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277]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사업

[공사] 발주기관: 제주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국유림영림단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국유림영림단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55건4,213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제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9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사업
공사개요
큰나무가꾸기 63.3138ha,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구분/유형
산림사업
공종구성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218,317,000
218,317,000
198,470,000
19,847,000
-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제주시산림조합 계약담당자 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별표7]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2,434,874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같은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의 현행 입찰자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아래 1)~2)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입니다.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산림사업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2]의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같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 및 국유림영림단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를 만점 처리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개찰일 익일 13:00,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설계서에 명시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 고시 제2025-82호, 2026. 1. 1. 시행) 및 설계 적용 노임·재료단가에 따릅니다.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874,879
3,689,513
484,802
3,385,68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산림사업으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제주시산림조합(담당자 정제원 ☎064-743-4883)에서,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 서류는 제주시산림조합(담당자 양현정 ☎064-742-488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과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설계서에서 정한 사급자재이며, 별도로 제공하는 관급자재는 없습니다.
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시스템(나라장터) 장애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자동으로 연기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타.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 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파. 공고내용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주시산림조합 양현정(☎064-742-4883), 사업내용 및 설계서에 관한 사항 – 제주시산림조합 정제원(☎064-743-4883)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0. 제주시산림조합장

===== 공고문.pdf =====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2,434,874원

제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9호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공사 입찰공 고 (긴 급 )

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의 현행 입찰

공 사 명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사업 공사개요

큰나무가꾸기 63.3138ha,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자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공사구분/유형 산림사업
공종구성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같은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 원)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

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공고일 이후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218,317,000 218,317,000 198,470,000 19,847,000 - -

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아래
1)~2)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
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

【 유의사항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제주시산림조합 계약담당자 PC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4.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
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별표7]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
찰금액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
제)(100%)입니다.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산림사업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2]의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
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같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설계서에 명시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 고시 제2025-82호,
2026. 1. 1. 시행) 및 설계 적용 노임·재료단가에 따릅니다.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
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 및 국유림영림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로 합산)으로 합니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를

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

만점 처리합니다. 세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이 낙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

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여야 합니다.(별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음)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제출서류: ①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
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4,874,879

국민건강
보험료

3,689,51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84,80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385,680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보증서 발급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은 준공검사 시

아.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개찰일 익일
13:00,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
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
험료 등을 조정합니다.

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산림사업으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개별 법령에 따
릅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과 입찰유의서 제2절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나.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제주

니다.

시산림조합(담당자 정제원 ☎064-743-4883)에서,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류는 제주시산림조합(담당자 양현정 ☎064-742-488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

서약서는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다.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합니다.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
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

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타.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 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15.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파. 공고내용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주시산림조합 양현정(☎
064-742-4883), 사업내용 및 설계서에 관한 사항 – 제주시산림조합 정제원(☎
064-743-4883)

다.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2026. 10. 2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설계서에서 정한 사급자재이며, 별도로 제공하는 관
급자재는 없습니다.
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
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시스템(나라장터) 장애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자동으로 연기된 경우, 장애 발생

제주시산림조합장 ===== 공설계서.xlsx =====

[시트: 결제란]
B: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사업
B:
제주시산림조합
B: 설계자 D: 담당 F: 과장 H: 상무 L: 설계년월 일 N: 2026년 9월
B: 2026년도
G: 위 치 : H: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외
B: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사업
E: 사 업 량 : G: 63.31 H: ㏊
C: 사 업 금 액 : I: ( N: )
C: 부 가 세 : I: ( N: )
C: 총 금 액 : I: ( N: )
B:
제주시산림조합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구분

비목 D: 금
액 E: 구성비 F: 적용기준
F: 적용방법 G: 요율 H: 적용기준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F: 주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 직접노무비) X 율 G: 16.2% H: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운반비
C: 산업재해보상보험료 F: ( 노무비 : 직노+간노) X 율 G: 5.86%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C: 고용보험료 F: ( 노무비 : 직노+간노 ) X 율 G: 1.15%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C: 국민건강보험료 F: ( 직접노무비) X 율 G: 3.595%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C: 국민연금보험료 F: ( 직접노무비) X 율 G: 4.75%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 F: (국민건강보험료) X 율 G: 13.14%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 + 직노) X 율
G: 3.15% H: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 - 2835(2025.6.18)호
C: 건설기계대여금 F: 직접공사비 X 율
G: 0.10%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C: 석면분담금 F: ( 노무비 : 직노+간노) X 율 G: 0.006% H: 관계법령의 부담금률 적용
C: 임금채권분담금 F: ( 노무비 : 직노+간노) X 율 G: 0.09% H: 관계법령의 부담금률 적용
C: 기타경비 F: ( 재료비 + 노무비 ) X 율 G: 4.6% H: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C: 소계
B: 계
A: 일반관리비 F: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X 율 G: 8.0% H: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전문공사)적용기준 적용
A: 이윤 F: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X 율 이하 G: 15.0%이내 H: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A: 총원가 F: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F: ( 총원가 ) X 율 G: 10.0% H: 부가가치세법
A: 도급예정액 F: 총원가 + 부가가치세 H:
C: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임 / 소반 C: 단위 D: 수량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B: 순 원 가 C: ha D: 63.31
A: 1. B: 1-0/1-0 C: ha D: 2.19
B: (1)솎아베기 C: ha D: 2.19
B: (2)가지치기 C: ha D: 2.19
B: (3)임내정리 C: ha D: 2.19
B: (4)산물수집 C: ha D: 2.19
B: (5)산물운반 C: ㎥ D: 21.00
B: (6)장비이동 C: 회
D: 1.00
A: 2. B: 1-0/2-0 C: ha D: 0.97
B: (1)솎아베기 C: ha D: 0.97
A: 3. B: 1-0/3-0 C: ha D: 1.42
B: (1)솎아베기 C: ha D: 1.42
B: (2)가지치기 C: ha D: 0.47
B: (3)임내정리 C: ha D: 0.47
A: 4. B: 1-0/4-0 C: ha D: 34.57
B: (1)솎아베기 C: ha D: 34.57
B: (2)임내정리 C: ha D: 2.83
A: 5. B: 1-0/5-0 C: ha D: 15.27
B: (1)솎아베기 C: ha D: 15.27
B: (2)가지치기 C: ha D: 6.86
B: (3)임내정리 C: ha D: 6.86
B: (4)산물수집 C: ha D: 6.86
B: (5)산물운반 C: ㎥ D: 45.41
A: 6. B: 1-0/6-0 C: ha D: 1.17
B: (1)솎아베기 C: ha D: 1.17
B: (2)가지치기 C: ha D: 1.17
B: (3)임내정리 C: ha D: 1.17
A: 7. B: 1-0/7-0 C: ha D: 7.72
B: (1)솎아베기 C: ha D: 7.72
B: (2)가지치기 C: ha D: 7.72
B: (3)임내정리 C: ha D: 7.72
B: (4)산물수집 C: ha D: 7.72
B: (5)산물운반 C: ㎥ D: 328.67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C: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사업
A: 2. 소 재 지 : 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외
A: 3. 면
적 : C: 천연림보육 H: ha
C: 구 분(소반) D: 1-0 E: 2-0 F: 3-0 G: 4-0 H: 5-0 I: 6-0 J: 7-0 K: 합계 L: 비 고
C: 솎아베기 D: 2.19 ha E: 0.97 ha F: 1.42 ha G: 34.57 ha H: 15.27 ha I: 1.17 ha J: 7.72 ha K: 63.31 ha
C: 산물수집 D: 2.19 ha F: 0.00 ha H: 6.86 ha J: 7.72 ha K: 16.77 ha
A: - C: 가지치기 D: 2.19 ha F: 0.47 ha G: 0.00 ha H: 6.86 ha I: 1.17 ha J: 7.72 ha K: 18.41 ha
C: 임내정리 D: 2.19 ha F: 0.47 ha G: 2.83 ha H: 6.86 ha I: 1.17 ha J: 7.72 ha K: 21.24 ha
C: 총사업면적 : D: 63.31 ha
A: 4. 사 업 목 적
A:
○ B: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우량 대경재 생산과 다층림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조성
A: 5. 현 장 설 명
A:
○ B: 입지여건 : 제주 동부 지역으로 산림내 삼다숲길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조로변으로 접근이 용이한 편임.
A:
○ B: 지
황 : 사업지의 모암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성암 계통이며 흑갈색의 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경사는 완만한 지역으로,
C: 지리적으로는 1-3급지에 해당함.
A:
○ B: 임
황 : 사업대상지는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으며, 해송,기타활엽수가 혼효되어 생육하고 있다.
B: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는 소반은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목재생산림 이지만 생활환경보전림의 기능을 같이 함으로

C: 일부 소중경목에 대한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작업이 필요하고, 해송과 활엽수류가 혼효되어 있는 소반들은 임지내의
C: 활력을 위해 솎아베기 및 일부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하다.
B:
소반별 평균경급, 평균수고는 과업대상지의 경영목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수종의 ha당 재적 합계에서 ha당 본수를
B:
나누어서 나온 수간재적과 근사한 경급과 수고를 일괄 적용하였다.
A: 6. 임·소반구획 및 시업종 구분
A:
○ B: 사업장의 구획은 대상면적이 행정단위 특성상 행정구역단위로 임반을 구획하였고 임반명은 1-0으로 부여하였으며 소반은 임종,
B: 지종, 임상 및 작업종을 참고하여 구획한 소반명을 1-0,2-0,3-0,4-0,5-0,6-0,7-0으로 부여하였다.
A:
○ B: 사업대상지는 수치지형도 및 수치임야도를 이용하여 작업경계 오류를 예방하였다.
A:
○ B: 대상구역의 주요공종은 상층 솎아베기 및 중·하층의 피압목 우세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합목, 열세목,피해목 제거의 솎아베기 작업을
B: 설정하였다.
A: 7. 표준지선정 및 조사(과업지시서 적용)
A:
○ B: 사업면적의 1%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반별 사업면적의 1.04~4.13%를 조사하였다.
A:
○ B: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200㎡(20m×10m)를 기본으로 하고, 4-0소반(9개소)과 5-0소반 일부(2개소)는 400㎡(20m×20m)로 하였다.
B: 사업대상지 임황에 따라 표준이 되도록 200m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였다.
A:
○ B: 표준지의 제거대상목은 적색테이프 및 적색수성페인로 표시하였다.
A:
○ B: 표준지내의 6cm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다.
A:
○ B: 표준지 경계표시는 백색테이프를 사용 가슴높이 부위에 띠를 둘러 표시 하였다 .
A:
○ B: 표준지를 배치한 위치는 GPS를 이용하여 GRS80(중부원점) 좌표를 기록하였다.
A:
○ B: 일반구역 내 표준지는 작업하지 않고 보존이 원칙이나,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여부를 판단하며 미실행시 설계변경시 시공면적을 제외 해야 한다.
A: 8. 작업기술 및 단가적용기준
A:
○ B: 작업기술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용하였으며, 현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A:
○ B: 작업단계별 공정과 사업비 산출단가는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 고시 제2025-82호, 2026. 1. 1. 시행)을 적용하였다.
A:
○ B: 사업비 산출단가 산정에 필요한 휘발유 및 경유 단가 자료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기준 가격을 참고하였다.
A:
○ B: 산물수집(우드그랩)은 표준품셈 7-10(굴착기 우드그랩 산지집재)을 준용하고 2-1-3(우드그래플 소모품)을 반영하였으며, 삼나무 가지치기는 편백 품을 적용하였다.
A: 9.작업재료 공급 방법
A:
○ B: 작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트: 필지조서]
B: 필지조서
A: 임/소반명 B: 주소 G: 지적 H: 제외면적 I: 구역면적 (㎡) J: 사업면적 (ha) N: 비고
B: 시/도 C: 읍/면 D: 리/동 E: 지번 F: 지목 G: (㎡) H: (㎡) I: 사업
전체면적(㎡) J: 솎아베기 K: 가지치기 L: 산물수집 M: 임내정리
A: 1-0/1-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2 F: 임야 G: 35,314 H: 26,298 I: 9,016 J: 0.90 K: 0.90 L: 0.90 M: 0.90
A: 1-0/1-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6 F: 임야 G: 42,051 H: 30,298 I: 11,753 J: 1.18 K: 1.18 L: 1.18 M: 1.18 O: 2,076
A: 1-0/1-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6 F: 임야 G: 65,160 H: 64,012 I: 1,148 J: 0.11 K: 0.11 L: 0.11 M: 0.11 O: 2,099
B: 필지수 E: 3 G: 142,525 H: 120,608 I: 21,917 J: 2.19 K: 2.19 L: 2.19 M: 2.19
A: 1-0/2-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179 F: 임야 G: 7,068 H: - I: 7,068 J: 0.71 O: 879 R: 3352
A: 1-0/2-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180 F: 임야 G: 2,628 H: - I: 2,628 J: 0.26 O: 353
B: 필지수 E: 2 G: 9,696 H: - I: 9,696 J: 0.97 K: - L: - M: -
A: 1-0/3-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674 F: 임야 G: 3,388 H: - I: 3,388 J: 0.34 K: 0.18 M: 0.18 O: 22,088
A: 1-0/3-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6 F: 임야 G: 65,160 H: 54,375 I: 10,785 J: 1.08 K: 0.30 M: 0.30 S: 1187
B: 필지수 E: 2 G: 68,548 H: 54,375 I: 14,173 J: 1.42 K: 0.47 L: - M: 0.47
A: 1-0/4-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1 F: 임야 G: 247,464 H: 51,273 I: 196,191 J: 19.62 M: 2.83 S: 11860 T: 2119 U: 11781 V: 666 X: 24847 Z: 1.53 AA: 1.3
A: 1-0/4-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6 F: 임야 G: 65,160 H: 57,913 I: 7,247 J: 0.72
A: 1-0/4-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 F: 임야 G: 434,675 H: 292,366 I: 142,309 J: 14.23 S: 1,423.09 T: 3.56
B: 필지수 E: 3 G: 747,299 H: 401,552 I: 345,747 J: 34.57 K: - L: - M: 2.83
A: 1-0/5-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6 F: 임야 G: 65,160 H: 38,795 I: 26,365 J: 2.636 K: 1.44 L: 1.444 M: 1.44 O: 1,346
A: 1-0/5-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1 F: 임야 G: 247,464 H: 235,604 I: 11,860 J: 1.19 K: 0.49 L: 0.494 M: 0.49 O: 8,898
A: 1-0/5-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 F: 임야 G: 434,675 H: 320,181 I: 114,494 J: 11.45 K: 4.92 L: 4.921 M: 4.92 O: 9,831
B: 필지수 E: 3 G: 747,299 H: 594,580 I: 152,719 J: 15.27 K: 6.86 L: 6.86 M: 6.86
A: 1-0/6-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 F: 임야 G: 434,675 H: 422,960 I: 11,715 J: 1.17 K: 1.17 M: 1.17
B: 필지수 E: 1 G: 434,675 H: 422,960 I: 11,715 J: 1.17 K: 1.17 M: 1.17
A: 1-0/7-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1 F: 임야 G: 247,464 H: 222,617 I: 24,847 J: 2.48 K: 2.48 L: 2.48 M: 2.48 S: 11860 T: 2119 U: 11781 V: 666 X: 24847 Z: 1.53 AA: 1.3
A: 1-0/7-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6 F: 임야 G: 65,160 H: 60,560 I: 4,600 J: 0.46 K: 0.46 L: 0.46 M: 0.46
A: 1-0/7-0 B: 제주시 C: 조천 D: 교래 E: 산70-2 F: 임야 G: 434,675 H: 386,951 I: 47,724 J: 4.77 K: 4.77 L: 4.77 M: 4.77 S: 477.24 T: 1.19
B: 필지수 E: 3 G: 747,299 H: 670,128 I: 77,171 J: 7.72 K: 7.72 L: 7.72 M: 7.72
B: 총 필지수 (중복필지제외) E: 8 G: 837,748 I: 633,138 J: 63.31 K: 18.41 L: 16.77 M: 21.24

[시트: 소반공통]
A: 소 반 공 통
A: 1. 미래목은 수간이 통직하며 분간되지 않고 생장이 왕성한 개체를 선발하여 보육하고 미래목에 생장에 방해가 되는 경합목,
A:
수간 피해목 및 지장목을 제거하되 고사목, 풍도목, 피해목도 제거토록 한다.
A: 2. 활엽수의 미래목 선발에는 맹아목의 경우 심부 부후의 경우가 많으므로 선정에 주의하고 가능한 실생이나 뿌리맹아목
A:
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A: 3. 산벚나무, 자귀나무등 화목류는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킨다.
A: 4. 하층식생은 잠아 발생의 억제, 지표의 보호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수원함양을 위한 하층간벌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A:
제거하지 않는다.
A: 5. 도로변의 하층식생은 시계확보, 산불방지 등의 목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서와 협의하에 시행하고
A:
진달래 등 화목류의 발생을 유도하여 경관의 조성에 도움이 되는 숲가꾸기 방법이 되도록한다.
A: 6. 소반내의 리기다 소나무는 장벌기 보육대상목이 아니며 점차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제거할 경우
A:
임상의 부분적인 파괴를 초래하므로 임상파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도간벌을 시행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임분
A:
개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 7. 계곡의 홍수위 폭만큼의 양안지역에는 산물을 존치하면 아니되고 여타지역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
A:
키되 임내에 정리하는 산물은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정리한다.
E: 계곡부 관리
A: 8. 소반내 산재해 있는 묘지주변 작업시는 작업강도를 낮추거나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정도만 실행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A:
방지한다.
A: 9. 묘지로 통하는 통행로와 등산로 부분에는 보행에 지장되는 산물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업토록 한다.
A: 10. 임연부는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 관리
E: 임연부 관리
A: < 가지치기 >
A: 1) 가지치기 용어의 정리
A:
가) 쌍간목(雙幹木) : 수고 1.2m 이하에서 수간(樹幹)이 나누어진 나무
A:
나) 분지목(分枝木) : 수고 1.2m 이상에서 가지가 나누어진 나무
A:
다) 쌍간지(雙幹枝) : 쌍간목과 분지목의 합성어
A: 2) 가지치기 방법
A:
가) 활엽수는 부후하기 쉽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밀식에 의한 자연낙지유도를 하여야 하며 다만, 죽은가지는 잘라준다.
A:
나) 필요에 의하여 침엽수류의 가지치기를 시행할 경우,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는다.
A:
다)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간목은 사업지의 평균경급 이하의 경우 하나를 잘라준다.
A:
라)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으로 작업하되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대상지의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로 한다.

[시트: 공통작업요령]
A: 공 통 작 업 요 령
A: 1. 벌목
A: 1) 수관이 밀접한 소나무류를 위주로 벌목하고, 산불예방에 적합하게 수관이 붙지 않도록 한다.
A: 2) 핵심구역의 제거목은 전량 수거하도록 하고, 일반구역은 소나무류 작업하지 않고 활엽수를 위주로 작업한다.
A: 3) 벌도목이 잔존임목에 걸린 상태(현수목)를 방치하거나 잔존목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A: 4) 벌근고는 최대한 낮게하며 벌근 단면은 평활하게 한다.
A: 5)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계곡부는 고사목 제거, 불량목 제거, 덩굴류 제거 등의 약도의 직업을 실시하고 산물은 최대 홍수위
A:
이상으로 이동한다.
A: 6) 분묘주변은 작업시 지조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입된 산물은 전량 이동 정리한다.
A: 7) 산정부 또는 주능선부는 생태적 안정과 임지보호를 위해 약도 작업을 할 수 있다.
A: 8) 지엽이나 낙엽등은 긁어서 일반구역외로 반출하도록 하고, 불가피한것은 수집하도록 한다.
A: 2. 조재(지면밀착)
A: 1) 수집되지 않는 벌도목은 가급적 1.8m가 넘지 않도록 조재하며, 산불피해 최소화 및 벌도목의 조속한 부식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A:
제거목의 가지정리를 실시하여 지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A: 2) 계곡부, 잔존목에 벌도목이나 풍도목 등이 걸쳐져 있지 않게 조재하여야 한다.
A: 3. 가지치기
A: 1) 산불예방 차원에서 사다리형 연료 배열을 끊어주기 위해 핵심구역 내 소나무류는 5m 범위 네에서 형질 구분 없이 전량 실행
A:
한다.
A: 4. 산물 임내정리
A: 1) 분묘 및 소로, 등산로가 있으면 벌목․조재 후 산물을 정리하여 분묘관리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A: 2) 사업구역주변에 저수지, 계곡, 하천 등이 있으면 벌목 조재한 산물이 저수지, 계곡,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홍수시
A:
유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홍수위 내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A: 3) 경작지, 농가, 도로와 근접한 임연부의 산물은 산불예방을 위해 가급적 존치시키지 않는다.
A: 4) 송이가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소반별 시방서에 정한 제거율에 대비하여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A: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임내정리 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 산주의 주소득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5) 산물정리는 등고선 방향으로 한다.
A: 5. 안전관리․조치 및 사고예방
A: 1) 안전관리
A: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A:
(2)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A:
시공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3)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A:
책임을 진다.
A:
(4)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A: 2) 안전조치
A:
(1)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A: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4) 작업착수 전에 안전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가)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A:
(나)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A:
(다) 도로변 벌목 작업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보호
A:
(라)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A:
(마)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A:
(5)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
(6) 작업장내에서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A:
(7)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A:
(8)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9)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3) 사고의 예방
A:
(1) 시공자는 작업자 및 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공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A: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2) 작업기간 중 시공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3) 시공자는 본 사업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A:
한다.
A:
(4) 시공자는 작업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5)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6)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A:
(7)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당일의 주의사항을 시달하도록 한다.
A:
(8)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고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A:
확인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킨다.
A: 6. 작업시 유의사항
A: 1) 대상지 경계가 의심되거나 불명확한 곳은 산주 입회 또는 동의하에 경계구획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실행한다.
A: 2) 도로와 인접하여 있는 절개지 상단부 주위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 주변 낙하물에 유의하여 작업을
A:
실시한다.
A: 3) 벌목시 전도 추락으로 도로통행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우려시 일정폭 구간을 작업을 아니할 수 있으며 이동중 암괴 등의
A:
전도방지에 특별히 유의한다(단, 일정 폭 작업을 제외하려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4) 암벽지 및 쇄석지, 석력지 주위 작업시에는 암석의 전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5) 벌목작업 중 단거리 이동시에는 체인브레이크(전방보호판) 앞으로 밀어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장거리 이동시에는 반드시
A:
시동을 끈 후 이동하여야 한다.
A: 6) 경급 및 수고가 높은 입목 제거시에는 대피로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위에 다른작업자의 접근을 사전에
A:
방지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A: 7)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A: 8) 안전장구 미착용시 2005년 6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됨을 유의한다.(근로감독관)
A: 9) 작업단장은 매 작업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10)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한다.
A: 11)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B: 가. 숲가꾸기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C: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C: 제정 “숲가꾸기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26.08.21)”에 의한다.
B: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B: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C: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용어의 정의
B: 가. 계 약 서 : 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B: 나. 시 방 서 : 숲가꾸기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다. 전문시방서 : 숲의 조성에 관한 숲가꾸기사업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라. 특별시방서 : 본 숲가꾸기사업만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마. 설 계 변 경 : 계약된 숲가꾸기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B: 바. 발 주 자 :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B: 사.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B: 아. 실시설계자 : 숲가꾸기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G: 말한다.
B: 자. 책임기술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 의한
G: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 차. 감 리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B: 카. 감 리 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 의한
G: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감리원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G: 자를 말한다.
B: 타. 사업시행자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B: 파.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B: 하.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
G: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 거. 승
인 : 사업시행자 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너.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더.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3. 관련서류
B: 가.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1) 착수계
C: (2)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C: (3) 작업원 운영계획서
C: (4)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C: (5)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 계획, 사고
D: 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C: (6) 현장 배치 확인서
C: (7)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B: 나.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
C: 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1) 완료계
C: (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C: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C: (4) 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C: (5) 안전교육일지
C: (6) 완료도면
C: (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C: (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B: 라. 본 사업 수행자는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서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C: 1)착수 전까지 산림경영이음시스템 회원가입(대표자ID) 진행
2)착수 시, 참여인력 정보 등록 진행
3)사업정보 및 결과 등록(착수문서, 완료문서, 기타문서 등)
4)산림경영이음 정보 등록 후 발주기관 승인 시 등록확인서 출력 가능
A: 4. 현장대리인 지정
B: 가.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C: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시는 감리원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나. 「사업시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3
C: 의 산림기술자로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C: (2)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C: (3)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C: (4)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B: 다. 숲가꾸기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A: 5. 작업원
B: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C: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각 목의 구분에 따은 비율 이상일 것.
B: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6. 제보고
B: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B: 숲가꾸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사업예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A: 8. 장비의 반입
B: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B: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사업시행
B: 가. 본 숲가꾸기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C: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C: 한다.
A: 10. 숲가꾸기사업 작업순서
B: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사업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A: 11. 작업관리
B: 가.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 행상의 형편에
C: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나. 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A: 12. 측량기구 비치
B: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구획과 면적확인을 철저히 한다.
A: 13. 작업장 확인
B: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B: 착수와 동시에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15. 일정 관리
B: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
B: 나.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C: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B: 다. 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등에 대하여
C: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A: 16. 보완작업
B: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원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B: 따라야 한다.
A: 17. 품질관리
B: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B: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 보완 작업 또는 재작업
C: 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B: 라. 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하고,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C: 확인하며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마. 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C: 포함하여야 한다.
B: 바. 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B: 사.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A: 18. 작업현장 관리
B: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나. 사업시행 중 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B: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C: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19. 자재관리
B: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A: 20. 사진 제출
B: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B: 나. 공정사진
B: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B: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A: 21. 안전관리
B: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C: 진다.
B: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C: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하여야 한다.
C: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C: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C: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C: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여부 점검
C: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C: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C: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B: 다.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
C: 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22. 안전조치(재해관리)
B: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B: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춰야
C: 한다.
B: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C: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C: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C: (3) 도로변 작업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C: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C: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B: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B: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B: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23. 사고의 예방
B: 가. 사업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C: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B: 나. 작업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자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B: 다. 사업시행자는 본 숲가꾸기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C: 한다.
B: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24. 위험물의 취급
B: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 25. 제 법규 준수
B: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A: 26. 기성고 작성
B: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27. 작업의 일시중지
B: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B: 진다.
B: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B: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B: 라.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B: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28. 설계변경
B: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등 다음의
B: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B: 있다.
B: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B: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다만, 같은조건으로서 대상지의 변경만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B: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29. 사업기간 연장
B: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B: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B: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B: 상기의 가. 나. 다, 라,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A: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B: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B: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A: 31. 사업시행 준공
B: 가. 숲가꾸기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C: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B: 나. 감리자는 숲가꾸기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
C: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숲가꾸기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라. 숲가꾸기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C: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숲가꾸기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 한다.
B: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 32. 사업완료 후 정리
B: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가.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B: 나.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B: 다.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라.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3. 기타사항
B: 가. 사업시행자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B: 나.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C: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B: 라.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전문]
A: 전 문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을 위한 전문시방서로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AR: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유지 · 증진 하도록 관리를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AR: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유지 · 증진 하도록 관리
A: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및 대상
A: ▪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목표산림 :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A: ▪ 관리대상 :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목재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나. 관리의 원칙
A: 목재생산림은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A: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및 대상
A: ▪ 관리목표 :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 목표산림 : 다층 혼효림, 다층림, 계단식 다층림
A: ▪ 관리대상 :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A: 나. 유형구분
A: (1) 공원형 : 거주자의 자연체험, 레크리에이션, 환경교육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A: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A: 다. 목표로 하는 산림
A: (1) 공원형․경관형 AR: (1) 공원형․경관형
A: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AR: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A: 라. 관리대상
A: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R: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A: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A: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A: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
A:
(5) 생활권 주변 등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
A:
(6) 그 밖에 생활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마. 공원형․경관형
A: (1) 식재조림, 천연갱신, 솎아베기 등을 통한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A: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음
A: (2)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A: (3)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A: (4) 덩굴제거는 하천․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100m 이내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A: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A: (5) 제초제 사용금지
A: (6) 살충제, 화학비료는 대량 사용금지
A: (7)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A: (8)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A: (9) 생리적 수확기에 달한 산림,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이외에는 수확 벌채하지 않음
A: □ 작업목표
A:

  • 경관, 수계, 동선 및 시설물 관리를 고려하여 경관 ·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숲으로 관리

A:
  • 산림의 경관미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은 수목을 이용해 차폐하고, 계절감을 주는 수종 도입

A:
  • 적정한 밀도조절을 통해 경관유지 및 개선효과를 창출하되, 경관성이 강한 지역은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임내가 보이도록 관리

A:
  • 도로변 등 동절기 녹색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상록성 침엽수는 가급적 보전

A: ❖ 경관 대상목(숲) 선정 AR: ❖ 경관 대상목(숲) 선정
A:
▷ 공원형
A:
  • 수형이 좋은 나무를 5본/㏊ 정도 경관목으로 선정하여 남기고, 경관목 주변의 임목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등을 실시

A:
* 활엽수림에서는 화목류를 경관목으로 선정
A:
▷ 경관형
A:
  • 초점이 될 만한 큰나무와 아름다운 숲을 5∼10㏊로 선정

A:
* 보는 장소에 따라 경관목과 숲의 밀도나 다양한 변화(침엽수 · 활엽수, 대경목 · 소경목) 등을 고려하여 원경과 근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A: □ 솎아베기 작업방법
A:
  • 선정한 경관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임목을 우선적으로 제거

A:
  • 수간이 너무 휘거나 주변 입목과의 부조화로 경관을 저해하는 불량목, 고사목, 기운나무 등을 제거하여 경관미를 높임

A:
* 형질불량목, 피압목, 열세목 등은 임목배치를 고려하면서 점진적 제거
A:
  •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주변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유지와 야생동물의 서식지ㆍ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존치

A:
  • 임내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조망성 향상을 위해 풍치효과가 높은 수종(산벚나무 등 화목류)은 존치하고, 주변에 방해가 되는 상층목은 제거

A:
  • 상층목 제거 시 1회에 제거량이 많으면 덩굴류 등 하층식생이 일시에 무성하게 될 수 있으므로 수 차례로 나누어 약도로 제거

A:
* 활엽수림은 침엽수가 30%, 침엽수림은 활엽수가 30% 수준으로 혼효되도록 유도
A:
  •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 고사목 등은 보존하되, 산림병해충의 전염 및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

A: □ 가지치기
A:
  • 임내 경관 투시에 방해가 되거나, 경관을 위한 수형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반복적으로 실시

A:
  • 특별한 줄기 형태미의 감상이 필요한 지역은 6m 내·외 가지치기 실시

A:
  • 고사지는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건강한 숲으로 유지

A:
  • 부후 위험이 높은 활엽수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A: □ 중 · 하층관리
A:
  • 밀생된 중 · 하층식생은 중층조절 작업을 실시하여 경관성 제고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반복적으로 제거 AR: □ 중 · 하층관리

A:
  • 덩굴제거는 홍수위 등 수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은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A:
제Ⅲ장 산물의 처리
A:
가. 처리 대상 산물
A:
1)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A:
2)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A:
나.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A:
1)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ㆍ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A:
가)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A:
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A:
다)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A:
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ㆍ처리한다.
A:
2) 1)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킨다.
A:
3) 1)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집재하여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A: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정리한다.
A:
4) 숲가꾸기ㆍ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1)의 가)ㆍ나) 지역에 적치하여서는 안
A:
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ㆍ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A:
5)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A: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ㆍ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A:
6)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ㆍ중력(重力)ㆍ가선(架線)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
A:
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A: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한다.

A:
가) 수원함양림
A:
나)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A:
다)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A:
라)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A:
마)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ㆍ경관형, 방풍ㆍ방음형 산림
A:
제Ⅳ장 기술자의 배치
A: 1. 선목을 할 수 있는 자
A: 가. 제거대상목을 선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1) 임업직공무원
A:
2) 설계ㆍ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A:
3) 사업시행자
A: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A: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A:
7) 제1항의 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
A:
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지의 선목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작업착수를 지시할 수 있다.
A: 2. 현장대리인
A: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A: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A: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A: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
A:
을 받아야 한다.
A: 라. 숲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3. 작업원
A: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A:
하며,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
A:
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A: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가"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A:
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4. 감리원 배치기준
A: 규 모 G: 배 치 기 준
A: 100만 제곱미터
이하 G: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A: 700만 제곱미터
이하 G: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A: 700만 제곱미터
초과 G: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A: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시트: 특별 ]
A: 특 별 시 방 서
A: Ⅰ. 적용 기준
A:
본 숲가꾸기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A: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다
A: Ⅱ. 작업 일반
A: 가. 준비 작업
A: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2항내지 13항에 따라야 한다.
A: 나. 작업준비
A:
1) 사업시행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2) 감리원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A: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A:
한다.
A: 다. 산불 예방
A:
1)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A:
2) 사업시행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A: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A: 라. 작업 방법
A: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A:
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A: 마. 작업장 내 산물처리
A: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해,화재등 제2차 피해
A: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A: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과 점검,기타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A:
한다.
A: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A:
4) 임연부등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서와 전문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A: 바. 안전 교육
A:
1) 감리원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A:
3)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사. 표준지 관리
A: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 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A:
지역일 경우,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
A:
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실행 한다.
A: 아. 작업장 환경관리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
A:
록 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A: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A: 자. 야생동물보호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A: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A: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A: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A: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A:
5) 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차. 하층식생 관리
A:
1) 천연림 보육작업지 및 솎아베기 작업지의 하층식생은 존치한다.
A:
2)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미래목의 자연낙지유도와 잠아발생억제, 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A: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A:
3) 임지의 특수 목적으로 하층식생을 제거 할 수 있다.( 토양함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초목 관목류의 식생유도를
A:
위한 수원함양임지, 도로변 경관 및 시야확보, 기타 임연부 산불예방 등 특수목적사업지등 )
A: 카. 임연부관리
A: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다.
A: 타. 등산로 관리
A:
1) 부후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A: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3) 전망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A: 파. 계곡부 작업
A:
계곡이라함은 1/25,000 지형도상에서 표기된 계곡을 말한다.
A: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A: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A: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A: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A: 하. 선목 작업
A:
(선목의 대상 등)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A:
1. 도태간벌지의 미래목
A:
2. 정량간벌지의 제거 대상목
A:
(선목의 시기·절차)
A:
①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A:
③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A:
(선목의 자격)
A:
①선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A:
1. 임업직 공무원
A: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A:
3. 사업시행자
A: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A: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A:
②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A:
(선목의 내용)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A: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도태간벌),

제거 대상목(정량간벌)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A: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A: 거. 작업로 설치
A: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A:
2) 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 간격 40m로 설치한다.
A: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A: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A: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6)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너. 간벌목의 조재
A:
1) 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A:
2)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 1.8m, 2.7m, 3.6m내외 )로 작동하여
A: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Ⅲ. 기
타
A: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설계적용기준]
A: 설 계 적 용 기 준
B: 1. 단가 적용 기준
B:
가) 사업비의 산출은 [산림사업 표준품셈 ]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B:
나) 설계단가는 벌목 본수, 경사도, 하층식생, 제거대상 식생, 소모성자재, 기계 경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
B:
하였다.
B:
다) 노임단가는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B:
라)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B: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B: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B: 2. 설계기준 및 변경조건
B:
가) 설계기준 - 벌목, 조재, 작업장 난이도, 산물수집 및 산물수집목 운반
B:
나) 변경조건 - 사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B: 3. 작업기간
B: 사 업 기 간 C: : D: 60 일
B: 4. 작업재료 공급방법
B: 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용

[시트: 1-0-1]
A: 소 반 명 : D: 1-0/1-0
A: 1. 현황
A: ◎ B: 소
재
지 : D: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22번지외
A: ◎ B: 대 상 면 적 : D: 2.19 E: ㏊
A: ◎ B: 산림 기능 구분 : D: 목재생산림
A: ◎ B: 산림 경영 목표 :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B: 사
업
종 : D: 솎아베기
A: 2. 지황
A: ◎ B: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위치
B: 방위 D: 해발고(m) E: 경사 F: 토양 J: 접근성
F: 토질 G: 토심 H: 습도 I: AO층(㎝)
B: 북동 D: 435-440 E: 완 (15° 이하) F: 화산회 G: 천 H: 약습 I: 5-10 J: 보통 P: 완 (15° 이하)
A: 3. 임황
A: 임 종 C: 임
상 D: 수 종 E: 혼 효 율 F: 임
령 G: 경
급 H: 수
고 I: 소 밀 도 J: ㏊당 L: 소반전체 N: 비고
J: 본수(본) K: 재적(㎥) L: 본수(본) M: 재적(㎥)
A: 인공림 C: 혼효림 D: 해송 E: 35.44% F: 25 G: 16 H: 8 I: 밀 J: 218 K: 70.87 L: 476 M: 155.32
D: 리기다 E: 0.00% J: - K: - L: - M: -
D: 낙엽송 E: 0.00% J: - K: - L: - M: -
D: 삼나무 E: 20.15% J: 218 K: 40.29 L: 476 M: 88.31
D: 굴참나무 E: 0.00% F: 10-50 G: 6~36 H: 5~17 J: - K: - L: - M: -
D: 상수리 E: 11.24% J: 100 K: 22.48 L: 218 M: 49.27
D: 기타활엽수 E: 33.17% J: 1,035 K: 66.34 L: 2,269 M: 145.39
A: 합
계 E: 100.00% J: 1,571 K: 199.98 L: 3,439 M: 438.29
A: ◎ B: 해송이 주수종을 이루고 있으며, 삼나무,기타활엽수가 혼효되어 생육하고 있다.
A: ◎ B: 하층으로는 고사리, 청미래, 사스레피 등이 있다.
A: 4. 관리목표
A: ◎ B: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이지만,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기도 하다
A: 5. 작업량(제거량)
A: (1) 숲가꾸기
A: 수종 C: ㏊당 E: 소반전체 G: 제거율(%) I: 미래목
(본/㏊당) J: 가지치기
(본/㏊당) K: 작업장난이도 M: 사업종
C: 본수(본) D: 재적(㎥) E: 본수(본) F: 재적(㎥) G: 본수대비 H: 재적대비 K: 산지경사 L: 장애물정도
A: 편백 C: - D: - E: - F: - G: 25.5% H: 4.8% I: 0 J: 193 K: 완
(15° 미만) L: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M: 솎아베기
A: 0 C: - E: -
A: 삼나무 C: 118 D: 6.21 E: 258 F: 13.61
A: 기타활엽수 C: 283 D: 3.37 E: 620 F: 7.39
A: 낙엽송 C: - D: - E: - F: -
A: 합 계 C: 401 D: 9.58 E: 878 F: 21.00
A: ◎ B: 제거량은ha당 C: 401 D: 본 본수대비 E: 25.5% F:
재적대비 G: 4.79% H: 이다.
A: ◎ B: 일반목 C: 401 D: 본
E:
F:
A: ◎ B: 작업난이도는 표준에 해당한다.
A: ◎ B: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대상목의 25% 적용하였으며, 임도변에 차량 및 보행 통행시 위험한 것 우선순위로 제거 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산물수집 F: 임내정리 (ha당)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F: (㎥) S: 0.00
A: 1-0/1-0 C: 2.19 D: 임목재적 E: 9.58
D: 지조재적 E: 0.00 F: 2.19
D: 가지치기재적 F: 7.03
D: 합계 E: 9.58 F: 9.22
A: ◎ B: 산물수집은 임목의 수간부분만 정리 하며 지조 및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임내정리는 지대가 낮아도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높은방향)에 정리 한다.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A: 6. 작업방법
A: 가. B: 제거대상목 선정
A: ◎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10m 마다 백색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경계표식시 곡점의 경계는 상하 두줄로 표식하여야 한다.)
A: ◎ B: 제거목은 건전한 숲을 저해하는 폭목과 세장목, 풍도목, 고사목, 피해목등을 우선 제거한다.
A: ◎ B: 수관의 울폐도를 고려하여 적정임목 밀도를 유지시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A: ◎ B: 해송림에서는 입목간격을 조절하여 경쟁목, 피압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다.
A: ◎ B: 임연부나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는 덩굴류는 잔존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모두 잘라준다.
A: 나. B: 보호대상목
A: ◎ B: 유전적인 종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A: ◎ B: 화목류와 초목류, 기타 육성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층의 관목은 제거하지 않음.
A: 다. B: 산물처리
A: ◎ B: 계곡으로부터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벌목하여 계곡부로 유입된 임목은 이동 조치하여야 하고 계곡부 내의
B: 자연고사목 및 풍도목 등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물은 전량 조재하여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 조치한다.)
A: 라. B: 기타사항
A: ◎ B: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 B: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B: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B: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 ∙ 특별 ∙ 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시트: 1-0-2]
A: 소 반 명 : D: 1-0/2-0
A: 1. 현황
A: ◎ B: 소
재
지 : D: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79번지외
A: ◎ B: 대 상 면 적 : D: 0.97 E: ㏊
A: ◎ B: 산림 기능 구분 : D: 목재생산림
A: ◎ B: 산림 경영 목표 :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B: 사
업
종 : D: 솎아베기
A: 2. 지황
A: ◎ B: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위치
B: 방위 D: 해발고(m) E: 경사 F: 토양 J: 접근성
F: 토질 G: 토심 H: 습도 I: AO층(㎝)
B: 남 D: 435 E: 완
(15° 미만) F: 화산회 G: 중 H: 적윤 I: 5-10 J: 양호
A: 3. 임황
A: 임 종 C: 임
상 D: 수 종 E: 혼 효 율 F: 임
령 G: 경
급 H: 수
고 I: 소 밀 도 J: ㏊당 L: 소반전체 N: 비고
J: 본수(본) K: 재적(㎥) L: 본수(본) M: 재적(㎥)
A: 인공림 C: 침엽수림 D: 해송 E: 3.09% F: 28 G: 18 H: 9 I: 밀 J: 175 K: 11.78 L: 169 M: 11.42
D: 삼나무 E: 96.49% F: 10-50 G: 6~34 H: 5~14 J: 2,075 K: 367.63 L: 2,012 M: 356.46
D: 기타활엽수 E: 0.42% J: 50 K: 1.60 L: 48 M: 1.55
A: 합
계 E: 100.00% J: 2,300 K: 381.01 L: 2,229 M: 369.43
A: ◎ B: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다.
A: ◎ B: 하층으로는 고사리, 청미래등이 있다.
A: 4. 관리목표
A: ◎ B: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이지만,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기도 하다
A: 5. 작업량(제거량)
A: (1) 숲가꾸기
A: 수종 C: ㏊당 E: 소반전체 G: 제거율(%) I: 미래목
(본/㏊당) J: 가지치기
(본/㏊당) K: 작업장난이도 M: 사업종
C: 본수(본) D: 재적(㎥) E: 본수(본) F: 재적(㎥) G: 본수대비 H: 재적대비 K: 산지경사 L: 장애물정도
A: 편백 C: - D: - E: - F: - G: 30.4% H: 11.3% I: 0 K: 완
(15° 미만) L: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M: 솎아베기
A: 리기다 C: - D: - E: - F: -
A: 삼나무 C: 700 D: 43.16 E: 679 F: 41.85
A: 합 계 C: 700 D: 43.16 E: 679 F: 41.85
A: ◎ B: 제거량은 C: 700 D: 본 본수대비 E: 30.4% F:
재적대비 G: 11.3% H: 임(ha당)
A: ◎ B: 작업난이도는 표준에 해당한다.
A: ◎ B: 본 소반은 가지치기를 시행하지 않는다.
A: (2)산물처리
C: 산물수집(해당 없음)
C: 0.00 F: 해당 없음
F: 해당 없음
A: ◎ B: 산물수집은 시행하지 않으며, 벌도목은 조재 후 지면에 깐다.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로 한다.
A: ◎ B: 산물수집량 및 집재거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A: 6. 작업방법
A: 가. B: 제거대상목 선정
A: ◎ B: 제거목은 건전한 숲을 저해하는 폭목과 세장목, 풍도목, 고사목, 피해목등을 우선 제거한다.
A: ◎ B: 수관의 울폐도를 고려하여 적정임목 밀도를 유지시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A: ◎ B: 참나무류 군상림에서는 입목간격을 조절하여 경쟁목, 피압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다.
A: ◎ B: 계곡부는 재해예방 ∙ 경관적 ∙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 위주로 약도로 작업할 수 있다.
A: ◎ B: 임연부나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는 덩굴류는 잔존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모두 잘라준다.
A: ◎ B: 벌도목은 1.8 m ~ 2.1m로 조재하여 지면에 깔기를 한다.
A: 나. B: 보호대상목
A: ◎ B: 유전적인 종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A: ◎ B: 화목류와 초목류, 기타 육성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층의 관목은 제거하지 않음.
A: 다. B: 기타사항
A: ◎ B: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 B: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B: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B: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 ∙ 특별 ∙ 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시트: 1-0-3]
A: 소 반 명 : D: 1-0/3-0
A: 1. 현황
A: ◎ B: 소
재
지 : D: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4번지외
A: ◎ B: 대 상 면 적 : D: 1.42 E: ㏊
A: ◎ B: 산림 기능 구분 : D: 목재생산림
A: ◎ B: 산림 경영 목표 :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B: 사
업
종 : D: 솎아베기
A: 2. 지황
A: ◎ B: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위치
B: 방위 D: 해발고(m) E: 경사 F: 토양 J: 접근성
F: 토질 G: 토심 H: 습도 I: AO층(㎝)
B: 북동 D: 435-440 E: 완 (15° 이하) F: 화산회 G: 천 H: 약습 I: 5-10 J: 보통 P: 완 (15° 이하)
A: 3. 임황
A: 임 종 C: 임
상 D: 수 종 E: 혼 효 율 F: 임
령 G: 경
급 H: 수
고 I: 소 밀 도 J: ㏊당 L: 소반전체 N: 비고
J: 본수(본) K: 재적(㎥) L: 본수(본) M: 재적(㎥)
A: 인공림 C: 침엽수림 D: 삼나무 E: 99.29% F: 35 G: 26 H: 12 I: 밀 J: 1,550 K: 585.37 L: 2,195 M: 829.64
D: 리기다 E: 0.00% J: - K: - L: - M: -
D: 낙엽송 E: 0.00% J: - K: - L: - M: -
D: 기타활엽수 E: 0.71% J: 50 K: 4.21 L: 70 M: 5.97
D: 굴참나무 E: 0.00% F: 10-50 G: 4~46 H: 7~17 J: - K: - L: - M: -
A: 합
계 E: 100.00% J: 1,600 K: 589.58 L: 2,265 M: 835.61
A: ◎ B: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다.
A: ◎ B: 하층으로는 고사리, 청미래등이 있다.
A: 4. 관리목표
A: ◎ B: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이지만,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기도 하다
A: 5. 작업량(제거량)
A: (1) 숲가꾸기
A: 수종 C: ㏊당 E: 소반전체 G: 제거율(%) I: 미래목
(본/㏊당) J: 가지치기
(본/㏊당) K: 작업장난이도 M: 사업종
C: 본수(본) D: 재적(㎥) E: 본수(본) F: 재적(㎥) G: 본수대비 H: 재적대비 K: 산지경사 L: 장애물정도
A: 편백 C: - D: - E: - F: - G: 10.9% H: 3.0% I: 0 J: 300 K: 완
(15° 미만) L: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M: 솎아베기
A: 0 C: - E: -
A: 삼나무 C: 175 D: 17.82 E: 247 F: 25.25
A: 합 계 C: 175 D: 17.82 E: 247 F: 25.25
A: ◎ B: 제거량은ha당 C: 175 D: 본 본수대비 E: 10.9% F:
재적대비 G: 3.02% H: 이다.
A: ◎ B: 일반목 C: 175 D: 본
E:
F:
A: ◎ B: 작업난이도는 표준에 해당한다.
A: ◎ B: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대상목의 25% 적용하였으며, 임도변에 차량 및 보행 통행시 위험한 것 우선순위로 제거 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산물수집 F: 임내정리 (ha당)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F: (㎥) S: 0.00
A: 1-0/3-0 C: 0.47 D: 임목재적 F: 17.82
D: 지조재적 E: 0.00 F: 4.64
D: 가지치기재적 F: 19.91
D: 합계 E: 0.00 F: 42.37
A: ◎ B: 임내정리는 임목의 수간부분, 지조 및 가지치기 부산물을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임내정리는 지대가 낮아도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높은방향)에 정리 한다.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A: 6. 작업방법
A: 가. B: 제거대상목 선정
A: ◎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10m 마다 백색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경계표식시 곡점의 경계는 상하 두줄로 표식하여야 한다.)
A: ◎ B: 제거목은 건전한 숲을 저해하는 폭목과 세장목, 풍도목, 고사목, 피해목등을 우선 제거한다.
A: ◎ B: 수관의 울폐도를 고려하여 적정임목 밀도를 유지시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A: ◎ B: 해송림에서는 입목간격을 조절하여 경쟁목, 피압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다.
A: ◎ B: 임연부나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는 덩굴류는 잔존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모두 잘라준다.
A: 나. B: 보호대상목
A: ◎ B: 유전적인 종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A: ◎ B: 화목류와 초목류, 기타 육성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층의 관목은 제거하지 않음.
A: 다. B: 산물처리
A: ◎ B: 계곡으로부터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벌목하여 계곡부로 유입된 임목은 이동 조치하여야 하고 계곡부 내의
B: 자연고사목 및 풍도목 등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물은 전량 조재하여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 조치한다.)
A: 라. B: 기타사항
A: ◎ B: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 B: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B: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B: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 ∙ 특별 ∙ 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시트: 1-0-4]
A: 소 반 명 : D: 1-0/4-0
A: 1. 현황
A: ◎ B: 소
재
지 : D: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외
A: ◎ B: 대 상 면 적 : D: 34.57 E: ㏊
A: ◎ B: 산림 기능 구분 : D: 목재생산림
A: ◎ B: 산림 경영 목표 :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B: 사
업
종 : D: 솎아베기
A: 2. 지황
A: ◎ B: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위치
B: 방위 D: 해발고(m) E: 경사 F: 토양 J: 접근성
F: 토질 G: 토심 H: 습도 I: AO층(㎝)
B: 북동 D: 445-485 E: 완 (15° 이하) F: 화산회 G: 천 H: 약습 I: 5-10 J: 보통 P: 완 (15° 이하)
A: 3. 임황
A: 임 종 C: 임
상 D: 수 종 E: 혼 효 율 F: 임
령 G: 경
급 H: 수
고 I: 소 밀 도 J: ㏊당 L: 소반전체 N: 비고
J: 본수(본) K: 재적(㎥) L: 본수(본) M: 재적(㎥)
A: 인공림 C: 침엽수림 D: 해송 E: 0.43% F: 30 G: 26 H: 13 I: 밀 J: 6 K: 2.18 L: 208 M: 75.38
D: 삼나무 E: 99.57% J: 1,352 K: 503.31 L: 46,746 M: 17,401.80
E: 0.00% F: 10~50 G: 6~46 H: 5~17 J: - K: - L: - M: -
A: 합
계 E: 100.00% J: 1,358 K: 505.49 L: 46,954 M: 17,477.18
A: ◎ B: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다.
A: ◎ B: 하층으로는 고사리, 청미래등이 있다.
A: 4. 관리목표
A: ◎ B: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이지만,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기도 하다
A: 5. 작업량(제거량)
A: (1) 숲가꾸기
A: 수종 C: ㏊당 E: 소반전체 G: 제거율(%) I: 미래목
(본/㏊당) J: 가지치기
(본/㏊당) K: 작업장난이도 M: 사업종
C: 본수(본) D: 재적(㎥) E: 본수(본) F: 재적(㎥) G: 본수대비 H: 재적대비 K: 산지경사 L: 장애물정도
A: 편백 C: - D: - E: - F: - G: 21.7% H: 9.2% I: 0 J: - K: 완
(15° 미만) L: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M: 솎아베기
A: 0 C: - E: -
A: 삼나무 C: 295 D: 46.66 E: 10,200 F: 1,613.26
C: - D: - E: - F: -
A: 합 계 C: 295 D: 46.66 E: 10,200 F: 1,613.26
A: ◎ B: 제거량은ha당 C: 295 D: 본 본수대비 E: 21.7% F:
재적대비 G: 9.23% H: 이다.
A: ◎ B: 일반목 C: 295 D: 본
E:
F:
A: ◎ B: 작업난이도는 표준에 해당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산물수집 F: 임내정리 (ha당)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F: (㎥) S: 0.00
A: 1-0/4-0 C: 2.83 D: 임목재적 F: 46.66
D: 지조재적 E: 0.00 F: 11.44
D: 가지치기재적
D: 합계 E: 0.00 F: 58.1
A: ◎ B: 임내정리는 임목의 수간부분과 지조를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임내정리는 지대가 낮아도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높은방향)에 정리 한다.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A: 6. 작업방법
A: 가. B: 제거대상목 선정
A: ◎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10m 마다 백색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경계표식시 곡점의 경계는 상하 두줄로 표식하여야 한다.)
A: ◎ B: 제거목은 건전한 숲을 저해하는 폭목과 세장목, 풍도목, 고사목, 피해목등을 우선 제거한다.
A: ◎ B: 수관의 울폐도를 고려하여 적정임목 밀도를 유지시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A: ◎ B: 해송림에서는 입목간격을 조절하여 경쟁목, 피압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다.
A: ◎ B: 임연부나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는 덩굴류는 잔존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모두 잘라준다.
A: 나. B: 보호대상목
A: ◎ B: 유전적인 종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A: ◎ B: 화목류와 초목류, 기타 육성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층의 관목은 제거하지 않음.
A: 다. B: 산물처리
A: ◎ B: 계곡으로부터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벌목하여 계곡부로 유입된 임목은 이동 조치하여야 하고 계곡부 내의
B: 자연고사목 및 풍도목 등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물은 전량 조재하여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 조치한다.)
A: 라. B: 기타사항
A: ◎ B: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 B: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B: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B: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 ∙ 특별 ∙ 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시트: 1-0-5]
A: 소 반 명 : D: 1-0/5-0
A: 1. 현황
A: ◎ B: 소
재
지 : D: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26번지외
A: ◎ B: 대 상 면 적 : D: 15.27 E: ㏊
A: ◎ B: 산림 기능 구분 : D: 목재생산림
A: ◎ B: 산림 경영 목표 :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B: 사
업
종 : D: 솎아베기
A: 2. 지황
A: ◎ B: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위치
B: 방위 D: 해발고(m) E: 경사 F: 토양 J: 접근성
F: 토질 G: 토심 H: 습도 I: AO층(㎝)
B: 북동 D: 445-485 E: 완 (15° 이하) F: 화산회 G: 천 H: 약습 I: 5-10 J: 보통 P: 완 (15° 이하)
A: 3. 임황
A: 임 종 C: 임
상 D: 수 종 E: 혼 효 율 F: 임
령 G: 경
급 H: 수
고 I: 소 밀 도 J: ㏊당 L: 소반전체 N: 비고
J: 본수(본) K: 재적(㎥) L: 본수(본) M: 재적(㎥)
A: 인공림 C: 혼효림 D: 해송 E: 70.01% F: 25 G: 14 H: 7 I: 밀 J: 515 K: 121.79 L: 7,865 M: 1,859.97
D: 상수리 E: 1.30% J: 55 K: 2.26 L: 840 M: 34.52
D: 기타활엽수 E: 28.69% F: 10~50 G: 4~48 H: 5~17 J: 1,080 K: 49.91 L: 16,493 M: 762.21
A: 합
계 E: 100.00% J: 1,650 K: 173.96 L: 25,198 M: 2,656.70
A: ◎ B: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다.
A: ◎ B: 하층으로는 고사리, 청미래등이 있다.
A: 4. 관리목표
A: ◎ B: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이지만,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기도 하다
A: 5. 작업량(제거량)
A: (1) 숲가꾸기
A: 수종 C: ㏊당 E: 소반전체 G: 제거율(%) I: 미래목
(본/㏊당) J: 가지치기
(본/㏊당) K: 작업장난이도 M: 사업종
C: 본수(본) D: 재적(㎥) E: 본수(본) F: 재적(㎥) G: 본수대비 H: 재적대비 K: 산지경사 L: 장애물정도
A: 편백 C: - D: - E: - F: - G: 26.7% H: 3.8% I: 0 J: 163 K: 완
(15° 미만) L: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M: 솎아베기
A: 0 C: - E: -
A: 상수리나무 C: 10 D: 0.10 E: 153 F: 1.53
A: 기타수종 C: 430 D: 6.52 E: 6,567 F: 99.57
C: - D: - E: - F: -
A: 합 계 C: 440 D: 6.62 E: 6,720 F: 101.10
A: ◎ B: 제거량은ha당 C: 440 D: 본 본수대비 E: 26.7% F:
재적대비 G: 3.81% H: 이다.
A: ◎ B: 일반목 C: 440 D: 본
E:
F:
A: ◎ B: 작업난이도는 표준에 해당한다.
A: ◎ B: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대상목의 25% 적용하였으며, 임도변에 차량 및 보행 통행시 위험한 것 우선순위로 제거 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산물수집 F: 임내정리 (ha당)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F: (㎥) S: 0.00
A: 1-0/5-0 C: 6.86 D: 임목재적 E: 6.62
D: 지조재적 E: 0.00 F: 1.66
D: 가지치기재적 F: 2.91
D: 합계 E: 6.62 F: 4.57
A: ◎ B: 산물수집은 임목의 수간부분만 정리 하며 지조 및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임내정리는 지대가 낮아도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높은방향)에 정리 한다.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A: 6. 작업방법
A: 가. B: 제거대상목 선정
A: ◎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10m 마다 백색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경계표식시 곡점의 경계는 상하 두줄로 표식하여야 한다.)
A: ◎ B: 제거목은 건전한 숲을 저해하는 폭목과 세장목, 풍도목, 고사목, 피해목등을 우선 제거한다.
A: ◎ B: 수관의 울폐도를 고려하여 적정임목 밀도를 유지시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A: ◎ B: 해송림에서는 입목간격을 조절하여 경쟁목, 피압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다.
A: ◎ B: 임연부나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는 덩굴류는 잔존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모두 잘라준다.
A: 나. B: 보호대상목
A: ◎ B: 유전적인 종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A: ◎ B: 화목류와 초목류, 기타 육성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층의 관목은 제거하지 않음.
A: 다. B: 산물처리
A: ◎ B: 계곡으로부터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벌목하여 계곡부로 유입된 임목은 이동 조치하여야 하고 계곡부 내의
B: 자연고사목 및 풍도목 등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물은 전량 조재하여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 조치한다.)
A: 라. B: 기타사항
A: ◎ B: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 B: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B: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B: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 ∙ 특별 ∙ 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시트: 1-0-6]
A: 소 반 명 : D: 1-0/6-0
A: 1. 현황
A: ◎ B: 소
재
지 : D: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2번지외
A: ◎ B: 대 상 면 적 : D: 1.17 E: ㏊
A: ◎ B: 산림 기능 구분 : D: 목재생산림
A: ◎ B: 산림 경영 목표 :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B: 사
업
종 : D: 솎아베기
A: 2. 지황
A: ◎ B: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위치
B: 방위 D: 해발고(m) E: 경사 F: 토양 J: 접근성
F: 토질 G: 토심 H: 습도 I: AO층(㎝)
B: 북동 D: 475-480 E: 완 (15° 이하) F: 화산회 G: 천 H: 약습 I: 5-10 J: 보통 P: 완 (15° 이하)
A: 3. 임황
A: 임 종 C: 임
상 D: 수 종 E: 혼 효 율 F: 임
령 G: 경
급 H: 수
고 I: 소 밀 도 J: ㏊당 L: 소반전체 N: 비고
J: 본수(본) K: 재적(㎥) L: 본수(본) M: 재적(㎥)
A: 인공림 C: 혼효림 D: 해송 E: 2.11% F: 35 G: 24 H: 12 I: 밀 J: 25 K: 14.80 L: 29 M: 17.34
D: 삼나무 E: 97.89% J: 1,925 K: 686.18 L: 2,256 M: 803.85
F: 10~50 G: 4~44 H: 6~17
A: 합
계 E: 100.00% J: 1,950 K: 700.98 L: 2,285 M: 821.19
A: ◎ B: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다.
A: ◎ B: 하층으로는 고사리, 청미래등이 있다.
A: 4. 관리목표
A: ◎ B: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이지만,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기도 하다
A: 5. 작업량(제거량)
A: (1) 숲가꾸기
A: 수종 C: ㏊당 E: 소반전체 G: 제거율(%) I: 미래목
(본/㏊당) J: 가지치기
(본/㏊당) K: 작업장난이도 M: 사업종
C: 본수(본) D: 재적(㎥) E: 본수(본) F: 재적(㎥) G: 본수대비 H: 재적대비 K: 산지경사 L: 장애물정도
A: 편백 C: - D: - E: - F: - G: 28.2% H: 6.8% I: 0 J: 256 K: 완
(15° 미만) L: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M: 솎아베기
A: 0 C: - D: E: -
A: 삼나무 C: 550 D: 47.42 E: 646 F: 55.56
C: - D: - E: - F: -
A: 합 계 C: 550 D: 47.42 E: 646 F: 55.56
A: ◎ B: 제거량은ha당 C: 550 D: 본 본수대비 E: 28.2% F:
재적대비 G: 6.76% H: 이다.
A: ◎ B: 일반목 C: 550 D: 본
E:
F:
A: ◎ B: 작업난이도는 표준에 해당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정리산물재적 F: 임내정리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S: 0.00
A: 1-0/6-0 C: 1.17 D: 임목재적 F: 인력
D: 지조재적 E: 0.00
D: 가지치기재적
D: 합계 E: 0.00
A: ◎ B: 임내정리는 임목의 수간부분만 정리 하며 지조 및 가지치기 부산물은 지면깔기를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정리재적은 입목재적이며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에 정리 한다.
A: ◎ B: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대상목의 25% 적용하였으며, 임도변에 차량 및 보행 통행시 위험한 것 우선순위로 제거 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산물수집 F: 임내정리 (ha당)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F: (㎥) S: 0.00
A: 1-0/6-0 C: 1.17 D: 임목재적 F: 47.42
D: 지조재적 F: 12.76
D: 가지치기재적 F: 17.17
D: 합계 E: 0.00 F: 77.35
A: ◎ B: 산물수집은 없으며, 수간부분과 지조 및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임내정리는 지대가 낮아도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높은방향)에 정리 한다.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A: 6. 작업방법
A: 가. B: 제거대상목 선정
A: ◎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10m 마다 백색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경계표식시 곡점의 경계는 상하 두줄로 표식하여야 한다.)
A: ◎ B: 제거목은 건전한 숲을 저해하는 폭목과 세장목, 풍도목, 고사목, 피해목등을 우선 제거한다.
A: ◎ B: 수관의 울폐도를 고려하여 적정임목 밀도를 유지시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A: ◎ B: 해송림에서는 입목간격을 조절하여 경쟁목, 피압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다.
A: ◎ B: 임연부나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는 덩굴류는 잔존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모두 잘라준다.
A: 나. B: 보호대상목
A: ◎ B: 유전적인 종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A: ◎ B: 화목류와 초목류, 기타 육성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층의 관목은 제거하지 않음.
A: 다. B: 산물처리
A: ◎ B: 계곡으로부터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벌목하여 계곡부로 유입된 임목은 이동 조치하여야 하고 계곡부 내의
B: 자연고사목 및 풍도목 등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물은 전량 조재하여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 조치한다.)
A: 라. B: 기타사항
A: ◎ B: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 B: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B: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B: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 ∙ 특별 ∙ 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시트: 1-0-7]
A: 소 반 명 : D: 1-0/7-0
A: 1. 현황
A: ◎ B: 소
재
지 : D: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외
A: ◎ B: 대 상 면 적 : D: 7.72 E: ㏊
A: ◎ B: 산림 기능 구분 : D: 목재생산림
A: ◎ B: 산림 경영 목표 :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A: ◎ B: 사
업
종 : D: 솎아베기
A: 2. 지황
A: ◎ B: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숲길에 위치
B: 방위 D: 해발고(m) E: 경사 F: 토양 J: 접근성
F: 토질 G: 토심 H: 습도 I: AO층(㎝)
B: 북동 D: 445-485 E: 완 (15° 이하) F: 화산회 G: 천 H: 약습 I: 5-10 J: 보통 P: 완 (15° 이하)
A: 3. 임황
A: 임 종 C: 임
상 D: 수 종 E: 혼 효 율 F: 임
령 G: 경
급 H: 수
고 I: 소 밀 도 J: ㏊당 L: 소반전체 N: 비고
J: 본수(본) K: 재적(㎥) L: 본수(본) M: 재적(㎥)
A: 인공림 C: 침엽수림 D: 해송 E: 3.17% F: 30 G: 24 H: 13 I: 밀 J: 162 K: 19.24 L: 1,250 M: 148.48
D: 삼나무 E: 96.66% J: 1,513 K: 587.20 L: 11,678 M: 4,531.49
D: 기타활엽수 E: 0.17% F: 10~50 G: 6~46 H: 5~17 J: 42 K: 1.06 L: 324 M: 8.18
A: 합
계 E: 100.00% J: 1,717 K: 607.50 L: 13,252 M: 4,688.15
A: ◎ B: 삼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다.
A: ◎ B: 하층으로는 고사리, 청미래등이 있다.
A: 4. 관리목표
A: ◎ B: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이지만,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기도 하다
A: 5. 작업량(제거량)
A: (1) 숲가꾸기
A: 수종 C: ㏊당 E: 소반전체 G: 제거율(%) I: 미래목
(본/㏊당) J: 가지치기
(본/㏊당) K: 작업장난이도 M: 사업종
C: 본수(본) D: 재적(㎥) E: 본수(본) F: 재적(㎥) G: 본수대비 H: 재적대비 K: 산지경사 L: 장애물정도
A: 편백 C: - D: - E: - F: - G: 16.2% H: 7.0% I: 0 J: 306 K: 완
(15° 미만) L: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M: 솎아베기
A: 0 C: - E: -
A: 삼나무 C: 278 D: 42.59 E: 2,146 F: 328.68
C: - D: - E: - F: -
A: 합 계 C: 278 D: 42.59 E: 2,146 F: 328.68
A: ◎ B: 제거량은ha당 C: 278 D: 본 본수대비 E: 16.2% F:
재적대비 G: 7.01% H: 이다.
A: ◎ B: 일반목 C: 278 D: 본
E:
F:
A: ◎ B: 작업난이도는 표준에 해당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정리산물재적 F: 임내정리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S: 0.00
A: 1-0/7-0 C: 7.72 D: 임목재적 F: 인력
D: 지조재적 E: 0.00
D: 가지치기재적
D: 합계 E: 0.00
A: ◎ B: 임내정리는 임목의 수간부분만 정리 하며 지조 및 가지치기 부산물은 지면깔기를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정리재적은 입목재적이며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에 정리 한다.
A: ◎ B: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대상목의 25% 적용하였으며, 임도변에 차량 및 보행 통행시 위험한 것 우선순위로 제거 한다.
A: (2)임내정리
A: 구분 C: 임내정리 H: 비고
C: 면적 D: 구분 E: ha산물수집 F: 임내정리 (ha당) P: 아키야윈치 Q: 인력집재 R: 지조및가지치기 S: 위험목
C: (ha) E: (㎥) F: (㎥) S: 0.00
A: 1-0/7-0 C: 7.72 D: 임목재적 E: 42.59
D: 지조재적 F: 10.41
D: 가지치기재적 F: 25.1
D: 합계 E: 42.59 F: 35.51
A: ◎ B: 산물수집은 임목의 수간부분만 정리 하며 지조 및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한다. (임도 및 산책로 부분의 부산물은 임지내로 이동 한다. )
A: ◎ B: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2.1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산물수집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A: ◎ B: 임내정리는 지대가 낮아도 등고선 방향으로 입목 뒤(높은방향)에 정리 한다.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A: 6. 작업방법
A: 가. B: 제거대상목 선정
A: ◎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10m 마다 백색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경계표식시 곡점의 경계는 상하 두줄로 표식하여야 한다.)
A: ◎ B: 제거목은 건전한 숲을 저해하는 폭목과 세장목, 풍도목, 고사목, 피해목등을 우선 제거한다.
A: ◎ B: 수관의 울폐도를 고려하여 적정임목 밀도를 유지시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A: ◎ B: 해송림에서는 입목간격을 조절하여 경쟁목, 피압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다.
A: ◎ B: 임연부나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는 덩굴류는 잔존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모두 잘라준다.
A: 나. B: 보호대상목
A: ◎ B: 유전적인 종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A: ◎ B: 화목류와 초목류, 기타 육성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층의 관목은 제거하지 않음.
A: 다. B: 산물처리
A: ◎ B: 계곡으로부터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벌목하여 계곡부로 유입된 임목은 이동 조치하여야 하고 계곡부 내의
B: 자연고사목 및 풍도목 등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물은 전량 조재하여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 조치한다.)
A: 라. B: 기타사항
A: ◎ B: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A: ◎ B: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B: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B: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 ∙ 특별 ∙ 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도면.pdf =====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도면

제주시산림조합 목 차 번 호 도 1 위 2 표 준 지 배 치 도(1소반~7소반) 3 3 작 업 지 시 도 (1소반~7소반) 6 합 계

면
치

도 명 매

수
1

10 도 면 명 매 수

대운산림기술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위치도
■ 임반명 : 1-0
■ 지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외7필지
■ 사업대상면적 : 63.31ha

■ 범례
구 분

내 용 사업대상지(1임반)

사업위치
1

1-0/1-0
산

임 2 산 임 3

임
6

9 7 8

1-0/3-0
1-0/2-0

1-0/4-0
10
임
23

5 24

4
임

산 임

Order
발 주 처

1-0/5-0
11
25산

제주시산림조합 임 26

Project Title
사업명칭

12 27 13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Drawing Title
도 면 명

28 1-0/4-0 위치도 15

30
29

1-0/6-0
16

산 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1-0/6-0

Designed by
설 계 자

21 20 22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Scale
축 척

A3=1 / 10,000

Sheet NO.
도면번호

표 준 지 배 치 도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표준지배치도(1)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 위치도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100 92100

92500
169800

169600 1-0/1-0 169400 168400 169200 168200 1 169000 92100 168800 168400 92100 168600 92300 168200 표준지GPS좌표

산70-6 임
2

산 70-22 임 GRS80, 중부원점 91900 91900

92100
169800

169200 169600 92100 169400

92100
169000

168800 168600 92100 9 7 8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91900

168800 169000 91900

4
91900179 임
169800

91900 169600 91900 169400 91900 169200 91900 168600 91900 168400 91700 91700 91700 91700 91700 산 70-26 임 91700 91700

168800
91300

169800 91500 91300 169600 91500 91300 169400 91500 91300 169200 91500 25산 70-1 임 169000 1688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26
915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2 169000 92284 91700 168600 168953

11
91700

168600 1

1-0/5-0
91700

168400 Y 168200 X 168400 번호 168200 91300 91300 91300 91300 91300 91100 91100 91100 91100 27 13 169800 169600 169400 169200 169000 92216 168800 169160 168600 2 168400 91300 168200 1-0/7-0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69000 90900 91100 90900 90900 90900 90900 15

30
29
169400

169600 169800 90900 169200 90900 169000 90900 168800 91913 90900 1-0/4-0 168800 169853 90900 91100 168600 4 168600 92195 91100 168400 169240 91100 168200 3 91100 168400 91100 168200

1-0/1-0
개소당
200㎡

표준지 92100 1-0/7-0 168200 임/소반 3

674 임
6
92100

90700 90700 90700 90700

1-0/6-0
산 70-2 임

16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907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69000 168800 168600 18 90500 90500 90500 90500 90500

1-0/6-0
21

20 90500 90300

90300
169800

90300 169400 90300 169600 90300 169200 169800 90300 169000 169600 90300 22

169400
168000

169200 92039 90300 168800 92115 169197 169000 169600 169265 7 90300 168600 169400 6 90300

90500
168800

169200 91918 90500 168400 169000 169687 90500 168600 5 90500 168200 168800

1-0/2-0
개소당
200㎡

90700 168400 92500 90700 168200 92500 168400 92500 90700 168200 92500

19
31

90700

92500
169800

92500

1-0/2-0
개소당
200㎡

17
90700

■ 임.소반명 : 1-0/1-0,2-0,3-0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외 7필지
■ 사업대상면적 : 1소반 2.19ha
2소반 0.97ha
3소반 1.42ha

169200 169000 168800 1-0/1-0 92300 92300

92500
169800

92300 169600 92300 1 169400 92300

■ 범례
구 분

내 산70-6임 용 1-0/1-0 2

1-0/3-0
산70-22 임

3

1-0/3-0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674임
6

대 상 지 적 92100 92100 92100 92100 92100 92100 168800 1690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제외지 7 8

Order
발 주 처

1-0/3-0 제주시산림조합 1-0/2-0 1-0/4-0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10

180임
5
91900

91900179임
169800

169000 91900 169600 168800 산70-26 임 4 91900 169400 91900 169200

24
91900

Drawing Title
도 면 명

표 준 지 배 치 도(1)
Designed by
설 계 자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2
A3=1 / 4,000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표준지배치도(2)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 위치도

674 임
6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100 92100

92500
169800

169600 1-0/1-0 169400 1 169200 92100 169000 92100 168800 169800 92300 168600 169600 92300 168400 92100 168200 92100 168400 92100 168200 92100 169400 1-0/7-0 92100 169200 168400 92100 169000 168200 92100 168800 92100 168600 92100

산70-6 임
2

산 70-22 임 7 3

674 임
6
92100

91900 91900

92100
169800

169600 92100 9 169400 92100 169200 92100 1-0/7-0 169000 92100 168800 8 168600 9 7 8

1-0/3-0
1-0/2-0

1-0/4-0 1-0/3-0

10
23

180 임
5

24
91900

168400 168600 168800 169000 91900

4
91900179 임
169800

91900 169600 91900 169400 91900 169200

91900
168200

91900 91700 91700 91700 91700 91700 산 70-26 임

1-0/5-0
11
91700

91700 91700 91700 91700 168400 168600 168800 169800 168200 91300 169600

168800
91500

91300 169400

168600
91500

91300 169200

168400
91500

91300 169000

168200
91500

25산 70-1 임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1-0/2-0 1-0/4-0

26
91500

1690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2 91300 91300 91300 91300 91300 91100 91100 91100 91100 27 13 169800 169600 169400 169200 169000 168800 168600 168400 168200 91300 1-0/7-0

10
28
169400

169600 169800 90900 91100 169200 90900 1-0/4-0 169000 169800 90900

91100
168800

169600 168600

91900179임
168400

91900 91100 168200 91900

91100
168400

91900

91100
168200

91900 169400 90900 90900 90900 90900 15

30
29
169600

169800 169000 169400 90900 169200

90900
168800

90900 168600 168400 91900 169200 168200 91900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91100

4 169000 91900 168600 91900

180임
5

24
168800

23 90700 90700 90700 90700

1-0/6-0
산 70-2 임

16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산70-26 임 17

19
31

90700 90700 90700 90700 90700 907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69000 168800 168600 168400 168200 18 90500 90500 90500 90500 90500

1-0/6-0
21

20 90500 90500 90500 90500 90300 168800 169000 169200 169400 90300

90300
169800

169200 90300 168600 91700 91700 91700 91700 91700 91700 168800 1690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68400 168600 168200 91700 90300 169600 169000 90300 ■ 임.소반명 : 1-0/4-0,7-0 11 91700 169800 168800 90300 168400

1-0/5-0
25 산70-1 임
91700

169600 168600 90300 22

169400
168000

168400

90300
168200

168200 90300 90500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외 7필지
■ 사업대상면적 : 4소반 34.5747ha
7소반 7.7171ha

26
168400

168600 1688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169800

168200 12 169600 91500 169400 91500 169200 91500 169000 91500

■ 범례
구 분

27 내 용

1-0/4-0
13

168400 168600 168800 91300 91300 91300

※16번: CAD 조사구 중심 산출좌표
※32·33번: 설계서 좌표(조사구 확인 필요)

1-0/7-0 91300 169800 168200 91300 169600 91300 169400 91300 169200 91300 169000 91300 표준지좌표 1-0/7-0 임/소반 표준지 GRS80, 중부원점 번호 X Y 8 168849 92062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대 상 지 적
제외지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91100

91100

91100
169600

91100
169800

91100 169400 1-0/4-0 169200 168400 91100 169000 168200 91100 168800 91100 168600 91100

4·7소반
개소당
200㎡

15 30 9 168689 92065 12 168941 91481 13 168833 91312 14 168885 91122 15 168775 90956 16 168720 90792 23 168676 91906 24 168874 91921 25 168867 91723

Order
발 주 처

제주시산림조합

29
90900

90900 90900 90900 169400 169600 169800 90900 169200 168400 90900 169000 168200 90900 168800 90900 168600 90900

1-0/6-0
산70-2임

16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68400 168600 168800 18

1-0/6-0
21

20 90700 90700 90700

4·7소반
개소당
400㎡

90700
169800

168200 90700 169600 90700 169400 90700 169200 90700 169000 90700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Drawing Title
도 면 명

표 준 지 배 치 도(2) 26 168879 91514

Designed by
설 계 자

27 168945 91375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28 169060 91110 29 168881 90906 32 168810 91110 33 168780 90757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3
A3=1 / 7,000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표준지배치도(3)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 위치도 1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300 92100 92100

92500
169800

169600 1-0/1-0 169400 169200 1 169000 92100 168800 92100 168600 92300 168400

산70-6 임
2

산 70-22 임 3

674 임
6
92100

91900 91900

92100
169800

169600 92100 9 169400 168800 92100 169200 92100 1-0/7-0 169000 92100 168600 91900179임 168200 91900 168400 91900 168200 91900 169800 168400 91900 169600 168200 91900 169400 168000 91900 169200 91900 4 169000 91900 168600 91900

180임
5

24
168800

23 7 8 산70-26 임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91900

168400 168600 168800 169000 91900

4
91900179 임
169800

91900 169600 91900 169400 91900 169200

91900
168200

91900 91700 91700 91700 91700 91700 산 70-26 임

1-0/5-0
11
91700

91700 91700 91700 91700 168400 168600 168800 169800 168200 91300 169600

168800
91500

91300 169400

168600
91500

91300 169200

168400
91500

91300 169000

168200
91500

25산 70-1 임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26
91500

1690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2 91300 91300 91300 91300 91300 91100 91100 91100 91100 27 13 169800 169600 169400 169200 169000 168800 168600 168400 168200 91300 1-0/7-0 1-0/5-0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69400

169600 169800 11 91100 169200 90900 1-0/4-0 169000 90900

91100
168800

168600 90900 168400 91100 168200

91100
168400

91100
168200

91100 90900 90900 90900 90900 15

30
29
169600

169800 169000 90700 90700 90700 90700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9
31

90700 90700 90700 90700 90700 169200 169400 169600 169800 18 169000 169800 산 70-2 임 16

17
90700

168800

91700
168600

91700 168400 91700 168200 91700 169600 168400 91700 169400 168200 91700 169200 168000 91700 169000 91700 1-0/6-0 168800 91700 168600 91700 169400 90900 169200

90900
168800

168600 90900 25 산70-1임 90500 90500 90500 90500 90500

1-0/6-0
21

20 90500 90500 90500 90500 90300 169000 169200 169400 90300

90300
169800

169200 90300 168800 90300 169600 169000 90300 168600 169800 168800 90300 168400 169600 168600 90300 22

169400
168000

168400

90300
168200

168200 90300 90500

■ 임.소반명 : 1-0/5-0,6-0
26
168000

168200 168400 168600 168800 12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169800

91500 169600 91500 169400 91500 169200 91500 169000 91500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외 7필지
■ 사업대상면적 : 5소반 15.27ha
6소반 1.17ha

27

※ 10·11번: CAD 조사구 중심 산출좌표
13

168000 168200 168400 168600 168800 91300 91300 91300 91300

91300
169800

91300 169600 91300 169400 91300 169200 91300 169000 91300 ■ 범례 1-0/7-0 구 분 내 용

1-0/5-0
1-0/5-0(가지·임내·수집)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91100

91100 91100

91100
169800

91100 169600 168400 1-0/4-0 169400 168200 91100 169200 168000 91100 169000 91100 168800 91100 168600 91100

표준지좌표
임/소반

15 30 1-0/6-0 표준지 GRS80, 중부원점 번호 X 10 169099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Y 대 상 지 적 91935 제외지

29
90900

1-0/5-0
개소당
200㎡

1-0/6-0
산70-2임

16 90900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68000 168200 168400 168600 168800 18 168680 90723 18 168983 90697 20 168857 90568 22 168983 90486 90700 90700 90700 90700

1-0/5-0
개소당
400㎡

1-0/6-0
21

90700
169800

90700 17 169600 90700 91726 169400 90700 169081 169200 90700 11 169000 90700

90900
169800

90900 169600 168400 90900 169400 168200 90900 169200 168000 90900 169000 90900 168800 90900 168600 90900 30 169012 90923 31 168864 90714

Order
발 주 처

제주시산림조합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Drawing Title
도 면 명

표 준 지 배 치 도(3) 20

19
168000

168200 168400 168600 168800 22 90500 90500 90500 21 90500

1-0/6-0
개소당
200㎡

169032

90500
169800

90500 169600 90500

169400
168000

90500 169200 90500 169000 90500 169058

90714
90602

Designed by
설 계 자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4
A3=1 / 7,000

작 업 지 시 도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작업지시도(1)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임소반명

1-0/1-0 ■ 위치도

사업면적 솎아베기 2.19ha, 가지치기 2.19ha, 임내정리2.19ha, 산물수집 2.19ha
1

1-0/1-0

임목축적 해송 70.87㎥/ha, 218본/ha, 삼나무 40.29㎥/ha, 218본/ha, 기타활엽수 88.82㎥/ha, 1,135본/ha(상수리포함)

산70-6 임
2

산 70-22 임 3

674 임
6

1-0/7-0
1-0/2-0
9

7 8

주요수종 해송 35.44% 삼나무 20.15% 상수리 11.24% 기타활엽수 33.17%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4 179 임 산 70-26 임

산림의 기능 목재생산림
관리목표

1-0/5-0
11
25산 70-1 임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26 12 27 13

1-0/7-0
1-0/2-0

작업량

삼나무 제거량 : 6.21㎥/ha, 제거본수 : 118본/ha
기타활엽수 제거량 : 3.37㎥/ha, 제거본수 : 283본/ha

제거율(본수대비) : 25.5%, 제거율(재적대비) : 4.8%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0/4-0 15

30
29

1-0/6-0
16

산 70-2 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작업방법

  • 대상지는 해송, 삼나무, 활엽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을 단위작업종으로 한다.

1-0/6-0
21

20 22

  • 임내수목의 생육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상지 내 삼나무및 활엽수류를 솎아베고 잔존목은 가지치기하고 지조와 가지치

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실시하고 삼나무 산물은 원목은 산물수집을 한다.
  • 흉고직경 20cm 이하의 삼나무는 산물은 규격에 맞게 조재하여 등고선 방향 및 입목의 뒤쪽으로 임내정리 한다.

(지대가 낮아도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 임.소반명 : 1-0/1-0

  • 삼나무와 활엽수에 대해 제거목을 선정하였고, 임도변 주변을 집중하여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를 진행해야 한다.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 가지치기 높이는 4~6m로 한다(활엽수류 가지치기 높이는 2~4m로 한다.)

외 7필지

  • 안전장구류를 철저히 하여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한다.

또한 임내에서 흡연, 취사 등 산불위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사업대상면적 : 1소반 2.19ha

■ 범례
구 분

내 용 1-0/1-0 1 1-0/2-0 1-0/1-0

1-0/3-0
산70-6임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2 산70-22 임 대 상 지 적 3 제외지

Order
발 주 처

674임
6

제주시산림조합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1-0/7-0
1-0/2-0
9
8

Drawing Title
도 면 명

7 1-0/3-0

작업지시도(1)
Designed by
설 계 자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1-0/4-0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5
A3=1 / 3,000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작업지시도(2)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임소반명

1-0/2-0 ■ 위치도

사업면적 솎아베기 0.97ha
1

1-0/1-0

임목축적 해송 11.78㎥/ha, 175본/ha, 삼나무 367.63㎥/ha, 2,075본/ha, 기타활엽수 1.60㎥/ha, 50본/ha

산70-6 임
2

산 70-22 임 3

674 임
6

1-0/7-0
1-0/2-0
9

7 8

주요수종 해송 3.09% 삼나무 96.49% 기타활엽수0.42%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4 179 임 산 70-26 임

산림의 기능 목재생산림
관리목표

1-0/5-0
11
25산 70-1 임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26 12 27 13

1-0/7-0
1-0/2-0

삼나무 제거량 :43.16㎥/ha, 제거본수 : 700본/ha

작업량

제거율(본수대비) : 30.4%, 제거율(재적대비) : 11.3%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0/4-0 15

30
29

1-0/6-0
16

산 70-2 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작업방법 1-0/6-0

  • 대상지는 삼나무가 주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솎아베기를 단위작업종으로 한다.

21 20 22

  • 임내수목의 생육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상지 내 해송 및 삼나무를 솎아베고 부산물은 지면깔기를 실시 한다.

산70-6임

  • 안전장구류를 철저히 하여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한다.

또한 임내에서 흡연, 취사 등 산불위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임.소반명 : 1-0/2-0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3

외 7필지
■ 사업대상면적 : 2소반 0.97ha

674임
6

■ 범례
구 분

내 용

1-0/1-0
1-0/2-0

1-0/3-0 1-0/3-0 1-0/2-0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대 상 지 적
제외지

180임
5

4 179임

Order
발 주 처

제주시산림조합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Drawing Title
도 면 명

작업지시도(2)
Designed by
설 계 자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6
A3=1 / 3,000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작업지시도(3)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임소반명

1-0/3-0 ■ 위치도

사업면적 솎아베기 1.4173ha, 가지치기 0.4742ha, 임내정리 0.4742ha
1

1-0/1-0

임목축적 삼나무585.37㎥/ha, 1,550본/ha, 기타활엽수 4.21㎥/ha, 50본/ha

산70-6 임
2

산 70-22 임 3

674 임
6

1-0/7-0
1-0/2-0
9

7 8

주요수종 삼나무 99.29% 기타활엽수 0.71%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4 179 임 산 70-26 임

산림의 기능 목재생산림
관리목표

1-0/5-0
11
25산 70-1 임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26 12 27 13

1-0/7-0
1-0/2-0

작업량

삼나무 제거량 : 17.82㎥/ha, 제거본수 : 175본/ha

제거율(본수대비) : 10.9%, 제거율(재적대비) : 3.0%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0/4-0 15

30
29

1-0/6-0
16

산 70-2 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작업방법

1-0/6-0
21

20

  • 대상지는 삼나무가 주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를 단위작업종으로 한다.

^ J- 임내수목의 생육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상지 내 삼나무를 솎아베고 잔존목은 가지치기한다. 벌채산물과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실시 한다.

22

  • 벌채산물과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내정리하며, 임도 및 산책로의 부산물은 임지 내로 이동한다.
  • 삼나무에 대해 제거목을 선정하였고, 임도변 주변을 집중하여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를 진행해야 한다.

■ 임.소반명 : 1-0/3-0 - 가지치기 높이는 4~6m로 한다.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 안전장구류를 철저히 하여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한다.

또한 임내에서 1
흡연, 취사 등 산불위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외 7필지 1-0/1-0

■ 사업대상면적 : 3소반 1.42ha
산70-6임

2

■ 범례
산70-22 임

3 구 분 내 용

1-0/1-0
1-0/2-0
1-0/3-0

674임
6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대 상 지 적
제외지

7 8

1-0/3-0
Order
발 주 처

제주시산림조합 1-0/2-0 1-0/4-0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10

180임
5

24

Drawing Title
도 면 명

작업지시도(3)
Designed by
설 계 자

산70-26 임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7
A3=1 / 3,000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작업지시도(4)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임소반명

1-0/4-0

1-0/7-0
1-0/2-0

■ 위치도

사업면적 솎아베기 34.57ha, 임내정리2.83ha

9 7 8 1 1-0/1-0

임목축적 해송0.99㎥/ha, 4본/ha, 삼나무 490.72㎥/ha, 1,381본/ha

산70-6 임
2

산 70-22 임 1-0/3-0 3

674 임
6

1-0/7-0
1-0/2-0
9

7 8 주요수종 해송0.2% 삼나무 99.80%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4 179 임 산 70-26 임

산림의 기능 목재생산림
관리목표

1-0/4-0

1-0/5-0
11
25산 70-1 임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26 12 27 10 13

1-0/7-0
1-0/2-0

작업량

삼나무 제거량 : 46.81㎥/ha, 제거본수 : 297본/ha

제거율(본수대비) : 21.4%, 제거율(재적대비) : 9.5%

24 23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0/4-0 15

30
29

1-0/6-0 산70-26 임 16 산 70-2 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작업방법

1-0/6-0
21

  • 대상지는 삼나무가 주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을 단위작업종으로 한다.

20 22

  • 임내수목의 생육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상지 내 삼나무를 솎아베고 일부 산책로 주변의 삼나무 산물은 임내정리를 한

다.
  • 흉고직경 20cm 이하의 삼나무는 산물은 규격에 맞게 조재하여 등고선 방향 및 입목의 뒤쪽으로 임내정리 한다.

(지대가 낮아도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1-0/5-0 ■ 임.소반명 : 1-0/4-0,7-0 11

  • 삼나무에 대해 제거목을 선정하였고, 산책로주변은 임내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25 산70-1 임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 안전장구류를 철저히 하여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한다.

또한 임내에서 흡연, 취사 등 산불위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외 7필지
■ 사업대상면적 : 4소반 34.5747ha
7소반 7.7171ha

■ 범례

26
12

구 분 내 용

1-0/4-0
1-0/7-0

27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13 임소반명

1-0/7-0
1-0/2-0

1-0/7-0 대 상 지 적

사업면적 솎아베기 7.72ha, 가지치기 7.72ha, 임내정리7.72ha

제외지

임목축적 해송 19.24㎥/ha, 162본/ha, 삼나무 587.2㎥/ha, 1,513본/ha, 기타활엽수 1.06㎥/ha, 42본/ha

1-0/4-0(임내정리)

주요수종 해송3.17% 삼나무 96.66% 기타활엽수 0.17%
산림의 기능 목재생산림
관리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작업량

삼나무 제거량 : 42.59㎥/ha, 제거본수 : 278본/ha

작업방법

  • 대상지는 삼나무가 주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을 단위작업종으로 한다.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Order
발 주 처

1-0/4-0

제거율(본수대비) : 16.2%, 제거율(재적대비) : 7.0%

제주시산림조합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 임내수목의 생육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상지 내 삼나무를 솎아베고 잔존목은 가지치기하고 지조와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실시하고 삼나무 산물은 원목은 산물수집후 반출 한다.
15

  • 흉고직경 20cm 이하의 삼나무는 산물은 규격에 맞게 조재하여 등고선 방향 및 입목의 뒤쪽으로 임내정리 한다.

(지대가 낮아도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Drawing Title
도 면 명

30
29

작업지시도(4)

  • 삼나무에 대해 제거목을 선정하였고, 임도변 주변을 집중하여 가지치기 및 임내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 가지치기 높이는 4~6m로 한다.

1-0/6-0

  • 안전장구류를 철저히 하여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한다.

또한 임내에서 흡연, 취사 등 산불위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
16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산70-2임

1-0/5-0
Scale
축 척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Designed by
설 계 자

Sheet NO.
도면번호

8 19 A3=1 / 6,000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작업지시도(5)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임소반명

1-0/5-0 1-0/2-0 1-0/4-0

사업면적 솎아베기 15.27ha, 가지치기 6.86ha, 임내정리6.86ha, 산물수집 6.86ha

■ 위치도
1

임목축적 해송 121.79㎥/ha, 515본/ha, 상수리 2.26㎥/ha, 55본/ha, 기타활엽수 49.91㎥/ha, 1,080본/ha

1-0/1-0 10

산70-6 임
2

23

180임
5

24 산 70-22 임 3

674 임
6

1-0/7-0
1-0/2-0
9

7 8

주요수종 해송70.01% 상수리1.30% 기타활엽수 28.69%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4 179 임 관리목표 산 70-26 임 산70-26 임 산림의 기능 목재생산림

1-0/5-0
11
25산 70-1 임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26 12 27 13

1-0/7-0
1-0/2-0

작업량

상수리 제거량 : 0.1㎥/ha, 제거본수 : 10본/ha
기타활엽수 제거량 : 6.52㎥/ha, 제거본수 : 430본/ha

제거율(본수대비) : 26.7%, 제거율(재적대비) : 3.8%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0/4-0

1-0/5-0
15

11

30
29

1-0/6-0

25 산70-1임
16

산 70-2 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작업방법

1-0/6-0
21

20

  • 대상지는 해송,상수리,기타활엽수가 주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을 단위작업종으로 한다.

22

  • 임내수목의 생육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상지 내 상수리및 활엽수류를 솎아베고 잔존목은 가지치기하고 지조와 가지치

기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한다.
  • 흉고직경 20cm 이하의 벌채물의 산물은 규격에 맞게 조재하여 등고선 방향 및 입목의 뒤쪽으로 임내정리 한다.

(지대가 낮아도 집중호우시 벌채목의 이탈을 방지한다.)

■ 임.소반명 : 1-0/5-0
26

  • 상수리와 활엽수에 대해 제거목을 선정하였고, 임도변 주변을 집중하여 가지치기 및 임내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12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 안전장구류를 철저히 하여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한다.

또한 임내에서 흡연, 취사 등 산불위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외 7필지
■ 사업대상면적 : 5소반 15.27ha

27 13

1-0/7-0
1-0/2-0

■ 범례
구 분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내 28 용 1-0/5-0 1-0/4-0 1-0/5-0(가지·임내·수집)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15

30
29

대 상 지 적
제외지

1-0/6-0
16

산70-2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1-0/6-0

Order
발 주 처

제주시산림조합 21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22

Drawing Title
도 면 명

작업지시도(5)
Designed by
설 계 자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9
A3=1 / 8,000

대운산림기술
N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4, 2층(강정동)
TEL:(054)739-0228, FAX:(064)739-0227

작업지시도(6)
본 도면은 현장 작업 참고용으로
도상 축적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S
임소반명

1-0/6-0 ■ 위치도

사업면적 솎아베기 1.17ha 가지치기 1.17ha, 임내정리 1.17ha
1

1-0/1-0

임목축적 해송 14.8㎥/ha, 25본/ha, 삼나무 686.18㎥/ha, 1,925본/ha

산70-6 임
2

산 70-22 임 3

674 임
6

1-0/7-0
1-0/2-0
9

7 8 주요수종 해송 2.11% 삼나무 97.89%

1-0/3-0
1-0/2-0

1-0/4-0
10
23

180 임
5

24 4 179 임 산 70-26 임

산림의 기능 목재생산림
관리목표

1-0/5-0
11
25산 70-1 임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15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26 12 27 13

1-0/7-0
1-0/2-0

작업량

삼나무 제거량 :47.42㎥/ha, 제거본수 : 550본/ha

제거율(본수대비) : 28.2%, 제거율(재적대비) : 6.8%

14
32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28

1-0/4-0 15

30
29

1-0/6-0 30 16 산 70-2 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17

19
31
18

작업방법 1-0/6-0

  • 대상지는 삼나무가 주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를 29

단위작업종으로 한다.

21 20 22

  • 임내수목의 생육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상지 내 해송 및 삼나무를 솎아베고 부산물은 임내정리를 실시 한다.
  • 안전장구류를 철저히 하여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한다.

또한 임내에서 흡연, 취사 등 산불위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

1-0/6-0

■ 임.소반명 : 1-0/6-0
■ 지번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외 7필지

16 ■ 사업대상면적 : 6소반 1.17ha 산70-2임

1-0/5-0
33 (설계서좌표·조사구확인필요)

■ 범례
17

19 구 분 31 내 18 용 1-0/6-0 1-0/6-0 1 표준지20×20 1

표준지20×10
대 상 지 적
제외지

21 20

Order
발 주 처

제주시산림조합
22

Project Title
사업명칭

2026년 제주시 큰나무가꾸기

Drawing Title
도 면 명

작업지시도(6)
Designed by
설 계 자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박 대 건
Scale
축 척

Sheet NO.
도면번호

10
A3=1 / 3,0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