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22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추정금액
(A+B+C)
금 682,419,000원
추정가격(A)
금 406,308,182원
도급자관급(C)
금 235,480,000원
부가가치세(B)
금 40,630,818원
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
금 446,939,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3,964,778원
3,000,711원
1,919,787원
394,293원
8,520,808원
원
원
17,800,377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378,712,753원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3, 김은철)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hp:lineBreak/>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카.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3, 김은철)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입찰공고(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22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추정금액
(A+B+C)
금 682,419,000원 추정가격(A) 금 406,308,182원 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 금 40,630,818원 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 금 446,939,000원 (천원미만 절사) 유지보수 금 235,480,0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3,964,778원 3,000,711원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919,787원
394,293원
품질
관리비
8,520,808원
안전
관리비
원
계(A)
원 17,800,377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378,712,753원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3, 김은철)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카.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3, 김은철)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10. 2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공내역서(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표지 (5)]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설계 C: 담당자 G: 과 장 H: 부 장 I: 본부장
A: 2026년
B: #REF!
B: 설계예산서
C: ■ 공 사 위 치 : E: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일원
C: ■ 공 사 개 요 : E: 상수관로(D100mm) , L=1,001.0m
E: 배수지 증설(200ton) 1지
C: ■ 총공사비 F: #REF! L: #REF!
D: -도급공사비 F: #REF! L: #REF!
D: -관급자재비 F: #REF! L: #REF!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천원미만 절사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D: F:
B: 1. C: 계류시설공 D: F:
B: C: 해상부유구조물 D: SWT-GE-500-362012,3.6×20×1.2m,마감캡형 E: 3 F: 대
B: C: 해상부유구조물 D: SWT-GE-500-241012,2.4×10×1.2m,마감캡형 E: 3 F: 대
B: C: 도교 착지점 하부 보강 D: D500브래킷 E: 1 F: 개소
B: C: 파일가이드 설치부 보강 D: D500브래킷 E: 6 F: 개소
B: C: 부력보강 D: D500×5.0m E: 4 F: 개소
B: C: 연결발판설치 D: PE285*60*3m E: 2 F: 개소
B: C: 핑거 연결설치 D: 유니버셜링크 E: 3 F: 개소
B: C: 계선주 설치 D: 부잔교,100A×250H E: 29 F: EA
B: C: D: F:
B: 2. C: 연결도교공 D: F:
B: C: 연결도교 제작 D: STS, 15.0m x 1.5m E: 1 F: EA
B: C: 교대 제작 D: 신설용,H540 E: 1 F: 개소
B: C: 유동힌지 설치 D: 1500×500×20t,도금 E: 1 F: EA
B: C: 베이스판 설치 D: B3.0m x L3.0m E: 1 F: EA
B: C: 도교 설치 D: B=1.5m, L=15.0m E: 1 F: 개소
B: C: 스텐난간 설치 D: H1200 E: 1 F: 개소
B: C: D: F:
B: 3. C: 계류공 D: F:
B: C: 가이드파일 제작 D: D300,백관 E: 6 F: 개소
B: C: 가이드파일 설치 D: D300,백관 E: 6 F: 개소
B: C: 탄성롤러 파일가이드 설치 D: D300 E: 6 F: 개소
B: C: 앵커블록 제작 D: 1.2L x 1.2B x 0.6H E: 6 F: EA
B: C: 앵커블록 설치 D: 5ton미만,바닥고르기 E: 6 F: EA
B: C: 계류체인 인장 설치 D: 도금체인,19mm E: 6 F: 조
B: C: D: F:
B: 4. C: 이설공 D: F:
B: C: 교대 제작 D: 이설용,H540 E: 1 F: 개소
B: C: 계선주 설치 D: 육상,200A×400H E: 1 F: 개소
B: C: 계류닻 철거 D: E: 6 F: 개소
B: C: 부잔교 및 도교 이설 D: E: 1 F: 회
B: C: 스텐난간 설치 D: H1200 E: 1 F: 개소
B: C: 앵커블록 제작 D: 1.2L x 1.2B x 0.6H E: 6 F: EA
B: C: 앵커블록 설치 D: 5ton미만,바닥고르기 E: 6 F: EA
B: C: 계류체인 인장 설치 D: 도금체인,19mm E: 6 F: 조
B: C: 계류앞줄 인장 설치 D: PP로프, 36mm E: 6 F: 조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운반비(제주↔추자 왕복) D: 5톤카고(도선료 포함) E: 4 F: 대
B: C: 선단회항비(편도) D: 조합기중기선 E: 2 F: 회
B: C: D: F:
B: 6. C: 대서리 영흥리 보수보강 D: 포장 및 안전시설 F:
B: 6-1 C: 가설공 D: F:
B: C: 공사설명판 D: 소형(1.2×0.6) E: 1 F: EA
B: C: 근로자휴게소 D: 3.0×3.0×2.6m E: 1 F: 동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D: F:
B: 6-2 C: 상치콘크리트 및 계단부 단면보수 D: 대서리 F:
B: C: 콘크리트 절단 D: E: 99 F: M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4.1 F: ㎥
B: C: 콘크리트치핑 D: E: 141 F: ㎡
B: C: 고압 물세척 D: E: 14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E: 14.2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9.9 F: ㎡
B: C: D: F:
B: 6-3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해상운반비 D: 15t, 송림해운 E: 3 F: 회
B: C: 대기시간 D: 15t, 덤프 E: 12 F: hr
B: C: 폐기물 상차 D: 백호0.7㎥ E: 14.2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33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3 F: Ton
B: C: 절사 D: 천단위이하 절사 E: 1 F: 식
B: C: D: F:
B: 6-4 C: 영흥리 안전사다리 설치 D: F:
B: C: 고무사다리 설치비 D: 730W × 1,800L E: 2 F: EA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슬럼프 D: E: 3 F: 건
B: C: 공기량 D: E: 3 F: 건
B: C: 염화물함량 D: E: 3 F: 건
B: C: 공시체제작 D: E: 3 F: 건
B: C: 압축강도 D: E: 3 F: 조
B: C: 출장여비 D: E: 3 F: 건
B: C: D: F:
B: 7. C: 신양항 펜다설치 D: F:
B: C: 에어펜더 D: 2,000mm × 3,000mm E: 2 F: EA
B: C: 체인 D: SUS 316 E: 4 F: EA
B: C: 샤클 D: SUS 316 E: 12 F: EA
B: C: 스위벨 D: SUS 316 E: 4 F: Roll
B: C: U링 D: SUS 316 E: 4 F: EA
B: C: KR 성적서 D: E: 1 F: 회
B: C: 납품비용 D: E: 1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해상부유구조물 D: F:
B: C: 해상부유구조물 D: SWT-GE-500-362012,3.6×20×1.2m,마감캡형 E: 3 F: 대
B: C: 해상부유구조물 D: SWT-GE-500-241012,2.4×10×1.2m,마감캡형 E: 3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 1. 공사기간 산정표.xlsx =====
[시트: 예정공정표]
A: ▣ 예 정 공 정 표
A: ▣ 공사명 :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A: 공
종 B: 보할(%) C: 1개월 D: 2개월 E: 3개월 F: 비고
A: 계류시설공 B: 20.0 C: 5 D: 5 E: 10
A: 연결도교공 B: 20.0 C: 5 D: 5 E: 10
A: 계류공 B: 20.0 C: 5 D: 5 E: 10
A: 이설공 B: 20.0 C: 5 D: 5 E: 10
A: 포장공 B: 10.0 E: 5
A: 부대공 B: 10.0 E: 5
A: 계 B: 100.0 C: 20 D: 20 E: 50
C: 20 D: 40 E: 90
F: #REF!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A: ■공사명 :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A: ■공사기간
A: 공사기간 B: 90 E: 일
A: 준비기간 B: 9 E: 일
A: 비작업일수 B: 17 E: 일
A: 작업일수 B: 54 E: 일
A: 정리기간 B: 10 E: 일
A: ■비작업일수 산정
A: - (A) 작업 불가능한 일수
A: (1) 혹서기 : 33°C이상 K: 10월중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불가일수(1년기준) B: 0.0 C: 0.0 D: 0.0 E: 0.0 F: 0.1 G: 0.1 H: 5.0 I: 6.4 J: 0.2 K: 0.0 L: 0.0 M: 0.0 N: 11.8
A: 본사업적용 K: 0.0 L: 0.0 M: 0.1 N: 0.1
A: (2) 강우 : 10mm이상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불가일수(1년기준) B: 1.4 C: 2.0 D: 3.3 E: 3.4 F: 2.6 G: 4.8 H: 4.0 I: 5.4 J: 4.7 K: 3.0 L: 2.4 M: 2.0 N: 39.0
A: 본사업적용 K: 1.5 L: 1.2 M: 1.0 N: 3.7
A: (3) 강풍: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불가일수(1년기준) B: 6.0 C: 5.3 D: 6.2 E: 4.3 F: 2.2 G: 1.8 H: 2.4 I: 2.7 J: 1.4 K: 3.0 L: 4.5 M: 9.6 N: 49.4
A: 본사업적용 K: 1.5 L: 2.3 M: 4.8 N: 8.6
A: (4) 강설 : 신적설 5cm이상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불가일수(1년기준) B: 0.4 C: 0.3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7
A: 본사업적용 K: 0.0 L: 0.0 M: 0.0 N: 0.0
A: (5) 소 계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불가일수(1년기준) B: 7.8 C: 7.6 D: 9.5 E: 7.7 F: 4.9 G: 6.7 H: 11.4 I: 14.5 J: 6.3 K: 6.0 L: 6.9 M: 11.6 N: 100.9
A: 본사업적용 K: 3.0 L: 3.5 M: 5.8 N: 12.3
A: - (B) 법정공휴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1년기준) B: 5 C: 7 D: 6 E: 4 F: 7 G: 6 H: 4 I: 5 J: 8 K: 6 L: 4 M: 6 N: 68
A: 본사업적용 K: 3 L: 2 M: 3 N: 8
A: - (C)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달력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불가일수(1년기준) B: 1 C: 2 D: 2 E: 1 F: 1 G: 1 H: 1 I: 2 J: 2 K: 1 L: 1 M: 2 N: 17
A: 본사업적용 K: 1 L: 1 M: 1 N: 3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불가일수(1년기준) B: 12 C: 13 D: 14 E: 11 F: 11 G: 12 H: 14 I: 18 J: 12 K: 13 L: 10 M: 16 N: 154
A: 본사업적용 K: 5 L: 5 M: 8 N: 17
A: ■작업일수 산정
A: - 작업일수 : (31/30)일 - 비작업일수
A: (1) 작업일수 K: 10월중
A: 구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소계
A: 작업일수(1년기준) B: 19 C: 15 D: 18 E: 19 F: 20 G: 18 H: 17 I: 14 J: 18 K: 18 L: 20 M: 15 N: 211
A: 본사업적용 K: 18 L: 20 M: 15 N: 54
===== 1. 설계서.hwpx =====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설
계
서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예 산 서
Ⅲ. 일 위 대 가 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공 사 시 방 서
Ⅶ. 예 정 공 정 표
Ⅷ.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Ⅸ.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항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추자항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시행으로 항만시설의 기능 회복과 내구연한 증진,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부잔교 이설공 1식, 포장공 1식, 펜더설치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9일 + 17일 + 54일 + 10일 = 9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6월에 시행되는 공사
- 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8일(토,일요일) = 8일
------B
- 중복일수 : 7일(A) × 8일(B) ÷ 31일(달력일수) ≒ 1.8일(2일 적용)-----C
⊙ 월 비작업일수 = 7일 + 8일 – 2일 = 13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월 작업일수 = 31일 – 13일 = 18일 (∴가동률 = 18/31 = 58%)
본 공사기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공사중단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 시공은 본 설계도서,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해당 공사관계 전문시방서 등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 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 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 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 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공사기간 연기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Ⅱ. 설 계 예 산 서 Ⅲ. 일 위 대 가 표 Ⅳ. 단 가 산 출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수 량 산 출 서
Ⅵ. 공 사 시 방 서 Ⅶ. 예 정 공 정 표 Ⅷ.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Ⅸ. 설 계 도 면 ===== 1. 시방서.zip =====
===== 1. 시방서/00.시방서 목차.hwp =====
목 차 제1장
총
칙
1-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
1-2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1-3 KCS 64 10 30 자재관리
1-4 KCS 64 10 40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계측
1-5 KCS 64 10 50 안전, 보건관리
1-6 KCS 64 10 60 환경관리 1-7 KCS 64 10 70 현장가설시설물 제2장 콘크리트 구조체공사
2-1 KCS 64 35 60 상치 콘크리트공사
2-2 KCS 64 35 10 콘크리트공사 2-3 KCS 14 20 12 거푸집
2-4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2-5 KCS 21 60 10 비계 제3장 방충재 보수공사
3-1 KCS 64 45 10 방충재 보수공사
3-2 KCS 64 45 20 개선주공사 3-3 KCS 64 45 70 난간공사 제4장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4-1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제5장 PE 해상부유구조물 5-1 PE 해상부유구조물
===== 1. 시방서/제1장 총칙.hwp =====
1-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
1-2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1-3 KCS 64 10 30 자재관리
1-4 KCS 64 10 40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계측
1-5 KCS 64 10 50 안전, 보건관리
1-6 KCS 64 10 60 환경관리 1-7 KCS 64 10 70 현장가설시설물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2026년 추자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표준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00 총칙을 따른다.
(3) 이 기준과 상호 모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별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② 본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공종별 물량내역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어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계약서 ② 설계서 ③ 입찰유의서 또는 입찰안내서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⑤ 공사계약 일반조건 ⑥ 산출내역서 ⑦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문서
(3) 이 기준의 내용과 KCS 10 10 00 총칙의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KCS 6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해야 한다.
(5) 설계서를 구성하는 어느 한 문서의 사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건축법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7) 근로기준법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대기환경보전법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산업표준화법 (13) 소방기본법 (14) 소방시설사업법 (15) 소음․진동관리법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어촌․어항법 (19) 위험물안전관리법 (20) 연안관리법 (21) 자연재해대책법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4) 전력기술관리법 (25) 전기공사업법 (26) 전기사업법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8) 전기통신기본법 (29) 정보통신사업법 (30) 지하수법 (31) 토양환경보전법 (32) 폐기물관리법 (33) 화학물질관리법 (34) 환경분쟁조정법 (35) 환경영향평가법 (36) 환경정책기본법 (37) 항만법 (38) 해양환경관리법
(3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40)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00 총칙 1.2.3 관련표준 (1) 한국산업표준(KS) 1.3 용어의 정의 1.3.1 일반용어
(1) 검사(檢査)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工事) : 본 공사와 가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시공되는(설비 포함) 영구(永久)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의 실시 및 준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임시 공사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工事監督者)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으로서 발주청 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라고 표현될 수 있다.
(4)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납품자(納品者)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6) 발주자(發注者) : 해당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設計圖書) : 발주청이 제공한 본 공사의 모든 설계도면과 계산서 및 계약서에 의해서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자료 및 도면, 계산서, 견본, 양식, 모형, 그리고 수급인이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유사한 종류의 다른 기술 자료를 말한다.
(8) 수급인(受給人)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제2호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이 기준에서 시공자 또는 도급자라고 표기된 경우도 또한 같다.
(9) 승인(承認) :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0) 전문시방서(專門示方書)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1) 제작자(製作者)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 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 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자라 칭한다.
(12) 지시(指示) :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하수급인(下受給人)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5) 확인(確認) :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 기준 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관련내용에 대하여 검측, 계측, 목측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6) 현장(現場) : 공사가 실시되는 장소로서 발주청이 제공하는 장소와 계약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장소를 말한다.
(17) 현장근무자(現場勤務者) :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8) 현장대리인(現場代理人)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9) 협의(協議) :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이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인과 토의를 통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이 서면으로 인정 또는 수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이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제출하여 수급인과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정 또는 수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4 용어의 해석
1.4.1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한국산업표준(KS) (5) 토목공사 등에 대한 전문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5.1 KCS 10 10 05 공사일반(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따른다.
1.5.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승인 등을 행하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주청을 대신하여 업무를 행한다.
1.5.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행할 수 있되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이 같은 수급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5.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5.5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5.6 공사감독자는 계약변경을 유발하거나 발주청에 비용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1.6 수급인의 책무 1.6.1 일반적 의무
(1) KCS 10 10 05 공사일반(1.5 수급인의 기본 의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내용에서 수급인이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내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한, 관련설계 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하자 보수 시 그 수행내용을 스스로 감독하여야 하며 노동력, 재료 또는 자재, 플랜트, 수급인의 장비 등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6.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같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착수 전까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기준 1.7.2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KCS 64 10 20 공사 준비 및 시공관리(1.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판단으로 발주자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자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재량으로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점사용신청서 등 각종 관련협의 내용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책임한계
(1) KCS 10 10 05 공사일반(1.7 책임한계)에 따른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6.6 설계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현장사무실에 공사계약문서 사본 및 설계도서와 관련자료 등을 비치 하여야 하고, 관리번호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관계자 외 출입제한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1.7 공사수행 1.7.1 공사기간 연기 (1) 연기요청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공사예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출
공사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7.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① 설계변경에 관련한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이 기준 1.7.9 법령 및 규정의 준수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KCS 64 10 20 (1.5 공사 협의 및 조정, 1.5.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다.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합치되지 않는 사항
라.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설계변경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거 발주청이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동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및 KCS 64 10 20 (1.6.2 제출서류)에 따른다.
1.7.3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을 따르되 이 기준에 특별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7.4 하도급
(1) KCS 10 10 05 (1.13 하도급 관리)에 따른다.
(2) 하도급에 관한 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 및 제43조)을 따른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다른 계약문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① 노무제공에 관한 사항
②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입되는 재료 또는 자재에 관한 사항
③ 계약에서 하도급인이 지명되어 있는 공사부분의 하도급계약, 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하도급 통보 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관련규정에 의한 추가서류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②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③ 하도급 예정공정표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7.5 추가지급에 대한 청구 또는 요구의 절차
(1) 청구 또는 요구의 통지
수급인이 본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본 공사 계약의 관련항목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가져오는 어떠한 청구나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다른 규정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청구 또는 요구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처음으로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발주청에 그 같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록 및 입증서류의 보관
① 앞의 (1)항에서 언급된 사안이 발생하면 수급인은 이후에 제기할지도 모르는 청구 또는 요구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당시의 기록 및 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와 발주청은 앞의 (1)항에 의한 통지를 받으면 발주청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도 당시의 기록이나 서류 등을 조사․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록을 유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청구 또는 요구의 입증
① 앞의 (1)항에 의한 통지를 하고 30일 이내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발주청에 상세한 청구 또는 요구액의 산출내역서와 청구의 근거를 송부해야 한다.
② 청구 또는 요구를 제기하게 한 사안이 계속하여 지속될 때에는 앞의 ①항에 의한 계산서는 중간산출내역서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발주청이나 공사 감독자가 요구하는 간격 또는 시기에 추가적인 중간산출내역서(이전의 금액을 포함)와 그 추가근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앞의 ②항에 의하여 중간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앞의 ②항에 의한 사안이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최종 산출내역서를 송부해야 한다.
(4) 불이행
수급인이 제기하려고 하는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해서 이 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이 그의 청구 또는 요구의 권리의 상당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결정 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청구 또는 요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기한 청구 또는 요구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입증서류를 검토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1.7.6 공사중지
(1) 수급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명령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경우로 공사 중지를 지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중지 지시 이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경우로 공사중지를 지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중지 지시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관련조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7.7 손실 또는 손상 복구의 책임 (1) 수급인의 복구책임
① 공사 시공 중에 다음의 (3)항에 의한 규정된 발주청의 위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재료, 플랜트 등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발생된 손실 또는 손상을 자신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는 계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수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사 시공 중 또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 중 수급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상의 복구공사 시행과 관련,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발주자의 책임
① 공사 시공 중에 다음의 (3)항에서 규정한 발주청 부담의 위험이나 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상의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되게 손실 또는 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② 앞의 ①항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하되, 손실 또는 손상의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에는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발주청과 수급인의 책임의 비율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적절하게 결정한다.
(3) 발주청이 부담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 수급인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하여 그 위험을 면하거나 최소로 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운 경우에 한한다.
② 수급인이 제공하였거나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설계의 일부가 아닌 공사설계에 기인하는 손실 또는 손상.
1.7.8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상
(1)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다음의 모든 손실과 청구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인명의 사망 또는 상해
② 공사목적물 이외의 재산 (이하 재산 이라한다)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
(2) 앞의 (1)항에 의한 수급인의 변상은 다음의 (3)항에 의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구, 소송, 손해배상, 비용, 부과금 기타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3) 앞의 (2)항에서 언급한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토지의 영구적 사용 또는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
② 계약내용에 의거한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 시행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피해
③ 발주청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되지 않은 타 시공자의 행위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②항의 모든 경비
(4) 앞의 (3)의 ③항과 관련, 수급인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가 피해나 손상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사고 또는 상해
발주청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의 행위나 태만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나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손해 또는 보상 등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9 법령 및 규정의 준수
(1) 수급인은 모든 항목에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통지의 발급과 수수료 지불 등을 포함한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공사의 실시와 준공,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 훈령(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
②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재산이나 권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공공기관 이나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
(2) 수급인은 앞의 (1)항의 규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책임과 벌칙에 대하여 발주청에게 책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기준에서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는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 또는 그와 유사한 취지의 별도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이 기준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발주청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10 발굴물의 처리
(1) KCS 10 10 05 공사일반(1.10.4 지중 발굴물)에 따른다.
(2) 수급인이 발굴물의 처리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므로 인하여 공사지연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은 발굴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공기를 연장하여야 하며 발굴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수급인의 이윤을 제외한다)을 지불하여야 한다.
1.7.11 권리사용료
(1) 계약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 모래, 자갈, 기타 자재의 입수를 위한 모든 채취료, 권리사용료, 보상료, 임대료 기타 지급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굴착토 등의 부산물 처리 시에도 같다.
(2)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 할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발주청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않고 그 시공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이에 대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수급인에게 지급 할 수 있다.
1.7.12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발주청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발주청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앞의 (1)항 내지 (3)항은 수상운송의 경우에는 갑문, 안벽, 항로 등도 대상시설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7.13 타 시공자에 대한 편의 및 시설 등의 제공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에 고용된 타시공자와 근로자 ② 발주청의 직원
③ 공공기관 등에서 본 공사의 현장이나 인근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작업을 시행하거나 발주청이 본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시행하는 근로자
(2) 앞의 (1)항에 따라서 수급인은 발주청이나 공사감독자의 서면요구가 있으면 다음 사항을 타시공자, 발주청 또는 공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이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도로나 통로의 이용
② 현장에 있는 수급인의 장비 또는 가설공사물의 사용에 대한 허용
③ 수급인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역무
(3) 수급인이 앞의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공함으로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때에는 발주청은 이에 대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7.14 자재, 설비 및 시공기술 (1) 자재, 설비 및 시공기술의 품질
① 모든 자재, 설비, 시공기술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계약에 기재되거나 규정된 종류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의 지시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제조, 제작, 조립 또는 준비 장소나, 공사현장, 계약에 명시된 장소, 기타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재나 설비의 시험 및 검사, 검측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원, 노무, 전기, 연료, 창고, 선박, 기구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나 발주청이 요구하는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자재의 견본을 시험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견본의 비용
모든 견본은 계약에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3) 시험비용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계약에 의하여 명백하게 명문화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재하시험이나 완공 또는 부분적으로 완공된 공사에 대하여 당초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 경우 수급인이 제출한 입찰서 등에 그와 같은 비용이 계상되었거나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수급인이 그 같은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4) 규정 외의 시험비용
① 공사감독자나 발주청이 요구한 시험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윤은 제외한다)을 발주청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은 적절한 공기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명문화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비록 계약에서 명문화되거나 규정되어 있을 경우라도 공사현장 또는 제조, 제작, 조립장소 또는 준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
② 앞의 ①항에 의한 시험의 경우라도 시험의 결과가 공사감독자나 발주청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① 공사감독자는 자재나 설비가 제조, 제작, 조립 또는 준비되는 공장 등 모든 장소에 적절한 시간대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위하여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조, 제작, 조립, 준비 중에 있는 자재나 설비를 검사하고 시험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 장소가 수급인의 장소가 아닌 공장이나 기타,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그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 등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가 앞의 ②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검사나 시험은 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시키지는 아니한다.
④ 수급인은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재나 설비에 대한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에 관해서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검사를 시행하거나 시험에 입회한다는 의향을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합의한 일시에 입회하지 않고 또한 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에도 수급인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인은 시험 성과에 대하여 정당하게 확인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그 시험성과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6) 불합격 자재 또는 설비의 거부
① 앞의 (5)항에서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자재와 설비가 검사나 시험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가 결함이 있거나 계약에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동 자재 또는 설비의 사용을 거부하고 이를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거부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거부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동 자재 또는 설비의 결함을 제거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거부된 자재 또는 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시행 또는 반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주청에 부과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를 부담 하여야 한다.
(7) 검사의 의뢰
공사감독자는 자재나 설비의 검사와 시험을 외부기관이나 독립적인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적어도 7일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8) 복개, 피복, 매몰 또는 차폐 전 공사의 검사
① 공사의 어느 부분도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복개, 피복, 매몰, 차폐 등(이하 이 조항에서 차폐 등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되며, 수급인은 차폐 등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후속공사가 이어질 기초부분에 대한 검사 또는 검측을 시행할 충분한 여유를 공사 감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앞의 ①항에서 언급한 공사의 부분 또는 기초에 대한 검사 또는 검측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검사 또는 검측을 하기 위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검사나 검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차폐물 등의 철거 또는 제거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어느 부분의 차폐물을 철거 또는 제거하고 해당부분을 보수 및 차폐 또는 복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철거 또는 제거된 부분이 앞의 (8)항 규정에 따라 차폐 또는 복개 등이 되었고 계약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다면, 발주청은 차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계약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부실공사, 자재 또는 설비의 제거
① 공사감독자는 수시로 다음 사항에 관한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갖는다.
가. 공사감독자의 견해로 계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자재와 설비를 지시된 기간 내에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수한다.
나. 적절하고 적합한 자재 또는 설비로 대체한다.
다. 이전에 시험을 실시하였거나 기성을 받은 부분이라도 공사감독자의 견해로 자재나 설비 또는 시공기술, 수급인에 의한 설계 또는 수급인이 책임이 있는 설계에 의한 공사가 계약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제거와 적절한 조치를 한다.
(11) 수급인의 준수 태만
① 수급인(수급인의 고용인, 대리인, 하수급인등을 포함)이 지시된 시간 내에 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간 내(시간에 대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태만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동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할 권리가 있다.
② 앞의 ①항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은 발주청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며 동 비용은 기성금 등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
1.7.15 공사의 착공과 지연 (1) 공사의 착공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KCS64 10 20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에서 규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점유 및 출입
① 발주청은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어도 수급인이 수시로 점유할 필요가 있는 넓이의 공사현장을 출입 및 점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급인이 그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와 이의 출입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인도의 불이행
발주청의 과실로 앞의 (2)항에 의한 공사현장을 인도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공기지연 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공기연장 또는 비용(이윤은 제외한다)을 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연장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르며, 손실 비용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 기준의 1.7.5 추가지급에 대한 청구 또는 요구의 절차를 따른다.
(4) 공사현장 출입
수급인은 공사현장 출입에 필요한 특별 또는 일시적 통행권 또는 통행로에 대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추가시설(공사현장 밖의 시설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5) 공정지연
① 수급인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줄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체 또는 특정 공종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준공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수급인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앞의 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앞의 ②항에 의한 공정만회 조치를 위하여 야간 및 휴일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5)항의 책임을 위하여 추가로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및 발주청 직원에 의한 공사감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이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16 하자책임 등 (1) 준설공사의 하자책임
준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내용에 의하여 적정하게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수급인에 의한 하자조사
① 하자책임기간의 종료 전에 하자 등의 결함이 있어 발주청에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되, 발주청의 지시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하자의 원인이 계약에 의해서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청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사비용을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하자의 원인이 수급인의 책임인 경우에는 조사비용 및 보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항만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KCS 64 10 20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8 공사량 측정 1.8.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량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이 기준의 관련절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량의 측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와 다른 계약문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1.8.2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육상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관련 절 또는 설계도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 산출에 반영한다.
(3) 육상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치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 한다.
(4) 수심측량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준설 공사 후 부유층 두께의 측정은 표준시방서의 규정 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6)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7)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8) 시멘트의 중량은 톤(Ton) 또는 포대 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9)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個), 조(組), 식(式) 등으로 가장 적정한 단위로서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측정한다.
1.9 재해예방 1.9.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수행 중 공사현장의 시설물과 동원된 육․해상 장비 및 인력이 폭풍, 태풍, 해일 및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항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1.9.2 재해예방 (1) 재해예방계획
① 수급인은 폭풍, 태풍, 해일 및 지진 등에 의한 재해예방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앞의 ①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해예방계획 내용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예방기구 조직도(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담당자 및 구성원)
나. 재해예방시설 및 기구 다. 재해예방교육 및 훈련계획
라. 기상예보 청취 및 피난대책(해상, 육상)에 관한사항
마. 재해복구에 관한사항
바. 재해대책을 위한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 수송
사. 비상시 통신에 관한사항
아.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태풍, 계절풍 등에 의한 항만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부 추진공정과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 훈련실시
① 수급인은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재해예방 훈련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기구 및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행사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한다.
(3) 재해위험시 응급대책
① 총괄책임자는 재해예방계획에 의하여 재해발생 우려나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경보발령 또는 전달,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나. 수방, 지진방재, 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조 활동
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라. 방역 과 방범 및 질서유지 마.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바. 기타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앞의 ①항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재해 예방조직이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현장 총괄책임자도 협조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하다.
(4) 재해위험시설의 보강 및 철거지시
① 수급인은 평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보강 또는 안전조치 및 철거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앞의 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있는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보강 또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재해 발견자의 신고
수급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이상 자연 현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및 그 지역관활 기관장 에게 신고하고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통지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피해복구지원
수급인은 인근 재해지역의 복구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위험지구 출입통제
본 공사 총괄책임자는 현장 내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통제 및 기타행위 금지와 퇴거, 대피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판을 통행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9.3 피해상황보고
수급인은 재해요인이 소멸된 후 재해발생현황, 응급복구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2차 재해발생 예방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1.9.4 비용분담
피해복구비용은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 및 제52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10 공사준공 1.10.1 적용 범위
(1) 이 항은 공사 준공 절차, 최종청소, 조정,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일반적인요건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을 따른다.
1.10.2 준공 절차 (1) 예비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4조 ⑤항에 의거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 예비 준공검사)에 따른다.
(2) 준공서류
①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9 준공서류)에 따른다.
②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유형, 원인 및 조치결과 등)
③ 보관용 도면 : 최초 도면으로부터 변경된 작업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최종 시공 제작도면(CD-ROM 포함)
④ 보관용 시방서 등 : 공사 기간 중 각종양식으로 발행한 추가보고서, 설계와 공사변경 명령 및 이와 유사한 변경사항이 포함된 자료
⑤ 시공 상세도면 ⑥ 준공사진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CD
⑦ 최종현황 측량보고서 : 측량 원부 및 원도면이어야 한다.(실시할 경우)
⑧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최종기록 자료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한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한국 시설 안전공단에 1세트씩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지침서(필요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 조정된 계약금액, 기 수령액 및 수령 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부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발주자는 준공완료 전이라도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6) 도구, 부품, 잉여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 확정하여 발주자에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7)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과 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전을 끝내고 발주자에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정리하여 제출한다.
(8) 준공검사 내용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1 준공검사 내용)에 따른다.
1.10.3 최종 현장 청소
최종 현장 청소는 KCS 10 10 35 (1.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에 따른다.
1.10.4 조정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0.5 공사 기록문서
(1)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현장에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방서 ② 도 면 ③ 추가사항 ④ 설계변경 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⑤ 검열된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⑦ 기성검사 및 공사시행 중 협의되어 공사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내용이 수록된 각종 회의록 및 관련자료
(2) 공사기록 문서는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5) 시방서에는 설치된 제품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제품에 대한 설명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작자의 명칭, 제품 모델 및 번호 ②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③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6) 도면과 시공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시공 치수를 기록해야 한다.
① 마무리된 바닥 면에서 잰 기초의 깊이
② 영구적인 부지공사 시 설치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③ 시야에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지장물에서의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④ 공사목적물의 각종 수평 또는 수직 치수와 높이
⑤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도
⑥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
(7) 공사기록 문서는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0.6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에 따른다.
(2) 자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규격치 또는 사용하기 편리한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3)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 인더의 해당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5)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 설계기준 나. 기기 목록 다. 부품 목록 라. 운전 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
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 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도면과 제품자료 나. 제품 및 설치확인서 등 다.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6)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 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해야한다.
(7)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수정 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10.7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KCS 10 10 35 (1.14 보수예비품)에 따른다.
(2) 준공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 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10.8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계 제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제품보증서 등의 명의는 발주자로 되어야 한다.
1.10.9 준공잔무처리의 협조
수급인은 준공검사 후에도 공사감독자의 준공 잔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2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공정추진계획에 맞추어 공종별로 공사를 수행하기 전 및 시공 중에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1.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과 관련법규를 따른다.
1.1.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2.1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5)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05 공사일반 (2)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3)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2.3 관련표준 (1) 한국산업표준(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준비 1.4.1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이 기준은 KCS 64 10 10 (1.6 수급인의 책무, (1), (2))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2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사무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KCS 64 10 70 현장가설시설물(3.1 가설 공급설비, 3.2 가설시설물)의 규정에 따른다.
(3)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험을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KCS 64 10 40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검측(1.4 품질관리계획)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4.3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수급인은 이 기준은 KCS 64 10 70 (3.2 가설시설물)에서 규정한 바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표지판 등 필요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조위표의 설치
(1) 수급인은 해상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인하기 쉽고 관측하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조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위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보호되어야 하며 이의 관리가 태만하여 파손, 이동 등으로 조위관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1.4.5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1) 측량기준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발주청에서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이 있을경우 이를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측량기준점의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공사 진행에 따라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2) 규준시설의 설치
① 수급인은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토공규준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토공을 위한 토공 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암거, 옹벽 등의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규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은 공사감독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설치위치 :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나. 설치방법 : 공사 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1.4.6 착수 전 확인측량의 실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착수 전 측량(수심측량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 수준점(TBM : Tidal Bench Mark)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표고는 국토지리 연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이내여야 한다.
③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전 확인측량 시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확인케 하여야 한다.
1.4.7 착수 전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1) 수급인은 착수 전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발주청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전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시행한 후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착수 전 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② 착수 전 확인측량 결과 도서(기준점 조서, 측령계산서, 종‧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착수 전 측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서)
③ 산출내역서 ④ 공사비 증감 대비표 ⑤ 기타 참고사항 1.4.8 현지여건 조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공동으로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후 및 기상상태
⑦ 기타 항만공사용 기준면 등 공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현지여건
(2)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현지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에 대한 예방대책
③ 선박 및 차량,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진동대책 ⑤ 낙진․먼지대책 ⑥ 지반침하대책
⑦ 하수로 인한 인근 주민, 농작물 피해 대책
⑧ 오탁 및 오수발생으로 인한 어장피해 대책 ⑨ 우기 중 배수대책 1.5 공사협의 및 조정
이 기준은 공사 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 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5.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KCS 10 10 05 (1.14.1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KCS 10 10 05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따른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오배수관, 공동구, 통신 및 전선 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수급인의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이 제시한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발주청은 앞의 ①항에 의거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 및 공사감독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① KCS 10 10 05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에 따른다.
②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수급인이 적극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되는 공기의 연장에 대해서는 발주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2 작업착수회의 (1) 시공전 협의
KCS 10 10 05 (1.9 시공전 협의)에 따른다.
(2) 회의개최
수급인은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공종 담당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최소한 회의 개최 3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4)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 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5)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조정방안을 수급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수급인이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3 유관기관의 관련자 합동회의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② 급수관, 소화전 등 급수, 소방 관련시설 ③ 도시가스 배관 ④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⑤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가로수 등 지역 편의시설
⑥ 호안, 갑문, 대피계단, 대피소 등 재해방지시설
⑦ 기타 지하매설물
(2)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4) 유관기관과의 합동회의 결과 수급인의 태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착공전 부잔교 등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
1.6.1 서류의 비치 및 제출, 제출절차 등
(1)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2 서류의 비치 및 제출)에 따른다.
(2) 서류의 제출절차 등은 KCS 10 10 10 (1.3 제출절차 등)에 따른다.
1.6.2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KCS 10 10 10 (1.4 착공신고서 제출)에 따른다.
(2) 착공보고
① 수급인은 착공 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착공보고회를 개최토록 지시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지시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함께 착공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가.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나.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다. 하도급 시행계획 라.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마. 본 공사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에서의 지원계획
바.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아.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대비 현장 내 배수계획 등
자.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차.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카.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함토록 지시한 사항 단, 사.〜카.항 중 착공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항목은 착공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예정공정표
① 서식은 KCS 10 10 10 (1.5.1 서식)에 따른다.
②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특성상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내용은 KCS 10 10 10 (1.5.2 내용)에 따른다.
④ ③항의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추가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나.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공사
다.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⑤ 일정수정, 자료제출 및 배부는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1.5.3 일정수정〜1.5.5 배부)에 따른다.
(4) 시공계획서
① KCS 10 10 10 (1.6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② ①항의 시공계획서 포함내용 중 다음 사항이 추가 명시되어야 한다.
가.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나.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91조 ①항에 의거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까지로 하고 기술검토의 필요유무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부수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 (5) 시공 상세도면 ①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규정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공종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이 계약 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지라도 공사감독자가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 등 공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문서의 관련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을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은 사실상 설계용역의 과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토록 수급인에게 지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악용 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요청하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관련 내용이 설계용역의 과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KCS 64 10 10 (1.10 공사준공)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성방법
가.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은 스켓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상세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의 책임
시공 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의 시공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④ 포함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의 해당시방 또는 계약문서의 관련내용에 따르며 앞 (5)의 ①항 각 항목에 명시된 경우에 의한 내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나. 부수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 (6) 자재 제품자료 ① 제출 및 승인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과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재 제출 자료의 내용
자재 제출 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가. 자재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는 KCS 10 10 10 (1.9.3 작성방법)에 따른다.
(나) 품질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③ 제출시기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부수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별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견본
① 견본에 관해서는 KCS 10 10 10 (1.10 견본)에 따른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각 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사진
① 공사사진에 관해서는 KCS 10 10 10 (1.11 시공사진)에 따른다.
②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하고, 필요시 치수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기준 해당조항의 시방에 따르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여야 한다.
(9)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관해서는 KCS 10 10 10 (1.8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② 기타 제출자료
가. 수급인은 자재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검사와 시험에 필요한 견본, 시료
수급인은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자재의 견본, 시험이나 검사를 위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기타 공급원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10) 품질시험 성과표
① 수급인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시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시료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시료가 요구된 공사용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해야 한다.
가.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나. 제작 또는 조립할 작업부위의 부분 단면 다. 수급인 명 라. 시료를 채취한 재료 또는 기기 마.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바. 제출일자
사. 기타(부분견본 및 포장, 완제품, 색상이나 질감 및 형태별 견본, 색상 견본철, 시험편 및 공시체 등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③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시공자는 시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공사감독자가 따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⑤ 시험 중 손상되지 않은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식별을 하여 승인했다면 마무리된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는 승인된 시료와 일치해야 한다.
⑥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다.
⑦ 공사감독자는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시험 성과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하기 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증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분이 명확하게 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⑧ 품질시험 성과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 성과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된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⑨ 품질시험성과표의 서식과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대행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출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직인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10 공사 준공)에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절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기준의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2) 기타 제출 및 보고서류 ① 공사 일지 ② 현황 보고 가. 일일 공정 현황 나. 주간 공정 현황 다. 월별 공정 현황 ③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④ 품질관리계획 ⑤ 사급 자재 관련서류 가.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나. 공급원 승인 요청서 다. 품질시험․검사 대장 라.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마. 시험성과표 바. 자재검수부 사.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아. 불합격 자재 조치표 ⑥ 관급자재 관련서류 ⑦ 하도급 관련서류 ⑧ 기성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가.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금액 내역서 나. 준공계 제출 서류 (가) 준공계 (나) 내역서 (다) 시험 성과표 (라) 준공 사진첩 ⑨ 설계변경 여건보고 사항 가. 설계변경사유서 나. 설계변경 명세서 및 산출근거 다. 설계변경도면
라.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표준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⑩ 준공기한 연기원 가. 준공기한 연기원 나. 연기 사유서 ⑪ 안전관리 서류 가. 안전관리 계획서 나.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시공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KCS 64 10 50 안전, 보건관리에 따른다.
⑫ 환경관리 서류 가. 환경피해 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 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노무와 장비에 대한 보고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과 기간에 맞추어 수급인의 직원과 각종 노무자(일용 노무자 포함)의 수, 수급인의 공사투입 장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노무 및 장비 투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서류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계약서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크기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기준이 정한 제출물을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6.4 공정관리 (1) 자재, 장비, 인력동원
① 수급인은 공종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예정공정에 부합되는 충분한 시공능력이 있는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투입 전에 점검 및 정비를 하여 장비고장에 의한 공정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또한 고장 시 현장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품과 정비인력을 확보 또는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경험이 많고 성실한 기능 인력을 확보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최초 투입되는 인력은 안전관련 규정에 의한 교육과 현장위험 사항을 교육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6.1항에 의한 공정관련 서류를 적기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신속히 공정진도 및 공정의 이상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에 대한 대책수립
① 수급인은 공정이 계획대비 90%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수정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만회대책에 의한 자재,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동원하여야하며 부진공정을 만회하였다 하더라도 투입된 자원의 철수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정만회대책의 공정 및 공종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여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현장관리 1.7.1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예상치 못한 기후상황,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일수 미달 발생으로 인한 공기만회 대책으로 휴무일 작업 혹은 연장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 휴일작업 및 연장작업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휴일작업 시 시공자로부터 당해 공정에 대한 휴일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완료후 작업을 실시토록 하며, 또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휴일 작업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원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중 대체휴무를 실시토록 한다.
1.7.2 주요관리 사항
(1)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에 수반된 각종 관리사항에 대하여 (3)이하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 합리적인 시공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품질 관리를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험항목과 시험빈도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시험, 측량, 기록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의 시공과 병행하여 관리목적 및 제 규정에 맞도록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아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 규정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험항목과 시험빈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① 공사 초기에 작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
② 관리시험결과 한계 값에 이상(異狀) 접근하는 경우
③ 시험의 결과 품질에 균일성이 결여된 경우
④ 전항 각호 이외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수급인은 발주청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할 때까지 손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7.3 현장관리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 또는 현장 인근의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과 수급인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유자격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선박, 기계 등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작업원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조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은 덤프트럭 등의 대형 수송 장비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공사에서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잠수작업이 있는 공사에서는 잠수교육을 받았거나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 준공 후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항시 현장 내를 정리정돈하고 공사 완공 시에는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잔재나 폐품 등을 조속히 철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10) 기계기구
①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자를 배치해야 한다.
②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정기적으로 정비 점검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계 기구는 안전조치를 하고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 건설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처리 등 현장정리를 하여야 한다.
(12) 공사기록유지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된 아래 내용에 대하여 기록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단계 시공현황 나. 완공 후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부분 다. 그 외 특히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부분
사진촬영 시는 필요에 따라 피사체(被寫體)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자, 폴, 스타프 등)을 같이 놓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사진 구성
가. 전경사진은 공사 착공 전과 완공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나. 공사단계 상황사진은 공사시공 중의 상황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같은 공정을 반복하여 촬영하는 경우 1 싸이클을 대표적으로 촬영하고, 다음 싸이클은 생략할 수 있다.
라. 공사 중의 재해사진은 전경이나 부분사진으로 재해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③ 촬영방법
가.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피사체의 상황, 장소, 일시, 형상 치수의 확인과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사진을 촬영할 때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가) 공사명 (나) 공 종 (다) 측점번호 (라) 설계치수 (마) 실측치수 (바) 위 치 (사) 기타 특기사항 등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3 KCS 64 10 3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자재라는 용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를 말한다.
1.1.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20 자재관리와 관련법규를 따른다.
1.1.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2.1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KCS 64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4.1 사용자재
사용자재에 관해서는 KCS 10 10 20 (1.2 적용기준)에 따른다.
1.4.2 재료의 검사
사용자재에 관해서는 KCS 10 10 20 (1.3 재료의 검사)에 따른다.
1.4.3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이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용자재의 불량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5 반 입 1.5.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기준과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 할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자가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기준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3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1) 수급인은 다음 자재의 반입 시에는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 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품질시험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나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품질의 확인을 자재의 생산자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확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6 지급(관급)자재관리 1.6.1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6.2 지급(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관급)자재와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관급)자재구입 기준서에 따른다.
1.6.3 잔재 및 부족재
지급(관급)자재(설치도인 지급(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는 잔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야 하며,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6.4 전환된 잔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5 지급(관급)자재의 인도 및 관리지침
지급(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6.6 지급(관급)자재의 대체자재 사용
지급(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1.6.7 대체자재 사용대가의 지급
발주청은 앞의 1.6.6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6.8 지급(관급)자재의 인도조건 변경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1.7 자재 (지급(관급)자재 포함)의 보관, 운반, 취급
1.7.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따른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4 KCS 64 10 40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의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15 품질관리와 관련법규를 따른다.
1.1.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2.1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15 품질관리 1.2.3 관련표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1.4.1 품질관리 계획에 관해서는 KCS 10 10 15 (1.2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1.4.2 수급인은 발주청에서의 계약이행의 확인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시험장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1.5.1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6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1.6.1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7 품질시험 및 검사
1.7.1 품질시험 및 검사에 관해서는 KCS 10 10 15 품질관리(1.3 품질시험·검사)에 따른다.
1.7.2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7.3 공사현장에 설치된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품질시험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하되, 해양수산부의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련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는 그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이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4 재시험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8 현장시험실 1.8.1 규모, 인력, 장비 등
(1) 수급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 등은 설계도서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을 따른다.
(2) 시험․검사장비 및 요원은 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8.2 관련서류 비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의뢰
1.9.1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관해서는 KCS 10 10 15 (1.5 품질시험·검사의뢰)에 따른다.
1.9.2 의뢰서의 서식 의뢰서의 서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1.10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1.10.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의 관련 항목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0.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기준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수급인은 이 기준의 각 절에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수급인이 시공점검(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제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10.3 시공점검 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앞 1.10.2, (1), (2)항에 의한 시공점검계획서 2부를 관련 공종의 착수 5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시공점검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 착수 3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의한 시공점검계획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1부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이나 최종 승인내용에 관해서도 수급인에게 통보와 동시에 발주청에 보고한다. 발주청은 시공점검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수급인은 시공점검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관련 공종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급인이 관련 공종의 시공 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점검계획서에는 1.10.5, 1.10.6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0.4 자체시공점검
(1) 수급인은 자체 시공점검 후 시공 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 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앞 1.10.3의 (3), (4)항목에 의하여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급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 시공 점검 시에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0.5 시공확인 및 검측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이 기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수급인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수급인이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 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기준의 각 항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항목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10.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 수급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앞의 1.10.5의 (4), (5)항목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1.10.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양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8 시공 허용 오차 (1) 시공 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의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속채움, 뒷채움, 배면매립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구조 또는 사석에 의한 호안이나 안벽 등의 축조 시, 지반의 거동 등으로 인하여 시공오차를 초과하는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9 발주청의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1) 현장 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관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수급인에게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보고하는 시정 조치의 내용에는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청의 지적사항에 그 조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발주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발주청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도록 문서에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내용은 기록으로 유지되어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발주청이 현장 지도 점검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내용과 기성 또는 준공검사내용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2) 발주청의 시공평가
① 발주청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평가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내용, 현장조사, 분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앞의 이 항의 (1), ③ 항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5 KCS 64 10 50 안전,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와 관련법규, 이 기준의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1.1.2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2.1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소방기본법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지침(해양수산부)
(6)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2.3 관련표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일반원칙 1.4.1 수급인의 일반적 책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보건 및 보안,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 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1.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5.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1.5.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6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6.1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7 안전관리조직
1.7.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4 안전관리체계)에 따른다.
1.7.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공사 수방계획안을 편성하여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부착한다.
1.8 안전관리활동 1.8.1 안전‧보건교육
(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6 안전교육)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
(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5 안전점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② 공사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③ 공사품질의 적정성 ④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5)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1.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발주청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 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인과 하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 원(토목은 150억 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표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설 재해 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횟수이상이어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은 때에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현장안전관리 1.9.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재해예방시설, 경보용 설비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 및 부근해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하고, 해운, 항만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규제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 하에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9.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 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지
⑨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 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를 완료하였을 때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 항만건설 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지, 경광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확인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 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9)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3 정보관리
해상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보로는 기상ㆍ해상 등의 자연조건에 관련된 정보,선박교통 및 어업 등 사회조건에 관련된 정보. 작업선의 폭주(輻輳) 및 경합(競合), 그리고 토취장(土取場)등 점용구역 내에서의 작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고 이용 하여야 한다.
1.9.4 항행관리(航行管理)
해상공사에서는 반드시 항행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항행관리는 일반적으로 공사용 작업선박의 관리와 공사해역부근을 항행하는 일반항행선박의 관리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0 현장보건관리 1.10.1 산업보건기준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유류, 화학물질,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관련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비치하고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 세척시설 : 작업 중 근로자의 의복이 심하게 젖거나, 유해물질 등에 오염될 수 있는 작업장에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2 건강진단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기준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10.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1)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
1.10.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입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10.7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1) 작업자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할 경우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건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0.8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1)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0.9 사고처리 및 응급처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① 이 기준은 KCS 10 10 25 (1.7 사고처리)에 따른다.
②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 발주청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공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6 KCS 64 10 6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30 환경관리와 이 기준의 관련 항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1.1.2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2.1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2) 대기환경보전법령 (3) 소음․진동관리법령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령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6) 지하수법 (7) 토양환경보전법 (8) 폐기물관리법령 (9) 환경분쟁조정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령 (11) 환경정책기본법령 (12) 해양환경관리법
(13)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30 환경관리 1.2.3 관련표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자연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며, 또한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4.4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를 공사용으로 개발하거나,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에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폐공관리지침에 의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 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 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한다.
1.5 생활환경관리 1.5.1 공통사항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5.2 대기 오염 방지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3 대기질)에 따른다.
(2)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핑 또는 깨기 등 비산먼지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공사시 살수 등을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다.
1.5.3 수질오염방지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4 수질)에 따른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 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4 소음․진동방지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5 소음·진동)에 따른다.
(2)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민원 소송 등 제기 시에는 수급인이 전담 해결한다.
1.5.5 폐기물 처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6 폐기물)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 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사감독자, 발주자, 수급인이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발주자가 한다.
(6)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하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 폐기물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5.6 토양보전
이 기준은 KCS 10 10 30 (1.7 토양보전)에 따른다.
1.5.7 생태계 보전
이 기준은 KCS 10 10 30 (1.8 생태계보전)에 따른다.
1.5.8 경관훼손
수급인은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1.5.9 생태계 보전
이 기준은 KCS 10 10 30 환경관리(1.9기타 환경관리)에 따른다.
1.6 분쟁의 조정
1.6.1 수급인은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발파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1.7 현장환경관리 1.7.1 공통사항
수급인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1.7.2 공사 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중 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민원 및 환경영향이 예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시공 중 환경관리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7.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4. 특기사항
육상시공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 협의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7 KCS 64 10 70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1.1 적용범위)에 따른다.
1.1.2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과 타 시방서의 규정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기준을 따른다.
1.1.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1.2.1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법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소방기본법 (5) 소방시설사업법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위험물안전관리법 (8)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1)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3)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2.3 관련표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KCS 21 2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제출물
이 기준은 KCS 21 20 05 (1.4 제출물)에 따른다.
2. 자
재
2.1 가설공급설비
이 기준은 KCS 21 20 05 (2.1가설공급설비)에 따른다.
2.2 가설시설물
이 기준은 KCS 21 20 05 (2.2 가설시설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이 기준은 KCS 21 20 05 (3.1 가설공급설비)에 따른다.
3.1.2 필요한 용량, 지구별 사용계획에 따라 변압기의 용량, 개소 등 수전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임시조명이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시설개선을 하는 등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임시 냉난·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의해 발주자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1.5 가설전화 및 통신의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1.6 가설 상수도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1.7 임시 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1.8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이 기준은 KCS 21 20 05 (3.2 가설시설물)에 따른다.
3.2.2 공사현장의 보안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보안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3.2.4 공사감독자의 현장 사무소에 공사감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시설(통신, 상황실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판단하기에 공사감독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시설의 설치 등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거부할 수 있다.
3.2.5 현장 사무소에는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 예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을 설치되어야 한다.
3.2.6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2.7 방재시설 및 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 소방관련 법규에 규정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시방서/제2장 콘크리트 구조체공사.hwp =====
2-1 KCS 64 35 60 상치 콘크리트공사
2-2 KCS 64 35 10 콘크리트공사 2-3 KCS 14 20 12 거푸집
2-4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2-5 KCS 21 60 10 비계 제 2 장 콘크리트 구조체공사 제 2 장 콘크리트 구조체공사
2-1 KCS 64 35 60 상치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상치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1.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KCS 64 35 10 콘크리트공사를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2) 항로표지법
1.2.2 관련기준 (1)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2.3 관련표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4.2 시험 및 검사 계획서
1.4.3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른 가시설 도면 (2) 동바리 및 비계 1.4.4 운반 및 타설용 장비계획서
(1) 운반방법에 따른 장비 사용계획서
(2) 타설장비 사용계획서
1.4.5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00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2. 자
재
KCS 64 35 10 콘크리트공사를 따른다.
3. 시
공
3.1 타설
3.1.1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철근 및 거푸집은 KCS 64 35 10 콘크리트공사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3.1.2 상치 콘크리트의 형상 및 치수, 시공이음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여야 한다.
3.1.3 상치 콘크리트 타설은 수중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면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기존의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레이턴스와 해조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부득이 수중치기를 할 경우 치기방법 및 배합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상치 콘크리트 내에 매설되는 시설물은 정위치에 부착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 제작 시 미리 앵커볼트, 파이프, 철근
등 매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6 기타 특별한 사항은 해당 설계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검사 및 허용오차 3.2.1 검사
상치콘크리트 검사는 설계도서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2.2 허용오차 (1) 연장 : 규정하지 않음 (2) 기준선 : (±) 30㎜
(3) 높이
: (±) 30㎜
(4) 폭
: (±) 20㎜
4. 특기사항
신구콘크리트가 접합하는 곳은 신구콘크리트의 접합이 원활토록 조치(이물질 제거 등)를 취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2 KCS 64 35 10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KCS 14 20 44 해양콘크리트를 따르며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1.2 다만 해양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KDS 64 10 20 재료(4.2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기준을 따른다.
1.1.3 염해를 입기 쉬운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KDS 64 10 20 (4.2.4 최소 피복두께)의 [해설]을 참조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44 해양콘크리트 KDS 64 10 20 재료 1.2.3 관련표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
재
(1) KCS 14 20 44를 따르되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시멘트는 해수의 작용에 대하여 특히 내구적이어야 하므로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에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등의 혼화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혼합시멘트계 및 KS L 5201의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도 된다.
3. 시
공
(1) KCS 14 20 44를 따르되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고로 슬래그나 플라이 애시와 같은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습윤양생은 고로 슬래그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기간을 표준으로 한다.
4. 특기사항
(1) 물양장과 선착장 상치콘크리트 하단고는 선착장이 더 낮으므로 물양장과 선착장 접속부는 물양장 상치콘크리트 타설전에 선착장 상치콘크리트가 시공되어야 한다
(2) 방호벽 내의 철근 공사는 상치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선시공하여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 KCS 14 20 12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의 거푸집 공사는 거푸집의 설계, 재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3 거푸집 구조계산(필요시)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을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③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1.6-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은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5) 거푸집 구조계산은 현장에서 필요시 공사감독자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 거푸집의 해체 3.2.1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등의 측면 5 MPa 이상1)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5 안전관리
(1) 작업 전 자재 점검을 통해 변형 등으로 인한 불량 자재는 보수, 교체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타설 하중 및 타설 충격에 의한 거푸집 변위, 이동 방지의 목적으로 가설 앵커, 쐐기 등은 필요시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비계의 고정 상태 및 연결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의 자재반입 시 성능검사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제품안전성검사 및 주기적인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2-5 KCS 21 60 10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강관 비계 3.2.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2.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2.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2.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2.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 1. 시방서/제3장 방충재 보수공사.hwp =====
3-1 KCS 64 45 10 방충재 보수공사
3-2 KCS 64 45 20 개선주 공사 3-3 KCS 64 45 70 난간공사 제 3 장 기타 부속시설공사 제 3 장 방충재 보수공사 3-1 방충재 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장은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손상된 방충재의 교체, 신설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방충재 보수공사가 본 공사의 설계도서 또는 계약문서에 지시되어 있더라도 발주처는 본 방충재 보수공사의 시공여부, 시공시기, 시공순서 등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2 품질 요구조건
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생산품은 이 절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작자 또는 생산자의 증명서를 공사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생산자의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명, 규격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 업체명, 제조국가
② 주요 규격(높이, 길이, 무게 등)
③ 방충재 물리특성 시험성적표(KS M 6518)
④ 방충재 압축성능 시험성적표(KCS 64 45 10 (3.5 방충재의 압축성능시험))
⑤ 방충재 고무 성분분석 시험성적표(KS M ISO 2781, KS M ISO 9924-1~3)
3) 시공계획서는 KCS 64 10 20 (1.6.2 제출서류, (4)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3 재료 및 시험 1) 고무
① 고무 방충재는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은 형태, 규격 및 길이로 제조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통상 방충재와 같이 제공되는 부속품(1 Set)을 구비한 것이라야 한다.
② 고무 소재는 내노화성, 내후성, 내마모성이 강하며 인장강도가 크고 모든 사용 조건 하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강제(카본블랙), 가류제(유황, 노화방지제) 등을 고무와 함께 혼합하며 고무의 조성비가 균등하게 유지 되도록 배합하여 사용도중 유해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방충재에 사용되는 고무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항목
구분
규격 시험방법(KS M 6518) 노화 전 인장강도(kg/cm2) 신장율(%) 경도(HS) 15.7이상 350이상 75이하 아령 3호 시편 노화 후 인장강도(kg/cm2) 신장율(%) 경도변화(HS) 노화전 값의 80%이상 노화전 값의 80%이상 노화전 값의 +8이하 공기가열 70℃ × 96시간 인열강도(kN/m) 58.8이상 A형 시편 고무 압축 영구 줄음율(%) 30이하 70℃ × 22시간 오존균열시험 균열없을 것 50 pphm, 40。C 20%신장, 48시간
④ 물리시험은 ③항 표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KS M 651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또한 동 규격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경도시험 : 스프링식 경도 시험(A형) ㉡ 노화시험 : 공기 가열 노화 시험 ㉢ 시험온도 : 70±1˚C ㉣ 시험시간 : 96시간
㉤ 압축 영구 줄음율 시험 : 열처리 온도 70±1˚C
㉥ 열처리 시간 : 22시간
㉦ 오존균열시험 : (50±5)pphm. (40±2)℃, 20% 신장, 48시간
⑤ 방충재 고무의 물리특성 시험 시편과 납품제품에 사용된 고무가 양질의 고무인지 확인을 위해 성분분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고무의 성분분석 기준과 시험방법은 아래 표를 따른다.
순 번 항 목 기 준 시험방법(KS M 6518) 1 Density(밀도) 1.20g/㎤ 이하 KS M ISO 2781 2 Polymer(중합체) 45% 이상 KS M ISO 9924-1-3 3 Carbon black(카본블랙) 20% 이상 KS M ISO 9924-1-3 4 Ash(회분) 5% 이하 KS M ISO 9924-1-3
주) 위 기준은 흑색 고무방충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유색 방충재는 현장여건,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조업체는 방충재 물리특성을 시험하는 시편의 성분분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공사발주처는 현장에 납품된 제품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10 %(최소 1개 이상)를 임의로 선택하여 시편을 채취한 후, 성분분석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결과 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시편 채취는 방충재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위에서 채취해야 하며, 시편을 채취한 방충재 중 성분분석 시험을 만족한 것은 현장 반입이 가능하다.
㉢ 선택한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값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체 제품에 대해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을 선별한다. 성분분석 결과 값이 만족하지 않는 제품은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 성분분석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납품제품에서 시료 채취 시 방충재 고유성능에 지장이 없는 2개 이상의 부위에서 표면이 아닌 내면고무 부위를 시험에 필요한 수량(약 5 g 이상)만큼 채취하며 수급인은 사전에 제품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한 부위를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2) 보강철판
보강 철판은 SS 275(KS D 3503) 이상의 재질로 하여 상하의 고무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구멍을 가공하고 접착제 처리를 하여 완전한 접착을 보증키 위해 750 tonf 이상의 프레스로 가압하여 고무를 성형해야 한다.
3) 합성수지판(Resin pad)
① 선박의 접안 또는 정박 시 선박과 고무방충재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전기 스파크를 예방하기 위해 프레임(Frame) 전면에 합성 수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② 합성 수지판은 고밀도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③ 합성 수지판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에 따른다.
순 번 항 목 기 준 시험방법(KSM6518) 1 밀도(g/㎤) 0.92 ~ 1.05 KS M ISO 1183-1 2 인장강도(㎫) 20 이상 KS M ISO 572-1,2 3 신장율(%) 500 이상 KS M ISO 572-1,2 4 압축강도(㎫) 30 이상 KS M ISO 604 5 마찰계수 0.2 이하 ASTM D 1894
④ 합성 수지판의 색상은 수상부와 수중부가 동일하도록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4) 고무방충재 설치용 재료 ① 체인류
㉠ 전단 체인(Shear chain)은 펜더 시스템(Fender system)의 과도한 수평변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며 체인의 규격은 체인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서스펜션 체인(Suspension chain)은 펜더 바디(Fender body)와 프로텍션 패널(Protection panel)에 작용하는 과도한 수직력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위치 및 형상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체인에 작용하중은 체인 파단력(Breaking load)의 1/3보다 작아야 한다.
㉢ 인장체인(Tension chain)은 서스펜션 체인과 함께 펜더 시스템의 벌어짐과 처짐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체인의 규격은 방충재의 국부 압축에 따른 인장력에 저항 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인의 재질은 SBC 690(KS D 3546)을 사용하고 표면은 아연용융 도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아연용융 도금 규격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 중 2종 55를 적용, 부착량이 550g/㎡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KS D 0201)에 따라 부착량 시험은 염화안티몬법, 균일성 시험은 황산동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볼트류 : 방충재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볼트, 와셔 및 너트의 재질은 STS 316(KS D 3705∼3706)을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③ 방충재 설치용 매입 철물 : 방충재 설치용 매입 철물의 재질은 STS 316(KS D 3705∼3706)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시방기준에 따른다.
④ 샤클(Shackle) : 샤클(Shackle)의 재질은 SM45C(KS D 3752) 단조 재질을 사용하고 융용아연도금(KS D 8308)에 의한 도금을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이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용자재의 불량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4 시 공 1) 작업 준비
① 방충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성능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해당 설계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충재 및 부속품의 형상, 치수의 상세도 및 성능의 표준곡선에 대해서는 도면 등을 제출하여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충재의 설치는 해당 설계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그 시행시기 및 설치방법은 사전에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2) 방충재 시공
① 규정된 형상과 규격의 방충재를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제조회사의 설치 요구조건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방충재 설치용 볼트 머리는 최종 체결 후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충격흡수판(Protecror panel)
① 대형 안벽의 경우 외부력에 의한 충격 하중을 받는 면을 크게 함으로서 면압을 감소시키고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방충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충재의 전면에 강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강구조물의 재질은 SS275(KS D 3503)의 철판을 사용하며,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는 검사증명서(Mill Cert.)와 철판(강재)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자재검수를 실시한다.
③ 용 접
㉠ 모든 용접 이음매는 부식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 포켓이 생기지 않게 용접되어져야 하고 단속필렛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모든 용접은 전기 아크로 하며 이음매는 완전용입 맞대기 용접(Penetration butt weld)으로 해야 한다.
㉢ 용접공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용접부의 검사 시 외관검사(육안검사)는 전 구간, 비파괴검사는 전체 용접 길이의 10% 이상을 실시하며 공인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용접절차서(WPS)에 의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서를 공사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장 작업 : 도장 작업은 용접 후 모든 표면을 샌드 블라스팅하여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KCS 64 50 20 피복방식공사에 따른다.
4) 조립 및 설치 ① 고무 방충재의 조림
㉠ 수급인은 볼트의 체결 순서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때 방충재의 볼트 구멍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볼트 구멍에 나일론 고리를 걸어서 들어 올리고 이때 양쪽의 균형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 볼트 조립 시 방충재의 바깥쪽 볼트 구멍부터 조립해야 하며 볼트규격에 맞는 스패너(Spanner)를 사용해야 한다.
㉣ 체인 파트(Chain part)는 패널(panel)의 러그(Lug)에 유 볼트(U-bolt)를 체결한다.
② 조립체의 이동
㉠ 충격흡수판 상단부 양쪽에 와이어로프(Wire rope)를 장착하여 적정 능력의 크레인으로 설치 장소까지 옮긴다.
㉡ 이때 방충재가 땅바닥에 끌리거나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안벽에 설치 작업
㉠ 조립된 방충재를 적정능력의 크레인으로 들어내려 정확한 위치에 맞추고 적정능력의 크레인으로 체인을 걸어 방충재를 고정시킨 다음 앵커볼트를 채운다.
㉡ 체인을 약간 세게 고정시킨 후 크레인을 서서히 내린다.
㉢ 방충재의 부착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혔는가를 확인한다.
㉣ 만약 어느 일부분의 체인이 심하게 당겨져 있다든가 또는 쳐져 있을 때는 유 볼트(U-bolt)로써 조절하며 방충재가 약간 압축상태가 되도록 체인을 조정한다.
④ 기 타
㉠ 이 기준에서 규정한 이외의 특수형상을 요구하는 경우 방충재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다른 형식으로 납품하고자 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증명서, 상세도면 등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가 요구하는 제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방충재 납품자는 충격흡수판 및 부속품에 대한 상세계산서 및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 방충재 납품자는 앵커볼트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프레임(Anchor bolt frame) 및 합성 수지판 등의 부속품도 납품해야 한다.
㉣ 방충재 납품자는 현장 설치작업 과정에서 재조립이 필요할 경우 공사발주처(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5 압축성능 시험
① 방충재의 압축성능 시험방법은 고무 방충재 사용자 가이드라인(3.4 압축성능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을 따르며 충격을 받는 면에 수직으로 압축을 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방충재의 압축성능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방충재의 최대 변형률까지 압축했을 때 얻어지는 반력과 흡수 에너지로 나타낸다.
③ 압축성능 시험에 의한 시험 값은 제조상 오차를 고려하여 방충재 제조 업체에서 제시한 압축성능 값에 대하여 최대반력 값은 +10% 이하, 에너지 흡수 값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압축성능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압축시험기는 반드시 로드셀(Load cell)과 변위계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한 하중 값과 변위 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압축시험기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⑤ 방충재의 압축성능과 크기가 공인시험기관 압축시험기를 초과하여 압축성능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공인시험기관 외의 기관을 통하여 압축성능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사발주처가 지정한 기관의 입회하에 압축성능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⑥ 방충재의 압축성능 시험을 종료하고 하중을 제거시킨 이후 30분 이내 방충재의 높이를 측정하여 길들이기 시험 이전에 측정한 높이의 95% 이상으로 높이가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압축성능 시험 종료 후 방충재는 변형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⑦ 압축성능 시험은 공사발주처가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을 형식, 크기(Size), 성능등급(Fender grades)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 10%(최소 1개 이상)를 임의로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⑧ 시험체 중 1개라도 압축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압축성능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방충재 중 20%를 임의로 선정하여 2차 압축성능 시험(재시험)을 실시한다.
⑨ 2차 압축성능 시험 결과 1개라도 압축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3차 압축성능 시험(전체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압축성능을 충족하는 방충재만 현장에 반입한다.
⑩ 2차 압축성능 시험, 3차 압축성능 시험은 형식, 크기, 성능등급에 따라 구분된 방충재 그룹만을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이로 인한 발생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 시공허용오차
1) 고무 방충재의 형상 및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길이, 높이, 폭 : +4%, -2%
② 두께 : +8%, -2%(단, 300H 이하에 대해서는 +10%, -5%)
③ 볼트 구멍 : ±2mm ④ 볼트 구멍 중심간격 : ±4mm
2) 방충재 설치후 설계도서 및 본 시방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 방충재 본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① 치수 (높이, 길이) ② 제조 연월일 또는 약호 ③ 제조 업체명 또는 약호 ④ 제조국가, 제조번호 3-2 개선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계선주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DS 64 10 20 재료 1.2.3 관련표준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26 평와셔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 계선주 : 선박의 접안 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 위한 기둥으로 선좌 양측 또는 그사이에 설치된 직주(直柱)와 곡주(曲柱)시설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1) 계선주 및 부속품의 재질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계선주 및 부속품의 재질 기준
명
칭
재
질
비고 계선주 본체 앵 커 볼 트 육 각 너 트 나사받이(평와셔) 앵 커 판 KS D 4101 3종 SC 46 KS D 3503 2종 SS 400 KS B 1012 1종 3급 KS B 1326
KS D 3503 2종 SS 400 및 KS D 4101 3종 SC 46
(2) 두부유공형(頭部有孔形) 계선주의 속채움 콘크리트는 상치콘크리트와 동일한 품질로 한다.
3. 시공 3.1 계선주 제작
(1) 계선주의 구조, 형상, 치수와 사용하는 형식 및 시험에 대하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계선주의 콘크리트 매입부 이외의 주강표면은 매끈하게 다듬고 나사받이(Washer)와 접촉하는 면은 그라인딩(Grinding)마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선주의 외부표면은 녹을 제거하고 KS M 6030에 규정하는 일반용 녹막이 도장(2종)을 1회 하여야 한다.
(4) 계선주의 두부에는 설계 견인력을 양각(陽刻)표시하여야 한다.
3.2 계선주 설치
(1) 계선주를 설치할 때는 도면과 제작자의 설명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선주를 설치한 후 볼트, 너트와 앵커판 사이의 간격에는 동일한 면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계선주 기초가 강재말뚝(강관말뚝 H형 강재말뚝) 또는 강재말뚝 기초인 경우는 KCS 64 40 00 기초말뚝공사에 따른다.
(4) 주입구는 주강면과 일치하도록 모르타르로 곱게 다듬어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계선주의 강재 두께 이외의 치수 시공허용오차는 표 3.3-1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볼트 구멍의 중심 간격 이외의 치수에 대하여는 +측의 시공허용오차는 초과하여도 된다.
표 3.3-1 치수의 시공허용오차 (단위 : ㎜) 치 수 구 분 길이의 시공허용오차 100 이하 100을 넘고 200 이하 200을 넘고 400 이하 400을 넘고 800 이하 800 이상 ±2 ±2.5 ±4 ±6 ±8
(2) 강재 두께의 허용 범위는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측의 시공허용오차는 초과하여도 된다.
3-3 난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안벽 상부공의 난간공 등의 상부 부대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DS 64 10 20 재료 1.2.3 관련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열강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 탄소강 주강품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3 용어의 정의
∙ 난간공 :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해당 공종 시공 30일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속품의 상세 시공계획도 ② 공장 제작 및 설치 상세도 2. 자재 2.1 재료
(1) 시공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생산품이 이 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부합된 것을 입증하는 제작자 또는 생산자의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강재는 SS 400 (KS D 3503), SM 400, 490 (KS D 3515), KS D 3566, KS D 4101의 규격에 적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STS 304 (KS D 3705∼6) 및 KS D 3595)에 맞는 것으로 설계 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이어야 한다.
(3) 앵커용 볼트, 너트는 KS B 1010 규격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제작도면
(1) 수급인은 재료 및 규격에 부합되는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도는 설계분석과 이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공장제작 및 설치 상세도가 구성되어야 하며 길이의 허용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1 제작 시 길이의 허용오차
치 수
구 분
길이의 허용오차(㎜) 100 이하 100을 넘고 200 이하 200을 넘고 400 이하 400을 넘고 800 이하 800 이상 ±2 ±2.5 ±4 ±6 ±8
(2) 강재두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칭두께의 ±10% 이내로 한다.(+측 허용오차는 초과하여도 된다.)
3.1.2 난간공
(1) 난간에 사용하는 강재는 KS D 3503, 파이프는 KS D 3507, 또는 3517, 볼트・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2) 난간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바른 위치에 수평선형이 되도록 유지하고 안벽 슬래브 시공사 앵커용 볼트를 타입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철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3) 난간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규격이 일정해야 하며 고정용 볼트구멍 등은 매끈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4) 난간공의 시공은 슬래브의 동바리를 제거한 후가 아니면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난간공의 강재 외면은 방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 후 외부 표면에서는 페인트를 칠하여 구조물의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2 검사
제작 및 조립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제작 및 조립의 상태에 대해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시방서/제4장 강구조 공사 일반사항.hwp =====
4-1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제 4 장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제 4 장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4-1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5-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릿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4 강 용접부의 초음파 자동탐상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10683 파스너 - 비전기적 아연분말도금
KS B ISO 13588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법 - 초음파검사 -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KS B ISO 14171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KS B ISO 14174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시방서 및 승인 - 용접절차시험
KS B ISO 17642-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26304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5173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ISO 5178 금속재료 용접부 파괴시험 - 용융용접부의 종방향 인장시험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B ISO 9712 비파괴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 용어의 정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4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1. 시방서/제5장 PE 해상부유구조물공.hwp =====
5-1 PE 해상부유구조물 제 5 장 PE 해상부유구조물 제 5 장 PE 해상부유구조물 5-1 PE 해상부유구조물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제작 시방 사양서는 PE 해상부유구조물(부잔교) 제작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사양서 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 사양서에 준하도록 한다.
3) 설치도 및 특별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 사양서에 우선한다.
2. 일반사항
1) 해상부유구조물 제작, 설치에 종사하는 융착 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작업은 제작공장 파견 작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자로 한다.
3) 제작업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 등을 확보하여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나)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4. 시공관리
제작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사양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 제출한다.
5. 검사
1) 제작자는 PE 해상부유구조물 제작 또는 조립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절차 및 그 작업이 완료하였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 검사는 제작업자 또는 현장 대리인 및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작 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자료제출, 장비제공 등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해상부유구조물 제작 및 설치 1) 해상부유구조물 제작 방법
가) 항내에 설치되는 해상부유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구조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증진하고 조립작업이 용이하면서도 유속 및 파력에 견디는 내파능력을 향상시키며 파와 적응 저항을 최소화하여 소형 선박으로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소정의 길이로 절단되는 파이프와, 파이프에 소정의 간격으로 끼워지는 관통공을 갖는 브라켓과, 브라켓의 양측에 위치하는 파 이프에 융착 고정되어 브라켓이 파이프의 중심 축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를 일 방향으로 평행하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인접하는 브라켓을 상호 체결부재로 고정함과 동시에 동일평면을 이루는 브라켓의 상면에 발판을 고정하여 구성된 것을 주요제작 공정으로 구조물이 제작 되어야 한다. 해상부유구조물용 브라켓은 자연재해나, 외부의 강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헥사 구조로 형성되어야 하고 또한 도교연결부는 하중으로 인한 부유구조물의 처짐이 발생할 수 있어 처짐 방지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횡요에 의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빌지킬을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부유구조물 연결 방법
가) 항내에 설치되는 부유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소정의 길이로 절단된 파이프가 일정간격으로 복수 개의 브라켓에 형성된 관통공에 끼우는 것으로 고정함으로써 브라켓의 유동이 제한되도록 결합체를 연결제작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선정
가) 부유구조물용 브라켓 규격은 홀더가 부력재와 같은 구경으로 PE 재질로써 하부 부력재 홀더와 상부 발판을 끼울 수 있는 유동 방지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브라켓 가로 정렬 결합 시 좌우면에 암수형태의 원형결합 기능이 있어야 하며 스텐볼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브라켓의 구조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헥사 구조의 형태를 지녀야 하고, 브라켓 가로 정렬 결합 시 끊김 없는 연속적인 헥사 구조를 이뤄야 한다. 형상은 아래와 같다.
나) 부력재는 KS를 득한 IOS기준의 PE파이프를 부력재로 사용한다. (SDR21~SDR33)
다) 구조물용 미끄럼방지 데크의 규격은 높이(60mm) * 폭(285mm)로 미끄럼방지 PE 발판재를 사용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미끄럼방지(앰보싱) 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하며 앰보싱의 높이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시방에 의거 색을 지정할 수 있다.
라) 마감캡은 부력재와 같은 구경의 PE 재질로써 부력재 마감 링크로 사용하며 시방에 의거 색을 지정할 수 있다.
마) 모든 볼트류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STS304 재질을 사용하고, 풀림 방지를 위하여 와셔와 나일론 너트를 사용하고, 걸림 방지를 위하여 M12 볼트 머리는 둥근 머리 볼트(환육각볼트)를 사용한다.
바) 충격방지대는 PE 재질의 사각파이프로 하며 130×130×10T 노랑색관으로 하며 시방에 의거 색을 지정할 수 있다.
사) 계류용 자재규격은 자재내력 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선정한다.
4) 공작 및 부재조립 가) 공작도 및 치수도
① 필요시 공작도를 작성해야하고 공작도는 설계도에 근거를 두고 작성, 감독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공작도는 공사 기간중에는 제작업자가 현장에서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계류장 제작 업체가 소정 기간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치수도는 공작도에 근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 강제줄자
부잔교에 사용하는 기준 줄자는 KS 규격의 1급 품을 사용하고, 기타 줄자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기준 줄자와 비교하고 그 오차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또 비교 시의 테이프 장력은 5kg로 한다.
5) 가공 후의 PE의 식별
가) 가공 후의 PE소재의 재질과 동일한 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서로 다른 공사의 PE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PE에 공사 명칭이 명료하게 되도록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6) 절단
가) PE관의 절단은 그 형상에 최적 방법으로 한다.
7) 변형교정
가)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 정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변형 교정은 상온 또는 열간에서 행하는 것이나, 열간에서 행하는 경우는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부재조립 가) 재료준비
①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뿐만 아니라 오염, 부식, 유해한 흠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재 야적 시 바닥 정리를 하여 버팀목을 깔아 PIPE의 처짐 방지한다.
③ 야적 및 적재 시 관경이 큰 관을 먼저 바닥에 놓는다.
④ 변형이 큰 부재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립하기 전 변형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부재조립
① 부재조립에는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해서 행하고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부재조립 시 구조형식, 융착 방법 및 융착 순서 등을 정하여 융착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9) 가조립
① 제작공정에 있어서 가조립을 행할 경우는 시공계획서를 세워서 행한다.
7. 부잔교의 제작
가) 브라켓의 원통공에 부재용 파이프를 끼우고 브라켓은 안정성을 위하여 서로 돌출된 보스와 삽입공을 끼워 맞춘 후 STS볼트(M16mm) 이상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요철 부위에 연결이 되고 서로 볼트로 결합되어 장기간 롤링 파도에 안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발판역할을 하는 패널이 상향 돌출편에 의해 형성된 요홈내에 위치되어 패널의 조립에 따른 작업성이 향상됨은 물론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도가 쳐도 본체에 고정된 패널이 뒤틀리더라도 패널이 요홈내에 위치되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되므로 패널이 이탈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다) 발판 조립 및 도색은 브라켓과 미끄럼방지 발판은 STS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도색이 필요할 시에는 알키드 광명단(오렌지색)으로 도색용 로울러를 이용 환경오염에 유의하여 도색한다.
8. 현장 설치
가) 25TON 이상의 크레인으로 현장 설치를 한다.
나) 계류는 설계도면, 내역에 의하여 앵커(닻) 방식으로 설치한다.
다) 앵커체인, PP 연심로프 및 일반 PP 로프를 사용하며 설계 내역에 준하여 설치한다.
9. 제품 검사 및 운반 1) 자체검사
가) 현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운송 및 계획
가) 운송계획은 현장조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통,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나) 운송에 있어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장치를 준비한다.
다) 운송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날짜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치는 감독원이 지시 및 위치에 의하여 고정한다.
10. 납품검사
1) 도급자는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납품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납품 검사관의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은 납품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납품검사를 마칠 수 있다.
2-1. 연결도교 1. 일반사항
1) 연결도교는 콘크리트 함선과 부잔교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연결도교 보행 시에 불쾌한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애인과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재료
1) 연결도교는 보통 철재나 알루미늄재로 제작하며 철재로 제작할 경우 STS304 또는 이상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 도교를 철재로 제작할 경우 도교 상판은 EX-METAL을 시공하여 무게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교의 난간은 목재, 철재,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며 통상 도교 구조재와 같은 재질로 하는 경우가 많다.
4) 도교와 그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식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공급 전에 KS 관련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따른 자재증명서와 재질 성분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1) 수급인은 연결도교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교 난간은 통상 1.2m 높이로 하고 중간 레일을 두는 것이 좋다.
3) 도교는 보통 육상 쪽을 고정하고 해상 부잔교 쪽에 롤러나 바퀴를 달아 상하 좌우 움직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부잔교 측 롤러나 바퀴는 되도록 작게 하여 높이차를 줄여야 하며 충분한 하중을 견디면서 장기간의 피로와 마모,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부잔교 상판의 롤러나 바퀴가 작용하는 면적에는 마모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도교의 부잔교 측 지지점 하부에 부력재를 추가하여 과도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잔교의 건현과 횡 방향 경사도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7) 도교 하부 끝단이 부잔교 상에 놓여 부잔교 폭이 감소되는 경우는 최소 여유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잔교의 가장자리 폭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8) 도교의 설비연결부는 설계, 설치, 유지관리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