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1).hwp =====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전 확인사항) 협상결과 1순위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계약이행확약서 및 각서(서식 별지 참고)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차순위자 미제출 시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위 각서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수의계약에 배제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도병원 격리병동 헤파필터 제조 설치
나. 기초예비가격 공개 : '26. 10. 20.(화)
○ 공개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2% ~ +2%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
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6. 10. 26.(월) 14:00
다. 개찰일시 : '26. 10. 26.(월) 15:00
라. 예 산 액 : 18,470,000원 (제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한 : 계약일 ~ ‘26. 12. 31
바. 납품장소 : 경기도 성남시(국군수도병원)
사. 계약종류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물품제조구매계약
아. 공동계약 / 하도급 : 미허용 자. 납품내역 : ‘내역서’ 참조 3. 입(개)찰 및 관련 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유자격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따라 중소기업청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4016150501(공기여과기,에어필터(프리필터, 미듐, 헤파필터))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2018. 1. 18. 이전 등록 2018. 1. 18. 이후 등록 공기여과기(에어필터) (필수특이사항 ‘여과식 공기여과기’)
공기여과기(에어필터) (필수특이사항 ‘프리필터에 한함’)과 공기여과기(에어필터) (필수특이사항 ‘미듐, 헤파필터에 한함’)을 모두 소지한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므로, 견적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아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가.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1순위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시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포함 3일 이내(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제외)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아래 E-mail로 제출바랍니다.
※ E-mail : [email protected]
8.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견적)참가자격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사양서, 견본 포함),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 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135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국군수도병원 기획관리실 재정관리과
나. 연락처 1) 계약관련업무 : 국군수도병원 계약담당 (031) 725-6127 2) 설치관련업무 : 국군수도병원 냉난방담당 (031) 725-6159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국 군 수 도 병 원 재 무 관 〈별지 서식> 계 약 이 행 확 약 서 공고번호 공고견명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각서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상기 공고 건에 대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각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고문 (1).pdf =====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
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전 확인사항) 협상결과 1순위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계약이행확약서 및 각서
(서식 별지 참고)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차순위자 미제출 시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위
각서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천재지
변, 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
한 경우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수의계약에 배제 조치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도병원 격리병동 헤파필터 제조 설치
나. 기초예비가격 공개 : '26. 10. 20.(화)
○ 공개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2% ~ +2%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
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6. 10. 26.(월) 14:00
다. 개찰일시 : '26. 10. 26.(월) 15:00
라. 예 산 액 : 18,470,000원 (제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한 : 계약일 ~ ‘26. 12. 31
바. 납품장소 : 경기도 성남시(국군수도병원)
사. 계약종류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물품제조구매계약
아. 공동계약 / 하도급 : 미허용
자. 납품내역 : ‘내역서’ 참조
3. 입(개)찰 및 관련 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1항에 의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유자격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따라 중소기업청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4016150501(공기여과기,에어필터(프리필터, 미듐, 헤파필
터))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2018. 1. 18. 이전 등록
공기여과기(에어필터)
(필수특이사항 ‘여과식 공기여과기’)
2018. 1. 18. 이후 등록
공기여과기(에어필터) (필수특이사항 ‘프리필터
에 한함’)과 공기여과기(에어필터) (필수특이사
항 ‘미듐, 헤파필터에 한함’)을 모두 소지한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므로, 견적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구매
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아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가.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1순위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시 차 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포함 3일 이내(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제외)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아래 E-mail로 제출바랍니다.
※ E-mail : [email protected]
8.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
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견적)참가자격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
(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
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
조달(D2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
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
(사양서, 견본 포함),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 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135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국군수도병원
기획관리실 재정관리과
나. 연락처
1) 계 약 관 련 업 무 : 국 군 수 도 병 원
계 약 담 당 (031) 725-6127
2) 설 치 관 련 업 무 : 국 군 수 도 병 원
냉난방담당 (031) 725-6159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 군 수 도 병 원 20. 재 무 관 〈별지 서식>
계 약 이 행 확 약 서
공고번호
공고견명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각서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상기 공고 건에 대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각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공통규격서.hwp ===== 순 위
품
명
수량 -
HEPA filter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1식 1. 특 징 가. 재질 및 제작
- FRAME의 소재는 AL로 하고,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 필터의 규격은 하단 세부규격 참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FILTER 의 정격풍량 (610×610×150T기준) 28CMM 이상을 유지하며,
다풍량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FILTER MEDIA의 소재는 고밀도 GLASS FIBER로 한다.
- FILTER 내장은 ALUMINUM SEPARATOR 로 한다.
- 접착제는 우레탄으로 하되 좌우측 풍량이 세어나가지 않게 실리콘으로 실링
처리하여야 한다.
- GASKET은 NEO-PRENE 재질로서 AIR IN 방향에 부착한다.
- FILTER Media는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세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된 여재이어야 한다
- FILTER 는 습기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주머니에 담아 밀봉한 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MEDIA 는 DUST 의 재비산이 없어야한다.
- FILTER UNIT 에 장착, 탈착이 용이하고 취급이 편리하여야 한다.
- FRAME은 변형 및 찌그러짐의 손상 및 오염이 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 HEPA FILTER를 생산하는 업체는 SCAN TEST 및 D.O.P TEST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할 시 공장방문을 할 수 있다.
나. 효율 및 정압
- HEPA FILTER의 (계수법 DOP: 99.97%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지정한 필터를 (국가공인인증기관) KS B6740시험 성적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규격(산수)
- 610*610*150T : 산수 70산 이상
- 610*305*90T : 산수 30산 이상
- 305*305*90T : 산수 20산 이상
2. 구 성
가. 610mm×610mm×150T ‥‥‥‥‥‥‥‥‥‥‥‥‥‥‥‥‥‥‥‥‥‥‥‥‥‥‥‥‥․ 2개
나. 610mm×305mm×90T ‥‥‥‥‥‥‥‥‥‥‥‥‥‥‥‥‥‥‥‥‥‥․‥‥‥‥‥‥ 34개
다. 305mm×305mm×90T ‥‥‥‥‥‥‥‥‥‥‥‥‥‥‥‥‥‥‥‥‥‥․‥‥‥‥‥‥ 64개
3. HEPA filter 누설시험(PAO)
가. 필터 교체 후 PAO 에어로졸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필터 및 설치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나. 시험은 IEST-RP-CC0345.5등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 교체한 필터 누설 시험 완료 후 결과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누설이 확인된 경우 필터 교체 후 재시험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청정도 측정(Particle Count)
가. 측정장소는 [표]붙임.1과 같으며, 총 41개 실로 구분한다.(CLASS 100,000)
나. 청정도는 크린룸 실별 내에 있어서 측정하고 기록한다.
다. Particle counter를 사용하여 청정도 측정 후 측정장비의 출력물 원본을 각 실 별로
정리하여 10mb 이하의 pdf. 파일로 제출한다.
라. 청정도는 입경 0.5㎛ 이상의 입자에 대해서 규정한 측정기로 측정한다.
[표.붙임#1] 구분 실 번호 실 명칭 면적(㎡) 구역 1 701 음압격리병실-1 17.35 호흡기ZONE 2 701A 전실-1 3.6 3 701B 화장실-1 4.41 4 702 음압격리병실-2 15.77 5 702A 전실-2 3.6 6 702B 화장실-2 3.51 7 703 음압격리병실-3 16.03 8 703A 전실-3 3.96 9 703B 화장실-3 4.58 10 706 음압격리병실-7 17.53 11 706A 전실-7 4.04 12 706B 화장실-7 4.68 13 707 음압격리병실-8 15.44 14 707A 전실-8 3.53 15 707B 화장실-8 4.68 16 708 음압격리병실-9 15.56 17 708A 전실-9 3.53 18 708B 화장실-9 4.68 19 710 복도-2 57.62 20 713 복도전실-1 7.15 21 722 PPE 탈의실 10.38 22 721 샤워실(남) 4.64 23 723 샤워실(여) 4.08 24 704 음압격리병실-5 29.96 감염관리ZONE 25 704A 전실-5 7.53 26 704B 화장실-5 5.75 27 705 음압격리병실-6 15.64 28 705A 전실-6 3.31 29 705B 화장실-6 4.77 30 711 복도-3 26.06 31 712 복도-4 20.3 32 714 복도전실-2 5.98 33 715 복도전실-3 6.06 34 729 착의실 3.15 35 730 샤워실 3.03 36 731 검사실 13.17 37 732 PPE 탈의실 7.42 38 733 장비보관실 13.41 39 734 오물처리실 13.83 40 735 소독장비실 4.54 41 736 폐기물처리실 9.4 ===== 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산출내역서
I: (단위: 원)
A: 순위 B: 기능 C: 물품명 D: 수량 E: 단가(원) F: 금액(원) G: 납품기일
(계약일로부터) H: 납지 I: 비 고
A: 합계 D: - F: -
A: 1 C: 610mm×610mm×150T(AL, GEL) D: 2 F: - G: ~'26.12.31. H: 국군수도병원 I: -
A: 2 C: 610mm×305mm×90T(AL, GEL) D: 34 F: - I: -
A: 3 C: 305mm×305mm×90T(AL, GEL) D: 64 F: - I: -
A: 4 C: PAO 누기테스트 D: 1 F: -
A: 5 C: 청정도 측정 D: 2 F: - I: -
A: 6 C: 교체작업비 D: 1 F: - I: -
A: 7 C: 폐기물처리비 D: 1 F: -
A: 8 C: 부가세 D: 1 E: - F: -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 적
본 특수조건은 대한민국(소관 국군수도병원장 및 계약담당공무원 (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계약일 당시 시행중인 것을 적용한다.
1.「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4. 1.
일부 개정,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981호, 2024. 10. 24. 일부개정)
3. 입찰 공고문 4. 입찰 유의서 5. 사양서(산출내역서) 6. 구매계획
7.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에 첨부한 문서
<hp:fwSpace/>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특수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식발주 및 납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발주는 발주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자”는 유선/전문으로 발주할 수 있고 추후 발주서의 발송을 통해 서면근거를 유지해야 한다. 발주서의 부존재, 멸실로 인한 위험 및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발주 후 납품기한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에 정한 시점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도달한 후 검사가 종료된 날이 납품일이 된다.
⑤ 납품장소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본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내부 복도 및 병실로 한다.
⑥ 공급자는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이후 납품 시 납품기한 익일부터 계약금액의
0.75/1,000와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납품물품 검수 및 하자품 교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납품물품(필터)에는 제조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필터)에 대해 관련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시설과 검수 합격 후 불출한다
② 납품된 물품이 요구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량일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환 및
반품 처리해 주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5조 납품수량
① 수요자는 정상적인 병상 운영에 따라 실제로는 당초의 계약에 못 미치는 수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조설치납품 수량은 연간 예상량으로써, 해당 환자 발생 여부에 따라 구매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품지시량은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요자가 품목별 계약 수량 초과 청구 시 공급자는 해당 내용을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납품지연 및 거부에 따른 계약 외 구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공급자”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병상 운영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수요자”는 납품기한으로부터 2근무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급자”가 납품 거부의사를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전항의 경우 “수요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되 “공급자”는 정당한 납품불이행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진다.
제7조 납품물품 설치 및 자료제출
① “공급자”는 본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내 기존 설치된 헤파필터를 철거 후
“수요자”의 검수가 완료된 제품으로 교체한다.
② 헤파필터는 납품 및 설치(교체)하고 교체물품에 대해 교체 후 성능검사자료 3부를
(파티클 측정 자료, PAO 누기 테스트 자료, 납품한 필터에 대한 KS B6740
시험성적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금액의 결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제출받고 물품에 대한 검사와 교체 작업을 완료하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국군수도병원 시설과에 제출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금 청구시 “수요자”가 지정한 감독관이 확인한
실적자료(필터교체준공서류, 필터시험성적서, 파티클측정보고서, PAO 누기 테
스트 자료, 교체사진 전후대지,)와 관련서류(검사 및 납품조서, 세금계산서,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 보험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등)를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 이상 여부를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한다.
제9조 위험 및 계약이행비용의 부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에 따른 적법한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공급자”가 제 3자에 의하여 경매되거나, 파산, 회사정리를 실시할 경우
3.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가 된 경우
4. 병합에 의한 해산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채무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6. “공급자”가 본 계약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용역수행이 10 근무일 이상 지연된 경우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된 경우“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해결하되 그 소송의 배타적 전속적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신의성실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수요자와 공급자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렴계약 위반시 조치
공급자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본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이 있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여부를 조사하거나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이득 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부당이득금 환수
“공급자”가 허위 등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얻은 부당이득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당해 계약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상대자 외 타업체에 채권양도양수는 금지한다.
제18조(하도급 금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