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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460]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9353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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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hwpx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6-47호

물품 입찰 공고(지명경쟁)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구명임 주무관(☎ 02-3146-3245)
○ 입찰참가자격, 물품내용: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정현 주무관(☎ 02-3146-3418)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품명 및 규격 등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경수사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지침서, 도면, 내역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초금액
102,888,000
추정가격
93,534,545
부가세
9,353,455

※ 지명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정현 주무관 ☎ 02-3146-3418
나. 납품장소: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정장소
다.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단, S/W 부분은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본 건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며 입찰대상자는 (주)대신피아이씨, (주)씨앤티콘트롤스, 세기산전(주), (주)유앤후래쉬, (주)이리야시스템 5개사로서 대상자는 다음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계장(계측)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8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제출서류(입찰대상자): 입찰참가승낙서 1부.
※ 위 승낙서 1부를 2026. 10. 29.(목) 17:00까지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송신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 확인(☎ 02-3146-3245)바랍니다. 미 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3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1,801원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북부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지명경쟁 입찰참가 승낙서

당 사는 귀 청에서 실시하는 아래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참가 권유를 승낙합니다.

  • 아

래 -

1. 구매관리번호 : 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6-47호
2.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3. 품명 및 수량 :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2026. 10.
.

승 낙 자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북부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설치」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입찰 공고문(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pdf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6-47호

물품 입찰 공고(지명경쟁)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구명임 주무관(☎ 02-3146-3245)
○ 입찰참가자격, 물품내용: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정현 주무관(☎ 02-3146-3418)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품명 및 규격 등 납품기한

경수사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지침서, 도면,
내역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초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102,888,000
93,534,545
9,353,455

※ 지명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정현 주무관 ☎ 02-3146-3418
나. 납품장소: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정장소
다.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단, S/W 부분은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본 건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며 입찰대상자는 (주)대신피아이씨, (주)씨앤티콘트롤스,
세기산전(주), (주)유앤후래쉬, (주)이리야시스템 5개사로서 대상자는 다음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계장(계측)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89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제출서류(입찰대상자): 입찰참가승낙서 1부.
※ 위 승낙서 1부를 2026. 10. 29.(목) 17:00까지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송신하
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 확인(☎ 02-3146-3245)바랍니다. 미 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3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1,801원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북부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지명경쟁 입찰참가 승낙서

당 사는 귀 청에서 실시하는 아래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참가 권유를
승낙합니다.

- 아 래 - 1.

구매관리번호 : 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6-47호

2. 수 요 3.

품명 및 수량 :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기 관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2026. 10. 승 . 낙 자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북부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
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
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
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설치」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
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
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
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
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
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11.

서약자 : ㈜OOOO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2026. 10. 북부수도사업소

제1장 일 반 과 업 내 용 서
1.1 개 요
1.1.1 사 업 명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1.1.2 위
치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85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다.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구조물의 파손이나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2.3 제작의 부실
제작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4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5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제작구매설치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나. 본 제작구매설치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3)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령
5) 한국공업규격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전기통신사업법
8) 기타 관련법령
다. 본 사업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6 관청이나 기타 수속
가. 제작 및 설치,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7 계 획 표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전에 현지조건 및 기존 구조물을 파악하여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도록 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1.2.8 시설의 보전
구조물 및 건축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2.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건<hp:markpenEnd/>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10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시행 전에 위치, 특성,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납품, 설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1.2.11 사업 완료 후의 처리
사업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용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1.2.12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가 없는 것은 감독관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 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 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13 계약대상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의 과오 및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시 원상복구는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사업소 작업장 및 관리∙운영시설 등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규정 미준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기간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5)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 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해 수요처와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처의 승인을 얻어 그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14 예정공정표
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 공기이내에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5 제작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16 검 사
가.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특명검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2.17 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시공 및 제작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2.18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감독관의 요구 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 하여야 한다.
1.2.19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를 준공도서 작성요령에 의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0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상대자는 제작품에 대한 현장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21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가.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주요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요구 및 지시에 따른다.
나.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2.22 운 반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옥내 반입 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2.23 물품의 표식 및 색인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본 사업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색인 명판은 ACRYL판에 실크 흑색 고딕 문자체로 조각하여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볼팅 부착하여야 한다.
1.2.24 하 도 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2.25 경미한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6 손상의 복구 및 기타
납품, 설치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상 복구 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손상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27 기존시설 관련공사
본 납품, 설치는 기존 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이며, 기존 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 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기존시설의 변경 시는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28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29 보안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30 과업 참여 기술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착수계 등에 명시한 투입 예정 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자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 시운전 및 시험
1.3.1 1차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 시 기자재 공급자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시운전 중, 완료 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험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3.2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 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며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종합시운전에 대한 종합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3.3 시험 및 검사체계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준공 및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 도서에 기재된 제작구매설치 범위내에서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규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1.6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1.6.1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2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1.6.3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6.4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6.5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며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6.6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6.7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1.7 도서작성
1.7.1 제작도서 작성요령
제작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 및 기타 제작 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다로그
나. 제작 공정계획표
다. 시스템 구성도
라. 기기 및 판넬 외형도, 설치 상세도 및 내부배치도
마. 전원공급 계통도 및 상세도
바. 공급 기자재 일람표
1.7.2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3부) 및 USB(3개) 등 전산자료의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도(승인도에 첨부한 것)
1) 기기취급설명서, 시험성적서
2) 시스템구성도면
3) 프로그램
나.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다.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과업내용서

1.8 운전조건
시방서에 준해 공급되는 모든 설비품은 기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며 이들 설비의 운전제어 및 감시제어를 위한 것이므로 기기의 운전조건에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8.1 사용전압
가. 모든 설비를 위한 전력은 380-220V로 공급받으며 각 부하 말단에서의 전압 변동율이 내선규정에 따라 정격전압의 ±10%~±6%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판넬별 입력전원
1) 원격감시제어반 : AC 3ø 4w, 60Hz, 380V
나. 부하 종별에 따른 전압은 하기와 같다.
1) 제어 및 조작회로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AC 1ø 2w, 60Hz, 220V
2) 계장회로<hp:tab width="2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 1ø 2w, 60Hz, 220V 및 DC 24V
1.9 안전관리(안전 레드카드 제도)
1.9.1 본 과업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별첨 #1)

1.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점검표의 작성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소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즉각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1]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참고 1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참고 2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신청 방법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시스템 점검 등 사유로 ’25. 12. 27.(토) ~ 31.(수)까지는 교육일시 중단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2H
차시구성
4차시
신청기간
연 중
학습기간
연 중
교 재
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본인인증]

  •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증

②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 공단 일선기관 운영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 선택 및 이동

③ (집체 또는 인터넷과정)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키워드: ‘밀폐’ 등)

[과정검색 및 신청]

  • 개설 교육과정 확인 또는 키워드 검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⑤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수강생 정보 입력]

  •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제2장 특 별 시 방 서
2.1 원격감시제어반 제작
2.1.1 개요
본 설비는 도봉1증압장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위한 각종 제어설비 및 계측기기 등으로 구성되며,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완벽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도봉1증압장 원격제어 시스템의 모든 시퀀스를 완벽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PLC제어반과 북부수도사업소 종합상황실의 HMI 프로그램에서 설비들을 감시 및 제어, 보고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공급되는 기기의 Hardware 및 Software는 공급되는 시점에서 최신의 사양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나. 본 제작구매설치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3)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령
5) 한국공업규격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전기통신사업법
8) 기타 관련법령
다. 본 제작구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며 제작구매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hp:fwSpace/>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설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라. 책임
단독 제작자는 동력반, 밸브제어반, PLC제어반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 보정 등 제품 공급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2.1.3 구입범위
아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품
명
단위
수량
규
격
비고
원격감시제어반
면
1
W1600×H2000×D600
옥외자립형
기존 설치지점,<hp:lineBreak/>전장품 포함
HMI & PLC Program
식
1
HMI & PLC Application

기존 판넬 및 UPS 철거
식
1
원격감시제어반, UPS

현장 설치
식
1
압력계, UPS(AC 220V, 1KVA), 모뎀 이설, 전원 및 신호케이블

2.1.4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제반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출 서 류
승 인 여 부
제 출 기 한
부 수
착공계
-
계약 후 15일
2 부
승인도서
승 인
계약 후 15일
2 부
시험 및 검사(출하)성적서
-
준공일
1 부
준공사진첩
-
준공일
3 부
준공도서
-
준공일
3 부

가. 제출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계약상대자는 상기 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도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도서”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도서를 검토한 결과, 도면 및 서류 승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10일 이내 "재승인 신청용“ 이라 주서하여 재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도서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설비 계통도
2) 설비의 기능 및 특성
3) 설비내역
4) 예정공정표
5) 기타 제작도면에 필요한 관련서류
다. 준공도서
1)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설비의 종합적, 개별적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을 한글로 작성 제출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조작방법
3)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4) 케이블 및 전선에 대한 연결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6) CAD화 시킬 수 있는 도면은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로 작성하여 USB 3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를 A4 도면으로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2.1.5 도장
별도 언급이 없으면 분체도장으로 하고 Munsell NO.는 별도지정 한다.
2.1.6 포장
모든 제품의 포장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까지 기기를 충격, 외부 습도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게 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 포장하여 납품한다.
2.1.7 납품조건
본 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체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가. 본 제품은 제품의 신뢰성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하자처리 및 A/S등을 고려하여 단일 업체에서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장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8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며, 하도급 불허 사업임.
2.1.8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2.1.9 하자기간

가. 본 과업내용서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의 제작 보증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소프트웨어는 1년으로 한다.)

나. 하자 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5%)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2.1.10 도봉1증압장 원격감시제어설비
본 설비는 도봉1증압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위한 각종 제어설비 및 계측기기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운전과 원격운전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가. 사용 조건
온도: 최고 40 ℃ , 최저 -20 ℃
상대 습도: 최고 85%
나. 외함
1) 외함 재질 및 구조는 K.S 규정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외함은 외관이 미려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두께가 STEEL(냉간 압연강판) 2.3t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각 판넬은 설치되는 기기에 따라 차단기, 모선, 접촉기, PLC, 통신장비 등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며, 운반설치 기간에 손상을 입지 아니한 안전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판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외함은 MUNSELL NO : 5Y 7/1로 도장하여야 한다.
5) 외함은 먼지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열기 방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온도감지장치 및 환풍 장치를 구비하고 Space Heater를 구비하여 반 내부의 습기 발생을 최소화 한다.
6) 외함은 내부조명이 있어야 하며 Door 개폐 시 작동되어야 한다.
7) 각 외함은 설치되는 기기에 따라 타공을 다르게 한다.
8) 판넬은 옥내자립형 구조로 각 단위 회로별로 써지프로텍터를 갖추어 계측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9) 판넬은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배선
1) 배선
(1) 판넬 내부 배선방식은 PVC DUCT 배선으로 한다.
(2) CONTROL LINE : UL 또는 KIV 전선을 사용한다.
(3) 일반제어 및 계기제어 회로의 전선은 0.75㎟에 색상은 노란색을 사용한다.
(4) 일반제어 및 계기제어 COMMON' 회로의 전선은 0.75㎟에 색상은 노란색을 사용한다.
(5) 외함접지는 3종(100Ω 이하) 접지로 2.5㎟ 이상의 전선에 색상은 녹색을 사용한다.
(6) 판넬 문(DOOR)에 접지용 편조선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판넬 부속설비
1) 배선용차단기
(1) 형
식
: 표준형
(2) 극
수
: 2P, 3P, 4P
(3) 정격전압
: AC 460V
(4) 프 레 임
: 도면 참조
(5) 정격전류
: 도면 참조
(6) 보호기능
: 과전류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
2) 누전차단기
(1) 형
식
: 표준형
(2) 극
수
: 2P, 3P
(3) 정격전압
: AC 460V
(4) 프 레 임
: 30AF, 50AF
(5) 정격전류
: 20A
(6) 보호기능
: 누전, 과부하, 단락보호겸용
3) 소형차단기
(1) 형
식
: 분전반용
(2) 극
수
: 2P
(3) 정격전압
: AC 460V
(4) 프 레 임
: 30AF
(4) 정격전류
: 6~20A
(5) 보호기능
: 과부하, 단락보호겸용

4) 피 뢰 기(Arrester)
피뢰기는 Surge, 전기기기의 전류회로 스위치 작동 및 정전기 방전으로부터 야기되는 과전압으로부터 PLC 시스템 및 계측설비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UL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적용 용도에 적합한 구성부품으로 구성해서 보호회로에 배열 하여야 한다. Arrester는 Line-Neutral, Line-Line, Neutral-Ground, Line-Ground등의 억제전압 수치를 확인하여 각 기능에 적합한 Arrester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3상 전원용 Arrester

① 최대연속운전전압
: AC 385/255V

② 정격전압
: 380VAC

③ 최대방전전류(8/20㎲) : Imax : 80kA/Mode

④ 공칭방전전류(8/20㎲) : In : 40kA/Mode

⑤ 전압보호레벨
: @In < 2.2kV

⑥ 반응시간
: < 1nanosecond

⑦ 동작범위온도
: -40℃ ~ +80℃

⑧ 보호등급
: IP20

⑨ 외형치수
: 72(W) x 90(H) x 67(D)

⑩ 설치형식
: DIN Rail 35mm
(2) 1상 전원용 Arrester

① 최대연속운전전압
: AC 385

② 정격전압
: 220VAC

③ 최대방전전류(8/20㎲) : Imax : 40kA/Mode

④ 공칭방전전류(8/20㎲) : In : 20kA/Mode

⑤ 전압보호레벨
: @3kA < 700V, @In < 1.5kV

⑥ 반응시간
: < 1nanosecond

⑦ 동작범위온도
: -40℃ ~ +80℃

⑧ 보호등급
: IP20

⑨ 외형치수
: 36(W) x 90(H) x 67(D)

⑩ 설치형식
: DIN Rail 35mm
(3) 신호 Arrester

① 최대연속운전전압
: DC 30V

② 최대방전전류(8/20㎲) : Imax : 20kA/Mode

③ 공칭방전전류(8/20㎲) : In : 10kA/Mode

④ 전압보호레벨
: @In < 90V

⑤ 전압보호레벨
: @1kV < 34V

⑥ 반응시간
: < 1nanosecond

⑦ 동작범위온도
: -40℃ ~ +80℃

⑧ 보호등급
: IP20

⑨ 외형치수
: 19(W) x 91(H) x 62(D)

⑩ 설치형식
: DIN Rail 35mm

5) 전자접촉기

① 정
격
: AC-3 AC380/440V 11A

② 극
수
: 3극

③ 프 레 임
: 18AF

④ 수
명
: 기계적 : 1500만회, 전기적 : 250만회
6) Power Supply

① Input
: AC90 ~264V, 0.8A, 50/60Hz

② 효
율
: AC220V 91%

③ 역
률
: PF≥0.95

④ 대기전력
: 0.3W

⑤ Output
: DC24V 6.3A

⑥ 동작범위온도
: -10℃ ~ +50℃
7) 디지털 전력 계측장치

① 결선방식
: 1P2W, 1P3W, 3P3W(Y), 3P3W(Delta), 3P4W

② 정격주파수
: 60Hz, 50Hz

③ 계측표시
: 전압, 전류, 위상, 전력, 유효/무효전력량, 주파수, 역률 등

④ 정격전압PT
<hp:fwSpace/>: AC10~452V

⑤ 정격전류CT
<hp:fwSpace/>: 0.05~6A(5A), 0.01~1.2A(1A)

⑥ 제어전원
: AC/DC 100~240V±10%, Free Voltage

⑦ 소비전력
: 상시 4.5W이하

⑧ 입력부담
: PT : 0.1VA 이하, CT : 0.5VA 이하

⑨ 절연저항
: DC 500V 100MΩ 이상

⑩ 상용주파내전압
: AC 2kV(1kV)/1분간

⑪ 뇌임펄스내전압
: AC 5kV(3kV) 이상, 1.2 x 50μs 표준파형 인가

⑫ 상용주파내전압
: AC 2kV(1kV)/1분간

⑬ 과부하 내량
: 전류회로 : 정격전류 x 1.2배 : 3시간 인가시 이상 없음

<hp:fwSpace/>정격전류 x 8배 : 2초간 인가시 이상 없음

전압회로 : 정격전압 x 1.15배 : 3시간 인가시 이상 없음

⑭ 과도응답
: Power Input 4kV

⑮ 정전기(ESD)
: 8kV : Air, 6kV : Contact

⑯ 온
도
: 사용 -20℃ ~ +60℃, 보관 -25℃ ~ +70℃

⑰ 사용습도
: 80% 이하(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⑱ 크
기
: 110×110×84.6(mm), 110×110×106.6(Ethernet)

⑲ 중
량
: 0.5kg

⑳ 통신방식
: RS485 : Modbus, Ethernet : Modbus
8) 저압모터 보호장치

① 조작전원
: AC 220V

② 입력전원
: AC 220V

③ 주 파 수
: 50 / 60Hz

④ 전류조절범위
: 0.5~6A / 5~60A

⑤ ZCT규격
: 200mA / 0.1mA

⑥ 보호기능
: 과전류, 결상, 불평형, 역상, 부족전류, 지락 등

⑦ 매입형태
: 판넬 전면 Flush

⑧ 표시기능
: 고장종류/고장상태, 운전/정지/Trip, 설정항목/설정치, 운전시간 등
9)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1) 일반사양

① 사용전압
: AC 110/220V 60㎐

② 사용온도
: 0~55℃

③ 사용습도
: 5~95% RH

④ 절연저항
: 외부 단자와 접지 간 DC 500V, 10㏁ 이상

⑤ 내노이즈
: 임펄스 노이즈 전압 ± 1500V, 노이즈 주파수 27~500㎒
(2) Power Module

① 전원입력
: AC220V

② 출력전압
: DC 24V

③ 출력전류
: 0.7A
(3) CPU(Central Processing Unit)

① 제어방식
: 스캔동기 일괄처리 방식(리프레시 방식), 명령어에 의한 다이렉트 방식

② 연산방식
: 반복연산, 정주기 연산, 고정주기 스캔

③ 프로그램용량
: 512KBytes

④ I/O 허용용량
: Max 6,144Points

⑤ 연산처리속도
: 기본 0.028㎲/Step, MOVE 0.084㎲/Step

⑥ 운전모드
: RUN, STOP, DEBUG

⑦ 데이터보존방법
: 정전시 : 기본 파라미터에서 리테인 영역 설정

⑧ 최대증설베이스
: 7단

⑨ 자기진단가능
: 연산지연감시, 메모리 이상, 입출력 이상, 배터리 이상, 전원이상 등

⑩ 내부소비전류
: 960mA
(4) Ethernet Module

① 전송속도
: 10/100/1000Mbps

② 지원프로토콜
: ARP, ICMP, IP, TCP, UDP

③ 최대연장거리
: 100m(노드-스위치)

④ 전송미디어
: 전기 : Cat.5e 이상 STP(Shielded Twisted-pair) 케이블

⑤ 최대프로토콜크기
: 1,500바이트

⑥ 진단기능
: 국번/IP 충돌 감지기능, XG5000을 사용한 진단

⑦ 에러체크방식
: CRC32

⑧ 소비전류
: 750mA
(5) Serial Module

① 인터페이스
: RS-422, RS-232C 각 1ch

② 모뎀접속기능
: 모듈에 외장형 모뎀을 접속하여 공중 전화망을 통해 외부기기와 원거리 통신

③ 동기방식
: 비동기식

④ 전송속도
: 300~115,200bps중 선택 가능

⑤ 동작모드
: P2P : XGT 클라이언트, 모드버스 ASCII/RTU 클라이언트, 사용자 정의 통신

서버 : GT 서버, 모드버스 ASCII/RTU 서버, 스마트서버

⑥ 국번설정
: 국번설정 : 설정 범위 : 0-31,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최대 국 수 : 32

⑦ 전송거리
: RS-232C : 최대 15m, <hp:lineBreak/>RS-422/485 : 최대 1,200m

⑧ 소비전류
: 480mA
(6) Digital Input Module

① 정격입력
: 전압 DC 24V, 전류 4mA

② 입력점수
: 32점/Module 이상

③ On전압/전류
: DC19V이상 / 3mA이상

④ Off전압/전류
<hp:fwSpace/>
: DC11V이하 / 1.7mA이하

⑤ 응답시간
<hp:fwSpace/>
: Off→On/On→Off :
1ms/3ms/5ms/10ms/20ms/70ms/100ms(I/O 파라미터에서 설정, 초기값 : 3ms)

⑥ 공통(COM)방식<hp:fwSpace/>
: 32점/1COM

⑦ 절연방식
: Photo Coupler

⑧ 소비전류
: 50mA
(7) Digital Output Module

① 정격부하전압
: DC12/24V

② 출력점수
: 32점/Module 이상

③ 정격입력전류
: 1점 : 0.1A, 공통 : 2A

④ 응답시간
: Off→On/On→Off : 1ms이하

⑤ 공통(COM)방식<hp:fwSpace/>
: 32점/1COM

⑥ 절연방식
: Photo Coupler

⑦ 소비전류
: 130mA

⑧ 서지킬러
: 제너다이오드

(8) Analog Input Module

① 입력채널수
: 8채널

② 아날로그입력
: 입력종류 : 전류입력

입력범위 : DC 4~20㎃, DC 0~20㎃

(입력저항: 250Ω)

③ 디지털출력
: 부호없는 십진수 : 0~16,000,

: 부호있는 십진수 : -8,000~8,000,

: 백분위값 : 0~10,000

④ 분 해 능
: 1/16,000, 1.00㎂(4~20㎃), 1.25㎂(0~20㎃)

⑤ 정 밀 도
: ±0.2% 이내 (주위온도 25℃), ±0.3% 이내(동작온도 범위)

⑥ 절대최대입력
: ±30㎃

⑦ 최대변환속도
: 250㎲/채널

⑧ 절연방식
: 입력 단자와 PLC 전원간 포토 커플러 절연, 채널간 비절연

⑨ 소비전류
: DC5V : 420㎃
(9) BASE

① 메인 BASE
<hp:fwSpace/>
: 12SLOT

② 증설 BASE
<hp:fwSpace/> : 8SLOT

③ 형
식
: Module 탈착 삽입형

바. HMI 프로그램
1) 현장에 통신 Gate Way Slave Station을 이설하여 PLC에서 통신한 데이터를 Real Time으로 Data가 전송되게 하여야 한다.
2) 상황실에서 현장에 직접 접속하여 감시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기 능
모든 운전화면은 5초 이내에 호출하며, 화면의 호출 및 제어는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처리할 수 있다. 계층적인 화면전개는 물론 신속하게 화면 전개가 가능하도록 메뉴화면을 구성한다.
(1) 경보표시 기능

<hp:fwSpace/>경보표시 기능은 발생 및 복귀, 정보와 사용자의 조작 이벤트에 대한 이력 데이터를 신속히 표시한다. 전체 메뉴화면과 함께 화면에 항상 가장 최근의 알람(프로세스 및 시스템알람)을 표시하는 윈도우 기능이 제공되며, 설비<hp:fwSpace/>전체의 알람상태를 표시하는 화면을 제공한다.
(2) 플랜트화면 기능

<hp:fwSpace/>플랜트 프로세스별 구성요소를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해당 구성품을 선택하여 상세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한다.
(3) 플랜트 감시제어 화면

<hp:fwSpace/>전 플랜트의 상황을 그래픽을 이용하여 감시 및 조작하는 주 감시제어 화면으로 제공한다. 한 플랜트 화면에는 다수의 동적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으며 연결된 프로세스 화면으로 선택 전환이 가능하다.
(4) 트랜드 화면

<hp:fwSpace/>태그의 이력데이터 및 현재 변화 값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트랜드 기능이 제공되며 데이터의 변화추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Database 화면

<hp:fwSpace/>플랜트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검색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에 대한 필드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6) 실시간 현장 감시 화면

<hp:fwSpace/>주요공정을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확한 현장 파악을 한다.
(7) 데이터 지원기능

<hp:fwSpace/>감시시스템 운전 중 수집된 태그데이터에 대하여 저장하며 중앙제어실로부터 수시로 요구하는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
(8) 시스템 보호기능

<hp:fwSpace/>운전자의 등급에 따라 제어대상 및 감시제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운전자의 조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조작을 방지한다.

사. PLC 프로그램
1) HMI에서 PLC에 직접 접속하여 계측, 상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 능
(1) MPMP (Multi PLC Multi Programming)

<hp:fwSpace/>한 프로젝트에 여러개의 PLC를 포함시켜서 연동되는 PLC시스템을 동시에 편집,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Drag & Drop 기능

<hp:fwSpace/>프로젝트, 변수/설명, Ladder편집, 변수 모니터 등 대부분의 기능에서 Drag & Drop이 지원되어야 한다.
(3) 시뮬레이션 기능
(4) 심볼과 변수명에 의한 편집, 모니터링, 디버깅 기능
(5) 변수 자동 메모리 할당
(6) 컴파일러 방식으로 PLC 코드 최적화
(7) 사용자 정의 단축키

<hp:fwSpace/>자주 사용하는 기능의 사용자 정의 단축키 설정으로 편집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 설치
2.1.1 기기 설치
가. 설비의 설치, 조립, 조정은 해당 설계도서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초는 기존 판넬의 철거 후 같은 위치에 설치하므로 별도의 기초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 판넬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기존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설비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비류의 운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 상태로 설치 위치까지 목도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아. 각 설비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자.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 시 등에 박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박킹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 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2 케이블접속
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Cable의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Cable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나. Cable 접속 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펴서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손상된 Cable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차폐층이 있는 모든 Cable은 그 Cable이 단말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라.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접속 시에는 접속단자함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바.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식별표는 터미널 부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 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1상 (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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