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
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고대원(☎ 042-860-7854)
○ 공사감독관(공사내용 및 설계서 열람 등) : 시설관리실 박준재(☎ 042-860-7991)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화 학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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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한국화학연구원 정문 차선확장 및 주도로 인도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한국화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공사기간과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내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마. 추정금액 : 97,754,000원(추정가격 : 88,867,273원 + 부가가치세 : 8,886,727원 + 도급
자설치관급자재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3,556,000원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97,754,000원(100.00%) 97,754,000원(100.00%)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 97,754,000원(100%)
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 100.00%
아. 본 공사는 연구원 정문 차선확장 및 주도로 인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장여건, 공정계획,
시공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입니다.
③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
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
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
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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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아.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찷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 : 담당자 연락처(시설관리실 박준재, 042-860-7991) 및 입찰공고 참조
5. 입찰보증금 - 3 -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5. 13:00 ~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 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28.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화학연구원 담당자 PC
다.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
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
- 4 -
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③「전기공사업법령」제39조,「동법 시행령」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둥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
법」제15조 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2.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연구원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
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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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 또는 제출된 인감(사용인감 포함)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 화학연 구원장 - 6 - ===== 입찰공고문.hwp =====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고대원(☎ 042-860-7854)
○ 공사감독관(공사내용 및 설계서 열람 등) : 시설관리실 박준재(☎ 042-860-7991)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국화학연구원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한국화학연구원 정문 차선확장 및 주도로 인도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한국화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공사기간과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내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마. 추정금액 :
97,754,000원(추정가격 : 88,867,273원 + 부가가치세 : 8,886,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3,556,000원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97,754,000원(100.00%) 97,754,000원(100.00%)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 97,754,000원(100%)
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 100.00%
아.
본 공사는 연구원 정문 차선확장 및 주도로 인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장여건, 공정계획, 시공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입니다.
③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찷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 : 담당자 연락처(시설관리실 박준재, 042-860-7991) 및 입찰공고 참조
5.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5. 13:00 ~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 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28.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화학연구원 담당자 PC
다.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③「전기공사업법령」제39조,「동법 시행령」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둥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2.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연구원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 또는 제출된 인감(사용인감 포함)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화학연구원장 ===== 1.시방서+.hwp ===== 시 방 서(토목)
공 사 명 : 연구원 정문 차선확장 및 주도로 인도 개선공사
2026. 10 목 차 ■일반시방서 1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6 제 1 조 적용기준 6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6 제 3 조 굴착 6 제 4 조 성토공 7 제 5 조 성토 시공 중의 배수 7 제 6 조 운반토 7 제 7 조 다짐 7 제 8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7
제 9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8
제 10 조 비탈면 보호 8 제 11 조 사토 10 제 12 조 잔디식재 11 제 2 장 철 거 공 12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12 제 2 조 철거작업 12 제 3 조 해체공사 12
제 3 장
배 수 공 15
제 1 조 우,오수공사 15 제 2 조 PE 이중벽관 17 제 3 조 U형 측구 18 제 4 조 빗물받이 18 제 5 조 측구설치 19 제 6 조 집수정 19 제 7 조 디자인그레이팅 19
제 4 장
포 장 공 21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21 제 2 조 보조기층 21 제 3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22 제 4 조 콘크리트포장 28 제 5 조 보도블록포장 29 제 6 조 화강경계석포장 29 제 7 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30
제 5 장
부 대 공 47
제 1 조 차선도색 47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 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 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 잡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 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 중 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 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 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13×9CM) 나. 시공 중 사진(13×9CM) 다.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해당없음)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할 시 시공사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 상세도 작성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할 제 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F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 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 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 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 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 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 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조 비탈면 보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 기준을 규정한다.
(1) 비탈면의 안정된 기울기 확보 (2) 지표수 및 용출수의 처리 (3) 비탈면 보호공 및 식생공 2) 설계요구사항 (1) 비탈면의 기울기 및 소단
비탈면의 기울기 및 소단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보강공법으로 설계되어 비탈면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비탈면 기울기
구
분
기울기
비
고
흙깎기
토
사
1 : 1.5 소단을 제외한 순수한 비탈면 기울기임 리 핑 암 1 : 1.0 발 파 암 1 : 0.7 흙쌓기 1 : 1.5
단. 확장국도 비탈에 접하여 발생되는 비탈면은 국도비탈 기울기와 동일하게 한다.
b. 소단
비탈면의 높이가 5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5m이내 마다 1m의 소단을 만들어야 한다.
(2)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호공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적정공법을 선정한 후, 9.1.2.6항에 의거 처리한다.
(3) 낙석방지철책
절토고 5m 이상으로서 낙석의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낙석방지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표수 및 용출수처리
a. 단지외곽 또는 단지 내 비탈면 중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이 예상되는 부위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산마루 측구, 소단측구, 도수로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b. 지표수나 용출수는 맹암거, 횡공,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도 배수시켜야 한다.
(5) 비탈면의 안정검토 및 보강
a. 비탈면은 설계 시 토질조사, 비탈면 표준경사 등을 고려하여 설계 된 것인바, 굴착과정에서 흙의 전단시험, 기울기, 토질, 토양조건, 토양경도, 용수의 유무, 암의 층리 및 절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전문가의 안정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조정 또는 적절한 보호공이나 보강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보호, 보강공은 현지여건에 부합하고 공사비 및 공기면에서 가장 유리한 (안)을 채택하되, 인접대지와의 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6) 수급인의 책임한계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탈면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법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시된 공법으로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비탈면의 유실 또는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설계도서 미흡 또는 설계누락 등의 사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a.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한다.
b. 자재승인제품 : 잔디, 거적, 시드스프레이, 코이어네트, 철망, 등나무 등
(2) 시공계획서
a. 용출수 처리계획 : 유공관, 맹암거, 횡보링공 설치계획
b. 설계검토 보고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1.3.5항 및 1.3.6항에 의거 대책공법을 검토 후,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c.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견 본
비탈면 보호공 자재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나. 시 공 1) 비탈면의 가공
(1) 절취비탈면은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도면에 명시된 선과 기울기로 정확히 지반을 가공해야 한다. 만약 지시된 기울기보다 과대 또는 과소절취로 인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강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절취 계획선에서부터 높이 1.5m 이내의 암구간은 발파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브레이카 등으로 파쇄하여 암반의 교란이나 이완을 최소화해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흙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제7조 다짐"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비탈면 절취 후, 즉시 보호공사를 실시하여 비탈면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비탈면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강우 시, 비탈면의 유실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면고르기
(1)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비탈면은 도면에 명시된 선과 기울기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배수시설
U형 측구, 소단측구, 종단측구 등의 배수시설은 "제3장 배수공"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제 11 조 사토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3) 제출물
(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b.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나. 재료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시공일반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설계된 위치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한다.
제 12 조 잔디식재 가. 시공조건 확인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나. 식재기반조성
1)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2) 식재지반을 토심 20cm로 경운한 경우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 전면 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한다.
라. 일반 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마.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바.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아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사. 식재 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2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 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 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절단기에 의한 공법 - 강구에 의한 공법 -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 잭에 의한 공법 -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라. 시 공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전조치
(1)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시방서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시설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a. 및 b.에 따른다.
a.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b.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시설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배수로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마. 시설물의 해체 절차 1) 철재구조물의 해체
(1) 철재구조물의 해체는 설치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의 철재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우,오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수관 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나. 자재 1) 품 질
⑴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⑵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⑶ 재질과 규격 및 강도가 한국산업규격에 정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운반
⑴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⑵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⑶ 현장 내 반입된 관을 하차 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⑷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⑸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 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⑹ 여러 규격의 PIPE를 한 장소에 적재 시에는 중량이 무거운 것을 맨 밑바닥에 쌓아야 한다.
3) 자재의 검사 및 기록
⑴ KS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⑵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 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⑶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 과정에서 관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 감기 등으로 관 보호 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1) 터파기
⑴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⑵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⑶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⑷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⑸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라.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 한다.
2) 물푸기한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시행 시에는 시공사항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유 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 부터 반입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 cm 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 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 되며 판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바. 관 부 설 1) 기초공 ⑴ 모래기초 ① 암 발생구간의 우수관에 적용한다.
②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수급인은 설계 폭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 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관의 설치
⑴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⑶ 소켓이 구거의 상류 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⑷ 모든 관의 이음재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몰탈 이음 또는 코킹혼합물이나 사전 형성된 이음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⑸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⑹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 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 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⑺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⑻ 되메우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⑼ 관부설 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⑽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⑾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3) 관의 절단
⑴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⑵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⑶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관로 내 정리
⑴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조 PE 이중벽관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재질과 규격 및 강도가 한국산업규격에 정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 내 반입된 관을 하차 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 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6) 여러 규격의 PIPE를 한 장소에 적재 시에는 중량이 무거운 것을 맨 밑바닥에 쌓아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 과정에서 관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 감기 등으로 관 보호 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PE이중벽관의 접합순서 1) 관정렬
⑴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하도록 관을 정리한다.
마. 이물질제거
1) 정렬된 관 끝 부분의 표면과 E/F연결관의 내명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기름때 등은 메칠알콜을 사용하여 닦으면 더욱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
바. E/F 연결관 장착
1) 접합하고자 하는 E/F 연결관을 연결부위에 감싼다.
사. SUB - BAND체결
1) 미리 준비된 SUS밴드를 감싼 후 C-Clamp를 사용하여 E/F 연결관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조여 준다.
아. 융 착
1) 전원을 확인 후 출력CABLE의 집게를 E/F 연결관의 연결단자에 연결된 다음 융착기 작동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자. 융착 완료(냉각)
1) 출력CABLE의 집게를 E/F 연결관의 연결단자에서 탈착시킨 다음 일정한 냉각시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제 3 조 U형 측구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 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빗물받이
1) 빗물받이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빗물받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모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연결부는 반드시 접속관 또는 T형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 후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5) 빗물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측구 설치
가. 기초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 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집수정
가. 집수정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나. 집수정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디자인 그레이팅 가. 일반사항
상부철판에 레이저가공을 통하여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으로 측구 및 집수정 덮개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나. 제품의 정의 및 특징
디자인 그레이팅(압연강재트렌치커버)은 배수로, 집수정 덮개를 정의한다.
다. 자재의 재질 및 사양 1) 압연강재 트랜치 커버 상부
(1) 압연강판은 KS규정(KSD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KS D 3501의 [SPHC]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상판의 두께는 차도용 6T를 기준으로 하며, 하부강재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압연강재 트랜치 커버 하부 보조부재 (1)BEARING BAR(I-BAR)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 KS규정(KSD3503)에 의한 제품을 사용한다.
- 규격별 PITCH는 아래와 같으며 하부보강은 높이조절이 가능하도록 BEARING-BAR(I-BAR) 소재를 사용 한다.
라. 제작과정
1) 압연강판을 디자인에 맞게 레이저가공을 한다.
2) 레이저 가공된 철판에 전체적인 높이를 고려하여 하부 보강재를 부착한다. 부착하는 부분은 내구성을 위해 CO2용접으로 진행한다.
3) 용접이 마무리된 반제품을 철판강화작업과 표면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 쇼트닝을 한다.
4) 덮개의 상판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무늬강판(Check Plate)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은 도막게이지와 육안검사를 통해 규격과 도장두께를 검수한다.
마. 가공 방법
1) 디자인 트랜치 상부는 압연 판재를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에 준하여 가공 후 BEARING BAR를 전기압접과 전기 용접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2) 표면의 압연스케일 제거와 도장의 흡착성을 높이기 위해 쇼트 피니싱 가공을 한다.
3) 가공 시 발생한 거스러미 등은 제거하고, 화성피막(인산아연 등) 또는 방청페인트 등의 방청처리 후 마감도장(외부분체도장 등)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분체도장은 지정색으로 하고 도장 누락부분을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 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조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7-품질 규정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내 C.B.R(%) K.S.F 2320 30% 이하 모 래 함 량 K.S.F 2340 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8-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 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 하에 시행 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 1층 마무리 두께가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 로울러 또는 3륜 로울러, 탠덤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가. 프라임 코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 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3) 제출물 (1)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 성과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6-2.1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6-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3 1 ∼ 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로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택코팅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규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팅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택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3) 제출물 (1)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 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1)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 시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으로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 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팅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3) 제출물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 료 (1) 재료의 품질
아스팔트,골재,채움재 : 본 시방서 기층공의 재료 품질에 따른다.
5)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규정에 맟추고,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7)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시방서에 따른다.
8)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현장배합
시험 시공 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한다.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4) 깔기 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6) 깔 기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 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 후의 두께가 7~10㎝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 작업의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 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 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 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 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으로 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라. 다
짐
1) 다짐장비
다짐 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혼합물을 깔은 후 포설장비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 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혼합물 깔기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차 다짐(70~90℃)에서 1차 다짐에 이어 실시하고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2)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 크렉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 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4) 다짐 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여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 구간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마. 이
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의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 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여 특히 표층에는 평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단 시 또는 종료 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 높이로 마무리 한다.
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 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기 설치하는 이음선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콘크리트 포장 가.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5)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나. 표면 마무리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다. 줄 눈
1)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 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 삽입에 앞서 줄눈 자르기 시 발생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5)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양 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 된다.
3)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4)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일 이상
5)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6)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제 5 조 보도블록포장
가. 토공 마무리는 요철이 없도록 충분히 다진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차도 블럭 설치는 지반 및 기층 조성 후 모래를 깔고 경계 블록의 양측면에 맞춰 시공하고 편구배를 두어 보도상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줄눈은 빈틈없이 채우고 도급자는 주위를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블록 포장의 표면 다짐은 콤펙트 다짐으로 3-4회 한다.
마. 소형고압블록은 차도부 T=8cm, 보도부는 T=6cm로 하고, 포장디자인은 시공 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디자인 결정 후 시공하도록 한다.
제 6 조 화강경계석 가. 재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나. 품질
1)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2)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3)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1)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처리방법 1) 전면 및 윗면의 처리
(1) 전면 및 윗면의 기계켜기한 부분에 자국 및 결점 등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고 무광 본갈기를 한다.
(2) 미끄럼방지제품은 윗면에 마찰력 40BPN 이상이 확보되도록 표면 마감을 하여야 한다.
2) 양모서리의 처리
경계석과 경계석의 접속부위를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접속되도록 기계켜기 한다.
3) 모서리 접기 (모서리 접기 제품에 한함)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무광 본갈기로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한다.
4) 아랫면 뒷면의 처리
제조자가 기계켜기 또는 정다듬으로 마무리 처리한다.
바. 형상 1)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1) 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마감
1) 경계블록의 상부는 버너마감으로 마무리한다.
제 7 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가. 경계석 1) 적용기준
⑴ 화강석 경계석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KS F 2530 석 재
②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③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2) 재 료
⑴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⑵ 경계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⑶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⑷ 경계석의 옆면은 편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⑸ 마지막 부분의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⑴ 경계석의 설치
①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④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⑤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⑥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⑵ 작업 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체육시설 탄성 포장재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학교의 실외에 설치하는 체육용 탄성포장재 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시공지침)와 산업표준심의회의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F 3888-2 : 2016」을 적용한다.
제 2 조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2)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3)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4)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5)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6)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7)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8)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9)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 비중병법
10)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11)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러미터법 (쇼어 경도)
12) EN 71-3, Safety of toys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제 3 조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1) 고무분말
EPDM 고무, 우레탄 고무, SBR(Styrene Butadiene Rubber) 고무 등을 분쇄 공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의 이나 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또는 재생고무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를 분리수거하여 가늘게 자르거나 분쇄하여 얻은 고무 칩 또는 고무분말을 말한다.
2) 우레탄 바인더
1 액형 수분 경화형 우레탄 수지계 바인더를 말한다.
3) 우레탄 수지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는 2 액형 우레탄 수지를 말한다.
4) 접착제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트 및 패드를 접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를 말한다.
5) 프라이머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고무분말을 포설하기 전에 사용하는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6) 실링제
고무분말 포설 및 시트위에 사용하는 2 액형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7) 첨가제
첨가제란 우레탄계 수지에 첨가되는 안료, 촉매제(경화 촉진제, 경화 지연제), 희석제 등을 말한다.
8) 엠보스(emboss)층
우레탄 수지층 위에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도포한 층을 말한다.
9) 코팅층
우레탄 수지 또는 엠보스 층이 경화된 후 상부 표면에 우레탄계 수지로 도포한 층을 말한다.
제 4 조 탄성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가. 탄성 포장재의 종류
생활 체육 시설인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 트랙,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 포장재는 표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탄성 포장재의 종류 종류 탄성 포장재 명칭 용도 1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제품) 트랙용 2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3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4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5종 포설형 탄성 포장재 다목적용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9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제품) 나. 탄성 포장재별 구성 1) 시트형 탄성 포장재(1종, 9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바인더를 사용하여 성형 가공한 고무분말 시트 (두께 5mm 이상)와 고무를 혼련하여 제조된 고무 롤 시트(두께 10 mm 이상)로 구분한다. 다만, 고무분말 시트는 단일시트형 탄성 포장재로 시공하지 않고, 제품의 하부층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포설형 탄성 포장재(5종)
포설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고무분말을 결착시키는 우레탄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고르게 포설하고, 롤러 다짐 또는 손 다짐을 하여 자연 경화시키거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온도로 열을 가한 탄성 포장재(두께 15 mm이상)를 말한다. 다만, 포설형 탄성 포장재 층이 일부를 구성할 경우, 이종(색상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경우 포함) 재질의 고무분말로 복층을 이루어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2종,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포설형 탄성 포장재(두께 10 mm 이상)를 1차로 포설하여 경화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4)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3종,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두께 5 mm이상)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 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5)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4종,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우레탄 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다. 탄성 포장재의 원료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착제, 프라이머, 실링제, 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은 다절(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1) 고무분말 표2 — 고무분말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비중 1.55 이하 8.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8.3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중 Benzene함유량은 1mg/kg이하 이어야 한다.
2) 우레탄바인더 표3 —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5.5
이상
8.4 비중 0.90 이상 8.5 비휘발분(%) 93.0 이상 8.6 점도(cP, 23℃) 2 500 이상 8.7 3) 우레탄수지 표 4 — 우레탄 수지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연질 반경질 경질 인장강도(MPa) 1.5 이상 2.5 이상 5.5 이상 8.11 신장률(%) 450 이상 450 이상 300 이상 경도(상태) A 30 이상 A 50 미만 A 50 이상 A 70 미만 A 70 이상 8.15
4)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포장재
표 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0.5 이상 8.11 신장률(%)
40
이상
라. 탄성 포장재의 품질
탄성 포장재의 품질은 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표 6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품질 시험 항목 트랙용 다목적용 시험 방법 1종,3종,4종 2종 5종 6종 7종,9종 8종 인장강도(MPa) 0.6이상 0.5이상 0.6이상 0.5 이상 0.6이상 0.9이상 11 신장률(%) 60이상 40이상 60이상 40 이상 60이상 180이상 미끄럼 저항(BPN) 47 이상 - - - - 12 충격 흡수성(%) 35∼50 25∼50 25∼50 25∼50 - 13 수직 방향 변형(mm) 0.6∼3.5 3.5이하 3.5이하 3.5이하 - 14 경도(상태) - - - - A30이상 8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a (mg/kg) 총량 10 이하 9 중금속(함량)b (mg/kg) Pb 90 이하 9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용출)b (mg/kg) Al 70000 이하 9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750 이하 B 15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700 이하 Mn 15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000 이하 Sne 180000 이하 Zn 46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10 BBP DEHP DINP DNOP DIDP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 각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 Hg, Cd는 1mg/kg 이하여야 한다.
- 중금속(용출)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tin)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한다.
라. 시료 채취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6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1의 탄성 포장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mm×500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공 전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1)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⑴ 신규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⑵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⑶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한 후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⑷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⑴ 콘크리트는 섭씨 10℃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⑵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커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 주어야 한다.
⑶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⑷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⑸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3) 탄성 포장재 시공 시 제한사항
⑴ 표면의 온도가 5℃ 이하나 40℃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⑵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 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⑶ 표면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⑷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⑸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면의 층간분리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⑹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⑺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⑻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바.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6종>-포설 위 우레탄 수지 코팅형 탄성포장재(무엠보스형)
1) 시공 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⑤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 → ⑥ 탑코팅층 시공 → ⑦ 라인 마킹 및 표식 → ⑧ 양생
2)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 ⑴ 하지처리
① 콘크리트, 아스콘포장 후 최소 14일 이상, 한냉 시 20일 이상을 양생시키고 양생기간 동안 콘크리트, 아스콘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낸다.
② 콘크리트, 아스콘의 함수율이 8%이하 일때 우레탄포설 시공이 가능하다.
③ 콘크리트, 아스콘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표면레이턴스,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은 평삭기 또는 고압세척기로 철저히 제거한다.
④ 기층면(아스콘,콘크리트)이 설계두께에 맞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⑤ 폴리우레탄 시공에 필요한 평활성은 전면의 최고부위와 최저부위의 차이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또는 아스콘) 표면을 최종 정밀검사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⑦ 기타사항
- 하지가 콘크리트일 경우 신축 줄눈부위는 백업재, 그라스울, 실링재로 처리한다.
- 하지가 아스콘일 경우 약한 부분을 체크 한 후 하지를 보강한다.
⑧ 폴리우레탄수지바인더, 프라이머 도포
- 재료는 롤러 또는 고무레끼,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사용한다.
- 도포량은 0.4kg/㎡ 정도로 하며 용재량은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⑨ 배합, 포설 및 다짐
- 고무칩 탄성층 시공(T=10mm):프라이머가 경화되기 전 탄성층을 포설한다.
- 재
료 : 접착재, 촉매, EPDM 칩 (칩 크기 2~4㎜)
- 시공기구 : 칩포설용 휘니셔, 히트롤러
※ 시공폭이 넓은 면적은 반드시 칩 포설 전용 휘니셔로 탄성층을 포설한다.
- 수지배합
품
목
접 착 재
촉
매
고 무 칩 배 합 비 20~25% 적 당 량 (온도에 따라 조절) 100%
- 수지혼합 :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 EPDM칩를 먼저 투입하여 교반 후 미리 혼합된 바인더를 투입 후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휘니셔를 이용 일정한 두께(T=10㎜)로 포설하고 히트롤러 및 열인두로 충분히 전압한다.
⑩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실링재 주재 / 실링재 경화재)
- 시공기구: 특수공구 - 수지배합: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⑪ 수지혼합
- 주제, 경화재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교반기로 균일하게 교반한다.
품
목
실 링 재 주 재 실 링 재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이때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T)를 3~5% 첨가할 수 있다.
- 혼합된 수지는 고무 칩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 도포량: 1.5kg/㎡ ⑫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1,2차) -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우레탄층을 포설한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반경질, 경질)
- 시공기구: 특수공구 -수지배합
품
목
반 경 질 층 주 재 반 경 질 층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⑬ 탑코팅층 시공
-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판정한 후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 재료: 우레탄 탑코팅재 - 시공기구: 고압스프레이머신, 롤러 - 수지배합
품
목
탑 코 팅 주 재 탑 코 팅 경 화 재 희 석 재 배 합 비 1 3 0.3%이하
- 수지혼합: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시공방법
- 혼합된 재료는 롤러 또는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 스프레이 작업 시: 구경 - Φ 2.5㎜,압력 - 3~5kg/㎡,도포량 - 0.4~0.6kg/㎡
- 주의사항
- 시공완료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하여야만 보행이 가능하고 시공자 및 보조자는
반드시 PE 필림으로 감싼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한다.
- 스프레이에 의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은 PE 필림으로 커버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⑭ 라인 마킹 및 표식
- 전 공정이 완료된 후 규정된 치수로 측량하고 라인 마킹용 장비(컴프레셔)를
사용하여 라인도색을 한다. - 라인 폭 : 5㎝ - 재료 :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 - 주의사항
- 탑코팅 완료1일(상온 20℃기준)후 표면 상태를 확인하고 본 작업에 들어간다.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⑮ 양생
- 전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를 통제하고 3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사. 시험방법 1) 시험의 일반조건
포장재의 시험은 20℃∼30℃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시료는 시험 전 1시간이상 실온 중에 놓아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고무분말의 비중
고무분말 비중은 KS M 6519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때 제품 자체의 고무분말로 시험하며, 고무분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담근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4)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5)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6)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7) 우레탄 바인더의 점도
우레탄 바인더 점도의 측정은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값 (55 ± 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8)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211에 따라 시험한다.
9)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탄성 포장재 제품의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 롤 시트층(또는 고무분말 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의 중금속 (Pb, Cd, Cr+6, Hg)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중금속(Al, Sb등 15종)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탄성 포장재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 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시트층(또는 고무분 말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991에 따라 실시한다.
11)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 두께는 상부층에 엠보스나 무늬가 있는 경우 표선 거리 안쪽의 가장 작은 두께로 하고, 하부층의 요철(凹凸) 등의 무늬는 제품의 일부로 보고 시험편 두께를 측정한다. 다만, 5종의 제품 두께가 13mm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편 상하부를 슬라이스(slice)하여 시험편 두께를 (13.0 ± 0.5) mm로 제작한 후 시험한다. 시험편 속도는 (500±25)mm/min으로 한다. 다만, 복합층으로 구성된 탄성 포장재 신장률은 각 층이 시간차를 두고 절단될 경우, 최초 절단 시 신장률을 측정한다.
단위: mm a a 표선 거리 그림 1 — 아령형 시료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장강도 : 여기에서, :인장강도(MPa) :최대 하중(N) :시험편 단면적(mm2) 신장률 : 여기에서, :신장률(%) :표선 거리(mm)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4개의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측정값이 큰 것으로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 ≥ S4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표시한다.
또는 12) 미끄럼 저항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다만, 테스트풋의 고무 경도는 듀로미터 A형 55∼61로 하여야 한다.
13) 충격 흡수성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14) 시험기
⑴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 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 kN∼7.5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2000±60) N/mm이어야 한다.
⑵ 시험용 발은 하중 작용점으로 부터 250m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칭 반지름이 500mm이고 모서리 반지름이나 모서리를 깎은 면이 최소 1mm인 둥근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⑶ 로드셀, 스프링 및 상부 플레이트는 강철제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⑷ 시험용 발의 총중량은 (3.0±0.3)kg이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하는 최대 충격값(Fmax)은 (6.60±0.25)kN이 되는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평평한 바닥이어야 한다.
⑸ 최대 충격값 측정은 최소한 매 3개월마다 혹은 시험 장치의 구성요소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2 ― 충격 흡수 시험기 15) 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kg, 낙하 높이는 (55±0.5)mm로 한다. 시험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3지점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충격 흡수성(%) :시험편의 최대 충격값(N) :콘크리트의 최대 충격값(N) 16) 수직방향변형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 있는 로드셀과 시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과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17) 시험기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는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추는 (20±0.1)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 kN∼1.6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40±1.5)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적용점으로부터 2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2개의 변위 센서의 측정 범위는 20mm 이상이고 정밀도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센서와 시험용 발의 중앙 간의 거리는 125mm 이상이고 200mm 이하이어야 한다. 센서는 낙하중량 등과 분리된 별도의 스탠드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 18) 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표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 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시킨다. 시험 시 시험용 발 및 인조 잔디에 두 번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충격의 반동 시에 낙하추를 잡는다. 동일 지점에서 (60±5) s의 간격으로 3회 연속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충격 사이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표면을 쓸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 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변형량(mm) :측정 시 최대 충격값(N) 19) 경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의 경도 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때 타입 A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아. 현장시험(준공검사)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는 다양한 원자재와 반자재로 구성되고 현장에서 시공 또는 포설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현장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시 온도, 습도, 공법 등에 따라 접착제, 촉매제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시공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탄성포장재의 현장시험 항목 및 유해성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제시하였다.
1)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 수직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시험을 실시하여 표 6의 탄성 포장재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유해성 시험 분석
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특성상 대면적의 운동장에 시공되기 때문에 중금속,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분석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 중요하다. 일정 개소에서 채취되는 시료는 탄성 포장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조제 방법도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⑴ 탄성 포장재 시공 면적이 500㎡ 미만인 곳은 1개소, 500㎡ 이상인 곳은 2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간격은 최소10m 이상 또는 최초 시료채취한 곳의 반대편 쪽에서 채취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시료 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⑵ 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⑶ 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커터로 시료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거한다.
⑷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사항(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자. 포장 및 표시
제품포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는 다음 중 해당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명 및 종별 2) 포설년월 3) 포설회사 4) 품질사항
⑴ 포설제품 : 제품의 치수(두께), 주소 및 전화번 호등
⑵ 고무분말 : 제조사명, 품명, 원산지, 실중량, 색상, 주소 및 전화번호 등
⑶ 우레탄바인더 : 제조사명, 품명, 실중량, 용도, 주제·경화제 비율, 포설가능
최저온도, 고형분,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
취급주의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제 5 조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재료를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결과 처리 ⑴ 농구대 ① 외형 : 육안으로 확인한다.
② 조립 및 용접상태 : 손으로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확인, 반복적인 동작 작동으로 오류를 확인한다.
③ 고정 및 이동시: 우레탄 바퀴의 이동성능 및 10회 이상 반복 작동하여 오류 점검한다.
나. 시험방법 1) 육안검사
⑴ 외관 치수 검사 : 줄자 및 강제 곧은자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확인한다.
⑵ 시각적 검사 : 금속부분은 터짐, 부식, 흠, 비틀림 등을 육안 검사한다. 도장 부분의 소재면의 노출, 부식, 마모 등을 육안 검사한다.
⑶ 촉각적 검사 : 금속부분의 마무리 가공(용접)상태가 안전하게 되었는지 검사한다.
⑷ 성능시험 : 시구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켜 확인한다.
⑸ 동력전달 부품 및 회적, 소음부분 시험 : 모든 접촉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검사한다.
2) 백보드 경도 및 휨 검사 ⑴ 백보드 아크릴의 강도실험
① 무게 50kg의 사각형 물체를(250mm의 높이와 너비, 길이 1,100mm) 1,200mm의 거리에 2개의 나무막대기를 받침으로 하고 백보드 표면의 중앙 위에 올려놓았을 때 휘어지는 정도가 최대한 3mm 이어야 한다.
※ KBA에서 규정하는 등급1~3 대회에 사용되는 제품은 'KBA 농구경기용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함
② 볼을 백보드에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린 높이로부터 최소한 50% 튀어 올라와야 한다.
성능 검사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시험결과 백보드 휨 휘어지는 정도가 3㎜이하 4.2.2.1 (KBA농구경기용 시설 및 장비규격) 적합 경도
떨어뜨린 높이의 최소 50%이상 튀어올라야 함
적합 링 복원력 (스프링부착형에 한함)
백보드로부터 가장 먼 링의 끝 부분에 최소 82kg, 최대 105kg의 정적인 부하를 주어도 벌어지지 않는 정도의 것이어야 함
KBA농구경기용 시설 및 장비규격 적합
압력에 의해 풀릴 때 10도 ~ 30도 벌어진 후 원래의 위치로 복원해야 함
도막 두께 프라 이머 1㎜ 이상 해당없음 분체 도장 100㎛ 이상 적합 다. 재료시험 재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SPSR400 인장강도 N/㎟ 400이상 KS D 3568 : 2009 항복강도 N/㎟ 245이상 연신율 % 23%이상 C % 0.25이하 Si - Mn - P 0.040이하 S 0.040이하 SPSR400 인장강도 N/㎟ 400이상 KS D 3566 : 2014 항복강도 N/㎟ 235이상 연신율 % 23%이상 C % 0.25이하 Si - Mn - P 0.040이하 S 0.040이하 STS304 인장강도 N/㎟ 520이상 KS D 1652 :2007 항복강도 N/㎟ 205이상 연신율 % 35%이상 비커스경도 - 200이하 KS B 0811 : 2003 C % 0.08이하 KS D 1652 :2007 Si 1.00이하 Mn 2.00이하 P 0.040이하 S 0.030이하 Ni 8.00~11.00 Cr 18.00~20.00 SS400 (⍉19mm 환봉) 인장강도 N/㎟ 400~510 KS D 3503:2014 항복강도 N/㎟ 235이상 연신율 % 20이상 P 0.050이하 S 0.050이하 제 6 조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1) 성능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운반 및 보관 시 손실 및 파손을 막기 위해 견고히 포장한다.
2) 우천 시를 대비하여 방수 및 방진을 고려한다.
나. 표시 제품마다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종류 3) 모델명 4) 제조년월 5) 제조자명 6) 주소 및 전화번호 7) 제조국명 제 7 조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5 장
부
대
공
제 1 조 차선도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차선도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 KS M 6080 차선도색용 도료 -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 차선도색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 형상
차선도색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료 종류
① 상온 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 건조형 차선도색용 도료에 따른다.
②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차선도색용 도료에 따른다.
③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차선도색용 도료에 따른다.
④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차선도색용 도료에 따른다.
⑤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①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③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 핸들에 우측 분사, 좌측 핸들에 좌측 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⑥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차선도색 설치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차선도색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차선도색은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도색의 도색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⑧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선도색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⑪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차선도색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2 차선도색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
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차선도색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차선도색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 휘도 측정
①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③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습윤형 차선도색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경과 후 측정한다.
4) 제 거
① 차선도색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②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차선 도색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L: (본원) AF: 연구원 AY: 차도 BM: 및 BU: 인도개선공사
AV: 한 AY: 국 BC: 화 BF: 학 BJ: 연 BM: 구 BQ: 원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9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L: (본원) AF: 연구원 AY: 차도 BM: 및 BU: 인도개선공사
AV: 한 AY: 국 BC: 화 BF: 학 BJ: 연 BM: 구 BQ: 원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본원)연구원 차도 및 인도개선공사 D: F: H: 0 I: 0 J: 0 K:
B: A C: 정문개선공사 D: F: H: 0 I: 0 J: 0 K:
B: A-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A-1.0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A-2. C: 폐기물공 D: F: H: 0 I: 0 J: 0 K:
B: A-2.0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H: 0 I: 0 J: 0 K:
B: A-3. C: 배수공 D: F: H: 0 I: 0 J: 0 K:
B: A-3.01 C: PE이중벽관 D: F: H: 0 I: 0 J: 0 K:
B: A-3.02 C: PC우수받이 D: F: H: 0 I: 0 J: 0 K:
B: A-3.03 C: PE우수받이 D: F: H: 0 I: 0 J: 0 K:
B: A-4.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A-4.01 C: 아스콘 포장 D: F: H: 0 I: 0 J: 0 K:
B: A-4.02 C: 보도포장 D: F: H: 0 I: 0 J: 0 K:
B: A-4.03 C: 도로경계석 D: F: H: 0 I: 0 J: 0 K:
B: A-4.04 C: 보차도 경계석 D: F: H: 0 I: 0 J: 0 K:
B: A-4.05 C: 미끄럼 방지포장 D: F: H: 0 I: 0 J: 0 K:
B: A-5.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A-5.01 C: 차선도색 D: F: H: 0 I: 0 J: 0 K:
B: A-6. C: 사급자재 D: F: H: 0 I: 0 J: 0 K:
B: B. C: 보도정비공사 D: F: H: 0 I: 0 J: 0 K:
B: B-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B-1.0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B-2. C: 폐기물공 D: F: H: 0 I: 0 J: 0 K:
B: B-2.0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H: 0 I: 0 J: 0 K:
B: B-3.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B-3.01 C: 아스콘 포장 D: F: H: 0 I: 0 J: 0 K:
B: B-3.02 C: 보도포장 D: F: H: 0 I: 0 J: 0 K:
B: B-3.03 C: 도로경계석 D: F: H: 0 I: 0 J: 0 K:
B: B-3.04 C: 보차도 경계석 D: F: H: 0 I: 0 J: 0 K:
B: B-4.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B-4.01 C: 차선도색 D: F: H: 0 I: 0 J: 0 K:
B: B-4.02 C: 시설물 이설 D: F: H: 0 I: 0 J: 0 K:
B: B-4.03 C: 수목이식 및 제거 D: F: H: 0 I: 0 J: 0 K:
B: B-5. C: 사급자재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본원)연구원 차도 및 인도개선공사 D: F: O:
B: A C: 정문개선공사 D: F: O:
B: A-1. C: 토공 D: F: O:
B: A-1.01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6㎥ E: 75 F: ㎥ O: 단산1참조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6㎥ E: 5 F: ㎥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 E: 127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6㎥)90%+인력10% E: 114 F: ㎥ O: 단산4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93 F: ㎥ O: 단산5참조
B: C: D: F: O:
B: A-2. C: 폐기물공 D: F: O:
B: A-2.0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85 F: M O: 단산6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1 F: M O: 단산7참조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1,230 F: ㎡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3 F: ㎥ O: 단산9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23 F: ㎥ O: 단산13참조
B: C: 보도용 블록철거 D: 인력철거 E: 202 F: ㎡ O: 단산10참조
B: C: 잔디블럭 철거 D: 장비사용 철거 E: 15 F: ㎡ O: 단산11참조
B: C: 차선도색제거 D: E: 4 F: ㎡ O: 단산39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93 F: ㎥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A-3. C: 배수공 D: F: O:
B: A-3.01 C: PE이중벽관 D: F: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300mm E: 7 F: 개소 O: 단산14참조
B: A-3.02 C: PC우수받이 D: F: O:
B: C: PC우수받이 설치 D: 300X900 E: 1 F: EA O: 단산38참조
B: A-3.03 C: PE우수받이 D: F: O:
B: C: P.E 우수받이 D: 410*510 E: 8 F: 개소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A-4. C: 포장공 D: F: O:
B: A-4.01 C: 아스콘 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535 F: ㎡ O: 단산16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535 F: ㎡ O: 단산17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85 F: ㎡ O: 단산18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5 F: ㎡ O: 단산19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6 F: ㎥ O: 단산20참조
B: A-4.02 C: 보도포장 D: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20 F: ㎡ O: 단산2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20 F: ㎡ O: 단산2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2 F: ㎥ O: 단산20참조
B: A-4.03 C: 도로경계석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 F: ㎥ O: 단산2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2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4 F: M O: 단산25참조
B: A-4.04 C: 보차도 경계석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O: 단산2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31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50 F: M O: 단산2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9 F: M O: 단산26참조
B: A-4.05 C: 미끄럼 방지포장 D: F: O: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A-Type E: 109 F: ㎡ O: 단산40참조
B: C: D: F: O:
B: A-5. C: 부대공 D: F: O:
B: A-5.01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3 F: ㎡ O: 단산2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9.8 F: ㎡ O: 단산2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4.6 F: ㎡ O: 단산31참조
B: C: 백색차선(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주차장 E: 16.5 F: ㎡ O: 단산32참조
B: C: 안전지대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6 F: ㎡ O: 단산3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8.7 F: ㎡ O: 단산33참조
B: C: 감응신호 차선도색 D: E: 2.4 F: ㎡ O: 일위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정지선) E: 5.3 F: ㎡ O: 단산28참조
B: C: 차선도색 D: 분홍 유도선 E: 27 F: ㎡ O: 일위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9 F: ㎡ O: 단산33참조
B: C: 백색차선(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주차장 E: 5 F: ㎡ O: 단산32참조
B: C: 횡단면도(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 F: ㎡ O: 단산34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O: 단산35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20 F: M O: 단산36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20 F: M O: 단산37참조
B: C: 감응루프검지기 설치 D: E: 1 F: 식 O: 견적1참조
B: C: D: F: O:
B: A-6. C: 사급자재 D: F: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35 F: M O:
B: C: PC개량우수받이 D: 300×900×H900 E: 1 F: 조 O:
B: C: 스틸그레이팅 D: 400×1000×75(I-75×7×4) E: 1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400×1000×75 (75×50×4) E: 1 F: 개 O:
B: C: PE개량우수받이 D: 410×510×750 E: 8 F: 조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5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56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19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7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9 F: 개 O: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일반도로용 E: 112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6 F: ㎥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84 F: ㎥ O:
B: C: 시멘트, 전국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O:
B: C: D: F: O:
B: C: D: F: O:
B: B. C: 보도정비공사 D: F: O:
B: B-1. C: 토공 D: F: O:
B: B-1.01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6㎥ E: 7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 E: 4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6㎥)90%+인력10% E: 2 F: ㎥ O: 단산4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11 F: ㎥ O: 단산5참조
B: C: D: F: O:
B: B-2. C: 폐기물공 D: F: O:
B: B-2.0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7 F: M O: 단산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1 F: ㎥ O: 단산9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 F: ㎥ O: 단산13참조
B: C: 보도용 블록철거 D: 인력철거 E: 25 F: ㎡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2 F: ㎥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B-3. C: 포장공 D: F: O:
B: B-3.01 C: 아스콘 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7 F: ㎡ O: 단산16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 F: ㎡ O: 단산17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 F: ㎡ O: 단산18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 F: ㎡ O: 단산19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O: 단산20참조
B: B-3.02 C: 보도포장 D: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49 F: ㎡ O: 단산2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49 F: ㎡ O: 단산2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O: 단산20참조
B: B-3.03 C: 도로경계석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5 F: ㎥ O: 단산2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5.1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7 F: M O: 단산25참조
B: B-3.04 C: 보차도 경계석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6 F: ㎥ O: 단산2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4.7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3 F: M O: 단산26참조
B: C: D: F: O:
B: B-4. C: 부대공 D: F: O:
B: B-4.01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0.6 F: ㎡ O: 단산2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1 F: ㎡ O: 단산31참조
B: C: 횡단면도(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5 F: ㎡ O: 단산34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 F: 일 O: 단산35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30 F: M O: 단산36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30 F: M O: 단산37참조
B: C: D: F: O:
B: B-4.02 C: 시설물 이설 D: F: O:
B: C: 표지판 이설 D: E: 2 F: EA O: 일위2참조
B: B-4.03 C: 수목이식 및 제거 D: F: O:
B: C: 관목제거 D: 흉고직경 11cm 미만 E: 1 F: 주 O: 일위3참조
B: C: 관목 굴취 및 정식 D: H0.7m미만 E: 4 F: 주 O: 일위4참조
B: C: 조경수 제거 D: B11cm~21cm 미만 E: 9 F: 주 O: 일위5참조
B: C: 조경수 제거 D: B11cm~21cm 미만 E: 1 F: 주 O: 일위5참조
B: C: D: F: O:
B: B-5. C: 사급자재 D: F: O:
B: C: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D: T60,보도용(투수) E: 25 F: ㎡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8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1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4 F: 개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3 F: ㎥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9 F: ㎥ O:
B: C: 시멘트, 전국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A+B C: 관급자재대 D: F: O:
B: A. C: 정문개선공사 D: F: O:
B: C: 아스콘 표층 D: E: 185 F: ton O: 관급
B: C: 아스콘 기층 D: E: 45 F: ton O: 관급
B: C: 레미콘 D: 25-21-08 E: 5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B. C: 보도정비공사 D: F: O:
B: C: 아스콘 표층 D: E: 1 F: ton O: 관급
B: C: 아스콘 기층 D: E: 2 F: ton O: 관급
B: C: 레미콘 D: 25-21-08 E: 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감응신호 차선도색 D: E: ㎡ G: 0 H: 0 I: 0 J: Z: 26,764 AA: 3,205 AB: 23,173 AC: 386
B: 제2호표 C: 표지판 이설 D: E: EA G: 0 H: 0 I: 0 J: Z: 172,698 AA: 172,698
B: 제3호표 C: 관목제거 D: 흉고직경 11cm 미만 E: 주 G: 0 H: 0 I: 0 J: Z: 30,500 AA: 17,412 AB: 5,210 AC: 7,878
B: 제4호표 C: 관목 굴취 및 정식 D: H0.7m미만 E: 주 G: 0 H: 0 I: 0 J: Z: 10,849 AA: 10,849
B: 제5호표 C: 조경수 제거 D: B11cm~21cm 미만 E: 주 G: 0 H: 0 I: 0 J: Z: 124,063 AA: 103,631 AB: 7,970 AC: 12,462
B: 제6호표 C: 차선도색 D: 분홍 유도선 E: ㎡ G: 0 H: 0 I: 0 J: Z: 26,764 AA: 3,205 AB: 23,173 AC: 386
B: 제7호표 C: 관목굴취 D: H=0.3~0.7m E: 주 G: 0 H: 0 I: 0 J: 공통 4-2-1 Z: 3,808 AA: 3,808
B: 제8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0.3~0.7m이하 E: 주 G: 0 H: 0 I: 0 J: 공통 4-2-2 Z: 7,041 AA: 7,041
B: 제9호표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E: 주 G: 0 H: 0 I: 0 J: Z: 71,456 AA: 59,538 AB: 4,858 AC: 7,060
B: 제10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주 G: 0 H: 0 I: 0 J: Z: 52,607 AA: 44,093 AB: 3,112 AC: 5,402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감응신호 차선도색 D: F: ㎡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표지판 이설 D: F: EA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D: F: O:
B: 제3호표 C: 관목제거 D: 흉고직경 11cm 미만 F: 주 O:
B: C: 보통인부 D: E: 0.027 F: 인 O:
B: C: 굴착기(타이어) D: 0.6㎥ E: 0.216 F: hr O:
B: C: 대형브레이카 D: 0.6㎥ E: 0.216 F: hr O:
B: C: D: F: O:
B: 제4호표 C: 관목 굴취 및 정식 D: H0.7m미만 F: 주 O:
B: C: 관목굴취 D: H=0.3~0.7m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관목식재(단식) D: 0.3~0.7m이하 E: 1 F: 주 O: 일위8참조
B: C: D: F: O:
B: 제5호표 C: 조경수 제거 D: B11cm~21cm 미만 F: 주 O: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E: 1 F: 주 O: 일위9참조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1 F: 주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제6호표 C: 차선도색 D: 분홍 유도선 F: ㎡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제7호표 C: 관목굴취 D: H=0.3~0.7m F: 주 O: 공통 4-2-1
B: C: 조경공 D: E: 0.01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43 F: 인 O:
B: C: D: F: O:
B: 제8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0.3~0.7m이하 F: 주 O: 공통 4-2-2
B: C: 조경공 D: E: 0.024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8 F: 인 O:
B: C: D: F: O:
B: 제9호표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F: 주 O:
B: C: 벌 목 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3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K: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8 F: hr O:
B: C: 고소작업차 D: 2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32주 E: 0.03125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10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F: 주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브레이카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25주 E: 0.04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0
C: 2 D: 1/8*16/12*25/20*24/15 E: 0.0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0
C: 4 D: 1/8*16/12*25/20*14/12 E: 0.0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0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