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pdf =====
창녕군공고 제2026-1846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6년 10월 20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
나. 용역위치: 창녕군 이방면 안리 1129-9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의 분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계장제어장치, 세무품명번호 10자
리: 3912118901)를 소지한 업체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바.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등 일정
가. 접수일시: 2026. 11. 2.(월) 13:00 ~ 17:00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나. 접수장소: 창녕군 안전치수과 재난예방시설팀(055-530-2134)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심사일: 2026. 11. 13.(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5.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
학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정합니다.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는 방문제출 이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
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및 제안서 작성 문의: 안전치수과 재난예방시설팀 (☎ 055-530-2134)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문의: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 (☎ 055-530-1803)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과업지시서(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pdf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주관기관
창녕군 2026. 8. 창 녕 군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일반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Ⅱ.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
1. 사업대상지역 ··················································································3
2. 과업내용 ··························································································3
Ⅲ. 과업추진시 고려사항 ······························································5
1. 계측기 제품 조건 ··········································································5
2. 특허제품 유의사항 ········································································5
3. 통합관리 시스템 교육 ··································································6
4.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요건 ························································6
5. 설치 시 안전관리 ··········································································7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7
1. 과업수행기준 ··················································································7
2. 과업수행체계 ··················································································8
3. 과업수행조건 ··················································································9
4. 행정사항 ························································································10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 사항(예시) 1식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일반
사 업 명 :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사업금액 : 195,000,000(부가세 포함)
❍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최근 극한 호우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배수펌프장의
신속한 가동 판단과 현장 상황의 원격 상시 확인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
❍ 기존의 개별 설비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수위계, 펌프, 제어반,
CCTV 등 주요 설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부서와 현장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가 요구됨
❍ 경험 중심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수펌프장의 운영기록, 설비이
력, 점검 및 장애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활용할 수 있는 행정
자료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나. 필요성
배수펌프장 운영현황, 수위정보, 펌프상태, 현장영상을 시스템에서 통합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상황 판단을 돕고 신속한 비상조치 검토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주 수위계와 보조 수위계 데이터의 상호 비교 검증 구조를 통해 수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CCTV와 수위표 및 펌프 정보를 연계하여
개별 확인 방식에서 벗어난 표준화된 정보 공유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주요 시설물별 설치 정보와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
- 1 -
운영 및 장애 이력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구현하여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향후 창녕군 내 다른 배수펌프장으로의 단계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 호환성과 재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2 - Ⅱ.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사업대상지역
연번
1
지점명
이방 부곡 배수펌프장
위치
경상남도 이방면 안리 1129-9
규모 및 배수량
- 규 모: 30HP×400mm×3대
(토출량 :11.0㎥/분×3대)
Ÿ 동력전기 : 3상 380V
Ÿ 전격출력 : 43KW
- 배수량 : 11.0㎥/min(대당)
2. 과업내용
가. 배수 펌프장 운영환경 개선
❍ 수위계(2식), 수위표(1식), CCTV(2개소) 설치
- 현장조사에 따른 수위계, 수위표, CCTV 설치 위치선정
- 수위계, 수위표, CCTV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수위계, 수위표, CCTV 설치·연계 및 운영
❍
PLC 기능 개선을 통한 수위 및 펌프 상태 정보 실시간 원격 모니터
링 기반 구축
- 수위계(2개소) 연결, 수위 정보 수집 및 서버로 전송
- 펌프 운영 모드 정보 수집 및 서버로 전송
- 펌프 운영 현황 정보 수집 및 서버로 전송
- 주·보조 수위 정보 비교에 따른 수위계 장애 판단 및 정보를 서버로
전송
- 임의 수위 도달 시 펌프 동작/정지 제어
- 주·보조 수위 정보 비교에 따른 펌프 동작/정지 제어
❍
CCTV 기반의 펌프 운영 현항 및 수위표를 통한 수위 확인 환경 구축
- 3 -
- 영상 기반 유수지 유입부, 펌프장 토출구 확인
- 영상 기반 유수지 수위 확인
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수집 및 DB화
- 실시간(최소 1분) 수위 계측 정보, 펌프 운영 정보 수집 및 DB화
- 계측 및 운영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 마련
- 계측 및 운영 정보 저장을 위한 표준 DB 마련
- 수위 정보, 펌프 운영 정보는 지속적으로 DB 적재
❍
GIS 기반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가시화
❍ 계측 및 운영 정보 분석 및 표출 ❍ 계측 및 운영에 따른 상황 전파
- 지도기반의 펌프장 위치, 수위 계측 정보, 펌프 운영 상태 표출
- 지도기반에서 수위 정보 및 펌프 운영 정보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표출
- 지도기반에서 실시간 장애 알림 표출
- 수위 정보 및 펌프 운영 정보는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 표출 제공
- 지속적인 자료 축적으로 과거 이력 조회 및 통계 기능 제공
- 주·보조 수위 비교, 통신 및 데이터 수신 상태 점검을 통한 이상 징
후 실시간 감지 및 알림 제공
- 펌프 동작 / 정지 수위 도달에 따른 알림 제공.
- 알림 발생 시각, 대상 설비, 조치 현황 등의 이력 관리
- 4 - ❍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관리 및 운영
- 유관기관 (기상청 예보 정보) 연계 기능 제공
- 펌프, 수위계, 제어반, 전기설비 등 시설물별 설치 정보, 담당자, 정비
이력의 등록·수정·조회 기능 제공
- 일별·시간별 기준의 운영 현황 및 장애 이력 보고서 자동 작성·출력
기능과 사용자 권한 관리 구현
- 전용 서버 도입, 운영 환경 구성, 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시범
운영 (최소 1개월)
- 다수의 운영자(등급별 접근권한) 동시 접속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Ⅲ. 과업추진시 고려사항 1. 계측기 제품 조건
규정된 품목의 설비는 KS(한국 표준규격)의 해당조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조건에
준하여야 함
❍ 모든 설비는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며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구성
❍
2. 특허제품 유의사항
계측기는 특허제품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유로 필요한 경우 해당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 후 자문 및
발주처와 상의 후 활용
❍ 계약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
- 5 -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 계약자는 과업에 사용된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
❍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하며,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발주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
3. 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발주기관 담당자(시스템관리자·운영담당자·일반조회자)의 권한
등급별 구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장소·내용·교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 교육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으로 하며, 시스템 운영·시스템 감시
및 보안·비상 복구·보고서 생성·시설물 등록·장애 대응 등 실무
중심의 이론 및 실습 병행 교육으로 구성
❍ 교육 자료는 한글(HWPX) 및 PDF 형식의 운영 매뉴얼(사
용자용·관리자용), 실습 매뉴얼 등으로 작성·제공
❍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예산에 포함
❍
4.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요건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기술지원 방안에 대하여 방법, 범위, 일정,
조직(담당자) 등을 제시
- 6 -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
유지보수기간 동안 납품한 H/W 및 S/W에 제품간 상호연동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가지며, 즉각적인 보완 실시
❍ 무상유지보수기간 이후의 유상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제안시 제안 제품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유상유지보수 요율을 작성하여 제시
❍
5. 설치시 안전관리
설치 중에 발생하는 파손, 사고, 결함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정하고,
중량물은 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한 후 이동
❍ 과업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등)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
❍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따름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함
❍ 본 과업 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자는 관련 자격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요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처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
- 7 -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검수 후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
자체 결함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수급자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실시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토지소유주 미동의 등)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지 변경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체계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하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
- 8 -
발주처
실무자협의회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
과업수행기관
(수급자)
자문위원회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와
필요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3. 과업수행조건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은 편집방법 등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함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관련규정에 따름
❍ 모든 성과품(일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
- 9 - 4. 행정사항
가.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정보고
❍ 계약 후 과업수행계획(착수보고)을 보고하고, 과업 과정에 중간
보고회(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와 과업완료 최종보고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중간보고회 : 과업기간 중간시점(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사전협의 결정)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
다. 성과품 납품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10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
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착수 및 중간보고서 제출 : 보고발표회(발표자료)로 갈음
- 최종보고서 제출 : 보고서 10부 및 저장매체 2개
❍ 최종 성과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부록
- 과업대상지구 계측기 및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1식
- 11 -
<서버 장비 구성 및 사양>
장비 수량: 1식
○ 장비 성능 및 특징
- CPU : 3.4 Mhz 이상 (4Core 이상)
- MEMORY : 32Gbyte
- HDD : Usable 4Tbyte (RAID1)
- OS : Window 또는 Linux
- USB ODD 드라이브
○ DBMS, WEB/WAS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성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장비 구성 및 H/W, S/W를 1식으로 구성하여 바로 운영 가능토록 납품
○
단계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시험단계
<시스템 산출물 목록>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업무흐름도
인터페이스 설계서(화면설계서)
엔터티관계모형 기술서(ERD)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프로그램코드 설계서(source)
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사용자 지침서(설명서)
운영자 지침서(설명서)
교육훈련 일정계획
- 12 -
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의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마.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바. 하도급 사항
❍ 하도급은 불허
사.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 13 -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함
❍ 발주처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14 -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 사항(예시)
○ 정보화 사업 (과업지시서 등) 보안 특약 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4] 보안 준수사항 [ 서식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참가자용) [ 서식2] 비밀 유지 계약서(해당 시) [
서식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해당 시)
[ 서식4] 민간 클라우드 보안 특약(해당 시) [ 서식5]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용) [
서식6]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 ·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 입 대장
[ ·
서식8]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
[
서식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 - 15 -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사항(예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입회하
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별표4]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전 [서식1]의‘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2]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식3]의‘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⑧ 민간 클라우드 사업 시는 [서식4]의 클라우드 보안 특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사업 완료 시 [서식5]의‘보안확약서’와 [서식6]의‘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및 [서식7]의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서식8]의‘열람․제공자료 관리대
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식9]의‘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16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처리기준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특별 보안교육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실시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7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위규자 및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직속 감독자 등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 사유서/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위규자 대상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특별 보안교육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설정
- 18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
구
2. 규 수 준
분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만원 이하 500 만원 이하 300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19 - 만원 이하 200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외부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IP 주소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
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20 - [별표4] 보안 준수사항 보안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3절 자료보안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업무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
․
문서는 장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 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21 - ,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 매체 및 장비 반 출입 보안
·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 입 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정보시스템 계정(ID) 및 접근권한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22 - [서식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
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
(서명) - 23 - [서식1] 보안 서약서(참가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설치,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남도(00시·군)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
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소속 월
직급
직위
서 약 집행자 소속 일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 24 - [서식2] 비밀 유지 계약서(해당 시)
비밀 유지 계약서(예시)
경상남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
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
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5 -
․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 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관리 대장’에 인계자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
CCTV
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
“
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
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
“
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
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 ․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
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
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26 -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
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경상남도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주소 : 상호 : 경남도청 상호 : 성명 : 경상남도지사 (인) 성명 : - 27 - 인) ( 일
[서식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해당 시)
→ 용역업체에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작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OOO(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이 계약은 “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및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
2025-9 , ( ) (
제 2025-4 호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제5조 (재위탁 제한)
“
월 일 ~ 년 월 일
① 수탁자 는 위탁자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
” “ ”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 가 다른 제 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는 해당 사실을
“
” 3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 “ ”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및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 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24
3 29 , 23 21 ( 2025-9 30 2 , ) . 7 ( )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
- 28 -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탁자 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에 따라 즉시 파기
“
” 16 ( 2025-9 ) 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수탁자 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 에게 그
2
“ ” “ ”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①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
” “ ”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②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
” “ ” 1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 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
”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 응하여야 한다.
④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 는 수탁자 와 협의하여
3
“ ” “ ”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
” , ,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 는 제 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
” 4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 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 의 수탁자가
“
” “ ” “ ”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 가
1
3 “ ”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29 -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30 -
[서식4] 민간 클라우드 보안 특약(해당 시)
→ 클라우드 사업일 경우, 클라우드 보안 특약 별도 추가
민간 클라우드 보안 특약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는 OOO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OOO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OOO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OOO에게 납부한다.
②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OOO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OOO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정보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의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보안 요구 사항에 근거가 되는 법, 가이드라인,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
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마.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31 -
⑥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이 보안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외부 위협 대응, 국가·
공공기관 데이터 보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설, 모니터링 로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OOO은 OOO 이외의
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임차인 자원에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접근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⑦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의 클라우드 보안 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 관제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 환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⑧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OOO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 평가,
안전성 및 보안 대책의 적합성과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 진단·점검 등 수행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⑨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OOO이 8항의 현장 실사,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 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OOO의 기본 형상 변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및 형상 변경 결과 보고를 OOO에게 하여야 한다.
⑩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OOO의 사고·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OOO의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 체계 구성하여 대
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OOO의 사고·장애 대응 및 예방 보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⑪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의 데이터 보안 규격에 따라 OOO의 데이터를 검증필
국가표준 암호화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OOO의 데이터가 OOO의 서비스 및 시스템 영역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 32 - [서식5]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
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
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
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지사(00시장·군수) 귀하 - 33 -
[서식6]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용역 사업 관련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사 업 명 : 자 료 명 : 이용 목적 : 이용 기간 : 20 본인은 년 ________년 월 일 ~ 20 년 월 일
____월 ____일부로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전부
및 생산된 산출물을 완전히 파기하였습니다. 만약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
거나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로서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데 이의 없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별첨) 자료 파기 증빙내역(파일명, 용도, 파기 일자, 파기자)
20 년 월 일
서약 업체명 :
서약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 34 -
[서식6]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붙임 자료)
자료 파기 증빙내역(사업명 : 000 용역 등)
파일명 자료 형태 용도 (증빙사진) - 35 - 파기 방법 파기 일자 파기자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자 : 김유○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반출⋅입시
(입⋅출 구분) 조치사항
확인
(서명)
출입 일시 PC
KKR-P-99999999-00
차장 홍길○ OO용역사업 추진
000001
2025.1.1.
반입시
11:00 (입) 악성코드 점검
김유○ USB
총무-일반-01
직원 홍길○
(610-RUCW-61659)
국회 제출
2025.1.1.
11:00 (출)
반출시
완전삭제
김유○ CD
총무-일반-03
사원 유관○
(4589-KK-4585)
회의참석
2025.1.7.
09:40 (출)
물리적 파기 김유○ USB
총무-일반-01
5급 홍길○
(610-RUCW-61659)
국회제출 회수
2025.1.8.
반입시
18:10 (입) 악성코드 점검
김유○ 노트북PC
s111-001-113
5급 홍길○
(5004829800055)
세미나 발표
2025.2.3.
13:00 (출)
포맷 김유○
2025.2.3.
14:00 (출)
포맷 김유○ USB
총무-일반-005
5급 강감○ OO용역사업 추진
(610-RUFU-61747)
참 고 사 항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36 -
[서식8]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 사 업 명 :
제공
형태
연번
(문서/
전자파일
등)
제목 / 내용 일자 반납/파기
인계자 인수자
(서명)
(서명) 일자 방법 1 문서 반납 2 CD 파기 3 USB 반납 4 전자파일 삭제 5 … …
참 고 사 항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인계자], [인수자] 란에는 인계자 / 인수자 이름과 서명 기입
※ 제공기간이 종료되거나, 제공목적이 달성된 자료는 즉시 회수
- 37 -
인계자 인수자
(서명)
(서명) 비고
[서식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2025년 ○○월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
용역기간
담당자
2 3 4 5 6 7 용역사업 담당자가 매월 작성 담당확인
순번
1
중 항목 내용 확인
용역사업 담당자 통제(승인, 자료 완전삭제) 없이 전산장비·자료 반출 여부
없음/있음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작성 및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작성/미작성
감영여부 점검 없이 전산장비·저장매체 반입 여부
없음/있음
용역직원 대상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차단 조치(매체제어시스템 설치 또는
포트락·보안스티커 병행사용을 통한 물리적 차단) 여부
용역직원 대상 우회 정보통신망(USB형 무선인터넷 접속장치 등) 사용 차단
조치 여부
용역사업 관련 장비로 등록되지 않은 노트북 등에 용역사업관련 자료가 존재 여부
차단/미차단 차단/미차단 없음/있음
자료관리 대장 작성 및 등록되지 않은 중요정보가 용역사업용 장비(노트북 등) 작성/미작성
없음/있음
에 존재 여부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발도구·소스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 여부
미방치/방치 8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을 반입하여 설치 및 사용 여부
아니오/예 9
용역직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6조를 위반한 취약 비밀번호 사용 여부
아니오/예 - 38 -
===== 제안요청서(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pdf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주관기관
창녕군 2026. 08. 창 녕 군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추진일정 ··························································································3
5. 기대효과 ··························································································4
Ⅱ. 사업대상지점 ············································································5
1. 대상지점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사업범위 ··························································································6
3. 요구사항 ··························································································8
Ⅳ. 제안안내 ··················································································12
1. 입찰참가자격 ················································································12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3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3
4. 제안서 평가기준 ··········································································14
5. 정량적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15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19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0
Ⅴ. 제안서 작성안내 ····································································21
1. 제안(과업)내용 ···········································································21
2. 제안서 작성요령 ··········································································21
(별첨) 관련서식 ············································································27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사 업 명 :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사업금액 : 195,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비 : 173,062,000원(VAT포함), 관급자재비 : 21,938,000원(VAT 포함)
※ 관급자재비는 본 용역의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급자재의 설치·
연계·시험 및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의 제안범위에 포함한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최근 극한 호우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배수
펌프장의 신속한 가동 판단과 현장 상황의 원격 상시 확인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
❍ 기존의 개별 설비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수위계, 펌프,
제어반, CCTV 등 주요 설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 1 -
부서와현장간실시간상황을공유할수있는통합데이터관리체계가요구됨
❍ 경험 중심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수펌프장의 운영기록,
설비이력, 점검 및 장애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활용할
수 있는 행정 자료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나. 필요성
❍ 배수펌프장 운영현황, 수위정보, 펌프상태, 현장영상을 시스템
에서 통합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상황 판단을 돕고
신속한 비상조치 검토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주 수위계와 보조 수위계 데이터의 상호 비교 검증 구조를 통해
수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CCTV와 수위표 및 펌프 정보를
연계하여 개별 확인 방식에서 벗어난 표준화된 정보 공유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주요 시설물별 설치 정보와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및 장애 이력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구현하여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향후 창녕군 내 다른 배수펌프장으로의 단계적 확대를 고려한,
시스템 호환성과 재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3. 사업내용
가. 배수 펌프장 운영 환경 개선
❍ 수위계(2식), 수위표(1식), CCTV(2개소) 설치 및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기능 개선
- 2 -
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수집 및 DB화
❍ GIS 기반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가시화
❍ 계측 및 운영 정보 분석 및 표출
❍ 계측 및 운영에 따른 상황 전파
❍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관리 및 운영
4.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6개월)
M+1
M+2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운영 환경 개선
현장조사 및 설치 위치 선정
수위계, 수위표, CCTV 현장 설치
PLC 기능 개선 및 설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수집 및 DB화
GIS 기반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가시화
계측 및 운영 정보 분석 및 표출
계측 및 운영에 따른 상황 전파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관리 및 운영
서버 도입(H/W) 및 운영기반 정비
서버 도입(H/W) 및 사용자 권한관리
시험운영 및 안정화
관리자 교육
- 3 - M+3 M+4 M+5 M+6
5. 기대효과
❍ 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 자동 수집 체계 구축을 통해 배수펌프장
운영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 기반 확보
❍ 원격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여 단순 상태 확인을 위한 현
장 출동 횟수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
❍ 시설 가동 상태의 실시간 확인과 이상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최소화
❍
수위, 펌프 운전 정보, 설비 상태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여 운영
담당자의 현장 상황 판단 및 해석 능력 향상
❍ 펌프장 운영 이력을 서버에 전자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장애 원
인 분석, 운영 개선 등 사후 분석 기반 마련
❍ 축적된 정량 데이터를 시설물 점검, 장비 성능 저하 판단 및 교
체 시기 결정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
- 4 - Ⅱ 사업대상지점 1. 대상지점
가. 이방 부곡 배수펌프장
❍ 위 치 : 경상남도 이방면 안리 1129-9
❍ 규 모 : 30HP×400mm×3대
Ÿ 비상발전기 : 1대(디젤식-75kw)
Ÿ 수 전 설 비 : 1식(43KW)
- 5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180일(6개월)
다. 사업금액 : 195,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비 : 173,062,000원(VAT포함), 관급자재비 : 21,938,000원(VAT 포함)
2. 사업범위
가. 배수 펌프장 운영환경 개선
❍ 수위계(2식), 수위표(1식), CCTV(2개소) 설치
- 현장조사에 따른 수위계, 수위표, CCTV 설치 위치선정
- 수위계, 수위표, CCTV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수위계, 수위표, CCTV 설치·연계 및 운영
PLC 기능 개선을 통한 수위 및 펌프 상태 정보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반 구축
- 수위계(2개소) 연결, 수위 정보 수집 및 서버로 전송
- 펌프 운영 모드 정보 수집 및 서버로 전송
- 펌프 운영 현황 정보 수집 및 서버로 전송
- 주·보조 수위 정보 비교에 따른 수위계 장애 판단 및 정보를
서버로 전송
- 임의 수위 도달 시 펌프 동작/정지 제어
- 주·보조 수위 정보 비교에 따른 펌프 동작/정지 제어
❍ - 6 -
CCTV 기반의 펌프 운영 현항 및 수위표를 통한 수위 확인 환경 구축
- 영상 기반 유수지 유입부, 펌프장 토출구 확인
- 영상 기반 유수지 수위 확인
❍
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수집 및 DB화
- 실시간(최소 1분) 수위 계측 정보, 펌프 운영 정보 수집 및 DB화
- 계측 및 운영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 마련
- 계측 및 운영 정보 저장을 위한 표준 DB 마련
- 수위 정보, 펌프 운영 정보는 지속적으로 DB 적재
GIS기반 실시간 계측 및 운영 정보 가시화
- 지도기반의 펌프장 위치, 수위 계측 정보, 펌프 운영 상태 표출
- 지도기반에서 수위 정보 및 펌프 운영 정보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표출
- 지도기반에서 실시간 장애 알림 표출
❍
계측 및 운영 정보 분석 및 표출
- 수위 정보 및 펌프 운영 정보는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 표출 제공
- 지속적인 자료 축적으로 과거 이력 조회 및 통계 기능 제공
❍
계측 및 운영에 따른 상황 전파
- 주·보조 수위 비교, 통신 및 데이터 수신 상태 점검을 통한
이상 징후 실시간 감지 및 알림 제공
- 펌프 동작 / 정지 수위 도달에 따른 알림 제공.
❍ - 7 -
- 알림 발생 시각, 대상 설비, 조치 현황 등의 이력 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관리 및 운영
- 유관기관 (기상청 예보 정보) 연계 기능 제공
- 펌프, 수위계, 제어반, 전기설비 등 시설물별 설치 정보, 담당자,
정비 이력의 등록·수정·조회 기능 제공
- 일별·시간별 기준의 운영 현황 및 장애 이력 보고서 자동 작성·
출력 기능과 사용자 권한 관리 구현
- 전용 서버 도입, 운영 환경 구성, 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시범운영 (최소 1개월)
- 다수의 운영자(등급별 접근권한) 동시 접속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3. 요구 사항
가. 일반사항
❍ 국내에서 수급 및 유지관리 용이한 계측기기(수위계, 수위표) 및
장비(PLC, CCTV)를 적용하여야 한다.
❍ 계측센서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고 최대 예상
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통신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 수위센서
- 국가인증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온도 및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CCTV
-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로 위험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0.015Lux(컬러모드)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동 포커스, 20배줌 이상, 360° 회전 반경의 성능을 제공하
- 8 -
여야 한다.
- 재난상황실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기 장비와 연계를 위하
여 프로토콜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업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계측기기 및 수입 계측기기는 「계측
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에 따라 현장 적용한다.
❍ 산 - 9 -
나. 상세사항
❍
도입 장비 내역 및 수량 구분 장치 품명 규격
- 방 식 : Radar
- 측정범위 : ~ 15 m
- 정 밀 도 : ± 2 mm
dbus RS485, Modbus ASCII,
수위 계측 센서 - 인터페이스 : M4~o20mA
Levelmaster
- 작동온도 : -40°C ~ 80°C
수위계
- 전 원 : 9VDC ~ 27VDC
- 형식승인 : IP68
- 메인 폴 : 1M Pole ( Φ125, 2t, STS 304 ) 또는
스틸 용융도금
POLE
- 보조 폴 : 1M Pole ( 50㎜ X 50㎜, 2t, STS
304 ) 또는 스틸 용융도금
- 길 이 : 5m
- 해상도 : 1cm
- 두 께 : 2.5T 이상
수위표
수위표
- 칼 라 : 백색 바탕, 흑 등
:
- 재 질 : SPP, STS
- 착 색 : 세라믹(법랑) 안료
- CPU : 32 Bit 연산 프로세서 이상
- 프로그램 메모리 :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용량 확보 및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 지원
펌프장
Ethernet : 1Port 이상 (중앙 서버와의 유·
운영환경
무선 보안 통신 연계용)
개선 PLC
PLC
- Serial : 2Port 이상 (RS-232 및 RS-485 절연
타입 필수 포함, 현장 계측기기 연계용)
- 입출력(I/O) 접점 : 기존 제어반의 펌프 운전 상태,
결함 신호 및 각종 계측 데이터 수집에 충분한
접점(Digital Input) 확보 및 최소 20% 이상의 예비
접점 제공
- 해상도 및 줌 성능 : 400만 화소 이상, 광학 40배
줌(초점거리 6.6~264mm) 이상 지원
- 비디오 압축 방식 : H.265 / H.264 / MJPEG 다
중 압축 방식 지원 및 최대 60FPS @ 1920x1080
해상도 지원
-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 이더넷 RJ-45(10/100BASE-T)
탑재 및 TCP/IP, HTTP, HTTPS, RTSP, NTP
영상감 회전형(PTZ) 포트
등
표준
프로토콜 지원
시장치 보안용카메라 - PTZ 기능
: 프리셋, 패턴, 스윙, 그룹 및 자동파
킹 기능 지원
- 방수/방진 및 내구성 : IP66 이상의 방수·방진 등
급 및 외부 충격 IK10 인증 획득 제품 필수
- TTA 인증서 보유 및 국산 제조사 제품 제안 원칙
- 야간 최저조도 카메라 기능(TRUE Light 등) 지
원 및 주·야간 감시 성능 확보
- 10 -
수량(식) 비고 2 1 1 2
관급
자재
구분 장치 품명
규격
수량(식) 비고
- 해상도 및 줌 성능 : 200만 화소 이상, 4배줌(초점
거리 4.5~18mm) 전동가변 렌즈 이상 지원
- 화소수 및 조도 : 1920x1080 이상, 최저조도 컬러
0.05 Lux / 흑백 0.00125 Lux 이하 환경 지원
고정형(불렛형) -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 이더넷 RJ-45(10/100BASE-T)
관급
2
보안용카메라 포트 탑재 및 TCP/IP, HTTP, HTTPS, RTSP, NTP
자재
등 표준 프로토콜 지원
- 방수/방진 및 내구성 : IP66 이상의 방수·방진 등
급 및 외부 충격 IK10 인증 획득 제품 필수
- TTA 인증서 보유 및 국산 제조사 제품 제안 원칙
- 폴 : 3.0M Pole ( Φ125, 2t, STS 304 ) 또는 스틸
용융도금
관급
카메라 폴
2
- 암 : 1.2M Pole ( Φ77, 2t, STS 304) 또는 스틸
자재
용융도금
관급
함체
- 크 기 : 400x545x300, 1.2t, STS304
2
자재
∘ 도입 모델 : 랙 최적화형 서버 (PowerEdge R360
또는 동등 이상 사양)
∘ CPU : 인텔 제온(Xeon) E-2434 (3.4GHz, 4코어
/8스레드, 12M 캐시) 이상 구성
∘ Memory : 총 32GB 이상 (16GB UDIMM
5600MT/s ECC × 2개 구성으로 안정성 및 오
류 정정 확보)
∘ HDD : 1.2TB 10K RPM SAS 12Gbps 2.5인치
핫플러그 HDD × 4개 탑재
∘ 레이드 구성(Raid Card) : 하드웨어 RAID 컨트
롤러(PERC H755 SAS Front 등) 탑재를 통해
실 가용 용량 4TB 이상(Usable 4Tbyte 이상,
RAID 5 구성) 확보 및 데이터 결함 허용 구현
∘ 네트워크(NIC) : Broadcom 5720 듀얼 포트(Dual
통 합 관 표 출 통합관리
Port) 1GbE LOM 내장
리 시스 모니터 서버 (H/W) ∘ 원격 관리 시스템 : 독립적인 서버 모니터링 및
1
관리를 위한 원격 관리 모듈(iDRAC9 Enterprise
템
링
16G 또는 동등 이상) 포함
∘ 전원 공급 장치(Power Supply) :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핫플러그 방식의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 (듀얼 핫플러그 1+1, 600W 비상 전원 장치
구성)
∘ 인프라(Rack Kit) : 전산실 랙 장착을 위한 슬라
이딩 레일 및 케이블 관리 암(ReadyRails) 포함
및 전용 서버 랙(LACK) 환경 제공
∘ 기술 지원 및 보증 : 안정적인 재난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4시간 이내 미션 크리티컬 현장 지
원 및 36개월(3개년) 이상의 제조사 유지보수 보
증 필수 제공
∘ 운영체제(OS) : 공개형 기업용 리눅스 플랫폼
(Rocky Linux) 환경 구성 지원
※ 위 사양은 최소사양이며 입찰자는 동등이상으로 제안해야 함
- 11 -
Ⅳ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
- 12 -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계장제어
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8901)를 소지한 업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분담이행 시 모든 구성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하도
급 불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 공동수급체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를 대표사(최소지분율 50% 이상)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 3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13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기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총
계
100
기술능력평가(90점)
평가기준
90
경영상태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6
6
정량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평가
평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참여기술 인력현황 : 특, 고, 중, 초급 기술자
6 20
(20점) 사회적 책임․성실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목적에 대한 이해도의 적정성 2
이해도 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현황파악의 정확성 2
다) 제안요청서와 제안 내용의 일치성
2
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의 타당성
3 16
개요 추진전략 가)
나)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및 정확성
3
가)
제안의
특
장점의
적정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나) 기타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창의성 및 적정성 2
15 30
사업 사업수행 가) 배수 펌프장 운영환경 개선의 적정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15
정성적 수행 방안 나)
가)
사업추진
계
획
의
명확성
적시성
(보고
시기,
횟
수
등)
2
평 가 사업 사업관리 나) 사업수행 시 보안 및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4 10
(70점) 관리 방안 다) 사업수행 투입인력 및 조직 업무분장의 타당성
2
라) 원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제휴 방안의 적정성 2
기술이전 및 가) 시스템 운영, 신기술 등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2
사업 교육방안지원 나)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등의 보완방안의 적정성 5 12
지원 비상대처
방안 가) 장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재난발생 시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추가 추가제안 가) 위 항목에 제시하지 않은 기타 내용의 적정성
2 2
제안
입찰가격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10 10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14 -
5. 정량적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
경영상태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6점)
-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
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평가배점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 15 -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배점의 90%
CCC+ 이하
배점의 70%
❍ 유사사업 수행실적 (6점) -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첨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첨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인정범위 :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계측 시스템, 재난·재해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용역
- 평가배점
항 목
70% 이상 40% 이상 40% 미만
100%이상 100%
미만 70% 미만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배점의 100% 배점의 90%
[합산 금액기준]
- 16 - 배점의 80% 배점의 70% ❍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
신기술자의 등급별 인력보유현황에 대해 평가.
2.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학위증명)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평점 = [(A사 해당점수×지분율)+(B사 해당점수×지분율)]의 배점
※ 기타 : 상위 등급 기술자로 하위 등급 기술자를 대체 할 수 있음.
- 평가배점 심 사 항 목 배 점 기 준 평 점
A.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보유
① 2인 이상
2.7 ② 2인 미만 2.1 ③ 미보유 1.5
B. 고급기술자
기술인력보유현황
6 ① 4인 이상 1.8 ② 4인 미만 1,68 ③ 미보유 1.5
C. 중급기술자 또는 기사 보유
① 6인 이상
1.5 ② 6인 미만 1.32 ③ 미보유 1.2 - 17 - ❍ 사회적 책임∙성실성(2점) - 평가기준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
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 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
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
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 평가배점
평가항목
사회적
책임
성실성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①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
②임금체불
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
③고용개선 조치
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④부정당업자 제재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년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18 -
평점
△2.0
△2.0
△2.0
△2.0
△1.5
△1.0
△0.6
△0.3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선정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내용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 요청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
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나. 선정결과 통보 : 서면으로 통보(미 선정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 19 -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일시․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 입찰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력 증명서 각 1부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2매)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 중급이상 기술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다. 문의처 : 창녕군 안전치수과(055-530-2134)
- 20 -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과업)내용 : 사업내용과 같음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용역수행인원은 제안당시 제안사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인원관련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함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21 -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A4용지 종방향 작성(자유제본 방식)
❍ 본문 내용 분량은 100 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요약서는 30 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요약서는 발표 자료로 대체 가능
❍ 용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부여
❍ 제안서는 아래한글, MS-워드 또는 MS-파워포인트로 작성
다.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
❍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 방법 및 시스템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제안서 작성방법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
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기관에
- 22 -
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생각한다”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 작성시 여러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재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서 핵심인력은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 23 -
사항은 조달청의 해당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함
❍ 제안요청서 등의 제반 관련 자료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참고하기
바라며,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함
❍ 제안서에는 제안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제출
❍ 접수마감 : 공고문에 따름
❍ 제출부수 : 제안서 원본 및 참고자료 각 1부, 사본 9부
❍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공고문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마.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보안
❍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창녕군(안전치수과)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 24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고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창녕군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 절차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
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창녕군이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과 협의하여 결정함
바. 제안서 작성순서
❍ 제안서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 정량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제안서 내용의 목차와 순서를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재
제안서 목록
∘각 장별 페이지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함
Ⅰ. 제안업체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력, 자본금 등을 제시 별첨 제12호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첨 제16호
∘당해사업관련 보유기술, 품질인증 등
2. 주요 사업실적
별첨 제15호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 중심으로 제시
3. 기술인력 현황
∘본 사업의 참여인력 인력현황을 분야 및 기술자 등급을 구분하여 제시 별별첨첨 제13호
제14호
4. 컨소시엄 및업무분장 ∘컨소시엄 구성 및 컨소시엄별 업무분장 (단독입찰시 제외)
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부정당업자 별첨 제17호
5. 사회적 책임·성실성 ∘최
지정여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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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작성
∘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기술
2. 사업추진 전략
∘ 과업의 추진전략 및 방향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 제안요청에 대한 달성 가능성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펌프장 운영환경 개선
Ⅱ. 사업수행방안 1.2. 배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1. 사업추진 계획
∘ 보고 시기, 횟수, 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 제시
∘ 주기별 보고자료 및 점검내용 등 기타 산출물관리 및 보고
사항 등 방안제시
Ⅲ. 사업관리방안 2. 보안
및 안전관리 방안
∘ 사업수행에 따른 통신 및 각종 보안에 대한 대책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4. 기술 제휴 방안
1.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각종 지침서(사용자, 운영자) 보완 방안
Ⅳ. 사업지원방안 2.∘비상대
처 방안
∘ 장비의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등의 사고 대응방안
∘ 재난 발생 시 지원 방안
Ⅴ. 추가제안
1. 추가 제안사항
∘ 추가 및 기타의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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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별 첨 관련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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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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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2호〉
○ 사용인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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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3호〉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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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4호〉
○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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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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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6호〉
○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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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7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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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8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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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9호〉
○ 합의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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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0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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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1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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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2호〉
○ 사업수행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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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13호〉
○ 참여인력 이력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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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4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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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5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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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6호〉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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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7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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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8호〉
○ 정성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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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9호〉
○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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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20호〉
○ 서면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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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21호〉
- 27 - [별첨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 입찰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2021.
대 표 . 회 사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창 녕 군 수 귀 하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전화번호 - 28 - 2026년 월
일
(인)
접 수 인 [별첨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 입찰보 증 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창녕군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
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대 표 회 사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창 녕 군 수
귀 하
- 29 -
(인) [별첨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
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창 녕 군 수 귀 하 - 30 - (인) [별첨 제4호]
위
업
대 표 자
체 임 장 명 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리 인 소 재 지 업 체 명 연 락 처 성
주민등록번호
주
명 명 연 락 처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 방재형 배수펌
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업체명 : 창 녕 군 수
.
대표자 :
(인) 귀 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업체명 :
.
대표자 :
.
(인)
※ 붙임문서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1 - [별첨 제5호]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 지시서,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
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창녕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대 표
회 사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창 녕 군 수 귀 하 - 32 - (인) [별첨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창녕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녕군에서 발주하는 도시 방
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녕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창녕군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창녕군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녕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창 녕 군 수 귀 하 - 33 - 대표 ○○○ (인) [별첨 제7호] 보 안 서
약 서
법 인 등 록 번 호
상호또는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제
안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자
대
표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
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2026. 대 표 회 사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창 녕 군 수 . 귀 하 - 34 - (인) [별첨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
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
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
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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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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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4.1.>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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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
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③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 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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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창 녕 군 수 . 귀 하 - 39 - .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 40 -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41 -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
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
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
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 42 -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
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
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창 녕 군 수 . 귀 하 - 43 - .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
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44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
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45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
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
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건 축 40%
20%
(50%)
20%
(50%)
20%
(50%)
20%
(50%)
조 경 10% 통 신 5% 소 방 5%
2.5%
(50%)
2.5%
(50%)
2.5%
(50%)
2.5%
(50%)
업종
10%
(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ㆍ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
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 46 -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
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
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
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
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 47 -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48 - 2026년 월 일 창 녕 군 수 귀 하 - 49 -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별첨 제9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대 표 사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공동참여자 (인)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창 녕 군 수 귀 하 - 50 - (인) [별첨 제10호] 합 의 각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서 입 찰 일 자 명 2026년 월 일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창 녕 군 수 귀 하 - 51 - (인) [별첨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기준) 방법
배
점
자체평가
내용
배점
점수 계산방 법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경영
상태
수행
경험
(실적)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사회적
책임·
성실성
신용
평가
회사
실적
(최근
3년간)
등급
절대
평가
수행실적 정량
규모
평가
(용역비)
기술자
정량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사회적
책임
성실성
해당항목 절대
점수
평가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최근 3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100% 이상 배점의 100%
최근 3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최근 3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최근 3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40% 미만 배점의 70%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자 보유 2.7~1.5 고급기술자 1.8~1.5 중급기술자 또는 기사 보유 1.5~1.2 최저임금 위반 2.0 임금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부정당업자 제재 최대 2.0 6.0 6.0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 52 - 대표 : (인) [별첨 제1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사
업
분
주
전
명 대 표 자 야 사업자번호
소
화
번 홈페이지 호 F 주소 A X E - m a i l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면허/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요약)
- 53 - 년 월 ( 년 개월) [별첨 제13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성명,기술등급 조기경보 기준정립 계측·관측기 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 소속,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 54 - [별첨 제1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직위 최종학력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졸업년도
년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전 공 기 타 월 발급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년
(
월 ( 년
월 ~
년
년 월
개월)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 당시
소속회사
직위 발주기관 비고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 55 - [별첨 제15호]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제안요청서 제출시점(’26년 6월인 경우)을 기준으로 함
(예 : ’23년 6월 ~ ’26년 6월)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56 -
[별첨 제1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BPR/ISP
전략컨설팅
컨설팅
부문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매출액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의 등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57 - [별첨 제17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가. 사회적 책임
평가요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 체 명 비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을 기재
“
” 나.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지정일자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을 기재
“
” 다.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행정처분
기
관
성명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을 기재
“
” - 58 -
[별첨 제18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3cm 3cm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장평 90, 글자체 : HY견고딕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 59 - 3cm [별첨 제19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3cm 3cm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장평 90, 글자체 : HY견고딕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60 - 3cm [별첨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공 찰 사 내 사 업 용 제 안 입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찰 주 소 전 자 대 자 주민등록번호 고
번
업
호 입 찰 일 자 명
도시 방재형 배수펌프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금 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표 화 번 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
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창 녕 군 수 2026 . . 대 표
.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귀 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첨 제21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질 (페 이 지)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및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창 녕 군 수 귀 하 - 62 -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