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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04] 202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027만원 입찰일시: 2026-10-20 22: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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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62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
증명확인 등)는 수도과(☏031-760-2604)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 ☏031-760-2613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사업은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문의 : 광주시 건설과 공정건설팀(☏031-760-2697)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957,001원 국민건강보험료 금724,298원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95,17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306,131원 안 전 관 리 비 금2,417,772원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5,500,374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공 사 명

202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공사기간

공사금액
도

기 초 금 액 66,301,000원 급 추 정 가 격 60,273,636원 착공일로부터 액 부가가치세 6,027,364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20,181,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 공 사 예 정 금 액 86,482,000원 60일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393번지 등 12개소

다. 공 사 내 용 : 소화전 12개소 설치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0.(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031-760-2697)]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③기술자자격증 사본,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및 계약서, 금융자료 등,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자료 등 필요시 제출)

7.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고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8.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
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
[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자. 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김민준 주무관(☏031-7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
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광주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724,298
C: 연금보험료 D: 957,00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5,172
C: 퇴직공제부금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06,131
C: 환경보전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안 전 관 리 비 D: 2,417,772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체불방지현수막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품질시험비
A: 도급공사비 D: 66,301,000
A: 관급자재대 D: 20,181,000
A: 1.도급자관급 D: 20,181,000
A: 2.관급자관급
A: 총공사비 D: 86,482,000
C: 폐기물
C: 공공측량
D: 86,482,000
C: 설계비
D: 86,482,000 E:
C: 예상사업비 D: 89,727,600
D: 3,245,6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202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D:
A: 1.토
공 B: C: D: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58 D: ㎥
A:
되메우기(관상단) B: 기계90%+인력10% C: 37 D: ㎥
A:
되메우기(관주위) B: 기계90%+인력10% C: 5 D: ㎥
A:
사토운반 B: L=5KM C: 21 D: ㎥
A:
포장절단 B: 아스콘 C: 72 D: m
A:
아스팔트포장깨기(일반구간((기계)) B: C: 8.35 D: ㎥
A:
보도용 블록철거 B: 소형고압블록 C: 3.4 D: ㎡
A:
B: C: D:
A: 2. 배
관
공 B: C: D:
A: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Ø400mm C: 1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Ø200mm C: 1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Ø150mm C: 1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Ø100mm C: 4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Ø80mm C: 5 D: 조
A:
부단수천공 B: Ø100mm C: 7 D: 조
A:
부단수천공 B: Ø80mm C: 5 D: 조
A:
KP메카니칼접합 및 부설(이형관) B: Ø125mm 이하, 이탈방지압륜 C: 39 D: 개소
A:
플랜지관접합 및 부설 B: Ø125mm이하 C: 15 D: 개소
A:
주철관절단 B: Ø100mm 이하 C: 12 D: 개소
A:
소화전설치 B: 지상식(쌍구형) C: 12 D: 개소
A:
B: C: D:
A: 3. 구 조 물 공 B: C: D:
A:
제수변보호통 B: 80-300mm C: 12 D: 개소
A:
B: C: D:
A: 4. 포
장
공 B: C: D:
A:
절삭및덧씌우기 B: 90㎡ 초과 C: 51 D: ㎡
A: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110 D: ㎡
A: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20 D: ㎡
A:
프라임코팅 B: RSC-3 C: 98 D: a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C: 19.03 D: ㎥
A:
B: C: D:
A: 5. 포
장
공 B: C: D:
A:
보도용 블록포장 B: 소형고압블록 C: 18.3 D: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C: 1.79 D: ㎥
A:
B: C: D:
A: 6. 부
대
공 B: C: D:
A:
중기운반 B: C: 2 D: 식
A:
주철관운반 B: 10.5ton구역화물 C: 1.445 D: TON
A:
폐기물 상차 B: 위탁처리용 C: 8.35 D: ㎥
A:
B: C: D:
A: 7. 자
재
비 B: C: D:
A:
부단수할정자관 B: Ø400X100mm C: 1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 B: Ø200X100mm C: 1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 B: Ø150X100mm C: 1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 B: Ø100X100mm C: 4 D: 조
A:
부단수할정자관 B: Ø80X80mm C: 5 D: 조
A:
닥타일주철이형관 B: 에폭시 C: 314.4 D: ㎏
A:
플랜지관접합부속 B: Ø100mm C: 39 D: 조
A:
플랜지관접합부속 B: Ø80mm C: 12 D: 조
A:
소화전보호대 B: C: 12 D: EA
A:
아스콘 B: #78 C: 9 D: Ton
A:
아스콘 B: #467 C: 13 D: To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3 D: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0.3 D: D/M
A:
혼합골재 B: 40 mm C: 11 D: ㎥
A:
모 래 B: C: 7 D: ㎥
A:
레미콘 B: 25-18-80 C: 3 D: ㎥
A:
B: C: D:
A: :: B: C: D:
A: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D:
A: 1. 주 철 관 B: C: D: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2종) B: 에폭시분체. Ø100mm C: 11 D: 본
A:
운반비 B: 주철관 C: 1 D: 식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2. 이탈방지 압륜 B: C: D:
A:
이탈방지압륜 B: Ø100mm C: 27 D: 조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3. 제 수 밸 브 B: C: D: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Ø100mm C: 7 D: 조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Ø80mm C: 5 D: 조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4. 제수밸브 보호통 B: C: D:
A: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C: 12 D: 조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5. 소 화 전 B: C: D:
A:
지상식소화전 B: 100A,연장형 C: 12 D: 조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단수정리 B: C: 1 D: 식
A:
B: C: D:
A:
*.안 전 관 리 비 B: C: D:
A:
교통신호수 B: C: 7 D: 일
A:
B: C: D:
A:
*.폐기물 처리비 B: C: D:
A:
폐기물처리 B: 아스콘 C: 26 D: Ton
A:
폐기물처리 B: 콘크리트 C: 2 D: Ton
A:
폐기물운반 B: C: 28 D: Ton
A:
B: C: D:
A:
*.체불방지 현수막 제작비 B: C: D:
A:
체불방지 현수막 제작비 B: C: 1 D: 식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시방서[202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hwpx =====

토 목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경기도 광주시 일원 상수도 관로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외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검칙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칙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주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관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처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관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 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인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자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 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 목 공 사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시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함
수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m3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절 포 장 공 사
3.1 아스팔트 포장
3.1.1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평탄한 노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2 노상의 완성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hp:tab width="652" leader="0" type="1"/>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프라임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hp:titleMark ignore="1"/>

KS M 2201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220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hp:tab width="500"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2208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hp:titleMark ignore="1"/>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hp:titleMark ignore="1"/>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택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유화아스팔트

KS M 2208<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hp:titleMark ignore="1"/>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hp:titleMark ignore="1"/>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0.3L/㎡
0.3L/㎡

(2) 시공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3.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304<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500" leader="0" type="1"/>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5<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돌

KS F 2312<hp:tab width="500" leader="0" type="1"/>흙의 다짐시험방범<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201<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08<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
표 층
기 층
최대입경 (mm)
19
25
통과백분율
(%)
30

100
25

85 - 100
19
100
75 - 90
13
80 - 100
-
10
70 - 90
40 - 65
# 4
50 - 70
30 - 50
# 8
35 - 50
20 - 35
# 30
18 - 30
5 - 20
# 50
13 - 23
3 - 12
#100
8 - 16
2 -
8
#200
4 - 10
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
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 침 마 샬 잔 유 안 정 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3. 시 공
3.1 포 설<hp:titleMark ignore="1"/>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⑤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②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④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시험포장

①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3.7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등의 도색, 규격구간등은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2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단계획선에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장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3.3 토공 규준틀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도로조성에 따른 성토부의 시공선을 제시하여 공사항적물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공규준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성토 비탈면 끝에 도로구조물과 이와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규준틀(sign pole)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1) 토공 규준틀에 사용되는 재료는, 말뚝으로 생항 또는 각재를 사용하며 포장표시용 지시표는 육송판재로 단부를 45°각 이상으로 절단하여 포장공(노견,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시표는 백색료로 바탕처리한 후 적색으로 지시선을 표시하고 흑색으로 포장공(노견, 노상, 노체, 기층, 표층)과 두께를 기입하여 식별이 쉽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토공 규준틀은 성토비탈면 하단에 견고히 설치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시에는 즉시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치 하여야 한다.
3.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토공 규준틀의 댓가지불을 위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상에서 성토되는 전연장을 기준하여 20m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토공 규준틀 개소당 단가에는 사용되는 각재 및 판재의 구입, 제작, 설치, 관리 및 철거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4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1-2 2항”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의 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3.1 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3.1 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5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5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송수시설 중 진입도로, 유지관리도로의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6 폐 아스콘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송수시설공사 중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 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 아스콘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 아스콘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 아스콘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 아스콘을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 아스콘의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40m간격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 아스콘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 아스콘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4 절 관부설 공사
4.1 관 접합 및 부설공
1. 일반사항
(1) 상수도관로의 부설, 접합, 관절단, 각종 밸브설치 등 상수도시설물 부설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주철관 접합 및 부설

1. K.P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직관)
1) 일반사항
수도용 닥타일주철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접합 및 부설
① 상수도용 KP메카니칼의 부설 및 접합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관로공사 착수 100m구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제작자의 현장지도자를 공사현장에 초빙하여 관부설 작업조가 부설 및 접합의 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철관을 접합할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윤활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주철관의 KP메카니칼 접합시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하며 각 볼트가 균등히 조여질 수 있도록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K.P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이형관)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이형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접합 및 부설
① 상수도용 KP메카니칼의 부설 및 접합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관로공사 착수 100m구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제작자의 현장지도자를 공사현장에 초빙하여 관부설 작업조가 부설 및 접합의 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철관을 접합할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윤활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주철관의 KP메카니칼 접합시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하며 각 볼트가 균등히 조여질 수 있도록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KP 특수압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주철관(KS D 4311) 및 닥타일주철 이형관(KS D 4308)의 KP메카니컬 조인트에 사용하는 KP특수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구성 및 재료
3) 제조방법
① 압륜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과 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처리를 한다음 주조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이 쉬워야 한다.
② 압륜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등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동안 주형에서 끄집어 내어서는 안되며 주형에서 끄집어 낸 후 규졍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열처리를 해야 한다.
4) 품 질
① 압 륜

  • 압륜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블로우홀, 주물귀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의 값에 적당하여야 한다.

인장강도(kgf/㎠)
43 이상
연신율(%)
5이상

  • 압륜의 경도는 HB250 이하 이어야 한다.
  • 압륜의 표면에는 인체에 무해한 도료로 도장해야 하며 도장면의 마무리는 고르게 도포 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부착, 얼룩, 덩어리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도장후 압륜은 5.4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압륜은 조립후 적당한 방법으로 관을 고정시킨 다음의 수압을 가하여도 이것에 견디며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
(㎜)
최대지지수압
(kg/㎠)<hp:nbSpace/>
호칭지름
(㎜)
최대지지수압
(kg/㎠)<hp:nbSpace/>
호칭지름
(㎜)
최대지지수압
(kg/㎠)
80
100
125
150
200
250
50
50
50
50
50
50
300
350
400
450
500
600
50
30
30
30
30
30
700
800
900
1000
1100
1200
30
20
20
18
16
15

② 스파이크 및 압착볼트

  • 스파이크는 압착시 관 표면과 밀착이 잘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 하여야 한다.
  • 스파이크는 KS D 3711(크롬 몰리브덴강 강재)의 SCM440 또는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45C의 재질이어야 한다.
  • 압착볼트는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45C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나사부의 가공치수는 KS B 0201(미터보통나사)에 따른다.

5)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
① 압륜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표4(첨부)에 따른다.
② 압륜의 두께 허용차는 -(2.3+3.001DN)mm이며 +는 조립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③ 스파이크 및 압착볼트의 모양, 치수는 표4(첨부)에 따른다.
6) 시 험
① 압륜의 인장시험
  • 공시재는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B호로 한다.
  •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의 4호로 기계다듬질 하여 시험한다.
  • 시험방법은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압륜의 경도시험
인장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경도시험을 한다. 시험방법은 KS B 0805(브리넬경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③ 수압시험
압륜으로 관을 연결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연결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후 내부에 물을 채운다음 규정된 수압을 가하였을 때 미끄러짐, 누수, 기타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④ 도장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지후 그 표면의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7) 검 사
① 겉모양, 모양, 치수, 인장시험, 경도시험, 수압시험, 도장시험의 성적이 3 및 4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겉모양 및 모양은 전수검사를 한다.
③ 인장시험용 공시재는 1회용해에서 3개를 취한다.
④ 인장시험은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하여 합, 부 판정을 하고 만일 불합격시에는 나머지 2개의 시험편이 모두 합격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8) 표 시
검사에 합격한 압륜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 호칭지름
  • 제조자명 또는 약호
  • 제조년월

KP특수압륜 치수 및 중량표
구분
호칭
지름
KP특수압륜
압 착 볼 트
스 파 이 크
총중량
(㎏)
C
d2
d3
H
중량
(㎏)
수량
(개)
규 격
중량
(㎏)
수량
(개)
규 격
중량
(㎏)
80
204
103.4
127
75
6.5
3
M22×50
0.241
3
S형
0.141
7.449
100
225
123.5
147
75
7.0
3
3
7.949
150
280
175.6
200
75
9.3
4
4
10.828
200
334
227.8
252
76
12
5
5
13.910
250
390
279.9
305
76
15
6
6
17.292
300
444
332.0
359
76
17
6
M24×70
0.354
6
19.970
350
501
384.1
412
79
22.5
8
8
26.46
400
554
435.3
464
81
26.7
10
10
31.65
450
608
486.4
516
84
39.7
10
10
44.65
500
663
538.5
569
86
46
12
12
51.94
600
773
641.8
674
90
62.3
14
14
69.23
700
892
745.0
779
96
92
16
M27×80
0.521Z
16
L형
0.241
104.192
800
991
849.3
885
99
105
20
20
120.24
900
1095
952.5
990
104
110
20
20
125.24
1000
1203
1055.8
1095
108
142
22
M30×90
0.718
22
163.098
1100
1303
1152.0
1193
111
168
22
22
189.098
1200
1418
1263.3
1306
117
195
22
22
216.098

4.3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 및 주철관의 플랜지관 이음부의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이라야 하며, Gasket의 재질은 KSM6613(수도용 고무)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랜지면 및 Gasket Groove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시 공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2) 접합시 Gasket는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 페인트로 접합 면 플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플랜지관의 접합 토오크는 KP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에 따른다.
4.4 제수밸브 부설공<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 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 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필요시 물의 배수를 포함한 각종 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및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 부설공

① 계약상대자는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도면에 제시된 밸브설치 지점의 관내수압을 검토하여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진 제수밸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수밸브의 설치전에 내․외부를 청소하고 관로 기울기와 동일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⑤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토오크, 허용압력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5 관 표시공 1. 일반 사항 1.1 관표시공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및 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 직상부에 정확히 매설되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할 때 지정된 도로 등에 부설하는 관로에 사용하고, 관로를 되메울 때에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메운다.

(4) 관로표시판은 시가지외의 도로, 산지, 농지 또는 철도 부지내에 매설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자제

2.1 재 료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1) 수도관의 매설후 되메우기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중앙을 따라 부설해야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자 재 구 입 시 방 서

제 1 절 레 미 콘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압 축 강 도
슬 럼 프 값
사용골재 최대치수
수 량
비
고
180 ㎏ / ㎝2
8, 12 ㎝
25 ㎜

Levelling
210 ㎏ / ㎝2
8, 12, 15 ㎝
25 ㎜

보호 및 구배용 콘크리트, 기계기초
240 ㎏ / ㎝2
8, 12, 15 ㎝
25 ㎜

구체 콘크리트 기초

제 3 조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며 특히 해사사용은 불허한다.
제 4 조 시
험
시험성적서는 서면으로 우리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제 5 조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2 절 아 스 콘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명
칭
사용골재의 최대치수
수
량
비
고
표 층 용
아 스 콘
# 7 8

비중 2.35 ton/m3 이상
기 층 용
아 스 콘
# 4 6 7

비중 2.35 ton/m3 이상

제 3 조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M 2201 및 KS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 4 조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포설시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이하일 경우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
품
납품기간은 공사진행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절 아 스 팔 트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팔트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팔 트
RSC - 4
200 ℓ / DM
드 럼

아 스 팔 트
RSC - 3
200 ℓ / DM
드 럼

제 3 조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4 조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드럼이 손괴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절 시 멘 트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40㎏/포
포

제 3 조 품
질
시멘트는 생산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제 4 조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절 닥타일 주철관(D.C.I.P)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사용할 닥타일주철관과 이형관 및 접합부속품의 규격, 제조방법, 품질, 허용차, 시험 및 검사 및 운반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KS규격 최신 개정판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2003.04.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목록번호 (8자리 401421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대상물품에 대한 KS(KS D4311, KS D4316)소지 제조업체로 규정한다.
제 2 조 닥타일 주철관(KSD 4311)
(1) 제조방법
① 관은 닥타일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주방 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주조하여야 한다.
② 관은 주형에서 꺼낸 후 규정된 성질을 갖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관 내, 외부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역청질계 도료로 도장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품질
① 관은 닥타일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주방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주조하여야 한다.
② 관은 주형에서 꺼낸 후 규정된 성질을 갖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관 내, 외부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역청질계 도료로 도장해야 한다. 관 내부는 시멘트몰탈로 라이닝 하여야 한다.

시험 방법
호칭지름
인장강도(N/㎜2)
연신율(%)
40~1000
420이상
10이상
1100~2000
7이상

④ 관의 경도는 HB 230 이하이어야 한다.
⑤ 관의 호칭지름에 따라 다음 표의 수압을 유지하였을 때 이것을 견디며, 누수 등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
(mm)
시험수압(Mpa)
1종관
2종관
3종관
4종관
300이하
7
6
5
-
350~600
6
5
4
3.2
700~1,000
5
4
3.2
2.5
1,100~1,200
4
3.2
2.5
1.8

(3)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① 관의 이음방법은 KP미케니컬 조인트 2종관이며, 관의 소켓 및 직관에 대한 모양, 치수 무게는 부표에 따른다
② 관 두께의 허용차는 -(1.3+ 0.001DN)mm이어야 한다. (+)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DN은 관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③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차는 ±30mm로 한다. 다만, 시험편을 채취한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제조자는 관의 표준길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절관 길이의 것을 주문량의 10%까지 공급할 수 있다.
구 분
절관의 길이(m)
4m

3.5
3.0
5m
4.5
4.0
3.5
3.0
6m
5.5
5.0
4.5
4.0

⑤ 관 무게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칭지름(mm)
허용치(%)
200이하
-8
200초과
-5

제 3 조 닥타일주철 이형관(KSD 4308)
(1) 제조방법
① 관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주조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이 쉬워야 한다.
② 관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등 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주형에서 끄집어내서는 안되며, 주형에서 끄집어 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은 주조할 때 코어를 받치는 코어 받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관의 외부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역청질계 도료로 도장해야 한다. 관 내부는 엑폭시 분체도장(KSD 4317)을 하여야 한다.
(2) 품질
① 관은 실용적으로 직선부는 곧아야 한다. 안ㆍ바깥의 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② 관의 안ㆍ바깥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 블로 홀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흠은 용접할 수 있다.
③ 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강도(N/㎟)
연신율(%)
420이상
5이상

④ 관의 경도는 HB 250이하이어야 한다.
⑤ 관의 다음 표의 수압을 가하여 이것에 견디고,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 (mm)
시험수압(Mpa)
300이하
3.0
350~600
2.5
700~1200
2.0

(3)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① 관의 이음방법은 KP미캐니컬 조인트이며, 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부표에 따른다.
② 관의 소켓 안지름 및 삽입구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이 시방서(닥타일주관)에 따른다.
③ 관 두께의 허용 한계치는 -(2.30+0.001DN)mm이며, (+)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DN은 관의 호칭 지름을 말한다.
④ 관 표준 길이의 허용차는 KS D4308에 따른다.
⑤ 관의 무게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관의 종류
허용치(%)
곡관,지관을 가진 이형관 및 특수형
-12
위 종류를 제외한 일반 이형관
-8

⑥ 플랜지 치수 허용차
플랜지 치수와 허용차는 KSD 4308에 따른다.
제 4 조 접합부속품
(1) 조인트용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은 구상 흑연 주철품이어야 한다.
(2) 조인트용 볼트, 넛트(이하 볼트, 너트라 한다)는 KSD4303(흑심가단 주철품)의 3종 또는 KS D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이어야 한다.
(3)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최상품의 가황 고무로 제조되어야 한다.
(4) 압륜 및 볼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역청질계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5)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인장강도(㎏f/㎤)
43이상
연신율(%)
5이상

(6) 볼트, 너트는 다음에 따른다.
① 볼트, 너트는 조립한 상태로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다음 표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볼트의 호칭
시험하중(kN)
M16
38
M20
60
M24
86
M27
113
M30
138

(7) 고무링은 다음에 따른다.
①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볼트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고무링은 물에 냄새와 맛을 주거나 또는 물에 용해되는 위생상 해로운 물질의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무링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시험치
인장강도(kgf/㎠)
180이상
신장률(%)
300이상
70kgf/㎠ 하중시의 신장률(%)
100~190
연구신장률
10이하
스프링 경도( HS)
60~75

제 5 조 시멘트 몰탈라이닝(KSD 4316)
(1) 라이닝 가공
① 몰탈 : 몰탈은 시멘트에 세골제 및 물 또는 이들에 혼화재를 가하여 충분히 반죽 혼합한다. 이때 물은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배합 : 시멘트와 세골재의 질량 배합비는 1:3.5이하로 한다.
③ 라이닝
◦ 관의 안쪽 면 : 관의 안쪽 면에는 뜬 녹, 토사, 유지 등의 부착물이 있어서 안 된다.
◦ 라이닝의 시공ⓐ : 직관에 대한 라이닝의 시공은 원심력 방법에 따른다. 라이닝의 시공은 직사일광, 비, 서리 등의 극단적인 기상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 수구 안쪽 면 : 관의 수구 안쪽 면에 부착된 몰탈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④ 양생 : 원심력 방법으로 라이닝을 마친 관은 0。C이상의 온도에서 양생을 하여야 한다. 몰탈의 수분은 경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서서히 증발시켜야 한다.
⑤ 보수 : 라이닝의 경미한 파손 또는 흠 부분은 보수할 수 있다. 먼저 파손된 몰탈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새로 배합한 몰탈로 균일한 두께를 얻도록 흙손 등으로 보수한다. 보수 작업용 몰탈은 배합이 적합해야 하며, 파손되지 않은 기존 몰탈 부분과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2) 품질
① 라이닝의 수돗물에 침식 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라이닝은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해로운 균열, 벗겨짐 등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라이닝의 마무리 면은 미끈하여야 한다.
(3) 라이닝의 두께 및 무게
라이닝의 두께 및 무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칭지름 (mm)
라이닝 두께(mm)
무게(약)
(kg/m)
1종관
2종관
3종관
80
100
125
150
200
250
4
3
2
2.2
2.8
3.5
4.2
5.6
7.0
300
350
400
450
500
600
6
5
3
12.6
14.7
16.8
18.9
21.0
25.2
700
800
900
8
7
4
39.0
44.7
50.2
1000
1100
1200
10
9
5
69.9
76.1
83.7

주) ⓐ관 끝에서부터 50mm 이내는 테이퍼를 주어도 무방하다.
(4) 씰 코트
① 씰 코트의 재질은 건조 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역청질계 도료로 한다.
② 씰코트는 48시간 건조 후 물에 색, 맛 또는 냄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 6 조 내면 에폭시 분체도장(KSD 4317)
(1) 적용범위
① 이 규격은 닥타일 주철관(이하 관이라고 한다)의 내면에 형성한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이하 도장이라고 한다) 및 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② 주철관이라 함은 닥타일 주철관 및 닥타일 주철 이형관을 말한다.
(2) 도료
① 도료는 사용상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경화 후에는 물에 녹지 않고,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ㄱ)의 조성과 (ㄴ)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ㄱ) 조성 : 도료의 조성은 에폭시 수지, 경화제 및 안료를 주로 하는 원료를 사용한 열경화성의 분체 도료로 한다.
(ㄴ)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와 같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비중
5.4.1의 시험을 한 경우, 비중은 1.8이하일 것
도막의 밀착성
5.4.2의 시험을 한 경우, 그 평가점수가 8이상일 것
도막의 내충격성
5.4.3의 시험을 한 경우, 충격에 의한 변형으로 균열, 벗겨지지 않을 것
도막의 가요성
5.4.4의 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도막의 긁힘 저항성
5.4.5의 시험을 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도막의 방식성
5.4.6의 시험을 한 경우, 녹,부풀음,균열 등이 없을 것
도막의 내온도 반복성
5.4.7의 시험을 한 경우, 주름살,균열,부풀음,벗겨짐 등이 발생하지 않고 변색이 크지 않을 것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용출성(2)
5.4.8의 시험을 한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탁 도
0.5 이하
색 도
1도 이하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2mg/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ppm 이하
페놀류
0.005mg/l 이하
아 민
검출되지 않을 것
시 안
검출되지 않을 것
취기 및 맛
이상이 없을 것

주(2) 도막의 용출성은 수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행한다.
(3) 제품 도막의 품질
제품 도막의 품질은 다음 표와 같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6.2의 시험을 한 경우, 이물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합이 없는 것.
도막의 부착성
6.3의 시험을 한 경우, 박리가 없을 것
도막경화의 정도
6.4의 시험을 한 경우, 결함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부도에 나타낸 B의 부분이 0.3mm 이상일 것. 다만, 닥타일 주철관 및 닥타일 주철 이형관의 도장 후의 D3의 치수는 허용범위 내일 것.
도막의 긁힘저항성
6.6시험을 한 경우, 표1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도장방법
① 도장면의 전처리 : 도장면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물혹, 녹, 기타 도장에 유해한 부착물 등은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 전처리를 한 주철면은 도장하기까지 사이에 다시 녹이 슬거나, 먼지,기름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② 도료조정 : 도료는 도료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또한 회수한 도료를 사용할 경우는 150-220㎛의 체를 사용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새로운 도료의 50% 이내로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장 : 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도장은 예열한 관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관은 도막을 충분히 경화시켜야 한다.
④ 도장의 범위 : 도장의 범위는 KSD 4317 규격에 따른다.
⑤ 도장의 재손질 : 도장의 재손질은 제품도막의 시험결과 제품도막의 품질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 주문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도장업자가 상온 경화형의 에폭시 수지계 도료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또한, 곧은 관의 경우는 도장면을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연마한 후,“(4) ③”에 의해 재차 도장하여 손질할 수 있다.
제 7 조 시험 검사 및 표시
시험 방법과 검사 및 표시는 관련 KS규격인 KS D4311, KS D4308 및 KS D4316, KS D4317에 따른다.
제 8 조 취 급
(1)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지정된 장소에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하며 관이 굴러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취급 할 때는, 벨트 등의 관 취급장치를 사용하여 몰탈 라이닝 부에 손상이 생기지 않고 관 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3)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관을 차량에 적재 할 때는 관의 끝 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제 6 절 연장형 옥외 소화전
제 1 조 목 적
소방법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 방수구, 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검정 및 제작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조모양 및 치수
연장형 옥외소화전의 지상용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나, 방수총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 소화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로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 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 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트 안지름의 호칭 이상이어야 한다.
(4) 옥외소화전은 지상으로부터 길이 600㎜이상 매몰될 수 있는 연장형 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옥외소화전은 수직으로 세운 경우에 각 토출구의 방향은 수평으로 되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경우에는 토출구의 방향은 수직으로 되어야 한다.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코크 그 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조 접합부의 규격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른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 중 숫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4 조 외 관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옥외소하전의 외부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지상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하여야하며,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본체에는 반사테이프(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처의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시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옥외소화전 내압력
(1) 20㎏f/㎠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15㎏f/㎠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옥외소화전 재료
(1) 본체, 덮게, 플랜지 재료 : GC 200(KS D 4301)
(2) 밸브대(연장형 포함) : C 3771 BE(KS D 5101)
(3) 디스크, 연결구, 연결구 캡 : BC 6(KS D 6002)
(4) 옥외소화전의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고무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7 조 표 시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호 칭
제 8 조 플랜지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한국산업규격 KS D 4308(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에 준하여 제작한다.
제 9 조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중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하며, 사용자의 잘못 및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운 반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밸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제 11 조 납 품
(1)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납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끝났을 때 인정한다.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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