지역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 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ο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교체와 관련된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ο 기타 모든 가로등․보안등 보수와 관련된 자재는 상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철거(안전에 관한 사항)
㉮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
ο 가로등주의 임시 철거 시 지중선로 및 기초앙카를 보호하기 위하여 풀박스 및 기타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주의 임시철거 후 기타 보호 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서 진다.
ο 보안등주의 임시 철거 시 철거 후 기존 설치된 기초앙카를 보호하기 위한 풀박스 및 기타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ο 보안등주의 임시철거 후 기타 보호 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업체에서 진다.
ο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의 임시 철거가 아닌 향후 미사용으로 인한 완전철거 시 기존 기초앙카 및 세트앙카,
기성품 기초앙카세트는 완전히 철거 후 마감처리(되메우기, 다짐 등)을 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ο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의 완전철거 후 기초앙카 등의 잔재물 미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서 진다.
㉯ 인입휴즈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
ο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임시철거하게 되는 경우 2차 감전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ο 인입휴즈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완전철거하는 경우 기존 한전선로에 지장이 없도록 단말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ο 아울러, 단말처리 작업에 대한 전․중․후 사진을 촬영, 기록보관 후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ο 인입휴즈 철거에 따른 단말처리 부분의 사진 미제출 시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ο 기타 상기 ㉮, ㉯ 항목 외 모든 자재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교체 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설치규격
㉮ 기초앙카(가로등주 및 보안등주 고정용 기초)
ο 가로등용(9.0m)
- 정방형 : 500×920×1,000mm, 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75×1,050×1,100mm, 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ο 가로등용(8.0m)
- 정방형 : 500×880×900mm,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50×1,000×1,000mm,φ22mm(앙카규격), 230×230mm(앙카간격)
ο 가로등용(7.0m)
- 정방형 : 500×840×8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25×950×9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ο 보안등용(6.0m,기초)
- 정방형 : 500×800×7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 직각형 : 500×700×900×800mm,φ22mm(앙카규격), 200×200mm(앙카간격)
ο 보안등용(6.0m,세트앙카)
- φ22mm 세트앙카시공, 200×200mm(앙카간격)
ο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협의 후 시공
㉯ 전주취부형(가로등, 보안등)
ο 가로등
- 암대규격 : 1.5m, 11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가로등
- 암대규격 : 1.2m, 10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보안등
- 암대규격 : 1.2m, 10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보안등
- 암대규격 : 1.0m, 10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보안등
- 암대규격 : 1.0m, 90°, 스텐(별첨 규격서 참조)
ο 전주취부형 암대별 규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ο 단, 기존 설치된 전주취부형 암대의 재설치에 따른 사항은 기존 전주취부형 암대를 사용한다.
㉰ 지주형(가로등주, 보안등주)
ο 가로등(9.0m,1등용)
ο 가로등(9.0m,2등용)
ο 가로등(8.0m,1등용)
ο 가로등(8.0m,2등용)
ο 가로등(7.0m,1등용)
ο 보안등(6.0m,1등용)
ο 상기 규격별 가로등․보안등주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ο 상기 가로등주․보안등주의 사급자재 사용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ο 기타 상기 ㉮, ㉯, ㉰ 항목 외 모든 작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체 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이설(전기사용신청대상)
㉮ 기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의 이설시 신규 설치와 동일한 전기사용 신청대상 적용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이때 발생되는 표준공사비(한전불입금)는 발주처에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업체에서 표준공사비를 지불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수내역서와 함께 제출 시 발주처에서 보수비 지급시 포
함하여 지급한다.
⑥ 가로등 선로
ο 가로등 선로 누전 발생에 따른 선로 교체 시 터파기 및 지중전선관, 지중 케이블 설치 시 반드시 감독부서의
감독관에게 보고 후 작업하여야 한다.
ο 누전선로 작업시 터파기는 도로횡단시 1.2m, 기타는 0.6m이상 굴착후 선로작업을 하여야 한다.
ο 선로교체작업은 터파기 → 지중전선관매설, 케이블설치→되메우기→선로표지시트매설→되메우기→다짐순으로 한다.
제 3 조.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보수작업시 반드시 작업차량 주변에 작업안내 표지판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야간 긴급작업 시 보수작업원은 반드시 야간에 주행차량이 작업차량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야광작업복 및
경광등 등 야간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 및 비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수작업 전반 안전사고 발생방지 미조치에 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보수업체에서 진다.
④ 아울러, 담당지역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 선조치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매월 1회 이상 유지보수에 임하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손해배상의 책임
о 계약업체는 보수작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거제시에 민․형사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5 조. 보수비의 지급(붙임참조)
① 보수업체는 매월 25일까지 당월 보수한 내역서 및 사진첩(2부)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수내역에 따른 보수사진 미흡 시 해당 보수내역은 미보수로 간주하여 보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감독관은 익월 1일에서 10일까지 보수내역을 검토 및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수내역과 일치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 현장검사를 통하여 보수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체에게 경고조치를 취하며,
보수작업을 재지시하여 보수완료시 재검토후 보수비를 지급한다.
④ 발주처에서는 보수완료확인서에 의한 대금청구 지시 및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보수비를 지급한다.
⑤ 보수비지급(대금지급)후 계약업체에 의한 사고 및 기타사유가 발생되었다 판단될 경우 익월 보수비 지급 시 감액
처리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거제시(발주처)는 단가계약 유지보수 설명서 및 기타 계약관련 서류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의 보수작업지시 미이행 시 거제시는 해당 계약업체에 1차 구두경고를 한다.
③ 2회이상 계약업체의 보수작업지시 미이행 시 거제시는 계약업체에 서면경고 한다.
④ 이때, 계약업체는 보수작업 미이행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3회 이상 계약업체의 보수작업 지시 미이행 시 거제시는 해당 계약업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설계예산서(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날 짜 J: 2026년 10월 일
B: 2026년도 F:
위 치 : 거제시 둔덕면, 사등면, 장평동, 고현동, 옥포1동, 옥포2동
A: 202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
E:
F:
[ 공사개요 ]
F: - 거제시 둔덕면, 사등면, 장평동, 고현동, 옥포1동, 옥포2동 6,041등
B: 계 약 금 액 :
B: 단가기초금액 :
[시트: 결재완료]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건명 : 2026년 가로(보안)등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
A: 공정구분 H: 공정율 W: 비고
K: 10월 O: 11월 S: 12월
A: 자재준비 H: 100%
A: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H: 100%
A: 부대공 H: 100%
A: 합계 H: 1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건명 : 2026년 가로(보안)등유지보수 단가계약(3차)_1지역
D: 산 출 내 역 G: 금 액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H: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D: - E: × F: 19.10% H: [직접노무비] × 19.1%
C: 소
계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B: 경
비 C: 공사경비
C: 산재보험료 D: - E: × F: 3.56%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D: - E: × F: 1.01%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D: - E: × F: 3.595% H: [직접노무비] × 3.595%
C: 연금보험료 D: - E: × F: 4.75% H: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C: 기타경비 D: - E: × F: 5.50% H: [재료비 + 노무비] × 5.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2.07% H: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07%)
C: 석면분담금 D: - E: × F: 0.006% H: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 F: 0.09% H: [노무비] × 0.09%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8.00% H: [순공사원가] × 8%
A: 이
윤 D: - E: × F: 15.00000% H: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A: 총 공 사 원 가 H: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천원단위 절사
A: 손해배상공제료(전기공사) D: - E: × F: 0.26477% H: [총공사원가 + 관급자재] * 0.26477%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10.00% H: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10%
A: 도
급
액 H: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A: 단 가 총 액 H: 천원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합 계 E: 1 F: 식
B: 1 C: #N/A D: #N/A E: 1 F: #N/A
B: 2 C: #N/A D: #N/A E: 1 F: #N/A
B: 3 C: #N/A D: #N/A E: 1 F: #N/A
B: 4 C: #N/A D: #N/A E: 1 F: #N/A
B: 5 C: #N/A D: #N/A E: 1 F: #N/A
B: 6 C: #N/A D: #N/A E: 1 F: #N/A
B: 7 C: #N/A D: #N/A E: 1 F: #N/A
B: 8 C: #N/A D: #N/A E: 1 F: #N/A
B: 9 C: #N/A D: #N/A E: 1 F: #N/A
B: 10 C: #N/A D: #N/A E: 1 F: #N/A
B: 11 C: #N/A D: #N/A E: 1 F: #N/A
B: 12 C: #N/A D: #N/A E: 1 F: #N/A
B: 13 C: #N/A D: #N/A E: 1 F: #N/A
B: 14 C: #N/A D: #N/A E: 1 F: #N/A
B: 15 C: #N/A D: #N/A E: 1 F: #N/A
B: 16 C: #N/A D: #N/A E: 1 F: #N/A
B: 17 C: #N/A D: #N/A E: 1 F: #N/A
B: 18 C: #N/A D: #N/A E: 1 F: #N/A
B: 19 C: #N/A D: #N/A E: 1 F: #N/A
B: 20 C: #N/A D: #N/A E: 1 F: #N/A
B: 21 C: #N/A D: #N/A E: 1 F: #N/A
B: 22 C: #N/A D: #N/A E: 1 F: #N/A
B: 23 C: #N/A D: #N/A E: 1 F: #N/A
B: 24 C: #N/A D: #N/A E: 1 F: #N/A
B: 25 C: #N/A D: #N/A E: 1 F: #N/A
B: 26 C: #N/A D: #N/A E: 1 F: #N/A
B: 27 C: #N/A D: #N/A E: 1 F: #N/A
B: 28 C: #N/A D: #N/A E: 1 F: #N/A
B: 29 C: #N/A D: #N/A E: 1 F: #N/A
B: 30 C: #N/A D: #N/A E: 1 F: #N/A
B: 31 C: #N/A D: #N/A E: 1 F: #N/A
B: 32 C: #N/A D: #N/A E: 1 F: #N/A
B: 33 C: #N/A D: #N/A E: 1 F: #N/A
B: 34 C: #N/A D: #N/A E: 1 F: #N/A
B: 35 C: #N/A D: #N/A E: 1 F: #N/A
B: 36 C: #N/A D: #N/A E: 1 F: #N/A
B: 37 C: #N/A D: #N/A E: 1 F: #N/A
B: 38 C: #N/A D: #N/A E: 1 F: #N/A
B: 39 C: #N/A D: #N/A E: 1 F: #N/A
B: 40 C: #N/A D: #N/A E: 1 F: #N/A
B: 41 C: #N/A D: #N/A E: 1 F: #N/A
B: 42 C: #N/A D: #N/A E: 1 F: #N/A
B: 43 C: #N/A D: #N/A E: 1 F: #N/A
B: 44 C: #N/A D: #N/A E: 1 F: #N/A
B: 45 C: #N/A D: #N/A E: 1 F: #N/A
B: 46 C: #N/A D: #N/A E: 1 F: #N/A
B: 47 C: #N/A D: #N/A E: 1 F: #N/A
B: 48 C: #N/A D: #N/A E: 1 F: #N/A
B: 49 C: #N/A D: #N/A E: 1 F: #N/A
B: 50 C: #N/A D: #N/A E: 1 F: #N/A
B: 51 C: #N/A D: #N/A E: 1 F: #N/A
B: 52 C: #N/A D: #N/A E: 1 F: #N/A
B: 53 C: #N/A D: #N/A E: 1 F: #N/A
B: 54 C: #N/A D: #N/A E: 1 F: #N/A
B: 55 C: #N/A D: #N/A E: 1 F: #N/A
B: 56 C: #N/A D: #N/A E: 1 F: #N/A
B: 57 C: #N/A D: #N/A E: 1 F: #N/A
B: 58 C: #N/A D: #N/A E: 1 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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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0 C: #N/A D: #N/A E: 1 F: #N/A
B: 61 C: #N/A D: #N/A E: 1 F: #N/A
B: 62 C: #N/A D: #N/A E: 1 F: #N/A
B: 63 C: #N/A D: #N/A E: 1 F: #N/A
B: 64 C: #N/A D: #N/A E: 1 F: #N/A
B: 65 C: #N/A D: #N/A E: 1 F: #N/A
B: 66 C: #N/A D: #N/A E: 1 F: #N/A
B: 67 C: #N/A D: #N/A E: 1 F: #N/A
B: 68 C: #N/A D: #N/A E: 1 F: #N/A
B: 69 C: #N/A D: #N/A E: 1 F: #N/A
B: 70 C: #N/A D: #N/A E: 1 F: #N/A
B: 71 C: #N/A D: #N/A E: 1 F: #N/A
B: 72 C: #N/A D: #N/A E: 1 F: #N/A
B: 73 C: #N/A D: #N/A E: 1 F: #N/A
B: 74 C: #N/A D: #N/A E: 1 F: #N/A
B: 75 C: #N/A D: #N/A E: 1 F: #N/A
B: 76 C: #N/A D: #N/A E: 1 F: #N/A
B: 77 C: #N/A D: #N/A E: 1 F: #N/A
B: 78 C: #N/A D: #N/A E: 1 F: #N/A
B: 79 C: #N/A D: #N/A E: 1 F: #N/A
B: 80 C: #N/A D: #N/A E: 1 F: #N/A
B: 81 C: #N/A D: #N/A E: 1 F: #N/A
B: 82 C: #N/A D: #N/A E: 1 F: #N/A
B: 83 C: #N/A D: #N/A E: 1 F: #N/A
B: 84 C: #N/A D: #N/A E: 1 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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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2 C: #N/A D: #N/A E: 1 F: #N/A
B: 103 C: #N/A D: #N/A E: 1 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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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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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49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설치 D: 2.5㎟ 2C E: 1 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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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63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4㎟이하 2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08 F: 인
B: 제64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6㎟이하 2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09 F: 인
B: 제65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10㎟이하 2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125 F: 인
B: 제66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2.5㎟이하 3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095 F: 인
B: 제67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4㎟이하 3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11 F: 인
B: 제68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6㎟이하 3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13 F: 인
B: 제69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10㎟이하 3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18 F: 인
B: 제70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2.5㎟이하 4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13 F: 인
B: 제71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4㎟이하 4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145 F: 인
B: 제72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6㎟이하 4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17 F: 인
B: 제73호표 C: 제어용 케이블 철거 D: 10㎟이하 4C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50% E: 0.0245 F: 인
B: 제74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설치 D: 4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E: 0.86 F: 인
B: 제75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설치 D: 6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E: 1.02 F: 인
B: 제76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설치 D: 8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E: 1.23 F: 인
B: 제77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설치 D: 8회로 초과 E: 1 F: 개
C: 내선전공 D: 8회로의 20% 가산 E: 1.476 F: 인
B: 제78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철거 D: 4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43 F: 인
B: 제79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철거 D: 6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51 F: 인
B: 제80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철거 D: 8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615 F: 인
B: 제81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철거 D: 8회로 초과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8회로의 20% 가산 E: 0.738 F: 인
B: 제82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이설 D: 4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1.548 F: 인
B: 제83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이설 D: 6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1.836 F: 인
B: 제84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이설 D: 8회로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2.214 F: 인
B: 제85호표 C: 가로등 분전함 이설 D: 8회로 초과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80%, 8회로의 20% 가산 E: 2.6568 F: 인
B: 제86호표 C: 방수형 차단기 설치 D: 2P 15A E: 1 F: 개
C: 내선전공 D: 2P 70% E: 0.13299999999999998 F: 인
C: 누전차단기 D: 방수형 E: 1 F: m
B: 제87호표 C: 차단기 설치 D: 2P 20A E: 1 F: 개
C: 내선전공 D: 2P 70% E: 0.13299999999999998 F: 인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2P 20A E: 1 F: 개
B: 제88호표 C: 차단기 설치 D: 3P 30A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9 F: 인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3P 30A E: 1 F: 개
B: 제89호표 C: 차단기 설치 D: 3P 50A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6 F: 인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3P 50A E: 1 F: 개
B: 제90호표 C: 차단기 설치 D: 4P 50A E: 1 F: 개
C: 내선전공 D: 4P 130% E: 0.338 F: 인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4P 50A E: 1 F: 개
B: 제91호표 C: 차단기 설치 D: 4P 100A E: 1 F: 개
C: 내선전공 D: 4P 130% E: 0.46799999999999997 F: 인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4P 100A E: 1 F: 개
B: 제92호표 C: 마그넷스위치 설치 D: 2P 20A E: 1 F: 개
C: 내선전공 D: 2P 70% E: 0.21 F: 인
C: 전자접촉기(MC) D: 2P 20A E: 1 F: 개
B: 제93호표 C: 마그넷스위치 설치 D: 3P 50A E: 1 F: 개
C: 내선전공 E: 0.45 F: 인
C: 전자접촉기(MC) D: 3P 50A E: 1 F: 개
B: 제94호표 C: 차단기 철거 D: 2p 30A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2P 70%*철거 50% E: 0.06649999999999999 F: 인
B: 제95호표 C: 차단기 철거 D: 3p 30A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95 F: 인
B: 제96호표 C: 차단기 철거 D: 3p 50A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13 F: 인
B: 제97호표 C: 차단기 철거 D: 4p 50A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4P 130%*철거 50% E: 0.169 F: 인
B: 제98호표 C: 차단기 철거 D: 4p 100A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4P 130%*철거 50% E: 0.23399999999999999 F: 인
B: 제99호표 C: 마그넷스위치 철거 D: 2P 30A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2P 70%*철거 50% E: 0.105 F: 인
B: 제100호표 C: 마그넷스위치 철거 D: 3P 50A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225 F: 인
B: 제101호표 C: 전령량계 설치 D: 특수계기함 E: 1 F: 개
C: 내선전공 E: 0.45 F: 인
C: 농사용 계기함 D: 소형 E: 1 F: 대
B: 제102호표 C: 전령량계 철거 D: 특수계기함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135 F: 인
B: 제103호표 C: 전령량계 이설 D: 특수계기함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50% E: 0.675 F: 인
B: 제104호표 C: 소켓(소모갈)교체(5M-7M) D: 소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소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5M-7M) E: 0.00 F: hr
B: 제105호표 C: 소켓(소모갈)교체(8M-9M) D: 소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소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8M-9M) E: 0.00 F: hr
B: 제106호표 C: 소켓(소모갈)교체(10M-12M) D: 소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소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0M-12M) E: 0.00 F: hr
B: 제107호표 C: 소켓(소모갈)교체(14M 이하) D: 소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소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4M 이하) E: 0.00 F: hr
B: 제108호표 C: 소켓(대모갈)교체(5M-7M) D: 대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대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5M-7M) E: 0.00 F: hr
B: 제109호표 C: 소켓(대모갈)교체(8M-9M) D: 대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대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8M-9M) E: 0.00 F: hr
B: 제110호표 C: 소켓(대모갈)교체(10M-12M) D: 대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대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0M-12M) E: 0.00 F: hr
B: 제111호표 C: 소켓(대모갈)교체(14M 이하) D: 대모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소켓 D: 대모갈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4M 이하) E: 0.00 F: hr
B: 제112호표 C: 소켓(모갈) 세트 교체(5M-7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모갈세트 D: 0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5M-7M) E: 0.00 F: hr
B: 제113호표 C: 소켓(모갈) 세트 교체(8M-9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모갈세트 D: 0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8M-9M) E: 0.00 F: hr
B: 제114호표 C: 소켓(모갈) 세트 교체(10M-12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모갈세트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0M-12M) E: 0.00 F: hr
B: 제115호표 C: 소켓(모갈) 세트 교체(14M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728 F: 인
C: 모갈세트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4M 이하) E: 0.00 F: hr
B: 제116호표 C: 분전함 점멸기 설치 D: 분전함 자동점멸기(컴퓨터식)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1 F: 인
B: 제117호표 C: 등주 점멸기 설치 D: 등주 자동점멸기(컴퓨터식)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1 F: 인
B: 제118호표 C: 등주 점멸기 설치(밴드포함) D: 등주 자동점멸기(컴퓨터식)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1 F: 인
C: 응융도금 밴드 D: 61 E: 1 F: 개
B: 제119호표 C: 분전함 점멸기 철거 D: 분전함 자동점멸기(컴퓨터식)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63 F: 인
B: 제120호표 C: 등주 점멸기 철거 D: 등주 자동점멸기(컴퓨터식)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63 F: 인
B: 제121호표 C: 등주 점멸기 이설 D: 등주 자동점멸기(컴퓨터식)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50% E: 0.315 F: 인
B: 제122호표 C: 방전등기구 철거 D: 100W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11549999999999999 F: 인
B: 제123호표 C: 방전등기구 철거 D: 200W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132 F: 인
B: 제124호표 C: 방전등기구 철거 D: 300W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14850000000000002 F: 인
B: 제125호표 C: 방전등기구 철거 D: 400W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1584 F: 인
B: 제126호표 C: 방전등기구 철거(전주부착형) D: 100W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105 F: 인
B: 제127호표 C: 방전등기구 철거(전주부착형) D: 200W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12 F: 인
B: 제128호표 C: 방전등 철거(전주부착형) D: 100W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철거 30% E: 0.105 F: 인
B: 제129호표 C: 방전등 철거(전주부착형) D: 200W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철거 30% E: 0.12 F: 인
B: 제130호표 C: 램프 교체(5M-7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5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5M-7M) E: 0.0 F: hr
B: 제131호표 C: 램프 교체(8M-9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5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8M-9M) E: 0.00 F: hr
B: 제132호표 C: 램프 교체(10M-12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5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0M-12M) E: 0.0 F: hr
B: 제133호표 C: 램프 교체(14M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5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4M 이하) E: 0.0 F: hr
B: 제134호표 C: 글러브 교체(5M-7M) D: 14인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25 F: 인
C: PC글러브 D: 14인치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5M-7M) E: 0.00 F: hr
B: 제135호표 C: 글러브 교체(8M-9M) D: 14인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25 F: 인
C: PC글러브 D: 14인치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8M-9M) E: 0.00 F: hr
B: 제136호표 C: 글러브 교체(10M-12M) D: 14인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25 F: 인
C: PC글러브 D: 14인치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0M-12M) E: 0.00 F: hr
B: 제137호표 C: 글러브 교체(14M 이하) D: 14인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25 F: 인
C: PC글러브 D: 14인치 E: 1 F: 개
C: 절연버킷트럭(2ton) D: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4M 이하) E: 0.00 F: hr
B: 제138호표 C: 등기구 청소 D: 외부 E: 1 F: 개
C: 내선전공 D: 외부청소 15% E: 0.0525 F: 인
B: 제139호표 C: 등기구 청소 D: 내·외부 E: 1 F: 개
C: 내선전공 D: 내부청소 포함 30% E: 0.105 F: 인
B: 제140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5M-7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1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8M-9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2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10M-12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3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14M 이하)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4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5M-7M)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34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5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8M-9M)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34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6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10M-12M)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34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7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14M 이하) D: 150W 이하 E: 1 F: 개
C: 변전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34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8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5M-7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49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8M-9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50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10M-12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51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14M 이하)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52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5M-7M)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1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53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8M-9M)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1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54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10M-12M)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13 F: 인
C: 절연버킷트럭 D: 0 E: 0.0 F: hr
B: 제155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설치(전주부착, 14M)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1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56호표 C: LED 모듈 교체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51000000000000004 F: 인
B: 제157호표 C: 내장형 컨버터 교체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5500000000000001 F: 인
B: 제158호표 C: 외장형 컨버터 교체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54000000000000006 F: 인
B: 제159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철거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06732 F: 인
B: 제160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철거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07029 F: 인
B: 제161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철거(전주부착)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6119999999999999 F: 인
B: 제162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철거(전주부착)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639 F: 인
B: 제163호표 C: LED 가로등 철거(전주부착) D: 100W 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철거 30% E: 0.06119999999999999 F: 인
B: 제164호표 C: LED 가로등 철거(전주부착) D: 150W 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철거 30% E: 0.0639 F: 인
B: 제165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이설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이설 150% E: 0.3366 F: 인
B: 제166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이설 D: 1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이설 150% E: 0.35145000000000004 F: 인
B: 제167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이설(전주부착) D: 100W 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이설 150% E: 0.306 F: 인
B: 제168호표 C: LED 가로등기구 이설(전주부착) D: 150W 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이설 150% E: 0.3195 F: 인
B: 제169호표 C: LED 터널등기구 설치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8 F: 인
B: 제170호표 C: LED 터널등기구 철거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624 F: 인
B: 제171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5M-7M)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01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2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8M-9M)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01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3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10M-12M)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01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4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14M 이하)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01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5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5M-7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6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8M-9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7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10M-12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8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14M 이하)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 E: 0.22440000000000002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79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 5M-7M)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8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0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 8M-9M)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8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1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 10M-12M)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8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2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 14M 이하)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83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3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 5M-7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4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8M-9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5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10M-12M)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6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부착,14M 이하)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204 F: 인
C: 절연버킷트럭(2ton) D: 0 E: 0.0 F: hr
B: 제187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철거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06039 F: 인
B: 제188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철거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철거 30% E: 0.06732 F: 인
B: 제189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철거(전주부착)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549 F: 인
B: 제190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철거(전주부착)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6119999999999999 F: 인
B: 제191호표 C: LED 보안등 철거(전주부착) D: 50W 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철거 30% E: 0.0549 F: 인
B: 제192호표 C: LED 보안등 철거(전주부착) D: 100W 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철거 30% E: 0.06119999999999999 F: 인
B: 제193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이설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이설 150% E: 0.30195 F: 인
B: 제194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이설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폴라이트 할증 110%*이설 150% E: 0.3366 F: 인
B: 제195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이설(전주부착) D: 5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50% E: 0.27449999999999997 F: 인
B: 제196호표 C: LED 보안등기구 이설(전주부착) D: 100W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50% E: 0.306 F: 인
B: 제197호표 C: 안정기 철거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315 F: 인
B: 제198호표 C: 표찰설치 E: 1 F: 개
C: 보통인부 E: 0.068 F: 인
B: 제199호표 C: 표찰철거 E: 1 F: 개
C: 보통인부 E: 0.034 F: 인
B: 제200호표 C: 표찰교체 E: 1 F: 개
C: 보통인부 D: 이설 180% E: 0.12240000000000001 F: 인
B: 제201호표 C: 폴라이트 기계설치 D: 5M~7M E: 1 F: 본
C: 내선전공 E: 0.31 F: 인
B: 제202호표 C: 폴라이트 기계설치 D: 8M~9M E: 1 F: 본
C: 내선전공 E: 0.36 F: 인
B: 제203호표 C: 폴라이트 기계설치 D: 10M~12M E: 1 F: 본
C: 내선전공 E: 0.42 F: 인
B: 제204호표 C: 폴라이트 기계설치 D: 14M이하 E: 1 F: 본
C: 내선전공 E: 0.48 F: 인
B: 제205호표 C: 폴라이트 기계철거 D: 5M~7M E: 1 F: 본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155 F: 인
B: 제206호표 C: 폴라이트 기계철거 D: 8M~9M E: 1 F: 본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18 F: 인
B: 제207호표 C: 폴라이트 기계철거 D: 10M~12M E: 1 F: 본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21 F: 인
B: 제208호표 C: 폴라이트 기계철거 D: 14M이하 E: 1 F: 본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24 F: 인
B: 제209호표 C: 폴라이트 기계이설 D: 5M~7M E: 1 F: 본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0.558 F: 인
B: 제210호표 C: 폴라이트 기계이설 D: 8M~9M E: 1 F: 본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0.648 F: 인
B: 제211호표 C: 폴라이트 기계이설 D: 10M~12M E: 1 F: 본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0.756 F: 인
B: 제212호표 C: 폴라이트 기계이설 D: 14M이하 E: 1 F: 본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0.864 F: 인
B: 제213호표 C: 폴라이트 설치 교통정리 인부 D: 폴라이트 설치 1본당 E: 1 F: 본
C: 보통인부 E: 0.13 F: 인
B: 제214호표 C: 폴라이트 철거 교통정리 인부 D: 폴라이트 철거 1본당 E: 1 F: 본
C: 보통인부 D: 철거 50% E: 0.065 F: 인
B: 제215호표 C: 폴라이트 이설 교통정리 인부 D: 폴라이트 이설 1본당 E: 1 F: 본
C: 보통인부 D: 이설 180% E: 0.234 F: 인
B: 제216호표 C: 가로등 기초 설치 D: 가로등 높이 12m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8 F: 인
C: 보통인부 E: 0.19 F: 인
B: 제217호표 C: 가로등 기초 철거 D: 가로등 높이 12m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4 F: 인
C: 보통인부 D: 철거 50% E: 0.095 F: 인
B: 제218호표 C: 가로등 기초 이설 D: 가로등 높이 12m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80% E: 0.14400000000000002 F: 인
C: 보통인부 D: 이설 180% E: 0.342 F: 인
B: 제219호표 C: 등주 베이스커버 설치 D: 베이스커버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33 F: 인
B: 제220호표 C: 등주 베이스커버 철거 D: 0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099 F: 인
B: 제221호표 C: 등주 베이스커버 이설 D: 0 E: 1 F: 개
C: 내선전공 D: 이설 150% E: 0.0495 F: 인
B: 제222호표 C: 등주 앵커볼트캡 설치 D: 4개소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18 F: 인
B: 제223호표 C: 소형 가초(기성품) 인력 설치 D: 300*300*300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38 F: 인
B: 제224호표 C: 소형 가초(기성품) 인력 철거 D: 300*300*300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30% E: 0.011399999999999999 F: 인
B: 제225호표 C: 소형 가초(기성품) 인력 이설 D: 300*300*300 이하 E: 1 F: 개
C: 배전전공 D: 이설 150% E: 0.056999999999999995 F: 인
B: 제226호표 C: 등기구 방향 조절/암대 교정 E: 1 F: 개
C: 전기공사산업기사 E: 0.004 F: 인
C: 내선전공 E: 0.004 F: 인
B: 제227호표 C: 박스(안정기) 커버 설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3 F: 인
B: 제228호표 C: 앤트런스 캡 설치 D: 36m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3 F: 인
C: 앤트런스 캡(워셔 캡) D: 36㎜ E: 1 F: 개
B: 제229호표 C: 앤트런스 캡 설치 D: 54m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3 F: 인
C: 앤트런스 캡(워셔 캡) D: 54㎜ E: 1 F: 개
B: 제230호표 C: 앤트런스 캡 철거 D: 36mm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15 F: 인
B: 제231호표 C: 앤트런스 캡 철거 D: 54mm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15 F: 인
B: 제232호표 C: 천공 D: 각 종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2 F: 인
B: 제233호표 C: 칼블럭 D: ф9mm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28000000000000004 F: 인
B: 제234호표 C: 칼블럭 D: ф12mm 이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36 F: 인
B: 제235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ф20 E: 1 F: 개
A: ㅑ C: 내선전공 E: 0.23 F: 인
C: 앵커볼트 D: M20×500 E: 1 F: 개
B: 제236호표 C: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D: 개소 E: 1 F: 개
C: 전기공사기사 E: 0.3 F: 인
C: 저압케이블전공 E: 0.45 F: 인
B: 제237호표 C: 애자 설치 D: PVC E: 1 F: 개
C: 변전전공 E: 0.028 F: 인
C: 애자 D: PVC E: 1 F: 개
B: 제238호표 C: 접지선 설치 D: 10mm이하 E: 1 F: M
C: 내선전공 E: 0.006 F: 인
C: F-GV전선 D: 6㎟ E: 1 F: m
B: 제239호표 C: 접지선 철거 D: 10mm이하 E: 1 F: M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03 F: 인
B: 제240호표 C: 접지봉 설치 D: 길이 1~2m*1본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1 F: 인
C: 보통인부 E: 0.08 F: 인
C: 일반 접지봉 D: 14*1,000 E: 1 F: 개
B: 제241호표 C: 접지봉 철거 D: 길이 1~2m*1본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55 F: 인
C: 보통인부 D: 철거 50% E: 0.04 F: 인
B: 제242호표 C: 가공전선로 안전조치 E: 1 F: 개
C: 배전전공 E: 0.018 F: 인
C: 보통인부 E: 0.018 F: 인
B: 제243호표 C: 가공인입선 기계장비 이용 설치 D: 10mm 이하 E: 1 F: 경간
C: 배전전공 D: DV 80% E: 0.144 F: 인
C: 보통인부 D: DV 80% E: 0.064 F: 인
B: 제244호표 C: DV전선-자재 D: 3.2mm E: 1 F: m
C: DV전선 D: 3.2㎜ E: 1 F: m
B: 제245호표 C: 가공인입선 기계장비 이용 철거 D: 10㎟ 이하 * 2선 E: 1 F: m
C: 배전전공 D: DV 80%*철거 50% E: 0.072 F: 인
C: 보통인부 D: DV 80%*철거 50% E: 0.032 F: 인
B: 제246호표 C: 가공인입선 장력조절 D: 10㎟ 이하 * 2선 E: 1 F: m
C: 배전전공 D: DV 80%*장력조정20% E: 0.0288 F: 인
C: 보통인부 D: DV 80%*장력조정20% E: 0.0128 F: 인
B: 제247호표 C: 퓨즈설치 D: 200V, Φ2.6, Φ3.2 E: 1 F: m
C: 배전전공 E: 0.1 F: 인
C: 전선퓨즈 D: 200V, Φ2.6, Φ3.2 E: 1 F: 개
B: 제248호표 C: 퓨즈철거 D: 200V, Φ2.6, Φ3.2 E: 1 F: m
C: 배전전공 D: 철거 50% E: 0.05 F: 인
B: 제249호표 C: 조가선 설치 D: #10, 3.2, 15.8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E: 0.00483 F: 인
C: 보통인부 E: 0.00322 F: 인
C: 조가선(아연도철선) D: #10, 3.2, 15.8 E: 0 F: kg
B: 제250호표 C: 조가선 철거 D: #10, 3.2, 15.8 E: 1 F: m
C: 저압케이블전공 D: 철거 60% E: 0.002898 F: 인
C: 보통인부 D: 철거 60% E: 0.0019320000000000001 F: 인
B: 제251호표 C: 가림막 설치 E: 1 F: 개
C: 보통인부 E: 0.05 F: 인
B: 제252호표 C: 가림막 철거 E: 1 F: 개
C: 보통인부 D: 철거50% E: 0.025 F: 인
B: 제253호표 C: 차단기 복구, 점멸기 시간조절 E: 1 F: 개
C: 내선전공 E: 0.08 F: 인
B: 제254호표 C: 가로등 암대설치 D: 8~9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5 F: 인
C: 절연버킷트럭 E: 0.52 F: hr
C: 트럭탑재형크레인 E: 0.52 F: hr
B: 제255호표 C: 보안등, 보행등 암대설치 D: 5~7m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3 F: 인
C: 절연버킷트럭 E: 0.48 F: hr
C: 트럭탑재형크레인 E: 0.48 F: hr
B: 제256호표 C: 가로등 암대철거 D: 8~9m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75 F: 인
C: 절연버킷트럭 D: 철거 50% E: 0.26 F: hr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철거 50% E: 0.26 F: hr
B: 제257호표 C: 보안등, 보행등 암대철거 D: 5~7m E: 1 F: 개
C: 내선전공 D: 철거 50% E: 0.065 F: 인
C: 절연버킷트럭 D: 철거 50% E: 0.24 F: hr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철거 50% E: 0.24 F: hr
B: 제258호표 C: 기타 안전조치 E: 1 F: 개
C: 내선전공 E: 0.1 F: 인
B: 제259호표 C: 수목 가지치기 E: 1 F: 그루
C: 배전전공 E: 0.022 F: 인
C: 보통인부 E: 0.011 F: 인
B: 제260호표 C: 터파기 D: 보통토사 E: 1 F: ㎥
C: 보통인부 D: E: 0.2 F: 인
B: 제261호표 C: 되메우고 다지기 D: 보통토사 E: 1 F: ㎥
C: 보통인부 D: E: 0.21 F: 인
B: 제262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C: 형틀목공 D: E: 0.1 F: 인
C: 보통인부 D: E: 0.04 F: 인
C: 내수합판 D: 12, 910, 1820 E: 0.33 F: ㎥
B: 제263호표 C: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 D: 25-21-8 E: 1 F: ㎥
C: 콘크리트공 D: E: 0.13 F: 인
C: 보통인부 D: E: 0.13 F: 인
C: 레미콘 D: 25-21-80 E: 1 F: ㎥
B: 제264호표 C: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절단 D: 25-21-8 E: 1 F: m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C: 특별인부 E: 0.004 F: 인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2 F: Hr
C: 물 D: 0 E: 0.02 F: ㎥
C: 블레이드 D: 14'*3.2㎜ E: 0.0027 F: 개
B: 제265호표 C: 아스팔트포장(표층) D: t=5cm E: 1 F: ㎥
C: 포장공 D: E: 0.0067 F: 인
C: 보통인부 D: E: 0.0033000000000000004 F: 인
C: 플레이트콤팩터 D: 1.5ton E: 0.027000000000000003 F: Hr
C: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0.027000000000000003 F: Hr
C: 로더(타이어) D: 0.57㎥ E: 0.027000000000000003 F: Hr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78, 표층용 E: 0.115 F: ton
[시트: 통행경비]
A: 통
행
경
비
단
가
표
A: 호
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통행료 G: 비 고
A: 통행경비1호 B: 거가대교 통행료 C: 평일 D: 회
A: 통행경비2호 B: 화도 도선료 C: 카페리, 왕복 D: 회
A: 통행경비3호 B: 내도 도선료 C: 왕복 D: 회
A: 통행경비4호 B: 이수도 도선료 C: 왕복 D: 회
[시트: 중기임대단가표]
A: 중
기
임
대
단
가
표
A: 호
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임대료 G: 비 고
A: 중기임대1호 B: 차륜식굴착기(장비본체, 고정식 퀵 커플러, 버킷) C: 03W, 0.2㎥, 5.5ton, 연료비 포함 D: 대/일
A: 중기임대2호 B: 차륜식굴착기(장비본체, 고정식 퀵 커플러, 버킷) C: 06W, 0.6㎥, 14ton, 연료비 포함 D: 대/일
A: 중기임대3호 B: 차륜식굴착기(브레이커) C: 03W, 0.2㎥, 5.5ton D: 대/시간
A: 중기임대4호 B: 차륜식굴착기(브레이커) C: 06W, 0.6㎥, 14ton D: 대/시간
A: 중기임대5호 B: 트럭탑재식크레인(카고크레인) C: 5ton, 연료비 포함 D: 대/일
A: 중기임대6호 B: 트럭탑재식크레인(카고크레인) C: 25ton 연료비 포함 D: 대/일
[시트: 중기단가집계표]
A: 중
기
단
가
능
력
집
계
표
A: 호
표 B: 시 공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A: 산근1호표 B: 등주(5M-7M) 설치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2호표 B: 0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3호표 B: 0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4호표 B: 0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5호표 B: 등주(5M-7M) 철거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6호표 B: 등주(8M-9M) 철거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7호표 B: 등주(10M-12M) 철거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8호표 B: 등주(14M이하) 철거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9호표 B: 등주(5M-7M) 이설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10호표 B: 등주(8M-9M) 이설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11호표 B: 등주(10M-12M) 이설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12호표 B: 등주(14M이하) 이설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본
A: 산근13호표 B: 0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14호표 B: 0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15호표 B: 0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16호표 B: 0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17호표 B: 등기구(5M-7M) 철거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18호표 B: 등기구(8M-9M) 철거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19호표 B: 등기구(10M-12M) 철거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0호표 B: 등기구(14M이하) 철거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1호표 B: 등기구(5M-7M) 이설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2호표 B: 등기구(8M-9M) 이설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3호표 B: 등기구(10M-12M) 이설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4호표 B: 등기구(14M이하) 이설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5호표 B: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5M-7M)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6호표 B: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8M-9M)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7호표 B: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0M-12M)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8호표 B: 램프/소켓교체, 암대교정 등(14M 이하)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개
A: 산근29호표 B: 가로등기초 설치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개
A: 산근30호표 B: 가로등기초 철거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개
A: 산근31호표 B: 가로등기초 이설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개
A: 산근32호표 B: 등주 안전조치 C: 트럭탑재형 크레인(2ton) D: 1 E: 개
A: 산근33호표 B: DV 가공설치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경간
A: 산근34호표 B: 가공선 장력조절 및 안전조치 C: 절연버킷트럭(2ton) D: 1 E: 경간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기계화시공 B: - C: 등주(5M-7M) 설치 F: 산근1호 O: 본 P: 당
A:
산
출
내
역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고
[시트: 기계손료집계표]
A: 기
계
손
료
집
계
표
A: 호
표 B: 중 기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A: 기계1호 B: 절연버킷트럭 C: 2ton D: 1 E: Hr
A: 기계2호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2ton D: 1 E: Hr
A: 기계3호 B: 굴착기(타이어) C: 0.18㎥ D: 1 E: Hr
A: 기계4호 B: 래머 C: 80kg D: 1 E: Hr
A: 기계5호 B: 커터 C: 320~400mm D: 1 E: Hr
A: 기계6호 B: 동력분무기 C: 4.85kW D: 1 E: Hr
A: 기계7호 B: 소형브레이커 C: 1.5KW(전기식) D: 1 E: Hr
A: 기계8호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1 E: Hr
A: 기계9호 B: 플레이트콤팩터 C: 1.5ton D: 1 E: Hr
A: 기계10호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1 E: Hr
A: 기계11호 B: 로더(타이어) C: 0.57㎥ D: 1 E: Hr
[시트: 기계손료]
A: [ 기 계 손 료 ]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절연버킷트럭 C: 2ton D: 1 E: Hr
B: 기계손료
B: 경유 C: 0.001%S D: 2.88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35% D: 1 E: 식
B: 건설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3 E: 인
A: 제2호표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2ton D: 1 E: Hr
B: 기계손료
B: 경유 C: 0.001%S D: 2.04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20% D: 1 E: 식
B: 화물차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3 E: 인
A: 제3호표 B: 굴착기(타이어) C: 0.18㎥ D: 1 E: Hr
B: 기계손료 C: 0.18㎥ D: 0.0002279 E: 대
B: 경유 C: 0.001%S D: 5.6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24% D: 1 E: 식
B: 건설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3 E: 인
A: 제4호표 B: 래머 C: 80kg D: 1 E: Hr
B: 기계손료 C: 80kg D: 0.0003708 E: 대
B: 휘발유 C: 무연 D: 0.7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10% D: 1 E: 식
B: 일반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 E: 인
A: 제5호표 B: 커터 C: 320~400mm D: 1 E: Hr
B: 기계손료 C: 320~400mm D: 0.0006354 E: 대
B: 휘발유 D: 5.6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20% D: 1 E: 식
B: 일반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 E: 인
A: 제6호표 B: 동력분무기 C: 4.85kW D: 1 E: Hr
B: 기계손료 C: 4.85kW D: 0.0002799 E: 대
B: 휘발유 C: 무연 D: 1.3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20% D: 1 E: 식
A: 제7호표 B: 소형브레이커 C: 1.5KW(전기식) D: 1 E: Hr
B: 기계손료 D: 0.0002500 E: 대
A: 제8호표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1 E: Hr
B: 기계손료 D: 0.0002113 E: 대
B: 경유 C: 0.001%S D: 9.3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30% D: 1 E: 식
B: 일반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3 E: 인
A: 제9호표 B: 플레이트콤팩터 C: 1.5ton D: 1 E: Hr
B: 기계손료 D: 0.0003708 E: 대
B: 휘발유 C: 무연 D: 1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20% D: 1 E: 식
B: 일반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 E: 인
A: 제10호표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1 E: Hr
B: 기계손료 D: 0.0002825 E: 대
B: 경유 D: 2.2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13% D: 1 E: 식
B: 일반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 E: 인
A: 제11호표 B: 로더(타이어) C: 0.57㎥ D: 1 E: Hr
B: 기계손료 D: 0.0002085 E: 대
B: 경유 D: 3.5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44% D: 1 E: 식
B: 건설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 E: 인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3자단가 O: 조사단가 P: 적용단가 Q: 비
고 R: 구분 S: 적용방법 T: 적용일자 V: 당초합계 W: 당초노무비 X: 당초재료비 Y: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B: 1 C: HI-VE 전선관 D: 16㎜ E: m
B: 2 C: HI-VE 전선관 D: 22㎜ E: m
B: 3 C: HI-VE 전선관 D: 28㎜ E: m
B: 4 C: HI-VE 전선관 D: 36㎜ E: m
B: 5 C: PE전선관 D: 16㎜ E: m
B: 6 C: PE전선관 D: 22㎜ E: m
B: 7 C: PE전선관 D: 28㎜ E: m
B: 8 C: PE전선관 D: 36㎜ E: m
B: 9 C: CD전선관 D: 16㎜ E: m
B: 10 C: CD전선관 D: 22㎜ E: m
B: 11 C: CD전선관 D: 28㎜ E: m
B: 12 C: CD전선관 D: 36㎜ E: m
B: 13 C: 강제전선관 D: 16㎜ E: m
B: 14 C: 강제전선관 D: 22㎜ E: m
B: 15 C: 강제전선관 D: 28㎜ E: m
B: 16 C: 강제전선관 D: 36㎜ E: m
B: 17 C: ELP전선관 D: 30㎜ E: m
B: 18 C: ELP전선관 D: 50㎜ E: m
B: 19 C: 금속제가요전선관 D: SW-16 E: m
B: 20 C: 금속제가요전선관 D: SW-22 E: m
B: 21 C: 금속제가요전선관 D: SW-28 E: m
B: 22 C: 금속제가요전선관 D: SW-36 E: m
B: 23 C: 풀박스 D: 150*150*100 E: 개
B: 24 C: 풀박스 D: 250*250*200 E: 개
B: 25 C: F-CV케이블 D: 2C/2.5㎟ E: m
B: 26 C: F-CV케이블 D: 2C/4㎟ E: m
B: 27 C: F-CV케이블 D: 2C/6㎟ E: m
B: 28 C: F-CV케이블 D: 2C/10㎟ E: m
B: 29 C: F-CV케이블 D: 2C/16㎟ E: m
B: 30 C: F-CV케이블 D: 3C/2.5㎟ E: m
B: 31 C: F-CV케이블 D: 3C/4㎟ E: m
B: 32 C: F-CV케이블 D: 3C/6㎟ E: m
B: 33 C: F-CV케이블 D: 3C/10㎟ E: m
B: 34 C: F-CV케이블 D: 3C/16㎟ E: m
B: 35 C: F-CV케이블 D: 4C/2.5㎟ E: m
B: 36 C: F-CV케이블 D: 4C/4㎟ E: m
B: 37 C: F-CV케이블 D: 4C/6㎟ E: m
B: 38 C: F-CV케이블 D: 4C/10㎟ E: m
B: 39 C: F-CV케이블 D: 4C/16㎟ E: m
B: 40 C: 누전차단기 D: 방수형 E: 개
B: 41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2P 20A E: 개
B: 42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3P 30A E: 개
B: 43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3P 50A E: 개
B: 44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4P 50A E: 개
B: 45 C: 배선용/누전 차단기 D: 4P 100A E: 개
B: 46 C: 전자접촉기(MC) D: 2P 20A E: 개
B: 47 C: 전자접촉기(MC) D: 3P 50A E: 개
B: 48 C: 농사용 계기함 D: 소형 E: 대
B: 49 C: 소켓 D: 소모갈 E: 개
B: 50 C: 소켓 D: 대모갈 E: 개
B: 51 C: PC글러브 D: 14인치 E: 개
B: 52 C: 앤트런스 캡(워셔 캡) D: 36㎜ E: 개
B: 53 C: 앤트런스 캡(워셔 캡) D: 42㎜ E: 개
B: 54 C: 앤트런스 캡(워셔 캡) D: 54㎜ E: 개
B: 55 C: F-GV전선 D: 6㎟ E: m
B: 56 C: 일반 접지봉 D: 14*1,000 E: 개
B: 57 C: DV전선 D: 3.2㎜ E: m
B: 58 C: 전선퓨즈 D: 200V, Φ2.6, Φ3.2 E: 개
B: 59 C: 응융도금 밴드 D: 60.5 E: 개
B: 60 C: 조가선(아연도철선) D: #10, 3.2, 15.8 E: kg
B: 61 C: 블레이드 D: 14'*3.2㎜ E: 개
B: 62 C: 휘발유 D: 무연 E: ℓ
B: 63 C: 경유 D: 0.001%S E: ℓ
B: 64 C: 레미콘 D: 25-21-80 E: ㎥
B: 65 C: 내수합판 D: 12, 910, 1820 E: ㎥
B: 66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78, 표층용 E: ton
B: 67 C: 앵커볼트 D: M20×500 E: 개
B: 68 C: 연마지 D: #120 E: 매
B: 69 C: 물 E: ㎥
B: 70 C: 애자 D: PVC E: 개
B: 71 C: 모갈세트 E: 개
B: 72 C: 호스밴드 E: 개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
A: 2026년 하반기 기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단가1 F: 단가2 G: 단가3 H: 단가4 I: 단가5 J: 단가6 K: 단
가 L: 비
고 U: 당초합계 V: 당초노무비 W: 당초재료비 X: 당초경비
A: 1 B: 내선전공 C: D: 인
A: 2 B: 보통인부 C: D: 인
A: 3 B: 특별인부 C: D: 인
A: 4 B: 배전전공 C: D: 인
A: 5 B: 변전전공 C: D: 인
A: 6 B: 저압케이블전공 C: D: 인
A: 7 B: 전기공사기사 C: D: 인
A: 8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D: 인
A: 9 B: 콘크리트공 C: D: 인
A: 10 B: 형틀목공 C: D: 인
A: 11 B: 착암공 C: D: 인
A: 12 B: 조경공 C: D: 인
A: 13 B: 포장공 D: 인
A: 14 B: 건설기계운전사 C: D: 인
A: 15 B: 일반기계운전사 C: D: 인
A: 16 B: 화물차운전사 C: D: 인
[시트: 지역별전체지도]
A: 현
장
도
면
M: 1지역
M: 고현동, 장평동, 사등면,
둔덕면, 옥포1동, 옥포2동
M: 2지역
M: 상문동, 수양동,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연초면
M: 3지역
M: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장목면, 일운면, 하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