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정읍시 정우블록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1947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대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읍시 정우블록 (이평면 두전리, 창동리)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180,332,000원
(금일억팔천삼십삼만이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9.(목) 14:00
추정가격
금163,938,182원
개찰일시
2026. 10. 29.(목) 15:00
부가가치세
금16,393,818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대행 건으로 계약체결 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계약 이관 처리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도법」 제21조의 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업종코드 : 4739)으로 등록하고,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맥동류세척 공법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구 분
정
의
맥동류 세척
- 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 종류: 맥동류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하는 공법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9, 이병진)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누계로 산정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상수관 관세척 용역 (기성실적 불인정)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163,938,182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이병진 주무관 ☎ 063-539-6489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 157.71%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89)
회계과
(063-539-5314)
===== [공고문] 정읍시 정우블록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1947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대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정읍시 정우블록 (이평면 두전리, 창동리)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용 역 명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0. 26.(월) 09:00
추정금액 금180,332,000원 (기초금액) (금일억팔천삼십삼만이천원) 추정가격 금163,938,182원 개찰일시 2026. 10. 29.(목) 15:00 부가가치세 금16,393,818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29.(목) 14: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대행 건으로 계약체결 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계약 이관 처리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도법」 제21조의 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업종코드 : 4739)으로
등록하고,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맥동류세척 공법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구
분 정 의
- 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맥동류 세척
slug를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 종류: 맥동류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하는 공법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9, 이병진)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
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
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누계로 산정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상수관 관세척 용역 (기성실적 불인정)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163,938,182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이병진 주무관 ☎ 063-539-6489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
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 157.71%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
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
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
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
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
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89)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회계과
(063-539-5314)
===== 과업지시서[정읍시 정우블록(이평면 두전리, 창동리)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hwpx =====
정읍시 정우블록(이평면 두전리, 창동리)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hp:tab width="19480"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 1
1.4 일 반 사 항<hp:tab width="27280" leader="3" type="2"/> 2
제 2 장 과업내용
2.1 과업내용<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10
2.2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10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13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hp:tab width="21324" leader="3" type="2"/> 13
3.3 최종 성과품<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14
Ⅰ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정읍시 정우블록(이평면 두전리, 창동리)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이라고 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에 근거하여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관 세척을 통하여 상수관로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및 창동리 일원
관세척 위치도 (두전리) 관세척 위치도 (창동리)
(2) 대 상 : 상수관로(D50mm~D150mm 내외, 관로연장 L= 약5,048m)
(3) 내 용
① 본 용역의 과업은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 6 업무별 주요내용에 정의되어 있는 사항
※ 관세척 작업구 등(밸브, 세척구, 퇴수구 등) 설치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21조의4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을 등록한 업체
1.3.2 과업의 주요 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조사(맨홀, 제수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
(2)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작업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4)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5) 관세척 전․후 계량기 탈부착 (6) 관세척 작업 실시 (7) 계량기 및 이토라인 퇴수
(8)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④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1.4 일반사항
1.4.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리계획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합법적인 사항, 쌍방계약에 입각한 사항, 천재지변 등의 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4.2 과업수행 및 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① 착수 시 - 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 관세척 구간 작업계획서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작업안전 계획 수립 등)
② 중간보고 (관세척 전) - 누적 공정율
- 관세척 수행계획(상세), 배출수 처리계획, 수질시험 계획, 단수 조치계획 등
- 작업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홍보 계획 등) ③ 준공 시 - 과업완료보고서(준공보고서) 3부
※ 세척 구간별 시공기록 포함(공정별 사진첩, 수질측정값 및 CCTV 조사 기록 등)
- 미사용 비용 정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4.3 현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정안전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② 신규 참여기술자에 대한 현장교육
(2)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현장조사 및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숙지 후에 조사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로상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여 교통통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② 작업구 및 밸브실 내부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유해가스 환기 및 출입 가능한 산소농도를 확인 후에 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③ 작업 장소 인근의 소음, 진동, 적수 및 출수불량 등에 대한 민원발생 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자 및 작업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발주기관은 계획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점검시기 및 주기는 발주기간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1.4.5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6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시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4.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hp:fwSpace/>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계획 및 성과품을 작성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계획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계획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성과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이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필요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인ㆍ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구간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계 및 인수,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본 용역 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2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른다.
1.4.13 저작권 관련사항<hp:fwSpace/>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가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4.14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4.15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의 용어와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계획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시킬 때 1.4.17 성과품의 품질관리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과업준공보고서 및 관련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분야별 참여자에 대하여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과업내용
2.1 과업내용
2.1.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정읍시 정우블록(이평면 두전리, 창동리) 일원
(2) 대
상 : 상수관로(D50mm~150mm 내외, L=5,048m)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1.2 과업의 주요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조사
(2)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현장매뉴얼 작성
(4)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5) 관세척 작업 실시
① 공법의 특성 및 단수 여부 등에 고려하여 추진하되,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② 세척 시 양쪽 제수밸브는 모두 잠근 상태에서 세척 진행(말단부 제외)
※ 현장 및 공법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③ 수질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④ 배출 시 침전물, 슬라임 등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을 가능한 제거하여야 함
※ 현장여건 및 공법특성 고려하여 방법 선정
⑤ 공기 등 기체 주입으로 인한 압력 또는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이 없어야 함
(6)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2.2 세부 과업내용
2.2.1 기초 및 현장조사
(1) 기초조사 ① 과업지시서 등 발주처 요구사항 검토 ② 상수도관망(GIS) 조사․분석 등 (2) 현장조사
① 관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② 세척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 예측 및 대응방안 검토
③ 현장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④ 대상구간 내 다중이용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방향 검토
※ 주간 또는 야간작업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⑤ 관세척 시 수반되는 관련 인허가(도로굴착 등) 사항 검토 및 발주기관 협조요청
2.2.2 관세척 계획 수립 (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①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세척구간에 대한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투입인원 : 사업책임기술자 외 실제 투입인원(안전관리자, 작업자, 보조인력 등)
∙ 장비현황 : 세척장비(관경별), 탱크로리 등 관세척에 필요한 장비현황, 용량 및 대수
② 세부작업절차 : 사전조사~세척종료(통수)까지의 세부작업계획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관리대장의 기준(전, 중, 후)에 따라 수질 및 수압 측정
※ 목표수질 : 탁도(0.5NTU 이하), 잔류염소(0.1mg/L ~ 4.0 mg/L)
∙ 그 외 관세척에 필요한 모든 작업절차
③ 주변 급수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소 단위별로 실시 가능한 계획 수립
∙ 작업계획 평면도 (대상관로, 작업구/퇴수구 위치, 세척방향 등)
④ 수질시험 계획 수립
⑤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⑥ 공종별 일정 협의(관세척 시설물 구축공사 및 세척)
(2) 배출수의 오염도를 고려하여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방안 수립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①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 및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②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4) 현장매뉴얼 작성
① 세척 작업 시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곡관, 하월, 관경의 확대․축소구간, 돌출관, 물이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구간 등
∙ 각종 민원발생 (소음 및 진동, 적수, 출수불량 등)에 대한 대응방안
∙ 세척구간 외 인접지역 적수 발생 시 조치 및 대응방안
∙ 장비 고장 시 후속조치 등
∙ 세척시간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단수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2.2.3 현장 관세척 작업
(1) 현장조사, 관세척 수행계획서 및 현장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업 시행
(2)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 점검(작업구, 퇴수구 등)
※ 세척작업 시행 전 반드시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점검 수행
(3) 관세척 준비 작업
∙ 관세척 전 수용가 공지 및 홍보(실시일자, 실시지역, 실시시간, 단수시간 등 포함)
- 배수관 세척 시 다량급수처에 단수 및 녹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홍보를 통해 민원 최소화 조치
∙ 세척 전 민원 처리 ∙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 사전작업 실시(밸브조절 및 작업구 준비 등)
∙ 세척 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검사(탁도, 잔류염소), 수압 측정
(4) 관세척 시행 ∙ 관세척 효과성(재세척) 여부 판단
- 세척 전, 중, 후 수질검사 및 세척 전, 후 수압 측정
- 세척 전, 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세척 완료 후 수질안정화(이물질 제거 등)
∙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 유량계 등을 활용한 배출수 수량 측정(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정리
∙ 세척 후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대응반 현장 배치(단수, 이물질 발생 등)
∙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기록관리(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1)
∙ 급수관로로 세척 배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척 후 충분한 퇴수를 시행하고, 급수관으로 세척수 유입 우려 발생 시 수용가 계량기에서 퇴수 및 수질측정 실시
∙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에 주의
2.2.4 세척결과 분석 및 성과품 작성 (1)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세척결과, 작업 시 문제점, 해결방법, 향후 보완사항 등 포함
(2) 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조사 보고서
(3) 세척 전/후 수질검사 및 수압측정 보고서
∙ 세척 전/중/후 수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상태의 변화를 분석
(4) 기타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공종(토목)과의 협의내용
(5) 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사항(발주기관 요구 시)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검토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자료를 수록하며 비교검토 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과 협의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 성과평가 사항에 대하여 수록한다.(발주기관 요구 시)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 내용서에 따른다.
3.3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관세척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
-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 공종과의 각종 협의자료 등
- 관세척 관리대장(세척 전/후 수질, 수압, CCTV 및 내시경, 사진첩 등 포함)
5 부
USB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