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화성).pdf =====
공사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3.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
5.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6. 공사시방서
7. 공사도면
8. 물량내역서(공내역서)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김민기 ☎ 064-802-2416 천안상록리조트 마동휘 ☎ 041-560-9182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동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
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입찰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30
나. 공 사 명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12.21.까지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358,000,000원
(단위 :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358,000,000 325,454,546 32,545,454 원)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마. 공사현장 : 경기 화성시 동탄구 풀무골로60번길 80 화성상록골프장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사. 공사내용 : 본 공고문‘공사입찰 설명서 ⑥공사시방서’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제한경쟁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는‘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찰 공 일 정 비 고 고 2026.10.20.(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출
2026.10.21.(수) 09:00 ~ 10.28.(수) 10:00
(G2B) 24시간 제출가능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7.(화) 18:00까지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2026.10.27.(화)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2026.10.28.(수) 11:10 -
입
입
개 찰 찰 서 제 일 시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
공사업[업종코드 : 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여부 :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
9.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참조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낙찰하한율은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각각 제외한 금액으로 A값은 본 공고문 '12.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호의 합계(18,177,159원)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296,525,997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또는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산정 시≫ ※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기준
건설업 구분
업체평균 부채비율 업체평균 유동비율 실내건축공사(91%) 59.40% 169.14% 기계설비·가스공사(9%) 99.95% 133.44% 종합건설업(100%) 104.94% 139.21%
2) 시공경험은 입찰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실적계수 산출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358,000,000원입니다.
a. 시공경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등록방법은 조달청
문의)로 평가합니다.
b.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실적총괄집계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로
평가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본 공고문‘입찰
설명서 ⑨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기준’참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3,732,865 4,932,158 490,497 6,633,437 2,388,202 18,177,159
13. 적격심사 필요서류(추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3】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
지침」과【붙임4】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4】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화성).hwpx =====
공사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3.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
5.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6.
공사시방서
7.
공사도면
8.
물량내역서(공내역서)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김민기
☎ 064-802-2416
천안상록리조트 마동휘
☎ 041-560-9182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동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입찰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30
나. 공 사 명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12.21.까지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358,0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58,000,000
325,454,546
32,545,454
-
-
마. 공사현장 : 경기 화성시 동탄구 풀무골로60번길 80 화성상록골프장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사. 공사내용 : 본 공고문‘공사입찰 설명서 ⑥공사시방서’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제한경쟁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는‘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10.20.(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10.21.(수)<hp:fwSpace/>09:00<hp:fwSpace/>~<hp:fwSpace/>10.28.(수)<hp:fwSpace/>10:00
(G2B) 24시간 제출가능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7.(화)<hp:fwSpace/>18:00까지
-
입찰보증금납부
2026.10.27.(화)<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2026.10.28.(수) 11:10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6202]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여부 :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
9.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참조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낙찰하한율은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각각 제외한 금액으로 A값은 본 공고문 '1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호의 합계(18,177,159원)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hp:fwSpace/>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hp:fwSpace/>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296,525,997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또는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산정 시≫ ※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기준
건설업 구분
업체평균 부채비율
업체평균 유동비율
실내건축공사(91%)
59.40%
169.14%
기계설비·가스공사(9%)
99.95%
133.44%
종합건설업(100%)
104.94%
139.21%
2) 시공경험은 입찰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실적계수 산출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358,000,000원입니다.
a. 시공경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등록방법은 조달청 문의)로 평가합니다.
b.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실적총괄집계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로 평가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본 공고문‘입찰설명서<hp:fwSpace/>⑨<hp:fwSpace/>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기준’참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hp:fwSpace/>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3,732,865
4,932,158
490,497
6,633,437
2,388,202
18,177,159
13. 적격심사 필요서류(추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3】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4】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4】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화성.zip =====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화성/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1. 화성 건축 및 기계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A: 비
목 D: 건
축 E: 기계설비 F: 합
계 G: 요율 H: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K: - L: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G: 17.50 H: 직접노무비 * 17.5%
B: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3.56 H: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G: 1.01 H: 노무비 *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3,296,254 E: 436,611 F: 3,732,865 G: 3.595 H: 직접노무비 * 3.595% J: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4,355,273 E: 576,885 F: 4,932,158 G: 4.75 H: 직접노무비 * 4.75% J: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433,127 E: 57,370 F: 490,497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J: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2,108,869 E: 279,333 F: 2,388,202 G: 2.30 H: 직접노무비 * 2.3% J: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6,017,795 E: 615,642 F: 6,633,437 G: 3.11 H: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J:
C: 기
타
경
비 G: 5.00 H: (재료비+노무비) * 5.0% J:
C: 법정부담금 - 석 면 분 담 금 G: 0.006 H: 노무비 * 0.006%
C: 법정부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G: 0.09 H: 노무비 * 0.09%
G: -
C: 환
경
보
전
비 G: 0.30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0.10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1%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 J: 전문공사 제외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G: 8.00 H: 계 * 8.0%
A: 이
윤 G: 15.00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A: 고
재
환
수
비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G: 10.00 H: 공급가액 * 10.0%
A: 도
급
금
액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시트: 원가(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J: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0 F: 직접노무비 * 17.5%
B: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3,296,254 E: 3.595 F: 직접노무비 * 3.595% H: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4,355,273 E: 4.75 F: 직접노무비 * 4.75% H: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433,127 E: 13.14 F: 건강보험료 * 13.14% H: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2,108,869 E: 2.30 F: 직접노무비 * 2.3% H: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6,017,795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H:
C: 기
타
경
비 E: 5.00 F: (재료비+노무비) * 5.0% H:
C: 법정부담금 -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 * 0.006%
C: 법정부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노무비 * 0.09%
C: 환
경
보
전
비 E: 0.30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10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1%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H: 전문공사 제외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8.00 F: 계 * 8.0%
A: 이
윤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A: 고
재
환
수
비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공급가액 * 10.0%
A: 도
급
금
액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성 상록 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B: C: D: 1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A: 010111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별도계상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A: 고소작업차 B: 외벽 창호공사용 C: 일 D: 2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0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공사 C: M2 D: 482
A: 준공청소 B: C: M2 D: 482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63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632
A: [ 합
계 ]
A: 010103 타 일 공 사 B: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9mm+압 5mm) B: 바닥, 600*600*6t(타일C, 백색줄눈) C: M2 D: 15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8mm+압 5mm) B: 바닥, 300*300*7.5t(타일C, 백색줄눈) C: M2 D: 29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15mm+압 5mm) B: 바닥, 300*300*7.5t(타일C, 백색줄눈) C: M2 D: 4
A: 자기질타일 접착제 붙이기 B: 바닥, 300*300*7.5t, 기존바탕면정리 포함 C: M2 D: 63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6mm+압 6mm) B: 벽, 300*600*7~8t(타일C, 백색줄눈) C: M2 D: 133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6mm+압 6mm) B: 벽, 300*150*7~8t(타일C, 백색줄눈) C: M2 D: 13
A: 인조대리석 젠다이 설치 B: 120*20*L=1500 C: EA D: 7
A: 인조대리석 문지방 설치 B: L=700 C: EA D: 7
A: [ 합
계 ]
A: 010104 수 장 공 사 B:
A: 비닐타일 깔기 B: 3t, 기존바탕정리 포함 C: M2 D: 123
A: 비닐장판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2.0mm, 경보행용, 기존바탕면 정리 포함 C: M2 D: 254
A: PVC 걸레받이 설치 B: H:80 C: M D: 23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고급합지 C: M2 D: 1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고급합지 C: M2 D: 53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고급합지 C: M2 D: 275
A: 석고텍스 설치(기존M-BAR) B: 9.5t C: M2 D: 123
A: 석고보드 설치(신설M-BAR) B: 9.5t, 설치노임은 M-BAR에 포함 C: M2 D: 88
A: PVC천장판 설치/욕실 B: 경량철골천장틀 포함 C: M2 D: 19
A: PVC천장판 설치/발코니 B: 기존천장틀에 설치 C: M2 D: 63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600*300, 기존천장틀에 설치 C: M2 D: 14
A: 커튼박스 설치 B: 138*155 C: M D: 24
A: 천장몰딩 설치 B: PVC몰딩(기성품) C: M D: 308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9.5t C: M2 D: 38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145mm, 경질우레탄보온판 C: M2 D: 38
A: [ 합
계 ]
A: 010105 방 수 공 사 B: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3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벽, 2종 C: M2 D: 8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mm, 창호주위 C: M D: 684
A: [ 합
계 ]
A: 010106 금 속 공 사 B:
A: 내진천장틀(H:1.8m이상) B: M-BAR, 마감판(텍스,석고보드1겹)부착노임 포함, 시공도 C: M2 D: 88
A: 천장몰딩 B: W형, 시공도 C: M D: 172
A: 천장몰딩 B: L형, 시공도 C: M D: 192
A: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B: SST 사각, 10mm C: M D: 11
A: SST재료분리대/세탁실 B: 바닥 C: M D: 1
A: [ 합
계 ]
A: 010107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24mm, 3.6m 이하 C: M2 D: 1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우레탄 주입, 시공도 C: M D: 522
A: [ 합
계 ]
A: 010108 창 호 공 사 B:
A: FSD03 [100*45*1.6t, 방청1회, G.W충진] B: 0.900 x 2.100 = 1.890 C: EA D: 7
A: PD01 [발포문틀 210*30, ABS도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4
A: PD02 [발포문틀 210*30, ABS도어] B: 0.700 x 2.000 = 1.400 C: EA D: 7
A: PD03 [발포문틀 210*30, ABS도어] B: 1.250 x 2.100 = 2.625 C: EA D: 7
A: PSD02 [미서기단창] B: 2.100 x 2.500 = 5.250 C: EA D: 14
A: PW06 [입면분할창, 이중창] B: 2.800 x 2.300 = 6.440, 유리포함 C: EA D: 7
A: PW07 [미서기단창] B: 2.450 x 2.300 = 5.635 C: EA D: 13
A: PW08 [미서기이중창] B: 2.200 x 1.200 = 2.640 C: EA D: 1
A: PW09 [미서기이중창]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A: SD05 [100*45*1.6t, 방청1회, G.W충진] B: 0.600 x 1.800 = 1.080 C: EA D: 1
A: SSD04 [100*40*1.5t, H/L] B: 1.600 x 2.700 = 4.320 C: EA D: 2
A: SSD05 [100*40*1.5t, H/L]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A: SSD06 [100*40*1.5t, H/L]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PVC방충망(백색) B: 설치비 포함 C: M2 D: 39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900*2100mm, 투명 C: Set D: 4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L=700 C: EA D: 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29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1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PVC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A: 경첩 B: 냉연분체, 2.7t*89*102mm C: 개 D: 10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8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7
A: [ 합
계 ]
A: 010109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74
A: 로이복층유리 B: 22mm, 5+12A+5, 일면착색 C: M2 D: 8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5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80
A: [ 합
계 ]
A: 010110 칠
공
사 B: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부 2회, 기존도장면 C: M2 D: 413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1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36
A: 유성페인트 붓칠 B: 기존철재면, 2회 C: M2 D: 61
A: [ 합
계 ]
A: 010111 기 타 공 사 B:
A: 신발장 설치 B: 760*400*H2500 C: EA D: 7
A: 욕실 수납장 설치 B: 1260*800, 거울마감 C: EA D: 7
A: 주방가구 설치 B: L=4430, 상,하부장 C: EA D: 1
A: 석면조사비 B: C: 회 D: 1
A: 치장벽돌면 바탕청소 B: 벽 C: M2 D: 67
A: [ 합
계 ]
A: 010112 철 거 공 사 B:
A: 창호 철거 [P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4
A: 창호 철거 [PD02] B: 0.700 x 2.000 = 1.400 C: EA D: 7
A: 창호 철거 [PD03] B: 1.250 x 2.100 = 2.625 C: EA D: 14
A: 창호 철거 [PSD01] B: 2.100 x 2.500 = 5.250 C: EA D: 14
A: 창호 철거 [PW01] B: 2.200 x 1.200 = 2.640 C: EA D: 1
A: 창호 철거 [PW02]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A: 창호 철거 [PW04] B: 2.800 x 2.300 = 6.440 C: EA D: 7
A: 창호 철거 [PW05] B: 2.450 x 2.300 = 5.635 C: EA D: 13
A: 창호 철거 [SD02]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창호 철거 [SD05] B: 0.600 x 2.100 = 1.260 C: EA D: 1
A: 창호 철거 [SSD04] B: 1.600 x 2.700 = 4.320 C: EA D: 2
A: 창호 철거 [SSD05]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76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C: M2 D: 88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 9.5t C: M2 D: 8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48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275
A: 장판지 치켜올림 철거 B: 걸레받이 C: M D: 146
A: MDF 걸레받이 철거 B: H:90*18t C: M D: 94
A: 천장몰딩 철거 B: 목재몰딩(기성품) C: M D: 308
A: 커텐박스 철거 B: 160*155 C: M D: 24
A: 비닐장판지 철거 B: 2.0t C: M2 D: 254
A: 비닐타일 철거 B: 3.0t C: M2 D: 123
A: 바닥타일 철거 B: 7.5T, 바탕몰탈24mm 포함 C: M2 D: 25
A: 바닥타일 철거 B: 7.5T, 바탕몰탈120mm 포함 C: M2 D: 4
A: 벽타일 철거 B: 7~8T, 바탕몰탈22mm 포함 C: M2 D: 46
A: 신발장 철거 B: 760*400*H2520 C: EA D: 7
A: 주방가구 철거 B: L=4430, 상,하부장 C: EA D: 1
A: UBR 화장실 철거 B: 1400*1600*2190 C: EA D: 7
A: [ 합
계 ]
A: 010113 골
재
비 B:
A: 시멘트 B: 40KG C: 포 D: 89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7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89
A: [ 합
계 ]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15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96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20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15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25.17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15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178
A: [ 합
계 ]
[시트: 원가(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 [ 기계설비공사 ] E: 금액 : 일금 영원정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A: 공 C: [소
계]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3.56% F: 모든 건설공사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1.01% F: 모든 건설공사
C: 건
강
보
험
료 D: 436,611 E: 직접노무비의3.59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576,885 E: 직접노무비의4.7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D: 57,370 E: 국민건강보험료의13.14%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279,333 E: 직접노무비의2.3% F: 추정금액 1억이상
C: 안
전
관
리
비 D: 615,642 E: (재료비+직노+관급)*3.11% F: 2천만원이상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직접+간접))*5.0%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1%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의0.006% F: 모든 건설공사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의0.09% F: 모든 건설공사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총경비+일반관리비)*15%
A: 고
재
처
리
비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관
급
공
사
A: 분
담
금
공
사
A: 총
공
사
원
가
A: 결
정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4층)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B: C: D: 1
A: 0101 지상4층 직원숙소 B: C: D: 1
A: 01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A: 01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01010104 배수배관공사 B: C: D: 1
A: 01010105 환기덕트공사 B: C: D: 1
A: 01010106 소화기설치공사 B: C: D: 1
A: 01010107 철거공사 B: C: D: 1
A: 01010107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A: 0101010702 난방배관철거공사 B: C: D: 1
A: 0101010703 위생기구철거공사 B: C: D: 1
A: 0101010704 급수급탕철거공사 B: C: D: 1
A: 0101010705 배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A: 010102 고재 B: C: D: 1
A: 010102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A: 01010202 난방배관철거공사 B: C: D: 1
A: 01010203 급수급탕철거공사 B: C: D: 1
A: 010103 폐기물수수료 B: C: D: 1
A: 01010301 위생기구철거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장비설치공사
A: 배기휀(천정형),¢200 B: 3.5CMM*4MMAQ*30W C: 대 D: 7
A: [ 합
계 ]
A: 01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양변기(L/T,절수형) B: KS,C-1210C (동등이상품) C: SET D: 7
A: 각형세면기(샤워수전겸용) B: KS,L-610 (동등이상품) C: SET D: 7
A: 청소용수채 B: KS,S-210 (동등이상품) C: SET D: 1
A: 주방수전(S/L) B: 벽붙이형 C: EA D: 2
A: 청소용수채 수전 B: D 20 C: EA D: 2
A: 수전(커플링붙이 가로꼭지) B: D 15 C: EA D: 14
A: 세탁수전(커플링붙이 가로꼭지) B: D 15 C: EA D: 6
A: 수건걸이 B: S.T.S C: EA D: 7
A: 휴지걸이 B: S.T.S C: EA D: 7
A: 비누대 B: S.T.S C: EA D: 7
A: [ 합
계 ]
A: 01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동관 (L-TYPE) B: D 15 C: M D: 14
A: 아티론 보온 B: D 15 x 5T C: M D: 14
A: 동엘보 B: D 15 C: EA D: 63
A: 동수전엘보 (C*F) B: D 15 C: EA D: 7
A: 동수전티이 (C*F) B: D 15 C: EA D: 14
A: 동소켓 B: D 15 C: EA D: 21
A: 동캡 B: D 15 C: EA D: 14
A: 동관용접 B: D 15 C: 개소 D: 217
A: [ 합
계 ]
A: 01010104 배수배관공사
A: 바닥배수구 (F.D) B: D 75 C: EA D: 21
A: [ 합
계 ]
A: 01010105 환기덕트공사
A: STS BAND B: D100 C: EA D: 7
A: [ 합
계 ]
A: 01010106 소화기설치공사
A: 자동확산소화기 B: 3.0KG C: EA D: 2
A: [ 합
계 ]
A: 0101010701 장비철거공사
A: 온수보일러(벽걸이형) 철거 B: 16,000kcal/h C: 대 D: 7
A: 배기휀(천정형),¢200 철거 B: 3.5CMM*4MMAQ*30W C: 대 D: 7
A: 싱글형냉방기(벽걸이형) 철거 B: 냉방:2.3KW C: SET D: 13
A: [ 합
계 ]
A: 0101010702 난방배관철거공사
A: 동관철거 B: D 15 C: M D: 6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철거 B: D 15 x 25T C: M D: 3
A: 동캡 B: D 15 C: EA D: 6
A: 동관용접 B: D 15 C: 개소 D: 6
A: AL 방열기 철거 B: AR-600 x 10S C: SET D: 1
A: AL 방열기 철거 B: AR-600 x 15S C: SET D: 2
A: [ 합
계 ]
A: 0101010703 위생기구철거공사
A: 양변기 철거 B: L.T C: SET D: 7
A: 세면기 철거 B: 각형 C: SET D: 7
A: 주방수전 철거 B: - C: SET D: 2
A: 수전 철거 B: - C: EA D: 14
A: 세탁수전 철거 B: - C: EA D: 6
A: 청소씽크 철거 B: - C: SET D: 1
A: 수건걸이 철거 B: - C: EA D: 7
A: 휴지걸이 철거 B: - C: EA D: 7
A: 비누대 철거 B: - C: EA D: 7
A: [ 합
계 ]
A: 0101010704 급수급탕철거공사
A: 동관철거 B: D 15 C: M D: 14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철거 B: D 15 x 25T C: M D: 14
A: [ 합
계 ]
A: 0101010705 배수배관철거공사
A: 바닥배수구 철거 B: D 75 C: EA D: 21
A: [ 합
계 ]
A: 01010201 장비철거공사
A: 고재 B: 고 철 C: KG D: -593
A: [ 합
계 ]
A: 01010202 난방배관철거공사
A: 고재 B: 고 철 C: KG D: -80
A: 고재 B: 고 동 C: KG D: -2
A: [ 합
계 ]
A: 01010203 급수급탕철거공사
A: 고재 B: 고 동 C: KG D: -6
A: [ 합
계 ]
A: 01010301 위생기구철거공사
A: 혼합건설폐기물 B: 도기재 포함 C: TON D: 0.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ton 암롤 C: TON D: 0.77
A: [ 합
계 ]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화성/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2-1. 화성 건축 도면.pdf =====
화성 상록 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 08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 상록 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건축공사)
사업명(PROJECT NAME)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AA - 100 건축(변경전_철거) NONE AA - 101 도면목록표(변경전_철거) NONE 1/250 1/500 AA - 102 실내재료마감표(변경전_철거) 1/150 1/300 AA - 103 AA - 104 AA - 000 표 지 AA - 001 도면목록표 - 1 (전체) NONE AA - 002 배치도 AA - 003 대지종횡단면도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AA - 200 변경후_신설 NONE AA - 201 도면목록표(변경후_신설) NONE NONE NONE NONE AA - 202 실내재료마감표(변경후_신설) NONE NONE 실내재료마감상세도-1(변경전_철거) 1/5 1/10 AA - 203 실내재료마감상세도-1(변경후_신설) 1/5 1/10 실내재료마감상세도-2(변경전_철거) 1/5 1/10 AA - 204 실내재료마감상세도-2(변경후_신설) 1/5 1/10 AA - 205 실내재료마감상세도-3(변경후_신설) 1/5 1/10 AA - 011 지상 4층 전체평면도(현황) 1/100 1/200 AA - 012 TYPE1 UNIT 평면도(현황) 1/40 1/80 AA - 111 4층 전체평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013 TYPE2 UNIT 평면도(현황) 1/40 1/80 AA - 112 정면도, 우측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211 4층 전체평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014
세탁실 / 취사실 / ELEV.홀 평면도(현황)
1/40 1/80 AA - 113 배면도, 좌측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212 정면도, 우측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114 단면도-1,-2(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213 배면도, 좌측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115 단면도-3,-4(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214 단면도-1,-2(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116 단면도-5,-6(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215 단면도-3,-4(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117 TYPE1 UNIT 평면도(변경전_철거) 1/40 1/80 AA - 216 단면도-5,-6(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118 TYPE2 UNIT 평면도(변경전_철거) 1/40 1/80 AA - 217 TYPE1 UNIT 평면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119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변경전_철거)
1/40 1/80 AA - 218 TYPE2 UNIT 평면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120 4층 창호 평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219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121 창호도-1(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220 4층 창호 평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122 창호도-2(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221 창호도-1(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123 UNIT 화장실 평면상세도(변경전_철거) 1/20 1/40 AA - 222 창호도-2(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124 4층 천장평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223 4층 거실 평면도, 전개도-1(변경후_신설) 1/30 1/60 AA - 224 4층 거실 평면도, 전개도-2(변경후_신설) 1/30 1/60 AA - 225 UNIT 화장실 평면상세도(변경후_신설) 1/20 1/40 AA - 226 세탁실/취사실 평면도, 전개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227 4층 천장평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비
고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NONE
A3= NONE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도면목록표 도면번호(DRAWING NO)
AA - 001
일련번호(SHEET NO)
N 사업명(PROJECT NAME) 장비창고
134
134
관리동
배수지
동
장비창고 121 리 오수정화시설 관 133
배 수 지
FH=193.0
H.W.L=119.5 P-7 세차시설
OUT
오수정화시설
IN
10 110
1/10
SLOPE
5 주유소 135 1 242 130 100 대+ 240 125 40 10대 180 95 205 P-6 H3 105
185
210
242 H.W.L=118 35 235 175 120 91 200 122 230 30 170 115 보강 195 165 190 25 주 차 장 220 65 20 85 160 60 15
167.5
80
155 55 165 10 75 150 H.W.L=148.5 P-2 143 167.0 50 130.0 130.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가스저장고 1 45 130.0 H.W.L=129.0 135.0 5 70 145 142
.25
171
EL=
215 상단 90
벽
토옹
225
P.G
172.0
170
137 140
142
148.0
155 137.0 168.0 H1
168.95
지하1층169.0
156
160.5
지상1층173.2
FL±0
H.W.L=165.5 153.0 P-3 166.0
166.0
171.0
173.15 우 스 154 H4 클 럽 하 H2 173.0 H9 157.0 172.5
173
168.95
142.0 170.63 클럽하우스 168.95
P.G
148.0
169.5 165.5 H 10
168.5
170.0
H.W.L=120.0
P-8
H.W.L=131.0
H.W.L=124.0 140.0 161.0 134.0 H18 176.0 H.W.L=141.5 H5 135 149.0 122 수위실 135 진입도로 185.0 189.0 33.2 18.5 직원숙소동 183.0 174 H.W.L=139.0 P-13 165.0 야면석쌓기 오수처리장
묘포장
104.0
186.0
156.0 136.0 120.5 오수정화조 오수처리장
156.0
156.0
120
156.0
135 H11 경 비 실 TEEHOUSE-2 161.0 151.5 140.0
173.0
169.5
151.5 151.5 171.0 172.0 H17 152.0 TEEHOUSE-1 P-1
135
159.0
P-14 120.5 주기(NOTE) 162.5 165.5 H.W.L=134.0 P-4 H8 H.W.L=135.0 168.5 H.W.L=162.0 174.0 134 171.5 178.0 173.0 145.0 142
139
136
H.W.L=89.0 145 155.0 152.0 142
R.H
123.0
120.5 104.00 145.0
120.5
H.W.L=119.5
H14 P-9 142.0
227
H.W.L=129.0
H7 H6 130.0 P-12 131.0 H16 가스저장고 226 H.W.L=103.0 P-16 136.0
123.0
야면석쌓기
226
130.0
131.0
134 H.W.L=127.0 P-11 135
132
129
129.0
173.5
131.0
H.W.L=176.0
130.5
131.5
131.0 P-10
132.0
131.0
H.W.L=172.0 P-5 H15 176.0 H.W.L=120.0 H12 121.0
야면
1:1
석쌓
.5 기
묘지진입로(B=2.5m)
1:1.8
H.W.L=121.0
234
보행로
1:2
H.W.L=94
P-15 1:2 보강 토옹 벽 상단 189.0 EL= 145 H13 .0 야면
1:1 석쌓
.5 기
203 오수 정화 KEY PLAN 193 205 207 209 조
X1 X 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80935
46800 15003900210039001500 12900 Y1 Y2 Y3 Y4 Y5 Y6 8023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계획(DESIGNED BY) 15
P-16
H.W.L=103.0
5 10 도면(DRAWING BY)
층 별 개 요
주 차 장 (총41대)
104.00
구 묘포 장 구 층 분
가스저장소
30
35 25 20 직 500.0
원
40
체크(CHK`D BY) 분
바
105 닥 면 적
숙
소
2 면 적 (m ) 면 적 (평) 지 하 1 층 598.69 181.10 지 상 1 층 617.16 186.71 지 상 2 층 611.89 185.10 지 상 3 층 611.89 185.10 지 상 4 층 611.89 185.10 합 3051.52 923.06 618.13 186.98 계
건
110 축 면 적
비
고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설 계 개 요
구
115 공
110
공 사 개 요 115 120
1
AA
배 치 설 계 개 요 도
SCALE = 1/300 (A3:1/600)
120
주 차 대 수
분
사 명
내
A1= 1/300
A3= 1/600
화성 상록 C.C 직원숙소 신축공사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중,목리 일대 지 역 지 구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주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건 축 면 적 618.13m2 (186.98평) 연 면 적 3,051.52m 2 (923.06평) 수 용 인 원 96명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지 상 2,452.83m 2 (741.96평) 지 하 598.69m2 (181.10평)
배치도
2
객 실 수
24세대(1세대 2실) *1세대 = 58.81m (17.79평)
층 지하1층, 지상4층 수 축척(SCALE) 용 도면번호(DRAWING NO) 최 고 높 이 16.68m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법 정 2
시설면적 200 m /1대 (3051.62m /200 = 15.26
설 계 41대
AA - 002
2
16대 이상)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1
AA 003
Y1 Y2 Y3 Y4 Y5 Y6
12900
1500
3900 2100 390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500 주기(NOTE) ROOF RIDGE
2
1
3300 104.00 3 WORK POINT 거실 욕실 복도 현관 거실 거실 욕실 복도 현관 거실 거실 욕실 복도 현관 거실 4TH S.L KEY PLAN 3RD S.L 3300 14200 3300 주 차 장 (총39대) VAR AA 003 2ND S.L
대지경계선
3300
대지경계선
1S.L
G.L(+104)
600 3000 3600 1000 EL=104 다목적실
EL=102
기계실
1.0B 시멘트벽돌 쌓기
B1 S.L 1 대 지 종 단 면 도 AA X1 X2 X3 X4 X5 X6 X7 X8 SCALE = 1/150 (A3:1/300) X9 X10 X11 X12 X13 X14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ROOF RIDGE VAR 1 3 대지경계선 WORK POINT 3300 대지경계선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세탁실 단체 취사실 계단실-1 복도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체크(CHK`D BY) 침실 인증(APPROVED BY) 13200 3300 4TH S.L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세탁실 단체 취사실 복도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세탁실 단체 취사실 복도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세탁실 단체 취사실 3300 3RD S.L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3300 2ND S.L EL=104
축척(SCALE)
여자화장실
복도 EL=104 4700 7001000 3000 1S.L EL=102
A1= 1/150
A3= 1/300
다목적실 G.L(+104) EL=103 날짜(DATE)
2026.08.
G.L(+102)
복도 창 고-1 휴게실 B1 S.L P.C 방 기계실 도면명(DRAWING NAME) 대지종횡단면도
2
AA
대 지 횡 단 면 도
SCALE = 1/150 (A3:1/300)
도면번호(DRAWING NO)
AA - 003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Key Plan (4층)
TYPE-1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1 주기(NOTE) TYPE1
10800
3600
850
3600
2750
5
PW
2450
650 850
5
PW
2800 650 환기그릴 2450 350 200 350 400 발코니 발코니 자기질타일(200X200) 자기질타일(200X200) 거 실
1
PD
2
PD
450 100
고급벽지 P.D.
1
PSD
200
900
고급벽지 고급벽지 700
1
PD
침실2 THK2.0 비닐장판 1100 고급벽지 "D" 현 관 욕 실 자기질타일 UBR 화장실 1650 1650 300 1250 900 침실2 THK2.0 비닐장판 2100 "C" THK2.0 비닐장판 2250 5400 200 400 5400 PSD "A" 400 200 고급벽지 2250 2100 "B" 1 1050 900
바닥드레인
50
50 고급벽지
3
PD
1500 가스보일러실 고급벽지 3900 1250 1500
3
PD
300 400 발코니창고 1250 300 200 100 900
4
PW
100 100 3600 2750 3900 TYPE1 고급벽지 신발장
2
SD
1700
3600
1900
3600
3600
10800
계획(DESIGNED BY)
1
TYPE1 UNIT 현황평면도(401,403,406,407호)
AA 도면(DRAWING BY)
SCALE = 1/40 (A3:1/80)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A" VIEW "B" VIEW "C" VIEW
"D" VIEW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40
A3= 1/8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UNIT 현황평면도
(TYPE 1)
도면번호(DRAWING NO)
AA - 012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Key Plan (4층)
TYPE-2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2 주기(NOTE) TYPE2 TYPE2
10800
3600
3600
2750
650 400 가스보일러실 자기질타일(200X200) 자기질타일(200X200) "A" 고급벽지 "D" 드레인,오수선홈통 400 200 600 거 실
1
PD
침실2 THK2.0 비닐장판
1
PD
2
PD
고급벽지 700 100 450 1250 침실2 THK2.0 비닐장판 300 1100 900
1
PSD
THK2.0 비닐장판 900 "C" 2100 고급벽지 욕 실 고급벽지
고급벽지
현 관
UBR 화장실 자기질타일 고급벽지 1650 1650 P.D. 5400 "B" 2250 1050
1
PSD
2250 2100
고급벽지
5400
3
PD
50 900 3900 100 발코니창고 발코니 50 1250 900 400 고급벽지 발코니
3
PD
2450 3900 200 2800 200 650 300 100 2450 850
5
PW
1500 환기그릴
4
PW
300 100
5
PW
350 200 350 1500 3600 2750 1250 850 신발장
2
SD
1900
3600
1700
3600
3600
10800
계획(DESIGNED BY)
2
AA
TYPE2 UNIT 현황평면도(402,404,405호)
도면(DRAWING BY)
SCALE = 1/40 (A3:1/80)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A" VIEW "B" VIEW "C" VIEW
"D" VIEW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40
A3= 1/8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UNIT 현황평면도
(TYPE 2)
도면번호(DRAWING NO)
AA - 013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Key Plan (4층)
세탁실, 취사실, ELEV.홀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1 X4 X6 X7 X8 주기(NOTE) TYPE1 7200 7200 2100
5100
650
850 3600 3600 3600 2200 1400
10인승(승객용)
60m/min,680kg
창고
1
ACW
600
1200 300 2100 2200 250 400 2800 SLOPE W SLOPE 770
5
SD
1500 W P.D
200
1500
Y6 550
1
PW
450
2
PW
/075 F.D(3개소) Y5
지붕 점검구
250
4630 5400
O
SL
ELEV.홀 PE DN THK3.0 비닐계타일
"B"
2
SD
860
5400
THK3.0 비닐계타일
3900
자기질타일 920 250
1
SD
단체취사실
"A"
Y4
900 SLOPE W 3900 TYPE1 X5 계단실 "C"
5
SSD
320
3920 860 1500 320
THK3.0 비닐계타일
1
FST
"D" 방화셔터 3600 2100
5100
7200
3600
3600
7200
계획(DESIGNED BY)
1
AA
세탁실 / 취사실 / ELEV.홀 현황평면도
도면(DRAWING BY)
SCALE = 1/40 (A3:1/80)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A" VIEW "B" VIEW "C" VIEW
"D" VIEW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40
A3= 1/8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세탁실, 단체취사실
현황평면도
도면번호(DRAWING NO)
AA - 014
일련번호(SHEET NO)
화성 상록 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변경전_철거공사)
사업명(PROJECT NAME)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AA - 100 건축(변경전_철거) AA - 101 도면목록표(변경전_철거) NONE NONE AA - 102 실내재료마감표(변경전_철거) NONE NONE AA - 103 실내재료마감상세도-1(변경전_철거) 1/5 1/10 AA - 104 실내재료마감상세도-2(변경전_철거) 1/5 1/10 AA - 111 4층 전체평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112 정면도, 우측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113 배면도, 좌측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114 단면도-1,-2(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115 단면도-3,-4(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116 단면도-5,-6(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117 TYPE1 UNIT 평면도(변경전_철거) 1/40 1/80 AA - 118 TYPE2 UNIT 평면도(변경전_철거) 1/40 1/80 AA - 119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변경전_철거)
1/40 1/80 AA - 120 4층 창호 평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AA - 121 창호도-1(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122 창호도-2(변경전_철거) 1/50 1/100 AA - 123 UNIT 화장실 평면상세도(변경전_철거) 1/20 1/40 AA - 124 4층 천장평면도(변경전_철거) 1/100 1/200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비
고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NONE
A3= NONE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도면목록표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AA - 101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직 원 숙 소 동 4층 실 내 재 료 마 감 표 (변경전_철거)
층
별 실번호 실 바
명
바
지상 4층
UNIT
(403호)
침 실 - 1 THK150 온수온돌 판넬히팅
닥
탕
마
걸
감
THK2.0 비닐장판
마감상세
F/4-1
바
레
탕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받
이
마
벽
감
높이 바 탕
천
마
감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장판지 치켜올림 바 탕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정
마
감 고급 천정지 천정고 비 고 2,400 금회 공사 제외
마감상세
C/3-1
공용 침 실 THK150 온수온돌 판넬히팅 THK2.0 비닐장판 철거 F/4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장판지 치켜올림 철거 거 실 THK150 온수온돌 판넬히팅 THK2.0 비닐장판 철거 F/5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MDF 걸레받이(기성품)철거 현 관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철거 욕 실 * 화장실 상세도면(AA-124) 참조 철거 THK7.5 자기질타일철거 F/6 콘크리트 면처리 MDF 걸레받이(기성품)철거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벽지 철거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고급 천정지 철거 C/3 2,400 9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벽지 철거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고급 천정지 철거 C/3 2,400 9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벽지 철거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고급 천정지 철거 C/3 2,520 콘크리트 면처리
치장벽돌
수성 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 P.V.C 천정판 철거 C/5 2,70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수성 페인트
THK7~8 도기질타일 철거
경량철골천정틀 THK6.0 아스칼텍스 철거 C/2 2,400
액체방수 1종(H=1500)/보호 모르타르철거
THK7~8 도기질타일 철거 경량철골천정틀 P.V.C 천정판 철거 C/4 2,400
1. 403호 침실1 바닥/걸레받이/벽/
천장마감 공사는 금회 공사 제외.
2. 4층 계단실은 금회공사 제외.
* 발코니창고, 가스보일러실
* 가스보일러실 공통적용
발 코 니 - 1 액체방수 1종 위 보호 모르타르 THK7.5 자기질타일 F/10 단체취사실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THK3.0 비닐계타일 F/7 세 탁 실 액체방수 1종 위 보호 모르타르 철거 THK7.5 자기질타일 철거 F/9 창 고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THK3.0 비닐계타일철거 F/7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10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수성 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 THK6.0 아스칼텍스 철거 C/2 2,400 홀, 복도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THK3.0 비닐계타일철거 F-7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100 THK18 시멘트 몰탈 수성 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 THK6.0 아스칼텍스 철거 C/2 2,400 발 코 니 - 2 액체방수 1종 위 보호 모르타르 철거 THK7.5 자기질타일철거 - 액체방수 1종 적벽돌 치장쌓기 콘크리트 면처리(조적부분:몰탈) 치장벽돌 경량철골천정틀 P.V.C 천정판 철거 C/5 2,700 주계단실 - 1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THK3.0 비닐계타일 F-7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100 THK18 시멘트 몰탈 수성 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 THK6.0 아스칼텍스 C/2 2,400 금회 공사 제외 부계단실 - 2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THK3.0 비닐계타일 F-7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100 THK18 시멘트 몰탈 수성 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 THK6.0 아스칼텍스 C/2 2,600 금회 공사 제외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100 주기(NOTE) 철거공사 범위
침실1 제외한 나머지 실은 금회 공사범위에 해당
UNIT
(403호 외)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NOTE
비고.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NONE
A3= NONE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실내재료마감표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AA - 102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실 내 재 료 마 감 상 세 도-1
F
4
4층: 침실 축척 : 1/5 F 4-1 403호 침실1 축척 : 1/5
F
5
4층: 거실 축척 : 1/5
F
6
4층: 현관 축척 : 1/5
F
7
4층:단체취사실, 복도, 창고 축척 : 1/5
※403호 침실1 제외
18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고급 벽지 (철거)
18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고급(합지) 벽지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고급 벽지 (철거)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 벽지(철거)
THK2.0 비닐장판 (철거) THK2.0 비닐장판 THK2.0 비닐장판 (철거)
/015 XL PIPE(설비공사)/시멘트 모르타르
/015 XL PIPE(설비공사)/시멘트 모르타르
/015 XL PIPE(설비공사)/시멘트 모르타르
THK35 경량콘크리트 THK35 경량콘크리트 THK35 경량콘크리트 THK50 완충재 THK50 완충재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수성 페인트
40
60
150
50
F 10 4층: 발코니
THK24 시멘트모르타르 (철거)
몰딩 "C" (철거)
세라민 페인트(지정색) 27
40
60
150
50
축척 : 1/5
THK3.0 비닐계타일 (철거)
THK24 시멘트모르타르
THK7.5 자기질타일(200X200) (철거)
30
40
60
150
50
4층: 세탁실 축척 : 1/5
※4층 전체 발코니:바닥 바탕정리, 벽체 바탕처리
액체방수 1종 / 보호모르타르 치장벽돌
THK7.5 자기질타일
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
THK7.5 자기질타일
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걸레받이 상세도 축척 : 1/1 걸레받이 상세도 축척 : 1/1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18
9
축척(SCALE)
A1= 1/5
A3= 1/1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MDF 걸레받이 (90X18) (철거)
(기성품)
80
THK7.5 자기질타일(200X200) (철거)
콘크리트 면처리
수성페인트
90
세탁실:액체방수 1종(H=1,500) / 보호모르타르 (철거)
50 THK7~8 도기질타일 (철거) 50 30 50 9 철거공사 범위
THK50 완충재
몰딩 "C" (철거)
장판지 치켜올림 THK1.5x9x9 AL.조이너 F 주기(NOTE) 90 장판지 치켜올림 (철거)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8 100 18
PVC 걸레받이 (80X9)
(기성품)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1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몰딩 "C" 몰딩 "D"
AA - 103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실 내 재 료 마 감 상 세 도-2
4층: 침실, 거실, 현관
축척 : 1/5 C 3-1 403호 : 침실-1 축척 : 1/5
※4층 전체 침실(403호 침실1 제외), 거실, 현관:벽, 천장마감 철거
C
4
4층:세탁실 축척 : 1/5 ※4층 세탁실:벽, 천장마감 철거 ∅9 - @1200 행거볼트
∅9 - @1200 행거볼트
M-BAR
몰딩 "B" (철거) 몰딩 "B"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 벽지 (철거)
THK9.5 석고보드 1겹
(철거_거실 단열재 설치부만 해당)
고급 천장지 (철거)
5 4층: 발코니 C 축척 : 1/5 ※4층 발코니:천장마감 철거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9 - @1200 행거볼트
∅9 - @1200 행거볼트
전용바
전용바
M-BAR (철거_거실만 해당)
C 주기(NOTE) 철거공사 범위
THK9.5 석고보드 1겹
고급 천장지
몰딩 "A" (철거) P.V.C 천장판 (철거) 콘크리트 면처리 몰딩 "A" (철거) P.V.C 천정판 (철거)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합지) 벽지
수성 페인트
THK7.5 도기질타일 (철거)
액체방수1종(H=1200)/보호 모르타르 (철거)
30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몰딩 상세도 축척 : 1/1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5
A3= 1/10
날짜(DATE)
20 3 THK1.2 칼라 알미늄 몰딩 목재몰딩(기성품)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15 C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2 15 몰딩 "A" 15 (변경후_신설) 몰딩 "B" 도면번호(DRAWING NO)
AA - 104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철거공사 범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1. 4층 전체 바닥/걸레받이/벽/ 천장
마감 철거.
2. 403호 침실1 바닥/걸레받이/벽/
천장마감 공사는 금회 공사 제외.
3. 조립식화장실 전체 철거.
4. 발코니-1 바닥/벽은 바탕청소
및 처리, 천장마감은 철거.
5. 현관출입문(403호 제외)는 바탕
처리.
6. 각 실 내부 문/문틀 철거.
X14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PVC창 (철거) PVC창(철거) PVC창 (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PVC창 (철거) PVC창(철거) PVC창 (철거) PVC창 (철거) PVC창(철거) PVC창 (철거) 비닐장판(철거) W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현관 2100 발코니-2 자기질타일(철거) 발코니-1 거실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침실2 비닐장판(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벽지(철거) 현관 벽지(철거) 욕실
침실1
비닐장판(철거)
P.D 현관 욕실 현관 벽지(철거) 발코니-2
침실2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TYPE1 플라스틱문(철거) 비닐장판 발코니-1 PVC창 (철거)
거실
벽지(철거)
PVC창(철거) 욕실 현관 벽지(철거) P.D
욕실
벽지(철거)
현관 벽지(철거) P.D 침실1 침실1 침실2 침실2 비닐장판(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TYPE2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TYPE1 플라스틱문(철거) 플라스틱문(철거) 비닐장판(철거) 플라스틱문(철거) 플라스틱문(철거) 비닐장판 (철거) 발코니-1 발코니-1 발코니-1 발코니-1 PVC창 (철거) PVC창 (철거) 벽지(철거) P.D
거실
벽지(철거)
PVC창(철거) PVC창 (철거) 벽지(철거) 스테인레스스틸도어(철거)
※금회공사 제외
욕실
3900 침실2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비닐계타일(철거) DN 1500 거실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P.D 벽지(철거) 발코니-1 TYPE2 비닐장판(철거) DN 플라스틱문(철거) 벽지(철거) 1500 플라스틱문(철거) 발코니-1 갑.방 벽지(철거) Y1 Y2
자기질타일(철거)
도지질타일(철거)
스틸도어(철거) 스테인레스스틸도어(철거)
플라스틱문(철거) TYPE1 침실1 세탁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철거) Y3 12900 Y4 욕실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비닐계타일(철거)
도지질타일(철거)
침실2 P.D 벽지(철거) 단체 취사실 W 발코니-1 3900 벽지(철거) 침실1
10인승(승객용) 창고
60m/min,680kg 지붕 점검구
PVC창 (철거) 욕실 현관 자기질타일(철거) 2100 3900 비닐장판(철거) 플라스틱문(철거) 스틸도어(철거) 도지질타일(철거) 12900 거실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P.D W 발코니-1 TYPE1 NOTE 벽지(철거) P.D 침실1 침실1 침실2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TYPE2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플라스틱문(철거) 플라스틱문(철거) 비닐장판(철거) 발코니-1 발코니-1
벽지(철거)
PVC도어(철거)
거실
벽지(철거)
PVC창 (철거) PVC창(철거)
거실
벽지(철거)
PVC창(철거) 플라스틱문(철거) 발코니-1 3900 플라스틱문(철거) 벽지(철거) 발코니-1 1500 플라스틱문(철거) 1500 Y5 Y6 금회공사 제외)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PVC창 (철거) 금회공사 제외)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체크(CHK`D BY)
46800 인증(APPROVED BY)
1
AA
지상4층 전체평면도(변경전_철거)
SCALE = 1/100 (A3:1/2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지상4층 전체평면도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AA - 111
일련번호(SHEET NO)
X열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Y열
1 2 3 4 56
X1 사업명(PROJECT N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1
KEY PLAN
/
ROOF RIDG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
1
VAR
주기(NOTE)
3
철거공사 범위 3 1 1 3300 WORK POINT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1. 4층 전체 거실 PVC창 철거.
2. 4층 전체 발코니 PVC창(403호
침실-1 제외)철거.
3. 4층 발코니-2 출입문 스테인레스
스틸도어 철거.
4S.L 13200 3300 ※금회공사 제외 3300 3S.L 2S.L 3300 화성 상록 C.C 1000
1S.L
G.L (104)
1
AA
Y1 Y2 Y3 Y4 Y5 3900 2100 3900 SCALE = 1/100 (A3:1/200) NOTE Y6
12900
1500
정 면 도(변경전_철거) 15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ROOF RIDGE
3
계획(DESIGNED BY) VAR 1 도면(DRAWING BY) 3300 WORK POINT 체크(CHK`D BY) 스테인레스스틸도어(철거) 4S.L 13200 3300 인증(APPROVED BY)
3S.L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33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2S.L 33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1000
1S.L
G.L (104)
정면도, 우측면도
(변경전_철거)
2
AA
우측면도(변경전_철거)
SCALE = 1/100 (A3:1/200)
도면번호(DRAWING NO)
AA - 112
일련번호(SHEET NO)
X열 X13 X12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X1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2
KEY PLAN
ROOF RIDGE
사업명(PROJECT NAME) 1
Y열
1 2 3 4 56
X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
1
VAR
주기(NOTE)
3
철거공사 범위 3 1
1
3
WORK POINT
1. 4층 전체 거실 PVC창 철거.
2. 4층 전체 발코니 PVC창 철거.
3. 4층 취사실 PVC창 철거.
4. 4층 세탁실 PVC창 철거.
5. 4층 발코니-2 출입문 스테인레스
스틸도어 철거.
3300 1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PVC창(철거) 13200 3300 4S.L 3300 3S.L 3300 2S.L 1000
1S.L
G.L (104)
G.L (102) 1 Y6 Y5 Y4 Y3 Y2 AA Y1 3900 2100 3900 NOTE SCALE = 1/100 (A3:1/2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2900
1500
배 면 도(변경전_철거) 15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ROOF RIDGE
3
계획(DESIGNED BY) VAR 1 도면(DRAWING BY) 3300 WORK POINT 체크(CHK`D BY) 스테인레스스틸도어(철거) 4S.L 13200 3300 인증(APPROVED BY)
3S.L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33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2S.L 33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1S.L
G.L (104)
3000
배면도, 좌측면도
(변경전_철거)
G.L (102)
도면번호(DRAWING NO)
2
AA
우측면도(변경전_철거)
SCALE = 1/100 (A3:1/200)
AA - 113
일련번호(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X14 사업명(PROJECT NAME) 12 3 4 56 Y열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1
2
KEY PLAN 1 3 철거공사 범위 ROOF S.L 아스칼텍스(철거) 스테인레스스틸도어 (철거) 스틸도어(철거) 자기질타일(철거) 스테인레스스틸도어(철거) 스테인레스스틸도어 (철거) 복도 비닐계타일(철거) 비닐계타일(철거) 3300 4th S.L PVC천장재(철거) 아스칼텍스(철거) 비닐계타일(철거) 3270 아스칼텍스(철거)
1. 4층 전체 바닥/걸레받이/벽/ 천장
마감 철거.
2. 403호 침실1 바닥/걸레받이/벽/
천장마감 공사는 금회 공사 제외.
3. 조립식화장실 전체 철거.
4. 발코니-1 바닥/벽은 바탕청소
및 처리, 천장마감은 철거.
5. 현관출입문(403호 제외)는 바탕
처리.
자기질타일(철거) 3300 3300 PVC천장재(철거) 복도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VAR VAR ROOF RIDGE 3300 3300 17200 14170 3rd S.L 복도 3300 3300 2nd S.L 다목적실 복도 기계실
B1 S.L
700
1000 700 3000 창 고 G.L(+102.0) 3700 3000 1000 1st S.L (+105.0)
1
AA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단면도-1(변경전_철거)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X14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NOTE SCALE = 1/100 (A3:1/200) 3600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3 VAR VAR 계획(DESIGNED BY) 1 도면(DRAWING BY) 계단실-2 4th S.L 천장도배지(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침실 현관
벽지(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욕실
조립식화장실
(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침실 침실
벽지(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욕실
조립식화장실
(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천장도배지(철거) 현관 침실 침실 현관 천장도배지(철거) 벽지(철거)
벽지(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벽지(철거) 욕실 침실
침실
벽지(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조립식화장실
(철거)
천장도배지(철거) 현관
욕실
조립식화장실
(철거)
벽지(철거) 천장도배지(철거) 3300 3300 WORK POINT 침실 체크(CHK`D BY)
벽지(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인증(APPROVED BY)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현관 침실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3300 3300
※금회공사(403호) 제외
침실
14200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3300 3300 16200 3rd S.L 침실 2nd S.L 축척(SCALE)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홀 날짜(DATE) 3300 3300
A1= 1/100
A3= 1/200
다목적실
2026.08.
1st S.L (+105.0)
1000
도면명(DRAWING NAME) 3000 G.L(+104.0) 기계실 3600 창 고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600 B1 S.L 100이상 1700 7001000 G.L(+102.0) 3000
단면도-1, -2
전기실
2
AA
단면도-2(변경전_철거)
SCALE = 1/100 (A3:1/200)
AA - 114
일련번호(SHEET NO)
X열 1 사업명(PROJECT NAME) 2 3 4 56 Y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2 Y1 Y2 Y3 Y4 KEY PLAN Y5 Y6 Y1 Y2 Y3 Y4
12900
1500
3900 Y5
Y6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2900 2100 3900 1500 1500 3900 2100 3900 1500 주기(NOTE)
철거공사 범위
ROOF RIDGE
1 3 1 복도 현관 3300 창고 침실 복도 창고 2nd S.L NOTE THK80 DRYVIT 단열 시스템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770 230 2nd S.L 2300 770 230 창고 거실 복도 16200 3rd S.L 비닐계타일(철거) 3300 침실 비닐계타일(철거) 2300 770 침실 창고 거실 120 3rd S.L 비닐장판(철거) 600 230 현관 자기질타일
수성페인트
창고
3300 복도 4th S.L
수성페인트
복도
2470 걸레받이(철거)
경량철골천장틀
아스칼텍스(철거)
2400 비닐장판(철거)
경량철골천장틀
아스칼텍스(철거)
2400 자기질타일(철거)
벽지(철거)
침실
2400 비닐계타일(철거)
수성페인트
창고
2700
벽지(철거)
거실
THK9.5 석고보드
천장도배지 (철거)
50 2400 침실
벽지(철거)
현관
PVC창(철거) 복도 2400 비닐장판(철거) 자기질타일
THK9.5 석고보드
천장도배지 (철거)
2520
벽지(철거)
침실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철거)
THK9.5 석고보드
천장도배지 (철거)
경량철골천장틀
아스칼텍스 (철거)
2400 도면(DRAWING BY) 복도 현관 창고 거실 침실 복도 2300 침실 3300 2700
3300
3300
770 230 PVC도어(철거)
2300
770 230
3300 4th S.L
THK9.5 석고보드
천장도배지(철거)
2300 3300 PVC창(철거) 2300 770 230 2300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철거)
14200
1. 4층 전체 바닥/걸레받이/벽/ 천장
마감 철거.
2. 403호 침실1 바닥/걸레받이/벽/
천장마감 공사는 금회 공사 제외.
3. 조립식화장실 전체 철거.
4. 발코니-1 바닥/벽은 바탕청소
및 처리, 천장마감은 철거.
5. 현관출입문(403호 제외)는 바탕
처리.
WORK POINT 770 WORK POINT 3 VAR VAR ROOF RIDGE 체크(CHK`D BY) 1st S.L G.L(+104.0) 230 1st S.L 1470 1000 230 인증(APPROVED BY)
G.L(+104.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3000
276
2400
G.L(+102.0) 축척(SCALE)
복도
1800
1200
A1= 1/50
A3= 1/100
G.L(+102.0)
날짜(DATE)
B1 S.L B1 S.L 2026.08. 1000 B1 S.L 24 300 1000 330 3000 B1 S.L 창고 도면명(DRAWING NAME) 집수정
1
AA
단면도-3(변경전_철거)
SCALE = 1/50 (A3:1/100)
2
AA
단면도-4(변경전_철거)
SCALE = 1/50 (A3:1/100)
1830 2830 600 3600 창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단 면 도-3, -4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AA - 115
일련번호(SHEET NO)
X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사업명(PROJECT NAME) 1 2 3 4 56 Y열 12 Y1 Y2 Y3 Y4 KEY PLAN Y5 Y6 Y1 Y2 Y3 Y4
12900
1500
3900 Y5
Y6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2900 2100 3900 1500 1500 3900 2100 3900 1500 주기(NOTE)
철거공사 범위
ROOF RIDGE
1 3 1 WORK POINT 770 거실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비닐계타일(철거)
수성페인트
자기질타일(철거)
770 230
4th S.L 수성페인트 비닐장판 침실 복도 침실 거실 복도 욕실 거실 현관 침실 복도 2300 50 770 230 3rd S.L 3rd S.L 침실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1320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다목적실 도면(DRAWING BY) 3300 1200 홀 2400 3300 1200 관리실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30 2nd S.L 2nd S.L 13200 현관 고급벽지(합지) 수성페인트 PVC창 (철거) 3300 자기질타일(철거) PVC도어(철거) 침실 2300 걸레받이(철거) 복도 2700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침실 3300
벽지(철거)
자기질타일(철거)
PVC도어(철거) 2300
수성페인트
비닐계타일(철거)
복도 PVC창 3300 욕실 PVC창(철거) 2400 거실 2400
770 230
3300
770 230 2300 4th S.L 2300 3300 UBR화장실(철거) 거실 현관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철거)
THK9.5 석고보드
천장도배지(철거)
경량철골천장틀
아스칼텍스(철거)
1320 230 복도 욕실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천장도배지
2400 거실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철거)
THK9.5 석고보드 (철거)
천장도배지 (철거)
THK9.5 석고보드
천장도배지 (철거)
2400 PVC창(철거)
경량철골천장틀
아스칼텍스 (철거)
벽지(철거)
비닐장판(철거)
14200
1. 4층 전체 바닥/걸레받이/벽/ 천장
마감 철거.
2. 403호 침실1 바닥/걸레받이/벽/
천장마감 공사는 금회 공사 제외.
3. 조립식화장실 전체 철거.
4. 발코니-1 바닥/벽은 바탕청소
및 처리, 천장마감은 철거.
5. 현관출입문(403호 제외)는 바탕
처리.
403호(금회공사 제외) 갈바룸
THK9.5 석고보드 (철거)
천장도배지(철거)
2300
3300 770 WORK POINT 3 VAR VAR ROOF RIDGE 체크(CHK`D BY) G.L
780
1460
1st S.L 1st S.L 1000 780 인증(APPROVED BY) G.L(+104.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4000 P.C 방 G.L(+102.9) 4600 2400 1210 복도 전기실 2400 G.L(+102.5) 2400
휴게실
2400
3000 창고 축척(SCALE)
A1= 1/50
A3= 1/100
B1 S.L B1 S.L B1 S.L 1330 1100 날짜(DATE) 2026.08. 600 도면명(DRAWING NAME) 600 3600 29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단 면 도-5, -6
(변경전_철거)
1
AA
단면도-5(변경전_철거)
SCALE = 1/50 (A3:1/100)
2
AA
단면도-6(변경전_철거)
SCALE = 1/50 (A3:1/100)
도면번호(DRAWING NO)
AA - 116
일련번호(SHEET NO)
TYPE-1
3600
850
3600
2750
5
PW
PVC도어(철거)
4
PW
PVC창(철거) 2800 650 400 1250 발코니 벽지(철거) 거 실
1
PSD
PVC도어(철거)
비닐장판 (철거)
문/문틀 (철거)
2
PD
비닐장판 (철거) 450 100 벽지(철거) P.D.
문/문틀 (철거)
1
PD
벽지(철거) 700 200 벽지(철거) 침실2 비닐장판 (철거) 1100 욕 실 현 관 조립식화장실 (철거) 자기질타일 (철거) 벽지(철거) 1650 300 1250 900 2100 5400 200 400
문/문틀 (철거)
1
PD
침실2 1650
철거공사 범위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천장마감
전체철거.
2. 조립식화장실 전체철거.
3. 발코니 바닥은 바탕청소.
2250 2250 5400 400 200
1
벽지(철거)
PSD
PVC도어(철거)
1050 2100 900 900 3900 주기(NOTE) 50 바닥드레인커버 (철거) 50 바닥드레인커버(철거)
3
PD
플라스틱문 (철거)
1500 발코니
3
PD
플라스틱문 (철거)
가스보일러실 벽지(철거)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900 1500 TYPE1 350 200 350 300 300 400 발코니창고 벽지(철거) 신발장 (철거)
2
SD
1700 1900 3600 3600 3600 10800 TYPE1 UNIT 평면도(변경전_철거)
1
AA
SCALE = 1/40 (A3:1/80) (401,406,407호)
NOTE
10800
3600
36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3600 1900 17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금회공사 제외
6
SD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벽지(철거) 문/문틀(철거)
PVC도어(철거)
1
PSD
인증(APPROVED BY)
문/문틀(철거)
거 실
비닐장판 (철거)
600
250 350
PVC도어(철거)
1
PSD
2100
9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50 2100 침실1
1
PD
문/문틀 (철거) 3900
2
PD
체크(CHK`D BY) 5400 2250 5400
벽지(철거)
900
벽지(철거)
1
PD
1250 100 450 900 침실2 비닐장판 (철거) 700 자기질타일(철거) 1050 3900 1100 도면(DRAWING BY) 2250 P.D. 1650
신발장(철거)
현 관
욕 실
조립식화장실(철거)
300 1650 벽지(철거) PVC창(철거) 400 벽지(철거) 벽지(철거) 400
3
PD
7
PW
플라스틱문 (철거) 100 900 2400 700
치장벽돌
850
2800
4
PW
2750
3600
3600 700 2400 축척(SCALE)
A1= 1/40
A3= 1/80
200 100300 발코니창고 발코니 가스보일러실 1500
발코니
5
PW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바닥드레인커버(철거)
1250
바닥드레인커버(철거)
1700
1500
플라스틱문(철거)
3
PD
200 TYPE1 PVC창(철거) 2450 100 650 850
5
PW
100 2450 200 TYPE1 900
3600
2750
1250 100
Key Plan (4층)
TYPE1
사업명(PROJECT NAME) 10800 350 200 350 날짜(DATE) 2026.08.
환기그릴창
PVC창(철거)
2750
850
3600
10800 도면명(DRAWING NAME)
TYPE1 UNIT 평면도
(401, 403, 406, 407호)
(변경전_철거)
2
AA
TYPE1 UNIT 평면도(변경전_철거)
(403호)
도면번호(DRAWING NO) AA - 117
SCALE = 1/40 (A3:1/80)
일련번호(SHEET NO)
TYPE-2 2800 650 400 400 발코니
자기질타일
벽지(철거)
철거공사 범위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천장마감
전체철거.
2. 조립식화장실 전체철거.
3. 발코니 바닥은 바탕청소.
2100 거 실
비닐장판 (철거)
문/문틀 (철거)
1
PD
비닐장판 (철거)
문/문틀 (철거)
1
PD
문/문틀 (철거)
2
PD
벽지(철거)
700
100 450 1250 P.D. 벽지(철거) 침실2 비닐장판 (철거) 1650 300 1100 900
1
PSD
PVC도어(철거)
벽지(철거) 욕 실 현 관 UBR 화장실 (철거) 자기질타일 (철거) 5400 벽지(철거) 2250 1050 60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3
PD
플라스틱문 (철거)
50 바닥드레인커버(철거) 400 200
1
PSD
PVC도어(철거)
침실2 3900 100 3900 2250 5400 2100 900 900 벽지(철거) 900 발코니창고 벽지(철거) 50 TYPE2 1250 1500 가스보일러실
발코니
3
PD
자기질타일
플라스틱문 (철거) 바닥드레인커버(철거)
PVC창(철거) 2450 200 650 1500 PVC창(철거) 2450 850
5
PW
벽지(철거) 1650 TYPE2 200 TYPE1
PVC도어(철거)
4
PW
300 100 350 200 350
3600
2750
300 100
5
PW
환기그릴 Key Plan (4층)
3600
2750
1250
3600
850
TYPE2 사업명(PROJECT NAME) 10800 신발장 (철거)
2
SD
1900
3600
1700
3600
3600 10800
1
AA
TYPE2 UNIT 평면도(변경전_철거)
(402,404,405호)
SCALE = 1/40 (A3:1/80)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40
A3= 1/8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2 UNIT 평면도
(402,404,405호)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AA - 118
일련번호(SHEET NO)
X4 Key Plan (4층) X5 X6 X7 7200 7200 2100
5100
650
세탁실, 취사실, ELEV.홀
600
2
PW
PVC창 (철거) 2100 2200
1
PW
3600
2200
550 250 400 140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2800 PVC창 (철거) 주기(NOTE) P.D 도기질타일(철거) 수성페인트 SLOPE
W
(세탁기)
수성페인트 스틸도어(철거) /075 F.D(3개소) 창고
10인승(승객용)
60m/min,680kg
Y5 비닐계타일(철거) SLOPE W
철거공사 범위
1. 취사실 바닥/천장마감 철거.
2. 세탁실 바닥/벽/천장마감 철거.
3. 취사실, 복도 벽은 바탕청소 및
처리.
4. 취사실 스테인레스스틸도어,
PVC창 철거.
5. 세탁실 스틸도어, PD스틸도어,
PVC창 철거.
1500 Y6 300 3600 200 TYPE1 1500 TYPE1 1200 850 450 TYPE1 3600 770 TYPE1 사업명(PROJECT NAME) X8
지붕 점검구
250
250 5400 SLOPE W 5400 900
단체취사실
4630
세탁실
수성페인트
3900
비닐계타일 (철거) 3900 자기질타일(철거)
E
OP
SL
비닐계타일(철거)
스틸도어(철거)
도기질타일
(철거)
Y4 920
스테인레스스틸도어(철거)
5
SSD
수성페인트
2
SD
860
ELEV.홀 DN 도기질타일 (철거) 320 3920 860 1500 수성페인트 320 방화셔터 3600 2100 5100 3600 3600 7200 1 7200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변경전_철거)
AA Y6 Y5 NOTE SCALE = 1/40 (A3:1/80) Y4 1000 수성페인트 Y6 Y5 54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Y4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5400 1500
3900
950
1500 3900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2950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3
1
3
1
VAR 체크(CHK`D BY) WORK POINT 인증(APPROVED BY) THK110 단열재 1070 WORK POINT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량철골천장틀
아스칼텍스(철거)
수성페인트 축척(SCALE)
세탁실
PVC창(철거)
도기질타일 (철거) 스틸도어(철거)
A1= 1/40
A3= 1/80
2400 1450 3300 2400 2100 3300 ELEV.홀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경량철골천장틀
PVC천장재 (철거)
날짜(DATE) 4th S.L 780 비닐계타일(철거) 4th S.L 2026.08. 자기질타일(철거) 900 1070 3300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 단면도
2400 16200 2400 3300 16200 900 도면명(DRAWING NAME)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2
AA
4층 ELEV.홀 단면도(변경전_철거)
SCALE = 1/40 (A3:1/80)
3
AA
4층 세탁실 단면도(변경전_철거)
SCALE = 1/40 (A3:1/80)
AA - 119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철거공사 범위
1. 각실 현관문, 창고문( )은
바탕처리.
2.
는 금회공사 제외.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46800
3600
3600 3600
(철거)
5
PW
(철거)
4
PW
(철거)
5
PW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철거)
5
PW
(철거)
4
PW
(철거)
5
PW
3600 3600 3600
(철거)
5
PW
(철거)
4
PW
(철거)
5
PW
2
PD
(철거)
P.D
2100 발코니-2
(철거)
4
SSD
욕실 금회공사 제외)
1
PD
(철거)
(철거)
1
침실 PD
2
ACW
단체 취사실
1
SD
세탁실
1
PSD
(철거)
침실
2
SD
(철거)
2
SD
5
SSD
(철거)
거실
1
PD
(철거)
P.D
욕실
현관
현관
침실
2
PD
(철거)
(철거)
3
발코니-1
PD
거실
5
PW
(철거)
4
PW
(철거)
1
PD
(철거)
P.D 침실
(철거)
1
PSD
(철거)
발코니-1 3
PD
(철거)
1
PSD
(철거)
3 발코니-1
PD
5
PW
(철거)
5
PW
(철거)
1
PD
(철거)
2
PD
(철거)
거실
4
PW
(철거)
2
PD
(철거)
현관 침실
(철거)
1
침실 PD
(철거)
1
PSD
(철거)
발코니-1 3
PD
(철거)
1
PSD
(철거)
3 발코니-1
PD
5
PW
(철거)
5
PW
(철거)
(철거)
1
PD
욕실
2
SD
금회공사 제외)
2
SD
욕실
P.D
3
발코니-1 PD
(철거)
6
SD
1
PSD
(철거)
침실
3
발코니-1 PD
(철거)
1
PD
(철거)
1
PD
(철거)
현관
욕실
욕실
P.D
현관
현관
침실
2
PD
(철거)
1
PD
(철거)
거실
4
PW
(철거)
(철거)
4
SSD
2
SD
2
SD
금회공사 제외)
1
PSD
(철거)
침실
거실
2
PD
(철거) P.D
욕실 금회공사 제외) 3600
1
PD
(철거)
1
PSD
(철거)
침실
3
PD 발코니-1
(철거)
P.D
침실
1
PD
(철거)
2
PD
(철거)
(철거)
1
PD
침실
(철거)
1
PSD
(철거)
발코니-1 3
PD
(철거)
1
PSD
(철거)
3 발코니-1
PD
7
PW
5
PW
(철거)
4
PW
(철거)
5
PW
(철거)
3600 3600 3600 거실
(철거)
1
PSD
(철거)
발코니-1 3
PD
금회공사 제외)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1500
3
PD 발코니-1
(철거)
1
FST
2
SD
(철거)
1
PSD
1500 Y1 Y2 3900
1
FSD
DN
W 창고 DN Y3 12900 Y4 현관 W
1
PSD
(철거)
침실
10인승(승객용)
60m/min,680kg
3900
1
PD
(철거)
5
SD
(철거)
발코니-2 2100 거실 P.D W 12900
3
발코니-1 PD
(철거)
1
ACW
3900
3
PD 발코니-1
(철거)
1
PSD
(철거)
침실
(철거)
1
PW
1500 3900 Y5 1500 Y6 금회공사 제외)
(철거)
2
PW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46800
체크(CHK`D BY)
1
AA
4층 창호평면도(변경전_철거) 인증(APPROVED BY) SCALE = 1/100 (A3:1/2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4층 창호평면도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AA - 120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부 호 철재 외여닫이 문 (갑종방화문)
1
FSD
지하층:2개소, 1층:1개소, 2~4층:각1개소
2
FSD
6 개소
철재 양여닫이 문 (갑종방화문)
지하층:2개소
2 개소 철재 외여닫이 문 (갑종방화문)
3
FSD
3층:1개소 1 개소 철재 외여닫이 문
1
SD
지하층:2개소, 1층:1개소, 2~4층:각1개소
6 개소 철재 외여닫이 문
2
SD
4층:7→6개소
3
SD
6개소
철재 양여닫이 문
지하층:1개소
4
SD
1 개소
철재 양여닫이 문
1층:1개소
1 개소 ※4층 세탁실문 철거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800 200 FL. FL.
철거공사 범위
도아 클로저
2100 FL. FL. FL. FL.
HEAD : 가
JAMB : 가
SILL : 마
HEAD : 가
JAMB : 가
SILL : 마
HEAD : 다
JAMB : 다
SILL : 마
HEAD : 나
JAMB : 나
HEAD : 나
JAMB : 나
SILL : 바
HEAD : 나
JAMB : 나
SILL : 바
HEAD : 나
JAMB : 나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문 틀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10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문 짝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0.8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부속 철물
부
호 철재 외여닫이 문
5
SD
4층:1→0개소 철재 외여닫이 문(결로방지용)
6
SD
0개소 302호, 303호, 403호 각 1개소 3개소 ※4층 취사실 PD문(1개소) 철거 플라스틱 문
1
PD
4층:14→0개소 0개소 ※4층 침실문 14개(2개/실별) 철거 플라스틱 문
2
PD
4층:7→0개소 0개소 ※4층 화장실문 7개(1개/실별) 철거 플라스틱 문
3
PD
4층:14→0개소
1
SSD
0개소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1층:1개소
2
SSD
1 개소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1층:1개소
1 개소
※4층 발코니창고 문, 보일러실 문 14개(2개/실별) 철거
3300
750
750 800 1800 900
800
900
900
1250
500
700 FIX FIX 400 900 900 3400
1800
900
600
1.
는 금회공사 제외.
2. 창고(1/SD), 현관출입문(2/SD)
(403호 제외)는 바탕처리.
1000 2100 2100 도아 클로저 950
2100
FL.
주기(NOTE) 1800 1150 도아 클로저 2100 태 2100 형
도아 클로저
(방화용)
도아 클로저
(방화용)
도아 클로저 900 950
도아 클로저
(방화용)
900 2100 900 1800 1150 1000 FIX FIX FIX FIX 문 틀 문 짝
부속 철물
부
호 FL. 2500 FIX 2100 2600 2100 2100 FL. FL. FIX FIX FIX 950 2000 1050
1150
950
2100 NOTE FL. 200 300 950 2100 1800 태 2100 형 1150 도아 클로저 FL. FL.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FL.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HEAD : 다
JAMB : 다
SILL : 사
HEAD : 다
JAMB : 나
SILL : 바
45X10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8X120 THK1.6 ST'L P 방청후 조합페인트
THK30X210 플라스틱 THK30X210 플라스틱 THK30X210 플라스틱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도어:THK12 강화유리/고정창: THK10 강화유리
도어:THK12 강화유리/고정창: THK10 강화유리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가 나 다 라
3
SSD
HEAD : 라
JAMB : 라
SILL : 아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1층:1개소
1 개소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4
SSD
4층:2→0개소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계획(DESIGNED BY) HEAD, JAMB HEAD, JAMB HEAD, JAMB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HEAD, JAMB 0개소
인증(APPROVED BY)
300
D10 고정철물
@800 L=150
몰탈채우기
FIX FIX FIX FIX FIX 2040 태 2700 FIX
3 40 2 15
V A R
45
10
45
3 40 2
45
네오프렌 가스켓
10
45
V A R STEEL 보강재 몰탈채우기 마 SILL 축척(SCALE)
A1= 1/50
A3= 1/100
바 SILL 사 SILL 아 SILL 2026.08.
45
3 40 2 15
VAR. 45
45
3 40 2
VAR.
VAR.
50
3 45 2 15
45 짝 부속 철물
도어:THK12강화유리/고정창:THK10 강화유리
도어:THK12강화유리/고정창:THK10 강화유리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F.B-50x3@450
제물치장인 경우 설치공간 확보
FL
35
20 15
3 6
35
20 15
3 6
FL
35
20 15
3 6
문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VAR 420 창 호 도-1 네오프렌 가스켓 네오프렌 가스켓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내부:THK1.6 ST'L 보강)
도면명(DRAWING NAME) 2100 FL. 틀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3 45 2 15
50
V A R
FL. 문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날짜(DATE) 2100 1050 FIX 2100 형 FIX 1050 600 네오프렌 가스켓
발포 P.V.C 문틀+
P.V.C SHEET WRAPPING
목재 보강목
D10 고정철물
@800 L=150
시멘트벽돌 45 1000 848 몰탈채우기 시멘트벽돌
15 30 10
3
45
15 30 10
3
1600
900
700
4350
D10 고정철물
@800 L=150
CON'C or
시멘트벽돌
45
15 30 10
3
※4층 복도 발코니문 2개 철거 FL F.B-50x3@450 F.B-50x3@450 제물치장인 경우 설치공간 확보 제물치장인 경우 설치공간 확보
(변경전_철거)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도면번호(DRAWING NO)
AA - 121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PVC 슬라이딩 도어
3층:2개소
2 개소 ※4층 발코니출입문 14개(2개/실별) 철거 0개소 정면 계단실-2 : 1개소 주기(NOTE) 1400 PVC 전용BAR PVC 전용BAR PVC 전용바
도어:THK12 강화유리/고정창: THK10 강화유리
THK16 투명복층유리(5+6A+5) THK22 투명복층유리(5+12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부속 철물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0개소
※4층 발코니창문 13개(403호 1개, 2개/실별) 철거
2800
650
1000
1000
650
650 1000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050 FL. 180 FL. FIX 1 SL.(±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780 FL. 방충망 2 SL.(+3300)
1000
11580
650 2 SL.(+3300) 1000 1400 FIX 방충망 2300 FL. 2300 900 방충망 200 방충망 750 태 1225 1225 900 1200 1200 900 750 형 1800 600
2450
1400
200
1200
600
1400 15200 4층:13→0개소 1000 ※4층 거실창문 7개(1개/실별) 철거 PVC 창
5
PW
3 SL.(+6600) 650 0개소 4 SL.(+9900) 1000 ※4층 세탁실 창문 1개 철거
PVC 창
4층:7→0개소
180
4
PW
1 개소 1000 1층:1개소 650 PVC 창
3
PW
1000 0개소 650 4층:1→0개소 1000 PVC 창
2
PW
호
1.
는 금회공사 제외.
2. 창고(1/SD), 현관출입문(2/SD)
(403호 제외)는 바탕처리.
650 180 650 3 SL.(+6600) 1000 틀 유 리/마 감 철거공사 범위 630 4 SL.(+9900) *( )는 B1층 부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900 180 650 1400 1000 FL.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창 1 개소 1800 1000 FL. 1200 FL. 방충망
750
(1300)
2500 2500 알루미늄 고정창 및 PROJECT 창
2
ACW
650
300
2400
1100 FIX FL. 1 개소 900 1000 2200 2100 태
알루미늄 고정창 및 PROJECT 창
배면 계단실-1 : 1개소
1050 1050 1100 형
1
ACW
2100
1050
1050 4층:1→0개소 ※4층 취사실 창문 1개 철거
2100
900
PVC 창
1
PW
180
2
PSD
0개소 650 4층:14→0개소 650 ※4층 취사실문 1개 철거 PVC 슬라이딩 도어
1
PSD
180 0개소 800 4층:1→0개소 180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5
SSD
호 650 부 1200 계획(DESIGNED BY)
330
창
틀 G.L(1000)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120mm A.L. 단열 BAR(불소수지코팅)
120mm A.L. 단열 BAR(불소수지코팅)
유 리/마 감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22 칼라복층유리(5+12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8 투명복층유리(6+6A+6) THK18 투명복층유리(6+6A+6) 부속 철물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PVC 창 PVC 창 303호:1개소 1 개소
7
PW
303호:2개소, 403호:1개소 지붕:4개소 4개소
2
AG
1층:3개소, 2층:7개소, 3층:7개소, 4층:7개소
지하 1층:2개소 2 개소 체크(CHK`D BY)
2
AW
AL 창
1층:1개소
1 개소 인증(APPROVED BY) FL. 1225 FL. 200 FL. 710 895
1200
555
6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600 축척(SCALE)
A1= 1/50
A3= 1/100
600 날짜(DATE) 2026.08. 950 방화셔터 양면도장 495 200 1245 200 1070 FIX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2160
200
750 200 3300 2300 1000 방충망 1400 2300
900
200
FIX 3 개소 60555 1225 방충망 태 2~4층:각1개소
1
AW
2450
1400
1000 형 24 개소
1
FST
AL 창(그릴 포함) 1800
2800
1400
3개소
1
AG
도면(DRAWING BY)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방화전동셔터(방화문 일체형) 1185
6
PW
호 AL 루버 1080 부 AL 루버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1 SL.(±0) FL. FL. 도면명(DRAWING NAME)
창 호 도-2
(변경전_철거)
도면번호(DRAWING NO) 셔터 박스 PVC 전용바 PVC 전용바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T1.6 STL PL 방청후 멜라민 소부도장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셔
상부,내부 :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하부 : THK25.76 로이복층접합유리(8.75+12A+5), 일면착색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A.L. LOUVER A.L. LOUVER T1.6 STL PL 슬라트 전기아연도금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일식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터 부속 철물
AA - 122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350 350 700 700 700 40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UBR 안목치수 400 800 300 점검구
철거공사 범위
1. 4층 각실 조립식 화장실 철거
조립식 화장실 (철거)
환풍기
800
A
B
C
주기(NOTE) 400 400
D
700
조립식 화장실 (철거) 40 400 UBR 안목치수 300 40 400
400
UBR 안목치수
UBR 안목치수 40 UNIT화장실 평면상세도
1
AA
UNIT화장실 천장상세도
2
AA
SCALE = 1/20 (A3:1/40) SCALE = 1/20 (A3:1/40) 100MIN 440 2020 NOTE 900 900 75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70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250 65 370 계획(DESIGNED BY) 400 300 300 400 1400 A 65 100 1500 B 1600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100MIN 440 인증(APPROVED BY) 4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2190 조립식 화장실 (철거) 2020 조립식 화장실 (철거) 3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20
A3= 1/40
1400 650 날짜(DATE) 850 2026.08. 70 도면명(DRAWING NAME) 65 850 1400 1700 1700 1900 조립식 화장실 (철거) 1900 조립식 화장실 (철거) 2190 40
UNIT화장실 평면
상세도 및 전개도
(변경전_철거)
1400 C
1095
1400
305 D 도면번호(DRAWING NO)
AA - 123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철거공사 범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1. 4층 전체 천장마감(403호 침실-1
제외) 전체철거.
2. 각실 침실/거실/발코니 전등,
감지기 철거.
3. 복도/세탁실/취사실 전등, 스피커,
감지기 철거.
4. 발코니-2 천장마감, 전등 철거.
5. 전등, 방송 및 감지기는 전기,
소방, 통신 도면 참조 할 것.
6.
는 아스칼텍스 마감재로
(122.10㎡) 철거전 석면조사 후
전문 석면철거업체 및 감리자와
협의후 철거.
X14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세탁실
2,400
단체취사실
C.H
2,400
C.H PVC 천장재 THK6 아스칼 텍스 THK6 아스칼 텍스
C.H
현관
3600
계단실-1
2,400
3600 C.H 3600
홀, 복도
2,400
C.H THK6 아스칼 텍스 1500 Y5 Y6 39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거실
C.H 2,4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침실 UBR 화장실(철거) 2100 Y3 12900 Y4 C.H 2,400 THK6 아스칼 텍스
발코니
C.H
2,800
백열등 (철거)
PVC천장재(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침실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천장마감(텍스), 전등, 스피커, 감지기(철거)
PVC천장재(철거)
전등, 감지기, 스피커 (철거)
PVC 천장재 3600 현관
현관
C.H 2,520
거실
C.H 2,4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침실 UBR 화장실(철거)
백열등 (철거)
PVC천장재(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백열등 (철거)
PVC천장재(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침실 침실 C.H 2,400 C.H 2,400 거실
백열등 (철거)
PVC천장재(철거)
C.H 2,4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UBR 화장실(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침실
C.H 2,400
PVC천장재(철거)
전등 (철거)
천장마감(텍스), 전등, 스피커, 감지기(철거)
3900 UBR 화장실(철거) 침실 침실 C.H 2,400 C.H 2,400 UBR 화장실(철거)
거실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1500 3600 샷다용 침실
계단실-1
C.H
2,600
3600 C.H 2,520 C.H 2,400 샷다용
PVC천장재(철거)
전등 (철거)
C.H 2,400 Y1 Y2
백열등 (철거)
PVC천장재(철거)
C.H 2,400 3600
창고
2,400
C.H 2,520
백열등 (철거)
PVC천장재(철거)
3600 C.H 2,4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스피커 (철거)
C.H 침실 침실 C.H 2,400 C.H 2,400
거실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C.H 2,4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스피커 (철거)
UBR 화장실(철거) 침실 침실 C.H 2,400 C.H 2,400
거실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C.H 2,4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스피커 (철거)
UBR 화장실(철거) 침실 NOTE
발코니
2,8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PVC 천장재 C.H 2,4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거실
전등, 감지기 (철거)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C.H 2,40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스피커 (철거)
현관 현관 현관 현관 C.H 2,520 C.H 2,520 C.H 2,520 C.H 2,520
천장도배지(철거)
전등, 감지기 (철거)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PVC천장재(철거)
백열등 (철거)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THK6 아스칼 텍스 체크(CHK`D BY)
1
AA
4층 천장평면도(변경전_철거) 인증(APPROVED BY)
SCAALE = 1/100 (AA3:1/2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범
례 부 호 날짜(DATE) 명 칭 2026.08.
형광등
도면명(DRAWING NAME)
스피커
감지기
백열등
4층 천장 평면도
(변경전_철거)
DOWN LIGHT
거실등
계단등
도면번호(DRAWING NO) AA - 124
칠판등
일련번호(SHEET NO)
화성 상록 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변경후_신설공사)
사업명(PROJECT NAME)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AA - 200 변경후_신설 AA - 201 도면목록표(변경후_신설) NONE NONE AA - 202 실내재료마감표(변경후_신설) NONE NONE AA - 203 실내재료마감상세도-1(변경후_신설) 1/5 1/10 AA - 204 실내재료마감상세도-2(변경후_신설) 1/5 1/10 AA - 211 4층 전체평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212 정면도, 우측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213 배면도, 좌측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214 단면도-1,-2(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215 단면도-3,-4(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216 단면도-5,-6(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217 TYPE1 UNIT 평면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218 TYPE2 UNIT 평면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219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220 4층 창호 평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AA - 221 창호도-1(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222 창호도-2(변경후_신설) 1/50 1/100 AA - 223 4층 거실 평면도, 전개도-1(변경후_신설) 1/30 1/60 AA - 224 4층 거실 평면도, 전개도-2(변경후_신설) 1/30 1/60 AA - 225 UNIT 화장실 평면상세도(변경후_신설) 1/20 1/40 AA - 226 세탁실/취사실 평면도, 전개도(변경후_신설) 1/40 1/80 AA - 227 4층 천장평면도(변경후_신설) 1/100 1/200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1: )
A1
A3
비
고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NONE
A3= NONE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도면목록표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01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직 원 숙 소 동 4층 실 내 재 료 마 감 표 (변경후_신설)
층
별 실번호 실 바
명
바
지상 4층
UNIT
(403호)
침 실 - 1 THK150 온수온돌 판넬히팅
닥
탕
마
걸
감
THK2.0 비닐장판
마감상세
F/4-1
바
레
탕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받
이
마
벽
감
높이 바 탕
천
마
감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장판지 치켜올림 바 탕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정
마
감 고급 천정지 천정고 비 고 2,400 금회 공사 제외
마감상세
C/3-1
침 실 THK150 온수온돌 판넬히팅 바탕정리 THK2.0 비닐장판 신설 F/4-2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장판지 치켜올림 신설 거 실 THK150 온수온돌 판넬히팅 THK2.0 비닐장판 신설 F/4-2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PVC 걸레받이(기성품)신설
현
욕
공용
관
실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신설 THK7.5 자기질타일신설 F/6-2 액체방수 1종 위 보호 모르타르 신설
THK7.5 자기질타일 신설
(300X300)
F/12 콘크리트 면처리 PVC 걸레받이(기성품)신설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벽지(합지) 신설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고급 천정지(합지)신설 C/3-2 2,400 8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벽지(합지) 신설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신설 고급 천정지(합지)신설 C/3-2 2,400 8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조적부분)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벽지(합지) 신설 경량철골천정틀/THK9.5석고보드1겹 고급 천정지(합지)신설 C/3-2 2,520
액체방수 1종(H=1500)/보호 모르타르신설
THK7~8 도기질타일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신설 P.V.C 천정판 신설 C/4-1 2,300 콘크리트 면처리
치장벽돌 바탕청소
수성 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600X300)
C/5-2 2,70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수성 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THK7~8 도기질타일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THK9.5 석고텍스 신설 C/2-2 2,400
액체방수 1종(H=1500)/보호 모르타르신설
THK7~8 도기질타일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600X300)
C/5-1 2,400 발 코 니 - 1
액체방수 1종 위 보호 모르타르 /
THK7.5 자기질타일 바탕청소
THK7.5 자기질타일 신설
(300X300)
F/10-2 단체취사실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정리 THK3.0 비닐계타일 신설 F/7-2 세 탁 실 액체방수 1종 위 보호 모르타르 신설
THK7.5 자기질타일 신설
(300X300)
F/9-2 창 고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정리 THK3.0 비닐계타일신설 F/7-2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신설 100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수성 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THK9.5 석고텍스 신설 C/2-2 2,400 홀, 복도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정리 THK3.0 비닐계타일신설 F/7-2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신설 100 THK18 시멘트 몰탈 수성 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THK9.5 석고텍스 신설 C/2-2 2,400 발 코 니 - 2 액체방수 1종 위 보호 모르타르 신설
THK7.5 자기질타일 신설
(300X300)
F/9-2 액체방수 1종 적벽돌 치장쌓기 바탕청소 C/5-1 2,700 주계단실 - 1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THK3.0 비닐계타일 F-7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부계단실 - 2 THK24 시멘트 모르타르 THK3.0 비닐계타일 F-7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 신설 100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침실1 제외한 나머지 실은 금회 공사범위에 해당
UNIT
(403호 외)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 403호 침실1 바닥/걸레받이/벽/
천장마감 공사는 금회 공사 제외.
2. 4층 계단실은 금회공사 제외.
* 발코니창고, 가스보일러실
* 가스보일러실 공통적용
콘크리트 면처리(조적부분:몰탈) 적벽돌 치장쌓기 바탕청소 경량철골천정틀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600X300)
100 THK18 시멘트 몰탈 수성 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 THK6.0 아스칼텍스 C/2 2,400 금회 공사 제외 100 THK18 시멘트 몰탈 수성 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 THK6.0 아스칼텍스 C/2 2,600 금회 공사 제외
NOTE
비고.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NONE
A3= NONE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실내재료마감표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02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실 내 재 료 마 감 상 세 도-1
축척 : 1/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고급(합지) 벽지 (신설)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고급(합지) 벽지 (신설)
/015 XL PIPE(설비공사)/시멘트 모르타르
/015 XL PIPE(설비공사)/시멘트 모르타르
THK35 경량콘크리트 THK35 경량콘크리트 THK35 경량콘크리트 THK50 완충재 THK50 완충재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50 액체방수 1종/보호모르타르 (신설) 신설공사 범위 90
THK1.5x9x9 AL.조이너
THK6.0 포셀린타일(600X600) (신설)
THK24 시멘트모르타르
PVC걸레받이
몰드"D" (신설)
12-2 4층: 화장실 100 60 F
THK3.0 비닐계타일 (신설)
THK24 시멘트모르타르
세라민 페인트(지정색) 축척 : 1/5 30
콘크리트 면처리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치장벽돌 바탕청소
THK7.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본드붙임
THK7.5 자기질타일 바탕청소
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
THK7.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본드붙임
THK7.5 자기질타일 바탕청소
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
THK7~8 도기질타일 (신설)
액체방수 1종(H=1,200)/보호모르타르(신설)
65
THK7.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주기(NOTE)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65
세탁실:액체방수 1종(H=1,500)/보호모르타르(신설)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수성 페인트(바탕처리 후 신설)
50 축척 : 1/5 30 THK7~8 도기질타일 (신설) 축척 : 1/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40
40
50
60 150
40
60
150 50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7-2 4층: 단체취사실, 복도
THK50 완충재
PVC걸레받이
몰드"D" (신설)
장판지 치켜올림 10-2 4층: 발코니 F
콘크리트 면처리
고급(합지) 벽지(신설)
/015 XL PIPE(설비공사)/시멘트 모르타르
F 축척 : 1/5 18 THK2.0 비닐장판 (신설) 축척 : 1/5 6-2 4층: 현관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THK2.0 비닐장판 (신설) 9-2 4층: 세탁실 F 18 THK2.0 비닐장판 장판지 치켜올림 F 축척 : 1/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18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고급(합지) 벽지
5-2 4층: 거실
THK7.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액체방수 1종/보호모르타르 (신설)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걸레받이 상세도 축척 : 1/1 걸레받이 상세도 축척 : 1/1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18
9
축척(SCALE)
A1= 1/5
A3= 1/1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MDF 걸레받이 (90X18)
(기성품)
80 18 F 27 4-2 4층 침실(403호 침실-1 제외) 30 F 90 축척 : 1/5 150 4-1 303,307호:침실, 4층 침실-1 50 F
PVC 걸레받이 (80X9)
(기성품)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1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몰딩 "C" 몰딩 "D"
AA - 203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실 내 재 료 마 감 상 세 도-2
C
2-2 4층: 단체취사실, 복도 축척 : 1/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C 3-1 403호 : 침실-1 축척 : 1/5 C
3-2 4층: 침실, 거실, 현관(403호 침실-1 제외)
축척 : 1/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금회공사 제외
Ø9 - @1200 행거볼트
Ø9 - @1200 행거볼트 C 4-2 4층: 화장실 축척 : 1/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Ø9 - @1200 행거볼트
C 4층: 발코니 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몰딩 "A" (신설) M-BAR M-BAR (신설_거실만 해당) 몰딩 "B" 몰딩 "B" (신설)
THK9.5 석고텍스 (신설)
THK9.5 석고보드 1겹
고급 천장지
THK18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 면처리 수성 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고급(합지) 벽지 고급(합지) 벽지 (신설)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Ø9 - @1200 행거볼트
Ø9 - @1200 행거볼트
전용바
전용바
M-BAR
축척 : 1/5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THK9.5 석고보드 1겹
(신설_거실 단열재 설치부만 해당)
고급 천장지 (신설)
몰딩 "A" (신설) P.V.C 천장재 (신설) 몰딩 "C" (신설)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콘크리트 면처리
수성 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THK7.5 도기질타일 (신설)
액체방수1종(H=1200)/보호 모르타르 (신설)
18 C 30 5-1 4층:세탁실 축척 : 1/5
※금회 4층 환경개선공사
Ø9 - @1200 행거볼트
전용바
몰딩 "A" (신설)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THK7.5 도기질타일 (신설)
액체방수1종(H=1200)/보호 모르타르 (신설)
NOTE 3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몰딩 상세도 축척 : 1/1 몰딩 상세도 축척 : 1/1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5
A3= 1/10
20 날짜(DATE) THK1.2 칼라 알미늄 몰딩 2026.08. 목재몰딩(기성품) 도면명(DRAWING NAME) 15 25 THK1.2 칼라 알미늄 몰딩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2 15 몰딩 "A" 15 15 몰딩 "B" 몰딩 "C"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04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 마감
신설.(403호 침실-1제외)
2. 각 실 화장실 바닥/벽 방수 및
타일 신설, 위생도기 신설.
3. 발코니 바닥 : 타일신설,
벽 :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4. 취사실 바닥(타일) 신설공사
벽:타일부분은 신설하고 도장부분은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공사.
5. 각실 현관문(403호 제외),
창고문은 바탕처리 후 도장.
X14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금회공사 제외)
PVC창(신설)
3900 침실1 도기질타일(신설) 비닐계타일(신설) 2100 12900 Y4
양면도장(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소화전 개폐문 (신설)
Y3 발코니-2 갑.방 위생도기(신설) 양면도장(신설) 벽지(신설)
발코니-1
바닥타일(신설)
PVC창(신설)
양면도장(신설) 신발장 (신설) 침실2 플라스틱문(신설)
침실1
P.D
욕실 양면도장(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수성페인트(신설) 문/문틀신설
벽지(신설)
PVC도어(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자기질타일(신설) 현관
벽지(신설)
P.D
포셀린타일(신설)
문/문틀(신설)
비닐장판(신설) 1500 Y1 Y2 3900 DN 현관 양면 도장(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소화전 개폐문(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위생도기(신설) 욕실 현관
수성페인트(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위생도기(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침실1 침실1 침실2 침실2 벽지(신설) TYPE2 비닐장판(신설) 거실
벽지(신설)
PVC도어(신설)
거실
벽지(신설)
PVC도어(신설)
벽지 (신설) PVC 입면분할창 (신설) 발코니-1 플라스틱문(신설) 발코니-1 발코니-1
방화문 (신설)
바닥타일(신설)
발코니-1
바닥타일(신설)
PVC창(신설) PVC창(신설) 침실1
TYPE1
거실
벽지(신설) 벽지 (신설)
비닐장판(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발코니-2 신발장 (신설) 문/문틀신설 비닐장판(신설)
비닐장판(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신발장 (신설)
자기질타일(신설) 현관
P.D
포셀린타일(신설)
문/문틀(신설)
TYPE1 벽지(신설)
※금회공사 제외 수성페인트(신설) 양면 도장 (신설)
욕실
벽지(신설)
P.D
현관 욕실 비닐계타일(신설)
욕실
벽지(신설)
침실2 P.D
수성페인트(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수성페인트(신설)
거실
침실2
DN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TYPE2 침실1 P.D 발코니-1 거실 양면 도장(신설) 도기질타일(신설) 현관 발코니-1 TYPE1 단체 취사실
세탁실
자기질타일(신설)
침실2 발코니-1 3900 W 거실 발코니-1 2100 W TYPE1
10인승(승객용) 창고
60m/min,680kg 지붕 점검구
수성페인트(신설)
수성페인트(신설)
1500 스틸도어(신설) P.D
도기질타일
(신설)
12900 W 발코니-1 PVC도어(신설)
발코니-1
방화문 (신설)
바닥타일(신설)
PVC 입면분할창 (신설)
벽지(신설)
문/문틀신설
욕실
현관자기질타일(신설)
P.D (신설)
포셀린타일
침실1 벽지(신설) 침실2 비닐장판(신설) TYPE2 비닐장판(신설)
벽지(신설)
PVC도어(신설)
거실
벽지(신설)
PVC도어(신설)
발코니-1
방화문 (신설)
바닥타일(신설)
PVC창(신설)
벽지(신설) 벽지(신설)
비닐장판(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PVC 입면분할창 (신설)
NOTE
벽지(신설)
문/문틀(신설)
플라스틱문(신설)
발코니-1
바닥타일(신설)
3900 발코니-1 1500 1500 Y5 Y6 PVC창(신설)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PVC창(신설) 금회공사 제외)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체크(CHK`D BY)
46800 인증(APPROVED BY)
1
AA
지상4층 전체평면도(변경후_신설)
SCALE = 1/100 (A3:1/2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지상4층 전체평면도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11
일련번호(SHEET NO)
X열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Y열
1 2 3 4 56
X1 사업명(PROJECT N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1
KEY PLAN
ROOF RIDG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
1
VAR
주기(NOTE)
3
신설공사 범위 3 1 1 WORK POINT 3300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입면분할창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입면분할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입면분할창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입면분할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1. 4층 전체 거실 PVC입면분할창
신설.
2. 4층 전체 발코니 PVC 창(403호
침실-1 제외) 신설.
3. 4층 발코니-2 출입문 스테인레스
스틸도어 신설.
4S.L 13200 3300 ※금회공사 제외 3300 3S.L 2S.L 3300 화성 상록 C.C 1000
1S.L
G.L (104)
1
AA
Y1 Y2 Y3 Y4 Y5 3900 2100 3900 SCALE = 1/100 (A3:1/200) NOTE Y6
12900
1500
정 면 도(변경후_신설) 15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ROOF RIDGE
3
계획(DESIGNED BY) VAR 1 도면(DRAWING BY) 3300 WORK POINT 체크(CHK`D BY)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4S.L 13200 3300 인증(APPROVED BY)
3S.L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33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2S.L 33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1000
1S.L
G.L (104)
정면도, 우측면도
(변경후_신설)
2
AA
우측면도(변경후_신설)
SCALE = 1/100 (A3:1/200)
도면번호(DRAWING NO)
AA - 212
일련번호(SHEET NO)
X열 X13 X12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X1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2
KEY PLAN
ROOF RIDGE
사업명(PROJECT NAME) 1
Y열
1 2 3 4 56
X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
1
VAR
주기(NOTE)
3
신설공사 범위 3 1
1
3
WORK POINT
1. 4층 전체 거실 PVC입면분할창
신설.
2. 4층 전체 발코니 PVC 창 신설.
3. 4층 취사실 PVC이중창 신설.
4. 4층 세탁실 PVC이중창 신설.
5. 4층 발코니-2 출입문 스테인레스
스틸도어 신설.
1 3300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입면분할창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입면분할창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창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PVC입면분할창 (신설)
PVC창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로이복층 유리 (신설) 13200 3300 4S.L 3300 3S.L 3300 2S.L 1000
1S.L
G.L (104)
G.L (102) 1 Y6 Y5 Y4 Y3 Y2 AA Y1 3900 2100 3900 NOTE SCALE = 1/100 (A3:1/2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2900
1500
배 면 도(변경후_신설) 15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ROOF RIDGE
3
계획(DESIGNED BY) VAR 1 도면(DRAWING BY) 3300 WORK POINT 체크(CHK`D BY)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4S.L 13200 3300 인증(APPROVED BY)
3S.L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33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A3=
2S.L 33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1S.L
G.L (104)
3000
배면도, 좌측면도
(변경후_신설)
G.L (102)
도면번호(DRAWING NO)
2
AA
우측면도(변경후_신설)
SCALE = 1/100 (A3:1/200)
AA - 213
일련번호(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X14 사업명(PROJECT NAME) 12 3 4 56 Y열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1
2
KEY PLAN 1 3 신설공사 범위 ROOF S.L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 (신설)
자기질타일(신설)
스틸도어(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열경화수지천장재 (신설)
석고텍스 (신설)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복도 비닐계타일(신설) 비닐계타일(신설) 3300 4th S.L 석고텍스 (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 (신설) 비닐계타일(신설) 자기질타일(신설) 3300 3300 석고텍스 (신설)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 마감
신설.(403호 침실-1제외)
2. 각 실 화장실 바닥/벽 방수 및
타일 신설, 위생도기 신설.
3. 발코니 바닥 : 타일신설,
벽 :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4. 취사실 바닥(타일) 신설공사
벽:타일부분은 신설하고 도장부분은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5. 각실 현관문(403호 제외),
창고문은 바탕처리 후 도장.
3270 FIX 열경화수지천장재(신설) 복도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VAR VAR ROOF RIDGE 3300 3300 17200 14170 3rd S.L 복도 3300 3300 2nd S.L 다목적실 복도 기계실
B1 S.L
700
1000 700 3000 창 고 G.L(+102.0) 3700 3000 G.L(+104.0) 1000 1st S.L (+105.0)
1
AA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단면도-1(변경후_신설)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X14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468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NOTE SCALE = 1/100 (A3:1/200) 3600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3 VAR VAR 계획(DESIGNED BY) 1 도면(DRAWING BY) 계단실-2 천장도배지(신설) 천장도배지(신설) 침실 현관
벽지(신설) 벽지(신설)
비닐장판(신설)
4th S.L
경량철골천장틀(신설) 천장도배지(신설)
PVC천장판(신설)
욕실
벽지(신설)
도기질타일(신설)
포셀린타일(신설) 자기질타일(신설)
침실
벽지(신설)
비닐장판(신설)
천장도배지(신설) 침실
경량철골천장틀(신설)
PVC천장판(신설)
욕실 현관 천장도배지(신설) 천장도배지(신설) 침실
벽지(신설) 벽지(신설)
벽지(신설) 벽지(신설)
도기질타일(신설)
비닐장판(신설) 자기질타일(신설)
비닐장판(신설)
포셀린타일(신설)
천장도배지(신설) 천장도배지(신설) 침실 현관
벽지(신설) 벽지(신설)
비닐장판(신설)
욕실
경량철골천장틀(신설)
PVC천장판(신설)
침실 천장도배지(신설) 침실
경량철골천장틀(신설)
PVC천장판(신설)
욕실 현관 천장도배지(신설) 천장도배지(신설) 3300 3300 WORK POINT 침실 체크(CHK`D BY)
벽지(신설) 벽지(신설)
벽지(신설) 벽지(신설)
도기질타일(신설)
비닐장판(신설) 자기질타일(신설)
비닐장판(신설)
포셀린타일(신설)
벽지(신설)
도기질타일(신설)
포셀린타일(신설) 자기질타일(신설)
인증(APPROVED BY)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3300 3300
403호 금회공사 제외
침실
14200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3300 3300 16200 3rd S.L 침실 2nd S.L 축척(SCALE) 침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욕실 현관 침실 홀 날짜(DATE) 3300 3300
A1= 1/100
A3= 1/200
다목적실
2026.08.
1st S.L (+105.0)
1000
도면명(DRAWING NAME) 3000 G.L(+104.0) 기계실 3600 창 고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600 B1 S.L 100이상 1700 7001000 G.L(+102.0) 3000
단면도-1, -2
전기실
2
AA
단면도-2(변경후_신설)
SCALE = 1/100 (A3:1/200)
AA - 214
일련번호(SHEET NO)
X열 1 사업명(PROJECT NAME) 2 3 4 56 Y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2 Y1 Y2 Y3 Y4 KEY PLAN Y5 Y6 Y1 Y2 Y3 Y4
12900
1500
3900 Y5
Y6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2900 2100 3900 1500 1500 3900 2100 3900 1500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ROOF RIDGE
1 3 1 WORK POINT WORK POINT 침실 복도 현관 3rd S.L 발코니창고 거실 2300 비닐장판 (신설) 비닐계타일(신설) 침실 복도 창고 양면도장(신설)
수성페인트(신설)
비닐계타일(신설)
창고 침실 복도 창고 2nd S.L NOTE THK80 DRYVIT 단열 시스템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770 230 2nd S.L 수성페인트(신설) 16200 발코니창고 거실 수성페인트(신설) 복도 3300
770
자기질타일(본드붙임) (신설)
시멘트모르타르/자기질타일
수성페인트(신설) 770 230 4th S.L 120 2400 2520 2400 2400 3rd S.L 현관 고급벽지 (신설)
침실
고급벽지 (신설)
3300 복도 비닐장판 (신설) 수성페인트(신설) 발코니창고 2300 침실 포셀린타일(신설)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 마감
신설.(403호 침실-1제외)
2. 각 실 화장실 바닥/벽 방수 및
타일 신설, 위생도기 신설.
3. 발코니 바닥 : 타일신설,
벽 :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4. 취사실 바닥(타일) 신설공사
벽:타일부분은 신설하고 도장부분은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5. 각실 현관문(403호 제외),
창고문은 바탕처리 후 도장.
600 230 비닐계타일(신설)
거실
고급벽지 (신설)
3300 비닐장판 (신설)
현관
고급벽지 (신설)
경량철골천장틀
석고텍스 (신설)
2470 복도
경량철골천장틀
석고텍스 (신설)
2400 PVC입면분할창(신설) 수성페인트(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천장도배지(신설)
2400 양면도장(신설) 2400 고급벽지 (신설)
침실
고급벽지 (신설)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 (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천장도배지 (신설)
65
경량철골천장틀
석고텍스 (신설)
100 도면(DRAWING BY) 복도 현관 발코니창고 거실 침실 복도 2300 침실 3300 65 3300
2300
770 230
3300
2300
770 230
자기질타일(본드붙임) (신설)
시멘트모르타르/자기질타일
2300
770 230
3300 4th S.L PVC도어 (신설) 2300 3300
수성페인트(신설)
PVC창 (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천장도배지(신설)
50 770
THK145 경질우레탄보온판(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신설)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 (신설)
14200 3 VAR VAR ROOF RIDGE 체크(CHK`D BY) 1st S.L G.L(+104.0) 230 1st S.L 1470 1000 230 인증(APPROVED BY)
G.L(+104.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3000
276
2400
G.L(+102.0) 축척(SCALE)
복도
1800
1200
A1= 1/50
A3= 1/100
G.L(+102.0)
날짜(DATE)
B1 S.L B1 S.L 2026.08. 1000 B1 S.L 24 300 1000 330 3000 B1 S.L 창고 도면명(DRAWING NAME) 집수정
1
AA
단면도-3(변경후_신설)
SCALE = 1/50 (A3:1/100)
2
AA
단면도-4(변경후_신설)
SCALE = 1/50 (A3:1/100)
1830 2830 600 3600 창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단 면 도-3, -4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15
일련번호(SHEET NO)
X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사업명(PROJECT NAME) 1 2 3 4 56 Y열 12 Y1 Y2 Y3 Y4 KEY PLAN Y5 Y6 Y1 Y2 Y3 Y4
12900
1500
3900 Y5
Y6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2900 2100 3900 1500 1500 3900 2100 3900 1500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ROOF RIDGE
1 WORK POINT 거실 복도
770
비닐장판 (신설)
자기질타일(본드붙임) (신설)
시멘트모르타르/자기질타일
복도 침실 현관 침실 복도 침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다목적실 도면(DRAWING BY) 3300 1200 홀 2400 3300 1200 관리실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320
180
50
50180 2nd S.L 2nd S.L 1320 230 770 230 50 거실 13200 침실 3300 비닐계타일(신설) 1020 욕실 PVC창 (신설) 3rd S.L 120 3rd S.L
PVC도어 (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수성페인트(신설)
자기질타일(본드붙임) (신설)
시멘트모르타르/자기질타일
침실
고급벽지 (신설)
2300 거실 4th S.L 수성페인트(신설) 770 230 현관 복도 고급벽지 고급벽지 3300 비닐장판 (신설) 침실 2300 포셀린타일(신설) PVC도어 (신설) 3300 복도 고급벽지 (신설)
수성페인트(신설)
PVC창 (신설)
2300 욕실 고급벽지 (신설)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 마감
신설.(403호 침실-1제외)
2. 각 실 화장실 바닥/벽 방수 및
타일 신설, 위생도기 신설.
3. 발코니 바닥 : 타일신설,
벽 :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4. 취사실 바닥(타일) 신설공사
벽:타일부분은 신설하고 도장부분은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5. 각실 현관문(403호 제외),
창고문은 바탕처리 후 도장.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 (신설)
230 비닐계타일(신설) 거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천장도배지(신설)
65
자기질타일(신설)
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신설)
PVC입면분할창(신설) 현관
경량철골천장틀
석고텍스 (신설)
1020 수성페인트(신설) 양면도장(신설)
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천장도배지
2400 거실 도기질타일 2400
PVC도어(신설)
고급벽지 (신설)
세면대,대변기(신설)
비닐장판 (신설)
걸레받이 (신설)
복도 욕실
경량철골천장틀
PCV천장재(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천장도배지 (신설)
100
경량철골천장틀
석고텍스 (신설)
2400
770
3300
2300
770 230
3300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욕실장 (신설)
거실
2300
770 230
3300 벽지(신설) PVC입면분할창(신설) 4th S.L ※403호(금회공사 제외)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천장도배지 (신설)
2300 14200
WORK POINT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신설)
3 VAR 3 2400 1 65 VAR ROOF RIDGE 체크(CHK`D BY) G.L
780
1460
1st S.L 1st S.L 1000 780 인증(APPROVED BY) G.L(+104.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4000 P.C 방 G.L(+102.9) 4600 2400 1210 복도 전기실 2400 G.L(+102.5) 2400
휴게실
2400
3000 창고 축척(SCALE)
A1= 1/50
A3= 1/100
1100 B1 S.L B1 S.L B1 S.L 1330 날짜(DATE) 1.0B 시멘트벽돌 쌓기 2026.08. 600 도면명(DRAWING NAME) 600 3600 29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단 면 도-5, -6
(변경후_신설)
1
AA
단면도-2(변경후_신설)
SCALE = 1/50 (A3:1/100)
2
AA
단면도-3(변경후_신설)
SCALE = 1/50 (A3:1/100)
도면번호(DRAWING NO)
AA - 216
일련번호(SHEET NO)
TYPE-1
3600
850
3600
2750
7
PW
850
7
PW
650
PVC창(신설)
환기그릴
2450 350 200 350 300 2250 벽지(신설) 벽지(신설) 거 실
플라스틱문/문틀 (신설)
1
PD
플라스틱문/문틀 (신설)
2
PD
2
PSD
PVC도어(신설)
비닐장판 (신설) 450 100 700 벽지(신설) P.D. 대변기(신설) 벽지(신설) 1650 포셀린타일 (신설) 벽지(신설) 신발장 (신설)
2
SD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 마감
신설.(403호 침실-1제외)
2. 각 실 화장실 바닥/벽 방수 및
타일 신설, 위생도기 신설.
3. 발코니 바닥 타일신설,
벽: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4. 각실 현관문(403호 제외),
바탕처리 후 도장.
침실2 비닐장판 (신설) 1100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하부 0.5B벽돌쌓기(신설)
욕 실
자기질타일 (신설)
세면대(신설)
도기질타일(신설)
현 관 신설공사 범위 벽지(신설) 300 1250
플라스틱문/문틀 (신설)
1
PD
주기(NOTE) 900 2100 비닐장판 (신설) 침실2 3900 200 400
면청소 후
수성페인트 (신설)
1650 5400 벽지(신설) 600
2
PSD
PVC도어(신설)
1050 2100 900 900 가스보일러실 5400 50 바닥드레인(신설) 발코니 1500
3
FSD
자기질타일 (신설) 방화문 (신설)
1.0B 시멘트벽돌(신설)
THK24시멘트모르타르/수성페인트(신설)
치장벽돌 2250 자기질타일 (신설) 40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900 1250 발코니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910 400 200 100 2800 100 650 치장벽돌
플라스틱문 (신설)
3
PD
면청소 후
수성페인트 (신설)
1500 벽지 (신설) 철재출입문 (양면도장) 1700 1900 3600 3600 3600 10800 TYPE1 UNIT 평면도(변경후_신설)
1
AA
SCALE = 1/40 (A3:1/80) (401,406,407호)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0800
3600
3600 3600 1900 17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금회공사 제외
6
SD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기질타일(신설)
세면대(신설)
욕 실
바닥타일(신설)
대변기(신설)
신발장(신설) 1650 1650
벽지 (신설)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하부 0.5B벽돌쌓기(신설)
벽지 (신설)
현 관
P.D.
도면(DRAWING BY) 포셀린타일(신설) 900
2
PSD
2100
거 실 600 벽지 (신설) 3900 침실1 2250 PVC도어 (신설) 200 400 2100 900 비닐장판 (신설)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1.0B 시멘트벽돌(신설)
THK24시멘트모르타르/수성페인트(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발코니
자기질타일(신설)
치장벽돌
면청소 후
수성페인트 (신설)
3
FSD
보일러실
방화문(신설)
900 2450
7
PW
850 650 PVC창 (신설) 2800
6
PW
2750 650 PVC 입면분할창 (신설) 2450 3600 AA
850
3600
A1= 1/40
A3= 1/80
날짜(DATE)
2026.08.
TYPE1 UNIT 평면도
(401, 403, 406, 407호)
(변경후_신설)
TYPE1 UNIT 평면도(변경후_신설)
(403호)
축척(SCALE) 도면명(DRAWING NAME) 10800 2 350 200 350
7
PW
2750 36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200 300 200 100 5400 인증(APPROVED BY)
2
PSD
1700 1500
바닥드레인커버(신설)
플라스틱문 (신설)
창고
3
발코니
PD
면청소 후
자기질타일(신설)
수성페인트 (신설)
치장벽돌
1
PD
프라스틱문/목재문틀 (신설)
1500 벽지(신설) 벽지 (신설) 390 2250 5400 PVC도어 (신설)
2
PD
프라스틱문/목재문틀 (신설)
1250 900
1
PD
프라스틱문/목재문틀 (신설)
100 450 1050 3900 침실2 비닐장판 (신설) 700 300 체크(CHK`D BY) 1100 910 TYPE1 PVC창(신설) 300 발코니창고 TYPE1
PVC입면분할창 (신설)
6
PW
2450 200 TYPE1 900
3600
2750
50 340 100
Key Plan (4층)
TYPE1
사업명(PROJECT NAME) 10800 도면번호(DRAWING NO) AA - 217
SCALE = 1/40 (A3:1/80)
일련번호(SHEET NO)
TYPE-2 벽지(신설) 200 400 2100
2
PSD
PVC도어(신설)
거 실
비닐장판 (신설)
플라스틱문/문틀 (신설)
2
PD
200 주기(NOTE) 벽지(신설) 700 100 450 1250 대변기(신설) P.D. 벽지(신설) 벽지(신설)
욕 실
자기질타일 (신설)
세면대(신설)
도기질타일(신설)
침실2 비닐장판 (신설)
철재출입문 (양면도장)
1900
3600
현 관 포셀린타일 (신설)
1. 각 실 바닥/걸레받이/벽 마감
신설.(403호 침실-1제외)
2. 각 실 화장실 바닥/벽 방수 및
타일 신설, 위생도기 신설.
3. 발코니 바닥 타일신설,
벽: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4. 각실 현관문(403호 제외),
바탕처리 후 도장.
1650 1650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하부 0.5B벽돌쌓기(신설)
벽지(신설)
신설공사 범위 900 300 1100
플라스틱문/문틀 (신설)
1
PD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발코니창고
플라스틱문 (신설)
3
PD
면청소 후
수성페인트 (신설)
5400 2250 5400 자기질타일 (신설)
벽지(신설)
벽지(신설)
비닐장판 (신설) 3900 발코니 바닥드레인커버(신설)
플라스틱문/문틀 (신설)
1
PD
침실2 치장벽돌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600
2
PSD
PVC도어(신설)
400 100 2250 2100 900 3900 900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PVC창(신설) 2450 1500
치장벽돌
3
발코니
FSD
방화문 (신설)
자기질타일 (신설)
1.0B 시멘트벽돌(신설)
THK24시멘트모르타르/수성페인트(신설)
650 50 50 340 910 1500
면청소 후
수성페인트 (신설)
2800 300 100 650 400 가스보일러실 TYPE2 PVC창(신설) 2450 850
7
PW
1050 TYPE2 200 TYPE1
PVC입면분할창 (신설)
6
PW
300 100 350 200 350
3600
2750
900
7
PW
환기그릴 Key Plan (4층)
3600
2750
1250
3600
850
TYPE2 사업명(PROJECT NAME) 10800 벽지 (신설) 신발장 (신설)
2
SD
1700
3600
3600 10800
1
AA
TYPE2 UNIT 평면도(변경후_신설)
(402,404,405호)
SCALE = 1/40 (A3:1/80)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40
A3= 1/8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2 UNIT 평면도
(402,404,405호)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18
일련번호(SHEET NO)
X4 Key Plan (4층) X5 X6 X7 7200 7200 2100
5100
650
세탁실, 취사실, ELEV.홀
600
9
PW
PVC창 (신설) 2100 2200
8
PW
1
ACW
550
250 400 140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2800 PVC창 (신설) 주기(NOTE) W P.D
도기질타일(신설)
SLOPE
5
SD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스틸도어(신설)
바닥드레인(신설)
Y5 창고
10인승(승객용)
60m/min,680kg
비닐계타일(신설) SLOPE W
신설공사 범위
1. 취사실 바닥/천장마감 신설.
2. 세탁실 바닥/벽/천장마감 신설.
3. 취사실, 복도 벽은 바탕청소 및
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
4. 취사실 스테인레스스틸도어,
PVC창 신설.
5. 세탁실 스테인레스스틸도어,
PVC창 신설.
1500 Y6 300
3600
2200
200 TYPE1 1500 TYPE1 1200 3600 450 TYPE1 3600 850 770 TYPE1 사업명(PROJECT NAME) X8
지붕 점검구
250
4630 비닐계타일 (신설) 5400
1
SD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철재출입문 (양면도장) 3900 5400 단체취사실
세탁실
3900
250 SLOPE W
자기질타일(신설)
수채 (신설)
E
OP
SL
Y4 890 910 ELEV.홀 DN 도기질타일(신설) 비닐계타일(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도기질타일
6
(신설)
SSD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300
5
SSD
910
1500 수성페인트(바탕처리 후 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3890
1
FST
300
방화셔터 3600 2100 5100 3600 3600 7200 1 7200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변경후_신설)
AA Y6 900 Y5 Y4 1000 NOTE SCALE = 1/40 (A3:1/80) Y6 Y5 5400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Y4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5400 1500
3900
950
1500 3900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2950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3
1
3
1
VAR 체크(CHK`D BY) WORK POINT 인증(APPROVED BY) 1070 WORK POINT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량철골천장틀
THK9.5 석고텍스 (신설)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축척(SCALE)
세탁실
PVC창(신설)
도기질타일 (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A1= 1/40
A3= 1/80
2400 1450 3300 2400 2100 3300 ELEV.홀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경량철골천장틀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날짜(DATE) 4th S.L 780 비닐계타일(신설) 4th S.L 자기질타일(신설) 2026.08.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신설) 900 1070 3300
세탁실/취사실/ELEV.홀
평면도, 단면도
2400 16200 2400 3300 16200 900 도면명(DRAWING NAME)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2
AA
4층 ELEV.홀 단면도(변경후_신설)
SCALE = 1/40 (A3:1/80)
3
AA
4층 세탁실 단면도(변경후_신설)
SCALE = 1/40 (A3:1/80)
AA - 219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1. 각실 현관문, 창고문( )은
은 바탕처리 후 양면도장 신설.
2.
는 금회공사 제외.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46800
3600
3600 3600
(신설)
7
PW
(신설)
6
PW
(신설)
7
PW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신설)
7
PW
(신설)
6
PW
(신설)
7
PW
3600 3600 3600
(신설)
7
PW
(신설)
6
PW
(신설)
7
PW
2
PD
(신설)
P.D
3900
금회공사 제외)
갑.방
DN 1500
Y2
Y1
욕실
2
ACW
1
PD
(신설)
1
SD
세탁실
2
PSD
(신설)
침실
(신설)
1
침실 PD
욕실
(신설)
2
PSD
(신설)
3
발코니-1
PD
2
PD
(신설)
5
SSD
(신설)
6
SSD
(신설)
P.D 현관
현관
침실
거실
6
PW
(신설)
1
PD
(신설)
P.D 침실
(신설)
2
PSD
(신설)
발코니-1 3
FSD
(신설)
2
PSD
(신설)
3 발코니-1
FSD
7
PW
(신설)
7
PW
(신설)
1
PD
(신설)
2
PD
(신설)
거실
6
PW
(신설)
2
PD
(신설)
현관
(신설)
1
PD
욕실
2
SD
금회공사 제외)
2
SD
욕실
P.D
(신설)
1
PD
(신설)
1
FST
2
SD
(신설)
1
침실 PD
침실
(신설)
2
PSD
(신설)
발코니-1 3
PD
(신설)
2
PSD
(신설)
3 발코니-1
PD
7
PW
(신설)
7
PW
(신설)
6
SD
3
발코니-1 PD
(신설)
2
PSD
(신설)
침실
1
PD
(신설)
욕실 현관
현관
침실
2
PD
(신설)
1
PD
(신설)
거실
6
PW
(신설)
(신설)
2
PSD
(신설)
발코니-1 3
FSD
7
PW
침실
(신설)
2
PSD
(신설)
3 발코니-1
FSD
(신설)
4
SSD
2
SD
2
SD
금회공사 제외)
욕실
P.D
2
PSD
(신설)
침실
거실
1
2
PD
PD
(신설) P.D (신설)
현관
욕실 금회공사 제외) 3600
1
PD
(신설)
2
PSD
(신설)
침실
3
FSD 발코니-1
(신설)
1
PD
(신설)
P.D
2
PD
(신설)
거실
(신설)
1
PD
침실
(신설)
2
PSD
(신설)
발코니-1 3
PD
7
PW
(신설)
6
PW
(신설)
7
PW
(신설)
3600 3600 3600 금회공사 제외)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1500
3
발코니-1 FSD
거실
DN
2
SD
7
PW
(신설)
단체 취사실
3
PD 발코니-1
(신설)
발코니-2 3900
1
PD
(신설)
2
PSD
(신설)
침실
10인승(승객용) 창고
60m/min,680kg 지붕 점검구
2100 2100 12900
Y4
Y3
1
FSD
5
SD
(신설)
(신설)
거실
현관
(신설)
4
발코니-2
SSD
P.D 12900
3
발코니-1 FSD
1
ACW
3900
3
PD 발코니-1
(신설)
2
PSD
(신설)
침실
(신설)
8
PW
1500 3900 Y5 1500 Y6 금회공사 제외)
(신설)
9
PW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46800
체크(CHK`D BY)
2
AA
4층 창호평면도(변경후_신설) 인증(APPROVED BY) SCALE = 1/100 (A3:1/2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100
A3= 1/20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4층 창호평면도
(변경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20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부 호 철재 외여닫이 문 (갑종방화문)
1
FSD
지하층:2개소, 1층:1개소, 2~4층:각1개소
2
FSD
6 개소
철재 양여닫이 문 (갑종방화문)
지하층:2개소
2 개소 철재 외여닫이 문 (갑종방화문)
3
FSD
8 개소
(7개신설)
3층:1개소, 4층:7개소 철재 외여닫이 문
1
SD
4층:1개소 1 개소 ※4층 창고(1개소) 양면도장 철재 외여닫이 문
2
SD
4층:7개소
3
SD
7 개소
철재 양여닫이 문
지하층:1개소
4
SD
1 개소
철재 양여닫이 문
1층:1개소
1 개소
※4층 현관문(6개소) 양면도장(403호 제외)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800 2100 200 FL. FL. 도장(4층현관문 해당) 주기(NOTE) 1800 신설공사 범위 2100 FL. FL. FL. FL.
HEAD : 가
JAMB : 가
SILL : 마
HEAD : 가
JAMB : 가
SILL : 마
HEAD : 다
JAMB : 다
SILL : 마
HEAD : 나
JAMB : 나
HEAD : 나
JAMB : 나
SILL : 바
HEAD : 나
JAMB : 나
SILL : 바
HEAD : 나
JAMB : 나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문 틀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10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5X26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문 짝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0.8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부속 철물
부
호 철재 외여닫이 문
5
SD
4층:1개소 철재 외여닫이 문(결로방지용)
6
SD
1 개소 403호 1개소 1 개소 ※4층 취사실PD문(1개소) 철거 후 신설 플라스틱 문
1
PD
4층:7개소 14 개소
※4층 침실문 14개(2개/실별) 철거 후 신설
플라스틱 문
2
PD
4층:7개소 7 개소
※4층 화장실문 7개(1개/실별) 철거 후 신설
플라스틱 문
3
PD
4층:7개소
1
SSD
7 개소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1층:1개소
2
SSD
1 개소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1층:1개소
1 개소
※4층 발코니창고 문7개(1개/실별) 철거 후 신설
3300
750
750 800 1800 900
800
900
900
1250
500
700 FIX FIX 400 900 900 3400
1800
900
600
1.
는 금회공사 제외.
2. 창고(1/SD), 현관출입문(2/SD)
(403호 제외)는 바탕처리 후 양면
도장신설.
도아 클로저 1150 2100
2100
도장(4층창고 해당)
950
2100
FL.
도아 클로저 도아 클로저 2100 태 2100 형
도아 클로저
(방화용)
도아 클로저
(방화용)
도아 클로저 900 950
도아 클로저
(방화용)
900 1000 900 1800 1150 1000 FIX FIX FIX FIX 문 틀 문 짝
부속 철물
부
호 FL. 2500 FIX 2100 2600 2100 2100 FL. FL. FIX FIX FIX 950 2000 1050
1150
950
2100 NOTE FL. 200 300 950 도장(3층취사실 해당) 1150 1800 태 2100 형 2100 도아 클로저 FL. FL.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FL.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HEAD : 다
JAMB : 다
SILL : 사
HEAD : 다
JAMB : 나
SILL : 바
45X100 THK1.6 ST'L PL 방청후 조합페인트
48X120 THK1.6 ST'L P 방청후 조합페인트
THK30X210 플라스틱 THK30X210 플라스틱 THK30X210 플라스틱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1.2 ST'L PL (내부 그라스울 충진)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도어:THK12 강화유리/고정창: THK10 강화유리
도어:THK12 강화유리/고정창: THK10 강화유리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 (DOOR LOCK,피봇힌지,도어클로저등 포함)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가 나 다 라
3
SSD
HEAD : 라
JAMB : 라
SILL : 아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1층:1개소
1 개소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4
SSD
4층:2개소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계획(DESIGNED BY) HEAD, JAMB HEAD, JAMB HEAD, JAMB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HEAD, JAMB 2 개소
인증(APPROVED BY)
300
D10 고정철물
@800 L=150
몰탈채우기
FIX FIX FIX FIX FIX 2040 태 2700 FIX 2100 1050 FIX 2100 형 FIX 1050 600
네오프렌 가스켓
FIX
FIX
3 40 2 15
V A R
45
10
45
3 40 2
45
STEEL 보강재
몰탈채우기
네오프렌 가스켓
10
45
V A R
발포 P.V.C 문틀+
P.V.C SHEET WRAPPING
목재 보강목
D10 고정철물
@800 L=150
시멘트벽돌 45 1000 848 몰탈채우기 시멘트벽돌
15 30 10
3
45
15 30 10
3
1600
900
700
4350
D10 고정철물
@800 L=150
CON'C or
시멘트벽돌
45
15 30 10
3
※4층 복도 발코니문 2개 철거 후 신설 축척(SCALE)
A1= 1/50
A3= 1/100
날짜(DATE)
마 FIX SILL 바 SILL 사 SILL 아 SILL 2026.08.
45
3 40 2 15
VAR. 45
45
3 40 2
VAR.
VAR.
50
3 45 2 15
45 짝 부속 철물
도어:THK12강화유리/고정창:THK10 강화유리
도어:THK12강화유리/고정창:THK10 강화유리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F.B-50x3@450
제물치장인 경우 설치공간 확보
FL
35
20 15
3 6
35
20 15
3 6
FL
35
20 15
3 6
문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VAR 420 창 호 도-1 네오프렌 가스켓 네오프렌 가스켓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내부:THK1.6 ST'L 보강)
도면명(DRAWING NAME) 2100 FL. 틀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3 45 2 15
50 V A R
FL. 문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FL F.B-50x3@450 F.B-50x3@450 제물치장인 경우 설치공간 확보 제물치장인 경우 설치공간 확보
(변경후_신설)
THK36 ABS PANEL위
쉬트마감
도면번호(DRAWING NO)
AA - 221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4층:1개소
1개소 ※4층 취사실문 1개 철거 후 신설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6
SSD
4층:1개소 1개소
1
PSD
PVC 슬라이딩 도어
1층:6개소, 2층:14개소, 3층:12개소
32개소 ※4층 세탁실문 1개소 신설 PVC 슬라이딩 도어
2
PSD
4층:14개소 14개소
1
PW
PVC 창
지하층:8개소, 1층11개소, 2~3층:각1개소
300 4개소 PVC 창
3
PW
1층:1개소 1 개소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050 1050 1200
2200
900
1100 600 1100 1800 600 900 주기(NOTE) 900 신설공사 범위 FL. FL. 1200 1200 FL. 방충망
750
(1300)
2500 2100 2500 FIX 2100 2400 1층:2개소, 2~3층:각1개소
2100
1050
1050 900 태 PVC 창
2
PW
※4층 발코니출입문 14개소(2개/실별) 신설
2100 형 21개소 방충망 750
5
SSD
1200 호 750 부 FL. FL. FL. 틀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PVC 전용BAR PVC 전용BAR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유 리/마 감
도어:THK12 강화유리/고정창: THK10 강화유리
도어:THK12 강화유리 THK16 투명복층유리(5+6A+5) THK22 투명복층유리(5+12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부속 철물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방충망
1.
는 금회공사 제외.
2. 창고(1/SD), 현관출입문(2/SD)
(403호 제외)는 바탕처리 후 양면
도장신설.
FL. *( )는 B1층 부 호 PVC 창
4
PW
1층:3개소, 2층:7개소, 3층:6개소 16개소 PVC 창
5
PW
1층:6개소, 2층:14개소, 3층:12개소 32개소 PVC 창
6
PW
4층:7개소 7개소 ※4층 거실 창문 7개소 신설
2800
1400
2450
1400
14 개소
(13개신설)
4층:14개소(403호:1개소 포함) ※4층 발코니창문 13개소 신설
2800
1225
1225 PVC 창
7
PW
1400
8
PW
PVC 이중창
4층:1개소
1개소 ※4층 단체취사실 창문 1개소 신설 1225 1225 600 1100 1200 1200 2300 방충망 600 NOTE 방충망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FIX FL. 750 FL. 1200 2200 200 FIX 200 200 FL. 1개소 ※4층 세탁실 창문 1개소 신설 방충망 1400 2300 900 방충망 FIX 200 FIX 2300 1400 방충망 900 2300 방충망 태
PVC 이중창
4층:1개소
2450
1400
1100 형
9
PW
FL. 750 창 FL. FL.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창 틀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유 리/마 감 THK22 칼라복층유리(5+12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상부,내부 :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하부 : THK25.76 로이복층접합유리(8.75+12A+5), 일면착색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부속 철물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부 호
1
AG
AL 루버
지붕:4개소
4개소 AL 루버
2
AG
1층:3개소, 2층:7개소, 3층:7개소, 4층:7개소
24 개소
1
FST
방화전동셔터(방화문 일체형)
2~4층:각1개소
3 개소 AL 창(그릴 포함)
1
AW
지하 1층:2개소 2 개소
2
AW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AL 창
1층:1개소
1 개소 인증(APPROVED BY)
※303호, 403호 각 1개소는 2024년 화재피해복구공사
FL. 710 895
1200
555
6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600
A1= 1/50
A3= 1/100
600 495 날짜(DATE) 2026.08. 950 1245 방화셔터 양면도장 1185 200 60555 축척(SCALE) 1800
200 1070
108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2160
200
750 200 태 3300 형 1000 1000 FL. FL. 도면명(DRAWING NAME)
창 호 도-2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셔터 박스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T1.6 STL PL 방청후 멜라민 소부도장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셔 A.L. LOUVER A.L. LOUVER T1.6 STL PL 슬라트 전기아연도금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일식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터 부속 철물
AA - 222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4층:1개소
1개소 ※4층 취사실문 1개 철거 후 신설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6
SSD
4층:1개소 1개소
1
PSD
PVC 슬라이딩 도어
1층:6개소, 2층:14개소, 3층:12개소
32개소 ※4층 세탁실문 1개소 신설 PVC 슬라이딩 도어
2
PSD
4층:14개소 14개소
1
PW
PVC 창
지하층:8개소, 1층11개소, 2~3층:각1개소
300 4개소 PVC 창
3
PW
1층:1개소 1 개소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1050 1050 1200
2200
900
1100 600 1100 1800 600 900 주기(NOTE) 900 신설공사 범위 FL. FL. 1200 1200 FL. 방충망
750
(1300)
2500 2100 2500 FIX 2100 2400 1층:2개소, 2~3층:각1개소
2100
1050
1050 900 태 PVC 창
2
PW
※4층 발코니출입문 14개소(2개/실별) 신설
2100 형 21개소 방충망 750
5
SSD
1200 호 750 부 FL. FL. FL. 틀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100x60x1.5T/60x60x1.5T SST PL 헤어라인마감
(내부 THK1.6 STL 보강)
PVC 전용BAR PVC 전용BAR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유 리/마 감
도어:THK12 강화유리/고정창: THK10 강화유리
도어:THK12 강화유리 THK16 투명복층유리(5+6A+5) THK22 투명복층유리(5+12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부속 철물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제작자일식(플로어힌지,STS PIPE손잡이등 포함)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방충망
1.
는 금회공사 제외.
2. 창고(1/SD), 현관출입문(2/SD)
(403호 제외)는 바탕처리 후 양면
도장신설.
FL. *( )는 B1층 부 호 PVC 창
4
PW
1층:3개소, 2층:7개소, 3층:6개소 16개소 PVC 창
5
PW
1층:6개소, 2층:14개소, 3층:12개소 32개소 PVC 창
6
PW
4층:7개소 7개소 ※4층 거실 창문 7개소 신설
2800
1400
2450
1400
14 개소
(13개신설)
4층:14개소(403호:1개소 포함) ※4층 발코니창문 13개소 신설
2800
1225
1225 PVC 창
7
PW
1400
8
PW
PVC 이중창
4층:1개소
1개소 ※4층 단체취사실 창문 1개소 신설 1225 1225 600 1100 1200 1200 2300 방충망 600 NOTE 방충망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FIX FL. 750 FL. 1200 2200 200 FIX 200 200 FL. 1개소 ※4층 세탁실 창문 1개소 신설 방충망 1400 2300 900 방충망 FIX 200 FIX 2300 1400 방충망 900 2300 방충망 태
PVC 이중창
4층:1개소
2450
1400
1100 형
9
PW
FL. 750 창 FL. FL.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창 틀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PVC 전용바 유 리/마 감 THK22 칼라복층유리(5+12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상부,내부 :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하부 : THK25.76 로이복층접합유리(8.75+12A+5), 일면착색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THK22 로이복층유리(5+12A+5), 일면착색
부속 철물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부 호
1
AG
AL 루버
지붕:4개소
4개소 AL 루버
2
AG
1층:3개소, 2층:7개소, 3층:7개소, 4층:7개소
24 개소
1
FST
방화전동셔터(방화문 일체형)
2~4층:각1개소
3 개소 AL 창(그릴 포함)
1
AW
지하 1층:2개소 2 개소
2
AW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AL 창
1층:1개소
1 개소 인증(APPROVED BY) FL. 710 895
1200
555
6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600
A1= 1/50
A3= 1/100
600 495 날짜(DATE) 2026.08. 950 1245 방화셔터 양면도장 1185 200 60555 축척(SCALE) 1800
200 1070
108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2160
200
750 200 태 3300 형 1000 1000 FL. FL. 도면명(DRAWING NAME)
창 호 도-2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셔터 박스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T1.6 STL PL 방청후 멜라민 소부도장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80mm A.L.-BAR(불소수지코팅) 셔 A.L. LOUVER A.L. LOUVER T1.6 STL PL 슬라트 전기아연도금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THK16 칼라복층유리(5+6A+5)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일식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제작자 일식(방충망 포함) 터 부속 철물
AA - 222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600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970
710 570 75 900 135120 420 400 120
1. 현관문 (2/SD) 바탕처리 후 도장.
403호 제외
2. 거실 전면 단열재 설치에 따른
천장바탕(석고보드) 철거/신설은
감독관 협의 후 공사.
3600 2100 2000 2400 1700 2400 1900 철재출입문(양면도장)
도기질타일(신설)
760
450
1650 700
자기질타일(600X600) (신설)
P.D.
100 1130 120
목재문틀 (신설)
프라스틱문(신설)
프라스틱문/목재문틀 (신설) 1200
1
PD
2250
1
PD
2250 900 700 1
거 실
벽지 (신설)
1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050 1050 1050
4 2
3
600 현관문 신설(양면도장) 5600 980 현 관 300 120 벽지 (신설) 2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400 비닐장판 (신설)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5600
드레인 (신설) 계획(DESIGNED BY) 1700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치장벽돌 (바탕청소) 난간 (신설) AA 인증(APPROVED BY) 2400 치장벽돌 (화재청소) 체크(CHK`D BY) 2300 PVC 입면분할창 (신설) 2330 400 700 920 2000 2800 1820 100 120 3600 1 도면(DRAWING BY) 2400
200 1501601290
700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200 150
160
1700 치장벽돌 (바탕청소) 1700 자기질타일(300X300)(신설)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1700
5600 70
자기질타일(300X300)(신설)
대변기 (신설)
2
PD
플라스틱문 (신설) 900
목재문틀 (신설)
프라스틱문 (신설)
벽지 (신설)
신발장 (신설)
욕 실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하부 0.5B벽돌쌓기(신설)
고급벽지 (신설)
PVC 걸레받이 (신설)
벽지 (신설) 세면대 (신설) 300 1650 벽지 (신설) 120 120
2
SD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4층 거실 평면상세도-1(변경후_신설) 축척(SCALE)
A1= 1/30
A3= 1/60
SCALE = 1/30 (A3:1/60)
날짜(DATE)
고급벽지 (신설)
PVC 걸레받이 (신설)
플라스틱문 (신설)
고급벽지 (신설)
PVC 걸레받이 (신설)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거실 평면도 및 전개도-1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23
일련번호(SHEET NO)
2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3600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280 120
100 2800 100 120 280
1. 현관문 (2/SD) 바탕처리 후 도장.
403호 제외
2. 거실 전면 단열재 설치에 따른
천장바탕(석고보드) 철거/신설은
감독관 협의 후 공사.
3600 2300 2300 2400 1700 2400 1900 철재출입문(양면도장) 120
2
SD
도기질타일(신설)
760
100
450 1650 700 1130 120
목재문틀 (신설)
프라스틱문(신설)
프라스틱문/목재문틀 (신설) 1200
1
PD
2250
1
PD
2250 900 700
자기질타일(600X600) (신설)
P.D.
1 600
거 실
벽지 (신설)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050 1050 1050
4 2
3
3
5600
980 현 관 300 120 벽지 (신설) 2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400 비닐장판 (신설)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5600
바닥드레인 (신설) 계획(DESIGNED BY) 1700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치장벽돌 (바탕청소) AA 120 난간 (신설) 체크(CHK`D BY) 4층 거실 평면상세도-2(변경후_신설) 인증(APPROVED BY) 2400 치장벽돌 (화재청소) 760 400 PVC 입면분할창 (신설) 840 2000 700 220 2300 2800 920 100 2330 3600 1 도면(DRAWING BY) 2400
200 1501601290
700
THK9.5 석고보드/벽지 (신설)
THK150 경질우레탄보온판 (신설)
200 150
160
1700 치장벽돌 (바탕청소) 1700 자기질타일(300X300)(신설)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1700
5600 70
자기질타일(300X300)(신설)
대변기 (신설)
2
PD
PVC 입면분할창 (신설) 900
목재문틀 (신설)
프라스틱문 (신설)
벽지 (신설)
신발장 (신설)
욕 실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하부 0.5B벽돌쌓기(신설)
고급벽지 (신설)
PVC 걸레받이 (신설)
벽지 (신설) 세면대 (신설) 300 1650 벽지 (신설)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SCALE = 1/30 (A3:1/60)
날짜(DATE)
고급벽지 (신설)
PVC 걸레받이 (신설)
플라스틱문 (신설)
고급벽지 (신설)
PVC 걸레받이 (신설)
신발장 (신설)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거실 평면도 및 전개도-2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24
일련번호(SHEET NO)
4 사업명(PROJECT NAME) 1900 1900 165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950 950 200 3300 900
액체방수(H=1500)/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2300 방수한계선(H=1500) 2300
2300
1400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1400
2300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액체방수(H=1500)/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세면대 (신설)
3300
방수한계선(H=1500)
액체방수(H=1500)/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170 1000
2
화장실 문/문틀 (신설)
PD 700
100
3300 1330 900
경량철골천장틀 (신설)
PVC천장판 (신설)
3. 화장실 LED등, 환기구 신설.
기계/전기 도면 참조.
2000 950
액체방수(H=1500)
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3300 P.D. 80
휴지걸이(신설)
100
전용바 (신설)
경량철골천장틀 (신설)
PVC천장판 (신설)
1650
4 2
3
대변기 (신설)
350
전용바 (신설) 700
440
650
수건걸이(신설) 1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액체방수(H=1500)/시멘트모르타르/
1. 화장실 위생도기(세면대, 대변기)
및 수납장 신설.
2. 화장실 플라스틱문/문틀 신설.
세면대 (신설)
액체방수/시멘트모르타르/
상부욕실수납장 (신설)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1650
Ø9행거볼트@1200(신설)
액체방수(H=1500)/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하부 0.5B벽돌쌓기(신설)
950 950 130
신설공사 범위
Ø9행거볼트@1200 (신설)
2300 50
4층 화장실 평면상세도(변경후_신설)
SCALE = 1/20 (A3:1/40)
1 2
NOTE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1900 165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계획(DESIGNED BY)
Ø9행거볼트@1200(신설) 950 Ø9행거볼트@1200(신설) 950 950 950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200 전용바 (신설) 200 전용바 (신설)
경량철골천장틀 (신설)
PVC천장판 (신설)
인증(APPROVED BY)
경량철골천장틀 (신설)
PVC천장판 (신설)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날짜(DATE) 2026.08. 970 대변기 (신설)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A1= 1/20
A3= 1/40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세면대 (신설)
970
대변기 (신설) 3300 1330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0.5B벽돌쌓기/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2300 3300
3300
2300
인조대리석 젠다이(신설)
액체방수(H=1500)/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2000
화장실 문(신설) 2300
액체방수(H=1500)/시멘트모르타르/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2000
2300 방수한계선(H=1500) 1330
수납장 (신설)
3300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액체방수1종/시멘트모르타르
UNIT화장실 평면
50
100 50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액체방수1종/시멘트모르타르
50
100 도면명(DRAWING NAME) 50
1
AA
50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액체방수1종/시멘트모르타르
50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
액체방수1종/시멘트모르타르
100 400 50 800
도기질타일(300X600) (신설)
1900
상세도 및 전개도
(변경후_신설)
도면번호(DRAWING NO)
AA - 225
일련번호(SHEET NO)
3 4 사업명(PROJECT NAME) X4
X4
2100
130 1840
2100
130
130 1840 130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870
400
1200
9
PW
2200
8
PW
550 3300 2100
2400
50
1. 신설공사 전 바탕청소 및 처리
2. 취사실 바닥(타일) 신설공사
벽:타일부분은 신설하고 도장부분은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신설공사.
3. 취사실 스테인레스스틸도어, PD
철재문, PVC 슬라이딩 창문 신설.
4. 취사실 주방가구 신설.
5. 세탁실 바닥/벽/천장 마감 신설.
6. 세탁실 스테인레스스틸도어,
PVC 슬라이딩 창문 신설.
7. 세탁실 수채, 수전, 바닥드레인
신설(기계도면 참조).
자기질타일 (신설)
시멘트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 (신설)
250 400 1 PVC창 (신설) 3 450 PVC창 (신설)
도기질타일(신설)
액체방수/시멘트모르타르(신설)
30
800 2100
도기질타일(신설)
액체방수/시멘트모르타르(신설)
자기질타일 (신설)
시멘트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 (신설)
P.D 도기질타일(신설) 770 200 W 1500 Y6 300 3600 도기질타일(600X300) (신설) 30
5100
850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900X2100)
수채 및 수전(신설)
50 2100 600 PVC고단열 이중창 (신설) X6 7200 650 방수한계선(H=1500) 1200
3300
2400
X5 신설공사 범위 도기질타일(600X300) (신설) 방수한계선(H=1500) X4 주기(NOTE)
경량철골천장틀(기존)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600X300)
300
870
경량철골천장틀(기존)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600X300)
SLOPE Y4
5
SD
Y5
5400
스틸도어(신설)
바닥드레인(신설)
4
단체취사실
4630
세탁실
3900
경량철골천장틀(기존)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신설)
(600X300)
870 3 SLOPE 비닐계타일 (신설)
E
OP
SL PVC고단열 이중창 (신설)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5
SSD
50
스테인레스스틸도어(신설)
도기질타일
6
(신설)
SSD
수전(신설)
1100
도기질타일(신설) NOTE
방수한계선(H=1500)
도기질타일(600X300) (신설)
2400 3300 수채 (신설) 1300 5400 1 자기질타일(신설) Y4 130
도기질타일(신설)
액체방수/시멘트모르타르(신설)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30 2 W 5140 SLOPE 5850 W 130 5400 Y5 Y6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후 신설)
계획(DESIGNED BY) 890 910 300 3920 860 1500 320
자기질타일 (신설)
시멘트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 (신설)
도면(DRAWING BY)
3600 2100 5100
2
체크(CHK`D BY)
7200 Y4
Y5
4550
세탁실/취사실 평면도(변경후_신설) 850 3780 650 SCALE = 1/40 (A3:1/8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576 870
경량철골천장틀(기존)
THK9.5 석고텍스 (신설)
(600X300)
주방가구상부장(신설)
축척(SCALE)
A1= 1/40
A3= 1/80
수성페인트(바탕처리 후 신설) 970 2026.08. 도기질타일(300X150) (신설)
스틸도어(600X1800) (신설)
도면명(DRAWING NAME)
854 2400 3300 날짜(DATE) 세탁실/취사실 주방가구하부장(신설)
평면도, 전개도
(변경후_신설)
30
1
AA
120 인증(APPROVED BY) Y6
PVC타일 (신설)
시멘트모르타르
도면번호(DRAWING NO)
AA - 226
일련번호(SHEET NO)
4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신설공사 범위
1. 전등, 방송 및 감지기는 전기,
소방, 통신 도면 참조 할 것.
2. 천장 공조는 기계도면 참조 할 것.
3. 전등 디퓨저 등의 위치, 수량이
관련 도면과 상이한 경우 해당부분
SHOP DWG.을 작성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46800
3600
3600
세탁실
2,400
단체취사실
C.H
2,400
C.H 열경화성수지천장재 THK9.5 석고텍스 THK9.5 석고텍스
C.H
현관
3600
계단실-1
2,400
C.H
1500
3900
스피커 (신설)
천장(합지)마감 (신설)
LED평판 (신설) 감지기 (신설) Y4
현관
C.H 2,520
거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C.H 2,400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스피커 (신설)
LED등 (신설) 침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LED등 (신설) 침실 P.D C.H 2,400 LED등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C.H 2,400
전등,환기구 (신설)
3600 현관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스피커 (신설)
스피커 (신설)
천장마감(텍스) (신설)
3600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C.H 2,400
전등,환기구 (신설)
침실
C.H 2,400
거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C.H 2,400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스피커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P.D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전등,환기구 (신설)
LED등 (신설)
침실
C.H 2,400
C.H
발코니
2,800
2100
발코니
C.H
2,800
천장마감(텍스), 전등(LED 다운라이트), 스피커, 감지기 (신설)
열경화성수지천장재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전등,환기구 (신설)
LED등 (신설)
3900 C.H 2,400 P.D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거실
C.H 2,400
스피커 (신설) 1500
LED등 (신설)
감지기 (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침실 침실 C.H 2,400 LED등 (신설) C.H 2,400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침실
전등,환기구 (신설)
P.D LED등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거실
C.H 2,400
스피커 (신설)
LED등 (신설)
감지기 (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전등,환기구 (신설)
LED등 (신설)
침실 C.H 2,400 C.H 2,400 P.D LED등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거실 침실
C.H 2,400
LED등 (신설)
C.H 2,400 스피커 (신설)
LED등 (신설)
감지기 (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침실 전등, 감지기 (신설)
C.H 2,400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P.D
거실
스피커 (신설)
1. 모든 공사는 도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실시할 것.
C.H 2,400
LED등 (신설)
C.H 2,400
LED등 (신설)
감지기 (신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신설)
LED등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NOTE
경량철골천장틀/PVC천장판 (신설)
침실
전등,환기구 (신설)
3900 2100 열경화성수지천장재 Y3 12900 LED등 (신설) 침실 LED등 (신설) 침실 Y2 감지기(신설)
LED등 (신설)
P.D
C.H 2,400 Y1 LED다운라이트(신설) 3600 C.H 2,520 THK9.5 석고텍스 열경화성수지천장재(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3600
창고
2,400
P.D LED등 (신설) LED등 (신설) 침실 C.H 3600
2. 철거시 도면과 다를경우 공사순서
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3. 모든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철거량
과 신설량을 재조사 할 것.
1500
Y6
Y5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거실
경량철골천장틀/석고보드
(신설)
천장마감, 전등, 감지기 (신설)
C.H 2,400
감지기 (신설)
LED등 (신설)
홀, 복도
2,400
3600
THK6.0 아스칼텍스
금회공사 제외)
C.H 2,520 LED등 (신설) 3600 1500 3600 3900 3600 12900 3600 LED등 (신설) 계획(DESIGNED BY)
금회공사 제외)
C.H
계단실-1
2,600
현관 현관 현관 현관 C.H 2,520 C.H 2,520 C.H 2,520 C.H 2,520 도면(DRAWING BY) THK6.0 아스칼텍스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체크(CHK`D BY) 3600
46800
인증(APPROVED BY)
1
AA
4층 천장평면도(변경후_신설)
SCAALE = 1/100 (AA3:1/200)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범
부
축척(SCALE)
례
명
호
형광등
스피커
감지기
A1= 1/100
A3= 1/200
칭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백열등
DOWN LIGHT
거실등
4층 천장 평면도
(변경후_신설)
계단등
칠판등
LED등
도면번호(DRAWING NO)
AA - 227
일련번호(SHEET NO)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화성/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2-2. 화성 건축 시방서.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1차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 목
차 -
1. 총칙 1 2. 시멘트모르타르 방수공사 4 3. 단열공사 13 4. 도장공사 16 5. 타일공사 43 6. 금속공사 54 7. 수장공사 58 8. 천장공사 76 9. 창호 및 유리공사 84 10. 해체공사 120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동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외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현장 폐기물 관리
1) 착공시 까지 폐기물 신고하며 신고내용 및 처리 계획을 제출 한다.
2) 본 공사(건축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를 포함한 동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으로 한다.
3) 전기·통신·소방공사 수급인(수의계약자)은 별도의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사전에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4) 폐기물 보관장소는 감독관과 협의된 위치로 하며, 각 수급인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인계 주기는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 감독관 및 해당 공정 수급인이 합의한 주기로 하며, 인계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폐기물 인계 시에는 그 종류·수량 및 인계일자를 기재한 인수인계확인서(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진·기록물)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한다.
7) 각 수급인은 발생된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임의로 소각·매립하거나, 사전 통보 및 감독관 승인 없이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은 각 공종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량을 포함하여 현장 전체 발생량을 합산·신고하며,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9)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해당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처리방법·절차는 본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은 본 공사 전 공종(건축·전기·통신·소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통합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1) 건축공사 수급인은 자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등을 작업 완료 즉시 감독관과 협의된 보관장소에 분리 보관한 후, 합의된 주기와 감독관 승인에 따라 반출한다.
12. 공사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1) 공사기간 : 시작일로부터 공사마감까지 45일 공정
2) 하자보수 이행기간 : 1년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 2 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 4 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 - - - 방수재 (1.0 ㎏/㎡) 6 층 - - - - 방수재 (0.7 ㎏/㎡)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4)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3) 주의사항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1)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6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4.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5 검사 3.5.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 종 B 종 C 종 등급 1 2 3 크기 두께 9 너비 75 75 90 길이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300∼450 강 제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5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반입 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 합성수지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5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6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6.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6.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6.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8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화성/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3-1. 화성 기계 도면.pdf =====
화성 상록 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 08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 상록 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공사)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도 도면번호 도 면 목 면 록 명 표 범 축 척 (SCALE) 용지 : A1 용지 : A3 기 호 례 기 호 명 급 수 관 표 비 고 M - 001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1 / NONE 1 / NONE 급 탕 관 M - 002 장비일람표 및 위생기구 일람표 1 / NONE 1 / NONE D 배 수 관
P.V.C(VG1),DRF-TYPE, 매립시 DTS-TYPE
M - 003 위생배관 계통도(변경후_신설) 1 / NONE 1 / NONE S 오 수 관
P.V.C(VG1),DRF-TYPE, 매립시 DTS-TYPE
V 통 기 관 P.V.C(VG2),DTS-TYPE M - 004 지상4층 확대 위생기구 배치도(변경후_신설) 1 / 30 1 / 60 M - 005
TYPE1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401, 406, 407호)(변경후_신설)
1 / 30 1 / 60 M - 006
TYPE1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403호)(변경후_신설)
1 / 30 1 / 60 게 이 트 M - 007
TYPE2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402,404,405호)(변경후_신설)
1 / 30 1 / 60 글 로 브 M - 008
TYPE1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401, 406, 407호)(변경후_신설)
1 / 30 1 / 60 첵 M - 009
TYPE1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403호)(변경후_신설)
1 / 30 1 / 60 M - 010
TYPE2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402,404,405호)(변경후_신설)
1 / 30 1 / 60 크
밸
밸
밸
브
브
브
스 트 레 이 너 C.O 천 정 소 제 구 F.D 바 닥 배 수 구
15φ~50φ : 볼 밸 브
65φ 이상 : 버 터 플 라 이 밸 브
15φ~50φ : 청동제 나사식 (10Kg/㎠)
65φ 이상 : 주철제 후렌지식 (10Kg/㎠)
15φ~50φ : 청동제 나사식
65φ 이상 : 주철제 후렌지식
10 Kg / ㎠ 계획(DESIGNED BY)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NONE
A3= 1/NONE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도면번호(DRAWING NO)
M-001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장비일람표
【송풍기】
품 번
품 명 수 량 형 식 F-1 배기휀 7 천정형 풍 량 정 압 휀 경 소비 전력 ( CMM ) ( MMAQ ) (φ) ( KW ) ( PH x V x HZ ) 전 원 3.5 4 Ø 200 30(W) 1 x 220 x 60 용 도 설치장소 화장실 배기용 비 화장실 고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위생기구일람표
【 위생기구일람표(절수형) 】
층별 설치 개수
기호
기구명 규격 합계 4층 급수 급탕 배수 오수 비
고
계획(DESIGNED BY)
WC-1 양변기 로우 탱크 , 양변기 후렌지 포함 . KS,C-1210 (동등이상품) 7 7 15 - - 100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LAV-1 세면기
평면붙임, 싱글레버식 혼합수전, 샤워기 포함.
KS,L-610 (동등이상품) 7 7 15 15 32 -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CS-1 청소용 수채 받이 달린 청소용 수채(2구) KS,S-210 (동등이상품) 1 1 20 - 75 -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CK-1 수전 수전, ø15 커플링붙이 가로꼭지 . KS품 (동등이상품) 14 14 20 - - -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CK-2 수전 세탁수전, ø15 커플링붙이 가로꼭지 . KS품 (동등이상품) 6 6 20 - - -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CK-3 수전
주방수전 , Ø15 싱글레버혼합수전(벽붙이형) .
KS품 (동등이상품) 2 2 15 15 - -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1 휴지걸이 7 7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2 비누대 S.T.S 7 7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3 수건걸이 S.T.S 7 7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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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장비일람표 및 위생기구 일람표 도면번호(DRAWING NO)
M-002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주기(NOTE)
발코니 침실-2 발코니 보일러실 침실-1 거실
화장실
*위생도기(세면대) 철거 후 신설 LAV-1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위생도기(대변기) 철거 후 신설 WC-1
4th S.L
Ø 75F.D
[철거후신설]
Ø 75F.D
[철거후신설]
Ø 75F.D
[철거후신설]
계획(DESIGNED BY) *신설 배관 부분
D
S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3rd S.L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NONE
A3= 1/NONE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위생배관 계통도
(변경후_신설)
1
기존 배관(점선) :
신설 배관(실선) :
M
위생배관 계통도(변경후_신설)
SCALE A1: 1/NONE
SCALE A3: 1/NONE
도면번호(DRAWING NO)
M-003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세탁실 및 단체 취사실
Key Plan (4층)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2 주기(NOTE) TYPE2 슬라브관통 슬리브 커팅후 철거. 슬라브관통 슬리브 커팅후 철거. 슬라브관통 슬리브 커팅후 철거. 캡마감 캡마감 캡마감 방열기 철거(알루미늄, 10 S ) X4 X5 방열기 철거(알루미늄, 15 S ) 1500 CK-2
세탁수전
(기존 수전 철거 후 신설)
Y5 P.D W 방열기 철거(알루미늄, 15 S ) SD-600X1800
세탁수전
(기존 수전 철거 후 신설)
X6 3600 Y6 3600
자동 확산 소화기
(기존 소화기 철거 후 신설)
W CK-2
세탁수전
(기존 수전 철거 후 신설)
W
주방수전
(기존 수전 철거 후 신설)
세탁실 단체 취사실 CK-3 계획(DESIGNED BY) CK-2 3900
자동 확산 소화기
(기존 소화기 철거 후 신설)
도면(DRAWING BY)
CS-1
체크(CHK`D BY)
주방수전
(기존 수전 철거 후 신설)
청소싱크
(기존 청소싱크 철거 후 신설)
인증(APPROVED BY) CK-3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Y4 TYPE2 SSD_S(W120)_900X2100 SSD_S(W120)_900X21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지상4층 확대 위생기구 배치도
(변경후_신설)
1
M
지상4층 확대 위생기구 배치도(변경후_신설)
SCALE A1: 1/40
SCALE A3: 1/80
도면번호(DRAWING NO)
M-004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TYPE-1
Key Plan (4층)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1 주기(NOTE) TYPE1 TYPE1
10800
3600
3600 2750 2750 850 발코니 발코니 1500 0012X009-DSF 200 850 3600 가스보일러실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CK-1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CK-1 5400 2250 거 실 15.15(기존배관(동관)) 침실2 3900 침실2
1
기존 입상관
P.D. WC-1 *위생도기(대변기) 철거 후 신설 1650 계획(DESIGNED BY) 3
LAV-1 *위생도기(세면대) 철거 후 신설
도면(DRAWING BY)
2
M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1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
(401, 406, 407호)
(변경후_신설)
기존 배관(점선) : *기존 배관 재질은 동관 신설 배관(실선) : *신설 배관 재질은 S.T.S
1
M
TYPE1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변경후_신설)
(401,406,407호)
SCALE A1: 1/30
SCALE A3: 1/60
도면번호(DRAWING NO)
M-005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TYPE-1
Key Plan (4층)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1 주기(NOTE) TYPE1 TYPE1
10800
3600
3600 3600 1900 1700 M
*위생도기(세면대) 철거 후 신설 LAV-1
2
1650 3 *위생도기(대변기) 철거 후 신설 WC-1 P.D. 기존 입상관 침실2 침실1 2250 5400 3900 1 15.15(기존배관(동관)) 거 실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CK-1 CK-1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창고
계획(DESIGNED BY)
발코니 200 FSD-900X2100 1500 발코니 보일러실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1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
(403호)
(변경후_신설)
기존 배관(점선) : *기존 배관 재질은 동관 신설 배관(실선) : *신설 배관 재질은 S.T.S
1
M
TYPE1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변경후_신설)
(403호)
SCALE A1: 1/30
SCALE A3: 1/60
도면번호(DRAWING NO)
M-006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TYPE-2
Key Plan (4층)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2 주기(NOTE) TYPE2 TYPE2
10800
3600
3600 2750 2750 850 200 850 3600 발코니창고 1500 FSD-900X2100 가스보일러실 발코니 발코니 CK-1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CK-1 *발코니 수전 철거 후 신설 5400 2250 거 실 15.15(기존배관(동관)) 침실2 3900 침실2
1
P.D.
*위생도기(대변기) 철거 후 신설 WC-1 기존 입상관 1650 계획(DESIGNED BY) 3 *위생도기(세면대) 철거 후 신설 LAV-1 도면(DRAWING BY)
2
M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2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
(402,404,405호)
(변경후_신설)
기존 배관(점선) : *기존 배관 재질은 동관 신설 배관(실선) : *신설 배관 재질은 S.T.S
1
M
TYPE2 UNIT 급수급탕배관 평면도(변경후_신설)
(402,404,405호)
SCALE A1: 1/30
SCALE A3: 1/60
도면번호(DRAWING NO)
M-007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TYPE-1
Key Plan (4층)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1 주기(NOTE) TYPE1 TYPE1
10800
3600
3600 2750 2750 850 발코니 발코니 1500 0012X009-DSF 200 850 3600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가스보일러실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5400 2250 거 실 침실2 3900 침실2
기존 후렉시블 덕트
P.D.
1650 계획(DESIGNED BY)
F
1
기존 배기팬 철거 후 신설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1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
(401, 406, 407호)
(변경후_신설)
1
기존 배관(점선) :
신설 배관(실선) :
M
TYPE1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변경후_신설)
(401,406,407호)
SCALE A1: 1/30
SCALE A3: 1/60
도면번호(DRAWING NO)
M-008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TYPE-1
Key Plan (4층)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1 주기(NOTE) TYPE1 TYPE1
10800
3600
3600 1650 1900
3600
1700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F
1
기존 배기팬 철거 후 신설
침실2 침실1 2250 5400 3900
P.D.
기존 후렉시블 덕트
거 실
창고
계획(DESIGNED BY)
Ø 75F.D
발후
코니
(기존F.D 철거
신설)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200 FSD-900X2100 1500 발코니 보일러실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1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
(403호)
(변경후_신설)
1
기존 배관(점선) :
신설 배관(실선) :
M
TYPE1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변경후_신설)
(403호)
SCALE A1: 1/30
SCALE A3: 1/60
도면번호(DRAWING NO)
M-009
일련번호(SHEET NO)
사업명(PROJECT NAME)
TYPE-2
Key Plan (4층)
TYPE1
화성상록G.C 직원숙소
환경개선공사
TYPE2 주기(NOTE) TYPE2 TYPE2
10800
3600
3600 2750 2750 850 200 850 3600 발코니창고 1500 FSD-900X2100 가스보일러실 발코니 발코니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5400 2250 거 실 침실2 3900 침실2
기존 후렉시블 덕트
P.D.
1650 계획(DESIGNED BY)
Ø 75F.D
(기존F.D 철거 후 신설)
F
1
기존 배기팬 철거 후 신설
도면(DRAWING BY) 체크(CHK`D BY) 인증(APPROVED BY)
건축사사무소 이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307호
T. 031-8015-2793 F.02-8015-2794
축척(SCALE)
A1= 1/30
A3= 1/60
날짜(DATE)
2026.08.
도면명(DRAWING NAME)
TYPE2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
(402,404,405호)
(변경후_신설)
1
기존 배관(점선) :
신설 배관(실선) :
M
TYPE2 UNIT 오배수배관 평면도(변경후_신설)
(402,404,405호)
SCALE A1: 1/30
SCALE A3: 1/60
도면번호(DRAWING NO)
M-010
일련번호(SHEET NO)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화성/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3-2. 화성 기계 시방서.hwp =====
『화성상록골프장 캐디숙소 1차 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10.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 목
차 -
1. 일반사항 2. 공통사항 3. 위생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제정“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현장 폐기물 관리
1) 착공시 까지 폐기물 신고하며 신고내용 및 처리 계획을 제출 한다.
2) 본 공사(건축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를 포함한 동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으로 한다.
3) 전기·통신·소방공사 수급인(수의계약자)은 별도의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사전에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4) 폐기물 보관장소는 감독관과 협의된 위치로 하며, 각 수급인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인계 주기는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 감독관 및 해당 공정 수급인이 합의한 주기로 하며, 인계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폐기물 인계 시에는 그 종류·수량 및 인계일자를 기재한 인수인계확인서(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진·기록물)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한다.
7) 각 수급인은 발생된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임의로 소각·매립하거나, 사전 통보 및 감독관 승인 없이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은 각 공종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량을 포함하여 현장 전체 발생량을 합산·신고하며,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9)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해당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처리방법·절차는 본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 수급인은 작업(철거·교체 등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작업 완료 즉시 감독관과 협의된 보관장소에 분리 보관하고,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감독관과 합의된 주기 및 감독관 승인에 따라 인계한다.
11) 인계 전까지의 보관·관리 책임은 해당 공종 수급인에게 있으며, 인계 완료 후에는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도급자는 각종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
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장비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것 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보온공사 2.6.1 일반사항
1)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공사의 보온재는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비
고
발포폴리에틸렌
KSM3808 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2.6.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6.3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2)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다만 특히 급수온도가 낮아서 표면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6.4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15 20 25 32 40 50 65 80 비 고 급수관 발포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25 25 25 급탕,환탕관 난방 발포폴리에틸렌 25 (40) 25 (40) 25 (40) 25 (40) 25 (40) 25 (40) 40 40 ( )안은 난방 2.6.5 보온마감
구
분
마
감
기
준
외부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
수
급탕,환탕관
난
방
밸브및스트레나 발포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발포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감독관 지정색 2.7 도장공사 2.7.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8 분리해체
1)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배관 해체 시에는 보온재 해체까지 포함이며 배관과 보온재는 각각 폐기물 배출은 시방서 또는 법규에 맞게 처리 하도록 한다.
2.9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10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각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3. 위 생 설 비 공 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등을 포함
한다.
3.2 배 관 재
1) 급
수
( 시 수 )
: 동관 (L-TYPE)
2) 급
탕
( 환 탕 )
: 동관 (L-TYPE)
3) 오 / 배 수
: PVC VG1
4) 통
기
관
: PVC VG1
3.3 관 이 음
1) 배관용 탄소강 강관
: 50Φ 까지 나사 이음
65Φ 이상 용접 배관
2)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 용접 배관
3) S.T.S
: 급수,급탕(기계적 접합)
4) 이종 금속관 결합 : 50Φ 까지 절연 유니온, 65Φ 이상 절연 후렌지.
5) PVC VG1 : 고무링 접합 3.4 밸브 및 관부속 1)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사항에 준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 K 용과 20 K 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3.5 보온 및 지지 철물 1) 공통 사항에 의한다. 3.6 시공 일반 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 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이브등 각종 스리브 매입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Φ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3) 관의 절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주관 및 지관등에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4)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 거스러미를 떼어낸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재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6) 접합용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치수가 정확한 관용테이퍼숫 나사로 한다. 접합할 때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 콤파운드 및 충전재등은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플랜지 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 에 정착시키고 보올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색 페인트
및 충전재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지장이 없으나 굳은 페인트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 관의 용접은 공통사항에 의하고 용접작업 후 부식이 염려되는 곳에는 광명단으로 도장한 다.
9)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 및 교차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이격거리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10) 배관의 기구 연결전에는 워터햄머 방지를 위해 에어참바 및 기타 장치를 부착한다.
11)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 (공업진흥청)에 따른다.
12) 급탕의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순환 또는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우수에는 Y자 이음을 하고, 신축에 따른 신축이음 및 고정에 유의한다. 기기류 및 배관의 퇴수등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13) 배수의 수평지지 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 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14) 연관을 구부릴 때에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지관을 연결하지 않으며 기구 연결시에는 스모그 금구등으로 연결한다.
15) 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 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해 둔다.
16) 배수관에는 이중 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기, 탱크,오바후로관등은 간접배수로 한다.
17) 배수 수평주관 및 지관에 T 형 이음 및 YT 형 크로스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8) 우수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거나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9)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 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바플로우에서 150mm 이상 높은 낮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20)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21) 모든 통기관은 관재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 내려갈수 있게 주의하여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22) 위생도기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것을 사용하며 모든 위생기구는 사전에 견본을 제시하여 색상, 모양, 규격, 기능 등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위생도기는 KSL 1551, 위생도기 부속은 KSB 1534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 색상 모양등이 상이해서는 안되며 위생도기의 허용 오차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 등의 결점은 설치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25)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왓셔를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고정한다.
26)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하며 원상 그대로의 제품으로 인수인계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7) 기타는 총칙 공통사항에 의한다. 3.7 관 기울기
1)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급수관 (시 수)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1/200 이상
3) 온수관은 1/200 이상
4) 배수관은 50Φ까지
1/50 이상
65~100Φ
1/100 이상
125~200Φ
1/200 이상
200Φ 이상은 유속이 적어도 0.6 m/sec 가 되도록 한다.
3.8 시험 및 검사
작업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1) 스리브, 인써트등 지지철물 설치검사 2)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외관 검사 3) 수압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4) 보온 및 도장전 검사 5) 천정작업 및 은폐전 등 종합 검사 6) 통수 시험 (개별 및 종합) 7) 관공서 검사 8) 준공 검사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zip =====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hwpx =====
1.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도급사업 입찰 공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입찰공고) 내용을 제시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계약 체결
-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구 분
절
차
주 요 내 용 ⇩ 발주부서 고위험작업 검토
- 고위험작업 대상 검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작성
⇩ 계약부서 입찰공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등 제시
⇩ 개찰 • 개찰결과 통보 ⇩ 평가서류 요청
- 1순위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 서류 요청
⇩ 안전보건수준평가
-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hp:lineBreak/>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적격심사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 ⇩ 계약 체결 • 적격 수급업체 선정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입찰참가업체 모두 “부적격”인 경우 보완조치를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낙찰예정자는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 관련서류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통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즉각 알려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공단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행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과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업개요 ·과업목적, 과업기간, 주요내용, 예정공정표 (나) 안전관리계획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안전관리 조직, 역할·자격, 안전작업 이행절차, 업무흐름 등
·안전작업 이행절차
- 안전작업허가 대상, 안전작업 업무흐름, 보호구 지급 및 안전점검 계획 등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 근로자 안전교육 세부계획, 안전교육 기록 관리 등
·투입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비상연락 체계, 상황별 긴급 조치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 시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 1항에 따른 서류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방해하거나 시정요구 등을 거절한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서식1]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서식2]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서식3]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 (관리감독자 지정)
① 발주부서는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사업장 위탁업체의 관리자 등)를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보 징구 및 보관(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등)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의 안전보건계획 이행여부 점검
3.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조치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제6조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 할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작업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대상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시 현장의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급박한 위험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8. 근로자가 급박한 중대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부 칙<제1호, 2022.06.2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식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0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등 10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10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0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10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15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15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10
2025. 8 .
.
확 인 자 : 급 성명 (인) 작 성 자 : 급 성명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A4.~A5. 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의 경우 각 항목은 나머지 A 항목의 평균점수 부여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미흡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표준작업절차 수립,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교재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수립 되었으나 일부 항목 누락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기구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함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조치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위험 감소효과가 큼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조치계획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위험 감소효과가 미미함
[서식2]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안전관리계획서 ○○○○.○○. 회사명
※ 기본서식을 참고하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주요 내용 4. 예정공정표 Ⅱ. 안전관리계획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관리조직도 (예시)
※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작성
대표이사 OOO 안전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근로자 근로자 OOO OOO
1.2 구성원 역할 분담 및 자격 사항 (예시)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 관리책임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관리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 자격사항 : 안전관련자격증,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1.3 안전조직 구성원의 자격사항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절성 2.1 안전작업허가 대상 2.2 안전작업 업무 흐름
※ 작업검토, 신청서 작성, 기록관리, 현장 관리 담당자 등
2.3 대상별 안전작업 계획 ※ 표준작업절차서, 체크리스트 등 2.4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용도 대상자 유지 및 관리계획 2.5 안전점검 및 조치 계획 구분 점검일정(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등 3.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3.1 근로자 안전교육(예시) 종류 시행 시기 대상자 교육자 내용 교재 T.B.M 작업 투입 전 당일 작업자 관리감독자 당일 작업내용 설명 작업절차서 3.2 안전교육 기록 관리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4.1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예시)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기타 고소작업차 외부 벽체 도장 안전검사 - 유효기간 등 조종 교육 이수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4.2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예시)
구분 위험요소 방호조치 내역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 판 설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예시)
품명 용도 사용자 사용량 MSDS 보유 페인트 내부 도장 도장공 ○명 ○L/일 보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2 유해·위험물질 관리방안 품명 관리방법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페인트
MSDS 자료 제출 및 현장 비치, 사용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별도 장소 보관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6.1 신호체계 수립 대상 작업(예시) 구분 신호방법 비고 저수조 내부 보수 휴대전화, 무전기 분전반 교체 휴대전화, 무전기, LOTO 비상조명(발전기) 6.2 비상연락 체계(예시) 구분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도급자 관리감독자 수급자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 시 자 무전기 활용 주요기관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가스, 통신 6.3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비상상황(정전,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응급조치, 신고에 대한 임무와 역할
[서식3] 위험성평가 결과서 ○○○○○○공사(용역) 위험성평가 결과서 ○○○○.○○. 회사명 위 험 성 평 가 결 과 서(예시) 평가일시 : 0000-00-00 구 분 작업 공정 세부 작업 내용 7.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8. 위 험 성 결 정 9.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청소 중 달비계 로프를 묶은 난간 기둥의 파손, 탈락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로프 설치 시 2개 이상의 지지대에 묶음
3.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중 하 하 현재 안전보건조치 이행 - 2 외벽도장 고소작업대 추락
고소 작업차의 탑승 설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발끝막이판 설치 2. 안전난간 설치 3. 안전대 착용 〃 - 3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고소작업차 설비의 고장으로 근로자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1.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 - 4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구조물 잡속부에 달비계 지지로프 마모로 로프가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구조물과 접속부에 로프 마모방지 커버 설치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5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6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지지로프에 결함으로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7 외벽도장 달비계 낙하
적업용 기구 등이 떨어져 하부에 출입자가 맞을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작업용 기구 고리 부착 상 중 상 하부 출입통제 및 감시자 배치 … … … … … … … ≪위험성평가 방법≫ □ 추정 위험성 및 허용 가능여부 결정 3단계 판단법
-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의 결정 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내
용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감소대책을 정해진 시일 내에 이행
감소대책 수립과정 위험성 크기 추정 ➡ 감소대책 우선도 결정 ➡ 우선도에 따라 개선실시 ➡ 실시 결과 평가 ➡ 결과에 따라 재개선 실시 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 수준이 “허용불가 위험”, “중대한 위험”, “상당한 위험” 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로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소대책 수립 시 아래의 <그림 2>의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감소대책 수립 시 적용 순서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한다.
2.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