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천안).pdf =====
공사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3.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
5.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6. 공사시방서
7. 공사도면
8. 물량내역서(공내역서)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김민기 ☎ 064-802-2416 천안상록리조트 권소윤 ☎ 041-560-9180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동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
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입찰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55
나. 공 사 명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12.21.까지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268,300,000원
(단위 :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268,300,000 243,909,091 24,390,909 원)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마.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천안상록골프장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사. 공사내용 : 본 공고문‘공사입찰 설명서 ⑥공사시방서’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제한경쟁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는‘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찰 공 일 정 비 고 고 2026.10.20.(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출
2026.10.21.(수) 09:00 ~ 10.28.(수) 10:00
(G2B) 24시간 제출가능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7.(화) 18:00까지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2026.10.27.(화)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2026.10.28.(수) 11:00 -
입
입
개 찰 찰 서 제 일 시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
공사업[업종코드 : 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여부 :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
9.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참조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낙찰하한율은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각각 제외한 금액으로 A값은 본 공고문 '12.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호의 합계(14,936,031원)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224,330,814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또는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산정 시≫ ※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기준
건설업 구분
업체평균 부채비율 업체평균 유동비율 실내건축공사(93%) 59.40% 169.14% 기계설비·가스공사(7%) 99.95% 133.44% 종합건설업(100%) 104.94% 139.21%
2) 시공경험은 입찰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실적계수 산출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268,300,000원입니다.
a. 시공경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등록방법은 조달청
문의)로 평가합니다.
b.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실적총괄집계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로
평가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본 공고문‘입찰
설명서 ⑨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기준’참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3,240,180 4,281,184 425,759 4,915,914 2,072,994 14,936,031
13. 적격심사 필요서류(추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3】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
지침」과【붙임4】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4】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천안).hwpx =====
공사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3.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
5.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6.
공사시방서
7.
공사도면
8.
물량내역서(공내역서)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김민기
☎ 064-802-2416
천안상록리조트 권소윤
☎ 041-560-9180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동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입찰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55
나. 공 사 명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12.21.까지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268,3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68,300,000
243,909,091
24,390,909
-
-
마.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천안상록골프장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사. 공사내용 : 본 공고문‘공사입찰 설명서 ⑥공사시방서’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제한경쟁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는‘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10.20.(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10.21.(수)<hp:fwSpace/>09:00<hp:fwSpace/>~<hp:fwSpace/>10.28.(수)<hp:fwSpace/>10:00
(G2B) 24시간 제출가능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7.(화)<hp:fwSpace/>18:00까지
-
입찰보증금납부
2026.10.27.(화)<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2026.10.28.(수) 11:00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6202]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여부 :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
9.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참조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낙찰하한율은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각각 제외한 금액으로 A값은 본 공고문 '1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호의 합계(14,936,031원)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hp:fwSpace/>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hp:fwSpace/>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224,330,814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또는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산정 시≫ ※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기준
건설업 구분
업체평균 부채비율
업체평균 유동비율
실내건축공사(93%)
59.40%
169.14%
기계설비·가스공사(7%)
99.95%
133.44%
종합건설업(100%)
104.94%
139.21%
2) 시공경험은 입찰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실적계수 산출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268,300,000원입니다.
a. 시공경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등록방법은 조달청 문의)로 평가합니다.
b.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실적총괄집계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로 평가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본 공고문‘입찰설명서<hp:fwSpace/>⑨<hp:fwSpace/>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기준’참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hp:fwSpace/>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3,240,180
4,281,184
425,759
4,915,914
2,072,994
14,936,031
13. 적격심사 필요서류(추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3】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4】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4】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천안.zip =====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천안/1. 천안 건축 및 기계 내역서.xlsx =====
[시트: 건설공사 원가계산서(건축+기계)]
A: 총 괄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 공사 G: 금액 : 영원 (\)
A: 비
목 D: 건설 공사 E: 기계 공사 F: 합계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H:
C: 간 접 재 료 비 G: H:
C: 작업설, 부산물(△) G: H:
C: [ 소
계 ] G: H: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G: H: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 17.5% H:
C: [ 소
계 ] G: H:
B: 경
비 C: 경
비 G: H: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 3.56% H: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 1.01% H:
C: 국민 건강 보험료 D: 3,074,326 E: 165,854 F: 3,240,180 G: 직접노무비 * 3.595% H:
C: 국민 연금 보험료 D: 4,062,044 E: 219,140 F: 4,281,184 G: 직접노무비 * 4.75% H: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966,884 E: 106,110 F: 2,072,994 G: 직접노무비 * 2.3% H: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544,201 E: 371,713 F: 4,915,914 G: (재료비+직노) * 3.11% H: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03,966 E: 21,793 F: 425,759 G: 건강보험료 * 13.14% H: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 5% H:
C: 환 경 보 전 비 G: (재료비+직노+경비) * 0.3% H: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재료비+직노+경비) * 0.081% H: 전문공사 제외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료비+직노+경비) * 0.1% H: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 0.006% H: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노무비 * 0.09% H:
C: [ 소
계 ] G: H:
A: 계 G: H:
A: 일 반 관 리 비 G: 계 * 8% H: 87693/1.1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H:
A: 건설 폐기물 처리비 H: 산출 물량 만큼 실정산
A: 철 거 부 산 물 H: 산출 물량 만큼 실정산
A: 공
급
가
액 G: H: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 10% H:
A: 도
급
액 G: H:
A: 총
공
사
비 G: H: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B: C: D: 1 K: L: M: N: 01 O: P: Q: R: 1 S:
A: 01. 건축공사 B: C: D: 1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01 가 설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02 돌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03 타 일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05 방 수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06 금 속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1-08 칠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1-09 철 거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10 골
재
비 B: C: D: 1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1-12 철 거 부 산 물 B: C: D: 1 K: L: M: N: 0103 O: P: Q: 9 R: 2 S: T:
A: 2.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 C: M2 D: 734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 C: M2 D: 565
A: [ 합
계 ]
A: 1-02 돌
공
사 B:
A: 화강석 창대(습식, 버너) B: 마천석 28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마천석 3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A: 화강석 의자(습식, 버너) B: 마천석 3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A: [ 합
계 ]
A: 1-03 타 일 공 사 B:
A: 모자이크타일 B: 모자이크타일, 자기질, 50*50mm C: M2 D: 4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50*5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6
A: 모자익타일(바탕 24mm+압착 5mm) B: 바닥, 50*5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8
A: [ 합
계 ]
A: 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 시공비+부자재포함 C: M2 D: 216
A: 카페트 깔기 B: 7.0mm C: M2 D: 428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필름) B: T=15, H=60 C: M D: 4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27
A: DRY WALL(C-65) B: 차음GS12.5t 2겹양면 C: M2 D: 8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천정틀포함) B: SMC, 1.2*300*600mm C: M2 D: 28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T*2겹 붙임 C: M2 D: 30
A: 템바보드 붙임(원형) B: 9T C: M2 D: 66
A: 템바보드 붙임 B: 12T C: M2 D: 56
A: [ 합
계 ]
A: 1-05 방 수 공 사 B:
A: 자착식시트 붙임 B: 바닥, 시트 1겹 붙임 C: M2 D: 28
A: 자착식시트 붙임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C: M2 D: 16
A: [ 합
계 ]
A: 1-06 금 속 공 사 B: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알루미늄, 코너, 13*13mm C: M D: 267
A: 핸드레일 B: FB-W50*10T+Φ8*2EA, W=70 목재, H:270 C: M D: 4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25.4*1.5t, Φ40목재 C: M D: 1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39
A: [ 합
계 ]
A: 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A: 브론즈경 B: 1190*2940*5T(시공포함) C: 장 D: 1
A: [ 합
계 ]
A: 1-08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422
A: [ 합
계 ]
A: 1-09 철 거 공 사 B: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8
A: 각파이프천장틀 해체 B: 30*30*1.6T C: M2 D: 285
A: 갈바강판 철거 B: C: M2 D: 217
A: 경량칸막이 철거 B: C: M2 D: 6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05
A: MDF 해체 B: 벽 C: M2 D: 53
A: 벽체틀 철거 B: C: M2 D: 87
A: 우드플로링 해체 B: 천장 C: M2 D: 8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34
A: 걸레받이 해체 B: C: M D: 49
A: 카펫 해체 B: C: M2 D: 386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0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4
A: 거울철거 B: C: M2 D: 6
A: 화강석 철거 B: T=60mm이하, 소형브레이커 C: M2 D: 8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57
A: [ 합
계 ]
A: 1-10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5
A: [ 합
계 ]
A: 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79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7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 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73
A: 폐합성수지 B: C: TON D: 4.18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79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53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79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532
A: [ 합
계 ]
A: 1-12 철 거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524.69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807
A: [ 합
계 ]
A: 2. 기계 설비 공사 B:
A: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디퓨저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디퓨저교체공사 B:
A: 디퓨저설치 B: 사각, D200, STS C: EA D: 18
A: 디퓨저설치 B: 원형PAN, D200, AL C: EA D: 1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200 C: M D: 29
A: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B: D200 C: 개소 D: 19
A: 스텐밴드 B: D200 C: EA D: 38
A: 디퓨저철거 B: D200 C: EA D: 19
A: [ 합
계 ]
A: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001 냉난방기 제품 B: C: M:
A: 싱글형 냉난방기 4방향(신설) B: TW0721A2HR_2.5HP C: 대 D: 1 M: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용 C: 개 D: 1 M:
A: 실내기 신설 B: 냉매배관 설치공사,천정형 C: 대 D: 1 M:
A: 실내기 신설 B: EPDM 보온재 설치공사 C: 대 D: 1 M:
A: 실내기 신설 B: 제어 및 전선 설치공사 C: 대 D: 1 M:
A: 실내기 신설 B: 드레인 배관 설치공사 C: 대 D: 1 M: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002 기존 냉난방기 철거 후 재설치 B: C: M:
A: 기존 실내기 재설치 B: 냉매회수 및 펌프다운(실외기) C: 대 D: 1 M:
A: 기존 실내기 재설치 B: 냉매관 철거 및 재설치 C: 대 D: 1 M:
A: 기존 실내기 재설치 B: 드레인관 철거 및 재설치 C: 대 D: 1 M:
A: 기존 실내기 재설치 B: 제어선 철거 및 재설치 C: 대 D: 1 M:
A: 냉매 B: 진공 및 냉매충진(R410A) C: KG D: 10 M: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 합
계 ]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천안/2-1. 천안 건축 도면.pdf =====
도 면 목 록 표 (건축)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건 축> 축 척 비 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철 거> A - 000 도면목록표 -1 NONE A - 001 설계개요 NONE A - 002 실내재료 마감표 NONE D - 001 지상 1,2층 평면도 (철 거) 1/400 D - 002 지상 1층 천장 평면도 (철 거) 1/400 D - 101 1층 락카룸(남) 확대평면도 (철 거) 1/120 D - 102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1 (철 거)
1/80
1/80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A - 101 지상 1,2층 평면도 1/400 D - 103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2 (철 거) A - 102 지상 1,2층 천장 평면도 1/400 D - 104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3 (철 거) 1/80 A - 103 지상 1층 공사 출입 위치도 1/400 D - 105 1층 락카룸(여) 확대평면도 (철 거) 1/100 D - 106 1층 락카룸(여) 입면전개도-1 (철 거) 1/80 A - 201 1층 로비 확대 평면도 1/150 D - 107 1층 락카룸(여) 입면전개도-2 (철 거) 1/80 A - 202 1층 로비 입면전개도-1 1/100 D - 108 1층 락카룸(여) 입면전개도-3 (철 거) 1/80 A - 203 1층 로비 입면전개도-2 1/100 A - 204 INFORMATION 후면 벽체 입면 전개도 1/40 D - 111
1층 파우더룸(남) 확대평면도, 입면전개도 (철 거)
1/100 A - 205 로비 부분 확대 평면도, 입면 전개도 1/60 D - 112
1층 파우더룸(여) 확대평면도, 입면전개도 (철 거)
1/100 A - 206 2층 복도 입면전개도 1/80 D - 113 개인 파우더 확대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철 거) 1/40 A - 301 전실(남,여) 확대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1/80 D - 201 사우나(여) 냉,온탕 단면 상세도 (철 거) NONE A - 302 1층 락카룸(남) 확대평면도 1/120 A - 303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1 1/80 D - 301 일반 상세도 (철 거) NONE A - 304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2 1/80 D - 302 천장 상세도 (철 거) NONE A - 305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3 1/80 A - 306 1층 락카룸(여) 확대평면도 1/100 A - 307 1층 락카룸(여) 입면전개도-1 1/80 A - 308 1층 락카룸(여) 입면전개도-2 1/80 A - 309
1층 락카룸(여) 부분 확대 평면도, 입면전개도-3
1/80 A - 401 1층 파우더룸(남) 확대평면도, 입면전개도 1/100 A - 402 1층 파우더룸(여) 확대평면도, 입면전개도 1/100 A - 403 개인 파우더 확대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1/40 A - 501 사우나 (남,여) 천장 확대평면도 1/120 설 계 변 경 REVISIONS A - 502 파우더룸 - 사우나 입구 상세도 1/30 NO DATE A - 503 천장 상세도 NONE 1 - - A - 504 사우나(여) 냉,온탕 단면상세도 1/20 2 - - 3 - - 4 - - A - 601 일반 상세도 NONE A - 602 난간 상세도 NONE A - 603 DRY WALL 상세도 NONE 협력업체 PARTNERS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도면 목록표
축 척
SCALE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00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 대지 개요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804-1 외 2필지
도로관계 지 대지면적 번 공부상 면적 804-1 외 2필지 제외 면적 1,314,137.00 구 신청 면적 - 지목 1,314,137.00 사 명 - 계획관리지역 바닥면적 리모델링 공사 주 용 도 운동시설 주 구 조 - [ 골프장 ] 6,740.90㎡ 연 적 8,735.14㎡ 지상 연면적 8,267.34㎡ 주차관계 기존 주차 조경관계 기존 조경 정 기존 정화조 조
최고높이
규
건축면적 화 동 [㎡] 별 층별 합 계 용 도 비 고 1동 - 1/2 1,933.28 운동시설 기존 2동 클럽하우스 1/2 3,797.02 운동시설 금회 3동 스타트하우스 0/1 106.92 운동시설 4동 티하우스-3 0/1 46.89 운동시설 5동 카트고 0/1 2,436.92 운동시설 6동 드라이빙레인지 0/1 414.11 운동시설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기존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 코너비드(H=900)
천안상록리조트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공사종별 면 분 지역·지구
▣ 설계 개요 (변동 없음)
공
▣ 동별 개요 (변동없음) 건 폐 율 용 적 모 6동 / 지하 1층, 지상 2층
6,740.90㎡ / 1,314,137.00 x 100% = 0.51%
-
율
8,267.34㎡ / 1,314,137.00㎡ x 100% = 0.63%
협력업체 비 PARTNERS 고 설 계 변 경 REVISIONS
▣ 클럽하우스 층별 면적 개요 (변동 없음)
층
NO DATE 1 - - 2 - - 3 - - 4 - - [㎡] 별 바닥면적 용 도 지하 1층 349.67 클럽하우스 지상 1층 2,101.95 클럽하우스 지상 2층 1,345.40 클럽하우스, 단체실 비 고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설계 개요 바닥면적
축 척
SCALE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합 계 3,797.02 - - -
제
도
DRAWN BY
합 계 - 8,735.14 운동시설 -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001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 바탕을 제외한 마감은 임의로 지정된 마감이며, 추후 인테리어설계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독관와 상의 후 마감할 것.
■ 실내재료마감표
바
구 분 실 명 지상 1층 방풍실-1 기존마감
로비
전실
락카룸
지상2층 바 탕
닥
마
걸레받이
감
두께 상세 바 탕 기존마감 - - 기존마감 기존마감 기존마감 - - 기존마감 기존마감 기존마감 - - 두께 상세 기존마감 - - 기존마감 - 기존마감 기존마감 - - 기존마감
T15mm MDF/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60 - 기존마감 기존마감 - - 기존마감 기존마감 - - 기존마감 기존마감 지정 카페트(방염) 파우더룸 기존마감 기존마감 - - 기존마감 사우나 기존마감 기존마감 - - 기존마감 식당 기존마감 기존마감 - 기존마감 마
벽
감
기존마감 - 감 두께 상세 기존마감 친환경페인트 2회 - - 기존마감 - 기존마감 친환경페인트 2회 - - - 기존마감 친환경페인트 2회 - - 바 탕 기존마감 마 마 감 비 고 천장고
열경화성수지천장판
(300x600)
- 3,000 기존마감 친환경페인트 2회 - 3,000 - 기존마감 친환경페인트 2회 - 3,000 - - 기존마감 친환경페인트 2회 - 3,000
락카룸(여) 일부벽:
T5mm 지정 브론즈 거울 설치
지정 벽지(방염) - - 기존마감 친환경페인트 2회 - 3,000 일부열경화성수지천장판 기존마감 - - 경량철골천정틀
열경화성수지천장판
(300x600)
- 3,100 친환경페인트 2회 - 지정벽지(방염), 지정인테리어필름(방염)
기존마감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 - 탕
장
상세
친환경페인트 2회 바 천 기존마감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시공전 재질, 크기, 색상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재료선정후
시공할것.
2.일부 천장면(2PLY석고보드) 보수
작업 진행 후 시공
3.페인트 작업시 등기구 및 스위치등은
보양 작업 후 시공 할 것.
3,000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실내재료마감표
축 척
SCALE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002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X1 X3 X2 X4 X5 X6 X7 X8 X9 X10 X11 X13 X12
87,000
21,000
1,500
4,500 6,000
8,300
6,000
6,000 9,000 9,000 9,000 6,000 6,000 700 3,000 6,000 15,000 3,000
3,000
공 사 명
PROJECT
단체실 2 주방
4,500
페케이지실
VIP ROOM 단체실 1 3,000 복도
벽:지정 친환경페인트 2회
OPEN
테라스
난간 높이 H=1,200
(상세 참조)
단체실8
단체실 3
MDF몰딩: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방염)
(입면전개도 참조)
주 방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단체실 4 6,000 6,000 단체실9 3,000 3,000 단체실 5 1,500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1,500 6,000 21,000 복도 3,000
벽부형 난간
(상세 참조)
Y4 1,500 6,000 간이 사무실 지상 2층 평면도 1 X1 X2 X3 X4 X5 X6 X7 X8 21,000 단체실7 : 코너비드(H=900) X9 X10 X11 X12 X13 1,500 6,000 단체실6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난간 높이 H=1,200
(상세 참조)
Y3
Y2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6,000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P.S Y1 당 1,500 식 1,500 Y5 4,500 Y6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축 A 척 : 1 / 400
87,000
5,725
9,275 6,000 6,000 6,000 9,000 협력업체 9,000 4,508 9,000 4,492 6,000 4,495 사우나(남) 6,000 6,000 4,505 락카룸(여) 파우더룸(여)
바닥 :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벽 : 지정 벽지(방염), 인테이러필름(방염)
걸레받이 : MDF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벽 : 지정 벽지 마감(방염)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일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1
1
A 205 천장 :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A 201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1 설 계 변 경 REVISIONS 1 1 A 306 A 402 방풍실-3 Y5
화장실
화장실
469 냉탕 온탕 NO DATE 1 - - 2 - - 3 - - 4 - - 1,200 3,300 4,500 Y6 A 302 방풍실-2 7,500 7,500
벽: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1
11 21 31 41 전실 51 61 71 81 91 101 111 벽:지정 친환경페인트 2회 10,095 265 11,040 PARTNERS 9,00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12 70 91 47 W
297
282
313 329 360 376 1 345
벽: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방염)
로비
전실
창고-3
392 423 439 창고-1 7,500
난간 높이 H=1,200
(상세 참조)
직원휴게실
202
214
PD 218 창고 232 린넨실 210
DRY WALL설치
창고-2
프로샵 지상 1, 2층 평면도 222
벽부형 난간
(상세 참조)
408 Y2 사무실-2 부속실 사무실-3 방풍실 온탕
1
A 204
E.N.T 파우더룸(남) 락카룸(남) 전실(남)
벽 : 지정 벽지 마감(방염)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일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바닥 :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벽 : 지정 벽지(방염), 인테이러필름(방염)
걸레받이 : MDF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벽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벽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전실(여)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검
사
CHECKED BY
계 DESIGNED BY
사우나(여)
1
A
-
제
도
DRAWN BY
-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지정모자이크 타일
(상세 참조)
천장 :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승
인
APPROVED BY
- 1,500
1
A 401
1 / 400
작성일
DATE
2025. 12 냉탕 방풍실-1 휀룸
축 척
SCALE
설 454 1,500 Y1 24 121 21,000 135 132 156 10,905 158 179 벽:지정 친환경페인트 2회
린넨실
266
9,960 200 167 7,500 Y3 2,460 PD 223 144 178 3,405 3,540 21,000 246 190 PD 2,595 Y4 W 211 242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101
지상 1층 평면도
축
척 : 1 / 40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X1 X3 X2 X4 X5 X6 X7 X8 X9 X10 X11 X13 X12
87,000
21,000
1,500
4,500 8,300
6,000
700
6,000 6,000 9,000 9,000 9,000 6,000 6,000 3,000 6,000 15,000 3,000
3,000
공 사 명
PROJECT
바탕면 부분 보수/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4,500
VIP ROOM 6,000 6,000 단체실 1 페케이지실 21,000
3,000
3,000
테라스 6,000 3,000 복도 3,000 6,000 복도 Y3 21,000 Y4 단체실 2 0 단체실7 ,30 단체실6 R6 P.S
간이
주방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당 1,500 식 1,500 Y5 4,500 Y6 (면적: 405.72m2) 단체실8 단체실 3 단체실 4 단체실 5 주 방 6,000 6,000 단체실9 사무실 욕실 1 1,500 1,500 1,500 1,500 Y1 Y2
POWDER
ROOM
지상 2층 천장 평면도
축
A 척 : 1 / 400
87,000
5,725
9,275 6,000 6,000 6,000
9,000
4,508
사우나(남)
천장 :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C.H=3,100)
1
협력업체
9,000
4,492
9,000
4,495
6,000 6,000 6,000 4,505 전실(남) 로비, 방풍실- 2.3 전실(여)
천장 : 바탕면 부분 보수/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C.H=3,000)
천장 : 바탕면 부분 보수/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C.H=3,000)
천장 : 바탕면 부분 보수/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C.H=3,000)
락카룸(여)
천장 : 바탕면 부분 보수/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C.H=3,000)
파우더룸(여)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일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C.H=3,000)
A 501 설 계 변 경 REVISIONS Y6 1 4,500 10,095 7,500 DATE 1 - - 2 - - 3 - - 4 - - 10,905
3,405
7,500
지상 1, 2층 천장평면도
축 척
SCALE
1 / 0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계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일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C.H=3,000)
락카룸(남)
천장 : 바탕면 부분 보수/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C.H=3,000)
프로샵
천장 : 바탕면 부분 보수/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C.H=3,000)
방 풍 실-1
천장 :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C.H=3,000)
-
제
도
DRAWN BY
-
천장 : 기존 천장면 부분 보수(2PLY석고보드)/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C.H=3,000)
파우더룸(남)
승
인
APPROVED BY
- 1,500 1,500 Y2 DESIGNED BY 천장 : 바탕면 부분 보수/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21,000 3,5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7,500 2,460
21,000
9,960
2,595 7,500 11,040
Y5
Y4
Y3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OPEN NO 1,200 3,300 A 501 설 Y1 PARTNERS 9,000
도 면 번 호
DRAWING NO.
사우나(여)
천장 :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C.H=3,100)
1
A
A - 102
지상 1층 천장 평면도
축
척 : 1 / 40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87,000
5,725
9,275 6,000 6,000 6,000 9,000 9,000 4,508 9,000 4,492 4,495 6,000 6,000 6,000 9,000
공 사 명
PROJECT
4,505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공사 1구역
공사 2구역
2구역 공사출입구
3구역 공사출입구 1,200 3,300
공사용 가설방진망 설치
(H=3,000)
4,500 Y6
공사용 가설방진망 설치
(H=2,450)
방풍실-3
방풍실-2 온탕 7,500 7,500 1 41 51 61 190 178 71 81 167 156 91 101 111
132
121
PD 223 200 158 179 135 112 70 91 24 47 1
202
214
린넨실
PD
로비
전실
창고-3
창고 232 21,000 144 2,595 PD 3,405 2,460 211 218
210
222
297
266
W
282 313 329
360
345
376 392 423 439 408 창고-1 7,500 9,960 31
부속실
창고-2
프로샵 사무실-2 사무실-3 방풍실 온탕 10,905 21,000 3,540 Y4 242
직원휴게실
246
Y3 21 W 1,500 Y2 11 전실 7,500 11,040 265 10,095 5,700 Y5
화장실
469
냉탕 냉탕 454 휀룸 방풍실-1 1,500 1,500 Y1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공사 3구역 협력업체 PARTNERS
1구역 공사출입구
E.N.T
공사 1구역 공사 2구역 설 계 변 경 REVISIONS 공사 3구역
1
A
NO DATE 1 - - 2 - - 3 - - 4 - -
지상 1층 공사 출입 위치도
축
척 : 1 / 40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상 1층 공사 출입
위치도
축 척
SCALE
1 / 4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103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X6 X7 X8 X9
27,000
9,000
9,000 4,508 9,000 4,492 4,495
4,505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Y6 특 기 사 항 NOTE 4,950 4,500 3,300 방풍실-3
방풍실-2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R7,5
00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7,500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1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3,540 24
전실(남)
1
Y3 (입면전개도 참조) 창고-3
바닥 : 기존 마감
걸레받이 : 기존 마감
벽 : 바탕면 정리/친환경페인트 2회(지정색)
천장 : 바탕면 정리/친환경페인트 2회(지정색)
2,218 47 439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벽부형 난간
(상세 참조)
C B
바닥 : 기존 마감
걸레받이 : 기존 마감
벽 : 바탕면 정리/친환경페인트 2회(지정색)
천장 : 바탕면 정리/친환경페인트 2회(지정색)
469 265 13,500 D (입면전개도 참조) KEY PLAN 21 1 로비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직원휴게실
214
158 135 360 112 376 70 91 392 47 423 24 61 190 178 71 167 81 91 101 144 132 156 111 121 1 210 439 408 345 PARTNERS INFO
난간 높이 H=1,200
(상세 참조)
창고
232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설 계 변 경 REVISIONS 7,500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NO DATE 1 - - 2 - - 3 - - 4 - -
방풍실-1
바닥 : 기존 마감
걸레받이 : 기존 마감
벽 : 바탕면 정리/친환경페인트 2회(지정색)
천장 :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로비 확대 평면도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1,500 1,500 Y2 179 329 협력업체
축 척
SCALE
1 / 15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Y1 휀룸 51 W 사무실-2 454 41 202 313 211 242
지정 인테리어 필름(지정색)
바닥 : 기존 마감
걸레받이 : 기존 마감
(방염)
벽 : 바탕면 정리/친환경페인트 2회(지정색)
천장 : 바탕면 정리/친환경페인트 2회(지정색)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프로샵 31 218 200 222 9,000 9,243 7,743 창고-1 21 211 214 223 232
297
282
454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창고-2 11 242 246
266
W
3,000 Y4 13,258
전실(여)
A
11 3,000 7,500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방염)
27,000 화장실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27,000 Y5 1,200 화장실 4,500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1
A
A - 201
1층 로비 확대 평면도
축
척 : 1 / 15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17,759
4,330
8,300 398 4,031 700
공 사 명
PROJECT
난간 상세참조 1,680 1,68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기존 강화유리
OPEN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마감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200 1,200 1,200 : 코너 보호대
1,620
3,000
OPEN TO
VESTIBULE
7,500 1,620
OPEN TO
VESTIBULE
3,000 7,500 2F 1F "A"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100
협력업체
PARTNERS
27,045
328
45
3,620 4,908 1,300 644 1,600 5,155 1,601 644 4,056 2,704 220 220 OPEN OPEN 난간상세 참조 - 2 - - 3 - - 4 - - 1,200 1,620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마감
(방염)
7,500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마감
(방염)
OPEN OF INFO 1층 로비 입면전개도-1
축 척
SCALE
1 / 1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3,000
방풍실-1
설
계 DESIGNED BY 기존마감 -
제
도
DRAWN BY
1F
기존 마감
승
인
APPROVED BY
- 1,100 소화전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걸레받이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900 1,620 - OPEN
2F
7,500
DATE 1 1,200 기존 마감 NO 1,68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강화유리
1,200 1,680 설 계 변 경 REVISIONS -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걸레받이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202 "B"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100 000 17,235
78
900
1,072 8,456 6,488 241
공 사 명
PROJECT
기존 마감 1,980 1,68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난간 상세 참조 기존 강화유리 OPEN 특 기 사 항 NOTE : 코너 보호대 900 1,200 1,200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620 7,500 1,620
OPEN TO
VESTIBULE
OPEN TO
OFFICE#2
프로샵 3,000 2,400 600 7,500 2F
1F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걸레받이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걸레받이
"C"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100
협력업체
PARTNERS
27,018
220
2,704 220 4,056 8,329 644 7,090 644 2,738
328
45
난간 상세도 참조 OPEN 기존 마감 기존 마감 기존 강화유리 DATE 1 - - 2 - - 3 - - 4 - -
OPEN
1,200
1,200 OPEN 1,200 NO 1,680 1,680
설 계 변 경 REVISIONS
REVISIONS
1,620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마감
(방염)
7,500 1,620
T9/20 원형 템바보드(지정색) 마감
(방염)
1층 로비 입면전개도-2 기존 마감
OPEN
프로샵
축 척
SCALE
1 / 1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3,000 방풍실-1 설 계 DESIGNED BY 1,200 3,000 7,5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승
인
APPROVED BY
- 소화전 -
제
도
DRAWN BY
-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걸레받이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걸레받이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기존 걸레받이
도 면 번 호
DRAWING NO.
난간 상세도 참조 A - 203 기존 마감 "D"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100 000
7667
180
6587(VAR.)
900
45
810 45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440
(VAR.)
공 사 명
PROJECT
특 기 사 항 NOTE 1,500 1,50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0 -20 -20 900 900 -20 600 ±0 3,000
CHEONAN SANGNOK COUNTRY CLUB
600
3,000 -126 기존벽지 철거후 지정벽지마감(방염) KEY PLAN
T:5mm 투명아크릴 / 스텐 신주 스카시(별도공사분)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로비 후면벽체 입면 상세도 297 313 329 282 W 360 392 423 439 408 454 축
척 : 1 / 40
협력업체
직원휴게실 ▲ CH:3,000 DATE 1 - - 2 - - 3 - - 4 - - 1,500 76 NO 38 360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기존 마감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655
T:5mm 투명아크릴 / 스텐 신주 스카시
(별도 공사분)
600 3,000 INFORMATION 376 345 OFFICE
INFORMATION
후면벽체 입면 전개도
INFORMATION
T:5mm 투명아크릴 / 스텐 신주 스카시(별도공사분)
기존 마감
축 척
SCALE
1 / 40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900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기존마감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204 로비 후면벽체 입면 상세도 축 척 : 1 / 40 로비 후면벽체 상세도 일 련 번 호 축 척 : 1 / 40 SHEET NO. 000 4,508 2,992
공 사 명
PROJECT
525 5,535 로 비 화장실(남) 1,100 1,610 2,060 24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525 기존 마감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400 240 1,610 A 3,14 0 1,100 3,000 1,257 2,6 00 기존벽지 철거후 지정벽지마감(방염) OPEN 520 3,768 55 80 1,500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걸레받이 : 기존마감
전실(남)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걸레받이 : 기존마감
KEY PLAN
창고-3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로비 부분 확대 평면도 축 "A" 부분 입면 전개도 척 : 1 / 60 297 313 329 282 W 360 3,140 392 423 439 408 454 축 척 : 1 / 60
8,683
650
376 345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3,768 1,610 165 NO DATE 1 - - 2 - - 3 - - 4 - - 기존 마감 REVISIONS 2,4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로비 부분 확대 평면도,
입면전개도
3,000 2,920 520 OPEN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걸레받이 : 기존마감
축 척
SCALE
1 / 6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80 16355 3,000 1,794 기존마감(이미지월) 80 3,051 B
바닥: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벽: 진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천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계 DESIGNED BY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걸레받이 : 기존마감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205 "B"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축 척 : 1 / 60 SHEET NO. 000
50
기존 벽체
50
식 당
기존 마감/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25
"ㄱ" 부분 확대 단면
축척 : NONE
500 132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50 4,500 7,200 2,650
OPEN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9,149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 마감
"ㄱ"
500 B 12,682 화장실 (남) (여) 1,036
주방
100
화장실 화장실 OPEN 2,350 2,702 3,000 200 1,000 4,500 2,400 50 7,200 A 기존 마감 사무실 2층 부분 평면도 걸레받이 : 기존마감 축 걸레받이 : 기존마감 "A" 부분 입면 전개도 척 : 1 / 40 축
척 : 1 / 80
협력업체
PARTNERS 50 50 기존 벽체
기존 마감/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25
"ㄱ" 부분 확대 단면
축척 : NONE
9,149 132 500 250 1,000 1,036 12,682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 마감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2,702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 마감
기존 마감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ㄱ" 2층 복도 입면전개도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걸레받이 : 기존마감 걸레받이 : 기존마감 걸레받이 : 기존마감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206 "B"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축 척 : 1 / 80 SHEET NO. 000 3,989 218 836 창고-3 전실(남)
B
D
11,898
3,176
C
바닥: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벽: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천장: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1,610 3,291 로비 A 782 1,610 2,773 2,773 3,176 784 275 1,500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998 특 기 사 항 NOTE 1,500 326 A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B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C D
2,940
OPEN
OPEN 척 : 1 / 80 60 4,505 60 2,594 축 2,340 전실(남) 확대 평면도 3,000
락카룸(남)
3,000
1 600 846 2,162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로비 걸레받이: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화장실
1,610
1,008 610 1,500 1,998 1
KEY PLAN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F 1,500 313 329 360 376 392 423 439 408 345 454 전실(남) 입면전개도 축
척 : 1 / 80
협력업체
PARTNERS 468
바닥: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벽: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천장: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297
282
W 직원휴게실 242 전실(여) 확대 평면도 축
척 : 1 / 80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17,985
6,837
254
1,610 1,619
1,897
1,500
1,854 199 1,500 6,639 2,612 199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F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G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전실(남,여)
확대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H
2,940
OPEN
OPEN 3,000 600 E 2,340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OPEN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 60 G 전실(여) 60 H E 3,000 3,000 308 375
도 면 번 호
DRAWING NO.
걸레받이: 기존마감 A - 301 전실(여) 입면전개도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X3 X4 X5 9,275 X6
18,000
6,000
6,000
6,000
5,795
205
공 사 명
PROJECT
Y5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444 특 기 사 항 NOTE 469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 코너 비드(H=900)
265 11,040 1,700 1,200 1,700 1,200 1,700 1,200 1,700 1,200 1,700 1,200 1,740 600 7,500 600 4,799 화장실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A Y4 1,258 사우나(남)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KEY PLAN 1,794 C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24,098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기존 마감
(이미지월)
243 297 266 313 158 179 G
E
F
B 135 70 91 47 24 1 전실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입면전개도 참조)
락카(454EA) 360 282 112 락카룸(남) 329 360 376 392 423 439 408 345 6,000 200 376 392 423 협력업체 22,500
115
2,103
22,500
2,218
Y3
1,500 223 329 454 3,989 1,400 246 313 PARTNERS 218 1,022
297
282
W 439 408 345 설 계 변 경 REVISIONS 600 1,800 1,200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1,800 1,200 1,800 1,200 D 1,800 1,200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1,800 1,200 1,746 DATE 1 - - 2 - - 3 - - 4 - - 창고-2 600 7,500 창고-1 7,500 7,500 7,743 파우더룸(남) NO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1층 락카룸(남)
확대 평면도
휀룸
454
축 척
SCALE
1 / 1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1,500 1,500 Y2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설 계 Y1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1
A
A - 302
1층 락카룸(남) 확대 평면도
축
척 : 1 / 12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17,440
1,150
2,300
500
50
2,300 500 50 50 2,300 500 50 50 2,300 500 50 50 2,320 500 50 50 1,120 500 50 50 5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700 1,700 1,700 1,74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문자 스카시 별도 공사분
1,910 1,700 1,910 1,700 3,00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60 60 T12 직각 방염템바보드(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A"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20,756
10,981
1,500
103
250
7,569
103
25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OPEN 별도 공사분 PARTNERS 60 별도 공사분 협력업체 3,000 200 1,970 200 60 1,970 3,000 200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설 계 변 경 REVISIONS
"B"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17,440
790
1,400 1,500 1,400 1,500 1,400 1,500 1,400 1,500 1,400 1,500 1,400 75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1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1,030 지정 벽지 마감(방염)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1,910 OPEN 3,000 OPEN 설 OPEN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1,970 OPEN 1,970 OPEN 1,970 OPEN 1,970 3,000 60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
제
도
DRAWN BY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C" 부분 입면 전개도 60 60 60 60
도 면 번 호
DRAWING NO.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걸레받이: T15 MDF/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A - 303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17,946
1,173
2,373
500
50
2,400 500 50 50 2,400 500 50 50 2,400 500 50 50 2,400 500 50 50 1,200 500 50 50 5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746 1,800 1,800 1,80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문자 스카시 별도 공사분
1,910 1,800 1,910 1,800 3,00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60 60 T12 직각 방염템바보드(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D"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23,646
1,200
150 1,000 10 1,897 150 1,400 1,200 150 1,400 150 1,500 1,400 1,200 150 1,400 150 1,500 1,400 150 1,200 150 1,400 809 1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마감(거울)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마감(거울) 2,940 2,940 3,000 기존마감(거울) 1,200
150
10
246~265▶ ◀223~245 OPEN 200~222▶ ◀179~199 OPEN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마감(거울)
158~178▶ ◀135~157 OPEN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마감(거울)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112~134▶ ◀91~111 OPEN 70~90▶ ◀47~69 OPEN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24~46▶ OPEN ◀1~23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협력업체 3,000
150
10
2,940 1,000 PARTNERS 60 60 60 소화전
걸레받이: T15 MDF/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설 계 변 경 REVISIONS "E"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23,646
1,212
900 976 1,500 1,477 1,500 1,496 1,500 1,504 1,500 1,496 1,500 1,504 1,500 1,991 2,09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2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50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OPEN ◀392~407 376~391▶ OPEN ◀360~375 345~359▶ OPEN ◀329~344 313~328▶ OPEN ◀297~312 282~2986▶ OPEN ◀226~281 OPEN 3,000 408~422▶ 2,440 2,940 OPEN ◀423~438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60 - 60 3,000
2025. 12
439~454▶
걸레받이: T15 MDF/
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304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F"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20,756
7,569
103 2,000 10,981 103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3,000 20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문자 스카시 별도 공사분
60 60 1,970 200 1,970 200 3,00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970 970
공 사 명
PROJECT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걸레받이: T15 MDF/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G"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락카룸(남)
입면전개도-3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305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X9 X10 X11 X12 9,000
18,000
6,000
6,000
6,000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200 Y5 1,200 : 코너 비드(H=900) 1,963 600 1,200 1,830 1,200 1,830 1,200 1,830 1,200 1,830 1,200 A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1,830 5,279 5,224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600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C
20,183
11
1 21 31 41 51 61
KEY PLAN
71
81 91 101
111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F 211 242 B 락카룸(여) 190 PD 복도 락카(242EA) 144
178
167
기존 마감
(이미지월)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입면전개도 참조)
W 360 376 392 423 439 408 345 협력업체 PARTNERS
132
121
156 린넨실 직원휴게실 2,012 202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214 PD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DRYWALL 설치
지정 벽지 마감(방염)
1,400 2,105 1,200 1,810 1,200 1,810 1,200 1,831 600 NO DATE 1 - - 2 - - 3 - - 4 - - 3,316 4,025 설 계 변 경 REVISIONS 6,000 6,000 218 창고 13,500 E 2,003 G 2,221 1,800 329 218 2,276 13,500 985
바탕면 정리/
친환경 페인트 2회(지정색)
(입면전개도 참조)
313 454 Y4 전실
297
282
W D 232 210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222 Y3
1층 락카룸(여)
확대 평면도
축 척
SCALE
1 / 1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1
A
A - 306
1층 락카룸(여) 확대 평면도
축
척 : 1 / 10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18,313
1,282
2,496
500
50
2,430 500 50 50 2,430 500 50 50 2,430 500 50 50 2,430 500 50 50 50 1,215
500
50
5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830 1,830 1,830 1,83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문자 스카시 별도 공사분
1,910 1,830 1,910 1,963 3,00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60 60 T12 직각 방염템바보드(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A"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13,409
5,106
103 1,900 6,197 103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협력업체 3,000 200 PARTNERS 60 60 2,030 1,970 3,000 200 2,940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걸레받이: T15 MDF/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설 계 변 경 REVISIONS "B"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18,313
829
1,510 1,500 1,510 1,500 1,510 1,500 1,510 1,500 1,510 1,500 1,510 924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락카룸(여)
입면전개도-1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1,830 OPEN 1,964 1,830 OPEN OPEN OPEN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1,910 OPEN 1,830 1,910 OPEN 1,830 3,000 1,829 60
60
3,000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
제
도
DRAWN BY
60 60
도 면 번 호
DRAWING NO.
걸레받이: T15 MDF/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C" 부분 입면 전개도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A - 307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12,356
1,216
2,421
500
50
2,410 500 50 50 2,410 500 50 50 1,500 500 50 50 5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810 2,105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문자 스카시 별도 공사분
1,910 1,810 1,910 1,831 3,00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60 60 T12 직각 방염템바보드(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D"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20,016
1,510
793 1,500 1,500 1,510 1,50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1,510 1,500 1,510 1,50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1,510 1,453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1,21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21~30▶ OPEN ◀31~40 41~50▶ OPEN ◀51~60 OPEN 61~70▶ ◀71~80 81~90▶ OPEN ◀91~100 OPEN 101~110 ▶ ◀ 111~120 OPEN 협력업체 3,000 ◀11~20 2,500 2,940 OPEN 1~10▶ PARTNERS 60 3,000 50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1,510
걸레받이: T15 MDF/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설 계 변 경 REVISIONS "E"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REVISIONS
20,016
2,719
1,510 150 1,215 150 1,510 1,500 1,510 150 1,215 150 1,800 2,150
150
10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마감(거울) 1,192
150
10
2,775
1,800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T5mm 지정 브론즈 거울 마감
(1,190x2,940)
기존마감(거울) 985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락카룸(여)
입면전개도-2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144~155▶ OPEN ◀ 156~166 167~177▶ OPEN ◀178~189 190~201▶ OPEN ◀ 202~210 211~242 ▶ OPEN 2,940 OPEN ◀132~143 설 3,000 2,940 3,000
2025. 12
121~131▶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소화전 60 60
도 면 번 호
DRAWING NO.
걸레받이: T15 MDF/지정 인테리어필름(지정색)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A - 308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F"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13,409
6,197
1,900 103 5,106 103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공 사 명
PROJECT
6,0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OPEN 1,970 211 별도 공사분 3,217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락카 및 문자 스카시 별도 공사분
: 코너 비드(H=900)
60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202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214
218
ㄴ
"G" 부분 입면 전개도 ㄷ 6,368 ㄱ 700 3,316 4,025 축 5,225 지정 카페트 마감(방염) 1,800 2,725 4,625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6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PARTNERS 1,970 협력업체 2,030 200 1,970 200 1,970 OPEN 3,000 3,000 150 60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1,030
210
222
600 970 지정 벽지 마감(방염) 1,350 232 척 : 1 / 80 5,225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3,099 52 ㄹ 입면 전개도 참조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DRY WALL(상세참조)
2,012 3,000 특 기 사 항 NOTE
PD
60
242 200 3,000 1,994 831 3,000 1,800 985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970 970
406
T9.5 석고보드(2PLY)/ 지정인테어 필름(방염)
1,970 5,594 별도 공사분 설 계 변 경 REVISIONS 락카룸(여) 부분 확대 평면도 축 "ㄱ" 부분 입면 전개도 척 : 1 / 80 1,378 600 - - - 4 - -
1층 락카룸(여)
부분 확대 평면도,
입면전개도-3
970
6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3,000 3,000 200 2,030 별도 공사분 200 1,970 200 3,000 200 1,970 200 - 3 기존 벽/지정 벽지 마감(방염) 970 1,030
970
3,000
2,030
200 2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신설 DRY WALL/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200 - 5,594 60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200 - 6,194 4,216 200 DATE 1 "ㄴ" 부분 입면 전개도 6,194 200 NO 별도 공사분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T12 직각 방염템바보드(지정색) A - 309 "ㄷ" 부분 입면 전개도 "ㄹ"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5,725 6,643
12,586
911
800 2,512 771 1,088 457 1,381 1,225 800 1,500 641 50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700
SNAG NOK C.C
3,000 OPEN SNAG NOK C.C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기존벽지 철거후 지정벽지마감(방염)
"A" 부분 입면 전개도 파우더룸(남) 축 척 : 1 / 100 9,454
바닥: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벽: 지정벽지 마감(방염)
천장: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7,500 SNAG NOK C.C UONE B 지정벽지 마감(방염) SNAG NOK C.C 1,800 SNAG NOK C.C 500
800
9,960
OPEN
SNAG NOK C.C
지정벽지 마감(방염) C 1,530 1,700
공 사 명
PROJECT
W A 지정 벽지 마감(방염) 500 락카룸(남) 복도 266 D 지정 벽지 마감(방염)
170
100
화장실 사우나(남)복도 린넨실 지정 벽지 마감(방염) 700 2,460 PD 220 1,802 3,435 538 103 800 303 800 303 650 50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550 500 개인 파우더 확대 평면도 참조 1,530 3,000
KEY PLAN
800
100
700 170
1,640 2,950 760 2,200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벽지 마감(방염)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297 313 329 282 W 360 376 392 423 439 408 345 454
파우더룸(남) 평면도
5,725
축 "B" 부분 입면 전개도 척 : 1 / 100
6,643
4,483
2,538 PARTNERS 4,608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락카룸(남) 복도
500
축
7,500 103 2,237 22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DATE 1 - - 2 - - 3 - - 4 - - 3,000 척 : 1 / 100
9,454
6,894
NO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C" 부분 입면 전개도 파우더룸(남) 2,200
1,530
700
100
170
1,800
500
9,960
바탕면 정리후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작업시 기존 등기구등 보양 작업후 시공)
설 계 변 경 REVISIONS 800 화장실 70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300x600)
3,000 2,560 협력업체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4,012 2,460 척 : 1 / 100
12,129
500
린넨실 축 지정 벽지 마감(방염)
1층 파우더룸(남)
확대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축 척
SCALE
1 / 1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550 축 척 : 1 / 100 - -
A - 401
일 련 번 호
파우더룸(남) 천장 평면도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2,950 1,640 DESIGNED BY 760 2,200
1,530
170
100
800 계
도 면 번 호
DRAWING NO.
700 3,000 500
2025. 12
설
"D" 부분 입면 전개도 SHEET NO. 축 척 : 1 / 100 000 9,000
8,523
6,813
500 1,21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500 지정 벽지 마감(방염) 500 지정 벽지 마감(방염) 600
파우더룸(여)
바닥: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벽: 지정벽지 마감(방염)
천장: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111 10,095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3,000 2,280 1,530 B
공 사 명
PROJECT
특 기 사 항 NOTE 720 C
200
250
A 520 D 1,900 5,267 지정벽지 마감(방염) 3,000 개인 파우더 확대 평면도 참조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기존벽지 철거후 지정벽지마감(방염)
"A"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100 지정벽지 마감(방염) 락카룸(여) 복도 800 103 800 263 800 263 800 263 800 263 800 지정 벽지 마감(방염) 218 800 160 1,343 220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W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500 460 지정벽지 마감(방염) KEY PLAN 1,640 760 520 720 250 PD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200 화장실 3,000 사우나(여)복도 2,280 린넨실 1,530 121 2,595 270 2,860 2,016 2,233
9,696
948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297 313 329 282 W 360 376 392 423 439 408 345 454 파우더룸(여) 평면도 축 "B" 부분 입면 전개도 척 : 1 / 100 9,000 축
척 : 1 / 100
협력업체
8,522
1,107
459
103
800 1,042 1,200 3,290 PARTNERS
500
21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지정 벽지 마감(방염)
지정 벽지 마감(방염)
700 2,016 2,233 - 2 - - 3 - - 4 - -
500
220
1,273 2,131 800 4,369 256 척 : 1 / 100 지정 벽지 마감(방염) REVISIONS 지정 벽지 마감(방염)
1층 파우더룸(여)
확대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500
147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218 -
250
200
10,095 축 9,696 지정 벽지 마감(방염)
축 척
SCALE
1 / 1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DESIGNED BY 축 척 : 1 / 100 "D" 부분 입면 전개도 -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402
일 련 번 호
파우더룸(여) 천장 평면도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3,000 2,280
1,530
UONE
200
520 250
760 1,640 화장실 계 720
린넨실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300x600)
설 500 460 2025. 12 2,860 2,595 DATE 1
도 면 명
NAME OF DRAWING
"C" 부분 입면 전개도
락카룸(여) 복도
NO 3,000 1,800 1,530 OPEN 520
바탕면 정리후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작업시 기존 등기구등 보양 작업후 시공)
설 계 변 경 REVISIONS
기존마감
OPEN
720 3,000 5,267 파우더룸(여) 2,280 500 지정 벽지 마감(방염) SHEET NO. 축 척 : 1 / 100 000 1,217 1,217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기존 이미지월 1,114 103 303 103 1,000 1,114 200 103 303 103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공 사 명
PROJECT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벽지 마감(방염)
500 지정벽지 마감(방염) 1,103 1,103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지정벽지 마감(방염) 1,114 303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기존마감(거울) 1,530 514 600 기존마감 970
1,352
지정벽지 마감(방염)
514 103 1,202 1,114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600
303 200 지정벽지 마감(방염) 3,000 103 VIEW 1,000 1,103 지정벽지 마감(방염) 1,103
103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지정벽지 마감(방염) 파우더룸(남) 개인파우더 확대 평면도 파우더룸(남) 개인 파우더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40
협력업체
PARTNERS 1,317 1,107 103 263 103 1,107 960 103 263 103 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500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1,063 NO DATE 1 - - 2 - - 3 - - 4 - - 지정벽지 마감(방염) 지정벽지 마감(방염) 기존마감(거울) 103 3,000 263
지정벽지 마감(방염)
103
1,107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593
514 514
개인 파우더 확대평면도 및
입면 전개도
593 960 VIEW 103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530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1,063 설 계 변 경 REVISIONS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축 척
SCALE
1 / 4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970 263 2025. 12 기존마감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103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403
일 련 번 호
파우더룸(여) 개인파우더 확대 평면도 파우더룸(여) 개인 파우더 입면 전개도 SHEET NO. 000 5,725 9,275 9,000
공 사 명
PROJECT
사우나(남)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파우더룸(여) Y5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 코너 비드(H=900)
14,672 7,500 100 Y4 10,740 11,040 8,133 100 KEY PLAN 1,775 2,595
3,260
1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297 313 329 282 W 360 376 392 423 439 408 345 454
21,000
115
21,000
A 502
PARTNERS
Y3 3,405 243 2,729 2,103 3,405
2
A 502
4,012 2,218 협력업체
설 계 변 경 REVISIONS
DATE
1 - - 2 - - 3 - - 4 - -
7,500
100
8,350 7,500 10,772 7,044 7,500 12,129 7,743 NO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00
사우나(남,여)
천장 확대 평면도
파우더룸(남) 1 / 1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Y2
축 척
SCALE
2025. 12
설
계 DESIGNED BY -
■ 천정 마감 범례
구
분
01
승
인
APPROVED BY
MEMBER LIST
기존 천장마감
02
기존 천장면 보수 및 보양작업 + 친환경페인트
03 천장틀(CLIP-BAR) + SMC 천장재 비 고 심 벌 내 용
다운라이트(방습등) LED 15W
사각 디퓨져(STS)
-
제
도
DRAWN BY
비 고 - 설비 도면 참조
도 면 번 호
DRAWING NO.
사우나(여)
ROUND PAN 디퓨져
1
A
사우나(남,여) 천장 확대 평면도
축
척 : 1 / 120
A - 501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C.H=1,380
기존: L.G.S M-BAR 천장 구조틀
기존: T:9.5 석고보드 2PLY
기존 변경 변경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CLIP-BAR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CLIP-BAR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T1.6mm GAL'V /
친환경수성페인트 3회(지정색)
바탕면 정리 후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바탕면 정리 후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지정색)
파우더룸(여) C.H=3,100 사우나(남) C.H=2,950 파우더룸(남)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1,775 기존 2730 C.H=3,100
기존: L.G.S M-BAR 천장 구조틀
기존: T:9.5 석고보드 2PLY
C.H=1,500 C.H=1,500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사우나(여)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F.L +920
F.L +750
REVISIONS GS
F.L +820
GS
F.L +650 F.L +690 F.L +65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파우더룸 - 사우나
입구 상세도
축 척
SCALE
1 / 3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502 1 파우더룸 - 사우나(남) 입구 상세도 축 척 : 1 / 30 2 파우더룸 - 사우나(여) 입구 상세도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30 000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9m/m HANGER BOLT,NUT
HANGER CLIP
(헹거)
B A C
D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협력업체 PARTNERS 9mm HANGER BOLT w/nuts
SPRING TEE RUNNER (클립바)
WIRE CLIP (연결스프링)
설 계 변 경 REVISIONS 9m/m HANGER BOLT,NUT EDGE TRIM NO DATE 1 - - 2 - - 3 - - 4 - -
A/L제품(C형 마감몰딩)
15X17X15X1.2
COUPLING RUNNER
HANGER CLIP (헹거)
SUB CARRIER CHANNEL
(캐링찬넬)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천장 상세도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축 척
SCALE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503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설치상세도 2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단면상세도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KEYPLAN 2
지정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붙임 몰탈
냉탕 지정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붙임 몰탈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3,200 300
3
온탕
280 1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50 30 사우나(여) 300 특 기 사 항 NOTE 600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300 50 300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1
사우나(여) 냉, 온탕 단면상세도-1
협력업체
PARTNERS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300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50 50 기존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600 600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냉탕 온탕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사우나(여) 냉,온탕
단면 상세도
축 척
SCALE
1 / 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아스팔트방수 시트(비노출) / 보호 몰탈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504 2 사우나(여) 냉, 온탕 단면상세도-2 3 사우나(여) 냉, 온탕 단면상세도-3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락카룸
15
벽체 마감
공 사 명
PROJECT
초벌바르기 기준면
T:15mm MDF /
지정 우드 인테리어 필름 마감.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마감바르기 기준면
지정 카페트 마감. 특 기 사 항 NOTE 60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AL. BEAD R4 기존 15 고정몰탈 * 높이=900 1 지정 카페트 마감 상세도+걸레받이 2 코너비드 성세도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일반상세도
축 척
SCALE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601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W=70 목재 핸드레일/ 우레탄 페인트
2XØ8 철봉/ 광명단위 조합페인트
1,500
W=70 목재 핸드레일/
우레탄 페인트
현장치수 A 38
Ø25 SSTL PIPE / 헤어라인
SST.CAP
1,440 60
60
벽마감선
800 기존 마감/조합페인트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780 기존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Ø38 목재 핸드레일/ 우레탄 페인트 변경 용접 조합페인트마감 EQ EQ EQ 270
현장치수
현장치수
1,200
930
공 사 명
PROJECT
ST PLATE 50x10T/
광명단위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ST PLATE 50x10T/
광명단위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100
THK 5mm ST'L PL 보강
(피스볼트 조임)
기존 강화유리 기존 강화유리
THK 5mm ST'L PL 보강
(피스볼트 조임)
기존 마감/조합페인트 기존 마감/조합페인트 벽마감선 바닥마감선 1 난간상세도 50
70
기존 마감/조합페인트
바닥마감
기존 마감/조합페인트
"A" 상세
SCALE : 1/20 2 벽부형 핸드레일 상세
SCALE : 1/20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난간 상세도
축 척
SCALE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602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 NOTE
1. 사무실 : DRYWALL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2. 락카룸(여) : DRYWALL + 지정 벽지 마감(방염)
450(600)
나사못 Ø3.5X40
공 사 명
PROJECT
C-STUD
C-65x40x5x0.8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65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5 12.5t차음석고보드 GLASSWOOL 24K, 50T 조인트테이프&조인트컴파운드
12.5t차음석고보드
12.5t차음석고보드
평면 상세도 12.5t차음석고보드 900(1200)
900(1200)
450(600)
900(1200)
450(600)
450(600) 450(600)
115
25
65 25 상부RUNNER C-65이상X30X0.8t 상부RUNNER C-65이상x30x0.8t 실란트 실란트 천장 마감선 협력업체 PARTNERS
12.5t차음석고보드
C-STUD
C-65x40x5x0.8t
450 GLASSWOOL 24K, 50T H=2,900(현장치수) 나사못 Ø3.5X32 H=2,900(현장치수)
가로,세로@450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12.5t차음석고보드
12.5t차음석고보드
12.5t차음석고보드
12.5t차음석고보드
C-STUD
도 면 명
NAME OF DRAWING
C-65x40x5x0.8t 12.5t차음석고보드 @450(600)
나사못 Ø3.5X32
나사못 Ø3.5X40
나사못 Ø3.5X32 실란트 REVISIONS DRY WALL 상세도 225 115 25 나사못 Ø3.5X32
축 척
SCALE
실란트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하부RUNNER C-65이상X30X0.8t
하부RUNNER C-65이상x30x0.8t
콘크리트못 or 고정못 @600
단면 상세도 입면 상세도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A - 603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천안/2-2. 천안 건축 시방서.hwp =====
붙임3-7. 시방서(건축).hwp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2층 환경개선 공사 』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가 설 공 사 5
제 3 장
철 거 공 사 7
제 4 장
방 수 공 사 9
제 5 장
도 배 공 사 14
제 6 장
타 일 공 사 19
제 7 장
카 펫 공 사 28
제 8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31
제 9 장
도 장 공사 33
제 10 장
천 장 공 사 38
제 11 장
기 타 공 사 44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2층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실내 마감재 전체에 대한 마감재 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스트에는 실별·부위별로 자재의 품명·규격·색상·질감·제조사·모델명·수량을 명기한다.
3) 수급인은 마감재 선정 결과가 실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간별 투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시도에는 승인된 마감재의 실제 색상·질감·패턴이 반영되어야 한다.
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본 공사(건축공사 및 전기를 포함한 동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으로 한다.
2) 전기공사 수급인(수의계약자)은 별도의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사전에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인계 주기는**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 감독관 및 해당 공정 수급인이 합의한 주기**로 하며, 인계 시에는 사전에**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폐기물 인계 시에는 그 종류·수량 및 인계일자를 기재한 인수인계확인서(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진·기록물)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한다.
5)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7) 각 수급인은 발생된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임의로 소각·매립하거나, 사전 통보 및 감독관 승인 없이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폐기물 보관장소는 감독관과 협의된 위치로 하며, 각 수급인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의된 주기와 감독관 승인에 따라 반출한다.
9)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0)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은 각 공종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량을 포함하여 현장 전체발생량을 합산·신고하며,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11) 건축공사 수급인(배출자 신고자)은 본 공사 전 공종(건축·전기·통신·소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통합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2)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해당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처리방법·절차는 본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이나 이외에 프라이머의 성능이 확보되는 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아스팔트계 아닌 것 사용가능).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 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방수 시트류 2.2.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덧붙임용 시트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점착층 붙은 시트
점착층 붙은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방수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하며, 실링재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4 단열재
노출용 단열재 삽입공법(M-MiT)에 이용되는 단열재는 KS M 3809의 압축강도가 0.147 N/mm² 이상인 것으로 한다.
2.4.1 단열재용 접착제
단열재용 접착제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및 단열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품질의 것으로 시공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관련 재료
다음의 관련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5.1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보호완충재
보호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흙 등으로 되메우기 시의 충격 및 침하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3 누름고정판
누름고정판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6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1))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a b 1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단층방수용) 4.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접착제 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단열재 4 - - -
점착층 붙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2.0 mm 이상
5 - -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모르타르, 자갈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1)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으로 하는 공법. a, 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둔다.
4) 보행용 전면접착(M-PrF)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 mm 이상의 노출 복층방수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00 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사용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 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 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1)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두고, 그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마감도료의 종류와 시방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13) 배관류,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해 1.2 kg/m²로 한다.
14)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아스팔트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1-2 방수층의 적용 종별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부위 바탕 a b 지붕 RC ○ ○ ○ ○ PC ○1) ○ ○ ○ ALC - ○ ○ ○ 차양 RC - ○ - - PC - ○ - - 지하외벽(외부쪽) RC ○ - - - 실내 욕실 등 RC ○ - - - 주차장 RC ○ - - - 수영장 RC ○ - - - 인공연못 및 정원 RC ○ - - - 바탕(바닥)의 물매 1/100∼1/50 1/50∼1/20
주 1) ○ : 적용, - : 표준 외
2)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 및 마감에 한함.
3.2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개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고,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삐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 및 용융시켜 눌러서 붙인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상호 겹침은 길이방향으로 200 mm, 너비방향으로는 100 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낮은 부위에 위치한 시트가 겹침 시 아래면에 오도록 접합시킨다.
(3) 보행용 전면접착(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b),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경우에는 상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와 하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4) ALC패널 및 P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너비 3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5)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링재로 실링처리한다.
(6)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2 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한다. 높이가 2 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겹침폭은 길이 및 너비 방향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 m를 넘는 벽에서는 10 m마다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7) 바탕에 부분적으로 접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단열재 붙이기
(1)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면서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 붙은 시트로 붙인다.
(2)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단열재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든지 또는 이미 시공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토치로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빈틈없이 붙인다.
3.5 특수부위의 처리
(1) 오목모서리와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 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인다.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400 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 mm 정도, 바닥면에 50 mm 정도 걸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겹쳐 붙인다.
(4) 파이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 끝부분은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 및 플라스틱재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3.6 보호 및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6.1 지붕의 공법
(1)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KCS 41 40 02(3.8.1(2))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4) 자갈
KCS 41 40 02(3.8.1(4))에 따른다.
(5) 마감도료
KCS 41 40 02(3.8.1(5))에 따른다.
3.6.2 실내의 공법
(1)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2(1))에 따른다.
(2) 시멘트 모르타르
KCS 41 40 02(3.8.2(2))에 따른다.
3.6.3 수영장, 인공연못 및 정원의 공법
KCS 41 40 02(3.8.3)에 따른다.
3.6.4 지하 외벽의 공법
KCS 41 40 02(3.8.4)에 따른다.
제 5 장
도 배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
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
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3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
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
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5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
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
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
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
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
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
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
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
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
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
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
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
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
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1.2 재질과 용도
(1)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4.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5 검사 3.5.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장
카 펫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건물 카펫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카 펫 1) 일반사항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종별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밑바탕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8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10 장
천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3)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3)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재료 2.1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2-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2-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2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2-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 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제 11 장 기타공사 일반사항
제1장~제10장까지 기재 되지 않은 사항, 관련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정 밀도에 따라 재료견본, 제품모형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천안/3-1. 천안 기계 도면.pdf =====
도
면 목 록 표 범
례
공 사 명
PRO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A1
척
A3
M-001 도면목록표및범례 NONE NONE M-002 장비일람표 NONE NONE 비 기 고 호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1/ 150 1/ 300 M-004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1/ 150 1/ 300 M-005 1층 환기덕트 평면도 1/ 150 1/ 30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칭 DUCT 덕트재질 배기덕트
STS 덕트 (실내:0.8t, 외부노출:0.8t)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V.D M-003 명 풍량조절댐퍼 F.D
방화댐퍼
캔버스이음
레지스터및그릴
덕트확대축소
V.D
덕트의분기 HVAC 관재질 RG 냉매가스관 동 관 (KSD-5301, L-TYPE) RL 냉매액관 동 관 (KSD-5301, L-TYPE) CD 장비배수관 PVC관 VG1 (KS M 3404) PLUMBING
관재질
협력업체
SS 증기관
(KSD - 3507), 흑강관, 플랜지 접합
SR 증기관
(KSD - 3507), 흑강관, 플랜지 접합
환탕관
STS 304 (KSD - 3576), 3.0T (화장실 및 샤워실 내부배관알곤용접 /
기계실 및 PIT층 배관은 죠인트 또는 플랜지 접합)
STS 304 (KSD - 3576), 3.0T (화장실 및 샤워실 내부배관알곤용접 /
기계실 및 PIT층 배관은 죠인트 또는 플랜지 접합)
STS 304 (KSD - 3576), 3.0T (화장실 및 샤워실 내부배관알곤용접 /
기계실 및 PIT층 배관은 죠인트 또는 플랜지 접합)
D 배수관 PVC관 VG1 (KS M 3404) S 오수관 PVC관 VG1 (KS M 3404) V 통기관 PVC관 VG1 (KS M 3404)
급수관
급탕관
가스관 G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노출-연료가스배관용탄소강관 (KSD-3631)
REVISIONS F.D 바닥배수구 2 - - F.C.O 소제구 3 - - 4 - - V.T.W 벽통기구 VALVE & OTHER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게 이 트 밸 브 (소구경은 스텐밸브 적용) 도면목록표, 범례
글 로 브 밸 브 (소구경은 스텐밸브 적용)
체 크 밸 브 (소구경은 스텐밸브 적용)
스 트 레 이 너 (소구경은 스텐밸브 적용)
버 터 플 라 이 밸 브 (소구경은 스텐밸브 적용)
축 척
SCALE
볼 밸 브 (소구경은 스텐밸브 적용)
후렉시블이음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이방전동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파이프앙카
도 면 번 호
DRAWING NO.
M - 001
일 련 번 호
SHEET NO.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장 비 일 람 표
1.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이전설치)
장비번호
IAC-1
분 류
천장형 냉난방기
합
분류 수 량 ( HP ) (대) 1.0 1 계 정격냉방능력 전 원 정격난방능력 (상,선식,V,Hz)
소비전력
냉방
(W) (kcal/h) (W) (kcal/h) 3,200 2,750 3,600 3,100 1, 2, 220, 60 0.02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
효율
등급
1, 220, 60 1 난방
정격 (kW)
0.02
운전전류
냉방
난방
정격 (A)
0.09
0.09
냉매
최대
종류
(A)
-
송풍기 충진량 R410A 형식
(kg)
-
Cross Flow Fan 제품치수 풍량 기외정압 정격출력 (CMM) (mmAq) (kW) 10.0 - 30 본체
제품중량
포장
본체
W x H x D (mm)
860 x 132 x 450
1,129 x 259 x 538
(kg)
13.4
드레인 포장 외경 단열재 액관 배관경 연결 전선 (㎟) 가스관 배수관 전원선
(Ø,mm) (mm) (Ø,mm) (Ø,mm) (Ø,mm)
16.1 32 10 6.35 12.7 -
CV
2.5
누전차단기
통신선
규격 수량 H07RN-F VCTF-SB (A) (대) 4.0 비고 1.0~1.5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2.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신설)
냉방능력
난방능력
수량
(대)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저온(-10℃) (W) (W) (W) PAC-1 4WAY 카세트 1 4,450/7,200/14,500 6,000/9,000/14,800 - 합 1 장비번호 분류 계 소비전력(W) 운전전류 냉방 난방 최대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A)
700/1,450/5,140 1,100/1,750/3,630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싱글 냉난방 4WAY 제품은 인공지능(공기청정,인체감지), 연동 및 습도센서 적용.
25 송풍기 제품중량 풍량 정격출력 (CMM) (W) (kg) Turbo Fan 30/24/21 136 28.0 Propeller 60×2 124 85.0 형식
배관경
냉매
R410A
최대
최고
배관길이 배관낙차
액관 가스관 드레인 (mm) (mm) (mm) (m) (m) 9.52 15.88 32 75 30 본체치수 판넬치수 WxHxD WxHxD 메인전원선
연결전선 (mm²)
통신선
규격
누전차단기
수량
(mm) (mm) H07RN-F H07RN-F (A) (대) 840x288x840 950x35x950 950x1,380x330 - 4.0 x 3C 1.0 x 4C 30 1 비고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장비일람표
축 척
SCALE
1 / NONE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M - 002
일 련 번 호
SHEET NO.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87,000
9,275
6,000 6,000 6,000 9,000 9,000 9,000 6,000 6,000 6,000 9,000 4,500 Y6 5,725 방풍실-3 방풍실-2 Y5
화장실
화장실
469 냉탕 온탕 434 367 411 323 300 346 388 279 235 258 212 11,040 RG /R L 454 11 1 사우나(남)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파우더룸(여) [ 기존 드레인 연결 ] 전실(여) 락카룸(여) 협력업체 Y4 W 직원휴게실 21,000 190 211 242 PD 144
178
167
121
린넨실
202
214 2 D:25A PD 218 435 347
389
412
301 324 368 259 280
213
236
190 PD 로비 전실(남) PAC 창고 창고-3 1 락카룸(남) Y3
린넨실
143
174 111 210 64 48 17 [ 기존 실내기 철거 ] 222 1 33 96 159 W 사우나(여) [ 신설 ] 232 80 127 PARTNERS 132 156 9,960
IAC
1
파우더룸(남) 설 계 변 경 REVISIONS [ 기존 실내기 이설 ] 창고-1 부속실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창고-2 189 1,500 Y1 Y2 프로샵 173 158
126
142
110 95 79 63 47 32 사무실-2 사무실-3 방풍실 온탕 냉탕 16 방풍실-1 휀룸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E.N.T
축 척
SCALE
1 / 3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1
M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
제
도
DRAWN BY
- 축 척 : 1 / 400
도 면 번 호
DRAWING NO.
M - 003
일 련 번 호
SHEET NO.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87,000
6,000
6,000 9,000 9,000 9,000 6,000 6,000 15,000 4,500 Y6 21,000
PAC
1
1,500 Y5 식 당 [ 신설 ] 6,000 P.S 단체실6 단체실7
간이
주방
단체실 2 단체실 1 페케이지실 VIP ROOM Y4 협력업체 6,000 복도 RG /R L OPEN 테라스 단체실9 단체실8 단체실 3 단체실 4
주 방
단체실 5
1,500 1,500 Y1 Y2 6,000 Y3 21,000 복도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사무실
도 면 명
NAME OF DRAWING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축 척
SCALE
1 / 3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1
M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
제
도
DRAWN BY
- 축 척 : 1 / 400
도 면 번 호
DRAWING NO.
M - 004
일 련 번 호
SHEET NO.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87,000
9,275
6,000 6,000 6,000 9,000 9,000 9,000 6,000 6,000 6,000 9,000 4,500 Y6 5,725 방풍실-3
방풍실-2
건축 천장공사에 따른 기존 디퓨져 철거후 신설부분
Y5
화장실
469
411
냉탕 온탕 367 434 323 346 388 300 279 235 258 화장실 212 454 11,040
1
11
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파우더룸(여)
사우나(남)
전실(여)
락카룸(여) Y4 W 242 211
기존 사각 디퓨져(STS) 철거후 신설 x 12EA
21,000 직원휴게실 190 144 178 PD 167
132
121
156 435 412 347 389 301 324 368 280 259
213
236
190 PD 린넨실 로비 전실(남)
기존 사각 디퓨져(STS) 철거후 신설 x 6EA
창고-3 창고 락카룸(남) 2 PARTNERS
214
218
PD 협력업체
린넨실
202
사우나(여)
232
210
Y3
222
143
174 111 159 W 80 127 64 48 17 1 3 33 96 9,960
기존 ROUND PAN 디퓨져 철거후 신설 x 1EA
파우더룸(남)
창고-1
부속실
설 계 변 경 REVISIONS 창고-2 189 1,500 Y1 Y2 프로샵 173 158
126
142
110 95 79 63 47 32 사무실-2 사무실-3 방풍실 온탕 NO DATE 1 - - 2 - - 3 - - 4 - - 냉탕 16 REVISIONS 방풍실-1 휀룸
건축 천장공사에 따른 기존 디퓨져 철거후 신설부분
도 면 명
NAME OF DRAWING
E.N.T
DIFFUSER 일람표(철거후 신설)
번호
규 격 풍량 수량 CMH EA ND(ø) SIZE EA 250 12 200 EA 250 1 200 EA 250 6 200 실 명 구분 1 사우나 (남) 2 파우더룸 (남) 3 사우나 (여)
1층 환기덕트 평면도
DIFFUSER TYPE
비고 300 x 300 사각 디퓨져 철거후 신설 420 ROUND PAN 철거후 신설 300 x 300 사각 디퓨져 철거후 신설
* 주기사항
1. Neck size(ND Ø)는 시공전 기존 덕트규격을 확인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축 척
SCALE
1 / 3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2. 사각 디퓨져 재질은 STS로 한다.
3. 디퓨져에 연결되는 플렉시블덕트 철거후 신설 포함.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
1
M
1층 환기덕트 평면도
도 면 번 호
DRAWING NO.
M - 005 축 척 : 1 / 300
일 련 번 호
SHEET NO.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천안/3-2. 천안 기계 시방서.hwp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10.
* 목
차 *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제 2 절. 공통사항 제 2 장.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1, 2층 환경개선공사
1.2 건 물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57
2. 적용범위 및 관계법규 2.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관계 법규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
"
)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
"
)
(5) 환
경
보
전
법 (
"
)
(6) 상
하
수
도
법 (
"
)
(7) 폐
기
물
관
리
법 (
"
)
(8) 전
기
사
업
법 (
"
)
(9) 건
설
업
법 (
"
)
(10) 총 포 화 약 류
단 속 법 (
"
)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3.2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 감독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계획 및 제출 4.1 공정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한 네트워크(Net Work)를 실제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3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4 시공도
(1) 도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0일전에 발주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기술자료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협의 및 검사 방법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시,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6) 각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등의 노출배관에는 종류별로 명칭과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그 크기,재질, 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방법 및 타공사 관련 7.1 시공방법
(1)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도급자는 빌딩사용을 원칙으로 공사에 들어갈 경우 계절별로 냉.난방으로 구분하여 공사시
냉.난방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하며,기존배관,신설배관의 이설,철거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3) 도급자는 기존배관,닥트 경로를 정확히 조사후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후 보완
하며,공사순서를 단계적으로 도면으로 제시후 승인을 득할 것.
(4)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함.
7.2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8.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량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 계약서에 따른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스크랩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사후관리요령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제출
9.1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9.2 유지관리지침서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각 5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도면의 장비일람표에 나타난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5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System Diagram
2) System Summary (System의 개요, 기능, 작동방법 등 명기)
3) 운전전 점검사항 4) 운전요령 5) 정비 및 보수요령
6) 보존관리요령(Check List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계간 등)
7) 회로도(Wiring Diagram) 8)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기타 10.1 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2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0.3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경우.
2)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3) 제반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4) 사용자재 및 공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5) 토목, 건축, 전기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0.5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와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6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운반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변질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 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0.7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
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10.8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교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크기, 재질,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장비, 밸브 등에는 명판을 부착하고 그 일람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운전 및 Test에 소요(소모)되는 모든 기자재, 비용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시험 운전중 잘못으로 인한 장비와 시스템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건물 완공 후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의 담당자에게 각 시스템 운영을 숙지할 때까지(최소 4주간) 교육을 시킨다.(O & M Training)
(9)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0.9 준공
(1)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의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용 종합시운전 보고서, 각종 행정서류 등을 포함한 아래의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목록 1) 준공도면(원도 1부, 청사진 3부) 2) 사진첩(3부)
3) 각종 시험성적서(원본 1부, 사본 2부)
4) 각종 인․허가증(원본 1부, 사본 2부)
5) T.A.B 보고서(5부) 10.10 하자보수
(1) 도급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 및 보증(Guarantee)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장비류 등에 특별히 언급된 하자기간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
(3)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준한다.
제 2 절 공통사항 1. 공사항목 및 공사의 구분 1.1 공사항목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1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1) 공조 덕트공사 2. 용접공사 2.1 전기아크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시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수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2 동관용접
(1) 용접은 경납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3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에 알맞은 플럭스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 로 한다.(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부속류 내면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6)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플럭스(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2.3 관의 용접접합 2.3.1 강관의 용접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전달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 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a t α t b a α t b a 홈 내기 현상 t(mm) α(도) a(mm) b(mm) 배관용 탄소강관 의 관경(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나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을 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호칭지름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호칭지름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2.3.2 스테인리스 강관의 용접 (1)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 용접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 보온공사 1.일반 사항
본 시방은 배관, 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공사에 적용하며 탄성계 합성
고무를 발포한 흑색 고무성분이며, ISO 14001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보온재와 보조재 1.1.1 보온재의 사양 1) 보온재
① 표준품질의 사양은 국내 고무발포 단열재 규격인 SPS-KARSE B 0043-1273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 한다.
② 열전도율은 KS L 9016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온도 20±5℃에서 측정되어진
값으로 0.040 W/m·K 이하의 것.
③ 흡수율은 KS M 3014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되어진 값으로 0.01 g/㎠ 이하의 것.
④ 투습성은 KS M 3808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되어진 값으로 1.44 x 10⁻10이하의것.
⑤ 가열치수변화율은 규정하는 온도를 기준하여 1일(24시간) 이후에 측정한 값으로 5.0%
이하의 것.
⑥ 연소시 자기소화성을 가진 재료로 KS M 3808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되어진
값으로 3초 이내에 불꽃이 꺼져서 찌끼가 없고 연소 한계선을 초과하여 연소하지 않을것.
1.1.2 보온재의 검사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1.1.3 보온재에 사용되는 외장재, 보강재는 반드시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보온재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보온통 및 보온판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배관경 150A까지 성형되어진 튜브 형태의
제품과 매트형 제품. 2) 접착제
보온재의 용도에 맞는 전용 흑색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외부마감재
외부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보온재 흑색 자체로 마감되며 배관 공종별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점착 처리되어진 공종별 색상띠로 마감한다. 단, 소화설비 배관 마감의
경우는 보온재 표면 전체를 적색으로 마감 하여야 한다.
1.2 보온공사 1.2.1 보온 두께 1.2.1.1 배관의 보온 두께 호칭경 종 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이상 보 온 재 급수관 13 13 13 13 13 13 13 13 19 19 19 19 19 19 고무발포재질 급탕관 25 25 25 25 25 32 32 32 32 32 40 40 40 40 고무발포재질 냉수관 냉온수관 19 19 19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고무발포재질 증기 응축수관 25 25 25 25 25 32 32 32 32 32 40 40 40 40 유리솜+보온통
※ NOTE :1)결로방지를 위한 두께산출 기준은 주위온도 30℃,상대습도80% 설계조건이며,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른
두께 산정 조건이다. 2)보온두께의 공통사항
Ⅰ.보온두께는 고무발포 고유의 검정색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다른
색소가 함유된 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Ⅱ.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Ⅲ.보온두께는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참조)
Ⅳ.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1.2.1.2 덕트의 보온두께 덕 트 종 류 주 위 조 건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 은폐 또는 노출 OA,SA,RA덕트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80% 13 합성 고무재질 1.2.2 보온 방법 1.2.2.1 배관 - 일반 배관 보온을 위한 피복 시공 순서 사용 구분 재료 시공순서 옥내 노출배관 1. 고무발포 튜브,매트 2. 전용 흑색접착제 3. 접착부위 난연보강 테이프 1.배관경 150A까지는 원통형 튜브형 태로 그대로 끼우거나 튜브를 절개
후 이음매와 절개된 모든 부위에 전
용 접착제 마감.
2.배관경 200A이상 대구경은 매트를 사용하여 모든 이음매에 접착제마감. 3.절개 후 접착 부위와 매트를 이용한 곳에는 난연보강 테이프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천정 속, 배관 샤프트 및 목조벽체 내 배관 바닥 및 피트 내 배관 옥외 노출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곳의 배관 - 증기 배관 보온을 위한 피복 시공 순서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옥내 노출배관
1.글라스울 보온통 2.보루지 3.매직 커버 4.AL 밴드
천정 속, 배관 샤프트 및 목조벽체 내 배관
1.글라스울 보온통 2.보루지 3.매직 커버 4.AL 밴드
바닥 및 피트 내 배관
1.글라스 CLOTH로 보강된 은박지 마감의 유리섬유 보온재
2.아연도철선으로 300mm 간격으로 조정 3.아스팔트펠트 , 폴리에칠렌 필름 4.유리섬유로 보강된 은박지 테이프 옥외 노출 및 욕탕,주방 등의 다습한곳의 배관
1.글라스울 보온통 2.보루지 3.매직 커버 4.AL 밴드
- 관의 보온 제외 부분
다음 관, 밸브, 후렌지 등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공사 구분 보온 제외 부분
비
고
급수, 급탕 1. 위생기구 부속으로 보게 되는 배관 2. 급배수 및 소화용의 지중 및 콘크리트 내 배관 3. 통기용 배관 냉온수 1. 난방하는 실의 난방용 분기관 1.2.2.2 덕트 - 각형 덕트의 보온을 위한 시공순서 사용 구분 재료 시공순서
노
출
1.표면에 접착제 처리되어진 매트형 롤 보온판 2.후렌지 전용 테이프 3.전용 흑색 접착제 1.덕트4면에 “X"자 형태로 접착제 도포 2.매트형 롤 상태의 보온판을 덕트통에 한번에 밀아 감싸서 부착 마감 3. 후렌지 마감
은
폐
- 닥트 보온 제외 부분 다음의 닥트 등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① 환기용 닥트(냉난방 없는 닥트 : 배기) ② 공조실 이후 환기용 닥트 ③ 배기용 닥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④ 외기 취입용 닥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⑤ 보온 효과를 갖는 흡음재를 내장한 닥트 및 챔버
1.2.2.3 밸브 - 밸브류 보온을 위한 피복 시공 순서 재료 시공순서 1. 고무발포 매트 2. 전용 흑색접착제 1. 밸브의 형태에 따라 재단. 2. 형상에 맞게 재단되어진 다양한 형태의 매트로 각각의 이음매를 접착제로 마감. 1.3. 일반 배관보온 시공 1.3.1 배관 보온 1.3.1.1 연관 작업
-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은 금한다.
-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식 띠를 감아준다.
- 특별히 금속표면의 부식을 막기 위해 코팅을 해야 할 때 네오프렌계 접착제를
병용한다.
- Hanger, Saddle 등은 파이프가 단열재를 받쳐 주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단열재 두께 및 목재 블록이나 콜크 같은 받침시설이 삽입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 시 서로 수평일 경우 2“(50.8mm), 근접시설물에 대해
1”(25.4mm)의 공간을 둔다(파이프의 온도가 0℃ 이하 일 때는 특별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1.4. 흡음엘보, 소음챔버의 시공종별 1.5.1 나비형핀
1.5.2 그라스울 브라켓트 40K × 50㎜ THK
1.5.3 GLASS CLOTH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축용 방화도료 마감
1.5.4 아연도철판제로 유공을 65% 이상 펀칭메탈 압착
(구멍의 크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한다)
1.5.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4. 장비설치공사 4.1 일반사항
(1) 기초 콘크리트의 배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의 기초는 제조 회사의 기초 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장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한다.
4.2 장비기초 및 설치공사 4.2.1 펌프류
(1) 펌프는 공통가대마다 기초 위에 25mm 스프링 방진기(KS B 1563)의 부가하중에 베이스를
설치하고 수평으로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3) 기초는 윗면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간접배수한다.
4.2.2 송풍기 (1) 바닥 설치용 원심 송풍기
1)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시 중량이나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개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50mm 하우징형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한다.
2)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외관이 좋아야 하며,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 송풍기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재 가대를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 방진을 하여야 한다.
(3)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 등에 해당한다.
(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 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부속품 (1)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2) 플랜지바(Flange Bar)와 크리트바(Cleat Bar)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3) 코너피스(Corner Piece)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4) 환봉(Round Steel Bar)
KS D 3506 제품에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5) 가스켓 테이프(Gasket Tape)
부틸(Butyl), EPDM 고무, 그리고 Copolymer(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 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2) 접 착 력
:
ASH D 987 - 72 - 1.75kg/m2.min
3) 내 구 온 도 :
-17 ℃ ~ 87 ℃
4) 시공가능온도 :
-6 ℃ ~ 43 ℃
(6) 콤파운드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 실런트로서, 공조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 한다.
1) 색
상 : 회색
2) 경 화 시 간 : 72시간
3) 내 구 온 도 : -17 ℃ ~ 93 ℃
4) 보 존 기 간 : 6개월(밀봉상태)
5) 점
도 : 255 ~ 275 Kcst/25 ℃
(7) 리벳
리벳은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에 아연 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으로 한다.
3. 장방형 덕트의 제작과 설치 3.1 아연철판제 덕트 3.1.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장방형 저속 덕트장변
철
판
두
께
450 이하 0.5 (#26) 451 - 750 0.6 (#24) 751 - 1,500 0.8 (#22) 1,501 - 2,200 1.0 (#20) 2,201 이상 1.2 (#18) (2) 스파이럴 덕트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mm) 철판판두께(mm) 덕트의 직경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1.0 3.1.2 덕트의 이음 방법 (1) 장방형 덕트
직선 덕트의 모퉁이 이음방법은 그로우브 시임 또는 더블코너 시임(Double Corner Seam)으로 하되, 이음매 제작시에 공기 누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실링콤파운드(Sea -ling Compound)를 주입하여야 한다.
“가” 더블 코너 시임
“나” 피츠버그 시임
그림 3 -1 덕트 시임 (2)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표에 의한다.
1) 커플링은 아연철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2)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 호 칭 치 수(mm) 공 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3)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6 0.8 1.0 1.2 4)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125 이하 125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3.1.3 장방형덕트의 보강 (1) 비드(Bead) 보강
덕트표면에 비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내부 압력에 의한 덕트 변화를 극소화시킨다.
160 160 160 160 320 320 6 그림 3-2 덕트 비드의 규격(단위 mm) (2) 타이로드(Tie Rod) 보강
덕트 내부의 유효한 개소에 타이로드(Tie Rod)를 다음 표에 준하여 설치한다.(그림 3-3 참조)
단위 : mm 덕트 장변 덕트길이 환 봉 수 량 비 고 1,500 ~ 2,250 1,220 9 3 그림 3-3 “가” 2,250 이상 1,220 9 6 그림 3-3 “나” A 육각볼트 고무링 환봉 앙커 인서트 덕트 와셔
(가)
(나)
“A”부 상세도
그림 3-3 Tie Rod 보강도
3.1.4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 제작시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은 조인트(Press Joint)를 이용하여 압접방식으로 하며, 압접모양과 간격은 그림 3-4를 표준으로 한다.
Corner Plate Press Joint Flange Duct 20 50
프레스 조인트 단면도
프레스 조인트 규격
그림 3-4 프레스 조인트 규격 3.1.5 덕트와 덕트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의 접속은 Slide-On Type의 경량구조로 된 플랜지로 하고 덕트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는 개스킷 테이프(Gasket Tape)를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고 플랜지 상부에는 크리트바(Cleat Bar)로 끼워 넣어서 기밀성을 확대시키며 덕트 모퉁이 부분에는 볼트, 비드로 조여서 접속한다.(그림 3-5 참조)
DUCT Cleat Bar Press Joint Gasket DUCT Cleat Bar Press Joint Gasket
“35” 플랜지
“25” 플랜지
그림 3-5 덕트 접속 상세도 3.1.6 크리트바에 의한 덕트 접속
플랜지와 플랜지 연결시에 크리트바에 의하여 접속방법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 mm 250 250 250 250(Typ.)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접
속
방
법
2,250 초과 250(Typ.) 250 250 150 150 200(Typ.) 150 200(Typ.) 200 200 200(Typ.) 125 125 150 150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접
속
방
법
1,500 초과 ~ 2,250 이하 1,250 초과 ~ 1,500 이하 1,000 초과 ~ 1,2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450 초과 ~ 750 이하 450 이하
3.1.7 덕트의 행거
단위 : mm
덕트 크기 장변의 길이
행
거
써
포
트
“C" 형강 치수 봉 강 최대간격 “C" 형강 치수 최대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t 3,68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t 3,68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t 3,68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t 3,68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t 3,68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t 3,680 3.1.8 기계식 덕트제작 부분 상세도 (1) 플랜지 단면도 두께 T B A 두께 T B A 규 격 단위 A B T 비 고 “35” 플랜지 mm 35 35 0.8 “25” 플랜지 mm 25 25 0.8 (2) 코너피스(Corner Piece) B A B B C T B B 규 격 단위 A B C T 비 고 “35” mm 110 110 30 1.2 “25” mm 90 90 21 1.2 (3) 크리트바 150 21
3.2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 및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1997년도 개정)에 따른다.
4. 덕트의 기밀시험
덕트제작은 우수한 덕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 덕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치자가 각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4.1 기밀 시험기준 (1) 시험기준
1) ASHRAE Handbook - Fundamentals (1993)
2) ASHRAE Standard 90.1
3) HVAC Systems Duct Design (1990)
4) HVAC Air Duct Leakage Test Manual (SMACNA)
5) 한국설비기술협회 공조용 덕트 누기시험방법 (2004 KARSE B0016-178)
(2) 누기등급 1) 3등급 : 원형덕트 각형덕트 1,000 pa 이상
2) 6등급 : 각형덕트 1,000 pa 미만
플렉시블 덕트 (3) 덕트시스템 풍량의 백분율로 한 누기량 단위 : % 누기등급 시스템 풍량 L/s per ㎡ 덕트표면적
정
압 (pa)
125 250 500 750 1,000 1,500 6 10 1.9 3 4.7 6.1 7.4 9.6 12.7 1.5 2.4 3.8 4.9 5.9 7.7 15 1.3 2.0 3.1 4.1 4.9 6.4 20 1.0 1.5 2.4 3.1 3.7 4.8 25 0.8 1.2 1.9 2.4 3.0 3.8 3 10 1.0 1.5 2.4 3.1 3.7 4.8 12.7 0.8 1.2 1.9 2.4 3.0 3.8 15 0.6 1.0 1.6 2.0 2.5 3.2 20 0.5 0.8 1.3 1.6 2.0 2.6 25 0.4 0.6 0.9 1.2 1.5 1.9 주) 상기의 허용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4.2 시험시 고려사항
(1) 설정된 덕트의 누기량은 덕트에 의한 누기량이다.
(2) 덕트의 사용압력이 부압(-)압력의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정압(+)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덕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예비시험을 철저히 한다.
(4)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덕트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인체 및 덕트표면에 무해한 연막탄의 감지에 의한다.
(6) 기밀시험은 보온 및 은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7)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실런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실런트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3 시험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덕트 시험기는 플렉시블 덕트로 연결한다.
(2)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 이내이어야 한다.
(3) 시험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감독원 참여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여,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다. 5. 덕트제작과 설치의 자격
(1) 모든 제작공정을 기계로 자동화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작자는 제작 실적이 있고, 모든 제작공정을 자동으로 제작 가능한 자동화공장을 보유한
업체로서 모든 공정이 기계적으로 가공될 수 있어야 한다.
6. 덕트기구 6.1 구분
(1) 디퓨저
: 각형, 원형, Linear, Air Bar, T-Line, 노즐, 레지스터 등.
(2) 그릴
: Return, Exhaust, Supply, Transfer, 제연용 등.
(3) 댐퍼
: VD, FD, FVD, MD, MFD, Relief Damper, 점검구 등.
(4) 소음기
: Rectangular, Round, Elbow 등.
(5) Actuator류 : 댐퍼, 모터, 핸들
6.2 공통사항
(1) 모든 덕트 기구는 풍량 취출 및 소음 특성이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적정하여야 하며 발생소음 및 정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기구는 건축 인테리어 마감과 부합되도록 제반 표면조도, 색상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기구의 미관이 미려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3) 제작 반입 공정은 당 현장의 덕트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되어야 하며 덕트 도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제작중 당사 감독원과 별도 지정하는 TAB 수행자에게 수시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TAB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덕트 기구의 제작허용공차는 아래에 따른다.
1) 규격(가로, 세로 Dimension) : ± 0.5mm
2) 대각선공차 : ± 1mm
3) 표준조도
: ± 0.05mm
4) 평탄공차
: ± 1mm
5) Blade 간격의 균일도 : ± 1mm 6) 직진도 공차 : ± 0.5mm 7) 동심원 공차 : ± 1mm
8) 소음감쇠 및 정압손실 허용오차 : ± 3%
6.3 덕트기구류 6.3.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KS D-3506)의 2종(SBHG 2) 또는 알루미늄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을 사용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개구면적은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3.2 방화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 D-3501 또는 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제작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20mm 이내 마다 1매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3℃ 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6.3.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 방음형 댐퍼로 한다. 6.3.4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풍량조절댐퍼는 0.6mm 이상의 강판(KS 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의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정 설치형일 경우 천정 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3.5 그릴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 그릴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4 기타 6.4.1 후렉시블 죠인트(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
(양면 비닐 코팅)를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 설치시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4.2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결로 우려가 있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스플릿댐퍼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 등에
설치한다. 6.4.3 에어흡음챰바
송풍기의 흡입 및 토출측에는 두께 1.2mm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처리가 필요한 곳에는 유리솜보온재(50mm THK, 비중 40 kg/㎥)를 사용하여 내부 흡음 처리를
하여야 한다. 6.4.4 댐퍼 구동장치
(1) Idle Lever로서 Blade를 개방시키고 또 레버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복구시켜야
한다.
(2)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의 직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동 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끈을 잡아 당겨서 동작 또는
복구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동작하며 종합 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전동모터는 24V에서 2A 미만의 전류로 정격 작동되어야 한다.
(5) 댐퍼구동장치를 수납하는 박스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조작표시, 개별적 작동표시, 복구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Blade 조작장치 및 재장진 장치를 보수점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5 시험 및 검사 6.5.1 덕트기구의 시험검사
시험검사는 공장 제작 후 반입 전에 공장에서 시행 가능한 제반성능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Total System의 조합 운전하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6.5.2 시험 검사 항목 (1) 통과풍량 (2) 풍속 (3) 정압손실 (4) 발생소음 (5) 도달거리 (6) 강하도 (7) 유인성능 (8) 누설량 등 기밀정도 (9) 개폐동력 (10) 개폐시간 (11) 자유면적비 (12) 소음 감소량 및 정압손실
(13) 규격 및 외관검사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술적 사항 일체
6.5.3 적용기준
(1) 공조 및 제연용 덕트기구의 시험검사는 공기조화 TAB 기술기준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기준(제연설비의 점검기준)에 따른다.
(2) 덕트누설시험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에 의한 제연 풍도의 누설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공기누설이 기준치 이내로서 현격하게 최소량이 되어야 한다.
7. 수영장,사우나,화장실 환기 덕트 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중 알루미늄 복합 판넬 덕트 시스템 및 덕트 부속기기
의 가공, 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한다
7.2 덕트용 재료
(1) 기준 : 1200W X 4000L X 20T 규격 제품으로 내외부 양면에 알루미늄 호일로 코팅처리
되어 있는 것
(2) 열전도율 : 평균온도 20℃에서 0.024 W/m· K (0.021 kcal/mh℃)의 값을 지닌 심재
(3) 밀 도 : 50 ± 2 kg/㎤
(4) 난 연 성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476호) 기준에 의한 준불연재료
(5) 알루미늄 호일 두께 : 75-80 micron
(6) 허용풍압 : 1500Pa 이내 (7) 허용풍속 : 15m/sec 이하 (8) 사용온도 : -40∼100℃ 7.3 덕트용 부속품 (1) 플랜지
플랜지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플랜지 및 상황에 따라 PVC재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는 접착력이 우수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폭 7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실란트
실란트는 일액형(초산)으로 인장응력 4.0kgf/㎠이상의 접착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접착제
1) 판넬 연결시의 접착제는“판넬접착제"를 사용한다.
2) 리벳은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7.4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저장 및 취급기간동안 현장제작 또는 공장 제작된 덕트, 부속기기 및 구매된
제품이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덕트 및 부속기기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실내에서 보관하고 전후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7.5 시공 7.5.1 알루미늄 복합 판넬 제작기준 (1). 직관 덕트
1) 판넬을 제작하고자 하는 덕트의 크기에 맞추어 절단한다.
2) 장변의 크기가 1,160mm 이내인 덕트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을 하고, 한 장변의 크기가
1,160mm 이상인 대형 덕트는 세로방향으로 절단하여 제작한다.
3) 표면을 깨끗이 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 손으로 만져서 끈적거림이 없어 질 때까지 경화
시킨다.
4) 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압착하여 조립한다.
5) 모서리 안쪽 부분에 실리콘을 바른다.
6) 모서리 바깥쪽은 알루미늄 테이프
를 붙인다.
(2) 곡관 및 축소, 확관덕트 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곡관부분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의 1/2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그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각각 15°, 30°의 것이어야 한다.
(3) 덕트의 보강
덕트가 받는 압력이나 덕트의 하중에 의한 변형을 막기 위해 보강을 해야 한다.
b(mm) / a(mm) ~ 800 미만 800이상~1,600 이하 1,800 이상 ~ 800 미만 0.1 0.2 800이상~1,600 이하 1.0 1.1 1.2 1,800 이상 2.0 2.1 2.2
위 표의 숫자는 덕트의 가로와 세로 방향의 보강재의 개수를 의미한다.
1) 덕트의 장,단변의 길이가 1,600mm 이상은 보강재 간격이 800mm 이하가 될 때 까지
보강재를 삽입하고, 덕트의 길이 방향은 플랜지와 보강재의 거리가 800mm이하가
되도록 보강한다.
(4) 연결 플랜지 제작
덕트의 끝부분에는 연결 플랜지를 설치해야 한다.
플랜지는 덕트 내경 치수를 기준하여 3mm 작게 절단하여 플랜지 접착제를 바르고 덕트의
각 형 구조를 보강하는 코너 브라겟를 모서리에 끼운후 플랜지를 덕트에 취부하고 마감은
실리콘을 바른다.
(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해야 한다.
(6)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 간격 (mm) 봉강 직경 (mm) 형강치수 (mm) 600 이하 9 25 x 25 x 3 4,000 9 행거브라켓(노출) 600 초과 1,000 이하 9 25 x 25 x 3 3,500 1,000 초과 1,500 이하 9 25 x 25 x 3 3,000 1,500 초과 9 25 x 25 x 3 2,000 7.5.2 덕트연결 및 부속품의 설치기준 (1) 덕트와 덕트의 연결
덕트와 덕트의 연결은 플렌지를 맞대어 구멍에 연결바를 끼워 연결고, 모서리 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하고 P.V.C Cover를 끼워 연결을 마무리 한다.
(2) 분기관 덕트의 연결 : 덕트의 분기관 설치시 T-플랜지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모서리
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하고 P.V.C Cover를 끼워 연결을
마무리 한다. (3) 그릴류 및 디퓨셔 설치
그릴류 및 루버를 덕트에 직접 취부시는 U-플랜지,Grille-플랜지,hair-플랜지,F-플랜지
등을사용하여 연결하며, 원형디퓨져를 직접 덕트에 취부 할 경우는 Spin-In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댐퍼의 설치
덕트와 댐퍼 연결은 F-플랜지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5) 점검구 설치
점검구는 U-플랜지, Chair-플랜지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내역서)_천안/4. 천안 철거 도면.pdf =====
X1
X3 X2 X4 X5 X6 X7 X8 X9 X10 X11 X13 X12
87,000
21,000
1,500
4,500 6,000
8,300
6,000
6,000 9,000 9,000 9,000 6,000 6,000 700 3,000 6,000 15,000 3,000
3,000
공 사 명
PROJECT
4,500 당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단체실 2 주방 페케이지실 VIP ROOM 단체실 1 3,000 3,000 복도
복도
OPEN
3,000 3,000 테라스 Y3 6,000 Y4
벽부형 핸드레일 철거
(상세 참조)
21,000 단체실7 6,000 6,000 단체실6 간이 6,000
난간 핸드레일 철거
(상세 참조)
P.S 21,000 특 기 사 항 NOTE 1,500 식 1,500 Y5 4,500 Y6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주 방 사무실 1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A 1,500
난간 핸드레일 철거
(상세 참조)
단체실 5 단체실 4 6,000 단체실 3 1,500 단체실8 1,500 1,500 Y1 Y2 6,000 단체실9
지상 2층 평면도
축
(철 거) 척 : 1 / 400
87,000
5,725
9,275 6,000 6,000 6,000 9,000 협력업체 9,000 4,508 4,492
9,000
4,495
6,000 6,000 6,000 4,505 룸(여) 파우더룸(여)
바닥 : 지정 카페트 철거
벽 : 지정 벽지 철거
걸레받이 : MDF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 철거
거울 일부 철거(입면상세참조)
벽 : 지정 벽지 철거 설 계 변 경 REVISIONS 방풍실-3 Y5
화장실
냉탕
화장실 온탕 NO DATE 1 - - 2 - - 3 - - 4 - - 1,200 3,300 4,500 Y6
DRY WALL 철거
(상세도참조)
방풍실-2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800 전실 10,095 7,500 7,500 11,040 265
벽부형 핸드레일 철거
(상세 참조)
PARTNERS 9,00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12 70 91 47 1 전실 PD 로비
예약실 및 사무실-1
210
W 282 313 329
360
345
376 392 423
지상 1,2층 평면도
(철 거)
439 408 7,500 창고-1
부속실
창고-2
Y2 프로샵 사무실-2 사무실-3 방풍실 온탕 벽 : 지정 벽지 철거
룸(남)
바닥 : 지정 카페트 철거
벽 : 지정 벽지 철거
걸레받이 : MDF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 철거
검
사
CHECKED BY
계 DESIGNED BY 방풍실-1 - A -
도 면 번 호
DRAWING NO.
E.N.T 1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바닥 방수 및 타일 마감 철거
(상세 참조)
파우더룸(남) 1 / 400
작성일
DATE
2025. 12 1,500 휀룸
축 척
SCALE
설 냉탕 454 1,500 Y1 24 202 린넨실 21,000 135 121 10,905 158 179
창고-3
297
266 9,960 200 132 156 7,500 2,460 Y3 223 린넨실 직원휴게실 167 3,405 3,540 21,000 246 PD
난간 핸드레일 철거
(상세 참조)
144 178 2,595 Y4 W 190 PD D - 001
지상 1층 평면도
(철 거)
축 척 : 1 / 40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87,000
5,725
9,275 6,000 6,000 6,000
9,000
4,508
9,000
4,492
9,000
4,495
6,000 6,000 6,000 9,000 4,505
사우나(남)
천장
(철거)
단천장 : 지정 적삼목 / 오일 페인트 마감.
지정 우레탄 도장 마감.
지정 바리솔 광천장 / 미러 바리솔 광천장
7,500
7,500
1,500
방풍실-1
천장
(철거)
협력업체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사우나(여)
경량철골 천장틀(CLIP-BAR)
T9.5 석고보드 2PLY
C.H: 3000
천장
(철거)
PARTNERS 10,905 3,405 2,467 21,000 2,595 1,775
2,559
2,730
3,445 1,222 3,500 7,500
기존 천장 마감 일부 철거
(T9.5 석고보드 2PLY )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재사용)
10,095 2,000 2,400 7,500 3,600
기존 천장 마감 일부 철거
(T9.5 석고보드 2PLY 철거)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재사용)
1,500 9,960 2,460 21,000 3,540 11,040 4,500 1,200 3,300 C.H: 2800 / 3100 / 3400
단천장 : 지정 적삼목 / 오일 페인트 마감.
지정 우레탄 도장 마감.
지정 바리솔 광천장 / 미러 바리솔 광천장
C.H: 2800 / 3100 / 340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
A
지상 1층 천장 평면도
(철 거)
축 척 : 1 / 400
1층 천장 평면도
(철 거)
축 척
SCALE
1 / 4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002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X3 X4 X5 9,275 X6
18,000
6,000
6,000
6,000
5,795
205
공 사 명
PROJECT
Y5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444 특 기 사 항 NOTE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265 11,040 1,700 1,200 1,700 1,200 1,700 1,200 1,700 1,200 1,700 1,200 1,740 600 7,500 600 4,799 화장실 지정카페트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A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C KEY PLAN 1,794 Y4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1,258 사우나(남)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24,098 이미지월 G 243
걸레받이 철거
297
266 313 158 179
E
F
B 135 112 70 91 47 24 1 전실 기존 걸레받이 철거 룸(남) 376 392 423 439 408 협력업체 PARTNERS (454EA) 329 360 282
360
345
6,000 200 22,500
115
2,103
22,500
2,218
Y3
1,500 223 329 454 3,989 1,400 246 313 376 392 423 218 1,022
297
282
W 439 408 345 설 계 변 경 REVISIONS 600 1,800 1,20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1,800 1,200 1,800 1,200 D 1,200 지정카페트 철거 1,800 1,200 1,746 - - 2 - - 3 - - 4 - - 창고-2 60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1층 룸(남)
확대 평면도
(철 거)
휀룸
454
축 척
SCALE
1 / 1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1,500 1,500 Y2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1,800 DATE 1 7,500 창고-1 7,500 7,500 7,743 파우더룸(남) NO 설 계 Y1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1
A
D - 101
1층 룸(남) 확대 평면도
(철 거)
축 척 : 1 / 12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17,440
1,150
2,300
500
5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30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30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300 500 2,32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1,12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700 1,700 1,700 1,74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910 1,700 1,910 1,700 3,00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60 6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A"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20,756
10,981
103 1,500 250 7,569
103
250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PARTNERS 1,970 OPEN 1,970 협력업체 3,000 3,000 20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60 6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설 계 변 경 REVISIONS
"B"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17,440
790
1,400 1,500 1,400 1,500 1,400 1,500 1,400 1,500 1,400 1,500 1,400 75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1,03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1,910 OPEN 3,000 OPEN 설 OPEN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1,970 OPEN 1,970 OPEN 1,970 OPEN 1,970 3,000 60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1층 룸(남)
입면전개도-1
(철 거)
-
제
도
DRAWN BY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C" 부분 입면 전개도 60 60 60 60
도 면 번 호
DRAWING NO.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D - 102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17,946
1,173
2,373
500
50
2,40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400 500 2,40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400 500 1,20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800 1,800 1,800 1,800 1,910 1,800 특 기 사 항 NOTE 3,000 1,746 1,91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60 6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D"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23,646
1,200
150 1,000 10 1,897 150 1,400 1,200 150 1,400 150 1,500 1,400 1,200 150 1,400 150 1,500 1,400 150 1,200 150 1,400 809 10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마감(거울)
246~265▶ ◀223~245 OPEN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마감(거울) 2,940 2,940 기존마감(거울) 3,000 1,200
150
10
200~222▶ ◀179~199 OPEN 158~178▶ ◀135~157 OPEN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마감(거울) 112~134▶ ◀91~111 OPEN 70~90▶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마감(거울) OPEN ◀47~69 24~46▶ OPEN 기존 인테리어 필름 ◀1~23 협력업체 3,000
150
10
2,940 1,000 PARTNERS 60 60 60 소화전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설 계 변 경 REVISIONS "E"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23,646
1,212
900 1,500 976 1,477 1,500 1,496 1,500 1,504 1,500 1,496 1,500 1,504 1,500 1,991 2,090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1층 룸(남)
입면전개도-2
(철 거)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500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OPEN ◀392~407 376~391▶ OPEN ◀360~375 345~359▶ OPEN ◀329~344 313~328▶ OPEN ◀297~312 282~2986▶ OPEN ◀226~281 OPEN 3,000 408~422▶ 2,440 2,940 OPEN ◀423~438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60 - 60 3,000
2025. 12
439~454▶
걸레받이:T15mm MDF/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103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F" 부분 입면 전개도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20,756
7,569
103 2,000 10,981 103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3,000 200 1,970 20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970 200 3,00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970 970
공 사 명
PROJECT
6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6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G"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룸(남)
입면전개도-3
(철 거)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104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X9 X10 X11 X12 9,000
18,000
6,000
6,000
6,000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1,200 Y5 1,200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963 600 1,200 1,830 1,200 1,830 1,200 1,830 1,200 1,830 1,200 1,830 A 지정 벽지 마감 철거 C 걸레받이 철거 5,279 5,224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60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걸레받이 철거
20,183
11
1 21 31 41 51 61
KEY PLAN
71
81 91 101
111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F B 룸(여) 복도 (242EA)
이미지월
기존 걸레받이 철거
DRY WALL 철거
(H=3,000)
직원휴게실 360 376 392 423 439 408 345 190 PD 144
178
167
협력업체 132 PARTNERS 121 156
린넨실
지정 벽지 마감(방염)
(입면 전개도 참조)
202
PD
2,105
예약실 및 사무실-1 1,200 1,810 1,200 1,810 1,200 1,831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6,000 6,000 329 218 W 13,500 1,800 E 2,003 985 G 2,221 2,276 기존 걸레받이 철거 313 454 Y4 13,500 전실
297
282
W 60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D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 철거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룸(여)
확대 평면도
(철 거)
Y3 210 걸레받이 철거 REVISIONS
축 척
SCALE
1 / 1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1
A
D - 105
1층 룸(여) 확대 평면도
축
척 : 1 / 100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18,313
1,282
2,496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430
500
50
2,43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430
500
5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43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1,215
50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830 1,830 1,830 1,83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910 1,830 1,910 1,963 3,00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60 6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A"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13,409
5,106
103 1,900 6,197 103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협력업체 3,000 200 PARTNERS 60 60 2,030 1,970 3,000 200 2,940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설 계 변 경 REVISIONS "B"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18,313
829
1,510 1,500 1,510 1,500 1,510 1,500 1,510 1,500 1,510 1,500 1,510 924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1,830 OPEN 1,964 1,830 OPEN OPEN OPEN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1,910 OPEN 1,830 1,910 OPEN 1,830 3,000 1,829 60
60
3,000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97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1층 룸(여)
입면전개도-1
(철 거)
-
제
도
DRAWN BY
60 60
도 면 번 호
DRAWING NO.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C" 부분 입면 전개도 지정 벽지 마감 철거 D - 106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12,356
1,216
2,421
500
5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41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2,410
500
5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1,500
500
50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60 97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1,810 2,105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910 1,810 1,910 1,831 3,000 3,000 60 970
공 사 명
PROJECT
60 60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D"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20,016
1,510
793 1,500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1,510 1,500 1,510 1,500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1,500 1,510 1,500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1,510 1,453 1,210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21~30▶ OPEN ◀31~40 41~50▶ OPEN ◀51~60 OPEN 61~70▶ ◀71~80 81~90▶ OPEN ◀91~100 OPEN 101~110 ▶ ◀ 111~120 OPEN 협력업체 3,000 ◀11~20 2,500 2,940 OPEN 1~10▶ PARTNERS 60 3,000 500 기존 지정스페셜페인트 1,510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설 계 변 경 REVISIONS "E" 부분 입면 전개도 축 NO DATE 1 - - 2 - - 3 - - 4 - - 척 : 1 / 80 REVISIONS
20,016
2,719
1,510 150 1,215 150 1,510 1,500 1,510 150 1,215 150 1,800 2,150 1,850
150
10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마감(거울)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 인테리어 필름 기존마감(거울)
150
10
2,117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기존 거울 철거
(1,850x2,940)
1층 룸(여)
입면전개도-2
(철 거)
기존 인테리어 필름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167~177▶ OPEN ◀178~189 190~201▶ OPEN 2,940 OPEN ◀ 156~166 ◀ 202~210 설 3,000 144~155▶ 3,000 2,940 OPEN ◀132~143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소화전 1,800 985
도 면 번 호
DRAWING NO.
60 1,502 60 3,000
2025. 12
121~131▶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F" 부분 입면 전개도
DRY WALL 철거
(1,800x3,000)
D - 107
일 련 번 호
SHEET NO.
축 척 : 1 / 80 000
13,409
6,197
103 1,900 5,106 103 지정 벽지 마감 철거 지정 벽지 마감 철거
97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OPEN 2,030 200 2,030 200 3,00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2700 970
공 사 명
PROJECT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걸레받이:T15mm MDF / 인테리어필름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지정 카페트 마감 철거 "G"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80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룸(여)
입면전개도-3
(철 거)
축 척
SCALE
1 / 8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108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12,586
911
800 2,512 771 1,088 457 1,225 8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1,500 641 지정벽지 마감 철거 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700 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지정벽지 마감 철거
1,381 SNAG NOK C.C SNAG NOK C.C SNAG NOK C.C OPEN SNAG NOK C.C
170
100
SNAG NOK C.C "A" 부분 입면 전개도 6,643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500 UONE 5,725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특 기 사 항 NOTE
700 800 SNAG NOK C.C 1,800 OPEN 3,000 1,530 1,700
공 사 명
PROJECT
축 척 : 1 / 100
9,454
220
303 650 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지정벽지 마감 철거 3,000 1,530 760 W
KEY PLAN
800
266 2,200 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800 550 룸(남) 복도 303
100
700 170
화장실 사우나(남)복도 103 800 1,640 린넨실 3,435 538 지정벽지 마감 철거 2,950 2,460 PD 1,802 469 265 1 11 2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242 211 167 156 121
202
214
218
246 223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32
210
222
266 B "B" 부분 입면 전개도
파우더룸(남)
바닥: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벽: 지정벽지 마감 철거
7,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축 329 360 376 392 423 439 408 345
척 : 1 / 100
협력업체
12,129
500
4,483 2,538 PARTNERS 4,608 지정벽지 마감 철거 지정벽지 마감 철거 700 500 개인 파우더 확대 평면도 참조 설 계 변 경 REVISIONS 축 - - 2 - - 3 - - 4 - - 3,000 2,200 척 : 1 / 100 9,454 지정벽지 마감 철거 DATE 1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C" 부분 입면 전개도
6,894
NO 800 1,530 500 700
100
170
3,0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103 2,237 220 지정벽지 마감 철거
1층 파우더룸(남)
확대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철 거)
축 척
SCALE
1 / 10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설 550 계 DESIGNED BY 축 척 : 1 / 100 -
도 면 번 호
DRAWING NO.
760
D - 111
일 련 번 호
파우더룸(남) 평면도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2,950 1,640 1,530
2,200
800
3,000 500 2025. 12
170
100
C 700 A 313 454 1,800 9,960 D
297
282
W "D" 부분 입면 전개도 SHEET NO. 축 척 : 1 / 100 000
8,523
6,813
500 1,21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3,000 2,280 1,530 9,000
공 사 명
PROJECT
특 기 사 항 NOTE 720 520 600
200
250
1,900 3,000 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A" 부분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100
9,696
800 103 800
263 800 263 800 1,343 220 460 지정벽지 마감 철거 1,640 지정벽지 마감 철거 800 160 KEY PLAN 760
바닥: 기존마감
걸레받이: 기존마감
벽: 지정벽지 마감(방염)
천장: 친환경 수성페인트 3회(지정색)
111 469 265 1 31 41 51 61 190 178 71 81 91 101 144 132 111 W 167 156 121 202 218 200 179 158 135 112 70 91 47 24 1
210
222
축 313 329 360 376 392 423 439 408 345
척 : 1 / 100
협력업체
8,522
지정벽지 마감(방염)
1,107
459
103
800 1,042 1,200 3,290 지정벽지 마감 철거 지정벽지 마감(방염)
지정벽지 마감 철거
지정벽지 마감 철거
700
OPEN
NO DATE 1 - - 2 - - 3 - - 4 - -
250
200
OPEN 500 720 PD 설 계 변 경 REVISIONS 기존마감 520
화장실
3,000
사우나(여)복도 2,280 린넨실 1,530 500 121 축 척 : 1 / 100
9,696
1,273
2,131 800 4,369 256
500
147
지정벽지 마감 철거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C" 부분 입면 전개도
220
PARTNERS
500
21
지정벽지 마감 철거 지정벽지 마감 철거
1층 파우더룸(여)
확대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철 거)
축 척
SCALE
1 / 1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UONE 계 DESIGNED BY 2,280 1,530 500 설 축 척 : 1 / 100 "D" 부분 입면 전개도 -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112
일 련 번 호
파우더룸(여) 평면도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720
1,640
760
2,860 460 2025. 12
200
520 250
218 W 3,000 룸(여) 복도 1,800 2,016 2,233 21 211 214 223 232
297
282
454 "B" 부분 입면 전개도 2,595 11 242 246
266
W
3,000 10,095 720 파우더룸(여) 270 500 B 800 200 C 250 A 263 520 D 3,000 5,267 지정벽지 마감(방염) 2,280 개인 파우더 확대 평면도 참조 800 1,530 지정벽지 마감 철거 263 2,860 948 SHEET NO. 축 척 : 1 / 100 000 1,217 1,217
기존 이미지월
1,114
103 303 103 1,000 1,114 200 103 303 103 지정벽지 마감 철거 5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1,103 1,103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지정벽지 마감 철거 1,114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1,530
3,0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1,103 지정벽지 마감 철거 VIEW 1,000 1,103 기존마감(거울) 600 514 514 600 지정벽지 마감 철거 기존마감 970 1,352 1,202 1,114 지정벽지 마감 철거 파우더룸(남) 개인파우더 확대 평면도 파우더룸(남) 개인 파우더 입면 전개도 축
척 : 1 / 40
협력업체
PARTNERS 1,317 1,107 103 263 103 1,107 960 103 263 103 500 설 계 변 경 REVISIONS 지정벽지 마감 철거 - - 2 - - 3 - - 4 - - REVISIONS 1,53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3,000
개인 파우더 확대평면도 및
입면 전개도
(철 거)
593
514 514 593 960 VIEW 1,107 DATE 1 기존마감(거울) 1,063
축 척
SCALE
1 / 4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기존마감 970 1,063 지정벽지 마감 철거 NO 지정벽지 마감 철거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113
일 련 번 호
파우더룸(여) 개인파우더 확대 평면도 파우더룸(여) 개인 파우더 입면 전개도 SHEET NO. 000 KEYPLAN 2
지정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철거
붙임 몰탈 철거
붙임 몰탈 철거
방수 및 타일 철거
액체 방수 2차 / 보호몰탈 철거 3,200 300 사우나(여)
3
온탕
280 1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50 30 냉탕 지정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철거
액체 방수 2차 / T:3mm 우레탄 방수 / 보호 몰탈 철거
300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300 50 600 300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액체방수 2차 / 보호몰탈 철거
1
사우나(여) 냉, 온탕 단면상세도-1
협력업체
PARTNERS
지정 T:50mm 화강석(마천석) 마감 철거
20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300 NO DATE 1 - - 2 - - 3 - - 4 - - 50 액체방수 2차 / 보호몰탈 철거 설 계 변 경 REVISIONS 철거 50 기존 액체방수 2차 / 보호몰탈 철거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600 600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냉탕
201
온탕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사우나(여) 냉,온탕
단면 상세도 (철 거)
000
축 척
SCALE
1 / 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액체방수 2차 / 보호몰탈 철거
지정 모자이크 타일 마감. (50X50) 철거
액체방수 2차 / 보호몰탈 철거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201 2 사우나(여) 냉, 온탕 단면상세도-2 3 사우나(여) 냉, 온탕 단면상세도-3
일 련 번 호
SHEET NO.
000
철거
철거
공 사 명
PROJECT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CH:3,400
□
30X30 각파이프 구조틀
T:1.6mm GAL'V /
지정 컬러 우레탄 마감. (화이트)
T:9mm 합판 1PLY CH:3,100 □30X30 각파이프 구조틀 지정 오일 스테인 마감. 300 CH:3,100 CH:3,100 지정 우드 플로링 마감. (적삼목) 150 150 지정 바리솔 광천정 마감.(LED 방습등)
T:1.6mm GAL'V /
지정 컬러 우레탄 마감. (화이트)
□30X30 각파이프 구조틀
184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T:1.6mm GAL'V 지정 컬러 우레탄 마감. (화이트) T:1.6mm GAL'V 105 지정 컬러 우레탄 마감. (화이트) 11 116 특 기 사 항 NOTE 100 □30X30 각파이프 구조틀 T:1.6mm GAL'V 2,560(현장치수) 1 3,600 CH:2,800 1,822(현장치수) 2,400 200 사우나 천장 마감상세도( 철거)
SCALE : 1/10
협력업체
철거 PARTNERS 철거 설 계 변 경 REVISIONS
M-BAR(철거)
경량철골 천장 구조틀(재사용)
NO DATE 1 - - 2 - - 3 - - 4 - - 경량철골 천장 구조틀 철거 CH:3,000 CH:3,000 T:9.5mm 석고보드 2PLY(철거) T:9.5mm 석고보드 2PLY 철거 REVISIONS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천장 상세도
(철거)
축 척
SCALE
1 / 1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302 2 파우더룸 천장 마감 상세도(철거) SCALE : NONE 3 방풍실-1 천장 마감 상세도(철거) 일 련 번 호 SCALE : NONE SHEET NO. 000
Ø25 SST PIPE 철거
W=70 목재 핸드레일 철거
1,500
현장치수
A
W=70 목재 핸드레일/
우레탄 페인트
40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Ø38 목재 핸드레일/ 우레탄 페인트 SST.CAP 특 기 사 항 NOTE
1.현장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벽마감선 현장치수 1,000 930 Ø25 SST PIPE 기존 강화유리 현장치수 100 기존 기존 철거 25xT5 ST. PLATE 철거 현장치수
THK 5mm ST'L PL 보강
(피스볼트 조임)
70
공 사 명
PROJECT
THK 5mm ST'L PL 보강
(피스볼트 조임)
벽마감선
바닥마감선
100
바닥마감
1 "A" 상세 난간상세도 SCALE : 1/20 2 벽부형 핸드레일 상세(철거)
SCALE : 1/20
협력업체
PARTNERS
설 계 변 경 REVISIONS
NO
DATE 1 - - 2 - - 3 - - 4 - - 지정 인테리어 필름(방염) 철거 65 19 룸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9 103 T:9.5mm 석고보드 2PLY 철거 REVISIONS
일반 상세도
(철 거)
T:0.8mm 스터드 철거
T:9.5mm 석고보드 2PLY 철거
지정 컬러 페인트 마감 철거
예약실 및 사무실-1
축 척
SCALE
1 / 20
작성일
DATE
검
사
CHECKED BY
2025. 12
설
계 DESIGNED BY
승
인
APPROVED BY
제
도
DRAWN BY
도 면 번 호
DRAWING NO.
D - 301 3 룸(여) 벽체 마감 상세(철거) -H=3,000 일 련 번 호 SCALE : 1/10 SHEET NO. 000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zip =====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hwpx =====
1.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도급사업 입찰 공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입찰공고) 내용을 제시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계약 체결
-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구 분
절
차
주 요 내 용 ⇩ 발주부서 고위험작업 검토
- 고위험작업 대상 검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작성
⇩ 계약부서 입찰공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등 제시
⇩ 개찰 • 개찰결과 통보 ⇩ 평가서류 요청
- 1순위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 서류 요청
⇩ 안전보건수준평가
-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hp:lineBreak/>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적격심사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 ⇩ 계약 체결 • 적격 수급업체 선정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입찰참가업체 모두 “부적격”인 경우 보완조치를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낙찰예정자는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 관련서류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통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즉각 알려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공단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행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과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업개요 ·과업목적, 과업기간, 주요내용, 예정공정표 (나) 안전관리계획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안전관리 조직, 역할·자격, 안전작업 이행절차, 업무흐름 등
·안전작업 이행절차
- 안전작업허가 대상, 안전작업 업무흐름, 보호구 지급 및 안전점검 계획 등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 근로자 안전교육 세부계획, 안전교육 기록 관리 등
·투입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비상연락 체계, 상황별 긴급 조치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 시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 1항에 따른 서류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방해하거나 시정요구 등을 거절한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서식1]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서식2]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서식3]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 (관리감독자 지정)
① 발주부서는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사업장 위탁업체의 관리자 등)를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보 징구 및 보관(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등)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의 안전보건계획 이행여부 점검
3.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조치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제6조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 할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작업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대상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시 현장의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급박한 위험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8. 근로자가 급박한 중대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부 칙<제1호, 2022.06.2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식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0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등 10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10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0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10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15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15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10
2025. 8 .
.
확 인 자 : 급 성명 (인) 작 성 자 : 급 성명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A4.~A5. 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의 경우 각 항목은 나머지 A 항목의 평균점수 부여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미흡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표준작업절차 수립,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교재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수립 되었으나 일부 항목 누락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기구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함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조치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위험 감소효과가 큼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조치계획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위험 감소효과가 미미함
[서식2]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안전관리계획서 ○○○○.○○. 회사명
※ 기본서식을 참고하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주요 내용 4. 예정공정표 Ⅱ. 안전관리계획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관리조직도 (예시)
※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작성
대표이사 OOO 안전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근로자 근로자 OOO OOO
1.2 구성원 역할 분담 및 자격 사항 (예시)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 관리책임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관리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 자격사항 : 안전관련자격증,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1.3 안전조직 구성원의 자격사항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절성 2.1 안전작업허가 대상 2.2 안전작업 업무 흐름
※ 작업검토, 신청서 작성, 기록관리, 현장 관리 담당자 등
2.3 대상별 안전작업 계획 ※ 표준작업절차서, 체크리스트 등 2.4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용도 대상자 유지 및 관리계획 2.5 안전점검 및 조치 계획 구분 점검일정(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등 3.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3.1 근로자 안전교육(예시) 종류 시행 시기 대상자 교육자 내용 교재 T.B.M 작업 투입 전 당일 작업자 관리감독자 당일 작업내용 설명 작업절차서 3.2 안전교육 기록 관리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4.1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예시)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기타 고소작업차 외부 벽체 도장 안전검사 - 유효기간 등 조종 교육 이수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4.2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예시)
구분 위험요소 방호조치 내역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 판 설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예시)
품명 용도 사용자 사용량 MSDS 보유 페인트 내부 도장 도장공 ○명 ○L/일 보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2 유해·위험물질 관리방안 품명 관리방법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페인트
MSDS 자료 제출 및 현장 비치, 사용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별도 장소 보관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6.1 신호체계 수립 대상 작업(예시) 구분 신호방법 비고 저수조 내부 보수 휴대전화, 무전기 분전반 교체 휴대전화, 무전기, LOTO 비상조명(발전기) 6.2 비상연락 체계(예시) 구분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도급자 관리감독자 수급자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 시 자 무전기 활용 주요기관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가스, 통신 6.3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비상상황(정전,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응급조치, 신고에 대한 임무와 역할
[서식3] 위험성평가 결과서 ○○○○○○공사(용역) 위험성평가 결과서 ○○○○.○○. 회사명 위 험 성 평 가 결 과 서(예시) 평가일시 : 0000-00-00 구 분 작업 공정 세부 작업 내용 7.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8. 위 험 성 결 정 9.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청소 중 달비계 로프를 묶은 난간 기둥의 파손, 탈락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로프 설치 시 2개 이상의 지지대에 묶음
3.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중 하 하 현재 안전보건조치 이행 - 2 외벽도장 고소작업대 추락
고소 작업차의 탑승 설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발끝막이판 설치 2. 안전난간 설치 3. 안전대 착용 〃 - 3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고소작업차 설비의 고장으로 근로자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1.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 - 4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구조물 잡속부에 달비계 지지로프 마모로 로프가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구조물과 접속부에 로프 마모방지 커버 설치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5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6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지지로프에 결함으로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7 외벽도장 달비계 낙하
적업용 기구 등이 떨어져 하부에 출입자가 맞을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작업용 기구 고리 부착 상 중 상 하부 출입통제 및 감시자 배치 … … … … … … … ≪위험성평가 방법≫ □ 추정 위험성 및 허용 가능여부 결정 3단계 판단법
-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의 결정 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내
용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감소대책을 정해진 시일 내에 이행
감소대책 수립과정 위험성 크기 추정 ➡ 감소대책 우선도 결정 ➡ 우선도에 따라 개선실시 ➡ 실시 결과 평가 ➡ 결과에 따라 재개선 실시 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 수준이 “허용불가 위험”, “중대한 위험”, “상당한 위험” 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로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소대책 수립 시 아래의 <그림 2>의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감소대책 수립 시 적용 순서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한다.
2.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