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제안 공모 공고문.hwp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공고 제 2026 - 68호
건축 설계제안 공모 공고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의 설계 품질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 설계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용 역 명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용역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암동 867-3 (노암 제3농공단지)
○ 대지면적 : 14,344.1㎡
○ 건축면적 : 1,462㎡ (±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연 면 적 : 1,462㎡ (±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용역범위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전 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예정공사비 5,800,000천원 (VAT포함) 설계용역비 354,772천원 (VAT포함) 공모방식 설계제안 공모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의 설계수행 실적이 1건이상 있는 자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이하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2개사 중 1개사 이상 “나”항목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필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마. 공동도급업체는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설계적격자와 필요한 자격 및 면허 등을 보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 폐업, 자격정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응모등록
○ 일시 : 2026. 10. 26.(월), 13시 ~ 17시 까지
○ 장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산업기반팀 설계제안 공모 담당자)
※ 세부 일정 및 서식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등록서류
○ 설계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해당자에 한함)
○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협정서 각 1부. [서식 3] [서식 4]
(공동응모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 5]
○ 청렴서약서 및 응모자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각 1부. [서식 6] [서식 7] [서식 7-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8] (대리인 등록일 경우에 한함.)
○ 설계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 9]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 공동응모의 경우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
현장설명회
응모등록 시 현장답사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설계제안 공모제출
○ 2026. 11. 09.(월), 13시 ~ 17시 까지
○ 장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산업기반팀 설계공모 담당자)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작품 심사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전주대학교 교수 김준영 2 호원대학교 교수 이지수 3 전북대학교 교수 김윤상 4 든해구조 기술사 오숙경 5 온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영철 6 (유)건축사사무소에이치건축 건축사 김종태 예비1 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 안정수 예비2
※ 제안발표 등 세부 심사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입상작품 및 보상 ○ 당 선 작 : 1점(본 설계권 부여) ※ 당선작이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 기타입상작 : 최대2점,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보상비
지급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기타입상작 수 결정
※ 보상비 지급기준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기 타
○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nbn.re.kr “알림마당>공지”에 게재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입찰정보”에 게재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문의처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묘길 43(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 전 화 : 063)633-8606(산업기반팀) FAX 063)633-8610
○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 www.nbn.re.kr
===== 설계제안 공모 공고문.pdf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공고 제 2026 - 68호
건축 설계제안 공모 공고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의 설계 품질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 설계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용 역 명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용역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암동 867-3 (노암 제3농공단지)
○ 대지면적 : 14,344.1㎡
○ 건축면적 : 1,462㎡ (±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연 면 적 : 1,462㎡ (±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용역범위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전 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예정공사비 5,800,000천원 (VAT포함)
설계용역비 354,772천원 (VAT포함)
공모방식
설계제안 공모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제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장(지식산업
센터 포함)’의 설계수행 실적이 1건이상 있는 자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이하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2개사 중 1개사 이상 “나”항목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필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마. 공동도급업체는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설계적격자와 필요한 자격 및 면허 등을 보완하여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 폐업, 자격정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응모등록
○ 일시 : 2026. 10. 26.(월), 13시 ~ 17시 까지
○ 장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산업기반팀 설계제안 공모 담당자)
※ 세부 일정 및 서식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등록서류
○ 설계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해당자에 한함)
○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협정서 각 1부. [서식 3] [서식 4]
(공동응모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 5]
○ 청렴서약서 및 응모자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각 1부. [서식 6] [서식 7] [서식 7-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8] (대리인 등록일 경우에 한함.)
○ 설계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 9]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 공동응모의 경우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
현장설명회 응모등록 시 현장답사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설계제안
공모제출
○ 2026. 11. 09.(월), 13시 ~ 17시 까지
○ 장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산업기반팀 설계공모 담당자)
○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작품 심사
심사방법
및 구성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전주대학교 교수 김준영 2 호원대학교 교수 이지수 3 전북대학교 교수 김윤상 4 든해구조 기술사 오숙경 5 온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영철 6 (유)건축사사무소에이치건축 건축사 김종태 예비1 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 안정수 예비2
※ 제안발표 등 세부 심사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당
입상작품
및 보상
선 작 : 1점(본 설계권 부여) ※ 당선작이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 기타입상작 : 최대2점,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보상비
지급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기타입상작 수 결정
※ 보상비 지급기준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기 타
○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nbn.re.kr “알림마당>공지”에 게재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입찰정보”에 게재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문의처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묘길 43(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 전 화 : 063)633-8606(산업기반팀) FAX 063)633-8610
○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 www.nbn.re.kr
===== 설계제안 공모 지침서.hwp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지침서 2026. 10.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목
차
Ⅰ. 공모개요 1 Ⅱ. 설계제안 공모 절차 4 Ⅲ. 설계제안 공모 지침 8 Ⅳ. 설계도서 작성 지침 12 Ⅴ.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6 Ⅵ. 기타사항 18 Ⅶ. 서식 및 부록 20 Ⅰ. 공모 개요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1. 사업의 목적
남원시 지역의 기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소재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암동 867-3 (노암 제3농공단지)
다. 대지면적 : 14,344,1㎡
라.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농공단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상기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참여자가 법규검토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법규검토 미비에 따른 책임은 설계참여자에게 있음
마. 용
도 : 공장
바. 총사업비 : 5,800,000천원(VAT포함)
사. 현장위치 3. 설계개요 가. 사업내용
1) 건축면적 : 1,462㎡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연 면 적 : 1,462㎡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규
모 : 지상 1층 / 높이 8.0m 이하
4) 세부시설 : Ⅲ. 설계제안 공모 지침 2. 설계방향 라. 평면계획의 주요 용도별 면적표 참조
5) 기존시설 : 건축면적 1,743.58㎡, 연면적 3,183.44㎡, 지하1층/지상2층, 주차 23대
나. 예정공사비 : 5,800,000천원(VAT포함) ※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설계용역비 : 354,772천원(VAT, 손해보험료 등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공휴일 포함)
마. 용역범위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도시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인증과 심의, 인․허가 등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현황측량 및 지질조사(NX),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포함)
4. 설계제안 공모의 방식 : 설계제안 공모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제안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여 창의적이며,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함.
5.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설계제안 공모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의 설계수행 실적이 있는 자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이하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2개사 중 1개사 이상 상기 나항의 수행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필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마. 공동도급업체는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설계제안 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설계적격자와 필요한 자격 및 면허 등을 보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 폐업, 자격정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제안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Ⅱ. 설계제안 공모 절차 1. 설계제안 공모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응모등록 2026. 10. 26.(월) (13:00~17:00)
- 등록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묘길 43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산업기반팀
(전화 063-633-8606)
-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현장설명회
- 응모등록 시 현장답사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질의접수 2026. 10. 27.(화)
- 질의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접수여부 필히 확인)
- 담당: 산업기반팀 - 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63-633-8606 • 전화 질의는 받지 않음. 질의응답 2026. 10. 30.(금)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 www.nbn.re.kr
알림마당에 일괄게재
공모작품
제
출
2026. 11. 9.(월) (13:00~17:00)
- 제출처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산업기반팀
(전화 063-633-8606)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1. 12.(목)
- 제안발표: 공모작품을 제출한 제안사(공동도급사 포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10분 이내로 제안발표 실시, 발표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입상작 발표 2026. 11. 17.(화)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 통보 (변경 시 사전 별도 공지) 공모안 반환 2026. 11. 20.(금)
-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공모안은 임의처분
※ 상기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기간 중 변경사항 및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제안 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26. 10. 26.(월) 13:00부터 17:00시 까지
나. 등록장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1층 산업기반팀
다. 구비서류
1) 설계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해당자에 한함)
3)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협정서 각 1부. [서식 3] [서식 4]
(공동응모 경우에 한함)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 5]
(사용인감 지참)
5) 청렴서약서 및 응모자 서약서 각 1부. [서식 6] [서식 7] [서식 7-1]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7)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8]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9) 설계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 9]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10)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 공동응모의 경우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
※ 등록기간중 등록장소에 직접 방문접수(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3. 현장설명회
응모등록 시 현장답사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4.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 : 2026. 10. 27.(화), 17:00까지
나. 질의방법 : 질의서 양식 [서식 10]에 의한 서면질의
1) 지침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경우 서면질의서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응모자별로 1회에 한함.
2)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제출 후 필히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
다. 응답일자 : 2026. 10. 30.(금)
라. 응답방법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마. 유의사항
1)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제안 공모 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제안 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공모안의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9.(월), 13:00부터 17:00까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1층 산업기반팀
다. 제출서류
1) 설계제안 공모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1]
2) 위임장 [서식 8]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12]
4)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1부. [서식 13]
5) 응모작품 제출 시 설계제안 공모 응모신청서의 응모접수증 및 신분증 필히 지참
라. 제출도서의 종류 1) 설계공모 제안서 A3 12쪽 8부
2) USB 1set [설계공모 제안서 파일(원본파일 및 PDF파일)]
※ 설계공모 제안서, USB는 백색종이 또는 편지봉투에 각각 별도 포장(밀봉)하여 제출
마. 유의사항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제안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작품수는 등록자별 1점으로 한정함.
6. 제안발표 및 심사
가. 일
시 : 2026. 11. 12.(목) 14:00
- 심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
나. 제안서 발표/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정함
- 발표시간 : 10분 이내
- 질의응답 : 10분 이내(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2) 발표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발표당일 응모일 기준 1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위임장[서식 8], 재직증명서를 모두 재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3) 발표내용 - 설계공모 제안서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 발표방법 : 빔프로젝터 활용(포인터 필요시 개별 준비)
- 발표자료 별도 추가 작성 및 제출없음(제출된 USB의 PDF파일 활용)
5) 심사방법 - 투표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사대상이 되는 제안서와 함께 설계경험자의 역량, 제안서 작성 위반사항 등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심사위원회 의결하여 반영
※ 단, 심사 당일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미나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한다.
Ⅲ. 설계제안 공모 지침 1. 일반지침
가.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입 및 디자인으로 이용자 편의와 관리의 편의성을 최우선하여 설계 제안한다.
나.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장애인 등 시설이용에 편리한 동선 및 평면계획 등을 검토하여 건물의 용도 및 특성에 적합하고 기능성 있게 계획한다.
다.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축계획과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과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설계 공법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향 가. 일반사항
1) 건축부분 설계는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조경 등 다른 공종과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 및 각종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이 되도록 한다.
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치계획
1) 대지이용계획 시 법적 규제요소와 사업지 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지이용계획이 되어야 하며,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계획 등이 합리적이며,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지계획을 수립하여 인접부지 배치 및 주변 여건과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3) 기존 주변시설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작성한다.
5) 향후 추가 증축을 위한 부지 활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동선계획
1)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은 시설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과 회의, 내방객 간의 이동 동선을 다양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사업대지의 남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및 인접대지의 남원 코스메틱비즈센터와의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라. 평면계획
1) 평면계획은 주요 용도별 면적표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단위 : ㎡ 1층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시설 재배실(대형) 660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시설 기계실 33 양액실 50 유틸리티실 33 사무실(관제실) 43 위생전실 17 저온저장고 66 품질관리실 33 창고 66 기타 공용면적 (화장실, 복도 등) 330 가공실 49 물류(상하차) 33 수확관리실(세척) 49 합 계 1,462
※ 각 실은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되, 대체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면적 가감할 수 있음
2)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계획과 사용자에게 쾌적함과 편의성을 줄 수 있는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3)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에 적합하고, 평면규모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적정한 여유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소음 등을 고려한다
5) 평면계획 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방문객 및 시설이용자들의 방향 감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적정한 여유 공간(홀, 휴게실 등)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마. 입면계획
1) 설계의 기본개념을 반영한 원료가공·제조 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목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공장시설로 과도한 구조와 색채를 자제하며 가능한 공장으로서 직사각형의 조형적 단순미와 박시한 형태로 설계한다.
3) 주변 지형 및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건물 벽체형태와 마감을 고려하여 반영구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바. 단면계획
1) 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간소음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및 면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h=8.0이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계획
1) 주차공간은 최대 확보하고, 차량의 진․출입은 주차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계획한다. (기신축된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주차장을 고려하여 설계함)
2) 차로는 보행자동선, 차량동선 등이 혼선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유도설비 등을 충분히 설치토록 계획한다.
4) 장애인 주차장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5)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개념을 통해 조경 및 옥외시설물과 디자인 계통을 유지하도록 한다.
6) 주차장은 접근성, 방범, 채광,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 설비계획
1)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2)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3)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하도록 계획한다.
4)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기 및 수도시설은 통합 관리방식으로 하되, 입주업체별 계량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점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 분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질조사시 지하에 암반이 발생한 경우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에 고려한다.)
7) 전기실 등의 바닥 마감높이는 배수펌프실의 바닥보다 높게 하여 기계실에서의 침수피해가 전기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조경계획
1) 디자인, 식재계획, 외부 시설물 등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외부공간은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한다.
2)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조성을 검토한다.
3) 이용자 및 내방객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차.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건축법 및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1)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업종별 배치계획
(2)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3) 경제적인 구조
(4) 장비 등으로 인한 바닥 하중을 고려하여 향후 처짐에 대비한 구조 검토
(5) 향후 건물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6)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 지침 1. 응모작품 제출 서류 및 도서 가. 제출서류
1) 설계제안 공모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1]
2) 위임장 [서식 8]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12]
4)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1부. [서식 13]
5) 응모작품 제출 시 설계제안 공모 응모신청서의 응모접수증 및 신분증 필히 지참
나. 제출도서의 종류 1) 설계공모 제안서 A3 12쪽 8부
2) USB 1set [설계공모 제안서(원본파일 및 PDF파일)]
※ 설계공모 제안서, USB는 백색종이 또는 편지봉투에 각각 별도 포장(밀봉)하여 제출
2.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
※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설계제안 공모 기간 동안 유지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도 표시가 없는 규격봉투(정부규격봉투 2호, 소봉투)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A4)를 넣어 봉인한 후, 제출도서(설계공모 제안서,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규격봉투 및 제출도서는 봉인 후 제출(심사장 개봉)
나.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다. 설계공모 제안서는 제출확인용(1부)과 심사용(7부)을 구분하여 각각 1개의 묶음으로 넣어 제출하되, 당일 부수 확인 후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날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당일 부수 확인 후 밀봉할 수 있도록 백색종이 및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함께 포장된 정부규격봉투(응모자정보 봉인)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라.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에는 발주처에서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상단에 아래와 같이 흑색 실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심사번호 기재란”의 테두리선은 진하게(1.0mm) 하고 공란으로 비움
35 (단위 : mm) 25 10 10 35 심사 번호 25 3. 제출도서의 작성 가. 공통사항
1) 설계공모 제안서의 축척은 설계자 임의축척으로 표현한다.
2) 축척과 방위는 우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3)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를, 내용 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사용하며 색채 및 배경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
4) 모든 제출도서의 표현은 백색과 흑색으로만 하며,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색채 사용은 금지하되, 무채색(백색, 흑색, 음영표현을 위한 회색계열)으로만 한다. (모형 이미지 삽입 불가. 스케치업을 활용한 3D이미지(별도의 렌더링 플러그인 사용금지)
※ 조감도 작성예시(렌더링을 제외한 칼라 및 음영 표현은 사용 가능)
5)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 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6)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7)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8)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9) 제출도서 내용물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만(01, 02)으로 표기하고, 작품명, 공사명 등 기타 유사한 표현을 표기할 수 없다.
10) 모든 제출도서에는 주변건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1)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작품을 접수하기 전까지의 훼손, 분실 등은 각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작품제출 시에는 참가작품 접수증을 교부한다.
14)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나. 설계공모 제안서
1) 지질 및 규격 : 표지는 백색무광택 아트지(150g/㎡, 코팅불가)를, 내용용지는 백색무광택 백상지(백색 100g/㎡),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장변을 가로로 하고 테두리 없이 좌측을 철하여 제출한다.
2) 표 지 : [서식 14]
3) 쪽 수 : 12쪽 이내(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며, 한면 인쇄)
4)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5) 제본 시 스프링, 스테플, 크립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6) 작성 내용과 순서 - 표 지 [서식 14] (1쪽) - 목 차 (1쪽)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점 (1쪽)
: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①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수행 목표, 관련법령 등의 적용방안 제시
②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
-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당 2쪽)
① [과제1] 사업부지 현황을 고려한 배치계획
- 대지현황, 접근성, 편의성,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토지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② [과제2]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평면계획 및 효율적 공간구성
- 외부공간과의 연계, 프로그램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공간계획
- 프로그램별 공간구성 및 휴식과 소통을 위한 휴게공간계획
- 근로자를 위한 안정과 복지향상을 고려한 시설계획
③ [과제3] 주변현황과 조화되는 상징적인 디자인제안
-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및 유니크 외관계획
· 유지관리 시공성을 고려한 외부 디자인계획
-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공사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과다한 디자인 및 조형물을 지양하고 실현 가능한 외부 디자인계획
- 수행계획 (1쪽)
① 설계용역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세분화하여 설계일정 및 중점사항 제시(과업수행일정표 형식도 가능)
② 발주처 협업, 시공과정 참여 등 기타 업무수행 계획
-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계획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구현 업무 관련)
- 뒷표지 (1쪽) Ⅴ.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공모안 심사
가. 심사일자: 2026. 11. 12.(목) (발주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 발주처에서 별도“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제안발표
1) 공모작품을 제출한 제안사(공동도급사 포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10분 이내로 제안발표 및 10분 이내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다.(설계공모 제안서 PDF파일로 발표)
2) 제안발표 시간 및 장소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별도 통보한다.
라. 심사기준 및 방법 1)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의 평가주안점[첨부 1]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3) 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한다.
6)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심사결과 발표
가. 발표일자: 2026. 11. 17.(화) (발주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결과는 입상작(당선작, 기타입상작)에 대하여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한다.
다.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는다.
3.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입상작으로 구분하되, 당선작은 심사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고 입상작은 당선작을 제외한 심사결과 고득표 순으로 선정한다.
나.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제안 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입상작 작품 수 및 보상
1) 당 선 작: 1점(기본·실시 설계권 부여)
2) 기타입상작: 최대 2점, 국토교통부「건축 설계제안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보상비 지급(우수상 5,000천원, 가작 3,000천원)
※ 기타입상작 수는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라.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공모안이 기타입상작으로 선정되면 대표사에 보상비를 지급한다.
4.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실격 또는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불이익 처분한다.
가.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1) 발주처는 작품 심사 전에 실격하거나 감점기준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불명확한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실격사항 1) 응모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기록할 사항 이외의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여 특정업체를 표현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설계제안 공모 지침서와 현저하게 다르게 설계한 경우
4)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다. 감점 처리기준 1) 감점 처리기준 [첨부 2]에 의한다.
2)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Ⅵ. 기타 사항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작의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용역비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측량 등의 각종 기술용역 및 제반 업무를 포함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용역사는 제로에너지건축인증,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수행하고 인증수수료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바.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 절차 이행 및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당선작의 설계자는 이 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발주처는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저작권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제안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작품반환
가. 응모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나.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할 경우 재공모하거나 차점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의 기수령 보상금은 반환한다.
5.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 응모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계제안 공모 지침서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라.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부득이 교체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가 중단된 경우 계약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설계비를 정산할 수 있다.
1) 착수 후 : 실비정산을 할 수 있다.
2) 착수 전 : 입상작의 보상비 범위 내에서 상호간 협의 정산할 수 있다.
바. 응모자는 설계제안 공모에 응모등록 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본 지침서에 관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아. 응모업체는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Ⅶ. 서식 및 부록
1. 설계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4]
5. 사용인감계
[서식 5]
6. 청렴서약서
[서식 6]
7. 응모자 서약서
[서식 7]
7-1. 사전 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7-1]
8. 위임장
[서식 8]
9. 설계용역 수행실적
[서식 9]
10. 설계제안 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0]
11. 설계제안 공모 참여신청서
[서식 11]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 13]
14.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4]
15. 건축개요
[서식 15]
16.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6]
17.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7]
18.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8]
19. 심사위원회 평가주안점
[첨부 1]
20. 감점기준
[첨부 2]
[서식 1] 설계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 접 수 번 호 대표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건축사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공동 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건축사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제안 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제안 공모 지침서에 따른다 2026. 10. 00.
신청자(대표자)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 ---------- 절
취
선 ---------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응모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3]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제안 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남원시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남원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탈퇴 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를 3통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 제출한다.
2026. 10. 00.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건축설계 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6]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 발주기관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당사는「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00. ○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응모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7] 응 모 자 서 약 서
□ 공 모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 발주기관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표업체
상
호 :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
상
호 :
성
명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7-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제안 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서약합니다.
2026. 10.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8]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10. 00.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10. 00.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설계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내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면적,규모) 용역기간 (완료일) 준공금액 발주처 비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1.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장(지시산업센터 포함)의 설계수행 실적에 한한다.
2. 비고란에는“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상기 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작성란이 부족할 시 각 분야별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 가능
[서식 10] 설계제안 공모 서면질의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지침서(page) 질의 내용
※ 질의서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응답 내용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일괄 게재합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063-633-8606(산업기반팀)
※ E-mail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것.
[서식 11]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제안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제출도서 1. 설계공모 제안서 (A3) 8부 2. 작품내용을 담은 USB 1SET 2026. 11. 00.
신청자(대표업체)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 ---------- 절
취
선 -----------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설계 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제안 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 공모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11.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 공 모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 기피 및 제척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제척 사유
2026년 11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14]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A3, 횡) 25 10 10 25 공란 (8㎝)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1㎝) 설계공모 제안서 (4㎝)
2026. 10.
.
◦“글씨체” - 제목 : HY헤드라인 40 Point - 날짜 : HY헤드라인 32 Point
※ 외곽선은 용지(A3)의 크기를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테두리선이 없음.
[서식 15] 건 축 개 요
○ 공모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 개요
명
칭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 도로현황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외부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사사오입 [서식 16]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주요 공간 또는 실명 등 기재 [서식 17] 관련 법규 검토서 법 규명 및 조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8]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
□ 공 사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구성비 비 고 건 축 공 사
건
축
토
목
조
경
기계설비 계 전기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공사 ○○공사
소
계
제경비 (비율계산)
합
계
부가가치세 (10%) 총 공사 금액 100% [첨부 1] 심사위원회 평가주안점
○ 공모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비고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완료된 용역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의 설계수행
실적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적관리
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5%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최근 5년 내 1작품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대표사 작품만 인정 5%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수행 목표,
관련법령 적용방안 제시
○ 건축개요, 층별 면적표, 대지분석 등 설계자가 필요한
사항 10%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사업부지 현황을 고려한 외부공간계획
- 대지현황, 접근성, 편의성,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토지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 [과제2]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평면계획 및 효율적
공간구성
- 외부공간과의 연계, 프로그램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공간계획
- 프로그램별 공간구성 및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계획
20% ○ [과제3]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대색채 및 재료 선정의 적절성
-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20%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5% 기타 ○ 제안서 작성 요건 위반 사항 등 5%
합
계
100% [첨부 2] 감점 기준
○ 공모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제안 공모
구 분 내 용 점 수 감점 (최대 10점) 제출도서 기준 쪽수 초과 시 - 설계공모 제안서 : 12쪽 페이지당 0.5점 제출도서 크기 위반 시 - 설계공모 제안서 : A3 건당 0.5점 응모자 인식표시 금지 위반 시 건당 1.0점 색상표현 제한 위반 시(조감도 제외) - 설계공모 제안서 등에 칼라사용 시 건당 0.5점 기준면적 허용범위 초과 시 1점 심사용 도서 제출부수 위반 시 - 설계공모 제안서 : 8부 건당 0.5점 제본 방법 위반 시
- 설계공모 제안서 : 좌철 접착제(A3, 횡)
건당 0.5점
※ 법령 위반 시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응모자 인식표시 금지 위반 및 색상표현 제한 위반, 3차원 이미지 표현 위반의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목
차
제1장 설계 일반 사항
1. 설계용역 개요
1
2. 설계용역 일반사항
3
3. 기타사항
5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7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7
3. 업무보고 및 회의
8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
5. 보안성 검토
10
6. 설계 자문
11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12
2. 분야별 설계일반지침
12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1
4. 설계도서 표기
21
5. 도면작성 및 서명
21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22
2. 중간설계
23
3. 실시설계
25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26
2. 중간설계 납품도서
26
3. 실시설계 납품도서
26
4.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28
5.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40
〔붙임 1〕 보안각서
42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43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6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47
〔붙임 5〕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48
〔붙임 6〕 주간공정보고
49
〔붙임 7〕 월간공정보고
50
제1장 설계일반사항 1. 설계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남원시 노암동 867-3(노암 제3농공단지)
다. 과업개요 1) 대 지 면 적 : 14,344.1㎡
2) 건 축 면 적 : 1,462㎡(±5% 내 변경 가능)
2) 건축 연면적 : 1,462㎡(±5% 내 변경 가능)
3) 용
도 : 공장
4) 건 물 구 조 : 철골조(일부 철근콘크리트조)
5) 건 물 규 모 : 지상 1층 이하, 8m 이하
6) 주 차 대 수 : 장애인 주차 포함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주차(2대 이상) 확보
7) 지 역 지 구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농공단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라. 예정총공사비 : 5,8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 설계용역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업무를 포함
2)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에너지절약계획, 지질조사, 측량비 등 일체 비용 포함(필요시)
마. 과업 범위
1) 설계 범위 : 설계제안 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을 기준하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 본 용역계약 시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설계과정에서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발주자”이라 한다) 및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과업개요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
2) 과업 범위 - 계획설계도서 작성 - 중간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 - 예정 공정표 작성 - 지질조사 보고서(필요시)
- 건립공사와 관련된 각종 건축협의, 인·허가(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심의(필요시 건축 및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구조심의 등 각종 심의), 검토(필요 시 설계경제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검토),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 설계용역 관련 각종 보고(공정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와
사전 협의 및 사후 보완 요구사항 이행
-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자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수직재배시설 공간과 설비 등에 대한 발주자의 관련 요구사항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2016. 12. 30.)를 참고하시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2015. 12. 08.)의 도서작성의 구분“2종 보통 상급”으로 작성
3)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에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 건축계획과 관련된 유사시설 자료조사
- 각종 인·허가 및 심의(건축협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등),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 조감도, 각종 3D 이미지, 인테리어 디자인 등 작성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
-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4)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공휴일 포함)
-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사용승인 불가, 구조적인 모순, 주요물량 누락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및 시행 시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제출 등)하여야 한다.
5)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하“발주자”라고 한다)의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검토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및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후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단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의 인근 남원시바이오클러스터(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우수화장품생산시설, 천연물원료생산시설,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건물과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게 설계(연결 동선 확보 및 설정, 관련 인허가 조사 및 수행)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의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외부오염요인 저감을 위한 잔디 중심 조경면적 확보와 조경식수의 특정지역 밀집식재
- 공장의 목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직재배실 공간구조, 가공제조장비 전기연결, 장비 이동이 가능한 동선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건축물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인동선과 물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간 및 시설설계 반영
-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맞추어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 및 노동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식물을 수직재배시 환경제어(온도, 빛, 습도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공사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관급 및 주요자재 등
1)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ㆍ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소방관계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급) 대상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2023. 2. 1.)에 의하며, 품목당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제품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자재선정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제품의 질이 현저히 나쁜 경우가 아니면 농공단지업체 등 우리시 건축자재를 활용한다
3. 기타사항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부대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고단열 건축자재 사용, CO2 저감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사용자재 및 장비 등 녹색성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3) 법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별도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반영한다.
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 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 인입점, 전기인입점 등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자 충전 가능 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주차구획은 입주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많이 계획한다.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설계도서에 특정제품 및 특정회사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아야 한다.
자. 특허공법 및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용 시에는 세부 검토내용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징, 장단점, 가격, 적용사례, 하자발생 사례 등 자재(물품) 선정근거제시(비교표)
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카.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설계용역 공동수급(분담계약) 협정서 1부
6) 계약자(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예정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8)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2종 보통 상급 도서 작성) - 배치, 입면, 대지이용계획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및 현황조사 성과도(지장물 도면 작성 포함)
4)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2종 보통 상급 도서 작성)
- 설계 설명, 배치, 구조계획, 각층 평면, 입면, 단면, 재료마감 등
2) 지질조사보고서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추정공사비 내역서
5)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중간설계 완료 시 건축 인허가 협의 등 각종 서류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서류 제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2종 보통 상급 도서 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 3) 종결보고서 4) 건축관련 인․허가(협의)서 5) 설계검사원
6)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용역 추진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매주 과업 진도보고서
및 공정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수급자의 요구로 주간공정회의를 대면 개최 할 수 있다.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7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착수보고회)
-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발주자 및 남원시가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 및 관계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착수보고회 이후 30일 이내 주간 및 월간보고 시 실무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보고회 발표일 4일 전까지 계획설계 성과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시 책임기술자는 계획설계 결과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4) 기본설계 보고회(중간보고회)
- 설계용역 기본설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로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2개월) 발주자 및 남원시(남원시바이오산연구원)이 구성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기본설계 진행을 검토 및 심의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보고회 발표일 4일 전까지 기본설계 성과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시 책임기술자는 기본설계 결과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최종보고회)
- 설계용역 실시설계보고회는 최종보고회로 납품일 30일 전 발주자 및 남원시(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가 참여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보고회 발표일 4일 전까지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시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결과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납품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배부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조건
- 본 과업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동안 관련 기관 또는 자문단의 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 진행상황과 설계내역 설명 및 의견수렴, 의견을 청취한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도면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3항)
마.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설계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설계자문(필요시)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 및 남원시 설계자문위원회 규칙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자문시행 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투시도 포함) 2) 사전심사자료 3)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8) 건설부분 내역서 9) 기타 자문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인입점, 전기인입점 등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확보 수집,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실별 주요기능 및 특기사항 : 필요시 설계 용역자에게 교부함.
사.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반영 2. 분야별 설계일반지침 가. 건축 1) 건축설계 일반사항
-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안전, 방화, 비공개 공간특성을 제외하고 가능한 개방적 구조로 설계하며 이에 따른 유리창호, 유리픽스창, 유리문, 유리벽체를 안전하게 설계한다.
-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 주차구획은 입주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많이 계획하여야 한다.
-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증축을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건축은 실내 수직농장으로 그린 바이오소재 생산 및 가공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과도한 구조와 색채를 자제하며 가능한 공장으로서 직사각형의 조형적 단순미와 박시한 형태로 설계하며 유리와 금속 등 무채색 중심의 컬러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 상주 이용자 뿐만이 아니라 외부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제공한다.
- 향후 수평증축을 위한 부지 활용성을 감안 하여야 한다.
2) 구조계획
- 층고 높이를 8.0m 이내로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내부 공간활용 및 목적기능 수행을 위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내력기둥을 최소화하거나 벽체 및 사각공간에 배치하는 설계하여야 한다.
- 기능이 적절한 구조
- 안전한 구조(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구조)
- 정확한 지질조사 실시 결과 반영 및 증축을 감안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
- 경제적인 구조 - 건물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 주요 구조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축 마감을 고려토록 한다.
- 파일 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분 또는 염화물의 침투가 예상되는 모든 콘크리트 구조체에서는 에폭시 코팅된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방수와 씰러를 채택할 수 있다.
-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조인트, 컨트롤조인트, 팽창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3) 내부평면 구조계획
- 내부평면은 다음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획, 배치하여야 한다.
단위: ㎡ 1층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시설 재배실(대형) 660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시설 기계실 33 양액실 50 유틸리티실 33 사무실(관제실) 43 위생전실 17 저온저장고 66 품질관리실 33 창고 66 기타 공용면적 (화장실, 복도, 계단 등) 330 가공실 49 물류(상하차) 33 수확관리실(세척) 49 합 계 1,462
- 공용부(복도, 화장실)은 각 공간의 동선계획을 반영하여 이동 및 연결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PC부재 등) 사용 시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를 첨부한다.
나. 토목 1) 일반사항
- 현장의 자연적인 지형조건 검토, 부지, 옹벽 및 성토 조형성과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계획 설계에 반영하고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에 조사내용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용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물 분사)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또는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 서적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 사항(흙막이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반의 거동 관리 ※ 지보공 효과의 관리 ※ 안전 상태의 관리 ※ 근접 구조물의 안전성 및 균열진행 확인 ※ 설계, 시공의 경제성 도모
- 굴토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 균열, 함몰 등의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3) 구내 우·오수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경우 250㎜이상이 되도록 한다. (기존 건물 오수, 우수배관 크기 고려)
- 두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도 이하로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부지 출입구는 반듯이 10M 이상 확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도, 전신주 등을 사전 현장조사 하여야 하며 출입안전을 위한 경고등(경고음)설치와 출입장애가 예상되면 장애물의 이설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 전기차 충전장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 전기 충전장 고려)
5) 상수도
-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6) 기 타
-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지경계는 기존 발주자 건축물에서 사용된 동일 및 유사한 휀스를 설계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접도 부지 전면부 완충녹지의 미관정리를 토목 및 조경 등에 반영설계한다.
-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현지답사 확인)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 토량 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조경 1) 일반사항
- 본 건축물은 공장시설로 수직재배 및 재배실 등 공간의 외부오염요인 차단을 위하여 현화 관목 및 교목 식재를 지양하며 잔디중심 일괄조경 식재를 하며, 옆 부지 인접공장의 상호간섭 예방을 위하여 교목 중심의 경계선 식재를 한다.
-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한다.
- 보도, 차도의 성격을 구분하여 중복이 없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생장이 양호하며 수형이 좋은 수목을 선정한다.
-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DESIGN(계획, 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지형,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조경관리용 관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2) 조경수목
-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시설물
-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기존시설 및 자재와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지역조례에 의하되 입주기관 및 사용자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라. 기계설비 1) 기계설비 일반사항
-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기본조사(급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 등)를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연구·실험, 가공·제조 공간은 공조시스템을 적용하여 클린공간으로 설계한다.
- 원료가공 및 제조 공간의 설비 및 유틸리티를 설계한다.
- 실험폐기용액의 관리와 반출을 위한 페수조를 외부 지하에 매설설치하며 시험공간에서 하수배출 시 집수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반출 시 그 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설계한다.
- 물탱크, 보일러, 공조 등 기계실은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기계설비 일반지침 - H.V.A.C.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게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으로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화장실, 탕비실 중 별도공간은 온수급수가 가능하게 개별 전기보일러 등을 설치 설계한다.
-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 연구개발 설비와 제조 유틸리티 설비
※ 제조 유틸리티(집진 및 공기조화·환배기, 물탱크와 급수, RO기와 정제수,콤프레셔와 에어, 보일러와 스팀) 공간과 배관 및 발주자와 협의된 일부 유틸리티 기계설비, 클린룸, 차압관리, QC, 인터락 등을 반영한다.
※ 재배 공간을 위한 가스배관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1) 전기설비 일반사항
-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옥상(팔요히 지상 고려)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다.
- 토목, 건축, 기계, 전디,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설비별로 내진대책을 세워 반영한다.
-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인입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 검사 수수료를 산출한다.
- 연구·실험 공간의 UPS설비를 설계한다. 2) 전기설비 공종별 지침 - 수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 전산 및 정보통신 기기 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및 비상 전원에 대한 예비전원과 간선 구성을 검토 반영한다.
-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보상 방법과 계통을 검토한 후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 사용전압 및 가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동력제어반의 형태와 구성, 설치 공간 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 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 각 실별 천장 재료에 걸맞은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수를 검토 설계 한다.
※ 옥외주차장, 부지 외곽 보안등은 현지여건에 알맞게 계획되어야 하며, 야간의 내외부 조명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가 관급자재로 선정된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을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원료가공·제조 공간은 콘센트를 많이 설계하며 3상전기 인입 설계를 한다.
※ OA System에 부응하는 안정된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피뢰침 및 접지설비
※ 피뢰방식 및 기타 건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설계한다.
※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개정된 KSC(IEC) 규정에 의거 공용접지시스템을 계획한다.
※ 접지저항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소방설비공사
※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타 설비와의 관계를 검토 설계한다.
※ 수신기 및 기타 발신기 등을 검토 설계한다.
※ 소방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기타설비
※ 기계설비분야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에 반영한다.
※ 기타 전기 분야의 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바. 정보통신 1) 일반사항
-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의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장래 시설확장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내부 공간은 전관방송이 가능하게 설계한다.
- 내부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개방형 인터넷을 설계한다.
2) 정보통신 일반지침 - 통합배선설비공사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향후 위성방송설비의 사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검토 설계한다.
※ OA기기, 집무형태의 변화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Flexibility한 System을 구성한다.
- 기타설비
※ 출입통제설비 및 CCTV설비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 기타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협의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전기도면 : E 7) 통신도면 : T
8)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도면작성 및 서명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계산서에는 구조기술자가 필히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건축,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진행시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다. 계획설계 도서작성 : 2종 보통 상급 적용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현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 현황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3개정도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3) 표시항목
- 현장조사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레벨,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소방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가공·제조 공간의 공조클린공간 및 장비와 설비는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질조사 1) 일반사항
-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공수)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시켜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 지질조사는 계획 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ㆍ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일정시간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측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토질시험 및 토질조사 등
※ KS F(한국산업규격)의 의한 시험 및 조사
※ 기타 본 사업부지(지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험(물리시험,역학시험,화학시험,안정화시험,실내암석시험등) 등
3) 지질조사 성과품
- 시료보관상자(75㎝×40㎝×6㎝ 이상) 및 시료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상철(무선무사철), 시추사진 및 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라. 기본설계 도서작성 : 2종 보통 상급 적용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실시설계시 기존건물 및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 참고)
4)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5)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6) 납품 전에 발주자에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실시설계 도서작성 : 2종 보통 상급 적용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3 부 Sketch 또는 Study Model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3 측량보고서 A4 3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5 공사비 계산서 A4 3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작성 후 납품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토목 기계조경 전기,통신,소방 공조 장비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3 내역서 (관급내역서) A4 3 부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5 시 방 서 A4 3 부 ◯ ◯ 특기시방 6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 7 설계자문 요청자료 A4 5 부 ◯ ◯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부분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상철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5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조감도(A2 이상, 표구 포함) 1부
라.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조· 장비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 3 설계도면 (공정포함) A3 5 부 ◯ ◯ ◯ ◯ ◯ ◯ ◯ ◯ 반접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 관급포함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9 일반·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0 관급시방서 A4 3 부 ◯ ◯ ◯ ◯ ◯ ◯ ◯ 11 조감도 1 부 ◯ 표구 포함 (0.6m*0.9m이상) 12 공정표 5 부 ◯ ◯ ◯ ◯ ◯ ◯ ◯ ◯ 전공종 포함 13 CD-ROM 3 SET ◯ ◯ ◯ ◯ ◯ ◯ ◯ ◯ 공종별 통합 14 인․허가 관련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 ◯ ◯ ◯ ◯ ◯ ◯ 기계,전기,통신 도면(A3반접)
※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2015. 12. 8.)의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 “상급”으로 작성
2.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원본File을 CD로 제출
3. 해당참여기술자 서명날인
4.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 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6. 공사 총괄계약을 위한 총공사 설계내역과 당해연도 계약을 위한 설계내역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상급)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상급)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도면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 내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상 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 평면․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단면 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 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 세 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 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 도서내용 (상급)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 ○ 설개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설명서 ○ ○ 도면 도면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 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내역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유틸리티상세도면연계)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 확대 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 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 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유틸리티 상세도
제조 유틸리티(공간,설비,배관,클린룸,QC,차압,인터락)
, 연구개발 배관, 창업보육제조실험실습장(공간,설비)
1/100이상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전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바. 조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설명서 ○ ○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설계도서작성 시 유의사항
가.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및 전문(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할 것
나.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 시 전문(특기)시방서상 준공 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다. 중기 경비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공법(90% 백호우 0.7+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라. 목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인테리어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 원칙
마. 내역서 작성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바.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CD제출시 엑셀 파일로 변환 제출)
※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변경하여 적용 시 오류 발생이 많음
※ 변형 11코드 사용 시 추후 재작성 하여야 함.
사.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 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
1) 커튼월 창호는 커튼월을 명시
2) 철재 도어 및 셔터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 후 단가 적용
(예 : 150×45×1.6ⓣ, 분체도장)
3) 스텐인레스 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
(예 : 100×40×1.2ⓣ, 헤어라인마감)
※ 창호철물(정첩, 도어록, 플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아.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 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자.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차.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100톤 이상 시는 별도발주 내역작성
카.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반영할 것
타.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및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것
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할 것
하. 공사내역서중 토목공종(조경포함)은 아래 토목공사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 JDL파일로 변환 제출하여야 함(CD제출 시 엑셀 파일로 변환 제출)
1) (주)명진소프트 컨설팅의 EBS 2) 경영정보(주)의 ST mate 3) (주)나스의 SGS 4) 태성정보 시스템의 PST 5) (주)다산소프트의 EST 거. 특정자재사용은 지양할 것
너. 주요자재(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는 별도공종으로 취합 반영할 것 : 일위대가에서는 (별도) 처리
더.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것(공종별)
1) 건축(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은 건축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2) 전기는 전기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3) 통신은 통신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4) 소방은 소방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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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수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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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완수예정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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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본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지식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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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
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용역 2. ○○○회사 : ○○용역 3. ○○○회사 : ○○용역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3]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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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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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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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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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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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5] (기본·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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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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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6] 주 간 공 정 보 고 (7일 간격으로 작성)
□ 용 역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20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20 . . .) 비 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7] 월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남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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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