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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216]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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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807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위치 :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다. 용역개요 :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국가유산수리, 건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 후 2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차수계약(2026 ~ 2028년 / 3개년)

*건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예 정 액 : 금544,159,000원【추정가격 금494,690,000원 + 부가가치세 금49,469,000원】

바. 기초금액 : 금544,159,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6.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 등록 업체

2)「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 가. 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참여(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구 분
① 국가유산감리
② 건축사
계
비 율
60%
40%
100%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참여 불가능

※ 본 용역을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등 관계 기준에서 모든 구성원에서 대하여 확인하도록 정한 사항은 분담업체도 확인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1) 이행실적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평가대상 용역: 국가유산감리용역 준공실적 - 실적인정 규모(1건 용역의 하한실적)

: 단일계약 건 준공금액 금164,896,666원(금일억육천사백팔십구만육천육백육십육원)(추정가격)

  • 평가기준 규모: 금494,690,000원(금사억구천사백육십구만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안지훈 주무관 ☎ 063-859-5792)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실적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분담이행의 경우 공고서에 명시한 과업별 분담비율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로 평가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기술능력

  • 기술자 경력계수 : 국가유산의 수리, 실측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 : 총책임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무(완성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를 수행한 기간

(현장경력 수행기간)

  • 일반기술자 평가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등을 받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인원으로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 ☞ 평가방법 :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재무비율 평가방법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며, 업종은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저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인력 보유 현황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바.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2.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문화유산과 (☏ 063-859-5792)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20.

익 산 시 재 무 관

===== 입찰공고문(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pdf =====
4. 입찰 방법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익산시 공고 제2026-2807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용 역 입 찰 공 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 등록 업체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2)「

사무소[업종코드:4817]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장기계속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위치 :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다. 용역개요 :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국가유산수리, 건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 후 2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차수계약(2026 ~ 2028년 / 3개년)

* 건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예 정 액 : 금544,159,000원【추정가격 금494,690,000원 + 부가가치세 금49,469,000원】
바. 기초금액 : 금544,159,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 가. 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
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참여(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최소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6. 10:00

구 분 ① 국가유산감리 ② 건축사 계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비 율 60% 40% 1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참여 불가능
※ 본 용역을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등 관계 기준에서 모든 구
성원에서 대하여 확인하도록 정한 사항은 분담업체도 확인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지역업체 참여도 :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분담이행의 경우 공고서에 명시한 과업별 분담비율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점수로 평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기술능력
-

기술자 경력계수 : 국가유산의 수리, 실측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 : 총책임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무(완성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를 수행한 기간

-

일반기술자 평가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등을 받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인원으로 평가합니다.

현장경력 수행기간)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4)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경영상태

☞ 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재무비율 평가방법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며, 업종은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
저등급을 적용합니다.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기술인력 보유 현황

☞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8.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행실적 1)

☞ 대 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

*
-

- , 평가합니다.) 10

다.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평가대상 용역: 국가유산감리용역 준공실적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실적인정 규모(1건 용역의 하한실적)
:

,

단일계약 건 준공금액 금164,896,666원(금일억육천사백팔십구만육천육백육십육원)(추정가격)

평가기준 규모: 금494,690,000원(금사억구천사백육십구만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안지훈 주무관 ☎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 호 서식 에
,

. ( 063-859-5792) [ 4 ]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실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적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바.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2.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익산시 문화유산과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 회 계 과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에 문의 바랍니다
:

(☏ 063-859-5792) : (☏ 063-859-5665) (☏ 1588-0800)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민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20. 익산시재무관 .

===== 과업지시서(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hwpx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익 산 시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과업내용서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사적 익산 미륵사지 일원의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축공사의 책임감리용역으로서,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자를 선정하고, 감리 용역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감리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3. 국가유산 현황
가. 지 정 명 : 익산 미륵사지
나. 지 정 별 : 사적(1966. 6. 20.)
다. 규
모 : 12,958,688㎡
라. 연
혁
▪ 삼국유사 무왕조(武王條)에 기록된 미륵사의 창건연기설화에 의하면 백제 30대 무왕이 왕비인 선화공주와 함께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師子寺)에 불공드리러 가는 길에 연못가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여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청하여 사자사 주지인 지명법사의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연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창건하였다함.

4. 과업의 범위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 공 사 기 간 : 2026년 10월 ~ 2028년 12월(장기계속공사)

❍ 대 지 면 적 : 6,148㎡

❍ 규
모

▪ 주1동(신축) : 1,466.79㎡, 지상1층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조

▪ 주2동(증축) : 345.88㎡(증축 30.36㎡),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예정금액 : ₩약7,648,8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공 종
공사비(VAT 포함, 원)
비 고
도급예정액
6,651,953,000

관급자재
996,878,000

총 계
7,648,831,000

※ 공사기간 및 예정공사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감 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기간 포함)

나. 용역내용
❍ 건축공사 2동(신축 1동, 증축 1동)
❍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각1식
❍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구매 설치, 기타 부대공사 등

다. 감리용역기간

본 감리용역의 기간은 계약 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
2)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라. 본 용역의 대가는“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동법 규정에 따라 대가를 조정한다.
마. 시행방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함.

Ⅱ. 일반과업내용

1. 과업내용
가. 개 요
1) 감리자는 발주청이 제안한 과업범위 개요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하고 본 감리용역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업무내용, 수행방법, 관련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업무는 감리용역 수행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과업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적용규정
1)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5(2026.7.1.)호]
4) 문화유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7) 본 용역 및 해당 시공계약문서
8)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국가유산청)
9)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11)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대한조경학회)
13) 환경관련법규
14)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시방서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가.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 10의2] 규정과 같다.
나.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다음 문서를 검토・확인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9) 확인측량 및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10)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중간 및 최종성과물
11)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2) 품질시험계획서(해당시)
1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4)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서 상의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예정공정표
16) 배수처리계획서
다. 공사현장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원․하도급사 노무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8)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9)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10)<hp:fwSpace/><hp:fwSpace/>기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 또는 제반 문제점을 발주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공사비는 다음 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활동을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청,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첨부하여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이외에도 각종위원회·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관련기관 인·허가 업무협의 지원 등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추가업무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자.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방법
1) 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고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현장 부재 시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식 제23호](이하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감리계약문서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5) 상주감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명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처 및 감독청에서 필요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비상주 감리원(기술지원자 등)의 업무범위
1)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사)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아)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자)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감리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로 진행할 경우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3)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분석과 시공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비상주 감리원은 상주 감리원 미배치기간동안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월1회 이상 또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위 2), 3) 항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업무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 실비의 산정 규정을 준용하여 비상주감리원의 현장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 조정한다.

3.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단의 구성
1)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감리단의 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은 발주청의 사업수행조직과의 업무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수행됨과 동시에 관련법령 및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보증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술자배치
가) 과업의 특성상 책임감리원(국가유산)은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9조 제3항에 따라 총 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 전 배치자격 및 건축분야 경력이 포함된 배치 승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배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청은 책임감리원(국가유산)이 해당 과업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감리 배치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감리원 투입계획(연차별, 월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대상공사 추진 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비상주 감리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지정된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수는 등급별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용역 대가는 이에 따라 정산한다.
바) 책임감리원(국가유산)은 모든 분야(전기․통신․소방 포함)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불가피한 경우(동절기 공사 중지, 국가유산 현상변경 등의 부득이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정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은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주청은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업에 지장이 발생한 부분은 감리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아) 감리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를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시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가) <hp:fwSpace/>책임감리원(국가유산, 건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4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의9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보조감리원

  • 해당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자를 선정․배치하여야 하며,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한다.(감리원 투입계획표 참조)

나.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청은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 구성은 별첨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참조한다.
※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때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업무 주요 운영사항
가. 감리업무 운영
1)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hp:fwSpace/>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품질시험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 사항
5) 자문요구
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증 및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안건 작성 및 검토, 자문위원회 회의 실시 등 자문관련 사항을 주관하며, 자문회의 일정 및 자문안건에 대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승인(협의)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나) 발주청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검토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구성․운영 및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감리원과 발주자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자, 감리자 및 시공자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가) 일일평가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나) 주간정기(공정)회의

  • 감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감리원,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다) 특별회의

  • 발주자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회의

  •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마) 자문회의

  • 관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안발생 시 감리단에서 회의를 준비한다.

다. 공정보고
1) 정기(월간 및 분기)보고서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동법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제출시기 :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달은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나) 제출서류(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①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
②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
③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
④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
⑤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별지 제6호)
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
⑧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
⑨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별지 제10호)
⑩ 회의록
⑪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안전사고기록 포함)
⑫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⑬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위 감리업무 수행사항 중에는 매일 업무추진 내용인 감리일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 제출시기가 중복되는 일자에는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1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수시보고
가) 제출시기 :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 공사감리 수시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공사현황사진

  • 기타 발주처,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최종보고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최종 공사감리 보고서
①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
②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
③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
④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
⑤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
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
⑦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
⑧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
⑨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1호)
⑩ 종합분석(별지 제22호)
⑪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공사감리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 자재
바) 공사현황 사진첩
사) 시운전 보고서
아) 공사 감리일지
자)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차) 준공 시 도면제출

  • 설계도면 : 원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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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3부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CD : 3매(위 설계도서 전체수록)
  • 기타 공사진행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5. 발주청의 지도감독 등
가.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감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지원업무수행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2) 감리원의 적정자격보유여부 및 상주이행상태 지도점검
3) 감리원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지도점검
4)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지도점검
5) 행정서류, 비치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지도점검
6) 책임감리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7) 감리자의 감독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이에 대한 보고
8) 감리자가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악
9)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파악, 검토
10)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현지 확인 및 검토․보고
11) 업무일지를 기록
12) 공사관계자 회의 참석, 발주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보고
13) 준공도서 등의 인수
14)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15)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나.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를 임명하여 감리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일정회수 이상 적발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다.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지연, 기타 골재원,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승인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세부사항
가. 감리자는 업무내용과 관련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발행 책임감리 수행지침서(국가유산청고시 제2019-15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관리체계 운영에 부합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시공자의 건설관리 수행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공 및 감리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감리단을 구성하는 감리원(상주 및 비상주)을 투입 또는 교체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발주청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라.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업무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령․보고․협의 등 감리단의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기록(사진과 필름 또는 비디오 포함)을 제작․수집․정리하여 공사 기록지 작성 자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보고서는 서면보고서와 별도로 CD-ROM으로 2부씩 작성 제출하여 한다.
바. 책임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지원업무수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1) 감리업무일지, 근무상황부 및 공사기록부
2) 자재검수부
3)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자료
4) 주요구조부 단계별 시공현황
5) 자재승인관련 각종 시험성적표 및 적합성 증빙자료
6) 품질시험성과대장 및 선정, 관리시험표
7) 시공계획검토내용 및 시공내용 검측서류
8)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부
9) 시공자용 작업지시서
10) 부적합 사항 및 조치사항기록부
11)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12) 기성고 사정 관련서류일체 및 공사용 설계도서 (시공, 제작도 포함)검토관련 서류일체
13) 안전관리 점검기록부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과 그 관계서류
14) 환경관리검사 점검기록부, 환경관리 관계철 등
15)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매몰부위, 필름첨부) 및 공사측량결과 확인 자료
16) 발주처용 각종보고서(기술사항, 사업관리시스템 관련사항, 행정사항 등)
17) 천후표, 온도표
18) 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기술검토내용 관련서류
19) 감리단이 제시한 의견서
20) 발주청, 시공자 및 감리자의 회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21) 기타 본 공사관련 서류일체
사. 감리 체크리스트(Check-list)작성 및 활용
1) 감리단은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관련법령 등과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중 체크리스트는 감리원이 교차 체크토록 하여야 하며, 매일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발주처가 항상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한다.
아. 감리자의 자료관리
1) 감리자는 자료관리 대상에 속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접수․발송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 중에 발생된 모든 사업 자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약 완료 후 모든 자료가 수집, 보관되어 준공 이전에 발주청의 기록이관 요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3) 감리자는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발주청 및 관련사의 자료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간 또는 발주청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4) 문서의 기록 및 관리
가)<hp:fwSpace/><hp:fwSpace/>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배포 또는 공람 한다.
나) 감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 주요 시공사항은 시공 전, 시공 중, 완료시 공사현장의 변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하여 보관한다.
라) 감리원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고, 시공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마)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동 공사추진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 및 도급내역서, 공사비 산출자료를 감리단에게 제공한다.
바) 감리자는 용역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자료, 자재 및 장비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사) <hp:fwSpace/>발주처, 시공자, 감리자간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상호 협의 하에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공사수행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및 지원업무수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감리업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표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
②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
③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별지 제29호)
⑤ 검측대장(별지 제30호)
⑥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
⑦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
⑧ 안전ㅜㄴ 실적표(별지 제34호)
⑨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
⑩ 감리원(기성부분 / 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
⑪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
⑫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
차)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자체서식)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비상주 감리업무(본사 지원감리자)수행 과정의 기술자문,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차. 감리자는 발주청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에 특정사항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본 과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
1) 감리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지원업무수행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을 일체 금지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파.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
1) 감리자의 부실 감리로 인한 공사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 일체에 대하여 감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감리자는 자신이 감리한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발주청은 감리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감리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하. 감리자의 복무
1) 감리자는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교체자와 중복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근무에 대한 감리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단, 감리원의 교체 시는 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휴일 및 야간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히 허가된 작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감리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감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권개입 등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지원업무수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라) 직무범위를 초과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마) 타 현장에 이중 등록된 자
바) 기타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거. 감리원의 서류처리 기한
1) 각종일보 : 즉시
2) 공사검사서 및 자재검수원 : 검사 및 검수 후 즉시
3) 주간 및 월간공정표 : 3일
4) 시공 세부 상세도면 및 하도급업체 검토승인 : 5일
5) 기성고 검사원 : 5일
6) 기타 중요공문 및 서류 :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감리자는 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너. 각종 서류승인 및 설계변경 검토
도면, 자재, 하도급업체 등의 승인 및 설계변경 검토는 감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하고 최종 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내용에 의하여 실시한다.
더. 기타사항
1) 발주청은 감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할 수 있으며 연3회 이상 경고하였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하도록 한다.
가) 발주청의 공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하였을 때
나) 감리업무 소홀로 계획공정의 차질, 부실시공(시공 및 품질관리) 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때
다) 업무내용서의 이행 상태가 불충분 할 때
2) 본 업무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감리자가 부담한다.
3) 감리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업무가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업무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업무를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4) 본 업무 수행 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감리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5) 감리업무 수행중 공사 추진 상 필요하여 지원업무수행자가 다음 사항을 지시하는 경우 감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기술직종이 다른 감리원이 필요하여 교체를 지시하는 경우
나) 공사추진 상 감리원 수요의 증감에 따른 조정
6)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발주청은 잔여공종,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리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감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자에게 감리업무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책임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지원업무수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본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감리원을 위하여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의 감리원의 제반사고는 감리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10) 감리자는 계약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계약금액 산출기초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정산한다.
11) 감리단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업무수행자가 제시하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원업무수행자의 지시 및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지시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감리단은 서면으로 발주청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후 그 결과를 감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 감리단은 본사의 지원업무 소홀로 인한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투입되는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월 본사의 현장 기술지원 내용 및 감리원별 월간 수행업무 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는 감리자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자에게 검토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계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비용은 감리자가 설계자와 합의하여 감리자가 처리한다.
14)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자의 야간, 휴일공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지원업무수행자는 업무수행을 명할 수 있으며 감리자의 비용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5) 감리업무 수행 중 감리원은 목적물의 완공 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대책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지역 환경의 오염 및 훼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내용서

1. 감리용역기간
가. 용역과업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연장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물량변경이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동절기 공사 중지, 국가유산 현상변경 등의 발주청이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리비 관련사항
가. 각 공종별 해당분야 감리원의 배치는 분야별 배치기준에 의하되 발주청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감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감리용역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감리관련 제반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감리원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분야별 배치기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감리회사는 감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척도에 비해 감리자가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다. 동절기,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 등 국가유산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원 1인만 상주하도록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감리원을 초과 투입한 경우 그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3. 감리업무착수
가. 감리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리원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상주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가) 감리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가) 감리업무 수행절차서에는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감리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감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가) 감리자는 실시설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동 설계도서의 추가보완 등을 위한 설계도서검토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동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시공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검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항목
가)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나) 감리단 구성 및 배치
① 추진조직(감리단 구성 및 투입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② 인원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주별 투입계획)
③ 감리자문단 세부 운영계획
④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⑤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확인서
다) 예정공정표(착수신고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라)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 목록

  • 분야별 항목 및 체크리스트

마) 관련기관(부서)협의계획
바) 보안관리계획서
사)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 수행계획
아)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업무 수행계획
자) 품질보증계획서
① 조직구성도 및 책임자 권한
② 품질보증체계
③ 계약검토
④ 도면검토
⑤ 문서 및 자료관리
⑥ 공정관리
⑦ 품질보증관리
⑧ 교육훈련
나.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감리원배치표
3)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5) 공종별 감리자 검토의견서
6) 인력투입계획서
7) 보안각서
8)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
다. 감리원은 국가유산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0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규정에 의한 서류를 기록 비치하고 용역 준공 후에는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인계할 문서목록을 작성, 발주청과 협의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

4. 세부수행 업무
가.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내용 보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본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에 주안점을 두어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여부
나) 실제 시공가능 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과 부합여부
마)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바) 설계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수량산출서,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치여부
사)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 적용의 적정성 검토
아)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자)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차)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카) 국가유산수리,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각 공종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타)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파)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하)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갸)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추가 과업
3) 감리원은 검토결과 불합리(착오, 누락,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정을 착수 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감리사무실은 시공자가 제공하며 시험실은 가급적 감리원사무실 옆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부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에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공사 중 사용하는 설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5) 감리원은 공사의 내용에 맞는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국가유산 수리 안내판 등의 설치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안내판의 내용,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자에게 안내판 설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제1항의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나)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
다)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라) 참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마) 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명기를 위한 기타공지란
라. 측량기준점 보호 등
1) 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국가유산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나)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다) 목적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5)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시 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는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에 설치
나) 설치방법은 국가유산수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마. 확인측량 등의 실시
1) 감리원은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및 제14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바.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시설
나) 급∙배수시설
다) 도시가스시설
라)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마) 소방방재시설, 환경관리시설 등
2) 감리원과 시공자는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회의 참가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품질시험․검사
1)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아.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해체부재의 재사용 여부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제5항에 따라 관리·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9조(자문 등) 규정에 따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에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6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그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9)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10)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은 공정계획, 국가유산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2)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차.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1) 감리원은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해당 공사 세부공정표
다) 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시행일정
라)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전통기법 사용 및 현장관리 방법
사) 시공일정
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 인력투입계획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자) 주요장비 동원계획
차)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카) 품질관리대책
타)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파)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3)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카.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서식 제5호)을 기록하여야 한다.
타. 제3자 손해방지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2)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손해를 배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2) 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수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마)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ㅜㄴ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자)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검토(대상에 한함)
6)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여 그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바)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확인)
7)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9) 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0)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하. 하도급 관련 사항
1)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
나) 상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등
다) 상기 동법 제25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라) 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2)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리업자가 상기 동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상기 1) 및 2)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국가유산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갸. 설계변경 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나) 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 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감리원은 상기 3).나) 및 다)의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상기 3)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상기 3)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수리업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2)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이를 발주자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발주자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실측설계업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9)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냐.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1) 감리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시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조치)후 보고서를 책임감리원이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댜. 응급조치
1) 감리원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등 제반 문제점 이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랴. 감리원의 재시행 명령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국가유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중 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① 부분중지
㉮ 매장국가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수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때
② 전면중지
㉮ 국가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 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다)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라)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란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먀. 공정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다)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되 복잡한 공종의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3)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자와 공정관리 프로그램의 적합 여부
나)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다) 계약 국가유산수리기간 준수 여부
라) 각 작업(Activity) 기간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마)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바)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사) 주공정의 적합 여부
아) 국가유산수리 현장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자)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차)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카)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뱌. 자문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1) 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나)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다) 특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의 기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7)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발주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25호]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샤.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1)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가)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37호]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 규정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② 수리 후 육안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④ 발생품 정리부
⑤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국가유산수리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나) 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국가유산감리원 중 2명 이상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규정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 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라) 감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마) 감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바)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3호]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감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한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목적물 인계․인수
가)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항(국가유산수리 개요 등)
②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목적물의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항목
㉯ 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산지 및 수급방법
㉰ 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③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④ 예비 준공검사 결과
나)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발주자 및 수리업자에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목적물이 적기에 발주자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목적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수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 목적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와 수리업자 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의 업무가 감리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시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야.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6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6.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나.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전문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 저장장치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마. 본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날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설 준공토록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 공)내역서(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서]
A: 2026년 9월
일
설계 F: 설
계
자 H: 심
사
자 J: 계

장 L: 과

장
A: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 책임감리용역 내역서
D: ▷ E: 위
치 G: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D: ▷ E: 기
간 G: : 공사 착수일로부터 완료후 2개월까지(공사기간 12개월)
D: ▷ E: 개
요 G: : 책임감리 1식
B: ▣ 감리용역추정금액 : G: 금$0원 J: (금0원) L: - VAT포함
A: 익산시 문화유산과

[시트: 감리대가 산출근거]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A: 용역명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1 B: 직접인건비 E: 25인.월, 감리기간 14개월
25인.월 x (310,884 x 22일) F: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310,884원
(고급기술자)
A: 2 B: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의 110% ~ 120% (110% 적용) F: *자문회의 비용 포함
A: 3 B: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 (20% 적용)
A: 4 B: 직접경비 C: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E: 직접인건비의 30%
C: 기술지원자 출장비 E: 기술지원자의 직접인건비의 20% F: *기술지원자 : 직접인건비 5%(주변정비)
C: 현지차량운행비 E: - 손료 27,000,000원 ×1,547 ×(10)^(-7) = 4,177원/hr

  • 재료비 주원료(휘발유) 1850원 × 10L/일 × 22일 = 407,000원
  • 잡품 : 407,000원 ×10% = 40,700원 F: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예시참고

*승용차(소나타) 기준(평균가)
C: 현지사무원급료 F: * 미적용
C: 도서인쇄비 E: 월간, 최종보고서 F: 월간 100,000원 * 14개월 = 1,400,000원
최종보고서 260,000원 * 1회 = 260,000원
C: 소
계
A: 5 B: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공제료 E: 책임감리 관람 및 집회시설 적용, 표준담보기간 초과 2년 F: 5억초과 10억 이하 : 기본 0.572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A: 6 B: 공급가액
A: 7 B: 부가가치세
A: 8 B: 산출용역비 E: 천원미만절사

[시트: 감리원수 산출근거]
A: 공 사 감 리 비 요 율
A: 1. 실시설계비 사업비 산출
B: X(적용사업비) C: = D: ( E: - F: )/ G: 1.1 H: = I: -
A: 2. 감리원수 산정
B: ㅇ 총감리원수
B: X = 적용사업비 = E: - F: 원 J: x1 = 작은금액 K: 5,000,000,000 L: 원
J: x2 = 큰금액 K: 7,000,000,000 L: 원
B: Y = 적용비율 J: y1 = 작은금액 총감리원수 K: 32 L: 명
J: y2 = 큰금액 총감리원수 K: 40 L: 명
C: Y D: = E: y1 + {[(X-x1) x (y2-y1)] / (x2-x1)} = I: 12.000 J: 명 N: 2.307 O: 0.647 P: 9
G: A H: = I: 12.0 J: 명 O: 4.14
O: 9.56
B: ㅇ 평균감리기간
B: X = 적용사업비 = E: - F: 원 J: x1 = 작은금액 K: 5,000,000,000 L: 원
J: x2 = 큰금액 K: 7,000,000,000 L: 원
B: Y = 적용비율 J: y1 = 작은금액 평균감리기간 K: 19 L: 개월
J: y2 = 큰금액 평균감리기간 K: 23 L: 개월
C: Y D: = E: y1 + {[(X-x1) x (y2-y1)] / (x2-x1)} = I: 9.000 J: 개월
G: t H: = I: 9.0 J: 개월
A: 별표1의 2. 라. 2)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B: 총감리원수 E: A + [(T-t)x(A/t)] F: = G: 19 I: * 총감리원수 보정값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정
B: A: 제1호기준 감리인원 E: 12.0 F: 인 I: 산출결과 J: 19 K: 인/월
B: T:해당감리기간 E: 14 F: 개월 J: 14 K: 개월
B: t:평균감리기간 E: 9.0 F: 개월 I: *총감리원수 보정 하한값(총감리원*60%) : K: 7.2 L: 인

[시트: 감리원 배치계획표]
A: 감리원 배치계획표
A: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책임감리용역
A: 구 분 C: 분 야 D: 등 급 E: 착수후 14개 월 S: 투입월수 T: 환산율 U: 인.월수 V: 비고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Y: 기술지원 중 문화재 실측설계 배치 - 신축건물이므로 건축법 감리대상인지 확인. 건축법,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를 배치(보수기술자 배치할 경우 건축사보를 추가 배치하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와 공동도급 해야 함.)
A: 책임(상주)
감리원 C: 국가유산수리
보수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4 T: 1.000 U: 14.000
A: 소
계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4 U: 14.000
A: 비상주
감리원 C: 건축분야
기술자 D: 건축사
(고급기술자) E: - F: 0.5 G: 0.5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0.5 Q: - R: - S: 9.5 T: 1.000 U: 9.500
A: 소
계 E: 0 F: 0.5 G: 0.5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0.5 Q: 0 R: 0 S: 9.5 U: 9.500
A: 기술지원자 C: 국가유산수리 D: 보수 또는
실측설계
(고급기술자) S: 9 T: 1.000 U: 1.636 V: 월4회이상
A: 소
계 U: 1.636
A: 총 계 (상주+비상주) U: 25.136

[시트: 직접경비 산출방법 및 예시]

[시트: 손해배상공제료요율]
A: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2020년 2월 1일 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준용)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801 C: 0.127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09 C: 0.145 D: 0.882 E: 0.141 F: 0.854 G: 0.136 H: 0.826 I: 0.132 J: 0.799 K: 0.127 L: 5
A: 댐축조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5
A: 도로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간척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항만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철도공사 B: 0.641 C: 0.102 D: 0.622 E: 0.1 F: 0.602 G: 0.096 H: 0.583 I: 0.093 J: 0.565 K: 0.09 L: 3
A: 지하철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터널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111 C: 0.177 D: 1.078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38 C: 0.15 D: 0.909 E: 0.145 F: 0.882 G: 0.141 H: 0.853 I: 0.136 J: 0.825 K: 0.132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9 F: 0.542 G: 0.087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송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변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2 C: 0.099 D: 0.602 E: 0.096 F: 0.583 G: 0.093 H: 0.565 I: 0.09 J: 0.546 K: 0.087 L: 3
A: 건설사업관리(2020년 2월 1일 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준용)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86 C: 0.125 D: 0.762 E: 0.122 F: 0.739 G: 0.118 H: 0.715 I: 0.114 J: 0.692 K: 0.11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91 C: 0.142 D: 0.864 E: 0.138 F: 0.837 G: 0.134 H: 0.81 I: 0.129 J: 0.784 K: 0.125 L: 5
A: 댐축조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5
A: 도로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 L: 3
A: 간척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3 L: 5
A: 항만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3 L: 5
A: 철도공사 B: 0.629 C: 0.1 D: 0.609 E: 0.097 F: 0.592 G: 0.095 H: 0.573 I: 0.092 J: 0.553 K: 0.088 L: 3
A: 지하철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A: 터널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38 C: 0.134 D: 0.813 E: 0.129 F: 0.788 G: 0.126 H: 0.763 I: 0.122 J: 0.738 K: 0.118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09 C: 0.174 D: 1.057 E: 0.168 F: 1.025 G: 0.163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19 C: 0.146 D: 0.892 E: 0.142 F: 0.864 G: 0.138 H: 0.837 I: 0.134 J: 0.809 K: 0.129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65 C: 0.09 D: 0.549 E: 0.087 F: 0.532 G: 0.085 H: 0.515 I: 0.083 J: 0.498 K: 0.08 L: 3
A: 송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2 H: 0.553 I: 0.088 J: 0.535 K: 0.085 L: 3
A: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2020년 1월 31일 까지)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81 C: 0.156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7 L: 3
A: 공항건설공사 B: 1.112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댐축조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간척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항만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철도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지하철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터널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 K: 0.147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6 C: 0.217 D: 1.319 E: 0.21 F: 1.279 G: 0.204 H: 1.238 I: 0.197 J: 1.197 K: 0.191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48 C: 0.183 D: 1.113 E: 0.178 F: 1.079 G: 0.172 H: 1.044 I: 0.167 J: 1.01 K: 0.161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송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변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건설사업관리(2020년 1월 31일 까지)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5 G: 0.144 H: 0.875 I: 0.14 J: 0.847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9 C: 0.174 D: 1.058 E: 0.169 F: 1.025 G: 0.164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866 C: 0.138 D: 0.84 E: 0.134 F: 0.814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6 C: 0.138 D: 0.84 E: 0.134 F: 0.814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항만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철도공사 B: 0.77 C: 0.123 D: 0.746 E: 0.119 F: 0.724 G: 0.116 H: 0.701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26 C: 0.164 D: 0.995 E: 0.158 F: 0.965 G: 0.154 H: 0.934 I: 0.149 J: 0.903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34 C: 0.213 D: 1.294 E: 0.206 F: 1.254 G: 0.2 H: 1.214 I: 0.194 J: 1.174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25 C: 0.179 D: 1.092 E: 0.174 F: 1.058 G: 0.169 H: 1.025 I: 0.164 J: 0.99 K: 0.158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송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7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책임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81 C: 0.156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7 L: 3
A: 공항건설공사 B: 1.112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댐축조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간척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항만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철도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지하철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터널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 K: 0.147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6 C: 0.217 D: 1.319 E: 0.21 F: 1.279 G: 0.204 H: 1.238 I: 0.197 J: 1.197 K: 0.191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48 C: 0.183 D: 1.113 E: 0.178 F: 1.079 G: 0.172 H: 1.044 I: 0.167 J: 1.01 K: 0.161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송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변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시공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9 C: 0.142 D: 0.863 E: 0.137 F: 0.836 G: 0.134 H: 0.809 I: 0.129 J: 0.782 K: 0.125 L: 5
A: 댐축조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5
A: 도로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간척공사 B: 0.8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항만공사 B: 0.8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철도공사 B: 0.628 C: 0.101 D: 0.609 E: 0.098 F: 0.59 G: 0.095 H: 0.572 I: 0.092 J: 0.553 K: 0.089 L: 3
A: 지하철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터널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37 C: 0.134 D: 0.812 E: 0.13 F: 0.787 G: 0.125 H: 0.761 I: 0.122 J: 0.737 K: 0.118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088 C: 0.173 D: 1.055 E: 0.168 F: 1.023 G: 0.164 H: 0.99 I: 0.158 J: 0.958 K: 0.15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18 C: 0.146 D: 0.89 E: 0.143 F: 0.863 G: 0.137 H: 0.836 I: 0.134 J: 0.808 K: 0.129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송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검측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589 C: 0.094 D: 0.571 E: 0.091 F: 0.553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공항건설공사 B: 0.667 C: 0.107 D: 0.647 E: 0.103 F: 0.627 G: 0.1 H: 0.607 I: 0.097 J: 0.587 K: 0.094 L: 5
A: 댐축조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5
A: 도로공사 B: 0.53 C: 0.085 D: 0.514 E: 0.082 F: 0.498 G: 0.08 H: 0.482 I: 0.077 J: 0.466 K: 0.07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53 C: 0.085 D: 0.514 E: 0.082 F: 0.498 G: 0.08 H: 0.482 I: 0.077 J: 0.466 K: 0.074 L: 3
A: 간척공사 B: 0.6 C: 0.096 D: 0.582 E: 0.093 F: 0.564 G: 0.09 H: 0.546 I: 0.087 J: 0.528 K: 0.084 L: 5
A: 항만공사 B: 0.6 C: 0.096 D: 0.582 E: 0.093 F: 0.564 G: 0.09 H: 0.546 I: 0.087 J: 0.528 K: 0.084 L: 5
A: 철도공사 B: 0.471 C: 0.075 D: 0.457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지하철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4
A: 터널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628 C: 0.1 D: 0.609 E: 0.098 F: 0.59 G: 0.094 H: 0.571 I: 0.091 J: 0.552 K: 0.089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0.816 C: 0.13 D: 0.791 E: 0.126 F: 0.767 G: 0.122 H: 0.743 I: 0.119 J: 0.719 K: 0.114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689 C: 0.11 D: 0.668 E: 0.107 F: 0.647 G: 0.103 H: 0.626 I: 0.1 J: 0.606 K: 0.097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전시시설공사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송전공사 B: 0.44 C: 0.071 D: 0.427 E: 0.068 F: 0.413 G: 0.066 H: 0.4 I: 0.064 J: 0.386 K: 0.062 L: 2
A: 변전공사 B: 0.44 C: 0.071 D: 0.427 E: 0.068 F: 0.413 G: 0.066 H: 0.4 I: 0.064 J: 0.386 K: 0.062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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