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격입찰).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240호
용 역(PQ대상)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개요: 종합계획 수립 1식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2026.12.31.까지)
라. 기초금액: 금2,500,000,000원(1차분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 09: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광양시 공고 제2026-2033호(2026. 9. 15.)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나라장터(G2B)에 입력된 P.Q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며, 제출기한[2026. 10. 27.(화)18:00]까지 미 제출시 개찰에 참여할수 없음(사전제외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79.995% 이상 최저가의 입찰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체결장소: 광양시 회계과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건설과(061-797-326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광 양 시 장
===== 공고문(가격입찰).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240호
용 역(PQ대상)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개요: 종합계획 수립 1식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2026.12.31.까지)
라. 기초금액: 금2,500,000,000원(1차분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79.995% 이상 최저가의 입찰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6. 계약체결장소: 광양시 회계과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10. 21. 09: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광양시 공고 제2026-2033호(2026. 9. 15.)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나라장터(G2B)에 입력된 P.Q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며 , 제출기한 [2026.
10. 27.(화)18:00]까지 미 제출시 개찰에 참여할수 없음(사전제외함 )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건설과(061-797-326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광양시장 ===== 과업지시서.hwpx ===== 2026. 09.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총괄분)
광
양
시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광
양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60272"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58217"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58217" leader="3" type="2"/> 1
3. 변경 수립절차<hp:tab width="56917" leader="3" type="2"/> 1
4. 과업기간<hp:tab width="60165" leader="3" type="2"/> 3
5. 용역변경사항<hp:tab width="57565" leader="3" type="2"/> 3
6. 과업범위<hp:tab width="60165" leader="3" type="2"/> 3
7. 예정공정표<hp:tab width="58053" leader="3" type="2"/> 1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52260" leader="3" type="2"/> 14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hp:tab width="49609" leader="3" type="2"/> 14
2.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55453" leader="3" type="2"/> 14
3. 업무협의 및 보고<hp:tab width="54157" leader="3" type="2"/> 15
4. 계약관리요령<hp:tab width="56753" leader="3" type="2"/> 15
5. 발주처의 제공자료<hp:tab width="53505" leader="3" type="2"/> 15
6. 설계변경<hp:tab width="59353" leader="3" type="2"/> 16
7. 보안대책<hp:tab width="59353" leader="3" type="2"/> 16
Ⅲ. 세부 과업 내용<hp:tab width="54660" leader="3" type="2"/> 17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43757" leader="3" type="2"/> 17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57060" leader="3" type="2"/> 48
Ⅴ. 기타사항<hp:tab width="59460" leader="3" type="2"/> 49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광양시 관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각종 수해복구 공사로 급격히 변경된 지형, 지물 및 소하천환경을 반영하여 소하천의 행정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인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소하천정비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광양시 관내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와 하천전산화를 수행하여 광양시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있다.
3. 변경 수립절차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수립절차
1. 착공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기타 서류 제출
2. 소하천 현황조사
- 지정해지 보고서 작성
및 현황도 작성
- 과업착수와 동시에 62개소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현황파악
- 현장조사 및 수치지도 등을 이용하여 과업구간에 대한 지정ㆍ폐지 보고서 작성
- 주민의견 청취(읍면별 시행)
- 소하천 지정ㆍ폐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견 수렴
- 소하천 지정ㆍ해지 공람ㆍ공고
-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3. 소하천 과업수행
- 하천측량
- 지형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적도 축도 및 복사, 공공수준점 설치, 공공측량성과심사
- 소하천정비종합
- 작업계획,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보고서 작성
- 소하천대장 작성
- 소하천의 일반사항, 소하천의 대장조서, 수리대장조서,<hp:lineBreak/>하천대장조서의 작성, 소하천대장 정보화
- 지형도면 작성
-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작성
4. 주민설명회(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실시<hp:lineBreak/>(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사항 포함)
5. 주민의견 청취(읍면별 시행)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6. 소하천 심의위원회 개최
-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
7. 상위부서 승인신청
- 전라남도
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hp:lineBreak/>및 지형도면 고시
- 시청 및 읍·면 주민센터에서 공람 실시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배부
(소하천정비중기계획 포함)
- 각 읍·면 관련 실과에 배부 (1/5,000 상에 소하천망도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바.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되었을 때
5. 용역변경사항
가. 소하천 지정 연장 및 개소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소하천 정비법(지침·훈령·방침 등)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시
6. 과업범위
본 과업은 광양시 관내 소하천 62개소 91.171㎞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른다.
가. 공간적 범위
(1) 기술인 부문
(가) 광양시 전지역
- 관내소하천 62개소(L=91.171㎞)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62개 [2급(표석) 하천당 1개 기준)]
- 소하천 연장 : L=91.171㎞
- 소하천 개소 : 62개소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소하천 연장 : L=91.171㎞
- 소하천 개소 : 62개소(지형도 + 지적도)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소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 체가름분석
(4) 기술인
「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① 인력투입계획
② 향후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③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소하천 현황조사
① 문헌조사
② 현황 및 실태 조사
3) 과업범위 조정
① 소하천 지정 및 조정 기준 수립
② 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신규 지정
③ 소하천명 조정
④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 관내 62개 소하천을 조사하고 이중 기술인 수립 대상 하천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하천측량 및 기술인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 등을 수행해야함.
(나)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 유역특성조사
① 유역의 개황, 특성, 사회‧문화적 현황조사
② 토질 및 토양 현황
2) 하도특성조사
① 하도형태 및 하상변동현황
② 토사유출 현황
③ 하천시설물 현황
④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
3) 기초수문조사
① 수문관측소 및 기상관측소 현황
② 일반기상 및 기초 수문량 조사
4) 소하천 환경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질 및 저질, 생태환경 조사
② 오염원 현황 조사
5) 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① 피해현황 조사
② 소하천 등 정비 연혁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① 유수이용 실태 조사
② 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현황
7) 관련계획 조사
① 방재 관련계획 조사
② 토지이용 관련계획 조사
③ 시설 관련계획 조사
(다) 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소하천의 종합적인 기본방향 설정
① 기본방향 설정
2) 재해예방계획
① 재해예방계획 기본방향
② 구조적 대책 수립
③ 비구조적 대책 수립
3) 이수 및 친수계획
① 이수계획 수립
② 친수계획 수립
4) 환경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① 환경계획 기본방침
② 환경계획 기본사항
③ 소하천 환경개선 및 보전
④ 소하천 환경계획 수립
5) 유지관리계획
①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①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②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주요 제도와 연계 및 조정
③ 국가 및 지방하천계획과의 연계
(라)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 강우분석
①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② 확률강우량 산정
③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2) 홍수량 산정
①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② 홍수량 산정방법
③ 유효우량 산정
④ 지형인자 및 매개변수 산정
⑤ 확률홍수량 산정
⑥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결정
3) 유황분석
① 유황분석
② 갈수량 분석
③ 유지유량 산정
4) 하상변동 분석
① 하상재료 조사 및 분석, 실내시험분석
② 유사량 산정
③ 하상변동예측
5) 장래수질예측(필요시)(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질예측 방법 및 결과 제시
(마)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 소하천 등 공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① 소하천 등 공간 관리
② 소하천 등 공간의 구역구분
2) 하도정비계획
① 홍수위 산정
② 평면계획
③ 종단계획
④ 횡단계획
3) 소하천시설정비계획
① 소하천시설 검토 및 정비계획
② 신설하천 정비계획
4) 환경시설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① 소하천 수질개선
②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치수경제성 분석
① 피해액 산정
②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③ 비용의 산정
④ 치수경제성 분석
2) 시행계획수립
① 투자우선순위 결정
②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3)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① 둔치 이용 및 활용방안
② 폐천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③ 주민 소득증대 방안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및 인쇄
2) 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5)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1) 소하천대장 작성
① 현황대장
② 실태조사서
③ 허가대장
④ 지정현황
⑤ 예정지 지정현황
⑥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
⑦ 수리대장 조서
⑧ 기성제 공사현황 (기 정비구간 조사)
⑨ 유지보수 공사현황
2)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① 하천구역(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결정 조서 작성
② 구역 결정 지번조서 작성
(나) 소하천대장 도면 작성
1)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① 위치 및 색인평면도 작성
② 지형평면도 작성
③ 종단 및 횡단면도 작성
④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조사도 작성
⑤ 규모별 홍수범람도 작성
⑥ 경지정리 사업조사도
⑦ 수변조사도
2) 지적도 작성
① 지적도 작성
3) 구조물도 작성
① 하천 내 구조물도 작성(교량, 배수통관, 배수암거, 배수문, 양수장, 낙차공, 취수보, 취수장 등 하천구역 내 모든 구조물)
(다) 소하천대장 정보화
1) 공간정보 구축
2) 속성정보 구축
3)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4) 지형도면고시
7. 예정공정표
구 분
기
간
3월
6월
9월
12월
15월
18월
21월
24월
27월
30월
33월
36월
Ⅰ. 작업계획
Ⅱ. 하천측량 Ⅲ. 토질조사 Ⅳ. 소하천정비종합계획 Ⅴ. 소하천대장작성 Ⅵ.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Ⅶ. 성과품 작성 Ⅷ. 지형도면고시 및 전산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 분담내역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도급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검사원
(2) 준공기한연기원
(3) 준공검사원
(4)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소하천 구간 조정(안)결정시
(2) 성과품 작성시
(3) 공정보고시(필요시)
(4) 준공시
4. 계약관리요령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내용외의 지시사항은 지시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설계비가 감액될 경우 정산 변경하여야 하고 증액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나.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hp:tab width="2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2) 기타 필요자료(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hp:tab width="15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나.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6. 설계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설계연장, 측량 등)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나. 직접경비 항목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 심의결과 직접인건비, 분석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장래수질예측, 여가생활공간 확보 등)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수급자의 동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7.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 과업 내용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가. 소하천 구간 조정
(1)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가) 광양시 62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하천구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함.
(나)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과업구간으로 지정된 광양시 관내 62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나) 유역의 사회환경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라) 침수흔적도 연계사용
나. 하천측량
❍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을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하여 심사수탁기관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의 범위는 소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 중심선 좌표표기(위도, 경도)
(1)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측량
(가)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마)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표기해야 한다.
(3)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다)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광양시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5)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소하천정비”,“2026”,“광양시”,“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6) 기타사항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측지계 좌표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과 관련 계획 등을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 설계기준(2025, 행정안전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23, 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기준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설계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소하천 현황
1) 각종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계구성, 유역면적, 유로 및 하천 연장 등의 소하천 현황을 정리한다.
2) 소하천별 시・종점 위치, 연장,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범위 조정
1) 지정 및 조정 기준 설정
① 소하천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신규 지정, 변경·폐지 또는 소하천명, 연장,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② 과업범위 조정은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측량성과 등을 통해 보완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①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을 폐지하며,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신규로 지정·고시한다.
② 복개하천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폐지하고, 상류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을 연장하여 정비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본류와 연결된 소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3) 소하천명 조정
① 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4)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① 최근 수치지형도 및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 소하천의 연장 및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② 소하천 연장은 본류의 하천구역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하류부(종점)는 본류 하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단절된 구간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한다.
④ 소하천 중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하고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소하천에서 제외한다.
(2)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가) 유역특성 조사
1) 유역의 개략적인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 유출특성, 홍수특성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하도특성 조사
1) 하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토사유출 및 시설물 현황, 장기적인 하상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가・지방하천의 접속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하도의 형태는 평면, 횡단 및 종단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토사유출은 홍수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과거 피해 및 유사량 조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4) 소하천시설은 전체 하도의 정비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면밀히 작성한다.
5) 소하천 종점부에서의 본류 하천 또는 바다와의 접속부 현황은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 등의 정리를 위해서 명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및 측량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다) 기초수문 조사
1) 대상 소하천 유역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기상 및 강수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 등의 유역 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수문관측소는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4) 분석 대상 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5) 홍수흔적, 홍수 피해상황,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라) 소하천 환경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1)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 수질조사는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4)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5)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6)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질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는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7) 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8) 소하천 유역이 클 경우 배수구역에 따라 소유역으로 분할 후 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9) 오염원의 분포는 가능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조사와 상이할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적용한다.
10) 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 피해현황 및 소하천등 정비연혁 조사
1) 과거 소하천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소하천별 사업 연혁을 수록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소하천 단기 및 장기계획 등에 활용한다.
2)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최근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하천의 피해양상과 문제점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3) 긴급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소하천별 정비 연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하천별 계획수립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도모한다.
(바)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1) 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② 농업용수
과업구간 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③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하천공간 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 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사) 관련계획 조사
1) 소하천과 관련한 방재, 토지이용, 시설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해당 소하천 유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관련 계획 자료는 소하천의 시・종점 조사, 수문분석, 기점홍수위, 종합계획 수립 등 기술인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 요인을 제거한다.
(3)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현황을 정리하고, 관계 관리청의 협의를 통해 관리방법을 정한다.
3) 일반적으로 하류부에 위치한 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토지이용 등의 소하천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재해예방계획
1)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주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2)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소하천 수계 전체에 대해 상호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하천 구간뿐 아니라 관련 수계 유역에서의 계획목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본류 하천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및 개발사업 등 타 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소하천 하도의 최대통수량 검토 등 홍수대처능력을 파악해야 하며, 홍수피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산지 소하천의 경우 상류 계곡과 사면에서의 산사태 및 토석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소하천의 호안 및 제방을 축조(변경)하는 경우 지형 및 민원 등을 고려하고, 치수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행화를 유도하며 가급적 직강화(直江化)는 피하도록 계획한다.
(다) 이수 및 친수계획
1)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이수계획을 수립한다.
2) 보전이 필요한 구간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구간을 구분하여 친수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 자연보전상태, 정비 목적,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본류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정비방향을 설정한다.
(라) 환경계획
1) 소하천 환경계획은 자연보전, 친수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반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치수·이수·친수·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과의 조화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③ 하천수량과 수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천환경관리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 확대
⑤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2) 소하천 환경계획은 중·대하천에서 고려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동일하며, 특히, 치수와 조화가 우선시 되므로, 치수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하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갈수에 따른 수질악화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하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을 확대를 고려한다.
(마) 유지관리계획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되,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2020, 행정안전부)」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소하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 제도 및 본류인 국가・지방하천 계획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4)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강우분석
1)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 우량관측소 선정은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과 거리, 시우량 관측 년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집된 강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계열이 작성되면 이상치 검정, 무작위성 검정, 경향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이상치로 검정된 자료는 인근 관측소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시리즈를 원칙으로 하며, 산정 결과는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2011, 국토해양부)」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Huff, Mononobe, 교호블럭, Keifer&Chu, Yen&Chow 방법 등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타 강우분포 방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 유역면적의 등면적 분할, 지류합류점 전후, 주요 구조물 지점 및 기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 상・하류간의 합리적인 계획하폭 산정을 위해서 소유역 내 홍수량의 효율적인 배분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홍수량 산정방법
- 수문곡선의 유도 등이 용이한 단위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방법(합리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전문가 자문(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받도록 한다.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량은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 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 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 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 결정은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과 비교하여 계획홍수량이 작은 경우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 산정방법이 현재 기준과 상이하거나, 과거 일부 과도한 매개변수 등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기존에 홍수량을 채택한다.
(다) 홍수위 검토
1) 기점홍수위 :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위 :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다.
(라) 계획하폭 산정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해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하폭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하천 설계기준(2025,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 참고값, 중소하천 하폭결정 경험공식,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공식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 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마) 유황분석
1) 수위표 지점에서 유량의 연간변동을 이용하여 유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위표 지점이 부재한 경우는인근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수위표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되, 일유량의 보유기간 및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유황은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바) 갈수량 분석
1)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10년 빈도 7일 갈수량으로 구분하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갈수량을 산정한 후 해당 소하천의 규모나 특성 및 유량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2) 평균갈수량은 매년의 일유량계열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355위에 해당하는 값인 갈수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사) 유지유량 산정
1) 유지유량 산정 시 ① 소하천 특성조사, ② 소하천 구분 및 기준점 선정, ③ 갈수량 산정, ④ 항목별 필요유량의 산정, ⑤ 유지유량 결정 및 개선용수의 수요추정, ⑥ 유지유량 확보 및 관리계획 수립의 6단계로 정리한다.
2) 소하천에서의 필요유량은 생태, 경관, 수질, 친수와 기타 측면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산정한다.
(아) 하상재료조사
1)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자) 하상재료분석
1) 채취된 하상재료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차) 실내시험분석
(카) 하상변동예측
1)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타) 유사량 산정
1) 유사량 조사 방법에는 크게 실측에 의한 방법과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조사・분석된 결과를 작성한다.
(파) 장래수질예측(필요시)
1) 소하천 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분석, 유출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오염부하량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2) 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을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소하천 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장래수질예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가) 공간관리계획
1) 소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사회환경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을 기준으로 소하천 등 공간 관리의 기본방향, 소하천 공간 정비목표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역관리계획
1) 「소하천 설계기준(2025, 행정안전부)」에 따라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소하천별 구역별 현황 및 정비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역 구분은 관련기준(「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2009, 국토교통부)」, 「하천자연도평가 지침서(2003,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합적 하천환경(물리/생물/수질/친수) 평가체계가 구연되어야 한다.
(다) 하도정비 수립절차
1) 하도구간에서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 소류력 계산 및 하상변동 예측 등의 기본적인 수리・수문분석을 실시한다.
2) 하도계획이 필요한 개수구간을 설정한다.
3) 하도의 평면계획, 종단 및 횡단계획을 수립한다. 평면, 종단, 횡단계획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4) 평면 및 종ㆍ횡단 계획 시 장기적으로 하도가 안정되도록 하고, 필요시 하상 안정화를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 소하천시설물의 배치는 평수 시 및 홍수 시 유수의 거동과 하상・하안의 형상과 변화, 토질 및 지질, 유사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치한다. 또한,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획하되 소하천 환경의 정비・보전 측면을 고려한다.
(라) 평면계획
1)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하천의 폭과 하도의 선형을 결정하며, 급확대 및 축소를 최소화하여 합류부에 대한 선형계획을 고려한다.
2) 종·횡단형에서 결정된 통수단면을 고려하여, 소하천 상·하류부의 선형, 제내지의 토지이용상황, 소하천변의 수충부, 홍수터, 습지 등의 보존 및 도입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평면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면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마) 종단계획
1)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고,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의 계획하상 경사 및 계획 하상고를 결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소하천의 하상변동 및 진행상황, 하상변동 예측결과, 소하천환경 관리측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종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단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바) 횡단계획
1)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생물의 다양한 서식공간 확보, 주변토지 이용상황, 하도의 특성, 농경지・홍수터 등의 소하천부지 이용계획,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그리고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2)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횡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횡단계획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사) 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1) 제방계획, 호안계획,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물 등은 「소하천 설계기준(2025, 행정안전부)」에 따라 검토・적용한다.
(아) 신설 소하천 등 정비계획
1) 소하천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수시설, 저류시설, 사방시설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하천 설계기준(2025, 행정안전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 수문관측시설의 설치 적정지점을 제시한다.
3) 신설 소하천으로 첩수로, 방수로, 고지배수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 등에 의한 선형변경인 이설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거나 수립한다.
(자)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1) 소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 수계 상 가장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의 수질을 정화함으로써 중소하천 및 대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 현황, 오염부하량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해당 소하천이 포함된 중권역 유역의 목표수질에 부합되어야 한다.
(차)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1) 소하천의 특성 및 생태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보전 및 복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제시하여 향후 소하천 등 정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태보전 및 복원시설로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은 어도, 여울・웅덩이, 거석, 서식처 조성, 천변습지 및 하도습지, 수변 식생대 등이 있으며, 시설별 고려사항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카)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1) 소하천별로 제방, 호안,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 및 신설 소하천 계획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보고서에 작성한다.
(6)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가)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1) 치수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정 투자규모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치수경제성 분석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 기대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연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3)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 기대액을 산출한다.
(다) 투자우선순위
1)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정비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은 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1) 적정 투자 규모와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단기정비 계획은 피해가 우려되어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한 보수·보강이 요구될 경우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피해예측 자료와 적정한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3) 중·장기 정비계획은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소하천 환경의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대책과 이・치수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1) 둔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체육활동 등을 위한 활용방안 및 생태환경을 위한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존 폐천부지와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조사하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바) 주민 소득증대 방안
1) 소하천 등 정비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직・간접적 혜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이수·치수·친수 및 환경개선과 수질오염예방, 여가선용 등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정도
- 소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소하천의 다양한 이용 방안
- 소하천정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 기대효과
1) 소하천 등 정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치수·이수·친수 및 환경개선 효과, 기타효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아) 활용방안
1) 종합계획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측면과 이수·친수 및 환경보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7) 보고서 작성
(가) 성과품은 보고서, 요약보고서, 부록, 부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보고서는 표준목차(안)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작성하되, 추가적으로 기술할 내용이 있는 경우 전체 흐름을 맞추어 작성한다.
(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부록에는 각종 조사에서 작성된 내용과 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마) 부도에는 추후 열람이 용이하도록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바) 조사분석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사)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 (4색도)단면 인쇄로 한다.
(아)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 인쇄는 1/1,000 평면도를 적정 축척으로 축도하여 수록한다.
(자) 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 시가 보유한 G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대장 작성시 당해 유역 및 합류 하천의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성을 비교․검토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일반사항
(가) 서론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대장의 보관 부서 등을 기재한다.
(나)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대장작성
(가) 소하천 현황대장
「소하천 정비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소하천 현황, 소하천 예정지 현황, 소하천정비 목표, 소하천정비계획) 소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 실태조사서
조사서의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제방, 호안, 구조물 등을 작성하고 수질은 종점으로부터 50~100m 상류 지점에서 5월 중에 측정한 BOD를 기재한다.
(다) 소하천 허가대장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소하천 허가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라) 소하천의 대장부록작성
소하천 지정 및 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별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별로 체계있게 정리 수록한다.
(3) 소하천대장도면 및 조서 작성
(가)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 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대장도면 및 조서를 작성한다.
(나) 대장조서의 작성규칙은 297mm×210mm 인쇄용지 100g/m2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은 인쇄하고 내용은 단면 공판으로 한다.
(다) 부도는 모조지로 하되 작성 규격은 600mm×700mm로 하여 편집한다.
(라) 지적도는 행정관서에서 발급한 도면을 토대로 작성을 하되 600mm×700mm로 편집하되 현황평면도와 일치되도록 편집한다.
(마) 구조물도는 취․배수시설 및 교량, 보, 낙차공 등에 대하여 작성하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축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작성규격은 364mm×257mm로 한다.
(바) 도면은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편집한다.
・1/50,000 위치도 (또는 1/25,000)
・색인평면 일람표
・1/1,000 지형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기타 관계도면순
(사)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소하천에 대한 각종기록 및 관련자료의 조사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자) 상기 “(1)”항(소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소하천구역 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소하천대장관리 전산화
(가)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광양시 관내 과업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하천 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다)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사의 DWG 형태이거나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라) 완성된 수치지도로부터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 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 하며, 광양시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Database 설계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마)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IBM PC 운영체계인 WINDOW 상에서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바) 관리 프로그램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소하천종합계획, 소하천종합계획(변경)의 시행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 소하천대장의 내용에는 상기 소하천법 시행령에 명시한 내용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폐천부지 발생현황, 열람 및 점용현황에 대하여, 입력, 수정, 집계하여 도면과 점용현황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성된 수치지도 평면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만 전부 혹은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전산화 작업내용을 해당기관의 운영요원(공무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변경사항 및 전산화관련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지형도면 고시 결정
(1) 개요
(가) 과업의 목적
1) 하천 구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6년 6월 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의거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결정 또는 지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함.(국토교통부 도시계획팀-92(2006.08.02)호)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광양시 관내 소하천(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2) 과업의 범위
(가) 하천관련 구역․지구
(나) 소하천 : 과업 소하천
3) 하천의 등급 : 소하천
(나)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74호)」 및 「기술인 수립지침(2023,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①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 대상 선정, 기 구축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②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③ 관련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작업
2) 소하천대장 작성
① 소하천현황 대장/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도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소하천부도, 지적도, 구조물도, 종․횡단도, 사진자료)
③ 지형현황측량
(3) 소하천 구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 지침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 기준
1) 작성원칙
① 지형도면 등의 작성 원칙
-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지구 등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좌표계
- 지역․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등재할 때는 기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나) 자료형식
자료형식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해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자료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표준코드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는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서 규정한 표준분류체계를 따른다.
(라) 소프트웨어 기능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위상구조(topology) 관리 기능
2) 좌표변환(transform) 기능
3) 고무판기법(rubber sheeting)을 제공하는 기능
4) 선의 경우 연속되는 점의 최소간격과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또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5) 래스터데이터의 중심선 또는 가장자리선으로 벡터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능
6) 참조자료로 이용되는 다양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 지원 기능
(4)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 제작
(가) 일반사항
1) 공통입력사항
①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지구 등의 경계선은 선정된 입력도면을 스캐닝하여 취득하며,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도면 입력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호환성이 양호하고 응용이 용이한 형태로 한다.
② 스캐닝을 통하여 취득한 래스터 자료의 지역․지구 등 지정 경계와 국토 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데이터베이스의 동일 지점을 제어점으로 지정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③ 지역․지구 등을 신규 지정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역 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④ 지역‧지구 등의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 계수화(digitizing)하여 수치화하며, 이때 지역‧지구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필지 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⑤ 지역‧지구 등의 경계가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면의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취득한 영상자료의 해당 필지 경계를 고무판기법으로 맞추어 조정한 후 함께 조정된 영상자료의 지역‧지구 경계를 입력한다.
(나) 작성절차
1) 작업계획 수립 및 준비 단계
① 작업계획 수립 :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 선정, 자료요청
② 자료 수집 :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을 수집
2) 자료입력 단계
① 도형자료입력 : 도면일 경우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고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자료형태에 맞게 자료변환 하여 지형기준, 지적기준,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도형을 입력
② 지정권자, 지역․지구코드, 행정구역코드 등 지역․지구 등에 대한 속성자료를 입력
3) 검수 및 정비 단계
① 검수 : 도형검수, 속성검수, 제작과정검수, 검수보고서 작성
② 자료정비 : 지역․지구 등의 자료간 논리적 불부합․불일치를 도출하여 정비
4) 등재 및 고시 단계
①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등재 : 지형도면등 확정 및 통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지형도면 등 등재
②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 유통용․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지형도면 등 작성 형식
1) 도면의 종류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1/500 내지 1/1500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작업계획 및 준비
1)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① 작업계획서 작성
② 자료수집대상 선정
③ 자료요청
④ 자료수집
2) 자료수집 대상
①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②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③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데이터베이스
④ 기타 참조 주제도
(마) 자료입력 절차
1) 도면스캐닝
지역․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2-3487호, 2022.8.18.)」 제11조에 따라 최적해상도 400dpi 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2) 기하보정
①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데이터베이스 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②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3) 벡터라이징
① 기하보정된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② 모든 작업은 지역․지구 등 지정원시 도면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④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4) 전산파일 자료변환
① 기 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②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선․면의 각 자료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속성자료입력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5) 성과품제출
(가) 지형도면등 GIS 데이터베이스 1식 : SHAPE
(나) 지형도면등 CAD 전산파일 1식 : DXF
(다) 작업계획서, 검수결과서 및 기타 작업문서 1부
(라) 조서 1식
(마) 고시도면 출력물 1식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 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내용
품명
단 위
수량
비고
소하천정비
- 기술인 보고서
- 기술인 부록
- 측량원도 및 야장
- 기준점 점의조서(매설포함)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CAD
- 연도별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포함)
부
부
식
식
식
식
25
25
1
1
1
1
-
-
-
조서
-
-
-
소하천 대장 작성
- 소하천대장 조서
- 부도
- 부록도서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부
부
부
식
식
10
10
10
1
1
-
-
-
-
-
소하천망도
(1/5,000)
- 종합도 및 읍․면 소하천망도 100부
식
1
-
※ 용역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며, 전산파일(USB 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제출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 납품된 성과품이 자문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가 도입 시행(‘19. 6월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성 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관리청이 수립을 확정하기 전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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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