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167-001] 2027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55건4,213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61020_입찰공고_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20_입찰공고_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03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0.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나. 용역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다. 추정(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7.(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자

※ 보험 지급여력 비율(150% 이상)에 대한 증빙자료(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낙찰자 선정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사업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까지
  • 제 출 처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이은경 주무관(e-mail : [email protected] / ☎043-220-2363)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수급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인정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지분이 높은 업체로 하며, 참여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모든 구성원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분담(출자)비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6.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통보 및 계약
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지급여력비율증빙자료 등을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검토 후 문제점이 없을 시 계약 체결합니다.

※ 제 출 처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이은경 주무관(e-mail : [email protected] / ☎043-220-2363)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9.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등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043-220-23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61020_입찰공고_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03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0.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나. 용역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다. 추정(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7.(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
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자
※ 보험 지급여력 비율(150% 이상)에 대한 증빙자료(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낙찰자 선정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까지
  • 제 출 처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이은경 주무관(e-mail : [email protected] / ☎043-220-2363)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수급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인정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지분이 높은 업체로 하며, 참여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모든 구성원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분담(출자)
비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6.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
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통보 및 계약
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지급여력
비율증빙자료 등을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검토 후 문제점이 없을 시 계약 체결
합니다.
※ 제 출 처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이은경 주무관(e-mail : [email protected] / ☎043-220-2363)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9.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등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043-220-23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03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_과업지시서.hwpx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전체 인원 1,669,559명(내국인, 외국인 포함) (2026. 7월말 기준)

※ 계약기간 중 충청북도에 전입하는 도민 포함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4. 보험내용 가. 자연재해 상해진단 치료비 나. 자연재해 상해입원 일당 다. 자연재해 상해치료비 라.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충청북도

○ 피<hp:fwSpace/><hp:fwSpace/>보<hp:fwSpace/>험<hp:fwSpace/>자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hp:fwSpace/>약 기<hp:fwSpace/>간 : 2027년 01월 01일 00시~2027년 12월 31일 24시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충청북도 도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만원 한도

  • 4주 : 50만원
  • 6주 : 100만원
  • 8주 : 150만원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
충청북도 도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진단으로 입원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일당 5만원 /
최대 5일
자연재해
상해치료비
충청북도 도민이 국내에서 기후특보시 발생한 자연재해 상해의 피해로 치료시
인당(사고당)
20만원 한도 /
공제금액 3만원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충청북도 도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인당(사고당)
2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3만원

4. 보장범위 가.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진단을 받은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인당 : 최대 1,500,000원 한도 나. 자연재해 상해 입원일당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일당 50,000원 / (최대 5일 한도)

다. 자연재해 상해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기후(기상) 특보에 의한 상해 사고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 기상특보: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

  • 보상한도 / 공제금액 : 인당(사고당) 200,000원 한도/청구당 30,000원
  • 총보상한도 : 300,000,000원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교통사고 (자전거, 개인이동수단 포함) 2) 실내에서 발생되는 사고 3)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5) 질병 (감염병 포함) 6)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7)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라.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보상한도 / 공제금액 : 인당(사고당) 2,000,000원 한도/청구당 30,000원
  • 총보상한도 : 300,000,000원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산재 등 기타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단,초과액 보상)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외 정신상담센터 비용 보상함)

3) 자연재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정신과 진료 받지 못한 경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계약 체결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청(안전정책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로 통보

(메일)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청에서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 보장담보는 보험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에서 정하는 통계요율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 :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 (043-220-236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