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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808] 2026년 양구군 기타영농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037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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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양구군 기타영농폐기물 처리 용역).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25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양구군 기타영농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창리 산84(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다. 예상물량 : 약 135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44,401,500원(추정가격 40,365,000원 + 부가가치세 4,036,5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이행방식 불가입니다.(단독계약만 허용)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10. 26.(월)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반드시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참조. 과업지시서 내 사진대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제출 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환경과(☎ 033-480-730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양 구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기타영농폐기물).hwpx =====
-2026년 양구군 기타영농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양구군 기타영농폐기물 처리 용역

나. 예상물량 : 약135톤

다. 소요예산 : 금44,401,500원(금사천사백사십만일천오백원)

※ 거리에 따른 운반비 조정 없음, 수집(상차)·운반·처리 포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위
치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창리 산84,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혼합폐기물)의 수집, 상차, 운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영농폐기물(혼합폐기물)을 위탁처리 함에 있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자체 파쇄, 분쇄 능력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및 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업체

※ 반드시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1) 수급자는 우리 군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우리 군의 지시 불이행, 수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혼합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혼합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양구군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수급자는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혼합폐기물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있다.

7) 본 용역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 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평일 09:00~17:00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의사항

가. 폐기물 처리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구군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양구군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반출 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양구군에 해를 끼친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6. 처리대금
가. 처리 비용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반입차량(공차중량)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의 효율을 위해 감독관과 협의하에 별도의 계근대에서 계량이 가능하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다. 처리대금은 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 청구하며,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에
의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7.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과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붙임 위탁처리 대상 영농폐기물(혼합폐기물) 사진대장 1부. 끝.

붙 임
위탁처리 대상 영농폐기물(혼합폐기물) 사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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