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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638]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공공디자인 전문회사,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학술.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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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hwpx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62호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10.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분담이행)
가.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같은 법」31조, 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아래 1),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1)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함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4444)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www.smpp.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11. 11.(수) 10:00 ~ 17:00 ※ 제외시간: 12:00~13:00
나. 접수장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 도시재생디자인계(☎051-600-4504)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5층

※ 제안서 평가위원 현장 추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 함께 제출)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한 도장 지참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 2026. 11. 20.(금) 15:00(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나. 장
소 : 중구청 3층 중회의실
다.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2)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이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보관용 1부 제외)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하며, 25분 이내(설명(PPT)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hp:fwSpace/>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hp:fwSpace/>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됨.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051-600-4504)로 문의하기 바람.
2026. 10. 20.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 입찰 공고문(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pdf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62호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10.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분담이행)
가.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같은 법」31조, 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아래 1), 2)의 자격요건을 모
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1)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함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4444)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www.smpp.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11. 11.(수) 10:00 ~ 17:00 ※ 제외시간: 12:00~13:00
나. 접수장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 도시재생디자인계(☎051-600-4504)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5층
※ 제안서 평가위원 현장 추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 함께 제출)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한 도장 지참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 2026. 11. 20.(금) 15:00(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나. 장

소 : 중구청 3층 중회의실

다.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2)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이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보관용 1부 제외)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하며, 25분 이내(설명(PPT)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
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됨.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
문의하기 바람.

2026. 10. 20.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051-600-4504)로

===== 제안요청서(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hwpx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

2. 과업목적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구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실행기반을 구축한다

나. 주거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CPTED(범죄예방디자인)와 안전디자인을 강화하고, 중구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다. 부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도모한다

3. 과업 범위 및 주요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중구(A=3.04㎢)

나. 시간적 범위 : 적용시작년도 2027년, 목표연도 2031년 (5개년 계획)

다. 내용적 범위 : 조례 의무 계획

1) 중구 현황 분석(데이터 기반 도시 복합 진단) 및 최근 동향·정책 분석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 내용 포함)

3)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CPTED 및 안전디자인 등 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제5조 내용 포함)

4)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5)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및 운영 매뉴얼 작성

6) 분야별 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연구 등

4. 추진방법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본 사업은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5. 추진일정(안)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 10. 8. ~ 10. 13.

입찰공고
2026. 10. 20. ~ 11. 10.

  • 중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2026. 10. 20. ~ 10. 28.
  • 질의 : 10.20. ~ 10.22.(E-mail 접수) <서식 제25호>
  • 답변 : 10.28. (E-mail 회신)

E-mail : [email protected]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6. 11. 11.(수)
  •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장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온라인, 우편, 팩스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1. 20.(예정)
  • 중구청 3층 중회의실(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2026. 11. 23. 이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2월 중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위 일정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다. 입찰 및 선정절차

① 입찰 공고
➡
②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③ 제안서 평가
➡
④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⑤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같은 법」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아래 1),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1)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함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4444)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www.smpp.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찰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제출만 가능(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일 시 : 2026. 11. 11.(수) 10:00 ~ 17:00 (12:00~13:00 제외)
  • 제출처 : 부산 중구청 재생건축과 도시재생디자인계

(부산 중구 중구로120, 5층)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2)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각 제안참여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하며(복수제출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을 허용하지 않음
5)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중구청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설계도서 납품, 용역예산 및 과업 내용 등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중구청의 해석에 따름

나.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제출은 <서식 제25호>에 의한 서면 질의에 한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E-mail 전송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질의서 답변은 답변일에 E-mail 통보한다.
3)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한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구분
서류명
서식
입찰참가
등록
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④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별지 제4호]
⑤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별지 제5호]
⑥ 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6호]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7호]
⑧ 보안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8호]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9호]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날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⑪ 학술연구 등록증 및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사본 각 1부 (사본은 ‘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날인)
⑫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⑭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사본은 ‘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날인)
⑮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공동수급일 경우)
[별지 제10호]
⑯ 공동수급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일 경우)
[별지 제11호]
기술능력
평가
정량
평가
① 정량적 제안서 표지
[별지 제12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3호]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4호]
④ 실적증명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5호]
⑤ 제안업체 경영상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6호]
⑥ 행정처분사항(신인도)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7호]
⑦ 참여인력 현황 1부(총괄)
[별지 제18호]
⑧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 경력 및 이력 1부(개인)
[별지 제19호]
⑨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0호]
정성
평가
⑩ 정성적 제안서 표지
[별지 제21호]
⑪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안서 원본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1부-업체명 미표기, PPT파일 USB 1개)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별지 제22호]
기타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별지 제23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4호]
서면질의서 1부
[별지 제25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별지 제26호]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안서(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공고문에 표기된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입찰참가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날인 및 지참)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인 원 수 : 위원장 포함 7인~10인으로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작성
나. 구성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다. 위원선정

  •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자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에 의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비공개

라. 자료제출 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 2026. 11. 20.(금) 15:00
나. 장
소 : 중구청 3층 중회의실(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다. 평 가 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라. 제안설명

1)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PPT발표)

2)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발표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타업체 방청 불가)

3) 발표 및 질의 응답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4) 발표는 빔 프로젝트(PPT) 발표로 진행

※ 발표 및 질의 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5) 발표자 : 사업책임자(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6) 참가업체별 참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7)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마.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3)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4)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5)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함【(별지 제23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일반사항

1)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예규에 정한 규정에 따라(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성하여 종합평가 함

2)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3)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4) 입찰가격평가 : 10점
다.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평가 : 평가근거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4. 제안서 평가기준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사업
부서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5
신인도(행정처분 유무)
3
정성적 평가
(70점)

기술 및 지식능력
15
70
평가
위원
평가
과업수행계획
30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10
정책제안
15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에 의함)
10
사업
부서
평가
총
계
100

5. 세부평가 방법
가.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점 수 계 산 방 법
배점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점)
책임
연구원
경력
절대
평가

  • 책임연구원은 석사 및 박사 이상으로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재직기간으로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박사 5년이상
석사 9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7년이상
박사 1년이상
석사 5년이상
3
2
1
연구원
구 성
인원×인력별계수
  • 해당인력인원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4.0미만
3
2
1
※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및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한국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확인서(증명서)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별 계수

  • 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구분
계수
학력 및 경력 기준
책
임
디자이너급
1.0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디자이너급
0.6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
조
디자이너급
0.2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디자이너)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점 수 계 산 방 법
배점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건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공공디자인(유니버설, 범죄예방디자인,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시디자인, 경관계획 수립 실적으로, 실적증명원 제출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3
3건이상
2건
1건
3
2
1
실적
금액
절대
평가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금액 누계 (준공금 기준)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
2억이상
1억이상 2억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3
2
1
가)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수행실적으로 증빙된 실적증명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배점 산정

  • 진행 중인 용역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유사용역 실적은 용역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첨부(원본 및 사본, 사본은 원본과 같음 날인)
※ 국가<hp:fwSpace/> 또는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판단평가함.

  • 유사용역의 범위 : ‘공공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 ‘경관’ 기본계획·진흥계획 ·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가로환경 정비 등

※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으로 처리

3) 업체 경영상태(5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업체 경영 상태
(5점)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
4
3
2
1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 등급으로 평가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점수 = (A사 점수 x 지분율) + (B사 점수 x 지분율)

※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1등급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2등급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3등급
BB+, BB°, BB-
B+, B°
BB+, BB°, BB-
4등급
B+, B°, B-
B-
B+, B°, B-
5등급
CCC+이하
C이하
CCC+이하

4) 신인도(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3점)
행정
처분
유무
절대평가
3.0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A
B
C
D
E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기술·지식 능력
(15)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5
4
3
2
1
절대
평가
・현안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향의 적정성
5
4
3
2
1
・상위법령 및 주요제도 등 각종기준에 대한 전문성
5
4
3
2
1
과업수행계획
(30)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적정성
10
7
5
3
1
・조사, 분석 등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5
4
3
2
1
・과업추진 일정 및 절차의 합리성
5
4
3
2
1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5
4
3
2
1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5
4
3
2
1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10)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계기관 등 협력방안
5
4
3
2
1
・과업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방안
5
4
3
2
1
정책제안
(15)
・정책의 실행 및 제도개선방향
5
4
3
2
1
・시범사업 개발방향 등
10
7
5
3
1
계

70

※ 평가항목, 기준, 배점 등은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10점)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추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6.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Ⅳ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은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시, 협상 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최고점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발주처와 협상 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 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진행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3)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4.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 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 (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기재
다.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라.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허위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 할 수 없음
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아.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과 같음’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원본 1부, 복사본 1부)

1)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2) 표지는 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는 백상지

3) 표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성 서식
비
고
1. 제안업체 일반 현황
【별지 제13호】

  • 대표사, 공동수급사 모두 작성

2.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8호】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 참여인력의 이력 및 자격, 학력 증빙서류 첨부

3.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별지 제19호】
4. 유사용역 수행 실적
【별지 제14호】
  •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만 인정

5. 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
6. 제안업체 경영상태
【별지 제16호】
  • 신용평가기관 발행

7. 신인도(행정처분 유무)
【별지 제17호】
  • 행정처분유무

8.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0호】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보관용 1부, 평가용 11부)

1) A4 규격 용지, 장변(가로), 상철 제본, 단면 인쇄

2) 3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3) 표지는 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는 백상지

4)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5) 표지【별지 제21호】에 따라 작성

6) 제출 12부 중에서 보관용 원본 1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11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됨

7)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성 방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 및 과업내용서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의 목적, 목표설정,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2. 본 용역 관련

주요 실적

  •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현황분석
1. 과업 대상 분석 및 주안점 기술 등

  • 과업내용의 이해 및 대상을 진단, 목표설정
  • 부산 중구 현안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향 기술
  • 상위법령 및 주요제도 등 각종기준 기술

Ⅳ. 과업수행계획
1. 과업수행 추진방향

추진전략

  • 과업수행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범사업 개발방향 등 과업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사 및 분석 계획 등
  • 추진일정, 보고일정, 법적절차 이행계획 등 사업수행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투입인력 이력사항, 주요경력 및 실적 포함)

2. 과업 수행방법
3. 추진일정 및 절차
4. 수행조직 구성

및 배치
Ⅴ.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1. 상호 협력방안

  •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시민 의견 수렴 방안 등 기술

2. 사후 관리계획

  • 과업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방안 제시

Ⅵ. 정책제안

  • 정책의 실행 및 제도개선방향 제시
  • 과업범위 이외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 제시

다. 발표용 PPT자료 12부

1) 발표시간 15분 이내, USB 외부에 업체명 기재하고, 평가용 제안서 파일의 파일명은 ‘제안서(발표용)’으로 기재하여 제출

2) 발표자료 제출 12부 중에서 보관용 원본 1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11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됨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 업체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PPT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다.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실적 등의 사실증명을 위해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바. 발주청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 부담으로 함
아.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 청구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입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자.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없음(단, 심사에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3. 제안설명(PPT) USB 1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사 업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구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 별지 제5호 서식 】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별지 제6호 서식 】
서
약
서

❖ 입찰건명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1. 당 사는 귀 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귀 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귀 구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귀 구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구청에서 발주하는「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구청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중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보안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구에서 주관하는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별지 제11호 서식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2.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2026.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 12호 서식】
평가번호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3. 상철 제본 4. 단면 인쇄

【별지 제 1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3.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증빙서류 첨부(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예시) 책임연구원 소속,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 연 구 원

(소속, 직위, 성명)

  • 연구보조원

(소속, 직위, 성명)

보 조 원
(소속, 직위, 성명)

  • 연 구 원

(소속, 직위, 성명)

  • 연구보조원

(소속, 직위, 성명)

보 조 원
(소속, 직위, 성명)

  • 연 구 원

(소속, 직위, 성명)

  • 연구보조원

(소속, 직위, 성명)

보 조 원
(소속,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여 명시
【별지 제 1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 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전 문
분 야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0000
분야

0000
분야

0000
분야

용역수행실적(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수행 실적

건

주) 1. 최근 5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연구용역 수행 완료 실적

2. 용역종류에는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공공디자인(유니버설, 범죄예방디자인,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 등), 경관계획 수립용역 등 수행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용역 전문분야 및 용역 종류는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4.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공동수급인 경우 실적금액란에 제안자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을 기재하고‘비고’란에 총계약액과 수주비율 기재
【 별지 제15호 서식 】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1. 최근 5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용역 수행 완료 실적

2. 유사용역의 범위:‘공공디자인’또는 ‘도시디자인’,‘경관’기본계획·진흥계획·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가로환경 정비 등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완료 실적 중 연도순으로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1개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수급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별지 제17호 서식 】
행정처분 내용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주) 1.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공동수급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 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주)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2026.
.
.

제안업체명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연령
(세)
소속
(직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주요경력
(관련분야)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책임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보조원
○○○
○○

주) 1.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2. 구분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개월
(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주요경력은 유사용역만 기재

3. 학력(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자체
평가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전문성
(6)
책임
연구원
(경력)
절대
평가
3

박사 5년이상
석사 9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7년이상
박사 1년이상
석사 5년이상
3
2
1
참여
연구원
구성
(인원수)
절대
평가
3

6인 이상
4인 이상 ~
6인 미만
4인 미만
3
2
1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3건 이상
2건
1건
3
2
1
실적
금액
누계
절대
평가
3

2억 이상
1억 이상
2억 미만
5천만원이상
1억 미만
3
2
1
업체
경영상태
(5)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
4
3
2
1
신인도
(3)
행정
처분
유무
절대
평가
3

합
계
20

▣ 세부평가 내역 (예시)
1. 책임연구원 경력
평가항목
소속
(대표사)
자격
경력기간
배점
자기평가
책임연구원 경력

3

소
계

2. 참여연구원 구성
평가항목
소속
자격
지분율
배점
자기평가
연구원

3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
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금액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금액
합계
배점
자기평가

3.0

2) 실적건수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실적건수
합계
배점
자기평가

3.0

4.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신용평가등급
합계
배점
자기평가

5.0

5. 신인도
참여업체명
처분내용
처분건수
배점
자기평가

3.0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 별지 제21호 서식 】 평가번호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의사항 : 12부 중에서 1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

주) 1. 표지 크기 등 : A4, 단면인쇄, 장변(가로), 상철제본, 3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2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2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0개월
제안금액
금
원(₩
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 % % % %

소
계

% 경 비 % % % % % %

소
계

% 순 용역원가(인건비+경비) %

일반관리비(
)%

%

총
원
가

%

이
윤(
)%

% 이 윤 합 산 원 가 % 부 가 가 치 세 %

합
계

%
천원미만 절사
제 안 금 액

%
천원미만 절사

※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가능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및 산 출 내 역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청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별지 제23호 서식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2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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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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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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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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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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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제3자
부산광역시 중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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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제안업체명:
응모대표자:
(인)

【 별지 제25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성
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사무실 전화:
e-mail: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계 약 명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서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 최근 5년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 유 □ 무 □ ) ※ 해당부분에 ☑ 표시

2026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중구청장귀하

===== 과업지시서(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hwpx =====

  •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10.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1984" leader="3" type="2"/> 3
Ⅱ. 과업수행 기본방향<hp:tab width="24784" leader="3" type="2"/> 4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4784" leader="3" type="2"/> 6
1. 중구 현황 분석<hp:tab width="27932" leader="3" type="2"/> 6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hp:tab width="20932" leader="3" type="2"/> 6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8680" leader="3" type="2"/> 9
4. 중구 맞춤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실시사업 제시<hp:tab width="7712" leader="3" type="2"/> 10
5. 공공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hp:tab width="13816" leader="3" type="2"/> 11
6. 심의·자문 매뉴얼 및 행정 운영체계 구축<hp:tab width="9616" leader="3" type="2"/> 12
7. 분야별 협력 및 주민참여 방안 연구<hp:tab width="13816" leader="3" type="2"/> 13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968" leader="3" type="2"/> 13
1. 일반사항<hp:tab width="31316" leader="3" type="2"/> 14
2. 특기사항<hp:tab width="31316" leader="3" type="2"/> 14
3. 자료의 적용<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 14
4. 과업수행자의 의무<hp:tab width="25016" leader="3" type="2"/> 14
5. 과업수행자의 책임<hp:tab width="25016" leader="3" type="2"/> 15
6. 착수계 제출<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 16
7.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hp:tab width="20816" leader="3" type="2"/> 16
8. 관계기관 협의<hp:tab width="27816" leader="3" type="2"/> 17
9.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hp:tab width="22916" leader="3" type="2"/> 18
10. 계약변경 조건 및 과업기간의 조정<hp:tab width="14400" leader="3" type="2"/> 18
1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19
12. 보안사항<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19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2368" leader="3" type="2"/> 20
1. 작성 기준<hp:tab width="30616" leader="3" type="2"/> 20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 21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2. 용 역 비: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과업의 근거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나.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다.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등)

5. 과업의 목적
가. [실행 체계 확립]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구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실행 기반을 구축한다.
나. [특화 비전 설정] 기 수립된 타 지자체 계획, 부산시 계획의 성과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구만의 디자인 목표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한다.
다. [안전망 구축(CPTED)] 주거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CPTED(범죄예방디자인)와 안전 디자인을 강화하고, 중구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라. [지역 가치 극대화] 산복도로, 역사문화 자원 등 독창적 자산을 활용한 권역별 전략 모델을 구축하고, 도시 재생과 안전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 및 단계별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마. [사업 확장성 확보] 부산시 및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도모한다.
6.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중구 전지역 (면적 : 3.04㎢)
나. 시간적 범위 : 적용시작년도 2027년, 목표년도 2031년 (5개년 계획)
다. 내용적 범위 : 조례 의무 계획

1) 중구 현황 분석(데이터 기반 도시 복합 진단) 및 최근 동향·정책 분석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 내용 포함)

3)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CPTED 및 안전디자인 등 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제5조 내용 포함)

4) 공공시설물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개발

5)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및 운영 매뉴얼 작성

6) 분야별 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연구 Ⅱ 과업수행 기본방향

1.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가. 본 과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등 관계 법령·조례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23~202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기본 지침으로 하며, 우리 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한다.
나.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 정부 지침의 최근 개정·수정 사항을 지속 검토·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상위 정합성, 최신성 및 연속성을 확보한다.

2. 초고령사회 및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안전 도시 구현
가. (고령자 친화 인지디자인)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초고령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인지·신체 능력을 보조하는 인지건강 디자인과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UD)을 강화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나. (CPTED 기반 생활안전망) 낙후된 원도심 골목길, 산복도로 계단, 빈집(공가) 밀집 지역에 CPTED(범죄예방디자인)를 적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생활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3. 글로벌 관광 거점의 정체성 확립 및 도시미관 개선
가. (차별화된 도시정체성) 부산의 대표적 글로벌 관광 거점인 중구의 위상에 걸맞도록,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원도심의 특징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중구만의 도시 이미지를 구현한다.
나. (통합적 가로경관 형성)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개별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재질·색채·형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사업 시행 시 임의적인 디자인 적용을 방지한다.

4. 실무 중심의 실행력 강화 및 체계적 관리
가. (사업 단계별 매뉴얼 작성) 공공사업 발주부서에서 기획·시행·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디자인 개념을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용 세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핸드북)를 작성한다.
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기준 수립) 위원회의 분야별 심의와 자문이 일관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통일된 운영 기준 및 심의 도서 작성, 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다. (실효적 적용 및 제도화 방안 제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법제화 방안, 사업 부서에 대한 전문가 지원 체계, 유지보수를 포함한 사후 관리 방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적용 대안을 제시한다.

5. 객관적 분석에 기초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가. (데이터 기반 기초조사) 도시공간 구조 변화를 반영한 충실한 기초조사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중구 공공디자인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나. (선행 연구자료의 고도화) 부산광역시 및 타 기관의 선행 연구자료(가이드라인, 매뉴얼)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구에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타 지역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한다.
다. (전문가 중심 연구진 구성)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연구원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중구 현황 분석
가. (기초데이터·체감이슈 통합분석) 인구 구조(고령층 40% 이상), 민원 데이터, 생활권별 특성 등 정량적 데이터와 주민·방문객의 체감 이슈를 결합하여 분석한다. 특히 유휴공간,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정책과 실행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한다.
나. (CPTED 관점 취약지역 복합진단) 범죄 취약지역(골목길, 공가 등) 및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물리적 시설물 중심 분석을 넘어 거버넌스 모델 및 부서 간 협력 체계 등 정책·시스템 트랜드를 포함한 복합 진단을 실시한다.
다. (정량보고서형 의견 수렴)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결과물은 타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한 정량적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분석의 활용도를 높인다.
라. (국내외 정책동향 벤치마킹) 국내외 공공디자인 정책 동향(유니버설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형, 디지털 혁신형 등)을 조사하여 중구 원도심 재생 및 인구소멸 대응에 최적화된 시사점을 제안한다.

2.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가.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비전 및 브랜드 설정) 중구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공공디자인 비전과 구민 체감이 높은 생활 중심의 공공디자인 기본목표 및 중구 공공디자인 브랜드 설정한다.
  • (정책 추진방향 수립) 중구의 구정 비전 및 주요 도시 정책(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 목표와 개별 사업 간 연계를 고려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

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권역별 공간구조 분석)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중구를 권역별로 나눠 공간 구조, 생활환경, 이용 행태, 공공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예시 : 주거권역, 역사 및 문화권역, 전통상권, 생활권역 등)

  • (권역별 마스터플랜 구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 향후 모든 공공디자인 사업의 표준 기준틀로 활용한다.

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 (정책형 디자인 과제 발굴) 기존의 벤치, 안내사인, 조명, 조형물 등 개별 공공시설물의 단순 구입·제작·설치 중심의 사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생활·공간적 문제를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형 디자인 과제를 발굴한다. [문제발굴 및 기획 → 현장조사 → 데이터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문제 정의 → 디자인 전략 및 설계 → 사업 실행 → 운영·유지관리 → 성과관리 및 피드백] 전 과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 (핵심 전략사업 및 품질 기준 정립) 구민 밀접 생활환경 개선, 유니버설디자인(UD),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CPTED 연계 등 중구 특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디자인 및 시공 품질 기준(품목별 규격, 재질, 모듈화 표준 등)을 도출한다.
  • (정책 로드맵 및 실행 체계 시각화) 구정 정책 이해도와 행정 실무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정책 방향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인포그래픽, 공간 레이아웃, 단계별 전환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으로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공공디자인 분야 국비사업 대응) 문체부, 부산광역시 등 상위기관 공모사업 특성 분석을 통한 전략사업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사업전략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중구 공공디자인 사업 작성 방향 및 고려사항

1) 공공디자인 사업은 즉각적인 주민 체감 효과를 도출하는 단기 사업과 중구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을 각각 제시할 것.

○ 공공디자인 단기(1~2년 이내) 특화사업 발굴

  • 중구 도시특성과 연계 단기적 특화사업 발굴 제시

(조직구조, 절차, 예산 등 중구 현황을 고려한 실행계획 포함)

  • ‘27년~’28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및 과업내용 제시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구현을 위한 중‧장기(3~5년 이내) 중점사업 발굴

2) 고령자(안전·보행), 관광객(길찾기·정체성), 상인/거주민(가로경관·유휴공간) 등 대상별 주요 동선과 공간 이용 행태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사업을 구체화함.

3) 원론적인 구상을 지양하고, 현장 적용이 확실한 사업 영역에 한정함. 기존에 시행 중인 일반 사업(예: 단순 폐가 철거, 일반 도로 포장 등)은 제외하되, 디자인적 고도화나 통합 관리가 필요한 기존 사업의 확장 형태는 적극 반영함.

4) 향후 중앙부처(문체부, 국토부 등) 및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연계와 구상사업 발굴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배경, 사업 목적, 세부 과업 내용, 예상 규모 및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함.

○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외부기관 연계한 공모사업 대응 계획 수립

  • 구민밀접 생활환경개선, 유니버설디자인(UD),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CPTED 도시환경디자인 등

5) 초기 설치비 외에 향후 파손·오염 시 부분 교체 및 관리가 용 이하도록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의성(LCC)을 검토한 실용적 디자인을 제시할 것.

6) 향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주민 만족도, 보행 안전성, 정주여건 개선 효과 등 정량·정성적 성과 측정 지표(KPI)를 함께 제시할 것.

라.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 (상위 거버넌스 구조 설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부서 간 협력 체계 및 유관기관(경찰서, 디자인 기관 등)과의 연계·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 (제도적 거버넌스 틀 마련) 공공서비스디자인, 참여형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실험실 등 구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구형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과 운영원칙을 마련하되, 이에 관련된 사업별·단계별 구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방안을 제시한다.

마.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적 지원 및 조례 개선)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 개선 및 제도 보완 등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제도개선 연계 디자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 제시) 진흥계획 수립 시 확인된 개선가능 사항을 반영하고, 이와 연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기본계획 수립
가. 현황 및 현장 실태조사

1) (현황조사) 범죄, 도시, 중구 추진사업, 안전 시설물(CCTV, 비상벨, 보안등, 고보조명 등), 범죄예방 사업조직(부산시, 중구, 중부경찰서, 방범대 등)

  • 범죄 유형별, 공간별, 권역별, 대상별 현황조사 및 분석
  • 범죄 발생종류 및 빈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도시공간 환경과의 연관성 분석

2) (현장 실태조사)

  • 물리적 환경(현장)조사 : 자료기반의 주·야간 현장실사(조도, 시설물조사 등)
  • 비물리적 환경(의견)조사 : 주김체감 안전도 조사,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3) (기타) 관련 법령, 타시도 계획 및 주요사업, 구민 선호도 등 조사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목표와 방향 제시

  • (지역특화 CPTED 비전 및 방향 설정) 노후주거지·급경사지 협소(계단)골목길, 노후 상점가 골목길 등 중구 특수 지형에 최적화된 지역특화 CPTED 지침을 수립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비전 설정.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시

  • (CPTED 전략사업 및 품질기준 도출)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중 주민 체감도가 높고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선도형 시범사업과 중장기 전략사업을 구분하여 제안하며, 사업 수행 시 충족해야 할 품질 기준도출
  • (성별 맞춤형 안심환경 조성) 여성, 아동 등 성별에 따른 공간 이용 특성 및 심리적 사각지대를 분석하여 맞춤형 안심 환경 조성 방안 도출
  • (사회적 약자 배려 안심디자인) 고령자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위한 안심 귀갓길 모델을 개발하고, 인지건강 디자인과 연계한 비상벨·조명 등 시설물 통합 설치 가이드 마련

  • (신기술 적용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신기술 적용 방안 및 추진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지표와 사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시

  • (연차별 사업비 추정 및 투자규모 산정) 단계별(단기,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제시

  • (CPTED 전문 재원 확보 전략) 상위기관(부산시, 정부) CPTED 및 안전·방범 분야 공모사업 특성 분석을 통한 재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성격별 유형화에 따른 예산 계획 제시

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바.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중구 맞춤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실시사업 제시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우선 적용 구역 제시

  • (취약지역 종합분석) 범죄·사고 발생현황, 민원, 빈집·공가, 노후 주거지, 보행환경, 인구 및 이용행태 등 정량·정성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우선 적용 구역을 제시한다.
  • (지역특성별 우선순위 설정) 산복도로 및 협소 골목길, 빈집·공가 밀집지역, 고령자·1인 가구 밀집지역, 관광객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별 우선 적용 구역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대상지별 사업모델 제시) 우선 적용 구역별 취약 요인과 지역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지에 적합한 CPTED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 사업·중점 사업·확산 사업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나. 범죄예방 분야 국,시비 사업 대응

  • (공모사업 연계) 상위기관의 범죄예방·안전·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사업규모 및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여 중구의 CPTED 전략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
  • (재원 확보 및 단계별 추진) 국비·시비·구비 등 재원별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른 단계별 투자 및 재원 확보계획을 제시한다.

※ 중구 CPTED 우선 추진 검토 대상 사업

1) 지역맞춤형 안심마을(CPTED) 조성사업

  •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지역맞춤형 안심마을(CPTED) 공모사업 추진방향 및 선정기준 분석
  • 범죄 발생, 물리·사회환경, 빈집·공가, 노후 주거지, 유동 인구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 대상지별 취약요인 분석 후 지역특성에 맞는 CPTED 사업 제시

2) 고령자 생활안심 보행환경 조성사업

  • 고령자의 주요 이용시설(복지시설, 시장, 병원·약국, 버스정류장 등)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생활동선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보행 환경 조성이 가장 급히 필요한 사업대상지 발굴

  • 고령자 주요 이동동선, 이용시설, 보행환경, 야간 동선, 계단·급경사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조명, 보행안전시설, 안내체계, 휴게시설 및 비상안전시설 등을 연계한 CPTED 사업 제시

3) 빈집·공가·공실 범죄예방 사업

  • 기 수립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빈집밀집구역을 중심으로 CPTED 관점에서 우선 정비 필요한 사업대상지 발굴
  • 폐가철거사업, 빈집 가림막 등 중구에서 기존 시행 중인 사업 외에 빈집밀집구역 인근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CPTED 사업 제시

  • 상업지 노후 골목(구.구둣방골목 등) 내에 장기 공실점포 밀집구역 분석 및 주·야간시간대 이용객들의 안전관리 모델 제시

4) 외국인 관광객 안심환경 조성사업

  • 외국인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안심 관광동선 및 안전거점 조성방안 수립
  •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 조명·시야 확보, 범죄 사각지대 개선 등 관광객 친화형 CPTED 사업 제시
  • 시장 내 상인과 지역주민이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 참여형 CPTED 및 민·관 협력형 안전관리 모델 제시

5. 공공가이드라인(공공시설물·범죄예방도시디자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 부서 · 사업별로 각각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중구 공공디자인을 부산시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 라인 및 규정, 표준형 디자인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

  • 진흥계획에서 수립된 권역별, 가로별 디자인관련 사업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조감도 등의 시각물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강화

나.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마련

  • 중구의 전략과 목표에 따른 목적별 가이드라인 도출과 공공사업 기획·

설계·시행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행정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 단, 가이드라인 수립 전 관계 부서 및 경찰서 의견 취합 조사를 포함

다. 중구형 표준디자인 개발

  • 부산시 표준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되 중구의 역사·문화 자산을 반영한 특화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는 모든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로 구성한다.

※ 중구 표준디자인 개발 관련 참고사항
1) 용역 착수 이후 부서별 의견 수렴을 통해 부서에서 필요한 공공 표준디자인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우선 개발 대상 품목을 선정·개발하여야 함.
2) 표준디자인 개발 시 향후 중구 및 유관기관의 자유로운 이용 및 배포가 가능하도록 저작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제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3) 개발된 표준디자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귀속됨.
4) 사업 부서 및 설치·시공 업체에서 제작·시공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품목별 세부 규격, 재질, 색채(KSC/PANTONE), 도면 및 제작·설치 시방서를 포함한 실무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5) 향후 유지보수, 부분 교체, 신규 제작 시 가성비와 모듈화(부품 교체성)를 고려하여 경제성과 시공·관리 편의성을 확보한 구조로 디자인하여야 함.
6) 최종 완성된 디자인 원본 파일(AI, PSD, 3D 모델링 파일 등 EDI 데이터)은 수정·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심의·자문 매뉴얼 및 행정 운영체계 구축
가. 심의·자문 운영체계 정립 및 실증

  • (운영 기준 정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객관적 평가 도구(평가 지표, 점수표 등)를 마련하고, 심의·자문 절차와 제출 서류(도서) 양식을 행정 편의에 맞게 표준화한다.
  • (실효성 검증 지원) 본 과업에서 도출된 심의 기준 및 체크리스트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 기간 내 상정되는 실제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시범 적용하여 보완점을 도출한다.
  • (점검 시스템 구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 부서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사전 점검하고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단계별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나. (실무 중심 행정 매뉴얼 개발)

  • (매뉴얼형 보고서 제작) 행정가와 전문가가 복잡한 법령과 지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읽기 쉬운 매뉴얼형 보고서를 제작한다.
  • (실무자 업무 핸드북 제공) 사업 부서 담당자가 기획·발주 단계부터 심의 준비,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10분 요약 행정 업무 핸드북을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 (제도적 실행력 확보) 공공디자인 및 CPTED 관련 조례의 최신화(개정안)를 제안하고, 계획의 내용이 실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발주 지침과의 연계 방안을 수립한다.

7. 분야별 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연구
가. (현장 실행 협력체계 구축) 유관 부서 간 협력 체계 및 전문가 자문단 활용 방안을 도출하여 디자인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나. (주민참여형 현장 프로그램 개발) CPTED 사후 관리를 위한 주민 자율 순찰 연계 및 공공디자인 실험실 등 구민 체감형 참여 사업과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다.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구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공공디자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중구 디자인 브랜드의 민간 확산을 도모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 중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부산광역시 부산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최종성과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고,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바.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특기사항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자문위원은 사전에 우리 구와 협의하여 선정) 및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의 기준연도는 2027년으로 하며,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와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디자이너)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가 참여연구원(참여디자이너)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 착수 시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저작권 및 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 및 과업수행 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추진 중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사.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착수계

2) 과업수행 계획서, 상세 공정표, 산출내역서

3)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력투입계획(사업책임디자이너 및 참여디자이너 등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재직증명서 포함)

4) 용역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 서명) · 보안대책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7.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에 과업의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책임기술자(책임디자이너)가 직접 발표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 자료는 사전에 파일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에 업무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착수 보고: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보고서 20부)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 공정표, 공청회 시행 계획,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제시 의견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로 과업추진방향 재설정

라. 중간 보고(1회 이상, 필요시 추가 보고, 보고서 20부)

1) 공정률 40% 진행되었을 때

2) 단계별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자문

3) 발주기관에서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요구 할 경우

마. 과업진행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

바. 공정보고 회의

1) 매월보고: 매월 5일까지 전달의 과업수행내용과 해당 달 과업수행계획 보고

2) 격주보고: 둘째, 넷째주 수요일 마다 과업 수행에 대한 계획 및 내용 서면 제출(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

사. 주민공청회, 자문회의, 위원회 심의 등(보고서 20부)

1) 최종 보고 전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수행 (심의위원 사전 검토도서는 개최 20일 전에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가 자문회의,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 구 의회 의견청취 등의 수행

자. 최종 보고: 용역완료 30일 전

1) 중간보고, 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연구결과보고

2) 최종보고서(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용역완료 전까지 제출

8.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발주기관에 협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과업 완료 시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10. 계약변경 조건 및 과업기간의 조정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과정 중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구와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중구의 정책변화, 과업량의 증감 발생, 계획의 변경 등

3)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세부 내용,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히 상위기관의 계획 등으로 인해 과업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4)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 각종 행정절차 및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기간이 소요되어 과업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6) 협의,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때

7)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지적재산권, 판권 등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경우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hp:fwSpace/>․<hp:fwSpace/>사용할 수 없다.

1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상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자 보안각서와 참여디자이너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디자이너)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라. 과업의 책임기술자(책임디자이너)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작성 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 되어져야 한다.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평, ha를 병기할 수 있다.

라. 성과품이 완성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하고, 보고서와 도면(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CD 및 USB 로 제출한다.

마.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최종보고서의 재질은 정밀사진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등의 사진촬영을 위한 장비는 중형카메라급 이상을 사용한다.

3) 최종보고서의 CD 및 USB 제출시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하고, CD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칼라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5) 사진자료에 대한 제출은 보고회 일정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하며, 규격은 화상 자료와 디지털 데이터를 원칙으로 한다.

6) 용역수행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 사례조사 등에서 취득한 유사용역보고서, 관련자료 등을 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한다.

7) 실제 색채와 인쇄된 색채의 차이가 적더록 품질을 유지한다.

8) 표준디자인, 가이드 등 보고서 내 삽입된 모든 이미지는 AI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성과품 납품목록: 도서 및 전자기록물(USB 등)로 구성된다.
구분
표준 성과도서
비고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보
고
서
○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본보고서)
A4
각
100부
칼라표지6도
내지4도
무선제본
/ USB 추가 제출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매뉴얼 북
A4
100부
칼라표지6도
내지4도
무선제본
/ USB 추가 제출
도면
○ 공공디자인 선도(시범)사업 관련 도면

(기본구상도, 기본계획도, 시뮬레이션 등)

1식
발주처 요구시
A3 도면집 및 USB
기
타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 납품(보고서, 도면, 현황사진, 시뮬레이션, 편집 가능 그래픽 파일 등)

  • 활용이 용이하도록 각 폴더에 별도 저장
  • 디자인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파트별로 별도 저장

1식
CD 및 USB
○ 조사자료집

  • 관련 참고문헌 및 국내·외 연구자료
  • 기초조사결과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
  • 기타자료(협의·심의결과, 회의록 등)

A4
1식
CD 및 USB
추가 제출
○ 홈페이지 및 모바일 게재용 작성

1식
CD 및 USB
○ A1 보드(마스터플랜 및 주요사업별 조감도 등)

발주처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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