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냉난방개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_공고문.hwp =====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공 고 명 : [긴급] 대전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생활관
냉난방개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11. 06. 11:00
☎(042) 271 - 7053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공고 제2026-02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782286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긴급]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생활관 냉난방개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 품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료 1305번길 48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7.까지
내
용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76,492,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29. 09: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06. 10:00 추 정 가 격 금155,774,792원 개 찰 일 시 2026. 11. 06. 11:00 부가가치세 금15,577,479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공고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나. 제한경쟁(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물품은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됩니다.
마. 본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143,929 150,312 1,511,450 - 2,492,920 5,298,611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업체
라.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본 납품에 설치되는 냉난방기 중앙제어기는 효광원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기존 냉난방기 중앙제어기와 호환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본 납품에 설치되는 실내기는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스틸재질제품 실내기로 설치한다
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가 가능하나, 견적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물품설명
본 물품의 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규격서와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 09:00 ~ 2026. 11. 0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06.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본 원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 및 준공도서의 저작권은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도장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아. 본 제품의 납품은 입찰공고, 규격서 등에서 정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합니다
자.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장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장 귀하
===== [긴급] 냉난방개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_공고문.pdf =====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공 고 명 : [긴급] 대전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생활관
냉난방개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11. 06. 11:00
☎ ( 04 2 ) 271 - 7053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공고 제2026-02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782286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긴급]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생활관 냉난방개선 관급자재 냉난방기
물 품 명 물 품 내 구매 및 설치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료 1305번길 48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7.까지 내 용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기 초 금 액 금176,492,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29. 09:00 추 정 가 격 금155,774,792원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06.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06. 11:00 부가가치세 금15,577,479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공고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나. 제한경쟁(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물품은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됩니다.
마. 본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143,929 150,312 1,511,450 - 2,492,920 5,298,611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
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
(4010178701)를 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업체
라.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
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
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
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없이 본 입찰에 참가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
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본 납품에 설치되는 냉난방기 중앙제어기는 효광원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기존 냉난방기 중앙제
어기와 호환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본 납품에 설치되는 실내기는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스틸재질제품 실내기로 설치
한다
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가 가능
하나, 견적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물품설명
본 물품의 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규격서와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호치료시설 효광
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 09:00 ~ 2026. 11. 0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
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06.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
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자동추첨을 통
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본 원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8.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 및 준공도서의 저작권은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도장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아. 본 제품의 납품은 입찰공고, 규격서 등에서 정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합니다
자.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장 【붙임】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장 귀하
===== 시방서-대전효광원 생활관 냉방기 설치.hwp =====
시 방 서
물품명 : 대전효광원 생활관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 ㅣ 2026. 10.
- 목
차 -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납품장소 및 납품기한 3.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4. 제작 및 설치 승인 5.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6. 기기 및 재료 7. 자재 관리 8. 기기 제작 9. 시험 및 검사 10. 기타 사항 11. 화재감시자 배치 12. 입찰참가자격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일반사항 2. 실내기 설치 3. 자동제어공사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4.2 냉매 배관 보온 5. 실내외 노출배관 6. 드레인 배관 7.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8. 예비 시운전 9. 시운전 10 운전관리자 교육 11. 설치 후 점검 11.1 전원 후 점검 11.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 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6. 기타 수요기관 부담 공사 7. 설치 1식 8. 여러 대의 실외기 설치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효광원 생활관 관급자재(냉방기)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2.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305번길 48 / 납품기한: 납품요구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3.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실내기 전원선 배선(결선은 전기공사분)
4)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1)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현장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품 시운전 후 2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4) 다만, 핵심 부품인 실외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5) AS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6) 제조사(또는 수입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망 구축이 되어있어야 하며 AS요청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납품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물품검사(준공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참조
8)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에 설치되는 냉난방기 중앙제어기는 효광원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기존 냉난방기 중앙제어기와 호환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설치되는 실내기는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스틸재질제품 실내기로 설치한다.
11. 화재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입찰참가자격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등록하였으며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한다.
-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2)「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실내기 온풍이 소방 감지기에 직접 향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불가능할 경우 이격거리 1.5m 확보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⑥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⑦ 흡입 및 토출구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⑧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자동제어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디셔너와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시스템 에어컨디셔너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반드시 협의 후 높이 결정)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12)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해야 한다.
13)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공기조화설비 배관공사중냉매배관공사 내용에 준한다.
4.2. 냉매 배관 보온
1) 단열재는 액관⋅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 공사를 해야 한다.
3)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커버공사를 실시한다.
4)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해야 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8(경질 PVC관,VN SDR 9~17)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8)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해야 한다.
9)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0)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9)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1)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2)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14)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15)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18)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9)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1)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22)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8. 예비 시운전
시운전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9. 시운전
예비시운전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6)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7)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8)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10.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이 이용되어야 하고, 교육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1.설치 후 점검 11.1.전원 후 점검
1)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7)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8)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9)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11.2.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1)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3)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4)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발주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대전효광원 생활관 냉방기 설치 도면_260917.pdf =====
변경후
생 활 관
지하층평면도
범 례 장 비 일 람 표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장비번호
분류
(모델명)
분류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운전전류 (A) (W)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전력 (kW) (W) 냉방 난방 냉방 난방
송풍기
풍량(CMM)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접속구경(mm)
제품중량
(kg)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누전차단기 W×H×D W×H×D VCTF-SB H07RN-F 규격 수량 15A 4 EHP-0.8 1WAY 카세트 RNW023PC2S 1 2,300 2,6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8/7.6/7.1 -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 ~ 1.5 2.5 EHP-1.5 RNW052PC2S 32 5,200 5,900 1, 2, 220, 60 0.03 0.03 0.14 0.14 14.2/11.5/10.3 - 30 15.4 6.35 12.7 32 1,180×132×450 1,480×34×500 0.75 ~ 1.5 2.5 EHP-1.5 4WAY 카세트 RNW052PA2S 1 5,200 5,900 1, 2, 220, 60 0.025 0.025 0.25 0.25 16/14/13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 ~ 1.5 2.5 EHP-3.0 RNW083PA2S 1 8,300 9,300 1, 2, 220, 60 0.053 0.053 0.48 0.48 26/24/21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 ~ 1.5 2.5 EHP-4.0 RNW110PA2S 1 11,000 12,400 1, 2, 220, 60 0.076 0.076 0.69 0.69 30/26/24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 ~ 1.5 2.5 EHP-5.0 RNW145PA2S 1 14,500 16,300 1, 2, 220, 60 0.11 0.11 0.95 0.95 34/30/28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 ~ 1.5 2.5 냉매 합 비고 37 계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1/2/4 WAY 제품은 인공지능(공기청정,인체감지), 연동 및 습도센서 적용 가능.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냉방전용)
장비번호
EHP-18.0
모델명 분류 RPUQ18PX9S
냉방전용
합
계
수량
(대)
4
난방능력
냉방능력
정격
정격 -15℃ (W) (W) (W) 52,200 - -
전 원
(상, 선식, V, Hz)
3, 4, 380, 60
소비전력
냉방 소비
효 율 효 율 정격냉방 정격난방 -15℃
(COP) 등 급
(kW)
(kW)
(kW)
4.40
- 11.9 - - 송풍기
운전전류
최대
(A)
44.0
형식
프로펠러식
풍량 정격 출력 (CMM) (kW) 320×1 0.9×2 R410A 제품중량 배관경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255× 1 15.88 28.58 (1,240×1,690×760)×1 10.0×5C 0.75~1.5×2C 50 4 비고 4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1 냉난방 장비일람표 0
08
200
A 203
A
2 1 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51- 5 (우301- 804)
Tel : 042- 253- 1456 Fax : 042- 222- 1456
1 층 평 면 도(변경후) 변경후 C.H
DN
현 관
DN DN P.S DN 방풍실 세탁실 주 방 창 고 w.c UP DN HALL 복 도 203 DN 종합사무실 w.c UP A 창 고 준비실 오락실 식 당 원장실 상담실-1 상담실-2 전실
실외기 패드 SIZE : 3000 x 3000 x 200H
1
A 203
▣ 냉매 배관경
▣ 분기관 표시
분지 후 연결되는
실내기 총 용량 (kW)
액관 가스관 Y-분지관 1 ≤ 5.6 1 Ø6.35 Ø12.7 5.6 < @ < 16 2 Ø9.52 Ø15.88 16 ≤ @ ≤ 22.4 3 Ø9.52 Ø19.05 4 Ø9.52 Ø22.2 5 Ø12.7
Ø28.58
Ø28.58 PBL-7001H2
22.4 < @ < 33.6
33.6 ≤ @ < 50.4
6 Ø15.88 6-1 Ø15.88 Ø31.8 67.2 ≤ @ < 72.8 7 Ø15.88 Ø34.9 72.8 ≤ @ < 100.8 8 Ø19.05 Ø34.9 100.8 ≤ @ < 173.6 9 Ø19.05 Ø41.3
50.4 ≤ @ < 67.2
GHP 25HP
PBL-1601H2 기 호 PBL-1601H2 35 PBL-3501H2 70 PBL-7001H2 87 PBL-8701H2 NO.03 EHP EHP 18.0 18.0 NO.01 NO.02
EHP
18.0
EHP
18.0
1층 냉난방 배관평명도 0 비
08
200
축척 A3 : 1/200
A
모 델 명 16 NO.04 2 0 3 고
Y-분지관
(냉매관
PBL-3501H2 분지용)
▣ 드레인 관경 표시
기호
DRAIN
( ø )
PBL-8701H2
허용응축수량
구배1/100
(ℓ/h)
A ø25 B ø30 88 C ø40 175 D ø50 334 5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51- 5 (우301- 804)
Tel : 042- 253- 1456 Fax : 042- 222- 1456
최대300mm
유연호수
행거 최대450mm R.L/R.G 40 138
최대450mm
천장텍스
R.L/R.G 40 DRAIN DRAIN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최대450mm
40
DRAIN 최대300mm
플렉시블
유연호수
행거 R.L/R.G 천장텍스
950
840
F.L 최대300mm
플렉시블
유연호수
행거
225
최대300mm
유연호수
950
840
F.L
행거
최대450mm
R.L/R.G 천장텍스 288
1,050
830
F.L
40
DRAIN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천장텍스 100 860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1-way, 2-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변경후 2. 4-way 플랙시블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288
1,070
F.L
1. 4-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2. 2-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100 1. 1-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4-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SCALE : NONE 범 례 SCALE : NONE 2 층 평 면 도(변경후)
★
★★
NO.01
NO.01 NO.02 NO.02 NO.02 NO.02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양호실 침 실-6 침 실-5 침 실-3 C.H P.S ★★
NO.01
EHP
침 실-15 5.0 UP 거 실 화장실및세면장 A C C C C ★ 206
복 도
35
3 35 4 35 4 70 5 70 5 70 5 70 화장실및세면장
DN
C HALL-1
C ★ C C C 복 도 6 5 70 5 70 4 35 4 35 3 35 2 35 2 35 UP DN A 2 침 실-1 16실*2 침 실-14 침 실-13 침 실-12 침 실-11 침 실-10 지도실 침 실-8 침 실-7 도서관 침 실-4 침 실-2
70
5
70
6
NO.01
NO.01 NO.01 NO.01 NO.01 NO.02 NO.02 NO.02 NO.02 NO.02 NO.02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
A 203
▣ 냉매 배관경
▣ 분기관 표시
분지 후 연결되는
실내기 총 용량 (kW)
액관 가스관 Y-분지관 1 ≤ 5.6 1 Ø6.35 Ø12.7 5.6 < @ < 16 2 Ø9.52 Ø15.88 16 ≤ @ ≤ 22.4 3 Ø9.52 Ø19.05 4 Ø9.52 Ø22.2 5 Ø12.7
Ø28.58
Ø28.58 PBL-7001H2
22.4 < @ < 33.6
33.6 ≤ @ < 50.4
6 Ø15.88 6-1 Ø15.88 Ø31.8 67.2 ≤ @ < 72.8 7 Ø15.88 Ø34.9 72.8 ≤ @ < 100.8 8 Ø19.05 Ø34.9 100.8 ≤ @ < 173.6 9 Ø19.05 Ø41.3
50.4 ≤ @ < 67.2
GHP 25HP
PBL-1601H2 기 호 PBL-1601H2 35 PBL-3501H2 70 PBL-7001H2 87 PBL-8701H2 비
08
200
축척 A3 : 1/200
A
모 델 명 16 2층 냉난방 배관평명도 0 2 0 6 고
Y-분지관
(냉매관
PBL-3501H2 분지용)
▣ 드레인 관경 표시
기호
DRAIN
( ø )
PBL-8701H2
허용응축수량
구배1/100
(ℓ/h)
A ø25 B ø30 88 C ø40 175 D ø50 334 5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51- 5 (우301- 804)
Tel : 042- 253- 1456 Fax : 042- 222- 1456
최대300mm
유연호수
행거 최대450mm R.L/R.G 40 138
최대450mm
천장텍스
R.L/R.G 40 DRAIN DRAIN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최대450mm
40
DRAIN 최대300mm
플렉시블
유연호수
행거 R.L/R.G 천장텍스
950
840
F.L 최대300mm
플렉시블
유연호수
행거
225
최대300mm
유연호수
950
840
F.L
행거
최대450mm
R.L/R.G 천장텍스 288
1,050
830
F.L
40
DRAIN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천장텍스 100 860
천장 마감재와
틈새가 없을것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1-way, 2-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변경후 2. 4-way 플랙시블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288
1,070
F.L
1. 4-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2. 2-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100 1. 1-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4-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SCALE : NONE 범 례 SCALE : NONE 3 층 평 면 도(변경후)
★
★★
NO.03 NO.03 NO.03 NO.04 NO.04 NO.04 NO.04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침 실-3 침 실-1 C.H NO.03 침 실-12 침 실-10 2 209 35 35 2 35 C EHP 침 실-8 3 35 4 35 C 거3.0실 4 70 5 70 C 화장실및세면장 UP 5 5 70 C 주방/거실 교사실-2 화장실및세면장 DN ★★
C
NO.04
C 5 EHP
C
70 5 70
4
C
35 4 35
3 A 4.0
C
35 2 35
★★ 2 35 UP DN 공부방 16실*2 침 실-11 침 실-9 침 실-7 침 실-6 침 실-5 교사실-1 거 실 70 침 실-4 침 실-2 교사실-3 화장실
70
6 6
NO.03 NO.03 NO.03 NO.03 NO.03 NO.03 NO.04 NO.04 NO.04 NO.04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5 1.5 1.5 1.5 1.5 0.8 1.5 1.5 1.5 1.5
1
A 203
▣ 냉매 배관경
▣ 분기관 표시
분지 후 연결되는
실내기 총 용량 (kW)
액관 가스관 Y-분지관 1 ≤ 5.6 1 Ø6.35 Ø12.7 5.6 < @ < 16 2 Ø9.52 Ø15.88 16 ≤ @ ≤ 22.4 3 Ø9.52 Ø19.05 4 Ø9.52 Ø22.2 5 Ø12.7
Ø28.58
Ø28.58 PBL-7001H2
22.4 < @ < 33.6
33.6 ≤ @ < 50.4
6 Ø15.88 6-1 Ø15.88 Ø31.8 67.2 ≤ @ < 72.8 7 Ø15.88 Ø34.9 72.8 ≤ @ < 100.8 8 Ø19.05 Ø34.9 100.8 ≤ @ < 173.6 9 Ø19.05 Ø41.3
50.4 ≤ @ < 67.2
GHP 25HP
PBL-1601H2 C 기 호 PBL-1601H2 35 PBL-3501H2 70 PBL-7001H2 87 PBL-8701H2 비
08
200
축척 A3 : 1/200
A
모 델 명 16 3층 냉난방 배관평명도 0 2 0 9 고
Y-분지관
(냉매관
PBL-3501H2 분지용)
▣ 드레인 관경 표시
기호
DRAIN
( ø )
PBL-8701H2
허용응축수량
구배1/100
(ℓ/h)
A ø25 B ø30 88 C ø40 175 D ø50 334 5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51- 5 (우301- 804)
Tel : 042- 253- 1456 Fax : 042- 222- 1456
1 층 평 면 도(변경후) 변경후 C.H
DN
현 관
DN DN P.S DN 방풍실 세탁실 주 방 창 고 w.c UP DN HALL 복 도 UP 창 고 A 203 DN 종합사무실 w.c 준비실 오락실 식 당 원장실 상담실-1 상담실-2 전실
실외기 패드 SIZE : 3000 x 3000 x 200H
1
A 203
NO.04 NO.03 EHP EHP 18.0 18.0 NO.01 NO.02
EHP
18.0
EHP
18.0
1층 냉난방 제어평명도 0
08
200
축척 A3 : 1/200
A
2 0 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51- 5 (우301- 804)
Tel : 042- 253- 1456 Fax : 042- 222- 1456
FULL BOX 전기공사 실내기 벽체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 NOTE 1. 전선규격 1. AC EZ PCS-Z150S0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매립배관(전기공사)
S/W BOX(전기공사)
리모콘S/W
전등S/W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변경후 ▣ NOTE 50~100
- 제어기 1대로 실내기16대, 환기16대 동시 제어가능
2. 연결전선
- AC EZ ~ 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 ~ 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 ~ 실내기 : VCTF-SB 1.0*2C
3. 유선리모컨
- 유선리모컨 : AWG 22*3C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2. 전선길이의 제한 4. 전선길이 제한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 실외기간 총 전선길이 : 220m이내
- 실내기간 총 전선길이 : 220m이내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길이 : 50m 이하
- 485통신 총 전선길이 : 220m이내
5. 기타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 개별제어, 그룹제어(온도/모드/풍량/풍향 잠금 등)
- LED를 통해 전체 운전 및 잠금 상태
- Monitoring, Easy Lock 가능
- 유선리모컨 BOX 매립-전기업자공사분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1.0mm X 2P-전기업체 공사분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건축 공사분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범 례
2 층 평 면 도(변경후)
★
★★
NO.01
NO.01 NO.02 NO.02 NO.02 NO.02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침 실-15 양호실 침 실-6 침 실-5 침 실-3 [R] [R] [R] [R] [R] C.H NO.01 P.S ★★
EHP
5.0
침 실-1 UP 거 실 화장실및세면장 화장실및세면장 DN [R] [R] HALL-1 ★ 206 복 도 ★
복 도
UP
[R] [R] [R] 침 실-14 침 실-13 침 실-12 침 실-11 침 실-10 NO.01 NO.01 NO.01 NO.01 EHP EHP EHP EHP 1.5 1.5 1.5 1.5 [R] [R] [R] [R] [R] [R] DN [R] A [R]
1
A 203
지도실 침 실-8 침 실-7 도서관 침 실-4 침 실-2 NO.01 NO.02 NO.02 NO.02 NO.02 NO.02 NO.02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5 1.5 1.5 1.5 1.5 1.5 1.5 2층 냉난방 제어평명도 0
08
200
축척 A3 : 1/200
A
2 0 6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51- 5 (우301- 804)
Tel : 042- 253- 1456 Fax : 042- 222- 1456
FULL BOX 전기공사 실내기 벽체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S/W BOX(전기공사)
리모콘S/W
전등S/W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 NOTE 1. 전선규격 1. AC EZ PCS-Z150S0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매립배관(전기공사) 50~100 변경후 ▣ NOTE
- 제어기 1대로 실내기16대, 환기16대 동시 제어가능
2. 연결전선
- AC EZ ~ 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 ~ 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 ~ 실내기 : VCTF-SB 1.0*2C
3. 유선리모컨
- 유선리모컨 : AWG 22*3C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2. 전선길이의 제한 4. 전선길이 제한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 실외기간 총 전선길이 : 220m이내
- 실내기간 총 전선길이 : 220m이내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길이 : 50m 이하
- 485통신 총 전선길이 : 220m이내
5. 기타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 개별제어, 그룹제어(온도/모드/풍량/풍향 잠금 등)
- LED를 통해 전체 운전 및 잠금 상태
- Monitoring, Easy Lock 가능
- 유선리모컨 BOX 매립-전기업자공사분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1.0mm X 2P-전기업체 공사분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건축 공사분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범 례
3 층 평 면 도(변경후)
★
★★
NO.03 NO.03 NO.03 NO.04 NO.04 NO.04 NO.04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EHP
1.5
침 실-3 침 실-1 C.H NO.03 침 실-12 침 실-10 침 실-8 EHP
거3.0실
화장실및세면장
[R] [R] UP DN 주방/거실
교사실-2
[R]
화장실및세면장 [R] [R] [R] [R] [R] 209 ★★ ★★ NO.04 A
EHP
[R]
침 실-11 [R] [R] [R] 침 실-9 침 실-7 침 실-6 침 실-5 UP 4.0 [R] [R] 교사실-1 [R] 거 실 [R]공부방 [R] [R] 침 실-4 침 실-2 DN [R] 교사실-3 화장실 NO.03 NO.03 NO.03 NO.03 NO.03 NO.03 NO.04 NO.04 NO.04 NO.04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5 1.5 1.5 1.5 1.5 0.8 1.5 1.5 1.5 1.5
1
A 203
3층 냉난방 제어평명도 0
08
200
축척 A3 : 1/200
A
2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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