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입찰공고_(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hwp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 526-6178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일반용역 입 찰 설 명 서 긴급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24호
○ 건
명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과업관련 : 코레일유통(주) 전략기획실 통합안정화TF 김영민(02-526-630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과업지시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일반용역
입 찰 공 고 긴급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나. 용역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다. 계약(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4개월
라. 기초금액 : 금 258,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용 : 상세내역은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타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고기간 단축(긴급공고)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사.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아.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제안서/ ②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21.(수) 10:00 ~ 2026. 11. 2.(월) 10:00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생 략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30.(금) 18:00까지 제안서 평가일시 추후 개별 통보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개찰장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이 모두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 제안서는 반드시‘다’의 제출서류 (1)~(4)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 전체 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6~7p참고 및 [별지 1호~12호 서식] 활용 작성
(1) 정성적(비계량) 제안서(원본)
(2) 정성적(비계량) 제안서_발표용(블라인드)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인력정보(이름, 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표기 시 블라인드 심사 감점(3점)처리)
(3) 정량적(계량) 제안서 ① 실적증명원(실적증명서) 제출
②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인정(미제출시 최저 등급)
(4) 기타서류(입찰참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자(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입찰참가자(대리인)는 평가(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⑦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각 1부
⑧ 학술연구용역업 증빙자료 1부
⑨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서약서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 입찰참가자격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표자 정보 등록
(1)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반드시”발표자는 나라장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을 설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소속 발표자를 등록(이름, 출생년도, 성별, 사진 등)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최종 제출 전 파일 이상 여부 및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제출은 한 번만 가능하며, 최종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반드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 사업(현장)설명회
가. 본 공고건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통합안정화TF 김영민 과장(☎ 02-526-6303)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76.5점(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평가비율] 기술평가 : 90% / 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의 제안평가 기준 및 협상절차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총무지원처 윤성희 ☎02-526-6178)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 관련,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ㆍ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케이휘슬 (http://www.kbei.org)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입찰공고_(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pdf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 526-6178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FAX.(02) 2679-7259
일반용역 입 찰 설 명 서 긴급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24호
○ 건
명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과업관련 : 코레일유통(주) 전략기획실 통합안정화TF 김영민(02-526-630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과업지시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일반용역 입 찰 공 고 긴급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나. 용역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다. 계약(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4개월
라. 기초금액 : 금 258,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용 : 상세내역은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타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고기간 단축(긴급공고)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사.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아.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제안서/ ②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21.(수) 10:00 ~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생 략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30.(금) 18:00까지 제안서 평가일시 추후 개별 통보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개찰장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2026. 11. 2.(월) 10:00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이 모두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 제안서는 반드시‘다’의 제출서류 (1)~(4)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제출
하는 파일(제출대상 전체 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6~7p참고 및 [별지 1호~12호 서식] 활용 작성
(1) 정성적(비계량) 제안서(원본)
(2) 정성적(비계량) 제안서_발표용(블라인드)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인력정보(이름, 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표기 시 블라인드 심사 감점(3점)처리)
(3) 정량적(계량) 제안서
① 실적증명원(실적증명서) 제출
②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인정(미제출시 최저 등급)
(4) 기타서류(입찰참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자(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입찰참가자(대리인)는 평가(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⑦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각 1부
⑧ 학술연구용역업 증빙자료 1부
⑨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서약서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 입찰참가자격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표자 정보 등록
(1)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반드시”발표자는 나라장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을 설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소속 발표자를 등록(이름, 출생년도, 성별, 사진 등)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최종 제출 전 파일 이상 여부 및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제출은 한 번만 가능하며, 최종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반드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 사업(현장)설명회
가. 본 공고건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통합안정화TF 김영민 과장(☎ 02-526-6303)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
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76.5점(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평가비율] 기술평가 :
90% / 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의 제안평가 기준 및 협상절차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기획재
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기획재
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
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
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
선(총무지원처 윤성희 ☎02-526-6178)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
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
하는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
급 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계약보증금) 관련,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
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ㆍ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케이휘슬 (http://www.kbei.org)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제안요청서_(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_최종.hwp =====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개요 1 2. 추진배경 1 3. 과업목적 1 4. 과업범위 1 Ⅱ. 입찰제안 안내 6 1. 제안서 제출 6 2. 입찰참가 자격 8 3. 제안서 평가 8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2 Ⅲ. 제안서 작성지침 12 1. 제안서 작성 요령 12 2. 기술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3. 기술평가 제안서 목차 14 4. 기술평가 제안서(계량) 작성방법 15 5. 기술평가 제안서(비계량) 작성방법 15 6. 기타사항 15 Ⅳ. 제출서식 16 ※ 별지서식 18~31 Ⅰ 과업의 개요 1. 개 요
가. 과 업 명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 PMI : Post-Merger Integration(합병 후 통합관리 컨설팅)
나. 기초금액 : 258,000,000원(VAT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계약(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고기간 단축(긴급공고)
- 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문화, 업무방식,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26.9.23. 국토부 보도자료)
2. 추진배경
가. `26. 6. 30. 공운위 의결로 코레일유통은 코레일로지스를 흡수ㆍ합병(`26. 9. 18. 합병기일) 하며, 관련 기능ㆍ자산ㆍ채무 포괄승계
나. 기관의 효과적인 설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간별(단기~장기) 경영 통합방안 마련 및 조기 정착 필요
3. 과업목적
가. 기관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경영전반(전략ㆍ조직ㆍ인사 등) 대응 방안 검토와 중장기적 통합 성과 도출을 위한 최적 경영체계 도출
4. 과업 범위 구분 PMI 영역 주요 과업 1 조직 진단 및 이슈 도출 환경분석ㆍ벤치마킹, 주요 관리 이슈 도출 2 중장기 전략방향 및 기능·조직 설계
중장기 전략방향, 사업 로드맵, 기능 및 조직구조 설계
3 통합 시너지 실행계획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유통-물류 시너지 방안 도출
4 인사·보수·복지제도 설계
통합 인사제도, 정원 설계, 통합 보수ㆍ복지제도 설계
5 재무·회계 및 정보시스템 안정화
재무ㆍ회계 통합 기준 수립, 정보시스템 통합ㆍ안정화
6 성과평가 및 조직문화 관리
조직 성과평가 통합, 조직문화 융합 및 커뮤니케이션
7 기타사항
제규정ㆍ면허ㆍ신고 전수점검, 통합 로드맵 정착 지원
1. 조직 진단 및 관리 이슈 도출 □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
◦ 정부 관련 공공기관 정책 및 제도 분석(유관 법령, 정책 동향 등)
◦ 인구·소비구조 변화, 유통산업 환경 및 물류산업 구조·철도물류 수요 변화 및 관련 지원법령ㆍ정책 분석
◦ 합병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계약 파트너사, 사업 협력사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존 조직ㆍ직급/직책ㆍ보수, 인력구조 분석 및 직무체계 진단
◦ 국내외 유사 사례 벤치마킹(기관 간 합병 후 통합 운영 사례 중심)
□ 합병 후 현황 점검 및 주요 이슈 사항 식별
◦ 자산ㆍ부채ㆍ계약ㆍ면허ㆍ규정 등 경영 전반 승계 상태 점검
◦ 영역별 As-Is / To-Be 비교 및 미완료·위험 이슈 식별
- 이슈를 긴급성, 경영영향, 법적위험, 구성원ㆍ고객영향, 해결난이도 기준 등으로 분류하고 핵심 관리방안 제시(안전 업무는 별도 상세 작성)
2. 중장기 전략방향 및 기능ㆍ조직 설계 □ 중장기 전략방향 제시 및 로드맵 도출
◦ 통합법인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 및 주요 전략과제 도출
- 미션-비전-전략 방향-전략과제-성과지표 간 연계 로드맵 제시
◦ 사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 자산 경쟁력 분석 및 사업 방향성 도출
* 비전 및 로드맵에 대한 결과물은 `26. 11. 30.까지 제출
□ 기능 및 조직구조 진단ㆍ설계
◦ 본사·지역본부 조직단위별 수행기능을 조사하고 통합법인 관점에서
기능체계 재정립
- 본사 집중, 지역조직 위임 등 기능별 적정 수행 주체 및 재배치 방안
◦ 조직설계 원칙 및 중장기 로드맵 설계
- 기능 중복 최소화, 책임·권한 명확화, 관리 효율성 등 고려 원칙 수립
- 통합법인의 전략 및 사업구조에 적합한 중장기 조직 로드맵 마련
◦ 경영 거버넌스 진단 및 통합법인 규모 확대에 따른 효과적 의사결정
체계(회의체 등) 방안 제시
3.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실행계획 수립
□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효율화 방안 검토
◦ 양 기관의 사업별 목적, 고객, 수익구조, 원가, 핵심역량, 인력, 자산
분석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방향 제시
◦ 유통과 물류의 사업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물류 운영, 데이터·고객,
마케팅·영업, 지원조직 등 공통영역의 효율화 방안 검토
□ 통합법인 유통-물류 사업 시너지 방안 도출
◦ 매출증대, 원가절감, 자산 활용, 생산성 향상, 고객·국민 편익, 정책
기여 관점에서 시너지 과제 Pool을 발굴하고 우선순위 선정
- 각 시너지 과제별 선행조건, 실현 시점, 목표효과, 리스크, 책임부서
범위 설정
4. 인사·보수·복지제도 설계 □ 인사제도 통합 및 적정 정원 설계
◦ 통합 조직체계 연계한 인사제도(근로조건, 승진, 평가, 전보, 교육, 포상 징계 등)의 단계적 통합방향 및 추진원칙 제시
◦ 적정 인력 및 정원 설계
- 본사 기능 통합ㆍ지역지점(로지스) 설치에 따른 정원배분 기준 수립
- 조직별 기능·업무량 및 관리범위를 직무단위로 산정하고 직무분석 기반의 정원비율(직급별) 및 직급체계 제시 및 직위ㆍ직책 설계
- 직제규정 및 정원표 개정에 활용 가능한 조직·정원체계 마련
- 인사제도 및 정원의 설계 결과에 따른 통합법인 규정 제‧개정 검토
◦ 승진‧평가제도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제시 및 운영모델 설계
◦ 채용제도 방향성 제시 및 통합채용 기준ㆍ운영방안 마련
◦ 근로 조건ㆍ제도에 대한 수용성 상황별 적용 방안(노사 합의 등)
◦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연계 규정의 절차 및 리스크 검토/분석
- 인사제도 전반의 사규 이원화 운영(한시) 및 일원화 로드맵 제시
□ 통합 보수·복지제도 설계
◦ 합리적 기준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수 통합방안 수립
- 직무 및 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정부방침 사항을 고려한 중장기 급여제도 일원화 로드맵 제시
- 보수체계 통합과정 중 필요한 연도별 소요 인건비 산출
- 보수제도 통합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방향 제시
- 처우 격차 및 복리후생제도 분석ㆍ일원화 로드맵 제시
5. 재무·회계 및 정보시스템 안정화
□ 재무·회계·예산·원가·자산 통합 기준 수립
◦ 합병 기준일 전후 자산·부채·자본·채권·채무·충당부채·미결계정 등
회계·재무 승계상태 및 합병재무제표(별도 컨설팅) 결과를 점검하고 미정리 사항의 처리방안 제시
◦ 양 사의 회계정책, 계정과목, 원가·손익 관리 기준, 결산절차, 예산편성·집행 기준 차이 분석 및 통합 기준 수립
◦ 상이한 계정과목 매핑을 통한 통합 표준 계정과목표(COA)정비, ERP 및 관리회계 코드체계 연계, 합병 후 사업부별 회계 구분관리 검토
◦ 통합 이후 재무건전성 및 시너지 효과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전망과 핵심 재무 KPI 제시
□ 정보시스템·데이터·업무프로세스 통합 및 안정화
◦ ERP, 회계, 인사, 그룹웨어, 영업·매출, 물류, 구매·계약, 자산, 고객· 거래처 등 핵심 정보시스템 현황과 통합 수준 점검
◦ 개인정보·정보보안·백업·재해복구 및 시스템 장애 통제 점검
◦ 업무 재설계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BPR-ISMP*) 방향성 제시
* 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6. 성과평가 및 조직문화 관리 □ 조직 성과평가 통합 방안
◦ 평가체계 비교ㆍ분석 및 합리성ㆍ수용성 기반 통합평가 원칙 제시
- 유통-로지스 본사ㆍ지역본부의 성과관리 Pool 확대에 따른 평가 모델
제시 및 평가지표 통합 제시
◦ 평가결과의 공정성ㆍ수용성 담보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방안 제시
□ 조직문화 융합·변화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 양 사 구성원의 조직문화, 리더십, 협업, 공정성, 소통, 일하는 방식 진단 및 문화적 차이 분석
◦ 통합기관의 경영 방향·공통 운영원칙과 연계한 조직문화 지향점을 설정하여 문화 통합 및 우선 개선 과제 도출, 향후 가치체계 연계방안 마련
◦ CEO·임원·부서장 통합 경영 방향, 조직 운영원칙, 리더 역할,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정렬방안 제시
◦ 조직문화 이슈에 따른 개선 방향성 마련 및 타사 벤치마킹 사례 제시
7. 기타사항
□ 정관·제규정·법무·계약·내부통제 체계 정비
◦ 합병 이후 통합법인에 적용되는 제규정 체계 전수 점검
- 양 사 규정의 중복·상충·공백사항을 식별하고 세칙·지침 간 위계 정비
◦ 계약·협약·면허·인허가·보험·보증·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의 승계 현황점검 및 미승계·재체결·변경신고 필요사항 관리
□ 통합 로드맵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전체 과제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과제별 담당/협업부서, 선행과제, 완료기준, KPI, 예산, 인력, 시스템, 규정개정, 노사협의, 리스크를 포함한 실행 로드맵 작성
◦ 용역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잔여과제와 통합성과를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 대시보드, 회의체 자료양식, 과제관리 양식 제공
□ 기타 현안사항(발생 시 요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Ⅱ 입찰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관련 절차 안내 1) 기 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에 PDF파일형태로 제출
※ ‘3)’의 제출서류‘가’~‘라’별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총 4개 파일 제출
3) 제출서류 (제출서식 참고 P17)
가. 정성적평가(비계량) 제안서(원본_업체명표기)
나. 정성적평가(비계량) 제안서(블라인드_발표용)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인력정보(이름, 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표기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비계량 3점 감점)
다. 정량적평가(계량) 제안서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유효기간 내 인정)
(2) 용역이행 실적 증명원(확인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포함
라. 기타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입찰대리인은 평가(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必
(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서약서 1부
(8)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1부(해당할 경우)
(9) 일반현황 및 연혁 (10) 조직 및 인력현황
※ 입찰참가자격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하며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유의사항
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록 시 임시 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 후 최종 제출
나. 최종제출은 한 번만 가능하며, 최종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제출 결과 확인을 통해 제출 결과(정상송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처리
다. 입찰공고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공동수급 방식 허용하지 않음
사.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1) 본 과업은 기술평가(비계량+계량)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종합하여 평가
2) 기술평가는 정성적(비계량)평가 80점과 정량적(계량)평가 10점으로 구분
구 분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평가 정성평가 (비계량) 80 사업부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항목별 평가위원 평가 정량평가 (계량) 10 입찰/계약부서 증빙서류에 따른 평가 가격평가 10 입찰/계약부서 관련산식에 의한 평가
- 비계량평가는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사업부서가 주최하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평가 제안서를 토대로 위원들이 평가
*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평가위원별로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편차(최고점 – 최저점)가 제일 큰 평가위원은 우선 제외(단, 최대편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② 평가위원별로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다만, 동일 최고점수 및 동일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
- 계량평가는 계약부서에서 정량적평가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
- 평가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항 목 평가요소 및 배점 Ⅰ. 기술능력 평가 (90점) 계량평가 (10점)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10
⋅ 공공기관 합병 PMI,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비계량 평가 (80점) 전문성 10
⋅ 정부 공공기관 기능 통합에 대한 정책 이해
⋅ 과업 수행인력의 적합성 및 전문성 10 사업이해능력 15
⋅ 철도 부대사업의 융합 및 기관 통합에 대한 이해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주요사업 및 보유역량에 대한 이해
15 과업수행능력 25 ⋅ 컨설팅 목표 및 과업 범위에 대한 이해 ⋅ 양 사 조직현황 및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 10 ⋅ 과업 세부주제별 컨설팅 방향의 적정성 15 재무타당성 분석 능력 20 ⋅ 재무 타당성 분석의 전문성 및 합리성 20 실효성 10 ⋅ 수행계획의 적용 가능성 및 후속 지원계획 10 Ⅱ. 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 기술평가(계량) 기준 [10점]
가) 공공기관 합병 PMI 용역,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배점 5점 4점 3점 2점
* 공공기관 합병 PMI 용역 및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용역을 모두 포함한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당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공공기관 합병 PMI 용역,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며, 입찰공고 이전 완료한 건에 한함
※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
(서식 7-1)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실적확인서(서식 7-2)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배점 가중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점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95% B+, B0, B- B- B+, B0, B- 4.50점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점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제출용] 필수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기술평가(비계량) 기준 [80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0 0.80 0.70 0.60
3) 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따름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입찰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2) 장 소 : 코레일유통㈜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일시/장소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 업체별로 제안설명
- 업체별 참석자는 3명 이내로 제한(발표 1명, 질의응답 참석자 범위 내)
- 발표는 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함
- 제안서 설명은 입찰참가 업체에서 직접 발표하여야 함
※ 평가(발표) 당일 발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必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서류로 평가를 진행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함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기술평가(비계량+계량) 점수가
배점한도의 85%(90점 중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결정
나. 협상 적격자 중 우선협상순위 선정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함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인력정보(이름, 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됨
나.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작성목차 및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의 항목 중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마.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 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 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에 업급되지 않은 과업 또는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창의적 의견은 제안서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2. 기술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 업체는 정성적(비계량)평가 제안서 내용에 제안업체를 인식 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인력정보(이름, 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감점(비계량 3점)이 되고,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감점(비계량 3점) 적용함
나. 제출된 기술평가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기술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실적 등의 사실증명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마. 용역 참여기술자 투입계획(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함
바. 기술평가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사.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기술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목차 비 고 Ⅰ.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연혁 및 주요사업 수행내용 Ⅱ.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과업 수행조직 인력투입(운영) 계획 Ⅲ. 과업 추진방안
1. 과업지시서에 따른 전체 과업 수행계획 기술
2. 통합기관 조직 진단 및 설계
가.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정부정책·이해관계자 분석
나. 통합기관 경영환경 파악 및 합병 현황·이슈 파악
3. PMI 운영체계 수립 및 과업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가. 주요 과업별 PMI 추진방향 수립
나. 주요 과업 영역별 제도 분석 및 전략 수립
다. 주요 과업 영역별 사후 통합 로드맵·실행방안 수립
4. 기타 통합 이행에 따른 이슈 논리·해결책 지원
※ 단계별 구체적 수행계획 기술 주요내용 포함하여 자유형식가능 Ⅳ. 지원사항
1.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및 단계별
조치계획 기술 2. 과업 수행 관련 지원체계 및 방법 제시 Ⅴ. 기타사항
1.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추가 제안사항 등
4. 기술평가 제안서(계량평가 분야) 작성방법
가. 매 수 : 제한 없음
나. 규 격 : A4 용지(210mm × 297mm)
다. 형 식 : 세로(A4 용지 긴 면), 단면인쇄
라. 목차 및 작성방법 : 아래 순서대로 작성
1) 표 지 〈서식 제4호〉 2) 경영상태 〈서식 제5호〉 -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서류평가) - 전자파일(PDF)로 제출
5. 기술평가 제안서(비계량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매 수 : 단면 30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나. 형 식 : 작성 편집프로그램 자율, A4 크기 가로방향 작성
다. 목차 및 작성방법 :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목차에 맞게 작성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인력정보(이름, 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발표용_블라인드용만 표시 금지)
6.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당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2) 당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상 시 추가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4)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나.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시간엄수)
3)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다. 저작권 및 분쟁조정
1)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출과 동시에 당사의 자산이 되며,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촉한 외부전문가에 관련내용을 제공하거나 제안서 평가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국회 등에 제출할 권리를 가짐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Ⅳ 제출서식
1.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2.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
3. <서식 제3호> 제안서 평가 서약서
4. <서식 제4호> 표지 – 기술평가 제안서 (계량분야)
5. <서식 제5호> 기술평가(계량분야) 자기평가표
6. <서식 제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7. <서식 제7호> 용역이행 실적 증명원(공공기관용)
용역이행 실적 확인서(민간실적용)
8. <서식 제8호> 표지 – 기술평가 제안서 (비계량분야)_원본
표지 – 기술평가 제안서 (비계량분야)_블라인드
9.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0. <서식 제10호> 과업수행 조직도
11. <서식 제11호> 과업수행 업무분장표
12. <서식 제12호> 참여예정자별 경력 및 주요업무 이력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코레일유통(주)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사에서 주관하는「(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1. 당사는 귀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 기술평가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기술평가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사에서 기술평가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평가번호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기술평가 제안서 (계량분야)
2026년
월
일
※ 주의사항 1. A4용지 기준, 단변(세로방향)
2. 계량분야는 증빙서류에 의한 평가로 사업자명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기술평가 계량분야 자기평가표 □ 경영상태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자기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량) 용역기간 년 월∼ 년 월
(
개월)
준공금액 (천원) 해당회사 참여비율 및 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작성요령 등>
①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당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공공기관 합병 PMI 용역,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용역구분 란에는 전략ㆍ사업 용역사업 등을 표기
③ 용역사업수행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용역이행실적증명서가 첨부 된 실적으로 하되, 최종 준공금액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 한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회사 참여금액란에는 준공금액 중 참여금액 및 참여지분율 기재한다. 단, 공동도급의 도급금액 비율이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일 경우 해당 용역의 실적은 0.5건으로 인정한다.(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 도급 내용 필히 기재, 계약서 사본 첨부)
④ 유사용역은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해당없음”을 표시한다.
【별지 제7-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원(공공기관용)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당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공공기관 합병 PMI 용역,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며, 현재 참여 중인 용역은 제외.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7-2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민간실적용)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8-1호 서식】 원본(업체명표기) 평가번호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기술평가 제안서 (비계량 분야)
2026년
월
일
주) 1. 주의사항 : A4용지 기준, 장변(가로방향)
【별지 제8-2호 서식】 블라인드 평가번호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기술평가 제안서 (비계량 분야)
2026년
월
일
주) 1. 주의사항 : A4용지 기준, 장변(가로방향)
2. 제안업체명 표기 금지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업체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 - - - 【별지 제10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 책임자 참여 일수 소속 등급 ○○부문 참여 일수 소속 등급 ○○부문 참여 일수 소속 등급 ○○부문 참여 일수 소속 등급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이름 이름 이름 ※ 작성기준
1. 상기 부문 및 세부책임자 분류는 예시이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2. 본 과업에 대한 투입인력의 참여일수는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별지 제11호 서식】 과업수행 업무분장표 순번 직위 등급 소속 참여일수 업무분장 비고 ※ 작성기준
1. 직위는 본 과업 수행 조직상의 직위를 의미 (과업책임자, 부문책임자 등)
2. 본 과업에 대한 투입인력의 참여일수는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예정자별 경력 및 주요업무 이력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 격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취득일 YYYY.MM.DD 학 력 학사
학교
전공
취득일 YYYY.MM.DD 석사
학교
전공
취득일 YYYY.MM.DD 박사
학교
전공
취득일 YYYY.MM.DD 경 력 총 경력기간
(학사/석사/박사/기술사) 이후 총
년
개월
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비고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주요 사업 수행경험 (최근5년) 과업명 과업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YYYY.MM.DD ~ YYYY.MM.DD ( 개월)
YYYY.MM.DD ~ YYYY.MM.DD ( 개월)
YYYY.MM.DD ~ YYYY.MM.DD ( 개월)
※ 작성기준
1. 주요사업 수행경험 기재한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 등 자료는 자유롭게 첨부 가능
2.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00. 과업지시서_(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_최종.hwp =====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1 3. 과업목적 1 4. 과업기간 1 5. 기초금액 1 6. 과업범위 2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7 1. 일반지침 7 2. 특별지침 7 3. 보 안 9 4. 보고회 10 5. 보고서 및 성과물 11 6. 기타사항 13 Ⅳ. 예정공정표 13 Ⅴ. 예산내역서 14 ※ 별지서식 1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
* PMI : Post-Merger Integration(합병 후 통합관리 컨설팅)
2. 추진배경
□ `26. 6. 30. 공운위 의결로 코레일유통은 코레일로지스를 흡수ㆍ합병하며, (`26. 9. 18. 합병기일) 관련 기능ㆍ자산ㆍ채무 포괄승계
□ 기관의 효과적인 설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간별(단기~장기) 경영 통합방안 마련 및 조기 정착 필요
3. 과업목적
□ 기관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경영전반(전략ㆍ조직ㆍ인사 등) 대응 방안 검토와 중장기적 통합 성과 도출을 위한 최적 경영체계 도출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기초금액: 258,000,000원(VAT포함)
6. 과업범위: 본 용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분 PMI 영역 주요 과업 1 조직 진단 및 이슈 도출 환경분석ㆍ벤치마킹, 주요 관리 이슈 도출 2 중장기 전략방향 및 기능·조직 설계
중장기 전략방향, 사업 로드맵, 기능 및 조직구조 설계
3 통합 시너지 실행계획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유통-물류 시너지 방안 도출
4 인사·보수·복지제도 설계
통합 인사제도, 정원 설계, 통합 보수ㆍ복지제도 설계
5 재무·회계 및 정보시스템 안정화
재무ㆍ회계 통합 기준 수립, 정보시스템 통합ㆍ안정화
6 성과평가 및 조직문화 관리
조직 성과평가 통합, 조직문화 융합 및 커뮤니케이션
7 기타사항
제규정ㆍ면허ㆍ신고 전수점검, 통합 로드맵 정착 지원
Ⅱ 과업 세부내용 1. 조직 진단 및 관리 이슈 도출 □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
◦ 정부 관련 공공기관 정책 및 제도 분석(유관 법령, 정책 동향 등)
◦ 인구·소비구조 변화, 유통산업 환경 및 물류산업 구조·철도물류 수요 변화 및 관련 지원법령ㆍ정책 분석
◦ 합병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계약 파트너사, 사업 협력사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존 조직ㆍ직급/직책ㆍ보수, 인력구조 분석 및 직무체계 진단
◦ 국내외 유사 사례 벤치마킹(기관 간 합병 후 통합 운영 사례 중심)
□ 합병 후 현황 점검 및 주요 이슈 사항 식별
◦ 자산ㆍ부채ㆍ계약ㆍ면허ㆍ규정 등 경영 전반 승계 상태 점검
◦ 영역별 As-Is / To-Be 비교 및 미완료·위험 이슈 식별
- 이슈를 긴급성, 경영영향, 법적위험, 구성원ㆍ고객영향, 해결난이도 기준 등으로 분류하고 핵심 관리방안 제시(안전 업무는 별도 상세 작성)
2. 중장기 전략방향 및 기능ㆍ조직 설계 □ 중장기 전략방향 제시 및 로드맵 도출
◦ 통합법인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 및 주요 전략과제 도출
- 미션-비전-전략 방향-전략과제-성과지표 간 연계 로드맵 제시
◦ 사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 자산 경쟁력 분석 및 사업 방향성 도출
* 비전 및 로드맵에 대한 결과물은 `26. 11. 30.까지 제출
□ 기능 및 조직구조 진단ㆍ설계
◦ 본사·지역본부 조직단위별 수행기능을 조사하고 통합법인 관점에서
기능체계 재정립
- 본사 집중, 지역조직 위임 등 기능별 적정 수행 주체 및 재배치 방안
◦ 조직설계 원칙 및 중장기 로드맵 설계
- 기능 중복 최소화, 책임·권한 명확화, 관리 효율성 등 고려 원칙 수립
- 통합법인의 전략 및 사업구조에 적합한 중장기 조직 로드맵 마련
◦ 경영 거버넌스 진단 및 통합법인 규모 확대에 따른 효과적 의사결정
체계(회의체 등) 방안 제시 3.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실행계획 수립
□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효율화 방안 검토
◦ 양 기관의 사업별 목적, 고객, 수익구조, 원가, 핵심역량, 인력, 자산
분석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방향 제시
◦ 유통과 물류의 사업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물류 운영, 데이터·고객,
마케팅·영업, 지원조직 등 공통영역의 효율화 방안 검토
□ 통합법인 유통-물류 사업 시너지 방안 도출
◦ 매출증대, 원가절감, 자산 활용, 생산성 향상, 고객·국민 편익, 정책
기여 관점에서 시너지 과제 Pool을 발굴하고 우선순위 선정
- 각 시너지 과제별 선행조건, 실현 시점, 목표효과, 리스크, 책임부서
범위 설정 4. 인사·보수·복지제도 설계 □ 인사제도 통합 및 적정 정원 설계
◦ 통합 조직체계 연계한 인사제도(근로조건, 승진, 평가, 전보, 교육, 포상
징계 등)의 단계적 통합방향 및 추진원칙 제시
◦ 적정 인력 및 정원 설계
- 본사 기능 통합ㆍ지역지점(로지스) 설치에 따른 정원배분 기준 수립
- 조직별 기능·업무량 및 관리범위를 직무단위로 산정하고 직무분석 기반의 정원비율(직급별) 및 직급체계 제시 및 직위ㆍ직책 설계
- 직제규정 및 정원표 개정에 활용 가능한 조직·정원체계 마련
- 인사제도 및 정원의 설계 결과에 따른 통합법인 규정 제‧개정 검토
◦ 승진‧평가제도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제시 및 운영모델 설계
◦ 채용제도 방향성 제시 및 통합채용 기준ㆍ운영방안 마련
◦ 근로 조건ㆍ제도에 대한 수용성 상황별 적용 방안(노사 합의 등)
◦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연계 규정의 절차 및 리스크 검토/분석
- 인사제도 전반의 사규 이원화 운영(한시) 및 일원화 로드맵 제시
□ 통합 보수·복지제도 설계
◦ 합리적 기준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수 통합방안 수립
- 직무 및 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정부방침 사항을 고려한 중장기
급여제도 일원화 로드맵 제시
- 보수체계 통합과정 중 필요한 연도별 소요 인건비 산출
- 보수제도 통합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방향 제시
- 처우 격차 및 복리후생제도 분석ㆍ일원화 로드맵 제시
5. 재무·회계 및 정보시스템 안정화
□ 재무·회계·예산·원가·자산 통합 기준 수립
◦ 합병 기준일 전후 자산·부채·자본·채권·채무·충당부채·미결계정 등 회계·재무 승계상태 및 합병재무제표(별도 컨설팅) 결과를 점검하고 미정리 사항의 처리방안 제시
◦ 양 사의 회계정책, 계정과목, 원가·손익 관리 기준, 결산절차, 예산 편성·집행 기준 차이 분석 및 통합 기준 수립
◦ 상이한 계정과목 매핑을 통한 통합 표준 계정과목표(COA)정비, ERP 및 관리회계 코드체계 연계, 합병 후 사업부별 회계 구분관리 검토
◦ 통합 이후 재무건전성 및 시너지 효과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전망과 핵심 재무 KPI 제시
□ 정보시스템·데이터·업무프로세스 통합 및 안정화
◦ ERP, 회계, 인사, 그룹웨어, 영업·매출, 물류, 구매·계약, 자산, 고객·거래처 등 핵심 정보시스템 현황과 통합 수준 점검
◦ 개인정보·정보보안·백업·재해복구 및 시스템 장애 통제 점검
◦ 업무 재설계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BPR-ISMP*) 방향성 제시
* 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6. 성과평가 및 조직문화 관리 □ 조직 성과평가 통합 방안
◦ 평가체계 비교ㆍ분석 및 합리성ㆍ수용성 기반 통합평가 원칙 제시
- 유통-로지스 본사ㆍ지역본부의 성과관리 Pool 확대에 따른 평가 모델
제시 및 평가지표 통합 제시
◦ 평가결과의 공정성ㆍ수용성 담보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방안 제시
□ 조직문화 융합·변화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 양 사 구성원의 조직문화, 리더십, 협업, 공정성, 소통, 일하는 방식 진단 및 문화적 차이 분석
◦ 통합기관의 경영 방향·공통 운영원칙과 연계한 조직문화 지향점을 설정하여 문화 통합 및 우선 개선 과제 도출, 향후 가치체계 연계방안 마련
◦ CEO·임원·부서장 통합 경영 방향, 조직 운영원칙, 리더 역할,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정렬방안 제시
◦ 조직문화 이슈에 따른 개선 방향성 마련 및 타사 벤치마킹 사례 제시
7. 기타사항
□ 정관·제규정·법무·계약·내부통제 체계 정비
◦ 합병 이후 통합법인에 적용되는 제규정 체계 전수 점검
- 양 사 규정의 중복·상충·공백사항을 식별하고 세칙·지침 간 위계 정비
◦ 계약·협약·면허·인허가·보험·보증·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의 승계 현황점검 및 미승계·재체결·변경신고 필요사항 관리
□ 통합 로드맵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전체 과제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과제별 담당/협업부서, 선행과제,
완료기준, KPI, 예산, 인력, 시스템, 규정개정, 노사협의, 리스크를
포함한 실행 로드맵 작성
◦ 용역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잔여과제와 통합성과를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 대시보드, 회의체 자료양식, 과제관리 양식 제공
□ 기타 현안사항(발생 시 요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과업에
투입하여 과업의 품질을 제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장조사 계획 등은 코레일유통(주)과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최신 정책,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관계부처 또는 유관기관·기업에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물은 사전에 코레일유통(주)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코레일유통(주)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내용은 수정, 보완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의 지시에 따른다.
□ 코레일유통(주)과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 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코레일유통(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 특별지침 □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책임자선임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및 연구참여자의 명단(주요 학ㆍ경력포함)과 이력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첨부한 과업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회를 개최(착수보고서 포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추진상황에 대한 코레일유통(주)의 설명요청 또는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교체 시에는 코레일유통(주)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동등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 수 및 수행자의 능력이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코레일유통(주)이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코레일유통(주)은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과업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코레일유통(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은 타 사업 수행을 불허하며, 코레일유통(주) 요구 시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 및 해석
- 과업수행자가 과업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본 과업 내용으로 간주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련규정의 적용 등은 코레일유통(주)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이나 예규 등에 따른다.
□ 용역결과보고 및 과업의 성과
- 최종보고회는 과업종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과업 종료 5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코레일유통(주)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등에서 코레일유통(주)의 검증 및 보완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코레일유통(주)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전이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레일유통(주)이 요구하는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성과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기일 내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관련 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과업범위 수정 또는 자료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 기일내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주)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코레일유통(주)에 귀속된다.
3. 보 안
□ 과업수행자는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인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교체시에는 코레일유통(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기준 및 보안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업무 인수인계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외부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성과물 납품 물량외 추가발행(또는 재발행)을 하지 않는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주)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대여 또는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업체는 불량·파지 등의 용역성과물은 별도 파기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자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코레일유통(주) 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보고회
□ 착수보고회(착수보고서 포함)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계획, 과업수행의 추진방향 및 분석방법, 과업수행 추진계획 공정표, 과업수행 인력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과업수행진도가 50%이상 진행되었을 때 코레일유통(주)과 별도 협의하여 개최하되, 상황에 따라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는 즉시 개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는 과업 종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계약 종료 5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코레일유통(주)의 최종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 1회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 및 익월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고서 및 성과물 □ 보고서의 종류 및 내용 가. 착수보고서 - 과업의 수행계획, 추진방향 및 분석방법 - 과업수행 인력운영 계획, 추진 공정표 등 나. 중간보고서
- 양 기관 조직진단 및 분석, 대내외 환경분석 및 이슈 도출
- 통합 현황 및 이슈 파악, 통합기관 전략체계 수립 및 미래사업 재정의
다. 최종보고서
- (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용역 자문보고서
라. 보고서 제출기한 및 부수
구
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 출 기 일 (착수일로부터) 계약 후 10일 내 과업진도율 50% 이상 시 준공 5일 전 제 출 부 수 파일제출 30부 50부(컬러인쇄)
* 제출기일, 제출방법 및 수량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변동 가능
** 필요시 보고회용 출력본, 요약보고서 포함
□ 성과물 가. PMI 통합진단 및 운영체계 수립
- PMI 통합진단보고서, 이슈·리스크 레지스터, PMI 거버넌스 및 회의체 운영안, 통합 KPI 대시보드
나. 통합법인 중장기 전략방향 및 기능ㆍ조직 설계
-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및 목표, 비전 및 추진 로드맵, 전략과제, 사업별 방향성, 경영 거버넌스 진단에 따른 효과적 경영진 의사결정체계 구조화
- 본사ㆍ지역본부 조직단위별 기능체계 재정립과 조직설계 중장기 로드맵
다. 유통·물류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실행계획 수립
- 지속가능성 기반 통합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 구조와 시너지 과제 Pool 발굴·우선순위 선정, 과제별 Business Case, Benefit Tracking 제시
라. 인사제도 통합 설계
- 통합법인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단계적 통합 및 추진원칙ㆍ로드맵 제시
* 근로조건, 승진, 평가, 전보, 교육, 포상, 징계 외
- 조직별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범위의 직무단위 산정과 정원비율 및 직책ㆍ직위ㆍ직급체계 설계
마. 보수ㆍ복지제도 통합 설계
- 직무 및 성과중심 보수체계 중심의 중장기 보수제도 일원화 로드맵
- 처우 격차 및 복리후생제도 일원화 로드맵 바. 재무ㆍ회계, 정보시스템 통합 모델
- 합병에 따른 회계ㆍ재무 승계상태 정밀 점검 및 원가ㆍ손익기준 및 회계 통합 기준 수립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통합 수준 점검 및 ISMP 추진 전략방향성 제시
사. 성과평가 및 조직문화 관리체계
- 합리성ㆍ수용성 기반의 통합평가 원칙과 성과관리 모델 설계
- 조직문화 진단과 통합 개선과제 도출, 커뮤니케이션 정렬방안 제시
아. 규정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 제규정 체계 전수 점검ㆍ위계 정비와 계약ㆍ면허 등 권리ㆍ의무 승계 점검ㆍ관리이슈 도출
자. 통합 로드맵 안정적 정착 지원
- 용역 이후에도 기관 자체 관리 가능토록 내부 실행 과업을 정렬하고, 실행 로드맵 및 제반 지원체계 제시
차.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 통합법인의 정부정책 이행에 따른 파생 이슈에 대한 논리ㆍ해결책 지원
6. 기타사항
□ 본 과업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Ⅳ 예정공정표(예시) 과 업 내 용 용역수행 기간(4개월)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통합기관 조직진단 및 분석 통합기관 조직진단 -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 정부 정책 방향·이해관계자 분석 ● ● 통합기관 조직진단 - 양 기관 경영환경 파악 - 합병 후 현황 점검 및 이슈 파악 ● ● ● PMI 통합로드맵 전략 수립 PMI 운영체계 수립 - 주요 과업별 PMI 추진방향 수립 ● ● 과업별 제도 분석 및 전략 수립 - 전략·조직 설계 - 유통·물류사업 통합 - 인사·보수·복지제도 - 재무·회계·예산·원가·자산 - 조직문화, IT시스템, 내부통제 ● ● ● ● ● ● ● ● ● ● ● ● ● ● 사후 통합 로드맵 수립 - 통합실행 로드맵·액션플랜 수립 - 주요 KPI 관리방안 수립 - 인수인계(실행) 방안 수립 ● ● ● ● 보고회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개최 ● ● 최종보고회 개최 ●
* 중장기 전략방향 제시 및 로드맵 도출(‘비전’, ‘로드맵’ 등) 과업에 한해 `26. 11. 30.까지 제출한다.
Ⅴ 예산내역서(예시) 용역종류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1. 직접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인일 나. 연 구 원 인일 다. 연구보조원 인일 2. 직접경비 3. 일반관리비 [1+2] %
4. 이
윤
[1+2+3] %
5. 소
계
[1+2+3+4] 식 6. 부가가치세 [5]의 %
7. 합
계
[5+6] 식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코레일유통(주)와 계약 체결한「000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검사 수거자 포함)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대 표 자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 사용)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0. 입찰조건_(가칭)코레일유통물류 PMI 컨설팅 용역.zip =====
===== 01.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21.04.).hwp =====
[별표 제13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를 상응하는 금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까지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5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 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시작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8.04.19.>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18.04.19.>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04.19.>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18.04.19.>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2조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 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6조(용역계약의 경우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지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8조 삭제 <2018.09.12.>
제3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2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유통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 01. 용역입찰유의서(개정21.04.).hwp =====
[별표 제1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1.04.09>
2.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04.09>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04.09>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유통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8.04.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22조 삭제 <2018.09.12.>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이의신청) ①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삭제 <2018.09.12.>
===== 02.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