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01-118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10월 20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서남운영2팀 허인환 ☎02-3660-225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사업설명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 기초금액 70,786,000 추정가격 64,350,909 부가세 6,435,091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개찰일시 2026. 10. 26. 10: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수문권양기(세부품명번호: 2410168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모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0,379 277,970 27,643 - - - 219,50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공고 제2026-01-118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10월 20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서남운영2팀 허인환 ☎02-3660-225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사업설명서
참조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기 초 금 액
계약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026년 12월 10일
부 가 세
70,786,000
64,350,909
6,435,091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개 2026. 10. 26. 10: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수문권양기(세부품명번호: 2410168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1 -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모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210,379 277,970 27,643 -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9,50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 3 -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
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 4 -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6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7 - (인) - 8 - - 9 - - 10 - ===== 공내역서.xlsx =====
[시트: 물품매입요구서]
A: 물품매입(수리, 제조)요구서
A: 건 명 B: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A: 예산과목
A: 정비
A: 아래와 같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A: 운송
A: 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서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원) H: 소요경비추정액 J: 비
고
A: 수문권양기 C: 엑츄에이터(연동형) D: 식 E: 1 F: 64,350,909 H: 64,350,909
A: 계 H: 64,350,909
A: 부가가치세 C: 10% H: 6,435,091
A: 합 계 H: 70,786,000
A: 구입
A: 위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납품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 운송
A: 2026년 10월
일
A: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내 역 서 경 비
C: 기 타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210,379
C: 연 금 보 험 료 D: 277,97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19,50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7,643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C: 환경보전비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주 요 기 자 재
A: 고 재 처 리
A: 총 공 사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시트: 총괄내역서]
A: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C: 1 D: 식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7.5% C: 1 D: 식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0% C: 1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11%
x도급자관급x1.2 C: 1 D: 식 K: 219,504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K: 244,789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1 D: 식 K: 210,379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1 D: 식 K: 277,97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K: 27,643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5% C: 1 D: 식
A: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 C: 1 D: 식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A: 일반관리비 B: 8.0% 이내 C: 1 D: 식
A: 이
윤 B: 15.0% 이내 C: 1 D: 식
A: 주 요 기 자 재 C: 1 D: 식
A: 고 재 처 리 C: 1 D: 식
A: 합
계
A: 부가가치세 B: 10%
A: 총
계
[시트: 내역서]
A: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A: 엑츄에이터(연동형) B: 7.5Kw×3Φ×380V,60Hz, 인터그랄TYPE, 낙뢰방지기 포함 C: 1.00 D: 대
A: 감속기(베벨TYPE), 연동 B: RATIO-5 : 1 C: 1.00 D: 대
A: 권양기 스탠드(베이스포함) B: 연동 10ton용 C: 1.00 D: 대
A: 스템칼라 B: AIBr2,Φ120XΦ70XL150 C: 2.00 D: 개
A: 상부 스핀들 B: STS403, 사각나사, Φ70XL6,000 C: 2.00 D: 개
A: 하부 스핀들 B: STS403, 사각나사, Φ70XL5,000, 플랜지 포함 C: 2.00 D: 개
A: 스핀들 커버 B: sts304,100AxL4000 플랜지 및 마개 포함 C: 2.00 D: 개
A: BRACKET A'SSY B: STS304,W400*L180 xH290, 연결핀포함 C: 2.00 D: 개
A: 셋트 앵커 B: STS M20 X 200L C: 4.00 D: 개
A: 전원 및 제어보정 B: 1차측 전원공급방식 변경 및 계장반제어보정 재료비, 노무비 포함 C: 1.00 D: 식
A: 크레인(타이어) B: 200ton C: 28.00 D: 시간
A: 일반기기 철거 B: 권양기, 스핀들, 브라켓 등 철거, 재사용미고려 C: 1.23 D: ton
A: 일반기기 설치 B: 권양기, 스핀들, 브라켓 등 설치 C: 1.23 D: ton
A: 소 계
A: 2. 고재처리
A: 철 B: 고철, 중량A C: 450.00 D: kg
A: 스테인레스 B: 스테인레스304 C: 769.64 D: kg
A: 철동설 B: 중품(3%) C: 17.74 D: kg
A: 소 계
===== 2.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2. 목
적 : 서남센터 2처리장 침사지 유출수문 6호의 스핀들 변형으로 정상적인 수문 개폐가 불가능함에 따라, 노후화된 권양기 및 스핀들을 정비하여 수문 기능을 확보하고 침사지 시설물 정비 시 원활한 제수 및 안정적인 수처리공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정비개요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1대 정비
(전원공급방식 변경 및 계장반 제어보정 포함)
4.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5.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공 종 7일 10일 20일 30일 12월 10일 현장확인 및 자재준비 권양기 철거 및 설치 납품완료 및 시운전 6. 하자기간 :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 ===== 3. 지침서.hwp =====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
지
침
서
2026. 10. Ⅰ. 일 반 사 항 1. 적 용
가. 본 지침서는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에 대한 일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본 지침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 및 설비 기능 확보에 필요한 사항 중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지침서와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및 주변정리
가. 본 정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품질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자재는 제작 또는 현장 반입 전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적합한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및 규격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재질증명서, 시험성적서, 제품사양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기자재 및 공구는 항상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폐기물 및 잔재물을 신속히 반출하여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운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과정에서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엑츄에이터, 감속기, 스핀들 등 주요 기자재는 수분, 먼지, 충격 및 기타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설치 중 기자재가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라. 크레인 등 중장비의 반입 및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작업반경, 주변시설 및 안전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침사지 유출수문 6호의 구조, 설치상태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작 전에 기존 엑츄에이터, 감속기, 권양기 스탠드, 스핀들, 브라켓 및 연결부 등의 설치치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존 전원 및 제어계통을 확인하여 신규 기자재 설치 후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현장 확인결과 설계도서와 실제 설치상태가 상이할 경우에는 제작 또는 철거에 착수하기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 시 공
가. 본 정비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정비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납품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제작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철거 및 설치작업은 침사지 및 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작업순서 및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기존 수문, 구조물, 전기 및 계장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시험 및 검사 계획에 의거 자체검사, 공인기관검사, 감독관 입회검사로 구분 시행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으로 하고 공인기관 검사 완료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포함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공장제작 입회검사 요구했을 경우 수급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검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각종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 제작사항이 틀리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감독관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 후 감독관으로부터 재승인을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납품 완료 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특허
가. 계약상대자가 본 정비와 관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경비 부담
가.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독관과 계약자 협의 후 처리한다.
나.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및 공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정비에 따른 정비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운반(철거) 및 정비시 잔재의 운반 처리
라. 본건 정비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물의 원상 복구해야 한다.
9. 계약 상대자의 책무
가. 본 정비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수처리설비의 파손 등 납품 중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하수처리 업무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정비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전에 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본 정비지시에 따른 정비 기간 중 처리장 시설의 가동 및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0. 협 의
가. 본 정비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정비한다.
11. 정비 기한 및 하자 보증기간
가. 본 정비의 계약의 정비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며, 하자 보증기간은 최종 납품 검수 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또한, 계약기간 내 납품항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정비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 정비기한이 지체될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
다. 보증기간내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선하도록 한다.
12.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정비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설치현황 확인 및 관련도서를 검토하여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물품의 승인도서를 3부씩 작성하여 제출 후 공문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계) 2) 안전관리자선임계 3) 예정공정표 4)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5)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서약서(안전교육실시확인서)
6) 외형도 및 부분조립도 7) 제조상세도 8) Data sheet 9) 기타관련서류 나. 공장검사입회요청서(공장검사 7일전)
다. 정비가 완료되었을 때는 납품도면, 기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과 원본파일 등을 발주자에게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완료 및 납품검사원(계)
2) 납품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 인화하여 납품 시 각 3매씩 제출
3) 납품도서 3부 4) 납품도면 및 USB 3매 5) 취급 설명서 6) 공인기관 각종 시험 성적서 원본 7) 예비품 리스트 및 예비품 일체
8) 도면 등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일체 원본파일의 USB 3매
9)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특 별 사 항 1. 개 요
가.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 서남센터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출수문 6호 정비 」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나.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물재생센터(이하“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이하“도급자)에게 구매하여 사용할 침사지 유출수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은 본 정비 관련 계약 문서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지침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정비와 관련되는 관계법규 규정에 준용하여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2. 정비 대상 가. 침사지 유출수문 6호
구
분
2처리장 침사지 유출수문 6호
형
식
전동외부 나사식, 연동
규
격
W2,500 × H3,200, 10ton용 구동장치
전동 액츄에이터, 7.5㎾ × 380V × 60Hz
소
재
STEM COVER S.G.P STAND GCD450 CASING ALDC12 Base Plate SS400 BOLT & NUT STS304
수
량
1대 3. 주요기자재 목록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엑츄에이터(연동형)
7.5Kw×3Φ×380V,60Hz, 인터그랄TYPE, 낙뢰방지기 포함
1.00 대 감속기(베벨TYPE), 연동 RATIO-5 : 1 1.00 대 권양기 스탠드(베이스포함) 연동 10ton용 1.00 대 스템칼라 AIBr2,Φ120XΦ70XL150 2.00 개 상부 스핀들 STS403, 사각나사, Φ70XL6,000 2.00 개 하부 스핀들
STS403, 사각나사, Φ70XL5,000, 플랜지 포함
2.00 개 스핀들 커버
sts304,100AxL4000 플랜지 및 마개 포함
2.00 개 BRACKET A'SSY
STS304,W400*L180 xH290, 연결핀포함
2.00 개 전원 및 제어보정
1차측 전원공급방식 변경 및 계장반제어보정 재료비, 노무비 포함
1.00 식 4. 구조 및 재질
가.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수문의 개폐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위치에서 수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개폐방향은 기존 설비의 운전방식과 동일하도록 한다.
1) 전동 조작기구 밀봉등급 (ENCLOSURE)
- 조작기구는 IEC 529에 의거 IP 68 등급으로 제작하며 개폐의 필요성이 있는 터미날 커버, 스위치 카바는 조립 면이 테이퍼 구조로서 장․탈착이 용이하고 사다리꼴 오링과 누름구조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로 제작한다.
2) 기어
- 조작기구의 토오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HOUSING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 되어야 하며, 베벨 TYPE의 연동방식으로 좌·우 스핀들에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을 하도록 제작한다.
3) 성 능
- 수문에 작용하는 운전하중에서 수문이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는 충분한 토오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하며,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취부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4) 모 터
- 모터는 380V, 3Φ, 60HZ의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TYPE 이어야 하고 고출력, 저관성의 구조로서 밸브용 ACTUATOR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한다.
- 모터는 완전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주위온도 50℃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INSULATION 등급을 가져야 하며, 소손방지 장치가 부착되고 모터는 TIME RATE가 15분 정격 이상의 것으로 제작한다.
5) HANDWHEEL
- 핸드휠은 최고 15㎏의 힘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핸드휠은 적은 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하며, 수동 핸들 축과 웜 축은 별도의 축으로 분리되어 부하에 따라 증․감속하므로 서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며 수동조작은 모타 작동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제작한다. 모타 구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변경은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절환이 가능한 DECLUTCH장치의 것으로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타 구동으로의 절환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절환이 되도록 제작한다.
6) 토오크 스위치
- 조작기구는 별도의 2개의 독립된 토오크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값을 쉽게 조정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7) 리미트 스위치
- 조작기구는 복수 리미트 스위치로서 열림쪽 끝 위치 조정용 2개, 닫힘쪽 조정용 2개로 공급되도록하며,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 축으로부터 직접 위치 전달 기어구조로 하며 토오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 조작시 SET POINT 이상으로 궤도 이탈된다 할지 라도 조정 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 리미트 스위치는 고 정확도 및 반복도의 COUNTER GEAR 작동 구조로 하며, 조정 스위치를 쉽게 SETTING 할 수 있도록 최소의 회전으로 조정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8) 위치 지시계
- 조작기구는 VALVE의 열림 위치를 나타내 주는 MECHANICAL CONTINUOUS 지시계를 부착하며 지시계의 SCALE은 열림 및 닫힘 상태가 MARKING 되어 있음은 물론 밸브의 중간 열림 각도를 %로 보여 주는 구조로 제작한다.
9) 원격개도발신기
- 조작기구는 DC4-20mA로 출력되는 원격개도발신기를 내장하여 제어실 등에서 밸브 개도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다.
10) 스페이스 히타
-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스페이스 히타 (ANTI CONDENSATION TYPE)를 내장한다.
11) OUTPUT DRIVE
- 조작기구의 OUTPUT DRIVE는 밸브와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12) 명 판
- 조작기구의 명판은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원, 성능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13) 현장조작반
- 현장조작 제어함은 조작기구의 몸체에 취부되는 IP68등급의 일체형으로 정역 전자 접촉기, 제어변압기, 역.결상 방지장치 등 이 있어야 한다.
- 현장조작을 위한 열림, 정지, 닫힘의 조작스위치 및 현장, OFF, 원격의 잠금 장치를 가진 선택 스위치로 구성되며 조작스위치와 내부와는 비 관통형 구조 이어야 한다.
- 또한, RESET 스위치를 두어 원격 자동운전 시 현장에서의 동작 이상으로 인한 토오크 동작 시 그 상태를 유지하여 반복동작으로 인한 추가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해제는 현장에서 원인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도표시용 램프는 LED로써 운전중 표시를 위하여 모터 동작시 점․멸을 반복하여 원거리에서도 동작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4) TRANSFORMER
- TRANSFORMER는 조작 기구에 공급되는 3상 전원(3φ 380V 60HZ)으로부터 자체의 전원을 공급받는 구조로서 쉽게 교체 가능하여야 하며, 퓨즈에 의하여 권선이 보호 되도록 하며, CONTACTOR COIL, POWER SUPPLY UNIT, 현장LAMP 및 SPACE HEATER 등을 위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한다.
15) PHASE DISCRIMINATOR
- 공급전원은 PHASE DISCRIMINATOR에 의해 오 결선에 따른 모타의 소손 및 밸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1상의 전원이 차단 되었을시 조작기의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16) 외부 결선
- 조작기구의 모든 TERMINATION은 각각 고유의 단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3개의 CABLE ENTRIES를 갖추어야 한다.
17) 전원 및 제어
- 신규 권양장치의 설치에 따라 기존 전원 및 제어계통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1차측 전원공급방식 변경 및 계장반 제어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원 및 제어설비는 기존 설비의 운전방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권양기 교체 후에도 수문의 운전상태 및 상태표시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장반에서 수문의 개도상태 및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수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제어기능을 보정하여야 한다.
- 엑츄에이터의 개폐방향 및 전원상태를 확인하여 수문의 열림·닫힘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결선 완료 후 실제 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 전기 및 제어설비와 신규 설치기기의 연결조건은 제작 및 설치 전에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 및 제어설비의 철거·결선 작업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발주자 입회하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어계통의 변경 또는 보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최종 납품도서 및 관련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18) 구동장치
- 전동기는 전폐옥외용(수문용)으로 전동기의 정격 토크에 대하여 기동 토크는 200% 이상, 최대 토크는 300%이하로 하여야한다.
- 권양기의 상태표시 및 운전 등은 철거전과 동일하게 셋팅하여야 한다.
- 권양기는 낙뢰방지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낙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치수와 권양기의 동력, 토크는 현장 측정 후 정확하게 설계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히 여유율을 주어야 한다.
19) 스핀들
- 스핀들은 스테인레스강(STS403)제의 외부 사각 나사형으로 하며 수문에 연결하고 고정식 커플링으로 상부와 하부 스핀들을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스템칼라는 감속기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을 받아 게이트와 결합된 스핀들을 상·하 구동시키는 부품으로서, 내부 사각나사형으로 충분한 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 철거 및 설치
가. 침사지 유출수문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정비 전 설비의 특성, 구조 및 운전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기자재의 제작 및 준비를 완료한 후 기존설비를 철거하여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철거 전에 기존 권양장치의 상태, 수문의 위치, 전기결선, 제어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기존 엑츄에이터, 감속기, 권양기 스탠드 및 스핀들 등을 철거할 때 수문 본체 및 기존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중량물의 철거 및 설치는 적정한 인양장비와 인양구를 사용하고 작업구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바. 신규 기자재 설치 시 각 축의 중심, 스핀들의 수직도 및 좌·우 연동상태를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사. 모든 체결부는 운전 중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아. 설치 후 전원 및 제어보정을 완료하고 현장 및 계장반에서 수문 조작 및 상태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수동운전 및 전동운전 상태에서 수문을 개폐하고 전 행정에서 이상음, 진동, 걸림 및 편심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이상 발생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발주자 입회하에 재시험하여야 한다.
카. 작업 완료 후 수문 주변 및 작업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업 중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타. 권양기 교체 후 작업자재, 슬러지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6. 정비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작도면을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제작전 하수처리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행한다.
다. 제작중 발주자가 부품호환성 저하 또는 도면 및 지침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개보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협의하여 조치한다.
마.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타 관련업무의 협의를 요 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반입, 크레인 사용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현장정리
가.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비상등과 안전대책을 세워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작업이 끝났을 때는 가설물, 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장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훼손 및 복구
가. 납품 중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복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9.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10. 운반, 보관, 취급
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운반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덮어 먼지, 모래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상 혹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운송중 자연재해와 도난과 조작상의 손괴를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라. 운송시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물에 대해 각종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공장제작 입회검사를 요구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검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공장 검사 7일 전 발주처에 입회 검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검사한다.
12.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지침서에 의해 제작이 완료되면 납품검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시 요구되는 인장력, 조정, 테스트 등을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제반 공기구를 제공한다.
다. 납품 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납품 검사 시 불합격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일 이전까지 수정 완료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가 계약되어 반출, 납품 시에는 본 정비 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본 정비 장소인 2처리장 수처리시설 침사지는 전도나 낙상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