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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217] 생활관 난방 및 급수급탕, 오배수관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보호치료시설효광원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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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_표준시방서.hwp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기 계 일 반 시 방 서 (기 계 설 비) 설계명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026. 09. 효 광 원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 통 사 항 제 3 장 공기조화 설비공사 제 4 장 급, 배수 위생설비공사 제 5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 6 장 소음. 진동 방진공사

제 1 장 총
칙

1 -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나. 건 물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1 - 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 - 3 적 용 범 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이나 자료를 기준 한다.

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

(2) 소
방
법 ( " )

(3) 에너지이용관리법 (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5) 환 경 관 련 법 규 ( " )

(6) 수
도
법 ( " )

(7) 폐기물 관리법 ( " ) (8) 주택건설촉진법 ( " ) (9) 근 로 기 준 법 ( " ) (10) 전 기 사 업 법 ( " ) (11) 건 설 업 법 ( " ) (12) 총포화약류 단속법 ( " ) (13) 도시가스 관련법규 ( " ) 1 - 4 적 용 순 서

가.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의 순서로 적용하고 그 내용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 - 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 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 - 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기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 (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8 시 공 계 획 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 - 9 시 공 도

가. 도급자는 관련공사 착수 전에 기계, 장비, 자재 등의 사양을 표시한 설치상세 외 배관 (닥트포함) 등 관련사항을 나타내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시공도의 축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시공도가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앞서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행한다.

다. 시공도는 반드시 관련 타 분야 감독원의 협조를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1 - 10 기 기 및 재 료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로 고려하고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 중 1, 2급이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규격 이상의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전3개 품목 이상의 제작도면,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다.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에 견본을 제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일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입된 제품(미설치 혹은 사용된 것 포함)이 견본과 상이할 경우 제품 전량에 대하여 사용을 금하며 기설치분은 즉시 철거 재시공하며 그에 따른 금액부담은 도급자가 한다.

바.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설계도면상에 특정제품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제품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타사 제품으로 대체 반입이 가능하다.

1 - 11 시 험 및 검 사

가.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규정을 따른다.

나. 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 후는 곧 그의 성적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촬영하여 출력 및 CD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설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 12 시 공 기 준

가. 현장의 형편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는 당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기타의 공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취부, 위치, 취부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 13 타 공 사 와 의 관 계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 - 14 대 관 청 수 속 (인허가 업무)

가.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와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그 시기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허가 수속 및 신고와 건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과 신고 사항 등 일체의 업무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도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도급자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원본)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인허가 수속의 진행 상태와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 15 공 사 현 장 관 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 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은 현장의 안전관리와 청소 및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

1 - 16 현 장 대 리 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 - 17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 18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한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하며 시공도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 19 사 후 처 리

가. 도급자는 준공 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후관리 요령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전 점검 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제조자의 장비 선정 계산서 (6)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 - 20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1 경 미 한 변 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등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닥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 - 22 뒷
정
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위생 기구류는 타일럭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1 - 23 종 합 시 험 및 시 운 전

가. 종합시험은 배관공사, HVAC SYSTEM 및 기타 장비류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 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 지휘 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필요 인원을 지원하여 본 공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에 합격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할 때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상되어야 한다.

사.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 일간, 정상상태 시운전 14 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 발주자가 임명하는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1 - 24 경 비 부 담

공사용의 물, 전기, 연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경상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 25 발 생 재 의 처 리

공사 시공에 수반해서 해체 기타로부터 생긴 발생재는 정리한 후 그의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1 - 26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 및 각종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제 2 장
공 통 사 항

2 - 1 기 계 설 비 공 사 의 구 분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공통사항으로 한다.

가. 장비 설치 공사 나. 기계실 배관 공사 다. 공조 닥트 공사 라. 공조 배관 공사 마. 위생 배관 공사 바. 가스 배관 공사 사. 자동 제어 공사 아. 소화 설비 공사

2 - 2 관 련 공 사 와 의 공 사 구 분

○ : 주관
△ : 협조

구
분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방재 조경 (1) 단지 내 토공사 ① 건축물의 기초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②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의 매립, 굴착, 되메우기 공사 ○

③ PILE 공사(강관 PILE, 제자리 콘크리트말뚝)

○ △

④ 건축물외벽에서 1m까지의 오수, 우수배관공사

○

⑤ 단지 내 오수, 우수, 배수로, 측구, 집수정

설치공사 ○ △ (2) 오ㆍ우수 상 수 도

공
사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 △ ②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 △ ③ 상수도배관, 매설공사 ○ ④ 맨홀 뚜껑 설치공사 ○ ⑤ 통신케이블 맨홀공사 ○ (3) 단지 내 외등 공사 ① 가로등 및 장식등 설치 및 마감공사 ○ △ ②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 : 주관
△ : 협조

구
분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방재 조경 (4) 단 지 내 포장공사 ① 아스팔트 공사 ○ ② 점토벽돌, 화강석판, 자연석판 포장 ○ ③ 보차도 경계석 ○ △ ④ 상수직관 인입공사 ○ ⑤ 차선도색 및 주차구획 ○ ⑥ 차량유도 마킹, 라인 마킹 ○

⑦ 화강석 경계석, 포장경계석, 화강석EDGE

○ (5) 조경공사 ① 수목 식재공사 및 흙 채우기 ○ ② 수목보호 홀 덮개 및 받침틀공사 ○

③ 휴게공간 식목, 식재공사 (휴식의자등포함)

○ ④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수목보호, 겸의자 열주, 휴지통 ○ ⑤ 환경조형시설 (환경조형, 상징탑) ○ (6) 기 타 ① 공동구 ○ ○ ② 건축화 조명 △ ○ ③ 단지 내 안내판 △ ○ ④ 도로 표지판 ○ ⑤ 신호체계 ○ ⑥ 공개공지 ○ ⑦ 주차관제 시스템 나. 옥내구조물

○ : 주관
△ : 협조

구
분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방재 조경 (1) 지하기계실 설 치 공 사 ① 전기온수기 1차전원 공급공사 ○ ② 전기온수기 기계설비 설치공사 ○ ③ 전기온수기 및 각종 기계기초 PAD ○ ④ 기계실내 트랜치 설치공사 ○ ⑤ 지하저수조 설치공사 △ ○ (2) 전기실 및 발전기실 설치공사 ① 전원 판넬 PAD 및 트랜치 설치공사 ○ ② 발전기 PAD 및 트랜치 설치공사 ○ ③ 발전기에 따른 연도배관 설치공사 ○

④ 발전기 MAIN TANK설치 및 발전기실까지의 배관공사 (위험물처리 인ㆍ허가 사항 포함)

○ ⑤ 발전기 보조탱크 설치공사 ○ ⑥ 발전기실 급기, 배기공사 ○ (3) ELEVATOR 설 치 공 사 ① 각 층 승강장 주위벽의 구멍뚫기 공사 및 마감공사 ○ ② 출입구 문턱부분 돌출부공사 ○ ③ 기계실 천장 후크용 철물앙카 공사 ○

④ PIT 내부방수, 사다리 및 완충기 설치 후

무근콘크리트 마감공사 ○ ⑤ 기계실 환기용 창문설치공사 ○ ⑥ 기계실 기기설치 후 무근콘크리트 마감공사 ○ ⑦ 기계실 환기 및 냉방공급공사 ○ ⑧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

○ : 주관
△ : 협조

구
분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방재 조경 (4) 공 조 실 보완공사 ① 장비의 콘크리트 PAD를 제외한 기초방진공사 ○ ② 공조기 설치공사 ○ ③ 공조기 1차 전원 공급공사 ○ ④ 급기, 환기를 위한 개구부 설치 ○ (5) 관통부의 보완시공 ① 전기, 기계 배관을 위한 OPEN ○ ○ ② 전기, 기계 배관 후 보강공사 ○ ○ ③ 각종기구 취부용 HOLE가공 및 코킹처리 (조적재, CONC부분) ○ ○ (6) ROOF DRAIN 공사 ① R/D설치 및 선홈통 연결공사 ○ ② 옥내 수평ㆍ수직 배관공사 ○ (7) 화장실공사 ① 마블세면대 및 거울 설치 ○ ② 휴지걸이, 재떨이, 비누받이 ○ ③ 소변기의 전자 감응기 설치 ○ ④ 소변기의 전자 감응기 설치의 전기배선 ○ ⑤ 기계, 전기점검에 필요한 천장 점검구 ○ ⑥ 샤프트 점검구 및 천장 점검구 ○ ⑦ 배수 드레인 설치(배관별도) ○ 2 - 3 검 사 및 시 험 가. 기자재의 검사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기자재는 다음 표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검사항목에 있어서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또는 해당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대상 기자재

품
목

검 사 내 용 외 관 검 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관
류

○ - - 이 음 류 일반 배관 이음 벨로우즈식 신축 이음 후렉시블 조인트 방진이음 신축곡관 ○ ○ ○ ○ ○ - ○ ○ ○ ○ 수압 및 공기시험

수
압 시
험

수
압 시
험

수
압 시
험

밸 브 류 일반 밸브 감압 밸브 안전 밸브 온도 조절 밸브 전자 밸브 전동 밸브 에어 밸브 방열기 밸브 방열기 트랩 증기 트랩 스트레이너 ○ ○ ○ ○ ○ ○ ○ ○ ○ ○ ○ - ○ ○ ○ ○ ○ ○ ○ ○ ○ -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최대 증기량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작
동 시
험

수
압 시
험

수압 및 내압시험 수압 및 내압시험

수
압 시
험

펌 프 류 원심 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에 따른 수압 시험(펌프본체) 오수, 수중 모터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 온수 순환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에 따른 수압 시험(펌프본체)

품
목

검 사 내 용 외 관 검 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펌 프 류 다단 터빈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에 따른 수압 시험(펌프본체) 탱 크 류 지하저수조 ○ ○

만
수 시
험

온수 가열기 ○ ○ 수압시험 및 열교환 능력시험 팽창 탱크 ○ ○ 만수시험 및 압력시험 기타 탱크류 ○ ○ 수압시험 및 내부방청 피막시험 보 온 재

주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외
장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보
조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내
화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전 기 재 료

전
선
류

○ - 제작사 사양검사 전 선 관 류 ○ - 제작사 사양검사 배 전 반 류 ○ ○ 동작, 절연저항 및 내전압

전
동
기

○ ○ 특성, 온도상승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계 기 류

계
량
기

○ ○ 제작사 사양검사 자동제어 기기류 ○ ○

작
동 검
사

품
목

검 사 내 용 외 관 검 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위 생 기 구 류 위생도기 및 부속기구 ○ ○ 제작사 사양검사

수
전

○ ○ 제작사 사양검사 BALL TAP ○ ○ 제작사 사양검사

소
화
기
기

○ ○ 수압 및 작동시험

배
수
금
구

○ ○ 밸브박스 및 뚜껑 ○ ○ 공 조 용 기 기 류

송
풍
기

○ ○ 풍량, 정압, 축마력 진동, 소음 펙케이지 에어컨 ○ ○ 수압, 축마력, 진동 소음 및 기타 작동 및 기밀시험 공기 조화기 ○ ○ 능력, 수량, 풍량 정압 및 진동, 소음 FILTER ○ ○ 처리 풍량, 집진 효율, 압력손실 가열 및 냉각코일 가습장치 ○ ○

수
압
시
험

공 조 용 사 용 재 료 원형 및 스파이랄 닥트 ○ ○

누
설
검
사

후렉시블 닥트 ○ ○

누
설
검
사

방 화 용 댐 퍼 ○ ○ 가용편의 융해 온도 시험 풍 량 조 절 용 댐 퍼 ○ ○

작
동
시
험

소
음
기

○ ○ 흡음 특성 및 저항 시험 토출구 및 흡입구 ○ ○ 흡음 특성 및 저항 시험

다. 기기 및 배관에 대한 압력시험은 다음 표에 따른다.

(1) 탱크류

시
험

탱
크

만수 시험(24시간) 개방형 오일 탱크,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2) 닥트 누설시험으로 누설량이 송풍량의 2 % 이내 (6) 배관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1.72㎫ 최고사용 설계도서에 가압송수장치 29.4㎪ 만수 34.3 ㎪ {17.5 압력의 2배 기재된 펌프 의 최고사용 (3mAq) {0.35㎏f/㎠} 시간(min) 계통 ㎏f/㎠} 양정의 2배 압력의 1.5배 60 60 60 60 30 30 15 급수 급탕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 ○ *1 ○ *1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 *1 ○ - ○ - - - - ○ *2 - - - - - ○ - - ○

통
기

○ - - - - -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74㎫{7.5㎏f/㎠}로 한다.

*2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 주 : ○ - -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2 - 4 도 장 및 방 청 공 사 가. 도료 및 도장방법 도 장 부 분 상 태 초 벌 재 벌 정 벌 비 고 흑강관 및

부
속

노 출 광명단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은 폐 광명단 - 광명단 아연도강관

및
부 속

노 출 -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 폐 광명단 4회 - - 나사부분만 도장 아연철판제

닥
트

노 출 -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 폐 - - - 옥내소화전

외
면

스테인레스 내면 및

은
폐

“ 지지용철물 노 출 광명단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은 폐 광명단 - 광명단 나. 배관색채표시 방법

(1) 모든 배관 및 DUCT에 감독원이 정하는 규격의 띠를 수직은 매 층마다, 수평은 2M 간격으로 두르고 필요시 추가될 수 있다.

(2) 마감색 및 규격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에는 유체의 기능명, 압력, 흐름 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도 장 공 사

(1) 보온을 하지 않는 백관 및 부속류들은 은분 2회 마감한다. (단, 은폐되는 부분은 제외)

(2)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하고 핸들은 빨강색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주강재는 몸체도장 제외)

(3)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충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라. 방 청 공 사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2 - 5 용 접 공 사

가. 강관배관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에 준한다.

나.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써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마.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라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의 스라그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용 접 시 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 맞는 구조 및 성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3)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5)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컷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아. 공장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자. 동배관의 용접은 표준시방의 해당규정에 따르며 공법은 각배관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 6 보 온 공 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배관, 덕트 냉난방겸용 및 기기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탄성계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독립기포구조(Closed Cell Structure)로 일반 생고무가 아닌 질기지 않은 검은색상의 부드러운 연질의 재료로 깨끗한 실내공기(IAQ)유지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은 품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나. 보온재료와 보조재 (1) 보온재의 사양 (가) 친환경고무발포보온재 제품

(나)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규격(KARSE B 0043) 1 종 제품 및 ASTM C-534 Grade 1 제품에 해당되는 동등 이상의 규격제품

(다) KS M 3014 에 의거 밀도 0.04~0.136 g/㎤ 에 한한 제품

(라) KS L 9016 에 의거 열전도율 0.035W/(m.k) at 20℃이하인 제품

(마) KS M 3808 에 의거 투습계수 5.76 ng/(㎡.s.pa) 이하인 제품

(바) KS M ISO 4589-2 에 의거 산소지수 34 %이상 국제규격 난연1등급인 제품

(사) KS M ISO 5658-2 에 의거 소화 임계류량 (CFE) 20 kW/㎡ 이상인 제품

(아) 미국 UL.FM(Factory Mutual) 인증을 받은 제품.

(자) 유럽 D.N.V , Lloyd's 인증을 받은 제품.

(2)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의 검사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외장재․보강재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보온재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한다.

(가) 보온통 및 보온판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접착제 흑색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외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배관별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점착처리 되어진 50mm폭 해당 색상 띠로 각각 마감. 옥외 시공시 변질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페인트를 두 번 칠한다.

다. 보온시공 (1) 배관보온 (가) 사용온도

파이프 표면온도가 -200℃~125℃까지 사용가능제품

(나) 연관 작업

1)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금한다.

2)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 준다.

3)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시 서로 수평일 경우 50mm, 근접 시설물에 대해 25mm의 공간을 둔다.

(다) 급배수, 급탕, 냉온수의 피복 시공방법

*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한 속비닐 등 추기 조치가 불필요 함

재
료

시 공 순 서 1. 튜브 , 매트 2. 850K 접착제 3. 색상띠 구분표시

1. 배관경 80A까지는 원통형 튜브형태로 그대로 끼우거나

점착테이프 처리된 튜브를 사용, 절개된 부위를 마감한다.

2. 배관경 100A 이상 대구경은 매트를 사용하여 접착제 마감

(필요시 접착 부위에 난연 보강테이프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3. 약 2m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준다.

(2) 밸브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보온재 매트 2. 850K 접착제 3. 발포 보온테이프

1. 밸브 형태에 따라 재단(도면 상세도 참조)

2. 재단되어진 다양한 매트로 각기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감.

(3) 닥트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보온재 매트 (표면에 접착제 처리된 롤 상태의 것) 2. 닥트 후렌지용 테이프 마감

3
850K 접착제

1. 보온판을 한 번에 말아 감싸서 부착 마감,

또는 4면을 재단하여 부착마감. 2. 후렌지 부분을 마감. (4)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가) 보온두께는 ASTM C-534 Grade 1 제품인 고무발포의 두께를 말하며 다른 기초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중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보온두께는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가지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라. 보온두께 (1) 배관의 보온두께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보온재 급수배관 15A~80A 13 mm 고무발포 발포재 100A 이상 19 mm 급탕, 환탕관 난방배관 15A~40A 25 mm 고무발포 발포재 50A~125A 이상 32 mm 150A 이상 40 mm

NOTE 1) 오. 배수관 실내 통과시 25mm 적용, 외기에접하는 오,배수관은 방동보온 40mm적용

2) 최상층 실내통과 우수관은 40mm 적용 (2) 닥트의 보온두께

재
료

보 온 두 께 고무발포 발포재

고무발포 보온재 은폐:19mm, 노출(기계실,공조실):32mm

NOTE 1) 공조용 급기 및 환기덕트는 보온을 포함한다.

2) 화장실용을 포함한 급. 배기덕트는 보온을 제외한다.

(3) 밸브, 펌프의 보온두께

고무발포보온재 매트를 이용 자체로 마감하며 기기의 종류와 크기, 환경에 맞는 두께를 별도 결정한다.

(4) 옥외 시공

(가) 옥외 시공 시 신축성 있는 페인트 또는 별도의 보호 조치 후 마감한다.

(나) 옥외 시공 시 보온, 보냉, 동파방지 두께는 배관경, 환경조건에 따라 별도 결정한다.

2 - 7 배 관 공 사 가. 재료 (1) 파이프 구 분 배 관 재 규 격 특기사항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시수관

옥
내

S.T.S KSD - 3595 무용접접합방식 KSD - 3576 옥외매립 S.T.S KSD - 3595 무용접접합방식 KSD - 3576 난방관 동관 L-TYPE 통기관 PVC(VG2) 장비 배수관 백강관 KSD - 3507 펌프 오, 배수우수관 S.T.S KSD - 3576 오수, 배수관 PVC(VG1) 저소음이중관 DRF-TYPE (2) 관이음의 사용구분 사용구분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무용접 접합 이음쇠 - 냉온수관, FCU배수관 용접용 동관 이음쇠 - 기계 및 공조용 배수관 50∅이하 : 나사용 강관 이음쇠 65∅이상 : 용접용 강관 이음쇠 백 소 화 관 50∅이하 : 나사용 강관 이음쇠 65∅이상 : 용접용 강관 이음쇠 백 오. 배수관 PVC 이음쇠 DRF-TYPE (3) 일반 밸브류

종
별

사용압력

규
격

냉수 온수 급수 온수 배수 비 고 K.S 번호

명
칭

G.V ∅ 50 이하 10 kg/cm² KSB-2301 청동나사식 ○ ○ ○ ∅ 65 이상 10 kg/cm²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 S.V ∅ 50 이하 10 kg/cm² KSB-2301 청동나사식 ○ ○ ∅ 65 이상 10 kg/cm²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B.V ∅ 50 이하 국내최상품 LEVER 구동식 ○ ○ ∅ 65 이상 국내최상품 GEAR 구동식 ○ ○ C.V (고압) ∅ 50 이하 10 kg/cm² KSB-2301 청동스윙식 ○ ○ ○ ∅ 65 이상 10 kg/cm²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 ∅ 65 이상 10 kg/cm² KSB-2368 주 강 제 ○ ○

특기 1) 범례 : G.V : GATE VALVE,
S.V : GLOBE VALVE,

C.V : CHECK VALVE,
B.V : BUTTERFLY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3) 각 배관의 SERVICE VALVE는 GAVE VALVE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GLOBE VALVE를 사용한다.

4) PUMP 토출측에 설치되는 CHECK VALVE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SMOLENSKY CHECK VALVE를 사용한다. (냉ㆍ온수, 급수)

2 - 8 닥 트 공 사 가.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이하 공조닥트라 함)는 다음 시방과 SMACNA STANDARD에 따른다.

나. 닥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

KSD 3506 (아연도철판)의 1 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호칭 변수 (GA) 26 24 22 20 18 16 상당두께 (㎜) 0.5 0.6 0.8 1.0 1.2 1.5 아연도부착량 (g/㎡) 214 224 305 381 381 381

(2) 주방 급, 배기 덕트는 스테인레스 적용

(3) 강제 (KS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2종 이상)

(4) 리벳트 (동 리벳트)

(5) 보울트 및 너트 (KS D 1002, 6 각 보울트, KS D 1012 6각 너트)

(6) 후렌지용 패킹 (KS L 5301 석면사 3 ㎜ 두께의 테이프

KS L 5311 석면판에 적합한 3 ㎜ 두께)

(7) 땜납 (KS D 6704 땜납) (8)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일 것 (나) 흡습성이 적을 것 (다)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라) 공기류 속으로 소재에서 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9) 환봉 KSD 3503 제품으로 한다. (10) 콤파운드

닥트 이음부분의 누기를 극소화 하고 아연도 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초산 계통의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 닥트의 부속품

(1) 외기흡입그릴, 배기그릴 : 알루미늄 (KS D 6701), 스테인레스 (SUS 304)

그릴의 유효면적은 50% 이상으로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철망 및 방화 댐퍼 등을 설치하고 설치 외벽 측에 적정 MESH의 동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릴, 디퓨져, 레지스터 : 두께 1.8 mm 알미늄

(3) 보울트 및 너트 (KS D 1002 6각 보울트, KS D 1012 6각 너트)

(4) 풍량 조절 댐퍼

(가) 안내깃 : 두께 1.2㎜ 이상의 아연도 강관 간격 200㎜ 이내 15㎜ 겹침

(나) FRAME : 폭 100㎜ 이고 25㎜ 후렌지가 포함된 알미늄 찬넬 사출품

(다) 베아링 : 포금제 합성수지계통 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에 케이싱

(라) 댐퍼축 : ∅ 13mm 전기 아연도금 육각봉

(마) 기타 : 누기율 0.2% 이하의 정풍량 특성이 있는 것

(5) 방화 댐퍼

(가)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 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휴즈는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 온도는 원칙적으로 72 ℃로하며 배연닥트 내에 설치할 때에는 280 ℃로 한다. (휴즈는 U.L MARK 획득제품)

(나) DAMPER의 BLADE는 FUSIBLE LINK로 고정되어야 하며 화재시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 후렉시블 닥트

(가) 방음 후렉시블 닥트로 하며 보온이 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후렉시블 닥트는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하며 내측 코아에 특수 구멍 처리한다.

(다) 재질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필름 + SELF HARDENNING TYPE 접착제로 한다.

(7) 켄버스 조인트 - 양단의 후렌지 간격 150 ㎜ 의 불연성 GLASS CLOTH

(8) ACCESS DOOR (점검구)

(가) 다음의 장소에는 ACCESS DOOR를 설치하여야 한다.

1) VOLUME AND FIRE DAMPER 가 설치된 곳

2) FILTER나 RETURN FAN이 설치된 곳

3) SPRAYS AND REHEAT COIL이 설치된 곳

4) 닥트내에 기타 장치가 설치된 곳

(나) 모든 점검구는 2중 구조이어야 하고 US GARGE #NO 20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그 주변은 SPONGE RUBBER GASKET를 부착한다.

(다) 주방의 RANGE HOOD 배기 닥트에 청소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점검구는 닥트 중심에 6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점검구는 US GAUGE #NO 12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HINGE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닥트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닥트 곡관부의 구조

닥트곡관 부분의 내축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닥트의 경우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 원형닥트는 직경 이상으로 한다.

(나) 닥트단면 변형의 구조

닥트 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사 각도를 각각 15 도,30 도 각도의 범위내로 한다.

(다) 주방 및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닥트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배기 닥트 등은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면과 외면으로부터 시일제를 바른다.

(라) 닥트 관통 부위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닥트의 틈새는 암면 또는 기타 보온재와 불연재로 메운다.

(2) 닥트의 제작 및 설치

일반 닥트를 제작 할 경우 저속닥트는 내부 정압이 50 mmAq (2"WG) 이내 혹은 15 m/s 이하이며 고속닥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닥트의 판 두께

1) 장방형닥트 (RECTANGULAR DUCT)

장방형닥트의 이음매는 저속닥트에서 긴변이 2250㎜ 이하일 때는 버턴펀치스냅록 (BUTTON PUNCH SNAP LOCK) 을 표준하고 긴변이 2250㎜를 초과하는 닥트 및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고속닥트는 모두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2) 원형닥트 (SPIRAL DUCT)

원형닥트는 나선형닥트로서 직관은 아연도 철판을 그로우브시임 (GROOVED SEAM & SPIRAL SEAM)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닥트의 판 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임접기의 폭은 6㎜이상으로 한다.

표 1-1 저속 닥트 지름(㎜) 고속 닥트 지름 (㎜) 판 두 께 (㎜) 450 이하 200 이하 # 26 - 0.5 451 초과 750 이하

201 초과
600 이하

# 24 - 0.6 751 초과 1000 이하

601 초과
800 이하

# 22 - 0.8 1001 초과 하는 닥트

800 초과
1000 이하

# 20 - 1.0 표 1-2 덕트의 지름(mm) 시임 피치 (mm) 1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50 이하

■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나) 덕트의 보강법

덕트의 넓은 방향으로 상, 하 1개씩을 덕트통과 스롯트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재질은(아연도 함석 KSD-3506) 1.2t 을 사용한다(단 장변이 1500mm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덕트 보강용 환봉 설치(급기 덕트에만 적용)는 1개의 덕트 중간에 상, 하 수직으로 덕트를 관통시켜 9∅환봉(KSD-3503)을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용 찬넬과 너트(KSD-1012)를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을 찬넬과 너트(KSD-1012)로 조인다.

(다) 저속 닥트의 접합

드라이브 슬립(DRIVE SLIP) 햄드 "S" 슬립(HEMMED "S" SLIP) 스텐딩 "S"슬립 (STANDING "S" SLIP) 등으로 절곡된 닥트에 끼우고 철판피스 또는 리벳트로 기밀하게 조여준다.

(라) 고속 닥트의 접속

고속 닥트의 접속부재는 저속닥트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삽입 이음의 외면에 접착제를 잘 바르고 양단을 닥트에 삽입하여 철판피스로 접합한다. 접속법은 저속 닥트와 같은 드라이브 슬립 햄드 "S"슬립 스텐딩 "S"슬립 (DRIVE SLIP, HEMMED "S" SLIP, STANDLING "S" SLIP) 또는 T.D.C. 플렌지 이음으로 한다.

(마) 원형닥트의 접속 (SPIRAL DUCT)

원형 닥트의 접속은 슬립 이음 또는 플렌지 이음으로 한다. 이음재는 KS.D.3506(아연도강판)의 2종(SBHG 2) 및 3종(SBHG 3)을 사용하여 용접하고 내 외면에 적당한 방청도장(무기질 아연 분말 도장)을 한다.

1) 이음 방법 호칭치수 (∅mm) 이 음 방 식 ANGLE규격 리벳핏치 볼트핏치 볼트규격 900 이하 SLIP JOINT - 100 - - 900 초과 ANGLE FLANGE JOINT 40*40*3T 65 150 3/8"*20L

2) 이음의 호칭 치수는 외경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

공
차
(㎜)

75 초과 600 이하

  • 1.5 초과
  • 2.5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 2.0 초과
  • 4.0 이하

3) 이음재의 판 두께는 고속닥트의 판 두께와 같게 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

판
두
께 (㎜)

200 이하 0.5

200 초과 -
600 이하

0.6

600 초과 -
800 이하

0.8

800 초과 -
1000 이하

1.0 4) 이음의 삽입 길이는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

삽
입
길
이 (㎜)

125 이하 60 이상

125 초과 -
300 이하

80 이상

300 초과 -
1000 이하

100 이상 마. 시험 및 검사 (1) DUCT 기구의 시험 검사

시험 검사는 공장 제작 후 반입 전에 공장에서 시행가능 한 제반성능 및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TOTAL SYSTEM의 조합운전하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 검사 항목은 아래 사항에 준한다.

(가) 통과 풍량 (나) 풍속 (다) 정압손실 (라) 발생소음 (마) 도달거리 (바) 강하도 (사) 유인성능 (아) 누설량 등 기밀정도 (자) 개폐동력 (차) 개폐시간 (카) 자유면적비 (타) 소음감소량 및 정압손실

(파) 규격 및 외관 검사 등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술적 사항일체

(2) 닥트의 기밀 시험

닥트 제작은 좋은 닥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나쁜 조립 또는 조잡한 조립공법은 제작 후 더 많은 씰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기밀에 관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면 전문 닥트 제작 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치자가 각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닥트 압력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A급 500Pa( 50mm/Aq)까지의 + 압력(저압)

B급 1000Pa(100mm/Aq)까지의 + 압력(중압)

C급 2000Pa(200mm/Aq)까지의 + 압력(고압)

D급 2500Pa(250mm/Aq)까지의 + 압력(고압)

(나) 설정된 닥트의 누기량은 닥트 공사만을 위한 누기량이어야 한다.

즉, 각종 담파류, 공기조화기, 팬, 히터, 소음기 등은 제외한다.

(다) 닥트의 사용 압력이 (-)압력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 압력이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닥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 예비시험을 철저히 한다.

(마) 기밀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닥트 단면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 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1) 누기 되는 소리에 의해서 2) 젖은 손의 감지에 의해서 3) 접속 부분에 비눗물을 사용해서 4) SMOKE TEST에 의해서

(사) 기밀시험은 보온 및 은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아) 누기 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씰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씰란트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 닥트의 각 부분에 시험압력은 덕트의 기밀시험에 준하며 덕트의 허용 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험 측정 장비

(가)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닥트와 시험기는 후렉시블 닥트로 연결한다.

(나)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 5%이내이어야 한다.

(다) 시험 기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사용자에 의해서 검사되어야 한다.

(라)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 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며,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다.

2 - 9 지 지 및 고 정 가. 일반사항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재료

(1) 인서어트 철물
: 주철물 및 가단주철재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것.

(2) 행거철물
: 관경에 적합하고 전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3) 지관지지철물
: 관경에 적합하고 전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4)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 철재 로울러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5) 관 고정철물
: 관의 신축응력에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

(6) 공통 지지철물
: 형강제품으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

(7) 방진 지지철물
: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

다. 시공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및 지지봉강의 직경

관 종 류 단위 15 20 25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강
관

m 1.8 2.0 3.0 3.0 3.0 4.0 4.0 4.0 5.0 5.0 7.5

동
관

m 1.5 2.0 2.5 3.0 3.5 4.0

연
관

m

**
1.0

급수용 주철관 m

*
2.0

배수용 주철관 m 1.5 지지 봉강 ∅m 9 13 16

분기관이 서로 접속할 경우에는 1.2M로 한다.

** 아연철판(0.6MM이상)의 반원형 받침대에 올려놓을 때는 1.5M간격으로 할 수 있다.

(2) 수직배관의 지지점

관
종
류

지지간격(m) 관 종 류 지지간격(m) 강관, 주철관 3,5 또는 각층 동관, 염화비닐관 1,2 또는 각층

주
철
관

3 또는 각층

연
관

1.0 (3) 각형 닥트 (고속, 저속) 닥트의장변

밴
드
방
식
형강 + 봉강

형 강 겉이판의 모양및치수 (mm) 리벳나사 지름및간격 (mm) 최대 간격 (m) 형강 및 봉강 (mm) 최대 간격 (m) 형 강 (mm) 최대 간격 (m) 450 이하 D슬립 0.6평판 1.2두께 *25 ∅ 4.5 150간격 (2개 이상) 3 25*25*3 ∅ 9 3 25*25*3 3.6 450 초과 750 이하 S슬립 0.6평판 1.6두께 *25 ∅ 4.5 150간격 (2개 이상) 3 25*25*3 ∅ 9 3 25*25*3 3.6 750 초과 1000 이하 S슬립 0.6평판 1.6두께 *25 ∅ 4.5 150간격 (2개 이상) 3 30*30*3 ∅ 9 3 30*30*3 3.6 1000 초과 1500 이하 30*30*3 ∅ 9 3 30*30*3 3.6 1500 초과 2250 이하 40*40*3 ∅ 9 3 40*40*3 3.6 2250 초과 40*40*3 ∅ 9 3 3.6 (4) 원형닥트 닥트지름(mm) 평 강 (MM) 봉 강 (MM) 간 격 (M) 1500 이하 25*3 ∅ 9 3.6 1500 초과 30*3 ∅12 3.6

제 3 장
공기 조화 설비 공사

3 - 1 일 반 사 항

가. 본 설비에는 열원기기,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및 급기, 환기, 배기, 닥트공사와 응축수, 냉매, 주차장 환기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열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 및 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3 - 2 닥 트 설 비 공 사

모든 자재와 공사는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 3 배 관 설 비 공 사 가. 배관자료

(1)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기기류 및 밸브류 접속은 필히 절연 후렌지 또는 절연 유니온으로 접속하여 전위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밸브류 (1) 버터플라이밸브 (기계실 및 공조실)

(가) 65mm 이상 배관 : GEAR 구동식

(나) 65mm 이하 배관 : LEVER 구동식

(2) 기계실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밸브 사용 다. 기타부속 (1) 스트레이너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국내 최상품으로 한다.

라. 지지철물 : 도면과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마. 시공 (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가)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역기울기 및 공기차기 등 순환을 저해하는 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공기 정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자동공기변을 설치한다.

(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앞 올림, 환수관은 앞 내림으로 하고 기울기는 1/250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응축수 배관의 기울기는 최소 1/100 로 한다.

(2) 기타

(가)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 으로 접속하며,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 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스리브는 P.V.C. 또는 스텐레스관을 사용한다.

(3) 계기류

(가) 압력계, 복합압력계, 진공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고 그 콕붙이로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관 붙이로 한다. 최고 사용눈금은 사용 압력의 1.5-2 배이며 진공눈금은 760mmHg로 한다.

(나) 온도계는 KS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및 KSB 5302(유리제 온도계)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카버형인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제 4 장
급, 배수 위생 설비 공사

4 - 1 일 반 사 항

가.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오일, 우수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은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다.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관련법규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사용 기구 및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4 - 2 배 관 공 사 가. 배관자료

(1)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기기류 및 밸브류의 접속은 필히 절연 후렌지 또는 절연 유니온으로 접속하여 전위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3) 건물내 지하나 구조물에 매립되는 PIPE는 스테인레스관을 쓰며, 부속품도 이에 준한다.

(4) 구조체에 매립되는 배관도 반드시 보온을 하고 방수액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공한다.

나. 밸브류 및 기타 부속품

(1) "제 2 장 공통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기계실 및 공조실 내 급수, 급탕관 중 50∅ 이하는 버터플라이 밸브(LEVER 식)를 65∅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GEAR 식)를 사용한다.

(3) 기계실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밸브 사용 다. 시공 (1) 관통부의 마감

(가) 배관이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나) 슬리브가 방수층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서 턱이 달린 것을 사용한다.

(다) 물이 고이는 바닥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면에서 30㎜이상 높게 설치한다.

(라) 노출부분 및 소음 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불연재로 충전한다.

(마) 관이 천정, 바닥 및 벽체 등을 관통 노출할 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2) 배관접합부분 (나사이음, 용접이음 등) 에는 반드시 방청도장을 한다.

(3) 배관의 공기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4) 급수. 급탕 배관공사

(가)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도면 및 내역에 의거 조작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기구별 수전 최상단에는 반드시 AIR CHAMB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급수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한 1/200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라) 급탕 및 환탕관의 기울기는 1/2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무용접 접합은 50∅이하는 원죠인트, 65∅이상은 슈어죠인트 동등품이상 적용한다.

(5) 오, 배수 및 통기관 공사

(가) 오배수 주횡주관은 최소한 1/100, 각층별 오배수관은 1/50의 표준구배로 시공하여야 하며, 통기관도 물방울이 오배수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어야 한다.

(나)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지정높이까지 인출할 것이며, 동망을 씌워 곤충 또는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제구 설치를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오, 배수 수평지관 및 오,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 오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부분.

4) 오, 배수 수직관이 최하단 부분.

5)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서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라) 다음 주의 사항을 숙지한 후 주철관의 부속품을 설치한다.

1) 흐름의 방향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하는 곳에서만 배수T관과 YT관을 사용할 수 있다.

2) 직경 75∅ 이상의 배관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방향이 변하는 곳에서는 90도 단곡관의 사용을 금지한다.

3) 통기관이 수평 오배수관에 연결될 때에는 수평에서 45 도 이상의 각도로 수직방향으로 세워서 오배수관의 중심선 위에서 연결한다.

(6) 우수관 공사 (가)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평 배관의 기울기는 최소한 1/100 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며 그 이하로 할 수 있으나 관경이 재 산출된 계산에 근거하여 커지게 되더라도 증가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오일 배관

기밀시험은 불활성 가스, 질소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온도계를 병설하여 압력의 온도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위생 기구 설치 공사 5 -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1) 서양식 대변기 설치 (2) 소변기 설치 (3) 세면기, 수세기, 싱크류 설치 (4) 기타

5 - 2 자
재

가. 일반 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5 - 3 위 생 기 구 가. 위생 도기

위생도기는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대변기 세척밸브

대변기에 설치하는 세척 벨브는 사이폰 작용 종류 후 기구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세척 벨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5 - 4 시
공

가.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나.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라.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2)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4) 관좌금(管座金의:Escutcheon Plate)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5)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5 - 5 위 생 기 구 의 표 준 설 치 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따른다.

가. 일반기구 및 샤워 기구명칭 설치높이(mm)

적
용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세척밸브(대변기용) 530 72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최소 1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나. 기구장비악세사리 기구명칭 설치높이(mm)

적
용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상자 물비누 병 (벽붙임용) 서양식 대변기 710 세면용 1000 목욕용 1000 세면용 1000 목욕용 10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 다.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 기구명칭 설치높이(mm)

적
용

세면기 세척밸브(대변기용) 휴지걸이 난간 760~780 760~780 (원격조작세척밸브) 650~90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6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중심까지 5 - 6 서 양 식 대 변 기 설 치 가.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나.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다.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 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 7 서 양 식 대 변 기 세 척 장 치 설 치

가.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 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 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5 - 8 소 변 기, 벽 걸 이 스 톨 설 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로 철문가대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 9 스 톨 소 변 기 설 치 가.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의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 쇠붙이를 조인다.

나.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조인 후 화장 캡을 설치한다.

5 - 10 세 면 기, 수 세 기 설 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5 - 11 시 험 및 검 사 가.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는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나.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제 6 장 방진 설비 공사 6 - 1 일 반 사 항

이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고체음을 감소시키므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 장치와 재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 및 덕트나 배관 장치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스프링 행거나 방진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지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11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설계 및 납품, 시공 감리를 하며 설비 공사 면허등록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방진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 표준 협회) 규격 제품이상으로 규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KS규격이 아닌 제품의 경우 생산 제품의 품질을 위하여 ISO9001 품질 시스템 인증업체, ISO14001 환경 규격 인증을 득한 업체의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방진기의 스프링에 대한 재질은 KS D 3701의 2종 및 3종 또는 KS D 3510의 3종으로 구성한다.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기기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각종 방진 장치의 승인 도면에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방진기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 2 방 진 장 치 가. 공조기 및 송풍기 방진 장치 (1) 바닥 설치형

(가)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KS B 1563) SMB 밀폐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 또는 NSM 밀폐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한다. 방진스프링마운트는 정적변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및 지상층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 마운트의 하우징 재질은 KS D 4301 회주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며 상, 하부 하우징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으로 인하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 보호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단 NSM 밀폐형 스프링마운트는 외부 스티커에 의해 구분되며 정적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각인되어 있어야한다.

(라)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 재료인 6mm 두께의 네오프렌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시켜야 한다.

(마) NSM 밀폐형 스프링마운트 상부는 장비의 FRAME과 구조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네오프렌 고무패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장비의 높낮이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KS B 1002 조절 볼트가 있어야 한다.

(사) 공조기가 휀 박스 분리형 일 때에는 공기의 흐름 반대 방향으로 밀림힘이 발생하며 밀림힘이 5%를 초과 할 때는 수평 밀림 방지기를 장비의 중앙선에 대칭으로 설치한다.

(아) 코일 및 필터, 믹싱 박스에는 기류의 마찰, 압력 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및 차단하기 위해 19mm 두께이며 정적 변위가 3mm인 NSWP(Neoprene Super Waffle Pad)네오프렌 방진 패드를 설치한다.

(자) 공조기 내부에 송풍기의 강제진동수를 제어하는 스프링마운트가 설치된 경우 외부 장비FRAME과 콘크리트 기초패드 사이에는 장비의 운전시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정적변위 3mm인 NSWP네오프렌 방진 패드를 설치한다.

(2) 천정 설치형

(가) 천정형 FAN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 할 수 있는 네오프렌과 스프링의 혼합형인 KS B 1561 SH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 중량 송풍기의 경우 CHANNEL FRAME을 형성하여 하부에 KS B 1563 SMB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한다.

(다) 저중량의 소형 송풍기의 경우 장비의 연결 브라켓트에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는 SH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한다.

(라) 방음 박스가 설치되는 형태의 경우 방음 박스의 중량과 연결 부대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방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펌프 방진 장치

(1)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고 지반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펌프 방진에 경우 진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라인, 부스타 펌프의 경우 장비의 상하진동과 연결배관의 진동을 제어 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SRA (Spring & Rubber Mount)스프링 고무 복합 패드를 펌프BED에 직접 설치한다.

(2) 방진기가 펌프 BED에 직접 설치된 경우 연결 배관지지대 하부에는 펌프 방진기와 동일한 정적변위의 마운트를 설치하여 펌프 작동시 배관과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방진기가 펌프 BED에 직접 설치된 경우 펌프BED면에는 누수받침대를 설치하고 드레인으로 연결한다.

(4) 펌프의 흡입, 토출 배관 연결부위에는 플랜지형 합성고무 콘넥타를 설치한다.

다. 플렌지형 후렉시블 콘넥타

(1)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에는 절연 재질인 네오프렌 합성 고무로 만들어지고 두개의 볼을 가진 NFC 후렉시블 콘넥타를 설치되어야 한다.

(2) 두개의 볼 사이에는 닥타일 압력 보강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영상 70°조건에서 10kg/㎠ 와 20kg/㎠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각 장비의 배관 압력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콘넥타와 배관의 체결시 100mm이상의 배관은 CONTROL ROD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5) NFC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 플랜지는 STEEL(SS400) 구조로 되어있다.

(6) NFC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0kgf/㎠ 용 FLANGE 사용시) 규 격 길 이 (mm) 허 용 변 위 량 (mm) 굴 곡 (degrees) 압 축 신 장 편 심 NFC-32 180 38 13 16 30° NFC-40 180 38 13 16 30° NFC-50 180 38 13 16 30° NFC-65 180 38 13 22 30° NFC-80 180 38 19 22 30° NFC-100 180 38 19 22 29° NFC-125 180 38 19 22 24° NFC-150 180 38 19 22 20° NFC-200 180 38 19 22 15° NFC-250 200 38 22 32 13° NFC-300 200 38 22 32 11° NFC-350 250 38 22 32 11° 6 - 3 방 진 시 공 가. 준수 사항

(1) 방진기의 설치 때나 사용시에는 이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이나 파이프 연결 시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2) 방진 장치 설치 중에는 모든 장비에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되어야 한다.

(3)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해 브라켓트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브라켓트의 부착 높이 크기는 방진 승인업체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가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라. 장비는 최대 운전 하중 하에 있고 방진기가 완전히 설치된 후에는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지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의 조절 볼트로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 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될 수 있도록 임시 받침대가 자유롭게 제거 될 때까지 방진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면서 조절하여야 한다.

마. 시방서 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사항은 방진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방진 사양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6 - 4 시 험 및 검 사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 중 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규격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설명서 등을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주요 기기의 내장 조립 등 당 현장에서 불가한 공정은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에 완성된 제품을 납입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합격된 품목으로 교체하며, 이에 소모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각종 방진제품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 M 6518:2006 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24.2 KSM 6518 : 2006 신 장 율 % 550

경
도 (HS)

- 60 노화후(100±1℃, 70hrs) 인장 강도 변화율 % -13.7 신 장 율 변 화 율 % -19.1 경 도 변 화 (HS) - 2 압축 영구 줄음율 (100±1℃, 22hr) % 23 오존 균열 시험(100±5pphmx 40±2℃, 250%신장, 72hr) - 균 열 없음 6 - 5 방 음 설 비 공 사 가.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공조 닥트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닥트 소음기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공조기 소음이 닥트를 통하여 공조실의 다른 실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 공조 닥트의 급, 배기 휀에 직접 연결되는 닥트에는 닥트 소음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실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NC LEVE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닥트 소음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닥트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규정된 NC LEVEL에 의한 소음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마) 중요지역의 소음 저감 목표는 NC(Noise Criteria)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방지 전문 업체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 관계 법규

(가)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11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 시설업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가 설계, 제작을 하여야한다.

(나)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ISO 기준에 준한 소음 측정실을 구비한 ISO 9001품질 인증 업체의 시험 성적서는 기준으로 한다.

(다) 소음기 및 관련 기자재의 품질은 ISO 9001 품질 인증과 ISO14001 환경인증을 획득한 생산업체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1) 소음기 및 소음 쳄바 본체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mm 까지는 0.8mm 두께, 1,510~2,400mm 까지는 1.0mm 두께, 2,410mm 이상은 1.2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2) 스프리터 (SPLITTER)

(가) 스프리터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조립이 용이하고 삽입 손실량에 합당한 간격과 통과 면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스프리터는 형태는 일자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일자형은 수직수평이 일치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야한다.

(다) 스프리터의 내부 타공판은 KS D 3506의 0.8mm 두께 아연도 강판을 ø5mm 구멍에 7mm 피치, 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스프리터는 소음기 본체에 고정되며 내부에는 보강플레이트가 내장되어 운전시 발생하는 단락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흡음재

(가) 흡음재는 폴리에스터로 구성하며 밀도는 40Kg/㎥이상이고 두께는 5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스터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5이상이어야 한다.

(다) 흡음재는 폴리에스터부직포와 타공판에 의해 보호되며 닥트의 풍량과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폴리에스터 부직포(SPUNBOND)

(가) 폴리에스터 부직포의 중량은 60g/m2 두께 0.19mm 인장강도 9kg/5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직물과 같이 끝부분이 풀리는 일이 없으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플랜지 (FLANGE)

소음기 연결은 KSD 3506 아연도 강판으로 성형 제작된 닥트용 삽입형 플랜지(SLIDE ON FLANG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치의 특성상 앵글 플랜지를 사용 할 수도 있다.

(6) 이음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 이음으로 제작한다.(피츠버그 이음, 스탠딩 이음, 그로브 이음 등으로 한다.

(7) 공조실내에 설치되지 못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소음기는 결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저속 덕트 (15㎧이하) 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확대 부분에서는 15°이하, 축소부분에서는 30°이하로 유지한다.

(2) 소음기와 벽체 사이의 덕트 표면에는 차음 또는 Lagging시설이 추가되어야하며, 차음 재료로는 NDP 아스팔트계 차음 시트 2.0T이상을 선정 사용하며, Lagging재료는 폴리에스터로 비중이 40Kg/m3, 두께 50mm 이상으로 한다.

(3) 소음기의 설치 위치는 공조실 및 FAN ROOM 내부에서 되어야 하나 설치 장소의 협소로 외부에 설치될 경우는 덕트 투과 소음으로 인하여 실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거리(MAIN DUCT)까지 덕트 내부에 최소 40Kg/㎥-25mm두께 이상의 라이닝(방음재+타공판마감)으로 보완 작업을 한다.

(4) 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 유지 (AIR TIGHTNESS)가 되어야 한다.

(5) 소음기는 ELBOW와 기타 FITTING류로 부터 닥트 장변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 공기의 와류 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닥트 소음기의 검사는 제품검사 (외관, 규격)와 성능 검사로 실시한다.

(2) 닥트 소음기의 성능 검사는 납품 전에 제작 공장에서 제작 시방의 소음기 성능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제품검사는 성능 검사 시와 납품 검사 시에 실시한다.

(4) 소음 시험 시설 기준에 의한 성능 시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기계].pdf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기 계]

2026. 09. 효 광 원

효 광 원
리모델링

생활관
2층평면도

도 면 목 록 표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도 면 번 호
DRAWING NO

축 척
SCALE

M - 001 도면목록표 NONE M - 002 범례표 NONE M - 003 2층위생배관평면도 A3:1/200 M - 004 3층위생배관평면도 A3:1/200 M - 005 2층위생배관확대평면도 A3:1/100 M - 006 3층위생배관확대평면도 A3:1/100 M - 007 2층난방배관평면도 A3:1/200 M - 008 3층난방배관평면도 A3:1/200 M - 009 2층환기배관평면도 A3:1/100 M - 010 3층환기배관평면도 A3:1/100

효 광 원
리모델링

범 례

표
생활관
2층평면도

구 분 기 호 명 칭

급수공급관
급탕공급관

재 질

매립 : S.T.S관(KSD-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SCH#10) - 알곤 용접
노출 : S.T.S관(KSD-3595)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TYPE) - 프레스접합

S 오수관 D 배수관 V 통기관 PVC-VG2 (KSM-3404 본드접합) F.D 바닥배수구

이중육가, 상판 STS 재질 (200x200)

F.C.O 바닥소제구 배관 재질과 동일 C.O 천정소제구 배관 재질과 동일 Y T관 배관 재질과 동일 Y관 배관 재질과 동일 볼밸브,버터플라이밸브

ø50 이하 : STS볼밸브 10K, ø65이상 : 버터플라이밸브 (STS 레버식 (몸체/ DISK / 핸들))

체크밸브 STS 10K 스트레이너 STS 10K 감압밸브 10K 게이트및체크밸브 STS 10K

P.V.C - VG1 (KSM-3404 본드접합(D.T.S), 부속류 KSM-3410)

위 생 설 비 환기설비 E.A 배기배관

P.V.C VG2 (D.T.S, KSM-3404), 배기팬 연결 - 알루미늄 후렉시블

공압설비 AIR 에어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D-3576) RG/GL 냉난방기 냉매 및 가스관 인탈산99.8% 이상의 동관 ACD 냉난방기 배수관

PVC PIPE 수도용 (KSM-3401 본드접합)

냉
난

A B C 냉난방 동배관 인탈산99.8%이상의 동관 방 2 4 5 냉난방 드레인관

PVC PIPE 수도용 (KSM-3401 본드접합)

냉난방 리모컨 통신선 VCTF 0.75~1.5SQ *4P 냉난방 제어선 및 중앙제어선 VCTF 0.75~1.5SQ *2P 냉난방 동배관 Y관 인탈산99.8% 이상의 동관

설
비

ø(구경) - (두께)mm

ø6.35-0.7mm, ø9.5-0.7mm, ø12.7-0.8mm, ø15.88-1.0mm, ø19.05-0.9mm, ø22.23-0.9mm
ø25.4-1.0mm, ø28.58-1.1mm, ø31.75-1.1mm, ø38.10-1.35mm, ø44.45-1.6mm

효 광 원
리모델링

생활관
2층평면도

기존배관에 연결

★★
침 실-15
거실

양호실 침 실-6 침 실-5 침 실-1 침 실-4 침 실-2 100,100,50,50,25 화장실및세면장 75,20,32,32 20,50 화장실및세면장 75,40,100 HALL-1 75,20,32,32 20,50 75,40,100

복도
D
S

침 실-13 침 실-12 복도

D
S
50,50,25,100,100

침 실-14 침 실-3 침 실-11 50,50,25,100,100 침 실-10

1
A 206

지도실 50,100,100 침 실-8 침 실-7

2층위생배관평면도
축척 A3 : 1/200

도서관

효 광 원
리모델링

생활관
3층평면도

기존배관에 연결 침 실-12 침 실-10 침 실-8 거실 침 실-3 100,100,50,50,25 화장실및세면장 75,20,32,32 20,50 침 실-7 침 실-6 교사실-2 75,40,100 ★★ 75,20,32,32 20,50 75,40,100 ★★

D
S
50,50,25,100,100

침 실-9 주방/거실 화장실및세면장

D
S

침 실-11 침 실-1 50,50,25,100,100 침 실-5 교사실-1 50,100,100 거실 공부방 침 실-4 침 실-2 교사실-3 화장실

1
A 206

3층위생배관평면도
축척 A3 : 1/200

효 광 원
리모델링

생활관
2층평면도

*위생기구 재사용 기존배관에 연결

양호실
100,100,50,50,25

화장실및세면장

75,20,32,32
D
S

20,50 화장실및세면장 75,40,100 HALL-1 75,20,32,32 20,50 75,40,100

D
S
50,50,25,100,100

1
A 206

50,50,25,100,100

2층위생배관확대평면도
축척 A3 : 1/100

50,100,100

효 광 원
리모델링

생활관
3층평면도

*위생기구 재사용 기존배관에 연결

거실
100,100,50,50,25

화장실및세면장

75,20,32,32
D
S

20,50 화장실및세면장 75,40,100 ★★ 75,20,32,32 20,50 75,40,100

D
S
50,50,25,100,100

1
A 206

50,50,25,100,100

3층위생배관확대평면도
축척 A3 : 1/100

50,100,100

효 광 원
리모델링

생활관
2층평면도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배관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
25,25

25,25 25,25 거실

HWS
HWR

침 실-15 양호실 침 실-6 65,65 25,25 화장실및세면장 32,32,25 40,40,25 25,25 침 실-14 50,50,25 25,25 침 실-13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65,65,25 25,25 침 실-12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침 실-11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복도 65,65,25 25,25 25,25

1
A 206

50,50,25 25,25 침 실-10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침 실-1 25,25

HWS
HWR
HWR

HWR
복
도

25,25,25 25,25

침 실-3
25,25

화장실및세면장
HALL-1

HWS
HWR

침 실-5 지도실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25,25 침 실-8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HWS
HWR
HWR

40,40,25 32,32,25 25,25 침 실-7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2층난방배관평면도
축척 A3 : 1/200

25,25,25 25,25 도서관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침 실-4 25,25 침 실-2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효 광 원
리모델링

생활관
3층평면도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침 실-10
25,25

기존배관에 연결

침 실-8
25,25

HWS
HWR

침 실-12
25,25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거실 침 실-3 65,65 32,32,25 40,40,25 25,25 침 실-11 50,50,25 25,25 침 실-9 65,65,25 25,25 침 실-7 25,25 침 실-5

주방/거실
25,25

HWS
HWR
HWR

교사실-2
25,25

HWS
HWR
HWR

65,65,25 25,25 침 실-6 25,25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화장실및세면장 ★★

HWS
HWR
HWR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침 실-1 25,25 화장실및세면장 25,25,25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50,50,25 25,25 교사실-1 25,25 거실 32,32,25 공부방 25,25 침 실-4 ★★ 40,40,25 25,25,25 25,25 25,25 침 실-2 교사실-3 화장실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1
A 206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3층난방배관평면도
축척 A3 : 1/200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기존 온수분배기에 연결

효 광 원
리모델링
ø100 PVC(VG2)

ø100 후렉시블관

생활관
2층평면도

스텐벤드 SIZE : 250x250 [ A3 SCALE : NONE ] 천장형 배기팬 상세도 D150 STS환기캡 D150 STS환기캡 150 150 150 150 양호실 화장실및세면장

화장실및세면장
HALL-1

1
A 206

2층환기배관평면도
축척 A3 : 1/100

효 광 원
리모델링

ø100 PVC(VG2) ø100 후렉시블관 스텐벤드

생활관
3층평면도

SIZE : 250x250 [ A3 SCALE : NONE ] 천장형 배기팬 상세도 D150 STS환기캡 D150 STS환기캡 150 150 150 150

거실
화장실및세면장

화장실및세면장 ★★

1
A 206

3층환기배관평면도
축척 A3 : 1/100

===== 기계_표준시방서.pdf =====
기 계 일 반 시 방 서
(기 계 설 비)

설계명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026. 09. 효 광 원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 통 사 항 제 3 장 공기조화 설비공사 제 4 장 급, 배수 위생설비공사 제 5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 6 장 소음. 진동 방진공사 - 2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제 1 장 총 칙

1 - 1 공 사
가. 공

사

개 요
명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나. 건 물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1 - 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 - 3 적 용 범 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
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이나 자료를 기준 한다.
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

(2) 소 방 법 ( " ) (3) 에너지이용관리법 (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5) 환 경 관 련 법 규 ( " ) (6) 수 법 ( " ) (7) 폐기물 관리법 ( " ) (8) 주택건설촉진법 ( " ) (9) 근 로 기 준 법 ( " ) (10) 전 기 사 업 법 ( " ) (11) 건 ( " ) (12) 총포화약류 단속법 ( " ) (13) 도시가스 관련법규 ( " ) 도 설 업 법 - 3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1 - 4 적 용 순 서

가.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의 순서로 적용하고 그 내
용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
다.

1 - 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 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 - 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
기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 (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8 시 공 계 획 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
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4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1 - 9 시 공 도

가. 도급자는 관련공사 착수 전에 기계, 장비, 자재 등의 사양을 표시한 설치상세 외 배관 (닥트포함)
등 관련사항을 나타내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공사에 임해야 한
다. 시공도의 축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시공도가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앞
서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행한다.
다. 시공도는 반드시 관련 타 분야 감독원의 협조를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1 - 10 기 기 및 재 료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로 고려하고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
시품 중 1, 2급이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규격 이상의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
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전3개 품목 이상의 제작도
면,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
며 견본품은 공사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다.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에 견본을 제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일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
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입된 제품(미설치 혹은 사용된 것 포함)이 견본과 상이할 경우 제품 전량에 대하여 사용을 금하
며 기설치분은 즉시 철거 재시공하며 그에 따른 금액부담은 도급자가 한다.
바.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
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설계도면상에 특정제품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제품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타사 제품으로 대체 반입이 가능하다.

- 5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1 - 11 시 험 및 검 사

가.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규정을 따른다.
나. 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 후는 곧 그의 성적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
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촬영하여
출력 및 CD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설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 12 시 공 기 준

가. 현장의 형편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는 당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기타의 공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취부, 위치, 취부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 13 타 공 사 와 의 관 계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해
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
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6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1 - 14 대 관 청 수 속 (인허가 업무)

가.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와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그 시기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허가 수속 및 신고와 건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과 신고 사항 등 일체의 업무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도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도급자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
출 (원본)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인허가 수속의 진행 상태와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 15 공 사 현 장 관 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 관리법, 환
경보존법,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
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은 현장의 안전관리와 청소 및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

- 7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1 - 16 현 장 대 리 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
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
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 17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 18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한 후 결과
물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하며 시공도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 19 사 후 처 리

가. 도급자는 준공 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작성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후관리 요령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전 점검 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 8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5) 제조자의 장비 선정 계산서
(6)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 - 20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1 경 미 한 변 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등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닥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 - 22 뒷 정 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
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위생 기구류는 타일럭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
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 9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1 - 23 종 합 시 험 및 시 운 전

가. 종합시험은 배관공사, HVAC SYSTEM 및 기타 장비류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 물질을 제거하고 원활
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송풍기 등
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 지휘 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필요 인원을 지원하여 본 공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에 합
격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할 때
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상되어야 한다.
사.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 일간, 정상상태 시운전 14 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 발주자가 임
명하는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1 - 24 경 비 부 담

공사용의 물, 전기, 연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경상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 25 발 생 재 의 처 리

공사 시공에 수반해서 해체 기타로부터 생긴 발생재는 정리한 후 그의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인도
한다.

1 - 26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 및 각종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
할 수 있다.

- 10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제 2 장 공 2 - 1 기 계 통 사 항 설 비 공 사 의 구 분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공통사항으로 한다.
가. 장비 설치 공사
나. 기계실 배관 공사
다. 공조 닥트 공사
라. 공조 배관 공사
마. 위생 배관 공사
바. 가스 배관 공사
사. 자동 제어 공사
아. 소화 설비 공사

- 11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 2 관 련
○ : 주관

공 사 와 의 공 사 구 분
△ : 협조
공 사 구 분

구 분 항 목

토
목

① 건축물의 기초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②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의 매립, 굴착,
되메우기 공사
(1)
단지 내
토공사

건
축

오ㆍ우수
상 수 도
공

사

(3)
단지 내
외등 공사

○
○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②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③ 상수도배관, 매설공사 ○ ④ 맨홀 뚜껑 설치공사 ○

△
△

△ △ △ ⑤ 통신케이블 맨홀공사 ○ ① 가로등 및 장식등 설치 및 마감공사 ○ ②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 12 -

조
경

△ 공사 (2)

방
재

○ ④ 건축물외벽에서 1m까지의 오수, 우수배관 설치공사

전
기

○

③ PILE 공사(강관 PILE, 제자리 콘크리트말뚝) ○

⑤ 단지 내 오수, 우수, 배수로, 측구, 집수정

기
계

△ 비 고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 : 주관

△ : 협조
공 사 구 분

구 분 항 목 ① 아스팔트 공사

토
목

건
축

기
계

전
기

○ ③ 보차도 경계석 ○ 단 지 내 ④ 상수직관 인입공사 ○ 포장공사 ⑤ 차선도색 및 주차구획 ○ ⑥ 차량유도 마킹, 라인 마킹 (5) 조경공사 △ ○

⑦ 화강석 경계석, 포장경계석, 화강석EDGE

○ ① 수목 식재공사 및 흙 채우기 ○ ② 수목보호 홀 덮개 및 받침틀공사 ○

③ 휴게공간 식목, 식재공사 (휴식의자등포함)

○

④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수목보호,
겸의자 열주, 휴지통

○ ⑤ 환경조형시설 (환경조형, 상징탑) ○ ① 공동구 (6) 기 타

조
경

○

② 점토벽돌, 화강석판, 자연석판 포장
(4)

방
재

○ ○ ② 건축화 조명 △ ③ 단지 내 안내판 △ ④ 도로 표지판

○
○

○ ⑤ 신호체계 ○ ⑥ 공개공지 ○ ⑦ 주차관제 시스템 - 13 - 비 고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나. 옥내구조물
○ : 주관

△ : 협조
공 사 구 분

구 분 항 목

토
목

건
축

기
계

① 전기온수기 1차전원 공급공사
(1)
지하기계실
설 치 공 사

(2)
전기실 및
발전기실
설치공사

○ ② 전기온수기 기계설비 설치공사 ○ ③ 전기온수기 및 각종 기계기초 PAD ○ ④ 기계실내 트랜치 설치공사 ○ ⑤ 지하저수조 설치공사 △ ① 전원 판넬 PAD 및 트랜치 설치공사 ○ ② 발전기 PAD 및 트랜치 설치공사 ○ ○ ③ 발전기에 따른 연도배관 설치공사 ○

④ 발전기 MAIN TANK설치 및 발전기실까
지의 배관공사 (위험물처리 인ㆍ허가 사
항 포함)

○ ⑤ 발전기 보조탱크 설치공사 ○ ⑥ 발전기실 급기, 배기공사

(3)
ELEVATOR

전
기

○

① 각 층 승강장 주위벽의 구멍뚫기 공사 및
마감공사

○ ② 출입구 문턱부분 돌출부공사 ○ ③ 기계실 천장 후크용 철물앙카 공사 ○

④ PIT 내부방수, 사다리 및 완충기 설치 후
무근콘크리트 마감공사

○

설 치 공 사 ⑤ 기계실 환기용 창문설치공사
⑥ 기계실 기기설치 후 무근콘크리트
마감공사

○
○

⑦ 기계실 환기 및 냉방공급공사 ○ ⑧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 14 - ○

방
재

조
경

비 고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 : 주관

△ : 협조
공 사 구 분

구 분

(4)
공 조 실
보완공사

항 목

관통부의
보완시공

(6) ROOF

건
축

○ ② 공조기 설치공사 ○

③ 공조기 1차 전원 공급공사
○

① 전기, 기계 배관을 위한 OPEN ○ ○ ② 전기, 기계 배관 후 보강공사 ○ ○

③ 각종기구 취부용 HOLE가공 및 코킹처리
(조적재, CONC부분)

○ ○ ① R/D설치 및 선홈통 연결공사

○
○

① 마블세면대 및 거울 설치 ○ 화장실공사

전
기

○ DRAIN 공사 ② 옥내 수평ㆍ수직 배관공사 (7)

기
계

① 장비의 콘크리트 PAD를 제외한
기초방진공사

④ 급기, 환기를 위한 개구부 설치 (5)

토
목

② 휴지걸이, 재떨이, 비누받이 ○ ③ 소변기의 전자 감응기 설치 ○ ④ 소변기의 전자 감응기 설치의 전기배선 ○ ⑤ 기계, 전기점검에 필요한 천장 점검구 ○ ⑥ 샤프트 점검구 및 천장 점검구 ○ ⑦ 배수 드레인 설치(배관별도) ○ - 15 -

방
재

조
경

비 고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 3 검 사 및 시 험

가. 기자재의 검사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기자재는 다음 표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검사항목에 있어서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또는 해당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대상 기자재
검 사 내
품

외 관 검 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 - -

일반 배관 이음
벨로우즈식 신축 이음
후렉시블 조인트
방진이음
신축곡관

○
○
○
○
○

○
○
○
○

수압 및 공기시험
수 압 시
험
수 압 시
험
수 압 시
험

일반 밸브
감압 밸브

○
○

○

안전 밸브
온도 조절 밸브
전자 밸브
전동 밸브
에어 밸브
방열기 밸브
방열기 트랩
증기 트랩
스트레이너

○
○
○
○
○
○
○
○
○

○
○
○
○
○
○
○
○
-

관

이
음
류

밸
브
류

류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최대 증기량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작 동 시
험
수 압 시
험
수압 및 내압시험
수압 및 내압시험
수 압 시
험

원심 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에 따른 수압
시험(펌프본체)

오수, 수중 모터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에 따른 수압
시험(펌프본체)

펌 프 용 목

류
온수 순환펌프

○ - 16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검
품

외 관 검 사
펌
프
류

탱 사 내 용

목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다단 터빈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
상태에 따른 수압
시험(펌프본체)

지하저수조 ○ ○ 만 온수 가열기 ○ ○

수압시험 및
열교환 능력시험

팽창 탱크 ○ ○

만수시험 및
압력시험

기타 탱크류 ○ ○

수압시험 및
내부방청 피막시험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크
류

주
보

수 시 험 외 장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보 조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내 화 재 ○ ○

두께 검사, 기타
제조자 사양

전 선 류 ○ - 제작사 사양검사 전 선 관 류 ○ - 제작사 사양검사 배 전 반 류 ○ ○

동작, 절연저항 및
내전압

온
재

전
기
재
료

계
기
류

전 동 기 ○ ○

특성, 온도상승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계 량 기 ○ ○ 제작사 사양검사 자동제어 기기류 ○ ○ 작 - 17 - 동 검 사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검
품

사 내 용

목
외 관 검 사

기능 및 성능검사 위생도기 및 부속기구 ○ ○ 제작사 사양검사

위
생

수 ○ ○ 제작사 사양검사 ○ ○ 제작사 사양검사

기
구
류

소 화 기 기 ○ ○ 수압 및 작동시험 배 수 금 구 ○ ○ 밸브박스 및 뚜껑 ○ ○ 송 ○ ○

풍량, 정압, 축마력
진동, 소음

공 조 전 BALL TAP 풍 기 펙케이지 에어컨 ○ ○

수압, 축마력, 진동
소음 및 기타 작동
및 기밀시험

공기 조화기 ○ ○

능력, 수량, 풍량
정압 및 진동, 소음

FILTER ○ ○

처리 풍량, 집진
효율, 압력손실

가열 및 냉각코일
가습장치

○ ○ 수 압 시 험 원형 및 스파이랄 닥트 ○ ○ 누 설 검 사 후렉시블 닥트 ○ ○ 누 설 검 사 방 화 용 댐 퍼 ○ ○

가용편의 융해
온도 시험

풍 량 조 절 용 댐 퍼 ○ ○ 작 소 ○ ○

흡음 특성 및
저항 시험

○ ○

흡음 특성 및
저항 시험

용 기 시 험 항 목 기 류

공
조
용
사
용
재
료

음 기 토출구 및 흡입구 - 18 - 동 시 험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다. 기기 및 배관에 대한 압력시험은 다음 표에 따른다.
(1) 탱크류
시

험 탱 만수 시험(24시간) 크 개방형 오일 탱크,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2) 닥트
누설시험으로 누설량이 송풍량의 2 % 이내
(6) 배관
시 험 방 법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수 압․만 수 시 험
1.72㎫ 최고사용 설계도서에 가압송수장치 29.4㎪
{17.5

60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통

비

압력의
2배

㎏f/㎠}

계통
급수
급탕

○ 만수 기재된 펌프 의 최고사용 (3mAq)

34.3 ㎪
{0.35㎏f/㎠}

양정의 2배 압력의 1.5배
60
○ *1

60 60 30 30 15

○ *1
○ - - - - - - ○
○ *2
○ - - - - - - ○
○ *1

○ - - - - - - ○ 기 고 기압시험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74㎫{7.5㎏f/㎠}로 한다.
*2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 주 : ○ - -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 19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 4 도 장 및 방 청 공 사

가. 도료 및 도장방법
도 장 부 분

흑강관 및
부
속

아연도강관
및 부 속

아연철판제
닥
트

상 태 초 벌 노 출 광명단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은 폐 광명단 - 광명단 노 출 -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 폐 광명단 4회 - - 노 출 -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 폐 - - -

외
옥내소화전

재 벌 정 벌 면 비 고

나사부분만
도장

스테인레스

내면 및
은 폐

“ 노 출 광명단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 페인트

은 폐 광명단 - 광명단 지지용철물

나. 배관색채표시 방법
(1) 모든 배관 및 DUCT에 감독원이 정하는 규격의 띠를 수직은 매 층마다, 수평은 2M 간격으로
두르고 필요시 추가될 수 있다.
(2) 마감색 및 규격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에는 유체의 기능명, 압력, 흐름 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도 장 공 사
(1) 보온을 하지 않는 백관 및 부속류들은 은분 2회 마감한다. (단, 은폐되는 부분은 제외)
(2)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하고 핸들은 빨강색 페인트 2
회 도장 마감한다. (주강재는 몸체도장 제외)
(3)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 20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충 및 마감도
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라. 방 청 공 사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2 - 5 용 접 공 사

가. 강관배관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에 준한다.
나.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써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로 한다.
다.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마.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라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
관 내부 용접의 스라그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용 접 시 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 맞는 구조 및 성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3)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5)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 21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컷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아. 공장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자. 동배관의 용접은 표준시방의 해당규정에 따르며 공법은 각배관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 6 보 온 공 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배관, 덕트 냉난방겸용 및 기기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탄성계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독립기포구조(Closed Cell Structure)로 일반 생고무가 아닌 질기지
않은 검은색상의 부드러운 연질의 재료로 깨끗한 실내공기(IAQ)유지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를 방출
하지 않은 품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나. 보온재료와 보조재
(1) 보온재의 사양
(가) 친환경고무발포보온재 제품
(나)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규격(KARSE B 0043) 1 종 제품 및 ASTM C-534 Grade 1 제품
에 해당되는 동등 이상의 규격제품
(다) KS M 3014 에 의거 밀도 0.04~0.136 g/㎤ 에 한한 제품
(라) KS L 9016 에 의거 열전도율 0.035W/(m.k) at 20℃이하인 제품
(마) KS M 3808 에 의거 투습계수 5.76 ng/(㎡.s.pa) 이하인 제품
(바) KS M ISO 4589-2 에 의거 산소지수 34 %이상 국제규격 난연1등급인 제품
(사) KS M ISO 5658-2 에 의거 소화 임계류량 (CFE) 20 kW/㎡ 이상인 제품
(아) 미국 UL.FM(Factory Mutual) 인증을 받은 제품.
(자) 유럽 D.N.V , Lloyd's 인증을 받은 제품.
(2)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의 검사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 22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외장재․보강재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보온재는 다음사항을 표
시해야한다.
(가) 보온통 및 보온판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접착제
흑색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외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배관별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점착처리 되어진 50mm폭 해
당 색상 띠로 각각 마감. 옥외 시공시 변질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페인트를 두 번 칠한다.
다. 보온시공
(1) 배관보온
(가) 사용온도
파이프 표면온도가 -200℃~125℃까지

사용가능제품

(나) 연관 작업
1)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금한
다.
2)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 준다.
3)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시 서로 수평일 경우 50mm, 근접 시설물에 대해 25mm의 공간을
둔다.
(다) 급배수, 급탕, 냉온수의 피복 시공방법
*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한 속비닐 등 추기 조치가 불필요 함
재

료 1. 튜브 , 매트 시 공 순 서

1. 배관경 80A까지는 원통형 튜브형태로 그대로 끼우거나
점착테이프 처리된 튜브를 사용, 절개된 부위를 마감한다.

2. 850K 접착제

2. 배관경 100A 이상 대구경은 매트를 사용하여 접착제 마감
(필요시 접착 부위에 난연 보강테이프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3. 색상띠

3. 약 2m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준다.

구분표시 - 23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밸브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보온재 매트
1. 밸브 형태에 따라 재단(도면 상세도 참조)
2. 850K 접착제
2. 재단되어진 다양한 매트로 각기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
3. 발포 보온테이프 감.
(3) 닥트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1. 보온재 매트

1. 보온판을 한 번에 말아 감싸서 부착 마감,

(표면에 접착제 처리된 롤 상태의 것)
2. 닥트 후렌지용 테이프 마감
3

서

또는 4면을 재단하여 부착마감.
2. 후렌지 부분을 마감.

850K 접착제

(4)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가) 보온두께는 ASTM C-534 Grade 1 제품인 고무발포의 두께를 말하며 다른 기초소재를 사
용한 제품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중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보온두께는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것
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가지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라. 보온두께
(1) 배관의 보온두께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15A~80A 13 mm 100A 이상 19 mm 15A~40A 25 mm 50A~125A 이상 32 mm 150A 이상 40 mm 급수배관

급탕, 환탕관
난방배관

보온재 고무발포 발포재 고무발포 발포재

NOTE 1) 오. 배수관 실내 통과시 25mm 적용, 외기에접하는 오,배수관은 방동보온 40mm적용
2) 최상층 실내통과 우수관은 40mm 적용

- 24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닥트의 보온두께
재

료 고무발포 발포재

보 온 두 께
고무발포 보온재 은폐:19mm, 노출(기계실,공조실):32mm

NOTE 1) 공조용 급기 및 환기덕트는 보온을 포함한다.
2) 화장실용을 포함한 급. 배기덕트는 보온을 제외한다.

(3) 밸브, 펌프의 보온두께
고무발포보온재 매트를 이용 자체로 마감하며 기기의 종류와 크기, 환경에 맞는 두께를 별도 결
정한다.
(4) 옥외 시공
(가) 옥외 시공 시 신축성 있는 페인트 또는 별도의 보호 조치 후 마감한다.
(나) 옥외 시공 시 보온, 보냉, 동파방지 두께는 배관경, 환경조건에 따라 별도 결정한다.

- 25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 7 배 관 공 사

가. 재료
(1) 파이프
구 분

급수, 급탕
환탕관,
시수관

배 관 재
옥

내 S.T.S 규 격 특기사항 KSD - 3595

비 고
무용접접합방식

KSD - 3576
KSD - 3595
옥외매립

S.T.S

무용접접합방식
KSD - 3576

난방관 동관 L-TYPE 통기관 PVC(VG2) 장비 배수관 백강관 KSD - 3507

펌프 오, 배
수우수관

S.T.S KSD - 3576 오수, 배수관 PVC(VG1) 저소음이중관 DRF-TYPE

(2) 관이음의 사용구분
사용구분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무용접 접합 이음쇠 - 냉온수관, FCU배수관 용접용 동관 이음쇠 -

기계 및 공조용
배수관

50∅이하 : 나사용 강관 이음쇠
65∅이상 : 용접용 강관 이음쇠

백 소 화 관

50∅이하 : 나사용 강관 이음쇠
65∅이상 : 용접용 강관 이음쇠

백 오. 배수관 PVC 이음쇠 DRF-TYPE - 26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3) 일반 밸브류 종 규 격 K.S 번호 명

∅ 50 이하
10 kg/cm²

KSB-2301

∅ 65 이상
10 kg/cm²

냉수
온수

급수
온수

배수 청동나사식 ○ ○ ○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

∅ 50 이하
10 kg/cm²

KSB-2301 청동나사식 ○ ○

∅ 65 이상
10 kg/cm²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 50 이하 국내최상품 LEVER 구동식 ○ ○ ∅ 65 이상 국내최상품 GEAR 구동식 ○ ○

∅ 50 이하
10 kg/cm²

KSB-2301 청동스윙식 ○ ○ ○

∅ 65 이상
10 kg/cm²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

∅ 65 이상
10 kg/cm²

KSB-2368 주 강 ○ ○ 별 G.V S.V

사용압력
칭

비 고 B.V

C.V
(고압)

특기 1) 범례 : G.V : GATE VALVE,
C.V : CHECK VALVE,
2) 규격

: 제

S.V : GLOBE VALVE,
B.V : BUTTERFLY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3) 각 배관의 SERVICE VALVE는 GAVE VALVE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
우에는 GLOBE VALVE를 사용한다.
4) PUMP 토출측에 설치되는 CHECK VALVE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SMOLENSKY
CHECK VALVE를 사용한다. (냉ㆍ온수, 급수)

- 27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 8 닥 트 공 사

가.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이하 공조닥트라 함)는 다음 시방과 SMACNA STANDARD에 따른다.
나. 닥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
KSD 3506 (아연도철판)의 1 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호칭 변수 (GA)

26 24 22 20 18 16 상당두께 (㎜) 0.5 0.6 0.8 1.0 1.2 1.5 아연도부착량 (g/㎡) 214 224 305 381 381 381

(2) 주방 급, 배기 덕트는 스테인레스 적용
(3) 강제 (KS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2종 이상)
(4) 리벳트 (동 리벳트)
(5) 보울트 및 너트 (KS D 1002, 6 각 보울트, KS D 1012 6각 너트)
(6) 후렌지용 패킹 (KS L 5301 석면사 3 ㎜ 두께의 테이프
KS L 5311 석면판에 적합한 3 ㎜ 두께)
(7) 땜납 (KS D 6704 땜납)
(8)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일 것
(나) 흡습성이 적을 것
(다)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라) 공기류 속으로 소재에서 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9) 환봉
KSD 3503 제품으로 한다.
(10) 콤파운드
닥트 이음부분의 누기를 극소화 하고 아연도 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초산 계통의 실
링재를 사용한다.

- 28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다. 닥트의 부속품
(1) 외기흡입그릴, 배기그릴 :

알루미늄 (KS D 6701), 스테인레스 (SUS 304)

그릴의 유효면적은 50% 이상으로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철망 및 방화 댐퍼 등을 설치하고 설치 외벽 측에 적정 MESH의 동 방충망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그릴, 디퓨져, 레지스터

: 두께 1.8 mm 알미늄

(3) 보울트 및 너트 (KS D 1002 6각 보울트, KS D 1012 6각 너트)
(4) 풍량 조절 댐퍼
(가) 안내깃 : 두께 1.2㎜ 이상의 아연도 강관 간격 200㎜ 이내 15㎜ 겹침
(나) FRAME : 폭 100㎜ 이고 25㎜ 후렌지가 포함된 알미늄 찬넬 사출품
(다) 베아링 : 포금제 합성수지계통 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에 케이싱
(라) 댐퍼축 : ∅ 13mm 전기 아연도금 육각봉
(마) 기타 : 누기율 0.2% 이하의 정풍량 특성이 있는 것
(5) 방화 댐퍼
(가)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 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휴즈는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 온도는 원칙적으로 72 ℃로하며 배연닥트 내에 설치할 때에는 280
℃로 한다. (휴즈는 U.L MARK 획득제품)
(나) DAMPER의 BLADE는 FUSIBLE LINK로 고정되어야 하며 화재시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
어야 한다.
(6) 후렉시블 닥트
(가) 방음 후렉시블 닥트로 하며 보온이 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후렉시블 닥트는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하며 내측 코아에 특수 구멍 처리한다.
(다) 재질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필름 + SELF HARDENNING TYPE 접착제로 한다.
(7) 켄버스 조인트 - 양단의 후렌지 간격 150 ㎜ 의 불연성 GLASS CLOTH

- 29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8) ACCESS DOOR (점검구)
(가) 다음의 장소에는 ACCESS DOOR를 설치하여야 한다.
1) VOLUME AND FIRE DAMPER 가 설치된 곳
2) FILTER나 RETURN FAN이 설치된 곳
3) SPRAYS AND REHEAT COIL이 설치된 곳
4) 닥트내에 기타 장치가 설치된 곳
(나) 모든 점검구는 2중 구조이어야 하고 US GARGE #NO 20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그 주
변은 SPONGE RUBBER GASKET를 부착한다.
(다) 주방의 RANGE HOOD 배기 닥트에 청소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점검구는 닥트 중심에 6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점검구는 US GAUGE #NO 12 이상
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HINGE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닥트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닥트 곡관부의 구조
닥트곡관 부분의 내축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닥트의 경우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 원형닥
트는 직경 이상으로 한다.
(나) 닥트단면 변형의 구조
닥트 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
사 각도를 각각 15 도,30 도 각도의 범위내로 한다.
(다) 주방 및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닥트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배기 닥트 등은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면과 외면으로부터
시일제를 바른다.
(라) 닥트 관통 부위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닥트의 틈새는 암면 또는 기타 보온재와 불연재로 메운다.

- 30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닥트의 제작 및 설치
일반 닥트를 제작 할 경우 저속닥트는 내부 정압이 50 mmAq (2"WG) 이내 혹은 15 m/s 이하
이며 고속닥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닥트의 판 두께
1) 장방형닥트 (RECTANGULAR DUCT)
장방형닥트의

이음매는 저속닥트에서 긴변이 2250㎜ 이하일 때는 버턴펀치스냅록

(BUTTON PUNCH SNAP LOCK) 을 표준하고 긴변이 2250㎜를 초과하는 닥트 및 복잡
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고속닥트는 모두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2) 원형닥트 (SPIRAL DUCT)
원형닥트는 나선형닥트로서 직관은 아연도 철판을 그로우브시임 (GROOVED SEAM &
SPIRAL SEAM)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닥트의 판 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임접기의 폭은 6㎜이상으로 한다.
표 1-1
저속 닥트 지름(㎜)

고속 닥트 지름 (㎜)

450 이하
451 초과

판 두 께 (㎜) 200 이하 # 26 - 0.5 750 이하 201 초과 600 이하 # 24 - 0.6 751 초과 1000 이하 601 초과 800 이하 # 22 - 0.8 1001 초과 하는 닥트 800 초과 1000 이하 # 20 - 1.0

표 1-2
덕트의 지름(mm)

시임 피치 (mm) 1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50 이하

■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 31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나) 덕트의 보강법
덕트의 넓은 방향으로 상, 하 1개씩을 덕트통과 스롯트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재질은(아연
도 함석

KSD-3506) 1.2t 을 사용한다(단 장변이 1500mm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덕트

보강용 환봉 설치(급기 덕트에만 적용)는 1개의 덕트 중간에 상, 하 수직으로 덕트를 관통
시켜 9∅환봉(KSD-3503)을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용 찬넬과 너트(KSD-1012)를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을 찬넬과 너트(KSD-1012)로 조인다.
(다) 저속 닥트의 접합
드라이브 슬립(DRIVE

SLIP) 햄드 "S" 슬립(HEMMED "S" SLIP) 스텐딩 "S"슬립

(STANDING "S" SLIP) 등으로 절곡된 닥트에 끼우고 철판피스 또는 리벳트로 기밀하게
조여준다.
(라) 고속 닥트의 접속
고속 닥트의 접속부재는 저속닥트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삽입 이음의 외면에 접착제를 잘
바르고 양단을 닥트에 삽입하여 철판피스로 접합한다. 접속법은 저속 닥트와 같은 드라이브
슬립 햄드 "S"슬립 스텐딩 "S"슬립 (DRIVE SLIP, HEMMED "S" SLIP, STANDLING "S"
SLIP) 또는 T.D.C. 플렌지 이음으로 한다.
(마) 원형닥트의 접속 (SPIRAL DUCT)
원형 닥트의 접속은 슬립 이음 또는 플렌지 이음으로 한다. 이음재는 KS.D.3506(아연도강
판)의 2종(SBHG 2) 및 3종(SBHG 3)을 사용하여 용접하고 내 외면에 적당한 방청도장(무
기질 아연 분말 도장)을 한다.
1) 이음 방법
호칭치수
(∅mm)

이 음 방 식 ANGLE규격 리벳핏치 볼트핏치 볼트규격 900 이하 SLIP JOINT - 100 - - 900 초과

ANGLE FLANGE
JOINT

40*40*3T 65 150 3/8"*20L

2) 이음의 호칭 치수는 외경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 공 차 (㎜) 75 초과 600 이하 - 1.5 초과 - 2.5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 2.0 초과 - 4.0 이하 - 32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3) 이음재의 판 두께는 고속닥트의 판 두께와 같게 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 판 두 께 (㎜) 200 이하 0.5 200 초과 - 600 이하 0.6 600 초과 - 800 이하 0.8 800 초과 - 1000 이하 1.0

4) 이음의 삽입 길이는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 삽 입 길 이 125 이하 60 이상 125 초과 - 300 이하 80 이상 300 초과 - 1000 이하 100 이상 (㎜)

마. 시험 및 검사
(1) DUCT 기구의 시험 검사
시험 검사는 공장 제작 후 반입 전에 공장에서 시행가능 한 제반성능 및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TOTAL SYSTEM의 조합운전하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 검사 항목은 아
래 사항에 준한다.
(가) 통과 풍량
(나) 풍속
(다) 정압손실
(라) 발생소음
(마) 도달거리
(바) 강하도
(사) 유인성능
(아) 누설량 등 기밀정도
(자) 개폐동력
(차) 개폐시간

- 33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카) 자유면적비
(타) 소음감소량 및 정압손실
(파) 규격 및 외관 검사 등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술적 사항일체
(2) 닥트의 기밀 시험
닥트 제작은 좋은 닥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나쁜 조립 또는 조잡한 조립공법은 제
작 후 더 많은 씰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기밀에 관하
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면 전문 닥트 제작 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치자가 각기 상호간에 긴밀
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닥트 압력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A급 500Pa( 50mm/Aq)까지의 + 압력(저압)
B급 1000Pa(100mm/Aq)까지의 + 압력(중압)
C급 2000Pa(200mm/Aq)까지의 + 압력(고압)
D급 2500Pa(250mm/Aq)까지의 + 압력(고압)
(나) 설정된 닥트의 누기량은 닥트 공사만을 위한 누기량이어야 한다.
즉, 각종 담파류, 공기조화기, 팬, 히터, 소음기 등은 제외한다.
(다) 닥트의 사용 압력이 (-)압력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 압력이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닥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
예비시험을 철저히 한다.
(마) 기밀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닥트 단면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 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1) 누기 되는 소리에 의해서
2) 젖은 손의 감지에 의해서
3) 접속 부분에 비눗물을 사용해서
4) SMOKE TEST에 의해서
(사) 기밀시험은 보온 및 은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아) 누기 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씰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씰란트
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 닥트의 각 부분에 시험압력은 덕트의 기밀시험에 준하며 덕트의 허용 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 34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3) 시험 측정 장비
(가)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
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닥트와 시험기는 후렉시
블 닥트로 연결한다.
(나)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 5%이내이
어야 한다.
(다) 시험 기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사용자에 의해서 검사되어야 한다.
(라)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 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며,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다.

2 - 9 지 지 및 고 정

가. 일반사항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
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재료
(1) 인서어트 철물

:

주철물 및 가단주철재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것.

(2) 행거철물 :

관경에 적합하고 전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3) 지관지지철물 :

관경에 적합하고 전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4)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

철재 로울러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5) 관 고정철물 :

관의 신축응력에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

(6) 공통 지지철물 : 형강제품으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 (7) 방진 지지철물 :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 - 35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다. 시공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및 지지봉강의 직경
관 종 류

단위

15
20

25
40

50 65 80

10
0

12
5

15
0

20
0

25
0

30
0

강 관 m 1.8 2.0 3.0 3.0 3.0 4.0 4.0 4.0 5.0 5.0 7.5 동 관 m 1.5 2.0 2.5 3.0 3.5 연 관 m ** 1.0 급수용 주철관 m * 2.0 배수용 주철관 m 지지 봉강 ∅m 4.0

1.5
9

13 16

분기관이 서로 접속할 경우에는 1.2M로 한다.
** 아연철판(0.6MM이상)의 반원형 받침대에 올려놓을 때는 1.5M간격으로 할 수 있다.
(2) 수직배관의 지지점
관

종 류 지지간격(m) 강관, 주철관 3,5 또는 각층 주 3 또는 각층 철 관 관 종 류

동관, 염화비닐관
연

- 36 - 관

지지간격(m)
1,2 또는 각층
1.0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3) 각형 닥트 (고속, 저속)
밴
닥트의장변

드 방 식 형강 + 봉강 형 강

겉이판의
모양및치수
(mm)

리벳나사
지름및간격
(mm)

최대
간격
(m)

형강 및
봉강
(mm)

최대
간격
(m)

형 강
(mm)

최대
간격
(m)

450 이하

D슬립
0.6평판
1.2두께 *25

∅ 4.5
150간격
(2개 이상)

3

25*25*3
∅ 9

3 25*25*3 3.6

450 초과
750 이하

S슬립
0.6평판
1.6두께 *25

∅ 4.5
150간격
(2개 이상)

3

25*25*3
∅ 9

3 25*25*3 3.6

750 초과
1000 이하

S슬립
0.6평판
1.6두께 *25

∅ 4.5
150간격
(2개 이상)

3

30*30*3
∅ 9

3 30*30*3 3.6

1000 초과
1500 이하

30*30*3
∅ 9

3 30*30*3 3.6

1500 초과
2250 이하

40*40*3
∅ 9

3 40*40*3 3.6 2250 초과

40*40*3
∅ 9

3 3.6

(4) 원형닥트
닥트지름(mm)

평 강 (MM) 봉 강 (MM) 간 격 (M) 1500 이하 25*3 ∅ 9 3.6 1500 초과 30*3 ∅12 3.6 - 37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제 3 장 공기 조화 설비 공사 3 - 1 일 반 사 항

가. 본 설비에는 열원기기,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및 급기, 환기, 배기, 닥트공사와 응축수, 냉매, 주차
장 환기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열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 및 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3 - 2 닥 트 설 비 공 사

모든 자재와 공사는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 3 배 관 설 비 공 사

가. 배관자료
(1)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기기류 및 밸브류 접속은 필히 절연 후렌지 또는 절연 유니온으로 접속하여 전위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밸브류
(1) 버터플라이밸브 (기계실 및 공조실)
(가) 65mm 이상 배관 : GEAR 구동식
(나) 65mm 이하 배관 : LEVER 구동식
(2) 기계실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밸브 사용
다. 기타부속
(1) 스트레이너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국내 최상품으로 한다.
라. 지지철물

: 도면과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 38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마. 시공
(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가)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역기울기 및 공기차기 등 순환을 저해하는 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공기 정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자동공기변을 설치한다.
(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앞 올림, 환수관은 앞 내림으로 하고 기울기는
1/250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응축수 배관의 기울기는 최소 1/100 로 한다.
(2) 기타
(가)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 으로
접속하며,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 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스리브는 P.V.C. 또는 스
텐레스관을 사용한다.
(3) 계기류
(가) 압력계, 복합압력계, 진공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고 그 콕붙이
로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관 붙이로 한다. 최고 사용눈금은 사용 압력의 1.5-2
배이며 진공눈금은 760mmHg로 한다.
(나) 온도계는 KS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및 KSB 5302(유리제 온도계)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카버형인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
다.

- 39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제 4 장 급, 배수 위생 설비 공사 4 - 1 일 반 사 항

가.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오일, 우수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은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다.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관련법규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사용 기구 및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는 국내 최상
품을 사용한다.

4 - 2 배 관 공 사

가. 배관자료
(1) "제 2 장 공통 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기기류 및 밸브류의 접속은 필히 절연 후렌지 또는 절연 유니온으로 접속하여 전위부식을 방지
해야 한다.
(3) 건물내 지하나 구조물에 매립되는 PIPE는 스테인레스관을 쓰며, 부속품도 이에 준한다.
(4) 구조체에 매립되는 배관도 반드시 보온을 하고 방수액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공
한다.
나. 밸브류 및 기타 부속품
(1) "제 2 장 공통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기계실 및 공조실 내 급수, 급탕관 중 50∅ 이하는 버터플라이 밸브(LEVER 식)를 65∅ 이상
은 버터플라이 밸브(GEAR 식)를 사용한다.
(3) 기계실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밸브 사용
다. 시공
(1) 관통부의 마감
(가) 배관이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나) 슬리브가 방수층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서 턱이 달린 것을 사용
한다.
(다) 물이 고이는 바닥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면에서 30㎜이상 높게 설치한다.

- 40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라) 노출부분 및 소음 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불연재로 충전한다.
(마) 관이 천정, 바닥 및 벽체 등을 관통 노출할 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2) 배관접합부분 (나사이음, 용접이음 등) 에는 반드시 방청도장을 한다.
(3) 배관의 공기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4) 급수. 급탕 배관공사
(가)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도면 및 내역에 의거 조작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기구별 수전 최상단에는 반드시 AIR CHAMB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급수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한 1/200 이상의 기울기
를 갖도록 한다.
(라) 급탕 및 환탕관의 기울기는 1/2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무용접 접합은 50∅이하는 원죠인트, 65∅이상은 슈어죠인트 동등품이상 적용한다.
(5) 오, 배수 및 통기관 공사
(가) 오배수 주횡주관은 최소한 1/100, 각층별 오배수관은 1/50의 표준구배로 시공하여야 하며,
통기관도 물방울이 오배수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어야 한다.
(나)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지정높이까지 인출할 것이며, 동망을 씌워 곤충 또는 이물질의 침입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제구 설치를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오, 배수 수평지관 및 오,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 오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부분.
4) 오, 배수 수직관이 최하단 부분.
5)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서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라) 다음 주의 사항을 숙지한 후 주철관의 부속품을 설치한다.
1) 흐름의 방향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하는 곳에서만 배수T관과 YT관을 사용할 수 있다.
2) 직경 75∅

이상의 배관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방향이 변하는 곳에서는 90도 단곡관의

사용을 금지한다.
3) 통기관이 수평 오배수관에 연결될 때에는 수평에서 45 도 이상의 각도로 수직방향으로
세워서 오배수관의 중심선 위에서 연결한다.

- 41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6) 우수관 공사
(가)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평 배관의 기울기는 최소한 1/100 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며 그 이하로
할 수 있으나 관경이 재 산출된 계산에 근거하여 커지게 되더라도 증가된 비용은 도급자 부
담으로 처리한다.
(7) 오일 배관
기밀시험은 불활성 가스, 질소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온도계를 병설하여 압력의 온도 보정
을 하여야 한다.

- 42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제 5 장 위생 기구 설치 공사 5 -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1) 서양식 대변기 설치
(2) 소변기 설치
(3) 세면기, 수세기, 싱크류 설치
(4) 기타

5 - 2 자 재

가. 일반 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5 - 3 위 생 기 구

가. 위생 도기
위생도기는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
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대변기 세척밸브
대변기에 설치하는 세척 벨브는 사이폰 작용 종류 후 기구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
공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세척 벨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5 - 4 시 공

가.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나.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 43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다.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
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
진재를 채운다.
라.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2)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
한다.
(4) 관좌금(管座金의:Escutcheon Plate)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

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5)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5 - 5 위 생 기 구 의 표 준 설 치 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따른다.
가. 일반기구 및 샤워
기구명칭

설치높이(mm)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면기 72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수세기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주방용 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탁용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혼용 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음수기
세척밸브(대변기용)

760
최소 150

적 용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 44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나. 기구장비악세사리
기구명칭

설치높이(mm) 적 휴지걸이 서양식 대변기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용

710
수건걸이
비누상자
물비누 병
(벽붙임용)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900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

다.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
기구명칭

설치높이(mm) 적 용 세면기 76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세척밸브(대변기용) 760~780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원격조작세척밸브)
휴지걸이

650~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난간 대변기용 650~700 바닥면에서 난간중심까지 소변기용 1180 바닥면에서 난간중심까지 세면기용 760~780 바닥면에서 난간중심까지 5 - 6 서 양 식 대 변 기 설 치

가.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나.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다.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 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45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5 - 7 서 양 식 대 변 기 세 척 장 치 설 치

가.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 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 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5 - 8 소 변 기, 벽 걸 이 스 톨 설 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로 철문가대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 9 스 톨 소 변 기 설 치

가.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의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 쇠붙이를 조인다.
나.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조인 후 화장 캡을 설치한다.

5 - 10 세 면 기, 수 세 기 설 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
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
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 46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5 - 11 시 험 및 검 사

가.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는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나.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
다.

- 47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제 6 장 방진 설비 공사 6 - 1 일 반 사 항

가. 이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고체음을 감소시키므로써 건물의 수
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 장치와 재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 및 덕트나 배관 장치 등은 건물의 구
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스프링 행거나 방진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
라. 방지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11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설계 및 납품, 시공 감리를 하며 설비 공사 면허등록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
다.
마. 방진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 표준 협회) 규격 제품이상으로 규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업체
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KS규격이 아닌 제품의 경우 생산 제품의 품질을 위하여 ISO9001 품질 시
스템 인증업체, ISO14001 환경 규격 인증을 득한 업체의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바. 방진기의 스프링에 대한 재질은 KS D 3701의 2종 및 3종 또는 KS D 3510의 3종으로 구성한다.
사.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기기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아. 각종 방진 장치의 승인 도면에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방진기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48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6 - 2 방 진 장 치

가. 공조기 및 송풍기 방진 장치
(1) 바닥 설치형
(가)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KS B
1563) SMB 밀폐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 또는 NSM 밀폐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한
다. 방진스프링마운트는 정적변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및 지상층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 마운트의 하우징 재질은 KS D 4301 회주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성되
며 상, 하부 하우징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으로 인하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 보호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단 NSM 밀폐형 스프링
마운트는 외부 스티커에 의해 구분되며 정적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각인되어 있어
야한다.
(라)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 재료인
6mm 두께의 네오프렌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시켜야 한다.
(마) NSM 밀폐형 스프링마운트 상부는 장비의 FRAME과 구조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네오프
렌 고무패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장비의 높낮이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KS B 1002 조절 볼트가 있어야 한다.
(사) 공조기가 휀 박스 분리형 일 때에는 공기의 흐름 반대 방향으로 밀림힘이 발생하며 밀림힘
이 5%를 초과 할 때는 수평 밀림 방지기를 장비의 중앙선에 대칭으로 설치한다.
(아) 코일 및 필터, 믹싱 박스에는 기류의 마찰, 압력 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및 차
단하기 위해 19mm 두께이며 정적 변위가 3mm인 NSWP(Neoprene Super Waffle Pad)네
오프렌 방진 패드를 설치한다.
(자) 공조기 내부에 송풍기의 강제진동수를 제어하는 스프링마운트가 설치된 경우 외부 장비
FRAME과 콘크리트 기초패드 사이에는 장비의 운전시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정적변위 3mm인 NSWP네오프렌 방진 패드를 설치한다.

- 49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천정 설치형
(가) 천정형 FAN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 할 수 있는 네오프렌과 스프링의 혼합
형인 KS B 1561 SH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 중량 송풍기의 경우 CHANNEL FRAME을 형성하여 하부에 KS B 1563 SMB 방진 스
프링 마운트를 설치한다.
(다) 저중량의 소형 송풍기의 경우 장비의 연결 브라켓트에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는 SH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한다.
(라) 방음 박스가 설치되는 형태의 경우 방음 박스의 중량과 연결 부대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방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펌프 방진 장치
(1)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고 지반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펌프 방진에 경우 진동에 큰 문제가 없
다고 판단되는 인라인, 부스타 펌프의 경우 장비의 상하진동과 연결배관의 진동을 제어 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SRA (Spring & Rubber Mount)스프링 고무 복합 패드를 펌프BED에 직접
설치한다.
(2) 방진기가 펌프 BED에 직접 설치된 경우 연결 배관지지대 하부에는 펌프 방진기와 동일한 정적
변위의 마운트를 설치하여 펌프 작동시 배관과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방진기가 펌프 BED에 직접 설치된 경우 펌프BED면에는 누수받침대를 설치하고 드레인으로 연
결한다.
(4) 펌프의 흡입, 토출 배관 연결부위에는 플랜지형 합성고무 콘넥타를 설치한다.

다. 플렌지형 후렉시블 콘넥타
(1)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에는 절연 재질인 네오프렌 합성 고무로 만들어지고 두개의
볼을 가진 NFC 후렉시블 콘넥타를 설치되어야 한다.
(2) 두개의 볼 사이에는 닥타일 압력 보강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영상 70°조건에서 10kg/㎠ 와 20kg/㎠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각 장비의 배관 압력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콘넥타와 배관의 체결시 100mm이상의 배관은 CONTROL ROD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5) NFC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 플랜지는 STEEL(SS400) 구조로 되어있다.

- 50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6) NFC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0kgf/㎠ 용 FLANGE 사용시)

규 격 길 이 허 용 변 위 량 (mm) 굴 곡 (mm) 압 축 신 장 편 심 (degrees) NFC-32 180 38 13 16 30° NFC-40 180 38 13 16 30° NFC-50 180 38 13 16 30° NFC-65 180 38 13 22 30° NFC-80 180 38 19 22 30° NFC-100 180 38 19 22 29° NFC-125 180 38 19 22 24° NFC-150 180 38 19 22 20° NFC-200 180 38 19 22 15° NFC-250 200 38 22 32 13° NFC-300 200 38 22 32 11° NFC-350 250 38 22 32 11° 6 - 3 방 진 시 공

가. 준수 사항
(1) 방진기의 설치 때나 사용시에는 이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이나 파
이프 연결 시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2) 방진 장치 설치 중에는 모든 장비에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되어야 한다.
(3)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해 브라켓트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브라켓트의 부착 높이 크기는 방진 승인업
체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가 지
지되어 있어야 한다.

- 51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라. 장비는 최대 운전 하중 하에 있고 방진기가 완전히 설치된 후에는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지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의 조절 볼트로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 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
될 수 있도록 임시 받침대가 자유롭게 제거 될 때까지 방진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면서 조절하
여야 한다.
마. 시방서 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사항은 방진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방진 사양 및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6 - 4 시 험 및 검 사

가.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
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사 중 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규격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에
게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설명서 등을 구비,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성능시험, 주요 기기의 내장 조립 등 당 현장에서 불가한 공정은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감독원의 입
회하에 중간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한다.
라.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완성된 제품을 납입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합격된 품목으로 교체하며, 이에 소모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
로 한다.
바. 각종 방진제품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2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사. 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 M 6518:2006 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인 장 강 도 MPa 24.2 신 장 율 % 550 경 - 60 인장 강도 변화율 % -13.7 신 장 율 변 화 율 % -19.1 경 도 변 화 (HS) - 2 % 23 - 균 열 없음 도 (HS) 시 험 방 법 KSM 6518 : 2006 노화후(100±1℃, 70hrs)

압축 영구 줄음율
(100±1℃, 22hr)
오존 균열 시험(100±5pphmx
40±2℃, 250%신장, 72hr)

6 - 5 방 음 설 비 공 사

가.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공조 닥트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닥트 소음기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공조기 소음이 닥트를 통하여 공조실의 다른 실로 전달
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 공조 닥트의 급, 배기 휀에 직접 연결되는 닥트에는 닥트 소음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
나, 각 실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NC LEVE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닥트 소음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닥트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규정된 NC LEVEL에 의한 소음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마) 중요지역의 소음 저감 목표는 NC(Noise Criteria)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방지 전문 업체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53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2) 관계 법규
(가)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11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 시
설업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가 설계, 제작을 하여야한다.
(나)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ISO 기준에 준한 소음 측정실을 구비한 ISO 9001품질 인증 업
체의 시험 성적서는 기준으로 한다.
(다) 소음기 및 관련 기자재의 품질은 ISO 9001 품질 인증과 ISO14001 환경인증을 획득한 생
산업체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1) 소음기 및 소음 쳄바 본체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mm 까지는 0.8mm 두께, 1,510~2,400mm 까지는 1.0mm 두께,
2,410mm 이상은 1.2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2) 스프리터 (SPLITTER)
(가) 스프리터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조립이 용이하고 삽입 손실량
에 합당한 간격과 통과 면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스프리터는 형태는 일자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일자형은 수직수평이 일치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야한다.
(다) 스프리터의 내부 타공판은 KS D 3506의 0.8mm 두께 아연도 강판을 ø5mm 구멍에 7mm
피치, 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스프리터는 소음기 본체에 고정되며 내부에는 보강플레이트가 내장되어 운전시 발생하는
단락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흡음재
(가) 흡음재는 폴리에스터로 구성하며 밀도는 40Kg/㎥이상이고 두께는 50mm 이상을 사용하여
야 한다.
(나) 폴리에스터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5이상이어야 한다.
(다) 흡음재는 폴리에스터부직포와 타공판에 의해 보호되며 닥트의 풍량과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4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4) 폴리에스터 부직포(SPUNBOND)
(가) 폴리에스터 부직포의 중량은 60g/m2 두께 0.19mm 인장강도 9kg/5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직물과 같이 끝부분이 풀리는 일이 없으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플랜지 (FLANGE)
소음기 연결은 KSD 3506 아연도 강판으로 성형 제작된 닥트용 삽입형 플랜지(SLIDE ON
FLANG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치의 특성상 앵글 플랜지를 사용 할 수도 있다.
(6) 이음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 이음으로 제작한다.(피츠버그 이음, 스탠딩 이음, 그로브 이음 등으
로 한다.
(7) 공조실내에 설치되지 못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소음기는 결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저속 덕트 (15㎧이하) 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확대 부분에서는 15°이하, 축소부분에
서는 30°이하로 유지한다.
(2) 소음기와 벽체 사이의 덕트 표면에는 차음 또는 Lagging시설이 추가되어야하며, 차음 재료로는
NDP 아스팔트계 차음 시트 2.0T이상을 선정 사용하며, Lagging재료는 폴리에스터로 비중이
40Kg/m3, 두께 50mm 이상으로 한다.
(3) 소음기의 설치 위치는 공조실 및 FAN ROOM 내부에서 되어야 하나 설치 장소의 협소로 외부
에 설치될 경우는 덕트 투과 소음으로 인하여 실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거리(MAIN DUCT)까지 덕트 내부에 최소 40Kg/㎥-25mm두께 이상의 라이닝(방음재+타공판
마감)으로 보완 작업을 한다.
(4) 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 유지 (AIR TIGHTNESS)가 되어야 한다.
(5) 소음기는 ELBOW와 기타 FITTING류로 부터 닥트 장변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
하여 공기의 와류 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55 - 효광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라. 시험 및 검사
(1) 닥트 소음기의 검사는 제품검사 (외관, 규격)와 성능 검사로 실시한다.
(2) 닥트 소음기의 성능 검사는 납품 전에 제작 공장에서 제작 시방의 소음기 성능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제품검사는 성능 검사 시와 납품 검사 시에 실시한다.
(4) 소음 시험 시설 기준에 의한 성능 시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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