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재)(국가_1468_유지관리_중기간_공가_수평_차등3_장기2).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1486-000
ㆍ공
고
명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남기용(☎ 02-3460-405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1486-000
수 요 기 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03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1,884,000,000원
추 정 가 격 : 1,71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3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0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1,884,000,000원(`27. 01. 01. ~ `28. 12. 31.)
- 장기계속 1차: 909,000,000원(`27.01.01. ~ `27.12.31.)
- 장기계속 2차: 975,000,000원(`28.01.01. ~ `28.12.31.)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되어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재)(국가_1468_유지관리_중기간_공가_수평_차등3_장기2).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1486-000
ㆍ공
고
명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남기용(☎ 02-3460-405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재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1486-000
수 요 기 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03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1,884,000,000원
추 정 가 격 : 1,71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3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0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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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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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
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1,884,000,000원(`27. 01. 01. ~ `28. 12. 31.)
- 장기계속 1차: 909,000,000원(`27.01.01. ~ `27.12.31.)
- 장기계속 2차: 975,000,000원(`28.01.01. ~ `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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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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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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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
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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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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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되
어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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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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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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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 14 -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
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 최종_제안요청서_27-28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발주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6. 09.
구 분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제안·과업내용
디지털혁신팀
연구원
남기용
02-3460-4053
입찰·계약사항
회계관리팀
선임연구원
이찬영
02-3460-0382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hp:tab width="17696" leader="3" type="2"/> 1
Ⅱ. 사업개요<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 4
Ⅲ. 현황<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요청 내용<hp:tab width="20248"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0248" leader="3" type="2"/> 55
Ⅵ. 제안의 안내<hp:tab width="24748" leader="3" type="2"/> 59
Ⅶ. 사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hp:tab width="12148" leader="3" type="2"/> 72
Ⅷ. 제안관련 서식<hp:tab width="22948" leader="3" type="2"/> 75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1 사업 목적
- IT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환경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 무중단 서비스 등 제반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
2 추진 목표
- (안정적 운영)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전산장비 및 응용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단시간 내에 장애조치 및 정상가동을 위한 실시간 지원 체제 구축
- (서비스 품질 제고) 분기별 설문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 유지 관리 및 정보연계 표준항목 변경 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품질 점검(NTIS, 연구비카드 등)을 통한 데이터 품질 유지
- 데이터 변경 시에도 데이터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스터(과제관리DB) 데이터 중심의 품질관리
- (정보보안체계 확립) 기술적 정보보안 정책 및 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테러 및 해킹에 대비
3
추진 전략 ㅇ 사업관리
- 정보시스템이 복잡, 다양함에 따라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른 유지관리 수행
- 인력 이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ㅇ 표준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
- 유지관리 관련 표준 지침(재난 복구 및 장애 대응)에 따른 업무 수행
ㅇ 정보자원 운영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난, 재해, 복구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예방 및 정비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 확립
- 네트워크 상태 점검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보안감사 및 모의 해킹 등을 대비하여 보안장비의 점검, 패치를 수행하여 정보보안을 위한 인프라 환경 관리체계 구축
ㅇ 발전방안 도출
- 정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원내 인프라 환경에 대한 취약점 및 보완 될 부분을 도출하고 통계화하여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수집
ㅇ 품질 유지 및 변경관리
- 전사 데이터 활용 서비스 추가 시 마스터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성 및 품질 제고
- 정기점검, 예방점검, 백업, 장애처리, 설정변경/튜닝, 업데이트/패치, 이력관리 리포팅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4
추진일정(안)
구 분
2027-202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안점검 ▸사업 운영보고
* 상기 일정은 사업여건 및 발주기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2년차 일정은 1년차 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수행
Ⅱ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년차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2년차 사업기간) 2028. 1. 1.~2028. 12. 31.
* 유지관리 업무 특성상 월 1회 점검 시 해당 월의 유지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봄
- (사업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대상기간
운영관리 금액
비 고
1년차
’27.<hp:fwSpace/>1.<hp:fwSpace/>1. ~ ’27.<hp:fwSpace/>12.<hp:fwSpace/>31
909,000,000원
2년차
’28.<hp:fwSpace/>1.<hp:fwSpace/>1. ∼ ’28.<hp:fwSpace/>12.<hp:fwSpace/>31
975,000,000원
추정금액
합 계
2년간
1,88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총 용역(계약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2차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 가능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별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
ㅇ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2 주요과업내용 ㅇ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업무와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 내·외부 사용자 요구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및 시스템 개선 등 적시반영
- 내부 업무시스템 등 메인화면 및 각종 메뉴 통합관리와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정비 및 개선과 운영관리
- IT인프라 운영/유지보수 및 전산장비/사무기기 운영관리
- 보유 S/W, H/W, 네트워크 재구성 등 현황 분석 지원과 재설치 등 업무지원
- IT 인프라에 대한 구성 및 서버 관리 체계 구축
- 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서버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지원
- 회의실 PC 운영체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환경 지원
- 보유 H/W 에 대한 보증기간 갱신 업무 (부품 교체 등의 업무 시 무상지원을 위해 제조사의 보증기간 갱신이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만료일로부터 1년 단위 갱신 지원)
-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성능, 용량 및 형상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전산장비 예방점검 실시
- 상시 모니터링 업무 수행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
ㅇ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추진 -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에 따른 지원
- 웹·네트워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취약성 점검·조치
- 사이버 침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등 내부정보 유출 방지
-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를 위한 사전 조치 및 지원
ㅇ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등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업무(질의응답, 사용자교육, 매뉴얼 작성, 전화응대 등)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 웹·네트워크 취약점 제거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취약성 점검·조치
- 진흥원에서 추진되는 타 정보화사업의 수행업체에게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등 원활한 업무 협조 제공
- 필요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지원
Ⅲ 현황 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연번
웹사이트명
내용
개발사
1
경영정보시스템
(MIS) /G-proOne
인사/총무/자산/회계/급여/채용 등
경영정보업무 전반
크리스피드(주)
2
그룹웨어시스템
(GW)
전자결재, 사내게시판, 메신져 등
(주)SNT
3
대표 홈페이지
(HOME)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국문, 영문)
㈜브이웍스
2 H/W 구성 현황
구분
용도
내역
서버
가상화 운영
HPE DL380G9 3식
문서중앙화
DELL R740 2식, R330 1식
통합로그솔루션
HPE DL360G10 1식
2차인증
HPE DL360G10 2식
망분리
NR-2210 1식, Dell R740 3식, Dell R440 2식
백업
Dell R760 1식
네트워크
SAN Switch
Mellanox SX1012 2식
네트워크
접속관리
업무망 GPC5-400MU 라이선스 NAC(v5.0) 400노드
인터넷망 GPC5-50MU 라이선스 NAC(v5.0) 50노드
업무망 C10_R1 정책서버 1식
업무망 S20H_R1 차단센서 1식
업무망 S10_R2 차단센서 2식
인터넷망 C100 정책서버 1식
인터넷망 S100 차단센서 1식
스위치
HDN SG9806 with 48T-E 1식
HDN SG2428GX 12식
HDN SG2428GX with L3 Licence 2식
HDN SG2428GX 13식
HDN SG2430GX with with DualPower and L3 License 3식
스토리지
통합스토리지
퓨어스토리지 FA-420-11TB, FA-X10R2-19.2TB
문서중앙화
DELL EMC NX3240 1식
파일서버
DELL EMC NX3240 1식
백업
DR 솔루션, 장비
Zerto V4.0 1식, Pivot 3 1식
문서중앙화
넷아이디 백업 어플라이언스 1식
백업
DELL R760
2차 백업
HP LTO 1식
보안
유해사이트차단
Hyboost NF1000 WebKeeperSG
매체제어
Hyboost BG500 for Privacy-i 7.0 (150 Agent)
Hyboost BG500 for Privacy-i 7.0 (50 Agent)
개인정보필터링
SmartXFilter V5.0
방화벽
AXGATE 2300 2식
SECUI NGF 200 3식, NGF 1100 1식, NGFW 730 1식
SECUI NGF 200 1식, NGF 500 1식, NGF 1000 2식
SSL VPN
SecuwaySSL U1000S 1식
SecuwaySSL Client License V2.1 100user
DB 접근제어
Petra V4.1
IPS
윈스 Sniper One-I 2200 1식
윈스 IPS Sniper One-i 2300 1식
웹방화벽
펜타시큐리티 WAPPLES-2400 T2 1식
DDoS
윈스 Sniper DDoS 4300 1식
SSL 가시성
수산아이앤티 ePrism SSL VA SPA-1000 1식
시설장비
UPS, 소방설비, 항온항습기
*8층 전산실
항온항습기 10R/T 1식, UPS 15KVA 2식, NAF 자동소화장치 1식
*14층 문서고
항온항습기 5R/T 1식, FM-200 자동소화장치 1식
3 S/W 구성 현황
구분
제조사/수행사
품명
개발 프로그램
투비소프트
NEXACRO
WEB, WAS
티맥스소프트
JEUS STD 8 / WebtoB STD 5
전자협약
아이써트
전자협약
웹 리포팅 솔루션
솔비텍
AI report v6.0
망분리
쓰리에스소프트
NEPYX NetworkBridge Suite V4 스트림연계 2식, 자료연계 2식
VDI 솔루션
쓰리에스소프트
NEPYX NetDesktop V4 150 license
WAS 모니터링
제니퍼소프트
Jennifer APM*운영서버 5대
문서중앙화
넷아이디
ClouDoc V4.0
문서중앙화
SIOS Technology
이중화솔루션, Lifekeeper HA
대용량 파일전송
이노릭스
INNORIX WP V9 Platform WP BASIC
통합로그솔루션
나일소프트
나일소프트 LogCops V5.0/24Device
2차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GrippinTower 인증서버 1식, 중계서버 1식, 모바일 150식
가상화솔루션
VMware
가상화 운영 서버, 2차 인증 서버
시스템 접근통제
넷앤드
HIWARE6 Manager 1식, AGENT 100식
위변조방지 솔루션
마크애니
마크애니 e_Page SAFER 2.5.1
화면보안 솔루션
마크애니
마크애니 WebSafer 2.5.1
PKI
한국무역정보통신
TSToolkit(SCORE PKI for java v3.5)
개인정보 모니터링
이지써티
UBI SAFER-PSM Manager 1식, AGENT 3식
백업솔루션
퀘스트 소프트웨어
Rapid Recovery, Netvault Backup
NMS 솔루션
브레인즈컴퍼니
EMS Manager 1식, NMS Manager 1식, Device 30식
4 회의실 사무기기 운영 현황
구 분
제조사
수량
PC
리퓨터
40
모니터
삼성
36
계
76
5 시스템 연계 현황
연계명
연계
위치
연계대상
연계
방식
IRIS 연계
외
부
연
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계서버
DB Link
(단방향)
가상계좌 연계
경영정보시스템 ↔ 세틀뱅크 가상계좌시스템
전문
(양방향)
대표 홈페이지 연계
(공고정보)
내
부
연
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계서버 →
대표 홈페이지
DB Link
(단방향)
경영정보 연계
R&D통합관리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DB Link
(단방향)
대표 홈페이지 연계
전자결재시스템 → 대표 홈페이지
DB Link
(단방향)
전자결재 연계
(부재정보)
경영정보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DB Link
(단방향)
전자결재 연계
(결재정보)
메신저 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DB Link
(단방향)
메일 연계
메일 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DB Link
(단방향)
검색엔진 연계
대표 홈페이지 → 검색엔진
DB to DB
(단방향)
SSO 연계
전자결재시스템 → SSO
DB to DB
(단방향)
출입관리
세콤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전문
(양방향)
6 대상별 유지보수 활동 현황
구분
대상
주요 활동
활동 주기
비고
전산인프라
(H/W)
시스템
서버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수시
장애 처리
발생 시
백업장치
정기 점검 및 백업
월별
장애 처리
발생시
저장장치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
월별
장애 처리
발생시
시설장비
정기 점검
월별
장애 처리
발생시
S/W
Database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
월별
장애 처리
발생시
Web, WAS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분기별
장애 처리
발생시
기타솔루션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분기별
장애 처리
발생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정기 점검
수시
장애 처리
발생시
보안장비
정기 점검 및 침해 대응
수시
장애 처리
발생시
보안훈련
정기 및 수시 대응
월별
Ⅳ 제안서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요구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1
공통 요구사항
MAR-02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 조건
MAR-03
전산자원의 기술지원사항
MAR-04
운영/유지관리 수행조건
MAR-05
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및 절차 준수
MAR-06
전산장비(H/W, 상용S/W, N/W장비) 운영
MAR-07
시험 및 운영
MAR-08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MAR-09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MAR-10
장애관리(하드웨어)
MAR-11
장애관리(DBMS)
MAR-12
장애관리(응용시스템)
MAR-13
보고업무
MAR-14
장애 대처 방안 마련
MAR-15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현행화 및 전산실 환경 정비
MAR-16
내외부 SSO솔루션 연동 지원
MAR-17
정보기술 아키텍쳐 현행화
MAR-18
하자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투입인력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1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SER-02
보안 점검
SER-03
보안관리 기본사항
SER-0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SER-05
보안 및 안전관리
SER-06
정보누출금지
SER-07
운영보안
SER-08
보안장비 운영 및 관제
SER-09
중요자료 보안관리
SER-10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SER-11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12
정보보안 침해 대응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제약사항
COR-01
손해배상 책임
COR-02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COR-03
지체 상금 및 벌점 부과
COR-04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5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COR-06
웹 호환성 표준 및 접근성 준수
COR-07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콘텐츠 추가제작
COR-08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COR-09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COR-10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COR-11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2
SW 산출물 활용 촉진
품질 요구사항
QUR-01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QUR-02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2
보고서 제출
PMR-03
사업수행 장소
PMR-04
책임 및 보안
PMR-05
유지관리 일반
PMR-06
검수
PMR-07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PMR-08
계약의 해약·변경
PMR-09
유지관리비 지급
PMR-10
비상연락망 운영
PMR-11
기능개선 및 소규모 개발을 위한 개발방법론
PMR-1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13
서비스수준협약(SLA) 수준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PSR-02
작업도구
PSR-03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PSR-04
인수인계
PSR-05
기술지원 및 교육
PSR-06
하도급 관리 강화
PSR-07
하도급 변경 신청
2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상태를 유지하고,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개선과, 시스템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등 튜닝을 통한 최적의 상태 운영
o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등을 추가하고, 수정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실시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o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작성
o 사용자 응대 및 각종 시스템 운영정보 제공
o SW결함, 에러에 대한 수정,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HelpDesk 운영
o 개인정보처리 및 사용자 접속현황 개선과 로그관리 기능 보강
o 교육교재 작성(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지원
o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시 업무지원
o 타 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자료 및 프로그램 기능추가 관리
산출 정보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기능개선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 조건
세부내용
o 통합 유지관리 각 업무분야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단위업무
업 무 내 역
웹 프로그래밍
- 시스템 관리자의 웹 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변경
웹 디자인
- 메인 이미지 변경 또는 필요시 수시 변경
- 웹 콘텐츠 관련 디자인작업, 팝업 등 디자인
- 정책 홍보를 위한 배너 및 홍보 페이지 디자인
웹 콘텐츠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지원
기술지원 및 Helpdesk
- 통합정보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Q/A 및 애로사항지원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분석
- 통합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월 1회 운영현황 분석보고 및 발전방향 제시
장애처리
- 서비스 장애시 1시간 내 투입, 4시간 내 장애복구
형상관리
-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o 유상 유지관리 대상 S/W의 경우 패치 및 업그레이드 무상지원을 포함하며,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로 업그레이드 무상지원 여부를 제시
o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부서별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수집결과를 정보통계팀과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
o 기타 진흥원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및 처리를 지원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산자원의 기술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N/W부분 유지관리 수행시 기술적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보수 및 긴급보수를 포함
o 장애로 인한 시스템가동중단은 시스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예방중심으로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실행
o 자료백업, 점검 또는 정비일정 등도 정보시스템을 무중단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
o 일상점검은 다음 작업항목에 따라 실시
- 동작시험 : 이상동작, 이상음 유무검사
- 청소 : 먼지, 기름 등 오물제거로 성능저해 방지
- 부품성능검사 : 마모, 열화, 변경, 오손 등의 유무검사
o 예방보수는 일상점검을 포함하며 실시
- 동작시험 : 이상동작, 이상음 유무검사
- 청소 : 먼지, 기름 등 오물제거로 성능저해 방지
- 부품성능검사 : 마모, 열화, 변경, 오손 등의 유무검사
- 종합시험 : 점검, 조정 후 정상작동 총 점검
o 주요 장비의 장애 시는 대체장비 지원
o 장애발생 즉시 보수정비에 착수하여 품질보증(장애복구) 요구사항 등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유지관리를 완료(보수정비에 착수하는 시간은 부품확보, 교통편 등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산출 정보
주요 정보자원 점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 주기
세부내용
o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주 ~ 셋째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월1회)
o 수시점검
- 정보시스템(대표홈페이지 등)내 컨텐츠에 사용된 유료 폰트 등 저작권 관련 내용 수시 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이 원칙
- 정보시스템(장비포함) 장애발생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
- 수시점검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정기 및 수기 점검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및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이력관리 실시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o 프로그램개발, DB, 유지관리 관련하여 문제(오류)발생시 모든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프로그램의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감독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저한 보안 하에 수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수정된 로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매월 운영환경과 동일 여부 점검
산출 정보
시스템 설계서 및 사용자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H/W, 상용S/W, N/W장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 과부하, 속도 및 성능‧용량진단 등의 예방점검 실시
항목
과업 내용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제품 수정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유지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지
일상지원
∙전화/Email 직접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긴급)장애처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예방/예측 지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교육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성능 조율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 활동 보고
∙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정기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
- OS 업그레이드 등의 보안패치 적용을 위한 사전 테스트 실시
- 장애발생시 장애원인 파악 및 신속한 장애조치
- 전산장비 납품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및 협업 실시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고,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을 부담
o 모니터링 실시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평일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하고, 휴일 및 공휴일은 장애발생 후 6시간이내 복구완료)
- 이상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
o 패치 및 관련 S/W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성능의 최적화 유지
- 패치 및 업그레이드 후 적용결과 확인 및 기록
o 전산장비 납품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타 사업자 및 납품업체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및 교체시 업무협조
o [별첨3]에 따라 제조사(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제출
산출 정보
o 점검결과서,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 및 결과서,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 계획서
o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o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및 운영
세부내용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신규 구축, 수정된 통합정보시스템(어플리케이션)는 과업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툴에 의한 성능테스트까지 포함할 수 있음
o 시험계획서에 시험 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보관 및 복원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소스, 사용자 데이터 백업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금고에 별도보관(매월 3째주 시행)
o 백업된 자료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년 1회 이상)
산출 정보
백업데이터, 주요 시스템 복구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장애처리 및 대체장비 확보
세부내용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유지관리대상 장비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하드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장애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
o 하드웨어 종류 :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o 장애발생시 제조사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 및 조치
o 발주기관 요청시 전산실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o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시 무상 교체 지원
o 장애 조치시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o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구
분
현장
도착
정상가동
(조치완료)
비고
업무시간 내 장애
1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2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hp:lineBreak/>방지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DB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장애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
o DBMS 종류 : Oracle, MS-SQL, My-SQL 등
o 장애발생시 제조사 및 전문인력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조치
o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물리적 손상시 교체 또는 Recovery 기술지원
o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및 최적화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응용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장애시 조치 후 보고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hp:lineBreak/>방지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상항 및 장애 발생시 보고
세부내용
o 정기보고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2) 주간보고: 매주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3) 월간보고: 매월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o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처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방안 마련
세부내용
o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응용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각 장애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현행화 및 전산실 환경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현행화 및 전산실 환경 정비
세부내용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o H/W 및 S/W 리스트 현행화
o IP 테이블 현행화
o H/W(서버 및 스위치 등) 간의 랜선 정비 및 라벨링
산출 정보
구성도 및 대장 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SO솔루션 연동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SO솔루션 연동 지원
세부내용
o 사업 착수 시 및 신규 서비스 연계시 내외부 SSO서버의 정보 현행화(문서화)
o 신규 서비스 구축시 SSO서버 연동지원
o SSO솔루션에 대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 아키텍쳐 현행화
세부내용
o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정보 현행화
- 범정부 IRM 포털 내 등록정보 현행화
- 운영 성과 측정 및 품질 점검 등 지원
o 사업추진단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 등이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내용
o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o 장애발생시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구
분
현장
도착
정상가동
(조치완료)
비고
업무시간 내 장애
1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2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 보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센스, 하자보증서, 조달청물품식별번호문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권고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투입인력
세부내용
o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4인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o 발주기관은 상주할 전문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o 인력 투입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시점 까지여야 함
o 투입인력은 아래의 제시사항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제 시 사 항
인 원
유지관리
PM
- 경영정보 및 전자결재 연동 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상시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1인
(상주)
프로
그래머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전자결재 연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가 및 교육을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 JSP 및 JAVA 개발 경험이 2년 이상 경력자(권장사항)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이 능숙한 자
- 경영정보(인사, 총무, 회계, 급여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Nexacro 및 JAVA 개발 경험이 2년 이상 경력자(권장사항)
- 전자결재(기안, 문서유통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2인
(상주, 주5일)
엔지니어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 정보시스템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진흥원에 주 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가 및 교육을 진흥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1인
(상주, 주5일)
디자이너
- 디자인 경험이 있는 1년 이상의 경력자(권장사항)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 웹 접근성 코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1인
(원격)
산출 정보
-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호환성 준수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운영기본지침’ 및‘개인정보보호지침’
o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점검
세부내용
o 주기적으로 보완 취약성을 점검하고 조치를 실시한 후 보고해야 함
o 계약상대자 관계자 이외에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함
o 외부에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한 경우 반/출입 시 보안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고 대장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고,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참여인원 대한 정보보안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해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o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
o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 소유의 PC 및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
o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자료(“정보화사업 수행주체 보안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대표자 및 참여인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리 사항
세부내용
o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정의를 따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관련 보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다음의 사항의 경우 관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우리 원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을 준수 해야함
o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고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함
산출 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정보를 인식하고 자의 및 타의에 의해 누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세부내용
o 누출금지 정보목록
①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hp:deleteBegin Id="3" TcId="3"/> <hp:deleteEnd Id="3" TcId="3" paraend="0"/>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정보보안업무 운용지침」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및 기타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및 전산장비(H/W, 상용S/W, N/W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기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여 침해사고를 예방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숙지 및 준수
o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o 개인정보 및 권한, 계정 등의 소스코드 내 직접 기재(하드코딩) 금지
o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o 각종 취약점(정보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2회이상 수행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o 진흥원 보안권고 및 정책에 따른 취약사항 보완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운영 및 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장비 운영 및 활동 범위
세부내용
o IPS, 방화벽,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정책을 관리 운영
o 정보시스템의 보안상태를 월별 점검
o 사무기기(회의실 PC 및 모니터)의 보안상태를 월별 점검
o 해양수산사이버보안센터 관제 업무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중요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o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o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o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특수문자 중 3가지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침해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사고 대응
세부내용
o 해킹시도 및 해킹사고 발생 시 대응한다.
o 최신 해킹 패턴, 보안기술, 보안 동향 등을 제공한다.
o 해킹사고 대응을 위한 반기별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산출 정보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져야 함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체 상금 부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관리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유지관리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및 결과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세부내용
o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o 통합정보시스템의 각 시스템별 컨셉은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디자인하되,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어야 함
o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o 외부 사용자 접근 시스템은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네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o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o 화면의 세로길이는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2페이지이상 되는 페이지에는 네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o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깔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Text자료인 경우 링크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함
o 통합정보시스템 내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요구가 있을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외부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수정해야 함
- 5대 주요 브라우저: edge,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Opera
o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최신버전부터 하위 4개 Version까지 지원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간동안 새로운 버전의 브라우저 출시 시 즉각 테스트하여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단, 내부 고객 대상 서비스는 IE에서만 동작하여도 무방하다.
o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콘텐츠 추가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콘텐츠 추가제작
세부내용
o 통합유지관리 대상 통합정보시스템 내 콘텐츠가 변경될 경우 자료 현행화를 즉시 실시하여야 함
o 신규 콘텐츠의 추가제작을 지원해야 함(메뉴, 타이틀, 디자인변경, 내용 추가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발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세부내용
o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o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세부내용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 제안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진흥원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분석 및 개선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등 관련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o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보안확약서
- 기타 필요서류
o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o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협의)
o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o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o 수시보고서
-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o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o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세부내용
o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공간은 진흥원에서 제공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
세부내용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
세부내용
o 과업종료기간 이전에 검수된 신규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무상유지관리기간은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12개월로 함
o 개발프로그램 및 운영프로그램의 위험관리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내용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세부내용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일·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변경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유지관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월 2회 이상의 서면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o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별도 합의 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단,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월 유지관리료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
o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외 장애조치와 비상근무, 계약기간 종료 후 인계업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o 유지관리대상이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
o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첫째주까지 유지관리 작업내역서(공문, 보고서, 매뉴얼, 산출물 등)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365일 24시간 연락가능)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o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일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및 소규모 개발을 위한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및 소규모 개발을 위한 개발방법론
세부내용
o 개발방법론은 계약상대자가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o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o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의거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수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체결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관련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시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및 사유 제시(계약후 1개월 이내)
- 월 단위 SLA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발생 시 계획, 이행, 확인, 보고 등의 개선 이행 방안을 제시
- 년 단위 서비스수준협약(SLA) 측정 결과에 따라 목표점수 미달 시 사업비 감액 등 책임방안 제시
o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은 계약후 2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세부내용
o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대상, 시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o 모든 교육은 사업완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o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기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흥원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o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모든 교육은 사업완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작업도구 사용
세부내용
o 시스템 기능개선, 테스트, 시험 등에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흥원이 준비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SW를 구비
o 정품 SW를 사용
o 개발PC와 인터넷 PC 별도 사용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네트워크 구성변화 및 기존장비 용도 변경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구성, 이전, S/W 재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상시 지원하여야 함
도입 시스템을 응용하여 발주기관이 신규 또는 추가 업무 개발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을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o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인수 및 인계 기간은 30일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o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o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 및 신기술 교육에 적극 협조
<hp:fwSpace/>보안전문가가 참여한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발주기관에서 운용중인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웹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기간 중 웹쉘탐지(취약점 진단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hp:fwSpace/>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
<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기능점수(Function point)로 산출
<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운용시스템을 위한 Web 디자인 작업을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강화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협력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변경 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변경 신청
세부내용
o<hp:fwSpace/>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하도급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함
산출 정보
Ⅴ 제안서 작성 안내(권고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전체 용량은 300M 초과 불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함
-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항목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4. 보안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사업수행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환경
Ⅵ. 사업수행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시험운영 방안
3. 기술지원 방안
4. 교육훈련 방안
5. 유지보수 방안
6. 기밀보안 방안
7. 비상대책 방안
4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hp:tab width="1256" leader="0" type="1"/>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참여인력 조직,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사업책임자 등)
3.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제시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4. 컨소시엄 협력체계
(해당되는 경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시
3. 사업수행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제시
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품질보증, 산출물, 기밀보안, 장애처리, 업무분석, 인수·인계, 유지관리서비스 향상방안 등)
·정보시스템(그룹웨어, 경영정보, R&D통합관리시스템 등) 개선 및 보완방안과 유지관리 방안 제시
·IT인프라(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및 설비(UPS, 소화기, 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무기기 운영방안 제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hp:fwSpace/><hp:fwSpace/>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기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상주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기술등급, 참여<hp:fwSpace/><hp:fwSpace/>기간 <hp:fwSpace/>등에 대해 구체적<hp:fwSpace/>으로 기술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Ⅴ. 사업수행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관리방법론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개발장비 구성방안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사업수행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방안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시험운영 방안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기술지원 방안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교육훈련 방안
·시스템 운용관리자 등을 위한 교육 과정명,
교육자료(사용자/운용자 지침서), 교육시기,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 대상, 교육회수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제시
5. 유지보수 방안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방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7. 비상대책 방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Ⅵ 입찰 및 제안의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1] 준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업종코드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단, 중복 컨소시엄 참여 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별첨 4 참고)
◦ 기술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로 환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의거해 차등점수제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 기한 및 접수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ㅇ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4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이하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이하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기준」을 통한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 차)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하여 차등점수제 적용
□ 기술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1개와 최고점 1개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기술평가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평가 일시 및 발표 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제한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함
□ 차등점수 부여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별첨 5 참고)
<예시1> 차등점수 적용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2> 원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점수 산출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가격은 당해 사업금액(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한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용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하고 각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업무
이해도
(20)
사업
이해도
(상대평가)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적용기술
(상대평가)
업무 프로세스 및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2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분석 및 수집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처리 및 이관
데이터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업, 복구,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조직이 사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방안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합 계
90
5 입찰 시 유의사항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 공동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숙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 등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20억 이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함
6 제안서 작성안내 (권고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세부 내용은 변경 가능
ㅇ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임)
-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 작성(PDF제출)
- 제안서에서 사업제안 이외에 회사 일반현황자료는 첨부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 제출, 첨부서류는 제한이 없음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시 고려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허하며, 폐업/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 협의․승인 후 변경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제안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귀속됨
7 기타사항 □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일반보안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hp:fwSpace/>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 기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계약 추진 후 선금 및 잔금 대급 지급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22조에 따라 결제방식을 상생결제로 추진함
*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2호서식 참조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1.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1.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2.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3.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안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Ⅶ 사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 사업 수행
- 사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투입인력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여 실시함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
□ 과업 변경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ㆍ조정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hp:fwSpace/>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및 자료요청
□ 안내 및 문의
◦ 사업문의: 디지털혁신팀 남기용 연구원(☎02-3460-4053, [email protected])
◦ 계약문의: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02-3460-0382, [email protected])
Ⅶ 제안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자가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서약서
(별지 제 1 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_제안서에 포함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_제안서에 포함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별지 제 3 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_제안서에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사업
역 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0.0 ~
0000.0.0
o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o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o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o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 4 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_제안서와 별도 제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o 반드시 발주처의 증명확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와 별도제출)
o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가능
(별지 제 5 호 서식) 자가점검표_제안서와 별도 제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 제 6 호 서식) 하도급 신청서_해당 시 낙찰자에 한해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 7 호 서식) 청렴계약 서약서_제안서와 별도 제출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공급업․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강제․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
첨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 외주사업 용역사업 보안특약_<붙임> 포함
[별첨 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별첨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별첨 6] 보안서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별첨 7]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별첨 8] 비밀유지협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별첨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별첨 1】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외주사업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사업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中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3.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中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와 제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상 정보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차.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독관의 승인없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특히,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제한발행 및 배포선을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참여인원외의 자가 회의에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o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반드시 시건장치 보관함 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의 성과물이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로 분류될 경우 인쇄, 열람 시 보안규정에 따라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o 과업 진행 시 발생되는 성과물은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발주기관에서 정한 수량외의 임의적 추가발행을 금지한다.
o 불량·파지 등은 소각 또는 보안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대표자 명의 확약서(파기 증빙사진 첨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o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 PC 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o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o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o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4)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o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 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첨 4】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
※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지정
▹(등급 보정)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한 경우
❍ (장애 발생일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정
- ⑴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 / ⑵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 / ⑶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 (장애 종료일시)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및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
※ 장애 관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장애 조치자(운영 사업자 등)가 확인한 시점 포함
※ 동일증상 당일내 재발 시 기존 장애 지속으로 간주, 최종 정상화 시점을 종료일시로 함
❍ (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서비스 중단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으로 서비스 이용 7분 이상 중단
서비스 지연
∘서비스 지연 7분 이상 지속
서비스 오작동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증명서 오발급, 민원신청 불가,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단말 장애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 이상으로 다수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반시설 장애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 침해로 인한 장애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장애를 초래한 경우
※ 단순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가 아닌<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대응
❍ (등급보정 기준) 아래와 같이 등급 조정 가능
기준
1등급 하향
2등급 하향
비고
발생시간 보정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09시 이전 상황에 대해 변경 등급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음
지역 보정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전체 영향) 장애 발생시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일부 영향) 장애 발생시
-
서비스 중요도 보정
◽서비스 중요도 2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요도 3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제재 부과 기준
‣ (대상사업)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HW, 상용SW, 응용SW)
‣ (적용 대상) 1,2등급 정보시스템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필수 적용
정보시스템 등급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인적‧반복장애 제재금
제재 부과 절차
1,2등급
필수
필수
권고
권고
3,4등급
권고
권고
권고
권고
※ 권고의 경우 조정 또는 제외 가능
‣ (기준 적용 예외) 필수지표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기준 대비 상향 적용*하거나, 사업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 기준 조정 가능
* 상향 조정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제재 부과 기준 하향 가능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1. 제재 부과 기준
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월간평가)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미흡”, “불량”에
<hp:lineBreak/>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
《 월간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전체 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 년도 또는 차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계약일수 적용
※ 가용률의 최소 허용수준을 등급별 기준대비 상향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가능
예시) 1등급 가용률 99.92%(34.6분)→99.95%(21.6분)로 상향시, 조정 비율(21.6분/34.6분) 등을 반영 미흡 6.25%, 불량 12.5%로 조정
○ (종합평가)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누적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의 평가등급에 해당되는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최종 위약금을 산정
《 연간 종합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종합평가) ∑(월간평가 점수) ÷ 평가대상 개월수
‣ (최종 위약금 산정) ∑(월별 위약금) × 평가등급의 위약금 부과율
구분
평가등급 기준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액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나. 장시간장애 제재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 장시간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시간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hp:lineBreak/>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필수)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권고)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체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 산정
《 장애등급 변경시 제재금 부과 기준 예시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1,2등급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1등급 가중치 2.5, 2등급 가중치 1.7)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가중치 조정 예시
o 1등급인 내부 행정업무서비스가 17:00에 장애가 발생되어 20:00시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 장애 1등급 17:01~18:00(60분) → 장애 2등급 18:01~20:00(120분)
o 조정된 지체시간 20분 : 장애조치시간 1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60분
o 조정된 가중치 1.966 : 1등급 0.8333 + 2등급 1.1333
구분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가중치
시간(분)
비율(①)
기준(②)
조정(①×②)
기준(③)
조정(①×③)
계
180분
100%
-
160분*
-
1.966**
1등급
60분
33.3%
120분
40분
2.5
0.8333
2등급
120분
66.7%
180분
120분
1.7
1.1333
* 등급별 조정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 가중치 합산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20분 × 가중치 1.966
○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이하 ‘복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장애조치시간으로 하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간(분)에 대해 제재금 산정
《 복합장애시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애등급별 제재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1등급 2.5, 2등급 1.7 등)
* ∑장애 발생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제재금 = ∑장애등급별 제재금
다. 반복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재금 부과
《 반복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반복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hp:lineBreak/>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반복장애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동일원인 장애의 시작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재 적용
○ 반복장애 제재금을 부과한후 반복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발생된 반복장애의 장애조치시간(분) 전체에 대한 제재금을 산정하여 부과
○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
라. 인적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건당 부과
《 인적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장애조치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인적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2. 제재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되최대 2개 등급까지만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제재부과 기준 적용 가능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HW, 상용SW, 응용SW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 부과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제재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제재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서버(WEB, WAS, DB), 단종 장비(HW, 상용SW)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상호 중복 적용 불가)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비(PC, 교환기, 업무용 네트워크‧보안장비 등)는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및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제공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각각 제재금 부과
<hp:fwSpace/>-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제재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
○ 제재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제재 부과 위원회 등에서 제재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제재 부과 절차 (전체등급 권고, 조정 가능)
○ 제재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제재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제재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를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제재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제재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제재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제재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제재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제재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제재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별첨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별첨 6】보안서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보안서약서 (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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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연 락 처 :
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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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hp:fwSpace/>
직
위 :
(담당자)<hp:tab width="287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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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fwSpace/>(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생성형 AI 활용 시 담당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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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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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hp:fwSpace/>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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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hp:tab width="287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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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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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첨 7】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첨 8】비밀유지협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비밀유지협약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이하 “거래상대자”이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거래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3528"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 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진흥원’과 ‘거래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상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 ~ 10층, 14층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상호:
주소: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별첨 9】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00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대상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을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