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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338] 2026년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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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1~2억)용역 공고문 [2026년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 - 1967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26년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
(300일)
보령시 일원
158,070,000
158,070,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143,700,000
14,370,0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hp:lineBreak/>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등록번호: 3581)]신고를 필한 업체 <hp:lineBreak/>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교통신호 최적화,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 및 이에 준하는 교통신호 운영분석·개선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합계(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금143,700,000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범위: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교통신호 최적화,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 교통신호 운영분석 및 개선에 관한 용역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사업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사업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부서: 교통과 041-930-3981)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hp:lineBreak/>▹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hp:fwSpace/>(2024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발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38.80%
168.02%

라. 기술인력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코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5)
  • 용역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 041-930-398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0.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기술(1~2억)용역 공고문 [2026년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pdf =====
보령시 공고 제2026 - 1967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2026년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
(300일)

위 치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가치 세

입찰참가 기초금액 용역업종

158,070,000
보령시 일원

143,700,000 158,070,000 14,370,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등록번호: 3581)]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에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교통신호 최적화,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 및 이에 준하는 교통신호 운영분석·개선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합계(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금143,700,000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범위: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교통신호 최적화, 교통신호 연동
체계 개선, 교통신호 운영분석 및 개선에 관한 용역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사업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사업부서)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부서: 교통과 041-930-3981)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
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 (2024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발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38.80% 168.02%

라. 기술인력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코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5)
  • 용역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 041-930-398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보 령 10. 20.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2023. 7 설계 D: 설
계
자 G: 심
사
자 J: 담

당 M: 과

장
B: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
C: □ 사업 개요 :
C: ○ 사업기간 E: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C: ○ 계획교차로수 E: : 보령시 관내 신호교차로 244개소
C: ○ 과업내용 E: : 244개소 신호 교차로 DB 현행화 및 5개 권역 교차로 37개소 신호체계 개선
C: □ 도급금액 : E: 일금영원정 (₩)
A: 보 령 시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직 접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직접인건비 F: 0 H: 0
A:
가. 교통신호운영체계 개선 F: 0 H: -
A:
2. 직접경비 F: 0 J: -
A:
3. 제경비 (직접인건비ⅹ적용율) C: 110% F: 0 K: 110%~120% 이내
A:
4. 기술료 (1+2ⅹ적용율) C: 20% F: 0 K: 20%~40% 이내
A:
5. 순용역비 (1+2+3+4) F: 0
A:
6. 손해배상공제료 F: 0 J: -
A:
7. 공급가액(5+6) F: 0
A:
8. 부가가치세 C: 10% F: 0
A: 합
계 F: 0 K: 만원 미만 절삭
F: 0

[시트: 1.일위대가]
A: 1. 일위대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직 접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일위대가)
A:
가. 교통신호운영체계 개선 F: 0 H: 0
A: 1. 시스템 운영관리 F: 0 H: 0 K: 1호표 M: 제1호표
A: 2. 교통현황 분석 F: 0 H: 0 K: 2호표 M: 제2호표
A: 3. 기술운영 F: 0 H: 0 K: 3호표 M: 제3호표
A: 4. 데이타베이스 제작 F: 0 H: 0 K: 4호표 M: 제4호표
A: 5. 효율성 평가 F: 0 H: 0 K: 5호표 M: 제5호표
A: 6. 성과품 작성 F: 0 H: 0 K: 6호표 M: 제6호표
A: 7. 기술협의 F: 0 H: 0 K: 7호표 M: 제7호표
A: 소
계 F: 0 H: 0
A: ■ 2026년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교통신호 연동 용역(일위대가표)
A: 제1호표 시스템 운영관리 F: 6,255,958 H: -
A: ① 온라인 상태점검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 G: 250,087
A: 합계 F: - H: -
A: ② 검지기 상태점검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 G: 250,087
A: 합계 F: - H: -
A: ③ 교통신호제어기 상태점검
A: 기술사 C: 0.14 D: 인 E: 467,217 F: 66,719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1.50 D: 인 E: 373,353 F: 559,805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3.21 D: 인 E: 310,884 F: 998,870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2.14 D: 인 E: 295,138 F: 632,186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79 D: 인 E: 235,459 F: 420,294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71 D: 인 E: 250,087 F: 178,562 G: 250,087
A: 합계 F: 2,856,436 H: -
A: ④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A: 기술사 C: 0.11 D: 인 E: 467,217 F: 50,039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1.18 D: 인 E: 373,353 F: 439,847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2.89 D: 인 E: 310,884 F: 898,983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3.43 D: 인 E: 295,138 F: 1,011,497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3.11 D: 인 E: 235,459 F: 731,312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1.07 D: 인 E: 250,087 F: 267,843 G: 250,087
A: 합계 F: 3,399,522 H: -
A: ⑤ 시스템 분석 및 기능검토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 G: 250,087
A: 합계 F: - H: -
A: 제2호표 교통현황 분석 F: 10,245,900 H: -
A: ① 신호운영 특성
A: 기술사 C: 0.14 D: 인 E: 467,217 F: 66,719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1.14 D: 인 E: 373,353 F: 426,518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3.07 D: 인 E: 310,884 F: 954,476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4.14 D: 인 E: 295,138 F: 1,222,225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0.07 D: 인 E: 235,459 F: 2,370,460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4.93 D: 인 E: 250,087 F: 1,232,079 G: 250,087
A: 합계 F: 6,272,477 H: -
A: ② 가로 및 교차로 교통특성
A: 기술사 C: 0.04 D: 인 E: 467,217 F: 20,016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34 D: 인 E: 373,353 F: 127,956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79 D: 인 E: 310,884 F: 246,388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46 D: 인 E: 295,138 F: 429,886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3.43 D: 인 E: 235,459 F: 806,965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1.76 D: 인 E: 250,087 F: 439,263 G: 250,087
A: 합계 F: 2,070,473 H: -
A: ③ 물리적 특성(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물)
A: 기술사 C: 0.04 D: 인 E: 467,217 F: 20,016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36 D: 인 E: 373,353 F: 135,953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73 D: 인 E: 310,884 F: 226,411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26 D: 인 E: 295,138 F: 372,990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3.21 D: 인 E: 235,459 F: 756,530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1.56 D: 인 E: 250,087 F: 391,051 G: 250,087
A: 합계 F: 1,902,949 H: -
A: 제3호표 기술운영 F: 9,712,519 H: -
A: ① 혼잡교차로 및 가로축 개선
A: 기술사 C: 0.26 D: 인 E: 467,217 F: 120,093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1.01 D: 인 E: 373,353 F: 375,869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1.24 D: 인 E: 310,884 F: 386,230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2.16 D: 인 E: 295,138 F: 638,507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2.25 D: 인 E: 235,459 F: 529,571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94 D: 인 E: 250,087 F: 235,702 G: 250,087
A: 합계 F: 2,285,973 H: -
A: ② 민원사항 검토 및 기술지도
A: 기술사 C: 0.24 D: 인 E: 467,217 F: 110,086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1.22 D: 인 E: 373,353 F: 455,842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1.46 D: 인 E: 310,884 F: 452,821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2.44 D: 인 E: 295,138 F: 720,692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2.36 D: 인 E: 235,459 F: 554,788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94 D: 인 E: 250,087 F: 235,702 G: 250,087
A: 합계 F: 2,529,931 H: -
A: ③ 교통정책, 기획공사 등 교통신호운영 기술검토
A: 기술사 C: 0.21 D: 인 E: 467,217 F: 100,078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62 D: 인 E: 373,353 F: 231,919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73 D: 인 E: 310,884 F: 226,411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29 D: 인 E: 295,138 F: 379,311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22 D: 인 E: 235,459 F: 287,481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49 D: 인 E: 250,087 F: 123,208 G: 250,087
A: 합계 F: 1,348,408 H: -
A: ④ 신호체계 개선
A: 기술사 C: 0.13 D: 인 E: 467,217 F: 60,047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51 D: 인 E: 373,353 F: 191,933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66 D: 인 E: 310,884 F: 206,433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07 D: 인 E: 295,138 F: 316,093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14 D: 인 E: 235,459 F: 267,307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45 D: 인 E: 250,087 F: 112,494 G: 250,087
A: 합계 F: 1,154,307 H: -
A: ⑤ 신호시간 최적화 운영
A: 기술사 C: 0.15 D: 인 E: 467,217 F: 70,055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62 D: 인 E: 373,353 F: 231,919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69 D: 인 E: 310,884 F: 213,092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24 D: 인 E: 295,138 F: 366,668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14 D: 인 E: 235,459 F: 267,307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49 D: 인 E: 250,087 F: 123,208 G: 250,087
A: 합계 F: 1,272,249 H: -
A: ⑥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검토
A: 기술사 C: 0.13 D: 인 E: 467,217 F: 60,047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49 D: 인 E: 373,353 F: 183,936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64 D: 인 E: 310,884 F: 199,774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03 D: 인 E: 295,138 F: 303,449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14 D: 인 E: 235,459 F: 267,307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43 D: 인 E: 250,087 F: 107,137 G: 250,087
A: 합계 F: 1,121,650 H: -
A: 제4호표 테이타베이스 제작 F: 3,216,356 H: -
A: ① 지역제어 DB입력자료
A: 기술사 C: 0.04 D: 인 E: 467,217 F: 20,016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49 D: 인 E: 373,353 F: 183,936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92 D: 인 E: 310,884 F: 286,343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65 D: 인 E: 295,138 F: 486,783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5.12 D: 인 E: 235,459 F: 1,205,404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4.13 D: 인 E: 250,087 F: 1,033,875 G: 250,087
A: 합계 F: 3,216,356 H: -
A: ② 중앙제어 DB입력자료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 G: 250,087
A: 합계 F: - H: -
A: 제5호표 효율성 평가 F: 3,419,069 H: -
A: ① 주행조사 결과분석
A: 기술사 C: 0.09 D: 인 E: 467,217 F: 40,031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39 D: 인 E: 373,353 F: 143,950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49 D: 인 E: 310,884 F: 153,160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79 D: 인 E: 295,138 F: 233,909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90 D: 인 E: 235,459 F: 211,828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30 D: 인 E: 250,087 F: 74,996 G: 250,087
A: 합계 F: 857,874 H: -
A: ② 신호운영 개선효과
A: 기술사 C: 0.11 D: 인 E: 467,217 F: 50,039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51 D: 인 E: 373,353 F: 191,933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90 D: 인 E: 310,884 F: 279,684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44 D: 인 E: 295,138 F: 423,564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91 D: 인 E: 235,459 F: 448,874 G: 235,459
A: 보
조
원 C: 0.75 D: 인 E: 250,087 F: 187,490 G: 250,087
A: 합계 F: 1,581,585 H: -
A: ③ 경제성 평가
A: 기술사 C: 0.13 D: 인 E: 467,217 F: 60,047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62 D: 인 E: 373,353 F: 231,919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66 D: 인 E: 310,884 F: 206,433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64 D: 인 E: 295,138 F: 189,656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94 D: 인 E: 235,459 F: 221,915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28 D: 인 E: 250,087 F: 69,639 G: 250,087
A: 합계 F: 979,610 H: -
A: ④ 시스템 개선방안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 G: 250,087
A: 합계 F: - H: -
A: 제6호표 성과품 작성 F: 11,002,422 H: -
A: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A: 기술사 C: 0.29 D: 인 E: 467,217 F: 133,437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86 D: 인 E: 373,353 F: 319,889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1.86 D: 인 E: 310,884 F: 577,125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3.28 D: 인 E: 295,138 F: 969,351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4.28 D: 인 E: 235,459 F: 1,008,706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2.14 D: 인 E: 250,087 F: 535,686 G: 250,087
A: 합계 F: 3,544,195 H: -
A: ② 관련도서작성
A: 기술사 C: 0.71 D: 인 E: 467,217 F: 333,593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1.71 D: 인 E: 373,353 F: 639,778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3.43 D: 인 E: 310,884 F: 1,065,462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5.43 D: 인 E: 295,138 F: 1,601,537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10.00 D: 인 E: 235,459 F: 2,353,648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5.85 D: 인 E: 250,087 F: 1,464,209 G: 250,087
A: 합계 F: 7,458,227 H: -
A: 제7호표 기술협의 F: 3,873,910 H: -
A: ① 보고회/관계기관 협의
A: 기술사 C: 1.43 D: 인 E: 467,217 F: 667,186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1.43 D: 인 E: 373,353 F: 533,148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1.43 D: 인 E: 310,884 F: 443,942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2.86 D: 인 E: 295,138 F: 842,914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2.86 D: 인 E: 235,459 F: 672,471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2.86 D: 인 E: 250,087 F: 714,248 G: 250,087
A: 합계 F: 3,873,910 H: -
A: ② 전문가 자문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 G: 250,087
A: 합계 F: - H: -

[시트: 2.교통신호운영관리(소요작업량)]
A: 2-1. 교통신호운영체계 개선 소요작업량(산출근거)
B:
■ 산출근거 : 교통 표준품셈(2023년 1월) 제4장 제8절 교통신호체계 운영관리
B:
■ 작업량 보정계수
B:

  • 표준단위 교차로수 C: : D: 100.0 E: 개 Q: -

B:
  • 금회 계획 교통신호제어기수(A=제어기수량) C: : D: 244.0 E: 개

B:
  • 사업규모 환산계수(α) C: : D: 2.041 E: =(A/100)^0.8 G: 지역 보정계숙 L: 보정계수(β)

B:
  • 지역 보정계수(β) C: : D: 0.70 G: 대도시(인구 100만이상) L: 1.5

B:
  • 작업량 보정계수(α*β) C: : D: 1.428 G: 중도시(인구 20만이상) L: 1.0

G: 소도시(인구 20만미만) L: 0.7
B:
■ 소요작업량
A: 구
분 C: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I: 소요작업량 = 기준인원수 × 작업량보정계수 × 적용율 O: 적용율 P: 비 고
C: 기술자(인·일) I: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I: 기술사 J: 특급 K: 고급 L: 중급 M: 초급 N: 보조원
A: 1. 시스템 운영관리 B: ① 온라인 상태점검 C: 0.2 D: 1.7 E: 4.0 F: 3.6 G: 3.6 H: 1.1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 P: 본사업 제외
B: ② 검지기 상태점검 C: 0.2 D: 1.7 E: 4.0 F: 3.5 G: 3.4 H: 1.1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 P: 본사업 제외
B: ③ 교통신호제어기 상태점검 C: 0.2 D: 2.1 E: 4.5 F: 3.0 G: 2.5 H: 1.0 I: 0.14 J: 1.50 K: 3.21 L: 2.14 M: 1.78 N: 0.71 O: 50% P: 기존 자료 활용
B: ④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C: 0.1 D: 1.1 E: 2.7 F: 3.2 G: 2.9 H: 1.0 I: 0.11 J: 1.18 K: 2.89 L: 3.43 M: 3.11 N: 1.07 O: 75% P: 기존 자료 활용
B: ⑤ 시스템 분석 및 기능검토 C: 0.1 D: 0.7 E: 1.9 F: 2.9 G: 7.0 H: 3.3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 P: 본사업 제외
B: 소계 C: 0.8 D: 7.3 E: 17.1 F: 16.2 G: 19.4 H: 7.5 I: 0.25 J: 2.68 K: 6.10 L: 5.57 M: 4.89 N: 1.78
A: 2. 교통현황 분석 B: ① 신호운영 특성 C: 0.2 D: 1.6 E: 4.3 F: 5.8 G: 14.1 H: 6.9 I: 0.14 J: 1.14 K: 3.07 L: 4.14 M: 10.07 N: 4.93 O: 50% P: 기존 자료 활용
B: ② 가로 및 교차로 교통특성 C: 0.2 D: 1.6 E: 3.7 F: 6.8 G: 16.0 H: 8.2 I: 0.04 J: 0.34 K: 0.79 L: 1.46 M: 3.43 N: 1.76 O: 15% P: 연동 개선 대상 교차로 개소수 반영(37/244)
B: ③ 물리적 특성(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물) C: 0.2 D: 1.7 E: 3.4 F: 5.9 G: 15.0 H: 7.3 I: 0.04 J: 0.36 K: 0.73 L: 1.26 M: 3.21 N: 1.56 O: 15%
B: 소계 C: 0.6 D: 4.9 E: 11.4 F: 18.5 G: 45.1 H: 22.4 I: 0.23 J: 1.85 K: 4.59 L: 6.86 M: 16.71 N: 8.25
A: 3. 기술운영 B: ① 혼잡교차로 및 가로축 개선 C: 1.2 D: 4.7 E: 5.8 F: 10.1 G: 10.5 H: 4.4 I: 0.26 J: 1.01 K: 1.24 L: 2.16 M: 2.25 N: 0.94 O: 15% P: 연동 개선 대상 교차로 개소수 반영(37/244)
B: ② 민원사항 검토 및 기술지도 C: 1.1 D: 5.7 E: 6.8 F: 11.4 G: 11.0 H: 4.4 I: 0.24 J: 1.22 K: 1.46 L: 2.44 M: 2.36 N: 0.94 O: 15%
B: ③ 교통정책, 기획공사 등 교통신호운영 기술검토 C: 1.0 D: 2.9 E: 3.4 F: 6.0 G: 5.7 H: 2.3 I: 0.21 J: 0.62 K: 0.73 L: 1.29 M: 1.22 N: 0.49 O: 15%
B: ④ 신호체계 개선 C: 0.6 D: 2.4 E: 3.1 F: 5.0 G: 5.3 H: 2.1 I: 0.13 J: 0.51 K: 0.66 L: 1.07 M: 1.14 N: 0.45 O: 15%
B: ⑤ 신호시간 최적화 운영 C: 0.7 D: 2.9 E: 3.2 F: 5.8 G: 5.3 H: 2.3 I: 0.15 J: 0.62 K: 0.69 L: 1.24 M: 1.14 N: 0.49 O: 15%
B: ⑥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검토 C: 0.6 D: 2.3 E: 3.0 F: 4.8 G: 5.3 H: 2.0 I: 0.13 J: 0.49 K: 0.64 L: 1.03 M: 1.14 N: 0.43 O: 15%
B: 소계 C: 5.2 D: 20.9 E: 25.3 F: 43.1 G: 43.1 H: 17.5 I: 1.11 J: 4.48 K: 5.42 L: 9.23 M: 9.23 N: 3.75
A: 4. 데이타베이스 제작 B: ① 지역제어 DB입력자료 C: 0.2 D: 2.3 E: 4.3 F: 7.7 G: 23.9 H: 19.3 I: 0.04 J: 0.49 K: 0.92 L: 1.65 M: 5.12 N: 4.13 O: 15% P: 연동 개선 대상 교차로 개소수 반영(37/244)
B: ② 중앙제어 DB입력자료 C: 0.2 D: 2.4 E: 4.3 F: 9.7 G: 24.3 H: 18.5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 P: 본사업 제외
B: 소계 C: 0.4 D: 4.7 E: 8.6 F: 17.4 G: 48.2 H: 37.8 I: 0.04 J: 0.49 K: 0.92 L: 1.65 M: 5.12 N: 4.13
A: 5. 효율성
평가 B: ① 주행조사 결과분석 C: 0.4 D: 1.8 E: 2.3 F: 3.7 G: 4.2 H: 1.4 I: 0.09 J: 0.39 K: 0.49 L: 0.79 M: 0.90 N: 0.30 O: 15% P: 연동 개선 대상 교차로 개소수 반영(37/244)
B: ② 신호운영 개선효과 C: 0.5 D: 2.4 E: 4.2 F: 6.7 G: 8.9 H: 3.5 I: 0.11 J: 0.51 K: 0.90 L: 1.44 M: 1.91 N: 0.75 O: 15%
B: ③ 경제성 평가 C: 0.6 D: 2.9 E: 3.1 F: 3.0 G: 4.4 H: 1.3 I: 0.13 J: 0.62 K: 0.66 L: 0.64 M: 0.94 N: 0.28 O: 15%
B: ④ 시스템 개선방안 C: 0.6 D: 2.7 E: 3.0 F: 3.1 G: 3.8 H: 1.5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 P: 본사업 제외
B: 소계 C: 2.1 D: 9.8 E: 12.6 F: 16.5 G: 21.3 H: 7.7 I: 0.32 J: 1.52 K: 2.06 L: 2.87 M: 3.75 N: 1.33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0.2 D: 0.6 E: 1.3 F: 2.3 G: 3.0 H: 1.5 I: 0.29 J: 0.86 K: 1.86 L: 3.28 M: 4.28 N: 2.14 O: 100%
B: ② 최종 신호주기표 C: 0.5 D: 1.2 E: 2.4 F: 3.8 G: 7.0 H: 4.1 I: 0.71 J: 1.71 K: 3.43 L: 5.43 M: 10.00 N: 5.85 O: 100%
B: ③ 관련 도서 작성 C: 0.2 D: 0.6 E: 1.3 F: 2.2 G: 2.9 H: 1.5 I: 0.29 J: 0.86 K: 1.86 L: 3.14 M: 4.14 N: 2.14 O: 100%
B: 소계 C: 0.9 D: 2.4 E: 5.0 F: 8.3 G: 12.9 H: 7.1 I: 1.29 J: 3.43 K: 7.14 L: 11.85 M: 18.42 N: 10.14
A: 7. 기술협의 B: ① 보고회/관계기관 협의 C: 2.0 D: 2.0 E: 2.0 F: 4.0 G: 4.0 H: 4.0 I: 1.43 J: 1.43 K: 1.43 L: 2.86 M: 2.86 N: 2.86 O: 50%
B: ② 전문가 자문 C: 2.0 D: 2.0 E: 2.0 F: 4.0 G: 4.0 H: 4.0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 P: 본사업 제외
B: 소계 C: 4.0 D: 4.0 E: 4.0 F: 8.0 G: 8.0 H: 8.0 I: 1.43 J: 1.43 K: 1.43 L: 2.86 M: 2.86 N: 2.86
A: 계 C: 14.0 D: 54.0 E: 84.0 F: 128.0 G: 198.0 H: 108.0 I: 4.67 J: 15.87 K: 27.66 L: 40.89 M: 60.98 N: 32.24
A: 주1) 적용율 : 대상 사업 업무범위에 따른 적용율 임(기간, 업무량 등)

[시트: 3.직접경비]
A: 3. 직접경비 산출근거
K: 직접경비 합계 M: 0
A: 1. 교통현황조사
A: 구
분 B: 내
용 F: 개소 G: 투입인 H: 수량 I: 회 수 J: 단 가 L: 금 액
A: 교통량 조사 B: 교차로 교통량조사(4인/개소) F: 10 G: 4인 H: 40인 I: 2 L: -
A: 대기행렬 조사 B: 대기행렬조사(2인/개소) F: 0 G: 2인 H: 0인 I: 0 L: -
A: 속도 및 지체도 조사 B: 2인/1개축(단방향 주행조사, 사전/사후) F: 10 G: 2인 H: 20인 I: 2 L: -
A: 자료 정리 및 코딩 B: 총 조사인원의 10% H: 6인 I: 1 L: -
A: 합 계 L: -
A: 주 1) 투입인력은 표준품셈의 50%내외 적용
A: 2. 인쇄비
A: 구 분 B: 품 목 D: 규 격 H: 수량 I: 단위 J: 단가 L: 금 액
A: 보고서 제작비 B: 최종 보고서(신호운영) D: A4, 컬러 F: 200p 기준 H: 5 I: 부 L: 0
B: 최종 보고서(교통체계개선) D: A4, 컬러 F: 100p 기준 H: 5 I: 부 L: 0
B: 신호주기표 D: A4, 흑백 F: 100p 기준 H: 5 I: 부 L: 0
A: 상기 보고서 전체 수록 B: USB D: 8Gb급 H: 5 I: 개 L: 0
A: 합 계 L: 0
A: 주 1) 디지털 컬러 인쇄비 4색도 기준, 표지 + 내지 + 제본비 포함
A:
2) 조달청 인쇄비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인쇄비 비교 견적을 바탕으로 산출

[시트: 4.손해배상공제료]
A: 4. 손해배상공제료 산출근거
A: 3.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산출근거(예시)
A: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A: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산식
A:
o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A:

  • 순계약금액 =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공제료)

B: = C: - E: 원 F: (예정금액)
A:
  • 1단계 : 공사(계약)기간 = D: 8 E: 개월

A:
  • 표준사업기간(2년) 초과일수 = D: 0 E: 일수

A: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A: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계산
A:
o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K: (단위 : 원)
A: 용역금액 E: 기본요율(%) G: 가산요율(%) I: 표준사업기간
초과일수/365 K: 1단계 공제료
A: 구간 C: 순계약금액
A: 5억원 이하 C: - E: 0.455 G: 0.073 I: 0 K: 0
A: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 0.442 G: 0.070 I: 0.000 K: 0.000
A: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C: FALSE E: 0.428 G: 0.069 I: 0.000 K: 0.000
A: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C: FALSE E: 0.413 G: 0.067 I: 0.000 K: 0.000
A: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C: 0 E: 0.400 G: 0.064 I: 0.000 K: 0.000
A: 합계 C: 0 K: -
A:
o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A: 용역금액 C: 요율(%) E: 2단계 공제료 G: 비고
A: 0 C: 0.16 E: -
A: o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A: 1단계 공제료 C: 2단계 공제료 E: 공제료 합 G: 비고
A: 0 C: 0 E: -
A: 주1) 본사업은 산업분류에 동일한 항목이 없으므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의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 전성 검토,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을 적용

[시트: 노임단가]
A: ※ 참고. 노임단가 근거자료
A: 2025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실태조사(건설 부문)
A: 구
분 B: 노임단가(원)
A: 기 술 사 B: 467,217
A: 특급 기술자 B: 373,353
A: 고급 기술자 B: 310,884
A: 중급 기술자 B: 295,138
A: 초급 기술자 B: 235,459
A: 고급 숙련 기술자 B: 281,075
A: 중급 숙련 기술자 B: 250,087
A: 초급 숙련 기술자 B: 218,142
A: 현장조사원(건설부문 보통인부) B: 172,698
A: 자료 입력원(제조부문 단순노무원) B: 95,767
A: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5. 12. 2. 공표)
※ 적용일 : 2026년1월1일부터

=====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 과업지시서.hwpx =====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보 령 시
[교 통 과]

제<hp:fwSpace/>1<hp:fwSpace/>장 총
칙

제<hp:fwSpace/>1<hp:fwSpace/>절 과업의 명칭
1. 본 과업의 명칭은 “보령시 교통신호 DB 현행화 및 연동 용역”이라 한다.
2.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보령시장을 “발주자”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계약자”라 한다.

제<hp:fwSpace/>2<hp:fwSpace/>절 과업의 목적

○ 도로여건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 운영자료를 정비하고, 주요 구간의 신호연동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보령시 관내 교통신호제어기 244개소의 실제 운영 DB를 추출하여 보유 신호주기표와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관리목록·위치 요도·신호주기표를 현행화함으로써 신호운영 개선과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대응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 5개 권역 37개 교차로의 교통량, 통행특성 및 도로여건을 조사·분석하여 신호주기, 현시별 배분시간, 연동값 및 시간대별 운영계획을 최적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차량의 불필요한 정차와 지체를 줄인다.

제3절 과업의 개요

<hp:fwSpace/>1. 과업대상범위 및 수행기준
가. 과업대상 범위

◦ 보령시 관내 교통신호제어기 244개소

※ 다만, 과업 수행 과정에서 대상시설의 신설·철거·이설 등 변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상 개소를 조정할 수 있다.

◦ 5개 권역 37개 교차로

연번
구분
위치
비고
1
국도 21호선
주교사거리~죽림교차로
15개소
2
궁촌동
대천역사거리~신설사거리
9개소
3
동대동
한내사거리~기아자동차
4개소
4
명천동
기업은행사거리~시청삼거리
5개소
5
대천동
한내교사거리~대천불교백화점
4개소
계
5개 권역

37개소

※ 교통신호 연동 권역·교차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인원 배치 및 사무분장

◦ “계약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업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교통신호 분석 및 연동 설계 업무를 총괄하고, 제어기 DB 추출·입력과 교통조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의 자격·경력 및 투입계획은 착수 시 제출하고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과업수행범위

가. 교통신호제어기별 지역제어 운영 데이터베이스(DB) 추출

  • 신호현시, 신호주기, 현시별 시간(Split), 옵셋(Offset), 시간대별 운영계획(TOD), 요일별·시간대별 운영계획 등

나. 제어기별 식별정보 조사 및 정리

  • 설치지점명, 설치 위치, 제어기번호, 제조사, 운영계획번호 등

다. 추출된 운영 DB를 바탕으로 제어기별 신호주기표 재작성 및 현행화

라. 제어기에서 추출한 운영자료와 재작성한 신호주기표 간 정합성 검수

마. 운영자료의 누락, 오류 및 이상 항목 확인·목록화

바. 신호주기표 분류·관리체계 구축 및 교통신호제어기 요도 작성

사. 5개 권역 37개 교차로의 교통현황 조사 및 신호운영 문제점 분석

아. 교통특성을 고려한 신호주기, 현시별 시간, 연동값 및 시간대별 운영계획 최적화

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승인된 운영 DB의 현장 적용 및 보정

차. 신호연동 개선 전·후 효과분석 및 경제성 분석

카. 최종 운영 DB, 신호주기표, 변경 이력 및 과업 성과품 작성·납품

제<hp:fwSpace/>4<hp:fwSpace/>절 일반 행정사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발주자”의 상위계획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 수행 중 예상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주자’가 과업내용의 조정 또는 추가 수행을 요청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 수행 및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보안각서
및 예정공정표가 첨부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라.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2)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자료 및 불필요한 출력물은 파쇄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3)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 등의 용역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리한다.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대상시설, 조사량, 적용범위 등의 추가·변경으로 업무량에 실질적인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량, 대가 및 기간을 검토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라 취득한 모든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DB 추출 및 현행화 과정에서 운영값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동 개선에 따른 신호현시, 주기, 현시별 시간 및 연동값 등의 변경은 관계기관 협의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기존 운영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DB를 추출·백업하여야 한다. 운영값 변경 작업 전에는 변경 직전 자료를 별도로 백업하고, 작업 후 정상 운영 여부와 입력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 제어기 이상, 운영자료 오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DB 추출 대상 중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어기는 운영자료 조사·추출 및 신호주기표 현행화를 수행하며, 별도의 신호시간 최적화는 과업범위 변경 시 시행한다.
아. 제어기·통신장치 교체, 검지기·신호등·표지·노면표시 설치 및 전기·통신공사 등 시설공사는 기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연동 개선에 시설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사항을 보고하고 별도 추진 여부를 협의한다.
자. 연중 상주 운영이나 대상 외 구간의 상시 민원 처리는 기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으며, 본 과업 대상의 신호운영 검토 및 개선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제출한다.

4. 과업수행계획 및 품질관리
가.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참여인력 명단, 보안각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대상 시설, 인력·장비, 제어기 접근방법, 조사일정·수량, 분석 방법, 관계기관 협의, 현장 적용·복구, 안전·보안 및 성과품 검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예정공정은 1개월차 계획수립·기초조사, 2~4개월차 DB 추출·현행화 및 사전조사, 4~6개월차 분석·연동 설계, 6~7개월차 관계기관 협의, 7~9개월차 현장 적용·보정, 9~10개월차 사후조사·효과분석 및 성과품 납품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협의일정에 따라 조정한다.
라. “계약자”는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편람, 대상 제어기의 규격·제작사 기술자료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그 명칭과 개정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조사·계산·DB 변환 및 입력자료는 작성자 외 검토자가 확인하고 과업 책임자가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과오에 따른 누락·오기 및 입력 오류는 보완 후 재검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작업 시 교통안전조치와 감전·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승인된 장비·저장매체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어기 접속정보와 운영 DB를 승인 없이 외부 서비스나 개인 저장공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hp:fwSpace/>2<hp:fwSpace/>장 교통신호제어기 DB 조사 및 신호주기표 현행화

제1절 교통신호 운영자료 관리

1. 교통신호 운영자료 관리
가.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교통신호제어기 대상 목록, 기존 신호주기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대상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지점명, 설치 위치, 제어기번호, 제조사, 운영계획번호 등 기초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대상 목록과 현장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신설·철거·이설 등 변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초정보에는 고유 관리번호, 도로구분·노선명, 주소·좌표, 제조사·모델, 연결 교차로, 제어방식 및 시각동기화 상태를 포함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교통신호 운영자료는 도로·노선별 및 제어기별로 구분하고, 관리번호로 신호주기표·요도·조사자료·변경 이력을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추출

1. 데이터베이스 추출 수칙
가. “계약자”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신호제어기의 지역제어 운영 데이터베이스(DB)를 제어기별 제조사 및 형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추출하여야 한다.
나. 추출은 기존 운영값이 변경되지 않는 읽기 방법을 우선 사용하고, 최초 추출자료를 원본 백업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별도 백업이 가능한 경우 먼저 확보하며, 추출을 위해 임의로 초기화·전원 차단 또는 프로그램 갱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데이터베이스 추출 완료 후에는 교통신호제어기 및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운영 DB의 조사·추출 단계에서는 신호현시, 신호주기, 현시별 시간, 옵셋 및 시간대별 운영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동 개선을 위한 변경은 제3장의 승인 및 적용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추출이 불가능하거나 제어기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지점, 제어기 상태 및 사유 등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추출 불가 건은 관리번호, 사유, 작업 시도와 증빙, 조치방안 및 재방문 계획을 제출하고 추출 완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자 귀책사유는 보완 후 재추출하며, 시설 고장·접근 제한 등 외부 사유는 “발주자”와 대체 성과 및 수량·대가·기간 처리방안을 서면으로 협의한다.
사. 중앙제어 등으로 지역제어기에 저장된 계획과 실제 운영값이 다른 경우에는 제어원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구분하고, 승인된 접근범위에서 관련 운영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추출항목
가. 신호현시 및 현시 구성
나. 신호주기
다. 현시별 시간(Split)
라. 옵셋(Offset)
마. 시간대별 운영계획(TOD)
바. 요일별·시간대별 운영계획
사. 운영계획번호
아. 차량 녹색·황색·전적색, 보행 녹색·점멸, 최소시간 및 현시·보행 매핑 등 제어기에 저장된 관련 설정

자. 현재 적용 중인 운영계획과 저장된 미사용 계획, 주말·공휴일·특수일 계획 및 운영모드

차. 그 밖에 주기표 작성과 신호운영 확인·복원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자료

3. 추출자료 정리
가. 추출한 원본자료는 설치지점명, 제어기번호 및 추출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제어기별 식별정보와 추출된 운영자료를 연계하여 향후 자료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 추출된 운영자료의 누락, 오류 또는 이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원본 파일과 편집·변환자료를 분리하고 추출일시, 도구·버전, 작업자, 원본 파일명 및 파일 무결성 확인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원본의 열람 및 재입력 가능 여부와 필요한 프로그램·조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시별 시간(Split)의 단위 및 황색·전적색 포함 여부, 옵셋(Offset)의 기준현시·기준시점·단위·부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첩현시나 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현시시간을 단순 합산하여 주기와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hp:fwSpace/>3<hp:fwSpace/>절 신호주기표 현행화

1. 제어기별 신호주기표 작성
가. “계약자”는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추출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제어기별 신호주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신호주기표에는 설치지점명, 제어기번호, 제조사, 운영계획번호 및 요일별·시간대별 신호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요일 또는 시간대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계획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운영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신호주기표의 작성형식, 용어 및 표기방법은 전체 대상 설치지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신호주기표 작성항목
가. 설치지점명 및 제어기번호
나. 제조사 및 운영계획번호
다. 요일별·시간대별 운영계획
라. 신호주기
마. 신호현시 및 현시 순서
바. 현시별 시간(Split)
사. 옵셋(Offset)
아. 차량 녹색·황색·전적색, 보행 녹색·점멸 및 최소시간 등 관련 운영값과 현시도
자. 옵셋의 기준, 운영모드, 자료 기준일 및 그 밖에 신호운영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자료 정합성 검수
가. “계약자”는 244개소 전체에 대하여 대상 누락·중복, 관리번호와 원본 파일의 대응, 원본 운영자료와 신호주기표의 일치 여부를 전수 검수하여야 한다.
나. 신호주기, 현시별 시간, 옵셋, 시간대별 운영계획 및 운영계획번호 등의 누락 또는 오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hp:tab width="404" leader="0" type="1"/>기존 보유 신호주기표와 제어기의 현행 운영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일치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누락·오류 및 이상 항목은 설치지점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hp:tab width="404" leader="0" type="1"/>제어기 운영자료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운영값을 수정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검수결과에는 검수자·검수일·확인방법을 기록하고, 시간대 공백·중복, 계획 참조 누락 및 변환 오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해결 건은 원인, 조치방안 및 처리상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4. 신호주기표 현행화
가. 최초 추출 DB를 기준으로 1차 신호주기표를 작성하고, 연동 개선 대상은 승인·적용 후 재추출한 최종 운영 DB를 반영하여 준공 신호주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최초 원본은 변경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신호주기표는 향후 신호운영 개선, 관계기관 협의, 민원 대응 및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최종 작성된 신호주기표 및 관련 자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형식에 따라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연동 변경 대상은 변경 전·후 값, 사유, 승인문서, 적용일시·작업자, 입력파일 및 재추출파일을 연결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미변경 제어기는 추출 기준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신호주기표 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가. “계약자”는 작성된 신호주기표의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대상 제어기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야 한다.
나. 대상 설치지점은 국도·지방도·시도 등 도로의 종류 및 노선별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지점이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주도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세부 분류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전체 대상 설치지점에 대하여 고유 관리번호, 도로구분, 노선명, 설치지점명, 제어기번호, 제조사, 운영계획번호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통합 관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어기별 신호주기표, 원본 DB 추출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는 동일한 고유 관리번호와 설치지점명을 적용하여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교통신호제어기의 위치 및 도로·노선별 분포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제어기 요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요도에는 도로명(노선명), 설치지점명, 고유 관리번호 및 교통신호제어기 위치 등을 표시하고, 요도상의 고유 관리번호는 통합 관리목록 및 제어기별 신호주기표의 고유 관리번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 통합 관리목록, 신호주기표, 요도 및 원본자료의 작성형식과 세부 분류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아. 연동 대상 요도에는 5개 권역의 구간, 37개 교차로 위치, 진행방향, 교차로 간 거리와 연동그룹 경계를 추가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통신호 연동 최적화 제1절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1. 기초자료 및 현장여건 조사
가. “계약자”는 5개 권역 37개 교차로의 기존 신호운영, 교통량 자료, 관련 민원과 도로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권역별 신호운영 문제점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차로별 차로 수, 회전차로 길이, 접근부 경사, 횡단거리, 교차로 간 거리, 제한속도,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 유턴 및 주요 진출입구 등 연동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신호주기, 현시 순서와 배분시간, 황색·전적색, 보행시간, 옵셋, TOD, 시각동기화 및 감응·보행자 작동 등 특수기능을 조사하고, 제2장의 DB 추출자료와 연계하여야 한다.

2. 교통량 조사
가. 5개 권역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1일, 출근·낮·퇴근 시간대 각 2시간씩 총 6시간을 조사하며, 조사시간은 07:30~09:30, 13:00~15:00, 17:30~19:30을 기본으로 한다.
나. 차량 교통량은 접근방향별·진행방향별·차종별로 구분하여 15분 단위로 집계하고, 직진·좌회전·우회전·유턴을 구분한다. 차종분류와 승용차환산계수는 적용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 대수와 환산 교통량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다. 조사일은 통상적인 통행특성이 나타나는 날로 정하며 사고·행사·공사·이상기후 등 영향이 있는 경우 조사조건과 자료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시간의 이동은 동일 조사량 범위에서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다.
라. 관광 성수기 등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자료 활용 가능성과 추가 조사량·대가·기간을 먼저 협의한다. 조사 누락·장비 오류 등 계약자 귀책사유의 재조사는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속도 및 지체도 조사
가. “계약자”는 신호연동 대상 5개 권역의 대표 주행축을 대상으로 양방향 총 10개 단방향 주행축에 대한 속도 및 지체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시험차량 주행조사 방법으로 신호개선 전·후 각각 평일 1일 실시하며, 출근·낮·퇴근 시간대 각 2시간씩 총 6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조사시간은 07:30~09:30, 13:00~15:00, 17:30~19:30으로 하되, 현장 교통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주행축별 조사인원은 운전자 및 기록자 등 2인을 기본으로 하며, 각 시간대별 유효 편도 주행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 차량의 통상적인 교통흐름에 따라 주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구간의 통행거리, 통행시간, 통행속도, 지체시간, 정지횟수 및 정지시간 등을 측정·기록하고, 주요 지체 발생지점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체시간 및 지체율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사전·사후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마. 사전·사후 조사는 동일한 출발·도착 지점, 주행경로, 방향 및 시간대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가능한 한 교통량 조사와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고·공사·행사·이상기후 등으로 평상시와 다른 교통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바. 조사결과는 권역별·방향별·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신호연동 개선 전·후의 통행속도, 통행시간, 지체시간 및 정지횟수 등을 비교·분석하고, 조사 원자료와 지표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가. 시간대별 교통수요, 방향별 지체, 대기행렬, 보행 수요 및 권역별 통행시간을 분석하여 연동 불량, 현시배분 부적정, 하류 막힘, 차로·기하구조 문제 등 원인을 구분하여야 한다.
나. 교통신호 분석 프로그램 또는 동등한 공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모형·버전·입력자료·계산근거·가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황모형은 관측 교통량·주행시간과 비교하여 보정 내역 및 오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신호 조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범위와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주도로 소통과 교차도로·보행자 안전을 함께 고려한 권역별 개선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신호연동 최적화 및 운영 DB 작성

1. 연동그룹 및 개선대안 설정
가. 교차로 간 거리, 제한속도, 통행방향별 수요, 인접 신호주기 및 주행시간을 고려하여 연동그룹을 설정한다. 권역별 단일 그룹을 원칙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분리·통합 시 그 근거와 경계 교차로의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각 권역별로 현행안과 개선안 2개 이상을 동일한 교통수요 조건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안전상 제약 등으로 복수안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다. 대안별 통행시간, 정지횟수, 교차로 지체와 대기행렬, 교차도로·보행자 영향을 검토하고 최종안의 선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신호주기 및 현시별 시간 최적화
가. 시간대별 교통량과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연동그룹의 공통주기 또는 상호 호환되는 주기를 검토하고, 교차로별 현시 순서와 현시별 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차량 최소녹색, 황색·전적색, 현시 전환과 상충 교통류를 검토하고, 우회전·유턴 및 보행동선과 신호등·노면표시·표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행 녹색 및 점멸시간은 실제 횡단거리, 보행속도, 보행약자 이용과 보호구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거리·속도·초기진입시간·계산식·반올림 방법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동주기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간을 임의로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현시 변경에 시설 정비나 별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사항과 적용조건을 구분하여 보고하고, 선행조치 완료 전에는 해당 DB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동값 및 시간대별 운영계획 작성
가. 양방향 시공도를 작성하여 도착 차량군, 연동대역, 예상 정차와 대기행렬을 검토하고 교차로별 옵셋을 산정하여야 한다. 옵셋의 기준현시·기준시점·단위·부호를 명시하고 실제 제어기 입력형식으로 변환한 값을 병기하여야 한다.
나. 특정 방향의 무정차 통과만을 위하여 교차도로의 대기시간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주행을 전제로 연동속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사된 교통패턴에 따라 시간대별 운영계획(TOD)과 적용시간을 작성하고, 시간대 경계에서 주기·옵셋 변경에 따른 전환방법 및 동기 회복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주말·공휴일·심야 계획은 수집·검토하되, 평일 일부 시간대의 조사만으로 미조사 시간대의 최적화 효과를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신뢰성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감응제어, 보행자 작동 및 우선신호 등 기존 기능의 작동·복귀 조건과 연동 회복을 검토하고, 제어기 지원 여부와 시설 여건에 맞는 운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어기 입력 DB 및 검증자료 작성
가. 최종 선정안에 따라 교차로별 신호주기표, 현시도 또는 시그널맵, 연동그룹표, TOD 인덱스 및 제어기 입력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hp:tab width="404" leader="0" type="1"/>제조사·모델별 필드 매핑, 시간단위, 입력 허용범위, 반올림 및 배분시간 보정 등을 검증하고, 설계값과 입력값의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초 원본, 협의·승인본, 입력본, 입력 후 재추출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분석 프로그램 결과를 검토 없이 제어기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분석모형과 입력·출력자료, 시공도 및 계산근거는 재검토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고, 프로그램 명칭·버전·재실행 절차 및 별도 라이선스 필요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적용

1. 개선안 협의 및 적용 승인
가. “계약자”는 “발주자”를 통하여 보령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개선안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심의 등 별도 절차의 필요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협의자료에는 현황도, 조사·분석자료, 현행·개선 신호주기표와 현시도, 양방향 시공도, 보행자·교차도로 영향, 시설 선행조건 및 적용·복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협의의견과 반영 여부를 기록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자”의 서면 적용 승인을 받은 교차로·시간대·파일 버전에 한하여 DB를 변경하여야 한다.

2. 현장 입력 및 운영 확인
가. 현장 적용 전 변경 직전의 DB를 다시 백업하고, 과업 진행 중 다른 사업 등으로 운영값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승인안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입력을 보류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작업일시·인력·입회 및 교통안전조치, 비상연락망, 복구파일·복구방법을 확인한 후 권역별로 단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적용 후 DB를 재추출하여 승인된 주기·현시·배분시간·옵셋·TOD·보행시간과 대조하고, 실제 신호표출, 시각동기화, 보행자 작동·감응 등 관련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각 교차로는 적용 직후 활성 계획을 3주기 이상 관찰하고, 변경된 각 시간대별 계획과 계획 간 전환은 해당 시간대 현장 확인 또는 신뢰 가능한 운영기록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제어기 시각을 임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현시 상충, 보행신호 이상, 연동 실패 또는 현저한 정체 악화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승인된 비상조치·원상복구계획에 따라 조치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정화 및 보정
가. 최초 적용 후 권역별 7일 이상 출근·낮·퇴근 시간대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여 보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 과업에는 최초 적용 1회, 효과 검토에 따른 보정 1회 및 보정 후 확인을 포함한다. 입력 오류나 안전기준 위반 등 계약자 과오의 시정은 횟수와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보정도 변경범위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변경일시, 승인문서, 작업자·확인자, 변경 전·후 값, 입력·재추출파일, 운영 확인 및 복구 여부를 기록하고 다음 근무일까지 작업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설 고장, 선행공사 미완료 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미적용된 대상은 사유·잔여업무·처리계획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미적용 대상을 완료 처리하지 않으며, 기간·대상·과업범위의 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4절 개선 전후 효과분석

1. 사전·사후 비교 분석
가. 최종 보정 및 안정화 후 제1절에서 정한 사후조사를 시행하고, 사전과 동일한 경로·방향·시간대·집계방법 및 지표 정의에 따라 개선효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나. 권역별·방향별·시간대별 통행시간, 통행속도, 정지횟수·정지시간과 교차로별 지체·대기행렬을 제시하고, 주도로뿐 아니라 교차도로의 악화 여부와 보행시간 충족·대기 영향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다. 교통량, 기상, 행사·공사 등 조사조건 차이와 반복 주행의 표본 수·변동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 측정값과 모형 산출값, 실제 수요 비교와 동일 수요조건의 모형 비교를 구분하여야 한다.
라. 시간·정지횟수 등 감소형 지표는 (사전값−사후값)÷사전값×100으로 개선율을 산정하며, 사전값이 0인 경우에는 절대변화를 표시한다. 속도는 증가율을 별도 표시하고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해석하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 및 후속 개선사항
가. 조사로 확인된 통행시간 변화와 교통량을 활용하여 시간비용 절감효과를 산정하고, 운행비 등은 근거가 확보된 항목에 한하여 추가 분석한다. 단가의 출처·기준연도·적용대수·환산일수 등 가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하지 않은 시간대에 동일 효과를 일괄 확대하거나,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고감소·배출량 감소를 확정 실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효과가 미흡하거나 악화된 구간은 원인과 대안을 재검토하여 보정 또는 현행 유지 근거를 제시하고, 시설개선·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정리하여야 한다.
라. 일률적인 속도 증가율이나 무정차 통과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하지 않으며, 안전기준 충족과 조사·설계·협의·적용·검증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hp:fwSpace/>1<hp:fwSpace/>절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은 편집 가능한 원본과 PDF를 함께 제출하며, 신호주기표·관리목록·조사통계는 Excel 파일, 운영 DB는 제조사 원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분석자료도 재검토 가능한 원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최초 추출 원본은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고, 연동 대상은 승인본·입력본·재추출본·최종 주기표와 변경 이력을 연계하여야 한다. 인쇄본과 전자본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5. 전자 성과품에는 파일목록, 자료 설명, 관리번호, 기준일·적용일, 버전 및 열람·복구 조건을 포함하고, 파일 손상·누락과 외부 경로 의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 납품 시기

1. “계약자”는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전 검토용 성과품을 제출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한 최종 성과품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최종 성과품 납품
가.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자료 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자”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기일 내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제출서류

(1) 제어기별 신호주기표(통합 관리목록 및 요도 포함) 5부.

(2) 오류·누락 목록 및 정합성 검수 결과 보고서 5부.

(3) 교통신호 연동 최적화 최종보고서 5부.

(4) USB(추출 원본 DB, 최종 적용·재추출 DB, 조사 원자료, 분석모형, 시공도, 협의·변경 이력 및 상기 제출서류 포함) 5개.

※ 최종보고서에는 권역별 현황·문제점, 조사·대안 분석, 최종 운영계획, 관계기관 협의, 적용·보정 결과, 사전·사후 및 경제성 분석, 미해결 사항을 포함한다.
다. 과업수행중 제출서류 및 시기

(1) 주
보 - 주별 과업수행 실적보고서 : 매주 화요일 이내

(2) 수시보고 - 수시

◦ 본 과업 대상의 교통신호 관련 민원 및 현장 여건에 대한 검토보고.

◦ 관계기관 협의자료, DB 적용·보정 결과, 이상·복구 및 미완료 사항 보고.

라. 착수·중간·완료 보고는 각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착수보고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계기관 협의 지원은 기본 1회로 하며 필요한 자료 작성·보완을 포함한다.

제3절 성과품 검수 및 인수인계

1. 성과품 검수
가. 244개 제어기 및 37개 교차로의 대상목록과 대응관계를 확인하고, 변경된 대상은 승인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본 DB의 식별·열람 가능 여부, 주기표와 원본의 전수 대조결과, 오류·누락 처리 및 도로·노선별 분류·요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조사 수량과 원자료, 연동대안·시공도·안전 검토, 승인 및 입력 후 재추출 검증, 계획별 운영 확인과 사전·사후 분석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원본 미확보, 대상 혼동, 안전시간 누락, 설계값과 입력값 불일치 및 승인 없는 변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은 보완·재검수 후 완료 처리하여야 한다. 미적용 건은 설계성과만으로 현장 적용 과업을 대체하지 않으며, 필요한 계약범위 조정을 선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제어기 모델별·도로별 표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일치가 발견되면 “계약자”는 동일 유형 자료를 재검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 및 보완
가. “계약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목록 조회, 주기표·원본 대조, 변경 이력 및 백업·복구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인계 후 자료의 반환·보관·폐기 범위와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자 소프트웨어·지도 등은 사용조건을 명시하고, 과업 성과품의 유지관리 및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준공 후 발견된 계약자의 조사·계산·변환·입력상 과오는 계약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준공 이후 새로운 정책·교통수요·시설 변경에 따른 추가 최적화는 별도 과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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