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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251]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용역] 발주기관: 시흥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토양정화업 추정가격: 115.6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토양정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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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pdf =====
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6-170호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입찰 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20일

시흥도시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단,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오염토 현장 배출(인허가 및 처리장 반입 완료)
다. 과업내용 : 설계내역서 및 과업설명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2,718,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반출정화, 토양세척)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 일원
  • 오염물질 :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TPH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 적용
  • 정화공법 및 오염토량(추정량, 토양정밀조사·토양정화 실시설계)

1심도
2심도
3심도
4심도
5심도

구분

GL(-) 0.0 ~ 1.0m
GL(-) 1.0 ~ 2.0m
GL(-) 2.0 ~ 3.0m
GL(-) 3.0 ~ 4.0m
GL(-) 4.0 ~ 5.0m

오염토량(㎥) 합계 비고

7,172.4
7,872.9
토양오염 면적: 16,541.0㎡
4,929.2
(중첩 면적 포함)
2,552.6
2,181.3

24,708.3

※ 상기 수량은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수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계근물량에 의거 수량 정산함
※ 오염토양 반출처리는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업체 공시로 산정하였으며, 운반거리에 대한 정산은 없음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
나.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낙찰제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의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
* 8개월 내 오염용량(24,708.3㎥)을 처리 가능하여야 하며, 중금속(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및 유류(TPH)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토양세척법)을 보유한 업체로서,
여건 및 공정 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단, 설계 정화공법과
다른 경우 추가 비용은 낙찰자 부담)
* 해당지역 관할청에서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용량을 고시 또는 등록증에 명시하거나 홈페이
지에 등재한 경우에는 그 용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 고시 또는 등록증 명시가 없거나
홈페이지 미등재시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상 반입정화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 「오
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용량[면적×높이
(2m)×0.9]으로 인정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
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안내

  • 2 -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5) 개찰장소 :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에 의거 추
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타 일반용역(별표1-6)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77.99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
년) 준공 (완료)된 “오염 토양 정화 용역”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금11,562,689,091원)입니다.

- 3 -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9. 참고)
※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
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
경정화·복원업」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합
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점수) 한도내에 만점 처리합니다.

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 시 탈락)
※ 적격관리업체 선정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
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경기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 4 -

합니다(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250,023 73,000,727 7,259,853 35,347,720 74,162,841

다. 착수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의 착수행사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집행하며,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

- 5 -

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
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
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흥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

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의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협약은행: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불법 처리 또는 절
차 미이행 시 관련 과업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법령 미
준수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미처리할 경우 계약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아.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환경부「폐기물은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 수급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에 의거 실시되는 정화 검증 업무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정화하여야 하며, 검증이 완료될
때 준공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하며, 토양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차. 청토의 토취원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취원,
토사의 품질 및 필요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품질시험
성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합니다.(품질기준에 부
  • 6 -

적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토사가 반입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토사를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고정 행위 등 있는 경우 청렴감
사실(☎031-488-6841)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www.shsi.or.kr → 열린소통 → 청렴신
문고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익명))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
다.

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3)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개발사업2부 (☎031-488-693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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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hwp =====
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6-170호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입찰 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20일 시흥도시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단,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오염토 현장 배출(인허가 및 처리장 반입 완료)

다. 과업내용 : 설계내역서 및 과업설명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2,718,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반출정화, 토양세척)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 일원
  • 오염물질 :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TPH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 적용
  • 정화공법 및 오염토량(추정량, 토양정밀조사·토양정화 실시설계)

구분 오염토량(㎥) 비고 1심도 GL(-) 0.0 ~ 1.0m 7,172.4

토양오염 면적: 16,541.0㎡
(중첩 면적 포함)

2심도 GL(-) 1.0 ~ 2.0m 7,872.9 3심도 GL(-) 2.0 ~ 3.0m 4,929.2 4심도 GL(-) 3.0 ~ 4.0m 2,552.6 5심도 GL(-) 4.0 ~ 5.0m 2,181.3 합계 24,708.3

※ 상기 수량은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수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계근물량에 의거 수량 정산함

※ 오염토양 반출처리는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업체 공시로 산정하였으며, 운반거리에 대한 정산은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

나.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낙찰제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의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

* 8개월 내 오염용량(24,708.3㎥)을 처리 가능하여야 하며, 중금속(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및 유류(TPH)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토양세척법)을 보유한 업체로서, 여건 및 공정 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단, 설계 정화공법과 다른 경우 추가 비용은 낙찰자 부담)

* 해당지역 관할청에서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용량을 고시 또는 등록증에 명시하거나 홈페이지에 등재한 경우에는 그 용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 고시 또는 등록증 명시가 없거나 홈페이지 미등재시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상 반입정화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용량[면적×높이(2m)×0.9]으로 인정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안내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5) 개찰장소 :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타 일반용역(별표1-6)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77.99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준공 (완료)된 “오염 토양 정화 용역”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금11,562,689,091원)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9. 참고)

※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점수) 한도내에 만점 처리합니다.

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 시 탈락)

※ 적격관리업체 선정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250,023 73,000,727 7,259,853 35,347,720 74,162,841

다. 착수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의 착수행사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집행하며,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흥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의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협약은행: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불법 처리 또는 절차 미이행 시 관련 과업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법령 미준수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미처리할 경우 계약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아.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환경부「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 수급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에 의거 실시되는 정화 검증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정화하여야 하며, 검증이 완료될 때 준공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토양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차. 청토의 토취원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취원, 토사의 품질 및 필요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품질시험성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합니다.(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토사가 반입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토사를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고정 행위 등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488-6841)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www.shsi.or.kr → 열린소통 → 청렴신문고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익명))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3)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개발사업2부 (☎031-488-693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시흥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오염 정화공사 B: C: 1 D: Y N: O: 0 CV:
A: I.토공사 B: C: 1 D: Y N: P: 10 Q: R: 01 BJ: 01 → CC:
A: II.지반보호공 B: C: 1 D: Y N: P: 20 Q: R: 02 BJ: 02 → CC:
A: III.부대공사 B: C: 1 D: Y N: P: 30 Q: R: 03 BJ: 03 → CC:
A: IV.건진법 안전관리비 B: C: 1 D: Y N: P: 40 Q: * R: 04 BJ: 04 → CC:
A: V.폐기물상차 B: C: 1 D: Y N: P: 50 Q: * R: 05 BJ: 05 → CC:
A: VI.반출처리 B: C: 1 D: Y N: P: 60 Q: * R: 06 BJ: 06 → CC:
A: VII.정화효율 모니터링 B: C: 1 D: Y N: P: 65 Q: R: 07 BJ: 07 → CC:
A: B: D: N: P: 70 Q: S R: CC:
A: I.토공사 B: C: 1 D: Y N: O: 01 CV:
A: 1.오염토, 비오염토 굴착 B: C: 1 D: Y N: P: 10 Q: R: 0101 BJ: 0101 → CC:
A: 2.운반 B: C: 1 D: Y N: P: 20 Q: R: 0102 BJ: 0102 → CC:
A: 3.상차 및 야적 B: C: 1 D: Y N: P: 30 Q: R: 0103 BJ: 0103 → CC:
A: 4.되메우기 B: C: 1 D: Y N: P: 40 Q: R: 0104 BJ: 0104 → CC:
A: 5.오염토야적장 설치 B: C: 1 D: Y N: P: 50 Q: R: 0105 BJ: 0105 → CC:
A: 6.굴착배수 처리수 분석 B: C: 1 D: Y N: P: 60 Q: R: 0106 BJ: 0106 → CC:
A: B: D: N: P: 70 Q: S R: CC:
A: 1.오염토, 비오염토 굴착 B: C: 1 D: Y N: O: 0101 CV:
A: 비오염토 굴착 B: 보통, 굴삭기 1.0m3 C: 53,711 D: M3 N: P: 10 Q: R: TO-CDE10021070A T: F BJ: TO-CDE10021070A → CC:
A: 오염토 굴착 B: 보통, 굴삭기 1.0m3 C: 24708.3 D: M3 N: P: 20 Q: R: TO-CDE10021070C T: F BJ: TO-CDE10021070C → CC: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125mm(11.2kw*20m) C: 1,688 D: HR N: P: 30 Q: R: E00007730012500000 V: 100 W: 100 X: A BJ: E00007730012500000 → CC:
A: 이동식침사조 B: 5m3/HR x 1대 C: 211 D: 일 N: P: 40 Q: R: TO-CAE190000001 T: F BJ: TO-CAE190000001 → CC:
A: 이동식침사조 운영 B: C: 211 D: 일 N: P: 50 Q: R: KUN-ADF00031007A T: T BJ: KUN-ADF00031007A → CC:
A: 배관연결 B: 50A C: 400 D: M N: P: 60 Q: R: HT71220001027 T: T BJ: HT71220001027 → CC:
A: 발전기 B: 25kw C: 1,688 D: HR N: P: 70 Q: R: E00007505002500000 V: 100 W: 100 X: A BJ: E00007505002500000 → CC:
A: B: D: N: P: 80 Q: S R: CC:
A: 2.운반 B: C: 1 D: Y N: O: 0102 CV:
A: 2.1.운반 B: C: 1 D: Y N: P: 10 Q: R: 010201 BJ: 010201 → CC:
A: 2.2.운반관련 환경관리 B: C: 1 D: Y N: P: 20 Q: R: 010202 BJ: 010202 → CC:
A: B: D: N: P: 30 Q: S R: CC:
A: 2.1.운반 B: C: 1 D: Y N: O: 010201 CV:
A: 2.1.1.부지내 운반 B: C: 1 D: Y N: P: 10 Q: R: 01020101 BJ: 01020101 → CC:
A: 2.1.2.부지외 운반 B: C: 1 D: Y N: P: 20 Q: R: 01020102 BJ: 01020102 → CC:
A: B: D: N: P: 30 Q: S R: CC:
A: 2.1.1.부지내 운반 B: C: 1 D: Y N: O: 01020101 CV:
A: 토사운반(1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8km C: 1241.8 D: M3 N: P: 20 Q: R: TO-CDD6000300C1 T: F BJ: TO-CDD6000300C1 → CC:
A: 토사운반(2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8km C: 367 D: M3 N: P: 30 Q: R: TO-CDD6000300C1 T: F BJ: TO-CDD6000300C1 → CC:
A: 토사운반(3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7km C: 703.7 D: M3 N: P: 40 Q: R: TO-CDD6000300C2 T: F BJ: TO-CDD6000300C2 → CC:
A: 토사운반(4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6km C: 109.5 D: M3 N: P: 50 Q: R: TO-CDD6000300C3 T: F BJ: TO-CDD6000300C3 → CC:
A: 토사운반(5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5km C: 80.8 D: M3 N: P: 60 Q: R: TO-CDD6000300C4 T: F BJ: TO-CDD6000300C4 → CC:
A: 토사운반(6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5km C: 895.5 D: M3 N: P: 70 Q: R: TO-CDD6000300C4 T: F BJ: TO-CDD6000300C4 → CC:
A: 토사운반(7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6km C: 19.5 D: M3 N: P: 80 Q: R: TO-CDD6000300C3 T: F BJ: TO-CDD6000300C3 → CC:
A: 토사운반(8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6km C: 1377.6 D: M3 N: P: 100 Q: R: TO-CDD6000300C3 T: F BJ: TO-CDD6000300C3 → CC:
A: 토사운반(9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4km C: 6.6 D: M3 N: P: 110 Q: R: TO-CDD6000300C7 T: F BJ: TO-CDD6000300C7 → CC:
A: 토사운반(10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2702.2 D: M3 N: P: 12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토사운반(11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13067.8 D: M3 N: P: 13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토사운반(12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592.6 D: M3 N: P: 14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토사운반(13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11.4 D: M3 N: P: 18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토사운반(14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127.1 D: M3 N: P: 19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토사운반(15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522.2 D: M3 N: P: 20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토사운반(16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1687.4 D: M3 N: P: 21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토사운반(17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2km C: 85.7 D: M3 N: P: 260 Q: R: TO-CDD6000300C6 T: F BJ: TO-CDD6000300C6 → CC:
A: 토사운반(18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2km C: 965.5 D: M3 N: P: 270 Q: R: TO-CDD6000300C6 T: F BJ: TO-CDD6000300C6 → CC:
A: 토사운반(19구역) B: 보통, 덤프 15ton, L=0.2km C: 144.4 D: M3 N: P: 280 Q: R: TO-CDD6000300C6 T: F BJ: TO-CDD6000300C6 → CC:
A: 토사운반(비오염토) B: 보통, 덤프 15ton, L=0.1km C: 107,422 D: M3 N: P: 290 Q: R: TO-CDD6000300A5 T: F BJ: TO-CDD6000300A5 → CC:
A: B: D: N: P: 330 Q: S R: CC:
A: 2.1.2.부지외 운반 B: C: 1 D: Y N: O: 01020102 CV:
A: 오염토 운반 B: 보통, 덤프 24ton, L=79km C: 24708.3 D: M3 N: P: 10 Q: R: TO-CDD60024001C T: F BJ: TO-CDD60024001C → CC:
A: 청토 운반 B: 보통, 덤프 24ton, L=5.8km C: 24708.3 D: M3 N: P: 20 Q: R: TO-CDD60024001B T: F BJ: TO-CDD60024001B → CC:
A: B: D: N: P: 30 Q: S R: CC:
A: 2.2.운반관련 환경관리 B: C: 1 D: Y N: O: 010202 CV:
A: 물탱크(살수차) B: 16000L C: 844 D: HR N: P: 10 Q: R: E00007204016000000 V: 100 W: 100 X: A BJ: E00007204016000000 → CC:
A: B: D: N: P: 20 Q: S R: CC:
A: 3.상차 및 야적 B: C: 1 D: Y N: O: 0103 CV:
A: 토사 상차 B: 보통, 굴삭기 1.0m3 C: 156838.6 D: M3 N: P: 10 Q: R: TO-CDE10031072B T: F BJ: TO-CDE10031072B → CC:
A: 토사 야적 B: 보통, 굴삭기 1.0m3 C: 78419.3 D: M3 N: P: 20 Q: R: TO-CDH101010700 T: F BJ: TO-CDH101010700 → CC:
A: B: D: N: P: 30 Q: S R: CC:
A: 4.되메우기 B: C: 1 D: Y N: O: 0104 CV:
A: 부지정지 B: 보통, 불도저(무한궤도) 19ton, L=20m C: 78419.3 D: M3 N: P: 10 Q: R: TO-CDD50019002A T: F BJ: TO-CDD50019002A → CC:
A: 다짐 B: 보통, 진동롤러 10ton+타이어롤러 8∼15ton+살수 C: 78419.3 D: M3 N: P: 20 Q: R: TO-CDD570100030 T: F BJ: TO-CDD570100030 → CC:
A: 반입청토 오염도 조사 B: 토양 C: 5 D: 회 N: P: 30 Q: R: KUN-ADF00031007B T: T BJ: KUN-ADF00031007B → CC:
A: B: D: N: P: 40 Q: S R: CC:
A: 5.오염토야적장 설치 B: C: 1 D: Y N: O: 0105 CV:
A: 5.1.오염토야적장 설치(1~13, 29구역) B: C: 1 D: Y N: P: 10 Q: R: 010501 BJ: 010501 → CC:
A: 5.2.오염토야적장 설치(14~28구역) B: C: 1 D: Y N: P: 20 Q: R: 010502 BJ: 010502 → CC:
A: B: D: N: P: 30 Q: S R: CC:
A: 5.1.오염토야적장 설치(1~11구역) B: C: 1 D: Y N: O: 010501 CV:
A: 부지정지 B: 보통, 굴삭기 1.0m3 90%, 인력10% C: 5,859 D: M3 N: P: 10 Q: R: TO-CDE100210720 T: F BJ: TO-CDE100210720 → CC:
A: HDPE 시트 B: HDPE시트, 2.0~2.5mm C: 5,859 D: M2 N: P: 20 Q: R: TO-CCF016000130 T: T BJ: TO-CCF016000130 → CC:
A: PVC코팅천막지 B: 1.8m 320g C: 8165.8 D: ㎡ N: P: 30 Q: R: M1116007 BJ: M1116007 → CC:
A: 매설배수로 B: SPP 흑관 D150 C: 12 D: M N: P: 40 Q: R: SUL-MBB133020000 T: T BJ: SUL-MBB133020000 → CC:
A: B: D: N: P: 50 Q: S R: CC:
A: 5.2.오염토야적장 설치(12~19구역) B: C: 1 D: Y N: O: 010502 CV:
A: 부지정지 B: 보통, 굴삭기 1.0m3 90%, 인력10% C: 1,089 D: M3 N: P: 10 Q: R: TO-CDE100210720 T: F BJ: TO-CDE100210720 → CC:
A: HDPE 시트 B: HDPE시트, 2.0~2.5mm C: 1,089 D: M2 N: P: 20 Q: R: TO-CCF016000130 T: T BJ: TO-CCF016000130 → CC:
A: PVC코팅천막지 B: 1.8m 320g C: 2171.7 D: ㎡ N: P: 30 Q: R: M1116007 BJ: M1116007 → CC:
A: 매설배수로 B: SPP 흑관 D150 C: 12 D: M N: P: 40 Q: R: SUL-MBB133020000 T: T BJ: SUL-MBB133020000 → CC:
A: B: D: N: P: 50 Q: S R: CC:
A: 6.굴착배수 처리수 분석 B: C: 1 D: Y N: O: 0106 CV:
A: F분석 B: 수질 C: 22 D: 점 N: P: 10 Q: R: GZ0000000000000A1 BJ: GZ0000000000000A1 → CC:
A: PH B: 지하수 C: 22 D: 점 N: P: 20 Q: R: GM712100000100147 BJ: GM712100000100147 → CC:
A: TOC B: 지하수 C: 22 D: 점 N: P: 30 Q: R: GM712100000100148 BJ: GM712100000100148 → CC:
A: BOD B: 지하수 C: 22 D: 점 N: P: 40 Q: R: GM712100000100149 BJ: GM712100000100149 → CC:
A: SS B: 지하수 C: 22 D: 점 N: P: 50 Q: R: GM712100000100150 BJ: GM712100000100150 → CC:
A: N-HEXANE B: 지하수 C: 22 D: 점 N: P: 60 Q: R: GM712100000100151 BJ: GM712100000100151 → CC:
A: B: D: N: P: 70 Q: S R: CC:
A: II.지반보호공 B: C: 1 D: Y N: O: 02 CV:
A: 1.흙막이공(측면-중간파일) B: C: 1 D: Y N: P: 10 Q: R: 0201 BJ: 0201 → CC:
A: 2.SHEET PILE공 B: C: 1 D: Y N: P: 20 Q: R: 0202 BJ: 0202 → CC:
A: 3.LW그라우팅공 B: C: 1 D: Y N: P: 30 Q: R: 0203 BJ: 0203 → CC:
A: 4.계측공 B: C: 1 D: Y N: P: 40 Q: R: 0204 BJ: 0204 → CC:
A: 5.재료집계 B: C: 1 D: Y N: P: 50 Q: R: 0205 BJ: 0205 → CC:
A: 6.운반비 B: C: 1 D: Y N: P: 60 Q: R: 0206 BJ: 0206 → CC:
A: B: D: N: P: 80 Q: S R: CC:
A: 1.흙막이공(측면-중간파일) B: C: 1 D: Y N: O: 0201 CV:
A: 말뚝박기천공 장비 조립(D=500mm이하) B: 1 일 C: 1 D: 회 N: P: 10 Q: R: TO-CJA100000040 T: T BJ: TO-CJA100000040 → CC:
A: 말뚝박기천공 장비 해체(D=500mm이하) B: 0.5 일 C: 1 D: 회 N: P: 20 Q: R: TO-CJA100000050 T: T BJ: TO-CJA100000050 → CC:
A: 말뚝박기천공, 토사층(케이싱 사용) B: ∮500mm 미만*10m 미만, 개량형비트 C: 54 D: M N: P: 30 Q: R: TO-CJF160082210 T: F BJ: TO-CJF160082210 → CC:
A: 케이싱손료 20회(5%) B: 457.2*6mm, 10m*668kg/본 C: 57 D: M N: P: 40 Q: R: TO-CCF017200204 T: T BJ: TO-CCF017200204 → CC:
A: 케이싱튜브설치및철거 B: 406.4*6mm, 10m*592kg/본 C: 57 D: M N: P: 50 Q: R: TO-CCF017200203 T: F BJ: TO-CCF017200203 → CC:
A: H 파일박기 B: H 300x300x10/15*L=9.5m C: 6 D: 본 N: P: 60 Q: R: TO-CJF160090100 T: F BJ: TO-CJF160090100 → CC:
A: H-PILE두부정리 B: H 300x300x10/15 C: 6 D: 본 N: P: 90 Q: R: KUN-ACE250200001 T: T BJ: KUN-ACE250200001 → CC:
A: H 파일뽑기 B: H 300*300*10*15mm*L=9.5m C: 57 D: M N: P: 100 Q: R: TO-CJF160090150 T: F BJ: TO-CJF160090150 → CC:
A: 천공홀 되메우기 B: D406mm C: 54 D: M N: P: 130 Q: R: TO-CDE100201011 T: F BJ: TO-CDE100201011 → CC:
A: 흙막이판 설치(각재T=10CM) B: 3개월 미만, 1회 C: 23 D: M2 N: P: 140 Q: R: TO-CAE301031100 T: T BJ: TO-CAE301031100 → CC:
A: 흙막이판 철거 B: C: 23 D: M2 N: P: 150 Q: R: TO-CAE301081060 T: T BJ: TO-CAE301081060 → CC:
A: H-Beam 띠장설치 B: L=5m이하, H300∼500mm C: 8 D: 본 N: P: 160 Q: R: TO-CAE160110300 T: T BJ: TO-CAE160110300 → CC:
A: H-Beam 띠장설치 B: L=9∼11m, H300∼500mm C: 58 D: 본 N: P: 170 Q: R: TO-CAE160110500 T: T BJ: TO-CAE160110500 → CC:
A: H-Beam 띠장철거 B: L=5m이하, H300∼500mm C: 8 D: 본 N: P: 200 Q: R: TO-CAE160130300 T: T BJ: TO-CAE160130300 → CC:
A: H-Beam 띠장철거 B: L=9∼11m,H300∼500mm C: 58 D: 본 N: P: 210 Q: R: TO-CAE160130500 T: T BJ: TO-CAE160130500 → CC: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C: 52 D: EA N: P: 240 Q: R: TO-CAE150041000 T: T BJ: TO-CAE150041000 → CC:
A: 보걸이 설치 및 철거 B: L-65x65x6 C: 305 D: EA N: P: 250 Q: R: TO-CAE190011200 T: T BJ: TO-CAE190011200 → CC:
A: H-Beam 버팀보설치 B: L=5m이하, H300∼500mm C: 11 D: 본 N: P: 260 Q: R: TO-CAE160110800 T: T BJ: TO-CAE160110800 → CC:
A: H-Beam 버팀보설치 B: L=6~8m, H300∼500mm C: 61 D: 본 N: P: 270 Q: R: TO-CAE160110900 T: T BJ: TO-CAE160110900 → CC:
A: H-Beam 버팀보철거 B: L=5m이하, H300∼500mm C: 11 D: 본 N: P: 280 Q: R: TO-CAE160130800 T: T BJ: TO-CAE160130800 → CC:
A: H-Beam 버팀보철거 B: L=6~8m, H300∼500mm C: 61 D: 본 N: P: 290 Q: R: TO-CAE160130900 T: T BJ: TO-CAE160130900 → CC:
A: 버팀보 제작 B: C: 72 D: 본 N: P: 300 Q: R: HT7122000111D T: T BJ: HT7122000111D → CC:
A: JACK 설치 및 철거 B: 100TON C: 61 D: EA N: P: 310 Q: R: TO-CAA21005N000 T: T BJ: TO-CAA21005N000 → CC:
A: 스티프너 설치 B: C: 332 D: 개소 N: P: 320 Q: R: HT7122000111L T: T BJ: HT7122000111L → CC:
A: 전단보강 설치 B: C: 122 D: 개소 N: P: 330 Q: R: HT7122000111L T: T BJ: HT7122000111L → CC:
A: B: D: N: P: 360 Q: S R: CC:
A: 2.SHEET PILE공 B: C: 1 D: Y N: O: 0202 CV:
A: 시트파일박기 B: 보통, 400*150*13.0mm, L=18m C: 1,100 D: 본 N: P: 10 Q: R: TO-CJF1600910A1 T: F BJ: TO-CJF1600910A1 → CC:
A: 시트파일뽑기 B: 보통, 400*150*13.0mm, L=18m C: 1,100 D: 본 N: P: 20 Q: R: TO-CJF160091040 T: F BJ: TO-CJF160091040 → CC:
A: 시트파일 연결 B: C: 848 D: 개소 N: P: 30 Q: R: HT712200011A4 T: T BJ: HT712200011A4 → CC:
A: 쐐기 SHEET PILE 제작(VL) B: U-400x150x13.1 C: 38 D: 회 N: P: 50 Q: R: TO-CAA21004N01B T: T BJ: TO-CAA21004N01B → CC:
A: GUIDE BEAM 제작 및 설치 B: C: 72 D: M N: P: 60 Q: R: H000049 T: T BJ: H000049 → CC:
A: 가이드 빔 설치 및 철거 B: C: 43 D: 회 N: P: 70 Q: R: TO-CAE160130802 T: T BJ: TO-CAE160130802 → CC:
A: CORNER SHEET PILE 제작 B: U-400x150x13.1 C: 2 D: 개소 N: P: 80 Q: R: TO-CAA21004N01A T: T BJ: TO-CAA21004N01A → CC:
A: B: D: N: P: 90 Q: S R: CC:
A: 3.LW그라우팅공 B: C: 1 D: Y N: O: 0203 CV:
A: L.W 천공(토사층) B: Φ100mm(수직) C: 40 D: M N: P: 10 Q: R: TO-CAE250020020 T: F BJ: TO-CAE250020020 → CC:
A: GROUT 주입 B: L.W C: 1.633 D: M3 N: P: 20 Q: R: TO-CNG330720011 T: T BJ: TO-CNG330720011 → CC:
A: 멘젯튜브 설치 B: C: 35 D: M N: P: 30 Q: R: Y20010140021 T: F BJ: Y20010140021 → CC:
A: 보조재(SEAL재)주입 B: C: 0.069 D: M3 N: P: 40 Q: R: TO-CNG330720001 T: F BJ: TO-CNG330720001 → CC:
A: 기계기구 설치및해체 B: (회/20m) C: 1 D: 회 N: P: 50 Q: R: TO-CNG330770000 T: T BJ: TO-CNG330770000 → CC:
A: 플랜트 설치및해체 B: (회/200m) C: 1 D: 회 N: P: 60 Q: R: TO-CNG350740000 T: T BJ: TO-CNG350740000 → CC:
A: B: D: N: P: 70 Q: S R: CC:
A: 4.계측공 B: C: 1 D: Y N: O: 0204 CV:
A: 지중경사계 B: C: 4 D: 개소 N: P: 10 Q: R: M9999000099810003 BJ: M9999000099810003 → CC:
A: 지하수위계 B: C: 4 D: 개소 N: P: 20 Q: R: M9999000099810006 BJ: M9999000099810006 → CC:
A: 변형률계 B: C: 5 D: 개소 N: P: 30 Q: R: M9999000099810012 BJ: M9999000099810012 → CC:
A: 지표침하계 B: C: 3 D: 개소 N: P: 40 Q: R: M9999000099810013 BJ: M9999000099810013 → CC:
A: 계측기손료 B: C: 3 D: 개월 N: P: 50 Q: R: M9999000099810024 BJ: M9999000099810024 → CC:
A: 보고서비 B: C: 3 D: 개월 N: P: 60 Q: R: G9999000099810025 BJ: G9999000099810025 → CC:
A: B: D: N: P: 70 Q: S R: CC:
A: 5.재료집계 B: C: 1 D: Y N: O: 0205 CV:
A: H형 3개월 미만 손료(15%) B: H빔, SS275, 350*350*12*19mm C: 124.908 D: TON N: P: 5 Q: R: TO-CCF01720023Z T: T BJ: TO-CCF01720023Z → CC:
A: H형 3개월 미만 손료(15%) B: H빔, SS275, 300*300*10*15mm C: 27.131 D: TON N: P: 10 Q: R: TO-CCF017200230 T: T BJ: TO-CCF017200230 → CC:
A: U형 시트파일 3개월 미만 손료(15%) B: 400*150*13.0mm, 60.0kg/m C: 974.78 D: TON N: P: 30 Q: R: TO-CCF017200322 T: T BJ: TO-CCF017200322 → CC:
A: 시멘트 B: C: 17 D: 포 N: P: 50 Q: R: M0747031 U: 1 V: 1 BJ: M0747031 → CC:
A: B: D: N: P: 60 Q: S R: CC:
A: 6.운반비 B: C: 1 D: Y N: O: 0206 CV: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1126.819 D: TON N: P: 10 Q: R: KUN-ATA400100400 T: F BJ: KUN-ATA400100400 → CC:
A: B: D: N: P: 20 Q: S R: CC:
A: III.부대공사 B: C: 1 D: Y N: O: 03 CV:
A: 1.컨테이너 해체 및 설치 B: C: 1 D: Y N: P: 10 Q: R: 0301 BJ: 0301 → CC:
A: 2.세륜기 B: C: 1 D: Y N: P: 20 Q: R: 0302 BJ: 0302 → CC:
A: 3.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B: C: 1 D: Y N: P: 30 Q: R: 0303 BJ: 0303 → CC:
A: 4.보도블럭 및 경계석 철거 및 설치 B: C: 1 D: Y N: P: 40 Q: R: 0304 BJ: 0304 → CC:
A: 5.포장철거 및 재설치 B: C: 1 D: Y N: P: 50 Q: R: 0305 BJ: 0305 → CC:
A: 6.메쉬휀스 B: C: 1 D: Y N: P: 60 Q: R: 0306 BJ: 0306 → CC:
A: 7.톤마대설치 B: C: 1 D: Y N: P: 65 Q: R: 0307 BJ: 0307 → CC:
A: 8.차량이동로 부지정지 B: C: 1 D: Y N: P: 67 Q: R: 0308 BJ: 0308 → CC:
A: B: D: N: P: 70 Q: S R: CC:
A: 1.컨테이너 해체 및 설치 B: C: 1 D: Y N: O: 0301 CV: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1 D: 개소 N: P: 10 Q: R: KUN-AAB215101040 T: T BJ: KUN-AAB215101040 → CC: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1 D: 개소 N: P: 20 Q: R: KUN-AAB222401040 T: T BJ: KUN-AAB222401040 → CC:
A: B: D: N: P: 30 Q: S R: CC:
A: 2.세륜기 B: C: 1 D: Y N: O: 0302 CV:
A: 2.1.바닥기초 B: C: 1 D: Y N: P: 10 Q: R: 030201 BJ: 030201 → CC:
A: 2.2.세륜기 설치 B: C: 1 D: Y N: P: 20 Q: R: 030202 BJ: 030202 → CC:
A: B: D: N: P: 30 Q: S R: CC:
A: 2.1.바닥기초 B: C: 1 D: Y N: O: 030201 CV:
A: 부지정지 B: 보통, 굴삭기 1.0m3 90%, 인력10% C: 6.8 D: M3 N: P: 10 Q: R: TO-CDE100210720 T: F BJ: TO-CDE100210720 → CC: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8.4 D: M2 N: P: 20 Q: R: TO-CDA401100030 T: T BJ: TO-CDA401100030 → CC: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00*100 C: 33.8 D: M2 N: P: 30 Q: R: M0648027 BJ: M0648027 → CC: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1.0㎥ C: 6.8 D: M3 N: P: 40 Q: R: KUN-ADF000310070 T: T BJ: KUN-ADF000310070 → CC:
A: 레미콘 - 인천 B: 25-21-12 C: 7 D: M3 N: P: 50 Q: R: M0765048 BJ: M0765048 → CC:
A: 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삭기 1.0m3+대형브레커 C: 6.8 D: M3 N: P: 60 Q: R: TO-CDC12025075A T: F BJ: TO-CDC12025075A → CC:
A: B: D: N: P: 70 Q: S R: CC:
A: 2.2.세륜기 설치 B: C: 1 D: Y N: O: 030202 CV:
A: 이동식세륜기 B: 임대형 C: 9 D: 월 N: P: 10 Q: R: GM7121000001001A9 BJ: GM7121000001001A9 → CC:
A: 이동형세륜기 운반비 B: 왕복 C: 3 D: 개소 N: P: 20 Q: R: GM7121000001001A3 BJ: GM7121000001001A3 → CC:
A: 슬러지 제거 B: C: 9 D: 회 N: P: 30 Q: R: KUN-AAD12022000B T: T BJ: KUN-AAD12022000B → CC: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4,920 D: L N: P: 40 Q: R: M9360005 BJ: M9360005 → CC:
A: 용수저장조 B: 5톤 PE물탱크 C: 1 D: EA N: P: 50 Q: R: M7121000001000A1 BJ: M7121000001000A1 → CC:
A: B: D: N: P: 60 Q: S R: CC:
A: 3.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B: C: 1 D: Y N: O: 0303 CV:
A: 3.1.가로등 B: C: 1 D: Y N: P: 10 Q: R: 030301 BJ: 030301 → CC:
A: 3.2.식재이식 B: C: 1 D: Y N: P: 20 Q: R: 030302 BJ: 030302 → CC:
A: 3.3.상부시설물 B: C: 1 D: Y N: P: 30 Q: R: 030303 BJ: 030303 → CC:
A: B: D: N: P: 40 Q: S R: CC:
A: 3.1.가로등 B: C: 1 D: Y N: O: 030301 CV:
A: POLE LIGHT 재사용철거 B: 14m 이하 C: 3 D: 본 N: P: 10 Q: R: JUN-EEA9030600A2 T: T BJ: JUN-EEA9030600A2 → CC:
A: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B: 14m 이하(현장 교통정리 필요시) C: 3 D: 본 N: P: 20 Q: R: JUN-EEA903060180 T: T BJ: JUN-EEA903060180 → CC:
A: LED 가로 등기구 설치 B: 250W 이하 C: 3 D: 개 N: P: 30 Q: R: JUN-EE2601000040 T: T BJ: JUN-EE2601000040 → CC: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16 D: HR N: P: 40 Q: R: E00002105000500000 V: 100 W: 100 X: A BJ: E00002105000500000 → CC:
A: 고소작업차 B: 2ton C: 16 D: HR N: P: 50 Q: R: E00002106000200000 V: 100 W: 100 X: A BJ: E00002106000200000 → CC: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1.0㎥ C: 0.4 D: M3 N: P: 60 Q: R: KUN-ADF000310070 T: T BJ: KUN-ADF000310070 → CC:
A: 레미콘 - 인천 B: 25-21-12 C: 0.4 D: M3 N: P: 70 Q: R: M0765048 BJ: M0765048 → CC:
A: B: D: N: P: 80 Q: S R: CC:
A: 3.2.식재이식 B: C: 1 D: Y N: O: 030302 CV:
A: 교목굴취(나무높이) / 기계시공 B: C: 36 D: 주 N: P: 10 Q: R: TO-CDK210102030 T: T BJ: TO-CDK210102030 → CC:
A: 교목식재(나무높이) / 기계시공 B: C: 36 D: 주 N: P: 20 Q: R: TO-CDK321012030 T: T BJ: TO-CDK321012030 → CC:
A: 인력 관수 B: 흉고직경 30~40cm 미만 C: 36 D: 주 N: P: 30 Q: R: TO-CDK460125000 T: T BJ: TO-CDK460125000 → CC:
A: B: D: N: P: 40 Q: S R: CC:
A: 3.3.상부시설물 B: C: 1 D: Y N: O: 030303 CV:
A: 상부시설물 철거 B: C: 6 D: 개소 N: P: 10 Q: R: TO-CLH110114100 T: F BJ: TO-CLH110114100 → CC:
A: 상부시설물 설치 B: 지주+표지판 C: 6 D: 개소 N: P: 20 Q: R: TO-CLH110110100 T: F BJ: TO-CLH110110100 → CC: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1.0㎥ C: 0.8 D: M3 N: P: 30 Q: R: KUN-ADF000310070 T: T BJ: KUN-ADF000310070 → CC:
A: 레미콘 - 인천 B: 25-21-12 C: 0.8 D: M3 N: P: 40 Q: R: M0765048 BJ: M0765048 → CC:
A: B: D: N: P: 50 Q: S R: CC:
A: 4.보도블럭 및 경계석 철거 및 설치 B: C: 1 D: Y N: O: 0304 CV:
A: 4.1.보도블럭 B: C: 1 D: Y N: P: 10 Q: R: 030401 BJ: 030401 → CC:
A: 4.2.경계석 B: C: 1 D: Y N: P: 20 Q: R: 030402 BJ: 030402 → CC:
A: B: D: N: P: 30 Q: S R: CC:
A: 4.1.보도블럭 B: C: 1 D: Y N: O: 030401 CV:
A: 보도용 블록 철거 B: 단지내 보도 C: 311 D: M2 N: P: 10 Q: R: TO-CQA810114010 T: F BJ: TO-CQA810114010 → CC:
A: 보도용 블록 설치 B: 0 .1㎡이하, 두께 8cm C: 311 D: M2 N: P: 20 Q: R: TO-CLG910011000 T: F BJ: TO-CLG910011000 → CC:
A: 보차도용블록 200*100*60mm B: I-2형, t=60, 회색(130kg) C: 336 D: M2 N: P: 30 Q: R: M1266003 BJ: M1266003 → CC: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16 D: M3 N: P: 40 Q: R: M0717006 BJ: M0717006 → CC:
A: B: D: N: P: 50 Q: S R: CC:
A: 4.2.경계석 B: C: 1 D: Y N: O: 030402 CV: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무근 C: 1.7 D: M3 N: P: 10 Q: R: KUN-AQA342100000 T: T BJ: KUN-AQA342100000 → CC: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9.2 D: M3 N: P: 20 Q: R: KUN-ADF000210000 T: T BJ: KUN-ADF000210000 → CC:
A: 레미콘 - 인천 B: 25-18-08 C: 9.2 D: M3 N: P: 30 Q: R: M0765027 BJ: M0765027 → CC: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15.2 D: M2 N: P: 40 Q: R: TO-CDA401100030 T: T BJ: TO-CDA401100030 → CC:
A: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 A-TYPE B: 200*250*1000mm C: 76 D: M N: P: 50 Q: R: TO-CLF301011020 T: F BJ: TO-CLF301011020 → CC:
A: 보차도경계석 B: 200*250*1000*73.6kg C: 76 D: 개 N: P: 60 Q: R: M1209009 BJ: M1209009 → CC:
A: 모르타르 타설 B: C: 0.0304 D: M3 N: P: 70 Q: R: KUN-AGA411000110 T: T BJ: KUN-AGA411000110 → CC:
A: B: D: N: P: 80 Q: S R: CC:
A: 5.포장철거 및 재설치 B: C: 1 D: Y N: O: 0305 CV:
A: 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삭기 1.0m3+대형브레커 C: 123.4 D: M3 N: P: 10 Q: R: TO-CDC12025075A T: F BJ: TO-CDC12025075A → CC: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C: 617 D: M2 N: P: 20 Q: R: TO-CLC400011110 T: F BJ: TO-CLC400011110 → CC: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C: 6.17 D: 100M2 N: P: 30 Q: R: TO-CLC400111000 T: F BJ: TO-CLC400111000 → CC: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 C: 75.2 D: TON N: P: 40 Q: R: M1155009 BJ: M1155009 → CC: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 C: 150.3 D: TON N: P: 50 Q: R: M1158003 BJ: M1158003 → CC: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기계식 C: 6.17 D: 100M2 N: P: 60 Q: R: TO-CLC400011020 T: F BJ: TO-CLC400011020 → CC:
A: 유화아스팔트 프라임코트용 B: RSC-3 C: 246.8 D: L N: P: 70 Q: R: M1152003 BJ: M1152003 → CC: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 C: 246.8 D: L N: P: 80 Q: R: M1152006 BJ: M1152006 → CC: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123.4 D: M3 N: P: 90 Q: R: TO-CLB100200150 T: F BJ: TO-CLB100200150 → CC: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보조기층용 C: 123.4 D: M3 N: P: 100 Q: R: M0723043 BJ: M0723043 → CC:
A: B: D: N: P: 110 Q: S R: CC:
A: 6.메쉬휀스 B: C: 1 D: Y N: O: 0306 CV:
A: 6.1.메쉬휀스 철거 B: C: 1 D: Y N: P: 10 Q: R: 030601 BJ: 030601 → CC:
A: 6.2.메쉬휀스 설치 B: C: 1 D: Y N: P: 20 Q: R: 030602 BJ: 030602 → CC:
A: B: D: N: P: 30 Q: S R: CC:
A: 6.1.메쉬휀스 철거 B: C: 1 D: Y N: O: 030601 CV:
A: 휀스 철거 B: 휀스 설치의 60%(재사용 고려) C: 39 D: 경간 N: P: 10 Q: R: KUN-AJN3000010A1 T: T BJ: KUN-AJN3000010A1 → CC:
A: B: D: N: P: 20 Q: S R: CC:
A: 6.2.메쉬휀스 설치 B: C: 1 D: Y N: O: 030602 CV:
A: 휀스 설치 B: C: 39 D: 경간 N: P: 10 Q: R: KUN-AJN300001000 T: T BJ: KUN-AJN300001000 → CC: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1.0㎥ C: 4.68 D: M3 N: P: 20 Q: R: KUN-ADF000310070 T: T BJ: KUN-ADF000310070 → CC:
A: 레미콘 - 인천 B: 25-18-08 C: 4.8 D: M3 N: P: 30 Q: R: M0765027 BJ: M0765027 → CC:
A: B: D: N: P: 40 Q: S R: CC:
A: 7.톤마대설치 B: C: 1 D: Y N: O: 0307 CV:
A: 톤 마대 만들기(0.7m3/개) B: 100*100cm C: 24.8 D: 10개 N: P: 10 Q: R: TO-CAA210911100 T: T BJ: TO-CAA210911100 → CC:
A: 톤 마대 쌓기(0.7m3/개) B: 100*100cm C: 24.8 D: 10개 N: P: 20 Q: R: TO-CAA210911200 T: T BJ: TO-CAA210911200 → CC:
A: 톤 마대 헐기(0.7m3/개) B: 100*100cm C: 24.8 D: 10개 N: P: 30 Q: R: TO-CAA210911300 T: T BJ: TO-CAA210911300 → CC:
A: B: D: N: P: 40 Q: S R: CC:
A: 8.차량이동로 부지정지 B: C: 1 D: Y N: O: 0308 CV:
A: 부지정지 B: C: 3730.5 D: M3 N: P: 10 Q: R: TO-CLB102200550 T: F BJ: TO-CLB102200550 → CC:
A: 혼합골재 B: C: 3730.5 D: M3 N: P: 20 Q: R: M3010990220142895 BJ: M3010990220142895 → CC:
A: B: D: N: P: 30 Q: S R: CC:
A: IV.건진법 안전관리비 B: C: 1 D: Y N: O: 04 CV:
A: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 B: C: 1 D: 회 N: P: 10 Q: R: KUN-ADF0003100A3 T: T BJ: KUN-ADF0003100A3 → CC: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비 B: C: 1 D: 식 N: P: 20 Q: R: GY000000000000007 BJ: GY000000000000007 → CC:
A: 정기안전점검 B: C: 2 D: 회 N: P: 30 Q: R: KUN-ADF0003100A4 T: T BJ: KUN-ADF0003100A4 → CC:
A: B: D: N: P: 40 Q: S R: CC:
A: V.폐기물상차 B: C: 1 D: Y N: O: 05 CV:
A: 1.혼합건설폐기물 B: C: 1 D: Y N: P: 10 Q: R: 0501 BJ: 0501 → CC:
A: 2.건설폐기물 B: C: 1 D: Y N: P: 20 Q: R: 0502 BJ: 0502 → CC:
A: 3.건설폐재류 B: C: 1 D: Y N: P: 30 Q: R: 0503 BJ: 0503 → CC:
A: B: D: N: P: 40 Q: S R: CC:
A: 1.혼합건설폐기물 B: C: 1 D: Y N: O: 0501 CV: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16.096 D: TON N: P: 10 Q: R: GAAD151106020 BJ: GAAD151106020 → CC:
A: B: D: N: P: 20 Q: S R: CC:
A: 2.건설폐기물 B: C: 1 D: Y N: O: 0502 CV: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299.345 D: TON N: P: 10 Q: R: GAAD151106010 BJ: GAAD151106010 → CC:
A: B: D: N: P: 20 Q: S R: CC:
A: 3.건설폐재류 B: C: 1 D: Y N: O: 0503 CV: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48.638 D: TON N: P: 10 Q: R: GAAD151106010 BJ: GAAD151106010 → CC:
A: B: D: N: P: 20 Q: S R: CC:
A: VI.반출처리 B: C: 1 D: Y N: O: 06 CV:
A: 반출정화 B: 토양세척 C: 44,476 D: 톤 N: P: 10 Q: R: TO-CCF0160001A2 T: T BJ: TO-CCF0160001A2 → CC:
A: B: D: N: P: 20 Q: S R: CC:
A: VII.정화효율 모니터링 B: C: 1 D: Y N: O: 07 CV:
A: 시료채취 B: 토양 C: 309 D: 점 N: P: 10 Q: R: GM7121000001001A1 BJ: GM7121000001001A1 → CC:
A: 비소분석 B: 토양 C: 309 D: 점 N: P: 20 Q: R: GM71210000010013D BJ: GM71210000010013D → CC:
A: 카드뮴분석 B: 토양 C: 309 D: 점 N: P: 30 Q: R: GM71210000010013A BJ: GM71210000010013A → CC:
A: 구리분석 B: 토양 C: 309 D: 점 N: P: 40 Q: R: GM71210000010013B BJ: GM71210000010013B → CC:
A: 납분석 B: 토양 C: 309 D: 점 N: P: 50 Q: R: GM71210000010013C BJ: GM71210000010013C → CC:
A: 아연분석 B: 토양 C: 309 D: 점 N: P: 60 Q: R: GM71210000010013G BJ: GM71210000010013G → CC:
A: 불소분석 B: 토양 C: 309 D: 점 N: P: 70 Q: R: GM71210000010013I BJ: GM71210000010013I → CC:
A: TPH분석 B: 토양 C: 309 D: 점 N: P: 80 Q: R: GM712100000100135 BJ: GM712100000100135 → CC: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ㄱ형강 B: 65x65x6M/M
5.91KG/M C: kg
F: 95200027091 G: M0030030 H: M0030030
A: ㄱ형강 B: 90x90x10M/M
13.30KG/M C: kg
F: 95200027161 G: M003003F H: M003003F
A: 구조용H형강 B: 250x250x9x14M/M
72.4KG/M C: TON
F: 95200067118 G: M0051033 H: M0051033
A: 구조용H형강 B: 300x300x10x15M/M
94.0KG/M C: TON
F: 95200067126 G: M0051048 H: M0051048
A: 구조용H형강 B: 350x350x12x19M/M 137.0KG/M C: M/T
F: 95200067137 G: M0051054 H: M0051054
A: 열연후판 B: 12.0 <T≤ 20.0 2438x6096mm SS41 C: kg
F: G: M0063059 H: M0063059
A: 고장력볼트 B: M22x80mm (너트.와셔포함) C: 조
F: 53060487410 G: M0501090 H: M0501090
A: 철너트 B: 22mm C: 개
F: 53100028401 G: M0579030 H: M0579030
A: 와이어메쉬 B: #8 φ4.0x100x100 C: M2
F: 56801207041 G: M0648027 H: M0648027
A: 강모래(서울,경기) B: 세사 (하남) C: M3
F: G: M0717006 H: M0717006
A: 혼합골재(인천)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M3
F: G: M0723043 H: M0723043
A: 보통시멘트 (수원) B: 40kg/대 (포장품) C: 대
F: G: M0747031 H: M0747031
A: 레미콘 B: 25-18- 8(Mpa) C: M3
F: G: M0765027 H: M0765027
A: 레미콘 B: 25-21-12(Mpa) C: M3
F: G: M0765048 H: M0765048
A: 시멘트모르터 B: 10±2.5cm 550kg 1:3 C: M3
F: G: M0771007 H: M0771007
A: 스크류잭 B: 100Ton C: EA
F: G: M1019015 H: M1019015
A: PVC천막지원단(타포린) B: #210 0.35x48″ C: ㎡
F: G: M1116007 H: M11160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F: G: M1119160220292341 H: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L
F: 56100307041 G: M1152003 H: M1152003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B/K(200ℓ) C: L
F: 56100307051 G: M1152006 H: M1152006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C: TON
F: 56100707213 G: M1155009 H: M1155009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안정처리제) C: TON
F: 56100707214 G: M1158003 H: M115800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 C: 개
F: 56201007221 G: M1209009 H: M1209009
A: I-블록 B: T=70㎜ 회색 C: M2
F: 56201067201 G: M1266003 H: M1266003
A: 스파이럴강관파일 B: 406.4 x 6 10m C: 본
F: 95200257061 G: M1953010 H: M1953010
A: 강널말뚝 B: 400x150 x13.0㎜ 60.0kg/m C: TON
F: 95200037021 G: M1959009 H: M1959009
A: 케이싱파이프 B: NX(1개 3M) C: EA
F: G: M2010200720590711 H: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SIZE C: EA
F: G: M2010200720590723 H: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F: G: M3010220420287288 H: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F: G: M3010369820141038 H: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F: G: M3010990220142895 H:
A: 절삭유 B: 터보 T (200L) C: L
F: G: M3011159710307050 H:
A: 합성고분자방수시트 B: 합성고분자방수시트, HDPE시트, 2.0mm C: M2
F: G: M3015189921870529 H: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F: G: M3019999420140323 H: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내벽코너패널, 200+200, 1200mm C: 매
F: G: M3019999420140365 H:
A: 벤토나이트알갱이 B: 20㎏/포 C: kg
F: G: M3112023 H: M3112023
A: 콘테이너하우스 B: 6x 3.0x2.6m (창고용) C: 동
F: 54100017310 G: M3357012 H: M3357012
A: 콘테이너하우스 B: 6x 3.0x2.6m (사무실용) C: 동
F: 54100017108 G: M3357039 H: M3357039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원형강관, Φ38.1*t1.4mm C: M
F: G: M4014218721871676 H:
A: 더블패커 B: L.W C: EA
F: G: M4014238620122543 H:
A: 배관용탄소강관(흑관:SPP) B: D150㎜
(반제품) C: M
F: 47100487111 G: M4491023 H: M4491023
A: 소켓 B: D40㎜
(가단주철제흑관) C: EA
F: 47301137115 G: M4554011 H: M4554011
A: 니플 B: D40㎜
(가단주철제흑관) C: EA
F: 47301137175 G: M4563011 H: M4563011
A: 캡 B: D40㎜
(가단주철제흑관) C: EA
F: 47301137195 G: M4566011 H: M4566011
A: PVC파이프(일반용VG1) B: 40㎜ x 3.6T x 4m C: m
F: G: M5369815 H: M5369815
A: PVC고압호스 B: 50A C: m
F: G: M712100000100077 H:
A: 용수저장조 B: 5톤 PE물탱크 C: EA
F: G: M7121000001000A1 H:
A: 톤마대 B: 1,000kg C: 개
F: G: M7121000001000A2 H:
A: 용접봉(연강용) B: 3.2㎜ KSE4301 C: kg
F: 34390717011 G: M9015005 H: M9015005
A: 용접봉(연강용) B: 4.0㎜ KSE4301 C: kg
F: 34390717021 G: M9015007 H: M9015007
A: 규산소다 B: 3호 접착,방수 280kg/드럼 C: D/M
F: G: M9294003 H: M9294003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L
F: G: M9327003 H: M9327003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L
F: 68300067001 G: M9342003 H: M9342003
A: 휘발유 B: 무연 C: L
F: 91400347001 G: M9360005 H: M9360005
A: 부탄(LPG) B: C: kg
F: 68302017001 G: M9381003 H: M9381003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kg
F: G: M9384003 H: M9384003
A: 고철설 B: 용해용(중) (매입가) C: kg
F: G: M9531007 H: M9531007
A: 지중경사계 B: C: 개소
F: G: M9999000099810003 H:
A: 지하수위계 B: C: 개소
F: G: M9999000099810006 H:
A: 변형률계 B: C: 개소
F: G: M9999000099810012 H:
A: 지표침하계 B: C: 개소
F: G: M9999000099810013 H:
A: 계측기손료 B: C: 개월
F: G: M9999000099810024 H:
A: 용수 B: - 별도 - C: M3
F: G: ME001010102002512 H:
A: 유 압 유 B: RANDO(200ℓ) C: ℓ
F: G: MXMGM20553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8,316 E: F: G: L001010101000001 H: L0010101010000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698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8,717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4,440 E: F: G: L001010101000006 H: L001010101000006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379 E: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5,172 E: F: G: L001010101000011 H: L00101010100001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330 E: F: G: L001010101000012 H: L00101010100001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6,285 E: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보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503 E: F: G: L001010101000014 H: L001010101000014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3,246 E: F: G: L001010101000015 H: L001010101000015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306 E: F: G: L001010101000018 H: L001010101000018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4,873 E: F: G: L001010101000019 H: L001010101000019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163 E: F: G: L001010101000026 H: L00101010100002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9,102 E: F: G: L001010101000027 H: L001010101000027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5,843 E: F: G: L001010101000038 H: L00101010100003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9,073 E: F: G: L001010101000039 H: L00101010100003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5,703 E: F: G: L001010101000050 H: L001010101000050
A: 플랜트기계설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4,041 E: F: G: L001010101000060 H: L00101010100006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6,108 E: F: G: L001010101000075 H: L001010101000075
A: 플랜트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9,471 E: F: G: L001010101000083 H: L001010101000083
A: 고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310,884 E: F: G: L001020701000027 H: L001020701000027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295,138 E: F: G: L001020701000028 H: L001020701000028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보고서비 B: C: 개월
I: J: G999900009981002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I: J: GAAD15110601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I: J: GAAD151106020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I: J: GE001010102000014
A: 공통자재 B: 일반경비, 전력 C: kwh
I: J: GE001010102001011
A: 공통자재 B: 물(용수)일반영업용30-50m3이하 C: M3
I: J: GE001010102002511
A: TPH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5
A: 카드뮴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A
A: 구리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B
A: 납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C
A: 비소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D
A: 수은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E
A: 6가크롬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F
A: 아연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G
A: 니켈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H
A: 불소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I
A: 유기인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J
A: 폴리크로네이티드비닐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K
A: 시안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L
A: 페놀류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M
A: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N
A: 트리클로로에틸렌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O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P
A: 벤조(a)피렌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Q
A: 1,2디클로로에탄분석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3R
A: 반출정화처리 B: 토양세척 C: ton
I: J: GM71210000010013V
A: PH B: 지하수 C: 점
I: J: GM712100000100147
A: TOC B: 지하수 C: 점
I: J: GM712100000100148
A: BOD B: 지하수 C: 점
I: J: GM712100000100149
A: SS B: 지하수 C: 점
I: J: GM712100000100150
A: N-HEXANE B: 지하수 C: 점
I: J: GM712100000100151
A: 시료채취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79
A: 이동식침사조 B: 5m3/hr x 1대 C: 원
I: J: GM712100000100181
A: 시료채취 B: 토양 C: 점
I: J: GM7121000001001A1
A: 이동형세륜기 운반비 B: 왕복 C: 개소
I: J: GM7121000001001A3
A: 이동식세륜기 B: 임대형 C: 월
I: J: GM7121000001001A9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비 B: C: 식
I: J: GY000000000000007
A: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B: C: 회
I: J: GY0000000000000A1
A: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B: C: 회
I: J: GY0000000000000A2
A: F분석 B: 수질 C: 점
I: J: GZ0000000000000A1

===== 2. 과업설명서_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1).hwp =====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01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03 Ⅲ. 과업세부내용 16 Ⅳ. 특기사항 21 Ⅴ. 기타 24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단,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정화계획서 작성 및 관련 행정 절차 완료와 오염토 현장 반출(처리장 반입)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오염토를 현장 배출(처리장 반입 완료)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과업의 범위

○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 일원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오염토양을 법적기준 이내로 정화처리하고, 정화시 발생된 폐기물 등을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5. 과업의 주요 내용

○ 오염토양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계획서 작성 등 행정서류 작성

○ 오염토양(비오염토 및 폐기물 선별) 굴착·상차 및 운반(현장→정화장)

○ 비오염토(유용토) 굴착·상차 및 소운반(현장↔야적장)

○ 비산먼지 대책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 오염토양 정화처리 ○ 정화완료 후 정화토 처리

○ 지하수처리(오염토 굴착시 발생하는 지하수, 침출수 등 처리)

○ 청토 운반, 청토 분석(오염도 및 이화학), 되메우기

○ 기타 오염토양 반출에 따른 부대작업과 발주처의 지시사항 이행

○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

  • 오염물질 :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TPH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1지역”, “2지역” 우려기준 적용
  • 정화계획(반출정화, 토양세척) 및 오염현황

구분 오염토량(㎥) 비고 1심도 GL(-) 0.0 ~ 1.0m 7,172.4

토양오염 면적: 16,541.0㎡
(중첩 면적 포함)

2심도 GL(-) 1.0 ~ 2.0m 7,872.9 3심도 GL(-) 2.0 ~ 3.0m 4,929.2 4심도 GL(-) 3.0 ~ 4.0m 2,552.6 5심도 GL(-) 4.0 ~ 5.0m 2,181.3 합계 24,708.3

※ 토양오염 면적: 16,541.0㎡(중첩 면적 포함)

※ 정화공법은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발주기관 사전협의 사항이며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부담임)

○ 토양오염정화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관리 및 대외협력 ○ 정화용역 수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 토양오염 정화검증 협조

○ 신규 오염발견 등 필요시 지반보호공(흙막이공, SHEET PILE공, LW그라우팅공 등)은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구조기술사의 직인이 날인된 구조물 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시흥도시공사(이하 “公社”) 관련 규정, 과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시흥도시공사」,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합니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합니다.

다.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公社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합니다.

3.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설명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를 포함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4)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7)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8)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등

19) 하도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 기타법규 21) 국어사전

나. 과업설명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이하 감독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 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자는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민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습니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후행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합니다. 예정공정표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 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 법규 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 준수 의무를 가지며,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용역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체바가지 의무사용 포함) 5) 계약자 서약서

6)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착수보고

계약당사자는 公社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토양오염 검증현황을 감독자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설명서에 규정한 진척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할 경우 경고, 계약 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수량정산

운반·처리한 오염토양은 인수인계서, 사업지구(현장) 계량치, 처리장 계량치, 오염토양 중량결과를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계량치(무게)와 중량결과(적재) 비교를 위한 단위중량은 설계서와 샘플측정(3회 이상)결과 중 적은 값을 적용합니다. 단,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 상의 오염 외 지역은 반출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반출되는 물량은 수량에서 제외합니다.

사. 설계변경

수급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의 각호로 불가피하게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公社 감독원에게 사전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발생량 정산에 따른 처리량 증·감 반영 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운반거리 변경 및 관리소홀로 인한 증가항목 발생시 설계변경 불가

아. 오염토양 및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단, 작업시간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공기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등)은 불가합니다.)

8.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9.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부지조성공사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公社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 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주말 제외)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1.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본 과업(사업)과 연관된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타 용역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본 과업과 별도로 시행되는 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유관기관 및 타 용역 수행업체와 의견 조정이 필요할 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자문 및 협의

가. 감독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나 용역 과업 성과물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 및 전문가, 관계기관에 별도 협의 및 자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자 요구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전문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 및 자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성과에 반영하고 성과물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13.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경기도 및 시흥시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 5) 현지 조사결과 등 14. 용역의 일시정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과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기관의 각종 협의기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로서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상위계획 변경, 기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과업종료 시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합니다.

마.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사. 용역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취급토록 하여야 합니다.

16. 과업 변경 및 연장

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과업기간 중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일시정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시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17.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가. 감독자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집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보완 및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과업설명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상위계획, 법적 제한사항 등과 현지조사에 대한 조사·분석결과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책임기술인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 보안사항 및 오염토양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과업수행 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 公社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수급인은 公社 요청시 지자체, 관련기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公社 감독원 검토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사항을 제외하고,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수급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에 의거 실시되는 정화 검증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정화하여야 하며, 검증이 완료될 때 준공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토양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카. 사업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 후 3년으로 하되, 사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당사자는 잔여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화공사 중 또는 완료 후 실시설계서의 오염분포도 외 지역에서 추가로 오염이 발견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감독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9. 착수신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별지 제1호 서식)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용역참여자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6) 과업수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

8)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4호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10) 기타 본 과업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0.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용역 착수와 관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 및 중간보고

감독자가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책임기술자의 수시보고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응해야 하며, 용역 주요성과를 완료하거나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15일 전까지 예비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정보고

수급인은 매월 말일 기준 월간 공정보고를 다음달 5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과업세부내용 1. 공통 사항

가. 민원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사업수행 관련 부수사업/업무 일체

나. 재해․안전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 2. 토양오염정화

가. 착공 전 설계도서 (과업설명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등) 분석 및 파악 후 운반·야적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나. 정화용역 수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

1)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운반위탁계약서 등 법적서류 및 신고

2) 오염토양 반출, 운반, 반입 및 정화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신고

다. 오염토양 굴착 및 운반 1) 오염토, 비오염토 정밀 선별 굴착

2) 굴착시 2차오염 확산방지 조치 및 우천시 피해확산 방지 대책 수립

3) 굴착 및 운반 작업 시 비산먼지 대책 수립

4) 오염토양 운반 (현장→반출정화장) 5) 굴착 정도관리 6) 비오염토의 굴착, 운반, 야적 등 라. 오염토양 정화 1) 오염토양 정화 처리 ○ 현장실증실험(공정효율 분석) ○ 정화공정 운영

○ 정화검증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원인 분석 및 적합 판정 받을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추가 정화 등 필요한 조치

2) 공정효율을 위한 토양 모니터링(시료 분석 등)

3) 유해가스 및 악취제거, 오염확산 및 2차 오염방지 조치

4) 오염토양 정화 품질보증 및 관리(QA/QC)

5) 사후관리(정화용역 기간중)

○ 오염저감도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자연저감 효율분석

6) 정화된 토양의 (법적)적정처리 및 신고 등 이행

○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오염토양 반입정화실적 관리대장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

마. 기성 처리

용역의 기성금 신청시 기성발생 기준일은 오염토양이 반입장으로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인계서 및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3. 폐기물 처리

가. 정화과정중 발생된 폐기물의 (법적)적정처리 및 신고 등 이행

1) 폐기물분리(선별)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상차하고, 상차시 체바가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토사혼입 으로 인한 인위적인 폐기물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2)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환경부「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단계별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인계·인수일자, 처리량 등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에 입력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입력사항은 폐기물 인계·인수 또는 처리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4) 「건설폐기물 계량전산화시스템」의 미사용 또는 장애·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그 사유 및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대체 계량 및 반출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에 90일 초과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 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석면함유물질 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기성 처리

○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4. 청토 반입 가. 청토 분석(오염도 및 이화학)

○ 청토는 오염물질, 폐기물,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KCS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청토의 토취원은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취원, 토사의 품질 및 필요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품질시험성과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합니다.(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토사가 반입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토사를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나. 되메우기

○ 청토 되메우기 및 성토 시에는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및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하고, 현장밀도시험 등을 통하여 소요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가설 흙막이

정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가설 흙막이 시공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Ⅳ 특기사항 1. 공통 사항

가. 수급인은 착공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감독원과 함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굴착전 현지반고 및 지반상태, 지장물, 인접시설물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토사·폐기물 등 굴착 상차 시 사업지구 조성공사 및 철거공사 시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오염토양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협의체 운영 등 公社 안전보건경영지침에 해당하는 안전 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는 公社에게 제공받습니다.

2. 토양오염정화

가. 정화공법은 현장여건 및 공정운영상 정화효율 증대 및 공기단축 등의 목적으로 동등 이상의 개량된 정화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염토양 정화공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등)은 불가함). 또한 공법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양은 반입정화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오염토양 정화는 굴착+상차+운반+정화(정화토양 처리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라. 착공후 오염토의 외부반출 운반거리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폐기물 처리

수급인은 굴착중 작업구간 내 폐기물(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확인 즉시 굴착을 중단하고 감독자과 혼합건설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으로의 반출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설 흙막이

가. 공기 단축을 위하여 가설 흙막이 공사는 2개 구역 이상을 동시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지반이 연약지반임을 고려하여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B-M-9-2025)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시트파일 항타 필수 반영)”을 검토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검토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신규 오염발견 등 필요시 지반보호공(흙막이공, SHEET PILE공, LW그라우팅공 등)은 구조물 안전성 검토 작성 및 公社 승인 후 과업 수행 실시하여야 합니다.

Ⅴ 기타 1. 별도사항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성과품의 납품

가. 납품시기 : 중간검토 후 최종성과품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완료보고서 : 책자 5부, USB 1개(현장사진포함)

※ 사진촬영은 오염토 굴착, 운반, 정화 등 처리과정 전 과정에 대한 전․중․후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

○ 신고 및 인허가 필증 다. 보고서 포함사항 ○ 각종 조사내역 및 결과 ○ 오염토양 정화 내역 및 정화처리 결과 ○ 토양모니터링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
.
.

4. 착수일자 :
.
.
.

5. 완수예정일 :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용역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용 역 기 간 :

■ 회
사
명 :

■ 용 역 참 여 자(참여기술자) 연별 분야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발주청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자필서명 )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과업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본 용역 수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추진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시흥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시흥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 호 :

대표자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 2-2-1_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hwp =====

붙임2-2-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수급인➜ 도급인)

❍ 입찰단계에서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활동이 반영 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위험성평가(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 관리 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공사가 제공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평가의 용이 및 필요에 따라 [붙임2-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를 제공 할 수 있음.

❍ A/S 등 일회성 작업의 경우, 공사(용역) 안전·보건 이행점검표(1회성)[붙임2-12]을 제출받아 종사자의 안전을 관리함.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1. 업체명 : 2. 현장책임자 :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 안전관리 담당자 :
(연락처)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수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위험성평가(예정)일: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첫 화면 상단에 있는 [사업신청·조회] ▶ [문서 발급·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 [신청하기]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ㆍ보건 경영 방침

년
월
일

대표이사 ○ ○ ○ (인)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직 급 성 명 연락처 ○ 역할과 책임 - - -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 - ○ - -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내 용 사고시 처리 FLOW 처리요령 대 책 본사 000-000-0000 발주자 000-000-0000 현장대리인 000-0000-0000 감리단 000-000-0000 지 휘 통 제 유도반,응급처치 복구 및 상황반 2.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육 과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상반기 하반기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회 1회 -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상시(신규채용시) - 3 관리감독자 교육 1회(연 16시간 이상) - 4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1회 1회 - 5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상시(변경즉시) -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4.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2 3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모든 기계, 기구는 해당 기계기구의 숙련자가 운전 및 작업을 실시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주변의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작업환경 반경 이내에 다른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게한다.

5.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성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현장 게시

○ 담당자 이외 취급이 불가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 공간 비치/관리

○ 취급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6. 작업자 자격 ‧ 이력 ‧ 경력 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2 3 【 안전조치 세부계획 예시 】 □ 차량 임차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운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
  • 운행 노선상 위험구간 파악, 날씨 등 현지사정을 사전에 파악 후 안전교육 실시
  • 해당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일정,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운행 교육 실시 - 운송차량은 직영차량으로 운영

  •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 부적격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확인
  • (안전교육)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내
  • (차량 안전성)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 계약차량과 배차차량 일치 여부 확인

  • 안전벨트, 타이어 마모상태, 냉난방설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적정 압력상태), 비상 탈출용 망치 구비 등 확인 후 시에 안전점검표 제출
  • 재생타이어 사용하지 않으며 전세버스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환경정비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물체에 맞음 사고, 베임 사고, 절단 사고, 떨어짐 사고, 일사병 또는 열사병 위험
  • 안전 작업공간 확보,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폭염주의보 발령시 매 시간당 10분 이상 휴식, 작업시간대 탄력 운영(무더위 시간대 작업금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보안경, 보안면, 베임방지 보호장갑, 안전화, 무릎보호대,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말벌 집 등 사전 작업장 확인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이사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부딪힘 사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차량 이용 시 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지정,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 작업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작업지침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 조치, 고소작업 시 안전 작업발판 설치, 안전 작업공간 확보
  • 고소작업차(SKY) 사용시 안전인증서·건설장비 작업계획서 확인, 작업대 탑승 시 안전대부착 및 보호구 착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밀폐공간일 경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질식 사고, 미끄러짐 사고 위험

  • 2인 1조 작업(외부감시자 배치, 신호체계 수립), 사다리 안전 여부 확인, 작업 전 환기, 산소 부족시 공기호흡기 착용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산소농도 측정기,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개인보호구, 안전대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 조치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밀폐공간 아닐 경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발빠짐, 넘어짐 위험, 작업공간 경고 표지판 설치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안전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누전차단기 설치된 전기기계, 기구 사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냉난방기 수리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추락 사고, 감전 사고, 화재 사고 위험

  • 2인 1조 작업 실시, 안전난간대·사다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 조치, 고소작업 시 안전 작업발판 설치
  • 산소용접기 사용 배관 작업 시 불티비산 방지조치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도색작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추락 사고, 넘어짐 사고 위험

  • 2인 1조 작업 실시,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차량 이용 시 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지정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보안경, 방독마스크,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 조치, 고소작업 시 안전 작업발판 설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경고표지 부착
  • 고소작업차(SKY) 사용시 안전인증서·건설장비 작업계획서 확인, 작업대 탑승 시 안전대부착 및 보호구 착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전기안전관리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소방 펌프실 분전반 충전부 노출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사고, 펌프실 동력 회전부 끼임 사고 위험
  • 2인 1조 점검, 시 관계자에게 점검 확인 및 위험요인(회전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통보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개인보호구(귀마개, 안전장갑 등)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안전사고(감전, 추락, 끼임 등) 사례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검교정을 득한 측정장비 사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소방안전관리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추락 사고, 끼임 사고, 메인 분전반 충전부 노출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사고 위험
  • 2인 1조 점검, 시 관계자에게 점검 확인 및 위험요인 즉시 통보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보호장구(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벨트 등) 착용
  • 용접(산소 절단 등) 시 방진마스크(1급), 용접장갑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안전사고(감전, 추락, 끼임 등) 사례 교육, 긴급점검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안전조치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와이어, 스토퍼 등 수리 시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작업발판용 비계 설치 상태 확인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환기설비 교체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옥상에 설치된 송풍기, 덕트 교체 시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위험
  • 고소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 및 2인 1조 작업 실시
  • 차량 이용 시 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지정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2m 이상 작업장소는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작업장 사전 확인 및 안전사고(추락 등) 사례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고소작업차(SKY, 크레인 등) 사용 시 안전인증서·건설장비 작업계획서 확인, 작업대 탑승 시 안전대 부착 및 보호구 착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외부 유리창 세척 및 수목전정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추락 사고, 넘어짐 사고, 베임 사고, 물체에 맞음 사고 위험
  • 고소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 및 2인 1조 작업 실시, 차량 이용 시 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지정, 수목 전정 시 물체에 맞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구간 하부통제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보안경, 보안면, 안전화 착용, 2m 이상 작업장소는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말벌 집 등 작업장 사전 확인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칼날 안전장치(보호덮개)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 고소작업차(SKY) 사용 시 안전인증서·건설장비 작업계획서 확인, 작업대 탑승 시 안전대부착 및 보호구 착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승강기안전관리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추락 사고, 끼임 사고, 메인 분전반 충전부 노출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사고 위험
  • 2인 1조 점검, 시 관계자에게 점검 확인 및 위험요인 즉시 통보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보호장구(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벨트 등) 착용
  • 용접(산소 절단 등) 시 방진마스크(1급), 용접장갑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안전사고(감전, 추락, 끼임 등) 사례 교육, 긴급점검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안전조치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와이어, 스토퍼 등 수리 시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작업발판용 비계 설치 상태 확인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무인경비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야간 출동 시 조도 확보가 어려워 부딪힘 사고, 넘어짐 사고 위험
  • 조명등 휴대, 시 관계자에게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통보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개인보호구(안전장갑 등)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안전사고(넘어짐, 부딪힘) 사례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야간 감지기 작동상태 확인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바닥상태 확인 및 전도 위험상태 확인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2-3-1_안전보건수준 평가표(양식).hwp =====

붙임2-3-1 안전보건수준평가표(양식) □ 안전수준 평가표(양식)

평가일 :
.
.
.

1차 평가자(담당) :
(서명)

2차 확인자(부장) :
(서명)

업체명 공사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수준(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점 등 급 판 단 등급

※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구

※ 작업중 순회 점검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참고) 구 분 배점(100)

득
점

비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대상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외 장소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일반 작업 시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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