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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763]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물품] 발주기관: 화성시니어클럽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000원 입찰일시: 2026-10-20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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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 =====
화성시니어클럽 계약공고 제2026-012호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을 위한 수의견적 제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품명 및 규격 1,000㎖ 멸균우유 단가기초금액 개당 2,200원(배송비 포함) 예상수량

연간 약 45,000개(예상 물량으로 실제 발주량에 따라 증감 가능)

예상 계약금액 금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계약방법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납품장소

노노유통 사업장(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시냇말길 20, 102호)

납품방법 납품장소 입고도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0.(화)~2026. 10. 28.(수) 16: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7:00/ 화성시니어클럽 계약담당자 PC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며, 실제 대금은 계약단가에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예상수량은 구매계획 수립을 위한 수량으로 최소 구매량 또는 전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따릅니다.

다. 견적가격은 배송비 등 납품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개당 단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규정에 따라 재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계약조건 및 나라장터 전자조달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계약 참가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유류 판매 등 해당 물품 공급에 필요한 신고·자격을 갖춘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역제한 사유: 카페 매장의 안정적인 우유 공급 및 수시 발주/신속 대응을 위함)

라. 제품 표시사항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제품을 운반·보관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춘 업체

마.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견적 제출 또는 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4. 멸균우유 공급 조건

가. 공고에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적법한 멸균우유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제품은 납품일 기준 잔여 소비기한이 전체 소비기한의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예정 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규격 및 제품사양서 등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제품의 보관·운송은 제조사 표시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관계 법령 및 적용되는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물품 구매에 해당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등 관련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절차를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의 견적 중 적용되는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 및 적용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 후 기관이 정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나. 우유류 판매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등록 확인서류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라. 최종 견적서 및 단가 산출내역서

마. 납품 예정 제품의 제품사양서 및 제조사·제품 관련 품질자료

바. HACCP 인증 등 제품 또는 제조시설 관련 인증자료(해당하는 경우)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공고 또는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아. 계약이행보증 관련 서류(적용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납품 및 품질 조건

가. 계약단가는 배송비를 포함한 개당 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은 계약서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납품은 발주서에 따른 수량·일정·장소에 따라 이행하며, 납품 시 제품 규격, 표시사항, 소비기한 및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제품의 보관·운송은 제조사 표시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질·파손·규격 미달 제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 또는 회수합니다.

라. 납품 제품의 규격, 표시사항, 소비기한 및 포장 상태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계약 및 대금지급

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실제 납품수량은 카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예상수량 전량의 구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대금은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계약단가와 실제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거래명세서 및 관계 법령과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고정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 및 적용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재계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이행실적, 품질, 단가, 공급능력, 예산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결정합니다.

9.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나. 반복적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식품 관련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마. 기타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0. 청렴계약 및 기타사항

가.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법령, 계약 집행기준, 기관의 회계·계약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릅니다.

다. 본 계약은 노노유통 카페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납품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니어클럽(☎ 031-8059-4348, 내선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성시니어클럽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니어클럽에서 발주하는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견적가격 유지를 위한 담합, 협정, 결의 또는 기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제출·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공고조건, 계약조건 및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4.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또는 부정한 금품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부통제와 윤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화성시니어클럽관장 귀중 [붙임 3]

각
서

본 업체는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하면서 공고조건,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르겠습니다.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서 및 관련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또는 계약조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인)

화성시니어클럽관장 귀중 [붙임 4]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이행에 필요한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의 참가자격 확인, 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업무 종료 후 1년 이내로 함.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존 기간까지 보관

4.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 업체 선정 또는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나 불만사항은 화성시니어클럽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화성시니어클럽 관장 임유신 031)8059-4348 [email protected]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

=====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pdf =====
화성시니어클럽 계약공고 제2026-012호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을 위한 수의견적 제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 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품명 및 규격 1,000㎖ 멸균우유 단가기초금액 개당 2,200원(배송비 포함)

예상수량
예상 계약금액

연간 약 45,000개(예상 물량으로 실제 발주량에 따라 증감 가능)
금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계약방법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납품장소

노노유통 사업장(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시냇말길 20, 102호)

납품방법 납품장소 입고도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견적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2026. 10. 28.(수) 16:00
2026. 10. 28.(수) 17:00/ 화성시니어클럽 계약담당자 PC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며, 실제 대금은 계약단가에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예상수량은 구매계획 수립을 위한 수량으로 최소 구매량 또는 전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따릅니다.
다. 견적가격은 배송비 등 납품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개당 단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규정에 따라 재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계약조건 및 나라장터 전자조달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계약 참가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유류 판매 등 해당 물품 공급에 필요한 신고·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역제한 사유: 카페 매장의 안정적인 우유 공급 및 수시 발주/신속 대응을 위함)
라. 제품 표시사항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제품을 운반·보관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춘 업체
마.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견적 제출 또는 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4. 멸균우유 공급 조건
가. 공고에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적법한 멸균우유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제품은 납품일 기준 잔여 소비기한이 전체 소비기한의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예정 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규격 및 제품사양서 등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제품의 보관·운송은 제조사 표시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관계 법령 및 적용되는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추정가격 2,000 만 원 초과, 1 억 원 이하의 물품 구매에 해당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등
관련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2 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절차를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의 견적 중 적용되는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 및 적용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 후 기관이 정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나. 우유류 판매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등록 확인서류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라. 최종 견적서 및 단가 산출내역서
마. 납품 예정 제품의 제품사양서 및 제조사·제품 관련 품질자료
바. HACCP 인증 등 제품 또는 제조시설 관련 인증자료(해당하는 경우)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공고 또는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아. 계약이행보증 관련 서류(적용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납품 및 품질 조건
가. 계약단가는 배송비를 포함한 개당 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은 계약서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납품은 발주서에 따른 수량·일정·장소에 따라 이행하며, 납품 시 제품 규격, 표시사항,
소비기한 및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제품의 보관·운송은 제조사 표시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질·파손·규격
미달 제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 또는 회수합니다.
라. 납품 제품의 규격, 표시사항, 소비기한 및 포장 상태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계약 및 대금지급
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실제 납품수량은 카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예상수량 전량의
구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대금은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계약단가와 실제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거래명세서 및 관계 법령과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고정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 및 적용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재계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이행실적, 품질,
단가, 공급능력, 예산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결정합니다.
9.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나. 반복적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식품 관련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마. 기타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0. 청렴계약 및 기타사항
가.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법령, 계약 집행기준, 기관의 회계·계약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릅니다.
다. 본 계약은 노노유통 카페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납품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니어클럽(☎ 031-8059-4348, 내선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성시니어클럽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니어클럽에서 발주하는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견적가격 유지를 위한 담합, 협정, 결의 또는 기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제출·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공고조건, 계약조건 및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4.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또는 부정한 금품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부통제와
윤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화성시니어클럽관장 귀중 (인) [붙임 3] 각 서

본 업체는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하면서
공고조건,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르겠습니다.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서 및 관련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습
니다. 허위 사실 또는 계약조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화성시니어클럽관장 귀중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행에 필요한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노노유통 멸균우유 단가계약의 참가자격 확인, 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업무 종료 후 1년 이내로 함.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존 기간까지 보관
4.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확인, 업체 선정 또는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나 불만사항은 화성시니어클럽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화성시니어클럽 관장 임유신 031)8059-434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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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

===== 2026년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유통 멸균우유 물품 납품 특수조건.hwp =====
2026년 노노유통 멸균우유 납품 특수조건

제1조(총칙)

물품 납품 특수조건(이하 “구매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화성시니어클럽에서 집행하는 「2026년 노노유통 멸균우유 물품」 (이하 “물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본 계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화성시니어클럽 지정 전담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멸균우유 납품계약을 한 업체 및 대표자를 말한다.

③ “멸균우유”라 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멸균우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상온 유통·보관이 가능한 멸균처리 우유 제품을 말한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납품 특수조건, 현품설명서 및 규격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항의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업 운영상황, 매장별 수요 및 재고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예정수량은 연간 예상수량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수량 전부의 구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이행실적, 품질, 가격, 예산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5조(권리·의무 양도 및 계약상 지위 승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화성시니어클럽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품목 및 수량 조절)

① 기관의 운영상황 및 매장별 판매·운영 여건에 따라 멸균우유의 실제 납품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된 품목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②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품목을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품목과 다른 제품으로 임의 변경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규격에 적합한 멸균우유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납품일시 및 납품장소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납품요청에 따라 품목별 수량 및 규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물품의 망실, 파손, 변질, 오염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품하는 제품은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찌그러짐, 누액, 천공, 팽창 또는 밀봉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송 및 납품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표시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고온·직사광선·습기 등으로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멸균우유의 제조, 보관, 운반 및 납품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식품의 제조·유통·보관 및 운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제품이 오염되거나 포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생관리 및 취급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품질 관련 자료, 제조·유통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 및 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하는 멸균우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정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제품은 원칙적으로 납품일 기준 소비기한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의 출고기준, 제품의 특성 또는 계약서·규격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1. 포장이 찢어지거나 천공된 제품

2. 제품이 누액되거나 밀봉상태가 불량한 제품

3. 용기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거나 심하게 변형된 제품

4. 외부 충격 등으로 내용물의 품질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5.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6. 제품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었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제품

④ 제품의 포장 및 표시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품명, 식품의 유형, 내용량, 제조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원재료명 및 함량 등 필요한 표시사항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제품의 원산지 및 표시사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표시한 보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품목 및 규격 적합 여부 2. 제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3. 누액, 파손, 변형, 팽창 및 밀봉 불량 여부

4. 이물질 혼입 및 오염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소비기한 및 표시사항 7. 제조업체 및 제품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8. 납품일시 준수 여부 9. 보관 및 운송상태의 적정 여부 10. 반품 및 교환 요청 시 신속처리 여부 11. 기준제품 또는 승인된 동등제품 여부

③ 검수 결과 계약규격에 부적합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품의 교환·반품 또는 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교환·반품 또는 재납품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납품 당시 외관상 확인이 어려운 품질상의 문제가 납품 이후 발견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교환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금은 실제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수량 ×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합한 물품으로 교환·재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한다.

④ 대금은 검수 및 청구서 등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확인된 후 관계 법령 및 기관의 회계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반품·교환 및 회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발주기관이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이 납품된 경우

2. 납품수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납품된 경우

3. 소비기한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포장 파손, 누액, 천공, 변형 또는 밀봉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5. 제품의 표시사항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

6. 이물질 혼입, 오염 등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납품된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③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동일한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품의 납품을 중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발주기관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화성시니어클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시행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화성시니어클럽이 지정한 납품일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멸균우유를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검수 결과 품질 또는 규격 등에 결함이 있어 교체 또는 반품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계약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소비기한 기준 미준수 다. 포장상태 불량

라. 누액, 파손, 변형, 팽창 또는 밀봉 불량 제품 납품

마. 제품 표시사항 누락 또는 부적정 바. 이물질 혼입 또는 제품 오염

사.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 및 그 밖의 표시사항 허위 표시

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납품 자. 납품일시 미 준수 차.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교환 요구 불응

카. 발주기관의 정당한 검수 요구에 대한 불응

6. 그 밖에 화성시니어클럽의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무자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다만,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제16조(안전 및 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멸균우유의 제조·보관·운반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식품안전사고, 재산상 손해 또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품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그 가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식품안전사고 또는 제품의 중대한 품질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사고확산 방지 및 원인조사, 제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의 업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종료 후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계속된다.

제18조(전자계약)

① 전자계약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 및 관련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시스템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업체정보 및 제출서류가 실제 사업자등록사항 등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청렴계약 및 부패행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제출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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