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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45]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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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 0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705호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 (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비
(기초금액)
금480,000,000원
(부가세 포함)
(1차분: 금395,000,000원)
제안서 제출기간
(방문제출)
2026. 11. 2.
10:00 ~ 17:00
사업담당자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063-580-4229)

※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전체 용역비의 40% 이상 반영 필수)

(사회혁신프로그램 예산은 단순 교육·홍보 중심이 아닌 실행 및 운영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종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1352]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480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발주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하 “유사용역”이라 함)을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1) 유사용역이라 함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을 평가
※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
※ 단순 기획 및 설계 등은 불인정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 부안군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붙임 서약서 제출)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1. 2.(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부안군청 5층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063-580-4229
다.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1)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퀵서비스,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2)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위임장 지참)
※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 평가 불참업체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참가등록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사용인감 날인)

2) 제안서 접수일시 및 장소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사용인감,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 인감으로 날인,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가 수행하고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명으로 제한합니다.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10. 20. ~ 2026. 11. 2.

  • 부안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2. 현장설명회
생 략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갈음

3. 질의접수
2026. 10. 21. 09:00 ~
2026. 10. 23. 17:00

※ 질의서 송부 후 담당자(063-580-4229) 확인
4. 질의답변
2026. 10. 28.
  • 이메일 통보

5.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2.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장소: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6. 평가위원 추첨
2026. 11. 2.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장소: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7. 제안서 평가
2026. 11. 11.
14:00(예정)
  • 평가장소: 별도통보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체별 소요시간 30분 내외

  • PPT 15분 + 질의답변 15분

※ 제안서 발표: 제안업체 대표 또는 용역책임자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8. 협상적격자 통보
11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9. 협상 및 계약 체결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 개별통보 예정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부안군 해양수산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평가
가. 일
시: 일정표와 같음
나. 장
소: 일정표와 같음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발표방법: presentation(PT)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업체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라.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이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첨부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바.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3) 가격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사회혁신프로그램 수행 경험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아니며,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 현황조사, 주민협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과업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는 과업 기간 내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라며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안군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내용 중“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규정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 계약 대상(전체 용역비의 40%이상)입니다.
바.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e-mail: [email protected])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063-580-42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1) 질의기간: 2026. 10. 21. 09:00 ~ 2026. 10. 23. 17:00까지
2) 질의방법: 기간 내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
※ 질의 시에는 반드시 질의사항 접수여부 유선통화로 확인하여야합니다.
3) 질 의 처: 부안군 해양수산과(☎063-580-4229)
4) 질의방법: 대표자 명의 문서 질의
5)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검토 후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부안군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안군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 0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05호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
(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부 안 10월 20일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용 역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방 법
제안서 제출기간
금480,000,000원
용 역 비
( 방 문 제 출 )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1차분: 금395,000,000원) 사 업 담 당 자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1. 2.
10:00 ~ 17:00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063-580-4229)

※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전체 용역비의 40% 이상 반영 필수)
(사회혁신프로그램 예산은 단순 교육·홍보 중심이 아닌 실행 및 운영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업종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
코드:1352]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업종코드:480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발주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하
“유사용역”이라 함)을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1) 유사용역이라 함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을 평가
※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
※ 단순 기획 및 설계 등은 불인정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 부안군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붙임 서약서 제출)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
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1. 2.(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부안군청 5층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063-580-4229

다.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1)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퀵서비스,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2)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위임장 지참)
※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 평가 불참업체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참가등록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사용인감 날인)
2) 제안서 접수일시 및 장소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사용인감,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 인감으로 날인,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가 수행하고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명으로 제한합니다.

6. 추진일정
구

분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추 진 일 정 생 략 3. 질의접수

2026. 10. 21. 09:00 ~
2026. 10. 23. 17:00

4. 질의답변 2026. 10. 28. 6. 평가위원 추첨 고

2026. 10. 20. ~ 2026. 11. 2. • 부안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2. 현장설명회

5.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비

2026. 11. 2.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2026. 11. 2.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7. 제안서 평가

2026. 11. 11.
14:00(예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갈음
  • 서면질의


※ 질의서 송부 후 담당자(063-580-4229) 확인

  • 이메일 통보
  • 제출장소: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장소: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 평가장소: 별도통보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체별 소요시간 30분 내외
  • PPT 15분 + 질의답변 15분

※ 제안서 발표: 제안업체 대표 또는 용역책임자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8. 협상적격자 통보 11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9. 협상 및 계약 체결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 개별통보 예정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부안군 해양수산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평가
가. 일

시: 일정표와 같음 나. 장 소: 일정표와 같음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발표방법: presentation(PT)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업체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라.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이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첨부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바.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3) 가격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사회혁신프로그램 수행 경험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아니며,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 현황조사, 주민협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과업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는 과업 기간 내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라며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안군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내용 중“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운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규정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 계약 대상(전체 용역비의 40%이상)입니다.
바.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e-mail: [email protected])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063-580-42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
(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1) 질의기간: 2026. 10. 21. 09:00 ~ 2026. 10. 23. 17:00까지
2) 질의방법: 기간 내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
※ 질의 시에는 반드시 질의사항 접수여부 유선통화로 확인하여야합니다.
3) 질 의 처: 부안군 해양수산과(☎063-580-4229)
4) 질의방법: 대표자 명의 문서 질의
5)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검토 후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

부안군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안군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 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부 안 군
(해양수산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 (모항항, 도청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0년

※ 기준년도의 자료취득이 불가능한 항목은 최근년도 자료를 활용
❍ 사회혁신프로그램은 단순 교육·행사 중심이 아닌 문제발굴 → 실험 → 검증 → 확산 단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단위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hp:fwSpace/>세부내역 예비계획서 참조)
구분
사업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1
생활SOC
4,500

  • 어업인 기숙사 신축 (963.7㎡, 지상3층 규모)

2
안전방재
인프라
1,300

  • 도청항 호안보강 (L=100m, 배수로 설치)
  • 도청항 진입로 정비 (L=80m, 6m 확장)

3
어항기반
확충
900

  • 모항항 선양장 확충 (A=450㎡, 30m 확장)

4
SW사업
500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역협의체 운영 등

5
사업지원
1,000

  •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공사감리비, 사업위탁수수료 등

합계
8,200
※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에 의거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 8,200백만원
❍ 공간적 범위

3. 과업의 배경

❍ 본 과업은 어촌뉴딜3.0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에 활력을 제고하며, 모항항, 도청항 2개의 어항과 그 배후 마을의 일터·삶터·쉼터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안전, 환경 개선 등의 시설 도입과 역량강화사업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5.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과업은 이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부안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부안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 및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부안군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에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 대체인력 충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분야별 필수 인력: 계획팀은 어촌스테이션(건축설계), 어항정비(항만토목, 조경), 지역현황분석(도시 및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며, PM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선임한다.
  • 통합 인력 구성: 본 과업은 기술용역과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사회혁신프로그램을 기획·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과업기간 내 대상지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행정워킹그룹 운영: 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자체 내 관련 부서(의료, 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등)가 참여하는 행정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안)을 제시하여, 부서별 정책사업 동향 파악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안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자.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부안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차. 분야별 협력 및 하도급 관리: 본 과업은 기술용역과 사회혁신프로그램이 결합된 통합적 계획이므로, 분야별 전문가(건축, 항만, 도시계획, 사회혁신 등)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전문분야 협력 시 업무 분장을 세분화하여 상호 피드백을 통해 계획안을 고도화 하여야 한다. 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방해하는 저가 하도급은 업격히 지양하며, 주요 과업의 직접 수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부안군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부안군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7. 외부전문가 참여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8.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부안군의 소유로 하고 부안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부안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기 제출된“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자료 중 ‘용역금액’,‘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때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안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안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월간보고

  • 계획수립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월간단위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한다.

다.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hp:fwSpace/>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필요<hp:fwSpace/>시 주요공정별 회의는 수시로 개최 예정

라.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 산출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명단(담당업무, 소지 자격증, 주민등록번호 명기)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서약서(보안각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부안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용역비의 정산
가. 용역비 지급은 기본계획 승인기관(해양수산부)의 승인 및 건축기획심의 등의 관련 절차 이행 완료하고 성과물 검수<hp:fwSpace/>후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나.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시기는 기본계획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부안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안군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안군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부안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과업의 세부내역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가. 대상지 일반현황 분석
∘ (입지 및 교통여건)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및 동선체계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의 입지 특성과 접근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관계성 등을 분석한다.
∘ (지형 및 지리적 여건) 사업대상지의 경사도와 표고, 향, 공유수면 등 수역 등을 분석하여 3차원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 (물리적 환경) 토지이용현황, 어촌의 어항·포구 환경, 마을의 공간구조나 동선 등 마을환경, 건축물 현황, 시설물 현황, 주요 가로환경 등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대상지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한다.
∘ (관련 계획 분석) 매립기본계획,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갯벌보호구역 등 본 사업 추진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현황을 검토한다.
∘ (인구구조 및 관계인구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인구 현황, 인구구조 변화추이와 주변지역과의 유동인구, 관계인구 변화 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활력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생활서비스 현황)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마을 및 지역단위 생활 SOC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향유 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경제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산업 및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관광 현황)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산업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지역의 관광특성과 행태를 분석하여 관광활성화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역사·문화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공간관리 방향 및 어촌신활력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고려한다.
∘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분석) 자연경관, 마을경관, 생활문화경관 등 지역의 경관자원을 파악하여 경관 개선, 보존, 형성 등 경관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관련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한다.

나. 대상지 관련계획 및 사업분석
∘ (상위계획 검토) 경관계획, 어촌어항 관련 기본계획 등 검토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에 반영한다.
∘ (관련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에 추진되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국가 및 지자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기 준공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을 파악한다.

다. 대상지 지역자원 분석
∘ (주민 전수조사 실시) 단순 설문지 배포 방식이 아닌 개별 인터뷰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욕구와 내면에 있는 문제 인식을 도출해야 한다.
∘ (의견수렴의 다각화) 어촌계장 등 특정 대표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지양하고, 어촌생활권 내 다양한 계층(여성, 노인, 귀어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한다.
∘ (인적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주민특성, 주민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지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민간단체 등의 활동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생활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한다.
∘ (공간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빈집, 빈터, 유휴작업장 등 활용가능한 공공공간이나 유휴공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어촌스테이션 관련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연계하거나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유휴자원 및 잠재자원 분석) 대상지 내 자연, 농어업생산, 인적 자원, 물리적 공간, 생활·문화 등의 유휴자원과 어업 등 산업 관련 잠재자원을 발굴, 분석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라. 분석 종합 및 어촌생활권 설정
∘ (공간구조 분석)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농·어업생산공간, 필지, 도로체계, 건축물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특성(지리적, 기능적 등)에 따른 공간구조를 파악한다.
∘ (어촌생활권 설정)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전달, 경제생태계 구축, 어촌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공통적 특성을 갖는 권역을 하나의 어촌생활권으로 설정하며, 어촌생활권은 사업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인문·지리 현황,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분한다.
∘ (공간환경 종합분석) 대상지 내 개선이 필요한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과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지역의 경제·생활·문화·관광 콘텐츠를 반영한 공간수요 등을 종합 분석한다.
∘ (주요 과제 도출) 어촌생활권 별 이슈와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한다.

2.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 (비전)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어촌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 (목표) 대상지 현황조사, 지역자원 조사,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문제점과 공간환경의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 및 연계 전략 수립) 어촌의 생태자원, 경관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어촌생활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촌생활권 서비스 공급 및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나. 추진전략 및 과제
∘ (전략체계)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정된 목표(연안재해에 대한 안전확보 등)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해당 대상지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 마련한다.
∘ (사업발굴) 목표,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 인프라 확충, 현장 안전강화, 마을환경개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등 사업을 발굴, 제시한다.

다. 종합구상
∘ (마스터플랜) 종합 사업계획도는 사업대상지내 전체 사업내용(사업 총괄표의 세부사업 등)의 공간적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축척(1:5,000<hp:fwSpace/>~<hp:fwSpace/>1:50,000), 방위 및 행정구역 경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어항시설의 경우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하여 외곽시설을 조성하고 항내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외곽시설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 계류시설 소요규모 산정결과 및 외곽시설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수산업 기능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계류시설 배치계획 제시한다.
∘ 종합계획도는 가급적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사용 지양)

3. 세부사업계획
가. 단위사업별 추진전략 및 우선 추진사업 선정
∘ (단위사업 도출) 어촌·어항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촌생활권 설정과 공간관리방안에 따라 세부 단위사업을 발굴한다.
∘ (단위사업별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도출한 단위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개략 사업내용, 개략 운영방안 등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우선 추진사업 대상 선정) 도출된 단위사업들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다.
나. 단위사업 시행계획
∘ (기본원칙) 단위사업 시행계획은 타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단위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컨설팅단의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필요성 및 목표) 단위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단위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제시한다.
∘ (세부사업 개요) 사업명, 대상지 위치, 사업범위, 사업규모 등 단위사업별 개요를 기술한다.
∘ (세부사업 내용)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분리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시설별 운영계획(시설조성 계획, 프로그램 계획, 운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세부사업 시행방안) 단위사업별 추진주체 및 조직, 운영인력, 운영방식, 운영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주민참여 또는 수익창출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비용조달 및 수익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단위사업 연계 계획
∘ (지자체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은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 TF팀 및 연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중앙부처 및 광역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때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 추진중인 중앙부처 사업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 (기타) 개발압력이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에 대응한 방안을 제시한다.
라. 사회혁신 연계 강화
∘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검증) 도출된 핵심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행하고, 그 성과 분석 결과를 단위사업(S/W, H/W)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어촌스테이션 연계) 어촌스테이션(거점시설)의 위치, 규모, 기능 설정은 반드시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시설별 운영전략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제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회혁신프로그램과 별도로 기획하되, 전체 SW사업비의 10% 이내로 협의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어촌스테이션(어업인 기숙사 및 휴게공간) 조성 및 운영 원칙
∘ (유휴부지 우선 활용)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거점시설 건축계획 후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복합 거점화) 어촌스테이션은 가급적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며, 생활서비스와 경제활동(소득사업)이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
∘ (운영주체 법인화 지원) 필요 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주체 법인화 등을 진행하여 자생적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바. 조경/경관 계획
∘ (통합 디자인 적용) 대상지 일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지침,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 색채를 적용하여야한다.
∘ (상징조형물 설치 지양) 지자체나 특산물 홍보 등 개별적 조형물 설치와 과도한 야관경관 조명 설치는 지양한다.

사. 기타
∘ 본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예비계획 열람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아. 사회혁신프로그램
∘ 기본계획용역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실행 및 링커그룹 발굴·운영 과업을 포함하며, 제시된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단순 교육·행사가 아닌 문제발굴 → 실험 및 검증 → 운영모델 구축 → 확산 단계로 추진하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단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회혁신프로그램(안)
사회혁신프로그램(안)
내용
비고
어촌생활서비스 통합 운영 실험 프로그램
마을단위 생활서비스 수요조사 및 유형화
공동식사, 이동지원, 돌봄서비스 실험 운영
고령어업인 대상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착실험 프로그램
청년어업인, 외국어업인 대상
어업체험, 공동생활, 지역적응 등

공동생활 운영 실험 프로그램
공동식사 운영, 생활규칙 테스트, 갈등관리 시스템 실험 등

어업 인력 매칭 프로그램
치역 어가와 참여자 매칭
단기 근로를장기 고용 전환 등

다문화,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언어, 생활 지원
지역 주민 교류 프로그램
문화교류 식사 및 행사

생활지원 실험 프로그램
생활수리 지원
이동지원(차량, 배) 응급 대응 체계

기숙사 운영주체 발굴 프로그램
운영조직 발굴
역할 분담 실험

관계인구 유입 프로그램
주말체류 프로그램
도시민 어촌생활 체험
단기 거주 프로그램

어촌 생활안전 대응 공동체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재난 대응 훈련
어업인, 주민 대상 해양안전 교육 및 실습

4. 운영계획 / 실행ㆍ관리방안
가. 운영계획
∘ (운영주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관련 주체가 다수일 경우 주체별 역할 분담 내용을 제시한다.
∘ (운영방식)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관리운영비 조달방안)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관리비와 운영비 조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의 시급성·실현가능성과 타 사업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장기로 추진할 사업,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행정절차, 사업추진, 단위사업 추진 순위 등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시기와 기간을 명시한다.

나. 예산확보 계획
∘ (소요사업비 산출) 단위사업별 토지매입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공사비, S/W사업비 등 개별항목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출한다.
∘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각 영역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 공모사업, 상위 지자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기금활용 등에 대해 연계와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다.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계획
∘ (기대효과)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예비계획→사업계획수립→사업시행→사업완공 이후)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관리계획 수립·제시

* 대표 성과지표는 정책을 포괄하는 공통지표와 사업지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로 구분하며, 방문객・귀어인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준 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를 제시
∘ (사후관리계획) 사업기간 및 준공 이후의 시설물(H/W)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역할, 시기 등) 으로 기술하며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다.

※ 사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군·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성과지표
∘ (핵심 성과지표 도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2~3개의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수치 외에 주민 체감도(주거 만족도, 소속감 등)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
∘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각 영역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 공모사업, 상위 지자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기금활용 등에 대해 연계와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5. 기타
∘ 과업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기획은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기획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어항 및 항만시설 관련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항만·해안 분야)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용역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고
1. 기본계획서(안)
A4
필요부수
심의신청, 용역완료 30일전

2. 기본계획서(최종)
A4
10
완료시
건축기획보고서 포함
3. 회의자료

(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전체용역성과 USB
개
4
완료시

5. 사업차트
A3
4
완료시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7. 조감도 액자
A1
2
완료시
모항항, 도청항 각 1식

※ 기본계획서(안)은 해수부 심의신청시와 용역완료 30일전에 필요 수량을 제출함
※ 해수부 및 지자체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 시 증감할 수 있으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결정할 것

===== 제안요청서(2026년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 0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부 안 군
(해양수산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공모개요 2. 과업개요 3. 선정절차 및 공모일정 4. 제출서류 5. 제안서 작성지침 6. 제안서 평가

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 평가기준 3.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4.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Ⅲ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2. 협상진행 3. 협상결과 통보 4. 계약체결 및 이행 5. 기타 유의사항

※
별지서식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개요

1. 공모 개요
가.<hp:fwSpace/><hp:fwSpace/>과 업 명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전체분) 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395,000,000원(금삼억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전체 용역비의 40% 이상 반영 필수)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가.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 도모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 활력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모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여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어업시설 기반을 확충해서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 회복 실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청년 해양레저, 관광, 크루즈 등의 창업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및

관계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필요
2) 과업의 내용
가. 어촌뉴딜3.0 사업 대상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나.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하에 진행
다.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라. 어촌회복형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링커조직 발굴·육성 과업 포함
마. 사회혁신프로그램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굴된 분야별 링커조직과의 구체적인 협업 하에 진행
바. 어촌뉴딜3.0 사업을 통해 운영될 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통합적 기획을 세워 운영
사. H/W사업과 연계한 S/W사업은 H/W사업 준공 시기 전, 후 통합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 및 운영
아. 과업기간 내 대상지에 상주하며,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총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를 시행
※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어촌뉴딜 3.0 사업 시행 지침」, 「어촌뉴딜 3.0 사업 가이드라인」등에 의거 추진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0년

나. 내용적 범위

  •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 3.0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다.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3. 선정절차 및 공모일정
가.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나. 공모일정
구 분
내 용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가격제안서(밀봉제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장소
  • 부안군 해양수산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가격 평가
  • 입찰공고문 참조

심사결과 발표 및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별도통보

협 상
  • 협상개시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부안군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서 교부 : 입찰공고문에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4. 제출서류 : 별지서식 참조 (p23)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3)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G2B에서 출력)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4호】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5호】
7) 위임장 1부【별지 제6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대리인 등록 시)
8) 서약서 1부【별지 제7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8호】
10)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2)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별지 제9호】

- 합의각서 각 1부【별지 제10호】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별지 제11호】
  • 공동수급 대표사와 구성원의 위 ② ~ ⑪의 서류 각 1부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서류
1) 입찰(제안) 참가(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2호】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별지 제13호】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별지 제21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각 1부【별지 제14호】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각 1부【별지 제15호】【별지 제16호】
  • 관련용역 수행실적 각 1부【별지 제18호】【별지 제19호】
  • 제안업체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1부【별지 제17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별지 제20호】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2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별지 제23호】
4) 발표자료 : 각 10부 (2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별지 제24호】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이 담긴 USB 1개
6) 입찰가격 제안서 1부【별지 제12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다. 유의사항
1)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안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지 부안군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형식
1) 제안서는 정성평가자료(제안서), 정량평가자료, 발표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량평가자료에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첨부
2)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및 제본 : 정성․정량평가자료, 발표자료는 A4 백색 용지를 기본으로 함. 단면인쇄, 가로상철, 페이지번호 부여

◦ 문서작성은 한글(2007이상)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

◦ 분량은 30page 이내로(표지, 목차, 간지 제외) 작성하며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 첨부 가능하며 제본토록 함 (발표자료로 사용)
3)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참조)하며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 중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의 명기를 금지함

※ 정량평가자료 2부에 업체명 표기

※ 정성평가자료 2부는 표지에 업체명 표기, 8부는 업체명 미표기

※ 정성·정량평가자료 및 발표자료 표지 좌측 상단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각 번호칸 표기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6)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등은 제안관련 문의처를 통해 제공함
2)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이 계약내용이므로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3)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hp:fwSpace/>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증빙자료)는 <hp:fwSpace/>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안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8)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부안군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9)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10)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11) 제안서 평가는 본 평가기준으로 하고,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2026. 7. 1.)」에 의함
12)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3)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4)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안군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현황
4. 관련 용역추진실적
◦현재 조직 및 인원 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

Ⅲ. 용역 추진계획
1. 수행인력 현황
2. 용역수행 방법론
3. 계획 수립의<hp:lineBreak/>조사 및 적용성
4. 진행상황 점검
◦용역참가 인력 현황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등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계획수립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제고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상호협력방안
2. 사후관리방안
◦발주기관 상호협력 및 전문가 활용
◦용역 종료 후 지원 및 협조사항

※ 본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과 같다.
나.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전문인력 보유현황
6
6
4.8
3.6
2.4
1.2
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
경영상태
신용등급
4
4
3
2
1
0
(미제출)
용역수행 실적
수행실적(용역비)
4
4
3
2
1
0.5
수행실적(건수)
4
4
3
2
1
0.5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hp:lineBreak/>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5점을 감점<hp:lineBreak/>(3개월 미만 0.5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기술지식 능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10
8
6
4
2
평가
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8
6
4
2
사업수행 능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
15
12
9
6
3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항
10
10
8
6
4
2
가격평가(10)
소
계
10

계약
담당자
합
계
100

2. 평가기준
가. 등급별 평가기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80%
60%
40%
2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수행 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C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수행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의 합)
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
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20점~150점미만
4.8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90점~120점미만
3.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90점미만
2.4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미만
1.2
경영상태
4
․재정상태건실도에 의한 평가
4

용역 수행실적
8

수행실적
규
모
(용역비)
4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3억 이상
4.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1억이상~13억 미만
3.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9억이상~11억 미만
2.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억이상~9억 미만
1.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억 미만
0.5
수행실적
건
수
4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
4.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3.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2.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1.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건
0.5
신인도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사항 평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5점을 감점<hp:lineBreak/>(3개월 미만 0.5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점)
2

합
계
20

① 기술인력 보유상태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공동분담의 경우 각 사의 지분별 구성인원 계수의 합으로 평가함.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분야 전공
또는 해당기술분야 경력,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3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hp:lineBreak/>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B급
박사 1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hp:lineBreak/>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20
C급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hp:lineBreak/>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0

※ 관련 분야 범위

관련학과
■ 도시 분야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hp:lineBreak/>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 지역개발, 도시행정,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 분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미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문화학과, 문화재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광고홍보학과,
미디어학과, 언론학과, 스포츠재활학 등
■ 지역활성화 분야
경제학과, 경영학과, 관광학과 등
■ 사회적경제 분야
행정학과, 시민사회·NGO학과, 지역사회과학부 등
■ 복지(사회) 분야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등
■ 거버넌스 분야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등

관련분야
■ 도시 분야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도시행정 등
■ 건축 및 조경 분야
건축, 조경, 공원 등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 문화 분야
지역문화, 예술, 역사, 문화재, 미디어, 언론, 스포츠재활 등
■ 지역활성화 분야
시장, 상권, 산업, 경영, 부동산, 관광 등
■ 사회적경제 분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 분야
보건 복지, 주거 복지, 노인 및 취약계층 복지 등
■ 거버넌스 분야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② 경영상태
회사채
BBB+이상
BBB0이하~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이상
A30미만~
B0이상
B0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0이하~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4
3
2
1
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대표업체의 경영상태로 평가

③ 용역 수행실적

◦정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발주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유한 업체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hp:tab width="204" leader="0" type="1"/>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관련사업
실적
기준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배점
4
3
2
1
0.5
사업비
규모
기준
13억이상
13억미만 ~
11억이상
11억미만 ~
9억이상
9억미만 ~
7억이상
7억미만
배점
4
3
2
1
0.5

※ 관련 사업실적의 사업규모는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용역금액의 총계로 함(단, 단일 건 100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사업실적만 인정함)

《 관련사업 》

  • 공공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시행한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을 평가(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

- 단순 기획 및 설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지분 준공금액만 인정
  • 공동수급사의 경우 각 회사 사업 실적 및 사업비를 합하여 수급 비율대로 곱해서 합한 수치를 실적으로 함.

2)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70점 ①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한다.
구분
배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20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10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등 과업수행에 대한 전문성 평가

사업수행계획
4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의 적합성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방법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
현황조사 수준 및 주민의견 도출 방법 적정성
기본구상 도출 및 적용 방법의 적합성
당해사업에 맞는 사업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사후관리
10

사후관리 사항
10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hp:lineBreak/>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인지 여부 및 지원체계 제시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합계
70

② 정성적 평가 채점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적용
1.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수
우
미
양
가
10.0
8.0
6.0
4.0
2.0
2. 해당분야 전문성
10
수
우
미
양
가
10.0
8.0
6.0
4.0
2.0
3.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수
우
미
양
가
10.0
8.0
6.0
4.0
2.0
4.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수
우
미
양
가
15.0
12.0
9.0
6.0
3.0
5.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
수
우
미
양
가
15.0
12.0
9.0
6.0
3.0
6. 사후관리 사항
10
수
우
미
양
가
10.0
8.0
6.0
4.0
2.0
합계
70

※ 채점방법
1.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2.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3) 가격평가 지표 : 10점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입찰가격의 40.0%는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 비용 반영 필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3.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가. 평가기간 : 제안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전일까지
나.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부여
다. 평 가 자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4.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가.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1일 / 별도통보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이내 PPT 발표 설명하며, 시간 초과 시 발표 및 질의 종료

※ 제안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타 제안업체 설명 청취 불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발표당일 불참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참가등록 취소

※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발표자는 필히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라.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부여
◦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
◦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평 가 자 : 평가위원(7명)
바.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평가 관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모든 업체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2<hp:fwSpace/> 협상진행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3. 협상결과 통보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4.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낙찰기관이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이행한다.
라. 실격 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계약 체결 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 기술능력(정성적)평가 미참석 할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분쟁 조정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부안군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내용 중“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규정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 계약 대상(전체 용역비의 40%이상)임
[별지 서식]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제안)참가(응모)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 서식참조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서식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2
가
격
제 안 서
입찰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참조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경영상태
○ 경영실태(재무구조)
별지 제17호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신인도
○ 입찰참가제안 및 업무정지 실태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서식참조
별지 제21호 서식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 제안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0부
○ 발표자료 10부
별도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대표사 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대표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동<hp:lineBreak/>참가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부안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hp:lineBreak/>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p:lineBreak/>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hp:lineBreak/>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hp:fwSpace/><hp:fwSpace/>2. 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부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2부) 및 정성적 평가 제안서(10부), 가격 제안서(1부, 봉인 제출)

2.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USB(1매) 및 입찰관련 모든 제반서류. 끝.

2026년
월
일

대표사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락처 :
)
공 동

회 사 명
:

(대표자 :
)
참가사

소 재 지
:

(연락처 :
)

대표사 : (인) 부안군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입 찰 건 명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4. 접
수
자 : 부안군 해양수산과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 입 찰 보 증 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부안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안군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군에서 주관하는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안군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
(인)<hp:lineBreak/>대
리
인 :
(인)

부안군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대표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공동<hp:lineBreak/>참가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부안군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 찰 건 명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안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안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안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부안군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 분야 :
%

나) ○○○ 분야 :
%
② 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비용은 분담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 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부안군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hp:tab width="780" leader="0" type="1"/>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부안군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는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부안군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입 찰 건 명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사를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부안군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부안군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대상지 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서비스 수요조사 및 분석

부가세 포함

대상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부가세 포함

목표 실현을 위한 생활권 설정 및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부가세 포함

우선사업 대상 선정 및 단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부가세 포함

어촌스테이션 기본계획 및 <hp:lineBreak/>어항관련 구조물계획 연계 검토

부가세 포함

소요예산 배분 및 연차별 실행계획 대상지 중장기계획 제시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
직인

부안군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

< 뒷면 >
날인
날인
날인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2026.
.

대표사 업체명 [별지 제14호 서식] 대표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964"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964"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468"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88" leader="0" type="1"/>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요약)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종사기간
김OO
총괄

가 사업책임 OO부문 나 분야책임 다 연구원 OO부문 OO부문 다 나 다

계
00명

000

1)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경력만 기재 (제출시 삭제)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제출시 삭제)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제출시 삭제)
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제출시 삭제)
5)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제출시 삭제)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 주 처
사업(용역)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발주처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발주처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발주처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2026.
.
.
□ 본 인 (사업책임)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직장주소 :
  • 휴대전화 :
  • e-mail :
  • 직장전화 :
  • FAX :

□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 명
분야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분야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부안군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제출시 삭제)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제출시 삭제)

2026.
.
.

제안업체명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비고

<작성방법>
1. 공고일 이전 완료분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금액만을 기재
4. 공고일 현재 완료된 사업만을 기재
5. 100백만원(VAT포함) 이상의 실적만 기재

《 관련사업 》

  •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을 평가하며 실적 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함.
  • 단순 설계, 기획 등의 업무는 제외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본 양식 외 위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 실적증명 양식 활용 가능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분율)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A사

30일
70%
B사

20일
30%

합계

21일+6일=
27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부안군 귀하

※ 주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2)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배점
참 여
인력의 전문성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X적용계수의 합)
절대
평가
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20~ 150점 미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90~ 120점 미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 90점 미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 미만

6
4.8
3.6
2.4
1.2
구 분
기
준
계수
관련분야전공 또는 해당기술분야 경력,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3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B급
박사 1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20
C급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0

업체의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에 의한 평가
절대
평가
4
회사채
BBB+이상
BBB0이하~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이상
A30미만~
B0이상
B0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0이하~
BB-이상
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4
3
2
1
0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대표업체의 경영상태로 평가

용역수행 실적
수행실적 건수
절대
평가
4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4.0
3.0
2.0
1.0
0.5
수행실적규모
(용역비)
절대
평가
4
13억이상
11억 ~
13억미만
9억 ~
11억미만
7억 ~
9억미만
7억미만

4.0
3.0
2.0
1.0
0.5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발주 관련사업 기본계획 및 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관련 사업실적의 사업규모는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용역금액의 총계로 함(단, 단일 건 100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사업실적만 인정함)

예) 용역건수가 10건 일시, 10건에 대한 금액의 합으로 함
※ 공동수급사의 경우 수급 비율대로 곱해서 합한 수치를 실적으로 함.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신용도 평가
절대
평가
2

  • 용역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5점을 감점 (3월 미만 0.5점, 3월 이상 6월 미만 1.0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22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 연락처 : 063-580-4229

2026년
월
일

부안군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접수번호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능력 정성평가자료(제안서)

2026.
.

업체명(2부 표기, 8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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