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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618]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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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입찰공고문 -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67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59번지 일원(울산대공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5일간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잔디정원, 쉼터, 사계절정원, 산책로 개설, 수목식재, 공원등 설치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7,440,000
307,520,000
279,563,637
27,956,363
89,920,000
29,790,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5,733,672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34)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61,760,426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81,069
3,164,409
2,024,517
415,803
4,448,025
0
1,499,849
A 값 = 15,733,672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울산광역시 계약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릅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카.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0.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입찰공고문 -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67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59번지 일원(울산대공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5일간

설계도서 참조
(잔디정원, 쉼터, 사계절정원, 산책로 개설, 수목식재, 공원등 설치 등)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공사내용

397,440,000 307,520,000 279,563,637 27,956,363 89,920,000 29,790,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5,733,672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34)

-1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
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
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

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61,760,426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181,069

3,164,409 2,024,51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5,803 4,448,025 0 1,499,849 A 값 = 15,733,672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4 -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
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

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 -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
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
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
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
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7 -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울산광역시 계약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릅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

차.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
합니다.
카.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0.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0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 【 붙임 2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2 -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34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흄관 철거 (D600) M 당 DM: :B참여-000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무근, 장애물미제거 C: 0.102 D: ㎥ DM: B시원-2150 DN:
A:
계

A: 제
2 호표 :아왜나무 벌목 (H4.5xW2.5) 주 당 DM: :B참여-160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2 C: 1.0 D: 주 DM: B800-17830 DN:
A:
계

A: 제
3 호표 :아왜나무 벌목 (H3.5xW1.7) 주 당 DM: :B참여-008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2 C: 1.0 D: 주 DM: B800-17830 DN:
A:
계

A: 제
4 호표 :아왜나무 벌목 (H2.5xW1.2) 주 당 DM: :B참여-161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8이하 C: 1.0 D: 주 DM: B800-17670 DN:
A:
계

A: 제
5 호표 :메타세퀘이아 벌목 (H15.0xB35) 주 당 DM: :B참여-009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35 C: 1.0 D: 주 DM: B800-17720 DN:
A:
계

A: 제
6 호표 :메타세퀘이아 벌목 (H15.0xB30) 주 당 DM: :B참여-010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30 C: 1.0 D: 주 DM: B800-17730 DN:
A:
계

A: 제
7 호표 :산딸나무 벌목 (H4.5xR20) 주 당 DM: :B참여-166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6 C: 1.0 D: 주 DM: B800-17800 DN:
A:
계

A: 제
8 호표 :산딸나무 벌목 (H4.0xR18) 주 당 DM: :B참여-165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6 C: 1.0 D: 주 DM: B800-17800 DN:
A:
계

A: 제
9 호표 :왕벚나무 벌목 (H9.0xB30) 주 당 DM: :B참여-027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30 C: 1.0 D: 주 DM: B800-17730 DN:
A:
계

A: 제 10 호표 :뿌리분 (R80) 주 당 DM: :B참여-1670
A: 벌근 B: B65 C: 1.0 D: 주 DM: B참여-1910 DN:
A:
계

A: 제 11 호표 :뿌리분 (R75) 주 당 DM: :B참여-1680
A: 벌근 B: B60 C: 1.0 D: 주 DM: B참여-1900 DN:
A:
계

A: 제 12 호표 :뿌리분 (R55) 주 당 DM: :B참여-1690
A: 벌근 B: B45 C: 1.0 D: 주 DM: B참여-1890 DN:
A:
계

A: 제 13 호표 :뿌리분 (R50) 주 당 DM: :B참여-1700
A: 벌근 B: B40 C: 1.0 D: 주 DM: B참여-1880 DN:
A:
계

A: 제 14 호표 :뿌리분 (R45) 주 당 DM: :B참여-1710
A: 벌근 B: B40 C: 1.0 D: 주 DM: B참여-1880 DN:
A:
계

A: 제 15 호표 :뿌리분 (R40) 주 당 DM: :B참여-1720
A: 벌근 B: B35 C: 1.0 D: 주 DM: B참여-1870 DN:
A:
계

A: 제 16 호표 :뿌리분 (R35) 주 당 DM: :B참여-1730
A: 벌근 B: B28 C: 1.0 D: 주 DM: B참여-1860 DN:
A:
계

A: 제 17 호표 :뿌리분 (R30) 주 당 DM: :B참여-1740
A: 벌근 B: B24 C: 1.0 D: 주 DM: B참여-1850 DN:
A:
계

A: 제 18 호표 :뿌리분 (R25) 주 당 DM: :B참여-1750
A: 벌근 B: B20 C: 1.0 D: 주 DM: B참여-1840 DN:
A:
계

A: 제 19 호표 :뿌리분 (R20) 주 당 DM: :B참여-1760
A: 벌근 B: B16 C: 1.0 D: 주 DM: B참여-1830 DN:
A:
계

A: 제 20 호표 :뿌리분 (R18) 주 당 DM: :B참여-1770
A: 벌근 B: B16 C: 1.0 D: 주 DM: B참여-1830 DN:
A:
계

A: 제 21 호표 :뿌리분 (R15) 주 당 DM: :B참여-1780
A: 벌근 B: B12 C: 1.0 D: 주 DM: B참여-1820 DN:
A:
계

A: 제 22 호표 :뿌리분 (R10) 주 당 DM: :B참여-1790
A: 벌근 B: B8 이하 C: 1.0 D: 주 DM: B참여-1810 DN:
A:
계

A: 제 23 호표 :뿌리분 (R8) 주 당 DM: :B참여-1800
A: 벌근 B: B8 이하 C: 1.0 D: 주 DM: B참여-1810 DN:
A:
계

A: 제 24 호표 :아왜나무 굴취 (H4.0xW2.0) 주 당 DM: :B참여-0440
A: 굴취(수고) B: H=3.6~4.0m C: 1.0 D: 주 DM: B800-02870 DN:
A:
계

A: 제 25 호표 :아왜나무 굴취 (H3.0xW1.5) 주 당 DM: :B참여-0450
A: 굴취(수고) B: H=2.6~3.0m C: 1.0 D: 주 DM: B800-02820 DN:
A:
계

A: 제 26 호표 :아왜나무 굴취 (H2.5xW1.2) 주 당 DM: :B참여-0460
A: 굴취(수고) B: H=2.1~2.5m C: 1.0 D: 주 DM: B800-02860 DN:
A:
계

A: 제 27 호표 :왕벚나무 굴취 (H8.0xB20) 주 당 DM: :B참여-0470
A: 굴취(흉고직경) B: B=17~20cm C: 1.0 D: 주 DM: B800-03010 DN:
A:
계

A: 제 28 호표 :이팝나무 굴취 (H12.0xR25) 주 당 DM: :B참여-0480
A: 굴취(근원직경) B: R=25~29cm C: 1.0 D: 주 DM: B800-02710 DN:
A:
계

A: 제 29 호표 :이팝나무 굴취 (H12.0xR20) 주 당 DM: :B참여-0490
A: 굴취(근원직경) B: R=20~24cm C: 1.0 D: 주 DM: B800-02720 DN:
A:
계

A: 제 30 호표 :이팝나무 굴취 (H4.0xR15) 주 당 DM: :B참여-0530
A: 굴취(근원직경) B: R=20~24cm C: 1.0 D: 주 DM: B800-02720 DN:
A:
계

A: 제 31 호표 :XL상수관 (Ø25, 포장부) M 당 DM: :B참여-066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8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백호0.4㎥(100%) C: 0.688 D: ㎥ DM: S0-1388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112 D: ㎥ DM: S0-00302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0.116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모래기초 부설 B: 상.우.오수관로 C: 0.111 D: ㎥ DM: B마루-2150 DN:
A: XL파이프 B: 25A C: 1.05 D: M DM: M꽃나-2100 DN:
A: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 B: D20 C: 1.0 D: m DM: B맨발-1100 DN:
A: 파이프커버 B: 20T, 은박 C: 1.0 D: m DM: M꽃나-1900 DN:
A: 일반마감 배관보온 B: D25, 발포폴리에틸렌 25mm이하 C: 1.0 D: m DM: B맨발-1180 DN:
A: 관로매설 경고테이프 B: 10x250m C: 1.0 D: m DM: M꽃나-1140 DN:
A:
계

A: 제 32 호표 :XL상수관 (Ø25, 비포장부) M 당 DM: :B참여-067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1.093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백호0.4㎥(100%) C: 0.981 D: ㎥ DM: S0-1388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112 D: ㎥ DM: S0-00302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0.116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모래기초 부설 B: 상.우.오수관로 C: 0.111 D: ㎥ DM: B마루-2150 DN:
A: XL파이프 B: 25A C: 1.05 D: M DM: M꽃나-2100 DN:
A: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 B: D20 C: 1.0 D: m DM: B맨발-1100 DN:
A: 파이프커버 B: 20T, 은박 C: 1.0 D: m DM: M꽃나-1900 DN:
A: 일반마감 배관보온 B: D25, 발포폴리에틸렌 25mm이하 C: 1.0 D: m DM: B맨발-1180 DN:
A: 관로매설 경고테이프 B: 10x250m C: 1.0 D: m DM: M꽃나-1140 DN:
A:
계

A: 제 33 호표 :XL엘보 (Ø25) 개 당 DM: :B참여-0680
A: XL엘보 B: 25A, 90도 C: 1.0 D: 개 DM: M꽃나-2120 DN:
A: 배관공(수도) B: 25mm C: 0.09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25mm C: 0.0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34 호표 :볼밸브 (Ø25) 개 당 DM: :B참여-0690
A: STS 볼밸브 B: 25A C: 1.0 D: 개 DM: M장생-1240 DN:
A: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B: Ø25 C: 1.0 D: 개 DM: B파크-1370 DN:
A:
계

A: 제 35 호표 :상수관로연결 (Ø25) 개소 당 DM: :B참여-0700
A: 스테인리스 강관_용접접합 B: Ø25 C: 1.0 D: 개소 DM: B참여-1390 DN:
A:
계

A: 제 36 호표 :Q.C밸브 (25A) 조 당 DM: :B참여-0710
A: Q.C VALVE B: 25A C: 1.0 D: 개 DM: M장생-1200 DN:
A: STS 볼밸브 B: 25A C: 1.0 D: 개 DM: M장생-1240 DN:
A: STS 닛블 B: 25A C: 1.0 D: 개 DM: M장생-1210 DN:
A: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B: Ø25 C: 2.0 D: 개 DM: B파크-1370 DN:
A: PE 수도관 소캣 B: Ø32mm C: 1.0 D: 개 DM: M장생-1270 DN:
A: 수도용PE파이프 B: 무공,32x3 C: 0.32 D: m DM: M장생-1190 DN:
A: PE TEE B: Ø32mm C: 1.0 D: 개 DM: M장생-1280 DN:
A: 밸브보호박스(원형) B: D250 C: 1.0 D: 개 DM: M장생-1250 DN:
A: 고무뚜껑 B: D250 C: 1.0 D: 개 DM: M장생-1260 DN:
A:
계

A: 제 37 호표 :DRAIN VALVE (25A) 개소 당 DM: :B참여-0720
A: PE 수도관 소캣 B: Ø32mm C: 1.0 D: 개 DM: M장생-1270 DN:
A: STS 볼밸브 B: 25A C: 1.0 D: 개 DM: M장생-1240 DN:
A: STS 닛블 B: 25A C: 1.0 D: 개 DM: M장생-1210 DN:
A: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B: Ø25 C: 1.0 D: 개 DM: B파크-1370 DN:
A: 고무뚜껑 B: D250 C: 1.0 D: 개 DM: M장생-1260 DN:
A: 밸브보호박스(원형) B: D250 C: 1.0 D: 개 DM: M장생-1250 DN:
A: PE관 부설및 접합(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 B: D32 C: 1.0 D: EA DM: B하늘공원-01400 DN:
A:
계

A: 제 38 호표 :1차 연결밸브 (25A) 개소 당 DM: :B참여-0730
A: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B: Ø25 C: 1.0 D: 개 DM: B파크-1370 DN:
A:
계

A: 제 39 호표 :PE PIPE(지중) (D32) M 당 DM: :B참여-074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25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249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008 D: ㎥ DM: S0-00302 DN:
A: 수도용PE파이프 B: 무공,32x3 C: 1.05 D: m DM: M장생-1190 DN:
A: 상하수 관로테이프 B: 10x250m C: 1.0 D: 개 DM: M장생-0390 DN:
A:
계

A: 제 40 호표 :이동식스프링쿨러 (-) 조 당 DM: :B참여-0750
A: HIGH PRESSURE REEL HOSE B: 25Ax30m C: 1.0 D: R/L DM: M파크-1000 DN:
A: ROLLER STAND B: 25A C: 1.0 D: EA DM: M파크-1010 DN:
A: IMPACT SPRINKLER B: 25A C: 1.0 D: EA DM: M파크-1020 DN:
A:
계

A: 제 41 호표 :집수정 (1000x1000x1200) 개 당 DM: :B참여-076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10.83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백호0.4㎥(100%) C: 7.83 D: ㎥ DM: S0-1388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3.0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18-80 C: 0.255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5 D: ㎥ DM: B0-00110 DN:
A: 집수정 B: 1000x1000x1200xT200 C: 1.0 D: 개 DM: M새싹-1010 DN:
A: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B: 중량구조물,3.5~4.0ton미만 C: 1.0 D: 개 DM: B하나-1118 DN:
A: 집수정디자인그레이팅 B: 1100x1100x50 C: 1.0 D: 개소 DM: M새싹-1030 DN:
A: 맨홀뚜껑 설치 B: C: 1.0 D: 개 DM: B하나-1121 DN:
A:
계

A: 제 42 호표 :자갈배수로 (유공관,D500) M 당 DM: :B참여-0770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유공관, D500 C: 1.05 D: M DM: M참여-2370 DN:
A: 부직포감싸기 B: 부직포감싸기-유공관 C: 1.57 D: ㎡ DM: B맨발-1190 DN:
A: PE밴드소켓 B: D500 C: 0.18 D: 개 DM: M참여-2390 DN: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500 C: 0.17 D: 개소 DM: B참여-1410 DN:
A: 쇄석자갈 B: #467 40mm C: 0.531 D: ㎥ DM: M참여-24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51 D: ㎥ DM: S0-14380 DN:
A:
계

A: 제 43 호표 :맹암거 간선 (유공관,D200) M 당 DM: :B참여-078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48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285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195 D: ㎥ DM: S0-00302 DN:
A: 부직포깔기(육상부설) B: 호안등사면 C: 1.97 D: ㎡ DM: B울산-276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7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63 D: ㎥ DM: S0-14380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유공관, D200 C: 1.05 D: M DM: M파크-1220 DN:
A: 부직포감싸기 B: 부직포감싸기-유공관 C: 0.63 D: ㎡ DM: B맨발-1190 DN:
A: PE밴드소켓 B: D200 C: 0.18 D: 개 DM: M시원-1440 DN: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200 C: 0.17 D: 개소 DM: B맨발-1210 DN:
A:
계

A: 제 44 호표 :맹암거 지선 (유공관,D150) M 당 DM: :B참여-079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36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225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135 D: ㎥ DM: S0-00302 DN:
A: 부직포깔기(육상부설) B: 호안등사면 C: 1.57 D: ㎡ DM: B울산-276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08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03 D: ㎥ DM: S0-14380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유공관, D150 C: 1.05 D: M DM: M파크-1210 DN:
A: 부직포감싸기 B: 부직포감싸기-유공관 C: 0.47 D: ㎡ DM: B맨발-1190 DN:
A: PE밴드소켓 B: D150 C: 0.18 D: 개 DM: M시원-1450 DN: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150 C: 0.17 D: 개소 DM: B파크-1530 DN:
A:
계

A: 제 45 호표 :PE이중벽관 (D300) M 당 DM: :B참여-080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752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백호0.4㎥(100%) C: 0.569 D: ㎥ DM: S0-1388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183 D: ㎥ DM: S0-00302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0.159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모래기초 부설 B: 상.우.오수관로 C: 0.152 D: ㎥ DM: B마루-2150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관, D300 C: 1.05 D: M DM: M새싹-1050 DN:
A: PE밴드 B: D300 C: 0.18 D: 개 DM: M새싹-1070 DN: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300 C: 0.17 D: 개소 DM: B새싹-2270 DN:
A: 상하수 관로테이프 B: 10x250m C: 1.0 D: 개 DM: M장생-0390 DN:
A:
계

A: 제 46 호표 :PVC파이프 (D125) M 당 DM: :B참여-081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25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백호0.4㎥(100%) C: 0.238 D: ㎥ DM: S0-1388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12 D: ㎥ DM: S0-00302 DN:
A: PVC 파이프 B: D125 C: 1.05 D: M DM: M참여-2410 DN:
A: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D125 (4m/본) C: 1.0 D: M DM: B참여-1400 DN:
A:
계

A: 제 47 호표 :루시아A (T60,투수(그레이계열)) ㎡ 당 DM: :B참여-082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25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25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1.0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56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5 D: ㎥ DM: S0-14380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0.043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 투수, 루시아 C: 1.04 D: ㎡ DM: M참여-2000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C: 1.0 D: ㎡ DM: B0-00303 DN:
A:
계

A: 제 48 호표 :루시아B (T60,투수(옐로우계열)) ㎡ 당 DM: :B참여-083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25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25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1.0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56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5 D: ㎥ DM: S0-14380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0.043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 투수, 루시아 C: 1.04 D: ㎡ DM: M참여-2000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C: 1.0 D: ㎡ DM: B0-00303 DN:
A:
계

A: 제 49 호표 :가든페이버 (T60,투수) ㎡ 당 DM: :B참여-084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25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25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1.0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56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5 D: ㎥ DM: S0-14380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0.043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 투수, 가든페이버 C: 1.04 D: ㎡ DM: M참여-2010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C: 1.0 D: ㎡ DM: B0-00303 DN:
A:
계

A: 제 50 호표 :야자매트포장 (W1200) M 당 DM: :B참여-086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275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275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0.8 D: ㎡ DM: S0-11280 DN:
A: 쇄석자갈 B: #467 40mm C: 0.141 D: ㎥ DM: M참여-24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35 D: ㎥ DM: S0-14380 DN:
A: 부직포 B: 200g/㎡ C: 2.16 D: ㎡ DM: M맨발-0180 DN:
A: 부직포깔기 B: C: 2.16 D: ㎡ DM: B대왕-2140 DN:
A: 야자매트 B: W1200xT30 C: 1.0 D: M DM: M대왕-1200 DN:
A: 고정핀 B: Ø10x250 C: 2.2 D: 개 DM: M대왕-1210 DN: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 1.5m이하 C: 1.2 D: ㎡ DM: B맨발-1270 DN:
A:
계

A: 제 51 호표 :화강석판석포장 (T30) ㎡ 당 DM: :B참여-087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31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31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1.0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56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5 D: ㎥ DM: S0-14380 DN:
A: 레미콘 B: 25-18-80 C: 0.102 D: ㎥ DM: M참여-2310 DN:
A: 와이어메쉬 B: #8, 150x150 C: 1.0 D: ㎡ DM: M00-2760 DN: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C: 1.0 D: ㎡ DM: B꽃나-32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1 D: ㎥ DM: B0-00110 DN:
A: 모르타르 B: 1:3, 재료비 C: 0.031 D: ㎥ DM: B000-3010 DN:
A: 모르타르바름 B: 3.6m이하(3회) C: 1.0 D: ㎡ DM: B0-00142 DN:
A: 화강석판석 B: T30회색, 버너마감 C: 1.1 D: ㎡ DM: M대왕-1380 DN:
A: 석재판붙임 B: 습식(화강석,바닥) C: 1.0 D: ㎡ DM: B0-00167 DN:
A:
계

A: 제 52 호표 :녹지경계석A (100x100x1000,곡선) M 당 DM: :B참여-088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11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083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27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18-80 C: 0.017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17 D: ㎥ DM: B0-00110 DN:
A: 도로경계석 B: 100x100x1000, 10R, 곡선 C: 1.03 D: 개 DM: M참여-243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곡선구간) B: 아래폭+높이 300mm 미만(시공량 150m) C: 1.0 D: M DM: B510201240 DN:
A:
계

A: 제 53 호표 :녹지경계석A (100x100x1000,직선) M 당 DM: :B참여-089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11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083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27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18-80 C: 0.017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17 D: ㎥ DM: B0-00110 DN:
A: 도로경계석 B: 100x100x1000, 10R, 직선 C: 1.03 D: 개 DM: M참여-242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300mm 미만(시공량 170m) C: 1.0 D: M DM: B참여-1420 DN:
A:
계

A: 제 54 호표 :녹지경계석B (150x150x1000,곡선) M 당 DM: :B참여-090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162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11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52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18-80 C: 0.031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3 D: ㎥ DM: B0-00110 DN: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10R, 곡선 C: 1.03 D: 개 DM: M참여-245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A-Type, 곡선구간) B: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25m) C: 1.0 D: M DM: B510201300 DN:
A:
계

A: 제 55 호표 :녹지경계석B (150x150x1000,직선) M 당 DM: :B참여-091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162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11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52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18-80 C: 0.031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3 D: ㎥ DM: B0-00110 DN: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10R, 직선 C: 1.03 D: 개 DM: M참여-244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45m) C: 1.0 D: M DM: B510201250 DN:
A:
계

A: 제 56 호표 :포장경계석 (150x150x1000,곡선) M 당 DM: :B참여-092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162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11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52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18-80 C: 0.031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3 D: ㎥ DM: B0-00110 DN: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곡선 C: 1.03 D: 개 DM: M참여-234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A-Type, 곡선구간) B: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25m) C: 1.0 D: M DM: B510201300 DN:
A:
계

A: 제 57 호표 :포장경계석 (150x150x1000,직선) M 당 DM: :B참여-093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162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11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52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18-80 C: 0.031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03 D: ㎥ DM: B0-00110 DN: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직선 C: 1.03 D: 개 DM: M참여-233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45m) C: 1.0 D: M DM: B510201250 DN:
A:
계

A: 제 58 호표 :그린엣지 (H160xT1.3) M 당 DM: :B참여-0950
A: 그린엣지 B: H160xT1.3 C: 1.05 D: M DM: M참여-2460 DN:
A: 경계마감재 설치 B: C: 1.0 D: M DM: B대왕-2130 DN:
A:
계

A: 제 59 호표 :잔디보호매트 (500x500xT29) ㎡ 당 DM: :B참여-0960
A: 잔디보호매트 B: 500x500x29 C: 1.1 D: ㎡ DM: M참여-2030 DN:
A:
계

A: 제 60 호표 :데크계단A (W2000x27단) 식 당 DM: :B참여-0970
A: ■ 기초 B: C: D: DM: DN:
A: 에코파운데이션 B: 300x300x1023 C: 23.0 D: 개 DM: M참여-2040 DN:
A: 에코파운데이션 설치 B: C: 23.0 D: EA DM: B_KK_ECO_2026 DN:
A: ■ 구조 B: C: D: DM: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154.0 D: M DM: M_백관100_2605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257.0 D: M DM: M_백관50_2605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1.299 D: Ton DM: B_AR_432A_2026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0.532 D: Ton DM: B_AR_432B_2026 DN:
A: 유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C: 27.6 D: ㎡ DM: B_AR_1121_2026 DN:
A: ■ 마감 B: C: D: DM: DN:
A: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B: 2000x30x160 C: 38.0 D: ㎡ DM: M참여-2060 DN:
A: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B: 2000x30x145 C: 18.3 D: ㎡ DM: M참여-2070 DN:
A: 목재데크 설치 B: C: 56.3 D: ㎡ DM: B_AR_433_2026 DN:
A: 실리콘 B: MR997 C: 11,529.0 D: ㎖ DM: M_MR997_2605 DN:
A: 데크용 클립 B: C: 618.0 D: EA DM: M_CLIP_2605 DN:
A: STS 작은나사 B: M4×38 C: 618.0 D: EA DM: M_B_나사38_2605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2,067.0 D: EA DM: M_B_나사50_2605 DN:
A: 데크마감캡 B: 160×30×3T C: 237.0 D: EA DM: M_AL60_2605 DN:
A: 논슬립 B: 1000x55xT3.5(계단형) C: 45.0 D: M DM: M참여-2090 DN:
A: ■ 난간 B: C: D: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200 C: 46.0 D: M DM: M참여-2100 DN:
A: 핸드레일 B: W2000xH120 C: 23.0 D: 경간 DM: M참여-2110 DN:
A:
계

A: 제 61 호표 :데크계단B (W2500x17단) 식 당 DM: :B참여-0980
A: ■ 기초 B: C: D: DM: DN:
A: 나사말뚝 B: Ø66×650 C: 18.0 D: 개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18.0 D: EA DM: S_나사말뚝_2601 DN:
A: ■ 구조 B: C: D: DM: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51.0 D: M DM: M_백관100_2605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155.0 D: M DM: M_백관50_2605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381 D: Ton DM: B_AR_432A_2026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0.445 D: Ton DM: B_AR_432B_2026 DN:
A: 유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C: 5.8 D: ㎡ DM: B_AR_1121_2026 DN:
A: ■ 마감 B: C: D: DM: DN:
A: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B: 2000x30x160 C: 12.3 D: ㎡ DM: M참여-2060 DN:
A: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B: 2000x30x145 C: 14.4 D: ㎡ DM: M참여-2070 DN:
A: 목재데크 설치 B: C: 26.7 D: ㎡ DM: B_AR_433_2026 DN:
A: 실리콘 B: MR997 C: 6,975.0 D: ㎖ DM: M_MR997_2605 DN:
A: 데크용 클립 B: C: 79.0 D: EA DM: M_CLIP_2605 DN:
A: STS 작은나사 B: M4×38 C: 79.0 D: EA DM: M_B_나사38_2605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1,494.0 D: EA DM: M_B_나사50_2605 DN:
A: 데크마감캡 B: 160×30×3T C: 124.0 D: EA DM: M_AL60_2605 DN:
A: 논슬립 B: 1000x55xT3.5(계단형) C: 36.0 D: M DM: M참여-2090 DN:
A: ■ 난간 B: C: D: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200 C: 20.0 D: M DM: M참여-2100 DN:
A: 핸드레일 B: W2000xH120 C: 10.0 D: 경간 DM: M참여-2110 DN:
A:
계

A: 제 62 호표 :데크무대 (6000x3000xH200) 식 당 DM: :B참여-0990
A: ■ 기초 B: C: D: DM: DN:
A: 나사말뚝 B: Ø66×650 C: 15.0 D: 개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15.0 D: EA DM: S_나사말뚝_2601 DN:
A: ■ 구조 B: C: D: DM: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38.0 D: M DM: M_백관100_2605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70.0 D: M DM: M_백관50_2605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471 D: Ton DM: B_AR_432A_2026 DN:
A: ■ 마감 B: C: D: DM: DN:
A: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B: 2000x30x160 C: 21.6 D: ㎡ DM: M참여-2060 DN:
A: 목재데크 설치 B: C: 21.3 D: ㎡ DM: B_AR_433_2026 DN:
A: 실리콘 B: MR997 C: 3,119.0 D: ㎖ DM: M_MR997_2605 DN:
A: 데크용 클립 B: C: 473.0 D: EA DM: M_CLIP_2605 DN:
A: STS 작은나사 B: M4×38 C: 473.0 D: EA DM: M_B_나사38_2605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227.0 D: EA DM: M_B_나사50_2605 DN:
A: 데크마감캡 B: 160×30×3T C: 80.0 D: EA DM: M_AL60_2605 DN:
A:
계

A: 제 63 호표 :화강석계단 (W1600x12단) 식 당 DM: :B참여-1000
A: 계단부 B: C: D: DM: %% DN:
A: 터파기 B: 백호0.4㎥(100%) C: 3.232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416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2.816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7.39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1.165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12 D: ㎥ DM: S0-14380 DN:
A: 레미콘 B: 25-18-80 C: 0.38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369 D: ㎥ DM: B0-00110 DN: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D: ㎡ DM: B01-012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18 D: ㎡ DM: B0-00013 DN:
A: 이형철근 B: D13 C: 42.72 D: ㎏ DM: M마루-141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일반(Type-Ⅰ-1) C: 0.04148 D: Ton DM: B0-00078 DN:
A: 레미콘 B: 25-21-120 C: 0.698 D: ㎥ DM: M참여-232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0.691 D: ㎥ DM: B0-00111 DN:
A: 모르타르 B: 1:3, 재료비 C: 0.322 D: ㎥ DM: B000-3010 DN:
A: 모르타르바름 B: 3.6m이하(3회) C: 6.43 D: ㎡ DM: B0-00142 DN:
A: 계단석 B: 330x170x1000 C: 19.2 D: 개 DM: M참여-2380 DN:
A: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B: C: 1.96 D: Ton DM: B꽃나-3580 DN:
A: 날개벽 B: C: D: DM: %% DN: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804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332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472 D: ㎥ DM: S0-00302 DN:
A: 레미콘 B: 25-21-120 C: 0.236 D: ㎥ DM: M참여-232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31 D: ㎥ DM: B0-00110 DN:
A: 자연석경계석 B: 150x200x1000, 10R, 직선 C: 8.28 D: EA DM: M참여-248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400mm 미만(시공량 130m) C: 8.04 D: M DM: B참여-1430 DN:
A:
계

A: 제 64 호표 :조형플랜터 (8800x4800xH600) 식 당 DM: :B참여-101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16.802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6.878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9.924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22.65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4.711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4.53 D: ㎥ DM: S0-14380 DN:
A: 레미콘 B: 25-18-80 C: 1.155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132 D: ㎥ DM: B0-00110 DN:
A: 합판거푸집 B: 4회/보통 C: D: ㎡ DM: B참여-144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33.84 D: ㎡ DM: B0-00013 DN:
A: 이형철근 B: D13 C: 411.76 D: ㎏ DM: M마루-141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일반(Type-Ⅰ-1) C: 0.4 D: Ton DM: B0-00078 DN:
A: 레미콘 B: 25-21-120 C: 9.848 D: ㎥ DM: M참여-232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9.751 D: ㎥ DM: B0-00111 DN:
A: 모르타르바름 B: 3.6m이하(3회) C: 26.64 D: ㎡ DM: B0-00142 DN:
A: 모르타르 B: 1:3, 재료비 C: 0.8 D: ㎥ DM: B000-3010 DN:
A: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B: C: 26.64 D: ㎡ DM: B대왕-2180 DN: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C: 26.64 D: ㎡ DM: B대왕-2190 DN:
A: 외부용 수성페인트 B: 18ℓ/통 C: 4.97 D: ℓ DM: M대왕-1470 DN:
A:
계

A: 제 65 호표 :등의자 (1600x530x763) 개 당 DM: :B참여-1520
A: 옥외용벤치 B: 1600x530x763 C: 1.0 D: 개 DM: M참여-2530 DN:
A:
계

A: 제 66 호표 :통나무의자 (400x500xL3000) 개 당 DM: :B참여-1030
A: 통나무벤치 B: 400x500x3000 C: 1.0 D: EA DM: E참여-3010 DN:
A:
계

A: 제 67 호표 :손세정대 (1010x2000x1100) 식 당 DM: :B참여-106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2.067 D: ㎥ DM: S0-12030 DN:
A: 되메우기 B: 기계100%(BH 0.7) C: 0.834 D: ㎥ DM: S0-00255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1.233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2.34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365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351 D: ㎥ DM: S0-14380 DN:
A: 레미콘 B: 25-18-80 C: 0.119 D: ㎥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117 D: ㎥ DM: B0-00110 DN:
A: 스테인리스사각파이프 B: 50x50xT1.2 C: 5.9 D: M DM: M참여-2490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C: 0.01 D: Ton DM: B참여-1460 DN: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D: ㎡ DM: B01-012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2.05 D: ㎡ DM: B0-00013 DN:
A: 레미콘 B: 25-21-120 C: 0.49 D: ㎥ DM: M참여-232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48 D: ㎥ DM: B0-00110 DN:
A: 손세정대 B: 급퇴수밸브함, 운임비포함 C: 1.0 D: 대 DM: E참여-3000 DN:
A:
계

A: 제 68 호표 :식재기반 (T500) ㎡ 당 DM: :B참여-1070
A: 마사토 B: C: 0.371 D: ㎥ DM: M새싹-116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4.5 D: 포 DM: M새싹-1170 DN:
A: 혼합토양 부설 B: 단순배합 C: 0.5 D: ㎥ DM: B참여-1500 DN:
A:
계

A: 제 69 호표 :경운 (T150) ㎡ 당 DM: :B참여-159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045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045 D: ㎥ DM: S0-00302 DN:
A: 경운 B: 고결도 흙갈이 준용 C: 1.0 D: ㎡ DM: B참여-151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1.35 D: 포 DM: M새싹-1170 DN:
A:
계

A: 제 70 호표 :느티나무 (H4.0xR15) 주 당 DM: :B참여-1100
A: 느티나무 B: H4.0xR15 C: 1.05 D: 주 DM: M참여-220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14~17cm C: 1.0 D: 주 DM: B800-03240 DN:
A:
계

A: 제 71 호표 :느티나무 (H4.5xR20) 주 당 DM: :B참여-1920
A: 느티나무 B: H4.5xR20 C: 1.05 D: 주 DM: M참여-255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18~20cm C: 1.0 D: 주 DM: B800-03230 DN:
A:
계

A: 제 72 호표 :메타세퀘이아 (H5.0xB12) 주 당 DM: :B참여-1930
A: 메타세콰이아 B: H5.0xB12 C: 1.05 D: 주 DM: M참여-256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14~17cm C: 1.0 D: 주 DM: B800-03240 DN:
A:
계

A: 제 73 호표 :배롱나무 (H2.5xR6) 주 당 DM: :B참여-1110
A: 배롱나무 B: H2.5xR6 C: 1.05 D: 주 DM: M참여-221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40×1500×3 C: 1.0 D: 조 DM: M0-12001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5.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6 이하 C: 1.0 D: 주 DM: B참여-1580 DN:
A:
계

A: 제 74 호표 :백합나무 (H4.5xR12) 주 당 DM: :B참여-1980
A: 목백합나무 B: H4.5xR12 C: 1.05 D: 주 DM: M참여-258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15.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12~13cm C: 1.0 D: 주 DM: B0-01036 DN:
A:
계

A: 제 75 호표 :산딸나무 (H3.5xR8) 주 당 DM: :B참여-1940
A: 산딸나무 B: H3.5xR8 C: 1.05 D: 주 DM: M참여-259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40×1500×3 C: 1.0 D: 조 DM: M0-12001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10.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7~8cm C: 1.0 D: 주 DM: B800-03130 DN:
A:
계

A: 제 76 호표 :왕벚나무 (H4.5xB12) 주 당 DM: :B참여-1950
A: 왕벚나무 B: H4.5xB12 C: 1.05 D: 주 DM: M참여-257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14~17cm C: 1.0 D: 주 DM: B800-03240 DN:
A:
계

A: 제 77 호표 :홍단풍 (H3.5xR8) 주 당 DM: :B참여-1960
A: 홍단풍 B: H3.5xR8 C: 1.05 D: 주 DM: M참여-260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40×1500×3 C: 1.0 D: 조 DM: M0-12001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10.0 D: ㎏ DM: M새싹-1180 DN:
A: 근원직경식재 B: R=7~8cm C: 1.0 D: 주 DM: B800-03130 DN:
A:
계

A: 제 78 호표 :영산홍 (H0.3xW0.3) 주 당 DM: :B참여-1990
A: 영산홍 B: H0.3xW0.3 C: 1.05 D: 주 DM: M참여-261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1-54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0.5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79 호표 :치자나무 (H0.4xW0.3) 주 당 DM: :B참여-2010
A: 치자나무 B: H0.4xW0.3 C: 1.05 D: 주 DM: M참여-262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1-54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0.5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80 호표 :백철쭉 (H0.3xW0.3) 주 당 DM: :B참여-1160
A: 백철쭉 B: H0.3xW0.3 C: 1.05 D: 주 DM: M참여-225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1-54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0.5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81 호표 :산철쭉 (H0.3xW0.3) 주 당 DM: :B참여-1170
A: 산철쭉 B: H0.3xW0.3 C: 1.05 D: 주 DM: M참여-226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1-54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0.5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82 호표 :자산홍 (H0.3xW0.3) 주 당 DM: :B참여-1180
A: 자산홍 B: H0.3xW0.3 C: 1.05 D: 주 DM: M참여-227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1-54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0.5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83 호표 :조팝나무 (H0.6xW0.3) 주 당 DM: :B참여-1190
A: 조팝나무 B: H0.6xW0.3 C: 1.05 D: 주 DM: M참여-228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D: 주 DM: B0001-541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1-540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1.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84 호표 :황매화 (H0.8xW0.3) 주 당 DM: :B참여-1200
A: 황매화 B: H0.8xW0.3 C: 1.05 D: 주 DM: M참여-2290 DN:
A: 관목식재(군식) B: H=1.2~1.5m C: D: 주 DM: B800-0181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1-541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1.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85 호표 :꽃무릇 (개화구) 본 당 DM: :B참여-1210
A: 꽃무릇 B: 개화구 C: 1.05 D: 본 DM: M참여-2140 DN: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1.0 D: 주 DM: B800-15880 DN:
A:
계

A: 제 86 호표 :맥문동 (3~5분얼) 본 당 DM: :B참여-1220
A: 맥문동 B: 3~5분얼 C: 1.05 D: 본 DM: M참여-2150 DN: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1.0 D: 주 DM: B800-15880 DN:
A:
계

A: 제 87 호표 :비비추 (2~3분얼) 본 당 DM: :B참여-1230
A: 비비추 B: 2~3분얼 C: 1.05 D: 본 DM: M참여-2160 DN: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1.0 D: 주 DM: B800-15880 DN:
A:
계

A: 제 88 호표 :수선화 (12cm포트) 본 당 DM: :B참여-1240
A: 수선화 B: 화분12cm C: 1.05 D: 본 DM: M참여-2170 DN: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1.0 D: 주 DM: B800-15880 DN:
A:
계

A: 제 89 호표 :잔디(평떼) (0.3x0.3x0.02) ㎡ 당 DM: :B참여-1260
A: 한국형잔디(평떼) B: 0.3x0.3x0.02 C: 11.67 D: 매 DM: M주민-1310 DN:
A: 잔디붙임 B: 평떼 C: 1.0 D: ㎡ DM: B001-41102 DN:
A:
계

A: 제 90 호표 :아왜나무 이식 (H4.0xW2.0) 주 당 DM: :B참여-1270
A: 수고식재(기계화) B: H=3.6~4.0m C: 1.0 D: 주 DM: B800-1063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40×1500×3 C: 1.0 D: 조 DM: M0-12001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91 호표 :아왜나무 이식 (H3.0xW1.5) 주 당 DM: :B참여-1280
A: 수고식재(기계화) B: H=2.6~3.0m C: 1.0 D: 주 DM: B800-1065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40×1500×3 C: 1.0 D: 조 DM: M0-12001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92 호표 :아왜나무 이식 (H2.5xW1.2) 주 당 DM: :B참여-1290
A: 수고식재(기계화) B: H=2.1~2.5m C: 1.0 D: 주 DM: B800-1066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40×1500×3 C: 1.0 D: 조 DM: M0-12001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93 호표 :왕벚나무 이식 (H8.0xB20) 주 당 DM: :B참여-1310
A: 흉고직경식재 B: B=20~24cm C: 1.0 D: 주 DM: B800-1895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30.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94 호표 :이팝나무 이식 (H12.0xR25) 주 당 DM: :B참여-1320
A: 근원직경식재 B: R=24~29cm C: 1.0 D: 주 DM: B800-0321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30.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95 호표 :이팝나무 이식 (H12.0xR20) 주 당 DM: :B참여-1330
A: 근원직경식재 B: R=18~20cm C: 1.0 D: 주 DM: B800-0323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96 호표 :이팝나무 이식 (H4.5xR15) 주 당 DM: :B참여-1370
A: 근원직경식재 B: R=14~17cm C: 1.0 D: 주 DM: B800-03240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 C: 1.0 D: 조 DM: M0-11997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20.0 D: ㎏ DM: M새싹-1180 DN:
A:
계

A: 제 97 호표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Ø25) 개 당 DM: :B파크-1370
A: ※ 건설표준품셈 B: 기계부문. 5-1-1 C: D: DM: DN:
A: 배관공(수도) B: C: 0.05 D: 인 DM: W1040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2
A:
계

A: 제 98 호표 :현장내 수목제거 (B35) 주 당 DM: :B800-17720
A: 보통인부 B: 벌근굴취 C: 0.25 D: 인 DM: W1002 DN:
A: 벌목부 B: C: 0.311 D: 인 DM: W1037 DN:
A: 보통인부 B: 벌목보조 C: 1.244 D: 인 DM: W1002 DN:
A: 기계톱손료 B: C: 2.492 D: 시간 DM: D0000-0110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1.744 D: ℓ DM: M0000-100 DN:
A: 엔진오일 sk, zic-A B: 가솔린용 C: 0.722 D: ℓ DM: M9001-660 DN:
A: 수목상하차(교목) B: R=40~44cm C: 0.5 D: 주 DM: S700-00035 DN:
A: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B: C: D: DM: %% DN:
A: 표 8.1-40 수목제거 B: C: D: DM: %% DN:
A:
계

A: 제 99 호표 :현장내 수목제거 (B8이하) 주 당 DM: :B800-17670
A: 보통인부 B: 벌근굴취 C: 0.07 D: 인 DM: W1002 DN:
A: 벌목부 B: C: 0.011 D: 인 DM: W1037 DN:
A: 보통인부 B: 벌목보조 C: 0.044 D: 인 DM: W1002 DN:
A: 기계톱손료 B: C: 0.093 D: 시간 DM: D0000-0110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0.065 D: ℓ DM: M0000-100 DN:
A: 엔진오일 sk, zic-A B: 가솔린용 C: 0.026 D: ℓ DM: M9001-660 DN:
A: 수목상하차(교목) B: R=8~9cm C: 0.5 D: 주 DM: S700-00043 DN:
A: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B: C: D: DM: %% DN:
A: 표 8.1-40 수목제거 B: C: D: DM: %% DN:
A:
계

A: 제 100 호표 :현장내 수목제거 (B16) 주 당 DM: :B800-17800
A: 보통인부 B: 벌근굴취 C: 0.11 D: 인 DM: W1002 DN:
A: 벌목부 B: C: 0.043 D: 인 DM: W1037 DN:
A: 보통인부 B: 벌목보조 C: 0.172 D: 인 DM: W1002 DN:
A: 기계톱손료 B: C: 0.347 D: 시간 DM: D0000-0110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0.242 D: ℓ DM: M0000-100 DN:
A: 엔진오일 sk, zic-A B: 가솔린용 C: 0.1 D: ℓ DM: M9001-660 DN:
A: 수목상하차(교목) B: R=18~19cm C: 0.5 D: 주 DM: S700-00030 DN:
A: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B: C: D: DM: %% DN:
A: 표 8.1-40 수목제거 B: C: D: DM: %% DN:
A:
계

A: 제 101 호표 :현장내 수목제거 (B30) 주 당 DM: :B800-17730
A: 보통인부 B: 벌근굴취 C: 0.22 D: 인 DM: W1002 DN:
A: 벌목부 B: C: 0.21 D: 인 DM: W1037 DN:
A: 보통인부 B: 벌목보조 C: 0.84 D: 인 DM: W1002 DN:
A: 기계톱손료 B: C: 1.68 D: 시간 DM: D0000-0110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1.176 D: ℓ DM: M0000-100 DN:
A: 엔진오일 sk, zic-A B: 가솔린용 C: 0.487 D: ℓ DM: M9001-660 DN:
A: 수목상하차(교목) B: R=35~39cm C: 0.5 D: 주 DM: S700-00034 DN:
A: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B: C: D: DM: %% DN:
A: 표 8.1-40 수목제거 B: C: D: DM: %% DN:
A:
계

A: 제 102 호표 :현장내 수목제거 (B12) 주 당 DM: :B800-17830
A: 보통인부 B: 벌근굴취 C: 0.08 D: 인 DM: W1002 DN:
A: 벌목부 B: C: 0.023 D: 인 DM: W1037 DN:
A: 보통인부 B: 벌목보조 C: 0.092 D: 인 DM: W1002 DN:
A: 기계톱손료 B: C: 0.185 D: 시간 DM: D0000-0110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0.129 D: ℓ DM: M0000-100 DN:
A: 엔진오일 sk, zic-A B: 가솔린용 C: 0.053 D: ℓ DM: M9001-660 DN:
A: 수목상하차(교목) B: R=12~14cm C: 0.5 D: 주 DM: S700-00028 DN:
A: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B: C: D: DM: %% DN:
A: 표 8.1-40 수목제거 B: C: D: DM: %% DN:
A:
계

A: 제 103 호표 :벌근 (B8 이하) 주 당 DM: :B참여-1810
A: 보통인부 B: C: 0.07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4 호표 :벌근 (B12) 주 당 DM: :B참여-1820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5 호표 :벌근 (B16) 주 당 DM: :B참여-1830
A: 보통인부 B: C: 0.11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6 호표 :벌근 (B20) 주 당 DM: :B참여-1840
A: 보통인부 B: C: 0.1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7 호표 :벌근 (B24) 주 당 DM: :B참여-1850
A: 보통인부 B: C: 0.16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8 호표 :벌근 (B28) 주 당 DM: :B참여-1860
A: 보통인부 B: C: 0.19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9 호표 :벌근 (B35) 주 당 DM: :B참여-1870
A: 보통인부 B: C: 0.25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10 호표 :벌근 (B40) 주 당 DM: :B참여-1880
A: 보통인부 B: C: 0.28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11 호표 :벌근 (B45) 주 당 DM: :B참여-1890
A: 보통인부 B: C: 0.31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12 호표 :벌근 (B60) 주 당 DM: :B참여-1900
A: 보통인부 B: C: 0.43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13 호표 :벌근 (B65) 주 당 DM: :B참여-1910
A: 보통인부 B: C: 0.468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14 호표 :굴취(근원직경) (R=20~24cm) 주 당 DM: :B800-02720
A: 조경공 B: C: 0.429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14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143 D: 시간 DM: D0201-0060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1.143 D: 시간 DM: D2105-0010 DN:
A: 녹화마대 B: 15cm×20m C: 28.7 D: M DM: M9000-370 DN:
A: 녹화끈 B: 6mm×200m C: 34.4 D: M DM: M9000-350 DN:
A: 보통철선 B: #8, 4.0mm C: 5.3 D: kg DM: M9000-920 DN:
A: 발근촉진제(루트테크) B: 1ℓ/병 C: 3.91 D: g DM: M9000-810 DN:
A: 살균제(톱신페스트) B: 1kg/포 C: 2.2 D: g DM: M9001-250 DN:
A:
계

A: 제 115 호표 :굴취(근원직경) (R=25~29cm) 주 당 DM: :B800-02710
A: 조경공 B: C: 0.429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14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143 D: 시간 DM: D0201-0060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1.143 D: 시간 DM: D2105-0010 DN:
A: 녹화마대 B: 15cm×20m C: 25.9 D: M DM: M9000-370 DN:
A: 녹화끈 B: 6mm×200m C: 51.8 D: M DM: M9000-350 DN:
A: 보통철선 B: #8, 4.0mm C: 8 D: kg DM: M9000-920 DN:
A: 보호목 B: C: 11 D: 개 DM: DN:
A: 발근촉진제(루트테크) B: 1ℓ/병 C: 5.89 D: g DM: M9000-810 DN:
A: 살균제(톱신페스트) B: 1kg/포 C: 2.7 D: g DM: M9001-250 DN:
A:
계

A: 제 116 호표 :굴취(수고) (H=2.6~3.0m) 주 당 DM: :B800-02820
A: 조경공 B: C: 0.089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44 D: 인 DM: W1002 DN:
A: 녹화마대 B: 15cm×20m C: 2.6 D: M DM: M9000-370 DN:
A: 녹화끈 B: 6mm×200m C: 2.1 D: M DM: M9000-350 DN:
A: 발근촉진제(루트테크) B: 1ℓ/병 C: 0.235 D: g DM: M9000-810 DN:
A: 살균제(톱신페스트) B: 1kg/포 C: 0.5375 D: g DM: M9001-250 DN:
A:
계

A: 제 117 호표 :굴취(수고) (H=3.6~4.0m) 주 당 DM: :B800-02870
A: 조경공 B: C: 0.13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67 D: 인 DM: W1002 DN:
A: 녹화마대 B: 15cm×20m C: 3.4 D: M DM: M9000-370 DN:
A: 녹화끈 B: 6mm×200m C: 2.7 D: M DM: M9000-350 DN:
A: 발근촉진제(루트테크) B: 1ℓ/병 C: 0.305 D: g DM: M9000-810 DN:
A: 살균제(톱신페스트) B: 1kg/포 C: 0.6125 D: g DM: M9001-250 DN:
A:
계

A: 제 118 호표 :굴취(수고) (H=2.1~2.5m) 주 당 DM: :B800-02860
A: 조경공 B: C: 0.089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44 D: 인 DM: W1002 DN:
A: 녹화마대 B: 15cm×20m C: 2.2 D: M DM: M9000-370 DN:
A: 녹화끈 B: 6mm×200m C: 1.8 D: M DM: M9000-350 DN:
A: 발근촉진제(루트테크) B: 1ℓ/병 C: 0.2 D: g DM: M9000-810 DN:
A: 살균제(톱신페스트) B: 1kg/포 C: 0.5 D: g DM: M9001-250 DN:
A:
계

A: 제 119 호표 :굴취(흉고직경) (B=17~20cm) 주 당 DM: :B800-03010
A: 조경공 B: C: 0.429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14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143 D: 시간 DM: D0201-0060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1.143 D: 시간 DM: D2105-0010 DN:
A: 녹화마대 B: 15cm×20m C: 28.7 D: M DM: M9000-370 DN:
A: 녹화끈 B: 6mm×200m C: 34.4 D: M DM: M9000-350 DN:
A: 보통철선 B: #8, 4.0mm C: 5.3 D: kg DM: M9000-920 DN:
A: 발근촉진제(루트테크) B: 1ℓ/병 C: 3.91 D: g DM: M9000-810 DN:
A: 살균제(톱신페스트) B: 1kg/포 C: 2.2 D: g DM: M9001-250 DN:
A:
계

A: 제 120 호표 :스테인리스 강관_용접접합 (Ø25) 개소 당 DM: :B참여-1390
A: 용접공 B: C: 0.066 D: 인 DM: W101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4 D: % DM: %RAN*LE DN:
A: 용접봉 B: C: 0.02 D: ㎏ DM: M참여-2350 DN:
A: Argon B: C: 129 D: ℓ DM: M참여-2360 DN:
A:
계

A: 제 121 호표 :부직포감싸기 (부직포감싸기-유공관) ㎡ 당 DM: :B맨발-1190
A: ※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B: 제3장. 관수 및 배수 C: D: DM: DN:
A: 표 3-9>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3 D: 인 DM: W1002 DN:
A: 부직포 B: 1ton/m,200g/㎡,유공관용 C: 110 D: ㎡ DM: M000-4070 DN:
A: 계 ÷ 100 B: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122 호표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D125 (4m/본)) M 당 DM: :B참여-1400
A: 배관공(수도) B: C: 0.13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07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A: 계 ÷ 4 B: C: D: DM: %GYE/?? DN: 4
A:
계

A: 제 123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곡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 미만(시공량 150m)) M 당 DM: :B51020124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계 ÷ 150 B: C: D: DM: %GYE/?? DN: 150
A:
계

A: 제 124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 미만(시공량 170m)) M 당 DM: :B참여-142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계 ÷ 170 B: C: D: DM: %GYE/?? DN: 170
A:
계

A: 제 125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45m)) M 당 DM: :B51020125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계 ÷ 145 B: C: D: DM: %GYE/?? DN: 145
A:
계

A: 제 126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A-Type, 곡선구간)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25m)) M 당 DM: :B5102013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계 ÷ 125 B: C: D: DM: %GYE/?? DN: 125
A:
계

A: 제 127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400mm 미만(시공량 130m)) M 당 DM: :B참여-143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계 ÷ 130 B: C: D: DM: %GYE/?? DN: 130
A:
계

A: 제 128 호표 :합판거푸집 (6회/간단) ㎡ 당 DM: :B01-0120
A: ※ 건설표준품셈 B: 공통부문. 6-3-1 C: D: DM: DN:
A: 합판거푸집 B: 1회 주재료 C: 0.11 D: ㎡ DM: B01-0110 DN:
A: 형틀목공 B: C: 5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 D: % DM: %RAN*LE DN: 3..4
A: 계 ÷ 50 B: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129 호표 :합판거푸집 (4회/보통) ㎡ 당 DM: :B참여-1440
A: ※ 건설표준품셈 B: 공통부문. 6-3-1 C: D: DM: DN:
A: 합판거푸집 B: 1회 주재료 C: 0.9 D: ㎡ DM: B01-0110 DN:
A: 형틀목공 B: C: 5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 D: % DM: %RAN*LE DN: 3..4
A: 계 ÷ 45 B: C: D: DM: %GYE/?? DN: 45
A:
계

A: 제 130 호표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Ton 당 DM: :B꽃나-3580
A: 조경공 B: C: 1 D: 인 DM: W1038 DN:
A: 석공 B: C: 3 D: 인 DM: W1033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8 D: 시간 DM: D0201-0060 DN:
A: 계 ÷ 13 B: C: D: DM: %GYE/?? DN: 13
A:
계

A: 제 131 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Ton 당 DM: :B참여-1460
A: 철공 B: C: 12.38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3.38 D: 인 DM: W1012 DN:
A: 특별인부 B: C: 4.5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25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DM: %RAN*LE DN: 1..4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M DN: 1..4
A:
계

A: 제 132 호표 :혼합토양 부설 (단순배합) ㎥ 당 DM: :B참여-1500
A: ※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B: C: D: DM: DN:
A: 표 4.1-9>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4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33 호표 :경운 (고결도 흙갈이 준용) ㎡ 당 DM: :B참여-1510
A: ※ 조경적산기준 B: 3.1.3 고결토의 흙갈기 C: D: DM: %% DN:
A: <막갈이>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15 D: 인 DM: W1002 DN:
A: <흙바수기>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8 D: 인 DM: W1002 DN:
A: 계 ÷ 992 B: C: D: DM: %GYE/?? DN: 992
A:
계

A: 제 134 호표 :수고식재(기계화) (H=3.6~4.0m) 주 당 DM: :B800-10630
A: 조경공 B: C: 0.1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4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135 호표 :수고식재(기계화) (H=2.1~2.5m) 주 당 DM: :B800-10660
A: 조경공 B: C: 0.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3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267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136 호표 :수고식재(기계화) (H=2.6~3.0m) 주 당 DM: :B800-10650
A: 조경공 B: C: 0.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3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267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137 호표 :흉고직경식재 (B=20~24cm) 주 당 DM: :B800-18950
A: 조경공 B: C: 0.33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111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0.889 D: 시간 DM: D0201-0060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0.889 D: 시간 DM: D2105-0010 DN:
A:
계

A: 제 138 호표 :유성 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 당 DM: :B_AR_1121_2026
A: 도장공 B: C: 0.02 D: 인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DM: W1002 DN:
A: 펜톤 우드&메탈 B: 에멀션 C: 0.084 D: ℓ DM: M_펜톤_2605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1..3
A: [표준품셈 건축 11-2-4] B: C: D: DM: DN:
A:
계

A: 제 139 호표 :에코파운데이션 설치 EA 당 DM: :B_KK_ECO_2026
A: 파일항타 B: 육상 C: 6 D: M DM: S_파항육_2020 DN:
A:
계

A: 제 140 호표 :목재데크틀 설치 (평구조) Ton 당 DM: :B_AR_432A_2026
A: 철공 B: C: 3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1 D: 인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4 D: % DM: %RAN*LE DN: 1..3
A: 계 ÷ 0.4 B: C: D: DM: %GYE/?? DN: 0.4
A: [표준품셈 건축 4-3-2] B: C: D: DM: DN:
A:
계

A: 제 141 호표 :목재데크틀 설치 (계단구조) Ton 당 DM: :B_AR_432B_2026
A: 철공 B: C: 4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1 D: 인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4 D: % DM: %RAN*LE DN: 1..3
A: 계 ÷ 0.32 B: C: D: DM: %GYE/?? DN: 0.32
A: [표준품셈 건축 4-3-2] B: C: D: DM: DN:
A:
계

A: 제 142 호표 :목재데크 설치 ㎡ 당 DM: :B_AR_433_2026
A: 건축목공 B: C: 3 D: 인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1..2
A: 계 ÷ 18 B: C: D: DM: %GYE/?? DN: 18
A: [표준품셈 건축 4-3-3] B: C: D: DM: DN:
A:
계

A: 제 143 호표 :철근가공및조립(현장) (일반(Type-Ⅰ-1)) Ton 당 DM: :B0-00078
A: <현장가공> B: C: D: DM: %% DN:
A: 철근공 B: C: 0.67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22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9 D: % DM: %RAN*LE DN: 2..3
A: <현장조립> B: C: D: DM: %% DN:
A: 아연도철선(결속선) B: #20, 0.9mm C: 6.5 D: kg DM: M0-12763 DN:
A: 철근공 B: C: 1.76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59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7..8
A:
계

A: 제 144 호표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당 DM: :B0-00110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05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13 D: 시간 DM: D0211-0060 DN:
A:
계

A: 제 145 호표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 당 DM: :B0-00111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05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15 D: 시간 DM: D0211-0060 DN:
A:
계

A: 제 146 호표 :모르타르바름 (3.6m이하(3회)) ㎡ 당 DM: :B0-00142
A: 미장공 B: C: 0.1 D: 인 DM: W1027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1+2
A:
계

A: 제 147 호표 :관목식재(군식) (H=0.3~0.7m) 주 당 DM: :B0001-540
A: 조경공 B: 3인/300주 C: 0.0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1인/300주 C: 0.0033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48 호표 :관목식재(군식) (H=0.8~1.1m) 주 당 DM: :B0001-541
A: 조경공 B: C: 0.01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1인/200주 C: 0.005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49 호표 :관목식재(군식) (H=1.2~1.5m) 주 당 DM: :B800-01810
A: 조경공 B: 3인/140주 C: 0.02142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1인/140주 C: 0.00714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50 호표 :석재판붙임 (습식(화강석,바닥)) ㎡ 당 DM: :B0-00167
A: 석공 B: C: 0.25 D: 인 DM: W1033 DN:
A: 줄눈공 B: C: 0.08 D: 인 DM: W1034 DN:
A: 보통인부 B: C: 0.17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1..3
A: 몰탈,바름두께,철물은 설계수량적용. B: 몰탈비빔품은 포함되어있음. C: D: DM: DN:
A:
계

A: 제 151 호표 :모르타르 (1:3, 재료비) ㎥ 당 DM: :B000-301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건축부문. 9-1-1 C: D: DM: DN:
A: 시 멘 트 B: 40kg/포 C: 510 D: ㎏ DM: M00-2770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1.1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보통인부 B: C: 0.4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52 호표 :보도용 블록 설치 (A-Type) ㎡ 당 DM: :B0-00303
A: 포장공 B: C: 0.01 D: 인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0.0067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067 D: 인 DM: W1002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0.0267 D: 시간 DM: D1730-0015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0267 D: 시간 DM: D0211-0060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1..3
A:
계

A: 제 153 호표 :근원직경식재 (R=6 이하) 주 당 DM: :B참여-1580
A: 조경공 B: C: 4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계 ÷ 30 B: C: D: DM: %GYE/?? DN: 30
A:
계

A: 제 154 호표 :근원직경식재 (R=7~8cm) 주 당 DM: :B800-03130
A: 조경공 B: C: 0.26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1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55 호표 :근원직경식재 (R=18~20cm) 주 당 DM: :B800-03230
A: 조경공 B: C: 0.2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8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667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156 호표 :근원직경식재 (R=24~29cm) 주 당 DM: :B800-03210
A: 조경공 B: C: 0.33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111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0.889 D: 시간 DM: D0201-0060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0.889 D: 시간 DM: D2105-0010 DN:
A:
계

A: 제 157 호표 :근원직경식재 (R=14~17cm) 주 당 DM: :B800-03240
A: 조경공 B: C: 0.2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8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667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158 호표 :근원직경식재 (R=12~13cm) 주 당 DM: :B0-01036
A: 조경공 B: C: 0.2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8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667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159 호표 :잔디붙임 (평떼) ㎡ 당 DM: :B001-41102
A: ※ 건설표준품셈 B: 공통부문. 4-1-1 C: D: DM: DN:
A: 조경공 B: C: 1.0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4.0 D: 인 DM: W1002 DN:
A: 계 ÷ 150 B: C: D: DM: %GYE/?? DN: 150
A:
계

A: 제 160 호표 :초화류식재 (양호) 주 당 DM: :B800-15880
A: 조경공 B: C: 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계 ÷ 2700 B: C: D: DM: %GYE/?? DN: 2700
A:
계

A: 제 161 호표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당 DM: :B꽃나-3210
A: ※ 건설표준품셈 B: 건축부문. 8-1-3 C: D: DM: DN:
A: 와이어메쉬 B: #8, 150x150 C: 1.0 D: ㎡ DM: M00-2760 DN: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 D: % DM: %RAN*MM DN: 2
A: 특별인부 B: C: 0.006 D: 인 DM: W1003 DN:
A:
계

A: 제 162 호표 :경계마감재 설치 M 당 DM: :B대왕-2130
A: 2025년 조경공사 적산기준 B: 표 6.5-5 경계마감재 설치 C: D: DM: %%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63 호표 :부직포깔기 ㎡ 당 DM: :B대왕-2140
A: 2026년 조경공사 설계지침서(울산) B: 표 3-9 C: D: DM: %% DN:
A: 보통인부 B: C: 3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DM: W1003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 4800 B: C: D: DM: %GYE/?? DN: 4800
A:
계

A: 제 164 호표 :모래기초 부설 (상.우.오수관로) ㎥ 당 DM: :B마루-2150
A: ※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3-3-2. 표 3-8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65 호표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D200) 개소 당 DM: :B맨발-121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토목부문. 6-5-2 C: D: DM: DN:
A: 배관공(수도) B: C: 2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M DN: 2..3
A: 계 ÷ 13 B: C: D: DM: %GYE/?? DN: 13
A:
계

A: 제 166 호표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D300) 개소 당 DM: :B새싹-227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토목부문. 6-5-2 C: D: DM: DN:
A: 배관공(수도) B: C: 2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M DN: 2..3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167 호표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무근, 장애물미제거) ㎥ 당 DM: :B시원-2150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8 D: 시간 DM: D0201-0060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4 D: % DM: %RAN*LE DN: 1..2
A: 계 ÷ 50 B: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168 호표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중량구조물,3.5~4.0ton미만) 개 당 DM: :B하나-1118
A: ※ 조경공사 적산기준 B: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C: D: DM: DN:
A: <표 5.10-41>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0.18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6 D: 인 DM: W1002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9 D: 시간 DM: D2104-0010 DN:
A: 공구손료및이음모르타르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3..4
A:
계

A: 제 169 호표 :맨홀뚜껑 설치 개 당 DM: :B하나-1121
A: ※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B: 제3장 관수 및 배수 C: D: DM: DN:
A: 표 3-5>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70 호표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 당 DM: :B대왕-2180
A: ※ 건설표준품셈 B: 건축부문. 11-1-1 C: D: DM: DN:
A: 도장공 B: C: 0.01 D: 인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M DN: 2..3
A:
계

A: 제 171 호표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 당 DM: :B대왕-2190
A: ※ 건설표준품셈 B: 건축부문. 11-2-2 C: D: DM: DN:
A: 도장공 B: C: 0.012 D: 인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계 x 2 B: C: D: DM: %GYE*?? DN: 2
A:
계

A: 제 172 호표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 (D20) m 당 DM: :B맨발-110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기계설비. 1-6-3 C: D: DM: DN:
A: 배관공 B: C: 0.036 D: 인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018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173 호표 :일반마감 배관보온 (D25, 발포폴리에틸렌 25mm이하) m 당 DM: :B맨발-118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기계설비. 3-1-1 C: D: DM: DN:
A: 보온공 B: C: 2 D: 인 DM: W1044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마감재 미시공으로 11%(가산) B: C: D: DM: %% DN:
A: 계 ÷ 95 B: C: D: DM: %GYE/?? DN: 95
A:
계

A: 제 174 호표 :PE관 부설및 접합(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 (D32) EA 당 DM: :B하늘공원-01400
A: 배관공(수도) B: C: 0.09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75 호표 :부직포깔기(육상부설) (호안등사면) ㎡ 당 DM: :B울산-2760
A: ※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B: 제3장. 관수 및 배수 C: D: DM: DN:
A: 표 3-9> 부직포 깔기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0.0625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208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1667 D: 시간 DM: D0201-0040 DN:
A: 부직포 B: 200g/㎡ C: 110 D: ㎡ DM: M맨발-0180 DN:
A: 계 ÷ 100 B: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176 호표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D150) 개소 당 DM: :B파크-153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토목부문. 6-5-2 C: D: DM: DN:
A: 배관공(수도) B: C: 2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M DN: 2..3
A: 계 ÷ 16 B: C: D: DM: %GYE/?? DN: 16
A:
계

A: 제 177 호표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D500) 개소 당 DM: :B참여-141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토목부문. 6-5-2 C: D: DM: DN:
A: 배관공(수도) B: C: 2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M DN: 2..3
A: 계 ÷ 6 B: C: D: DM: %GYE/?? DN: 6
A:
계

A: 제 178 호표 :합판거푸집 (1회 주재료) ㎡ 당 DM: :B01-0110
A: ※ 건설표준품셈 B: 공통부문. 6-3-1 C: D: DM: DN:
A: ■ 자재수량 B: C: D: DM: DN:
A: 내수합판 B: 12.0T×1220mm ×2440mm C: 1.03 D: ㎡ DM: M_내합_2104 DN:
A: 각재(외송) B: 30×30×3600 C: 0.038 D: ㎥ DM: M_외각_2104 DN:
A: 소모자재 B: 재료비의 C: 4 D: % DM: %RAN*ME DN: 3..4
A:
계

A: 제 179 호표 :야자섬유매트포장 (폭 1.5m이하) ㎡ 당 DM: :B맨발-127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공통부문. 4-4-4 C: D: DM: DN:
A: 조경공 B: C: 2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계 ÷ 90 B: C: D: DM: %GYE/?? DN: 90
A:
계

A: 제 180 호표 :유로폼 (간단,0~7m) ㎡ 당 DM: :B0-00013
A: 유로폼패널 B: 600×1200㎜ C: 0.095 D: 매 DM: M0-00011 DN:
A: 부자재(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B: 주재료비의 C: 29 D: % DM: %RAN*MM DN: 1..1
A: 형틀목공 B: C: 0.1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M DN: 3+4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184
DO: I
A: 흄관 철거 B: D600 C: 1 D: M DM: B참여-0000
A: 아왜나무 벌목 B: H4.5xW2.5 C: 1 D: 주 DM: B참여-1600
A: 아왜나무 벌목 B: H3.5xW1.7 C: 1 D: 주 DM: B참여-0080
A: 아왜나무 벌목 B: H2.5xW1.2 C: 1 D: 주 DM: B참여-1610
A: 메타세퀘이아 벌목 B: H15.0xB35 C: 1 D: 주 DM: B참여-0090
A: 메타세퀘이아 벌목 B: H15.0xB30 C: 1 D: 주 DM: B참여-0100
A: 산딸나무 벌목 B: H4.5xR20 C: 1 D: 주 DM: B참여-1660
A: 산딸나무 벌목 B: H4.0xR18 C: 1 D: 주 DM: B참여-1650
A: 왕벚나무 벌목 B: H9.0xB30 C: 1 D: 주 DM: B참여-0270
A: 뿌리분 B: R80 C: 1 D: 주 DM: B참여-1670
A: 뿌리분 B: R75 C: 1 D: 주 DM: B참여-1680
A: 뿌리분 B: R55 C: 1 D: 주 DM: B참여-1690
A: 뿌리분 B: R50 C: 1 D: 주 DM: B참여-1700
A: 뿌리분 B: R45 C: 1 D: 주 DM: B참여-1710
A: 뿌리분 B: R40 C: 1 D: 주 DM: B참여-1720
A: 뿌리분 B: R35 C: 1 D: 주 DM: B참여-1730
A: 뿌리분 B: R30 C: 1 D: 주 DM: B참여-1740
A: 뿌리분 B: R25 C: 1 D: 주 DM: B참여-1750
A: 뿌리분 B: R20 C: 1 D: 주 DM: B참여-1760
A: 뿌리분 B: R18 C: 1 D: 주 DM: B참여-1770
A: 뿌리분 B: R15 C: 1 D: 주 DM: B참여-1780
A: 뿌리분 B: R10 C: 1 D: 주 DM: B참여-1790
A: 뿌리분 B: R8 C: 1 D: 주 DM: B참여-1800
A: 아왜나무 굴취 B: H4.0xW2.0 C: 1 D: 주 DM: B참여-0440
A: 아왜나무 굴취 B: H3.0xW1.5 C: 1 D: 주 DM: B참여-0450
A: 아왜나무 굴취 B: H2.5xW1.2 C: 1 D: 주 DM: B참여-0460
A: 왕벚나무 굴취 B: H8.0xB20 C: 1 D: 주 DM: B참여-0470
A: 이팝나무 굴취 B: H12.0xR25 C: 1 D: 주 DM: B참여-0480
A: 이팝나무 굴취 B: H12.0xR20 C: 1 D: 주 DM: B참여-0490
A: 이팝나무 굴취 B: H4.0xR15 C: 1 D: 주 DM: B참여-0530
A: XL상수관 B: Ø25, 포장부 C: 1 D: M DM: B참여-0660
A: XL상수관 B: Ø25, 비포장부 C: 1 D: M DM: B참여-0670
A: XL엘보 B: Ø25 C: 1 D: 개 DM: B참여-0680
A: 볼밸브 B: Ø25 C: 1 D: 개 DM: B참여-0690
A: 상수관로연결 B: Ø25 C: 1 D: 개소 DM: B참여-0700
A: Q.C밸브 B: 25A C: 1 D: 조 DM: B참여-0710
A: DRAIN VALVE B: 25A C: 1 D: 개소 DM: B참여-0720
A: 1차 연결밸브 B: 25A C: 1 D: 개소 DM: B참여-0730
A: PE PIPE(지중) B: D32 C: 1 D: M DM: B참여-0740
A: 이동식스프링쿨러 B: - C: 1 D: 조 DM: B참여-0750
A: 집수정 B: 1000x1000x1200 C: 1 D: 개 DM: B참여-0760
A: 자갈배수로 B: 유공관,D500 C: 1 D: M DM: B참여-0770
A: 맹암거 간선 B: 유공관,D200 C: 1 D: M DM: B참여-0780
A: 맹암거 지선 B: 유공관,D150 C: 1 D: M DM: B참여-0790
A: PE이중벽관 B: D300 C: 1 D: M DM: B참여-0800
A: PVC파이프 B: D125 C: 1 D: M DM: B참여-0810
A: 루시아A B: T60,투수(그레이계열) C: 1 D: ㎡ DM: B참여-0820
A: 루시아B B: T60,투수(옐로우계열) C: 1 D: ㎡ DM: B참여-0830
A: 가든페이버 B: T60,투수 C: 1 D: ㎡ DM: B참여-0840
A: 야자매트포장 B: W1200 C: 1 D: M DM: B참여-0860
A: 화강석판석포장 B: T30 C: 1 D: ㎡ DM: B참여-0870
A: 녹지경계석A B: 100x100x1000,곡선 C: 1 D: M DM: B참여-0880
A: 녹지경계석A B: 100x100x1000,직선 C: 1 D: M DM: B참여-0890
A: 녹지경계석B B: 150x150x1000,곡선 C: 1 D: M DM: B참여-0900
A: 녹지경계석B B: 150x150x1000,직선 C: 1 D: M DM: B참여-0910
A: 포장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1 D: M DM: B참여-0920
A: 포장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1 D: M DM: B참여-0930
A: 그린엣지 B: H160xT1.3 C: 1 D: M DM: B참여-0950
A: 잔디보호매트 B: 500x500xT29 C: 1 D: ㎡ DM: B참여-0960
A: 데크계단A B: W2000x27단 C: 1 D: 식 DM: B참여-0970
A: 데크계단B B: W2500x17단 C: 1 D: 식 DM: B참여-0980
A: 데크무대 B: 6000x3000xH200 C: 1 D: 식 DM: B참여-0990
A: 화강석계단 B: W1600x12단 C: 1 D: 식 DM: B참여-1000
A: 조형플랜터 B: 8800x4800xH600 C: 1 D: 식 DM: B참여-1010
A: 등의자 B: 1600x530x763 C: 1 D: 개 DM: B참여-1520
A: 통나무의자 B: 400x500xL3000 C: 1 D: 개 DM: B참여-1030
A: 손세정대 B: 1010x2000x1100 C: 1 D: 식 DM: B참여-1060
A: 식재기반 B: T500 C: 1 D: ㎡ DM: B참여-1070
A: 경운 B: T150 C: 1 D: ㎡ DM: B참여-1590
A: 느티나무 B: H4.0xR15 C: 1 D: 주 DM: B참여-1100
A: 느티나무 B: H4.5xR20 C: 1 D: 주 DM: B참여-1920
A: 메타세퀘이아 B: H5.0xB12 C: 1 D: 주 DM: B참여-1930
A: 배롱나무 B: H2.5xR6 C: 1 D: 주 DM: B참여-1110
A: 백합나무 B: H4.5xR12 C: 1 D: 주 DM: B참여-1980
A: 산딸나무 B: H3.5xR8 C: 1 D: 주 DM: B참여-1940
A: 왕벚나무 B: H4.5xB12 C: 1 D: 주 DM: B참여-1950
A: 홍단풍 B: H3.5xR8 C: 1 D: 주 DM: B참여-1960
A: 영산홍 B: H0.3xW0.3 C: 1 D: 주 DM: B참여-1990
A: 치자나무 B: H0.4xW0.3 C: 1 D: 주 DM: B참여-2010
A: 백철쭉 B: H0.3xW0.3 C: 1 D: 주 DM: B참여-1160
A: 산철쭉 B: H0.3xW0.3 C: 1 D: 주 DM: B참여-1170
A: 자산홍 B: H0.3xW0.3 C: 1 D: 주 DM: B참여-1180
A: 조팝나무 B: H0.6xW0.3 C: 1 D: 주 DM: B참여-1190
A: 황매화 B: H0.8xW0.3 C: 1 D: 주 DM: B참여-1200
A: 꽃무릇 B: 개화구 C: 1 D: 본 DM: B참여-1210
A: 맥문동 B: 3~5분얼 C: 1 D: 본 DM: B참여-1220
A: 비비추 B: 2~3분얼 C: 1 D: 본 DM: B참여-1230
A: 수선화 B: 12cm포트 C: 1 D: 본 DM: B참여-1240
A: 잔디(평떼) B: 0.3x0.3x0.02 C: 1 D: ㎡ DM: B참여-1260
A: 아왜나무 이식 B: H4.0xW2.0 C: 1 D: 주 DM: B참여-1270
A: 아왜나무 이식 B: H3.0xW1.5 C: 1 D: 주 DM: B참여-1280
A: 아왜나무 이식 B: H2.5xW1.2 C: 1 D: 주 DM: B참여-1290
A: 왕벚나무 이식 B: H8.0xB20 C: 1 D: 주 DM: B참여-1310
A: 이팝나무 이식 B: H12.0xR25 C: 1 D: 주 DM: B참여-1320
A: 이팝나무 이식 B: H12.0xR20 C: 1 D: 주 DM: B참여-1330
A: 이팝나무 이식 B: H4.5xR15 C: 1 D: 주 DM: B참여-1370
A: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B: Ø25 C: 1 D: 개 DM: B파크-137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35 C: 1 D: 주 DM: B800-1772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8이하 C: 1 D: 주 DM: B800-1767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6 C: 1 D: 주 DM: B800-1780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30 C: 1 D: 주 DM: B800-1773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2 C: 1 D: 주 DM: B800-17830
A: 벌근 B: B8 이하 C: 1 D: 주 DM: B참여-1810
A: 벌근 B: B12 C: 1 D: 주 DM: B참여-1820
A: 벌근 B: B16 C: 1 D: 주 DM: B참여-1830
A: 벌근 B: B20 C: 1 D: 주 DM: B참여-1840
A: 벌근 B: B24 C: 1 D: 주 DM: B참여-1850
A: 벌근 B: B28 C: 1 D: 주 DM: B참여-1860
A: 벌근 B: B35 C: 1 D: 주 DM: B참여-1870
A: 벌근 B: B40 C: 1 D: 주 DM: B참여-1880
A: 벌근 B: B45 C: 1 D: 주 DM: B참여-1890
A: 벌근 B: B60 C: 1 D: 주 DM: B참여-1900
A: 벌근 B: B65 C: 1 D: 주 DM: B참여-1910
A: 굴취(근원직경) B: R=20~24cm C: 1 D: 주 DM: B800-02720
A: 굴취(근원직경) B: R=25~29cm C: 1 D: 주 DM: B800-02710
A: 굴취(수고) B: H=2.6~3.0m C: 1 D: 주 DM: B800-02820
A: 굴취(수고) B: H=3.6~4.0m C: 1 D: 주 DM: B800-02870
A: 굴취(수고) B: H=2.1~2.5m C: 1 D: 주 DM: B800-02860
A: 굴취(흉고직경) B: B=17~20cm C: 1 D: 주 DM: B800-03010
A: 스테인리스 강관_용접접합 B: Ø25 C: 1 D: 개소 DM: B참여-1390
A: 부직포감싸기 B: 부직포감싸기-유공관 C: 1 D: ㎡ DM: B맨발-1190
A: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D125 (4m/본) C: 1 D: M DM: B참여-140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곡선구간) B: 아래폭+높이 300mm 미만(시공량 150m) C: 1 D: M DM: B51020124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300mm 미만(시공량 170m) C: 1 D: M DM: B참여-142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45m) C: 1 D: M DM: B51020125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A-Type, 곡선구간) B: 아래폭+높이 350mm 미만(시공량 125m) C: 1 D: M DM: B51020130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400mm 미만(시공량 130m) C: 1 D: M DM: B참여-143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 D: ㎡ DM: B01-0120
A: 합판거푸집 B: 4회/보통 C: 1 D: ㎡ DM: B참여-1440
A: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B: C: 1 D: Ton DM: B꽃나-358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C: 1 D: Ton DM: B참여-1460
A: 혼합토양 부설 B: 단순배합 C: 1 D: ㎥ DM: B참여-1500
A: 경운 B: 고결도 흙갈이 준용 C: 1 D: ㎡ DM: B참여-1510
A: 수고식재(기계화) B: H=3.6~4.0m C: 1 D: 주 DM: B800-10630
A: 수고식재(기계화) B: H=2.1~2.5m C: 1 D: 주 DM: B800-10660
A: 수고식재(기계화) B: H=2.6~3.0m C: 1 D: 주 DM: B800-10650
A: 흉고직경식재 B: B=20~24cm C: 1 D: 주 DM: B800-18950
A: 유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C: 1 D: ㎡ DM: B_AR_1121_2026
A: 에코파운데이션 설치 B: C: 1 D: EA DM: B_KK_ECO_2026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1 D: Ton DM: B_AR_432A_2026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1 D: Ton DM: B_AR_432B_2026
A: 목재데크 설치 B: C: 1 D: ㎡ DM: B_AR_433_2026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일반(Type-Ⅰ-1) C: 1 D: Ton DM: B0-00078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DM: B0-0011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1 D: ㎥ DM: B0-00111
A: 모르타르바름 B: 3.6m이하(3회) C: 1 D: ㎡ DM: B0-00142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 D: 주 DM: B0001-540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 D: 주 DM: B0001-541
A: 관목식재(군식) B: H=1.2~1.5m C: 1 D: 주 DM: B800-01810
A: 석재판붙임 B: 습식(화강석,바닥) C: 1 D: ㎡ DM: B0-00167
A: 모르타르 B: 1:3, 재료비 C: 1 D: ㎥ DM: B000-3010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C: 1 D: ㎡ DM: B0-00303
A: 근원직경식재 B: R=6 이하 C: 1 D: 주 DM: B참여-1580
A: 근원직경식재 B: R=7~8cm C: 1 D: 주 DM: B800-03130
A: 근원직경식재 B: R=18~20cm C: 1 D: 주 DM: B800-03230
A: 근원직경식재 B: R=24~29cm C: 1 D: 주 DM: B800-03210
A: 근원직경식재 B: R=14~17cm C: 1 D: 주 DM: B800-03240
A: 근원직경식재 B: R=12~13cm C: 1 D: 주 DM: B0-01036
A: 잔디붙임 B: 평떼 C: 1 D: ㎡ DM: B001-41102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1 D: 주 DM: B800-1588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C: 1 D: ㎡ DM: B꽃나-3210
A: 경계마감재 설치 B: C: 1 D: M DM: B대왕-2130
A: 부직포깔기 B: C: 1 D: ㎡ DM: B대왕-2140
A: 모래기초 부설 B: 상.우.오수관로 C: 1 D: ㎥ DM: B마루-2150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200 C: 1 D: 개소 DM: B맨발-1210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300 C: 1 D: 개소 DM: B새싹-227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무근, 장애물미제거 C: 1 D: ㎥ DM: B시원-2150
A: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B: 중량구조물,3.5~4.0ton미만 C: 1 D: 개 DM: B하나-1118
A: 맨홀뚜껑 설치 B: C: 1 D: 개 DM: B하나-1121
A: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B: C: 1 D: ㎡ DM: B대왕-218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C: 1 D: ㎡ DM: B대왕-2190
A: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 B: D20 C: 1 D: m DM: B맨발-1100
A: 일반마감 배관보온 B: D25, 발포폴리에틸렌 25mm이하 C: 1 D: m DM: B맨발-1180
A: PE관 부설및 접합(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 B: D32 C: 1 D: EA DM: B하늘공원-01400
A: 부직포깔기(육상부설) B: 호안등사면 C: 1 D: ㎡ DM: B울산-2760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150 C: 1 D: 개소 DM: B파크-1530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500 C: 1 D: 개소 DM: B참여-1410
A: 합판거푸집 B: 1회 주재료 C: 1 D: ㎡ DM: B01-0110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 1.5m이하 C: 1 D: ㎡ DM: B맨발-1270
A: 유로폼 B: 간단,0~7m C: 1 D: ㎡ DM: B0-00013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4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DM: DN:
A: 1. 철 거 공 B: C: D: M: DM: DN:
A:
흄관 철거 B: D600 C: 4.6 D: M M: DM: B참여-0000 DN:
A:
B: C: D: M: DM: DN:
A: 2. 벌
목 B: C: D: M: DM: DN:
A:
1) 교목 B: C: D: M: DM: DN:
A:
아왜나무 벌목 B: H4.5xW2.5 C: 5.0 D: 주 M: DM: B참여-1600 DN:
A:
아왜나무 벌목 B: H3.5xW1.7 C: 1.0 D: 주 M: DM: B참여-0080 DN:
A:
아왜나무 벌목 B: H2.5xW1.2 C: 1.0 D: 주 M: DM: B참여-1610 DN:
A:
메타세퀘이아 벌목 B: H15.0xB35 C: 1.0 D: 주 M: DM: B참여-0090 DN:
A:
메타세퀘이아 벌목 B: H15.0xB30 C: 1.0 D: 주 M: DM: B참여-0100 DN:
A:
산딸나무 벌목 B: H4.5xR20 C: 3.0 D: 주 M: DM: B참여-1660 DN:
A:
산딸나무 벌목 B: H4.0xR18 C: 2.0 D: 주 M: DM: B참여-1650 DN:
A:
왕벚나무 벌목 B: H9.0xB30 C: 2.0 D: 주 M: DM: B참여-0270 DN:
A:
2) 기타 B: C: D: M: DM: DN:
A:
뿌리분 B: R80 C: 1.0 D: 주 M: DM: B참여-1670 DN:
A:
뿌리분 B: R75 C: 1.0 D: 주 M: DM: B참여-1680 DN:
A:
뿌리분 B: R55 C: 6.0 D: 주 M: DM: B참여-1690 DN:
A:
뿌리분 B: R50 C: 3.0 D: 주 M: DM: B참여-1700 DN:
A:
뿌리분 B: R45 C: 1.0 D: 주 M: DM: B참여-1710 DN:
A:
뿌리분 B: R40 C: 13.0 D: 주 M: DM: B참여-1720 DN:
A:
뿌리분 B: R35 C: 2.0 D: 주 M: DM: B참여-1730 DN:
A:
뿌리분 B: R30 C: 28.0 D: 주 M: DM: B참여-1740 DN:
A:
뿌리분 B: R25 C: 24.0 D: 주 M: DM: B참여-1750 DN:
A:
뿌리분 B: R20 C: 15.0 D: 주 M: DM: B참여-1760 DN:
A:
뿌리분 B: R18 C: 4.0 D: 주 M: DM: B참여-1770 DN:
A:
뿌리분 B: R15 C: 5.0 D: 주 M: DM: B참여-1780 DN:
A:
뿌리분 B: R10 C: 7.0 D: 주 M: DM: B참여-1790 DN:
A:
뿌리분 B: R8 C: 1.0 D: 주 M: DM: B참여-1800 DN:
A:
B: C: D: M: DM: DN:
A: 3. 굴
취 B: C: D: M: DM: DN:
A:
1) 상록교목 B: C: D: M: DM: DN:
A:
아왜나무 굴취 B: H4.0xW2.0 C: 8.0 D: 주 M: DM: B참여-0440 DN:
A:
아왜나무 굴취 B: H3.0xW1.5 C: 1.0 D: 주 M: DM: B참여-0450 DN:
A:
아왜나무 굴취 B: H2.5xW1.2 C: 1.0 D: 주 M: DM: B참여-0460 DN:
A:
2) 낙엽교목 B: C: D: M: DM: DN:
A:
왕벚나무 굴취 B: H8.0xB20 C: 1.0 D: 주 M: DM: B참여-0470 DN:
A:
이팝나무 굴취 B: H12.0xR25 C: 1.0 D: 주 M: DM: B참여-0480 DN:
A:
이팝나무 굴취 B: H12.0xR20 C: 3.0 D: 주 M: DM: B참여-0490 DN:
A:
이팝나무 굴취 B: H4.0xR15 C: 2.0 D: 주 M: DM: B참여-0530 DN:
A:
B: C: D: M: DM: DN:
A: 5. 토
공 B: C: D: M: DM: DN:
A:
1) 토공 B: C: D: M: DM: DN:
A:
흙깎기 B: 백호0.4㎥ C: 75.5 D: ㎥ M: DM: S0-00750 DN:
A:
흙쌓기(토사) B: 백호0.4㎥ C: 575.44 D: ㎥ M: DM: S0-11300 DN:
A:
2) 토사반입 B: C: D: M: DM: DN:
A:
마사토 B: C: 155.33 D: ㎥ M: DM: M새싹-1160 DN:
A:
B: C: D: M: DM: DN:
A: 6. 상 수 공 B: C: D: M: DM: DN:
A:
XL상수관 B: Ø25, 포장부 C: 15.6 D: M M: DM: B참여-0660 DN:
A:
XL상수관 B: Ø25, 비포장부 C: 32.0 D: M M: DM: B참여-0670 DN:
A:
XL엘보 B: Ø25 C: 2.0 D: 개 M: DM: B참여-0680 DN:
A:
볼밸브 B: Ø25 C: 1.0 D: 개 M: DM: B참여-0690 DN:
A:
상수관로연결 B: Ø25 C: 1.0 D: 개소 M: DM: B참여-0700 DN:
A:
B: C: D: M: DM: DN:
A: 7. 관 수 공 B: C: D: M: DM: DN:
A:
Q.C밸브 B: 25A C: 3.0 D: 조 M: DM: B참여-0710 DN:
A:
DRAIN VALVE B: 25A C: 1.0 D: 개소 M: DM: B참여-0720 DN:
A:
1차 연결밸브 B: 25A C: 1.0 D: 개소 M: DM: B참여-0730 DN:
A:
PE PIPE(지중) B: D32 C: 75.7 D: M M: DM: B참여-0740 DN:
A:
이동식스프링쿨러 B: - C: 1.0 D: 조 M: DM: B참여-0750 DN:
A:
B: C: D: M: DM: DN:
A: 8. 배 수 공 B: C: D: M: DM: DN:
A:
집수정 B: 1000x1000x1200 C: 9.0 D: 개 M: DM: B참여-0760 DN:
A:
자갈배수로 B: 유공관,D500 C: 180.1 D: M M: DM: B참여-0770 DN:
A:
맹암거 간선 B: 유공관,D200 C: 73.0 D: M M: DM: B참여-0780 DN:
A:
맹암거 지선 B: 유공관,D150 C: 131.0 D: M M: DM: B참여-0790 DN:
A:
PE이중벽관 B: D300 C: 129.5 D: M M: DM: B참여-0800 DN:
A:
PVC파이프 B: D125 C: 5.5 D: M M: DM: B참여-0810 DN:
A:
B: C: D: M: DM: DN:
A: 9. 포 장 공 B: C: D: M: DM: DN:
A:
루시아A B: T60,투수(그레이계열) C: 17.9 D: ㎡ M: DM: B참여-0820 DN:
A:
루시아B B: T60,투수(옐로우계열) C: 51.5 D: ㎡ M: DM: B참여-0830 DN:
A:
가든페이버 B: T60,투수 C: 543.8 D: ㎡ M: DM: B참여-0840 DN:
A:
야자매트포장 B: W1200 C: 251.5 D: M M: DM: B참여-0860 DN:
A:
화강석판석포장 B: T30 C: 6.0 D: ㎡ M: DM: B참여-0870 DN:
A:
녹지경계석A B: 100x100x1000,곡선 C: 2.8 D: M M: DM: B참여-0880 DN:
A:
녹지경계석A B: 100x100x1000,직선 C: 33.0 D: M M: DM: B참여-0890 DN:
A:
녹지경계석B B: 150x150x1000,곡선 C: 1.0 D: M M: DM: B참여-0900 DN:
A:
녹지경계석B B: 150x150x1000,직선 C: 48.0 D: M M: DM: B참여-0910 DN:
A:
포장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4.2 D: M M: DM: B참여-0920 DN:
A:
포장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8.6 D: M M: DM: B참여-0930 DN:
A:
그린엣지 B: H160xT1.3 C: 95.2 D: M M: DM: B참여-0950 DN:
A:
잔디보호매트 B: 500x500xT29 C: 119.3 D: ㎡ M: DM: B참여-0960 DN:
A:
B: C: D: M: DM: DN:
A: 10. 시설물공 B: C: D: M: DM: DN:
A:
데크계단A B: W2000x27단 C: 1.0 D: 식 M: DM: B참여-0970 DN:
A:
데크계단B B: W2500x17단 C: 1.0 D: 식 M: DM: B참여-0980 DN:
A:
데크무대 B: 6000x3000xH200 C: 1.0 D: 식 M: DM: B참여-0990 DN:
A:
화강석계단 B: W1600x12단 C: 1.0 D: 식 M: DM: B참여-1000 DN:
A:
조형플랜터 B: 8800x4800xH600 C: 1.0 D: 식 M: DM: B참여-1010 DN:
A:
등의자 B: 1600x530x763 C: 6.0 D: 개 M: DM: B참여-1520 DN:
A:
통나무의자 B: 400x500xL3000 C: 2.0 D: 개 M: DM: B참여-1030 DN:
A:
손세정대 B: 1010x2000x1100 C: 1.0 D: 식 M: DM: B참여-1060 DN:
A:
B: C: D: M: DM: DN:
A: 11. 식재기반공 B: C: D: M: DM: DN:
A:
식재기반 B: T500 C: 19.5 D: ㎡ M: DM: B참여-1070 DN:
A:
경운 B: T150 C: 329.0 D: ㎡ M: DM: B참여-1590 DN:
A:
B: C: D: M: DM: DN:
A: 12. 식 재 공 B: C: D: M: DM: DN:
A:
1) 교목 B: C: D: M: DM: DN:
A:
느티나무 B: H4.0xR15 C: 13.0 D: 주 M: DM: B참여-1100 DN:
A:
느티나무 B: H4.5xR20 C: 1.0 D: 주 M: DM: B참여-1920 DN:
A:
메타세퀘이아 B: H5.0xB12 C: 13.0 D: 주 M: DM: B참여-1930 DN:
A:
배롱나무 B: H2.5xR6 C: 22.0 D: 주 M: DM: B참여-1110 DN:
A:
백합나무 B: H4.5xR12 C: 8.0 D: 주 M: DM: B참여-1980 DN:
A:
산딸나무 B: H3.5xR8 C: 10.0 D: 주 M: DM: B참여-1940 DN:
A:
왕벚나무 B: H4.5xB12 C: 9.0 D: 주 M: DM: B참여-1950 DN:
A:
홍단풍 B: H3.5xR8 C: 5.0 D: 주 M: DM: B참여-1960 DN:
A:
2) 관목 B: C: D: M: DM: DN:
A:
영산홍 B: H0.3xW0.3 C: 880.0 D: 주 M: DM: B참여-1990 DN:
A:
치자나무 B: H0.4xW0.3 C: 340.0 D: 주 M: DM: B참여-2010 DN:
A:
백철쭉 B: H0.3xW0.3 C: 740.0 D: 주 M: DM: B참여-1160 DN:
A:
산철쭉 B: H0.3xW0.3 C: 730.0 D: 주 M: DM: B참여-1170 DN:
A:
자산홍 B: H0.3xW0.3 C: 880.0 D: 주 M: DM: B참여-1180 DN:
A:
조팝나무 B: H0.6xW0.3 C: 960.0 D: 주 M: DM: B참여-1190 DN:
A:
황매화 B: H0.8xW0.3 C: 240.0 D: 주 M: DM: B참여-1200 DN:
A:
3) 지피 B: C: D: M: DM: DN:
A:
꽃무릇 B: 개화구 C: 2,070.0 D: 본 M: DM: B참여-1210 DN:
A:
맥문동 B: 3~5분얼 C: 4,160.0 D: 본 M: DM: B참여-1220 DN:
A:
비비추 B: 2~3분얼 C: 2,370.0 D: 본 M: DM: B참여-1230 DN:
A:
수선화 B: 12cm포트 C: 1,400.0 D: 본 M: DM: B참여-1240 DN:
A:
4) 잔디 B: C: D: M: DM: DN:
A:
잔디(평떼) B: 0.3x0.3x0.02 C: 530.0 D: ㎡ M: DM: B참여-1260 DN:
A:
B: C: D: M: DM: DN:
A: 13. 이 식 공 B: C: D: M: DM: DN:
A:
1) 교목 B: C: D: M: DM: DN:
A:
아왜나무 이식 B: H4.0xW2.0 C: 8.0 D: 주 M: DM: B참여-1270 DN:
A:
아왜나무 이식 B: H3.0xW1.5 C: 1.0 D: 주 M: DM: B참여-1280 DN:
A:
아왜나무 이식 B: H2.5xW1.2 C: 1.0 D: 주 M: DM: B참여-1290 DN:
A:
왕벚나무 이식 B: H8.0xB20 C: 1.0 D: 주 M: DM: B참여-1310 DN:
A:
이팝나무 이식 B: H12.0xR25 C: 1.0 D: 주 M: DM: B참여-1320 DN:
A:
이팝나무 이식 B: H12.0xR20 C: 3.0 D: 주 M: DM: B참여-1330 DN:
A:
이팝나무 이식 B: H4.5xR15 C: 2.0 D: 주 M: DM: B참여-1370 DN:
A:
B: C: D: M: DM: DN:
A: 14. 부대공 B: C: D: M: DM: DN:
A:
1) 폐기물 적재 B: C: D: M: DM: DN:
A:
폐기물 상차 B: 적 재,BH0.7㎥ C: 31.56 D: ㎥ M: DM: SX1100 DN:
A:
2) 하 차 비 B: C: D: M: DM: DN:
A:
자재 하차비 B: C: 85.12 D: Ton M: DM: SY00000000150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품질관리비 B: C: D: M: DM: DN:
A: 1. 성토용 흙 B: C: D: M: DM: DN:
A:
성토용흙 B: 함수비 C: 1.0 D: 회 M: DM: S000-1060 DN:
A:
성토용흙 B: 입도 C: 1.0 D: 회 M: DM: S000-1070 DN:
A:
성토용흙 B: 세립토비율 C: 1.0 D: 회 M: DM: S000-1080 DN:
A:
성토용흙 B: 밀도 C: 1.0 D: 회 M: DM: S000-1090 DN:
A:
성토용흙 B: 액성한계 C: 1.0 D: 회 M: DM: S000-1100 DN:
A:
성토용흙 B: 소성한계 C: 1.0 D: 회 M: DM: S000-1110 DN:
A:
성토용흙 B: 다짐 C: 1.0 D: 회 M: DM: S000-1120 DN:
A: 2. 되메우기 B: C: D: M: DM: DN: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다짐 C: 1.0 D: 회 M: DM: S000-1130 DN: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현장밀도 C: 1.0 D: 회 M: DM: S000-1140 DN: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평판재하(성토체) C: 1.0 D: 회 M: DM: S000-1150 DN: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입도 C: 1.0 D: 회 M: DM: S000-1160 DN: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함수비 C: 1.0 D: 회 M: DM: S000-1170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M: DM: DN:
A: 1. 폐기물운반비 B: C: D: M: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40.63 D: ton M: DM: E000-1060 DN:
A:
폐기물 운반(30km) B: 덤프24톤, 건설폐재류 C: 0.23 D: Ton M: DM: S000-0479 DN:
A: 2. 폐기물처리비 B: C: D: M: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40.63 D: Ton M: DM: E000-1040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0.23 D: Ton M: DM: E000005 DN:
A: 3. 단가조정 B: C: D: M: DM: DN:
A:
단가조정 B: C: 2,966 D: 원 M: DM: E000-0400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M: DM: DN:
A: 1. 도급자관급 B: C: D: M: DM: DN:
A:
1) 레 미 콘 B: C: D: M: DM: DN:
A:
레미콘 B: 25-18-80 C: 6.0 D: ㎥ M: DM: M참여-2310 DN:
A:
레미콘 B: 25-21-120 C: 13.0 D: ㎥ M: DM: M참여-23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74..175
A:
단가조정 B: C: 7,599 D: 원 M: DM: E000-0400 DN:
A:
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C: D: M: DM: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유공관, D500 C: 190.0 D: M M: DM: M참여-2370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유공관, D200 C: 77.0 D: M M: DM: M파크-1220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유공관, D150 C: 138.0 D: M M: DM: M파크-1210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이중벽관, D300 C: 136.0 D: M M: DM: M새싹-10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79..182
A:
단가조정 B: C: 6,901 D: 원 M: DM: E000-0400 DN:
A:
3)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M: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 투수, 루시아 C: 73.0 D: ㎡ M: DM: M참여-2000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 투수, 가든페이버 C: 566.0 D: ㎡ M: DM: M참여-20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86..187
A:
단가조정 B: C: 4,456 D: 원 M: DM: E000-0400 DN:
A:
4) 야자매트 B: C: D: M: DM: DN:
A:
야자매트 B: W1200xT30 C: 252.0 D: M M: DM: M대왕-1200 DN:
A:
고정핀 B: Ø10x250 C: 554.0 D: 개 M: DM: M대왕-12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91..192
A:
단가조정 B: C: 222 D: 원 M: DM: E000-0400 DN:
A:
5) 에코파운데이션 및 나사말뚝 B: C: D: M: DM: DN:
A:
에코파운데이션 B: 300x300x1023 C: 23.0 D: 개 M: DM: M참여-2040 DN:
A:
나사말뚝 B: Ø66×650 C: 33.0 D: 개 M: DM: M_2414511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96..197
A:
단가조정 B: C: 1,984 D: 원 M: DM: E000-0400 DN:
A:
6) 세라믹패널 데크 B: C: D: M: DM: DN:
A: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B: 2000x30x160 C: 80.0 D: ㎡ M: DM: M참여-2060 DN:
A: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B: 2000x30x145 C: 36.0 D: ㎡ M: DM: M참여-207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01..202
A:
단가조정 B: C: 9,267 D: 원 M: DM: E000-0400 DN:
A:
7) 초화류 B: C: D: M: DM: DN:
A:
꽃무릇 B: 개화구 C: 2,174.0 D: 본 M: DM: M참여-2140 DN:
A:
맥문동 B: 3~5분얼 C: 4,368.0 D: 본 M: DM: M참여-2150 DN:
A:
비비추 B: 2~3분얼 C: 2,489.0 D: 본 M: DM: M참여-2160 DN:
A:
수선화 B: 화분12cm C: 1,470.0 D: 본 M: DM: M참여-217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06..209
A:
단가조정 B: C: 3,264 D: 원 M: DM: E000-0400 DN:
A:
8) 토양개량제 B: C: D: M: DM: DN:
A:
토양개량제 B: 40L/포 C: 757.0 D: 포 M: DM: M새싹-117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13
A:
단가조정 B: C: 1,026 D: 원 M: DM: E000-0400 DN:
A:
B: C: D: M: DM: DN:
A: 2. 관급자관급 B: C: D: M: DM: DN:
A:
1) 잔디보호매트 B: C: D: M: DM: DN:
A:
잔디보호매트 B: 500x500x29 C: 132.0 D: ㎡ M: DM: M참여-20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19
A:
단가조정 B: C: 8,669 D: 원 M: DM: E000-0400 DN:
A:
2) 논슬립 B: C: D: M: DM: DN:
A:
논슬립 B: 1000x55xT3.5(계단형) C: 81.0 D: M M: DM: M참여-209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23
A:
단가조정 B: C: 5,317 D: 원 M: DM: E000-0400 DN:
A:
3) 디자인형울타리 B: C: D: M: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200 C: 66.0 D: M M: DM: M참여-21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27
A:
단가조정 B: C: 2,284 D: 원 M: DM: E000-0400 DN:
A:
4) 핸드레일 B: C: D: M: DM: DN:
A:
핸드레일 B: W2000xH120 C: 33.0 D: 경간 M: DM: M참여-21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31
A:
단가조정 B: C: 5,052 D: 원 M: DM: E000-0400 DN:
A:
5) 등의자 B: C: D: M: DM: DN:
A:
옥외용벤치 B: 1600x530x763 C: 6.0 D: 개 M: DM: M참여-25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235
A:
단가조정 B: C: 5,420 D: 원 M: DM: E000-040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직 접 재 료 비 B: D: DM: M DN: {B||*.순공사비|M}
A:
2. 간 접 재 료 비 B: D: DM: M DN:
A:
3. 소
계 B: ([1+2]) D: DM: M;X DN: ([1+2])
A:
4. 직 접 노 무 비 B: D: DM: L DN: {B||*.순공사비|L}
A:
5. 간 접 노 무 비 B: [4] x 18.4% D: DM: L DN: [4]*<18.4%>
A:
6. 소
계 B: [4+5] D: DM: L;X DN: [4+5]
A:
7. 기 계 경 비 B: D: DM: E DN: {B||*.순공사비|E}
A:
8. 산 재 보 험 료 B: [6] x 3.56% D: DM: E DN: [6]*<3.56%>
A:
9. 고 용 보 험 료 B: [6] x 1.01% D: DM: E DN: [6]*<1.01%>
A:
10. 국민건강보험료 B: [4] x 3.595% D: DM: E DN: [4]*<3.595%>
A:
11. 국민연금보험료 B: [4] x 4.75% D: DM: E DN: [4]*<4.75%>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0] x 13.14% D: DM: E DN: [10]*<13.14%>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4] x 2.3% D: DM: E DN: [4]*<2.3%>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183799266+[18]+[19]) x 0.16% D: DM: E DN: ({B||*.순공사비|T}+[18]+[19])*<0.16%>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 x 2.07%) x 1.2 D: DM: E DN: ([1+4]*<2.07%>)*1.2
A:
16. 환 경 보 전 비 B: (183799266+[18]+[19]) x 0.3% D: DM: E DN: ({B||*.순공사비|T}+[18]+[19])*<0.3%>
A:
17. 기 타 경 비 B: [3+6] x 4.9% D: DM: E DN: [3+6]*<4.9%>
A:
18. 품 질 관 리 비 B: D: DM: E DN: {B||*.품질관리비|T}
A:
19. 폐기물 처리비 B: D: DM: E DN: {B||*.폐기물처리비|T}
A:
20. 석 면 분 담 금 B: [6] x 0.006% D: DM: E DN: [6]*<0.006%>
A:
21. 임금채권부담금 B: [6] x 0.09% D: DM: E DN: [6]*<0.09%>
A:
22. 소
계 B: [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E;X DN: [7..21]
A:
23. 순 공 사 원 가 계 B: ([3+6+22]) D: DM: X DN: ([3+6+22])
A:
24. 일 반 관 리 비 B: [23] x 8% D: DM: DN: [23]*<8%>
A:
25. 이
윤 B: [6+22+24] x 13.6% DM: DN: [6+22+24]*<13.6%>
A:
26. 공 급 가 액 B: [23+24+25] D: DM: DN: [23..25]
A:
27. 부 가 가 치 세 B: [26] x 10.00% D: DM: DN: [26]*<10.00%>
A:
28. 도 급 예 정 액 B: [26+27] D: DM: DN: [26+27]
A:
29. 관 급 자 재 B: ([30+31]) D: DM: DN: ([30+31])
A:
30.
관급자재비(도급자) B: D: DM: DN: {B||1.도급자관급|T}
A:
31.
관급자재비(관급자) B: D: DM: DN: {B||2.관급자관급|T}
A:
32. 총 공 사 비 B: [28+29] D: DM: DN: [28..29]
A: B: D: DM: DN:
A:
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30]/1.1) x 2.07% D: DM: DN: ([1+4]+[30]/1.1)*<2.07%>
A:
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 x 2.07%) x 1.2 D: DM: DN: ([1+4]*<2.07%>)*1.2
A: B: D: DM: DN:

===== 공사기간 산출근거.hwpx =====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

■ 공사기간 검토

  • 관련 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2021.9.8.)」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20일 + 31일 + 38일 + 20일 = 105일

① 준비기간 산정 : 20일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 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② 비작업일수 산정(11~2월) : 31일
[참고] 비작업일수 = A + B – C = 31일

A : 11~2월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0일

B : 11~2월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23일

C : 월별 중복일수(C) = A(10일) × B(23일) ÷ 달력일수(120일) = 2일(≒1.92)
[참고] 8~11월 기상상태에 따른 울산광역시 비작업일수
구
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
계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 : 0℃ 이하
-
1.0
3.0
1.3
5.3
일강수량 : 20mm 이상
1.0
0.6
0.5
0.5
2.6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초과
0.2
0.4
1.1
0.5
2.2
혹서기 : 33℃ 이상
-
-
-
-
-
합계
10(≒10.1)

③ 작업일수 산정 : 34일 소요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에 따른 공사의 종류에 ‘조경식재공, 시설물공’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최근 조성 완료된 조경공사 작업일수를 조사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함.
  • 최근 완료된 주요 조경공사비 대비 1천만원당 평균작업일수는 약 0.80일로, 고려할 때 작업일수는

42.7천만원 x 0.80일 = 34일 (≒34.16)일로 산정
구
분
위
치
공 사 비
공사
기간
준비
기간
비작업
일수
작업
일수
정리
기간
1천만원당<hp:lineBreak/>작업일수
울산대공원 소풍마루 조성사업
남구 옥동 377-1번지 일원
약 981,460천원
150
10
36
94
10
0.95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비둘기 공원)
남구 달동 1332-2
약 380,000천원
60
7
18
25
10
0.65
1천만원당 평균작업일수

0.8

④ 정리기간 산정 : 20일
[참고]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 국토교통부, P17)

=====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위
치
․남구 신정동 959번지 일원(울산대공원)
공사개요
․정원 조성

  • 철거공, 벌목공, 굴취공, 토공, 상수 및 관수공, 배수공, 포장공, 시설물공, 기반공, 식재공, 부대공, 품질관리비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5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97,57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96,56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1,010천원
○ 절 감 률 : 0.3%

□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서> (증 821천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및 환경보전비의 직접공사비는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야 함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삭제(전문공사 적용 제외)

<일위대가> (감 1,110천원)
○ (호표 42) “자갈배수로(유공관, D500)” 수정

  • 부직포(유공관용) 중복 계상 : 연계된 부직포감싸기(호표 121)에 부직포 계상됨

○ (호표 43) “맹암거 지선(유공관, D150)” 수정

  • 부직포(유공관용) 중복 계상 : 연계된 부직포감싸기(호표 121)에 부직포 계상됨

○ (호표 114) ~ (호표 115) “굴취(근원직경)”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3-3 적용

○ (호표 116) ~ (호표 118) “굴취(수고)”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3-2 적용

○ (호표 119) “굴취(흉고직경)”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3-3 적용

○ (호표 12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350㎜)” 기구손료 산출 수정

  • 보통인부×2% → (특별인부+보통인부)×2%

○ (호표 128) “합판거푸집(6회/간단)” 수정

  • 공구손료와 기계경비는 각각 계상이 아닌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로 인력품의 1% 계상하여야 함(중복 계상)

○ (호표 129) “합판거푸집(4회/보통)” 수정

  • 공구손료와 기계경비는 각각 계상이 아닌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로 인력품의 1% 계상하여야 함(중복 계상)

○ (호표 134) ~ (호표 136) “수고식재(기계화)”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3-4 적용

○ (호표 137) “흉고직경식재”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3-5 적용

○ (호표 138) “수성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용어 수정

  • 수성페인트 → 유성페인트(연계된 호표 60, 61 포함)

○ (호표 152) “보도용 블록 설치(A-Type)” 수정

  • 특별인부 : 0.0033인 → 0.0067인

○ (호표 155) ~ (호표 158) “근원직경식재”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3-5 적용

○ (호표 167)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무근, 장애물미제거)” 수정

  • 기구손료 산출 시 인력품은 굴삭기 노무비 제외

○ (호표 168)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중량구조물 3.5~4.0ton 미만” 수정

  • 공구손료와 이음모르타르는 각각 계상이 아닌 “공구손료 및 이음모르타르”로 인력품의 2%(재료비)를 계상하여야 함(중복 계상)

  • 공구손료 및 이음모르타르 산출 시 인력품은 크레인 노무비 제외

○ (호표 17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 수정

  • 공구손료와 기계경비는 각각 계상이 아닌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로 인력품의 1% 계상(재료비)하여야 함

○ (호표 175) “부직포깔기(육상부설), 호안등사면” 수정

  • ‘2026년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제3장 표3-9 적용

○ (호표 176)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D150)” 수정

  • 공구손료와 잡재료는 각각 계상이 아닌 “공구손료 및 잡재료”로 인력품의 3% 계상(재료비)하여야 함(중복 계상)

○ (호표 177)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D500)” 수정

  • 공구손료와 잡재료는 각각 계상이 아닌 “공구손료 및 잡재료”로 인력품의 3% 계상(재료비)하여야 함(중복 계상)

<건설기계 관련> (감 214천원)
○ (산근 17) “폐기물 운반(30㎞)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수정

  • 적재 시간(t1)이 10분을 경과하는 경우 적재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대만 계상

○ 2026년 기계가격으로 수정

  • 덤프트럭(24ton),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 크레인(타이어)(25ton)

<자재단가> (증감 없음)
○ 손세정대는 경제적 단가를 위해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하여야 함

<수량산출서> (감 507천원)
○ 식재공 ‘영산홍’ 수량 불일치

  • 내역서(880주), 수량산출서(1,090주)

○ 식재공 ‘산철쭉’ 수량 불일치

  • 내역서(730주), 수량산출서(840주)

○ 관급자재 ‘나사말뚝’ 수량 불일치

  • 내역서(33개), 수량산출서(46개)

○ 관급자재 ‘세라믹패널데크(2000×30×160)’ 수량 불일치

  • 내역서(80개), 수량산출서(104개)

○ 관급자재 ‘세라믹패널데크(2000×30×145)’ 수량 재검토
○ 관급자재 ‘토양개량제’ 수량 불일치

  • 내역서(757개), 수량산출서(760개)

○ 굴취 ‘왕벚나무(H8.0×B20)’ 수량 도면에 따라 내역서, 수량산출서 수정

  • 벌목 및 굴취계획도(1주),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2주)

○ 굴취 ‘이팝나무(H12.0×B20)’ 수량 도면에 따라 내역서, 수량산출서 수정

  • 벌목 및 굴취계획도(3주),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1주)

○ 굴취 ‘이팝나무(H12.0×B15)’ 수량 도면에 따라 내역서, 수량산출서 수정

  • 벌목 및 굴취계획도(2주),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3주)

<설계도> (증감 없음)
○ ‘상수 및 관수계획도’에 기존 상수관로의 위치 표시(다른 공사로 설치될 경우 예상 위치 표시)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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