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대전관광공사 공고 제2026-197호」
(긴급) 2026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대행 용역
나.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2. 24.(수) 까지
마. 사업금액: 금424,995,000원 (금사억이천사백구십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구 분
제안서 제출
장 소
가격 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 가격 입찰서
2026. 11. 03. 10:30 ~ 11:30 /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대전관광공사 원동 본사 사옥 (※주소 확인 필수)
2026. 10. 27. 10:00 ∼ 2026. 11. 03. 11:00 / 나라장터 전자투찰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한 경험
이 있는 업체
3) 야외스케이트장 설비 보유 및 냉동설비 보유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근년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5)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2B)에 입찰 마감일 전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현장설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사항: 시민광장팀(042-250-1402)
4.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 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1. 03. 10:30∼11:30
※ 제안서는 상기 시간에 접수 하오니 시간 엄수 바라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교로 130-21
대전관광공사 원동 본사 사옥 총무회계팀(※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분증,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평가: 2026. 11. 05. 14:00 (예정)
- 제안서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으로 진행함
-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바. 기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6. 가격입찰(전자입찰)
가. 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1. 03. 11:00
나.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여야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랍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
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기술평가중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0점)과 가격평가(20점)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
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관광공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가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시정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재 시스템 이용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계약체결 후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권고사항)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으며,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공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기타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매입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 최근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총무회계팀(042-250-1201)으로, 용역에 관한 문의는
시민광장팀(042-250-1402)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관광공사 인터넷 홈페
이지(http://www.djto.kr) 입찰정보란에 게재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관광공사 안전감사팀(☏ 042-250-1170) 및 홈페이지(http://www.djto.kr)를 통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대전관광공사 계약담당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관광개발사업단 시민광장팀
목
차
1. 과업개요
1
2.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3
3. 과업수행지침
7
1. 과업 일반사항
7
2. 과업 전반사항
7
3. 사업계획 제출
7
4. 사업의 시행
8
5. 과업내용 변경 및 사전승인 등
9
6.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등
9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9
8. 사업비 지급
9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10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10
11. 저작권 등 기타사항
10
12. 보안의무
11
13. 계약이행의 보증
11
14. 지도감독
11
15. 손해보상 등
12
16. 계약의 해지 등
12
17. 착수계 제출
13
18. 기타사항
13
4. 과업보고 및 성과품 납품
13
5. 세부과업내용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15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용역
2. 사업목적
○ 대전의 대표 시민 공간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도심 속 겨울철 스포츠를 체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방향
○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4. 과업기간
가. 행 사 명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7년 2월 24일(수) 사업종료 후 철거 시까지
1) 설치기간 : 2026년 착공일로부터 ~ 12. 12(금)까지/ 개장 6일전
‣ 사전점검기간 : 2026.12.15.~12.17. 3일간 점검보완
2) 운영·관리기간 : 2026년 12월 18일 ~ 2027년 1월 31일 (45일간)
3) 철거기간 : 2027년 2월 1일 ~ 2월 24일 (24일간)/ *설연휴기간(2.6~8.)포함
※ 과업기간 및 운영시간은 대전관광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설치장소 : 엑스포시민광장 (야외공연장 포함 35,288㎡ )
라. 과업규모
1) 야외스케이트장 : 1,800㎡(60m x 30m)
2) 썰매장 : 600㎡(20m x 30m)
3) 부대시설 : 매표소, 대여소, 탈착실, 의무실, 운영사무실, 기계실 등
4) 데크(전체) : 데크, 하부구조, 야외벤치. 휠체어 경사로 등
‣ 링크 중심부, 부대시설 등에 대전시정 홍보물 삽입
5) 편의시설 : 이벤트존, 휴게실, 이동식 화장실, 포토존, 와이파이존 등
‣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공연을 즐기는 이벤트 공간 등 조성
6) 기타 시설 : 야간조명, CCTV, 장애인 이동시설 등
‣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객들이 이동·접근·이용함에 불편함 없는 구조 설계
※ 상기 링크 및 시설 면적은 최종 설계 및 협상 과정에서 변경 가능
마. 운영시간
1) 금,토,일,공휴일 10:00~20:00(7회차)/ 정빙시간 30분
화,수,목 10:00~18:30(6회차)/ 정빙시간 30분
※ 운영시간 및 정빙 시간은 협상 과정에서 협의 가능
2) 대기질(대전시 비상저감조치) 및 한파에 따른 탄력적 운영
바. 이용료 : 1인, 1시간, 1회 (금2,000원) 대행업체 수입
※ 각 스케이트, 썰매 (입장료+대여료에 헬멧 포함)
‣ 안전상 착용이 필수인 장갑 미보유시 별도 판매
사. 추정금액: 금424,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관리·철거·운영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
2)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행업체 부담
※ 한국전력공사(전기)와 별도 계약
3)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사무용품, 운영비, 행사
진행비 등) 은 스케이트장 운영 수입에서 충당해야 함
‣ 이용료, 매점운영, 소모용품(장갑 등) 판매수입금은 운영 경비로 사용
※ 상기 일정, 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2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1. 과업범위 및 내용
가. 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1)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선정된 사업자는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
※ 가설건축물 축조 인허가 및 건축 감리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전기·소방 감리 및 관련 행정절차(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허가 대행) 수행
‣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 아이스링크 빙질 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 홈페이지·온라인(모바일) 예약, 다양한 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리
‣ 일일 입장 인원 관리 및 이용 고객 안전관리
‣ 매표운영, 일일 입장 인원, 수입금 정산 및 일일 업무보고
‣ 사업(설치·철거 및 유지관리·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설문(결제시스템 연동)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생활인구 유입효과,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공헌활동 성과 표기
‣ 기타 대전관광공사에 지시하는 사항 등
2) 편의시설, 부대시설 조성·보수·운영·관리 총괄
‣ 환경관리 계획 수립(분리수거 및 배출)
‣ 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이용객들의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 및 시설물들(건물, 링크 표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로고 및 문구 등을 설치
‣ 다양한 규격의 물품 보관함을 구비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
‣ 이동식 간이화장실 배치
‣ 부대시설 시공 시, 소방건축법에 적합한 자재로 시공
3) 인력 관리 및 배치
‣ 운영요원(매표, 대여, 반납회수 등), 안전요원, 구급차, 응급 구조요원(간호사) 등 배치
‣ 환경정비를 위한 전담인력 2명 이상 필수 배치하여 상시 분리수거, 배출 처리
‣ 이용객 불편사항 접수·해결 전담 직원 상주
‣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야간경비원 배치(운영종료 후 ~ 운영개시 전)
‣ 현장 근무요원 고객서비스 마인드 구축: 친절한 안내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교육 실시, 고객 불편사항 접수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매뉴얼 구축
나. 주요행사 및 이벤트 진행 시, 행사운영 협조
1) 주요행사 : 개장식, 크리스마스, 송년제야, 설날, 폐장식 등
‣ 개장식, 이벤트 행사시, 방문이용객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 문화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 현장 안내(행사안내문 게첨 등) 및 운영·관리 운영
2) 홍보 프로그램 등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 홈페이지 구축 연계 SNS 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 체험존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스케이트 강습 운영 : (화~목 1일 4타임/ 금~일 1일 2타임)(소외계층 대상 무료 강습 등)
‣ 빙상 지도자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빙상선수 출신의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 확보
다.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업무
1) 안전사고 예방 업무 일체 수행(중대재해처벌법, 산언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 국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2) 대전광역시 대기질 운영기준 적용한 운영관리 기준 초과 시 이용자제 및 운영 중단 등 조치
라. 야간조명, 글래픽, 바닥시설 등
1) 야간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심미적 공간이 되기 위하여 추가 조명 및 조명이 있는 간판(매표소, 카페, 휴게실 등 모든 시설명)을 설치
2) 야외스케이트장 외벽에 대전시 로고 및 벽체 그래픽, 대전시 캐릭터 추가 등
3) 기능과 디자인을 위해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지정색 오일스테인으로 마감
마. 기타 대전관광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방침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설치 위치 및 시설배치(안)
※ 시설 배치(안)는 최종 디자인, 설계 및 운영계획 승인 후 상세 시설 및 배치 결정
3. 과업 주요내용 1) 과업개요표[시설부문] ※ 대전관광공사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부내용 시설물 종류 비고 빙상시설 ▷야외스케이트장(60m*30m) ▷민속썰매장(20m*30m)
- 휀스, 링크바닥에 대전광역시,대전관광공사 CI 디자인 사용
설비시설
▷바닥데크(방부목), 배관, 링크휀스(두께 5mm이상)
▷냉동기(120마력이상, 절전형 공랭식), 정빙 장비(정빙차, 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 대전관광공사 제공 가능한 전기용량(최대320W)
※ 장비 내구연한 5년이내 · 냉동기 운전계획 제시 · 필요시 발전차 배치 및 운영 ※ 한국전력과 별도계약 운영시설
▷기계실, 매표소(전산 발권), 대여실, 의무실, 근무자휴게실, 다용도실, 운영사무실(상황실), 물품보관실 등
경관조명·음향 시설,, 기타 조형물(포토존, 레트로존 등)
※ 가설건축물축조,, 체육시설업,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등 모든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절차 반드시 시행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PC 및 모바일 이용 가능)
▷현수막, 배너, 이정표, 안내 등 싸인물 배치
· 소방시설법에 적합한 자재 시공 · PC, 프린터, 전화, FAX등 · 외부 랩핑 처리, 사인물 마감처리 편의시설
▷고객 휴게실(전기난방), 물품 보관함, 옥외 벤치,
이동식 화장실(소모품 포함) 등
▷카페 및 매점 등 식음시설: 발주기관과 협의
※ 조리음식 판매불가 1) 주위 상권과 유사가격으로 판매
2) 푸드트럭(4~5대) 관내업체로 우선 선정
3) 판매에 따른 모든 인·허가절차 반드시 시행
· 탁자, 의자, 식음료대, 난방시설 포함 부가시설
▷무대시설(음향조명), CCTV, 조명탑(야간 및 정전대비 비상 조명등 설치, 4곳 이상)
▷안전휀스, 경계휀스 등 설치 및 현수막 설치
- 휀스에 공사명, 공사기간, 책임자명, 연락처 기재
- 설치, 철거시 안전휀스 설치 및 홍보물 랩핑
▷음향시설, 경관조명 설치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조형물 등) · 적정 용량 전기확보 · 안전휀스 랩핑 디자인 공사 제공 용품확보
▷안전헬멧(700개 이상), 스케이트화(1,200족 이상), 썰매(200개 이상), 스케이트 보조기구(150개 이상)
▷썰매장 보호자용 아이젠(100개 이상)
▷연마기, 건조·살균기, 스케이트·헬멧 보관대, 안전 장비 등
▷전기 난방기 ※ 발주기관과 협의
▷감염병 예방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소독용품 등
· 용품별 다양한 사이즈확보
- 대여용품 상태가 양호한 제품일 경우 1시즌 이하로 사용된 제품으로 공사 승인 후 반입
(최대 800족 이하) 2) 과업개요표[운영부문] 세부내용 시설물 종류 비고 빙상시설 운영
▷운영기간 : ‘26. 12. 18.(금)~ ’26. 1. 31.(일)/ 45일
▷운영시간 : 10:00~18:30 (화,수,목)
10:00~20:00 (금,토,일, 공휴일) ※휴무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이용료 및 대여료 : 1인 1시간 1회(2,000원)
- 각 스케이트화, 썰매(헬멧포함)/ 개인·단체(20인 이상) 동일
· 운영, 홍보, 안내, 안전대책 마련 · 썰매장: 36개월 이상 · 스케이트장: 60개월이상 *보호자 유료 입장 운영 스케이트 강습
▷매주 화~목요일(주3회) 1일 4타임/ 금~일(주3회) 1일 2타임
(빙상선수출신 포함, 지도자격증 보유 강사강습)
· 운영방법 별도 제시 (내·외국인 강사 섭외) 운영요원
▷빙상 관리 전문인력(유자격자), 안전요원, 간호사(유자격자),
운영인력(매표, 대여, 환경, 야간경비)등 상시인원 25명 이상
※ 현장상황 및 주말·휴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환경미화 관련 분리수거 및 배출 · 안전사고 및 민원 없도록 배치 · 「근로기준법」 준수 이벤트
▷주요행사(개 폐장식) : 피겨갈라쇼, 축하공연 등
▷명절(크리스마스, 송년제야, 설날): 작은음악회 등 문화행사
레크레이션, 버스킹 등 ▷주말 이벤트, 상설이벤트 등 · 행사계획 별도 제시 (내·외국인 공연) 운영시스템
▷홈페이지구축 운영, ARS(대표번호 등록), SNS 운영관리
▷매표 발권시스템 구축(자동화, 전산화) ▷입장객 counter 시스템 구축 ▷온라인(모바일 등) 예약시스템 도입 · 카카오페이 등 휴대폰 결제 도입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공연문화 행사 등
- 체험존 및 체험 부스 등(상설 공연 및 전통놀이 체험 등)
▷배치 구역 외 시민광장 북측공간 활용 프로그램
▷포토존 조성(1개 이상), 야간경관 조명 계획 등
· 행사계획 별도 제시 · 체험존 조성시 ※ 프로그램 공사와 협의 안전관리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1사고당 5억, 1인당 1억이상),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 전체)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은 각 보험별로 설치·철거일까지 포함)
▷매시간 점검 활동 실시(일지 작성 및 보고)
▷빙질 관리현황 보고(매일) ▷안전휀스·경계휀스 설치 등
▷안전사고 및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행사장주요지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 대책 등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소독 · 안전요원 · 간호사(유자격자) ※ 인력 상시 대기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일일 입장인원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관리·운영 종료 후 10일 이내
- 이용객 현황, 사진 등 첨부
▷사업·운영비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발주기관이 지정한 정산업체를 통해 정산보고서 제출
※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정산서 제출 ※ 대전관광공사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수행지침 1. 과업 일반사항
가. 대전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발주기관와 공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역을 포함한 제안서, 과업지시서, 제반 법규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한다.
마.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범위와 해석이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 지시를 따른다.
2. 과업 전반사항
가.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및 부대시설 설치, 보수‧유지관리(정빙, 시설물 유지보수, 스케이트 장비 등) 및 운영관리·철거에 관한 사항
나. 홍보 및 전산시스템(홈페이지, 온라인 예약)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안전관리, 국가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필요시 수립)
라. 사업비, 운영비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사업계획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다.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방안 대책 수립 (필요시 수립)
1)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방역관리 방안 마련(유증상자 제한 및 확진자 발생 시 처리방안 등 포함)
2) 국가 재난 사태 악화에 따른 행사 지연 혹은 취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3)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계획 수립 및 운영
‣ 이용인원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영한 이용 인원 제한
‣ 방역대책 수립: 회차별 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활동 강화
‣ 기본예방 수칙: 이용객 발열체크,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의무 착용
‣ 감염 등 예방 홍보: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안내방송 송출
‣ 이용객 동선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대책 수립 4.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 진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체육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날씨, 장소, 재난(감염병 확산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및 방역지침 미이행으로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증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전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5.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및 과업지시서상의 예측 내용과 달라진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중 중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 범위, 비용 및 운영 기간 등 발주기관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손해액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설치·철거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한다.
8. 사업비의 지급
가. 발주기관은 이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금424,995천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운영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산서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입금증 등 발주기관의 정산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이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행사자료물을 운영·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사업비 정산서, 이용객 현황, 운영사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첨부
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행사자료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 저작권등 기타사항
가. 용역 결과 성과물의 지적 재산권, 사용권, 소유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과업수행자의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 보안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생산된 자료와 모든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인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 및 대전광역시의 관련법 규정과 정부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3.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사업 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발주기관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기간 2027.4.30.까지)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람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도·감독
가.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기간만큼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할 수 있다.
1) 전면 중단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 일할×일
2) 중단 회 발생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총 운영 횟수×중단 횟수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기관과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코로나19 감염병 등)
2) 발주기관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4)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불가능 사유 발생할 시
5)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6) 수립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계획 미이행 및 방역수칙을 미준수하였을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시
‣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 용역기간 및 제반 지시사항 등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협약이 위 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한다.
17. 착수계 제출
가. 본 과업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세부 실행계획서(사업비 편성
내역서 포함)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18. 기타 사항
가.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직접적 책임이 있지 아니한 어떠한 경우에도(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 포함) 과업수행자의 부대시설 등(카페, 음식,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에 따른 운영상의 수익 및 손실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변상을 하지 아니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4 과업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인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조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의 세부시행은 과업 총괄 책임자가 주관하여야 하며, 과업 총괄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과업의 방향성 및 성과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2) 과업 총괄 책임자는 착수 시점부터 주간, 월간 과업 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보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링하여 관리하고, 과업 성과가 수시로 파악될 수 있는 과업 추진 현황을 감독관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착수·정기·최종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최종 점검 및 과업 완료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1)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내용, 추진체계(조직도), 세부추진일정, 사후 보고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와 과업수행일정표, 세부비용 계획,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정기보고(빙상시설 운영·관리기간)
‣ 빙질 관리, 시설점검, 고객 편의시설, 환경정리, 이용객현황, 이용료 수익, 민원 처리사항 일일 보고
3) 최종점검
‣ 빙상시설 운영·관리 개시 2일전(2024.12.17.까지) 환경정리, 공사 잔여물 배출 등을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공사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점검을 시작하며 매표, 정빙, 운영인력 배치, 응급상황 대처 등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
‣ 계획된 운영기간 외에 사전 준비 조기 완료 시 스케이트장 조기 개장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가능
4) 최종 평가보고
‣ 빙상시설 운영·관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물을 결과보고서 및 USB 등 성과품 납품 요구 내역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내용을 즉시 반영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각 분야별, 담당자별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착수, 정기, 최종 보고시 발주처인 공사의 승인을 거쳐 용역 성과품을 제출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포함하여 각종 추진내용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 자료화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역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ㅇ 착수보고 – 세부실행계획서- 본 보고서 A4 2부 ㅇ 정기보고(일일보고)
- 빙질관리, 시설점검(고객편의시설, 환경정리 포함,
관람객 현황, 이용료 수익 - 민원 처리사항(안전관리 포함) A4 2부 ㅇ 최종평가보고서 A4 2부 ㅇ 기타자료 - 행사기록물(사진 및 동영상)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외부저장장치 (USB or 외장하드) 2개 5 세부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제출 1. 세부 과업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부대시설 조성·해체 및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 총괄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설치 후 발급받아 제출
‣ 부대시설 조성, 보수, 철거 및 운영 총괄
‣ 야외스케이트장 빙질관리, 정빙차·냉동기·살균건조기·환경정비시설물·경관조명· 음향 등 시설물 관리, 헬멧·아이젠, 장갑 등 안전 장구의 적정 수량과 청결도 유지 관리
‣ 매표·휴게·난방·안내·사인물 설치 등 고객서비스 관리, 식음·체험·이벤트· 전문인력 배치 등 고객 만족 관리, 운영 인력 서비스 교육·근로조건 등 내부 고객 관리
‣ 안전대책 및 응급상황·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방안(연락체계, 수송 등) 수립
‣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이벤트,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수립
‣ 방역지침 준수와 및 방역소독 운영 등 관리계획 수립
‣ 홍보 계획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
‣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이용료 수익 정산, 민원처리사항 보고
‣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사항
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부대시설 조성·철거 및 운영·관리의 세부 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설치 후 발급받아 제출한다.
2) 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설치 운영·관리 개요
‣ 설치·운영·관리·철거 일정표 및 방법,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가 첨부된 설계·시방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
‣ 2026.12.14.까지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인력의 확보 및 배치,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한 각종 지장물, 폐기물 등에 대한 정리·반출을 통한 환경정비 등 정상적인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점검(12.15~12.17.)을 마쳐야 하며, 공식 개장일(12.18.) 준수
‣ 상주 총괄 관리자, 분야별 관리자,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
‣ 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운영·관리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투입 계획과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근로시간·근로환경·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인력 확보
3) 시설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반영)
‣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배치도 참조)
‣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세부 운영계획서 및 내역서
‣ 고객이동 동선 관리계획(배너, 현수막, 안내판 등의 배치도 포함)
‣ ‘전력 및 상수’ 확보 및 운용 계획
‣ 주시설 음향·조명 설치 계획(포토존 설치, 야간 경관조명 계획 포함)
‣ 개장식, 주말, 상설이벤트, 음향 시설 등 행사 배치 및 운영계획 등
‣ 휴게공간 난방 계획(난방기의 종류, 규격, 수량 제시)
‣ 이벤트 구성 및 실행 계획
‣ 1회 입장 정원(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등) ※협의하에 조정
‣ 1회 이용 인원 및 총 이용인원
‣ 기타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등 필요한 사항
4)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빙질 운영·관리 계획
5) 스케이트·썰매·안전 장구 등의 적정 수량과 질적 수준 관리계획
‣ 날 정비(연마), 청결 관리, 건조 상태 유지, 손·망실에 의한 수량 유지 등
6) 야외스케이트장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
7) 안전관리계획(의무실, 안전관리 요원, 방역소독 등)
8)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 의무실, 휴게실, 이벤트존, 물품보관함 등
‣ 수익자부담시설 : 전통 놀이 및 놀이기구 체험, 식음료 등
9)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정산보고 계획
10) 환경미화 관리계획(분리수거 및 배출)
11) 해빙·철거·원상 복구 시 산업폐기물 처리 등 배출 계획
12) 예산투입 계획(설치 및 준비, 운영·관리, 철거 및 원상복구)
13) 기타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 총괄관리자,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정빙기사, 야간경비, 환경 정비원을 필히 배치하고 운영시간에는 상주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포함
라. 일반 운영요원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 적으로 채용한다.
마. 야외스케이트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인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야외 스케이트장 빙질이 양호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일 빙질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처인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시간 전 정빙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시간이 끝나면 스케이트장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시설의 손·망실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2026.12.14) 이후 환경정비 불량, 과실 또는 시설의 손·망실로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및 부대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기간만큼 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용역비를 용역 금액에서 일할(사전 점검기간 포함 정상운영 일수 45일 기준) 삭감한다. 다만, 미세먼지, 한파 등 기상 및 전염병 상황으로 발주기관에서 운영의 중지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쌍방간 협의후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운영·관리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를 처리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1) 과업기간 내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24시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2)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
3)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포함) 운영·관리 중 이용객 및 운영·관리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최소 가입보험의 종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5억원/사고, 1억원/1인),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내치료비담보특약(1백만원/모든 사고, 1인, 과업시설 전체 대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보험기간은 설치일 ~ 철거일까지)
7) 계약상대자는 감염등 상황을 고려, 방역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용인원 밀집 및 방역수칙 준수
‣ 혼잡 완화를 위해 실외 시설 거리두기 내부기준 마련 필요
‣ 실내 부대시설(매점, 휴게실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 공용물품(안전모, 스케이트화, 보조용품 등)의 정기 소독 강화
9) 발주기관의 과업을 진행 함에 있어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자가 발견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0) 계약 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1) 대전관광공사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계획 이행
12)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주변 및 부대시설(난방휴게실, 대여소, 화장실 등)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방부목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고 필요시 그 위에 매트를 깐다.
13)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손상·훼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주시설,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쿠션, 고무패드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5) 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진입로, 이동동선, 부대시설의 특성에 따른 주 이용고객 및 엑스포시민광장의 특성(인도, 스포츠트랙, 아스팔트 광장 등) 을 감안한 부대시설의 종류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도 참고)
사.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입장 인원 관리 시스템을 확보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시설철거 및 복구·정리 사후 정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및 부대시설 상하수도 및 전력 공급방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상·하수도료·전기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격적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시설의 사용 적격 여부는 적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현장 검사에 의한다.
4) 발주처인 발주기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5) 매일 1회차 개시 전 제설 및 결빙지역 제거, 환경정비, 휴게실 난방 등 운영 준비 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 상황(예보 및 실시간)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조명, 포토존 등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7) 계획 수립 시 매년 1.1 인근 엑스포다리에서 ‘전국맨몸마라톤대회’가 열리므로 외래 관광객을 고려한 프로그램 진행, 이외에도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구역의 북측 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8)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끝.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관리 용역 제안요청서.hwp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관광개발사업단 시민광장팀
목
차
Ⅰ. 사업내용
1
Ⅱ. 사업자 선정
6
Ⅲ. 사업자의 의무
7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0
Ⅴ. 제안서 제출
12
Ⅵ.. 제안서 심사 및 사업자 선정방법
15
Ⅶ. 계약체결 전 제출 서류
17
Ⅷ.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17
Ⅸ. 관련서식(별지 참조)
20
Ⅰ 사업내용 1. 사업 목적
○ 2026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이하 야외스케이트장’이라함)을 통한 동절기 엑스포시민광장을 활성화하고 겨울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함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2. 24(수) 사업종료 후 철거 시까지
다. 추정금액 : 일금424,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이 용 료 : 1일 1시간 1회 (금2,000원) 대행업체 수입
▶ (입장료+대여료) 각 스케이트화, 썰매 / 헬멧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바.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개요
1) 장
소 : 엑스포시민광장(35,28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
2) 규
모 : 6,075(135m×45m)
▶ 빙상시설 : 2,400㎡(스케이트장 60m×30m + 썰매장 20m×30m)
▶ 편의시설 : 1875㎡(바닥데크, 휴게실, 대여소, 이동식화장실, 기계실 등)
▶ 부대시설 : 1800㎡(체험, 이벤트존, 휴게실 등)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7. 2. 24(수)까지/ 사업종료 후 철거시 까지
▶ 설치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15(화)까지
▶ 운영·관리기간 : 2026. 12. 18(금) ~ 2027. 1. 31(일) / 45일간
※ 2026.12.15.(화)~12.17(목) 은 사전 운영을 통한 점검·보완
▶ 철거기간 : 2027. 2. 1(월) ~ 2027. 2. 24(수)/ 24일간 *설연휴기간(2.6~2.9.) 포함
▶ 운영시간 : 금,토,일·공휴일: (10:00~20:00)/ 화~목요일(10:00~18:30)
※ 월요일 휴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정상 운영)
회 차 화 ~ 목 토,일/ 공휴일 비 고 1회 10:00~11:00 10:00~11:00 1시간 운영 2회 11:30~12:30 11:30~12:30 3회 13:00~14:00 13:00~14:00 4회 14:30~15:30 14:30~15:30 5회 16:00~17:00 16:00~17:00 6회 17:30~18:30 17:30~18:30 7회 - 19:00~20:00 30분간 정빙 30분간 정빙
※ 운영시간 및 회차는 대전광역시 및 대전관광공사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운영·관리업체 주요업무
가.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및 부대시설 조성·해체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1)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 총괄
2) 부대시설 조성, 보수, 철거 및 운영 총괄
3)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 포함) 정빙 등 빙질 관리, 장비 등 시설물 관리
4)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이벤트, 프로그램 등 운영
5) 시민참여 방안 및 홍보 6) 안전관리 및 대응
7) 매표소 운영,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8) 기타 대전관광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4.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가. 위치도 나. 시설물 배치도(안)
※ 대행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추가 배치 가능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
다. 야외스케이트장 설비 보유 및 냉동설비 보유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일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장소 및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에 따름
3. 응시업체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위원 평가
다.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가격평가 등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2) 심사항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제안가격평가 등
※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평가방법
1)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내외(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2) 발표방법: PPT파일 등을 활용 프레젠테이션
3) 입찰참가자의 제안설명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4) 협상절차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5. 사업자 선정 절차 ⇨ 업체선정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협상적격자 선정 및 발표 ⇨ 협상추진 및 계약 체결 ⇨ 사업 착수 Ⅲ 사업자의 의무 1. 업체 선정에 따른 협약 일반사항
가. 협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역서,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협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나. 협약체결 후 협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2026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트이트장 설치·운영 용역』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협약대상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라. 대전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천재지변(코로나19 감염병등)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운영·관리 인력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1사고당 5억, 1인당 1억 이상, 구내치료비담보특약 필수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스케이트장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보험기간 설치일~철거일까지)
※ 행사안전보험, 가스시설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 운영·관리 결과 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 결과보고서를 운영·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 사업비정산서, 이용객현황, 운영사진,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첨부
나. 운영·관리 정산결과 기후,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입 감소 및 손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지도 및 감독
가. “발주기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나. “발주기관”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사업에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과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아니한 어떠한 경우에도(코로나19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계약연장 등 포함) “계약상대자”의 부대시설 등(카페, 음식, 푸드트럭, 놀이시설 등) 운영수익 등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안전관리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내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24시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다.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 시스템 구축강화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각종 법령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책인과 역할, 안전관리비용 및 보험가입사실,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안전보건 점검, 교육실시 및 비상‧위험 사항 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대인, 대물 안전사고보험가입 및 안전시설 장치 마련(구내치료비담보특약 필수가입)
사. 공용물품(안전모, 스케이트화 등)의 정기 소독강화한다.
7.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신용 훼손,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이행 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라. “발주기관”는 천재지변(코로나19 감염병 등) 등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제·해지 할 수 있다.
8. 전기 사용 등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사용 전 즉시 “한국전력공사”와 별도 계약하여 변압기 공동이용에 따른 단독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용량에 맞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요금고지시 “계약상대자” 명의와 “계약상대자”가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전함으로부터 야외스케이트장 전기연결 공사비용을 부담하며, 연결 시점부터 요금을 부담한다.
나. 전기사용은 320㎾(400㎾의 80%)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량 부족 시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탁 운영 중 사용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사용한다.
라. 전기용량 준수 및 개별 누전차단기 설치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환경정비를 위한 전담인력(2명 이상)을 두고 분리수거 및 배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심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와 협의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 개요
가.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조건과 사업의 개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2. 목표 및 세부 일정 계획 가. 본 사업에 대한 최종목표와 기대효과 등 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 계획 3. 세부 설치·운영·관리 계획 가. 링크설치 및 빙질관리
1) 위치 및 시설물 배치도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빙상, 편의, 전기, 조명, 음향, 부대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및 재질과 투입 비용을 상세히 기술
2) 빙질 관리계획, 스케이트•썰매 등의 적정 수량과 질적 수준 관리계획
- 날세우기(연마), 청결관리, 건조상태 유지, 망실에 의한 수량 유지 등
3) 현장 내 기존시설물과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로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포함) 주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 방안 제시
- 이용객들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부대시설 및 공간 구성
- 이용객현황 파악을 위한 카운팅 시스템 명시
나. 운영 세부계획
1) 홍보 및 전문 인력 배치, 이용객 보호, 안내 등 운영·관리계획 수립
2) 사업종료 후 시설철거, 원상복구, 정리 방안 제시
3) 운영인력 확보와 관리방법, 편의시설 운영방법, 이벤트 아이디어, 이용객 대기시간 활용 방법(예약 및 매표시스템, 프로그램개발), 스케이트 강습 및 이용객 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기술
4.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 공정표(설계, 시공, 운영, 철거 등) 및 세부 추진 일정표 제시
5. 추가 제안사항
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나. 제안자의 아이디어, 기술, 업무지원, 프로그램 등 추가 제안사항 기술
6. 유사 분야의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경험
-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사업목록, 사업내용 요약 - 우수 추진실적의 결과물 첨부 Ⅴ 제안서 제출 1.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5)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1부[별지 제10호 서식]
6) 서약서, 확인서[별지 제11호, 제15호 서식] 1부
7)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보관용 제안서 2부, 평가용 제안서 8부)
2) 제안서 및 PPT용 발표 자료가 담긴 USB 2개
3) 가격제안서 1부 [별지 2호 서식] 다.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입찰서 제 출로 갈음)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라. 특기사항
1) 제안서는 공문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
2)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주고받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류 작성순서 1) 제안서 표지 [별지 제12호 서식] 2) 제안서 목차 3) 제안의 개요
-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특성 등 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4) 기술부문 평가자료
- 시설물 배치 내용에 따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평가 시에 발표할 수 있다.
5) 인력 및 조직 능력 평가자료
- 제시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평가용 제안서에는 첨부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별지로 제출한다.
▸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 관련사업 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제6호의 사업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실적을 제시
▸ 냉동기계 공조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개인별)
[별지 제7호 서식, 제8호의 개인별 프로필 첨부]
▸ 제안업체 재정상태
[별지 제9호 서식/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첨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와 작성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하고 50장(50페이지 단면)이내
- 부수 : 10부(보관용 원본제안서 2부, 평가용 제안서8부)
- 규격 : A4(210㎜ⅹ297㎜) - 제본 : 세로 좌철(풀칠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표지는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를 붙임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한다.
나. 중앙정부,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의 비상상황 및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착수되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투자된 경우 비용 투자사실을 증명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업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타 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하지 않는다.
다.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협의하여 결정한다.
Ⅵ 제안서 심사 및 사업자 선정 방법 1. 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
나. 일 시 및 장 소 : 입찰 공고문에 따름
다. 특기사항
1)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설명 10분, 질의응답 : 10분)
2)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시 현장추첨
3) 제안서 설명방법 : PPT파일 프리젠테이션용 작성(USB)준비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총괄 책임자가 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위임장에는 합당한 불참 사유를 명기할 것)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한다.
- 제안 설명서나 설명 시 업체명이나 지역(주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감점기준
가. 사업제안서와 제안가격을 종합평가 하되, 점수 비중은 사업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 발주기관 사업부서 평가 관련사업 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60점) 제안개요 5 심사위원 평가 시공·설치 능력 및 공간 계획 25 운영관리 능력 25 기타(업무협조 등) 5 입찰가격 평가 (20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20 발주기관 평점 산식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제안서 평가는 각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마.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실격 및 감점 처리는 발주처에서 검토 후 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또는 감점 처리의 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한다.
1) 실격기준
- 제안서 작성내용 및 발표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감점 기준
내
용
감점기준 감점한도 비 고
제안서 심의 전 평가위원을 접촉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건당 0.5점 3점 총점에서 감점
제안서 내용 중 상호나 로고, 지역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시금지를 위반할 경우 건당 0.5점 불확실한 용어 또는 추상적 표현 사용 항목별 0.2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추가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개 사항당 0.2점
사. 감점처리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항목별 점수에서 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가. 평가기준에 의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안서 평가점수와 제안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점수와 제안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 합산한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서를 결정한다.
Ⅶ 계약체결 전 제출 서류
1. 협상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업체는 협상 내용이 포함된 다음의 도서를 계약체결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의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편철형태 비 고 설계도면 A3 5 좌철 설치시방서 A4 5 상철 유지관리 계획서 A4 5 상철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공사예정공정표 A4 1식 5 상철 USB 2 상기내용 입력
2. 도면과 시방서에는 설치 업무의 범위, 수량, 품질,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및 설치시방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Ⅷ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대전관광공사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2.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 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 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한다.
③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한다.
④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평가위원 사전접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 점수에서 10점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
②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③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통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상순위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제6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우선 계약상대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7조【기술제안서 협상】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대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제9조【협상기간】 ①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2조【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와 함께 입찰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 시 요구한 서류 신 청 인 :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발주기관 대전관광공사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
신
청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관련사업 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수주 실적만 기재
3. 관련 증빙서류(사업실적 증명서 - 서식 제6호) 첨부, 단 수행 중인 사업은 해당 계약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 범위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성
명
연령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주 요 경 력 비 고
※ 수행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개인별 프로필은 제8호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 본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업체 재정상태 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년 도 비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9.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1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12.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13.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첨부
- 단,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제출하고,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위
임
장
본인은 ○○○○○사 대표로서 대전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사유 :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공사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 옆면 표지는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제안서(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대전관광공사 로고 등을 일체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제1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인식하고 대전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계약(입찰)을 체결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및 공사감독 등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기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2026년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에 대한 건의 제안서 및 입찰 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수신 대전관광공사 사장 (경유) 제목
『‘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붙임 1. 제안서 2. USB 2개
3. 기타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각1부. 끝.
○ ○ ○ ○ ○ (인감) 【별지 제15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인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성명 :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사가 발주한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건의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대표자 성명 :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보 안 각 서 (대리인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사가 발주한 『2026 엑스포시민광장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용역』건의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위의 대리인 : (직위)
(성명) (인)
대표자 성명 :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서식 목록
제출일자 : 20 .
.
.
제출업체 :
(인)
목
록
확인자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제1호 서식】 2. 가격제안서【제2호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제3호 서식】
4.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제4호 서식】
5. 관련사업실적(공고일 기준 3년이내)【제5호 서식】
6. 사업실적 증명서【제6호 서식】
7.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제7호 서식】
8.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제8호 서식】
9. 제안업체 재정상태【제9호 서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必
10. 위임장【제10호 서식】 11. 서약서【제11호 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제작 기준【제12호 서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13호 서식】
14.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업체 선정제안서제출【제14호】
15.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제15호 서식】
16. 보안각서(대표자, 대리인)【 제16호, 제17호 서식】
17. 사업자등록증 1부 18. 법인등기부등본 1부 19.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 지체상금 미부과 확약서 1부 21. 행정처분 확인서 1부 22. 사업비 편성 내역 요약서(예시)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주1) ◦ 투입인력 자격증 보유점수(3점) ◦ 투입인력 경력점수(3점) 6 발주기관 사업 부서 평가 관련사업 수행실적 (주2) ◦ 최근 3년간 건수(3점) ◦ 최근 3년간 금액(3점) 6 경영상태 (주3) ◦ 기업신용평가등급 상태 6 신인도 (주4) ◦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60) 제안개요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5점) 5 평가 위원 평가 시공.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 (10점) ◦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 (10점)
◦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5점)
25 운영관리 능력 ◦ 운영 경험, 독창성, 적정성(10점)
◦ 빙질관리 및 고객만족 서비스 계획(10점)
◦ 행사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5점) 25 기타
◦ 업무협조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점)
5 입찰가격
평
가
(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중 입찰
가격 평점 산식 적용 20 (주5) 계 100
주1) 투입인력 전문성(자격증 보유) 점수 : 6점
가. 투입인력 자격증 보유 점수 : 3점 구 분 점수 비고 관련자격증 소지자
(냉동공조기계,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개인당 1점 제안업체 소속인력의 관련분야만 인정
(공고일 전월 급여대장 또는 급여이체내역 제출)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별 자격증 보유사항 검토 후, 해당사항을 모두 합산한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
의 전문성(자격증 분야) 점수를 매김. 개인별로 1종만 인정함
자격증 보유합산 점수 배점 비고 6점 이상 3 4점 ~ 5점 2 2점 ~ 3점 1
나. 투입인력 전문성(경력-설치 및 운영 유경험자 보유) 점수 : 3점
구 분 점수 비고 2년 이상 개인당 1점 제안사 소속인력의 관련분야만 인정 (공고일 전월 급여대장 또는 급여 이체내역 제출) 2년 미만 개인당 0.5점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별 경력 사항 검토 후, 해당사항을 모두 합산한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
(경력 – 설치 및 운영 유경험자 분야) 점수를 매김.
경력자 보유 합산점수 배점 비고 6점 이상 3 4점 ~ 5점 2 2점 ~ 3점 1 주2) 관련사업 수행실적 : 6점
가. 최근 3년간 해당사업 완료 실적 건수 : 3점
수행실적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3점 2점 1점
나. 최근 3년간 해당사업 완료 실적 누계 금액 : 3점
수행실적 7억 이상 7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점수 3점 2점 1점
※ 가,나 모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500㎡이상, 완료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주3)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6점
평가등급 AA- 이상 A+~A- BBB+ ~BBB- BB+~ BB- B+~ B- CCC+ 이하 비고 점수 6 5.5 5.0 4.5 4.0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0”점 적용)
주4) 신인도 : 2점 구분 점수 비고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없음 2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있음 0 주5)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행정처분확인서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20 .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예시) (단위 : 천원) 사업비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 사 업 비
이
윤
15 %이내 부가가치세 10%
소
계
빙상시설(A) - 설비시설(아이스링크,
배관, 냉각탑, 단열 등) - 링크휀스,냉동기 및
정빙장비(정빙차,물탱크,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 해체, 철거비 소계 부대시설(B)
운영시설(대여실, 매표소, 안내판, 사무기기 임차비 등)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매점, 카페, 무대, 포토존,, 안내사인물 등)
기타시설(조명,음향,전기, 전광판 등) 소계 (계속⤸) (계속⤸) 사업비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스케이트용품 스케이트,헬멧,살균, 연마기 등 소계 홍보 홍보물 제작(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소계 운영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발권시스템 구축 (모바일 티켓) 소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각종보험료(시설배상, 근재보험 등) 제경비 소계
※ 상기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후 추가, 변경,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 제출하기 바람.
※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