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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731]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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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hwpx =====
제주시공고 제2026-3582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8173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 절물자연휴양림 내

  • 내

용 : 주차장 공중화장실 1동(A=111.57㎡) 내·외부 정비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추정금액 : 금162,000,000원
【(추정가격) 147,272,727원 + (부가가치세) 14,727,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62,000,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722,303
1,485,999
195,260
1,963,421
950,709
3,126,914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절물생태관리소(담당자 김경준 ☎728-363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pdf =====
제주시공고 제2026-3582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8173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 절물자연휴양림 내
  • 내

용 : 주차장 공중화장실 1동(A=111.57㎡) 내·외부 정비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추정금액 : 금162,000,000원
【(추정가격) 147,272,727원 + (부가가치세) 14,727,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62,000,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7,722,303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85,999 195,260 1,963,421 950,709 3,126,914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절물생태관리소
(담당자 김경준 ☎728-363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
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설계서 및 공사기간산정서.pdf =====
설 계 설 명 서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용화장실 정비공사』

2026 년 10 월 제주특별자치도 절물자연휴양림 목 차 ■ 설계설명서 1. 공사 개요 1 2. 사업 위치도 2 3. 설계 과업 2 4. 공사기간 산정 3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용화장실 정비공사”

2) 공사의 목적
  • 본 설계는 절물자연휴양림 내 “주차장 공용화장실” 의 노후로 인한 정비에 목적이 있음.

오래된 화장실을 금회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누수와 습기 및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화장실 이용을 제공하고자 함.
3) 대지 개요
  • 대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 절물자연휴양림 내

4)

대 상 지 : 주차장 공용화장실 내부 및 외부 출입구 정비공사

5) 설계변경 조건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건축사와 협의하여 이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라) 상기 “가~다”호의 변경에 따라 과업수행기간도 변경할 수 있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5 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사업 위치도

3. 설계 과업
3-1) 총과업의 범위
구분

내 용 비고 1

내부 리모델링(타일/큐비클 칸막이/세면대 일체)

2 건물 외부 조형물 철거 3 화장실 주출입구 바닥 평탄화 작업

3-2) 세부과업의 범위
보수공사 구역
건물명

벽체/ 천정 가구

바닥면
화장실

O 큐비클 위생도기 바닥

칸막이
O

O O 외부 O O 4. 공사기간 산정 공

ㅇ공사 기간(제 5 조) : 준비기간(2 일)+작업일수(41 일)+정리기간(2 일) = 45 일
1. 준비기간(제 6 조) : 소규모 내,외부 정비 공사로 재료 준비로 인한 2 일 적용
2. 작업일수(제 10 조)
구분

산정기준 작업일수 철거공사 기존 바닥 마감재 및 내부 천정 철거 2 타일공사 벽체(기존유지) 및 바닥 철거 후 타일 25 비고

재시공
주요공사

내부 화장대 설치 12

위생기구 교체
마감공사

큐비클 칸막이 설치

합 계 (공정에 따라 중복되는 공사가 다소 있음을 감안)

2
41

3. 정리 기간(제 11 조) : 소규모 공정이며, 난이도 중급인, 화장실 및 바닥공사 감안함
준공 정리 기간 2 일 적용

===== 03 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절물자연휴양림 목 제 1 장 : 총 제 2 장 : 가 설 제 3 장 : 조 제 4 장 차 칙

------------------------- 01

공 사

------------------------- 06

적 공 사

------------------------- 13

: 타 일 공 사

------------------------- 15

제 5 장 : 방 수 공 사

------------------------- 17

제 6 장 : 금 속 공 사

------------------------- 24

제 7 장 : 미 장 공 사

------------------------- 28

제 8 장 : 유 리 공 사

------------------------- 30

제 9 장 : 도 장 공 사

------------------------- 61

제 10 장 : 사 인 물 공 사

------------------------- 64

제 11 장 : 철 사

------------------------- 66

제 12 장 : 현장가구제작설치

------------------------- 68

제 13 장 : 기 계 설 비 공 사

------------------------- 72

거 공

제 14 장 : 전기온수기설치공사 ------------------------- 81

- 2 -

제 1 장 총
1. 공 사

칙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2. 공 사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
3. 규

모 : 연면적 변동 없음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공중화장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
반 공사 시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
며 공사 적용 우선순위는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1.2 감독원(공사감독)
1.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독관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감독관
직원을 말한다.
2.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3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중지
1.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
를 증감 시킬 수 없다.
① 수급 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
정되지 않을 시
②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③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5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 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 사항 등을 준
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6 하도급의 사전승인 - 1 -

주요전문공사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 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 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7 과다계상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으로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 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감독원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9 설계 변경
1. 현지 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원 검토 후 이를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
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
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3.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기 연장
1.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
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1.11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C.P.M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공
사 착공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1.12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으로서 사전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K.S 표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
킬 수 없다.
2. 견본품
수급 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3. 검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
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 2 -

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지급 자재 관리 및 사용
⓵ 지급 자재를 인수 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
방등은 수급 자가 책임을 진다.
⓶ 지급 자재 중 시공 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⓷ 지급 자재 사용 후 잉여 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 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1.13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공사 사진을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활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 공사의 가설 손료
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15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련 부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6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17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②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③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④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 인부는 안
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
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8 보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9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 3 -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
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한 실시 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 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여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4.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는 학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20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1. 현장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21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적
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22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복구 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
직 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 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3 안전 대책
1.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
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2.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
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4 소음 방지
수급 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
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
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
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

  • 4 -

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4.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
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5.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
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
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2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법등
을 감독원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

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27 기타 사항
1.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
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3.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1.28 공사용 전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이의 구분을 위하여 지정 위치에
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계량기를 인입설치 한다.

- 5 - 감독원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고 기준
2.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2.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2.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
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
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
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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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
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
2.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5 기타 비계
2.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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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외부 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
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
다.
2.3.2 시스템 비계
2.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
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 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
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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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이
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
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
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3.2.4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3.3 강관 비계
2.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
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
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
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
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이내이어야
한다.
2.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2.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
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 200㎜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
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
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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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
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2.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
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
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3.4 강관틀 비계
2.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
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다만, 깔
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
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
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
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
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
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
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3.4.3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m, 수평방
향 8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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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2.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
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
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
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2.3.6 기타 비계
2.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
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
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
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3.6.2 말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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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 200㎜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
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
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2.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
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
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
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
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
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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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 적 공 사
3.1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
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
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
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3.2 재료
1.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
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
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1 3 일반 쌓기용

3.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공
1. 준비사항
①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검측)해
야 한다.
②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①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② 각 줄눈의 너비는 1㎝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
른다.
③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④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⑤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
기를 원칙으로 한다.
⑥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
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⑦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⑧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
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 13 -

⑨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
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⑩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⑪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
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 14 - 제 4 장 타일공사

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
로 깨끗이 청소한다.
4.2 재 료
1. 타일은 KSL1001(자기질타일)의 규정 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한다. 타일의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색깔, 광택은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바탕 고르기 및 붙임몰탈 의 배합 비는 1:3으로 하고 줄눈용 몰탈 의 배합 비는 1:1로 한다
위치

바닥 재 질 규 격 사 용 개 소 자기질 타일 300X300 화장실 pvc 타일 450x450 전실, 복도 도기질 타일 600X300 화장실 비 고 미끄럼방지용 벽체

4.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시공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
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 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0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 15 -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
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4.5 시 공
1.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
착시켜야 하고 반드시 타일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
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
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6.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4.6 청 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
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7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4.8 검 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6 -

제 5 장 방 수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5.1.2 참고 기준
5.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5.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
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5.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5.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5.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5.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5.2 자재
5.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5.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5.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
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 17 -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5.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5.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
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
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유기질계

5.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5.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
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8 -

5.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5.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5.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
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5.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5.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
다.
5.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5.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
(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5.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
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5.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5.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한다.
5.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19 -

5.3 시공
5.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5.3.3.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시멘트 액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6층 공정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

방수재
(1.0 ㎏/㎡)

- - - -

방수재
(0.7 ㎏/㎡)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실내
적
용
부
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지하

수조
1)

옥상2)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
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5.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5.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
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

- 20 -

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5.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
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
적의 상태로 후속 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 처리를 한다(이
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두께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
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5.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
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5.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5.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 21 -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1 0∼1 1∼3 1 2∼2.5 20∼25 - - - 시공장소

수직부위
수평부위

배합 3층(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 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
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
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5.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
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
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 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
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
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 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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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5.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5.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5.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
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 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 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
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
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5.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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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금 속 공 사
6.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설치시공 1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 료
1. 주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2.3T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①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②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⑥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1회 칠하여야 한다.
⑧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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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용접봉은 Φ3.2이상)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6.5 각 부위별 특기사항(내진천정틀)
6.5.1 내진천정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내진공법에 적용된다.
②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이므로 동등 제품이상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이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참고용으로 특정 제품을 지칭하지 않으며, 설계를 위한 기준을 명기한 것으로 시공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사항을 변경시 제품사양, 기준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치할 것.
2. 용어정의
시스템 : 내진천정틀 SYSTEM
3. 운송 및 취급
①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6.6 제품
1. 재료
재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및 강대),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 규격
① 내진-BAR : 30X40X0.5T ±0.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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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BAR
DOUBLE : 50X19X0.5T
③ HANGER : h 90㎜
⑤ HANGER NUT : ψ9
⑥ M-BAR JOINT : 0.6T
⑦ 내진-BAR CLIP (내진--BAR용) & BEES : 0.8T
⑧ 내진-BAR RUNNER : 32x40x0.6T 이상
⑨ MOLDING : 도면에 따른다.
⑩ M-BAR JOINT
DOUBLE : 100x43x0.5T
3. 성능
① 내진성능_첨부된 성적서 확보(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름)

6.7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달대브라켓트 작업시 : 스트롱앙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④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감독관 승인 후 타정핀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행거 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핀으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내진-BAR RUNNER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내진-BAR RUNNER를 부착하며 내진-BAR RUNNER는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500~1,000㎜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내진-BAR RUNNER와 내진-BAR RUNNER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④ 유의사항 : 도면에 표기 되지 않은 경우 내진-BAR RUNNER는 생략할 수 있다.
6. 등라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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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내진-BAR 설치
행거 세트와 내진-BAR를 피스로 결착하여 고정시키며 @900㎜ 이내로 설치한다.
내진-BAR의 연결 부분은 내진-BAR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내진-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M-BAR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내진-BAR에
직각 방향으로 내진-BAR CLIP(내진-BAR용)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M-BAR의 설치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0㎜로 설치한다.
③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④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9. 마감판 설치
①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② 피스의 간격은 마감판을 고려하여 가로 세로 300㎜ 또는 가로300㎜,
세로 450㎜로 한다.
③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④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10.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6.8 기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내진-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 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 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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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1.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 예방을 해야 한다.
3.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 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4.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는다.
5. 표기가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2.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①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의 배합 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배합 비를 표준으로 한다.
③ 중공용 판넬 시공 내. 외부 벽체는 초벌미장 후 화이버메쉬를 사용하고 정벌미장
한다.
④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①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②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 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③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④ 모르터 바름 회수는 1회, 또는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 외 바름 회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 (1회 바름)
나. 벽 체:내벽15㎜ (2회 바름),외벽:18㎜(2회바름)
⑤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 처리는 거친 면 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⑥ 모든 조적 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⑦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⑧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 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⑩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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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⑪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①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 대 설치, 물축 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 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③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④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⑤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①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 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 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③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④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 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5. 한냉기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 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건설업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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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유 리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8.1.2 참고 기준
8.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8.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 GANA Glazing manual
∙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2002 강화 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 KS L 2017 저방사 유리
∙ KS L 2104 거울용 유리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8.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
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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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
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
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
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
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
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
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
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
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
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 31 -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
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
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
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
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
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
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
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
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
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
이다.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
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
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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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
지하는 재료
8.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 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
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
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8.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8.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
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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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18.2 자재
8.2.1 재료
8.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
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
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 고정법의 종
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C종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 34 -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
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750㎜ 또는 1,200㎜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750㎜, 300㎜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
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 35 -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접합 유리, 복층 유리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 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6 -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단판유리 투명 무코팅

Low-e1)
e=0.05

Low-e1)
e=0.10

Low-e1)
e=0.20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mm 공기층
6mm 알곤층2)
12mm 공기층
12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mm 공기층
6mm 알곤층2)
12mm 공기층
12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mm 공기층
6mm 알곤층2)
12mm 공기층
12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mm
15, 19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mm
5~15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mm
8, 10, 12mm

○
○

○
○

0.45 이상 0.60 이상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
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 37 -

8.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각 이내에 2㎜ 이하, 1㎜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
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
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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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
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mm 이하,
이하

: 10mm 이하,
이하
: 2mm 이하

≦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 39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
다.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
는 25mm 이상으로 한다.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m 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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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mm)

형상 ×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 미만은 3㎜ 이하
∙판두께 6㎜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 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
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0.76㎜, 1.52㎜로 하
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
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
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
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
도 0.5N/㎟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
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
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 41 -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
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
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 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8.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이며 유리폭이 1,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
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
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
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
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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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
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8.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
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8.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
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
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
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
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8.3 시공
8.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
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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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
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
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8.3.2 유리의 설치공법
8.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
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짧게 절
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
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
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
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
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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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
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
도록 한다.
8.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
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이하에서는 5㎜, 판두께 12㎜ 이상에서는 6㎜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
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를 최소치
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더한 값(최소 10㎜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
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
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
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 ²)당 28㎜, 유리폭이 1,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길이로
한다.

- 45 -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
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
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
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
른다.

- 46 -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 47 -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m 이상
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
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 48 -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 49 -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 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
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 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 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
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 50 -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
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 51 -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
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 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 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
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
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 52 -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
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
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8.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
다.

- 53 -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
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
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
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 54 -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8.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8.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의 단판유리를 표
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
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 유리로 만든 최소 6.38㎜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
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8.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
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 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 55 -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
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
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
지한다.
8.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
다.
가. 단변철근(직경 6㎜)을 복근(사이 60㎜)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은 150㎜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
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을 복근(사이 45㎜)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
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
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모래=1:3(용적비))
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
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
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내외의 줄눈파기
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
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소석회 1의 용적비)
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
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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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8.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
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 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
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 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
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
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
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8.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
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
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
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
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 57 -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
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
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8.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
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
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
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
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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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 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
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
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 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
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
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
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
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8.3.2.15 기타 시공

  • 59 -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
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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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도 장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 범위
(1) 도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7 00 (1.1)에 따른다.
9.1.2 참고 기준
9.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9.1.2.2 관련 기준
1. 도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7 00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9.1.3 용어의 정의
도장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47 00 (1.4)에 따른다.
9.1.4 도장공사 일반
도장공사 일반은 KCS 41 47 00 (1.2)에 따른다.
9.1.5 품질확보
도장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47 00 (1.5)에 따른다.
9.1.6 제출물
도장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47 00 (1.6)에 따른다.
9.1.6.2 제품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
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1.6.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 61 -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6.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1.6.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 ㎜ × 300 ㎜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 패널
9.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
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반입한 도
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
를 한다.
② 도료 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
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
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
래 등을 비치한다.
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
야 한다.
9.1.8 환경조건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
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
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
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
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도장 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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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자재
도장공사의 자재는 KCS 41 47 00 (2. 자재)에 따른다.

9.3 시공
도장공사의 시공은 KCS 41 47 00 (3. 시공)에 따른다.

- 63 - 제 10 장 사 인 물 공 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옥내외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컬러시트
1)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시공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 아크릴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
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한다.
3)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5)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4. 실사프린팅
컴퓨터 실사 프린팅은 외부는 SOLVENT 방식으로 내부는 INKJET 출력 후 UV Coating을 하여 시트 제작방법
에 준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각사인물
1) 개념과 명칭
2차원 평면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깎는 작업을 통해 만드는 3차원 입체조각물. 주로 고무나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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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의 테두리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어 만드는 글자나 형상을 뜻한다. 흔히 ‘스카시’또는 ‘스카시문자’로 칭
한다.

2) 고무 조각사인
가.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 레이저 조각기 등 재
단기로 오려내어 입체 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나.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3) 아크릴 조각사인
5mm, 10mm 혹은 그 이상 두께의 아크릴원판을 위 고무조각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4) 시공
가. 조각사인물이 부착 시공될 면은 판유리, 인테리어필름, 그래픽시트 면 등 요청이 없고 평활도가 우수하
며 오염 없이 깨끗한 평면이어야 한다.
나. 조각사인물은 스프레이형 혹은 액상 접착제를 사인물 배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접착하되, 강력하게 면
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한
보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각사인물을 부착한다.

6. 조명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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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
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한 시설은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발주자에 의하여 철거되는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3. 철거공사를 진행하기전 도면에 표기된 기존 석면철거전 샘플을 채취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제출물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 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 함유여부 검사필증

11.2 해체 및 철거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를 위한 현장
조사시의 관리상태가 발주자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4.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
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6.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며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
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8.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
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1. 철거작업에는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66 -

13.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 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15.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1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
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
도록하여야 한다.

11.3 발생재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 67 - 제 12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
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
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
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
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
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

  • 68 -

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
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
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
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

  • 69 -

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
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
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
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
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
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
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
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
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
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70 -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
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
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
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 71 -

제 13 장
1. 총

기계설비공사 칙

1-1. 적용범위
1) 설계 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 공학회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해사항에 대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3.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1-4. 의 의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고 견해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시공 계획서 및 공정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1-6. 시공도와 제작도
1) 기기 및 재료등은 모두 K.S 신품으로 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타공사와 관련하여 국산
최상품으로서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사용기자재의 선정은 설계지침에 적합하고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3개사 이
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고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
에 비치한다.
1-7. 검사 및 시험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주요기기의 기능 시험 및 장치의 종합시험을 한다.
2)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에 따른다.

  • 72 -

3)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후에는 곧 바로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도 공정에 따라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에 수반되는 바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8. 타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원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
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1-9.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맟 신고서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
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해야 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따른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1-10.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부의 안전관리 및 기자재, 기타 청소 정리정돈, 풍수해, 화재, 도난, 공해방지
등의 관리에 대하여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1. 준 공 도
1)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12. 사 후 처 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기계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지침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침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점검 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존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3. 경미한 변경
도급자는 설계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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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4.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5.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준공 할 수 있다.
2. 일 반 공 통 사 항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절물자연휴양림 공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의 위생, 난방 및 환기 배관공사에
적용되며 본 시방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준용하고 상이한 경우는 본 시방서, 설
계도 순으로 적용한다.
2-2. 자재관리
PVC관 및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한다.
2-3. 시공 재료 및 자재의 선정
본 설비의 자재 및 재료는 설계도서의 명시된 지침에 준하며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허가수속
본 설비의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공서의 수속 절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5. 준비사항
본 설비의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기술 인력 보유현황, 장비 보유 현황 및 현장에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배 관 설 비 공 사
3-1. 일반사항
이항은 증기압 16KG/㎠ 이하의 증기, 수온 200℃이하의 냉온수 및 냉각수와 냉매 및
기름 배관에 적용한다.
3-2. 배관재료

  • 74 -

사 용 구 분 규격 관의 종류 급 수 관 KSD 3595 스테인레스관 급 탕 관 KSM 3595 스테인레스관 오 배 수 관 KSM 3404 PVC VG1 비고

3-3. 관 이음쇠
사용관종의 규격 및 사용구분에 맞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3-4. 플렌지용 가스켓
조인트 등은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5. 배관 부속품
1)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아래표 또는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온수 : 볼 밸브(BALL VALVE)
2) 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특히 시방 또는 기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철재걸이 철물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나)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가단 주철제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3) 계 기
가)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폰 관붙이로 한다. 최소 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나) 온도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시 원형 지시계 KSB5302
(유리계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
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다) 수 유량계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하고 주요부는 KSD 3698(냉간 압연 스
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 유리계로서
10KG/㎠ 이하에 사용한다.
3-6. 배관시공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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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절은 온수, 급수, 급탕, 오배수,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
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른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3) 관은 모든 관경을 축소시키지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 내외의 뒤말림 및 거스러미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4)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검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속한다.
배관 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보
호조치한다.
5) 방화벽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 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꾼다.
6) 방로 및 보온재로 하지않는 배관에서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곳으로서 보이는 곳에
는 관 스폴릿 와셔를 설치한다.
7) 신축 이음새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8) 관의 지중 매설 깊이는 일반 부지부에서는 450MM이상, 차량풍토에서는 750MM이상 그
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 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4. 위생설비공사
4-1. 기구부착
1) 기구의 취부 일반 사항
가) 기구의 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한다.
나) 바닥에 설치하는 기구를 콘크리트 슬라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구멍 및 급배수관 관통 구멍에 SLEEVE를 넣는다.
다) 벽에 붙이는 기구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며 이경우 익스펜숀 볼트를 사용
하여 벽체에 견고하에 박는다. 나무벽에 의한 경우에는 방부제를 바른다.
라) 목조벽, 라스벽, 판벽에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위치에 사이
기둥과 동일 SIZE의 목재로 보강한다.
마)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내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이 도기와 직접 밀
착하지 않도록 두께 3MM 이상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소변기등의 도기의 저부 접촉
면은 모래를 채운 후 설치한다.
바) 위생 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에는 백 시멘트를 채워 넣는다.
사) 스톨 소변기의 취부요령은 제작 회사 상세도에 준한다.
A) 양변기
전항에 준하되 설치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변기를 수평으로 정치.
B) 소변기
⒜ 보통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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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 접속 안쪽 부분에 빠-데 또는 왁스를 적당한 두께로 바르고 변기 배수구
에 꼽는다. 트랩과 배수연관의 접합방법은 다음 트랩이 있는 소변기에 준한다.
⒝ 트랩이 있는 소변기 및 벽 스톨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취부한
다.
⒞ 스톨 소변기는 사전에 배수구쪽의 소켓트 철물을 바닥면에 접속부를 벌린 배수
연관과 완전하게 납땜으로 접합한다. 소변기를 소정의 위치에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고 배수철물 물체와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 또는 왁스를 넣고 조인다.
다시말하면 바닥면의 배수관 끝을 벌려서 빠-데를 바르는 접합 방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
⒟ 세면기, 수세기 및 주방씽크(SINK) 소정의 위치에 부라켓트 또는 행가를 견고
히 설치하고 상면이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기구 배수구 주변과
배수 철물과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를 넣어 누수가 없도록 하고 트랩의 유출구
와 배수관과는 납땜으로 접합한다.
⒠ 소제용 씽크
트랩을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배수관과의 접속은 표준도에 의한
다. 빽 행가(BACK HANGER)의 설치 및 기구 배수구와 배수 철물과의 접속은
상기 세면기에 준하다.
⒡ 세정용 탱크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지지금구를 취부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탱크를 고
정한다.
⒢ 수전
취부주위의 상황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벽체에 견고히 취부
한다.
2) 시험
기구 취부후 감독자의 감독하에 통수 및 배수 등의 시험을 한다.
4-2. 급수설비
1) 기기설치
가) 기초
펌프 및 물탱크류의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 및 수압면을 갖도
록 하여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위에 축조한다.
지반에 축조하는 경우는 잡석 또는 모래를 깔고 충분히 다진후 형틀을 만들어 콘크
리트 시공한다. 펌프의 기초는 바닥면으로부터 150-3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양수펌프
원동기 직결 펌프는 공통대를 기초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축심을 정확히 조정하고
볼트구멍에 몰탈을 넣어 충분히 경과한 후에 균등하게 조인다. 밸브 및 관의 외부에
대하여는 펌프나 지반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벨트(BELT) 구동의 펌프
에 있어서는 펌프와 원동기의 축이 평행인 때는 양축이 완전히 수평으로 양풀리
(PULLEY)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를 정한다.
다) 물탱크
물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또는 기타 충격에 견디는 견

- 77 -

고한 콘크리트 또는 기초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물탱크에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수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시킨다.
2) 배관 일반 사항
가) 배관 시공전에 기타의 설비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구배를 고
려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 건축물 내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공사의 진행
에 수반해서 지지철물의 취부 및 배관용 슬리브의 매립을 지체없이 한다.
나) 주배관은 적당한 개소에 후렌지이음을 삽입하고 배관의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또 관
경 25MM 이하의 보이는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다) 본관부터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티(TEE)를 사용하고 크로스(CROSS) 이음의 사
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배관중에 공기가 머무르는 개소에는 공기변을, 불순물이 머무르는 개소에는 베수변을
설치한다. 배수변의 크기는 관경 25MM까지 동경으로 하고 25MM를 넘는 것은
25MM이상으로 한다.
마) 방로 피복을 시공하지 않는 실내배관에는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장소에는 받
침쇠를 설치한다.
바) 매립 본관의 분기구, 부러진곳 등의 주요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콘크리트 기타의
충격 보호를 한다.
사) 강관이나 연관을 지하 배관한 경우에는 몰탈을 2회 칠하며 매입하는 때는 방수마포
를 감고 중첩된 부분은 토치램프(TOACH LAMP)로 태워 붙인다.
아) 배관에 누수가 있을 때에는 곧 수리하고 강관 주철관 및 연관에 대해서 코킹
(COULKING)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3) 기울기
수평 배관에서 상면급수는 위로 기울기를 주고 하향급수에서는 밑으로 기울기를 주는 것
을 표준으로 하나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기울기는 1/250을 표준으로 한다.
4) 지지 간격
가) 옥내 횡주관의 지지간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고 곡부 및 부기 개소에는 필요에 따
라 지지한다.
호칭경 M/M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거리 2.0 2.0 2.0 3.0 3.0 3.0 4.0 M 1.8 4.0 4.0 5.0 5.0 5.0

나) 옥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 이상의 진동 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의 바닥 및
층수 3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바닥(SLAB)에 고정하고 배관 하중을 받도록 한다.
5) 매설관의 깊이
배관의 지중 매설의 깊이는 지표부터 900MM 이상, 차량 통로는 950MM 이상, 중차량 통
로는 1,000MM이상으로 하고 한냉지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6) 시험
수압 시험은 배관 중간 또는 메우기전 및 배관 완료후에 피복 시공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압력 시험을 행한다.
가) 급수 장치에 해당하는 관은 수도국의 규정 압력
나) 고가 수조 이하의 배관 : 10KG/㎠
다) 기타 배관 :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단, 최소 10KG/㎠으로 한다.

- 78 -

4-3. 배수설비
1) 관의 접합 일반사항
가) PVC 관
A) 배수관 부속과의 접합은 수배관 공사에 준한다.
2) 배관의 일반사항
가) 본관 또는 지관에서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깝게 합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나) 연관을 구부리는 경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가공하고 연관이 곡부에 따른
배수지관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다) 배수관의 말단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서 소제구(CLEAN OUT)
를 설치한다.
라) 다음과 같은 기구의 배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에 접속 해서는 안된다.
A) 식료품의 저장 조리 및 이의 취급에 사용되는 용구 또는 장치
B) 냉매 또는 열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용구 또는 장치
C) 소독기, 살균기, 수증기류, 접시 세척기계
D) 수조, 저탕조, 열교환기 기타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탱크류
E) 급탕용 각종 펌프장치 기타 동종 기계
F) 소화계통 또는 스프링쿨러 계통의 드레인관
G) 보일러 토출관 및 드레인관 증기관의 드립(DLIP)관
마) 간접 배수관은 배수관 기타의 넘쳐 흐르는 가장자리로부터 그 배수 관경 이상의 공
간을 띄어서 개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공간을 두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것
에 적응되는 방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 통기관은 배수본관으로부터 수직으로 배관하며 수평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사) 배수입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서 지지대를 설치해서 고정한다.
아) 각층의 통기관을 입상하여 통기입관에 연결하는 경우는 그층의 기구의 넘쳐 흐르는
선으로부터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자) 최상층에 있어서 통기입관을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차) 급수와 배수와의 배관이 평행하게 매설되는 경우는 양배관의 수평 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또 급수배관은 배수 배관의 윗쪽에 매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양배관이 교차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구배
배관의 구배는 다음과 같다.
가) 옥내 배수는 다음의 구배를 표준으로 한다.
구경 75MM까지 1/50
구경 75MM 초과 150MM 까지 1/100
나) 통기관은 전부 입관으로 향해서 위로 구배를 취하고 역구배 및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하수관은 유속이 0.6M/S 이하로 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지간격
배관 지지금구의 취부 간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배수관의 수평관은 1.6M 이내 입관은 각층마다 하며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 79 -

경우는 1.2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한다.
나) 배수관의 수평관 및 수직관은 1.0M 이내에 하고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경우
는 0.6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시킨다. 수평관이 1.0M을 넘을 때는 아연철판
0.6M 이상 반원으로 해서 1.5M 간격으로 지지시킨다. 수직관은 테를 만들어 지지
하고 바닥의 1.5M까지는 강관(백관)으로 보호한다.
5) 시험
가) 배관공사 종료후 각 지관과 위생기구 연결구 기타의 개구부를 막고 관계의 최고부
까지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 감리자 입회하에 만수 및 통수 시험을
행한다.
나) 옥외 매설관은 매설하기 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통수시험을 행한다.

- 80 - 제 14 장 전기온수기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자재
1.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규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 및 사업관리법의 형식승인 제작검사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제 또는 방식처리재료를 사용한다.
1.2 가스용 저장온수기
(1) KS B 6032 및 KS B 8110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가스용 저장온수기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명 칭

적 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 : 35∼95℃ 1식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안전장치 1식 감압 체크밸브 1식 배수밸브 1식 수위계 1식 수위계, 온도계 비 고

수도직결 또는 수압이
98kPa(1㎏f/㎠)을 넘을 때

1식

또는 수고온도계
역풍방지 장치

1식 전기점화 장치 1식

1.3 가스용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가스용 순간온수기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명 칭

적 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 : 35∼95℃ 1식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안전장치 1식 감압 체크밸브 1식 비 고

수도직결 또는 수압이
98kPa(1㎏f/㎠)을 넘을 때

- 81 - 배수밸브 1식 수위계 1식 수위계, 온도계 1식

또는 수고온도계
역풍방지 장치

1식 전기점화 장치 1식

2. 시공
2.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류 기초는 M06010 3.1.2에 따른다.
(3)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5)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6)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2.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2.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본 시방서 M02040 보일러 3.5.1에 따른다.
2.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본 시방서 M020402 보일러 3.5.2에 따른다.
2.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본 시방서 M020402 보일러 3.5.3에 따른다.
2.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가스용 순간온수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의 시설기준 및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사용 및 검사를 받는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벽걸이형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 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 를 매입하여 지
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기기를 설치 하는데 충분한 크
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4) 바닥 설치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82 -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용이한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

소요 시기 :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라 납품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는 납품 15일 전에 납품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출 자료
가. 납품자는 제작 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준공 검사시 설계변경 내용이나 설치 중 발생된 문제점 등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에는 안전진담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물설치 등에 의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납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자는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시킨 후 시설물을 인계하되, 시설물 유지관
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 기간 : 시설물 인도 일로부터 2년 (천재 지변의 경우에는 제외)

6. 제출물
아래내용과 같이 제작도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시운전 일지 등을 제출한다.
6.1 제작도서
"기계공사 일반사항 제작도서"에 따라 다음의 전기보일러 제작 도서를 제출한다.
가. 제작공정표
나. 설치지침, 작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설명서
다. 제작도면
라. 자동 및 안전장치
마. 기타 자료
6.2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보일러 제조업자는 보일러 각부의 명칭과 설명서, 운전요령,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스티커를 보일
러 외면에 부착하고 사용설명서(소책자)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3 시운전 일지
붙임 양식에 의거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여 시운전 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3 -

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보일러는 훼손방지를 위하여 용기에 몸체를 보호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
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다.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
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라. 보일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보일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 84 - ===== 04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용화장실 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등 C: M2 D: 101.48
A: 준공청소 B: C: M2 D: 101.48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11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4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1
A: [ 합
계 ]
A: 010103 돌
공
사 B: 『건 축 공 사』
A: 화장대 인조대리석 상판 B: 1600*1600 C: 개 D: 2
A: 화장대 인조대리석 중판 B: 5100*650 C: 개 D: 2
A: 화장대 인조대리석 하부 B: 5100*200 C: 개 D: 2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인조대리석 설치 B: T12 C: M2 D: 5.91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C: M D: 2.32
A: [ 합
계 ]
A: 010104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도기질타일 B: 300*600 C: M2 D: 218.85
A: 자기질타일 B: 600*600 C: M2 D: 116.63
A: 자기질타일 B: 200*200 C: M2 D: 0.23
A: 석재타일 B: 300*300 C: M2 D: 33.2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도기질타일,신설벽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63
A: 타일 접착 붙이기/도기질타일,기존벽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10.85
A: 타일 접착 붙이기/자기질타일,칸막이벽체 B: 벽,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3.11
A: 타일 압착 붙이기(압 5mm)/자기질타일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0.1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자기질타일,개수대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0.2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7mm+압 5mm)/석재타일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2.25
A: [ 합
계 ]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틀포함,시공도 B: SMC, 평판, 난연3급, 1.5*600*600mm C: M2 D: 87.35
A: 알루미늄천장재/틀포함,시공도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유공 C: M2 D: 9.22
A: 화장실칸막이/시공도 B: 20mm, 방수PB, HPM, 안심스크린 C: M2 D: 46.05
A: 소변기칸막이/시공도 B: 450*1200*8mm, 강화유리 파티션 C: 개 D: 3
A: 화장대 내수합판 설치 B: 12mm, 1겹 C: M2 D: 3.3
A: 합성목재 사이딩 설치 B: C: M2 D: 6.59
A: 세면대하부장/시공도 B: C: M D: 7.6
A: 화장대 곡면용합판 설치 B: 4mm, 곡면합판, 2겹 C: M2 D: 8.37
A: 화장대 인공조경 B: H1800 이상 C: EA D: 2
A: 화장실촉지안내도 B: 벽부형 260*260 C: EA D: 2
A: 화장실점자표지판 B: 아크릴 130*150 C: EA D: 4
A: 장애인점자표지판 B: 아크릴 95*95 C: EA D: 2
A: 외부 LED SIGN 설치 B: H1000, 남,여 픽토그램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6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발수제 도포 B: 바름 2회 C: M2 D: 197.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0.2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0.61
A: [ 합
계 ]
A: 010107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A: 합성목재 사이딩 각관틀 설치 B: 아연도각관, ㅁ-40*40*1.6T C: M2 D: 5.41
A: STS 두겁 후레싱 설치 B: T1.0*W700, BLACK STS C: M D: 6.5
A: 인조대리석 세면대 하지 각관틀 설치 B: 아연도각관, ㅁ-40*40*1.6t C: M D: 56.3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35*220*1.2t, STL(도장 유) C: M D: 2.4
A: 여자화장실 개구부 STS 프레임 B: T1.5*W200 C: M D: 6.8
A: 화장대 각관틀 설치/상부 B: 660*660*H1200, ㅁ-30*30*1.6T,ㅁ-10*10*1.4T, 도장포함 C: 개소 D: 2
A: 화장대 각관틀 설치/하부 B: D1600*H850, ㅁ-30*30*2.3T, 밴딩, 녹막이포함 C: 개소 D: 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3.14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18.58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스텐, 10*10mm C: M D: 105.96
A: [ 합
계 ]
A: 010108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모르타르 바름/개수대 B: 외벽, 18mm C: M2 D: 1.8
A: 모르타르 바름/석재철거면 B: 바닥, 30mm C: M2 D: 10.42
A: 대걸레 개수대 기초 B: 800*410*T10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9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A: SSD01[세이프강화도어,힌지포함] B: 1.200 x 2.400 = 2.880 C: EA D: 2
A: [ 합
계 ]
A: 010110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방습거울설치/장애인화장실 B: 600*9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C: 개소 D: 2
A: 방습거울설치/세면대 B: 600*12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C: 개소 D: 2
A: 방습거울설치/세면대 B: 600*14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C: 개소 D: 3
A: 방습거울설치/세면대 B: 900*21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C: 개소 D: 1
A: 화장대 방습거울설치/화장대 B: 400*107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C: 개소 D: 8
A: [ 합
계 ]
A: 010111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붓칠/옥상두겁 B: 재도장면, 2회 1급 C: M2 D: 31.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천창수벽 B: 내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20.1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외부개수대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
A: 옥상 STS 강관 녹제거 및 청소 B: C: M2 D: 19.97
A: 바탕처리 B: 벽체, 고압살수 C: M2 D: 218.49
A: [ 합
계 ]
A: 010112 골
재
비 B: 『건 축 공 사』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1.45
A: 시멘트 B: 시멘트, 제주, 분공장도, 부가세 포함 C: 포 D: 17
A: [ 합
계 ]
A: 010201 철 거 공 사 B: 『철 거 공 사』
A: 창호주위 수밀코킹 제거 B: C: M D: 24
A: 세이프강화도어 철거 B: 플로어힌지철거포함 C: EA D: 2
A: 거울떼내기 B: C: M2 D: 7.4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B: C: M2 D: 96.17
A: 천장몰딩 철거 B: C: M D: 145.52
A: 콘크리트구조물 절단 B: Wheel Saw C: M D: 3.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74
A: 마감재(타일,석재) 및 모르타르 헐기/구조물철거시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58
A: 잡철물 철거 B: C: KG D: 710.7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95.8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89.99
A: 석재 해체 B: C: M2 D: 42.79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철거 B: C: M2 D: 4.91
A: 화강석 세면대 철거 B: C: M2 D: 2.07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재사용안함 C: M2 D: 46.93
A: 세면대하부장 철거 B: 재사용안함 C: M2 D: 3.41
A: 방부목 사이딩 철거 B: C: M2 D: 5.9
A: 외부 칸막이 철거 B: C: M2 D: 0.55
A: 모르타르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32.25
A: [ 합
계 ]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철 거 공 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9
A: 폐유리 및 폐거울 상차비 B: C: TON D: 0.2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3
A: [ 합
계 ]
A: 010301 위생기구 설치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양변기 B: FLUSH VALVE형 C: 조 D: 15
A: 양변기 등받이 B: 가동식 듀얼형, 좌우겸용 C: 조 D: 2
A: 감지기대변기수세밸브 B: RCE-200A(수세밸브식) C: 조 D: 2
A: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B: 고정식, L자 C: 조 D: 2
A: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B: 가동식 C: 조 D: 2
A: 소변기 B: 중형벽걸이, 센서내장형 C: 조 D: 5
A: 장애자용소변기손잡이 B: 고정식 C: 조 D: 1
A: 유아용 소변기 B: 중형스톨, 센서내장형 C: 조 D: 2
A: 세면기 B: 원형, 부속포함 C: 조 D: 7
A: 세면기 B: 각형, 부속포함 C: 조 D: 2
A: 세면기수전 원홀 B: D15 C: 개 D: 7
A: 세면기수전 원홀 B: D15, 점자수전 C: 개 D: 2
A: 장애자용세면기손잡이 B: 고정식 C: 조 D: 2
A: 청소수채 B: CS-1 C: 조 D: 1
A: 수전(수채) B: D20 C: 개 D: 1
A: 수전(가로꼭지) B: D15 C: 개 D: 3
A: 점보롤케이스 B: ABS제품 C: 개 D: 15
A: 영유아의자 B: 벽고정형 C: 개 D: 2
A: 기저귀교환대 B: 세로형 C: 개 D: 2
A: [ 합
계 ]
A: 010302 급수,급탕 배관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전기온수기 B: 저탕식, 30리터 C: 대 D: 3
A: PB관 B: D15 C: M D: 6
A: PB 엘보 B: Φ15 C: 개 D: 18
A: PB 티 B: Φ15 C: 개 D: 3
A: PB 밸브소켓 B: (M),Φ15 C: 개 D: 9
A: PB 아답타 B: (CM),Φ16 C: 개 D: 3
A: 스텐볼밸브 B: STS, 10kg, D15 C: EA D: 3
A: 감압밸브(물용) B: (나사10K), D15(세대용) C: EA D: 3
A: 밸브설치 B: D15-25 이하 C: EA D: 3
A: 관보온 B: 고무발포 19T+매직, D15 C: M D: 6
A: [ 합
계 ]
A: 010303 오배수 배관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PVC관 B: TS VG1, D50 C: M D: 6
A: PVC소켓(DS) B: D50 C: 개 D: 3
A: PVC 90˚엘보(DL) B: D50 C: 개 D: 9
A: 바닥배수구 B: D75 C: 개 D: 10
A: [ 합
계 ]
A: 010304 환기 배관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전기온풍기 B: 천장형, 3kw C: 대 D: 2
A: 천정형 휀설치 B: 환기,온풍, 전동댐퍼포함 C: 대 D: 3
A: 벽부형 휀 B: 720 CMH, 셔터포함 C: 대 D: 4
A: [ 합
계 ]
A: 010305 철거 및 이설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양변기 철거 B: 부속 일체 C: 조 D: 15
A: 소변기 철거 B: 부속 일체 C: 조 D: 7
A: 세면기 철거 B: 부속 일체 C: 조 D: 9
A: 청소수채 철거 B: 부속 일체 C: 조 D: 1
A: 장애인손잡이 철거 B: 안전손잡이 C: 개 D: 7
A: 세면기수전 철거 B: D15 C: 개 D: 9
A: 수전 철거 B: 냉수전 C: 개 D: 3
A: 바닥배수구 철거 B: D75 C: 개 D: 10
A: 전기온수기철거 B: 30리터 C: 대 D: 1
A: 전기온수기철거 B: 50리터 C: 대 D: 2
A: 전기온풍기 철거 B: 천장형 C: 대 D: 2
A: 휀 철거 B: 벽부형 C: 대 D: 4
A: 휀 철거 B: 천장형 C: 대 D: 3
A: 핸드드라이어 철거후 재설치 B: 335W C: 개 D: 2
A: [ 합
계 ]
A: 010306 건설폐기물상차비 B: 『기계 설비 공사』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
A: [ 합
계 ]
A: 010401 건 축 공 사 B: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9.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유리 C: TON D: 0.1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거울유리 C: TON D: 0.0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1.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9
A: 폐유리 및 폐거울 운반비 B: 5톤 C: 회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
A: [ 합
계 ]
A: 010402 기계 설비 공사 B: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A: [ 합
계 ]
A: 0105 「철 거 고 재」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1022.65
A: 철거고재 B: 스텐레스 C: kg D: -10.21
A: 철거고재 B: 알루미늄 C: kg D: -23.57
A: [ 합
계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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