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64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본 건은 구리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구리시 회계과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구리시 하수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구리하수처리시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내용 : 시설물 균열보수 및 방청, 도장, 난간 및 사다리 설치, 배수덮개 설치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63,780,000 163,780,000 148,890,910 14,889,090 0 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2:00 ~ 2026. 10. 26.(월) 12:00 2026. 10. 26.(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533,298 2,025,915 201,475 980,969 3,162,532 7,904,189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50-8435)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50-8435)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고문-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64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본 건은 구리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구리시 회계과
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구리시 하수과
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구리하수처리시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내용 : 시설물 균열보수 및 방청, 도장, 난간 및 사다리 설치, 배수덮개 설치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163,780,000
계
163,780,000
추정가격(Ⓑ)
148,890,910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889,090 0 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2:00
~ 2026. 10. 26.(월) 12:00
2026. 10. 26.(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
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533,298 2,025,915 201,475 980,969 3,162,532 7,904,189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
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50-8435)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
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50-8435)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xlsx =====
[시트: Sheet1]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 D: F:
B: 1 C: 단면보수공 D: F:
B: C: 표면보수 D: 벽체 E: 344.68 F: ㎡
B: C: 단면보수 D: 벽체, T=30mm E: 106.536 F: ㎡
B: C: 철근방청후 단면보수 D: 벽체, T=50mm E: 12.1 F: ㎡
B: 2 C: 균열보수공 D: F:
B: C: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D: B=0.3mm,T=10cm E: 401.64 F: M
B: 3 C: 배수덮개설치공 D: F:
B: C: 배수덮개설치 D: E: 9 F: EA
B: 4 C: 재도장공 D: F: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철재면 (A급) E: 120 F: ㎡
B: C: 조합페인트칠(철재면 2회) D: 일반부문 E: 120 F: ㎡
B: 5 C: 난간 및 사다리 제작설치공 D: F:
B: C: 난간 제작·설치(용접식)[현장제작설치] D: 스테인레스 E: 35.42 F: m
B: C: 워크웨이 설치 및 철거 D: E: 10 F: m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0.763 F: Ton
B: C: 구조용STS원형관 D: Ø38.1, 2.0T E: 15.931 F: M
B: C: ㄷ형강 D: 100×50×5t E: 34.1 F: M
B: C: 구조용STS원형관 D: Ø50.8, 2.0T E: 70.04 F: M
B: C: 구조용STS원형관 D: Ø38.1, 2.0T E: 65.151 F: M
B: C: 구조용STS사각관 D: 50*50, 3.0T E: 22.2 F: M
B: C: STS냉연강판(STS304 2B) D: 4.0t E: 357 F: kg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4m(3개월) E: 30 F: 대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pdf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내용
- 본 과업의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다 . 공 사 개 요 : 보수공사1식
- 단면보수 및 방청
- 표면보수 - 난간 보수 및 신설 등
라.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 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3) 임목폐기물 처리장이 변경되었을 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 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보강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공사의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 9월호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Ⅱ. 일 반 시 방 서
Ⅱ . 일 반 시방 서
2-1. 적용범위
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 제3항에 의거 작성한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보수공사“ 시방서로써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
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4. 공사 감독원 경유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2-2. 공 사 감독 원 의 업무
1) 공사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
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지
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 시공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
절히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2)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
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
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
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하
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
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공사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공사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4.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3)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환경영향평가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5.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 하반기)
2)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기준 환율(2026. 9.)
3) 자재단가 : 최근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단가를 감독
원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1) 수급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
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4)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
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6) 하자보수기간
(1) 모든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7)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기타 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8)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공사 입찰 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에 따른다.
2-6.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원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7.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야 한다.
2-8. 현장대리인
1)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
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2-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
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0.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1.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
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와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착수 시 발주처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사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보호구 지급관리계획, 사용 기
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6) 시공사는 본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시공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을 신
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
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2-1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
조물의 공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
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14. 가설공사
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
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이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
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15.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
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제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
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서면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16.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자
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한다.
2-17.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
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8. 시험 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
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19.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2) 사후정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83호, 2014.8.6)에 따라 실시하고,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시 방 서
단 면 보 수 공
1. 표면보수, 단면보수, 방청
1.1 시공부문
1.1.1 일반사항
(1) 시공자의 의무
시공자는 공사 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 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
(2)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경 및 안전관리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거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4)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1.1.2 시공순서
(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1) 그라인딩
① 콘크리트의 열화된 부위 및 표면에 이물질, 먼지 또는 유분들을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한다.
2) 고압수 세척
①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접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기존 콘크리트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하지면 콘크리트가 표면건조포화 상
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 적셔 둔다.
③ 작업시간 1시간 전에 접착력증대에 저해되는 수분이나 먼지(레이턴스) 등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3) 바탕처리면 확인
①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
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수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2) 바탕조정제 도포
1) 고형분 함량이 높은 삼액형(주제, 경화제, 분체 : 3KG : 3KG : 20KG)도료로써 재료의 배합비율을 준수한다.
2) 먼저 주제(3KG)와 경화제(3KG)를 빈 용기에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후, 분체(20KG)을 넣고 충분한 교반을 위해 최소
2~3분간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여 작업을 하며, 몰탈건 노즐구경 2~3mm, 팁구경 6~8mm의 분사압력을 3~5kg/cm²로 도
포한다.
(5) 시공 후 양생
1) 양생은 시공후 상온 5℃를 기준으로 12시간 양생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계절별 날씨에 따라 양생 시간은 변경된다.
1.1.3 자재 단위수량(m2당)
품
명 단 바탕조정제
위
kg
단 위 수 량 비 고 1.0
1.1 품질관리
1.2.1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조건 기준치 물성치 도막형성후 겉모양 표준양생 하에서 시험
주름, 잔갈림, 변형,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것
주름, 잔갈림, 변형,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것
부착강도 표준 1.0 N/㎟ 1.0N/㎟ 투습도 (g/㎡ . day) 50 이하 20 투수되지 않음 투수되지 않음 내투수성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포함
1.2.2 현장검사
(1) 현장 반입 자재 검수
1)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기준 KS F 4936
2) 반입되는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1)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3) 품질검사
1) 보수 대상 전 구간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시 이상현상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단면보수
2.1 시공부문
2.1.1 일반사항
(1)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 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 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경 및 안전관리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2)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4) 노무자 및 일반인 출입통제, 풍기 및 위생단속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철저관리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1.2 시공순서
(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1) 그라인딩
① 콘크리트의 손상 및 결손부위를 표시하여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치핑처리 한다.
2) 고압물 세척
①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접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기존 콘크리트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하지면 콘크리트가 표면건조포화 상
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 적셔 둔다.
3) 바탕처리면 확인
① 손상된 콘쿠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
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수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③ 기존 구체와 부착력을 위해 신구접착제(2회)를 도포한다.(필요시, 대상면의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 한다.)
(2) 모르타르바름
1) 혼합
① 혼합수의 80%를 용기에 먼저 넣은 후, 분말 전체를 넣고 저속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분말용제와 혼합수를 약 1:0.15~0.17로 혼합)
② 모르타르를 혼합할 때는 강력한 회전날개가 부착된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며, 400~500rpm의 저속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③ 정량의 80%의 물을 믹서에 놓고, 모르타르를 서서히 투여하기 시작한다.
④ 모르타르가 완전히 균질화 될 때까지 3~5분간 충분히 혼합하면서, 여분의 액상으로 반죽질기를 조절한다.
⑤ 주위 온도와 필요한 반죽상태에 따라 물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⑥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혼합시 공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모르타르의 작업성이 떨어진 후 다시 물을 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⑧ 시공면적이 적어 모르타르를 손비빔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가 완전히 균질화 될 때까지 5~7분간 충분히 혼합하
여 반죽질기를 조절한다.
⑨ 스프레이방식을 사용할 경우 시공면과 30~50cm거리를 두고 작업한다.
2) 손미장 시공의 경우
① 시공 준비
작업전,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바탕상태와 바름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작업등을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 방법
가) 1회 바름 두께는 약 7mm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잇는 기포(에
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미장한다.
나) 연속 미장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으로 하여 둔다.
다)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마감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라) 최종 도포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3) 시공후 양생
① 시공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이나 하지면과의 탈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
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④ 단면보수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일 이상
계절별 날씨에 따라 변경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2.1.3 자재 단위수량(m2당)
품
명 신구접착제 단
위
kg
단 위 수 량
0.8
비 고 2회기준
2.2 품질관리
2.2.1 현장검사
(1) 현장 반입 자재 검수
1)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1)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3) 품질검사
1) 보수 대상 전 구간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시 이상현상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철근노출 단면복구
3.1 시공부문
3.1.1 일반사항
(1)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 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 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경 및 안전관리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2)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4) 노무자 및 일반인 출입통제, 풍기 및 위생단속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철저관리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1.2 시공순서
(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1) 그라인딩
① 콘크리트의 손상 및 결손부위를 표시하여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치핑처리 한다.
2) 고압물 세척
①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접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기존 콘크리트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하지면 콘크리트가 표면건조포화 상
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 적셔 둔다.
3) 바탕처리면 확인
①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
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수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③ 기존 구체와 부착력을 위해 신구접착제(2회)를 도포한다.(필요시,대상면의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 한다.)
(2) 방청처리
1) 일반사항
①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브러쉬, 또는 전동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제거작업을 실시한다.
② 상기 녹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제거형 방청제를 도포한다.
③ 물기, 유지분, 흘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④ 방청제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면에 1회 이상 도포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⑤ 도포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영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모르타르바름
1) 혼합
① 혼합수의 80%를 용기에 먼저 넣은 후, 분말 전체를 넣고 저속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분말용제와 혼합수를 약 1:0.15~0.17로 혼합)
② 모르타르를 혼합할 때는 강력한 회전날개가 부착된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며, 400~500rpm의 저속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③ 정량의 80%의 물을 믹서에 놓고, 모르타르를 서서히 투여하기 시작한다.
④ 모르타르가 완전히 균질화 될 때까지 3~5분간 충분히 혼합하면서, 여분의 액상으로 반죽질기를 조절한다.
⑤ 주위 온도와 필요한 반죽상태에 따라 물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⑥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혼합시 공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모르타르의 작업성이 떨어진 후 다시 물을 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⑧ 시공면적이 적어 모르타르를 손비빔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가 완전히 균질화 될 때까지 5~7분간 충분히 혼합하
여 반죽질기를 조절한다.
⑨ 스프레이방식을 사용할 경우 시공면과 30~50cm거리를 두고 작업한다.
2) 손미장 시공의 경우
① 시공 준비
작업전,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바탕상태와 바름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작업등을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 방법
가) 1회 바름 두께는 약 7mm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잇는 기포(에
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미장한다.
나) 연속 미장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으로 하여 둔다.
다)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마감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라) 최종 도포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3) 시공후 양생
① 시공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이나 하지면과의 탈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
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④ 단면보수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일 이상
계절별날씨에 따라 변경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3) 탄산화 및 염해 방지제 도포(EH(A))(필요시)
1) 일액형 도료로써 붓, 롤러를 사용하여 피도면에 도포한다.
2) 시공면의 물기, 유지분, 레이턴스 등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3) 균일한 피막이 유지되도록 충분히 도포한다.
4)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30℃이상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30℃이상일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5) 시공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1.3 자재 단위수량(m2당)
품
명 단 위 단 위 수 량 철근방청제 kg 0.24 신구접착제 kg 0.8 품 단 비 고 2회기준
단 위 수 량
명
모르타르 위 kg
비
t=10mm(벽체)
t=30mm(벽체) 21 63 고
3.2 품질관리
3.2.1 현장검사
(1) 현장 반입 자재 검수
1)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1)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3) 품질검사
1) 보수 대상 전 구간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시 이상현상 부위에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예
2026년 9월 설계 보 할(%)
현장조사 및 공사
준비
2단계토목시설 보
수보강공사
30
현장정리 및
마무리
합 정 30 60 15 15
표
70
90 10 30 초기우수저류시설 공 10
1단계토목시설 보
수보강공사
분뇨처리시설토목+ 10 정 15 15 10 10 5 25 5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5
100 10 15 40 25 10 10 25 65 90 100
100
계
누 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