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_해외인증용역.hwp =====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2호 입 찰 공 고 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계약 체결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과업지시서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6-2027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해외인증 지원 용역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 까지
라.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육백육십만원(146,600,000원) (VAT 포함)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2.(월) 17:00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나라장터 제출 및 원본서류 제출
다. 입찰참가서류(원본) 제출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법률회계팀 계약담당자 앞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BnB타워 8층)
라.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2.(월) 17:00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 투찰 및 원본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6. 11. 2.(월) 17:00 까지 전자투찰
2) 개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6. 11. 2.(월) 18:00 이후 개찰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2026. 11. 10.(화) 예정
2) 장소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대회의실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사. 결과발표 : 별도 통보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상기 일정은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5.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증 1 2 입찰보증보험증권(납입각서) 1 일반 기업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3 입찰서 1 4 가격제안서 1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1 6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 7 사업자등록증 1 8 법인인감증명서 1 9 법인등기부등본 1 10 국세완납증명서 1 11 지방세완납증명서 1 12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1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대표자 및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14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15 입찰유의서 1 16 실적증명서 1 17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1 18 제안서, 발표자료 등(PDF 등) 1 제안서 8부 제본부 제출 19 대리인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분증 2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2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보증금 면제대상(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납입각서로 대체(면제사유를 반드시 기재)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 일체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
나. 제안서 평가 및 제안 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7.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붙임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계약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8. 무효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9.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협회와 협의 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협회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록 시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의 허위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2년 이하의 기간 내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1. 문의처 가. 사업 제안 관련
- 기획4팀 임성준 선임연구원, 02-6264-9494, [email protected]
나. 사업 계약 관련
- 경영관리팀 유준희 주임연구원, 02-6264-9494, [email protected]
다. 전자 입찰 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 붙임 1. 입찰공고문_해외인증용역.pdf =====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2호
입 찰 공 고
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계약 체결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과업지시서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6-2027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해외인증 지원 용역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 까지
라.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육백육십만원(146,600,000원) (VAT 포함)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2.(월) 17:00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나라장터 제출 및 원본서류 제출
다. 입찰참가서류(원본) 제출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법률회계팀 계약담당자 앞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BnB타워 8층)
라.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2.(월) 17:00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 투찰 및 원본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6. 11. 2.(월) 17:00 까지 전자투찰
2) 개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6. 11. 2.(월) 18:00 이후 개찰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2026. 11. 10.(화) 예정
2) 장소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대회의실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사. 결과발표 : 별도 통보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상기 일정은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2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2호
5.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증 1 2 입찰보증보험증권(납입각서) 1 3 입찰서 1 4 가격제안서 1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1 6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 7 사업자등록증 1 8 법인인감증명서 1 9 법인등기부등본 1 10 국세완납증명서 1 11 지방세완납증명서 1 12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1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대표자 및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14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15 입찰유의서 1 16 실적증명서 1 17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1 18 제안서, 발표자료 등(PDF 등) 1 제안서 8부 제본부 제출 19 대리인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분증 2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2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일반 기업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보증금 면제대상(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납입각서로 대체(면제사유를 반드시 기재)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 일체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
나. 제안서 평가 및 제안 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7.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붙임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계약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2호
8. 무효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9.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협회와 협의 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협회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록 시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의 허위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2년 이하의 기
간 내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2호
11. 문의처
가. 사업 제안 관련
- 기획4팀 임성준 선임연구원, 02-6264-9494, [email protected]
나. 사업 계약 관련
- 경영관리팀 유준희 주임연구원, 02-6264-9494, [email protected]
다. 전자 입찰 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 붙임 2. 제안요청서_해외인증용역.pdf =====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지원』
2026-2027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해외인증 지원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 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2. 사업개요 ····················································································· 3
3. 주요 사업내용 ··········································································· 3
Ⅱ. 사업 일정 ···················································································· 4
1. 참가자격 ····················································································· 4
2. 추진일정 ····················································································· 4
Ⅲ. 제안요청 내용 ············································································ 5
1. 사업수행 일반사항 ··································································· 5
2. 요구사항 목록 ··········································································· 5
3. 결과물 및 기타사항 ································································· 7
4. 과업 수행 지침 ········································································· 9
Ⅳ. 제안서 일반사항 ······································································ 12
1. 제안자격 ··················································································· 12
2. 작성요령 ··················································································· 12
3. 유의사항 ··················································································· 12
4. 제안서 작성지침 ····································································· 14
5.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17
[별첨 1] ···························································································· 18
1. 서약서 ······················································································· 18
I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필요
- 국제 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 보유의 필요성
1) 주요국(FDA, CE 등) 인허가의 선행 요건이자, SW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개발·
품질 관리체계 수립에 필수적임
2)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별 규제 체계가 상이하고 사이버보안·SW
밸리데이션 등 기술 문서 요구 기준이 고도화됨
□ 국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한계 및 전문 지원 필요
- 우수한 기술력 대비 내부 QMS 운영 경험 및 기술문서 작성 역량이 부족하여
인증 실패·지연 사례 다수 발생
- 기업별 제품 특성·조직 규모에 맞춘 기술문서 작성, 심사 대응, 품질 역량 내
지원이 시급함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ISO 13485 인증 획득, 미국 FDA QMSR 대응 및 유럽 MDR/IVDR 등
주요 해외 인허가·인증 대응에 필요한 문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
□ 사 업 명 : 2026-2027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해외인증 지원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 사업예산 : 금 일억사천육백육십만원(146,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사업내용
□ 기업 맞춤형 사전진단 및 해외인증ㆍ인허가 추진 전략 수립
□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 문서화 및 심사 대응 지원
□ 주요국(FDA, CE MDR/IVDR, NMPA, PMDA 등) 규제문서 작성 및 인허가 신청/보완
대응 지원
□ 기업별 수행 결과 및 차년도 연계 대응을 위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3 - Ⅱ 사업 일정
1. 참가자격
□ 미국 또는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관련 컨설팅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근 의료기기의 미국 FDA 또는 유럽 CE(MDR·IVDR 등) 인허가·인증 신청,
접수 또는 획득을 지원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미국 FDA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및 유럽 MDR·IVDR 등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인증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업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인증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검토,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기관 또는 인증기관 대응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
○ 과업 수행기간 동안 참여기업별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상담, 문서 검토,
신청·접수 및 보완 대응 등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업
2. 추진 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및
접수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라장터)
26.10
(예정)
KoTHEA
∘외부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평가 진행
26.11
(예정)
KoTHEA,
외부평가위원
∘경쟁입찰(나라장터)을 통해 기업 선정
26.11
(예정)
KoTHEA ∘착수 및 용역 수행 ~ 27. 03 기업 ∘결과보고서 수취 ~ 27. 03 기업→KoTHEA
⇓
선정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
⇓
용역 수행
⇓
결과보고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 개요
- 지원기간: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
- 지원대상: 선정평가를 통해 선별된 국내 의료기기 기업
- 과업범위
1) 기업 맞춤형 사전진단 및 해외인증ㆍ인허가 추진 전략 수립
2)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 문서화 및 심사 대응 지원
3) 주요국(FDA, CE MDR/IVDR, NMPA, PMDA 등) 규제문서 작성 및 인허가 신청/
보완 대응 지원
4) 기업별 수행 결과 및 차년도 연계 대응을 위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2. 요구사항 목록
□ 지원대상 및 목표
-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ISO 13485 인증 획득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 및 문서화 지원 컨설팅
1) 제품 특성과 조직 규모에 맞는 맞춤형 ISO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발주기관이
공고를 통해 선정한 지원 기업의 인증 획득을 지원
2) 인증 심사 대응, 내부 심사 준비, 교육·훈련까지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업의 품질경영 역량 내재화 달성
3) 컨설팅을 통해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뢰성·수출 확대 기반 마련
4) 발주기관이 공고를 통해 선정한 1개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 신청 1건 완료
(12/31까지) 및 추가 기업들*의 27년도 신규 인증 신청 및 갱신심사 통과 등을
위한 컨설팅 진행
* 기업 리스트 및 개수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주요국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인증 획득 지원
1)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FDA, 유럽 MDR/IVDR 기반
CE marking, 중국 NMPA, 일본 의료기기 승인·인증 등의 인허가 컨설팅 제공
2) 제품 유형별·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요건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및
- 5 -
실행 로드맵 제공
3) 인증 획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문서, 사이버보안 문서 작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
4) 컨설팅을 통해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뢰성·수출 확대 기반 마련
5) 발주기관이 공고를 통해 선정한 기업들*의 27년도 해외 인허가·인증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진행
* 기업 리스트 및 개수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ISO 13485 인증 획득 지원 상세 내용
- 기업 맞춤형 QMS 구축 전략 수립
1) 기업 현황 및 조직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ISO 13485 요구사항에 적합한 품질
경영시스템 설계
- 문서화 및 프로세스 수립 지원
1) QMS 문서 체계 수립(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2) 문서 템플릿 제공 및 작성 실무 지원
3) 재인증(갱신)심사 준비를 위한 QMS 문서 업데이트 및 이력관리 컨설팅
- 인증 유형별 단계적 지원계획
1) (신규 인증 획득) 시스템 구축 →
문서화 → 내부 심사 → 본심사 준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 방식 운영
2) (재인증(갱신) 심사 통과) QMS 문서 업데이트 및 이력관리 컨설팅 → 재인증
(갱신)심사 사전 대응 전략 수립 →
내부 심사 → 재인증(갱신)심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 방식 운영
- 인증심사 및 부적합 대응 지원
1) 인증심사 전 사전점검 및 예상 질의 대응
2) 인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사항의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지원
3) 시정조치 결과와 후속관리 방안 검토
□ 주요국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인증 획득 지원 상세 내용
- 기업 맞춤형 인허가·인증 전략 수립
1) 기업 제품 분석 및 해당국 규제 적용 범위 도출
2) 인증 대상 국가 및 제품 분류에 따른 단계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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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규제 문서 작성 지원
1) FDA(510(k), De Novo 등), CE(MDR/IVDR), NMPA, PMDA 대응 문서 작성
2) 미국 진출 대상 기업의 경우 FDA 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QMSR) 등
해당 국가의 품질시스템 규제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QMS 구축 및 개선
방안을 제시
3)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STED, eSTAR 등), 사이버보안 문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문서 등 작성
- 인허가 신청 및 심사·보완 대응 지원
1) 신청자료 제출 전 완성도 및 일관성 검토
2) 규제기관, 인증기관 등의 질의·보완요구 대응자료 작성 지원
3) 필요 시 사전상담 및 미팅자료 준비 지원
4) 기업별 신청·심사 진행상황, 주요 쟁점 및 후속 대응계획 관리
3. 결과물 및 기타사항
□ 결과물
- 기업별 사전진단 및 인증·인허가 추진전략 보고서
- ISO 13485 QMS 구축·개선 관련 문서 및 컨설팅 결과물
- ISO 13485 심사 신청 또는 심사 대응 관련 자료
- 국가별 해외 인허가 전략 및 규제 대응 자료
- 해외 인허가 신청을 위한 기술문서 및 보완 컨설팅 결과물
- 인증·인허가 신청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인증·인허가를 획득한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허가·등록 증빙자료
- 기업별 컨설팅 수행 결과 및 최종 결과보고서
□ 기타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발주기관이 공고를 통해 모집·선정하며, 선정 결과 및 지원
규모는 계약상대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에 통보할 예정임
-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주기관 수행 사업의 차년도
정량목표를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범위, 우선순위, 수행일정 및 세부 과업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수행하여야 함
- 당해연도 예상 지원규모는 ISO 13485 분야 1~4개사, 해외 인허가·인증 분야
1~3개사 내외로 하며, 기업별 제품 특성, 대상 국가, 규제 단계 및 과업 난이도
- 7 -
등을 고려하여 계약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2026년도 성과지표 달성과 차년도 성과 창출을 위한 사전진단,
QMS 구축·개선, 기술문서 작성·보완 및 인허가 신청 준비 등의 과업을 포함함
- 수행기관은 본 과업 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타 전문기관(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주요 과업 전체를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할 수 없음
- 본 용역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는 컨설팅, 문서 작성·검토, 교육 및 심사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인증기관 심사비, 규제기관 신청수수료,
시험·검사비, 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공증비 등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 또는 정해진 실비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인증·인허가의 최종 획득 여부와 심사기간은 인증기관·규제기관의 판단,
심사일정 및 지원기업의 자료제공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 합리적으로 통제 가능한 사전진단, 문서 작성·검토, 신청 준비,
심사 대응, 보완 대응 및 인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만,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 지연, 문서의 중대한 오류 또는 보완 미이행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기간 중 제·개정되는 국가별 관련 법령, 규정, 가이드라인,
표준 및 제출양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신청·심사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과업과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범용 문서 템플릿의 단순 제공만으로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수행
기관은 지원기업의 조직, 제품, 규제경로 및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실제 인증심사
또는 인허가 신청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문서를 작성·검토·보완하여야 함
- 본 용역이 연도별 성과가 다년간 이어지는 연계형 용역일지라도 매년 일반경쟁
입찰(조달청)을 거쳐야 하며, 타 수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 및 차년도 수행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원기업의 기술·경영·품질 및 인허가 관련
정보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인력 및 재위탁기관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함(단,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지시 또는 (10)항에 따른 차년도 과업 인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
제공은 제외함)
- 8 -
- 수행기관은 용역 종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별도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사본을 삭제·폐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작성하거나 제공한 문서와 템플릿은 지원기업이 인증 유지, 갱신
및 후속 인허가 대응에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4. 과업 수행 지침
□ 기본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수행자가 제시한 사업수행계획서,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 법규, 용역규정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 관계 법령
및 협회 내부규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회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해야 하며, 변동사항이나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처리
해야 한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협회의 허락없이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 3자의 권리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안 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 9 -
-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자료는 그 근거와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과업 완료 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모든 증빙자료에 대한 제 권리는 협회 및 기술지원
대상기업에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전용․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과업수행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
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협회와 기술지원 대상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협회에서 요청 시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의무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 및 협회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보고 및 협의
- 세부계획 승인은 사전에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이 부족할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과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과업기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사전에 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10 -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협회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작성요령
-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 및 영어를 풀어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절·목 등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분야에 대한 설명은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이 포함해야 한다.
- 보고서 내용은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되면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을 기본으로 한다.
□ 결과물의 제출
- 과제수행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결과물을 과업종료 15일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제수행인은 감독관의 최종 검토를 받은 용역 결과물을 지정형식으로 제출토록 한다.
- 기타
- 용역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 11 - Ⅳ 제안서 일반사항
1. 제안자격
□ 미국 또는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관련 컨설팅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근 의료기기의 미국 FDA 또는 유럽 CE(MDR·IVDR 등) 인허가·인증 신청,
접수 또는 획득을 지원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미국 FDA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및 유럽 MDR·IVDR 등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인증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업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인증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검토,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기관 또는 인증기관 대응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
○ 과업 수행기간 동안 참여기업별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상담, 문서 검토,
신청·접수 및 보완 대응 등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업
2. 작성요령
- 제안서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에 한하여 인정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3) 제안서 제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
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1)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적 설명자
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자료 활용
- 12 -
2)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
가능하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할 수 없다”로 간주
7)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 항목별로 수용 여부 및 내용을 명기
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9)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10)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함
- 보안 및 기타 사항
1)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 기관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기관은 상황에 따라 실격처리‧감점처
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획득한 발주처의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사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은 해당 입찰 참
가 기관에 있음
5) 사업 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
6)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 방법에 관하여 제안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기
관에 있음
- 13 -
4.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연혁, 조직, 매출액, 주요사업내용 등)
2.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Ⅲ. 사업수행 및 관리부문
1. 과업수행계획 및 접근방법
2. 과업수행 추진일정
3. 과업수행의 구체적 방법
4.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에 포함될 내용
Ⅳ. 사업수행 체계 및 조직
1. 사업수행 조직
2. 사업수행 인력 및 업무분장
3. 일정별 투입인력 계획
4.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
Ⅴ. 기타 지원사항
1.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서술
2. 사후관리 및 대응계획
※ 제안서 내용 전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목차의 순서나 제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심사평가에 필요로
하는 내용은 빠지지 않아야 함
- 14 -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사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 10 수행실적(10)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10 계 20
전
평
가
◦사업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도 (5)
과업 이해도(10)
◦사업 목표 및 성과창출 방향의 적절성 (5)
비고
기관
담당자
평가
10
◦ISO 13485 QMS 구축ㆍ개선 및 인증심사
대응 전문성 (10)
기술
능력
평가
(90)
◦FDA, CE MDR/IVDR 등 국가별 규제 대응
전문성 (10)
사업수행능력
(30)
선 ◦의료기기 관련 기술문서 및 규제문서 작성 정 전문성 (10) 평
평가위원
평가
◦과업수행 절차 및 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10)
수행계획 가
◦제안의 차별성 및 우수성 등 과업 수행성과
기대 정도 (10)
(20) 20
◦결과물 관리 및 차년도 연계·사후관리 계획 (5)
사업관리
◦과업 추진시 행사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5)
(10)
계
가격평가
(10)
30 7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총
10 점 10
가격
평가
100 -
- 사전평가 기준 및 배점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0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함
- 15 -
-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
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
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사업수행실적(10점)
평가요소
배점 비고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10.0
5.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기준(90점)으로 85% 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자로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
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 16 -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절차에 따름
- 17 - [별첨 1]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2026-2027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해외인증 지원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
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
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
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와 내부절차
에 의한 배점 및 심사기준 등의 제반사항에 동의하며, 위 기준 등
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대표자 성명
.
: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인)
===== 붙임 3. 입찰참가양식_해외인증용역.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KoTHEA 제
-
호 접수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증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귀하는 상기 우리 협회 입찰공고의 경쟁입찰에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계약관리자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인) 신청인 상 호 : 귀하 신청인 대표자 : (입찰참가신청 제2호 서식) 보증금납입각서
(일반 기업은 입찰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각서는 제출하지 않음)
보 증 금 납 입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보증금납입각서구분 입찰보증금납입각서 (입찰참가시) V 택1(V) 계약보증금납입각서 (계약체결시)
선금보증각서
(선금신청시)
입찰(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KoTHEA 제- 호 접수마감 일자 시간 입찰(계약)건명 입찰(계약)금액 (VAT포함) ( ) 원정 (₩ ) 입찰(계약/선금)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1.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2.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3. 선금보증금율 : 선금액의 100% + 이자
납부보증금 ( ) 원정 (₩ ) 납부면제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중 해당하는 면제사유를 정확히 명시
납입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V 택1(V) 계약보증
본인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기 계약보증금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선금보증
본인은 선금수령 후 계약 해제ㆍ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등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 정산잔액(이자 포함)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경쟁입찰(계약)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상기 보증금의 협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기 납부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 4호 서식) 입찰서
(투찰시 첨부 후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투찰시 첨부 후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투찰시 첨부 후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협회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협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4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KoTHEA 제
-
호 접수마감 일자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협회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1급(수석연구원) 2급(책임연구원) 3급(선임연구원) 4급(연구원) 5급(연구조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회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협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5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협회 소정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증 각 1통
2.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류) 1통, 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협회 소정양식) 1통
3. 입찰서(협회 소정양식)(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격제안서를 포함한다) 1통
4.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통
6. 법인인감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0.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2. 입찰유의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3.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및 합의각서 (협회 소정양식) 각 1통
(입찰공고문에서 공동수급이 허용된 경우에 한함)
14.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및 전자파일
15. 기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협회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협회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협회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신청증 (협회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협회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회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협회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협회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협회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협회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협회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협회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협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협회는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조 제1항의 보증금납입각서(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협회가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서와 봉함 제출한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입찰공고문에서 전자적인 가격투찰과 봉함한 입찰서 제출을 병행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금액을 낙찰자 결정 절차에 우선 적용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협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협회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협회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협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협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협회는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협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협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협회의 권한이며, 협회는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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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앞ㆍ뒷장을 연결하여 간인(접인)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6호 서식) 실적증명서 (조달청 양식 사용 가능)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7호 서식)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계약 이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대표이사) :
(인)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